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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140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구합63140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처분 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12. 5. 【판결선고】 2019. 12. 17. 【주문】 1. 피고가 2019.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수당 34,025,760원 및 퇴직연금 40,923.10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9.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연금 제한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11. 4.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6. 30.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경 피고로부터 퇴직수당 68,051,530원을 지급받았고, 2014. 8.경부터 퇴직연금으로 월 2,640,210원을 지급받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6. 23. ▲▲지방법원 △△지원(20**고단***호)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6. 7. 1. 확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 생략) 라. 피고는 2019. 2. 28. 이 사건 판결의 확정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수당의 1/2에 해당하는 34,025,760원1)및 기지급된 퇴직연금의 1/2에 해당하는 40,923,100원을 환수하고, 퇴직연금을 월 2,640,210원에서 1/2을 감액하여 월 1,320,100원을 지급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각주1] 이자를 가산한 금원이다. 이하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미해당 이 사건 판결에 원고의 재직 중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3가지의 범죄사실 중 한 가지에 불과하고, 피해자인 처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범죄사실만으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공무원연금은 퇴직한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측면이 있고, 원고는 2012. 7. 5. 위암 수술을 받은 후 공무원연금에만 의존하여 처와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원고의 재직 중의 범죄사실이 경미한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공무원이었던 자가 범한 재직 중의 죄와 퇴직 후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재직 중의 죄에 대하여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되어 형을 받은 이상 그 죄가 퇴직 후의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이 된 후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8740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두1625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두618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우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경우 이 사건 판결에서 재직 중의 범죄인 2011. 7. 7.자 상해에 관하여 징역형이 선택되었고, 다른 범죄들과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가중 등에 따라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양형이 선택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재직 중의 범죄만으로는 벌금형 등이 선고될 수 있었으므로 원고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사건에서 법원이 양형조건을 심사하여 재직 중의 범죄만으로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예측하여 퇴직급여제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그 권한을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부여한 공무원연금법의 취지에 반한다. 또한 법원의 양형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는 오직 당해 법관 또는 재판부의 전권 사항이고,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다양한 양형 현실과 법관의 가치관의 차이 등에 비추어 일반화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공무원연금법은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라도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지 아니하도록 개정되었고,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위와 같은 개정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공무원의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0헌바354, 2011헌바36, 44, 2012헌바48(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 따라서 원고의 재직 중 고의에 의한 범죄가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의 감액의 원인이 된 이 사건에 있어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319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갑 제1, 2,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에 대한 환수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에 대한 환수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처분 중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에 대한 환수처분의 경우 ①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재직 중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833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당초 지급된 퇴직수당 내지 퇴직연금은 환수되어야 할 것이나, 해당 범죄의 특성, 시기,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 성립 여부, 퇴직 수당 내지 퇴직연금의 수령 기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환수처분으로 인하여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의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의 적법성이라는 공익 보다 클 경우 그와 같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② 원고의 재직 중 범죄인 2011. 7. 7.자 상해의 경우 피해자인 처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원고의 경찰공무원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은 없으며, 처가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원고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현재 원고와 동거 중이다. ③ 원고가 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시기는 2014. 7.경이고, 원고는 2014. 8.경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시점은 2016. 6. 23.이다. 한편 이 사건 각 처분은 2019. 2. 28. 이루어져 원고의 신뢰가 형성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④ 원고는 2012. 7.경 위암의 발병에 따른 수술을 하였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각 처분 중 퇴직연금 제한 처분의 경우 ① 원고의 재직 중 범죄인 2011. 7. 7.자 상해가 중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에서 그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택된 이상 재직 중의 범죄에 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② 이 사건 각 처분 중 퇴직연금 제한 처분의 경우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연금을 장래에 있어 1/2로 감액한다는 것으로 원고의 기득권 및 신뢰를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연금 제한사유의 존부를 객관화하려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김주성, 차선영
퇴직급여
상해
공무원연금
환수
퇴직금환수
2020-02-10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389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389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2. 19. 선고 2018구합69240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2. 【판결선고】 2020. 1. 17.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4.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1978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5. 23.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6. 2. 18. 19:00경 동료 근로자 D 차장 및 E병원 간호사 2명과 함께 일식집 F 방이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인근 술집 G 이자카야와 H에서 술을 마시고 인근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가 집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기다리던 중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지하 1층으로 굴러 떨어졌고, 2016. 2. 19. 01:22경 노래방 업주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노래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률 통해 E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진단받고 E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룰 받았으나 2016. 4. 9. 14:1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 간접사인으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9. ‘망인이 친목도모 또는 사적으로 과다하게 음주한 상태에서 집에 가기 위해 1층 노래방 입구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지하 1층으로 굴러 떨어져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및 제30조에 의한 출장 중의 재해 또는 행사 중의 사고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12. ‘망인이 2016. 2. 18. 19:00경부터 동료 근로자 D 차장 및 E병원 간호사 2명과 식사 및 음주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에 대해 사전에 상급자의 지시를 받거나 보고한 사실이 없었던 점, 이전과는 달리 팀장 및 해당 병원 담당 직원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비용도 법인카드로 처리되지 않은 점, 당일 1차 비용으로 결제된 상품권은 전날 망인이 법인 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이 아니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 점, 이후 이어진 2차 및 3차 비용은 동료 근로자 D 차장의 개인카드로 결제된 점, 음주 또한 망인의 판단과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망인이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과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업무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2. 18. 업무 종료 후 1차, 2차, 3차로 이어진 식사 및 음주 행위를 망인의 업무수행과정의 일부로 보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27. 종전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E병원 담당 차장으로서 병원의 인맥관리를 위해 진료상담 부서 간호사들과 유대관계를 맺어온 점, 망인이 진료상담, 진료예약 등을 위해 수시로 I 간호사에게 업무적 부탁을 해왔던 점, 이 사건 회식은 위 간호사들에 대한 접대성 회식인 점, 당시 접대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어 만취 상태에 이른 점, 망인은 일행을 귀가시킨 후 회식 장소인 노래방 인근에서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만취 상태에서 정신을 잃고 계단에서 넘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회식 과정에서의 부득이한 음주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거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4쪽 밑에서 2행~11쪽 3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8쪽 밑에서 4행에 “제1심 증인 J은 ‘2차 맥주집에서 4~5만원 나오고 이런 것은 시간이 늦으면 개인비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일비로 돈을 매일 받는 것이 있다. 영수증이 10시 11시 12시에 늦게 나오는 것을 회사에서 싫어한다. 유류, 직원 식사 등 일비로 6만 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따로 지출증빙을 하지 않는다.’고 증언 하였다.”