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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162
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116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윤CC (9*-*), 회사원 【검사】 엄재상(기소), 김창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현우(국선)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NS 마케팅업체 ㈜◇◇◇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강DD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 ○○구청장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 강남구 ○○*동 **-**에 있는 ㈜◇◇◇의 사무실에서 홍보업체, ‘A’을 운영하는 이GG에게 위 ○○ ○○구청장 후보자 강DD 홍보글 내용과 그 대가로 건당 80,000원씩 주기로 하고, 블로그에 홍보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이GG은 같은 날 전문 블로거인 고EE, 김FF에게 강DD 후보자에 대한 홍보글을 전달하면서 홍보글을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GG의 부탁을 받은 고EE은 2018. 5. 18. 21:37경 고양시 ○○구 ○○○로 **, ***동 ****호(○○동, B)에서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 ‘○○은 아름다워(https://blog.naver.com/***********)'에 ‘○○구민을 위해 고개 숙일 줄 아는 강DD ○○구청장후보! 가장 추구하는 것이 구민의 행복과 ○○의 발전이라고 하시더군요. ○○시민으로써 든든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대가로 이GG으로부터 15,000원을 제공받았고, 김FF은 2018. 5. 19. 02:23경 울산 ○구 ○○로***번길 **(○동, C아파트 ***동 ***호)에서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 ‘평범한 ○○(https://blog.naver.com/*********)'에 ‘구민분들게 살짝 목례를 하며 인사하시는 모습이 ○○○○구청장후보의 자질을 충분히 보여준다 생각해요! ○○구의 시민으로써 정말 자랑스러웠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대가로 이GG으로부터 15,000원을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21. 이GG이 위 고EE, 김FF을 통해 강DD 후보자의 홍보글을 블로그에 게시한 것을 확인한 다음 ㈜◇◇◇ 이사인 김HH 명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이GG이 사용하는 정II 명의 한국○○○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홍보글을 게시한 대가로 16만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EE, 김FF, 이GG, 정II, 김H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참고자료제출, 통신영장 집행결과 분석1, 계좌영장 분석1)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조사경위서 등 선관위 수사의뢰서 첨부자료, ‘○○은 아름다워’ 블로그(고EE 관련), ‘평범한 ○○’ 블로그(김FF 관련), 통신 영장 분석표, SK 발신, SK 역발신, KT, LGU+, 하나은행 정리내역, 기업은행 정리내역, 농협은행 거래내역, 하나은행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감경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기간·방법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게 위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실제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에 관하여 ○○ 선관위 지도과의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먼저 위 지도과 소속 한○에게 전화하여 ‘조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따지거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 및 이해유도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실제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계선(재판장), 강현준, 도민호
금품제공
공직선거법
지방선거
불법선거운동
블로그홍보
2019-02-07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김AA (5*-1), 전 국가정보원장 【검사】 이복현(기소), 국원, 안성민, 단성한, 조도준, 이원모, 장려미, 이주용, 김재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태규, 변호사 김경수,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동훈, 이재원,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하만석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1) 기초사실 이BB 전 대통령(이하 ‘이BB’이라 한다)은 2008. 2. 25.경부터 2013. 2. 24.경까지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을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과 국정원 차장, 기획조정실장(이하 ‘기조실장’이라 한다)을 임면하며, 국정원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사항을 하달하는 등 국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전반에 걸쳐 법률상, 사실상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3. 26.경부터 2009. 2. 11.경까지 제29대 국정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임명권자인 이BB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 국정원의 인사·예산·조직 관리 및 정책 집행, 정보·보안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2) 범죄사실 가) 2008. 3. ~ 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이BB은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 3.~5.경 피고인에게 국정원 예산 중 2억 원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국정원 예산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국정원의 직무범위, 즉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類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의 용도에만 엄격히 국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피고인은 2008. 2. 28.경 국정원장에 내정된 후 재산 형성과정, 두 아들에 대한 편법 증여, 삼성 떡값 수수 등 각종 의혹이 청문회가 개최되지 못할 정도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3. 26.경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해 준 것에 대한 보답과 향후 국정원장직 유지, 인사, 예산편성 등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및 국정원의 현안과 관련하여 이BB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 등을 기대하면서 이BB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기로 마음먹었고, 2008. 3. 하순경 ~ 5.경 서울 종로구 소재 청와대1)에서 국정원 예산으로 마련한 현금 2억 원이 들어 있는 여행용 캐리어를 이BB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BB과 공모하여 국정원 예산 2억 원을 국정원의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하였다. [각주1] 검사는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을 보정하는 취지의 2018. 8. 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2008. 4. ~ 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이BB은 2008. 4. ~ 5.경 피고인에게 국정원 예산을 추가로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과 국정원장직 유지,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및 국정원의 현안 관련 편의 제공 등을 기대하면서 이BB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장 사무실에서 국정원 예산의 편성, 집행 등을 총괄하는 기조실장 김CC에게 ‘청와대에서 도와달라고 하니 2억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 청와대 총무비서관 김DD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김CC은 담당 예산관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위 예산관은 김CC으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예산에서 현금 2억 원을 준비한 뒤 김DD에게 연락하여 위 현금 2억 원을 전달할 시간과 장소를 협의하였고, 이후 청와대 부근 주차장에서 김DD을 만나 현금 2억 원이 들어 있는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온 이BB과 공모하여 국정원 예산 2억 원을 국정원의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 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1) 2008. 3. ~ 5.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이BB과 공모하여 위 가. 2)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국정원 예산 2억 원을 국정원의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횡령하였다. 2) 2008. 4. ~ 5.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이BB과 공모하여 위 가. 2)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국정원 예산 2억 원을 국정원의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2008. 3.경 ~ 2008. 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범행에 관련하여, 범행일시, 범행방법, 자금 교부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나. 면소 주장 피고인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약칭한다)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국정원 특별사업비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은 비신분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각 범행종료일로부터 공소시효 기간인 7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무죄 주장 1) 2008. 3. ~ 5. 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및 업무상 횡령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국정원 자금 2억 원을 이BB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BB에게 교부된 2억 원의 자금원이 국정원 자금인지 다른 출처의 자금인지 불분명하다. 2) 2008. 4. ~ 5.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및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이BB으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아 청와대에 2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김CC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 3. 공소사실 불특정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① 범행일시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2008. 3. 26. 이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이 기수에 이른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전제하에 이 부분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일자는 2018. 3. 26.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국정원장에 취임한 다음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 예산을 유용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국정원장 취임 일자는 2008. 3. 26.이므로, 검찰이 범행일시를 2008. 3. 하순경 ~5.경으로 다소 불명확하게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억 원의 전달 경위 등과 관련하여, 이BB이 피고인에게 국정원 예산을 요구한 사실, 그에 따라 2억 원이 2018. 3. 하순경 내지 5.경 청와대 인근에서 여행용 캐리어에 담겨 전달된 사실이 특정된 이상 자금의 구체적 교부 경위나 전달 방법 등이 상세히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국정원 예산을 전달받은 이후의 사용처에 관한 부분은, 범행이 기수에 이르게 된 이후의 사정이라서 이를 공소사실에 기재하지 않아도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관련 규정 2) 관련 법리 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는 회계관계직원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지는 않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같은 호 가목 내지 차목에 열거된 직원 이외에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나목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하여도 같은 조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역시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호 가목 내지 차목 또는 제2호 가목에 열거된 직명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으로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실질에 있어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5498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534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직원책임법상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 지방재정법(2004. 1. 29. 법률 제7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2), 제49조 제1항3), 제91조 제1항4), 제106조 제1항5)등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업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중 특정한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한 위임을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스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5498 판결 참조). [각주2] 지방세 기타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각주3]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각주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하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각주5] 지방자치단채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 및 채무를 관리하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나. 국정원장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중앙관서의 장이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회계직원책임법의 입법 취지 등 (1) 회계직원책임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회계직원책임법은 1957. 7. 25. 법률 제441호로 제정되었는데, 제정 당시 재무관·지출관 및 물품출납명령관 등 현금이나 물품 출납에 관계된 직원을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하였다. 회계직원책임법의 제안 이유는, ① 회계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법령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에 정한 바에 의하여 성실한 행위를 할 의무를 갖도록 하고, ②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국가 또는 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은 감사원의 판정 전에도 변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명령한 상사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있었다. (3) 회계직원책임법은 제정 이래 회계관계직원, 상급자, 소속 기관의 장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즉, 회계관계직원이라 함은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고(제2조 제1호),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직원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판정하기 전이라도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으며(제6조 제1항 제1호),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로부터 위법한 회계관계행위의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 그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표시하여야 한다(제8조)고 규정함으로써 회계관계직원, 상급자, 소속 기관의 장을 구분하고 있다. (4) 현행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규정은 1981. 12. 31. 법률 제3485호로 개정될 당시 처음으로 신설되었다. 당시 각종 회계관계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됨으로써 회계관계직원의 설치와 이에 대한 변상책임의 근거법규가 다양하여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흡수·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기본법적인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직원책임법이 개정되었고, 특히 제2조는 각종법령의 규정에 맞추어 회계관계직원의 정의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신설된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독자적으로 회계관계직원의 지위를 창설하는 근거규정을 두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각종 법령에 의할 경우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데도 그 명칭이나 조직 분장이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상책임을 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2007. 10. 17. 법률 제8636호로 제정된 국가회계법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회계직원책임법도 제2조 제1호의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국가회계법을 추가하고, 제2조 제1호에 회계책임관을 회계관계직원에 포함하는 목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현금, 물품 등 출납 집행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회계책임관을 회계관계직원에 포함하게 된 이유는, 회계책임관에게도 회계관계직원에게 적용되는 변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관련 법령,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하고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6) 이러한 회계직원책임법의 입법 취지, 제정 이유, 규정 체계, 규정 내용,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직원’ 중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수입 징수와 지출원인행위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회계사무의 관리와 위임에 관한 관련 법령의 내용 (1)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국고금관리법 제6조, 제19조). 따라서 소관 회계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2) 다른 한편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하고, 회계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국가회계법 제7조 제1항,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입징수사무, 지출원인행위, 지출사무를 각각 위임할 수 있다(국고금관리법 제9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이와 같이 중앙관서의 장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회계책임관을 임명하고 회계관계업무 중 특정 권한을 소속공무원에게 광범위하게 위임할 수 있디. (3)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관리한다.’고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회계책임관 임명, 수입징수사무와 지출원인행위의 위임 등 중앙관서의 장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 국정원 예산회계사무처리규정상의 위임 규정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국정원은 예산회계관계직원으로 재무관, 수입징수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을 규정하고(제5조), 기조실장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재무관과 수입징수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책임관 임명을 갈음하였다(제6조, 제7조). 이와 같이 국정원장을 비롯한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수입징수사무, 지출원인행위, 지출사무를 각각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회계사무가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사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중앙관서의 장만이 회계관계직원으로서 가중처벌 되는 사람에 해당하고, 회계관계업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한 후 회계관계직원을 감독하고 회계사무를 보고받는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국정원장인 피고인이 회계직원책임법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국정원장을 비롯한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정부조직법 제7조 제1항, 국가정보원법 제7조 제2항). 국정원에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예산 신청, 결산보고서, 회계정산 보고 등에 ‘수신:원장, 참조:기조 실장’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사정은 국정원장을 비롯한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거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한편, 국가정보원법에 의하면 국정원은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이고(제12조 제1항),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며(제12조 제2항),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나 감사원에 의한 감사과정에서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이나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제13조 제1항). 국정원장이 그 책임 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를 한다(제14조). 그러나 이러한 관련 규정은 정보기관의 조직·소재지·정원·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러한 정보기관의 특수성에 따른 관련 규정만으로 회계관계직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정원장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과 달리 볼 수 없다. 다) 국정원 실무상, ①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중요사업에 관하여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고, ②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국정원에 배정된 예산은 기조실장의 전결로 집행되지만 각 부서별 중요사업 또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관하여는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되며, ③ 결산과 관련하여, 예산관실에서 연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정원장의 결재를 받고, ④ 회계검사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 제14조에 따라 국정원 자체적으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장 직속 감사관실에서 정기 감사 또는 수시 감사 형태로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국정원장의 결재를 받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국정원의 예산 편성, 예산 결산, 회계검사와 관련하여 국정원장이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국정원이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이고 국정원장이 소관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함에 따른 것으로서, 실제로 구체적인 예산 집행은 각 부서에서 매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기조실장의 전결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위와 같이 국정원장이 결재를 통하여 대규모 예산 편성 및 집행, 예산 결산, 회계검사에 관여하는 것을 근거로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직원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판정하기 전이라도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회계직원책임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 규정은 회계 사무에 관한 권한을 소속 직원에게 위임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여전히 회계관계직원 등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 감독 권한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회계직원책임법에서 회계관계직원, 상급자, 소속 기관의 장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더해보면, 소속 기관의 장(중앙관서의 장)에게 회계관계직원의 사무에 대한 일반적, 사후적인 관리, 감독 권한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속 기관의 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것은 아니다. 라) 한편,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의 불출 및 집행절차는, ① 국정원장의 기조실장에 대한 불출 지시, ② 기조실장의 예산관에 대한 지출결의서 또는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불출 지시, ③ 예산관이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대한 기조실장의 결재 및 특별사업비 불출, ③ 기조실장의 국정원장에 대한 불출 금액 보고 및 국정원장의 집행 지시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경우에도 그 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재 등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기조실장의 전결로 처리하고 있고, 국정원장은 특별사업비를 기조실장으로부터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국정원장의 불출 지시에 기하여 특별사업비가 불출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국정원장의 지시행위는, 지출원인행위 즉 국정원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로서 당해 행위에 의하여 국정원이 지출의무를 부담하는 예산집행의 최초 행위와 그에 따른 지급명령 및 지출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지출원인행위 등에 선행하여 그러한 지출원인행위를 수반하게 하는 국정원장의 결정 등과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9두14309 판결 참조), 국정원장이 정보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 비하여 특별사업비의 사업 목적, 집행 시기, 집행 대상, 집행 방법에 관하여 보다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질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함에 있어 국정원장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마) 이EE은 이 법정에서, ‘국정원의 일반적인 예산 업무에 대해서는 기조실장 전결로 처리하고, 기재부로 보내는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해서만 국정원장의 결재를 받았고, 국정원의 예산회계사무처리 규정에는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 결재자인 재무관이 기조실장으로 되어 있으며, 국정원의 예산지출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 기조실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국정원장은 특별사업비의 지출 등 어떠한 예산지출에 대하여도 서류상의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인 이E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피고인의 경우 예산불출 지시를 예산관인 자신에게 직접하지 않고 항상 기조실장인 김CC을 통하여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정원장으로 재임할 당시에는 원FF 국정원장 재임기간과는 달리 항상 재무관인 기조실장의 관여하에 예산의 집행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과 공소시효 피고인이 회계직원책임법상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제10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을 ‘업무상횡령죄’로 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그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국정원 특별사업비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 위 특별사업비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국정원장으로서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정원 회계업무를 통할하고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 공무원인 기조실장과 예산관 등으로부터 특별사업비를 불출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특별사업비를 청와대에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면 피고인은 특별사업비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도18327 판결 참조). 따라서 예비적 죄명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공소시효는 여전히 10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공소시효가 7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2008. 3. ~ 5.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2008. 3. 내지 5.경 업무상횡령의 점)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김DD, 박GG, 이HH의 각 진술이 있다. 1) 김DD은 2018. 1. 29. 검찰 제10회 피의자신문에서 ‘2008. 4. 9. 총선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 내에서 이BB으로부터 1만 원 권으로 현금 2억 원이 담긴 여행용 캐리어를 전달받았다.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돈이 부족하니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돈이 부족하였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대외활동이 많은 수석실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이에 이BB, 박GG과 상의한 후 국정원에 지원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얼마 후 이BB이 전화로 “국정원에 요청한 것이 왔으니 받으러 오라”고 하여 대통령 집무실에 찾아갔다. 집무실에 들어가니 이BB이 내실 앞 쪽에 있었는데, 내실 안쪽을 가리키며 안에 있다고 하여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이BB이 2억 원이 들었다며 “박GG이를 지원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안II에게 전화로 본관 앞으로 오라고 하여, 안II이 캐리어를 트렁크에 싣고 총무비서관실로 왔다. 이후 주JJ, 이HH에게 캐리어를 주면서 액수를 확인해보라고 하였고, 2억 원이라는 보고를 받고 정무수석실에서 요청이 오면 전해주라고 지시하였다. 정무수석실에서 김KK이 돈을 받아간 것 같으나 확실하지는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박GG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① 장LL로로부터 ‘청와대 예산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부족하니, 국정원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 받은 사실, ② 이BB, 김DD과 여론조사 비용 문제를 상의한 후 국정원에 자금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사실, ③ 이후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접전 지역의 판세를 지속적으로 이BB에게 보고한 사실, ④ 이후 장LL로로부터 국정원 협조를 받아서 여론조사비용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런데 박GG은 여론조사 비용에 해당하는 자금에 대하여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전달받는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국정원에 발주한 것처럼 하여 지원을 받는다’라고 인식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박G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한편, 박GG은 검찰에서 총무비서관실로부터 정무수석비서관실로 전달된 자금에 대해 ‘장LL로 정무1비서관으로부터 한나라당 총선 신인 출마자 지원자금을 총무비서관실로부터 전달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수사기록 3760, 3761쪽). 장LL로부터 위 자금은 ‘이MM 국회 부의장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729쪽). 따라서 박GG의 진술은 ‘총무비서관실에서 정무수석실로 전달된 2억 원 상당의 자금’은 국정원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이 아니라 이MM으로부터 지원 내지 전달된 자금이라는 것이어서, 박GG의 진술을, 총무기획관실로부터 전달받은 2억 원이 국정원에서 전달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3) 이HH은 2008. 3. 내지 2008. 4.경 김DD의 지시에 따라 1만 원 권이 가득 찬 캐리어의 돈올 세어보니 총 2억 원이었고, 이를 곧바로 정무1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에게 전달한 후 김DD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HH은 그 2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HH의 진술은 그 돈이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4) 결국 정무수석실에 전달한 2억 원이 피고인의 지시로 국정원으로부터 제공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김DD이 검찰에서 한 각 진술이 유일하다. 나. 구체적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김D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김DD이 정무수석실에 전달한 2억 원이 이B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이BB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김DD의 구체적 진술은 ‘이BB이 전화로 “국정원에 요청한 것이 왔으니 받으러 오라”고 하여 대통령 집무실에 찾아갔다. 집무실에 들어가니 이BB이 내실 앞쪽에 있었는데, 내실 안쪽을 가리키며 안에 있다고 하여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는 것이다6). [각주6]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김DD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BB으로부터 ‘국정원에 요청한 것 왔으니 받으러 오라’는 부분은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그런데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던 사실을 모두 부인하던 김DD이 사실대로 이야기하기로 결심하면서 2018. 1. 22. 제출한 진술서에는 “2008. 5.과 2010. 7.경 국정원장 김AA와 원FF의 협조 하에 4억 원(2억 + 2억)을 수령하였습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금액이 누락되어 있고, 김DD은 제10회 피의자신문 조사 당시에 진술한 것 이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박GG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억 원은 총선 전 초선 국회의원들의 지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2008. 3. 26. 이후부터 18대 총선이 치러진 2008. 4. 9. 이전 사이에 수령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통상 국정원에서는 국정원장이 기조실장을 통하여 예산관에게 특별사업비 불출을 지시하면 예산관은 재무관리처장에게 특별사업비 불출을 지시하고, 재무관리처장이 현금으로 특별사업비를 마련하여 예산관에게 인계한 후, 예산관이 기조실장을 통해 국정원장에게 인계하는 절차로 특별사업비를 불출하였고, 그 밖에 국정원장이 직접 특별사업비를 불출하기는 어려운 구조였다. 그런데 당시 국정원에서 예산관 직무를 대리하거나 예산관 직을 수행하였던 이EE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EE 자신이 김DD에게 전달한 2억 원의 불출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하면서도 이 부분 기재 2억 원을 불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한 바가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 사실 기재 2억 원에 대한 자금 불출과정 및 청와대로의 전달과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4) 김DD은 국정원에서 전달된 돈 이외에도 대통령 선거 전후로 이BB에게 교부된 정치자금 등을 수수 내지 관리해 왔고, 이MM은 총선 무렵 이NN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김DD의 위 진술은 김DD이 이BB으로부터 2억 원이 든 캐리어를 전달받은 시점과 이를 진술하는 시점 사이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으로 인하여 기억이 흐려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기억과 다른 경위로 이BB으로부터 돈이 든 트렁크를 가져온 기억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 부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2008. 4. ~ 5.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2008. 3. 내지 5.경 업무상횡령의 점)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이 부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공판 및 수사 과정에서의 김CC, 김DD, 이EE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EE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김CC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는 모른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김DD, 김CC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김DD 진술의 신빙성 가) 김DD은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 김DD은 2018. 1. 13. 검찰에서 ‘국정원으로부터 2008. 5.경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2018. 1. 22. 검찰에 “2008년 5월과 2010년 7월경 피고인과 원FF의 협조하에 4억 원(2억 + 2억)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정원의 자금을 받은 것과 사후 처리는 이BB의 지시가 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 다른 사항은 추후 상세히 진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 김DD은 2018. 1. 23.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외활동이 많은 비서관들에게 업무추진비를 더 지급해 주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청와대 돈이 부족하여 더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제가 이BB을 찾아가 돈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이BB이 국정원 쪽에 요청을 해 보겠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얼마 정도 필요한지 여쭤 보셨고, 저는 2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하여 요청하신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권 2870쪽), ‘이BB이 국정원 누구에게 2억 원을 달라고 요청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대통령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국정원장인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하여 청와대에서 요청한 돈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장인 피고인에게 전화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71쪽). (3) 그런데 김DD은 2018. 1. 29. 검찰 제10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통령이 피고인7)으로부터 돈이 올 것이니 받으라고 하셨고, 그래서 저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술하였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진술하여야 하는데 오래전 일이라 피고인과 직접 통화를 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으로부터 피고인과 통화를 해서 돈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 기억에 명확한 것은 ‘피고인이 돈을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다’는 점인데 제 생각에서 저와 피고인이 통화를 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것도 맞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피고인과 통화를 하지 않고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말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피고인이 돈을 보내주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각주7] 김DD은 조사 당시 김AA 원장이라고 칭하였다. 나) 위와 같은 김DD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다. (1) 김DD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국정원이 청와대로 자금지원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이BB으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2) 김DD이 2008. 3. 내지 5.경 수수한 2억 원에 대하여도 자금 수수 사실에 대하여는 다른 증거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 돈이 조달된 경위에 대하여는 다른 증거들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비록 2억 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자신과 대질신문을 한 이EE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자금지원 경위에 대하여는 위 2008. 3. 내지 5.경 수수한 2억 원에 대한 진술처럼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과 김DD 사이 또는 피고인과 이BB 사이에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사실도 수사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이BB으로부터 전화통화에 의해서 국정원 자금지원을 지시받았다는 점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고 있다. (4) 그 밖에 아래 2)의 나)항에서 보는 사정들을 더해보면, 김DD은 이BB이 다른 경로로 피고인이 국정원장이었거나 그 내정자였던 시기에 국정원 측 인물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을8)당시 국정원장 또는 국정원장 내정자인 피고인에게 직접 그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고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찰에서 그러한 가능성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8] 김DD은 제7회 피의자신문 당시 ‘국정원 측에 요청해보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김DD의 각 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다가 김DD이 노환으로 인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자 마지못해 김DD의 각 검찰 진술을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것일 뿐인바, 피고인에게 김DD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김DD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2) 김CC 진술의 신빙성 가) 김C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 김CC은 2018. 1. 2. 검찰에서, “제가 기조실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는 청와대 상납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635쪽). ‘기조실장으로 재직 당시 청와대 상납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는데 청와대 상납이 정말 없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잠시 고민하다가 ‘있었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기조실장 임명 직후 ‘이EE으로부터 심OO 총무비서관이 도와달라는 취지로 애기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청와대에 가서 이BB과 독대하여 ‘김DD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결국 문제가 될 것이고 담당 직원들이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숨길 수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이BB으로부터 ‘예전에 국정원에서 그런 관례가 있다는 말은 들었다’라는 답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36, 1637쪽). (2) 김CC은 2018. 1. 5. 검찰에서 이EE과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EE이 2억 원을 김DD에 전달한 것에 대하여 지시한 바 없고 이에 대하여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1749, 1750쪽). 그러다 김CC은, 이EE이 검사에게 ‘김CC의 지시로 2억 원을 불출하여 김DD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김AA 원장이 취임 직후 청와대 회의를 다녀와서인지는 모르지만9)자신에게 ‘청와대에서 대금지불을 할 게 있는데 도와달라고 한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EE에게 ‘청와대에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예산처리가 실무적으로 가능하냐’라는 취지로 물었고 이EE이 대책비 항목으로 예산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이EE에게 김DD을 통해서 청와대에 자금 지원해주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55쪽). [각주9] ‘인지는 모르지만’ 부분은 조서 열람 과정에서 자필기재한 부분이고,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청와대 회의에 다녀온 다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조서 열람 과정에서는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이라는 부분을 추가하였다(수사기록 1756, 1757쪽). (3) 김CC은 2018. 1. 7. 검찰에서 ‘피고인이 매주 있었던 청와대 회의를 다녀온 후 국정원장 집무실로 자신을 불러서 ‘청와대에서 대금 지급을 해달라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DD과 접촉해서 전달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청와대에서 도와달라고 했던 금액에 대하여) 금액은 2억 원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EE이 김DD에게 자금을 전달한 후 자신에게 자금을 전달했다고 보고를 하였다. 자신은 김AA를 찾아가 김DD에게 자금을 전달했다고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80, 1783쪽 등 참조). (4) 김CC은 2018. 1. 12. 검찰에서의 피고인과 대질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특활비를 그대로 집행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드렸다고 진술한 다음, ‘그 후에 피고인이 청와대 회의를 다녀와서인지 청와대로부터 전화 통화를 하였는지 내막은 모르나 피고인이 하루는 원장실로 자신을 불러 ‘청와대에서 물품대금 지불을 할 게 있는데, 도와달라고 한다’고 하며 ‘김DD에게 연락해서 전달하면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79쪽). 이후 김CC은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청와대로의 자금지원을 지시받았다는 취지의 김C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김CC은 최초 검찰 조사 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이EE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도 처음에 이EE이 김DD에게 2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부인하다가, 이EE이 김CC의 지시에 의하여 2억 원을 불출하여 김DD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자 갑자기 기억이 났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김CC은 처음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애초에 제 진술과 위 상황(이EE이 김CC의 지시로 김DD에게 2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내용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런 적 없다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756쪽), 검사는 이EE이 청와대 측에 2억 원을 전달하였음을 전제로 김CC을 추궁하였는데도 김CC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 변명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김CC의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은 실제 자금 요구자를 은닉·비호함과 동시에 자신의 책임을 경감할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김CC은 국정원 재무관인 기조실장으로서 신분범인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행위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지 아니한 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이E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8. 4.경 김CC으로부터 “청와대에서 도와달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자신이 청와대에 지원을 한다면 대책비 예산 항목이 있어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이E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수사기록 1723, 2116-51, 2849쪽). 그런데 위와 같은 이E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김CC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이EE이 김CC으로부터 들은 “청와대에서 도와달라고 한다”는 말은 그 요청을 받은 주체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그 문구 자체로는 오히려 김CC 자신이 청와대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3) 김DD은 2018. 1. 13. 검찰에서 약 15년 전 이MM 의원의 소개로 김CC을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2116-49쪽). 그런데 김CC은 검찰에서 “김DD은 이름만 알고 있었고,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 “김DD 총무비서관과 사적으로는 전혀 몰랐고, 이야기하거나 만난 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638쪽, 1782쪽), 김DD과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김DD을 잘 모른다. 김DD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알고 있고, 사적 친분은 없다고’라고 진술하였다(증인 김C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그런데 김CC은 피고인이 국정원장으로 부임하기 전인 2008 3. 18. 김DD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거나 2008. 7. 28., 2008. 8. 27.