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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8464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28464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등 【원고】 주식회사 피○○○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이신형, 이연구 【피고】 주식회사 미○○○네트웍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곽부규, 김일권, 이은우 【변론종결】 2020. 5. 7. 【판결선고】 2020. 7.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20. 7. 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명시적 일부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4. 온라인정보제공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간호사 등 의료, 간호 직종을 전문으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인 ‘○스잡’(http://***se***.co.kr, 이하 ‘원고 웹사이트’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3. 9. 25. 취업 홈페이지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채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인 ○서치(https://www.***.co.kr, 이하 ‘피고 ○서치 웹사이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회사이고, 2020. 5. 4. 피고 ○서치 웹사이트 서비스 제공 및 운영을 종료하였다. 피고는 그밖에 간○○(http://ww.gan*****.com), ○바천국(http://**ba.co.kr), ***24(http://***24.co.kr), 강○닷컴(http://www.gang**.com) 등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인터넷 웹사이트(이하 피고가 운영하는 다른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틀어 ‘피고 운영 다른 웹사이트’라고 한다)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 웹사이트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형태로 간호직종 관련 채용정보를 직종, 분야, 지역, 병원의 형태, 고용형태 등으로 분류하여 게재하고 있고, 별지2. 기재와 같이 각 채용정보에 구인업체의 명칭, 채용직종, 전공, 고용형태, 업무분야, 근무지역, 인근 지하철, 근무시간, 급여조건, 채용인원, 모집기간, 응시자격, 복리후생, 채용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의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5. 9.경부터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각종 정보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후 별도의 서버에 해당 정보를 저장하는 크롤링(Crawling) 방식으로 ○스잡의 채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 중 일부 정보를 가공하여 피고 ○서치 웹사이트에서 별지3. 기재와 같은 형태로 사용자에게 검색어에 해당하는 채용정보를 제공하였다. 마. 원고는 2018. 3. 23. 피고에게 원고 웹사이트에서 수집한 채용정보 제공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는 그 즈음 피고 ○서치 웹사이트에서 원고 웹사이트 채용정보가 검색, 제공되지 않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21,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인업체로부터 채용정보를 수집한 후 일일이 검증·갱신하며 그 채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관리하였고, 많은 채용정보를 수집하고, 정확하고 최신화된 정보로 세분화하여 정리함에 있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다. 원고는 원고 웹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다.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피고 ○서치 웹사이트에서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서치 웹사이트는 기본적으로는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 서비스이고, 각 채용정보에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있으며, 요약된 정보만을 제공하여 채용지원을 하려면 출처에 접속할 수 있는 ‘상세정보 더보기’ 링크를 통하여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피고 ○서치 웹사이트의 이용자가 이러한 링크를 통하여 원고 웹사이트로 유입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및 그 제작자 해당 여부 가)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는 ‘데이터베이스’를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0호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제2, 8, 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각 구인업체 또는 구직자로부터 채용정보를 수집하고, 원고 웹사이트에 이를 직종, 근무 형태, 경력, 지역 등에 따라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구성함으로써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그 채용정보에 접근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사실, 원고 웹사이트에서 그 개별 소재인 채용정보를 수집하고, 지속적인 갱신·검증 또는 보충 작업을 꾸준히 수행하면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웹사이트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여부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7, 9 내지 12, 21, 27 내지 29호증, 을 제2,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원고 웹사이트의 각 채용정보 하단에 같은 형태의 안내문구를 기재하였다. ② 피고는 2015. 9. 14.부터 2018. 3. 23.까지 반복적으로 크롤링 방식에 의하여 원고 웹사이트의 취업정보가 있는 웹페이지의 HTML 소스를 복제하고 이를 색인 등 별도의 데이터로 가공한 후 별지3. 가항 기재와 같은 형태로 피고 ○서치 웹사이트에서 사용자가 검색어와 지역조건 등을 입력하면 검색어에 해당하는 검색결과를 제공하였다. 사용자가 그 검색결과를 선택하면 별지3. 나항 기재와 같이 일정한 내용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일정한 내용의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의 하단에 출처를 표시하였으며, 해당 채용정보의 출처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상세정보 더보기’ 링크를 제공하였다(이하 피고 ○서치 웹사이트에서 위와 같이 원고 웹사이트의 취업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일정한 내용의 채용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게재행위’라고 한다). ③ 2018. 3. 23. 피고 ○서치 웹사이트에서 원고 웹사이트가 출처인 채용정보는 ‘간호사’로 검색한 검색결과가 3,671건, ‘간호조무사’로 검색한 검색결과가 16,079건이 각 조회되었다(갑 제6호증). ④ 2018. 3. 23. 원고 직원 이AA과 피고 직원 오BB 사이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오BB는 ‘피고 ○서치 웹사이트는 취업포털에 있는 오픈된 공고들을 크롤링해서 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스킵이나 훈○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수집을 안하고 있다’, ‘워크○은 에이피아이(API)라고 공공으로 제공되는 채용정보가 있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인과는 제휴를 했다가 그쪽에서 안하고 싶다고 해서 제외되었다’, ‘피고 ○서치 웹사이트에 ○스잡의 채용정보 2만 3, 4천 건 정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12호증), ⑤ 피고가 자인하는 2015. 9.부터 2018. 3.까지 피고 ○서치 웹사이트에서 원고 웹사이트 채용정보 등에 대한 채용공고의 수, 기간 등은 아래와 같다(을 제22호증). 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자신의 채용공고에 자신의 동의 없이 재배포, 무단전재 및 크롤링을 할 수 없다고 안내한 점, ② 피고는 피고 ○서치 웹사이트 외에도 원고 웹사이트와 동종의 채용정보 웹사이트인 간○○, ○바천국 등 피고 운영 다른 웹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고 있고, 채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피고 ○서치 웹사이트와 보완적인 영업 관계에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웹사이트의 취업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피고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크롤링의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가공하였고, 피고 ○서치 웹사이트에서 간호직종 관련 채용정보 중 원고 데이터베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점, ④ 피고가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를 수집하여 피고 ○서치 웹사이트에서 직접 제공하는 일정한 내용의 채용정보를 살펴보면, 직종, 모집인원, 급여조건, 고용형태, 근무지역, 위치, 근무시간, 복리후생, 경력사항, 모집기간 등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에 게재된 주요한 채용관련 상세 모집내용이 대부분 제공되어 이용자들로서는 출처 웹사이트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채용조건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이는 점, ⑤ 원고 웹사이트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메인 웹페이지에서 배너광고의 크기, 배치된 순서 및 위치 등에 따라 일정한 광고를 게재하여 수익을 얻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서치 웹사이트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상세정보 더 보기’ 링크를 통하여 원고 웹사이트의 해당 채용정보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원고 웹사이트의 배너광고가 있는 메인 웹페이지를 거치지 않는 점, ⑥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취업정보의 양과 질, 방문자의 수나 이용시간이 영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별도의 마케팅비용 등의 지출 없이 피고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반복적, 