를 추가한다. ○ 9쪽 13행에 “I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의2) 및 아래 마)항의 진술서(갑 제11호증)가 사실임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회식에서 증인과 K 간호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고 2015년 회식도 마찬가지였다.’, ‘망인이 이 사건 회식을 제안하였고 2015년 회식은 증인이 (망인을) 많이 도와주어 술자리를 한번 갖자는 애기를 했다가 하게 되었다.’, ‘망인이 증인을 접대하기 위해서 본인 주량 이상의 술을 무리해서 마신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지만, 업무상 얘기하다 보니 서로 어려운 자리다 보니까 증인도 주량보다 넘어갔다. 망인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다른 사람들의 귀가를 챙긴 것은 증인과 K 간호사가 조금 어려운 사람이니까 더 먼저 보내지 않았을까 싶다.’, ‘같이 왔던 D 팀장은 2차병원급을 담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잘하면 3차병원 팀장이나 E병원 제약회사 팀장 자리에 올라온다고 생각했다.’, ‘영업사원이 (제약회사로부터) 진료예약이 들어오면 다 저희를 거쳐야 됐고 저희랑 관계가 좋아야 본인들도 조금 수월하게 업무를 하지 않았나 싶다.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다른 제약회사에서 E병원을 담당하는 분들과도 업무적 이유로 외부에서 종종 저녁 식사 자리를 갖는다.’는 등의 증언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 9쪽 밑에서 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2차 회식이 이루어졌던 이자카야 L 사장은 ‘대화내용을 들어보니 호칭이 선생님, 차장님, 팀장님 하면서 어려운 관계라는 걸 느꼈고 남자분들이 오히려 여자분들에게 끌려다닌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자분들이 마지막 소주를 주문했을 때 많이 부담스러워하셔서 술을 드려야 할지 잠깐 망설였던 기억이 납니다. 남자분들 목소리보다 여자분들이 더 큰 것도 그렇고 술 드시는 걸 힘들어 했던 팀장님도 차장님도 편해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 11쪽 1행~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2, 1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 이 법원 증인 I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①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참조),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 당초 사용자의 전반적 지배·관리 하에 개최된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 그로써 위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속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8475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식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망인은 같은 팀에 소속된 M 과장, N 과장대리와 함께 E병원을 담당하는 차장이었다. 망인의 업무는 이 사건 회사의 제품 정보를 의사들에게 전달하여 의사들이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을 처방하도록 의사들을 상대하는 것이 주된 영업 업무였고 이를 위해 의사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들과도 유대관계를 가져야 했다. 또한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 당심 증인 I의 각 증언 등에 의하면 대형병원을 담당하는 제약회사의 영업부서 직원은 제약회사로부터 진료예약 등의 부탁을 받는데, 망인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상사 등으로부터 진료예약 부탁을 받으면 위 민원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상담 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도 접대가 필요하였다. 특히 망인은 1주일에 2~3회 정도 진료상담 부서의 I 간호사에게 업무상 부탁을 하였고, I 간호사는 망인에게 각 과 담당 교수의 진료 및 휴진 일정과 경조사 일정, 다른 제약회사의 투약력 등의 정보를 알려주었고, 진료 예약, 입원 조정 등을 해주었다. 나) 망인은 2015년 M 과장, N 과장대리와 함께 E병원의 진료상담 부서의 간호사 I, K, O와 식사 및 음주를 하였다. 망인은 J 부장에게 위 회식을 사후보고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위 회식날짜를 특정할 수 없고 당시 법인카드는 무기명카드여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지만, 위 회식은 망인이 I 간호사로부터 회식 제의를 받은 이후 망인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ETC영업1부 서울1지점이 E병원의 진료상담 부서 간호사들에게 그동안의 업무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자리로서 이 사건 회사의 비용부담이 요구되는 유익적인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이 사건 회식도 위 2015년 회식과 같은 성격에서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망인은 간호사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였고 대화 주제는 E병원, 의사들의 개성 등에 관한 것이었다. 망인이 I 간호사에게 이 사건 회식을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2015년 회식 이후 망인과 진료상담 부서 간호사들은 병원 내에서 식사를 종종 했고 외부 저녁 술자리는 이 사건 회식뿐이어서 이 사건 회식은 2015년 회식에 이어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ETC영업1부의 차장으로서 진료상담 부서 간호사들에게 업무협의와 우호관계의 지속적 유지 목적에서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병원의 진료상담 부서 간호사들은 이 사건 회사는 물론 다른 제약회사의 직원들과도 업무적 이유로 저녁 만남을 하였는데, 이 사건 회식에 E병원을 담당하는 M 과장, N 과장대리가 참석하지 않고 망인과 다른 팀 소속인 D 차장이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식의 성격을 사적·임의적 성격의 모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망인은 참석자, 비용 부담자 등 이 사건 회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J 부장 등 상급자의 지시를 받거나 상급자에게 사전에 보고한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문답서에는 ‘업무 편의상 선조치 후보고는 종종 있는 일로 허용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1심 증인 J은 “큰 이슈가 있거나 중요한 식사자리는 사전 보고를 대부분 하는데 간단한 식사자리는 사후 보고도 종종 있으며, 2015년 망인, 망인과 같은 팀 직원인 M, N이 E병원 진료예약 담당 간호사인 1, K, O와 회식을 했을 때도 사후 보고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바, 망인은 총 4명이 모인 규모가 작은 이 사건 회식을 J 부장에게 사후 보고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은 대학병원 진료상담 부서의 간호사들에게 업무를 부탁해야 해서 위 간호사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회식은 업무의 일환으로 접대 상대방이 있었고, 접대 상대방인 진료상담 부서의 간호사도 이 사건 회식이 업무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점을 인정한 점, 망인이 이 사건 회식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다른 사람들의 귀가를 챙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식에서 망인이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하여 만취 상태에 이른 것이 오로지 망인의 자발적 의사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할 수 없는 업무적 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마) 망인은 이 사건 회식 전날에 법인카드로 구입한 F 상품권으로 1차 회식비용을 결제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제1심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영업직원들은 미리 F 등의 식당 상품권을 구매하여 22:00 이후 회식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이 인정된다. D 차장은 2차 비용 46,000원 및 3차 비용 53,500원을 개인체크카드로 결제하였고,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이 사건 회사의 문답서에 의하면 D 차장은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E병원의 진료상담 부서 간호사들이 이 사건 회식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점, 2, 3차 회식의 비용을 참석자 중 D 개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비교적 소액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그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2, 3차 회식의 비용이 1차 회식과는 별도로 이 사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식의 공식적인 회식으로서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이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회식 직후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이원범, 강승준
사망
업무상재해
회식
사고
제약회사
2020-02-03
산재·연금
교통사고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4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구합644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11. 1. 【판결선고】 2020. 1.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망 진AA(1994.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 ▲▲지점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사망 사고 발생 1) 망인은 2018. 9. 15.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본인의 원래 거주지가 아닌 친구 이BB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망인은 그 다음날인 2018. 9. 16. 이BB의 집에서 이 사건 마트로 출근하기 위해 **조***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는데, 같은 날 07:40경 대전시 유성구 △△로에 있는 ◈◈◈아파트 ***동 앞 편도 6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맞은 편 도로 3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이CC 운전의 승용차 정면 부분과 충돌하였고, 그 여파로 이CC 운전 차량이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김DD 운전 차량과 재차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위 교통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은 사망하였고, 이CC은 전치 12주의 요추3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김DD은 전치 1주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되었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망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인 것으로 밝혀졌다. 4)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가 맑았고 도로 상태는 건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의 음주 외에는 이 사건 사고의 인적·차량적·도로환경적 유발요인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으나, 대전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처분 경위 1)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마트에 출근하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9. 2. 25. ‘망인이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친구 이BB의 집에서 이 사건 마트로 출근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통상의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 재해(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출퇴근 재해(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의 취지 참조).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하기 위하여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하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398 판결의 취지 참조),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출퇴근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사고’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의 취지 참조). 나)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1) [각주1]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를 ‘근로자가 근무를 하기 위하여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 재해(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날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모임에서 음주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무렵에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마트로 출근하게 되었다. 더욱이 망인은 편도 6차로 도로 중 4차로에서 주행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 3차로에까지 침범하여 정상 진행 중이던 이CC 운전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실황조사서 등에 의하면 망인의 음주 외에는 이 사건 사고의 인적·차량적·도로환경적 유발요인은 보이지 않으며,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망인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망인의 음주운전이 이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망인이 자의적·사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을 하다가 음주운전이 주요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망인의 위 음주운전 행위는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이고, 망인의 위 중앙선 침범행위는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이며, 망인의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이 경합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망인의 음주운전을 중앙선 침범 및 이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이자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가사 망인의 음주운전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망인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업무상재해