에 김DD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 점(수사기록 2권 2313, 2342, 2348쪽),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당시 변호인의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부임한 이후 김DD과 통화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통화는 한두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앞선 진술에 반대되는 진술을 하였던 점, 김DD이 김CC과의 친분관계에 대하여는 허위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김DD을 모른다는 취지의 김C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김CC은 자신이 이EE에게 김DD의 휴대전화 번호(017-***-****)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EE은 ‘김CC이 지인에게 김DD의 휴대전화 번호를 주면서 청와대 이 사람한테 전화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김CC과 이MM의 관계, 김CC이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부임하게 된 경위를 더해 보면, 김CC은 이BB의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김DD과의 친분관계를 의도적으로 숨김으로써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4) 김CC은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지시 과정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국정원장실로 불러 ‘청와대에서 물품대금이 부족하다며 도와달라고 한다’거나 ‘김DD에게 연락하라’는 정도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인데, 이는 국정원에서 타 기관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려질 수 있는 정형적인 지시내용으로서 경험하지 않고서도 쉽사리 꾸며내어 진술할 수 있을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는 이EE과 대질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내용을 반복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다. 오히려 김CC은 피고인이 청와대 측으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자신에게 자금 전달을 지시한 시기에 관하여 처음에는 ‘청와대 회의를 다녀와서’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통화를 해서 들었을 수도 있다’고 조서에 가필 기재하거나(수사기록 1757쪽), ‘피고인이 청와대 회의를 다녀온 직후에 어디에서 들었는지 몰라도 김DD에게 연락해서 전달하면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단순 추측성 진술 내용을 추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신의 진술 내용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정원 자금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고 받을 당시 보인 반응이나, 이후 김CC이 이BB을 독대하겠다고 보고하였을 때 피고인이 보인 반응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782쪽 등), 국정원장 특별사업비가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특별사업비 불출을 동결하였거나 청와대로부터의 자금지원 요청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직접 이BB을 만나기까지 한 김CC이 피고인의 자금지원 지시관계를 잘 기억, 진술하지 못하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김CC은 피고인으로부터 청와대에서 사용할 물품대금 명목으로 자금지원을 요청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이 부분 2억 원을 다른 비서관들에게 교부해주었다는 김DD의 진술과도 일부 배치되는 점을 고려하면, 김CC이 피고인으로부터 청와대로의 자금지원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5) 김CC은 이BB과 독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자금을 지원한 이후에도 청와대 비서관들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김C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후속 자금지원 요청이 피고인을 통하여 내려온 것은 아니라는 것인 점, 김CC은 이EE 등으로부터 청와대 비서관들이 자금 지원을 요청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EE은 청와대 비서관들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오히려 청와대 정무1비서관으로 근무하였던 장LL로는 검찰에서 ‘김CC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자금지원 요청 역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인물을 통하여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6) 김C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BB을 직접 만나 청와대로의 자금지원 요청을 중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류PP의 검찰 진술과 이EE의 진술을 더해보면, 김CC이 이BB을 독대하여 국정원에 자금지원 요청을 중단할 것을 건의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김C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김CC은 청와대 비서관들로부터 산발적으로 자금지원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지 청와대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았다는 것이 아니어서, 그것이 김CC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국정원의 조직문화를 생각하면, 국정원장을 통해서 자금지원 요청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정원 기조실장에 불과한 김CC이 이BB에게 직접 지원요청 중단을 건의하기보다는 국정원장인 피고인에게 이BB에게 지원요청 중단을 건의하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바, 김CC이 이BB에게 직접 자금지원 요청을 중단할 것을 건의하였다면, 이는 김CC이 이BB 측과 자금 관련 문제를 논의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으로도 볼 수 있다. (7)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불출 관련 증빙서류는 다음 해 국정원장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을 때까지 보관한 것으로 보이지만(증인 이E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이 부임하기 이전에는 국정원 내에는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의 실제 사용처에 대한 자체 감사는 증빙서류(실제 사용처에 대한 영수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장이나 기조실장의 지위와 권한을 존중하여 실질적으로 이뤄지지도 않고 있었다(위 녹취서 23, 24쪽, 수사기록 375쪽). 이EE의 진술에 의하면 이EE이 예산관으로 근무할 때부터 정상적으로 이뤄진 감사에서도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의 경우 기조실장의 결재와 불출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불출 액수에 차이가 없다면 감사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09. 2. 11. 국정원장직에서 퇴임하였는바, 2009. 4. 내지 5.경 이뤄진 특별사업비의 집행내역 등에 대하여 감사실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국정원장인 피고인에게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조실장이나 예산관 등이 국정원장인 피고인 모르게 특수활동비 등을 불출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8) 이EE이 검찰에서 ‘김CC이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현금 전달 지시를 할 수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국정원 지휘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외부와의 업무에 국정원장의 지시 없이 기조실장 단독으로 대책비를 불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850쪽), 이는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국정원의 조직문화를 고려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EE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어떤 조직이든지 당연히 보고하고 그 사실을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국정원 특별사업비의 불출은 국정원장의 결재나 승인을 확인하여야 가능한 구조는 아니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27, 28쪽). (9) 2008. 4. 29. MBC PD수첩 프로그램에서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 언급하면서 위 방송이 기폭제가 되어 같은 해 5. 내지 6.경까지 이BB에 대한 탄핵서명 및 대규모 촛불시위가 있었는데, 당시 언론이나 여당 일각에서 위 문제에 대한 대응 부재를 이유로 피고인의 교체 등을 거론하기도 하였다.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이 작성한 2008. 12. 15.자 ‘장·차관 업무평가를 마친 所懷(소회)’라는 문건에는 피고인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2009. 2.경 국정원장 직에서 교체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청와대에 협조적인 인물은 아니었던 정황도 존재한다. 3)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8. 4. 내지 5.경 이BB 측으로부터 국정원 예산을 추가로 교부해 줄 것을 직접 요구받아 김CC에게 ‘청와대에서 도와달라고 하니 2억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 청와대 총무비서관 김DD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이 부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연학(재판장), 김준영, 장유진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정보원
이명박
국정원장
국고손실
회계직원책임법
특별사업비
2019-02-01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2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82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김AA(6*-1), 경상남도 도지사 【검사】 특별검사 허익범(기소, 공판), 특별검사보 김한, 박상융, 파견검사 이정배, 정우준, 변진환, 이춘, 윤원일, 조상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담당변호사 최종길, 홍정환, 김필진,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오영중,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문상식, 법무법인 화목 담당변호사 허치림 【판결선고】 2019. 1. 30.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 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16. 5. 30.부러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8. 6. 13. 제7회 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 도지사로 당선되어 2018. 7. 1.부터 경상남도 도지사로 재직 중이다. 김BB은 2009. 1. 5.경부터 일명 ‘드○킹(D○○king)’이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네○버 카페 ‘◇○○◇○○모임’(이하 ‘◇◇모’라고 한다), ‘열린 카페 ◇◇모’, ‘숨은 카페 ◇◇모’ 등을 개설하여 운영한 운영자이다. 도CC(닉네임 ‘아○카’)은 2009년경부터 ◇◇모 회원이 되어 법무팀(現 전략회의팀)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김BB과 함께 ◇◇모 스탭 레벨 최고 등급인 7레벨로 ◇◇모의 기업 인수(적대적 M&amp;A)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다. 양DD(닉네임 ‘솔본○○타’)은 2014년 6월경부터 ◇◇모의 회원이 되어 ◇◇모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모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의 실제 운영에 관여하는 소위 ‘스탭’ 또는 ‘숨은 우주1)’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각주1] ◇◇모의 회원 등급은 「노비 → 달 → 열린 지구(이상 ‘열린 카페’ 등급) → 숨은 지구 → 숨은 태양 → 숨은 은하 → 숨은 우주(이상 ‘숨은 카페’ 등급)」의 7등급으로 구분되고, 오프라인 모임, 채팅 등을 통해 성향을 파악한 후 ◇◇모 강의 수강 등 활동 이력을 바탕으로 스탭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급 상향 여부가 결정되며, ‘숨은 카페’ 회원이 된 이후 최상위 등급인 ‘숨은 우주’ 등급이 되기까지는 약 2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된다. 우EE(닉네임 ‘둘○’)은 2014년경 ◇◇모의 회원이 되어 2016년 3월경부터 ◇◇모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모 업무를 담당하면서 ‘스탭’ 또는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박FF(닉네임 ‘서○기’, ‘인생○방’)은 2014년 11월경 ◇◇모의 회원이 되어 2015년 1월경부터 ◇◇모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모 업무를 담당하면서 ‘스탭’ 또는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김GG(닉네임 ‘초○’)은 2011년경 ◇◇모의 회원이 되어 2016년 11월경부터 ◇◇모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모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의 실제 운영에 관여하는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강HH(닉네임 ‘트○로’)는 2014년 5월경 ◇◇모의 회원이 되어 2016년 11월경부터 ◇◇모 인사시스템 개발을 하는 등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김II(닉네임 ‘파○스’)는 2009년경 ◇◇모 회원이 되어 2015년경부터 ◇◇모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스탭’ 또는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김JJ(닉네임 ‘성○’)는 2011년경 ◇◇모의 회원이 되어 2016년경부터 수제비누 수출 업무를, 2017년경부터 파키스탄산 원당을 수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김BB은 위와 같이 네○버 카페를 운영하던 중 ‘노KK 전 대통령의 사상과 통일의지 계승을 추구하는 정치적 비밀결사체 수립’, ‘재벌을 대체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모의 지배 및 소유 이념의 달성’ 등 ◇◇모의 주요 이념 달성을 위한 오프라인 활동의 효율적 거점 마련을 위하여 2014. 11. 9.경 경기도 파주시 ○○사길에 있는 주식회사 도서출판 청○ 건물의 1층, 2층 및 3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일명 ‘산채’라고 불리는 ◇◇모의 오프라인 사무실을 만들고, ‘느○나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무실에서 우EE, 양DD, 박FF 등 ◇◇모의 핵심 회원들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정치관련 뉴스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해당 댓글에 공감 및 비공감을 클릭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여 왔고, 도CC은 위 김BB과 함께 정치적 세력의 온라인 선거운동 등을 도와주고 그 정치적 세력을 통해 위 ◇◇모의 주요 이념을 달성하려고 마음먹었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가. 피해자 회사들의 어뷰징2)대응 정책 1) 피해자 네○버 주식회사 피해자 네○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네○버’라고 한다)는 계약한 언론사의 뉴스를 정해진 포털사이트 페이지에 배치하고, 그 뉴스기사 하단에 게재되는 댓글란에 댓글을 열람한 이용자들이 공감 또는 비공감 표시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이 공감 또는 비공감 수치를 뺀 ‘순공감’ 수치가 많은 댓글이 댓글란의 상단에 표시되도록 하면서3)순공감 수치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의 댓글(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버전의 경우 순공감 수치가 높은 상위 5개의 댓글)이 댓글란에 1차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각주2] abusing.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파괴하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시스템을 악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각주3] 다만, 해당 기사를 열람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댓글이 게시된 시간차 또는 역시간차순, 공감비율순 등으로 정렬하여 볼 수도 있다. 피해자 네○버는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순공감순 댓글 배치에 부당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동일인이 다수의 아이디(ID)를 이용하여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어뷰징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네○버는 ① 이용 약관에 제3자에게 아이디(ID)를 이용하게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② 하나의 아이디(ID)로는 댓글 1개당 공감 또는 비공감을 1회만 클릭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③ 아이피(IP)와 NNB값4)을 조합하여 특정 시간 내, 특정 횟수 이상으로 동일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면 기계(프로그램)가 아닌 실제 사람이 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캡챠(보안문자 입력)에 노출되도록 하고, ④ 하나의 아이피(IP)에서 다수의 로그인 시도를 하는 경우 로그인을 차단하고, ⑤ 이용자가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는 순간 피해자 회사가 특정한 키 값(토큰)을 부여한 후 그 키 값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비정상적인 API 호출) 해당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 행위를 무효처리하는 등 어뷰징을 차단하기 위하여 약 20여명의 관리자를 두고, 1,000여대의 어뷰징 감시 장비, 다양한 시스템 로직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어뷰징을 감시 및 차단하고 있다. [각주4] 브라우저 쿠키, 피해자 회사가 사용자를 구별하기 위해 부여한 값으로, 이용자가 네○버에 접속하기 위하여 네○버 서버에 접속할 때 생성되는 특정한 전자적 값을 말한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카○오 피해자 주식회사 카○오(이하 ‘피해자 카○오’라고 한다)는 계약한 언론사의 뉴스를 정해진 ‘다○’ 포털사이트 페이지에 배치하고, 그 뉴스기사 하단에 게재되는 댓글란에 댓글을 열람한 이용자들이 추천 또는 반대 표시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의 추천 수치에서 반대 수치를 뺀 ‘순추천’ 수치가 많은 댓글이 댓글란의 상단에 표시되도록 하면서 순추천 수치가 가장 높은 상위 3개의 댓글이 댓글란에 1차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피해자 카○오는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순추천순 댓글 배치에 부당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동일인이 다수의 아이디(ID)를 이용하여 댓글에 추천 또는 반대를 클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어뷰징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카○오는 ① 운영 정책에 계정 거래, 양도, 대리, 교환 활동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② 하나의 아이디(ID)로는 댓글 1개당 추천 또는 반대를 1회만 클릭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③ 사용자가 짧은 시간 내에 아이디(ID), 비밀번호, 아이피(IP) 등의 정보를 여러 방식으로 조합하여 다량의 로그인 시도를 하는 경우 기계(프로그램)가 아닌 실제 사람이 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캡챠(보안문자 입력)에 노출되도록 하고, ④ 하나의 아이피(IP)에서 다수의 로그인 시도를 하는 경우 로그인을 차단하고, ⑤ 이용자가 추천 또는 반대를 클릭하는 순간 피해자 회사가 특정한 키 값(토큰)을 부여한 후 그 키 값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비정상적인 API 호출) 해당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 행위를 무효처리하는 등 어뷰징을 차단하기 위하여 어뷰징 감시 장비, 다양한 시스템 로직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어뷰징을 감시 및 차단하고 있다. 3) 피해자 S○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피해자 S○커뮤니케이션즈(이하 ‘피해자 S○커뮤니케이션즈’라고 한다)는 계약한 언론사의 뉴스를 정해진 ‘네○트’ 포털사이트 페이지에 배치하고, 그 뉴스기사 하단에 게재되는 댓글란에 댓글을 열람한 이용자들이 추천 또는 반대 표시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추천 수 10개 이상, 댓글 신고 10건 미만인 댓글 중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의 추천 수치에서 반대 수치를 뺀 ‘순추천’ 수치가 가장 높은 상위 3개의 댓글을 ‘베플’로 댓글란의 상단에 노출시키고, 위 ‘베플’을 제외한 추천 수치가 가장 높은 상위 20개의 댓글(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버전의 경우 추천 수치가 높은 상위 5개의 댓글)이 댓글란에 1차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피해자 S○커뮤니케이션즈는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추천순 댓글 배치에 부당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동일인이 다수의 아이디(ID)를 이용하여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어뷰징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S○커뮤니케이션즈는 ① 이용 약관에 제3자에게 아이디(ID)를 이용하게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② 댓글 운영원칙에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댓글 작성, 추천, 반대 등이 발생되는 경우 등 부정 클릭여부를 단속하고 있으며, ③ 하나의 아이디(ID)로는 댓글 1개당 추천 또는 반대를 1회만 클릭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④ 아이피(IP)와 PCID 값을 조합하여 특정 시간 내, 특정 횟수 이상으로 댓글에 추천 또는 반대를 클릭하면 아이피(IP) 또는 PC를 차단하는 등 어뷰징을 차단하기 위하여 어뷰징 감시 장비, 다양한 시스템 로직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어뷰징을 감시 및 차단하고 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경 김BB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16. 11. 9.경 ◇◇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김BB으로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및 대선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 조직 및 향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용할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일명 ‘킹크랩’)5)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위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에 대한 시연을 참관한 후 김BB에게 킹크랩의 개발 및 운용을 허락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댓글 작업뿐만 아니라 재벌 개혁 등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정치적 유대관계를 유지하였다. [각주5] 위 ‘댓글 순위 조작 시스템’을 일명 ‘킹크랩’이라고 부르고, 킹크랩은 매크로 프로그램(자동·반복 작업 기능), 자동 로그인/로그아웃, 아이피(IP) 변경, NNB값 초기화,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보관·관리, 작업 대상 뉴스기사 보관·관리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킹크랩에 작업할 뉴스기사의 웹페이지 주소(URL)와 작업 대상 댓글의 키워드, 공감 또는 비공감, 사용할 휴대전화 개수 및 아이디(ID) 개수 등을 입력한 후 명령을 실행하면, 그 명령에 따라 킹크랩 서버와 연결된 휴대전화에서 자동으로 네○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로그인/로그아웃, 아이피(IP) 변경 및 크롬 시크릿 모드 등 기능을 실행하여 킹크랩 서버에 저장된 다수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댓글들에 자동·반복적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한편 김BB과 도CC은 댓글 순위 조작 시스템을 동원해 위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및 대선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적대적 M&amp;A를 통한 재벌해체라는 ◇◇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주요 요직에 도CC이 임명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김BB 등은 네○버, 다○, 네○트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일반인들이 많이 열람한 것으로 분류되는 소위 ‘대문 기사’ 중 정치 부분 뉴스 기사를 이용자들이 많이 구독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뉴스 기사 하단에 1차로 노출되는 댓글란에 ◇◇모가 지지하는 댓글이 위치할 수 있도록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기 위하여 AWS(아마존웹서비스) 서버에 킹크랩 관리서버를 설치하고, ◇◇모 회원 등으로부터 위 킹크랩 작동에 사용할 기기(휴대전화 내지 AWS 서버 인스턴스, 일명 ‘잠수함’), 유심칩, 네○버 등 포털사이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등을 수집·관리하면서 위 기기(휴대전화 내지 AWS 서버 인스턴스)가 위 킹크랩 관리서버의 지령에 따라 작동되도록 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에 따라 기사의 댓글 순위를 기계적으로 조작하기로 순차 공모하되, 피고인은 김BB으로부터 댓글 작업 기사 목록, 댓글 작업 관련 온라인 정보보고 등을 전송받거나 김BB에게 인터넷 포털 기사의 URL을 전송하고, ◇◇모 조직을 이용한 댓글 작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김BB으로부터 요구받은 오사카 총영사 및 청와대 행정관 인사 추천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김BB에게 도CC을 센다이 총영사로 인사 추천해 줄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댓글 작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김BB의 지시에 따라 우EE, 강HH가 위 킹크랩 프로그램을 개발,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박FF, 양DD은 위 킹크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김GG은 위 킹크랩 사용에 반드시 필요한 휴대전화 및 유심칩, 그리고 포털사이트 계정과 그 비밀번호를 수집·관리하거나 직접 킹크랩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김II는 킹크랩 운영 자금을 관리하면서 유심칩 유지 비용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김JJ는 킹크랩 사용에 필요한 네○버 계정과 유심칩을 제공하고, 킹크랩 관리서버에 연결된 휴대전화들을 보관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김BB 등은 2016. 12.경부터 2018. 2. 8.경까지는 킹크랩 관리서버와 연결된 개별 휴대전화들을 통해 킹크랩 사이트에 저장한 포털 사이트 아이디(1D)를 이용하여 자동·반복적으로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하면서 ① 휴대전화의 에어플레인 모드 온/오프(On/Off) 기능을 이용해 위 휴대전화들의 아이피(IP)를 수시로 변경하고, ② 쿠키 삭제를 통해 동일 접근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서 부여하는 쿠키 값을 초기화하고, ③ 휴대전화의 User Agent6)값을 임의로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작하는 킹크랩 1차 버전을 개발하여,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에 공감/비공감 내지 추천/반대를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함으로써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킹크랩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각주6] 사용자가 네○버에 접속할 때 사용한 업브라우저 및 운영체제 등 사용자 작업환경을 말한다. 피고인과 김BB 등은 위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6. 12. 7. 23:19경 뉴스1으로부터 송고된 『文, “與, 나 죽이기 시작...민주당 대통령감 많아 꿈깨라”』 라는 제목의 네○버 뉴스기사를 발견하고, 위 뉴스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9일 아침부터 국회앞에서 탄핵집회 해야합니다?저 박쥐놈들 어떻게 배신할지 모르니 끝까지 압박을 가합시다”라는 내용의 댓글에 대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34회의 공감클릭을 하여 마치 수십여 명의 네○버 이용자들이 실제로 네○버에 접속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네○버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4. 21:17경부터 2018. 2. 8. 03: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25개의 네○버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75,788개의 네○버 뉴스기사의 각 댓글 1,186,602개에 총 88,333,570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네○버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7. 2. 5. 18:13경부터 2018. 2. 1. 2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4개의 다○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288개의 다○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26개에 총 64,556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다○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같은 방법으로 2017. 3. 3. 12:11경부터 2017. 4. 29. 12: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4개의 네○트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7개의 네○트 뉴스기사의 각 댓글 38개에 총 3,088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네○트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B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네○버, 다○, 네○트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이하 이러한 범행을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 또는 단순히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라 한다). 3.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BB 등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집권, 대선 승리 후 정권의 안정적 운영 및 존속을 위하여 주요 포털 사이트에 게시되는 정치 관련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한 후, 2016년 11월경부터 2017. 5. 9. 제19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2017. 5. 9.부터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을 위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 또는 ◇◇모 회원들로 하여금 직접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도록 하여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온라인상의 정치 여론 조작 활동을 하였다(이하 ◇◇모 회원들의 수작업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행위와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합하여 ‘이 사건 댓글 작업’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6. 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내 의원회관에서 김B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 조직을 이용하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대선에서 선거운동을 하였고, 대선 이후에도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BB에게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계속 도와달라고 말하고, 김BB으로부터 ◇◇모 회원인 도CC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청와대 인사 수석비서관실 업무담당자에게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다고 말하며 이력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 말경 도CC의 오사카 총영사 임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3. 실시될 예정인 제7회 지방선거까지 ◇◇모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선거운동에 계속 활용할 생각으로 위 사실을 김BB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2017. 12. 28.경 위 청와대 담당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는 검토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한LL 보좌관을 통하여, 2018. 1. 2.경에는 직접 김BB에게 연락하여, ‘도CC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는 것은 어렵고, 대신 일본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여 임명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김BB에게 도CC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우EE, 김II, 윤MM, 김GG, 장NN, 오OO, 김PP, 도QQ, 구RR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김BB, 박FF, 양D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한LL, 도CC, 최SS, 조TT, 박UU, 조VV, 나WW, 김JJ에 대한 이 법원에서의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특검7) 피의자신문조서 [각주7] 특별검사를 줄인말, 이하 ‘특검’이라 한다. 1. 김BB, 김GG, 도CC, 김II, 김JJ, 박FF, 강HH, 양DD, 윤MM, 우EE, 김XX, 조TT, 강YY, 오OO, 정ZZ, 조VV, 한LL, 김PP에 대한 각 특검 피의자 신문조서 1. 김II에 대한 특검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최SS, 구RR, 박UU, 나WW, 장AB, 장NN, 고AC, 김AD, 채○태, 김AF, 김AG, 김AH, 김AI, 손AJ, 김AK, 양AL, 김AM, 양AN, 유AO, 이AP, 이AQ, 김JJ, 백AR에 대한 각 특검 진술조서 1. 김AD에 대한 특검 우편진술조서 사본 일부 1. 김BB, 박FF, 우EE, 양DD, 오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AS, 이AP, 조AT, 황AU, 강H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김BB, 양DD, 박FF, 우EE, 강HH, 김GG, 김JJ, 윤AV, 박AW, 김II, 오OO, 임AX, 조TT, 강YY, 손AY, 여AZ, 조VV, 정ZZ, 도QQ, 강BA, 최BC, 이BD, 나W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박BE, 황AU, 박BF, 조AT, 이AP, 오OO, 김II, 도CC, 김JJ, 윤MM, 구RR, 최SS, 나WW, 박UU, 김AM, 김AH, 김AI, 송BH, 윤BI, 더불어민주당 대리인 이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AT, 유AO, 이AP, 백BK, 최S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김BB, 도CC의 각 진술서 1. 한BL의 고소장 1. 더불어민주당(당대표 추BM) 고발장 1. 수사보고(도CC 주거내 압수물 중 ‘다이어리’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구RR, 송BH 국회출입기록 확인), 수사보고(일본 내 대한민군 영사관 현황, 현 공관장 부임 시기 등), 수사보고(외교부 특임공관장 부여 가능 보직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모 숨은카페 회원명단(2018-10980영장 회신 자료)], 수사보고(김GG USB내 유심 제공자 명단 보고), 텔레그램 채팅방(‘전략회의’)대화 내용 중 오유 사과문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오늘의유머 사이트내 피고인 김AA 게시글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대○산업 적대적 인수합병 리서치 자료 첨부), 수사보고(김GG으로부터 압수한 USB 내 선플운동 관련 대화내용 캡쳐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BB의 댓글 공감 추천 클릭 작업에 대한 동기 검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328개 ID와 김GG USB 내 149개 ID 일치 비교), 수사보고(유심카드 케이스 기재 닉네임 사용자 확인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8507 일부 회신 결과 검토), 수사보고(김GG USB 내 ‘텔레그램 공지 저장’ 파일 첨부), 수사보고(숨은 카페 회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네○버 기사 70,298건 댓글 관련 아이디와 2,660개 아이디 및 ◇◇모 일치여부 비교), 수사보고(유심카드 케이스 기재 닉네임 사용자 확인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강BA(홍○아빠) 면담보고], 수사보고(영화관 결제내역 확인), 수사보고(각 통신사 모바일 IP 대역 확인), 도CC ‘2016, 2017.’ ‘다이어리’ 분석 수정 보고, 수사보고(김BB 소유 USB 임의 제출 관련 보고), 수사보고[네○버 댓글 공감클릭 로그에서 아마존 웹서버(AWS) IP 확인], 수사보고(AWS 인스턴스 이용 킹크랩 2차 버전 관련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오늘의 유머’ 게시판 내 ‘피고인 김AA 전 국회의원 사과문’을 게시한 닉네임 사용자 인적사항 중간 확인 결과 등),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19648(투넘버서비스)집행결과],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방 기사, 김GG USB 기사 정리), 수사보고[나WW(하○소)교통카드이용내역 제출], 수사보고[윤BN(윤MM피) 면담보고], 수사보고(킹크랩 이용 댓글 순위 조작 패턴 관련 네○버 분석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317(투넘버서비스로 인증가입한 네○버 계정)중간 회신 분석결과], 수사보고(범행 아이디 특정 종합 보고), 수사 보고(킹크랩 이용 댓글 순위 조작 내역 선정 기준 검토), 수사보고(외교부 최BO 과장 진술 청취), 수사보고(외교부 장AB 서기관 진술 청취 및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김BB, 한LL 간 2018. 2. 9. 및 2018. 2. 12. 통화내역 녹취록 작성 및 요지 확인), 수사보고[아리랑 TV 비상임 이사선임 관련 피의자 윤MM 통화내역 중간 분석(청와대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김AA 국회의원 및 양DD 체크카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A 식당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오사카, 센다이 총영사관 인사 청탁 관련 통화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범행 아이디 수정 보고), 수사보고(김GG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강HH 일반 압수수색영장(2018-20625)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조TT의 아마존 AWS 킹크랩 관리서버 접속내역 확인), 수사보고[조TT(별○남자)의 주거지 IP 확인 경위],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18-11248)회신자료 파일 첨부], 수사보고(네○트 영장회신 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고인 김AA 국회의원 ◇◇모 산채 방문 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우EE의 아이폰 SE 내 주요 텔레그램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네○트 작업 추정 기사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김AA 국회의원 농협 체크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2016. 11. 9.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록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8507-1 네○트 회신완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8507-2 카○오 회신완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8507 네○버 회신완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2913-2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네○트 작업 추정 추가 아이디 확인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경남도청 압수수색 관련 증거인멸 의심 정황), 수사보고(정BQ, 김BP 통화녹취파일 CD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다○, 네○트 회원 이용 약관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21674 네○트 회신결과 검토), 수사보고 (네○트 작업 추정 아이디 추가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김BB 작성 2017. 11. 15. 자 ‘미팅내용정리’ 채팅 기재 내용의 정확성 확인), 수사보고(드○킹(김BB)과 트○로(강HH) 사이 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다○ 뉴스 댓글 어뷰징 정책 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김AA 지시 인터넷 기사에 대한 ‘A’ 표시 확인), 수사보고(B대 강의홀 관련 피의자 피고인 김AA 진술 진위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선거조직도 및 명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김AA의 일정표 임의 제출 관련), 수사보고(파일 매체 이동시 문서정보와 파일 속성정보 변경 여부 확인), 수사보고(네○트 뉴스 댓글 어뷰징 정책 자료 회신), 수사보고(네○트 댓글 운영원칙 첨부), 수사보고(네○트 작업 추정 기사 댓글 상위 노출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김AA의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 예상 기사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한LL 전화 진술 청취 및 참고인 백AR의 도CC 전화번호 취득 경위 추정),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김AA에 대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추정내역 특정 및 분석), 수사보고(피고인 김AA의원 공용차량 국회 입·출입기록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제19대 대선 전 킹크랩 운영 관련 증거자료 검토), 수사보고(네○버 관련 킹크랩 1차버전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범죄일람표_네○버 첨부), 수사보고(김GG USB 내 온라인 정보보고와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의 온라인 정보보고 비교 분석), 수사보고(피고인 김AA 국회의원 구글 캘린더 및 차량 국회 출입내역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김AA 국회의원과 김BB이 만난 일시 확인 및 관련자료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김AA에 대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추정내역 대상 댓글 특정), 수사보고(네○버의 피해자 의견서 및 어뷰징 차단 정책 자료 첨부), 수사보고(네○트 범죄일람표 추출 관련), 수사보고(네○버 범죄일람표 월별 클릭수 등 정리), 수사보고(다○ 범죄일람표 추출 경위), 수사보고(다○, 네○트 범행 자료 검토), 수사보고(킹크랩 시연 관련 더미데이터 텍스트 파일 첨부), 수사보고(2016. 11. 9.경 킹크랩 시연에 사용된 아이디 등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경인선 조직의 지방선거운동 관련성 및 박FF 진술 청취), 수사보고(2017.11.24.자 김AA 의원 사무실 전화 02-***-****을 이용하여 김BB에게 전화한 사람의 특정), 수사보고(관련 통화내역 분석 종합_통신허가서 18-14761, 14762, 14763, 14764, 14765, 14766, 14768, 15204 이상 8건 집행 결과 등) 1. 도CC의 다이어리 분석결과 별지 1부, 도CC ‘2016. 2017. 다이어리 사본 1부, 국회사무처 회신 공문 1부, 신문기사 및 각 외교공관 공관역사 소개자료 출력물 13부, ◇◇모 숨은카페 회원 명단 1부, 유심 제공자 명단 1부, ‘전략회의팀’텔레그램 채팅방 출력물 2부(오유 사과문 관련), 오늘의 유머 게시판 출력물 1부, 정보저장 CD 1장(저장정보: 사진파일 87개, 동영상 파일 1개, 휴대폰 화면녹화 파일 1개, 인정정보 pdf파일 2개 저장), 사진 파일 출력물 27개, 149개 ID 목록 1부, 유심카드 케이스 기재 닉네임과 ◇◇모 회원 중복검색자료 2매, 추가 네○버 ID(1,259개) 목록, 텔레그램 공지 저장 파일 출력본, 96개 ID 목록 1부, 김GG의 보안 USB내 휴대폰 개통 관련 정리자료 4매, 김BB 체크카드 사용내역, 2018. 5. 31.자 수사보고 사본 1부, 인터넷검색을 통해 확인되는 모바일 IP 정리 출력물 2부, 인터넷 통신사 IP 출력물 6부, 2,660개 네○버 아이디 공감클릭 로그 중 아마존 AWS IP로 확인된 IP 목록 파일(CD첨부), 범죄일람표 저장 CD 1매, 네○버 회신 자료 및 통신가입자료 확인 결과 출력물 각 1부, 투넘버 113건 내역 1부, 통신사 회신자료, 김GG USB 및 텔레그램에 나타난 기사 정리 파일 CD 1개, 나WW 교통카드이용내역 조회, 김BB-윤BN 간 텔레그램 대화방, 매크로 사용 패턴 분석 의견(페이지 방문 및 클릭 로그 분석 결과), 가상번호로 인증하여 생성한 네○버 아이디 167건 내역 1부, 투넘버서비스(종합)+생성 아이디개수 표시 1부, 네○버 아이디 정리 자료 파일 CD 1개, 외교부 회신 공문 1부, 김BB-한LL 녹취록 3부, 각 피고인 김AA NH 체크카드 사용내역 조회 1부, 양DD KB 체크카드 사용내역 조회 1부, A 영수증 1부, 2017. 12. 28. 피고인 김AA, 한LL, 김AD, 김BB 통화내역, 2018. 1. 2. 피고인 김AA, 김AD, 김BB 통화내역, 김BB 휴대전화 압수물 중 캡쳐 자료, 2017. 12. 28. 피고인 김AA, 조BR 통화내역, 네○버 계성 자료(3,582개) CD 1개, 우EE이 가입한 아마존 AWS 계정에 IP 59.7.59.75로 접속한 내역 발췌 출력물, 2018. 3. 8.자 서울지방경찰청 2018-1574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KT회신서 사본 각 1부. 네○트 회신 공문, 회신자료 및 분석 내용 파일 CD 2개, 우EE의 휴대전화(아이폰 SE)에 저장된 텔레그램 메시지 캡쳐 자료 출력물 48부, 2016. 11. 9.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소위원회 회의록 1부, 네○트 회신 관련 USB 1개, 카○오 회신 관련 USB 1개, 네○버 회신 관련 외장하드 1개, 경제적 공진화 모임 소개, 2016년 피고인 김AA의원 강연, 2018-12913-2 네○트 회신자료 CD 1매, 네○트 추가 범행 추정 아이디 61개 및 클릭자료 CD 1개, 정BQ, 김BP과 전화통화할 당시 녹음한 녹취록 녹음 CD, 다○ 서비스 약관, 운영정책 및 네○트 이용약관 각 1부, ‘경제적공진화모임’ 문서 파일 출력물, ‘2016김AA의원강연’문서 파일의 출력물, ‘◇◇모소개서ppt(v2)_외부인사용(그림))’ppt 파일 출력물, ‘경인선 보고용’문서 파일의 출력물, ‘201611온라인정보보고’ 문서파일의 출력물, 김BB과 피의자 김AA 휴대전화(010-****-****) 사이의 시그널 메신저 대화를 캡처한 화면의 일체, ‘공동체를통한재벌개혁계획보고(원문)’ 문서 파일의 출력물,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를 캡처한 화면 출력물 피고인 김AA 피의자신문시 인용문서 전체, 김BB과 도CC 변호사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를 캡처한 화면 출력물 인용문서 일체, ‘공동체를통한재벌개혁계획보고2017_2_7 최종보고본’문서 파일, 김BB과 한LL 보좌관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를 캡처한 화면 출력물 인용문서 일체, ‘네○버주총관련정보보고’문서 파일의 출력물, ‘김AA의원’ 문서 파일의 출력물, ‘20170314미팅주재정리’ 문서 파일의 출력물, ‘20170607바둑이미팅’ 문서파일의 출력물, ‘삼○그룹개혁계획보고_최종본’ 문서파일의 출력물, ‘20171115미팅주제정리’ 문서 파일의 출력물, ‘2017.11.15.미팅정리’ 문서 파일의 출력물, 2018. 2. 7.자 JTBC“[탐사플러스] 만경봉호 뜨자 포털 ‘댓글 전쟁’...조작 의혹도” 인터넷 기사, 김BB과 피의자 김AA 휴대전화(010-****-****)사이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를 캡처한 화면 출력물, 김BB이 피의자 김AA와의 텔레그램 비밀대화에서 캡처한 사진 파일의 출력물, 김BB과 피의자 김AA 사이의 시그널 대화 캡처한 사진 파일의 출력물, 김BB과 피의자 김AA 휴대전화(010-****-****)사이의 텔레그램 일반 대화를 캡처한 화면 출력물 인용문서 일체, 김BB과 피의자 김AA 휴대전화(010-****-****)사이의 텔레그램 일반 대화를 캡처한 화면 출력물 인용문서 일체, 네○트 회신자료 및 분석자료 1부, 네○트 댓글 작업 추정 자료 및 범죄일람표 파일 저장 CD 1개, 피고인 김AA 삼○카드 사용내역 1부, 하나카드 사용내역 1부, 텔레그램 채팅창 출력물 1부, 각 신문기사 및 아카데미 일정 공고문, 인사 추천 관련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드○킹과 트○로 사이 텔레그램 대화내역 1부, 다○ 어뷰징 정책 회신자료 1부, ‘목멤버’ 텔레그램 채팅창 출력물 4부, 장소사용 현황 리스트(B대학교) 1부,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백서’ 표지 1부, 부록1 - 국민주권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도 1부, 부록2 - 국민주권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명부, 2017. 3. 18.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3. 18.자 김AA-김BB 통화 내역, 김AA-김BB 시그널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한LL-김BB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김AA-김BB ‘비선용’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7. 3. 13.자 김AA-김BB 시그널 메신저 채팅 대화, 2017. 1. 20.자 김AA-한LL-김BB 통화 내역, 2017. 6. 2.~12. 26.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6. 11. 24.자/2017. 11. 25.자/2017. 1. 6.자 김BB-도CC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7. 1. 11.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2. 6.자 김BB-도CC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6. 2. 5.~2. 7.자 김AA-김BB 시그널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7. 2. 15.자 텔레그램 ‘전략 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2. 18.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3. 2.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3. 2.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3. 3.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6. 15.자 김BB-도CC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7. 8. 28.자 김BB-한LL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7. 8. 29.자 김AA-김BB 통화내역, 2017. 9. 1.자 텔레그램 ‘엘름트리’ 채팅방 중 일부, 2017. 8. 31.자 텔레그램 ‘kcs’ 채팅방 중 일부, 2017. 11. 15.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11. 24.자 김BB-한LL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02-784-**** 통화내역, 2017. 11. 24. 12:00~15:00 김AA/한LL 통화내역, ‘김의원님20171214’문서 파일, 2017. 12. 28.자 김BB-장NN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7. 12. 28. 피의자 김AA 등 관련자 통화내역, 2017. 12. 28. 및 2018. 1. 2. 피의자 김AA-김BB 통화내역, 2018. 3. 15.자 김AA-김BB 텔레그램 메신저(명함용) 채팅 대화 중 일부, 2018. 3. 17.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8. 3. 21.자 김BB-도CC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피고인 일정 관련 구글캘린더 출력물 10부, 네○트 뉴스 댓글 관련 수사협조 요청에 관한 회신의 건 1부, 네○트 댓글 운영원칙 출력본 1부, 기사 출력 내용 21부, 피고인 출마 관련 신문기사 9부, 2018. 3. 15. ~ 2018. 3. 23. 백AR 등 통화 내역 출력물, 2016. 11. 9. 18:30~21:30 3개 아이디의 모바일 IP 접속 전체 로그 출력물 1부, 3개 아이디의 네○버 가입내역 출력물 1부, 국제전화 국가번호 ‘856’ 인터넷 검색 결과 출력물 1부, 피의자 김GG USB 내 ‘계정 1000.xls’ 파일 중 3개 아이디 관련 내용 발췌 출력물 1부, IP 211.200.141.*** 가입 내역 조회 결과 출력물 1부, 3개 아이디 동작 대상 기사 출력물 1부, 네○버 범죄일람표 처음과 끝 5페이지 및 CD 1매, 김GG USB 내 ‘경인선 보고’ 엑셀파일의 ‘비망록’ 탭 내용 1부, 피고인 김AA 의원 차량 국회 출입내역 조회 1부, 대상 아이디 3개의 댓글 서버, 클릭 서버 로그 발췌 자료 각 1부, 네○버 어뷰징 차단 정책 1부, 네○트 범죄일람표 1부, 다○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로그 CD, ‘더미데이터_1030.txt’ 텍스트 파일 1부, 킹크랩 블로그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서 각 1부, 페이스북 공략을 위한 회원님들 행동강령 1부, ‘드○킹입니다.’ docx 출력물(김BB 작성), ◇◇모 내부등급, 2016. 11. 9.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들어가며(도CC 작성)’, ‘제○낌(도CC 작성)’, 2017. 3. 29.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2012. 4. 7.자 2012년 ◇◇모 상반기 정모 강의 내용, 2013. 3. 23.자 적대적 M&amp;A 사전 설명회 자료, 2017. 1. 7.자 김BB 도CC 간 텔레그램 대화, 2017. 10. 13.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 경제적공진화 모임 규약, 경제적공진화 모임 안내서, 2017. 1. 6.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 2017. 1. 6.자 김BB 도CC 간 텔레그램 대화, 2016. 2. 6.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 전략회의 참석 현황. xlsl 출력물, 도CC 장NN 간 통화내역, 2017. 1. 11.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 2017. 3. 17.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 2017. 3. 29.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 2017. 5. 1.자 온라인 정보 보고 내용, 2017. 5. 7.자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2017. 10. 13.자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2017. 12. 12.자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2018. 3. 14.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 장NN 김BB 간 네○버 쪽지 내용, 장NN 도CC 간 문자 내역, 장NN 김BB 간 텔레그램 메시지(2017. 