체계적으로 원고 데이터베이스의 채용정보를 복제하여 대부분의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이 사건 게재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원고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며, 그로 인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인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게재행위에 의하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서치 웹사이트가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이 검색엔진 방식으로 구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서치 웹사이트에서 크롤링 방식으로 수집대상으로 삼은 범위는 특정 기업이나 공기업, 공공기관의 채용공고 웹사이트와 일부 잡포스팅 웹사이트로 그 수집대상을 특정한 범위로 한정하였고, 간호직종 관련한 채용정보에 있어 원고 데이터베이스인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가 피고 ○서치 웹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집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대부분의 채용정보를 피고 ○서치 웹사이트에서 직접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 ○서치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에서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에 대응하는 가공된 채용정보를 제공하면서 하단에 출처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 것을 두고 구글이나 네이버와 유사한 형태의 검색엔진 방식이거나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의 이 사건 게재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인 원고 웹페이지에서 채용정보 등을 크롤링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가공한 방법, 수량 및 침해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고의로 이 사건 게재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게재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서치 웹사이트는 ○바천국 등 피고 운영 다른 웹사이트와 유기적으로 결합, 운영하여 정보제공 및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직업정보 제공 플랫폼 서비스는 그 수익 구조상 최대한 많은 채용정보를 확보하여 이용희원 및 일일 이용자의 수를 증가시켜 플랫폼 자체를 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른 광고 매출액을 극대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피고는 피고 ○서치 웹사이트를 통해 피고 운영 다른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다양한 직업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구성함으로써 피고 운영 다른 웹사이트가 확보한 채용 정보의 수를 배가시키고, 이용자들이 패밀리 사이트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가 얻은 이익은 침해기간인 2015. 10.경부터 2018. 3.경까지의 피고 영업이익 추정액 21,404,843,381원에 피고 ○서치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공고 중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공고 게재 비율 3.97%를 곱한 금액인 849,772,282원이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청구로 구하는 손해배상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게재행위로 인하여 오히려 원고 웹사이트의 이익이 증가한 것이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만일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피고 회사의 영업 전체의 이익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서는 안되고, 피고 ○서치 웹사이트의 이익액만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며, 피고가 피고 ○서치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영업이익은 없다. 2) 판단 가)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는 이 사건 게재행위로 직접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아 직접 얻은 이익을 산정할 수 없고, 원고가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으로 주장하는 침해된 채용공고 게재비율을 이 사건 게재 행위로 인한 피고 ○서치 웹사이트 및 피고 운영 다른 웹사이트 영업이익 기여율로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얻은 이익액을 직접 산정할 만한 다른 주장·증명도 없다. 이 사건은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갑 제18, 19, 31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① 피고의 이 사건 게재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데이터베이스의 대상, 수량 및 침해기간, ② 원고와 피고의 각 침해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각 정도 및 추이, ③ 간호직종 채용정보 및 전체 채용정보에 각 대비하여 각 침해정보가 게재된 비율, ④ 원고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등록시간, 구인업체의 개발 및 마케팅 등의 비용절감 정도, ⑤ 피고 ○서치 웹사이트의 이용자 수요흡수 및 출처 링크를 통한 유입기여 정도, 피고 ○서치 웹사이트와 피고 운영 다른 웹사이트에 대한 유입기여 정도 등 상호 관계, 업계 내의 인지도, 신뢰도 증가 등 간접적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2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상과 같이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한 부분은 선택적 관계에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청구원인에 의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므로, 나머지 선택적 청구원인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웅(재판장), 박태일, 이진화
크롤링
데이터베이스
구직사이트
채용정보
무단복제
2020-08-12
상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1495
영업금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41495 영업금지 등 【원고】 오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김현, 서동민 【피고】 최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김선양 【변론종결】 2020. 4. 9. 【판결선고】 2020. 5.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의 ‘카페○(cafe ○)’ 영업을 폐지한다. 2. 피고는 2028. 7. 22.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자신 및 제3자 명의로 카페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고가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일당 50,000원을 지급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2.경부터 서울 관악구 ○○동 ***-** 지상 건물 1층 점포에서 ‘○○○○ Cafe#(○○○○카페샵)’이라는 상호로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3. 피고와 이 사건 카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양도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4. 이 사건 카페가 위치한 점포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9. 1.부터 2020.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31. 피고에게 양도대금 잔액 3,150만 원, 시설비 등으로 408만 원을 각 지급한 뒤, 2018. 9. 3.부터 ‘○○○○ 카페#’이라는 상호로 카페 영업을 개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12. 19.부터 이 사건 카페로부터 약 400미터 떨어진 서울 관악구 ○○로 ***-1 지상 1층 점포에서 ‘카페○(cafe○)’이라는 상호로 다시 카페(이하 ‘피고 운영 카페’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카페의 영업양도를 하였음에도 동종영업을 하는 카페를 개업함으로써 상법 제41조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운영 카페의 폐지와 10년간 경업을 금지할 것을 구하고, 경업금지의무 위반 시의 간접강제도 함께 구한다. 1)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위 양도계약 제2조에서 ‘양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하여 양수인에게 인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사용하였던 상호, 간판, 인테리어를 모두 그대로 인계받아 사용하고 있다. 3) 피고는 원고의 카페 영업 개시를 도와주면서 ① 메뉴 레시피를 직접 알려주었고, ② 균일한 맛을 내기 위하여 이용하는 거래처를 알려주고 해당 거래처로부터 구입하는 품목까지 특정하여 알려주었으며, ③ 커피 원두는 피고가 계속 공급해 주기로 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동안 커피 원두를 매수하였는데, 이는 커피 원두가 커피 맛을 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원고는 같은 맛을 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4) 원고는, 피고가 기존 고객들에게 제공한 맛과 같은 맛을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핸드드립 커피 제조법을 알려달라고 했고, 피고는 직접 내부 주방까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면서 제조법을 보여 주었다. 5) 원고는 2018. 9. 5. 고객이 방문하기도 전에 고객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고, 이 사건 카페를 인수받은 사장이라고 소개하며 고객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을 이전하면서 ‘중요한 고객이니 먼저 인사를 하라’고 하며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에게 ‘주요 매출처’의 연락처를 인계하였다. 6) 피고는 2018. 8. 31. 영수증에 ‘권리금 잔액 3,150만 원, 용품 400만 원, 세콤 8만 원’을 영수하였다고 표시하였다. 