음주운전
출근
2020-01-28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42490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42490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3. 22. 선고 2016구합79052 판결 【변론종결】 2019. 11. 5. 【판결선고】 2019. 12. 1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125,283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부터 2019. 12.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800,000원 및 그 중 29,674,71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나머지 79,125,28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항소취지에 맞추어 청구취지도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확장한 것으로 선해한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125,283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1. 인정사실’, ‘2. 원고의 주장’, ‘3. 판단’ 중 ‘가. 관련 법령’, ‘나. 망인이 이 사건 광업소의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는지 여부’ 및 ‘다. 망인이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쪽 제7행 내지 제11쪽 제12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 제2쪽 제15행의 “원고는”을 “원고는 2006. 5. 26.경”으로 고친다. ○ 제2쪽 제16행의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를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고친다. ○ 제3쪽 제8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4쪽 제9행의 “수급권자가”를 “수급권자와”로 고친다. ○ 제9쪽 제9행 내지 제10쪽 제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는 ‘폐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에 재해를 입어 장해등급이 확정된 사람’은 이미 석탄광업자로부터 재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을 것임을 고려하여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장해등급이 확정된 사람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석탄광업자로부터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이다. 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폐광일 전에 요양을 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피고가 제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은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이거나 요양 신청 중인 자로서 장해등급 미확정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결정확인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참조).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된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나목은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개정 규정 시행 후 폐광확인을 받은 폐광대책비부터 적용되므로(부칙 제2항), 개정 규정 시행 전에 폐광확인을 받은 폐광대책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는 장해등급 ‘판정’이 아닌 ‘확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광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 판정이 나중에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변경된 경우 최종적으로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라)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는 광업소 근무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폐광일 현재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이 부여될 수 있을 상태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폐광일 현재를 기준으로 치유의 과정을 마치지 않아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부상 또는 질병은 나중에 장해상태가 될지 또는 어느 정도의 장해상태가 될지를 알 수 없다. ‘폐광일 현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 과정에 있는 근로자’를 ‘폐광일 현재 그 치유과정을 마친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여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의 문언상으로도 그들을 제외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광업소 근무로 진폐증이라는 업무상 질병을 얻게 된 것이 명백한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폐광일 후에 받았다고 하여 이들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마) 종래에 폐광일 전에 진폐증 1형을 진단받았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을 부여받지 못하였던 것은 장해등급 부여의 근거 법규가 미비하였기 때문이지, 진폐증 1형이 질병이 아니라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5]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기준’에 종래 장해등급에서 제외되었던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F0)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를 장해등급 13급으로 추가한 것은, 과거 진폐증에 대한 장해등급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1형 무장해 판정을 받은 진폐증 근로자에 대하여도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위 시행규칙 부칙 제3항이 개정된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개정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되거나 장해등급 판정을 받는 장해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석탄산업법령상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을 판단할 때에도 개정된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참조).” 2. 당심에서 변경하는 부분(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라.항 부분) “라. 재해위로금의 귀속 및 구체적인 수액의 산정 1)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각 호에서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는 재해위로금을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정하면서 이 경우 재해위로금은 퇴직 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참조). 또한 구 석탄산업법상의 재해위로금은 통상의 재해보상금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는 그 제도의 취지와 성격이 달라 서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험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은 그 제도의 취지, 보험급여의 지급사유 및 수급권자, 수급액 등 성격이 달라 상호간에 중복 내지 공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일단 당초의 요양을 종결한 다음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 승인을 받고 그 치료를 받다가 당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유족은 유족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참조). 2) 이와 같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위하여 유족을 고유의 권리자로 하여 유족급여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에 더하여 이루어지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이에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에서도 재해위로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과는 별도로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규정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과 연계하여 재해위로금의 지급 여부 및 액수를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이나 구 석탄산업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은 모두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사망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것임에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과는 달리 구 석탄산업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의 경우에만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 수급권을 취득하였다가 그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받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석탄산업법이 정하고 있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의 경우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와 마찬가지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유족이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그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파악함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석탄산업법령에는 퇴직근로자만이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유족인 원고가 직접 그 재해위로금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은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1)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근로자의 유족 역시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점,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은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제41조 제3항 제5호) 또는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은 제42조의2 제1항의 확인을 위한 신청일 현재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제42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마치 퇴직근로자 본인만이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유족임에도 정작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후문에서는 ‘재해위로금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퇴직근로자의 유족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의 각 규정은 재해위로금의 지급요건을 규정한 것일 뿐 그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수급권자를 퇴직근로자에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1] 구 석탄산업법부터 현행 석탄산업법까지 이 부분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4) 이처럼 구 석탄산업법상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은 재해를 입은 퇴직근로자에게 귀속되었다가 그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유족이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그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재해보상금의 액수뿐만 아니라 수급권자인 유족의 개념 또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망인이 사망한 2006. 5. 4. 당시 적용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4 제1항은 ‘제42조제6항·제43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하되, 각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배우자였던 원고는 위 규정에 따른 최선순위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므로, 구 석탄산업법상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의 경우에도 원고가 최선순위로 수급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전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이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이 망인에게 귀속되었다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5) 한편 원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108,807,296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결국 피고는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에 정해진 바에 따라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108,807,296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1.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날로서, 제1심에서 인용된 29,674,717원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3. 22.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79,125,283원(= 108,800,000원 - 29,674,717원)에 대하여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7.까지 각 민법에 정해진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과 쟁점이 같은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결과에 따라 재해위로금의 지급 여부를 정하고자 그 지급을 미루어 왔던 것이므로, 제1심에서 인용된 29,674,717원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당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위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박선준, 한소영