1. 12.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메시지(2017. 2. 15.자, 16자, 18자), 장NN 김BB 간 텔레그램 메시지(2017. 4. 13.자), 장NN 도CC 간 통화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측 분석자료 추가 제출), 수사보고(네○버 서비스 보안팀장 조AT 조사결과), 수사보고(댓글조작 의혹 CD첨부), 수사보고(네○버 사이트 댓글표시 순위 정책), 수사보고(네○버 댓글, 답글, 공감 관련 정책), 수사보고(네○버 아이디 ‘pentm******’ 추출 경위), 수사보고(인터넷 카페 “◇◇모” 관련 수사), 수사보고(네○버 댓글조작 범행수법 및 네○버 댓글공감 운영정책), 수사보고(네○버 고소인 제출자료 분석), 수사보고(네○버 댓글조작 의심 게시글 채증), 수사보고(모니터요원 매뉴얼 관련 자료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댓글·공감 조작에 사용된 ‘pentm******’ 접속IP 등 추적수사), 수사보고(◇◇모 조직 구성 및 실체파악), 수사보고(댓글·공감 조작의심 네○버 ID 및 접속IP 비교분석), 수사보고[압수영장(18-3597) 회신- 네○버 의심 ID 자료 1(614개), 자료2(2290개) 첨부], 수사보고(매크로 등 기계적인 공감 클릭 정황 발견 및 댓글 39개에 대한 비정상적 상승 추이 분석), 수사보고(◇◇모 회원명부 - 2290개 아이디 대조결과), 수사보고(pentm******사용 IP의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감 비공감 클릭 IP 및 아이디 pentm****** 접속기록), 수사보고(댓글1번 2번 최초 공감클릭 IDpentm****** 확인), 수사보고(댓글1번 2번 공감클릭 ID및 IP목록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파주출판단지 접속 IP사용 계정 추출), 수사보고(모니터요원 매뉴얼 관련 인터넷 뉴스 및 커뮤니티 게시글 정리), 수사 보고(피의자 우EE 사용 아이디 확인), 수사보고(느○나무 사업자 및 직장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용의 IP에서 pentm******으로 다수 공감클릭 확인), 수사보고(김BB 김BG의 네○버 회원가입 이력), 수사보고(IP 211.200.141.246 특정 및 수사 관련), 수사보고(댓글 39개 발췌 경위 및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공용 ID ‘pentm******' 접속기록 분석- 여러 사람이 1100개 IP로 1620회 클릭한 것 확인됨), 수사보고(네○버 회원 가입 정책- ID생성 개수 관련), 수사보고(크롬 시크릿 창 시연결과- ’시크릿 창을 실행해도 nnb 쿠키값은 수집됨’), 수사보고(구글독스 “모니터요원 매뉴얼” 존재 여부 확인)(현재 삭제됨), 수사보고(‘산채 매뉴얼’ 상 13개 좌표기사 분석- 9개 기사에서 2290개 ID중 210개 ID사용내역 확인됨), 수사보고(피의자 김BB의 주거지에서 614개 의심 아이디로 접속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BG의 주거지에서 614개 의심 아이디로 접속기록 확인), 수사보고(양DD 스마트폰 텔레그램 메신저에 저장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 기능), 수사보고(614개 아이디분석-허무인명의 가입 309개, 해외가입 233개, 파주 느○나무 접속 94개, ◇◇모 회원의심 15개 확인), 수사보고(텔레그램 IP 수사- 김BB 주거지, 느○나무 사무실과 일치), 수사보고(휴대전화 기기 압수수색 결과, 총 147대 발견하여 압수), 수사보고(양DD 휴대폰 텔레그램 분석 결과, 김BB, 양DD, 우EE, 댓글조작에 가담한 내용 확인), 수사보고(양DD 휴대폰 텔레그램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더불어민주당원 여부 확인), 수사보고(느○나무 직원 총 10명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방‘ㅡㅢ’ 기사목록 74,929건 첨부), 수사보고(양DD 텔레그램 ‘밤나들이가즈아’ 방 캡처 본 cd첨부), 수사보고(김BB 휴대폰 포렌식 결과- 피고인 김AA 의원과 통화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방(ㅣㅢ) 대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김BB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방 대화내용 분석(020_피고인 김AA(명함)],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방(007 전략회의) 대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엘름트리], 수사보고(김BB 스마트폰등 분석), 수사보고(텔레그램 및 김BB 휴대전화 녹취록상 피고인 김AA 관련 내용 정리- 종합),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방 대화내용 분석(022_한LL보좌관)], 수사보고[피의자 양DD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6_밤나들이가즈아)], 수사보고(피의자 김GG 관련 ‘행복방’, ‘목맴버’ 텔레그램 대화방 캡쳐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양DD 텔레그램-밤나들이가즈아분석), 수사보고(경인선 및 드○킹 자료창고 블로그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방 대화내용 분석(049_피고인 김AA의원(비선)], 수사보고[김BB(7회), 김II(4회), 김JJ(6회), 윤MM 국회 출입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 분석 002_목멤버),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025.KCS 채팅방)],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 분석 021_인생○방),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방 대화내용 분석(011_아○카)],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15_비◎)], 수사보고[김BB 텔레그램방(064 김JJ(성○))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_목멤버방_프록시 아이피 확인 및 네○버 해외 계정 생성 정황 확인), 수사보고[김BB 텔레그램 ‘KCS채팅방’, ‘목멤버’ 뉴스 기사 발췌 경위(973건)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066_윤MM피)],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방 대화 내용 분석(055_나그네)],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 분석 004_kkm스탭 채팅방),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채팅방(5,8,9,10,12,13,14,16,17,18,71~90번 채팅방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아○카(도CC), 레○트리(강YY) 인적사항 확인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양DD(솔본○○타) ‘아이폰6’ 텔레그램 대화내역 중 ‘킹크랩’ 언급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1248(아마존 AWS관련) 집행 결과), 수사보고[AWS(아마존 웹서버) 최근 접속 IP 소재지 확인], 수사보고(2,290개의 네○버 ID 클릭 로그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수사보고(‘모니터 요원 매뉴얼’에 기재된 뉴스기사 분석), 수사보고(뉴스기사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614개 아이디가 추가 공감클릭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김GG 소지 보안usb에 저장된 기부폰 리스트 관련), 수사보고(양DD 텔레그램 방분석- 산채에서 사용된 회원 유심관련), 수사보고(◇◇모 회원 중 보안USB 소지 및 킹크랩 요원 특정 관련), 수사보고(외교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수사보고(양DD-솔본○○타, 김JJ-성○ 스마트폰 등 분석), 수사보고(네○버 2,290개 ID가 공감 클릭한 기사와 70,305개 기사 관련성 여부 확인), 수사보고(공통 ID ‘pentm******’와 여타 ID 2289개 클릭 추세 분석, 수사보고(2,290개 ID 매크로 사용 여부 상세 분석), 수사보고[- 아○카(도CC 변호사) 인사청탁 관련 파일 추출경위(김BB 텔레그램 ‘아○카’ 대화방)], 수사보고(◇◇모 계정 수집 및 생성 관련 보고), 수사보고[김BB 텔레그램 대화방 추출 파일 정리(1)], 수사보고(킹크랩 분석 보고), 수사보고(‘킹크랩’ 개발&amp;테스트 서버 복원 및 소스코드 분석), 수사보고(킹크랩 화면 캡쳐 화면과 실제 클릭 로그 비교), 수사보고(송BH-김BB 시그널 1:1 대화방 내용분석), 수사보고[‘피고인 김AA의원 정치후원금 명단’ 관련, 김GG 보안USB내 ‘피고인 김AA의원검찰내사건(2017.9)’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김AA의원 정치후원금 명단’ 관련, ◇◇모 숨은카페 게시글·댓글 자료 첨부), 수사보고[송BH 비서관과 김BB(드○킹)이 만난 사실 관계 확인], 수사보고(김BB 휴대폰[시그널]에서 송BH와의 대화중 김BB이 보낸 기사 URL 등 분석), 수사보고(대한민국 재외 공관장 인사 관련 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수사보고[김BB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다운로드한 자료(전체) 발견 경위 및 CD 첨부], 수사보고(김BB 텔레그램 대화방 다운로드 파일 중 한LL 녹취파일 확인), 수사보고[‘킹크랩’ 화면 캡쳐 내용과 다○(daum.net) 영장회신 자료 비교], 수사보고(김BB 텔레그램 다운로드 파일 분석(윤MM ‘삶의○제’), 수사보고(김GG 소유 보안 USB 내 ‘2’ 폴더 분석)-2, 수사보고(네○버 뉴스 댓글에서 댓글더보기, 공감 등 버튼 클릭 시 확인되는 마우스 좌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18-14438 집행 결과 및 피고인 김AA 전 의원 네○버 블로그의 본 건 범행과의 관련성 분석), 수사보고[김BB 텔레그램 다운로드 파일 분석(닉네임 ‘아○카’(도CC 변호사)], 수사보고(‘킹크랩’ 종합), 수사보고(네○트 뉴스댓글의 매크로 동작기록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한LL 보좌관 통화내용 추가 확인), 수사보고(네○버 어뷰징 방지 대책 추가- 댓글·공감클릭 횟수, 주기 제한), 수사보고(피고인 김AA 기사목록 수신정황 추가발견에 대하여), 수사보고(텔레그램 ‘kkm스탭알림방’ 내 ‘킹크랩’ 공지사실 확인), 수사보고(인사청탁 관련 종합), 수사보고(시그널 대화방 분석- 피고인 김AA, 한LL 1:1 대화), 수사보고(참고인 구RR와 피고인 김AA 전 의원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네○트의 어뷰징 방지정책 관련 자료제출), 수사보고(시그널 대화방 분석 - ◇◇모 회원들과 대화방), 수사보고(김JJ 관련 텔레그램 대화방 분석) 1. 댓글 캡쳐 화면, 각 댓글 공감 어뷰징 분석의견, 댓글 공감 어뷰징 분석2, UserAgent 조회 사이트 캡쳐 자료, 모니터요원 시간표, 모니터요원 매뉴얼, 614개 등 ID 가입자 정보 등, JTBC뉴스기사 : 댓글 공감수 늘리려... 프로그램 동원 정황, pentm****** 14.55.230.***에서 공감클릭 기록, pentm****** 14.55.230.***에서 댓글 삭제 기록, 14.55.230.*** 통신자료 회신자료(KT), 아이디 ‘shifegt***’, ‘radic******’ 211,200,141,243 접속 기록, 115.139.115.227(’18. 1. 29.) 내역, 183.97.186.125(’18. 1. 17.) 내역, 14.55.230.109(’17. 12. 24.) 내역, 211.200.141.243(’18. 1. 17.) 내역, ‘pentm******’ 로그인 기록 26부, ‘pentm******’ 로그인 아이피(최다순) 정리 18부, 양DD 휴대전화의 텔레그램을 촬영한 사진, 모니터링 매뉴얼 유출상황 보고, 행복방 대화방, ◇◇모 드○킹 대화방, ◇◇모 텔레그램 대화내용, 파주경찰서 송치기록에서 확인된 ◇◇모 59명 닉네임이 기재된 임원명부 2부, 선플 선점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는 휴대전화 사진, 자바 스크립트 캡쳐자료, 댓글 공감 내역, pentm****** 사용 공감클릭 횟수, 댓글 선점 관련 사진, 킹크랩 서버화면 출력물 1부, FB 활성화 제안, 유심 가입 계획(회선 추가 확보), ID 수급 계획, 텔레그램 엘름트리 대화내용 출력물, 킹크랩 작전 배치 현황, ◇◇모 회원들의 유심제공 내역, 작업대상 뉴스기사 목록, ddtt*** 아이디의 공감클릭 내역, 텔레그램 대화방 기사를 정리한 파일 및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 assa****(김JJ 아이디) 공감클릭자료, 2018. 3. 15.자 전략회의팀 텔레그램 대화, 텔레그램 대화방(행복방, 목멤버) 캡쳐화면, 텔레그램 대화내용 엑셀로 정리한 파일 1개,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자료 1부, 국회사무처 회신공문, 주요 댓글 조작 등 작업지시(특정 기사를 타겟하여 작업), 김BB-아○카 텔레그램 대화내용 엑셀로 정리한 파일, 뉴스 댓글 어뷰징 분석의견 1부,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뉴스기사 댓글 50개에 작업을 한 내역, 댓글조작 의심 아이디 1,676개, 아마존 회신내역 24부, 모니터 요원 매뉴얼>추가뉴스 시트에 기재된 35개 뉴스기사 목록. 기부폰 리스트(2018. 1. 13), 양DD 텔레그램 1:1방의 유심관련 대화내용 1부, 유심해지 관련 대화내용 1부, 김GG 압수물 내 USB 출력본 5매, 유심 관련 회원내역 1부, 도CC-김BB 텔레그램 메시지, 도CC-백AR 만남 관련 사건일지, 킹크랩 요원 명단 1부, 킹크랩 작업 자원봉사자 명단 1부, 킹크랩 작업 운영시간 1부, 킹크랩 작업현황 2부, 메시지 송수신 중 본건 관련 추정되는 메시지 내역 1부, 피의자들이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은 70,305개 기사 중 2,290개 네○버 ID가 클릭한 기사, 공용아이디와 어뷰징 2289개 아이디 비교 분석 자료, 도CC 이력서, 킹크랩 1차 버전, 피고인 김AA 의원 (명함용) 텔레그램, 피고인 김AA 의원 (비선용) 텔레그램, 기사목록 10개, 킹크랩 작동원리, 피고인 방문시 강의장 자리배치도, 홍○아빠(강BA) 접속기록, 피고인 김AA 브리핑 현장 상황 1. 수사보고[네○버(주) 뉴스 댓글 어뷰징 필터링 정책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네○버(주) 이용약관 첨부], 킹크랩 및 사무실 구조 설명 그림 8장, 작업한 뉴스기사 링크 1. 네○버 뉴스 댓글 어뷰징 필터링 정책현황, 네○버 이용약관,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2017. 4. 14. 온라인 정보보고, 2018. 1. 10. 악플 작업가이드, 2018. 1. 18.자 텔레그램 목멤버 대화방, 피고인 김AA 의원 (비선) 시그널메시지, 2017.9.16.자 보고 내용 출력물, 경인선 설립 취지 출력물, 2017년 대선 경인선 활동백서, 2017년 활동 파일 180307.zip 출력 1. ◇◇모소개 01-04 그림파일, ‘경인선 보고’ 중 ‘보고’탭 출력물, ‘1보고 또 보고’ 중 ‘Sheet2’탭 출력물, 경남/김해 지역 조직 명단, 산채내부사진 13부, 다○뉴스 서비스 원칙 / 다○뉴스 게시판 운영원칙 및 약관 및 정책, 기업윤리/규범 : NAVER 및 네○버 이용약관 / 댓글 게시판 운영정책, 2016. 9. 4. 한겨레 신문[문BS, 문팬 창립총회서 ‘선플운동’ 제안 왜?] 신문기사, 2016. 9. 18.자 “반CK, 지지율 25.9% ‘안보 정국’ 타고 급상승”이라는 제목의 국민일보 기사, 2016년 10월 둘째 주 지BT 보고서, 2016년 10월 넷째 주 지BT 보고서, 11월 넷째 주 지BT 보고서, 2016. 12. 13.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공동체를통한재벌개혁계획보고(2017. 1. 24.)’ 문서 파일의 출력물, 공동체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2017. 2. 7. 아○카수정본)파일 출력물, 도CC 이력서, 2017. 3. 2. 전략회의팀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2017. 3. 3. 전략회의 텔레그램방 대화 출력물, 2017. 3. 8.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3. 9.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3. 13.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3. 14.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3. 22.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3. 23.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3. 27. 광주에서 열린 호남권역 선출대회에서 경인선 회원들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담긴 언론기사사진, 대선관련 정보보고(2017.4.3.).docx 출력물, 2017. 4. 3.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 등 권역 선출대회에서 경인선을 찾는 뉴스기사, 2017. 4. 10.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4. 4. kkm 스탭알림방 대화 출력물, 2017. 4. 11.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4. 14. 온라인정보보고 관련 기사 3부, 2016년 하반기◇◇모 강의12강 녹취록, 2017년 상반기 ◇◇모강의8강 녹취록, 2017. 5. 8.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4. 17.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4. 21.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5. 8.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5. 15.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5. 15. 텔레그램 엘름트리 대화 출력물, 2017. 6. 11. 텔레그램 목멤버방 대화 출력물, 2017. 6. 15. 텔레그램 엘름트리 대화 출력물, 2017. 7. 17. 텔레그램 목멤버 대화 출력물, 2017. 7. 21. 전략회의팀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2017. 7. 31. 텔레그램 목멤버 대화 출력물, 2017. 8. 11. 전략회의팀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2017. 8. 23. 미팅정리’ 문서 출력물, 2017. 8. 24. 박BU 후보자 지명 관련 기사, 2017. 9. 7.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9. 20.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10. 11. 전략회의팀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2017. 10. 30. 전략회의팀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2017. 11. 15.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12. 1.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12. 9.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12. 20.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12. 26.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8. 3. 21. 도CC-김BB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언론 뉴스 기사 8부, 텔레그램 김AA의원(명함용) 방 대화 전체 컬러 출력물, 텔레그램 김AA의원(비선)방 대화 전체 컬러 출력물, 시그널 김AA의원(비선) 방 대화 사진 컬러 출력물,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방 대화 일부 출력물(2017. 1. 6.경, 2017. 2. 20.경, 2017. 2. 27.경), 2017. 4. 14.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방 대화 출력물, 김BB-윤MM 간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18년 8월 20일 특검 킹크랩 프로토타입 재연 동영상파일(CD), piangdo***, stufef**, patizesnt*** ID의 2016. 11. 1.부터 2018. 2. 20.까지의 각 ID별 네○버 페이지접속, 클릭 로그 및 댓글 공감/비공감 로그 내역 일체 파일(CD), 순번 1275 파일의 2016. 11. 1.부터 2016. 11. 30.까자의 네○버 페이지접속, 클릭 로그 내역 편집 파일(CD) 및 출력물, 강HH 다이어리 출력물, 2017. 6. 12.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메시지 출력물, IMG_3946.JPG 파일 출력물 및 그 속성값, 2017. 7. 16.자 목멤버 대화방 컬러 캡쳐본, 2017. 7. 21.자 목멤버 대화방 컬러 캡쳐본, 도CC(아○카)-김BB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전체 컬러 출력물 1. 각 압수조서(도CC), 압수조서(박BV), 압수조서(우EE), 압수조서(김BB), 압수조서(박FF), 압수조서(양DD), 각 압수조서(윤MM), 압수조서(이BW), 압수조서(이BX), 압수조서(조TT), 각 압수조서(오OO), 압수조서(이BY), 압수조서(임의제출- 조TT 노트북), 압수조서(김GG), 각 압수조서(강HH), 각 압수조서(피고인 김AA), 압수조서(김AG), 압수조서(박BZ) 1. 압수조서(사무실1층), 압수조서(사무실2층), 압수조서(우EE 주거지), 압수조서(김BB 주거지), 압수조서(김BG 주거지), 압수조서(김II USB 임의제출)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총목록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김II, 양DD, 박FF, 우EE 등 ◇◇모 회원들의 각 진술 중 김BB으로부터 들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할 때, 김BB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시하였다거나 승인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들었다는 점에 관한 김II, 박FF, 양DD 등 ◇◇모 회원들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지시 또는 승인을 하였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진술증거로는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지만,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간접사실(김BB이 피고인의 지시, 승인에 관하여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정황증거로서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또한 김BB이 ◇◇모 회원들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사실을 말해 주었다는 진술은 그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범위 내에서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과 김BB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대화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를 진술하지 않는 경우 그 대화 내용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 관련한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 김II, 박FF 등 ◇◇모 회원들의 위 진술에 더하여 킹크랩 개발 및 운영 경위, 킹크랩이 피고인에게 시연된 사정 등 관련된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까지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의 지시 내지 승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김II, 박FF 등 ◇◇모 회원들의 위 진술을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사실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전문증거가 우회적으로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어 전문법칙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네○버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공직선거법위반죄는 분리하여 선고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관한 주장 1) 피고인은 김BB 등 ◇◇모 회원들이 직접 네○버 등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킹크랩’을 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지시하거나 승인하지도 않았으므로, 김BB의 킹크랩을 이용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지 않았다. 2) 김BB이 킹크랩을 이용하여 네○버 등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자동으로 클릭한 행위는 ‘허위의 명령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 않고, 네○버 등 포털 사이트 시스템에 장애를 초래하지도 않았으므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주장 1) 피고인은 김BB에게 2018년 6월경 실시된 지방선거가 있을 때까지 이 사건 댓글 작업을 부탁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김BB에게 도CC을 센다이 총영사로 제안한 시기에는 아직 어떤 후보자가 지방선거에 출마할지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김BB이 이 사건 댓글 작업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김B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김BB의 이 사건 댓글 작업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센다이 총영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국회의원이었을 뿐이고, 김BB에게 단순히 도CC의 능력 및 경력을 고려하여 인사 추천을 해주었을 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고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이익 제공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모관계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초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김BB의 주요 만남 및 김BB의 킹크랩 개발, 운용 등 ○ 피고인과 김BB의 최초 만남 김BB은 2016. 6. 30.경 ◇◇모 회원인 구RR로부터 소개받은 송BH를 통하여 국회의원 회관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모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 2016. 9. 12. 경인선 조직 개편 김BB은 2016. 9. 12. 문BS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6. 9. 4. 문팬 창립총회에서 제안한 ‘선플운동8)’에 동참하기로 하여 ◇◇모 회원들 중 숨은카페 회원들 대다수를 ‘경인선’9)으로 조직하여 회원들이 직접 인터넷 뉴스 기사에 참여하여 댓글을 달거나 수작업에 의한 댓글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작업을 전개하였고, 특히 2016년 10월경 송CA 회고록 사건이 터지자 수백 명의 경인선 회원들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댓글 작업을 하였다. [각주8] 온라인 상에서 정치인들에 대하여 ‘선플’을 다는 방법으로 지지하고 상대진영에 대하여도 소위 ‘악플’을 달지 말자는 취지의 운동을 말한다. [각주9] ◇◇모의 인터넷 선플운동 조직을 줄인 말이다. 이후 2017년 대선 기간에 문BS 후보를 위한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연서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뜻으로 변경하였다. ○ 2016. 9. 28. 피고인의 첫 번째 ◇◇모 사무실 방문 피고인은 2016. 9. 28. 김BB의 요청으로 처음 파주에 있는 ◇◇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모 회원들이 일부 참석한 가운데 김BB으로부터 ◇◇모와 경인선 등에 관한 소개를 받았다. ○ 김 ○원의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 김BB은 2016년 10월경 우EE에게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란의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버튼을 자동으로 클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하였고, 우EE은 2016. 10. 16.경부터 강HH와 의논하면서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개발을 시작하였다. ○ 2016. 11. 9. 피고인의 ◇◇모 사무실 방문 피고인은 2016. 11. 9. ◇◇모 사무실을 두 번째로 방문하여 ◇◇모 전략회의 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BB으로부터 경인선 조직과 선플 작업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고, ◇◇모 전략회의팀 멤버인 도CC 변호사 등과 명함을 교환하였다. ○ 김BB의 킹크랩 개발 및 운용 - 우EE은 김BB의 지시에 따라 2016년 11월경부터 킹크랩 1차 버전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강HH 역시 이 무렵부터 우EE의 부탁을 받고 킹크랩 1차 버전의 관리시스템과 인터페이스 개발을 시작하였다. - 양DD과 김GG은 2016. 11. 26.경부터 ◇◇모 회원들로부터 킹크랩 운영에 필요한 유심칩 및 휴대전화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 우EE은 2016. 11. 25. ‘Um John’이라는 명의의 아마존 계정을 생성하였고, 강HH는 2016년 말경부터 아마존 서버에 개발한 킹크랩 작전 관리 서버에 댓글 순위 조작 작업에 필요한 정보(휴대폰 정보, 계정 정보, 기사 URL 및 댓글 등)를 관리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킹크랩 1차 버전을 완성하여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 2017년 1월경부터는 ◇◇모 회원 중 일부가 킹크랩 요원으로 차출되어 보안 USB를 지급받아 킹크랩을 구동하였다. ○ 2017. 1. 6.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피고인과 김BB은 2017. 1. 6. 국회 근처에서 만났는데, 당시 김BB은 피고인에게 ‘공동체(◇◇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 보고’ 문서를 전달하였다. ○ 2017. 1. 10. 피고인의 ◇◇모 사무실 방문 문BS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017. 1. 10. 14:00경 헌정기념관에서 기조연설문을 발표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일 저녁에 세 번째로 ◇◇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김BB을 비롯한 ◇◇모 회원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 2017. 2. 7.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피고인과 김BB은 2017. 2. 7.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났는데 당시 김BB은 피고인에게 재벌개혁 계획 보고 최종본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보좌관이었던 한LL을 소개받았다. ○ 2017. 2. 17. 한LL의 ◇◇모 사무실 방문 한LL은 2017. 2. 17. 김BB의 요청으로 ◇◇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모 사무실을 구경하였고, 김BB, 박FF, 김II, 김JJ 등과 2층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하였다. ○ 2017. 3. 2.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피고인과 김BB은 2017. 3. 2.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네○버 주총관련 정보보고’ 문서를 전달하였고, 피고인과 헤어진 후 송BH를 만나 도CC의 이력서를 전달하였다. ○ 2017. 3. 10. 박CB 전 대통령 탄핵 결정 한편 2016. 12. 9. 박CB 전 대통령에 대하여 국회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결의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박CB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결정을 하였다. ○ 2017. 3. 14.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피고인과 김BB은 2017. 3. 14. 국회의원 회관에서 다시 만나 경인선의 활동 내용 및 지속 여부, 윤MM과 도CC의 인사 추천 등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 ○ 2017. 3. 27. ~ 2017. 4. 3. ◇◇모의 대통령 후보 경선 참여 김BB을 비롯한 ◇◇모 회원들(경인선)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장에 참여하여 문BS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였다. ○ 2017. 5. 9. 문BS 대통령 당선 2017. 5. 9.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BS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 2017. 6. 7.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피고인과 김BB은 20]7. 6. 7.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경인선 온라인 활동 보고, 지방선거 전략, 경인선 활동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하였다. ○ 2017. 11. 15.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피고인과 김BB은 2017. 11. 15.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는 문제 및 윤MM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하는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 ○ 2018. 2. 6. JTBC 댓글 알바 매뉴얼 관련 언론 보도 JTBC는 2018. 2. 6. 댓글 아르바이트 매뉴얼로 추정되는 문서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으로 ‘댓글 알바 매뉴얼’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 ○ 2018. 2. 20.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피고인과 김BB은 2018. 2. 20.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도CC이 오사카 총영사로 가게 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를 확인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과 김BB의 관계가 사실상 단절되었다. 2) 온라인 정보보고 및 기사목록의 전송 ○ 김BB은 피고인이 처음 ◇◇모를 방문한 이후인 2016년 10월경부터 온라인에서의 여론 동향 등을 담은 온라인 동향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2016년 12월경부터는 그 명칭을 온라인 정보보고로 바꾸었다. ○ 또한 김BB은 2016년 10월경부터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모 회원들이 댓글 작업한 기사의 목록을 매일 정리하여 보냈는데, 2018년 3월경까지 김BB이 보낸 기사의 수는 약 8만 건 정도에 이른다. 3) 김BB의 도CC 인사추천 경위 ① 피고인은 2016. 11. 9. ◇◇모 사무실을 두 번째로 방문하였을 때 도CC 변호사와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하였고, 이후 김BB은 2016. 11. 24.경 피고인에게 ‘법무법인 광◇의 도CC 변호사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도변호사는 만약 문대표 측에서 비선으로 이 두사람에게 전달할 것이 있다면 본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도CC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② 김BB은 2017. 2. 7. 국회의원 회관을 찾아가 피고인을 만나 공동체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최종보고본 문서를 전달하면서 도CC의 이력서를 함께 전달하였다. ③ 김BB은 2017. 3. 14.경 국회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2017년 대선과 관련하여 문BS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라고 한다)에 윤MM과 도CC을 추천해달라고 하였고, 이후 윤MM은 2017. 4. 14. 더불어민주당 문BS후보의 법률인권특보로 임명을 받았다. ④ 김BB은 2017. 6. 7.경 국회에서 피고인을 만나 경인선의 온라인 활동을 보고하고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면서 도CC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일본 대사로는 가기 어렵다는 취지로 김BB의 부탁을 거절하였다. ⑤ 김BB은 2017. 6. 7. ~ 2017. 6. 14. 사이에 피고인 또는 한LL과 사이에 도CC을 오사카 총영사에 추천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 ⑥ 피고인과 김BB은 2017년 6월경부터 계속하여 도CC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과 관련한 대화를 이어오다가, 피고인은 2017. 12. 28. 한LL을 통하여 김BB에게 오사카 총영사는 안 되고 센다이 총영사로는 추천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다. ⑦ 김BB은 2018. 1. 2.까지 장NN 등과 논의를 한 후 센다이 총영사 추천을 거절하였다. ⑧ 피고인과 김BB은 2018. 2. 20.에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당시 피고인과 김BB은 도CC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과 김BB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4)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개요 및 연락 방법 ○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김BB이 만난 일자 및 주요 미팅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피고인과 김BB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두 개의 전화번호[010-****-****(이하 ‘****번호’라고 한다). 010-****-****(이하 ‘****번호’라고 한다)]10)를 이용한 4개의 텔레그램 및 시그널 대화방을 개설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각주10] 김BB은 ****번호를 ‘김AA의원(명함용)’으로, ****번호를 ‘김AA의원(비선용)’이라고 저장했다. ○ 피고인과 김BB 사이에 개설되었던 대화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번호로 개설된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명함용)’ : 이 대화방을 통하여, 김BB은 피고인에게 일부 지BT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김BB에게 일부 기사 URL을 전송하였다. ② ****번호로 개설된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비선용)’ : 이 대화방을 통하여, 김BB은 피고인에게 대부분의 지BT보고서를 정기 적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김BB에게 대부분의 기사 URL을 전송하였다. ③ ****번호로 개설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용)’ : 이 비밀대화방을 통하여 김BB은 피고인에게 ◇◇모 회원들이 댓글 작업한 기사 목록을 정기적으로 전송하였다. ④ ****번호로 개설된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용)’ : 이 비밀대화방을 통하여 김BB은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였고(일부만 남아 있음), 주요 대화 통로로 이용하였다. ○ 피고인과 김BB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용도로 텔레그램 및 시그널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를 할 때에도 일반 전화기능을 이용하기보다는 시그널의 통화 기능을 주로 사용하여 연락하였고, 시그널 대화방에 ‘자동삭제’ 기능까지 설정해 두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이 킹크랩의 존재와 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6. 9. 28. ◇◇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여 ◇◇모와 경인선 활동에 관한 내용과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관한 내용을 브리핑 받았고, 다시 2016. 11. 9. ◇◇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김BB으로부터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킹크랩의 필요성에 관한 브리핑을 들은 후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에 관한 시연을 보았으며, 김BB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각종 온라인 여론의 동향, 상대 세력 댓글 조직의 움직임, 그에 대한 경인선의 대응, 킹크랩의 운용상황 등의 내용이 담긴 온라인정보보고 및 김BB과 경인선 회원들이 이 사건 댓글 작업을 한 기사 목록 등을 전송받아 확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김BB이 킹크랩을 개발한 후 이를 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6. 11. 9. 피고인에 대한 브리핑 및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가) 2016. 11. 9.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당시의 접속 로그 내역 및 분석 결과 (1) 김BB과 우EE 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11. 9. 저녁에 ◇◇모 사무실 2층 강의장에서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구동을 통하여 네○버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이 되는 모습을 시연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시연하였다고 추정되는 2016. 11. 9. 20:07:15경부터 20:23:53경까지 사이에 네○버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로그 내역과 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위 시간대의 로그 내역을 살펴 보면, ① LG 옵티머스 뷰2 휴대전화기(모델명 : LG-F200K) 1대가 piangdo***라는 아이디로(이하 ‘***아이디’라 한다) 네○버 모바일 버전으로 네○버에 로그인하여 네○버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고, ② 이후 네○버 모바일 버전 사이트의 URL주소가 “aid=0000134674”로 끝나는 2016. 10. 19.자 “20살 정도 차이에 반말”... 측근이 본 ‘최순실-고영태’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 댓글 페이지(이하 ‘4674 기사 댓글페이지’라 한다)로 이동한다 다음, ③ 위 페이지에서 기사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④ 기사 댓글에 대한 ‘공감순 정렬’ 버튼을 클릭하며, ⑤ 정렬된 댓글 중 최상위 댓글 2개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공감’ 버튼을 클릭하고, ⑥ 캐쉬값 및 쿠키를 삭제한 후 로그아웃한 다음 stufef** 아이디(이하 ‘** 아이디’라 한다)와 patizesnt*** 아이디(이하 ‘*** 아이디’라 한다)로 순차 네○버에 로그인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9번 정도 반복한다. ○ 이러한 로그 내역에 따르면 3개의 아이디가 네○버 뉴스 기사 댓글 페이지에 접속하여 댓글에 대한 공감 버튼을 자동으로 클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위와 같은 로그 내역과 킹크랩 프로토타입 재연 동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우EE이 개발한 킹크랩 프로토타입은 2016. 11. 9. 20:07:15경부터 20:23:53경까지 3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중단 없이 위 6단계의 동작을 계속하여 반복함으로써 복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특정한 뉴스 기사에 접속하여 댓글에다 자동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그 자체로 당시 누군가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이용하여 네○버 등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실행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구동을 시연하였다는 우EE은 시연에 사용한 휴대전화기가 ‘LG 옵티머스 뷰2’ 모델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의 두 번째 ◇◇모 사무실 방문 및 시연의 날짜가 2016. 11. 9.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위와 같은 로그내역에 확인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이 사후에 밝혀진 객관적인 로그내역과도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매우 신빙성이 높다. 결국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6. 11. 9. 피고인에 대해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이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3개 아이디 중 아이디가 2016. 11. 9. 20:20:52부터 20:24:06사이에 유선 IP(211.200.141.227)로 동시에 접속된 내역이 확인되므로 우EE이 시연을 한 것이 아니고 테스트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네○버 아이디는 모바일과 유선 IP로 동시 접속이 가능한 점, ② 위 유선 IP로 접속된 로그 내역을 보면 킹크랩 개발에 사용된 **** 기사가 아닌 다른 기사에 PC버전으로 접속하였고 직접 댓글을 쓰거나 두루미마을 카페에 접속한 내역이 있어 개발이나 테스트를 위한 접속 내역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우EE은 위 접속 내역에 대하여 ‘PC에 기존에 테스트하던 *** 아이디가 자동로그인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PC를 사용하다가 두루미마을 카페에 접속하자 회원이 아니라는 문구가 떠서 그때 내 아이디가 아니고 개발에 사용하는 아이디라는 생각이 들어서 로그아웃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로그기록 내역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유선 IP 접속 로그는 킹크랩 개발로 인한 접속 로그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PC를 사용한 내역으로 보일 뿐이어서 우EE이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4) 또한 피고인은 2016. 11. 9.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내역으로 보이는 20:07경부터 20:23경까지의 로그내역을 보면 해당 기사 댓글의 추천 수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이클이 반복됨에 따라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기도 하므로 이것은 시연을 한 것이 아니고 테스트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은 댓글의 공감버튼 클릭을 사람의 수작업이 아닌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시연을 한 우EE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시연 로그내역에서는 9차례의 사이클이 돌면서 공감버튼에 클릭되어 추천 수가 증가하였다가 그 다음 클릭에서는 공감취소로 됨으로 인하여 추천 수가 감소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1사이클만 작동하게 하면 댓글 추천 수가 아이디 개수만큼 자동으로 오를 것이라는 것은 쉽사리 예측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이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댓글의 공감버튼이 클릭되는 점을 보여준 이상 시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댓글 추천수가 누적적으로 증가하여야만 시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라고 불 수는 없다. 나) 2016. 11. 9.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이전의 접속 로그 내역 및 분석 결과 (1) 우EE이 2016. 11. 9.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기 전에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하여 네○버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로그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이 부분 로그 내역은, 당초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가 피고인이 2016. 11. 9.에 킹크랩 시연을 본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9. 시연에 관한 로그 내역을 다투자 이 법원의 공관과정에서 2016. 11. 9. 시연 이전의 로그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제출되어 증거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 우EE은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하여 *** 아이디, ** 아이디, *** 아이디 등 3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네○버 모바일버전 사이트에 접속하여 테스트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로그 내역을 보면 2016. 11. 3.까지는 접속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2016. 11. 4.부터 시연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2016. 11. 9.까지 사이에 접속한 내역만이 나타난다. ○ 우EE은 ‘LG 옵티머스 뷰2’ 휴대전화기(모델명 : LG-F200K)를 이용하여 2016. 11. 4.부터 *** 아이디, ** 아이디, *** 아이디로 기사 댓글페이지에 접속하였는데, 2016. 11. 4.부터 2016. 11. 5.까지는 먼저 위 3개의 아이디 중 아이디 1개만을 이용하여 ① 캐쉬값 삭제 및 IP변경 후 로그인, ② 기사 댓글페이지로 이동, ③ ‘기사 좋아요’ 클릭, ④ 댓글 공감순 정렬, ⑤ 최상위 댓글 공감 클릭, ⑥ 그 다음 댓글 공감 클릭의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테스트를 하다가 결국 6개 단계가 하나의 사이클로 완성된 형태의 동작을 테스트하였다. ○ 그 후인 2016. 11. 6.부터 우EE은 다시 ** 아이디, *** 아이디를 순차로 이용하여 위 6단계 동작의 단계별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각 단계별 동작이 누락되는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일부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동작 사이의 작동 시간을 조절하는 조치를 하는 등 자동 댓글 공감 클릭행위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작업 및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PC를 이용하여 위 동작들이 제대로 구동되는지 확인하기도 하였다. ○ 우EE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6. 11. 7. 03:59경에 이르러 위 3개의 아이디가 순차적으로 위 6단계의 동작을 자동으로 수행하여 2사이클(총 36개 동작)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 2016. 11. 7. 04:00 이후부터 11. 9. 오후까지의 로그 내역을 보면, 하루에 간간히 1~2차례 정도 짧게 1사이클 정도의 동작이 제대로 구현되는지 확인해 본 로그 기록만이 나타나고, 2016. 11. 9. 20:07경부터 20:23경까지 16분 동안 위 3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6단계 동작을 각 9사이클씩 기계적으로 작동시킨 기록이 나타난다. (2) 위와 같은 로그 내역에 비추어 보면, 우EE은 2016. 11. 4.부터 2016. 11. 7. 04:00경까지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6단계 동작의 완성을 위해 계속 테스트하다가 이것이 안정화된 상태를 보인 이후에는 2016. 11. 9. 저녁까지 사이에 하루 1~2차례 짧은 동작 실행만을 하였고, 2016. 11. 9. 20:07경부터 16분간 계속적인 동작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로그내역 패턴은 그 자체로 보아도 특정한 시점, 즉 2016. 11. 9.이라는 시연일에 맞추어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테스트해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우EE도 ‘피고인이 처음 ◇◇모 사무실을 방문한 뒤 김BB이 매크로 프로그램 만들어보라고 지시하였고, 2016년 10월 말경 라오스에 거주하는 ‘싱○’이라는 회원으로부터 아이디 3개를 받았다.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기 며칠 전부터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을 시작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김BB이 프로토타입 개발을 서두르라고 재촉하였고, 자신도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일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 알고 있어서 그 일자에 맞추어서 개발을 서둘렀다, 프로토타입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난 후에 피고인이 방문하기 전에 김BB, 박FF, 양DD에게 짧게 시연해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우EE의 진술은 앞서 본 로그내역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로그내역이 확인되기 전부터 일관되어 온 점에 비추어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2016. 11. 9. 이후에는 위 3개의 아이디로 접속한 내역이 한동안 나타나지 않고, 2016. 11. 10.부터는 다시 1개의 아이디를 이용한 개발 및 테스트 로그 내역만 나타난다. 이와 같이 2016. 11. 10.부터 1개의 아이디로 접속한 부분에 관하여 우EE은 이 법정에서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보다 1개의 아이디로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시연 이후에는 개발을 위해서 다시 1개의 아이디로 작업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로그내역 패턴 또한 우EE이 2016. 11. 9. 시연에 맞추어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왔음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다) 2016. 11. 9. 제공된 브리핑 자료(‘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및 그 내용 (1) 김BB은 2016. 11. 9. 피고인에게 브리핑을 할 때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증거기록 순번 275-5번)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은 크게 ‘1. KIS(경인선)조직, 2. 포털(뉴스)상황, 3. 보안 수준, 4. KingCrab<극비>’의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 ① K1S(경인선)조직 부분에서는 ◇◇모와 경인선의 조직도, 경인선의 활동 무대인 온라인상 11개의 커뮤니티에 대한 설명이, ② 포털(뉴스)상황 부분에서는 ‘네○버, 다○ 등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나 댓글이 노출되는 프로세스 및 네○버의 댓글이 수도권의 여론을 좌우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KingCrab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 ③ 보안 수준 부분에서는 경인선은 익명의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운영되고, 모든 PC의 하드웨어락, 주요서버의 일본 이전, 주요문서의 보안 USB저장 및 보관 등의 조치를 하여 보안 수준이 높으며, 주요통화는 Signal 메신저를 통해서 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내용의 설명이, ④ KingCrab〈극비> 부분에서는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구성과 내용을 종합하면, ◇◇모와 경인선의 조직과 현황에 대한 설명을 통해 온라인 영역에서의 활동을 알리고, 포털뉴스 상황을 제시하면서 네○버 댓글이 수도권의 여론을 좌우하므로 그에 대한 대책으로 킹크랩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한편, 이러한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경인선은 이미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 문서를 보는 상대방에게도 보안 유지를 위해 시그널 메신저를 추천한다는 점을 강조한 다음, 극비사항으로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통하여 댓글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는 내용이다. 결국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는 온라인 여론의 조작 위험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킹크랩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 및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한 것이어서 킹크랩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보인다. 한편 ‘201611 온라인정보보고’ 문서는 피고인이 ◇◇모 사무실에 방문한 날인 2016. 11. 9.에 작성되었는데, 그 최종 수정 시점이 2016. 11. 9. 