7) 이 사건 양도계약에 상호와 간판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자진하여 이 사건 카페의 상호와 간판을 넘겨주었고, 자신은 새로운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새로운 간판을 사용하면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은 시설물에 대한 양도계약이었을 뿐 상법상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다툰다. 3. 판단 가.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영업양도의 판단기준은 인계·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09. 9. 14.자 2009마1136 결정 참조). 나. 이 사건 양도계약 제2조는 ‘양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하여 양수인에게 인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 내지 12,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후인 2018. 8. 31. 피고에게 대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에스프레소 머신, 냉동고, 쇼케이스, 원두 분쇄기, 블렌더, 온수기, 제빙기’ 등 비품을 양수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카페의 상호, 간판과 인테리어를 인수한 다음,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음료에 대한 레시피와 이 사건 카페의 기존 거래처로부터 구입하던 품목을 알려 준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7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양도계약상 양도 범위에 ‘기본설비(실내 부착된 모든 물품)를 제외한 기자재 및 기계류는 일체 회수하기로 한다[커피기계 일체(로스팅 머신, 오븐, 키친에이드, 냉동고, 쇼케이스, 에스프레소 머신, 분쇄기, 블렌더, 원두 분쇄기, 드립용품 일체), 테이블, 의자는 회수함].’라고 규정하여 그 양도 대상이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카페의 모든 물적 자산이 아니라 기본설비에 한정됨을 명시하였고, 특히 카페 영업에 필수적인 커피기계 등 핵심 비품 일체를 양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② 실제 피고가 이 사건 카페에서 로스팅 머신, 오븐, 테이블, 의자를 포함한 일부 설비를 회수해 갔다. ③ 이 사건 양도계약 제2조에서 양도 대상으로 명시한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은 계약서 양식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던 부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양도계약상 이 사건 카페 영업에 관한 노하우·기술·거래처 등을 양도 내지 승계 대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④ 상법상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후 필요에 따라 피고로부터 에스프레소 머신, 냉동고, 쇼케이스, 원두 분쇄기, 블렌더, 온수기, 제빙기를 인수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양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바리스타 자격증을 보유한 피고는 원고와 달리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제조한 커피도 더불어 판매하였고, 반면에 원고는 피고가 종전에 판매하지 않던 대추차와 생강차를 판매하는 등 원고와 피고의 커피 제조방식이나 메뉴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훈(재판장), 이준현, 백상빈
경업금지
상법
카페
영업양도
양수계약
2020-06-15
기업법무
상사일반
대법원 2018다29043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다29043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안산시 ○○구 ○○로 *(○○동), 대표이사 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종빈, 안기환, 홍경호, 박영우, 박상혁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박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철기, 한정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나2004916 판결 【판결선고】 2020. 4. 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원고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하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라고 한다)도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회사의 대주주에 불과한 사내이사인 원동일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면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모두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 주주총회의 결의, 이사의 보수한도액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5점 및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받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붙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 귀속, 악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주주총회
직무수행
특별성과급
2020-05-04
기업법무
상사일반
대법원 2017다251564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등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7다251564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등 【원고, 상고인】 △△△△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투 리미티드(△△△△ Capital Investment 2 Limited),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 대표자 BB 난(BB-BBBB Nan),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박세정, 이소영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디앤디, 서울 ○○구 ○○로 ***, 공동대표이사 김○○, 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서혜숙, 안윤우, 정경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홍보람, 이경윤, 이경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나2089876 판결 【판결선고】 2020. 4.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5조 제3항).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주주에게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회사에게 주식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가 회사로부터 그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3. 11. 비상장법인인 피고가 발행한 A종상환우선주 3,33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원고가 총 150억 원(1주당 4,499,100원)에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1) 원고는 인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상환금액은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것을 통지한 날의 공정시장가격으로 한다. 2) 원고의 조기상환청구가 있는 경우 피고는 그 통지를 받은 즉시 그 사본을 상환청구자 이외에 A종상환우선주를 보유한 다른 주주들에게 전달해야 하고, 위 주주들은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보유한 A종상환우선주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3) 피고는 위 14일의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A종상환우선주의 주주들에게 상환금액을 보유주식에 비례해서 지급해야 하고, 만약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되지 않은 상환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복리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원고는 위 조기상환권 이외에도 A종상환우선주의 주주로서 배당에 있어서의 우선권과 청산시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권을 가지고, 그 주식이 완전히 전환되었을 경우의 보통주식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을 만기로 하는 전환권과 상환권을 가진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 3. 22.경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다음, 그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14.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발행한 A종상환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는 원고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상환금 액수가 230억 원이라는 회계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230억 원을 수령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상환금의 액수를 다투며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5. 22. 원고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0793호로 이 사건 주식 상환금 명목으로 230억 원을 공탁한 다음(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상환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관련소송의 1심 법원은 2015. 8. 21. 상환금에 관하여 원금 265억 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쌍방이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6. 6. 14. 상환금 액수가 원금 26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이지만 원고의 지연손해금채권 중 일부의 권리행사는 신의칙에 반하여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쌍방이 모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라. 피고는 관련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였고, 관련소송의 원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6. 6. 21. 