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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대법원 2021두3768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두3768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진 담당변호사 김상훈, 김재용, 배진수, 권택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45959 판결 【판결선고】 2021. 9.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나.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경우 위 각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망인이 사망할 당시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 뿐만 아니라 사망 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C생으로 1984. 11. 10.부터 2014. 7. 1.까지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다음, 2015년 3월경부터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사업 등의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7. 1. 1.부터 2017. 2. 1.까지 G마트에서 매장 내 물품운반, 매장정리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근로시간 10:00부터 19:00까지). 그 후 망인은 2017. 3. 7.부터 2017. 3. 10.까지 D조합에서 시행한 ‘L 수목제거사업’(이하 ‘직전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한다)에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근로시간 08:00부터 17:00까지), 2017. 3. 11. D조합과 근로계약기간을 2017. 3. 11.부터 2017. 3. 21.까지로 하여 ‘E 예방 나무주사사업’(이하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한다)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이 직전 공공근로사업에서 담당한 업무는 하천 주변 평지에서 잡목을 기계톱으로 벌목한 다음 낫을 사용하여 정리하는 일이다. 망인이 직전 공공근로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였던 기간의 강원 철원군의 기온은 2017. 3. 7.은 평균기온 영하 2.1도, 최저기온 영하 5.6도, 최고기온 영상 2.2도, 2017. 3. 8.은 평균기온 영하 2.1도, 최저기온 영하 9.4도, 최고기온 영상 3.6도, 2017. 3. 9.은 평균기온 0.2도, 최저기온 영하 8.8도, 최고기온 영상 8.6도, 2017. 3. 10.은 평균기온 2.0도, 최저기온 영하 7.1도, 최고기온 10.9도였다. 라. 망인이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서 담당한 업무는 천공기를 이용하여 소나무의 무릎 높이 이하 위치에 구멍을 뚫는 천공작업과 약제 주입 작업이다.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은 산림사업으로 그 특성상 대부분의 작업이 산지에서 이루어지며, 근로자는 약 9kg 무게의 천공기(예초기 엔진)를 등에 메고 현장을 이동하여야 했다. 마. 망인은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첫날인 2017. 3. 11. 08:00경부터 11:50경까지 강원 철원군 H 소재 임야 작업장에서 소나무 천공작업을 하였고, 11:50경 부터 12:30경까지 점심식사를 한 뒤 다시 위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임야 경사지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그날 강원 철원군의 평균기온은 영상 4.5도,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최고기온은 영상 14.9도였다. 바. 망인은 2017. 3. 11. 흉부압박 등 심폐소생술로 자발적 순환을 회복하였으나, 2017. 3. 20. 뇌사판정을 받았고, 그다음 날인 2017. 3. 21. 06:08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위 직접 사인의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망인은 2007년경부터 2형 당뇨병, 고혈압, 상세불명의 발작성 빈맥, 불안정 협심증, 좌심실부전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0. 2. 8.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받고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망인은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F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협심증, 불안정협심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한편, 망인은 2016. 1. 15. 실시한 일반건강검진에서 혈압 및 공복혈당 수치가 정상 경계에 해당하고, 종합소견은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 당뇨)’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아. 제1심법원의 J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망인의 고혈압 및 협심증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료기록상 상세불명의 협심증의 상태는, 정기적인 운동부하검사에서 협심증 재발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으며, 심초음파에서 좌심실 구혈률 대략 40% 정도로 유지되면서 초창기 진단 시보다 호전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추운 날씨는 관상동맥 수축을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동맥경화반 파열에 의한 심근경색 유발이 가능하다. 기존 질환의 악화에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한랭기온 등이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망인은 2017. 3. 11.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최저기온 영하 6도의 추운 날씨에 경사가 있는 산지에 무거운 천공기를 등에 메고 올라가서, 오전 8시부터 11시 50분경까지 약 4시간 동안 계속해서 위 천공기를 등에 멘 채로 소나무의 무릎 높이 이하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평소 좌심실 구혈률이 40%로 유지되고 있던 망인에게 상당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첫날 오전 작업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작업이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망인은 위와 같은 오전 작업을 마친 후 산을 내려와서 짧은 시간 동안 점심식사를 한 다음, 다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천공기를 멘 채로 산을 오르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식사 후 충분한 휴식을 하지 못한 채 무거운 천공기를 메고 산을 오르면서 망인의 심장에 상당한 부담이 가하여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나. 망인은 직전 공공근로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최저기온이 영하 5.6도 내지 영하 9.4도에 이르는 추운 날씨에 오전 8시부터 하루 8시간씩 하천변에서 낫으로 하천변 잡목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직전 공공근로사업에서의 근로 제공 역시 기존에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던 망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추위에의 노출은 심혈관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의 J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더라도, 추운 날씨는 관상동맥 수축을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동맥경화반 파열에 의한 심근경색 유발이 가능하며, 망인의 기존 질환 악화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한랭기온 등이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망인이 직전 공공근로사업과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오전 이른 시간부터 영하의 추위에 실외에서 작업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추운 날씨 속에서의 작업이 망인의 심근경색 발현 위험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 망인에게 고혈압, 불안정 협심증, 좌심실부전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으나, 이러한 기존 질환은 잘 관리되고 있었고, 정기적인 운동부하검사에서도 협심증 재발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으며, 망인의 증상은 호전 중이었다. 망인은 2016년 일반건강검진결과에서도 정상 경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실제로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 근로를 제공하기 전까지 망인은 근로를 제공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위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결국 망인이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수준인 망인의 기존 질병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현되었고, 그 결과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4. 그런데도 원심은 망인이 객관적 과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전제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사망
업무상재해
근로자
과로
급성심근경색
과도한업무
2021-09-26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07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8부 판결 【사건】 2020구합7407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7. 20. 【판결선고】 2021. 9. 7. 【주문】 1. 피고가 2019. 12.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C(19**. 2. 2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4. 25.경부터 2019. 8. 26. 사망할 때까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야간 근무중이던 2019. 8. 26. 00:15경 이 사건 회사 공장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곧바로 F대학교 G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으나, 같은 날 00:32경 사망하였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촉탁의는 2019. 9. 6.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여 망인의 사인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과로, 교대업무 등으로 허혈성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12. 27.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21.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월평균 252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오랫동안 과로상태에 있었고, 1주 간격으로 주간조와 야간조로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고온과 기준치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건강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2019. 3. 27.경에는 대상포진이 발병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허혈성심장질환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로환경과 담당업무 가) 망인은 2013. 4. 25.경부터 2019. 8. 26. 사망할 때까지 약 6년 4개월간 이 사건 회사 제조공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도 2008. 6.경부터 대부분의 기간 여러 제조업체 등에 취업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이 사건 회사 공장에서는 용광로에서 쇠를 녹여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망인은 용광로 부근에서 용해된 원료의 주입상태를 확인하여 주입기로 용해액에 첨가제를 배합하고, 시료용 쇳물을 길이 1.5m의 긴 국자를 이용하여 채취·검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 공장에서는 24시간 용광로를 가동하고 있어 망인이 일하던 작업장의 용광로 부근 온도는 약 35도에 이르렀고, 평균 소음은 만성적인 소음 수준인 약 82dB였다. 작업장 내에는 선풍기와 이동식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망인은 화상 방지를 위하여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방화 무릎보호대, 방화 앞치마를 착용한 상태에서 근무하였다. 2) 망인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가) 망인의 2018. 8.경부터 사망 무렵까지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1주 간격으로 주간조와 야간조로 번갈아가며 교대 근무를 하였다. 주간근로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 9시간이고, 야간근로시간은 20:00부터 05:00까지 9시간이다. 주간근로자의 휴식시간은 1시간이나, 야간근로자의 휴식시간은 이보다 짧은 30분이다(잔업시는 1시간). 또한 작업자는 업무 개시 전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작업 지시 등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망인의 실제 출근시간은 근로 시작시간보다 최소 30분 이상, 최대 두 시간 가까이 더 이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2019. 3. 4.부터 2주간, 2019. 7. 7.부터 2주간, 2019. 8. 4.부터 4주간 사이에 간헐적으로 휴업을 실시하였는데, 망인은 그로 인해 2019. 3. 4.부터 5일간, 2019. 7. 7.부터 5일간, 2019. 8. 4. 부터 10일간 출근할 수 없었다. 따라서 망인의 2019년 3월, 7월, 8월의 근로시간은 다른 달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출근하였을 때 많은 양의 일을 몰아서 하여야 했으므로 위 휴업기간 무렵 망인이 출근한 날의 1일 업무시간은 오히려 이 사건 회사가 휴업하지 않은 달의 1일 근무시간보다 긴 경우가 많았다. 사망 전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태양을 보면, 망인은 2019. 7. 1.부터 2019. 7. 4.까지 거의 매일 10시간 이상씩 야간근무를 하고 다음 주는 휴식하였고, 2019. 7. 14.부터 2019. 7. 18.까지 매일 10시간 이상씩 야간근무를 하였으며, 2019. 8. 11.부터 2019. 8. 15.까지 매일 10시간 이상씩 야간근무를 한 다음 한 주를 휴식하였고 2019. 8. 25.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였다가 그날 밤 자정 무렵 이 사건 회사 공장 내에서 쓰러져 사망하였다. 라) 위 표에 나타난 것처럼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망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59시간이었고, 대상포진이 발생한 2019년 3월에는 휴업 등이 겹쳐 업무 시간이 평소보다 줄었다가,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는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약 54시간으로 증가하였다.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52분이었으며,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2시간 47분이었다. 3)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09년경부터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알콜성 지방간, 죽상경화증, 양성고혈압,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사망할 때까지 규칙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혈압약, 인슐린, 경구혈당강하제, 간보호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나) 망인에 대하여 2018. 6.경 실시된 직장건강검진에서 담당의사는 고혈압 항목에 ‘고혈압이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으며 저염, 저지방식이요법 등을 병행하십시오’라는 판정을 하였고, 혈압과 당뇨질환에 대하여도 ‘근무 중 치료’라고 입력하였다. 다) 망인에 대하여 2019. 6.경 실시된 직장건강검진에서 담당의사는 심혈관계질환 항목에 관하여 ‘현재 복용중인 양으로 잘 조절되고 있어 2차 수검 미실시하오니 꾸준한 투약 및 생활습관 관리 요’라고 판정하였고, 당뇨질환 항목에 ‘금식 후 측정한 경우, 당뇨병이 의심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약 복용을 필요하지는 않는 정도이므로 식이요법과 운동 등으로 관리 후 재확인하십시오’라고 판정하였다. 라) 망인은 2019. 3. 27. 대상포진이 발병하여 2019. 5. 1.경까지 여러 차례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그러나 2019년 4월 망인의 업무시간은 약 211시간으로, 그 전달인 2019년 3월(약 167시간)보다 20% 이상 많았다. 4) 망인의 사망 당일의 상황 가) 망인은 2019. 8. 11.부터 2019. 8. 15.까지 위와 같이 매일 10시간 이상씩 야간근무를 한 다음 2019. 8. 16.부터 2019. 8. 24.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가, 2019. 8. 25.(일요일) 21:17경 다시 야간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망인은 2019. 8. 26. 00:15경 이 사건 회사 작업장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곧바로 F대학교 G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으나, 같은 날 00:32경 사망하였다. 5) 의학적 소견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 나) 피고 자문의들의 의견 요지 다) K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순환기내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3,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에 관한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 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유해요인 등이 망인의 신체적 소인과 겹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허혈성 심장질환을 발병하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I. 1. 다. 2)항은 심장 질병 등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허혈성심장질환 발병 직전 12주간 및 4주간의 각 업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가 정한 위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한다. 이 사건 고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별표 3] 중 제1항 (다)목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 시행령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자체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전 업무시간이 위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망인에게 발병한 허혈성심장질환이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6년 이상 매주마다 주야가 바뀌는 주·야간 교대제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주간근무자와 동일하게 9시간으로 정하였으며, 경험칙상 동일 시간 동일한 업무를 하더라도 야간근무가 주간근무보다 신체적·정신적인 피로도가 훨씬 높을 것임이 분명함에도, 오히려 야간근무자에게는 주간근무자에게 주어지는 휴식시간(1시간)의 절반뿐인 30분의 휴식시간만 부여하였다. 또한 망인은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작 시간보다 짧게는 30분, 최대 2시간 더 일찍 출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야간근무를 마친 후 2시간의 잔업근무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낮과 밤이 완전히 뒤바뀌어 생체리듬에 악영향을 주는 야간근무의 특성상 이러한 형태와 강도의 교대근무를 장기간 견뎌 온 망인은 일반적인 주간근무만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고혈압,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망인이 근무일정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이 사건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여러 차례 간헐적인 휴업을 실시하여 망인이 사망하기 전 12주간 및 4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업무량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그 경영사정에 따라 인건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킨 것이었으므로, 망인은 출근할 때 많은 양의 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여야 하였고, 2019년 7~8월경에는 출근할 때마다 1일 평균 야간 순근로시간이 10시간 이상이었다. 또한 2019년 7월경 망인의 하급직원인 외국인 근로자의 실수로 그날 야간작업이 전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여 이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에 상당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은 그 무렵부터 더 큰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잦은 휴업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급여가 줄어드는 바람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이직까지 고려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이 사망할 무렵 일시적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정은 실질적으로는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겪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근무형태 및 업무환경의 변화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사정 역시 망인의 허혈성심장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은 사망 당시 아직 만 43세의 나이에 불과하여, 한국 남성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높아지는 통상적인 연령대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비록 망인이 2009년경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았지만 망인은 정기적으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받아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질병을 관리하여 왔고, 망인에 대하여 2019년 6월 실시된 직장건강검진에서도 담당의사는 망인이 심혈관계 질환에 대하여 적절한 처방을 받고 혈압 등도 비교적 잘 조절하고 있으며, 당뇨병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나 약 복용이 필요하지 않는 정도라고 판정하기도 하였다. 업무상의 재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망인에게 고혈압, 당뇨병 등 기존 질병이 있었더라도 망인이 적정한 의학적 도움을 받아 질병을 관리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오랫동안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 없이 근무해 온 이상, 망인의 위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40대 초반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심혈관계 질환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강도의 야간 근무와 생체리듬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야간 교대제근무를 오랫동안 해 온 점, 망인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경까지 야간근무를 포함하여 평균 주당 59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으로 과로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면역력이 약화되어 2019. 3. 27.경에는 대상포진이 발병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망인은 2019년 4~6월에도 야간근무를 포함하여 1일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으로 계속하여 과로상태에 있었던 점, 망인이 일하던 작업장의 온도는 평균 약 35도이었고 소음 수준도 기준치를 상회하여 망인이 업무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정신적·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노력으로 관리되던 기존 질병이 누적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다가 또다시 야간근무라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주어지자 급성 심장질환으로 발현되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환(재판장), 김도형, 김수정