탄광
진폐증
석탄산업법
재해위로금
2020-01-20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7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8구합857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10. 10. 【판결선고】 2019. 12. 12. 【주문】 1. 피고가 2018.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서BB(1961. *. **.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6.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전기공)로 일하였는데, 2017. 11. 29. 새벽 시간에 동료 근로자 최AA을 자기 소유 화물차에 태우고 출근하던 중 같은 날 06:18경 ◎◎ ○구 ▲▲로 ***에 있는 내리막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주차된 버스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다. 망인은 같은 날 06:46경 ◎◎ ○구 △△로**번길 *에 있는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7:16경 두부외상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2, 6, 7, 9, 11호증].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4.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8. 원고에 대하여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 이유를 들어 부지급 결정(주문 기재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 (표 - 생략)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1, 2, 6, 7,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채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정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를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를 따랐어야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등 1)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정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다음 글상자 기재 주문으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하 ‘선행 헌법불합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014 헌바254). 그 이유는, ‘도보·자기 소유 교통수단·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하고,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 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다만,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단순위헌으로 선고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마저도 상실되는 부당한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계속 적용을 명한다고 하였다. 3) 선행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산재보험법은 2017. 10. 24.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하 ‘통상의 출퇴근 사고’라 한다)도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신설하였다. 그러나 부칙에서 ‘이 법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제1조),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제2조)고 정하였다. 4) 헌법재판소는 2019. 9. 26. 다음 글상자 기재 주문으로 위 부칙 제2조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2018헌바218). 그 이유는, 통상의 출퇴근 사고가 개선입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급여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이고, 선행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하더라도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 1. 1.부터 산재보험법 제37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제거되지 아니하므로, 입법자가 적어도 선행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 9. 29.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도록 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할 의무가 있고,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지급 등을 위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8888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출퇴근 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하여 단순한 정책 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와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게 함에 그 취지가 있으며,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적어도 2016. 9. 29.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내용으로 위헌성을 제거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그 이후인 2017. 11. 29. 발생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2018. 11. 8. 이루어지기 전에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시행일인 2018. 1. 1.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등 참조). 라. 인정 사실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이 사건 회사가 숙소로 지정하여 비용을 제공하여 주는 ◎◎ ○구 ▲▲로*)*번길 *8-*, ***호(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었다(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9. 2. 19.자. 2019. 2. 25.자 각 사실조회 결과).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새벽 이 사건 숙소에서 일어나 131m 떨어진 곳(◎◎ ○구 ▲▲로 에 있는 ◈◈◈에서 06:00경 아침 식사를 하였다. 위 ◈◈◈ 또한 이 사건 회사에서 식당으로 지정하여 비용을 지원해주는 곳이었다(을 제13호증 제3, 4쪽1), 증인 최AA의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9. 2. 19.자. 2019. 2. 25.자 각 사실조회 결과). [각주1] 전자소송기록 기준, 이하 쪽수를 언급하는 경우는 모두 같다. 3) 망인은 아침 식사 후 동료 근로자 최AA을 자신의 화물차에 태워 ☆☆시 ▶▶로 ***에 있는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을 향해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을 제9, 11호증, 증인 최AA의 증언). 4)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 22명(원고, 최AA 포함)을 위하여 숙소를 여러 장소에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하여 주었는데, 이들은 통상 개인차량으로 출퇴근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출퇴근차량을 지원하여 준다거나 출퇴근 비용을 지급한 바는 없다(갑 제7호증, 을 제11, 12호증,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9. 2. 19.자 사실조회 결과, 증인 최AA의 증언). 5)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용하였던 도로는 이 사건 숙소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향하는 정상 경로에 있는 도로이다(을 제10, 122), 13호증). [각주2] 제3쪽 최하단 문단 및 제4쪽 첫째 문단 6) 망인의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은 07:00였고, 실제로는 주차 편의를 위해 좀 더 빨리 출근하였다(을 제6호증, 증인 최AA의 증언). 7) 이 사건 숙소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가는 방법 중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① 이 사건 숙소에서 ‘☆☆교회 정류장’까지 258m를 걸어 이동하고(약 4분 소요), ② 11**번 버스에 탑승하여 ‘유○사거리 정류장’에서 하차한 뒤(약 13분 소요), ③ ‘유○마을, 신○○아파트 정류장’까지 168m를 걸어 이동하고(약 3분 소요), ④ 5*번 버스에 탑승하여 ‘선○동, ○마트 정류장’에서 하차한 뒤(약 13분 소요), ⑤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약 172m를 걸어 이동(약 3분 소요)하는 방법이 있다. 총 소요시간은 36분이고, 그중 10분은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이다(을 제13호증 제5, 6쪽). 둘째로, ① 이 사건 숙소에서 ‘원○사거리, 검○○○박물관 정류장’까지 854m를 걸어 이동하고(약 13분 소요), ② 30*번 버스에 탑승하여 ‘장○입구 정류장’에서 하차한 뒤(약 13분 소요), ③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709m를 걸어 이동(약 11분 소요)하는 방법이 있다. 총 소요시간은 약 37분이고, 그중 24분은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이다(을 제13호증 제7, 8쪽). 버스들은 첫차 출발 운행시각이 출발지 기준 04:00~05:00 사이이기에 이 사건 숙소 인근 정류장에서 06:00경에도 이용이 가능하였고, 앞서 언급한 버스와 노선이 같거나 유사한 버스도 여럿 있었다(을 제12호증). 8) 망인은 전기 배관·배선·트레이 설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을 위해 펜치, 전동식 드라이버 등을 사용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은 자신이 사용할 공구를 개인적으로 준비하여 소지하고 다녔는데, 망인과 최AA이 사용하는 개인공구(함마드릴, 코어드릴, 직소, 개인 벤치 등)의 무게만 하더라도 합계 수십kg에 달할 정도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구 보관이 가능한 컨테이너 3동이 있기는 하였으나, 망인과 최AA은 공구 분실을 우려하여 위 컨테이너에 공구를 보관하지 아니하였고, 전부 차량에 실어 출퇴근을 하였다. 망인과 최AA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지 아니하고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한 이유 중에는 위와 같은 개인공구의 운반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증인 최AA의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9. 2. 19.자. 2019. 2. 25.자 각 사실조회 결과). [인정 근거] 갑 제7호증, 을 제6,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AA의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9. 2. 19.자, 2019. 2. 25.자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및 소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퇴근재해
2020-01-06