17:02이고, 인쇄 시점은 같은 날 16:5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가 킹크랩의 개발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인 점, 해당 문서가 저장 및 인쇄된 시점이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불과 한두 시간 전이었던 점, 당일에는 피고인의 방문 외에는 ◇◇모에 어떠한 다른 일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모의 전략회의팀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회의는 피고인의 방문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김BB은 피고인을 만날 때마다 피고인에게 브리핑할 자료나 피고인과 이야기할 주제를 정리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2016. 11. 9.자 방문과 관련하여서는 위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 외에 김BB이 피고인에 대한 브리핑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피고인 스스로도 2016. 11. 9. ◇◇모 사무실 방문 당시 김BB으로부터 브리핑 자료를 빔 프로젝트로 화면에 띄워서 브리핑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에 대한 브리핑 당시 제시되고 설명되었던 문서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김BB도 특별검사(이하 ‘특검’이라 한다)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두 번째로 ◇◇모 사무실을 방문한 날짜가 2016. 11. 9.로 특정된 이후로 일관되게 ‘당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파일을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강의장 벽면에 띄워놓고 박FF으로 하여금 스크롤을 내리게 하면서 피고인에게 브리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김BB을 도와 브리핑 준비를 도왔던 박FF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날 전략회의팀 회의를 준비하던 김II도 “김BB으로부터 위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달받아 이를 출력하여 강의장 탁자에 준비하였다”는 취지로, 장NN도 ‘브리핑 당시 경인선 조직도 부분과 유CD 기사 내용을 본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박UU은 ‘브리핑 당시 송CA 회고록 예를 들면서 댓글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더욱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중에는 보안을 위하여 ‘주요 통화는 시그널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도CC은 ‘김BB이 언젠가 자신이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신저를 가드쳐 주었다고 자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한편 김BB, 박FF은 피고인의 방문 일자가 2016. 11. 9.로 확인되기 전까지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와 비슷한 내용을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서 브리핑하였다,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중에서 유CD 뉴스기사 부분은 당시 브리핑한 자료에는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했으나, 당시 김BB, 박FF은 피고인의 방문일자를 2016년 10월경으로 착각하고 있었고 유CD 기사 부분은 그 내용 자체로 보아도 기사 작성일이 2016. 11. 8.로서 당시 김BB, 박FF이 피고인의 방문 시점으로 지목했던 2016년 10월경보다 이후이어서 자신들의 진술 내용과 불일치하는 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잘못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진술 내용만으로 김BB, 박FF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를 토대로 브리핑을 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김BB, 박FF의 전체 진술 취지는 피고인에게 브리핑한 자료의 내용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김BB은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도 게시하였으나 그 문서에는 ‘4. KingCrab〈극비>’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바 피고인에게 설명한 문서가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와 유사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4. KingCrab<극비>’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구성 및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위 문서의 앞 부분의 내용은 ‘4. KingCrab<극비>’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로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앞 부분 내용 중에도 ‘킹크랩’이라는 용어가 간간이 기재되어 있다) 전체적인 문서의 주제 역시 킹크랩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위 문서가 작성된 당일인 2016. 11. 9.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기까지 한 점, ③ 김BB은 이에 대해 KingCrab〈극비> 부분이 민감한 내용이라 당시 피고인에게 줄 것과 내 것만 KingCrab<극비> 부분을 포함하여 인쇄하였고 이후 그 부분을 삭제한 후 다른 ◇◇모 회원들에게 교부할 자료를 인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는 그 인쇄시점이 2016. 11. 9. 16:55이고, 최종 저장시점은 2016. 11. 9. 17:02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김BB의 진술과 같이 다른 회원들에게 제공할 문서를 먼저 인쇄한 이후에 피고인에게만 ‘4. KingCrab〈극비>’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 해당 부분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BB이 당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를 토대로 설명하던 도중에 ◇◇모 회원들에게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참석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김BB이 피고인에게 브리핑한 자료가 ‘4. KingCrab<극비>’ 부분이 포함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라) 관련자들의 진술 (1) 김BB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모 사무실에 두 번째 방문한 날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다,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며칠 전부터 우EE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준비하라고 했다, 피고인이 2016. 11. 9.(수사 초기에는 피고인이 ◇◇모 사무실에 온 날을 2016년 10월경이라고 착오하여 진술하였다) ◇◇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에 우EE이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에게 2층 강의장에서 우EE으로 하여금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킹크랩 프로토타입 작동 화면을 보여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모 사무실에서 숙식하면서 김BB과 함께 이 사건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사람들인 우EE, 박FF, 양DD 역시, ① 우EE은 ‘프로토타입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난 후에 피고인이 방문하기 전에 김BB, 박FF, 양DD에게 짧게 시연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2층 강의장에 휴대전화기를 들고 들어가 프로토타입을 켜고 시연해주었다’는 취지로, ② 박FF은 ‘피고인이 ◇◇모 사무실에 두 번째 방문하기 며칠 전에 김BB이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고 ◇◇모 브리핑을 하는 자리라고 하면서 나에게는 브리핑 자료를 만들라고 했고, 우EE에게는 프로토타입 개발을 11. 9.까지 끝내라고 했다, 내가 브리핑 초안을 만들어서 김BB에게 주었고 김BB이 그것을 토대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를 작성하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브리핑을 하였다. 피고인 방문 전에 둘○(우EE)가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여주기도 했다. 피고인이 방문하였을 때 김BB이 브리핑을 하던 도중에 ◇◇모 회원들을 내보내고 우EE을 불러서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게 하였는데 당시 우EE이 휴대전화기를 들고 강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③ 양DD은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한 날 김BB이 브리핑을 하던 도중에 강의장에 있던 ◇◇모 희원들이 강의장 밖으로 나왔고, 우EE이 휴대전화기를 들고 강의장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김BB, 우EE, 박FF, 양D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시연에 관한 로그내역이 제시되거나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방문한 날짜가 2016. 11. 9.로 확인되기 전부터 일관되어 온 진술인 데다가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이후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무턱대고 거짓 진술을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진술 이후에 확인된 시연 당시의 킹크랩 프로토타입 로그 내역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처음 확인된 시연 이전의 킹크랩 프로토타입 휴대전화의 로그 내역 분석과도 일치하는 점, 2016. 11. 7. 04:00경 이미 6단계 동작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되었는데 굳이 피고인이 ◇◇모 사무실에 방문해 있던 시간인 2016. 11. 9. 20:07경 부터 20:23경까지 16분에 걸쳐 피고인에게 시연하지도 않을 동작을 테스트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DD의 진술 중 강의장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보면서 김BB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은 쉽사리 믿을 수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DD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까지 모두 배척할 수는 없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김BB, 양DD, 우EE, 박FF이 서로 진술을 짜 맞추어 허위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위 김BB 등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김BB 등의 진술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등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진술이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는 진술들까지 그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할 수는 없고 또한 일부 과장되거나 허위인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 진술 전부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특히 우EE은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기 전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온 점, 그 구체적 진술 내용이 시연 전후 과정에서 이루어진 킹크랩 프로토타입 로그 내역 등 사후에 나타난 객관적 자료와 대부분 정확히 일치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역시 특검이나 변호인의 다른 사람의 진술 또는 추측에 기반한 질문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히 대답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하겠다. (2) 브리핑에 참여하였다고 하는 전략회의 멤버인 김II, 김JJ, 윤MM, 장NN, 나WW, 박UU 등은 ‘김BB이 피고인에게 브리핑을 하다가 어느 순간 피고인을 제외한 ◇◇모 회원들은 잠깐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브리핑 내용에 대하여 ① 김II는 ‘당시 브리핑 자료에서 킹크랩 부분을 본 것 같다’는 취지로, ② 윤MM은 ‘브리핑 자료에서 경인선 열차 조직도 부분을 본 기억은 있다’라는 취지로, ③ 장NN도 ‘브리핑 당시 경인선 조직도 부분과 유CD 기사 내용을 본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④ 나WW은 ‘브리핑 당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로 브리핑을 하였다. 시그널 메신저까지는 본 기억이 있고, 유CD 사진 부분도 보았다’는 취지로, ⑤ 박UU은 ‘브리핑 당시 송CA 회고록 예를 들면서 댓글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들은 모두 앞서 본 김BB, 박FF, 우EE 등의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특히 전략회의 멤버 중 윤MM과 장NN은 변호사, 나WW은 공무원, 박UU은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는바, 위 윤MM, 장NN, 나WW, 박UU 등의 사회적 지위 및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에 더하여 윤MM, 장NN, 나WW, 박UU 등이 김BB진술 내용에 따라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윤MM, 장NN, 나WW, 박UU 등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2) 2016. 9. 28. 브리핑 내용 가) 2016. 9. 28. 방문시의 브리핑 내용 피고인이 2016. 9. 28. 처음 ◇◇모 사무실(산채)에 방문하였을 때 김BB은 피고인에게 ◇◇모 등에 관하여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였는데, 당초 박FF이 김BB의 지시를 받아 ◇◇모의 조직과 목적, 활동 등을 상세하게 소개한 PPT 자료를 준비하였다가 김BB이 이를 토대로 4장의 그림파일로만 된 간략한 형태의 PPT 자료를 따로 준비하여 ‘◇◇모소개서ppt(v2)_외부인사용(그림)’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였다. 김BB이 준비한 위 PPT 자료의 내용을 보면, ‘◇◇모소개01’에는 ◇◇모의 회원 수 및 규모, ‘◇◇모소개02’에는 ◇◇모의 목적(“경제민주화를 통한 사람 사는 세상”), ‘◇◇모소개03’에는 2017년 대선승리 후 다가오게 될 재벌개혁 등의 경제 사회적 변화, ‘◇◇모소개04’에는 ◇◇모의 2017년 대선지원조직, 경인선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모소개04’에는 ‘◇◇모 2017년 대선지원조직’으로서의 ‘경인선’에 대하여 ‘경제민주화를 위한 인터넷 선플운동의 약자’라고 설명되어 있고, 선플운동을 진행할 대상과 관련하여 1호차부터 9호차까지로 명명된 9개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해당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경인선의 회원 수가 기재되어 있으며, 선플운동의 방법과 관련하여 “숨은카페 400여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방을 통하여 ‘좋아요’, ‘댓글추천’ 화력지원으로 언론, 기사 조작을 막아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더하여 ① 김BB이 준비한 위 자료는 그 제목이 ‘◇◇모소개서ppt(v2)_외부인사용(그림)’이고 저장 시점 또한 피고인이 방문하기 전날인 2016. 9. 27. 저녁으로 되어 있어 2016. 9. 28. 방문할 피고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김BB이 뭔가를 빔프로젝트 화면에 띄워 화연을 보면서 ◇◇모에 대한 소개를 하였고 ◇◇모 조직이 소위 ‘선플운동’을 한다는 점도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김BB으로서도 자신이 문BS 후보의 선플운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2016. 9. 12.경 ◇◇모 회원들로 구성된 경인선 조직을 만든 것이므로 문BS 후보의 측근인 피고인에게 경인선의 취지와 그 활동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자료에 기재된 경인선의 선플운동의 방법은 결국 상당한 정도 규모의 ◇◇모 회원들이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김BB의 경인선 등에 관한 브리핑을 통하여 적어도 김BB이 ◇◇모 회원들을 활용한 조직적인 방법으로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특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한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대한 언급 여부 (1) 한편 2016. 9. 28. 김BB이 피고인에게 브리핑한 내용에 관하여 브리핑에 동석한 참석자들은 김BB이 이전 대선에서 한나라당 등이 댓글 기계를 사용하였다거나 2017년 대선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① 김BB도 ‘김AA에게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우리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② 양DD은 ‘당시 피고인과 함께 소고기를 먹고 2층 강의장으로 이동하여 김BB이 ◇◇모에 대한 소개를 하고, 새누리당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김AA가 흥미로워 했다’는 취지로, ③ 당시 ◇◇모 사무실에 상주하였던 김PP도 ‘피고인이 처음 ◇◇모 사무실을 방문한 날 김BB이 ◇◇모에 대한 브리핑을 했는데, 한나라당 댓글 기계 이야기를 하면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1대에 얼마 이런 식으로 설명한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더하여 ① 김BB은 2016년 9월경 또는 그 이전에 201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서 댓글 기계를 이용한 댓글 작업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우EE은 ‘2016년 9월경부터 선플 작업을 하느라 회원들이 잠을 잘 못자서 김BB이 킹크랩을 개발해야겠다고 하면서 나에게 개발을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미 김BB은 2016년 9월 무렵에는 댓글 기계라는 것이 있고 그러한 기계적인 댓글 작업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BB이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400여 명의 회원들이 언론, 기사조작을 막아낸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경인선 조직에 의한 댓글 작업을 설명하였다면 그러한 설명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댓글 기계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는 것이 경인선 활동에 대한 피고인의 관심을 끌기에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위와 같은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관한 내용은 정치적 상대방 측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것이어서 당시로서는 피고인에게 이를 굳이 숨겨야 하거나 말하기 곤란한 사항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첫 번째 방문 후 불과 1달여 만에 다시 ◇◇모 사무실을 찾아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았는데, 김BB으로서도 2016. 11. 9. 불과 두 번째 만난 피고인에게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댓글 기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까지 보여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방문 후 김BB이 작성한 ‘2016. 10. 둘째주 지BT 보고서’ 중 ‘기타 :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극비>’ 부분에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사용했던 댓글 기계에 대한 설명이 매우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무렵에는 김BB이 이미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은 2016. 9. 28. 피고인이 처음 ◇◇모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관하여도 언급하면서 적어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까지는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러한 점은 피고인이 2016. 11. 9. 두 번째 방문하였을 때 김BB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김BB은 피고인이 처음 ◇◇모 사무실을 다녀간 이후 ‘2016. 10. 둘째주 지BT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보고서에는 종래의 지BT 보고서와는 달리 맨 마지막에 ‘기타 :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 <극비>’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동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고 그 내용은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측이 사용했던 댓글달기 및 추천조작에 대한 정보’에 관한 것으로 기계의 구성과 가격, 2012년 새누리당이 기계를 돌리는 데 소요된 비용, 기계에 의한 댓글 및 추천 작동 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① 김BB은 위와 같은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가 첨부된 ‘2016. 10. 둘째주 지BT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온라인 동향보고는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2016. 10. 둘째주 지BT 보고서’는 2016. 10. 10. 작성되어 2016. 10. 12. 최종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지BT 보고서는 원래 ◇◇모 일부 회원들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김II가 정리하여 김BB에게 전달하면 김BB이 전략회의 멤버 등 일부 회원들에게 전달하여 공유하던 문서였는데 위 ‘2016. 10. 둘째주 지BT 보고서’ 이전에는 온라인 동향보고와 같은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④ 김II는 자신이 정리한 지BT 보고서에는 ‘기타 :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 <극비>’와 같은 부분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⑤ 김II 등 전략회의 팀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기타 항목이 첨부된 지BT 보고서가 전략회의 팀원들 간에 공유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김BB은 2016년 10월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지BT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는데, 2016. 11. 25.에는 11월 4주차 지BT보고서와 온라인정보보고를 보내드립니다’라는 메시지가, 2016. 12. 13.과 2016. 12. 28.에는 각각 ‘12월 3주차(또는 12월 5주차) 지BT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온라인동향보고는 따로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확인되므로 지BT 보고서와 온라인 동향보고를 분리하여 작성하기 전에는 지BT 보고서와 함께 온라인 동향보고를 피고인에게 전송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BB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댓글 기계를 사용하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위 ‘2016. 10. 둘째주 지BT 보고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은 댓글 기계의 존재와 그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온라인 정보보고의 전송 가) 이 사건에서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김BB 작성의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는 2016. 10. 12.경부터 2018. 1. 19.경까지 작성된 것으로 약 49회에 걸쳐 작성되었다(대략 한 달에 3~4회 정도 작성한 셈이 된다). 위 기간 동안 작성된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은 다음과 같은 자료들에서 발견되었다. ① 박FF은 각종 자료를 저장한 USB를 보관하던 중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김GG에게 넘겨주어 보관시켰다가 해당 USB가 압수되었는데 박FF의 USB(이하 ‘박FF USB’라고 한다) 내 KIS 폴더에 있는 ‘경인선 보고’ 엑셀 파일의 ‘비망록’ 시트에서 그 일부가 발견되었고, ②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서 상당한 부분이 발견되었으며, ③ 김BB과 피고인 사이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용)에서도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위 3곳에서 중첩적으로 발견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은 대부분 그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다만 그 중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는 일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펴본다). 나) 온라인 정보보고 작성의 구체적 경위와 작성 목적 (1) 온라인 정보보고 작성 경위 및 전송에 관한 개요 ① 김BB은 ◇◇모 내의 지BT팀을 통하여 해외의 정치 및 경제 상황에 관한 각종 기사 및 정보 등을 정리한 지BT 보고서를 만들어 왔는데, 피고인이 처음 ◇◇모 사무실을 방문한 이후인 2016. 10. 12.경 만든 2016. 10. 2주차 ‘지BT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기타 :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 <극비>’라는 항목을 만들었고, 2016. 12. 13.경 만든 12월 3주차 ‘지BT 보고서’부터는 ‘온라인 동향보고’를 지BT 보고서에서 분리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형식의 문서를 따로 만들었다. 위 온라인 동향보고 또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주로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한 온라인 여론의 동향과 네○버 등 포털 사이트의 뉴스 기사 댓글 정책과 관련한 부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② 김BB은 2016. 11. 25.경 피고인에게 2016. 11. 4주차 지BT 보고서를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비선)’을 통하여 전송하였고, 20]7. 1. 6.자 인터넷 동향보고부터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까지는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전송하였다(이후에도 계속 시그널 비밀대화방을 통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나, 삭제기능 설정으로 인해 대부분 삭제되어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김BB은 2016. 12. 13.경부터 2018. 1. 19.경까지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위 온라인 동향보고 및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려 전략회의 팀원들과 공유하기도 하였는데, 김BB이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및 시그널로 보낸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2017. 3. 2.자, 2017. 3. 8.자, 2017. 3. 9.자. 2017. 3. 13.자 및 2017. 7. 21.자 각 온라인 정보보고는 모두 김BB이 피고인에게 보낸 직후 곧바로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에 동일한 내용이 공유되었다. (2) 온라인 정보보고의 작성 목적 앞서 본 온라인 정보보고가 작성되기 시작한 시점과 그 내용, 문체, 온라인 정보보고 전송과 관련한 당시의 텔레그램 채팅방 내용 등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온라인 동향보고는 피고인이 처음 ◇◇모 사무실을 방문한 직후인 2016년 10월경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김BB은 온라인 정보보고 작성 초기인 2016. 11. 25. 및 같은 해 12. 13.과 12. 28.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지BT보고서를 전송하면서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내드립니다’ 또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따로 보내겠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③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BB은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고는 그 직후 또는 1~3분 정도 경과한 후에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렸는데, 2017. 5. 1.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린 뒤에는 ‘온라인 정보보고에 대한 김AA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반응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내용인 점, ④ 김BB은 2017. 4. 4. kkm스탭 채팅방11)에도 온라인 정보보고를 게시하면서 ‘앞으로 피고인에게 보내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스탭방에도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공지하였고, 실제로 그 이후부터 텔레그램 kkm스탭 채팅방에도 온라인 정보보고를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별지 ‘온라인 정보보고의 주요 내용’ 기재와 같이 온라인 정보보고에 기재된 사항들은 대부분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들을 취합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정치권의 동향,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인 추BM, 안CE, 이CF 등에 대한 온라인 여론의 동향, 네○버 등 포털 서비스 뉴스 댓글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당시 2017년 대선을 준비해나가던 상황에서 온라인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인 피고인에게 매우 유 용한 정보로 보이는 점, ⑥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에 기재된 내용 중 ‘저희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조폭 선거 동원 정황 보고서는 따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2017. 4. 6.자), ‘적폐세력이라는 프레임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앞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것을 권함’(2017. 4. 17.자), ‘(경인선은) 금요일 오전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할 예정임’(2017. 6. 15.자. 이 내용은 김BB이 2017. 6. 7. 피고인으로부터 도CC 일본 대사 추천을 거절당하자 그에 대한 반발로 피고인의 2017. 6. 11.자 기사 URL 전달에 대해 경인선 휴가를 주었다고 답변하였던 것에 대한 설명 차원으로 보인다), ‘보고서로 구체적인 내용을 올릴 예정임’(2017. 7. 21.자), ‘박BU 후보 관련 ... 임명되고 스캔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2017. 9. 7.자), ‘안CE 지사는 ... 자신을 공격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점에 대한 설득이 필요함’(2017. 12. 1.자), ‘대비책을 강구중임’(2017. 12. 20.자), ‘보다 젊고 신선한 후보를 공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2017. 12. 26.자) 등은 모두 그 문체나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BB이 작성한 온라인 정보보고는 피고인에게 보고 내지 전송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각주11] ‘◇◇모스탭’의 이니셜을 따서 만든 채팅방으로 ◇◇모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모 오프라인 모임 준비를 하는 ◇◇모 스탭들이 회원으로 초대되어 있는 채팅방을 말한다. 김BB도 ‘온라인 동향보고 또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박FF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온라인 정보들을 취합하여 직접 작성한 것이다. 처음에는 지BT 보고서에 온라인 동향보고라는 명칭으로 추가하여 지BT 보고서와 함께 보내다가 2016년 12월 말경부터는 지BT 보고서와 분리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문서를 따로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 또는 시그널 채팅방을 통해서 보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전략회의팀 멤버인 김II도 ‘김BB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는 온라인 동향보고나 정보보고를 올린 적이 없고, 2016. 10. 둘째주 지BT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동향보고를 보게 되었으며, 온라인 정보보고는 김AA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로, 박FF도 ‘내가 김BB에게 자료를 모아서 보고하면 김BB이 이를 참고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한 후 김AA에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윤MM도 ‘온라인 정보보고는 김BB이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김BB, 김II, 박FF, 윤MM의 진술도 앞서 본 객관적인 자료들과 상당히 부합한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김BB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피고인에게만 전송한 것이 아니라 신CG나 윤BN 등 다른 사람에게도 전송하였고 전략회의 팀에도 공유한 것에 비추어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김BB이 신CG 등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온라인 정보보고의 작성 목적에 대한 김BB, 박FF, 김II, 윤MM 등의 진술이 모두 일관되는 점, ② 김BB이 2017. 2. 27. 피고인에게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중 ‘네○버 관련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 보고서를 작성해서 목요일에 따로 한보좌관께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은 그 자체로 온라인 정보보고가 김BB이 피고인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점, ③ 김BB이 신CG 등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달한 경우는 1~2회 단편적으로 전달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그 시기 또한 이미 온라인 정보보고가 작성되어 피고인에게 전달되기 시작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전달되었으며, 그 내용도 피고인에게 전송된 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되었던 내용에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제공받는 주체에 따라 일부분만을 편집하여 보내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BB은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직후 또는 1~3분 정도 경과한 후에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렸는데, 김BB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2017. 6. 12.자 온라인정보보고에는 ‘이건 내부용이니까 외부에는 보내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덧붙여져 있는바, 김BB온 피고인에게 전송하지 않고 전략회의 팀에게만 공유하는 부분은 명백히 별도 자료라는 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CG 등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이 전달되었고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그것이 공유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김BB이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다) 김BB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피고인이 2016. 11. 9. ◇◇모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를 이용하여 ◇◇모 조직 소개, 포털 상황, 킹크랩 등에 관한 브리핑을 하였다. ○ 김BB과 피고인 사이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 대화내용을 보면 김BB은 피고인에게 2017. 1. 6.자 온라인 정보보고부터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까지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김BB이 피고인과 사이의 위 대화방을 캡쳐해 놓은 사진을 통하여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피고인에게 전송된 사실 또한 확인된다. ○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피고인에게 2016. 11. 25.자 및 2016. 12. 13.자, 2016. 12. 28.자 지BT 보고서를 보내면서,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내드립니다' 또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① 위와 같은 메시지는 김BB이 피고인에게 지BT 보고서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작성한 것으로 보여 그 자체로 허위 내용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이는 점, ② 김BB으로부터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도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반응을 보인 바 없어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피고인을 도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던 김BB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김BB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낸다고 하고서도 이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④ 한편 2016. 12. 28.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현재 킹크랩 완성도는 98% 정도입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당시 실제로 킹크랩 완성도가 98%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개발자인 우EE은 과장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김BB이 굳이 ◇◇모 내부에 킹크랩 완성도에 관하여 과장된 내용을 알릴 이유가 없는 점에서 위와 같은 문구는 피고인에게 ◇◇모의 활동이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은 피고인에게 위 3건의 온라인 정보보고 역시 모두 전송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다만 이때까지는 피고인이 시그널 메신저를 사용하기 전이므로 김BB이 피고인에게 보안이 유지되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이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8. 2. 9.경 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을 뿐이다]. (2) 그 밖에 작성된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 김BB은 ‘피고인이 시그널 메신저를 사용한 2017년 1월경부터는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신저를 이용해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피고인에게 2017. 1. 6.자 인터넷 동향보고부터 2017. 3. 13.자 온라인정보보고를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전송한 것이 확인된다. 한편 김BB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기의 시그널 비밀대화방을 촬영한 화면을 보면 2017. 3. 13.까지의 메시지 이후에 ‘You set disappearing message time to 1 week’이라는 표시가 있고, 뒤이어 ‘김AA의원(비선) set disappearing message time to 1 day.’라는 표시가 있는바, 당초 김BB은 2017. 3. 13.경 피고인과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에서의 메시지 자동 삭제기능을 1주일로 설정하였는데 피고인이 메시지 자동 삭제기능을 1일로 재설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2017. 3. 13. 이후의 시그널 메시지는 모두 삭제되어 그 무렵 이후에도 김BB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계속 전송하였는지 여부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 그러나 ① 김B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작성한 온라인 정보보고는 모두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전략회의팀 멤버인 김II, 김JJ도 ‘김BB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과 김II는 온라인 정보보고의 작성 목적에 관하여 김BB이 피고인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만든 문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BB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2017. 2. 27.자 온라인 정보보고에 있는 ‘네○버 관련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 보고서를 작성해서 목요일에 따로 한보좌관께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내용도 위와 같은 김BB과 김II의 진술에 상당히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위 내용은 그 자체로도 온라인 정보보고가 김BB이 피고인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점, ③ 김BB은 강HH에게 2017. 2. 26. 네○버 관련 정보를 제공해준 데 대하여 ‘변CH 건은 대박이네요, 다음 목요일에 보고서 만들어서 갖다줘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17. 3. 2.(김BB이 위에서 말한 목요일) 18:51분경 피고인에게 ‘대형 커뮤니티에서 문BS, 안CE의 발언 비교글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안티 안CE 활동을 하는 조직은 이CF-안CI 조직임, 안CI 쪽 조직에서 위와 같은 기사를 퍼나르고 추천 등의 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은 숨은카페(네○버)이며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음’이라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다음 곧바로 18:52경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같은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였으며, 다시 2017. 3. 3. 01:19경에는 전략회의 채팅방에 “국회방문하여 한보좌관 만나고 왔습니다. 특히 오늘 정보보고 올라간 ‘네○버’건은 우리 조직에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정보보고서는 첨부해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네○버주총관련정보보고’라는 문서 파일을 전송하여 위 ‘네○버주총관련정보보고’ 문서를 한LL에게 전달하고 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올렸는바, 위 ‘네○버주총관련정보보고’에는 김BB이 2017. 3. 2. 피고인과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실제로 김BB은 ◇◇모 회원들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전송한 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는지 여부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 2017. 3. 13. 이후의 온라인 정보보고 중에서도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는 김BB이 피고인과 사이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캡쳐한 사진을 통해 전송된 것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⑤ 김BB이 피고인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2017. 1. 6.자부터 2017. 3. 13.자까지의 온라인정보보고 및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라온 각 온라인 정보보고의 전송시각 및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2017. 1. 6.자 인터넷 동향보고는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김BB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된 시점 직후 또는 1~3분 정도 경과한 후에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린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러한 전송 패턴에 비추어 김BB온 이후에도 계속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를 피고인에게 전송한 직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전송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한편 실제 피고인에게 전송된 것으로 확인된 2016. 11. 25.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2017. 2. 20.자 부터 2017. 3. 13.자까지의 온라인 정보보고,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경선 및 대선 과정에서 피고인의 상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CF과 안CI 쪽 댓글 조직의 활동 패턴에 관한 내용과 네○버의 댓글 ‘접기기능’에 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과 김BB이 시그널 비밀대화방에 자동 삭제 기능을 설정한 것도 피고인과 김BB 사이에 위와 같은 불법적이거나 민감한 사항에 관하여 비밀리에 주고받을 내용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BB은 피고인에게 2017. 3. 13. 이후에도 계속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해 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결국 시그널 비밀대화방에서 직접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 외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서 발견된 온라인 정보보고와 박FF의 USB에서 발견된 온라인 정보보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피고인에게 전송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6. 12.자 온라인정보보고는 ‘이건 내부용이니까 외부에는 보내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덧붙여져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전송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김BB이 피고인에게 시그널로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박FF이 ‘경인선 보고’ 파일의 ‘비망록’ 시트에 정리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및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중 일부가 상이하므로 김BB이 피고인에게 위 ‘비망록’ 시트에 정리한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이나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한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을 그대로 전송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① 위 ‘비망록’ 시트에 있는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은 3항까지밖에 없으나, 피고인에 전송된 같은 날짜의 온라인 정보보고와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된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4. 문BS 치매설을 퍼트리는건 이CF 지지자들인 손가혁12)으로 로그인이 필요 없는 주식갤러리(일명 주갤)에 글을 올린 뒤 일베 아이디로 유포하는 방식이며, 이CF 조직과 안CI 조직이 협동해서 유포하고 있음’이라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고, ② 위 ‘비망록’ 시트에 있는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에는 ‘6. 현재 킹크랩은 100대까지 충원 하루 작업 기사량은 300건을 돌파하였으며 24시간 운영하며 네○버 등 3대 포털과 17개 대형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총 750명임, 7. 향후 이 조직을 지방선거까지 유지하면서 북한관련기사(대통령의 방북시)에 대응하도록 재편성할 계획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반하여, 같은 날 전략회의 팀 채팅방에 공유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에는 위 내용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12] URL이란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① 먼저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관련하여 보면, ㉠ ‘비망록’ 시트에 온라인 정보보고를 정리한 경위에 관하여 박FF은 ‘김BB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를 자신에게 다시 그대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것을 비망록 시트에 그때마다 복사하여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BB도 ‘박FF으로부터 1차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받아 자신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낸다. 피고인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를 박FF에게 오탈자 등이 있는지 체크해보라고 보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또한 피고인이 지적하는 위 두 개의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외에는 박FF이 ‘비망록’ 시트에 정리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김BB이 피고인이나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이 모두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FF은 김BB이 작성하여 보내준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달받아 기계적으로 위 ‘비망록’ 시트에 저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함께 피고인과 전략회의팀 채팅방에만 전송된 4항 부분은 김BB이 최초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없는 내용으로서 김BB이 피고인과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 전송하고 약 15분 뒤에 별도의 메시지로 추가로 작성하여 피고인과 전략회의팀 채팅방에만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바, 전략회의팀 멤버가 아닌 박FF으로서는 김BB이 직접 보내주는 최초의 온라인 정보보고 외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별도 메시지로 전송된 내용까지는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박FF이 정리한 위 ‘비망록’ 시트에 위 4항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관련하여 보면, 박FF이 김BB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을 전달받아 ‘비망록’ 시트에 기계적으로 정리한 경위 등에 비추어 김BB은 위 6, 7항까지 포함된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박FF에게도 이를 전달하여 ‘비망록’ 시트에 위 6, 7항이 포함된 내용으로 저장된 것으로 보일 뿐 위 6, 7항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전송된 후에 이 부분만을 김BB이나 박FF이 추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김BB이 정보의 내용이나 그에 관한 보안 유지 필요성 등에 따라 하나의 문서에 대하여도 대상자 별로 공유의 범위를 달리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박FF에게 위 6, 7항이 기재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다음 전략회의팀 채팅방에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위 6, 7항을 삭제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피고인은 위 7.항의 내용에 ‘문BS 대통령의 방북시’라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대선 이후에 이 부분을 기재해 놓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대선을 불과 한달 앞두고 문BS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그 이전부터 언론에서도 문BS 후보가 당선 이후 방북 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와 문BS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북한을 방문하리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김BB은 2016. 12. 30.경 ◇◇모 강의에서 ‘오늘 강의는 문BS은 왜 미국을 먼저 방문하지 않고 북한 먼저 가겠다고 했느냐?라는 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늦어도 4월에 문BS 정권이 출범한다면...매우 급진적인 남북 대화가 이뤄질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강의를 하였고, 2017. 4. 21.경 ◇◇모 강의에서는 ‘문BS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얻어낸다라고 단언한다’는 내용의 강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비망록’ 시트에 있는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이 사후에 조작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결국 ‘비망록’ 시트에 있는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피고인에게 전달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및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중 일부가 상이하다는 사정만으로 김BB이 피고인에게 위 ‘비망록’ 시트에 정리된 온라인 정보보고나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라온 온라인 정보보고와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피고인온 김BB이 피고인에게 전송했다고 하는 온라인 정보보고 중에는 그 내용상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있으므로 온라인 정보보고 전부가 피고인에게 전송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별지 ‘온라인 정보 보고의 주요 내용’에 비추어 그 내용상 피고인에게 전송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온라인 정보보고는 2017. 