사망
업무상재해
배임
특경가법
야간근무
프로야구해태타이거즈
타이거풀스인터내셔날
유상부전포스코회장
구단인수
교대근무
용광로
2021-09-17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2017두459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판결 【사건】 2017두459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 담당변호사 박성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누59982 판결 【판결선고】 2021. 9.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경과 가. 원고의 아들 소외인(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2. 24. (소외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협력업체인 ○○○○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내장용 안테나의 샘플을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4. 4. 19. 출근 후 09:54경 동료 직원과 함께 약 10분 동안 약 5㎏의 박스 80개를 한 번에 2~3개씩 화물차에 싣는 일을 한 후 사무실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탐포네이드(Cardiac Tamponade,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4. 7. 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2. ‘망인의 사망원인인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원심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전제한 다음,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와 이 사건의 쟁점 가.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왔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구 산재보험법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37조 제1항이 신설(이하 위 개정을 ‘2007년 개정’이라고 하고,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위 법률조항을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된 이후에도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및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는 근로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43817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조항에 의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에게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3. 관계 법령의 체계 및 입법 연혁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의 개념과 인정기준 산재보험법은 제1장(총칙)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62조 제1항의 유족급여를 비롯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면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사유를 ‘업무상 사고’(제1호)와 ‘업무상 질병’(제2호)으로 구분하고, 제1호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가 내지 바목)을, 제2호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가목),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나목)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다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연혁 산재보험법은 제정 당시 법률에 ‘업무상의 재해’의 정의 규정만을 두고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노동부의 예규 형식으로 존재하다가, 1995. 4. 29.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97호)에서 규정하게 되었다(제32조 및 제33조). 그런데 위 인정기준은 입법형식상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산재보험법은 1999. 12. 31. 법률 제6100호 개정을 통하여 ‘업무상의 재해’의 정의 규정인 제4조 제1호에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는 제2문을 신설함으로써, 법률에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규정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2007년 개정 시 산재보험법에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하여 구 노동부령에 위임했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을 법률에서 유형별로 직접 규정하고,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37조 제3항). 4. 이 사건 조항의 정당한 해석과 대법원 판례 법리의 타당성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지급요건, 이 사건 조항 전체의 내용과 구조,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 다른 재해보상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이 사건 조항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공단에게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2007년 개정 이후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조항의 정당한 해석 1) 산재보험법은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규정하고, 제36조 제1항에서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의 종류를 열거한 다음, 같은 조 제2항에서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각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은 제40조에서 요양급여의, 제52조에서 휴업급여의, 제57조에서 장해급여의, 제62조에서 유족급여의 각 지급사유, 수급권자, 산정기준, 지급시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각 규정은 모두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해당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다. 2) 이 사건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이에 관한 세부적인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 각호의 각목 역시 업무와 사고 또는 질병 사이의 관련성 및 인과관계를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 즉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사건 조항 제2호 (나)목은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조항 제2호 (다)목은 제2호 (가)목, (나)목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에 관한 일반적인 인정기준으로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의 재해로 보려면 해당 질병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 점은 업무상 사고에 관한 이 사건 조항 제1호 (바)목도 마찬가지이다. 3) 한편 이 사건 조항 단서는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조항이 어떠한 권리발생에 필요한 요건과 그 장애나 멸각 사유 등을 본문과 단서의 형식으로 규정한 경우, 본문이 정한 사항에 관한 요건사실은 그 권리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단서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요건사실은 이를 저지하려는 자가 각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본문과 단서라는 규정의 형식을 주로 고려한 위와 같은 법률해석의 방법은 해석의 대상이 되는 법률 조항의 본문과 단서에서 각각 증명해야 할 요건을 준별한 경우에는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만, 그와 달리 본문과 단서에 규정된 사항이 내용적으로 중첩되는 경우에까지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조항과 같이 본문에서 인과관계를 비롯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건을 이미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단서 부분은 이 사건 조항의 본문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인 인과관계가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법적·규범적 관점의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한다는 점을 확인·설명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4)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의 개념, 보험급여의 지급요건 및 이 사건 조항 전체의 내용과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으로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조항은 본문에서 업무상의 재해의 적극적 인정 요건으로 인과관계를 규정하고 단서에서 그 인과관계가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체로서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당인과관계를 필요로 함을 명시하고 있을 뿐,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그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공단에게 분배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조항의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 1) 이 사건 조항의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조항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공단에게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년 개정 전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채 하위 규정인 노동부령에 이를 위임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포괄위임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하 ‘산재보험제도’라고 한다)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에 관한 오랜 논의 끝에 정부는 2007년 6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합의 내용을 주로 반영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07. 6. 21. 정부의 개정안을 비롯한 6건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안 등 기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으로 산재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당시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37조는 정부안의 제35조의2와 내용이 동일하였는데, 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나 각 개정안의 개정 취지에는 포괄위임의 논란을 해소하려는 점이 포함되어 있을 뿐,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자 측에서 공단에게로 전환하는 내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한편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위 대안의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 및 제2호 (다)목의 ‘그 밖에 업무와 사고(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질병)’라는 규정 중 ‘상당인과관계’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제1항 단서에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하는 자구 수정이 이루어졌고, 자구 수정된 위 대안의 제37조 제1항이 이 사건 조항으로 입법되었다. 입법 자료에 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자구 수정을 한 이유는 인정기준의 일부 하위 항목에서만 상당인과관계를 규정하는 경우 다른 항목들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를 방지하고,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공통원칙을 분명하게 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 특히 이 사건 조항 단서가 자구 수정과정에서 비로소 추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7년 개정 당시 이 사건 조항의 신설은 노동부령에 위임했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법률에서 유형별로 직접 규정한 다음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포괄위임 논란을 해소하고,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었다 할 것이다. 이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조항 단서 규정을 통하여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의 전환과 같이 산재보험제도 운영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의 변경까지 의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다. 다른 보상제도와의 관계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과의 관계 근로기준법은 제8장에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 질병에 대한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이 성립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누5037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인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의 관계에 대해,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도 가지고 그 책임보험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왔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51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성질과 기능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급여 지급요건인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해당 재해를 사업주의 책임 영역으로 합리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보험급여의 지급을 주장하는 측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반적인 보상체계에 부합한다. 2) 산재보험법상 진폐 등에 관한 규정 및 다른 재해보상제도와의 관계 산재보험법은 산업재해 중 진폐에 대하여는 제91조의2 등에 별도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진폐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 제5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항은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재요양의 인정 요건으로 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49조 제2호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추가요양의 인정 요건으로 하고 있어, 산재보험법상 재요양과 추가요양의 인정은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를 그 적극적 요건으로 한다. 또한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공무상 재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무수행 등을 원인으로 하는 각종 급여 청구에 대한 부지급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주장자 측에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723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63996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53941 판결 등 참조). 특히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2019. 12. 10. 법률 제16761호로 제정된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의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직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이 사건 조항과 거의 동일하게 ‘공무(직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직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 2009. 5. 27. 법률 제9727호로 개정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어선원 등의 재해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재보험법의 이 사건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들의 제정·개정 시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수급권자로부터 전환시키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관련하여서는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여전히 수급권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증명책임을 일정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부담시키려는 취지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요건에 관하여만 공단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산재보험법상 진폐 등에 관한 규정 및 관계 법령들에 따른 재해보상제도의 전반적인 체계와 조화되지 아니하고 입법자가 전혀 예정하지 않았던 상황을 초래하므로 수긍하기 어렵다. 5.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망인은 ○○○○에 파견된 근로자로 약 1개월 25일의 짧은 기간 근무하였고, 담당한 업무 내용도 업무의 강도가 높다거나 그 책임이 컸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특별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망인이 대동맥류 파열로 쓰러지기 직전 행한 박스 상차작업은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 동료 직원이 상차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선의로 도와준 것인데 약 5㎏ 정도 박스 80개를 한번에 2~3개씩 2~3m 정도 떨어져 있는 차량에 운반하는 것이어서 육체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일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요인인 흡연과 음주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까지 계속하였고, 발병 2일 전에 퇴근 후 업무와 상관없이 직장 동료 등과 새벽까지 게임방, 노래방 등에서 음주를 하였던 점, ④ 의학적으로 망인의 기존질환인 박리성 대동맥류는 동맥경화에 의한 혈관의 약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낮고,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나 피고 자문의들도 과로나 스트레스로 망인에게 대동맥 박리가 발생할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거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망인에게 돌발적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정결과 취신에 관한 증거법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원심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근로자 측에 있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서도 단순히 원고가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실관계의 진위불명 상황에서 증명책임을 지는 쪽에 불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 아니라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려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면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한 것이 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는 점을 부기하여 둔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이 있다. 7.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 가. 반대의견의 요지 다수의견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는 기존 판례가 타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전에 형성된 판례를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서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이 사건 조항의 의미를 등한시하는 해석이다. 이 사건 조항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요건 가운데 본문 각호 각목에서 정한 업무관련성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고, 단서에서 정한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이 법률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이러한 증명책임 원칙에 반하는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 그 이유를 법률해석의 일반적 방법인 문언해석, 역사적 해석, 체계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 사건에서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나. 문언해석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을 보면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에 대해서는 업무상의 재해를 부정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1) 법률해석의 출발점은 법률 조항의 문언과 문장 구조이다. 