산재·연금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7헌마129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7헌마129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양홍석, 황영민 【선고일】 2019. 12. 27. 【주문】 1. 청구인 12, 15, 36, 39, 45, 50, 55, 60, 66, 74, 75, 87, 92, 93, 98의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52호로 개정되고,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 중 기초연금법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위 1.항 기재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와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이하 ‘기초생활보장급여’라 한다)의 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한다)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거나 장차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수급하려는 사람들이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3항은 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 산정의 요소가 되는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은 실제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이전소득을 규정하면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도 이전소득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되면 그 액수가 기초수급자의 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실제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도 같은 액수만큼 증가하게 되는바(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 제6조의3 제1항), 결과적으로 기초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액을 감소시키거나 수급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시킬 수 있게 된다. 다. 청구인들은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제3항 중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 중 기초연금에 관한 부분이 기초연금 수급액을 이전소득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액을 감소시키거나 수급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시키므로,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1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3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3 제3항 중 ‘실제소득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②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52호로 개정되고,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 중 기초연금법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2]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3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52호로 개정되고,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6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이전소득[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이전소득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있어 본질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을 함에 있어서도 실제소득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보편적 수당에 해당하는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과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니는 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는 서로 법적 성격이 달라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기초연금 수급액을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실제소득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액을 감소시키거나 수급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기초연금법상 소득역전현상 방지 및 기초수급자에게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기초연금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이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과 동일한 현금급여인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에 한하여 기초연금액을 공제하면 충분함에도 아예 수급권을 박탈하여 의료·주거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법상의 모든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는 이전소득의 범위에 기초연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면서도, 오히려 보호의 필요성이 큰 기초수급자에 대하여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과도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기초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하 ‘65세 이상인 사람’을 ‘노인’이라 한다)이 사실상 기초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없게 하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초수급자인 노인을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이유로 추가지출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노인’이라는 이유로도 빈곤, 질병, 소외 등의 요소로 인해 추가지출이 발생함에도, 장애인연금법상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한부모 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 등과 달리 기초연금을 이전소득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심판청구 (1)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규정이 행정입법, 자치조례 등의 위임입법 내지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규정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6. 5. 26. 2014헌마374 참조).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제소득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의 제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관한 심판청구 (1) 청구인 63, 84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한 사람을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 그런데 청구인 63은 1955. 4. 11.생, 청구인 84는 1956. 10. 13.생인 기초수급자들로, 65세에 이르러 기초연금법상 위 연령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청구인 1 내지 11, 13, 14, 16 내지 35, 37, 38, 40 내지 44, 46 내지 49, 51 내지 54, 56 내지 59, 61, 62, 64, 65, 67 내지 73, 76 내지 83, 85, 86, 88 내지 91, 94 내지 97, 99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나) 위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시행일인 2016. 6. 23. 이전에 이미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지급받기 시작하였으므로, 위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제한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17. 11. 28. 청구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소결 청구인들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 1 내지 11, 13, 14, 16 내지 35, 37, 38, 40 내지 44, 46 내지 49, 51 내지 54, 56 내지 59, 61 내지 65, 67 내지 73, 76 내지 86, 88 내지 91, 94 내지 97, 99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청구인 12, 15, 36, 39, 45, 50, 55, 60, 66, 74, 75, 87, 92, 93, 98(이하 5.항 본안판단 부분에서만 위 청구인들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만 본안 판단에 나아간다. 5. 본안 판단 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행하는 최저생활보장수준이 그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는지 여부, 즉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는 특정한 법률에 의한 생계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참조). (2) 판단 (가) 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고, 여기서 소득평가액이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등과 근로소득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실제소득은 이전소득을 비롯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다(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 제6조의3 제1항).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기초수급자의 실제소득에 합산되는 이전소득의 하나로 기초연금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그 액수만큼 기초수급자의 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실제소득이 증가하게 되므로, 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 역시 같은 액수만큼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 여부 및 수급액을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인정액이 증가할 경우 기초수급자의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수급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하게 된다. 가령, 생계급여의 경우 2017년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495,879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고, 위 선정기준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급여의 액수가 정하여지므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같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생계급여 수급권을 상실하게 된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의 경우, 2017년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661,172원,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710,760원,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826,465원이다. 위 각 급여의 수급자가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각 선정기준을 넘는 경우 해당 수급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처럼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기초수급자 노인이 기초연금을 함께 수급할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에 불이익이 발생하여 기초연금 수급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된다. (나)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자활을 조성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개인의 경제적 능력은 물론 사회보험을 비롯한 다른 사회보장제도 적용 이후에도 빈곤이 지속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에서 기본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도록 하되,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나머지 부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함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및 성격을 고려할 때, 입법부 내지 입법부로부터 위임받은 행정부가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에서 기초연금 수급액을 이전소득에 포함되도록 하여,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의 생활수준이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호의 정도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한하여만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기초수급자 노인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이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삶의 질이 기초연금 수급 이전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종래 지급받던 생계급여액이 기초연금 수급액보다 적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하여 생계급여 수급권은 상실하게 될 것이나, 노인가구의 전체 가처분소득은 증가할 수 있고, 종래 생계급여 수급액이 기초연금 수급액과 같거나 더 많았던 생계급여 수급자라 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하여 현금급여의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기초수급자 노인은 자신의 건강 상태나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고 의료급여 등 기존 수급권을 유지하는 것과, 의료급여 등 수급권을 일부 또는 전부 상실하더라도 기초연금을 통해 추가적인 현금급여를 수급하는 것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기초수급자 노인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이 제한되는 등 기초연금 수급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한편, 기초생활보장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일정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수급하더라도 그 수급액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지 않는 규정을 두어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기초생활보장법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도록 정하고(제6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연금법상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한부모 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 등을 소득평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제5조의2). 