6. 12.자 온라인 정보보고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위 2017. 6. 12.자 온라인 정보보고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위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리면서 ‘이건 내부용이니까 외부에는 보내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덧붙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가 아니라는 사정을 밝히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피고인의 인식 (1) 온라인 정보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 피고인에게 전송된 것으로 직접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2016. 11. 25.자 온라인정보보고에는 “온라인상에서 안CI를 띄우던 ‘세력’들이 사라짐, 이후 현재까지 안CI 지지 댓글은 현저하게 줄었음, 11월 2주차부터 이CF 지지자들의 온라인 댓글이 문BS에 더욱 공격적으로 변화, 이CF의 오프라인 조직은 약 500명 가량으로 보여지고 연령대는 주로 50대라고 함”이라는 내용이, ② 2017. 1. 6.자 인터넷 동향보고에는 ‘2012년 대선에서 활약했던 탈북단체댓글단이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방문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탈북단체들은 주로 돈을 받고 댓글을 다는데 누군가 돈을 주고 조직을 운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라는 내용이, ③ 2017. 2. 20.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이CF쪽은 최근 댓글전문알바를 고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력이 상승했습니다’라는 내용이, ④ 2017. 3. 2.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이CF과 안CI 쪽 댓글 조직에 관한 내용이, ⑤ 2017. 3. 8.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탈북자 조직의 댓글 조작 작업에 관한 내용이, ⑥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이CF과 안CI 쪽 댓글 조직의 활동 패턴에 관한 내용이, ⑦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네○버가 대선이후 새로 댓글시스템에 도입한 ‘접기기능’은 그동안 문BS 지지층에 유리했던 베스트댓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기능으로 판명됨. 이에 따라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는 문BS 지지층의 힘이 축소되고 언론, 방송의 힘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대책이 요구됨(보고서로 구체적인 내용을 올릴 예정임)”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 온라인 정보보고의 주된 내용은 대부분 네○버 등 포털 사이트의 뉴스 기사 댓글 및 그에 관한 댓글 조직과 댓글 작업 활동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전송되었거나 박FF USB의 위 ‘비망록’ 시트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서 김BB이 피고인에게도 전송한 것으로 판단되는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의 내용을 보면, ① 2016. 12. 28.자 온라인 동향보고에는 ‘경인선(KIS)은 네○버, 다○, 네○트 등 3대 포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700명까지 충원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킹크랩 완성도는 현재 98%입니다’라는 내용이, ② 2017. 3. 22.자, 2017. 4. 2.자, 2017. 4. 4.자, 2017. 4. 6.자, 2017. 4. 1.자, 2017. 10. 13.자, 2017. 12. 12.자, 2017. 12. 20.자 각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새누리당이나 안CI, 이CF 측 ‘댓글 기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위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의 주된 내용은 주로 네○버 등 포털 사이트의 온라인 여론 형성 및 조작, 상대 세력의 댓글 작업 및 댓글 기계 사용, 그에 대한 대비책 등에 관한 것이고, 특히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을 보면 ‘6. 현재 킹크랩은 100대까지 충원 하루 작업 기사량은 300건을 돌파하였으며 24시간 운영하며 네○버 등 3대 포털과 17개 대형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총 750명임, 7. 향후 이 조직을 지방선거까지 유지하면서 북한관련기사(대통령의 방북시)에 대응하도록 재편성할 계획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송된 온라인 동향보고 및 온라인 정보보고의 주요 내용은 모두 온라인 여론의 흐름, 경선 및 대선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지하는 문BS 후보와 경쟁하는 상대방인 이CF, 안CI 후보 등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댓글 조작 상황, 이에 대응하는 ◇◇모 회원들의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 및 킹크랩 관련 사항 등인바, 이를 김BB으로부터 전송받은 피고인으로서는 김BB이 이CF, 안CI 등 상대 세력들의 댓글 관련 작업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온라인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이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을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고인에게 전송된 것이 확인된 2017. 1. 6.자부터 2017. 3. 13.자까지의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이 상대 세력의 댓글 조직 및 댓글 조작 상황에 관한 내용으로서 피고인에게 상당히 민감한 내용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이 김BB에게 이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지도 않는 등 아무런 반응을 않고 있는 점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인식을 더욱 뒷받침하는 사정이라 하겠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김BB이 보내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어서 학인도 잘 하지 않았고 온라인 정보보고에 킹크랩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김BB의 킹크랩 운용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김BB과 피고인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주고받은 내역으로 보이는 시그널 메시지는 모두 자동 삭제 기능에 의해 삭제되었는바, 시그널의 자동 삭제 기능은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하여야 작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김BB은 2017. 5. 1.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린 뒤 ‘온라인 정보보고에 대한 김AA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김BB이 2017. 7. 21. 피고인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 시그널 메시지에 대하여 ‘고맙습니다^^’라고 답장을 하기도 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송된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상대 세력의 댓글 기계 현황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킹크랩의 완성도와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김BB으로부터 오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모두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BB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피고인은 또한 2017. 12. 12.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관련하여 김BB이 2017. 12. 12. 16:10경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경인선은 (중략) 현재 600명 수준의 선플운동 조직을 3배로 확장하여 1800명까지 늘릴 계획임.’이라는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리고 약 4분 뒤에 ‘실제로 조직이 1800명 늘어나는건 아니고 화력만 늘어납니다 ^^ 참고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별도로 전송하였으므로 김BB이 피고인에게 킹크랩과 관련한 사항은 숨기고 말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당시 김BB이 위와 같은 추가적인 메시지까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와 같은 메시지 부분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킹크랩 개발 및 운용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겠다]. 4) 댓글 작업이 이루어진 기사 목록의 전송 가) 기사 목록 전송 내역 (1) 김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최초 방문한 직후인 2016년 10월경부터 피고인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인 2018년 3월경까지 1년 6개월 동안 박FF이 댓글 작업에 관하여 정리한 기사 목록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하였고, 이와 같이 전송한 기사의 수는 총 8만 건에 이른다. (2) 기사 목록의 내역을 보면, ◇◇모는 2017년 1월에서 3월경까지는 1일 약 100여 개의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을 하였다가 작업 대상 기사의 수가 2017년 4월 초 경에는 1일 300여 개 정도로 늘었고, 2017년 4월 중순 이후부터 대선 직전까지는 댓글 작업을 한 기사의 수가 1일 500여 개까지 더욱 늘었다가 대선 이후에는 꾸준히 1일 300개 정도의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이와 관련하여 김BB이 피고인에게 보낸 2017. 4.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하루 450~500건의 기사를 선플로 돌려놓고 있기 때문에’ 2017. 6. 2.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작업 기사량은 대선 당시(500개/일) 평균의 절반 정도(250/일)임’이라고 되어 있다]. (3) 박FF은 매일 댓글 작업을 한 기사 내역을 당일 ‘경인선 보고’, ‘보고 또 보고’라는 제목의 폴더에 액셀 파일로 정리하였고 정리된 내역을 ‘기사보고방’(◇◇모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당시 텔레그램 방 이름이 ‘ㅣㅢ’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기사보고방’이라 한다)에 전송하였는데, 김BB은 위와 같이 박FF이 전송한 기사 목록을 그대로 복사하여 ‘그날 저녁 늦게 3~5개 정도의 메시지로 나누어서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박FF은 텔레그램 메시지의 글자수 제한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10개 정도로 나누어 전송하다가 나중에는 짧은 URL을 이용하여 6개 정도로 나누어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김BB이 피고인에게 기사 목록을 전송한 패턴에 비추어 보면 김BB은 피고인에게 댓글 작업을 한 내역을 보고하기 위하여 기사 목록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기사 목록을 전송받아 확인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스스로도 김BB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기사 목록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기사 목록을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김BB이 보낸 기사 목록을 처음에는 확인해보았지만 나중에는 거의 보지 않았고, 다만 전혀 안보기는 그래서 가끔씩 한꺼번에 확인한 적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김BB은 ◇◇모에 대하여 킹크랩 운영 지시를 내리는 텔레그램 엘름트리 채팅방에서 2017. 7. 21. 00:29경 박FF 등에게 ‘김AA한테 링크보냈다. 내일 아침에 기사 댓글 확인하겠지. 위 기사 아침 일찍 김AA가 보기 전에 다 접기 요청해서 가려 놔라, 접기 요청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보냈으니까 접혀 있어야 돼, 아이디 최대한 써서.. 다 접어버려 8시 전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오전 09:44경 텔레그램 목멤버방에 ‘야 기사댓글을 접어놓으라니까 펴놨냐’고 지적하였다가, 09:48경 ‘끝났어 지금 김AA가 봤어 헛디꺼리했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이 평소에 김BB이 보내는 기사 목록을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② 김BB은 평소 자신이 전송하는 메시지를 상대방이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챙겨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기사 목록을 보냈음에도 피고인이 제 때에 확인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1년 6개월 동안 매일 100여 건 이상의 기사 목록을 지속적으로 전송하였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김B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보통 기사 목록을 보내면 당일 늦은 밤이나 다음 날 아침 8시경쯤에 모두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김BB이 보내는 기사 목록 자체를 매일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설령 기사 목록의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어느 정도의 댓글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는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자신에게 전송되는 메시지를 일일이 확인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다량의 메시지가 전송되어 있으나 해당 메시지를 읽지 않은 것으로 표시된 화면의 촬영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증거자료에 나타난 메시지 대부분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격려 메시지들이거나 카○오톡 메신저 등의 단체방을 통해 전송된 메시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김BB으로부터 전송되는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기사 목록 확인과 피고인의 인식 한편 김BB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기사 목록의 내용은 ◇◇모 회원들이 수작업으로 댓글 작업을 한 것과 킹크랩을 이용한 것이 구별되지 않고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으로서도 김BB으로부터 기사 목록을 전송받으면서 수작업에 의한 것과 킹크랩을 이용한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① 위 기사 목록에는 댓글 작업을 한 기사의 URL뿐만 아니라 ‘선플 선점’ 등의 용어가 대상 기사마다 기재되어 있어 해당 기사에 어떠한 작업을 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었던 점, ② 전송받은 기사 목록의 내역 자체로 보더라도, 하루 작업하는 기사의 수가 500개 정도에 이르는 경우 하나의 기사에 대하여 특정한 방향의 댓글이 상위에 랭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의 클릭행위가 있어야 함은 자명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도 김BB이 위와 같이 작업하였다고 보내는 수백 개의 기사에 대하여 오로지 ◇◇모 회원들의 수작업에 의해서만 원하는 방향대로 댓글 작업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김BB으로부터 전송받는 방대한 양의 기사 목록에 대하여 ◇◇모 회원들이 매일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또한 초기에는 메일 100건 정도의 기사 목록이 전송되다가 대선 기간에 즈음하여서는 매일 500건 정도의 기사 목록이 전송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개략적으로라도 댓글 작업이 이루어진 양이 폭증하였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이처럼 폭증한 작업량이 단순히 인원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김BB으로부터 기사 목록을 매일 전송받아 내용을 확인하였고 그 와중에 김BB으로부터 상대 진영의 댓글 기계 등에 관한 내용이 자주 언급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받았음에도 기사 목록에 있는 댓글 작업 내역에 관하여 특별히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는 안된다는 등의 의견을 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등을 통하여 이미 킹크랩 개발 및 운용사실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김BB이 보내는 기사 목록을 확인함으로써 김BB이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김BB과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삭제한 경위 가) 피고인은 2018. 2. 21. 김BB과 면담 약속을 잡았다가 2018. 2. 9.경 갑자기 한LL을 통하여 김BB에게 면담을 미루겠다는 취지를 알리고 같은 날 김BB과 사이에 개설되어 있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① 2018. 2. 6.부터 댓글 알바 매뉴얼과 관련된 기사들이 보도되었고, 그 기사들의 내용은 댓글 알바 매뉴얼이 유출되었고 이는 단순히 댓글 알바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용한 해킹이 의심된다는 내용인 점, ② 한LL은 ‘피고인이 2018. 2. 9.경 댓글 알바 매뉴얼 관련 기사를 자신에게 주면서 김BB에게 알아보라고 하였고, 같은 달 21일에 예정되어 있던 김BB과의 면담을 연기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김BB은 2018. 2. 9. 피고인이 자신과의 면담을 연기하자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의 대화내역을 캡쳐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과 김BB 사이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이 삭제된 점, ④ 피고인이 김BB의 킹크랩을 이용한 범행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다면 댓글 알바 매뉴얼 관련 기사만을 보고 이를 곧바로 김BB에게 확인해보라고 지시하거나 텔레그램 대화방을 삭제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이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삭제한 것에 대하여 김BB이 항의하자 한LL으로 하여금 휴대전화기를 교체하였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댓글 알바 매뉴얼 관련 기사’를 보고는 곧바로 그것이 김BB이 행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라는 점을 알아차린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은 2018. 2. 8. ◇◇모 회원이자 김BB을 처음 소개받을 때 관여하였던 구RR로부터 ‘의원님 텔레 남겼습니다.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음 날 김BB과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삭제하였고, 구RR는 그 무렵 ◇◇모의 활동 내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구RR의 문자메시지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위 언론 보도의 내용이 김BB과 ◇◇모의 댓글 조작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서 김BB과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삭제한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구RR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보낸 텔레그램 내용에 관하여 ‘김BB이 현 정부에 악플을 달라고 ◇◇모 회원들에게 지시하고 김AA 의원을 협박하려 한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김BB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그때 알아차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만을 보거나 듣고도 김BB이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 것이 밝혀졌다고 생각하였다면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그전부터 김BB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올 반증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김BB이 단지 선플운동만 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고 무엇을 하는지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 21일로 예정되어 있던 면담을 연기한 것은 같은 날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미룬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의 일정상 실제로 김BB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던 21일에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국회 산자위 상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만일 피고인이 당시까지 김BB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작업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단순히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삭제하거나 면담 약속을 연기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김BB에게 혹시라도 기계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댓글 작업을 하였는지 등은 확인해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BB은 2018. 2. 9. 15:59경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신저를 통하여 ‘의원님 1년 4개월 동안 저희를 부려먹고 이렇게 아무런 보상 없이 버리겠다고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도 뒷감당이 안 될 겁니다. 저와의 만남 약속을 21일에 원래대로 진행해주십시오’라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점, ③ 한LL은 같은 날 16:33경 김BB에게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하여 약 15분 간 통화를 하였고, 김BB은 다시 같은 날 21:05경 한LL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김의원님이 저와 연결되었던 텔레그램 비밀대화를 삭제하셨더군요. 월요일에 어떤 답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한보좌관님, 김의원님과 제 관계는 이미 1년 4개월 이상 이어져 왔고 꼬리를 자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제 사무실로 JTBC 기자들이 찾아왔었더군요, 자주 보게 되면 정 들게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답이 없으시면 기자들이랑 점심이나 먹어야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1년 5개월 간 의원님께 일일보고 해 드렸던 기사 작업 내용은 모두 8만 건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위 통화 내역과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한LL은 김B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협박성 메시지에 대하여 답을 줄테니 월요일까지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김BB을 달랬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김BB이 다시 한번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후 한LL은 2018. 2. 12. 14:07경 김BB에게 전화하여 ‘일정을 하루 당길 수 있을까요? 21날은 운영위하고 산자위 회의일정 때문에 불가능한데, 20일로 하루 당겨도 될까요?’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과 김BB의 면담일정을 오히려 하루 일찍 당겨 다시 잡아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댓글 알바 매뉴얼 관련 기사를 접하고 나서 김BB과의 면담을 취소하는 등 관계를 끊으려고 하였다가 오히려 김BB으로부터 협박성 메시지를 받자 다시 면담일정을 잡아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김BB으로부터 협박성 메시지를 받고는 한LL을 통하여 김BB에게 월요일까지 답을 주겠다고 하는 취지의 내용을 전하고 김BB과의 면담 일정을 재조정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당시 김BB이 단순히 선플운동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사람이 취한 태도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당시 김BB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의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그 모의의 내용만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공모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참조). 나)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이 사건 킹크랩 개발 및 사용을 승인 내지 동의하였는지 여부(공동가공의 의사) 가) 킹크랩 개발 전후의 경과에 따른 피고인의 승인 내지 동의 여부 ○ 그런데 위와 같은 킹크랩 개발 전후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① 우EE은 2016년 10월경 킹크랩을 개발하라는 김BB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에게 시연해주기 위해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을 시작한 점, ② 우EE은 피고인이 두 번째로 ◇◇모 사무실을 방문한 2016. 11. 9. 피고인에게 프로토타입 시연을 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킹크랩 1차 버전 개발을 시작한 점, ③ 우EE과 함께 킹크랩 개발에 참여한 강HH도 2016년 11월경 킹크랩 관리 프로그램과 인터페이스를 개발한 점, ④ 양DD은 피고인이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고 돌아간 이후인 2016. 11. 26.경부터 유심칩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우EE은 2016. 11. 25. 킹크랩 1차 버전 운용에 사용된 아마존 계정 ‘Um John’을 개설하여 그때부터 킹크랩 1차 버전이 운용되기 시작한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BB은 2016년 9월경부터 경인선 대선지원조직을 편성하여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해오다가 2016년 10월경 송CA 회고록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을 진행하던 중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우EE에게 킹크랩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이러한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은 경인선의 대선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우EE은 본격적인 개발 전에 미리 시연을 위하여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고 김BB은 이를 피고인에게 시현해 주기까지 하였는바, 김BB이 피고인에게 시연을 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 외에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여준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김BB이 피고인에게 이를 단순히 참고삼아 보여준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김BB은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여준 바로 다음 날 우EE에게 킹크랩 개발을 지시하여 우EE이 그때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였고, 양DD도 피고인이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본 이후인 2016. 11. 26.경부터 킹크랩 운용에 필요한 유심칩이나 휴대전화기 등을 모집하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킹크랩 개발은 피고인이 프로토타입 시연을 본 이후부터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김BB은 당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하여 온라인 여론을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김BB의 위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은 피고인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로 보이는데,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휴대전화기 및 유심칩 수집 비용, 통신비, 킹크랩 운용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등 거액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모의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피고인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이러한 불법적인 일을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저지른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김BB은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 타입을 시연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킹크랩 개발에 관한 승인 내지 동의를 받고 킹크랩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관련자들의 진술 ○ 김BB은 피고인에 대하여 자백하기 시작한 2018. 5. 21.자 경찰 제4회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11. 9.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도 또 질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문제가 생기면 감옥에 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허락이나 동의가 없다면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그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시연이 끝난 이후에 강의장을 나오면서 피고인이 나에게 ‘무슨 감옥에 가고 그래, 도의적 책임만 지면 되지, 뭘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냐, 그냥 알아서 하지’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피고인에게 ‘그러면 안 보신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또한 ① 피고인에게 직접 시연을 한 우EE은 ‘김BB이 킹크랩 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② 킹크랩 운용을 담당한 박FF은 ‘김BB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의를 받았으니 개발을 해야겠다는 말을 들었다, 김BB이 피고인이 방문한 그 다음날 회의를 하면서 그 전날 킹크랩 시연하고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여서 허락하였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③ 전략회의팀 멤버 김JJ는 ‘김BB이 2016. 11. 9. 피고인에게 브리핑을 한 다음날쯤 김AA에게 킹크랩 시연을 했다고 하면서 킹크랩 개발을 해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④ 양DD과 함께 유심칩, 휴대전화기를 수집한 김GG은 ‘박FF 등 ◇◇모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 중 1명으로부터 김BB이 피고인에게 킹크랩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하던 일 계속하면 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⑤ 양DD은 ‘김BB으로부터 피고인이 킹크랩 개발을 승인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 그런데 김BB의 위 진술은, ① 피고인에게 시연을 보여준 직후 자신과 피고인이 나누었던 대화 내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진술까지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이후부터 일관되며, 당시 직접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는 우EE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김BB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킹크랩을 개발하여 운용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으로서는 김BB으로부터 킹크랩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설명을 들은 이상 김BB에게 어떠한 형식이든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당시 브리핑에 참석하였다가 피고인이 돌아갈 때의 모습을 본 김II, 김JJ, 나WW, 도CC, 우EE, 박FF 등 ◇◇모 회원들은 모두, 김BB과 피고인이 강의장에서 나온 이후 가볍게 악수를 하고 돌아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김BB에게 킹크랩 개발 및 사용에 관하여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신빙할 만하다(한편, 양DD은 ‘당시 우EE이 휴대전화기를 강의장에 가지고 들어간 이후에 강의장 창문을 통하여 내부를 쳐다보았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보고 김BB의 설명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BB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창문을 통하여 내부를 바라본 위치에 관하여 양DD 스스로의 진술이 계속 번복된 점, 김II는 당시 강의장 창문에 종이가 붙어 있어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김BB도 창문에 종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종이가 붙어있었지만 들춰서 볼 수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김BB과 양DD 모두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하고 승인을 얻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김BB과 양DD의 위 진술 부분은 쉽사리 믿을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객관적 사정과 일치하거나 그 자체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진술 부분들까지 믿지 못할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한편 피고인은, 김BB이 피고인에게 허락을 구하는 상황에 관하여 단둘이 있을 때 허락을 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우EE이 있는 상황에서 허락을 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허락을 구할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계속 변경되었고, 경찰 수사당시 우EE 등과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이 있으므로 김BB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김BB이 피고인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피고인의 허락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아무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김BB이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고 피고인이 킹크랩 개발 및 사용에 대한 승인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김BB이 피고인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기에 김BB이 그것을 승인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고 우EE이나 박FF이 강의장 내에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당시 상황에 대한 김BB의 진술이 불일치할 수 있는 점, ③ 우EE은 이 법정에서 ‘김BB이 킹크랩 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김BB이 피고인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참석자들을 내보낸 것이라면 증인이 옆에 있는 자리에서 킹크랩을 개발하는 것을 승낙해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김BB의 생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보고 들은 대로 진술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우EE이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자이자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직접 피고인에게 시연을 한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김BB이 굳이 우EE을 강의장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단둘이 있을 때 피고인에게 허락을 구해야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④ 한편 김BB과 우EE으로부터 압수한 노트의 기재에 의하면, 김BB과 우EE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킹크랩 시연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 내용에 관하여 의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김BB은 그 이후 진술 과정에서 우EE이 강의장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반면 우EE은 일관되게 김BB이 ‘개발’이라는 단어를 말하였고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두 사람 노트의 기재는 김BB, 우EE이 단순히 자신들이 기억하는 바를 서로 교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것만으로 위 두 사람의 진술이 허위라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김B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의 2017. 1. 10. 방문 당시의 상황 ○ 피고인은 2016. 11. 9. 킹크랩 시연을 본 이후 약 2달 뒤인 2017. 1. 10. ◇◇모 사무실을 세 번째로 방문하여 ◇◇모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김BB은 피고인이 방문하였을 때 나눈 대화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돌아간 직후인 2017. 1. 11. 00:29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2017. 1. 10. 김AA 미팅정리’라는 제목으로 1. 우리측 거사에 관련된 방해나 공격이 있을 경우 김AA가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다짐받음‘이라는 내용을 올렸는데, 위 메시지의 내용은 ① 당시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방문한 직후 그날 있었던 미팅 내용을 정리해 올린 것이어서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허위 개입의 여지가 현저히 적은 점, ② 전략회의팀 멤버 중 김JJ, 윤MM, 장NN 등도 2017. 1. 10. ◇◇모 사무실 2층 회의장에서 열린 피고인과의 간담회 자리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당시 오갔던 대화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에게 불과 몇시간 전에 있었던 미팅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올린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약간의 표현상 과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그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과 간담회 자리에서 나눈 대화에 관하여, ① 김BB은 ‘피고인이 2017. 1. 10. ◇◇모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내가 부당한 수사나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보호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② 당시 참석한 김JJ, 윤MM도 ‘피고인이 ◇◇모 사무실 2층 회의 탁자에 ◇◇모 희원들과 모여 앉아 대화를 하면서 수사가 들어오면 자신이 책임지고 방어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③ 장NN도 ‘당시 표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방어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김BB, 김JJ, 윤MM, 장NN 등의 진술 역시 이러한 객관적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과 상당히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모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가 하는 일에 관하여 부당한 수사나 압박이 있을 경우 이를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거사에 대한 방해나 공격(또는 수사나 세무조사)을 방어해 주겠다’라는 말의 의미에 관하여 보면, ① ◇◇모는 적대적 M&amp;A를 통한 재벌 개혁, 구체적으로는 네○버, 대○산업 등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통한 적대적 M&amp;A를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왔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BB은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공동체(◇◇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문서를 2017. 1. 6.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그 내용이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세 번째로 방문한 날인 2017. 1. 10.경 있었던 문BS 후보의 기조연설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BB이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하고 경인선을 통한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진행한 것도 위와 같은 ◇◇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도와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BB이 말하는 ‘거사’는 ◇◇모의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적대적 M&amp;A 등 각종 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말한 ‘방해나 공격을 방어해주겠다’의 의미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 기업 측 또는 이에 반대하는 세력의 방해가 있거나 이를 계기로 한 부당한 수사나 세무조사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방어해주겠다는 뜻으로 보이므로, 김BB이 기재한 ‘우리측 거사에 관련된 방해나 공격이 있을 경우 김AA가 책임지고 방어’라는 표현을 김BB이나 피고인이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여 주고받은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하겠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을 본 바 있고, 2017. 1. 10. ◇◇모 사무실에 방문하기 전에 김BB으로부터 전송된 온라인 정보보고를 통해 킹크랩 개발과정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으며(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2. 28.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킹크랩 완성도는 98%입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기사 목록을 전송받아 김BB이 경인선 회원들을 동원하여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뿐만 아니라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방어해 주겠다’는 말은 김BB과 ◇◇모 회원들에게 댓글 작업을 포함한 ◇◇모의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한다는 취지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김BB도 “우리측 거사란 특별히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선플운동’이나 소액주주 운동을 통한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등을 모두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한LL에 대한 킹크랩 시연과 관련한 특검 및 변호인의 주장 특검은 한LL이 2017. 2. 17. ◇◇모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김BB이 지시하여 박FF이 한LL에게 킹크랩 시연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한LL이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은 킹크랩이 당시 운용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박FF과 김BB은 ‘당시 박FF이 킹크랩을 운용하고 있을 때여서 박FF 자리에 있는 컴퓨터로 킹크랩 화면과 네○버 화면을 띄워놓고 한LL에게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LL이 ◇◇모 사무실을 방문한 2017. 2. 17. 12:00경을 전후하여 킹크랩을 이용한 네○버 접속 로그 내역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2017. 2. 17. 12:00경을 전후하여 킹크랩을 이용한 로그 내역 중 어떤 로그 내역이 한LL에게 시연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거나 해당 로그 내역이 시연에 활용된 것이라고 볼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박FF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시연을 보여주었다는 것인데, 휴대전화기를 통해서 작동하는 킹크랩 1차 버전의 특성상 휴대전화기 화면에서는 댓글 추천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을 즉시 확인할 수 있지만 컴퓨터 화면 상으로는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야 댓글 추천 개수가 변화된 것이 보일 뿐인 점에 비추서 그러한 방법으로 시연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당시 김BB, 박FF과 함께 한LL을 만났던 김II는 ‘한LL에게 킹크랩을 시연하였다는 것을 경찰 수사단계에서 처음 들었고, 김BB이나 박FF으로부터도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다, 한LL에게 시연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한LL 역시 ‘2017. 2. 17. ◇◇모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2층과 3층을 구경한 이후 김BB 등과 점심을 먹고 헤어졌을 뿐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과 박FF의 위와 같은 진술과 킹크랩에 의한 접속 로그 내역만으로는 한LL이 당시 킹크랩 시연을 보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킹크랩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이 킹크랩 사용을 승인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김BB이 한LL에게 시연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김BB의 킹크랩 개발 및 운용을 승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마) 소결론 결국 이상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김BB의 킹크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또는 최소한 묵시적으로 이를 승인 내지 동의함으로써 김BB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공동 가공할 의사로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댓글 조작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직접 관여 부분(기능적 행위지배) 가) 온라인 정보보고의 정기적인 전송 및 피고인의 확인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김BB은 피고인이 2016. 9. 28.경 ◇◇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과 댓글 기계의 필요성 등을 브리핑한 이후부터 피고인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게 된 점, ② 온라인 정보보고의 구체적 내용은 모두 온라인 여론의 흐름, 경선 및 대선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지하는 문BS 후보와 경쟁하는 상대방측 지지세력들의 댓글 조작 상황과 이에 대응하는 경인선 회원들의 댓글 작업 등 소위 선플운동 내역, 킹크랩 개발 및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인 점, ③ 실제로 위와 같은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에게 거의 모두 전송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김BB은 2017. 5. 1.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린 뒤 ‘온라인 정보보고에 대한 김AA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⑤ 현재는 삭제되어 남아있지 않은 2017. 3. 13. 이후의 온라인 정보보고 전송 내역 중 김BB이 캡쳐하여 놓아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확인되는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고맙습니다’라는 답장을 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김BB으로부터 전송받은 온라인 정보보고를 통하여 김BB 등이 온라인 여론을 피고인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문BS 후보에 유리하게 움직이기 위하여 ◇◇모 회원들을 동원하고 있고 킹크랩을 사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김BB의 장기간의 협력관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김BB으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온라인 정보보고를 주기적으로 전송받아 이를 확인함으로써 온라인상 정치 상황 및 여론 동향, 상대 진영의 상황 및 전략과 이에 대한 경인선 활동 및 김BB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 등 김BB과 ◇◇모의 일련의 활동에 관하여 정기적인 보고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B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모 활동의 내용과 그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함으로써 김BB이 댓글 작업 등 ◇◇모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범행 의지를 강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댓글 작업한 기사 목록의 일일 전송 및 피고인의 확인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김BB은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최초 방문한 직후인 2016년 10월경부터 피고인과의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이후인 2018년 3월경까지 1년 6개월 동안 피고인에게 댓글 작업한 기사 목록을 매일 전송하였고, 전송한 기사의 수는 총 8만 건에 이르는 점, ② 위 기사 목록에는 댓글 작업을 한 기사의 URL뿐만 아니라 ‘선플 선점’ 등의 용어가 기재되어 있어 해당 기사에 어떠한 작업을 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김BB이 보내는 기사 목록 자체를 매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 어느 정도의 댓글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김BB은 기사 목록을 보내면서 피고인에게 댓글의 ‘접기 기능’에 대해 설명하는 등 댓글 작업한 내용에 대하여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김BB이 보내는 기사 목록을 확인함으로써 경인선 회원들이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김BB이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다는 것까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김BB은 피고 이 전송된 기사목록을 확인하는지 체크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도 1년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기사 목록을 전송받았으므로 김BB이 피고인의 확인 여부를 체크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BB이 댓글 작업에 관한 상당한 양의 기사 목록을 정리하여 1년 6개월 동안이나 피고인에게 매일 전송한 것은 단지 자신들이 댓글 작업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참고로 알려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과 사전에 논의한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보고’의 의미로 지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루어진 기사 목록의 일일 보고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확인 행위는 김BB이 온라인 여론을 더불어민주당과 문BS 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하여 ◇◇모 회원들을 동원하고 있고 킹크랩을 사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다는 점을 단순히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김B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 사건 댓글 작업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정도를 확인하게 하고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을 포함한 피고인과의 협력관계를 지속하게 함으로써 김BB의 이 사건 댓글 작업을 지속적으로 승인하고 나아가 이를 계속하도록 묵시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의 뉴스 기사 URL의 전송 및 김BB의 대응 나아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김BB에게 네○버 기사 등 URL을 전송함으로써 김BB으로 하여금 경인선 조직을 동원한 수작업을 통한 댓글 작업 및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김BB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그 실행행위 일부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의 네○버 기사 URL13)등의 전송 피고인은 김BB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약 11차례(2018. 