조항의 문장 구조가 본문과 단서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특히 그 단서에서 ‘그러나 어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본문이 정한 법률효과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판례와 학설은 이른바 규범설 또는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원칙적으로 본문이 정한 사항에 관한 요건사실은 그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단서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요건사실은 그 법률효과를 다투는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에 속하는 국가에서 일관된 흐름이다. 전형적인 예는 민법 제390조를 들 수 있다. 이 규정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판례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그 불이행의 귀책사유, 즉 고의·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채무자에게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864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등 참조).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조문의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고의·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있다고 본 것(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등 참조)과 대조된다. 각종 특별법을 제정할 때에도 이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본문/단서’의 구조와 형식으로 증명책임을 분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인 ‘결함’에 대해서, “피해자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각호에서 피해자가 증명할 사실을 열거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는 “다음 각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사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여, 인과관계의 추정과 관련하여 본문과 단서에서 각각 증명의 주체와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관하여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피해가 전쟁·내란·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여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증명책임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 2) 이러한 문언해석의 원칙은 이 사건 조항에 관한 해석에도 적용된다. 이 사건 조항은 보험급여의 지급을 주장하는 근로자나 유족이 그 본문 각호 각목에서 정한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였다는 사실 등 업무와 재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간주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근로자 측에서 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상대방인 공단이 단서가 정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다’는 사정을 주장·증명해야 본문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로 간주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근로자나 유족 등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공단에 보험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부지급처분을 받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보험급여지급청구권의 인정 요건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증명책임에 관해서도 그 문언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 3)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 단서가 본문 각호와 각목에서 분류하고 있는 유형별 업무상 재해의 공통된 일반요건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취지일 뿐이고 본문에 규정되지 않은 별도의 요건으로서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자 측에서 공단으로 전환시키려는 규정이 아니라고 한다. 그 이유로 본문 각호의 각목에서 이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업무상의 재해 인정에 필요한 적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본문과 단서에 규정된 사항이 내용적으로 중첩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본문에서 업무상 재해의 개념 요소 또는 인정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규정하면서 각호 각목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단서에서 업무상 재해의 성립 요건 가운데 근로자 측에서 증명하기 어려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출하여 그 증명책임을 공단에게 전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본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업무관련성은 그 문언상 상당인과관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것이 상당인과관계를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도 아니다. 이 사건 조항 본문 각호와 각목에서 정한 사유가 충족되면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상당인과관계는 긍정될 수도 있고 부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당인과관계는 업무관련성과 구별되는 독자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관련성과는 별도의 증명대상이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이 사건 조항에서 본문과 단서를 구분한 취지에 부합한다. 나아가 본문에 규정한 사항과 단서에 규정한 내용에 부분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해석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의 제목이 ‘증명책임의 전환’으로 되어 있지 않다거나 단서에 ‘공단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 사건 조항의 본문은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간주 규정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것은 공단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성공하면 간주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간주 규정에 대해서는 추정 규정과 달리 반증이 불가능하다는 것(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2751 판결 참조)과 모순되지 않는다. 조건적 인과관계와 상당인과관계는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참조)도 이러한 구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본문과 단서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동일한 증명 주제를 중복하여 규정한 것이 아니다. 다. 역사적 해석 1) 입법자의 의사는 업무상의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2) 법률해석에서 입법자의 의도는 법률의 문언에 표현된 객관적인 의미나 내용으로부터 추단하여야 하고, 입법자의 의도나 입법 경위를 참고하여 법률을 해석하더라도 법률의 문언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입법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건 조항을 보면, 입법자는 산재보험급여 관련 소송에서 산재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측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근로자 측의 증명곤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하여 근로자 측과 공단 사이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사전에 분배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률의 문언이나 입법 경위에 나타난 입법자의 객관적 의도뿐만 아니라 입법을 준비하거나 관여했던 사람들의 의사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조항의 입법 경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업무상의 재해’는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불확정개념으로서 산재보험법 개정 시에 몇 차례 변화가 있었다. 구 산재보험법(1981. 12. 17. 법률 제3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라고 정하였다가 1981. 12. 17. 법률 제3467호 개정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문언으로 수정되었다. 1994. 12. 22. 법률 제4826호 전부 개정으로 제4조 제1호에 정의 규정을 두었고,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할 당시 제2문을 신설하여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였다. 2007. 4. 11. 법률 제8373호 전부 개정에서 제5조 제1호로 현행과 같이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었고, 2007년 개정으로 업무상 재해에 관한 정의 규정에서 제2문을 삭제하고,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하였다. 업무상의 재해의 요건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게 된 것은 위 개정 전 구 산재보험법 제3조 제1항이 “그 업무에 기인하여” 라고 하여 업무기인성을 정한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례는 위 개정 전 구 산재보험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보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되거나 악화되는 질병이나 사망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누455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정의 규정이 포괄적인 문언으로 개정된 이유는 산재보험제도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사안에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요건을 보다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판례는 위 개정 이후에도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요건을 구분함을 전제로 여전히 구 산재보험법(1981. 12. 17. 법률 제346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서 정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비록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으나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업무로 기인한 사망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누5037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등 참조). 2007년 개정 당시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기존에 노동부령으로 규정하여 포괄위임의 논란이 있었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데 있다. 2007년 개정 전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제2문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2조(업무상 사고), 제33조(업무상 질병)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정하였다. 위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그 사유로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제1호),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시간·종사기간·노출량과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제2호),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제3호),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제4호)이라고 정하고 있었다. 입법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당초 이 사건 조항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상당인과관계가 본문인 제1호 (바)목 및 제2호 (다)목에 규정되었다가 현재 이 사건 조항과 같이 본문/단서의 형태로 수정된 경위와 그 이유이다.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에 관하여 공개된 입법자료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의 수정이유에는 다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이 사건 조항에 단서가 추가된 이유에 관하여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분류된 모든 유형에서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함을 분명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을 ‘공단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도록 하여 업무상 재해의 판단에 상당인과관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일반인이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후 위와 같은 취지로 수정된 환경노동위원장의 대안이 2007. 11. 23. 본회의 심의를 거쳐 그대로 가결된 후 공포되고 시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위와 같이 수정된 문구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근로자 측에 있다는 의견이 나온 적은 전혀 없다. 이 사건 조항이 위와 같이 개정된 경위와 맥락을 보면, 당초 노동부령에 따라 규율되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아울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각호 각목에서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세분화하여 근로자 측과 공단 사이에서 증명의 주체와 대상을 나누어 분배하고, 그 요건 중 하나인 ‘상당인과관계’를 추출하여 단서에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이 본문과 단서의 형식으로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입법자에게 증명책임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본다면, 2007년 개정 당시에 있었던 논의와 조문의 수정 과정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입법자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이 조문을 수정하였지만 그러한 의도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법률의 문언은 입법자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징표이다. 법률에 표현된 내용이 입법자의 주관적 의사나 원래의 의도와 다를 경우에는 법률 문언에 나타난 객관적인 의사에 우위를 두고 해석하여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조항의 개정에 관여했던 누군가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전환에 관한 입법자의 의사나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문언에 드러난 내용대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전환된 것이라고 법률을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은 입법자보다 현명하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중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재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라는 말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5)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법률의 개정 경위, 입법 자료에 나타난 내용, 입법에 실제로 관여했던 사람의 구체적인 보고 내용 등을 통해서 추단하여 볼 때 본문과 단서의 형식으로 구성된 이 사건 조항은 그 입법 의도에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공단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이를 당연히 전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에 관한 입법자의 의도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라. 체계적 해석 1) 산재보험법의 다른 규정이나 관련 법령과 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더라도 업무상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부정하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산재보험법에 정한 진폐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 그런데 진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근거 조항인 산재보험법 제91조의2나 제91조의10은 이 사건 조항과 달리 본문과 단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논리적으로 진폐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이 사건 조항과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요양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 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14532 판결 참조). 그런데 재요양의 인정 요건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는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재요양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문과 단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의 요건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49조도 본문과 단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다. 3) 사회보장수급권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의 규정 형식은 동일하지 않다. 수급권자가 개별 법률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해당 근거 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가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한 직무수행 등을 원인으로 하는 각종 급여 청구에 대한 부지급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는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723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63996 판결 각 참조). 그러나 위 각 법률에서 수급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의 구조나 형식이 이 사건 조항과 같이 본문과 단서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이 사건 조항과 동일하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 법률요건분류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이 사건 조항과 거의 유사하게 본문/단서의 규정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에 관한 해석과 동일하게 단서에서 정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수급권자 측이 아니라 이를 다투는 상대방 측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오히려 이 사건 조항에 관한 새로운 법리와 마찬가지로 위 조항들을 해석하는 것이 체계에 맞는다. 마. 목적론적 해석 1)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법률의 문언이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인 경우에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률의 목적이나 체계를 고려하여 법률의 의미를 확정하여야 하므로, 산재보험제도의 헌법적 근거,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제6항은 국가에게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의 기본이념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산재보험수급권은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하여 산재보험법에서 구체화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4헌바2 결정 참조). 산재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개별 사업주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격과 기능을 가지는 것에서 나아가 전체 사업주가 대수의 법칙에 입각한 보험기술을 매개로 사업주의 개별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되 국가가 보험료의 징수나 보험급여지급 등을 직접 관장하는 공적 보험 또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산재보험법 제1조). 국가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을 설립하였다(산재보험법 제10조). 