그 판결에 따라 상환금을 계산한 다음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25,196,052,617원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2016. 9. 19.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여 2016. 9. 20. 위 공탁금과 이자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25,200,952,392원을 수령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7. 25.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전체 주주 3인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 2인(전체 주식수 63,334주, 출석 주식수 60,000주)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피고의 이사 김현용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거나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은 바는 없다. 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상환권을 행사한 이상 그 상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고, 주식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정관이나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상환권을 행사한 경우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시기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는 상환권을 행사하였더라도 피고로부터 그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피고의 주주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의 상환금인 ‘공정한 시장가격’에 관하여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상환금 전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심리해 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상환권을 행사한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환금의 지급과 주주 지위 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주식
상환주식
상환금
2020-05-04
기업법무
상사일반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20429
물품대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0429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피고】 E, 소송대리인 F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0.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52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수산물 생산 가공 및 유통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6. 3. 14.부터 2017. 3. 21.까지 소외 G와 ‘H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의 공동사업자였다. 나. 양곡공급계약의 체결 피고가 이 사건 마트의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던 2016. 8. 27. ‘결제는 25일 마감 말일'로 정하여 소외 I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마트에 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내용의 양곡공급계약서(이하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는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마트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다. 다.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등 1) 한편, 소외 법인은 2016. 12. 22. 원고와 ‘소외 법인이 가지고 있던 영업상의 거래처 및 기존 영업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 사업장 건물에 있는 양곡 전체’ 등에 관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법인은 2016. 8. 30.부터 이 사건 마트에 농산물 등을 납품하였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마트에 계속하여 농산물 등을 납품하였다. 라.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 명의 변경 피고와 G는 2016. 3. 14.부터 2017. 3. 21.까지 이 사건 마트의 공동대표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2017. 3. 22.부터 G가 단독 사업자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3. 14.까지 이 사건 마트에 공급한 농산물 등에 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47,521,000원에 이른다. 2) 피고가 이 사건 마트의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다가 G가 단독 사업자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로서 명의대여자책임에 따라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G가 피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거래를 한 것에 관하여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법리를 유추 적용하더라도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6. 3. 14.부터 2017. 3. 21.까지 G와 이 사건 마트의 공동대표로 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G가 단독 사업자로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였다. 2) 원고가 2017. 3. 14.까지 이 사건 마트에 농산물 등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47,521,100원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피고 및 G가 2017. 3. 23.부터 2017. 6. 8.까지 합계 50,000,000원을 입금하여 그때까지 발생하였던 미지급 물품대금은 모두 변제되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나아가 원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마트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명의자가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였고, 거래 상대방도 명의자를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여온 경우에는, 그 후 명의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면 명의자는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도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2016. 3. 14.부터 2017. 3. 21.까지 이 사건 마트의 공동대표로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었고, G가 2017. 3. 22.부터 단독 사업자로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은 2016. 8. 27. 당시에 이 사건 마트의 공동대표 중 1인이었던 피고 명의로 체결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매출전자계산서에도 이 사건 마트의 대표자로 피고 명의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및 이 사건 마트의 사업주가 G 단독 명의로 변경된 이후에도 원고의 매출전자계산서의 이 사건 마트의 대표자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마트의 공동대표로 있다가 사업자 명의가 G의 단독 명의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고 원고는 여전히 피고를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로 오인하여 계속 거래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물품대금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3. 14.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 47,521,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17. 3. 14. 이후 소외 법인에게, 피고가 2017. 3. 23. 10,000,000원을, G가 2017. 4. 11.부터 2017. 6. 8.까지 4회에 걸쳐서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소외 법인 및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누적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이후의 수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미지급 물품대금을 계산·관리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2017. 3. 14.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피고 및 G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이상의 금액을 이후 입금하여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는 G가 지급한 물품대금은 피고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 물품대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에 있어서 피고와 G를 구별하여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물품대금
공동사업자
납품계약
2020-02-19
금융·보험
상사일반
헌법사건
대법원 2018다242116