따라서 노인에 관한 기초연금 역시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노인가구의 추가적인 지출에 충당될 수 있도록 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들과 같은 기초수급자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는 질병 등으로 인한 진료비 비용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노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국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내지 간병 등을 위하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또는 이에 갈음하여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재가급여·시설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그 외에도 노인복지법에 기초한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주거복지시설제도,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및 의료비지원제도 등 노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노인인 기초수급자 역시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장애에 이르면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에 규정된 장애인연금법상의 기초급여액 내지 부가급여액이나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를 소득평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노인에 대한 여러 지원제도가 존재함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기초연금 수급액이 소득인정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노인가구의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 쟁점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기초연금 수급액을 기초생활보장법상 이전소득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초수급자 노인이 기초연금을 함께 수급할 경우 그 수급액만큼 실제소득 및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게 되어 생계급여 등 현금 수급액이 감소하거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에 비하여 기초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하여 그 수급액만큼 현금급여가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기초연금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청구인들과 같이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액이 감소하거나 수급권을 일부 또는 전부 상실하는 노인’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기초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어, ‘기초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아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현금급여 증가의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노인’에 비하여 차별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 합리성 여부가 문제된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과 같이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액이 감소하거나 수급권을 일부 또는 전부 상실하는 노인이 장애인연금법상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한부모 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 등 소득평가액에서 감액되는 급여를 함께 수급하는 기초수급자에 비하여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장애인연금법상 기초급여액 등과 같이 가구별 특성에 따른 추가 지출요인으로 인정되는 급여의 경우에도 일단 그 수령액이 실제소득(이전소득 등)에 합산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기초연금 수급액의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고, 무엇보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기초생활보장법상 실제소득 산정에 합산되는 이전소득의 종류에 관한 규정일 뿐, 소득평가액 산정 방법이나 실제소득에서 감액되어야 하는 금액을 정하는 규정이 아닌바, 위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차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노인’이란 특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애인연금법상 기초급여액 등과 같이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이는 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에서 이미 판단된 내용이므로,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기로 한다. (2) 심사기준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한 차별의 문제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하기로 한다(헌재 2014. 9. 25. 2012헌마1029 참조). (3) 판단 (가) 인구 고령화와 자녀 세대의 부모부양 의식 약화가 빠르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988년부터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상당수 노인은 연령 제한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연금액이 적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에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기초연금제도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기초연금법 제1조)으로 하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원칙적으로 기초연금법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의 노인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항).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특정 집단(노인)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 전체를 빈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라 할 것이나, 전체 기초수급자 중 노인의 수혜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노후소득보장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기초연금제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적 공공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빈곤 노인 보호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한 차별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어느 하나의 제도만을 기준으로 특정한 노인 집단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제도의 체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나)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액이 감소하거나 수급권을 일부 또는 전부 상실하는 노인은, 기초연금법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빈곤 노인이라는 점에서는 기초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아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현금급여 증가의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노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기초연금의 혜택을 사실상 받을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바, 청구인들과 같이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액이 감소하거나 수급권을 일부 또는 전부 상실하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제도 도입 이전에 비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거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 그러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급부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국가가 위 각 급여의 범위, 내용,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각 제도의 취지, 국가예산 내지 재정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과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가 노후 소득보장에 기여하는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체계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현행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관계는, 기초연금법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기초연금을 수급한 소득상태를 바탕으로 산정한 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각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소득인정액에 상응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 등과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및 노인 전반의 소득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기초연금 지급 후에도 여전히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노인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기초생활보상법상의 급여를 제공하도록 한 것인데, 노인의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양 제도의 역할 및 체계를 위와 같이 정한 것이 그 자체로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라) 이에 더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기초연금의 재원은 모두 국가 예산으로 마련되는데,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법상 이전소득에서 전액 제외할 경우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법상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도록 정하여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액을 적게 지급받고 있는 점(기초연금법 제8조 제2항),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수급자 중 일부는 기초연금 수급을 통해 현금급여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점, 국가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동절기에 전기, 가스, 연탄,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외에도 다양한 감면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점,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년 9월과 2019년 4월 기초연금액이 크게 인상됨에 따라,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던 노인이 소득인정액 증가로 기초생활수급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갑자기 상실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기존에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던 노인이 위 기초연금액 인상으로 인하여 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년간 의료·주거·교육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하여(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기초수급자 노인의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기초연금 수급액만큼 기초수급자의 이전소득이 증가하도록 정한 것은 노인에 관한 사회보장제도의 전체 체계, 예산상의 고려, 기초수급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과 같이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액이 감소하거나 수급권을 일부 또는 전부 상실하는 노인에 대한 차별이 자의적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수급자 노인이 사실상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게 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주장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한 이상,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살피지 않기로 한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자유권이나 자유권의 제한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닌 위 시행령조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11. 