산업현장에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인 산재보험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상 재해 인정의 핵심적인 요건이 되는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일방적,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산재보험제도의 입법목적,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단의 설립 취지, 공단에 특별히 재해조사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 3) 2007년 개정으로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된 이후에 산재보험수급권의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이 점차 강화되어 왔으나, 산재보험법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유족의 보호를 위해 충분하지 못하고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유족이 공평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기에 절차적 어려움이 상존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산재보험급여 관련 소송에서 대부분의 증거방법이나 정보가 사업장에 존재하여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절대적 협조가 없이는 증명을 하는 것이 어렵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일했던 작업조건이나 작업환경 등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업무의 전문화나 현대화에 따라 사고원인이 복잡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데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고 근로자 스스로 사고원인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의학적 전문지식의 부족이나 역학조사의 한계로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의학적으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도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증명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과 정의 관념에 반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증명책임을 완화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 4) 증명책임의 분배는 공평의 이념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본문과 단서 형식으로 이루어진 조문의 문장 구조에도 불구하고 증명책임의 분배에 대해서 해당 법률조항을 일반적인 해석원칙과 다른 취지로 해석하는 경우는 주로 증거의 구조적 편재 상황에서 증명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에서 증거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피해자, 소비자,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에게 유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 요건사실을 추정 또는 전환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본문과 단서의 형식으로 규정된 이 사건 조항을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근로자 측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고 그와 정반대로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일반적인 해석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호를 외면하는 본말이 전도된 해석으로서, 전통적인 이론과 근로자의 증명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판례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경향에도 합치되지 않는다. 5)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 공단의 급여지급결정이 있어야 한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방법이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증명 곤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단에 업무상 재해 발생의 원인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위하여 사업장 등을 소속 직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고(산재보험법 제117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118조). 그러나 현실에서는 조사인력의 부족, 전문성의 부족, 근로감독관 수의 부족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 발생의 원인에 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근로자나 유족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산재보험급여 부지급처분 등에 대한 불복절차인 행정소송절차에서 소송 구조상 공단이 상대방인 피고가 된다. 공단으로서는 행정처분인 보험급여에 대한 부지급처분 단계에서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공단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전환하였다고 해석하더라도 증명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거나 실무상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조항을 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경우 그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서 산재보험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 각호 각목은 이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유형을 정형적인 사상경과를 중심으로 요건화하여 규정하고 있고,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단이 1차적으로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업무상의 재해가 무분별하게 인정되는 결과를 낳지는 않을 것이다. 설령 재정 부담이 문제된다면 관련 예산의 확보나 법률의 개정 등과 같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입법자가 결정한 것을 법원이 후퇴시키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원이 행정부나 국회에서 결정할 예산과 보험급여의 재정 부담을 우려하여 문언과 달리 해석해서는 안 된다. 6) 법원이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측을 배려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상반된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것은 법률의 문언보다 사회적 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법률의 해석을 하는 단계에서는 법률 문언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반대의견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조항을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함으로써 사법부에 부여된 임무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사법부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거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야 이 사건 쟁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도 아니다. 7) 이 사건 조항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은 통상적인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화된 현실과 시대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2년 개정 권고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에 관한 산재보험법 개정안들은 2007년 개정 당시 입법자가 의도하였던 증명책임 전환의 현실적·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과거 입법자의 의도를 현재의 시각으로 조명하여 보더라도 입법자는 현명하게도 사회보장제도로서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이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분배해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바. 법원의 태도 변화 산재보험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을 보자.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한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서 단순한 조건적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인정될 것이 요구된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단순한 사실인정의 영역이 아니라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간접사실에 대한 평가 문제로서 전형적인 사실인정과 법률 판단 사이의 어딘가에 있다. 판례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사실인정의 영역으로 보아 원심판단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고 있으나, 몇몇 사례들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심인 대법원이 사실심의 판단에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대법원은 지속적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지를 살펴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해 왔고 그 대체적인 흐름은 이를 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전개되었다. 법률의 문언, 문장구조나 맥락과 다르게 법률조항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체계, 입법 의도나 목적에 비추어 이를 수정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법률 해석의 방법으로 문언해석 이외에도 논리적,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헌법합치적 해석 등 다양한 방법을 발전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유추나 목적론적 확대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위와 같은 근거 없이 법률에서 지시하고 있는 내용과 달리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법원이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위와 같은 방법이나 원칙을 견지할 때 입법자도 부적절한 입법 기술이나 방식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수범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법률을 정비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나 법의 지배가 확립되고 궁극적으로 한 국가의 법률 문화가 발전하게 된다.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증명책임 분배에 관해서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수의견도 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본문과 단서 형식으로 된 이 사건 조항을 그 문언, 문장구조나 맥락과 달리 해석하고 있다. 다수의견이 언급한 것처럼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을 증명책임 전환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본다면, 문언해석을 뒤집을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법률의 해석에 기대어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한 문언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이를 바로 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조항과 같은 행정법규의 경우에도 법률의 집행에 수반되는 예산의 소요나 재정적 부담 등을 우려하여 법원이 법률의 문언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행정법규 역시 궁극적으로 권리구제절차인 행정소송절차에서 재판규범으로 기능한다. 특히 증명책임에 관한 규범은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 입법 단계에서부터 증명책임의 분배를 고려하여 일의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007년 개정으로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어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률이 바뀐 다음에도 학계와 실무 모두 그 존재와 의미를 제대로 의식하고 주목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법원의 실무 관행과 이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다. 만일 위와 같이 법률이 개정된 직후에 판례가 변경되었거나 또는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면 근로자나 유족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거나 아니면 법률의 개정으로 입법부에 의한 새로운 해결책이 제시되었을 것이다. 법률해석의 최종권한을 가진 대법원이 이 사건 조항을 뚜렷한 근거 없이 문언과 달리 해석·적용하던 입장 을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먼 훗날 돌이켜 보면 지금 바꾸는 것이 늦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사. 이 사건의 해결 1)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아들인 소외인은 국민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소외인은 2014. 2. 24.부터 사망일인 2014. 4. 19.까지 매주 6일을 보통 08:30경에 출근하여 20:30경까지 근무하였다(일요일에는 08:30경 출근하여 17:30경까지 근무하였다). 발병 전 8주간 주당 평균 69시간을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2시간을 근무하였다. 2014. 3. 7.부터 2014. 3. 25.까지는 휴무일 없이 근무하였고, 발병 전 8주간 휴무일은 6일에 지나지 않는다.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는 소외인에게 대동맥류 파열을 일으킬만한 위험인자가 보이지 않고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전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위험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2)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원고는 소외인이 사망 이전에 객관적 과로 상태에 있었고 사업장 내에서 업무 수행 중 사망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였고 그가 이 사건 조항 제2호 (다)목에서 말하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소외인의 사인인 해리성 대동맥류가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자발성 개인질환으로서 그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반대사실을 증명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외인의 사인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목은 1) 돌발사태, 2) 발병 전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의 증가, 3) 만성적 과중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소외인의 사인이 ‘박리성 대동맥류’와 사실상 동일한 질환인 ‘해리성 대동맥류’ 등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의 질병으로 본다고 정하고,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규정의 내용상으로도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증명책임 분배의 구조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외인의 사망은 이 사건 조항 본문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단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나아가 기존 판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고,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객관적 과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46155 판결 등 참조). 이것이 업무상 과로에 관한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또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이하 ‘개정 전 고시’라 한다)은 행정규칙으로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공단이 처분 당시에 시행된 고시를 적용하여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한 경우에도 법원은 위 처분 이후 개정된 고시(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개정된 고시’라 한다)의 내용과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참조). 개정 전 고시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하면서도[I. 1. (다) 1. 전단], 그 해당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 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I. 1. (다) 1] 고 정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는 개정 전 고시의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건강상태’를 삭제하였을 뿐만 아니라[I. 1. (다) 후단],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특히 휴일이 부족한 업무[I. 1. (다) 2) ③] 등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나)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의 경우 비록 2014. 2. 24.부터 2014. 4. 19.까지 3개월 미만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고시에서 정한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고려하여 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설령 소외인의 대동맥류파열이 개인적인 기저질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평소 과중한 업무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이 사건 상차작업을 하던 중 급격하게 혈압이 상승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로서 소외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소외인의 업무가 객관적으로 과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발병에 가까울수록 업무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업무강도와 책임정도에 비추어 위 업무시간만으로는 소외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소외인이 발병 2일 전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진 점과 흡연, 음주를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따라서 반대의견이 제시한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 판례에 의하더라도 소외인의 사망과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단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 이것이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이유이다. 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 가. 다수의견은 2007년 개정시 신설된 이 사건 조항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요건인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공단에게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규정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급여의 지급을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다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호)으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한 당사자인 원고 측에 자신에게 유리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인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 아래에서 주로 문언해석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을 반박하고, 다수의견의 논거를 보충한다. 나. 1) 반대의견은 이른바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항은 본문과 단서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공단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각각 증명책임을 분배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르더라도 본문과 단서의 형식으로 된 법률조항을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규정으로 보는 경우는 본문에서 권리발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단서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별개의 양립 가능한 사실인 권리발생장애사실, 권리멸각사실, 권리행사저지사실에 관하여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이른바 법률요건분류설은 법규의 구조와 형식상 원칙 규정인 본문의 요건사실은 권리발생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단서의 소극적 요건사실은 그 법률효과를 다투는 자가 각각 증명하도록 증명책임이 객관적·추상적으로 분배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2) 이를 도식적으로 설명해보면 아래와 같다. 어떠한 법률조항이 그 본문에서 요건 중 일부 사실(A, B)이 인정될 경우 권리발생의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단서에서 이와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사실(C)을 반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극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구조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르면 원칙 규정인 본문에서 규정한 적극적 요건사실(A, B)에 대해서는 권리발생을 주장하는 측에서, 예외 규정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극적 요건사실(C)은 이를 다투는 측에서 각각 증명하도록 증명책임이 분배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다. 1)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의 구조와 형식을 자세히 보면, 이 사건 조항은 비록 본문과 단서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문과 단서가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을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가 일체로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조항 전체를 하나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항 본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를 의미한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조항 본문 각호의 각목에서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 본문의 ‘업무상의 재해’의 개념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조항 단서가 규정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는 본문이 규정한 법률효과에 대한 반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극적 요건으로서 본문에서 규정한 사항과 양립 가능한 별개의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한 인과관계가 단순히 의학적·자연과학적인 조건관계가 아니라 판례에서 설시하고 있는 법적·규범적인 관점의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강조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주체가 ‘공단’이라고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이러한 점은 더욱 분명하다. 2) 이 사건 조항의 구조와 형식을 논리적으로 단순화하여 앞서 본 일반적인 경우와 대조하여 설명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예컨대,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A, B, C(C는 인과관계를 의미한다)가 요구된다고 할 때, 이 사건 조항은 본문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A, B 요건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반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별개의 양립 가능한 사실인 C 요건의 부존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 조항 본문과 각호 각목 전체에서 업무상의 재해의 요건 중 A, B, C(인과관계)를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본문이 규정한 C(인과관계)의 의미에 대한 부연 내지 보충 설명을 위해서 C₁(상당인과관계)을 규정하고 있는 구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을 위한 요건인 A, B, C(C₁ 상당인과관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모두 이를 주장하는 측이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3) 반대의견은 이 사건 조항 본문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요건 중 본문 각호의 각목에서 정한 업무관련성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규정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공단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반대의견은 마치 인과관계와 구분되는 상당인과관계라고 하는 별개의 증명 주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증명책임은 재판의 심리가 완결되어 최종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소송상 사실관계가 불확정한 때에 불리한 법률판단을 받도록 되어 있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818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가 종결된 이후 법관이 소송당사자가 제출한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정도에 대한 평가를 거쳐 업무와 재해 사이에 단순한 조건적인 인과관계만이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 반대의견이 설시하는 바와 같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조건적 인과관계와 상당인과관계로 구분됨을 전제로 2개의 독립된 증명 주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맥락에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개별·구체적인 사안에서 제반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참조). 