보험금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다242116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천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경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피고, 상고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 ***,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기완, 배성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29. 선고 2017나2035357 판결 【판결선고】 2020. 1.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 효과에 관하여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는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험자인 피고의 보험설계사 김BB으로서는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인수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에게 고지되어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어야 하고, 김BB이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그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김BB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 즉 ‘망인이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에는 이 사건 특별약관이 부가되어야 한다는 사실’, ‘망인의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인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에게 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설명의무의 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학생으로서 치킨가게 배달 업무를 이른바 ‘아르바이트’ 삼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03년경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직업별 위험등급 분류체계’에 따르면 대학생, 고등학생, 휴학생, 학원생, 재수생, 고시준비생은 모두 동일한 위험급수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망인의 직업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직업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설명의무
고지의무
보험사
보험계약
의료법
탈북
입법부작위
한의사
한의사면허
탈북의료인
해지
2020-02-10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290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사건】 2019카합21290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권자】 김A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경 【채무자】 1. 김BB, 2. 최CC, 3. 김DD, 4. 김EE, 5. 김FF, 6. 김GG, 7. 강HH,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선호 【주문】 1.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채무자 김BB, 최II, 김DD, 김EE, 김FF은 주식회사 ○○협화의 사내이사로서의, 채무자 김GG, 강HH은 위 회사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결정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협화(이하 ‘○○협화’라 한다)는 비료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채권자는 ○○협화의 주주로 2017. 12. 31.자 주주명부상 주요 주주구성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나. ○○협화는 2018. 7.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무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보통주식 600,000주(발행가액 37,600원)에 대한 신주발행결의(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 결의’라고 한다)를 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다. 이에 채권자는○○협화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1030호로 신주발행유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같은 법원은 2018. 8. 3.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신주의 발행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협화는 위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신주발행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고, 2018. 8. 8. 배정된 주식 중 채무자 최II가 14,200주, 채무자 김DD, 김FF, 김GG, 김EE이 각 2,700주, 정KK이 100주를 청약한 후 해당 주식대금을 납입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고 한다), 이 사건 신주발행 후의 주주별 소유주식수와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라. 채권자는 나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4309호로 ○○협화를 상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9. 4. 5. 이 사건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채권자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협화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나2020571) 계속 중이다. 마. 한편 채무자 김DD은 ○○협화의 발행주식 37,662주(9.32%)를 보유한 주주로서 2019. 4. 19. ○○협화에 채무자들의 임원 선임 등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다. 이에○○협화가 2019. 5. 17.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사 3인 중 채권자와 박JJ의 반대로 채무자 김DD이 제안한 안건이 부결되었고, 채권자 측이 제안한 이사 3인, 감사 1인 선임 안건도 상정되지 못한 채 이사회가 폐회되었다. 바. 그러나 채무자 김DD은 2019. 5. 21. ○○협화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비합30104호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9. 7. 4. 위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채무자 김BB은 위 허가 결정에 따라 2019. 7. 11. ○○협화의 주주들에게 2019. 7. 26. 이사 및 감사선임 안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개최하겠다고 소집통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그에 앞서 이 사건 신주발행 무효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19. 7. 22. 채무자 최II, 김DD 김EE, 김FF, 김GG 및 정KK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발행된 신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이하 ‘선행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아.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채무자 최II, 김DD 김EE, 김FF, 김GG, 김BB이 참석하고 채권자는 불참하였는데, 채무자 김BB은 선행 가처분결정에 의해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주식(25,100주)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켜 발행주식총수를 429,099주로, 출석한 주주의 주식수를 211,203주로 성원 보고하였다. 이후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채무자 김BB, 최II, 김DD, 김EE, 김FF을 각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와 채무자 김GG, 강HH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자. ○○협화의 정관과 상법 규정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채권자 ○○협화의 정관에 따르면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선행 가처분결정에 의해 의결권행사가 금지된 신주 25,100주와 자기주식 15,303주를 제외하면, ○○협화의 발행주식총수는 388,696주로 200,858주를 보유한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채무자 김BB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 신주 25,100주를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여 이 사건 결의에 이르렀는바, 위 결의는 정관상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하거나 취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위 결의에 의해 선임된 채무자들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를 구한다. 나. 채무자들 선행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신주 25,100주에 대한 의결권행사가 금지되었으나, 신주발행 무효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미 발행된 신주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위 신주를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주총회의 발행주식총수는 자기주식 15,303주를 제외한 413,796주가 되고, 그 중 과반수인 211,203주를 보유한 주주들이 출석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적법한 결의이다. 3. 판단 가. 의사정족수 판단기준 1) ○○협화의 정관에는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4조 제2항).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정관에서 특정 안건에 관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2) 비록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이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상법 제382조의2에 정한 집중투표 규정은 어디까지나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련된 조항이므로, 위와 같이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집중투표에 관한 위 상법조항이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배제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선임을 위해서는 정관 제24조 제2항에 정한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1) 상법 제371조 제1항은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계산함에 있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처리방법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예를 들어 의결권 없는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을 넘는 경우에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주주총회 결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상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상법 제371조 제1항은 의결권의 배제,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조의3 