1. 20.경 한LL을 통하여 2건의 기사를 보낸 것을 포함하면 13차례)에 걸쳐 뉴스 기사 등의 URL을 전송하였다. 김BB은 피고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기사 등 URL을 전송받으면 ‘처리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등의 답장을 하고 곧바로 텔레그램 목멤버방, 엘름트리방에 해당 뉴스기사 URL을 전달하면서 피고인이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AAA’ 또는 ‘AAAAA’라는 표시를 남기고 해당 URL에 대하여 댓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각주13] URL이란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를 의미한다. (2) 피고인의 기사 URL 전송에 대한 김BB 등의 인식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피고인으로부터 네○버 기사 URL을 전송받으면 곧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등의 답장을 하고 곧바로 텔레그램 목멤버방, 엘름트리방에 피고인이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AAA’ 또는 ‘AAAAA’라는 표시를 남기면서 해당 URL에 대하여 댓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점, ② 김BB은 피고인이 보내는 기사 URL 중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을 할 수 없는 유튜브 URL 등에 관하여는 텔레그램 KCS 방에 올려 경인선 회원들로 하여금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하도록 하기도 하였던 점, ③ 실제로 당시 김BB의 지시를 받아 킹크랩을 직접 운용한 박FF은 “김BB이 목멤버 방에 ‘A’나, ‘AAA’ 또는 ‘AAAAA’와 같은 표시를 하여 올리는 기사 URL은 피고인이 보낸 기사니까 우선적으로 작업을 하라는 뜻이다”라고 진술한 점, ④ 경인선 회원들에게 기사 URL을 보내어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하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고 박FF을 도와 직접 킹크랩 운용을 한 오OO 역시 ‘AA표시가 있는 기사는 피고인이 보내는 기사여서 우선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A표시가 있는 기사가 뒤집히거나 하면 김BB이 왜 이것 똑바로 안했냐. 지금 놀고 있냐는 식으로 화를 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이 2017. 4. 29. 09:55경 “정부냐 중기냐...” 네○버 기사 URL을 보내자 김BB은 곧바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약 7분 후인 10:02경 ‘원래 네○버 댓글은 이런 반응들인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김BB은 약 1시간 20분 뒤에 피고인에게 ‘시그널로 답변 드렸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김BB은 피고인이 보낸 기사 URL에 달린 댓글에 대한 작업 상황에 대하여 해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김BB도 ‘피고인이 기사 등 URL을 전송해준 것은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을 하라는 뜻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BB은 피고인이 네○버 기사 등 URL을 보내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문BS 후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사이니 우선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댓글 작업을 지시 내지 요구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이 직접 김BB에게 네○버 등 기사 URL을 보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1. 25.부터 2017. 10. 2.까지 총 11건인데, 그 중 9건이 소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인 2016. 11. 25.부터 2017년 대선 직전인 2017. 5. 2.까지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당시 박CB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2016. 12. 9.에 가결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후부터 2017년 대선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김BB에게 보낸 11건의 기사 URL 중 7건이 2017년 1월부터 5월 대선까지의 기간에 전송되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2016. 9. 28. 및 2016. 11. 9. 두 차례에 걸쳐 ◇◇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경인선 조직 및 활동,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 및 그 대응책으로서 킹크랩 개발의 필요성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고 직접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은 김BB에게 네○버 기사 등 URL을 보낸 직후 김BB으로부터 ‘처리하겠습니다’, 또는 ‘처리하였습니다’와 같이 김BB이 자신이 보내는 기사 URL과 관련하여 어떠한 작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점, ③ 특히 피고인이 2017. 6. 11. 기사 URL을 전송한 것에 대하여 김BB은 ‘경인선은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주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답장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해당 기사 URL에 대하여 댓글 작업을 지시 내지 요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김BB으로부터 하루 100건에서 많을 때는 500건 정도의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 내역을 전송받으면서도 굳이 특징 기사의 URL을 찍어서 보낸 것은 그 맥락에 비추어 피고인이 김BB에게 해당 기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댓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의미로 보이는 점, ⑤ 한편 한LL은 2018. 1. 20.경 김BB에게 2건의 기사 URL 전송하면서 ‘토론할 때 얘기않고 뒤늦게 뒷담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덧붙였는데,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과 기사 URL을 전송한 경위에 관하여 한LL은 ‘메시지의 내용이나 문체로 볼 때 내가 말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피고인이 지시하여서 보낸 내용일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한LL은 위 2건의 기사 URL외에는 김BB에게 기사 URL을 보낸 것이 확인되지 않는 바, 피고인은 한LL을 통하여 김BB에게 기사 URL을 전송하면서 해당 기사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김BB과 ◇◇모 회원들이 자신이 보내는 기사 URL과 관련하여 즉시 댓글 작업을 해주리라는 점을 알면서 김BB에게 계속해서 기사 URL을 전송함으로써 댓글 작업을 지시 내지 요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다른 지지자들에게 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김BB에게 기사 등 URL을 전송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홍보를 위하여 보낸 것에 불과하고, 킹크랩 작업을 할 수 없는 유튜브 동영상 등을 보낸 것도 있으므로 댓글 작업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김BB이 댓글 작업을 해 주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은 2017. 4. 29. 09:55경 “정부냐 중기냐...” 네○버 기사 URL을 보내고 약 7분 후인 10:02경 ‘원래 네○버 댓글은 이런 반응들인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해당 기사에 대한 온라인 여론의 동향에 대하여 김BB에게 질문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 김BB에게 보낸 기사 URL 중에는 2017. 3. 8.자 “주부 62% 비호감, 문BS, 여성표심 ‘올인’... 내가 제일 잘 생겼는데” 기사, 2017. 3. 13.자 “문BS 측 ‘치매설’ 유포자 경찰에 수사의뢰, 강력대응” 기사와 같이 당시 문BS 후보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관한 기사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단순히 지지자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보낸 기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홍보 차원에서 기사 URL을 보낸 것이라면 김BB이 ‘처리하겠습니다’ 또는 특히 ‘경인선은 이번주 금요일까지 휴가를 주었습니다’라는 등과 같이 댓글 작업을 전제로 답변을 한 것에 대하여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았어야 마땅할 것인 점, ⑤ 피고인이 김BB에게 전달한 기사 URL의 형식을 보아도, 피고인이 김BB에게 기사 등 URL을 보내기 시작할 초기 무렵인 2016. 11. 25.부터 2017. 1. 18.까지는 네○버 기사 URL이 아닌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사이트 기사, 유튜브 동영상, 연합뉴스 사이트 기사 등을 전송하였으나, 박CB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결정으로 인해 본격적인 대선 기간으로 접어든 2017. 3. 8.부터는 댓글 작업(특히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 가능한 네○버 기사 URL만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김BB에게 네○버 기사 등 URL을 보낸 것이 다른 지지자들에게 보낸 것과 같이 홍보 목적으로만 보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인은 김BB이 주기적으로 전송해주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통해 온라인상 정치 상황 및 여론 동향, 상대 진영의 상황 및 전략과 이에 대한 경인선 활동 및 김BB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 등 김BB과 ◇◇모의 일련의 활동에 관하여 정기적인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김BB으로 하여금 이 사건 댓글 작업 등 ◇◇모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범행 의지를 강화해 주었고, 김BB으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매일 댓글 작업이 이루어진 기사 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함으로써 김B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 사건 댓글 작업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정도를 확인하게 하고 피고인과의 협력관계를 지속하게 하여 김BB의 이 사건 댓글 작업을 지속적으로 승인하고 이를 계속하도록 독려하였으며, 더 나아가 김BB과 ◇◇모 회원들이 자신이 보내는 기사 URL과 관련하여 즉시 댓글 작업을 해주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김BB에게 직접 기사 URL을 전송하여 댓글 작업을 지시함으로써 김BB의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의 실행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기까지 하였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반에 대한 관여(기능적 행위지배) 가) 피고인과 김BB의 긴밀한 협력관계 및 이를 통한 피고인의 간접적인 관여 (1)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및 정치 관련 논의 (가) 피고인과 김BB이 만난 경위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6. 30. 송BH를 통해 김BB을 소개받은 후 2018. 2. 20.까지 11차례에 걸쳐 김BB과 만났고, 직접 ◇◇모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6. 6. 30. 김BB을 국회에서 처음 만나 ◇◇모에 대한 소개를 들었고, 2016. 9. 28. ◇◇모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는 댓글 작업을 하는 조직인 경인선에 대한 소개,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 및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관한 브리핑을 들었으며, 2016. 11. 9.경 ◇◇모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는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 1. 10. 다시 ◇◇모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모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모에 대한 부당한 수사나 압박이 있을 경우 이를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방문하던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는 2016. 10. 24.경 JTBC의 ‘태블릿 PC 보도’로 촉발된 소위 ‘국정농단’ 사태로 인하여 국내 정치적 상황이 격변하고 있었고, 박CB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결의되었던 상황이어서 조기 대선에 대한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일정을 보면 총 11회의 만남 중에 소위 ‘국정농단’ 사태가 보도된 이후인 2016. 11. 9.부터 2017년도 대선 직후인 2017. 6. 7.까지의 만남이 7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과 김BB은 주로 2017년 대선과 관련하여 대선기간에 집중하여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사정들에 ① 피고인이 주로 근무하던 장소인 국회의원 회관에서 파주에 있는 ◇◇모 사무실까지의 거리는 약 35km 정도로서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주로 방문한 저녁 퇴근 시각에는 약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소개받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지지단체를 1달에 1번꼴로 방문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보좌관이었던 한LL은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일정은 자신이 조율하였는데, 자신이 일정 조율을 시작한 이래로 2018년 2월경까지 피고인이 김BB의 면담 요청에 대하여 한 번도 연기하거나 거절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김BB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및 시그널 메시지 내용을 보아도 피고인이 김BB과의 만남을 거절하였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한편 한LL은 ‘김BB이 이끄는 ◇◇모는 좀 특이한 그룹이다, 일반적으로 문BS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들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유선으로 강연 요청을 하거나 하지 직접 찾아와서 만나자거나 저희에게 부담 가는 요구를 하는 그룹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2017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김BB이 이끄는 ◇◇모를 일반적인 지지세력과는 다른 조직으로 인식하고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보인다. (나) 김BB이 피고인에게 만남을 요청하게 된 동기 ◇◇모는 평소 소액주주권 행사 등의 방법으로 적대적 M&amp;A를 시도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재벌을 대체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모의 지배 및 소유를 통하여 경제적 민주화를 달성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김BB은 이러한 ◇◇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서야 하며, 그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 등 직위에 ◇◇모 회원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김BB은 ◇◇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세력을 찾던 와중에 ◇◇모 회원인 구RR를 통해서 송BH에게 연락하여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BS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한편 김BB은 피고인을 소개받기 전까지 노CJ 의원의 도움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의 자금을 이용한 소액주주운동을 펼치려고 하면서 노CJ 의원을 ◇◇모 강연자로 초청하고 정치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나, 2016년 3월 이후로 노CJ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바람에 ◇◇모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정치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김BB USB에서 발견된 ‘김의원님20171214’ 문서에 ‘계속 제 연락을 안받으시면 이미 한번 몇 년간 후원했던 정치인으로부터 배신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회원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속상해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바, 노CJ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쓴 내용으로 보인다). (다) 김BB과 피고인 사이의 정치적 논의 ○ 김BB과 피고인은 주로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① 김BB이 2017. 1. 8.경 피고인에게 “문대표님의 김영란법 관련 발언 중 ‘예외’에 관한 내용은 저쪽에서 공격하기 좋은 소재이고, 문대표님 지지자들도 혼란스러워하는 만큼 명확한 추가 해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략) 늦으면 방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많은 수의 지지자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신속한 대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당시 문BS 대표의 청탁금지법에 관한 입장발표에 대하여 경쟁 상대편의 공격을 우려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한 일종의 대안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해 피고인이 2017. 1. 9. 김BB에게 ‘김영란법은 농수축산 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구요, 구체적인 해법은 만나서 말씀 나누시지요^^’라는 내용으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문BS 전 대표의 의도를 해명하면서 만나서 상의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② 김BB이 2017. 1. 20.경 피고인에게 ‘온라인상의 움직임으로만 본다면 저쪽은 반CK이 아니라 안CI가 나오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상대 세력의 상황을 분석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③ 김BB이 2017. 1. 24.경 피고인에게 ‘오늘 결정된 경선안은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는 내용으로 경선안에 관한 지적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점, ④ 김BB이 2017. 3. 7.경 피고인에게 김CL 전 비대위원장이 탈당한 것과 관련하여 ‘김CL씨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묶고 저쪽 주자가 경제민주화를 가져가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라는 내용으로 선거와 관련한 판세 분석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BB은 피고인에게 주기적으로 보내는 온라인 정보보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 이슈에 관해 분석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김BB은 피고인과의 만남 직후에 매번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하여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렸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① 2017. 1. 11. ‘오늘 김AA 미팅정리 - 박CM은 탈당할 것 같다’, ② 2017. 3. 14. ‘바둑이14)의원 미팅보고(전파금지) - 네○버 관련해서 네○버 임원 중에 바둑이 정보원이 하나 있다 합니다.’, ③ 2017. 11. 15. ‘미팅내용정리<1급보안>, 김CN 공정거래위원장 관련 - 김CN 공정위원장이 청와대와 행정부에서 견제를 많이 받는 것은 사실, 쉴드를 쳐줄 것을 요청/ 안CE 지사 관련 - 최근 청와대 초청과 두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충남 방문에도 안CE 지사는 아직 보궐선거 출마와 당대표 출마를 확답하지 않음/ 지방선거 관련 - 박CM은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으나 말을 안듣고 있음, 경기도의 경우 이CF을 전해철이 경선에서 이기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듯/ 정당 연대 관련 - 연정이나 합당은 고려치 않고 있음. 바둑이는 바른정당 잔류파만 잡으면 국민의당은 거저 따라오게 된다고 보고 있음’ 등과 같은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의 작성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김BB과 피고인은 만날 때마다 정치 관련 이슈에 관하여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김BB에게 당내의 다소 내밀한 사정에 관하여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각주14] ‘바둑이’는 김BB을 비롯한 ◇◇모 희원들이 ◇◇모 내에서 피고인을 지칭하는 닉네임이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과 김BB이 만나게 된 경위 및 동기, 둘 사이에 오고 간 정치적 상황이나 쟁점에 관한 논의 내용들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김BB이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창출 및 유지를 위하여 상호 협력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김BB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김BB과 ◇◇모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 김BB에게도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자신의 활동을 추진하는 결의를 강화하고 유지하게 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다고 하겠다. (2) 경인선 활동과 관련한 피고인의 관여 (가) 경인선 활동 시작 경위와 더불어민주당 경선 및 대선과정 참여 ○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2016. 9. 12.경 문BS 대표의 선플운동 제안이 있자 ◇◇모 회원들 중 숨은카페 회원들을 중심으로 경인선을 조직하여 소위 ‘선플운동’을 전개하였다. 김BB은 2016. 9. 28.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경인선에 대하여 소개를 해주면서 경인선이 ‘◇◇모 2017년 대선지원조직’으로 활동할 것이고, “숨은카패 400여명이 참여한 텔레그램방을 통하여 ‘좋아요’, ‘댓글추천’ 화력지원으로 언론, 기사조작을 막아낸다”는 내용으로 브리핑을 해주었고, 2016. 11. 9. 두 번째 방문시 브리핑한 자료인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에도 제일 첫 부분에 ‘KIS(경인선)조직’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였다. 또한 김BB이 2017. 1. 6. 피고인에게 전달한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내용에는 ‘◇◇모는 비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모의 수천명 회원들은 용기백배해서 경선과 대선에 임할 것이며...’라는 내용이 있고, 이후 김BB이 2017. 2. 7. 다시 문BS 후보에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전달한 ‘재벌개혁계획보고’ 최종본 문서에는 경인선의 조직도와 구성도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내용과 아래에서 보는 경인선의 구체적 활동 등에 비추어 김BB은 더불어민주당과 문BS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조직으로서 경인선을 조직한 것으로 보인다. ○ 김BB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경인선 조직을 이용해 문BS 후보를 지지하는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7. 1. 11.경 경인선의 뜻을 당시 문BS 후보의 슬로건을 변형한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바꿔 이를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시지로 알려주기도 하였다. 경인선의 구체적 활동을 보면, ① 경인선 회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텔레그램 KCS방, 밤나들이가즈아방에 뉴스 기사 URL이 올라오면 수시로 댓글을 달거나 댓글을 클릭하는 댓글 작업을 하였고, ② ◇◇모 회원들은 2016. 11. 16.경 김BB이 ◇◇모 숨은까페에 ‘BDE15)후원외 공지 내용’이라는 게시글을 올리자 그때부터 2016. 12. 1.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2,682만 원의 후원금을 보내주었으며(피고인도 ◇◇모 회원들이 보내준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박FF과 김GG은 2016년 12월경 김BB의 지시로 ‘네○버 경인선 블로그’를 제작하여 2016. 12. 6.부터 2018. 3. 19.까지 약 1,470개에 달하는 문BS 후보 홍보글, 문BS 후보를 지지하는 성격의 글 등을 포스팅하여 온라인상 선거운동을 하였다. ④ 또한 김BB은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문BS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경인선 타올을 직접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경인선 회원들이 직접 위 타올을 지참하여 2017. 3. 27. 광주 경선, 3. 29. 대전에서의 충청권역 경선, 3. 31. 부산에서의 영남권역 경선, 4. 3. 서울에서의 수도권역 경선 등 각 경선장에 직접 참여하게 하기도 하였다. [각주15] 피고인의 별칭인 ‘바둑이’의 영어 이니셜을 따 ‘BDE’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나) 대선 이후에도 이어진 경인선 활동 및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 대선 이후에도 경인선 회원들은 지속적으로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김BB은 ① 경남, 김해 지역에 거주하는 ◇◇모 회원 40여명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조직하고 명단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② 경인선 내 여성회원, 피고인 팬클럽 내 여성회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팬미팅 행사를 기획하였으며, ③ 박FF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을 위한 팬카페 홈페이지 ‘우○○(우윳빛깔 김AA의 약칭)’를 개설하여 1,4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된 팬카페로 만들었다. 또한 김BB은 대선 이후에도 킹크랩을 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계속하였고, 경인선 회원들의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 내역 뿐만 아니라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 내역까지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매일 기사 목록을 전송하였다. (다) 경인선 활동 및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이 계속된 계기 이러한 경인선 활동 및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계속하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보면, ① 김BB이 2017. 3. 15.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2017. 3. 14. 바둑이의원 미팅보고(전파금지)’ 메시지에 ‘5. 김CL 이탈과...2018. 6월의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고 요청을 먼저 했고, 제가 돕겠다고 하면서 2018. 3월까지 우리 일이 성사가 되어야 조직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못을 박았고, 그 점은 바둑이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바둑이는 네○버와 대○산업까지는 들어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내용이 있는 점, ② 김BB이 2017. 6. 3. 윤BN(윤MM피)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윤BN이 김BB에게 ‘대선 후에도 작업하십니까?’라고 묻자 김BB이 ‘계약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라고 답변을 한 내용이 있는 점, ③ 김BB이 피고인에게 주기적으로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대선 이후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을 보면, 2017. 6. 15.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경인선 조직을 확대하였다는 내용이, 2017. 6. 22.자, 2017. 7. 21.자, 2017. 10. 13.자, 2017. 10. 30.자, 2017. 12. 12,자, 2017. 12. 20.자 각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지방선거까지 온라인 여론 장악력이나 우세를 이어갈 수 있고 기사 여론조작도 막아낼 수 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어 온라인 여론 동향이나 경인선의 활동에 대하여 지방선거 시점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6. 7.경 김BB의 도CC에 대한 일본 대사 인사 추천 요청을 거절한 후 경인선 활동과 킹크랩 작업이 중단되자 김BB에게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한 점, ⑤ 김BB은 “2017년 3월경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도와줘야지, 기존 대선에서 한 게 있으니까 똑같이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뒤 2017년 6월과 2017년 11월경에 피고인 만났을 때 지방선거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피고인도 대선이 끝난 후인 2017. 6. 7. 김BB을 만났을 때 ‘김BB이 경인선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고민이라고 말을 했을 수는 있다, 거기에 대해서 대선이 끝이 아니다, 대통령 만들었으면 성공할 수 있게 끝까지 함께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려면 개헌도 있고, 지방선거도 남아 있고,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중략) 우리는 문BS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답을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김BB에게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포함한 경인선의 각종 활동을 대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BB이 2017. 1. 6.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문BS 후보의 기조연설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공동체(◇◇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내용을 보면, ‘◇◇모의 스케줄은 문BS 정부가 출범한 뒤 ... 2018년 3월에 있을 정기주주총회를 위하여 다수의 재벌핵심기업의 의결권 취합에 들어가서 2018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벌순위 1~20위 안에 있는 3~5개의 재벌기업 오너를 교체하여 1차 재벌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것임’이라는 내용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김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3. 14. 피고인에게 지방선거까지 도와줄테니 2018년 3월까지는 우리 일이 성사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김BB으로서는 피고인이 문BS 후보의 기조연설문에 ◇◇모의 재벌개혁계획보고 내용을 반영해 준 것을 보고는 피고인과 더불어민주당이 ◇◇모의 경제민주화 목적 달성을 도와줄 것이라 기대하고 경인선 활동을 계속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김BB이 경인선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활동 내역, 대선 이후에도 경인선 활동을 이어가게 된 계기와 관련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인선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김BB에게 경인선 활동을 지속하여 줄 것을 부탁함으로써, 김BB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포함한 경인선 활동 결의를 강화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공동체(◇◇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전달과 관련한 피고인의 관여 (가) 공동체(◇◇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전달 경위 ○ 피고인은 2017. 1. 5.경 김BB에게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자료가 러프하게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주 10일에 발표 예정이신데 가능하면 그 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포함되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목차라도 무방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김BB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논의과정이 필요한 보고서라서 20일께쯤 완성할 생각으로 미뤄두고 있어서 준비된게 없습니다만 목차만이라도 지금 작성해서 내일 들고 가겠습니다. 미흡하면 주말에라도 작업해서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답장하였다. ○ 피고인과 김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날인 2017. 1. 6. 국회의원 회관 근처 ‘C’이라는 식당에서 만났고, 김BB은 당시 피고인에게 미리 준비해간 공동체(◇◇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이하 ‘재벌개혁계획보고’라 한다)를 전달하였다. ○ 이후 김BB은 2017. 2. 7.경 피고인을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피고인에게 위 재벌개혁계획보고를 재수정한 최종본 문서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나) 문BS 후보의 기조연설문에 재벌개혁계획보고 반영 문BS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7. 1. 10. 헌정기념관에서 기조연설문을 발표하였는데, 피고인은 문BS 대표의 위 기조연설문 발표 직후인 2017. 1. 10. 14:43경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해 김BB에게 “오늘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포럼’,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길>에서 발표한 문BS 전 대표의 기조연설문입니다...”는 내용으로 당일 문BS 대표가 발표한 위 기조연설문 전문을 전송해 주면서 ‘오늘 문대표님 기조연설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김BB은 이에 ‘와서 들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장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김BB에게 문BS 대표의 기조연설문 발표에 관하여 ◇◇모 회원들의 반응을 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기조연설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김BB으로부터 전달받은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내용을 문BS 대표의 위 기조연설문 내용에 일부 반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재벌개혁계획보고 전달 당시의 피고인과 김BB의 인식 한편 김BB이 2017. 1. 6. 피고인에게 전달한 ‘재벌개혁계획보고’ 문서에는 ‘◇◇모는 비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문후보님의 ◇◇모 회원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따뜻한 언급이 있다면 아마 ◇◇모의 수천명 회원들은 용기백배해서 경선과 대선에 임할 것이며 신명을 다 바쳐서 경제시스템을 바꾸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매진할 것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내용에 비추어 김BB은 ◇◇모가 단순한 지지세력이 아니라 비선 조직이 될 것임을 자처하면서 문BS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돕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분명하게 표명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정치인은 일반적으로 지지자들로부터 정책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고 김BB으로부터 재벌개혁계획보고를 받은 것 역시 그러한 의견청취의 일부일 뿐 김BB과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①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7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유력 정당의 대표이자 차기 대통령 후보로 평가받던 문BS 대표의 측근으로서 위 기조연설문에 위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내용을 반영되게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보아도 일반적인 지지자들로부터 정책에 관한 의견을 단순히 청취한 것에 그쳤다고 평가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욱이 위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말미에는 ‘5. 건의와 제안’이라는 제목 아래에 ‘문후보께서 공약에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넣어주셔야 함. - 재벌의 순환출자구조 해소와 지배구조의 변화요구/ - 소액주주의 권한과 전자투표제 활성화 등을 반영한 개정상법과 시행령의 빠른 통과를 언급해주셔야 함/ - 재벌들의 어떠한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경제시스템을 개혁해 나가겠다고 언급해주시면 좋겠음/ - 국민들과 함께 경제시스템을 개혁해 나가겠다고 표현하시는 게 좋겠음’ 등과 같이 문BS 후보의 연설문에 포함되었으면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이 위 기조연설문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BB은 이후에 위 ‘재벌개혁계획보고’를 수정하여 피고인에게 그 최종본을 다시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김BB으로부터 재벌개혁계획보고를 받은 것이 단순히 지지자의 정책 의견을 청취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는 김BB을 비롯한 ◇◇모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 또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단순 지지세력 이상의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마)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김BB으로부터 전달받은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문BS 후보의 기조연설문 발표가 있었던 날에 김BB에게 ◇◇모 회원들의 반응을 물어보고 더 나아가 그날 ◇◇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까지 한 것은 김BB 및 ◇◇모 회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한 것으로서 김BB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올린 사과문과 관련한 피고인의 관여 (가) 사과문 작성의 배경 2017년 3월경 문BS 후보가 남◇순 의원을 선거캠프로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30대 젊은 남성들이 남◇순 의원을 극렬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서 반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문BS 후보의 입장을 대변하다가 온라인에서 집중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과문 초안 전송 및 김BB의 댓글 작업 ○ 김BB은 2017. 3. 18. 19:15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오유16)회원 여러분께, 김AA입니다....’라는 사과문과 함께 ‘김의원이 오유에 올릴 사과문 초안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후 약 14분이 경과한 뒤인 같은 날 19:29경 ‘오늘의 유머’사이트에는 ‘귤○몬미소’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작성자가 김BB이 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것과 동일한 내용의 ‘오유 회원 여러분, 김AA입니다’라는 사과문을 올렸다. [각주16] ‘오늘의 유머’ 사이트를 지칭하여 이를 줄여 부르는 단어이다. ○ 그런데 ① 위 ‘귤○몬미소’가 올린 사과문은 김BB이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사과문과 달리 4째줄에 ‘특별한’, 13째줄에 ‘우리들의’라는 단어가 추가되고, 7째줄에 ‘있고’가 ‘있지만’으로 수정되었으며, 마지막 문장으로 ‘P.S. 오유에는 송구하지만 제 계정이 없어서 우리 의원실 직원 계정으로 올렸음을 양해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피고인이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함께 첨부된 점 외에는 본문의 모든 내용이 동일한 점, ② 김BB은 위 ‘귤○몬미소’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사과문을 게시하기 14분 전에 이와 사실상 동일한 사과문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점, ③ 위 ‘귤○몬미소’라는 계정 명의자는 실제로 피고인의 보좌진 중 1명이었던 점, ④ 피고인은 위 사과문을 올리기 전인 2017. 3. 18. 19:08경 김BB에게 전화하여 약 44초간 통화를 하였고, 김BB은 같은날 19:12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 162초간 통화를 하였는데, 김BB은 피고인과의 통화가 끝난 직후 피고인의 사과문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점, ⑤ 피고인의 사과문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을라오기 전인 2017. 3. 18. 18:18경 김BB이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에 올린 온라인 정보보고에 “마지막으로 지지율 추이를 뒤집어 보려고 온라인 세력이 대거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들이 주로 사용하는 댓글 공격 주제는 ‘아들 채용 문제’, ‘치매설 유포’와 ‘남◇순 논쟁’입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김BB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를 마치고 피고인의 사과문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과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올라온 후인 같은 날 20:58경 김BB이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에 ‘미리 조율하고, 치밀하게 수습하고 있어서 잘 정리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을 올린 점, ⑥ 김GG은 “김BB으로부터 피고인 쪽에서 글을 써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글이 올라오면 선플을 달아주라는 요청을 받고 해당 글이 게시되자 바로 ‘진짜 의원님이세요? 며칠 시끄러웠는데 의원님이 직접 오실 줄이야... 김AA 의원님께서 직접 소통해주시는 모습 멋있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다른 ◇◇모 회원들도 김BB의 부탁을 받고 즉시 선플을 달아서 오유 사이트 내 게시판의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뀌었다”고 진술한 점, ⑦ 김BB도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남◇순 의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사과문을 올리기 전 나에게 사과문을 검토해달라고 하면서 사과문을 올리면 옹호 댓글에 대한 추천을 눌러서 김AA 의원을 비난하는 댓글이 밀려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상대 세력이 ‘남◇순 문제’로 공격하는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게시할 사과문 초안을 작성하여 김BB에게 먼저 보내면서 자신에게 우호적으로 여론이 형성되게끔 댓글 작업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5) 탁CO, 박BU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댓글 작업 (가) 탁CO 행정관 관련 댓글 작업 ○ 김BB은 2017. 7. 18. 12:46경 당시 피고인의 보좌관이었던 한LL에게 ‘탁CO 행정관 관련해서는 저한테 김AA 의원 추천이라고 전언을 하셨으면 초기부터 막았을텐데, 저희가 모르고 방치하다가 일이 커졌다고 봅니다. 엊그제부터 나오는 기사는 바로바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날 14:02경 템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2017. 7. 18. 한보좌와의 통화내용메모’라는 제목으로 ‘2. 탁CO 행정관 문제는 광화문은 탁CO에 대한 공격을 보수세력의 첫 번째 공격시도로 보고 있음, 탁CO에서 밀리면 그 다음은 청와대 연설비서관 신동호로 공격이 이어지고 연속될 것으로 우려함, 탁CO 문제로 바둑이가 크게 곤란하거나 한건 아니고 2항의 우려 때문에 총대메고 나선 거라고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 위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한LL은 당시 피고인이 추천한 탁CO 행정관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온라인 여론이 있자 그와 관련하여 김BB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댓글 작업을 부탁하였고, 김BB은 위와 같은 한LL의 부탁을 받고 탁CO 행정관 임명과 관련한 기사에 대하여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박BU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관련 댓글 작업 ○ 김BB은 2017. 8. 31. 15:58경 텔레그램 ‘KCS’ 채팅방에 ‘박BU 후보자 사퇴 안한다고 해서 광화문에서 무슨 언질이 있었나 알아봤습니다, 아직 정확한 회신은 못 받았는데, 광화문에서는 박BU이 날아가고 나면 민정수석하고 인사수석 둘다 교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인생17)님 요청 따라 청문회는 받아보자는 걸로 가면 되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올렸고, 또한 2017. 9. 1. 01:13경 텔레그램 엘름트리 채팅방에 ‘조금 어려워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업무능력과 전문성도 검증해보고 판단해보자는 상황입니다. <- 바둑이’라는 메시지를 올려 피고인이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전달하였다. [각주17] ‘인생 2방’이라는 ◇◇모 닉네임을 사용한 박FF을 지칭하는 것이다. ○ 위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김BB은 피고인으로부터 박BU 후보자의 청문회를 성사시키는 분위기로 댓글 작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 회원들에게 그러한 댓글 작업을 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김BB에게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잘 알 수 없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의 인사 추천 문제에 관한 내밀한 정보를 공유해주면서 댓글 작업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김BB이 피고인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고 그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제시함으로써 김BB으로 하여금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을 포함한 경인선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윤MM 인사 추천 ○ 김BB은 2017. 1. 10.경 피고인이 세 번째로 산채를 방문하고 돌아간 직후인 2017. 1. 11. 00:29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오늘 김AA 미팅정리’라는 제목으로 ‘3. 선대위 관련해서 – 삶의○제님, 비◎님은 법률지원팀에 포함시키고 다른 일을 함께 맡는 형태로 하면 될 것 같고 선대위 조직되면 그때 넣기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다. 이러한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김BB은 당시 ◇◇모 사무실을 방문한 피고인에게 윤MM(삶의○제)과 장NN(비◎)이 문BS 후보의 선대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BB은 2017. 2. 15.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삶의○제님하고 비◎님은 저한테 간략한 이력서 써서 보내주시면 금요일에 한LL 보좌관 만날 때 전달할까 생각중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렸고, 한LL은 2017. 2. 17. 김BB에게 ‘윤MM 변호사는 김의원 소개로 캠프 연결되어 전화가 갈 것이니 모르는 번호라도 전화받으라고 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김BB은 다시 한LL에게 ‘감사합니다, 윤MM 변호사가 연락 받았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김BB의 부탁을 받고 윤MM을 문BS 후보의 선거 캠프에 합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이 2017. 3. 14. 피고인을 만나 윤MM과 도CC을 문BS 후보의 선대위에 추천하여달라고 재차 부탁하였고 윤MM은 실제로 문BS 후보의 캠프에 합류하여 2017. 4. 4. 더불어민주당 문BS 후보의 법률인권특보로 임명을 받았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은 김BB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김BB으로부터 각종 도움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김BB이 원하는 인사 청탁을 들어주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김BB으로 하여금 댓글 작업 등의 활동을 지속하려는 결의를 더욱 강하게 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7)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과 김BB이 만나게 된 경위 및 동기, 당시의 정치적 상황,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방문한 횟수, 피고인이 김BB으로부터 받은 브리핑 내용 및 김BB의 피고인에 대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피고인이 ◇◇모 회원들과 ◇◇모 사무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의 피고인의 발언 내용, 김BB이 경인선 조직을 통하여 더불어민주당 경선 및 대선과정에서 한 구채적인 활동 및 그 이후까지 행하여진 선플운동을 비롯한 경인선 조직의 활동, 피고인에 대한 재벌개혁계획보고 문서 전달 및 그 내용의 문BS 후보 기조연설문 반영, 피고인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올릴 사과문을 김BB에게 전달한 경위와 ◇◇모 회원들의 댓글 작업, 피고인의 부탁에 의한 김BB의 탁CO, 박BU 후보자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 경위, 김BB의 피고인에 대한 윤MM 등 인사 추천 경위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김BB은 평소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BB은 피고인과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이 되고자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모 회원들을 동원하여 댓글 작업을 전개하고 킹크랩을 개발하여 운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피고인 역시 경제민주화 관련 보고서를 전달받아 이를 반영하고 윤MM 인사 추천 부탁을 들어주는 등 김BB과 ◇◇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김BB으로 하여금 ◇◇모 회원들을 동원한 각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 결의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김BB 또는 ◇◇모의 관계는 단순한 정치인과 자지세력의 관계를 넘어서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및 유지를 목적으로, 김BB은 피고인을 통하여 ◇◇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 추천을 통한 피고인의 범행 지배 (1) 김BB의 도CC 일본 대사 추천 요청과 피고인의 거절 (가) 피고인에 대한 도CC의 소개 ○ 피고인은 2016. 11. 9. ◇◇모 사무실을 두 번째로 방문하였을 때 도CC 변호사와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하였다. ○ 이후 김BB은 2016. 11. 24.경 피고인에게 ‘김의원님 문자로 전달드리기 적당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일전에 소개드렸던 법무법인 광◇의 도CC 변호사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중략) 외람된 말씀이오나, 도변호사는 만약 문대표 측에서 비선으로 이 두사람에게 전달할 것이 있다면 본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에게 도CC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김BB에게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장하였다. ○ 김BB은 2017. 2. 7. 국회의원 회관을 찾아가 피고인을 만나 ‘공동체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최종보고본 문서를 전달하면서 도CC의 이력서를 함께 전달하였다. (나) 2017. 3. 2.자 송BH와 김BB의 만남 김BB은 2017. 3. 2. 국회의원 회관에서 피고인을 만난 이후 그날 저녁에 송BH 비서관을 만났다. 당시 김BB은 송BH에게 도CC을 문BS 후보 법률지원팀에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도CC의 이력서를 전달하였다. (다) 2017. 3. 14.자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 김BB은 2017. 3. 14. 국회의원 회관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김BB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미리 논의할 사항을 정리한 ‘20170314 미팅주제정리’ 문서 파일에 보면, ‘3. 선대위에 참여한 회원문제 논의 - 도CC 변호사의 선대위 추천문제(한LL 보좌관과 논의 후 송BH위원장이 추천)가 지체되고 있는 점에 대한 김의원님의 의견을 물어볼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을 만난 이후 2017. 3. 15. 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메시지를 보면, ‘2017. 