4) 반대의견은 이 사건 조항 본문을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이른바 간주규정으로 보면서도, 다시 공단이 단서에서 규정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반증하면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간주규정은 추정규정과 달리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2751 판결 등 참조). 만약 반대의견과 같이 이 사건 조항 단서를 공단에게 업무와 재해에 관한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예컨대 근로자 측에서 질병의 업무관련성과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성공하여 이 사건 조항 본문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로 간주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였는데, 다시 공단이 이 사건 조항 단서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반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조항 본문을 간주규정으로 보는 것과도 논리가 일관되지 않는다. 반대의견은 공단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성공하면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취지인데, 이러한 논리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이 사건 조항 본문에서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반대의견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 근로자 측이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과도 논리가 모순된다. 5) 또한 이 사건 조항은 사회보장제도인 산재보험제도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 행정법규이다.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을 보면 “근로자가 … 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본문과 단서 모두에서 행정주체인 ‘공단’을 중심으로 공단이 산재보험법이 정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험급여 지급 신청 또는 청구를 받아 그 지급 여부와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예컨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조 내에서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가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의 판단 기준을 보험급여 지급 결정의 주체인 공단을 중심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만, 본다.”로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본문과 단서가 증명의 주체와 대상을 나누어 규정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형식과 내용,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률요건분류설의 본문/단서 구조에 따른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일반론을 이 사건 조항의 해석에 도식적으로 적용하여서는 이 사건 소송에서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 반대의견은 이와 같은 이 사건 조항 문언의 고유한 규정 형식과 내용, 법적 성격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그 본문과 단서 전체가 하나의 목적과 기능을 가진 유기적인 일체로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보더라도 반대의견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이 본문과 단서의 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동일한 증명 주제에 관하여 그 증명책임을 각각 나누어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하고자 한다. 9.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은 본문과 단서로 된 이 사건 조항의 문장 형식을 주된 근거로 이 사건 조항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공단에게 분배하거나 근로자 측으로부터 공단에게로 전환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이 이 사건 조항의 입법 경위에 나타난 입법자의 의도 및 산재보험제도의 헌법적 근거,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한다.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에서 문언해석에 관하여 치밀한 논증을 통하여 다수의견의 논거가 보충되었으므로 문언 해석에 관하여는 위 보충의견에 동의한다는 점을 밝히고, 이하에서는 반대의견의 지적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하고 주로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역사적, 체계적, 목적론적 해석의 관점을 중심으로, 다수의견의 논거를 보충한다. 가. 법해석의 원칙과 한계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할 때에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법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나아가 해당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역사적·체계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령을 해석할 때에 그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해당 법령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법해석이 법률 조항의 문언과 문장 구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의 지적은 타당하고도 당연하다. 다수의견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 조항에서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전체적인 구조, 법적 성격을 파악하였고, 그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근로자 측이 증명해야 할 적극적인 요건으로 하고, 다만 그 인과관계는 판례에서 말하는 법적·규범적 관점의 상당인과관계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 근거와 이유는 이미 다수의견과 앞선 보충의견에서 상세히 논증한 바와 같다. 법률조항의 내용과 구조, 법적 성격을 도외시한 채 본문, 단서의 형식만으로 이른바 법률요건분류설을 도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마치 다수의견이 예산과 보험 재정 부담을 우려하여 문언과 달리 해석하였다거나 입법자가 결정한 것을 후퇴시키는 방식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취지의 비판은 다수의견의 근거와 이유에 기반하지 않은 것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역사적·체계적 해석방법을 동원하여 이 사건 조항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설사 이 사건 조항에서 사용된 객관적 의미와 내용으로부터 추단되는 입법자의 의사를 통일적, 일의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거나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을 증명책임의 분배나 전환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역사적, 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도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다수의견이 입법자의 개정의도를 부당하게 무시한다는 비판은 온당치 않다. 나아가 위에서 살펴본 목적론적 해석의 한계를 감안할 때, 산재보험제도의 헌법적 근거와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공단에게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은 이 사건 조항에 의해 증명책임이 전환되었는가를 다룬 것이다. 이는 타당한 법해석으로서 이 사건 조항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즉 이 사건의 쟁점은 산재보험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증명책임의 전환이 필요한지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고, 법원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을 강화하고 산재보험제도의 인정 범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입장 여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없는 것이다. 혹여 다수의견이 산재보험의 재정 부담을 우려한다거나 보상제도의 목적보다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우선시하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면,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나. 역사적·체계적 해석에 관하여 1) 타당한 법해석을 위한 보충적 자료로서 이 사건 조항의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를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제도는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국고 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주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의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러한 산재보험제도의 내용과 운영방식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요건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이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 상대방인 공단이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는 산재보험제도 운영 실무의 전반과 보험재정,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2007년 개정 당시 입법자가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공단에게 분배하거나 전환하려고 하였다면, 통상적으로 법률의 개정 이유나 개정 취지를 통하여 이를 분명히 하고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도 그에 관한 논의와 토론,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나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거나 예측하는 등의 과정이 수반되었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2007년 개정에 따라 공포된 법률의 개정 이유에는 법률에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포괄위임 등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을 뿐,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나 전환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사건 조항의 입법 과정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에 관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음도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반대의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과정에서 작성된 체계·자구검토보고서에 이와 다른 취지의 표현이 일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보고서에는 위와 같은 검토의 이유나 근거에 대해 아무런 기재가 없고, 다른 입법 자료들에 의할 때 이 사건 조항이 본문과 단서의 형식으로 자구 수정되는 과정에서도 위 보고서에 기재된 위 수정이유 부분은 공개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보고서의 기재만으로 법률안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한편 2007년 개정 이후 산재보험법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업무상의 질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들을 예시하고 있다. 그중 제1호 (나)목은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13호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 규정인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공단 측으로 전환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경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산재보험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고, 그 후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들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만약 반대의견의 지적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이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이미 전환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개정 권고나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거나 그 내용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반대의견은 2007년 개정 이후에도 학계와 실무 모두 이 사건 조항의 존재와 의미를 제대로 의식하고 주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를 법원의 실무 관행과 이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 때문일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대의견의 막연한 추측에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학계와 실무는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라는 점에 별다른 의문이 없었다는 인식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목적론적 해석에 관하여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34조 제1항), 이를 위하여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4조 제2항 및 제6항). 산재보험법은 그 입법 목적과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근로자 측이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공단으로 하여금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실질적으로 조사·수집하도록 하는 제도들을 두어 근로자 측의 증명부담을 사실상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4헌바269 결정 참조). 또한 이 사건 조항 및 산재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등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하면서 그 유형별로 세분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자 측의 증명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2) 대법원도 위와 같은 산재보험제도의 헌법적 근거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의미를 규범적이고 법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의 발생 원인이나 유형별 특징, 증거가 편재된 사정과 증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측의 증명부담을 완화·경감하기 위한 판례 법리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고,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또한 판례는 첨단산업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현실적·규범적 이유가 있는 점,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른바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이 발병한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는 제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참조). 3) 산재보험제도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을 보다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견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 대법원도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근로자 측에 의학적 전문 지식이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산업화에 따른 유해환경들로 인하여 현재까지의 과학이나 의학으로는 밝혀내기 어려운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기도 하는 등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한다는 것이 근로자 측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증명책임을 완화하거나 경감하는 노력을 하여왔으며, 이러한 입장이 대법원의 일반적인 흐름이나 경향이라는 것은 반대의견도 부정하지 않는다. 반대의견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조항을 증명책임의 전환으로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의 접근방법이 많이 아쉬울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문언적, 역사적, 체계적 해석을 바탕으로 공평·타당한 법해석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수급권은 헌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이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된 것으로, 그 내용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고 그 형성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폭넓은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부담시키는 것이 재해근로자 보호에 미흡하다거나, 그 증명책임을 전환할 현실적·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을 증명책임을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조항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체계적·논리적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산재소송에서 심리의 최종단계에 이르러서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진위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일률적인 증명책임의 전환보다는 사안의 유형별 특징, 증거의 편재나 증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증명대상의 분배나 추정 등을 통하여 증명부담을 완화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고, 산재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 10.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 가. 다수의견은 반대의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조항과 관련하여 문언해석, 역사적 해석, 체계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방법을 통하여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같은 해석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다른 결론을 도출하였다. 반대의견은 사법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관점과는 무관하게 ‘법률 문언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적인 법률 해석 법리에 따르더라도 반대의견이 정당하다는 점을 충분히 논증하였다. 그럼에도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천착하여 가면 결국 사회보장제도인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이해와 법원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로 귀결된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다수의견은 산재보험제도의 인정 범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법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법적 안정성에 주안점을 둔다. 이에 반하여 반대의견은 헌법과 산재보험법에 따른 재해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제도의 인정 범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법원이 법령을 해석·적용할 때 그 규범적인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관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기 위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을 강화하고, 근로하다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충실하게 보호하여야 한다는 근본적인 방향성에 비추어 보면 반대의견이 우리 사회의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법률 조항이 본문과 단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단서에서 본문이 정한 법률효과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단서에 정한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효과를 저지하려는 자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 방법이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이 본문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으로 인과관계를 이미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본문과 단서 형식의 규정에 관한 보편적인 해석 방법을 그대로 채택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반대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의 본문에서는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 업무관련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는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당인과관계, 즉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보다 엄격한 인과관계와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다수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 반대의견이 증명책임의 일반적인 분배 원칙에 보다 충실한 해석 방법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며 단서 규정은 단순히 본문의 업무관련성이 상당인과관계라는 점을 확인·설명하려는 것으로 본다면, 이 사건 조항은 현재와 같은 본문과 단서의 형식을 취할 필요가 없다. 