제1항), 자기주식(제369조 제2항), 상호주(제369조 제3항)만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해석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0조 제1항 등 특별법상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대법원도 감사선임에서 상법 제409조 제2항1)의 의결권 없는 주식이 상법 제37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특정 주식의 존부 자체에 관한 다툼을 본안으로 하여 의결권행사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주주총회 결의요건의 계산에 있어서 위와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해당 주식에도 상법 제37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각주1] 상법 제409조 ②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① 의결권행사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가 전면 금지되는바, 이는 상법 제371조 제1항에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으로 정한 자기주식, 상호주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내려질 경우 상법 제368조 제1항에 기해 주주총회결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② 물론 주식 자체가 유효하게 발행되었지만 주식의 이전 등 주식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위 가처분으로서 주식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해소될 때까지 주주총회를 보류할 필요가 있고, 해당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할 경우 소수 주주에 의해 결의가 좌우되는 등 지분 구조가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 그러나 신주발행 무효의 소와 같이 주식의 존부 자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의결권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채권자는 해당 신주발행 전 상태를 보전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해당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현상유지라는 가처분의 목적에 부합한다. 그리고 신주발행 전 기존 과반수 주주가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을 통해 총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이익도 법적으로 보호할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주발행으로 그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 이를 보전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존재한다. [각주2] 상법 개정 전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참조 ③ 채무자들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내려진 주식은 상법 제372조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되지 않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372조 제2항에서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내려진 주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같은 조 제1항과 마찬가지인바,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기존 발행주식총수의 4배가 넘는 대량의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신주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완료될 때까지 회사가 아무런 결의를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3)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출석한 의결권의 수에만 산입되지 않는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각주3] 예를 들어 발행주식총수가 100주인 회사에서 400주의 신주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위 400주를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게 되면, 총 500주로 기존의 100주만으로는 항상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 3) 따라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선행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 신주 25,100주는 ○○협화의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할 수 없고, 여기에 자기주식 15,303주를 제외하면 388,696주만 남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주총회에 불출석한 채권자의 주식은 200,858주로서 위 과반수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결의는 총회를 개최할 의사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1)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에는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주주인 채권자는 하자 있는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채무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 나아가 채무자들이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투며 현재 ○○협화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 사건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 소송도 현재 계속되고 있는 점, 채무자들의 남아있는 임기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을 명할 필요성도 소명된다. 2) 이에 대해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가 채무자들과의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회사 운영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고 하여 이 사건 신청이 당연히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채권자가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0. 10. 판사 이승련(재판장), 강지엽, 고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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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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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나2015169
부정경쟁행위금지등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15169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인터 ◇◇◇ 시스템스 비브이, 2. ◇◇◇코리아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2. 2. 선고 2016가합691 판결 【변론종결】 2019. 7. 4. 【판결선고】 2019. 8. 22.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이 법원에서 소 취하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인터 ◇◇◇ 시스템스 비브이에게 20,200,000원, 원고 ◇◇◇코리아 유한회사에게 8,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2019. 8.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인터 ◇◇◇ 시스템스 비브이(이하 ‘원고 ◇◇◇’라 한다)에게 25,790,092원, 원고 ◇◇◇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원고 ◇◇◇코리아’라 한다)에게 8,858,8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2019. 7.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제1심에서의 도메인이전등록 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청구금액을 감축하였으며, ‘i○○○b’ 호스트명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 ◇◇◇에게 도메인 “C”의 등록을 이전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38,422,309원, 원고 ◇◇◇코리아에게 1,269,26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이하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경우에도 같다). 다만 제1심판결 이유 4쪽 7행 중 ‘피고 A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도메인이름 이전 이후’ 부분을 ‘피고 B는 2006년경부터’로 수정하고, 4쪽 15행의 [별지 1]과 17행의 [별지 2]를 이 법원 판결 이유 별지 1과 별지 2로 변경한다. 2. 피고들의 상품표지 ‘Malmer’의 사용 및 모방 제품 판매로 인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부분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로서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은 제1심 판결 이유 ‘3. 가. 당사자의 주장’ 중 ‘1) 원고들의 주장 중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주장’ 부분(14쪽 5행부터 16쪽 8행까지 해당 부분)과 ‘2) 피고들의 주장’ 부분(16쪽 15행부터 18쪽 4행까지 해당 부분) 및 ‘3.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에 관한 판단’ 부분(18쪽 5행부터 28쪽 9행까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들은 피고들이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별지 1 및 별지 2 각 기재와 같이 피고 A의 판매가액에 평균 영업이익률 6.3%를 곱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의 위 이익을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2014년도분까지의 이익을 원고 ◇◇◇의 손해로, 2015년도분부터의 이익을 원고 ◇◇◇코리아의 손해로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에게 5,502,882원(= Malmer 상품표지를 부착한 제품 판매로 인한 손해 3,130,029원 + 모방 제품 판매로 인한 손해 2,372,853원), 원고 ◇◇◇코리아에게 1,717,016원(= Malmer 상품표지를 부착한 제품 판매로 인한 손해 1,315,692원 + 모방 제품 판매로 인한 손해 401,32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먼저 피고들의 상품표지 ‘Malmer’의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원고 ◇◇◇코리아의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원고들의 ‘Malm, MALM’ 상품표지가 2015. 