3. 14. 바둑이의원 미팅 보고(전파금지), 4. 아○카님건은 여차저차해서 송BH가 추천을 해주기로 했는데 일주일 넘게 소식이 없다 하니까, 바둑이 말로는 송BH로는 지금 선대위에 자리 끼워주기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챙기겠다고 했고 송BH를 만나보겠다고 합니다. 만나고 일처리 결과는 추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 그런데 ① 위 전략회의팀 채팅방 내용은 김BB이 피고인을 만나고 난 직후 작성된 것으로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허위의 내용이 개입될 여지가 적은 점, ② 당시 피고인과 김BB의 관계에 비추어 김BB이 허위의 내용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릴 뚜렷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③ 김BB은 2017. 3. 14. 11:18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오후 5시에 피고인과 미팅이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고, 김BB USB에서 발견된 위 ‘20170314 미팅주제정리’ 문서 파일은 김BB이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 직전인 2017 3. 14. 15:46경 작성되어 약 13분 후인 15:59분에 최종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김BB 또한 2017. 3. 14. 당시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에 관하여, ‘3. 2.부터 3. 14.까지 사이에 도CC에 대한 중앙선대위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고인을 만나 그 부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송BH의 힘으로는 도CC을 꽂아 넣을 수는 없으니 자기가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은 당일 피고인에게 도CC에 대한 선대위 추천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직접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다) 2017. 6. 7.자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 김BB은 2017. 6. 7. 국회의원 회관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도CC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내용에 대하여 김BB은 ‘피고인에게 도CC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일본 대사는 문대통령과 면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3월달에 도변호사의 선대위 추천을 송BH 대신 본인이 직접 챙겨주겠다고 말했으면서도 이를 까맣게 잊고 있다가 도CC이 선대위에 들어가지 못해 일본 대사 추천이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언짢았다, 그래서 당시 댓글 작업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위와 같은 김BB의 진술에 더하여, ① 김BB의 USB에서 발견된 ‘20170607 바둑이미팅’ 문서 파일에 ‘7. 도CC 인사 추천 문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파일은 김BB이 당일 피고인과 이야기할 주제를 정리한 것으로서 김BB이 피고인을 만나러가기 직전인 2017. 6. 7. 13:26경 작성되어 같은 날 14:00경 최종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사이에 도CC 인사 추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BB은 2017. 6. 11. 피고인이 네○버 뉴스기사 URL을 보내자 ‘경인선은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주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모 내 댓글 작업을 주관하던 텔레그램 목멤버 방에도 ‘다음주 금요일 킹크랩이 재개될 때까지, 정치면의 기사 특히 인사관련 기사는 악플이 상위로 가도록 조정할 것,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작업한 내용은 보고해라, 김AA한테는 안보내고 내가 본다’라는 메시지를 올린 점, ④ 실제로 2017. 6. 10.에는 킹크랩에 의한 댓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7. 6. 11.부터는 문BS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소위 악플이 뉴스 기사 댓글란의 상위에 올라가도득 킹크랩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2017. 6. 14. 김BB과 도CC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에 있는 김BB이 도CC에게 보낸 ‘드○킹입니다’라는 문서와 도CC이 김BB에게 보낸 ‘제○낌입니다’라는 문서에도 ‘일본 대사’ 인사 추천 과정에 관한 언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BB은 2017. 6. 7. 피고인에게 도CC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거절당한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김BB으로부터 도CC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고 김BB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에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BB과 도CC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서 오사카 총영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2017. 6. 15.경 처음 등장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의 도CC 오사카 총영사 추천 제안 (가) 일본 대사 추천 거절과 댓글 작업 중단 통보 및 소위 악플 작업 ○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2017. 6. 7. 피고인에게 도CC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11. 15:53경 김BB에게 네○버 뉴스 기사 URL을 전송하였는데 이에 대해 김BB은 ‘경인선은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주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BB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도변호사의 선대위 추천을 송BH 대신 본인이 직접 챙겨주겠다고 말했으면서도 이를 까맣게 잊고 있다가 도CC이 선대위에 들어가지 못해 일본 대사 추천이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언짢았다. 그래서 당시 댓글 작업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한편 김BB은 피고인으로부터 네○버 뉴스 기사 URL을 받은 직후인 2017. 6. 11. 16:57경 텔레그램 목멤버방에 ‘다음주 금요일 킹크랩이 재개될때까지, 정치면의 기사 특히 인사관련 기사는 악플이 상위로 가도록 조정할 것, 선플이 아니라 악플임’이라는 메시지를, 이어서 17:30경 ‘킹크랩의 존재가치는 다음주 내내 악플이 얼마나 달리는지에 달렸단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17:59경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작업한 내용은 보고해라, 김AA한테는 안보내고 내가 본다’는 메시지를 올렸는바, 이와 같은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김BB은 2017. 6. 11.부터 6. 15.까지 경인선 조직을 이용하여 더불어민주당 측에 대하여 소위 악플이 상위에 올라가도록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김BB과 도CC 사이의 메시지 및 2017. 6. 14.자 한LL과의 만남 ○ 김BB은 2017. 6. 14. 12:00경 도CC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가 김의원 등과 일처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아○카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니 대의를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드○킹입니다’라는 문서를 전송하였는데, 위 ‘드○킹입니다’라는 문서에는 ‘지난 7일의 김AA와의 만남에서 몇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경선 직전에 갖다준 아○카님과 삶의 축제님의 인사자료를 김AA가 챙겨놓거나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카님께서 일본 대사로 나가도록 힘써달라는 말씀을 듣고 (중략) 김AA에게 청탁을 넣었습니다 (중략) 자신도 당황하니까 송BH 탓으로 돌리더군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도CC은 같은 날 15:27경 김BB에게 ‘제○낌’이라는 문서를 전송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김AA가 일본 대사 대신 제시한 자문위원은 전혀 의미가 없는 자리이므로 뉴스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향후 지방선거와 관련한 작업도 하지 않겠다고 김AA에게 통보하고, 김AA는 일종의 협박으로 받아들이겠지만, 현재 내부에서 뉴스 작업과 관련하여 언론매체와 야당에 양심선언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김BB은 다시 15:34경 도CC에게 ‘아직 듣지 못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고 돌아와서 논의하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진행되는 것들은 진행하고 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보좌와 미팅은 사후에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 김BB은 2017. 6. 14. 저녁에 한LL과 마포에 있는 ‘D’이라는 음식점에서 만났는데, 같은 날 18:57경 다시 도CC에게 ‘오늘 조율된 게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한LL을 만난 다음날인 2017. 6. 15. 18:50경에는 도CC에게 ‘지난번에 저 만나고 김AA 의원이 인사 자료를 가지고 청와대 들어가 외교부 특1급 자리 두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 한곳은 오사카 총영사라고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김AA 의원과 한번 더 통화해보면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김BB은 도CC에게 위 특1급 자리와 관련한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인 2017. 6. 15. 17:53경 텔레그램 엘름트리 채팅방에 ‘현직 오사카 총영사 하CP은 2015년 4월 초에 부임하였음, 오사카 총영사의 공식임기는 2년 6개월임, 2017년 10월 초에 새 총영사가 부임하게 됨’이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다) 댓글 작업 재개 한편 김BB이 2017. 6. 15. 16:20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2017. 6. 15.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경인선은 휴가를 마치고 금요일 오전부터 활동을 재개한다’는 내용이 있는바, 김BB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내면서 댓글 작업을 재개한다는 점을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이 김BB에게 도CC 일본 대사 추천을 거절하고 이에 김BB이 댓글 작업을 중단한 경위, 이후의 김BB과 도CC 사이의 메시지의 내용 및 김BB과 한LL이 만난 시기, 김BB이 전략회의팀 채팅방과 엘름트리 채팅방에 올린 정보의 내용, 김BB이 댓글 작업을 재개한 시기의 사정 등에 더하여, ①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김AD은 ‘2017년 여름경 피고인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나에게 도CC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특임공관장에 추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한LL은 이 법정에서 ‘2017. 6. 15.자 김BB이 도CC에게 보낸 특1급 자리와 관련한 내용은 내가 전달해준 적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김BB이 도CC에게 보낸 메시지의 ‘외교부 특1급 자리가 있고 그 중 한 곳은 오사카 총영사 자리’라는 내용과 김BB이 엘름트리 채팅방에 올린 오사카 총영사의 공식 임기와 같은 정보는 청와대나 외교부의 내부 인사가 아니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④ 김B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먼저 제안한 것이지 내가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달라고 청탁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김BB이 도CC 일본 대사 추천을 거절당하고 댓글 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김AD을 통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알아본 뒤 김BB에게 도CC을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추천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도CC 오사카 총영사 추천의 진행 경과 (가) 김B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대선 이후에도 경인선 활동과 킹크랩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한LL을 통하여 오사카 총영사 임명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받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LL에게 500만 원을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BB은 2017. 11. 15. 피고인을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났는데, 그 직후 김BB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2017. 11. 15. 미팅내용정리 <1급보안>’의 내용을 보면, ‘인사관련 - 아○카님 오사카 총영사 내정은 12월 중에 결정될 예정임. 바둑이는 오사카가 안되면 다른 곳도 가능하냐고 질문, 오사카로 내정해달라고 재차 이야기함. 긍정적으로 추진할 듯’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김BB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도CC 오사카 총영사 추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뒤로 계속하여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LL은 2017. 11. 24. 14:32경 김BB에게 전화를 걸어 1분 12초간 통화를 하였고, 통화가 끝난 뒤 곧바로 이어서 피고인이 의원실 전화번호(02-***-****)로 14:33경 김BB에게 전화를 하여 1분 42초간 통화를 하였다(피고인은 자신이 의원실 전화번호로 김BB에게 전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LL은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에 김BB 전화번호가 있는데 굳이 사무실 전화기로 전화를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직접 전화를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한LL은 이미 직전에 김BB과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를 중간에 끊고 다시 사무실 전화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내역은 피고인이 김BB에게 전화를 한 내역으로 보인다). 김BB은 한LL, 피고인과의 통화가 끝난 뒤인 같은 날 15:08경 한LL에게 ‘우리 조직이 교토에서 일하는게 있어서 오사카가 많이 필요하기도 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위 통화내역과 김BB의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한LL과 피고인은 순차로 김BB에게 전화하여 오사카 총영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고(한L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지 않는 이상 내가 김BB에게 먼저 전화를 걸 일은 없으니 피고인이 오사카 총영사에 대해 물어보라고 지시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김BB은 그에 대해 전화로 설명한 후 추가로 한LL에게 설명하여 오사카 총영사 임명으로 진행되도록 계속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오사카 총영사 추천 무산과 센다이 총영사 제안 (가) 2017. 12. 28.자 피고인, 한LL, 김AD, 김BB의 각 통화내역을 보면, ① 피고인은 2017. 12. 28. 09:47:02경 청와대 인사수석 조BR과 약 2분 17초 동안 통화를 한 뒤, ② 같은 날 11:46:55경 청와대 김AD 행정관과 약 2분 17초간 통화를 하였고(위 통화가 있기 전인 11:39경 김AD이 한LL에게 전화를 한 이후 한LL이 김A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준 내역이 있는데, 김AD은 피고인의 연락처를 묻기 위해 한LL에게 전화하였고 한LL이 피고인의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다시 한LL과 14:24:26경부터 16:13:59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2분 6초, 1분 28초, 4분 49초 동안 통화를 하였으며, ④ 한LL은 16:19:23경 김BB과 약 10분 27초간 통화를 한 것이 확인된다. 한편 김BB은 한LL과 통화를 한 이후인 같은 날 17:59경 장NN에게 ‘오늘 김AA 쪽에서 전화 연락을 받았는데 이 오사카가 힘들고 센다이로 나가야겠다고 애기를 해서 지금 골치가 아프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김AA하고 통화를 해봐야겠네요’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장NN은 18:03경 김BB에게 ‘네 센다이를 검색해보니 도쿄랑 가까워서 좀...오사카가 되야될텐데요.., 다시 검색해보니 후쿠시마 위에 있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김BB은 같은 날 20:04:06부터 20:29:20경까지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신저와 일반 전화를 이용하여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위 통화내역 및 김BB과 장NN 사이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에 더하여 ① 위 통화 내역에 관하여 김AD은 ‘제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 인사에는 일본에서 오사카 총영사 이외 센다이 총영사도 있으니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 직에 대하여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전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② 김BB은 ‘피고인이 오사카 총영사직은 안되고 센다이 총영사직으로 추천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센다이 총영사 부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김AD 행정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들은대로 전달하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2017. 12. 28. 김BB에게 도CC이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2018. 1. 2.자 피고인, 김AD, 김BB의 통화 내역을 보면, ① 김AD은15:21:57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약 1분 19초 동안 통화를 하였고, ② 피고인은 15:24:27경 김BB에게 시그널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화를 하여 5분 22초간 통화를 하였으며, ③ 피고인은 15:30:03경 김AD에게 전화를 하여 약 34초간 통화를 한 것이 확인된다. 위 통화 내역에다가 ① 김BB은 ‘2018. 1. 2. 피고인이 직접 전화를 하여 센다이 총영사는 어떠냐고 수차례 제안하였는데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김BB이 오사카 총영사가 아니면 안된다고 제게 얘기했던 기억은 납니다, 아마 김AD 행정관에게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센다이를 몇 차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사카가 왜 안되는지를 설명하였는데 김BB은 계속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1. 2. 김BB에게 전화를 하여 도CC이 오사카 총영사가 될 수 없는 이유와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는 것은 어떤지를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김BB에게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이 갖는 중요성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김BB이 피고인에게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 문제는 김BB과 ◇◇모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모는 소액주주운동을 통한 적대적 M&amp;A의 방법으로 재벌을 개혁하여 경제민주화를 이루고자 하였는데, 김BB은 이러한 경제민주화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제도 활성화와 상법 개정 등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소액주주운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외 자금을 끌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일본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오사카 총영사와 같은 고위 공직에 도CC이 임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김BB USB에서 발견된 ‘김의원님20171214’ 문서에 있는 “김의원님, 도변호사 문제가 잘 안 풀려서 미안해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라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제 연락을 안받으시면 이미 한번 몇 년간 후원했던 정치인으로부터 배신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회원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속상해 할 것입니다. 글 보셨으면 전화를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1년 4개월 동안 견마지로를 다하고 있는 공진화모임의 회원들이 기분상하지 않도록 일을 수습하려고 합니다.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인사청탁한 것은 지난 6월 제가 의원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임명이 되고 나면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저나 저희 회원들을 자리나 탐하는 양아치로 보지 마십시오. ‘개성특별행정구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해외자본의 유치를 위해서 일본기업 측에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는 ‘직위’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간의 신뢰관계를 생각해서 그 정도는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은 김BB에게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는 것이 김BB과 ◇◇모 조직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인은 위 문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문서의 작성 및 수정일자가 2017. 12. 14. 20:27경으로 확인되는 점, 위 문서에는 ‘계속 제 연락을 안 받으시면’, ‘글 보셨으면 전화를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김BB이 피고인과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만 하고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2017년 11월경 이미 내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김의원님 20171214’ 문서에 비추어 피고인은 12월경부터 김BB의 연락을 피해온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도 김BB으로부터 위 문서를 전달받고 김BB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6) 소결론(이 사건 범행에서 인사 추천이 갖는 의미와 역할) 위와 같이 도CC을 오사카 총영사 등으로 인사 추천을 하는 문제가 진행되어온 경과를 보면, 피고인은 김BB이 2017년 대선 등의 과정에서 자신과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활동하여 준 데 대한 보답과 향후에도 지지하는 활동을 계속하게 하기 위한 유인으로서 김BB에게 도CC을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그것이 무산되자 다시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BB으로서도 ◇◇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자리에 도CC이 임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에 도CC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피고인이 원하는 바대로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댓글 활동을 지속해온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김BB에게 도CC을 선대위로 들어갈 수 있게 추천해주겠다고 하거나 이후 일본 대사 추천 요청을 거절하는 대신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그와 관련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한 일련의 행위들은 김BB이 이 사건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를 통하여 김BB의 이 사건 댓글 조작 범행의 전반적인 진행 경과를 지배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본 이후 김BB에게 킹크랩 개발 및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김BB의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공동가공하였고, ② 김BB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 및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하여 보고받는 한편 김BB에게 네○버 기사 등 URL을 전송하여 김BB으로 하여금 킹크랩을 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김BB의 위 범행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였으며, ③ 김BB과 수차례 만나면서 ◇◇모의 각종 경제 정책들을 전달받고 정치적 상황에 관한 각종 논의를 하면서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쌓아나갔고 그 과정에서 김BB에게 도CC을 오사카 총영사 등으로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이를 추진하는 등 피고인과 김BB의 관계를 이용하여 김BB으로 하여금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계속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범행 전반을 지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김BB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공동가공할 의사로 직접 관여하여 범행 전반을 지배함으로써 김BB의 이 사건 댓글 조작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공감/비공감 클릭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참조). 한편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고,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김BB 등과 공모하여 킹크랩을 이용하여 네○버, 다○, 네○트의 뉴스기사 댓글란에 공감/비공감 내지 추천/반대 버튼을 자동으로 클릭하여18)마치 실제 이용자가 댓글란에 공감/비공감 버튼을 클릭한 것처럼 한 행위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보낸 클릭 정보가 네○버 등의 뉴스기사 댓글 산정 순위 통계에 반영된 이상 네○버 등의 뉴스서비스 제공 및 댓글 순위 산정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18] 포털 사이트마다 댓글에 대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표시 부분의 용어를 ‘공감/비공감’, ‘추천/반대’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를 통일하여 ‘공감/비공감 클릭’이라 한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네○버, 다○, 네○트 등 포털 사이트 뉴스서비스의 구조 네○버 등 포털 사이트들은 언론사를 통해 뉴스를 제공받아 자신들의 포털 사이트 ‘뉴스’ 서비스란에 이를 게시하고 해당 기사에 댓글 게시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게시된 뉴스 중 사이트 이용자들이 많이 열람한 기사들은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표시되는데, 사이트 이용자들은 기사를 열람한 후 자신들이 열람한 그 기사에 대하여 ‘좋아요’ 또는 ‘추천’ 표시를 클릭할 수 있고, 포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은 댓글 게시판에 댓글을 달거나 이미 달린 댓글에 대하여 ‘공감/비공감’ 등의 표시를 클릭할 수 있다. 나) 댓글 게시판의 댓글 표시 프로세스 네○버 등 포털 사이트 가입 회원들이 댓글 게시판에 이미 게시되어 있는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감 클릭 수치에서 비공감 클릭 수치를 뺀 ‘순공감’ 수치가 많은 댓글들이 댓글란의 상단에 표시되게 되는데(이용자의 선택에 따라서는 댓글이 달린 시간 순서에 따른 ‘최신순 정렬’ 등의 방법으로 볼 수도 있으나 ‘순공감순 정렬’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다), PC버전 화면에서는 상위 10개의 댓글이, 모바일버전 화면에서는 상위 5개의 댓글이 댓글란의 상단에 표시된다. 네○버 등은 이러한 뉴스 서비스 및 댓글 서비스의 추천 및 공감/비공감 클릭을 횟수를 반영하여 댓글에 대한 순위 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바, 이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는지, 다른 이용자들은 그러한 특정 의견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공감하는지 등을 보여주어 특정 쟁점에 대한 온라인 여론을 이용자들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다) 킹크랩의 구조와 그에 의한 댓글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의 프로세스 킹크랩은 ① 자동·반복 작업 기능을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②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한 네○버 등 포털 사이트 ID와 비밀번호, 뉴스 기사 URL 및 댓글의 위치, 공감/비공감 작업 명령 등을 보관·관리하는 관리프로그램, ③ 댓글 순위 조작 작업 명령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작업 명령을 하는 서버와 휴대전화기(킹크랩 2차 버전에서는 휴대전화기가 아마존 AWS의 인스턴스들로 대체되었다) 사이의 통신 역할을 하는 인터페이스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인 작업 프로세스를 보면, 킹크랩 작업자가 PC에서 보안 USB를 이용하여 아마존 서버에 있는 킹크랩 작전 관리 서버에 접속을 한 후 대상 기사의 웹페이지 주소(URL)와 댓글의 키워드를 입력하고 ‘작전배치’ 버튼을 누른 다음, 작업을 수행할 계정(이를 ‘탄두’라 부른다), 휴대전화기(이를 ‘잠수함’이라 부른다)의 수를 입력하고 ‘배치’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명령에 따라 ① 킹크랩 서버와 연결된 휴대전화에서 자동으로 네○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로그인/로그아웃을 하면서, ② 아이피(IP) 변경 및 크롬 시크릿 모드(킹크랩 2차 버전의 경우. 2차 버전에서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공감/비공감 클릭을 했다) 등 기능을 실행하여, ③ 킹크랩 서버에 저장된 다수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댓글들에 자동·반복적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킹크랩은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네○버 등 포털 사이트의 특정한 뉴스 댓글에 대하여 다수의 아이디에 의한 단시간 내에 많은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냄으로써 많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특정한 댓글에 대해 실제로 다른 이용자들이 그와 같은 수의 공감/비공감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2) 구체적 판단 가)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 정보의 입력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네○버 등 포털 서비스는 실제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을 사용하여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김BB 등이 만든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실제로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직접 포털 사이트를 방문하여 뉴스 기사를 클릭한 후 기사에 대한 추천을 하거나 댓글을 읽고 자신이 공감 또는 비공감하는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 이용자가 클릭행위를 한 것처럼 외관이 만들어져 네○버 등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 이용자의 클릭 신호가 발송되므로 이로 인해 기사 및 댓글의 선호도 및 그에 따른 노출 순위가 진실에 반하도록 조작되는 것이어서 이는 허위의 정보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또한 위와 같은 댓글 순위 산정 업무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어 이용자가 해당 포털 서비스를 이용할지 또는 이탈하여 다른 포털 서비스를 이용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므로 회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정상적이고 올바른 순위 산정 및 유지는 포털 서비스의 중요한 목표이자 수단이 된다. 그런데 피고인과 김BB 등이 공모하여 댓글에 반영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킹크랩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네○버 등 서버에 실제 이용자들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쟁점에 대하여 실제 이용자들의 의견표명이 있었던 것과 같은 신호를 보내는 것은 네○버 등의 정상적인 댓글 순위 산정 및 유지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상이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어서 결국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 네○버, 다○, 네○트의 직원들 역시 이 법정에서 ‘매크로 사용에 의한 서비스 이용은 금지되는 비정상적인 행위이고, 그러한 이용을 걸러내기 위해서 비즈니스 로직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뷰징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네○버, 다○, 네○트 등의 이용약관은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김BB 등이 킹크랩 사용을 위하여 ◇◇모 회원들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기사에 대한 추천 및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여 그 신호를 관련 시스템에 보낸 것은 네○버 등 포털 서비스가 예정한 정상적인 신호를 입력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와 같은 피고인과 김BB 등의 행위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네○버 등 시스템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케 한 것인지 여부 ○ 네○버 등의 통계시스템의 기본원리는 실제 이용자들이 뉴스 기사를 읽고 그에 대한 피드백으로 해당 기사 추천을 클릭하거나 또는 댓글 공감/비공감 버튼을 클 하는 경우 이를 통계에 반영하여 기사 노출 순위나 댓글 순위 산정에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킹크랩을 통하여 기사에 대한 추천 및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는 것은 네○버 등의 관련 시스템 서버로 하여금 실제 이용자의 클릭신호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그에 따른 정보처리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네○버 등 포털 사이트의 관련 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로 하여금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한 것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케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한편 네○버 등은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이른바 ‘봇’ 프로그램19)에 등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로직 이용 또는 인력 동원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모든 기사에 대한 추천이나 댓글 순위가 피고인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김BB 등의 행위로 인해 업무방해의 추상적인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각주19] 로봇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의도를 대행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4.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김BB이 킹크랩을 이용하거나 ◇◇모 회원들을 동원하여 직접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하여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이 사건 댓글 작업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김BB에게 도CC을 센다이 총영사 직에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이익 제공의 표시로서 그것이 위와 같은 김BB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1) 이 사건 댓글 작업 행위가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데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행위의 결과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해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이 행위의 동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특히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사정을 통하여 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로부터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선거운동의 판단 기준은 개인뿐 아니라 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단체가 그 지향하는 목적에 따른 활동이 그 단체가 기존에 행하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그 활동에서 선거운동의 성격이 인정된다면 마땅히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댓글 작업 행위는(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에서 문제되는 ‘선거운동’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뿐만 아니라 경인선 회원들을 동원한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까지 포함한 것이다)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를 예정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장래에 지방선거 기간에 들어가면 더불어민주당 및 그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댓글 작업 행위의 최초의 목적과 성격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2016. 9. 12.경 ◇◇모 회원들 중 숨은카페 회원들 대다수를 ‘경인선’으로 조직하여 그때부터 회원들이 직접 인터넷 뉴스 기사에 참여하여 댓글을 달거나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소위 ‘선플운동’을 전개하였고, 2016년 11월 말경부터는 킹크랩 1차 버전 개발을 완성하여 이를 이용해 네○버 등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댓글 작업은 2018년 3월경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나) 김BB이 작성한 2017년 대선 경인선 활동백서의 내용과 범죄일람표 기재 댓글 내용 등을 살펴보면, 김BB은 네○버 등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정치 관련 기사들에 대하여 경인선 회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나 문BS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댓글을 직접 달게 하였고, 이 사건 댓글 작업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에 공감클릭을 하거나 반대되는 댓글에 대하여 비공감클릭을 하는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내용의 댓글의 순위를 상승시켜 소위 ‘베스트 댓글’이 되도록 하였는바,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댓글 작업이 시작된 경위 및 동기, 김BB이 피고인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김BB과 피고인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김BB의 이 사건 댓글 작업은 당초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BS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상대 세력인 안CI 등의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댓글 작업이 계속된 경위 및 목적 (가) 피고인과 김BB은 2017년 대선 과정과 대선 이후의 만남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댓글 작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논의를 이어왔다. ○ 김BB이 2017. 3. 14. 피고인과의 만남 전에 피고인과 상의할 주제를 정리하여 준비한 ‘20170314 미팅 주제정리’의 내용을 보면, ‘4. 지금과 같은 대립 상황이 대선으로 해소되지 않고 1년을 더 갈 가능성에 대해서 김의원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조직(경인선)의 활동을 연장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김BB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가진 직후인 2017. 3. 15. 00:04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2017. 3. 15. 바둑이의원 미팅보고(전파금지)’의 내용을 보면, ‘2018년 6월의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고 요청을 먼저 했고, 제가 돕겠다고 하면서 2018년 3월까지 우리 일이 성사가 되어야 조직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못을 박았고 그 점은 바둑이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선은 이겼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 대신 내년 지방선거까지 승복하지 않고 내각제로 도전해 올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6월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고 피고인이 먼저 요청했고 도와주겠다고 하였음’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김BB이 2017. 6. 3. 윤BN(윤MM피)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윤BN이 김BB에게 ‘대선 후에도 작업하십니까?’라고 묻자 김BB은 ‘계약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된다. ○ 김BB이 피고인과 2017. 6. 7. 국회에서 만나기 직전 피고인과 상의할 주제를 정리하여 작성한 ‘20170607 바둑이 미팅’문서 파일에는, ‘2. 지방선거 전략 설명, 4. 경인선 활동 연장 여부’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김BB이 2017. 6. 22.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텔레그램 전략회팀 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온라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지방선거까지는 여권의 온라인 장악력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을 듯’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김BB이 피고인과의 시그널 대화방을 캡쳐한 사진에서 확인되는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는 문BS 지지층의 힘이 축소되고 언론 방송의 힘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대책이 요구됨’이라는 내용이 있고 피고인은 위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받은 뒤 ‘고맙습니다^^’라는 답장을 하였다. ○ 김BB이 2017. 10. 13.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네○버의 댓글 정책 변경에 대한 사항과 함께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지난 대선에서 우리 진영이 크게 우위를 점했던 온라인 전력이 비슷하거나 역전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음, 경인선은 네○버의 이번 정책 변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지방선거까지는 온라인에서 우리 진영이 크게 밀릴 우려는 없다고 보여짐’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김BB이 2017. 11. 15. 피고인과 국회에서 만나기 직전 피고인과 상의할 주제를 정리하여 작성한 ‘20171115 미팅주제정리’ 문서에서는 ‘1. 지방선거 이슈 청취. 2. 경남/김해지역 조직 51명 명단 – 전달’ 등의 내용이, 김BB이 같은 날 피고인과 만난 후 정리한 ‘2017. 11. 15. 미팅정리’ 문서에는 ‘4. 지방선거 관련 - 박CM은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으나 말을 안 듣고 있음, 경기도의 경우 이CF을 전해철이 경선에서 이기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듯, 그 경우 바른정당과 국민경선을 진행하여...(중략) 이는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구상으로...(중략) 바둑이 말로는 이것이 실패할 경우 지방선거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 5. 정당 연대 관련 - 연정이나 합당은 고려치 않고 있음. 현실적으로 바른정당을 흡수해야 하는데, 일단은 선거연대로 방향을 잡은 듯’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김BB이 2017. 12. 12. 피고인에게 전송한 뒤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5. 따라서 경인선은 현재 600명 수준의 선플 운동 조직을 3배로 확장하여 1800명까지 늘릴 계획임. 지방선거까지는 기사 여론조작을 막아낼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김BB이 2017. 12. 26. 피고인에게 전송한 뒤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2. 이CF은 팟캐스트나 더불어민주당 당원층에서는 그다지 호응이 없어서 지난 경선과 달리 큰 지지세를 형성하지 못할 듯’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김BB이 만나서 논의한 내용이나 피고인이 김BB으로부터 전송받은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김BB은 대략 2017년 3월 중반부터 또는 늦어도 2017년 5월 대선 직후부터는 이 사건 댓글 작업을 2018. 6. 13.에 치러질 지방선거까지 계속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지방선거까지의 온라인 여론 장악력 확보와 관련한 사항 또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 예상되는 후보와 관련한 각종 정보 등을 공유하고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댓글 작업 행위의 장래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 위와 같이 김BB과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 작업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기로 합의하고 그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를 이어간 점에 더하여, ① 이 사건 댓글 작업은 2017년경부터 이미 2018. 6. 10.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그때까지 온라인 여론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우호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댓글 작업이 지방선거 때까지 유지되어 온라인 여론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하여 우호적인 방향으로 지속될 경우 정당정치의 현실에 비추어 2018년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에게 상당한 이익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이 사건 댓글 작업의 성격에 비추어 2017년말경이나 2018년초경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해당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더욱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 쉽게 예상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댓글 작업은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예정하고 이루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가가까워질수록 지방선거에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계속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김BB에게 센다이 총영사에 추천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을 당시 아직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도 전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댓글 작업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소정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의 제공에 있어 ‘선거운동’이 반드시 이익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만일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장래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미리 이익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장래에 선거운동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익 제공을 한 경우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 점, ② 앞서 본 이 사건 댓글 작업의 성격이나 목적, 피고인과 김BB 사이의 논의 및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댓글 작업이 계속되었다면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특정된 이후에는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행하여졌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김BB에게 도CC에 대한 센다이 총영사 추천 제안 당시 선거운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거나 2018. 2. 20.경 피고인과 김BB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댓글 작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댓글 작업이 장래의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나) 도CC을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김BB 사이에 도CC을 오사카 총영사 등으로 인사 추천을 하는 문제에 관하여 진행되어온 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김BB은 ◇◇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 자금 등 해외 자금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7. 6. 7.경 피고인에게 도CC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도CC이 문BS 대통령과 안면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② 김BB은 2017년 3월경 피고인에게 이미 도CC을 선대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잊고 있다가 갑자기 위와 같은 이유로 일본 대사 추천 부탁을 거절하자 이에 반발하여 2017. 6. 10.경부터 이 사건 댓글 작업을 중단하고, 오히려 박FF 등에게 지시하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악플들이 상위에 올라가도록 지시하였다 ③ 그러자 피고인은 2017. 6. 7.경부터 2017. 6. 14.경까지 사이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특임공관장 자리 중에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김AD을 찾아가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추천을 하였고, 이를 2017. 6. 14.경 자신이 직접 또는 한LL을 통하여 김BB에게 전달하였다. ④ 김BB은 이러한 사실을 2017. 6. 14.과 2017. 6. 15.경 도CC에게 전달하였고 그때부터 도CC이 오사카 총영사로 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김BB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모의 경제민주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LL이나 피고인을 통하여 특임공관장 인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았고, 피고인도 김BB이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하고 오사카 총영사 임명과 관련한 진행사항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김BB에게 위와 같은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은 2017. 12. 28.