즉, 이 사건 조항을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고, 업무와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와 같이 하나의 문장 형식으로 규정하면 될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이 본문과 단서의 형식을 갖추고, 단서에서 상당인과관계라는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과 관련한 입법자의 개정 의도를 노동부령에 위임하였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포괄위임 논란을 해소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기본원칙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었다고 파악한다. 그러나 입법자의 개정 의도는 다수의견이 파악하는 위와 같은 범위에 그치지 않는다. 입법자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면서도, 노동부령에 규정되어 있던 기존 규정을 그대로 가져오지는 않았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은 제32조 이하에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등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정들이 대체로 2007년 개정으로 법률 수준의 상위 규범에 규율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상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에 관한 제32조, 업무상 질병에 관한 제33조는 이 사건 조항과 같이 본문과 단서의 형식으로 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제32조는 ‘상당인과관계’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적극적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상 기존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본문과 단서 형식을 취하면서 상당인과관계라는 요건을 단서에 별도로 규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조항은 노동부령의 기존 인정기준을 그대로 법률 수준으로 규정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다수의견의 견해는 위와 같이 규정의 형식을 의식적으로 수정한 입법자의 개정 의도를 부당하게 무시한다. 라.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경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산재보험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 후 그러한 취지의 산재보험법 개정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2007년 개정 이후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조항이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본말을 전도한 판단일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개정법률안들의 국회 제출은 이 사건 조항에 의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이미 전환되었음에도, 대법원이 개정 전 산재보험법령상 업무상 재해의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종래의 판례를 2007년 개정 후에도 답습하였기 때문에 증명책임의 전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함으로써 대법원의 해석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적인 노력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위와 같은 입법안들은 2007년 개정 당시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에 동의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 사건 조항으로 입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판례를 유지하는 대법원의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마. 또한 다수의견에 대한 위 보충의견은 이미 대법원이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한 근로자 측의 부담을 완화 내지 경감하기 위한 판례 법리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므로, 이 사건 조항을 문언의 가능한 한계를 벗어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규정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도 지적한다. 그러나 위 보충의견도 인정하고 있듯이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판례 법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측이 이를 증명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산재보험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조항을 증명책임 전환규정으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반대의견이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증명책임 전환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사건 조항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기도 하므로, 그러한 해석이 무리한 해석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다수의견에 대한 위 보충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바. 다수의견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과 같이 다른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법령들이 공무(직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면서 이 사건 조항과 거의 동일하게 ‘공무(직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직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단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들어 산재보험법의 이 사건 조항도 위 법령상 조항들과 마찬가지로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공단에게로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다른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각 조항들은 산재보험법의 2007년 개정 후 해당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재해의 인정기준을 본문과 단서로 구성된 형식으로 새롭게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사건 조항을 모델로 하여 각종 보상제도 전반에 걸쳐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수급권자 측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재설계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을 비롯한 위 법령들의 재해 인정기준에 관한 새로운 규정들 전부를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과 무관하게 보는 것은 해당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의미를 무시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 이 사건이 다수의견에 따라 결론이 남으로써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과 관련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상대방에게로 전환하려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은 사실상 좌절되었다. 그 결과 근로자가 열악한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얻은 질병일 수 있음에도 스스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상당인과관계라는 것은 막강한 인적, 물적 조직을 가진 정부나 공단, 사용자조차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거나 밝히지 못한 것이다. 그 불이익을 오롯이 근로자나 그 가족들이 계속 감당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헌법의 사회보장 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고 산재보험법의 근로자 보호 목적에 부합하도록 산재보험법을 다시 개정하여 재해를 입은 근로자 측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재해를 입은 사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정은 근로자 측의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사회적인 합의와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아울러 밝혀둔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힌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김재형(주심),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근로자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09-10
산재·연금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568
국민연금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청구
서울행정법원 제8부 판결 【사건】 2020구합78568 국민연금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7. 13. 【판결선고】 2021. 8.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국민연금보험료 12,660,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C에 본점을, 서울 D 등에 다수의 분점을 두고 주로 논술과목 강의를 개설·운영하는 학원이다. 나. E는 2010. 8. 30.부터 원고의 논술강사로 근무하다가 2013. 11. 30. 퇴직하였다. 원고는 E의 근무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고 E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다. E는 퇴직 후인 2018. 4. 5.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E가 원고의 근로자라고 판단하여 2018. 10. 23.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18가단*****). 원고와 E가 이에 불복하여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8. 29. 동일한 전제에서 원고가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를 변경하여 다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9. 17.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18나*****호,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0. 6. 24.경 E로부터 자격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받고 관련 민사판결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2020. 6. 30. 원고에 대하여 E의 근로기간(2010. 8. 30. 부터 2013. 12. 1.까지)에 대한 연금보험료 12,660,840원(사용자 부담금 6,330,420원 + 원천납부하여야 하는 근로자 기여금 6,330,420원)을 직권으로 결정·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징수권은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한다. 피고는 E의 근로기간이 종료한 때부터 6년 이상 경과하여 그에 대한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을 6년 이상 도과하였음에도 E의 근로기간 전부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결정·부과하였는바, 연금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는 E의 근로기간 동안 E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 피고에게 E가 원고의 근로자로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피고는 E가 사업장가입자이어서 원고에 대한 연금보험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알 수 없었고, 관련 민사판결이 선고되어 2019. 9. 17.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이를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에게는 위 시점까지 객관적으로 연금보험료 징수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구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때 그 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90조 제1항은 ‘사용자는 사업자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민연금법 제88조 제2항은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하며, 제115조 제1항은 연금보험료 등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구 국민연금법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내용, 구 국민연금법의 목적과 구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이 단기소멸시효를 둔 취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전 근로자 E에 관한 피고의 연금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E가 근로자임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피고가 현실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된 관련 민사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로 하여금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의 휴업, 폐업,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 연금보험료의 부과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신고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부과대상자인 사업장가입자 및 소득월액을 확정하여 매월 구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 이와 같이 구 국민연금법은 사용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에 기초하여 연금보험료의 부과대상자 및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사용자가 사업자가입자 자격 취득에 관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사용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산정·징수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 ② 그런데 통상적으로 사용자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도록 할지 여부 등을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는 구 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한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게 된다. 나아가 구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은 연금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I상 일반소멸시효기간(10년)이나 국세징수법, 국가재정법 등 국가의 다른 금전채권에 관하여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5년)보다 짧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연금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구 국민연금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인 해당 가입기간의 매월 다음달 11일로 본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길어질수록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 납부의무가 순차적으로 소멸되어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사용자는 구 국민연금법상 신고의무 위반의 정도가 클수록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것은 위 신고의무 규정과 소멸시효 규정을 둔 전체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③ 이 사건처럼 사용자로부터 근로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근로자는 재직 당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 퇴사한 후 비로소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하고 판결로써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피고는 현실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어 연금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연금보험료 징수권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구 국민연금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로 본다면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지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판결 확정시에는 피고의 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대부분 완성되어 버리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구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판결로써 뒤늦게나마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도 대부분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서 국민연금법상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연금수급자격이나 연금액에 관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게 된다.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 국민연금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사업주의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일방적인 불이익을 입도록 하는 것은 그러한 입법 목적이나 형평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용인하기 어렵다. ④ 원고와 E의 내부관계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인 피고로서는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E가 원고의 근로자로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갖는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피고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 이러한 경우에도 E의 재직기간 경과에 따라 곧바로 피고의 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환(재판장), 김도형, 김수정
소멸시효
연금보험
근로관계
예금보험료
연금보험료