1. 1. 이전에 주지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 ◇◇◇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Malm, MALM’의 상품표지가 주지성을 갖게 된 2015. 1. 1.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피고 A의 별지 1 기재 각 제품별 판매 수량과 판매가는 별지 1 해당 부분 기재와 같고,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의 재무제표에 따른 연도별 영업이익률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그 평균값은 6.3%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영업이익률은 피고 A의 재무제표에 따른 전체 사업에 관한 수치일뿐 피고 A의 ‘Malmer’ 상품표지를 표시한 별지 1 기재 각 제품에 한정된 실제 영업이익에 관한 수치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별지 1 기재 각 제품별 원고 ◇◇◇코리아의 손해 부분(2015년 이후) 기재 금액을 피고들이 2015. 1. 1.부터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만 피고들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 ◇◇◇코리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 ◇◇◇코리아가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손해추정액(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손해추정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고, 이에 원고 ◇◇◇코리아의 손해액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상당한 손해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앞서 인정한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기간, 별지 1 기재 제품별 판매 수량 및 판매가, 피고 A 사업 전체의 영업이익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별지 1 기재 제품별 입고 가격, 별지 1 기재 제품들의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기간 동안 판매가에 피고 A의 평균 영업이익률 6.3%를 곱한 금액은 1,315,692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원고 ◇◇◇코리아의 손해액은 1,000,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3) 다음으로 피고들의 모방 제품 판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 제작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별지 2 순번 4, 12, 14, 15, 17번 기재 각 해당 제품별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판매 기간(각 상품 출시일로부터 3년 이내), 판매 수량과 판매가는 별지 2 해당 부분 기재와 같고, 피고 A의 연도별 영업이익률은 위 2)의 가)항 기재 표의 내용과 같으며, 그 평균값은 6.3%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영업이익률은 피고 A의 재무제표에 따른 전체 사업에 관한 평균 수치일 뿐 위 모방 제품에 한정된 실제 영업이익에 관한 수치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별지 2 기재 각 제품별 원고들의 손해 부분 기재 금액을 피고들이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들의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손해추정액(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손해추정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고, 이에 원고들의 손해액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상당한 손해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들의 모방 제품 판매 기간, 판매 수량 및 판매가, 피고 A의 사업 전체의 영업이익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별지 2 기재 제품별 입고 가격, 위와 같이 인정된 피고들의 모방 제품에 대한 판매가에 피고 A의 위 평균 영업이익률 6.3%를 곱한 금액은 518,245원[= 원고 ◇◇◇의 손해 기간 해당분 286,482원(=순번 4의 181,216원 + 순번 12의 36,176원 + 순번 14의 18,830원 + 순번 15의 50,260원) + 원고 ◇◇◇코리아의 손해 기간 해당분 순번 17의 231,763원(= 25,186원 + 112,392원 + 94,185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은 각 200,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들의 호스트명 ‘i○○○b’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부분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들은 2006년경부터 원고들의 저명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 ‘I○○○’가 포함된 호스트명 ‘i○○○b’를 이용하여 이 사건 인터넷 도메인 ‘C’으로 접속하면 연결되는 피고 A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원고들의 가구 등 제품과 동일 내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원고들의 영업과 혼동하게 하여 선택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다)목, (카)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위 호스트명이 포함된 이 사건 도메인을 광고 또는 영업 목적으로 외부로 노출하여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일반 소비자들이 위 호스트명을 통해 피고 A의 인터넷 쇼핑몰로 유입될 수 없어 원고들의 영업과 피고들의 영업이 혼동될 수 없다. 2) 판단 가) 앞서 살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된 원고들의 영업 및 상품 판매와 광고 현황, 그 규모와 내역, 피고들의 가구 판매업 운영 경위, 원고 ◇◇◇와 피고 B 사이의 표지 사용에 관한 분쟁 경위 및 원고 ◇◇◇가 2009. 3. 25. 국내 일간지에 ‘I○○○’ 등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한 경고문을 게재하였던 경위, 원고들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영업표지 ‘I○○○’는 늦어도 2009. 4.부터는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표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리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24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소비자들이 피고 B가 2006. 4. 27. 웹호스팅업체 D 주식회사를 통해 아이디 ‘i○○○b’로 계정을 부여받아 개설된 이 사건 인터넷 도메인 ‘C’으로 접속하면 2016. 6.경까지는 피고 A(2009. 6. 18. 설립)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로 연결되었고, 피고 A는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구 등을 판매하였으며, 피고 B는 2019. 6. 18. 위 계정을 탈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인테넷 도메인의 호스트명 ‘i○○○b’는 피고 A의 영업표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또한 원고들의 영업표지 ‘I○○○’와 피고 A의 영업표지 ‘i○○○b’는 주요 부분을 이루는 ‘i○○○’ 부분의 철자가 완전히 동일하고, 피고 A의 영업표지에 추가된 ‘b’ 부분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피고 A의 영업이 원고들의 영업과 구별되는 특정 의미를 갖는 표현으로 인식되지는 않는 점을 종합하면, 위 각 표지의 전체적인 외관과 호칭 및 개념이 유사하다 할 것이다. 라)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A는 위 인터넷 쇼핑몰에서 앞서 모방 제품 판매 여부 판단에서 보았듯이 원고들의 가구 등 제품과 품목과 형태 등이 동일 내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은 피고 A의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영업이 원고들의 영업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원고들과 피고 A의 각 영업이 자본이나 조직 등 면에서 상호 관련되어 있다고 오인·혼동할 여지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피고 A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정해진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A와 그 대표이사로서 부정경쟁행위를 주도한 피고 B는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와 같이 인정된 부정경쟁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과 (카)목에 정해진 각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2009. 4.부터 2016년까지 피고 A의 매출액에 평균 영업이익률 6.3%를 곱한 금액 상당액으로서 96,578,558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의 위 이익을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2014년도분까지의 이익을 원고 ◇◇◇의 손해로, 2015년도분부터의 이익을 원고 ◇◇◇코리아의 손해로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에게 20,287,210원, 원고 ◇◇◇코리아에게 7,141,81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을 제3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 A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가구 등 판매로 이룬 매출액은 아래 표 기재 금액 이상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A의 재무제표에 따른 전체 사업에 관한 평균 영업이익률은 6.3%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영업이익률은 피고 A의 재무제표에 따른 전체 사업에 관한 평균 수치일 뿐이고,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 A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매출이 오로지 호스트명 ‘i○○○b’를 이용한 이 사건 도메인으로 연결된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매출액에 평균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피고 A가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들의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손해추정액(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손해추정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고, 이에 원고들의 손해액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상당한 손해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앞서 인정한 피고들의 ‘i○○○b’ 표지 사용 경위, 부정경쟁행위 해당 기간, 피고 A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매출액, 피고 A 사업 전체의 영업이익률, 피고 A의 위 매출액에 평균 영업이익률 6.3%를 곱한 금액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동안 20,287,210원,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7,141,812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원고 ◇◇◇의 2009. 