10. 25. 2009헌마588 참조).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12, 15, 36, 39, 45, 50, 55, 60, 66, 74, 75, 87, 92, 93, 98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위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와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2019-12-27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4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9구합624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10. 31. 【판결선고】 2019. 12. 12. 【주문】 1. 피고가 2019. 2. 25.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유AA(1934. **. **.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1992. 6. 8. 이황화탄소 중독증, 안저이상, 난청 등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그 무렵부터 구리시 ▲▲로 **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며 요양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8. 12. 7. 16:18경 주거지인 구리시 ▲▲로**번길 *** 근처의 구리시 △△동 ***-**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던 도중 넘어지면서 땅에 머리를 부딪쳤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날 16:38경 구리시 ▶▶로 ***에 있는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8. 12. 28. 05:10경 직접사인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14. 피고에게 망인이 평소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으로 평형감각이 좋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25. 망인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말하는 요양 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산재로 승인된 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4호증까지,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1)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부터 갑 제8호증까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30분 전인 2018. 12. 7. 15:53경 요양의료기관인 ◇◇◇병원에 도착하여 16:06경 진료를 받았고, 그곳에서 건네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근처인 구리시 ▲▲로 **에 있는 ○○약국으로 가서 약을 건네받았다. ② ◇◇◇병원 및 ○○약국은 망인의 주거지로부터 약 500m 떨어져 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망인의 주거지와 ◇◇◇병원 및 ○○약국을 오가는 경로 위에 있다. ③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 생략) ④ ◇◇◇병원에서 근무하는 망인의 주치의는 최근 3개월간 망인이 두통, 입마름, 호흡 곤란을 호소하였고, 망인은 간 질환과 고혈압을 앓고 있어 위 각 증상과 질병에 대한 약물 치료를 진행하였으며, 망인이 가끔 두통과 난청, 어지러움을 호소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및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의 자문의들은 망인의 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경막하 출혈 등 외상성 손상이 원인이 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을 치료하고자 요양기관인 ◇◇◇병원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다녀오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으로 나누어 이를 유형화하고 있고,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은 업무수행 중의 사고, 사업장 내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사고, 요양 중의 사고,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 업무상 질병 등(제27조부터 제36조까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한층 더 세밀하게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입법기술상 업무상 재해의 원인을 법령에 모두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위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유형들은 예시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위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하였다는 이른바 업무수행성과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 즉 근로관계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이른바 업무기인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유형을 정하고 있고, 앞서 본 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때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 또한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는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의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까지도 업무상 재해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상 질병의 요양에 수반되는 위험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고의 발생장소가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인지 여부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재해로 현실화된 위험이 업무수행 그 자체에 수반된 것이 아니라 그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수반된 것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할 근로관계에 수반되는 위험은 반드시 업무수행 그 자체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일단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 망인은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1992. 6.경 이후 주거지 근처의 ◇◇◇병원에서 위 상병에 관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며 요양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8. 12. 7. 역시 ◇◇◇병원에서 위 상병에 관한 진료를 받았는데, 위 진료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30분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망인의 주거지에서 ◇◇◇병원을 오가는 통상적인 경로 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를 치료받고자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오가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사망
업무상재해
질병
2019-12-26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2019두42112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두42112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양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창해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대표자 이사장 정○○, 소송수행자 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23. 선고 2018누69587 판결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쟁점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은 제41조의2 제2항에서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공무원연금법 전체를 아우르는 ‘배우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는 대신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 중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공무원연금법상의 사망조위금의 입법 경위,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도 포함되어,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게 사망조위금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게도 사망조위금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연금법은 1962. 10. 1. 법률 제1133호로 전부개정되면서 현재의 ‘사망조위금’과 유사한 ‘장제비’ 규정(제25조)을 신설하였는데, 그 규정에서 장제비 수급대상을 ‘장제를 하는 자’로 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장제비 수급권자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후 장제비 규정이 공무원 의료보험의 시행에 따른 중복지급을 이유로 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공무원연금법에서 삭제되었고 1984. 7. 25. 법률 제3735호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사망조위금 지급제도가 신설되었는데, 신설 당시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1984. 12. 10. 대통령령 제11558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2 제4항에서 사망조위금을 청구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호적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의 청구는 불가능한 것처럼 규정되었다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1989. 3. 18. 대통령령 제12653호로 개정되면서 사망조위금 청구를 위한 제출서류에서 ‘호적등본’을 삭제하고 이를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변경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의 청구에 장애가 없도록 개정되었다. 이처럼 공무원연금법상에서는 사망조위금 지급제도가 사실상 혼인관계 있던 자를 수급권자에서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개정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자녀)과 라목(손자녀)에서 ‘이하 같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어 구 공무원연금법의 다른 규정에 있는 ‘자녀’와 ‘손자녀’도 동일한 의미로 본 반면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하 같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지 않아 “유족”인 배우자에 한정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는 뜻이고 구 공무원연금법의 다른 조항에서 말하는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과 라목에서 ‘이하 같다’라는 문구를 붙인 이유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유족”이 될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는 19세 미만인 자(제1호) 또는 19세 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자(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위 제2항에서의 ‘자녀’와 ‘손자녀’도 동일한 의미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하 같다’라는 문구를 붙인 것으로 보일 뿐, 구 공무원연금법의 다른 규정(예컨대 제23조 제5항 제5호, 제41조의2 제1항)에 있는 ‘자녀’나 ‘손자녀’까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다목, 마목에서 “유족”이 될 수 있는 배우자, 부모, 조부모의 의미를 규정하면서 ‘이하 같다’는 문구를 붙이지 않은 것은 같은 조에서 배우자나 부모, 조부모를 언급하는 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지, “유족”이 될 수 있는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에 다른 조항(예컨대 제33조 제2항 제1호, 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46조의3)에서의 ‘배우자’나 ‘부모’, ‘조부모’는 이와 다른 의미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나아가 공무원연금법이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법률 제15522호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되면서, “유족” 중 ‘배우자’에 관한 정의 규정인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각 ‘배우자’의 경우에도 ‘이하 같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다른 규정에 있는 ‘배우자’도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와 동일한 의미임을 나타내게 함으로써 입법적으로도 해결하였다. 4) 구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급여로는 유족급여, 사망조위금, 분할연금이 있는데, 유족급여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42조 제3호, 제56조, 제60조, 제61조에 의해, 분할연금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6 제1항 단서에 의해 모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시키고 있어, 사망조위금의 경우에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배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5) 사망조위금은 사회보장적 급여의 일종으로,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상호상부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부의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 등의 정도가 혼인관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구 공무원연금법상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사망조위금 수급권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그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그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와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나. 따라서 구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수급권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가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공무원연금법 사망조위금 수급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사실혼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사망조위금