2021-09-08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13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구합513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7. 9. 【판결선고】 2021. 8. 27. 【주문】 1.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S(1964.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2018. 11. 11. 1인용 패러글라이딩 비행 도중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5. 14.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업주와 고용종속적인 근로계약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망인이 고유 업무와 무관한 개인 비행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행 도중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17.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법인등기부에 형식적으로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사업주인 E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망인이 근로계약상 업무 범위에 포함된 2인승 체험비행 자격증 취득을 위해 비행을 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종전 사내이사이자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망인과 동서지간인 E이었는데, 2018. 6. 25. E가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새롭게 망인이 사내이사에 취임하였고, 2018. 7. 3.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도 E에서 망인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망인은 2002. 6. 1.부터 문경시 G 에서 F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운영해왔다. 2) E가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에게 제출한 2018. 7. 1.자 ‘전문경영인 근로계약서’(을 제16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와 망인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3) E는 2018. 8. 8.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상 대표자를 망인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를 하고, 망인에 대한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신고를 하면서 ‘대표자 여부’란에 ‘예’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망인은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에 2018. 8. 1.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근로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이후 2018. 8. 16. 망인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취득일자가 ‘2018. 7. 3.’로 변경되었다). 4) 이 사건 회사의 2005. 9.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는 E(2,000주, 40%), I(1,000주, 20%), J(1,000주, 20%), K(1,000주, 20%)인데, 그 중 J과 K는 위 각 주식을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E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5)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L은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주변 펜션과 기업체(M) 업무 제휴, 인터넷 키워드 및 신문 광고, 플래카드 및 팜플렛 시안 및 제작 의뢰, 홈페이지 관리, 패러글라이딩 대회 준비, 바쁠 때 파일럿 보조, 픽업 및 샌딩 서비스, 연습비행 등이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다른 직원 O는 ‘이 사건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지시는 E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비행강사로 근무하였던 P는 ‘E 사장으로부터 여름 시즌 2인승 체험비행 강사로 활동해 줄 것을 제안 받아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6) E는 이 사건 회사의 주소지 소제 컨테이너 건물에 거주하였으며, E의 휴대폰 및 IPTV 요금 등이 모두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지출되었다. 7)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8)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활공장에서 마지막 체험비행 손님을 보조하는 업무를 마친 후 개인 GPS를 소지한 채 1인용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비행을 하였는데, 안전벨트와 버클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9) 한편, E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18. 12. 5. 이 사건 회사의 상호를 ‘Q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문경시 관광진흥과에 대표자 변경(망인 →E)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8 내지 1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7, 23, 27 내지 29호증, 을 제1 내지 5, 8,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또한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2) 망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15, 19, 24, 30 내지 3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적·명목적인 대표자로서 실제로는 사업주인 E에게 고용되어 그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망인과 E의 인적관계, 원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에 망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그 기재 내용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동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E가 2018. 7. 1.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실제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내용을 실제로 모두 수행한 점, 증인 E가 이 법정에서 한 망인의 채용 경위, 구체적인 근무 일정 및 근무 내용, 급여의 지급방식 등에 관한 진술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대체로 부합하는바, 위 진술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가사 망인과 E가 2018. 7. 1.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실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채용 당시 망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업무는 체험비행 및 교육 등으로서 대부분 E이나 2인승 체험비행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들이 담당하였고, 망인은 주로 이 사건 회사의 마케팅·광고 등의 부수적인 업무 및 E가 출근하지 않았을 때 회사의 실무를 일차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비교적 고액의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나 인력을 고용하는 등의 업무에 관하여는 망인이 E에게 보고하여 E가 의사 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등록된 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은 여전히 E에게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8. 9. 19. 500만 원, 2018. 9. 27. 500만 원, 2018. 11. 4. 2,191,250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수령내역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급 200만 원’과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2018. 7. ~ 8.경 증가하자 E가 망인의 급여를 월 300만 원으로 인상하되,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2018. 7.부터 2018. 10.까지의 4개월분 임금과 식대 및 경비를 위와 같이 나누어 지급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일응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고, 위와 같은 금원 수령내역을 이유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라) 망인과 E가 근무일을 매주 3~4일로 탄력적으로 합의한 것은 계절 및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체험비행의 특성을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실제 체험비행이 가능한 계절에는 망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일정하게 고정되어 망인이 이에 구속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E가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E의 휴대폰 및 IPTV 요금이 지출되는 등 이 사건 회사는 전적으로 사업주인 E의 계산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망인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 외에 이 사건 회사의 영업으로 인한 이윤 창출이나 손해 발생 등의 위험을 달리 부담한 바 없다. 바)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이 망인을 ‘대장님’ 또는 ‘사장님’이라고 부른 사실은 있으나, 이는 망인이 E의 손윗동서로서 별도로 F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나 사장으로 활동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나아가 망인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망인의 업무 내용에 ‘2인승 체험비행 자격 취득을 위한 비행 연습’이 명시되어 있는 점, 망인이 체험비행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평소 시간 날 때마다 비행시간을 확보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개인 GPS를 소지한 채 비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근로계약상 업무에 해당하는 개인 비행자격증 취득을 위해 비행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E는 최초 사고조사 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 전문 파일럿 4명 중 2명의 이직이 예정되어 있어 망인의 자격증 취득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망인으로서는 개인 비행자격증을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취득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에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감소세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개인 비행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적인 취미활동으로서 비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소결론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임성민, 박남진
업무상재해
근로자
사장
법인
2021-09-06
산재·연금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706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7061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가. A, 2. 가.나.다.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충정(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상균, 최준용, 류호정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노1643 판결 【판결선고】 2021. 8.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사망
추락
대우건설
노동자
2021-09-03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58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20구합6158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6. 10. 【판결선고】 2021. 8. 12. 【주문】 1. 피고가 2020. 2.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는 1986. 12. 1.부터 2006. 9. 15.까지 환경부에서, 2006. 9. 16.부터 환경부 산하 乙기술원(다음부터는 ‘기술원’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A는 2015. 2. 12.부터 丙단(2018. 7. 1. 丙처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서 단장 등을 역임하고, 2017. 12. 6.부터 丁단(2018. 7. 1. 丁처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단장을 역임하였다. 나. 기술원 임원추천위원회는 2018. 4. 27. 상임이사 직위인 戊(2017. 9.경부터 공석이었다)과 己을 공개모집하기로 의결하였고, A는 2018. 5.경 戊에 지원하였다. 다. 임원추천위원회는 2018. 5. 15. 서류심사, 2018. 5. 25. 면접심사를 거쳐 A, B(환경컨설팅업체 대표) 등 3명을 戊 최종 후보자로, C 등 3명을 己 최종 후보자로 각각 추천하였다. 戊 최종 후보자 중 B은 2018. 7. 13.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하여 戊 최종 후보자는 A 외 1명만이 남게 되었다. 라. A는 2018. 7. 23. 간부회의에서 ‘환경부장관은 戊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목적이고, 원내에는 충족하는 사람이 없어 다시 임용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수첩에 ‘자괴감을 느낀다. 지난 12년간 기술원에서 일할만큼 했다. … 이해할 수가 없다. 몸 바쳐 일했다. 자기관리 철저히 하면서 …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와 같은 글을 기재하였다. 마. C가 2018. 8.경 己으로 임명되었고, 戊 임명절차는 이뤄지고 있지 않던 상태에서 A에 대하여 丙처 등으로의 전보가 검토되었다. A는 2018. 9. 22. 인사팀장에게 ‘丙단에 다시 가는 것은 사람을 완전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바. A는 진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8. 11. 초순경부터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고 같은 달 중순부터 스트레스로 10일 동안 출근하지 못 하였으며, 같은 달 20. 수면장애로 치료받고, 같은 달 25.부터 27.까지 수면부족 내지 장애, 우울감 증세 등을 호소하며 입원치료를 받았다. 사. A는 2018. 12. 4. 16:50경 ‘인사권자와의 생각 차이에 따른 자괴감, 모멸감 등’을 표시한 유서를 남기고 주거지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다(다음부터는 A를 ‘고인’이라 한다). 아. 피고는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통상 공개모집 과정에서 탈락에 따른 충격과 고통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부분으로, 고인의 사망에는 업무상 요인 보다 성격 등 개인적인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였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23, 34호증, 을 제1,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5, 14 내지 16, 33, 35호증, 을 제2, 5,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 乙기술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고인이 지원한 戊 심사절차가 통상적인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30년 넘게 환경부 또는 그 산하 기술원에서 근무하였던 고인으로서는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고인은 실제로 불면증, 우울증상 등이 발생하여 출근하지 못 하면서 자살 충동까지 느끼며 입원치료를 받았고, 달리 가정적·경제적 문제 등 자살에 이를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고인은 본부장 인사 등과 관련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울증세가 발현되었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은 기술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2018. 5. 15.) 1~2일 전 환경부 소속 당연직 위원에게 ‘환경부장관 등이 B을 戊에, C를 己에 각각 추천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심사결과 B과 C는 각각 戊과 己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었다. B이 2018. 7. 13. 청와대의 인사검증에서 탈락하자 기술원 戊에 대하여 재공고가 추진되었고, 기술원 내부에서는 ‘고인이 2015. 12. 28. 기술원 노동조합으로부터 존경받는 리더로 선정되는 등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기여도가 탁월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戊으로 임명하자고 건의되었으나, C만이 2018. 8.경 己으로 임명되고 戊은 공석으로 유지되었다. 고인이 2018. 12. 4. 사망하였고, 고인과 B 외에 戊의 최종 후보자였던 나머지 1명은 면접심사(2018. 5. 25.) 후 약 13개월이 경과한 2019. 6. 11. ‘면접시험과 기술원 업무 부적합’이라는 사유로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환경부장관이던 D은 ‘기술원 戊에 자신이 내정한 추천자(B)를 임명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후보자 추천 절차를 형해화 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법원 2021. ○○. ○○. 선고 2019고합○○○ 판결), 항소심(○○법원 2021노○○○) 진행 중이다. 나. 기술원 내부의 건의 등에도 불구하고 고인은 2018. 7. 23. 간부회의에서 戊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하여 다시 임용절차를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괴감과 실망감 등을 느꼈다. 고인은 丙단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 8. 9.부터 기술원의 ○○ TF에 소속되어 피해구제 및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며 증가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12. 26. 丁단장으로 전보되었는데, 다시 丙처로 전보되는 것은 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좌천에 해당한다. 고인은 2018. 9. 22. 인사팀장에게 丙처로 전보에 거부의사를 강하게 표시하면서 ‘나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말해주세요. 추석명절이 명절이 아니고 불면의 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비참해지고 싶지도 않고 후배들께 폐끼칠 생각은 없으니 참고하고..’, ‘백의종군의 심정으로 답변을 기다립니다.’, ‘살을 파고드는 혹한 삭풍에 어두운 광야에서 빨가 벌거벗겨진 채 홀로선 기분이네요.’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 다. 고인은 만성골반통,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으나 2018. 10.경 이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볼 자료는 없다. 고인은 진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8. 11. 초순경부터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고 같은 달 중순부터 심한 스트레스로 10일 동안 출근하지 못 하였으며, 같은 달 20. 수면장애로 치료받기도 하였다. 고인은 2018. 11. 25. 08:00~09:00경 화장실에서 넘어져 잠시 기억을 잃었고, 약 2주 전부터 심해진 두통과 불면에 대한 불안으로 응급실을 찾아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는데, ‘두 달 전부터 기관장 등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고, 직장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지속되는 두통으로 잠을 못 잤으며, 의욕이 없어 누워 지내거나 활동을 잘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지내면서 식욕이 없어 식사량이 줄어들었고, 자살충동이 들고 우울감이 지속된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라.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할 수 있다. 2018. 11. 25. 고인을 진료하였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승진 좌절 등이 고인에게 업무적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수 있고, 약 2달 전부터 고인이 우울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회신하였다. 마. 고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서를 남겼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이승운, 정현기
공무원
자살
스트레스
환경부
2021-08-25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5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구합805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6. 18. 【판결선고】 2021. 8. 13. 【주문】 1. 피고가 2019. 5.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A(1951.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8년부터 2년간 주식회사 B광업소 하청업소에서, 1980. 3. 2.부터 1991. 1. 10.까지 주식회사 B광업소에서 각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16. 8. 19.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7. 2. 27.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2. 22. 망인이 장해등급 제3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2015. 11. 10. 전립선암을 진단받았고, 2017. 6. 15.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17. 9. 1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골수성백혈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전립선암에 대하여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위 방사선 치료로 인하여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5. 24. ‘망인이 과거 탄광에서 수행한 업무와 골수성백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전립선암 발병 이후 시행한 방사선 치료는 일반적인 표준치료의 하나로서 골수성백혈병의 발병율을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방사선 치료 후 발병까지의 기간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백혈병의 발병 원인이 방사선 치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11.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20. 7. 6.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전립선암과 관련하여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위 방사선 치료로 인하여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망인의 급성골수성백혈병과 중증의 이 사건 상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위 패혈증이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망인에 대한 C병원의 폐기능 검사결과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3) 망인은 2015. 11. 10. C병원에서 전립선암을 진단을 받아 2016. 1. 18. 전립선적출술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폐기능 문제로 인하여 수술을 받지 못하고 항암 호르몬 치료(2016. 1. 21. ~ 2017. 9. 7.) 및 방사선 치료(총 28회, 2016. 6. 20. ~ 2016. 7. 27.)를 받았다. 4) 망인은 2016. 3. 31. 실시한 건강진단 중 대장 내시경검사에서 항문열로부터 20cm 상방 구불결장의 선암이 확인되었는데, 2016. 4. 14.자 복부 컴퓨터단층영상 및 2016. 7. 4. 뼈 스캔검사에서 전이 소견이 없었다. 5) 망인은 2017. 6. 14.부터 명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다음날 D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골수 도말/조직 검사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을 확진받았다. 이에 망인은 2017. 6. 16.부터 2017. 8. 28.까지 3회에 걸쳐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받았는데, 망인의 연령과 전신 상태를 고려하여 유도(induction) 항암 화학요법 대신 구제(salvage) 항암 화학요법이 시행되었다. 6) 한편, 망인이 2017. 8. 20.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양측 폐의 경화 소견이 발견되었다. 망인의 이러한 폐 상태는 2017. 9. 10.까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는데, 2017. 9. 4. 촬영한 영상에서는 양폐상엽과 우폐중엽의 폐렴 소견이 새롭게 발견되었다. 7) 망인은 3차 항암 치료 이후 두통, 간헐적 발열 및 오한, 경구 섭취를 포함한 전신상태 불량 등의 증세를 보여 항생제 투여, 적혈구 및 혈소판 수혈 등을 받았으나 호흡곤란이 심해져 결국 2017. 9. 16. 사망하였다. 8)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가)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직업환경연구원)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다) 피고 자문의 소견 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마) F대학교병원 종양혈액내과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내지 14,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E의료원장, F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급성골수성 백혈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 망인이 2015. 8. 10.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일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35%, 일초율이 33%로 측정되었는바, 전립선암 확진(2015. 11. 10.) 당시 망인의 폐기능은 매우 불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전립선암의 치료에 있어서 1차 표준치료는 근치적 절제술이라고 할 것인데, 망인은 위와 같은 폐기능 불량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되었던 전립선적출술을 받지 못하고 부득이 방사선 치료로 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급성골수성백혈병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 전리방사선을 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립선암 환자에 대하여 방사선 치료만 하였을 경우, 절제수술만 시행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급성골수성백혈병의 발생 위험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됨으로써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고는 방사선 치료가 골수성백혈병의 발병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경우 방사선 치료 후 발병까지의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방사선 치료와 급성골수성백혈병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방사선 치료를 마친 전립선암 환자에게서 골수이형성증후군이나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생할 경우 그 평균적인 소요기간은 약 3.3년이고, 치료 종료 후 불과 0.16년 만에 발병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망인이 방사선 치료를 마친 지 11개월만에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하였다고 하여, 위 질병과 방사선 치료 사이의 연관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라) 망인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폐렴의 악화를 꼽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폐렴의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로서 그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망인과 같은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서 폐렴이 호발하는 것은 사실이나,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폐렴의 주요 원인이 되거나 급성골수성백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의 경과를 자연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법원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 역시 이에 부합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임성민, 박남진