4.부터 2014년까지의 손해액은 20,000,000원, 원고 ◇◇◇코리아의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손해액은 7,000,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20,200,000원(= 200,000원 + 20,000,000원), 원고 ◇◇◇코리아에게 8,200,000원(= 1,000,000원 + 200,000원 +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부정경쟁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8.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 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인정범위 내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이 법원에서 소 취하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면(재판장), 구민승, 박지연
부정경쟁행위
이케아
짝퉁
2019-09-16
파산·회생
기업법무
상사일반
대법원 2019다204463
기타(금전)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9다204463 기타(금전)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담당변호사 이근윤, 정성재, 이종원)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기업 주식회사, ○○시 ○○구 ○○로 **, ***호 (○○동, ○○빌딩),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담당변호사 이완수, 김종천, 이선영, 조기쁨)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나61192 판결 【판결선고】 2019. 8.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행위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참조).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개시결정 전에도 그 신청사실은 금융위원회와 감독행정청 등에 통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0조], 법원의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통제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43조) 채무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및 환취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본래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은 대표이사에게 부여되고(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정관이나 법률이 정한 사항 내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가 가지고 있으나(상법 제361조, 제393조 제1항),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주식회사의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관리인이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제61조 등 참조) 회사의 경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주식회사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으나(채무자회생법 제1조),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등(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회생절차 신청 여부에 관한 결정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위와 같은 주식회사에서의 이사회의 역할 및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법리,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 지침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유효한 규정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원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원고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원심 판시 기재 사업들을 수주하여 자신이 예상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한편, 피고가 엄주범의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퇴직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퇴직금
채무자회생법
대표이사
이사회
회생신청
2019-08-21
항공·해상
기업법무
상사일반
대법원 2019다205947
운송대금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다205947 운송대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쉬핑, 서울 ○○구 ○○○로 **, *층 ***호(○○동, ○○○○회관), 대표자 사내이사 서○○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서울 ○○구 ○○○로 *** ○○○○타워 ***호(○○동), 대표이사 이○○, 파키스탄국인 ○○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찬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나2043461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대표이사 이○○, 파키스탄국인 ○○칸”을 “대표이사 이○○, 파키스탄국인 ○○칸”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이고(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다. 나.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보관·운송·양륙 및 인도의무를 부담하므로(상법 제795조 제1항), 운송인은 운송채무의 최종 단계에서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된다. 여기서 운송물의 인도는 운송물에 대한 점유 즉, 사실상의 지배·관리가 정당한 수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상법 제861조, 제132조). 따라서 운송인이 운송계약상 정해진 양륙항에 도착한 후 운송물을 선창에서 인도 장소까지 반출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그 운송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나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33918 판결 등 참조).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2007. 4. 26. 선고 2005다5058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가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해운화물 운송 대리점업,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데, 피고가 송하인(shipper)들을 위하여 2013.경 원고에게 중고자동차 총 274대(이하 ‘이 사건 운송물’이라고 한다)를 일부는 터키 메르신(Mersin)까지, 나머지는 터키 이스켄데룬(Iskenderun)까지 각 운송할 것을 위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운송물을 해상 운송인인 ‘Kawasaki Kisen Kaisha, LTD’와 ‘Höegh Autoliners AS’를 통해 운송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운송물에 관한 송하인의 종국적인 목적지는 시리아였는데, 송하인과 수하인(Consignee) 사이에 양륙항(Port of Discharge)인 메르신과 이스켄데룬에서 하역한 다음 환승하여 시리아로 운송될 것으로 예정되었다. 다. 이 사건 운송물은 2013. 12.경 선적항(Port of Loading)인 인천을 출발하였는데 터키 당국에서 시리아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화물의 환승을 위한 터키 내 입항을 거부하여, 2014. 1.경부터 그리스 피레아스(Piraeus)와 몰타(Malta)에서 대기하다가 2014. 5.경에야 터키 내 항구인 메르신과 이스켄데룬에 입항할 수 있었다. 라. 터키 당국은 이 사건 운송물이 터키 내 항구에 입항한 후에도 자국을 경유하여 시리아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통관을 불허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운송물에 대한 통관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터키 내 보관장소에 운송물을 임치하고 해결책을 찾기로 하였다. 그러나 결국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운송물은 시리아로 운송되지 못하였다. 3. 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이 사건 운송물의 목적지는 메르신과 이스켄데룬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인도의무는 운송계약에서 정한 양륙항에 입항한 시점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하여야 완료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계산하거나, 만약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운송물이 터키 내 항구에 입항한 시점에 원고의 운송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그 날로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하였다. 원심 판단에는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입항
운송물인도
점유상태
상법제814조
운송계약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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