2019-12-18
산재·연금
민사일반
형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2019두50168
요양승인처분취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두50168 요양승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통신, 수원시 ○○구 ○○로 ***, *층(○○동, ○○○○○○지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남주, 이은종, 박현정, 권민지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울산 ○구 ○○로 ***(○동), 대표자 이사장 심○○, 소송수행자 여○○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이A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8누77977 판결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경위와 쟁점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 상품 신규·이전 설치, 사후 유지보수(A/S)(이하 ‘△△△△△△ 서비스’라 한다) 등의 업무를 위탁받았고, 위탁받은 △△△△△△ 서비스를 지역별 기사(이하 ‘서비스 기사’라 한다)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3. 24.경부터 용○시 수○ 지역에서 원고의 서비스 기사로서 △△△△△△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는데, 원고가 참가인의 서비스 지역을 용○시 수○에서 이○시로 변경함에 따라 2016. 3.경부터는 이○시 지역에서 △△△△△△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7. 6. 19. △△△△△△ 서비스 고객의 집 지붕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을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8. 4. 참가인에게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다가, 이에 불복한 참가인의 심사청구를 받고, 2018. 2. 20. 참가인에게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요양승인 처분을 하였다. 라. 쟁점은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에 관한 판단기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등 참조). 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등 참조). 3. 원심 판단의 당부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사용자인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평가를 하는 등 참가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하였다. (가) 원고가 휴대 정보 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ce, 이하 ‘PDA’라 한다)를 통해 참가인에게 △△△△△△ 서비스 업무를 배정하면 참가인은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PDA에 등록한 내용에는 서비스 기사인 참가인이 리모컨 판매대금, 출장비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참가인은 업무 수행 후 PDA를 통해 원고에게 업무 수행 내역을 보고하였고, 원고는 이후 고객 전화 설문을 통해 참가인의 업무 수행이 원활했는지를 평가하였다. (나) 원고는 직영기사와 마찬가지로 참가인 등 서비스 기사에게도 장비 설치, 사후 유지보수업무 등의 기술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관련 시험도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원고 팀장이라는 직함과 원고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 주었다. (2) 참가인이 일정한 사업장에 출퇴근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사용자인 원고가 지정한 근무 시간·장소에 구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결정에 따라 참가인의 업무 지역이 용○시 수○에서 이○시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가 통상 오전 8시경부터 PDA로 업무를 배정하므로, 이에 따라 참가인은 오전 9시경 첫 고객을 방문함으로써 일과를 시작하였다. 참가인 등 서비스 기사는 원칙적으로 배정 업무를 당일 처리해야 하는데, 오후 6시까지 고객센터로 A/S 요청이 접수되므로 적어도 오후 6시가 지나야 업무시간이 종료하였다. (다) 참가인이 서비스 기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장소는 원고가 PDA를 통해 배정한 고객의 자택이나 사무실 등이었다. (3) 원고는 참가인에게 △△△△△△ 서비스에 필수적인 안테나, 동축케이블, 수신기 등 고가의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PDA로 배정받은 업무를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없었고 자신이 직접 처리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계측기, 커넥터, 드릴 등 장비나 케이블텍, 분배기 등 고객 제공용 부품을 유상으로 판매하였고, 참가인이 고객 방문 차량을 직접 조달하고, 그 유지관리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등 참가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참가인이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참가인은 오로지 원고가 PDA로 배정한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원고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장에서 고객과 접촉하여 영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 참가인은 원고의 승인 없이 임의로 출장비 등을 수령할 수도 없었다. (나) 참가인이 설치 수수료, 사후 유지보수 수수료와 별도로 영업수수료 명목의 돈도 원고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참가인이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그 대가로 영업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A/S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부한 명함을 본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회사에 업무를 이관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영업수수료를 받았을 뿐이어서, 참가인을 독립사업자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참가인이 원고와 독자적으로 이윤 창출이 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참가인이 원고와 독자적으로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5)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 보수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공한 노무의 대가일 뿐이고 그 밖에 다른 성격이 있지는 않다.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금액을 특정하여 고정급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참가인의 노력에 따른 성과와 무관하게 △△△△△△ 가입자 수만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 사후 유지보수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참가인이 받은 수수료에 어느 정도 고정급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6) 참가인은 2015. 3.경부터 2017. 6. 19. 재해 발생 당시까지 원고에게만 전속하여 △△△△△△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다. (7)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공하는 노무를 둘러싼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보면, 참가인의 소득활동이 원고에게만 의존하고 있고, 참가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다. 나.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이 참가인에게 적용되지 않고,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금액이 특정된 고정급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른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서는 참가인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사용자인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를 들어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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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
약관조항
임원변경등기
설치기사
2019-12-12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대법원 2018두35155
분할연금지급불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두35155 분할연금지급불가처분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지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최선교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서귀포시 ○○○○로 **(○○동), 대표자 이사장 정○○, 소송수행자 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누70108 판결 【판결선고】 2019. 11.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령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나아가 당해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 및 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타당성 있는 법령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등 참조). 2016. 1. 1.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률’이라고 한다) 제46조의3 제1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다만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이다)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고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6조의4는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 및 체계,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취득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대방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분할연금 제도의 입법취지(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개정법률은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다시 전부 개정되어 2018. 9. 21.부터 시행되었는데, 위와 같이 전부 개정된 법률 제46조는 ‘제45조(제45조는 개정법률 제46조의3과 동일하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분할연금 지급 특례의 적용범위가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한정됨을 보다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로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관한 개정법률 제46조의4는 그 자체로 별도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제4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전제로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연금의 분할비율 등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중 수급연령 요건(제3호)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원고는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정법률 제46조의4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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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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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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