사망
업무상재해
백혈병
탄광
폐질환
방사선
2021-08-23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877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20구합84877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4. 23. 【판결선고】 2021. 5. 28. 【주문】 1. 피고는 원고 AA, BB, CC에게 각 72,253,771원, 원고 DD, EE, FF에게 각 75,744,5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A, BB, CC의 지위 1) 망 GG은 무연탄광업을 영위한 ○○탄광(○○광업소)에서 1980. 6. 16.부터 1991. 5. 16.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광업소는 1991. 5. 16. 폐광하였다. 2) 망 GG은 위 광업소에 재직 중이던 1982. 7. 25.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는데, 장해등급은 1995. 1.경 진단으로 제7급, 2007. 8. 21. 진단으로 제5급, 2013. 5. 28. 진단으로 제3급으로 각 변경되었다. 3) 망 GG은 2019. 12. 27.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 AA, BB, CC이 망 G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 DD, EE, FF의 지위 1) 망 HH은 무연탄광업을 영위한 ○○탄광에서, 1988. 11. 22.부터 1991. 7. 1까지 광부로 근무하였고, 위 탄광은 1991. 7. 1. 폐광하였다. 2) 망 HH은 위 탄광에 재직 중이던 1990. 7. 26.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는데, 장해등급은 2006. 10. 23. 진단으로 제9급으로 변경되었다. 3) 망 HH은 2017. 2. 21.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 EE, DD, FF이 망 H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망 GG과 망 HH(이하 통틀어 ‘망인들’이라 한다)은 폐광한 광산의 퇴직근로자로서 폐광일 이후에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등급이 상향되어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나) 망 GG은 장해등급 3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112,177,272원(= 97,123.18원 × 1,155일분, 원 미만 버림)과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136,389,942원(= 104,915.34원 × 1300일분, 원 미만 버림)에서 기존에 장해등급 5급의 장해보상일 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31,805,900원을 공제한 216,761,314원(= 112,177,272원 + 136,389,942원 - 31,805,900원)을 지급받았어야 했다. 따라서 피고는 망 GG의 상속인인 원고 AA, BB, CC에게 위 216,761,314원을 각 상속비율에 따라 1/3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망 HH은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9급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227,233,539원(= 174,795.03원 × 1300일분, 원 미만 버림)을 지급받았어야 했다. 따라서 피고는 망 HH의 상속인인 원고 EE, DD, FF에게 위 227,233,539원을 각 상속비율에 따라 1/3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발생 1)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의3 제1항 제4호는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등에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 제5호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 중의 하나로 재해위로금 지급규정을 두면서, 위원회에서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2)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므로, 망인들에게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망인들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위 재해위로금은 망인들에게 귀속되었다가 그 상속인들은 원고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었다. 가) 망인들은 모두 탄광에서 근무를 하였고, 탄광이 폐광하여 퇴사하기 전까지 사이에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진폐증은 석탄광산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 망인들에게 그 외 다른 이유로 진폐증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망인들은 석탄광업소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망 GG은 1982. 7. 25.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지만, 2013. 5. 28. 진단을 통해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최종적으로 받아 장해등급이 확정되었다. 또한 망 HH은 1990. 7. 26.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지만 2006. 10. 23. 진단을 통해 장해등급 제9급 판정을 최종적으로 받아 장해등급이 확정되었다. 한편, 망 GG이 근무한 ○○탄광은 1991. 5. 16.에, 망 HH이 근무한 ○○탄광은 1991. 7. 1.에 각 폐광하여 위 각 탄광의 폐광 시에는 망인들의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망인들은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나. 재해위로금의 지급 범위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서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일시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내용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참조). 2) 원고 AA, BB, CC에 관한 부분 망 GG의 장해등급이 2013. 5. 28. 확정되었고, 망 GG이 2019. 12. 27. 사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망 GG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장해등급 확정일인 2013. 5. 28.을,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사망일인 2019. 12. 27.을 기준으로 그 지급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망 GG은 위 기준일 전에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 원고들은, 망 GG이 피고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발생일 이후인 2018. 2. 28.에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31,805,9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한편, 피고는 이 부분 지급을 이유로 위 망인의 경우 위 2019두31426 판례 법리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종전 장해등급의 지급일수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지급은 2013. 5. 28. 이미 발생하여 금액이 확정된 제3급 재해위로금 지급채무를 사후적으로 일부 변제한 것일 뿐, 위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지급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가 정한 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등급 제3급의 경우 1,155일분이고, 같은 법 [별표3]이 정한 유족보상일시금은 1,300일분이다. 망 GG이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게 된 2013. 5. 28. 당시 적용 평균임금은 97,123.18원, 위 망인이 사망한 2019. 12. 27. 당시 적용 평균임금은 104,915.3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망 GG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은 112,177,272원(= 지급일수 1,155일 × 평균임금 97,123.18원, 원 미만 버림),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은 136,389,942원(= 지급일수 1,300일 × 평균임금 104,915.34원)이 된다. 따라서 망 GG에게 피고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합계 248,567,214원(= 112,177,272원 + 136,389,942원) 중 원고 AA, BB, CC이 지급받았다고 자인한 31,805,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재해위로금 216,761,314원의 지급청구권이 인정되고, 피고는 위 재해위로금지급청구권을 각 1/3씩 상속한 원고 AA, BB, CC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각 72,253,771원(= 216,761,314원 ÷ 3, 원 미만 버림)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DD, EE, FF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3]이 정한 유족보상일시금은 1,300일분이다. 망 HH이 망인이 사망한 2017. 2. 21. 당시 적용 평균임금은 174,795.0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망 GG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은 227,233,539원(= 지급일수 1,300일 × 평균임금 174,795.03원)이 된다. 따라서 망 HH에게 피고에 대한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227,233,539원의 지급청구권이 인정되고, 피고는 위 재해위로금지급청구권을 각 1/3씩 상속한 원고 DD, EE, FF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각 75,744,513원(= 227,233,539원 ÷ 3)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A, BB, CC에게 각 72,253,771원, 원고 EE, EE, FF에게 각 75,744,5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김송
탄광
진폐증
장해등급
재해위로금
탄광근로자
2021-06-29
산재·연금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801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구합52801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4. 9. 【판결선고】 2021. 5. 14. 【주문】 1. 피고가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1973.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12. 1. ○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2. 7. 1. 상사로 진급하였고, 2017. 9. 23.부터 ○군 ○○○○○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0. 17. 18:10 소속 부대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같은 날 19:55경 코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었고,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20:10경 사망선고를 받았다. 그 후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된 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관상동맥박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확인되었다. 다. ○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2018. 12. 26.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심사한 뒤, 구 군인사법 시행령(2020. 8. 4. 대통령령 제308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순직(순직Ⅲ형, 2-3-6)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에게 유족연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19. 12. 2.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과중한 공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이상지질혈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2017. 9. 23.부터 ○군 ○○○○ 주임원사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이 수행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나) 망인의 정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 하루 8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으로 정해져 있으나, 망인은 보직 특성상 위와 같이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탓에 조기 출근과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또한 망인은 평소 영내 독신자 숙소에 거주하면서 주말에 △△시 ○○읍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였다가 복귀하는 주말부부 생활을 해왔다. 다) 망인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산상 확인되는 각 월별 시간 외 근무현황은 다음과 같다(다만, 2018년 10월의 경우에는 2018. 10. 1. ~ 2018. 10. 16.까지 근무에 한한다). 라) 망인이 사용하던 사무실 컴퓨터의 로그인/로그아웃 시간을 기준으로 한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은 총 60시간(= 정규 근무시간 40시간 + 초과 근무시간 20시간)이고, 사망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9.725시간(= 정규 근무시간 40시간 + 평균 초과근무시간 9.725시간)이며, 사망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1.480시간(= 정규 근무시간 40시간 + 평균 초과근무시간 11.480시간)이다. 마) 망인은 2018. 7.부터 2018. 10.까지 총 844건의 병사 가·감점체계 입력을 한 것으로 기록상 나타나는데, 그 중 상당수가 21:00 이후 또는 08:00 이전에 입력되었다. 또한, 망인은 2018. 7. 19.부터 2018. 10. 17.까지 총 16건의 병사 면담을 실시한 것으로 기록상 나타나는데, 그 중 2018. 7. 31. 실시된 2건의 경우에는 23:00 이후에 면담 기록이 작성되었다. 바) 망인은 2018년에 2. 27. ~ 2. 28.(2일), 8. 5. ~ 8. 7.(3일), 10. 7. ~ 10. 9.(3일) 등 총 8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그 중 평일 휴가사용일은 5일이고, 그마저도 2018. 2. 28.에는 09:17부터 18:30까지, 2018. 8. 5.에는 17:50부터 21:24까지, 2018. 10. 8.에는 07:53부터 17:34까지 망인의 컴퓨터 사용기록이 확인되므로, 망인의 실제 휴가사용일수는 2일에 불과하다. 2) 사망 무렵의 경과 가) 망인은 2018. 9. 24. ~ 9. 26. 추석 연휴기간 동안 부대 체육행사로 인하여 2018. 9. 24.에는 08:09부터 18:04까지, 2018. 9. 25.에는 12:45부터 18:40까지, 2018. 9. 26.에는 12:54부터 18:10까지 시간 외 근무를 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0. 6.(토) ●●●학교에서 실시된 통신설비기능장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위 자격증은 2018년도 ○군 부사관 진급추천 지침상 해당 특기 진급점수에 가점으로 반영된다. 다) 망인은 2018. 10 15.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실시한 군 장병 헌혈행사에 참여하였고, 사망 전날인 2018. 10. 16. ◎◎기지 부대 나눔 바자회 행사에 참석하고 그 준비 및 뒷정리까지 수행하였는데, 위 행사의 준비를 위해 약 1~2일이 소요되었다. 라)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8. 10. 17. 18:10경 참모장 □□□이 주관하는 주임 원사단 격려 회식에 참석하였는데(총 참석자 7명), 19:40 ~ 19:50경 식체 증상을 호소하며 손가락을 따고 소화제를 복용하였으며, 19:56경 앉은 자리에서 갑자기 코피를 흘리며 옆으로 쓰러졌다. 이에 부대 동료들이 즉각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에 신고하여 망인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위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2018. 10. 17. 20:47경 망인이 같은 날 20:10경 ‘심실빈맥’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는 선고를 하였다. 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 망인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개인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 망인은 2018. 2. 27.경부터 ▣▣▣▣내과에서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고, 2018. 3. 14., 2018. 6. 16., 2018. 9. 22. 총 3회에 걸쳐 위 병원에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인 ‘◎◎◎’을 각 30일, 60일, 60일분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었다. 4) 의학적 소견 가)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나) ○군 □□□□□ 군의관(대위 ○○○)의 소견서 다) 서울특별시 ■■■■■ 진료기록 감정결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9, 12 내지 16, 19(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군 □□□□□ 기지대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5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8호는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의 발생·악화 사유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1두22518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의 전산상 시간 외 근무현황을 기준으로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할 경우, 망인의 사망 전 1주일간의 근무시간은 55시간 11분(= 정규 근무시간 40시간 + 초과 근무시간 15시간 11분)이고, 사망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8.4시간(= 정규 근무시간 40시간 + 평균 초과근무시간 8.4시간)이다. 그러나 망인이 속한 부대의 경우 월 40시간 이상의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하려면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실제 망인이 최근 3년간 월 40시간에 근접하는 시간 외 근무를 자주 신청하였음에도 월 4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신청한 사실이 없다),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매우 다양하고 이를 위해 조기 출근 또는 늦게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컴퓨터 접속시간을 기준으로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망인의 근무시간은 사망 전 1주일 간 총 60시간,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1.480시간에 해당하여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망인이 사망에 근접한 시점인 추석 연휴기간 내내 출근하였고 진급심사를 위하여 휴무일에도 관련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였던 점, 보직 특성상 평소 자유롭게 휴가를 쓰기도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망인의 근무 내용 및 근무 여건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은 단기적·만성적 과로로 인하여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과 관련한 각 의학적 소견들은 망인의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위 각 소견들은 망인의 시간 외 근무현황을 기초로 산정한 근무시간을 전제로 공무상 과로 여부 및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추가로 인정되는 망인의 근무시간까지 포함할 경우 그 의학적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③ 비록 망인이 기존 질환으로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상지질혈증이 ○군간부 신체검사 재검기준에서 제외되어 망인이 매 건강검진마다 합격 판정을 받아온 점, 망인이 2018. 2.경부터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여 꾸준히 치료제를 복용해오고 있었던 점, 망인이 위 질환 외에 평소 특별한 지병이나 건강상 이상 징후를 보였다는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이상지질혈증이 이 사건 상병과 공무상 과로 등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제시킬 정도로 심각하였다거나 위 질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임성민, 박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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