경 김AD으로부터 오사카 총영사는 안되지만 센다이 총영사로는 추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는 김BB에게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는 안되지만 센다이 총영사 자리에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재벌개혁계획보고’ 문서의 내용, 김BB이 피고인에게 도CC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한 경위,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 논의가 시작된 경위 및 진행 과정에 더하여, 김BB이 이 법정에서 ‘도CC을 일본 대사나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달라고 한 것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모가 활동한 것에 대한 대가로 해달라고 한 것이지 지방선거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김BB에게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당초 김BB과 ◇◇모의 2017년 대선 과정에서의 각종 활동에 대한 보답 등을 중요한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이 사건 댓글 작업이 대선 이후에도 지속되어 온 경위와 목적 및 그 기간, 피고인과 김BB 사이에 오고간 지방선거 관련 논의 내용 및 김BB이 피고인에게 보낸 지방선거 관련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였다가 그것이 무산되자 김BB에게 다시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한 것은 2017년 대선에서의 김BB과 ◇◇모의 활동에 대한 보답일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까지 그 활동을 지속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유인으로서 제안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② 피고인과 김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년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훨씬 전인 2017년 3월경에 이미 지방선거까지 이 사건 댓글 작업을 계속해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댓글 작업은 그 무렵부터 2017년 대선을 위한 선거운동의 성격 뿐만 아니라 2018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운동의 성격도 함께 지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대선 이후부터는 일상적인 우호적 여론조성 목적을 제외하고는 지방선거에 대비한 선거운동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도CC에 대한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 추천 문제가 논의된 경위와 그 기간 동안 피고인과 김BB이 만나서 논의한 내용 및 김BB이 피고인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과 김BB 사이의 도CC에 대한 인사 추천 문제 논의는 대부분 지방선거까지 이 사건 댓글 작업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로 피고인이 2017. 6. 7. 도CC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는 김BB의 부탁을 거절하자 김BB은 이에 반발하여 2017. 6. 11.경부터는 문BS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악플들이 상위에 올라가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김AD을 찾아가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추천하고 김BB에게 이를 알리자 김BB은 2017. 6. 15.부터 이 사건 댓글 작업을 재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2018. 12. 28.경 도CC에 대한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이 무산되자 먼저 김BB에게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김BB이 이를 거절하자 2018. 1. 2.경 재차 김BB에게 전화하여 그 의사를 확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피고인은 김BB으로 하여금 지방선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해줄 것을 동기로 하여 도CC을 센다이 총영사로 인사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한편 이러한 피고인의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 제안이 2017년도 대선 과정에서 이루어진 김BB 및 ◇◇모의 활동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도CC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는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금품이나 이익제공과 관련하여 어떤 대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의례적·사교적인 덕담이나 정담, 또는 상대방을 격려하기 위한 인사치레의 표현에 불과하다면 금품이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906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등 참조). 나) ‘공사의 직의 제공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그 직을 현실로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즉 법령이나 정관 기타 관계규정상의 임명권을 가진 사람이거나 임의로운 양여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그 직을 제공함에 있어서 규정상 또는 사실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를 성사시킬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구비한 사람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김BB에게 도CC을 센다이 총영사로 인사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소정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6. 7. - 2017. 6. 14.경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인 김AD을 찾아가 직접 도CC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특임공관장 자리에 추천하였고, 김BB에게도 도CC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김AD으로부터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 추천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017. 12. 28.경 김BB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전하였는데, 당시 한LL을 통하여 ‘센다이 총영사는 싫으니 오사카로 보내달라’는 김BB의 말을 전해 듣고는 재차 2018. 1. 2. 김BB에게 시그널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화하여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 주겠다’는 취지로 다시 김BB의 의사를 물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의 의사를 진정한 의지를 담아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과정에서는 문BS 후보를 직접 수행하고 대변인 겸 정무특보로 활동하면서 대외 공보역할을 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2017년 대선이 끝난 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신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기획분과위원 중 한 명으로 활동하였다.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정부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 작업, 새 정부 주요 인사 임명 등 사실상 대통령직 인사위원회과 동일한 역할을 하였는데,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은 당시 정부의 주요 인사 임명 등에 사실적·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특임공관장 자리 4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BB에게 알려주었는데 김BB이 그중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희망한다고 하자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 행정관 김AD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특정하여 직접 추천한다고 말하였고, 그 무렵부터 도CC이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직접 또는 한LL을 통하여 계속 확인하여 이를 김BB에게 알려주었다. 라) 더 나아가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김AD은 피고인의 인사 추천 이후에 도CC이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단순히 해당 직위에 임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안으로 센다이 총영사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①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 문제는 기존에 피고인과 김AD 사이에 전혀 논의되거나 언급되지도 않았던 사항인데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인 김AD이 먼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제안이 이루어진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과 청와대 행정관 지위에 있었던 김AD의 관계에 비추어 청와대의 인사담당 행정관이 대안으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먼저 제안한 것은 단순히 또다른 인사 추천 절차를 진행해줄 수 있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BB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도CC이 센다이 총영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③ 김AD도 ‘피고인이 도CC을 특임공관장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다면 당시 센다이 총영사를 외무공무원으로 보내자는 잠정적인 결정만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누구를 보낼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CC을 센다이 총영사직에 특임공관장으로 보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김AD으로부터 센다이 총영사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김BB에게 제안한 것은 센다이 총영사 임명에 관하여 단순한 추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명권자에게 사실상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를 성사시킬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이 있는 지위에서 센다이 총영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한편 피고인은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나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한 것은 일반적인 국민추천제를 통한 인사 추천의 일환으로서 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오사카 총영사와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진행되어 온 경위에 비추어 이러한 인사 추천이 단순히 국민추천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이 사건이 문제되어 김BB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무렵인 2018. 3. 21. 청와대 민정비서관 백AR가 도CC에게 인사위원회 추천이 와서 만나보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하여 2018. 3. 23. 도CC을 만나 오사카 총영사로 가고자 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등 면접 형식의 대화를 나누었는데,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이 직접 추천 대상자인 도CC에게 연락하여 그 이유를 물어본다는 것은 피고인의 도CC에 대한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이 단순한 국민추천제를 통한 추천이라고 보기에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인사 추천이 국민추천제를 통한 인사 추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하겠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징역 7년 6개월 이하 나. 공직선거법위반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 ~ 5년 3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공직선거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선거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기본영역(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김BB 등과 공모하여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은 온라인 상에서 마치 실제 이용자가 직접 뉴스기사의 댓글에 대하여 공감/비공감 클릭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의 신호 또는 부정한 명령을 발송하여 인터넷 포털서비스를 운용하는 피해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서, 피해회사들의 서비스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피해회사들로 하여금 이러한 범행을 막기 위해 추가로 많은 비용을 들여 대비책을 강구하게 하는 등으로 큰 피해를 가한 범죄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단순히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투명한 정보의 교환과 그에 기초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건전한 온라인 여론 형성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모바일통신의 보편화로 인해 일반 대중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치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접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게 됨으로써 온라인 여론의 방향이나 동향이 갈수록 사회 전체의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가 된다. 더 나아가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그 대표를 선출하기 위하여 의사를 표출하는 선거의 국면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왜곡된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존중하면서 혹여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하여도 단호히 이를 배격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BB이 이끄는 ◇◇모라는 조직이 피고인이 속한 정당과 그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원하는 유리한 여론 형성 등을 도와주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신들이 추구하는 재벌해체 등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김BB과 공모하여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여론 조작 행위를 승인하고 그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김BB으로 하여금 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온라인 여론 조작에 나아가게 하고 이를 통하여 2017년 대선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18년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김BB에게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계속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오사카 총영사나 센다이 총영사와 같은 고위 공직에 대한 인사 추천을 제안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인터넷 포털서비스 운영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판단과정에 개입하여 그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한 것이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김BB과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관계를 지속하면서 8만 건에 가까운 온라인 뉴스기사에 대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기간이나 양에 있어서도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후에 조작이 불가능한 여러 객관적인 물증과 그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은 킹크랩 프로그램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김BB이나 ◇◇모는 단순한 지지세력에 불과하고 소위 선플운동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으며 국민추천제의 일환으로 단순히 인사 추천만 했을 뿐이라는 등 수긍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정당의 원활한 정책 실현과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이를 뒷받침할 여론을 형성한다는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김BB이 주도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깊숙이 관여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주도하거나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중도에 중단되어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에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안한 센다이 총영사직도 사실상 곧바로 거절되어 실제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창호(재판장), 이승엽, 강명중
공직선거법
드루킹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김동원
김경수
2019-01-30
인터넷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고등법원 2018노2197
국가정보원법위반 / 공직선거법위반 / 위증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197 국가정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위증 【피고인】 김A (5*-1) 【항소인】 검사 【검사】 조광환(기소), 인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준호, 이수정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합173 판결 【판결선고】 2019. 1.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판시 제1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이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1) 순번 25712 내지 25715, 35613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조M 교수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보이지만 이는 당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조M 교수를 비판하여 민주당의 정책과 주장을 반박하려는 것이므로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하고, 같은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2720 내지 2723, 3999 내지 4018, 4849, 15343, 15344, 17141 내지 17144, 19221 내지 19223, 19331 내지 19333, 19641 내지 19643, 19656, 24505 내지 24508, 24989, 5398, 5408, 5414, 5422의 경우에는, 단순히 당시 교육감인 곽B을 비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정치인인 박C, 안D 등을 비판,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당시 이PP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이전 등의 정책을 지지, 옹호하는 내용이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러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위 각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치활동 관여행위로 인정되는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트윗글 중 아래에서 설시하는 각 부분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내용으로서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15343, 15344 부분 이 부분은 “왜 정치가 개판이냐 묻지 마라 우리가 은근 개싸움을 좋아하고 중독된 것이다 착하고 바른 놈은 살아남지 못하고 더럽고 악독한 놈만이 살아남게 만든 것이다 우리가 정치를 망치고 있다 박C과 곽B을 봐라”라는 내용이다. 이는 교육감 곽B 외에 정치인 박C에 대한 반대의사 또는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박C을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을 유포하는 내용이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17141 내지 17144 부분 이 부분은 “학교엔 전교조가 애들 망치고 있고 교육청엔 곽B이 학생인권조례로 애들 의식화시키고 있고 서울시엔 박C이 동성애 지지에 지원해주고 있고 국회엔 종북 좌익 세력이 밀고 들어가고 있고. 헐~ 대한민국!”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교육감 곽B 외에 정치인 박C에 대한 반대의사 또는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박C을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을 유포하는 내용이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 다)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19331 내지 19333 부분 이 부분은 “마음이야 종북이라도 종북적 활동을 표면적으로 하지 않으면 빨갱이라 하기 힘들지만 최소한 박C 곽B 조E 만큼은 아무리 위선의 탈을 쓰고 있어도 빨갱이가 맞다”라는 내용이다. 이는 정치인 박C에 대한 반대의사 또는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박C을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을 유포하는 내용이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 라)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19641 내지 19643 부분 이 부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루라도 좀비를 잡지 않으면 뱃속에 가스가 돋는다 명언이다 좀비의 수괴 박C 곽B 문F 나꼼수 문F미디어 오물 조E 잡아 개작두로 보내 버리는 그 날까지 쭈욱~”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정치인 박C에 대한 반대의사 또는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박C을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을 유포하는 내용이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 마)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19656 부분 이 부분은 “조선이 목표가 아니라 민주주의 절차 자체가 목표임으로, 조선은 단지 반민주의 배설물 @ ******* : 김대중과 노무현, 박C, 곽B을 빨갱...”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정치인 박C 등에 대한 반대의사 또는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박C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을 유포하는 내용이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 바)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24505 내지 24508 부분 이 부분은 “곽B이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를 조사한다고 한다 이건 서울시장 선거하자 박C 아름다운 재단 감사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안D도 예외가 아니다 참 더러운 놈이다 좌익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너네가...”라는 내용이다, 이는 정치인 박C 또는 안D에 대한 반대의사 또는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박C, 안D를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을 유포하는 내용이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 사)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19221 내지 19223, 24989 부분 순번 19221 내지 19223 부분은 “박C이 서울시장 되고 곽B이 버티고 이G 김H이 버티며 공포의 개주둥아리 조E이 과거 대변인을 했던 것을 보면 적자생존이 아니라 좌빨들은 가장 더럽고 악질인 것만 살아남는다 존버!!”라는 내용이고, 순번 24989 부분은 “안D는 이G 김H 제명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 우리가 안D에게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민주당의 외눈박이 박I이 깽판부리면서 검찰에 출석 안하고, 그 바람에 곽B 그 교육자도 아닌 더러운...”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정치인 안D, 박C, 박I 등에 대한 반대의사 또는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안D, 박C, 박I 등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을 유포하는 내용이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 아)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3999 내지 4018, 4849 부분 이 부분은 “곽B 박C 체제 자체를 인정치 않으려는 부류(?) : 최근 정치계의 불화를 좌우갈등으로 미화하고 있지만 좌우갈등이 아닌 주적과의 싸움이다. 종북자들은 철저한 계획속에 교육계를 점령하여 교육을 황폐화 지옥의 늪으로 몰...”라는 내용이다. 이는 정치인 박C에 대한 반대의사 또는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박C을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을 유포하는 내용이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 자)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5398, 5408, 5414, 5422 부분 이 부분은 “총선 유권자네트워크 소속단체의 핵심세력이 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이네요. 이들이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평택미군기지 이전 등을 죄다 반대하며 반정부, 반미 불법시위를 주도했죠. 이런 단체가 총선후보자를 심판하겠다니 지...”라는 내용이다. 이는 그 당시 이PP 정부나 ◇◇◇당의 정책을 옹호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집단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내용이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 2) 정치활동 관여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국정원 원장 원J 및 그 지휘 계통에 있는 이K, 민L, 사이버 팀장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국정원 직위를 이용하여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1) 순번 25712 내지 25715, 35613, 범죄일람표 (2) 순번 2720 내지 2723 부분을 트위터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이나 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을 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위 트윗글 부분이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위 트윗글 등을 게시한 것이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항소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부분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조M 교수를 비판하는 내용일 뿐,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1) 순번 25712 내지 25715, 35613 부분 위 순번 25712 내지 25715는 “개념과 상식을 강조하시는 서울대 법대 조M 교수님, 똑같은 세금 도둑질 범죄를 거의 같은 시기에 두 번 연속 저지르면 가중 처벌되지요?”라는 내용이고, 순번 35613은 “국정원 여직원 주소 공개한 조M, 고발당해 : 조M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국정원 여직원의 여론조작 논란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자유청년연합은 조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14일 오전 서울...”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조M 교수는 이 사건 트윗글 게시 당시 정치인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위 내용이 조M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 조M이 지지하는 민주당의 주장과 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순번 기재 트윗글 부분은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2720 내지 2723 부분 이 부분은 “강N, 교육청 앞에서 곽B 사퇴촉구 집회. 박C 서울시장, 곽B 교육감 아들의 병역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내일쯤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주로 교육감 곽B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정치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위 트윗글 게시 전후로 박C 시장 아들의 병역 문제에 대한 반대, 비판하는 다수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트윗글은 곽B 교육감 아들 및 박C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여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일 뿐이고 그 자체로 박C에 대한 비방·반대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안보사업팀 내에서 팀장과 소속 파트장의 지휘를 받는 하급 직원으로서 지휘 체계를 거쳐 내려온 상부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직원인 피고인이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 심리전단 직원들과 공모하여, 대통령과 여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고 야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을 반대·비방하는 트위터 활동을 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되는 정치활동 관여행위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이후 위와 같은 사이버 활동을 축소·은폐하려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응에 따라 원J 국정원장 등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면서까지 국정원 직원의 정치활동 관여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국정원의 조직적 지휘 체계에 따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하여 관련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상당 기간 지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원심판결문 제5쪽 16행의 “430건”을 “384건”으로, 17행의 “52,814건”을 “52,860건[69,288 - (13,644 + 2,400) - (361 + 23)]”으로, 원심판결문 별지 3을 이 사건 [별지 3]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2호, 제4호, 형법 제30조(정치활동 관여의 점, 포괄하여),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5조 제3항 제2호, 제8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가정보원법위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위증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1) [각주1]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이때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범을 달리 취급하는 입법 취지와 그 조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의 징역형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무죄 부분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트위터에 2012. 6. 7.부터 2012. 12. 14.까지 원심 판시 별지 3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비해당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이 선거와 관련된 글 361건, 2012. 2. 4.부터 2012. 9. 20.까지 같은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글 430건을 각각 게시하였다.”라는 점에 관하여, ① 그 중 제1의 가.항 기재 트윗글 등은 선거운동이 성립할 수 있는 시기적 범위를 벗어나 있고, 제1의 나.항 기재 트윗글 등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관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게시한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② 제2항 기재 트윗글 등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게시한 것이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로서는 위와 같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트윗글 중 앞서 본 ‘1. 항소이유의 요지’ 항목의 가.항에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내세우고 나머지 트윗글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가 없거나 항소이유를 철회하여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결론을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위 2의 가.2)가)항 기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이는 위 2의 가.2)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완희, 위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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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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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8다271763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김A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규 【피고, 상고인】 조B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윤기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나52790 판결 【판결선고】 2019. 1.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이 사건 발언 및 보도자료 배포, 이 사건 동영상의 페이스북 게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과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내지 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동영상의 페이스북 게시가 국회의원인 피고의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가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영상을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동영상의 페이스북 게시는 국회의원의 직무행위 내지 직무부수행위로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면책특권 및 그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헌법 제50조 의사공개의 원칙 및 국회법 제118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 조재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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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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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노2067
공직선거법위반 /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067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가.나. 장A(4*-l) 2. 가. 김 B(6*-l)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이병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선종문(피고인 장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 화우(피고인 장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유승남, 이동규, 손태원, 변호사 오수미(피고인 김B를 위한 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고합1128 판결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의 점(피고인들) ‘더불어희망’은 종래부터 존재하던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특보단 출신 모임인 ‘새로함께’라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것일 뿐 선거운동을 위하여 새롭게 설립된 단체가 아니다. ‘더불어희망’은 종전 ‘새로함께’의 회원을 대부분 승계하여 인적구성에서 동일하고, 상임공동대표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사용한 ‘더불어희망’의 정관은 최G이 독자적으로 만든 것을 집행부가 승인하였을 뿐이어서 ‘새로함께’의 정관과 다르게 된 것이고, 김C은 ‘새로함께’ 분화 과정에서 김D과 분쟁이 있었던 자이어서 그 진술이나 김C이 작성한 성명서 및 고지문의 신빙성은 낮음에도, 원심은 이러한 증거를 기초로 피고인들이 2017. 1.경부터 같은 해 2.경에 걸쳐 ‘더불어희망’이라는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결성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 장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더불어희망’이 새롭게 설립된 사조직임을 전제로 한 선거운동 권유 문서배부 부분이나 정치자금 수수 관련 부분도 그 전제사실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사전선거운동의 점(피고인들) ‘더불어희망’은 피고인 장A의 지시로 2017. 4. 이후 선거 관련 활동을 모두 중단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더불어희망’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공식 선거캠프에 들어가 활동하자는 정도의 논의만이 이루어진 자리에 불과한 2017. 4. 10.자 및 2017. 4. 14.자 간담회를 두고 피고인 장A의 독려 하에 피고인 김B의 주도로 개최된 것으로서, 문JJ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의 점(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장A)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 및 ‘더불어희망’ 회원들이 누구를 선거인단으로 모집하였는지에 관하여 특정하지 않았고, 그 모임이 이루어졌다는 결과에 대한 증거도 없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피고인 장A). ② 당내 경선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행위는 국민경선을 위해 일반당원이나 일반 국민을 선거인단으로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에서 허용되는 ‘투표 독려행위’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내 경선의 주체인 정당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자체만으로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피고인들). 라) 공모공동정범 성립 관련(피고인 장A) ‘더불어희망’의 모든 활동은 피고인 장A이 아니라 피고인 김B의 지시로 기획되고 실행되었다. 피고인 장A은 ‘더불어희망’의 상임의장이 됨으로써 얻을 이익이 전혀 없었고, 2017. 4. 10.자 및 2017. 4. 14.자 간담회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장A은 ‘더불어희망’이라는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등을 하는 데 본질적으로 기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마) 선거운동 권유를 위한 문서 배부의 점(피고인 장A) ‘더불어희망’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새롭게 설립된 조직이 아니므로, ‘더불어희망’의 조직 확대 차원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임명장 배부행위를 선거운동 권유를 위한 문서배부로 볼 수 없다. 또한, ‘더불어희망’이 경선운동만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라는 점에서도 ‘경선운동’이 아닌 ‘선거운동’을 권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정치자금 수수의 점(피고인 장A) (1) ‘더불어희망’은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된 사조직이 아니고, 피고인은 ‘더불어희망’을 장악하거나 지배하지 않았으며, ‘더불어희망’을 대표하여 경선과 관련한 대외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만 회비를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도 ‘더불어희망’의 회비를 납부하였고, ‘더불어희망’ 회원들도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모두 동의하였다. 따라서 ‘더불어희망’의 회비는 사적인 단체의 활동을 위한 회비로 모금된 것일 뿐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더불어희망’의 회비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부의 상대방이 피고인이 아닌 ‘더불어희망’ 단체 그 자체이고, 피고인은 ‘더불어희망’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정치활동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자 문JJ의 경선승리를 위해 사용될 목적으로 기부된 것을 사용한 것인바, 피고인과 무관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장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김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플래카드 및 깃발을 이용한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 및 ‘더불어희망’ 회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현장에 참석하여 ‘더불어희망’이 인쇄된 플래카드 및 깃발을 만들어 사용한 것은, 위 현장 방문의 목적이 문JJ 후보 지지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나 단순히 경선 현장 참여를 알리기 위해서라면 굳이 플래카드 등을 준비하여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문JJ 후보의 지지와 당선이라는 ‘더불어희망’의 활동 및 목적을 외부에 공표함으로써 문JJ 후보의 지지를 홍보할 의사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경선운동에 해당한다. 이를 두고 원심과 같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의 점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기존 ‘새로함께’ 회원 중 ‘더불어희망’에 합류한 회원은 소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희망’은 기존 ‘새로함께’ 회원이 아닌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2017. 2.말경 설립한 조직이고, ‘더불어희망’ 회원 대부분은 기존 ‘새로함께’와 무관하게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 확대 과정에서 가입한 사람들이어서 인적 구성이 동일하지 아니한 점, ② 기존 ‘새로함께’는 정치 지망생 간 친목 도모 성격의 느슨한 형태의 모임으로 개별회원마다 지지하는 정치인이 달랐던 것에 반하여 ‘더불어희망’은 2017년 대선과 관련하여 문JJ 후보를 지지하는 조직으로서의 성격이어서 그 조직의 목적이나 성격 면에서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더불어희망’은 더불어 민주당 경선이 종료된 2017. 4. 3. 이후에도 피고인들과 ‘더불어희망’ 핵심회원들이 속해 있는 카카오록 단체 카톡방(이하 ‘단체카톡방’이라고만 한다)에서 조직 확대 독려가 계속되고, 2017. 4. 10. 및 4. 14.에는 ‘더불어희망’ 서울지역 간담회가 개최되는 등 활동을 계속하다가 2017. 4. 중순경 명칭을 ‘행복시대’로 변경하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산하 조직으로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한 점, ④ ‘더불어희망’ 핵심 회원들은 ‘더불어희망’을 본 선거까지 계속 활동하는 조직으로 인식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도 검찰 조사 시 ‘더불어희망’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립한 조직이라는 점을 일부 시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더불어희망’은 ‘새로함께’와 인적 구성 및 조직 목적 면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설립된 사조직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조직의 목적과 인적 구성에 더하여 경선 이후에도 계속 조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점, 구성원들의 ‘더불어희망’ 조직에 대한 인식 등까지 보태어 보면, ‘더불어희망’은 경선운동만이 아니라 경선 이후 선거운동까지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조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더불어희망’은 2016. 12.경부터 2017. 2.경 사이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된 사조직일 뿐, 종래부터 존재하고 있던 ‘새로함께’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직으로 그 명칭만을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과 위 주장을 전제로 한 나머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들은 2016. 말경 ‘새로함께’의 제5기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새로함께’의 사무총장이던 김D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장A이 2016. 12. 말에 ‘새로함께’의 상임의장직을 수락하여 ‘새로함께’의 대표로서 활동하되, 이에 반대하는 김C 측의 요구에 따라 그 명칭만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로함께’의 정관에 의하면, ‘새로함께’의 임원으로는 중앙상임대표, 중앙상임부대표, 중앙공동대표 등이 있는데(제5조 제1항), 중앙공동대표는 상임위원회1)에서 선출하여 정기총회에서 그 선출을 의결하여 임명하고(제6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중앙상임대표, 중앙상임 부대표는 중앙상임대표, 중앙상임 부대표, 중앙공동대표로 구성된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중앙공동대표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제23조 제2항), 중앙상임대표가 ‘새로함께’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8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장A이 ‘새로함께’의 대표인 중앙상임대표에 선출된 바 없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상임의장이라는 직책은 ‘새로함께’의 정관에 보이지 않는다. ‘새로함께’에서 상임의장과 비슷한 직책으로는 중앙상임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같은 임시적인 상황에서 중앙상임대표를 대신하여 중앙상임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보일 뿐이다(정관 제23조 제3항). [각주1] 중앙상임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상임의장이 중앙 상임대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장A이 ‘새로함께’의 중앙상임대표로 적법하게 선출되어 ‘새로함께’를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다. 즉, ‘새로함께’의 정관상 중앙상임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총회에서 중앙공동대표로 선출, 의결되어 중앙공동대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피고인 장A은 제5기 집행부 구성을 위한 2016. 11. 28.자 제5차 정기총회에서 중앙공동대표 28인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중앙공동대표로 선출된 바 없다. 김D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장A은 ‘새로함께’와 전혀 관계가 없다. 피고인 장A은 ‘새로함께’와 같은 단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특보단 모임이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2권 제1271쪽), “피고인 장A이 2016. 12. 28.경에서야 상임의장직을 수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증거기록 제1권 624쪽), 피고인 장A은 위 정기총회나 2016. 12. 22.경에 있었던 중앙상임위원회 회의 당시 ‘새로함께’의 구성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장A이 위와 같이 2016년 말경 ‘새로함께’의 적법한 대표자가 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새로함께’의 2016. 12. 23.자 블로그 게시글에 “‘새로함께’는 2016. 12. 22. 김C을 제5기 상임대표로 선출하고, 김D을 영구제명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4권 제2598쪽), 김D은 경찰 조사에서 “김C 측이 저를 영구제명하여 대안을 찾던 중 피고인 장A을 만나 ‘이런 특보단 단체를 있는데 상임고문을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624쪽), 피고인 장A는 검찰 조사에서 ‘2017. 1. 초순경 상임공동대표로 취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 기록 제3권 제2081쪽), 김D의 수첩에 “2017. 1. 4. ‘새로함께’ 상임공동대표회의<1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1254쪽), 김D이 작성한 ‘새로함께’ 5기 집행부 상견례 회의카드에 피고인 장A이 ‘새로함께’의 상임의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5권 제3443 내지 3448쪽), 위 2017. 1. 4.자 상임공동대표회의의 공동대표 재적 인원은 13명에 불과한 점(증거기록 제5권 제3449쪽) 등에 비추어 보면, 김D은 2016. 12. 22. ‘새로함께’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제적당하자 이후 2016. 12. 말경부터 2017. 1.초 사이에 장A을 영입하여 ‘새로함께’와 동일한 명칭의 새로운 조직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제5차 정기총회에서 임시의장을 말았던 김E가 당심 법정에서 “제가 임시의장이던 2016. 12.경 회의에서 피고인 장A을 ‘새로함께’의 상임의장으로 선출하였다. 회의가 끝난 후 김C 측 7~8명이 위 상임의장 선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폐회하고 시골로 내려가는 도중 자기들끼리 모여서 상임의장은 김C이고, 김D은 영구제명한다는 문자가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증인신문조서 제5, 6쪽)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들의 사전선거운동의 점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들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종료 후에도 단체카톡방에서 조직 확대를 계속 독려하고, 피고인 김B는 2017. 4. 7. 수도권본부 건설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회원 추천을 요청하였으며, 강F은 피고인 김B의 지시로 2017. 4. 10.자 및 2017. 4. 14.자 간담회를 공지하면서 이를 피고인 장A에게 보고한 점, ② 2017. 4. 10.자 및 2017. 4. 14.자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더불어희망’ 회원이 아니라 피고인 김B, 강F, 최G 등의 권유로 당일 처음 참석한 외부인들이었는데, 당시 피고인 김B는 외부 참석자들에게 문JJ 후보 당선을 위하여 ‘더불어희망’ 조직을 강화하고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점, ③ ‘더불어희망’ 단체카톡방이나 상임위원회 회의록 어디에도 경선 종료 이후 활동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④ 서울 출정식이 취소된 이유에 관하여 강F은 세과시를 할 만한 사람이 모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2017. 4. 10.자 및 2017. 4. 14.자 간담회는 피고인 장A의 독려 하에 피고인 김B의 주도로 개최된 것으로서, 간담회에서 ‘더불어희망’ 회원이 아닌 외부 참석자들에게 ‘더불어희망’ 가입 및 문JJ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참여를 호소한 피고인 김B의 행위는 문JJ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에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보태어 보면, 2017. 4. 10.자 및 2017. 4. 14.자 간담회는 피고인들이 ‘더불어희망’을 통하여 문JJ 후보를 위한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강F이 2017. 4. 10. 단체카톡방에 “서울남부지역 간담회 중입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당~~~”이라고 공지하며 사진을 첨부하자, 피고인 장A은 “환영. 축사해요.”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148쪽). 또한 김D이 2617. 4. 14. 단체카톡방에 2017. 4. 14.자 간담회 진행 사진을 첨부하자, 피고인 장A은 “축하합니다. 필승은 겸손하게 한 사람씩 만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원KK은 “아자 아자 서울 파이팅입니다.”라고, 이LL은 “인천도 공동의장 2명 서울지역 미팅 축하하러 참석했습니다.”라고 각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171 내지 174쪽). (2) 피고인 장A은 2017. 4. 3.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로 문JJ이 결정된 후, 단체카톡방에 “이제 치열한 본선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가 의장이고 대표입니다. 계신 곳에서 팀을 만들고 또 팀원이 또 팀을 만들어서 문어발 조직을 만들어 보십시다.”라고 공지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86쪽). (3) 강F은 검찰 조사에서 “‘더불어희망’은 2017. 4. 1.까지 계속해서 조직을 확장하였다.”, “‘더불어희망’ 회의에서 2017. 4. 3.까지만 활동하고, 경선 이후에는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는 논의나 결정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제1814쪽) 김D은 2017. 4. 15. 피고인 장A 명의로 “‘더불어희망’은 11개 지역본부 및 30개 위원회를 완비하고 ‘문JJ과 더불어’ 정권교체 전사들로 무장을 끝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더불어희망’ 회원들에게 발송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175쪽). (4) 김D은 2017. 4. 11. 및 4. 12. 단체카톡방에 “‘더불어희망’이 노H 의원이 총괄하는 조직본부에 ‘희망본부’로 합류하게 되었다.”고 공지하였고, 2017. 4. 15. 김E는 더민주 ○○시 선거대책 총괄 본부장으로, 김D은 ○○○고령사회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합류한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제6권 제153, 176, 178쪽), 강F은 원심 법정에서 “‘더불어희망’ 전체가 다 ‘희망본부’로 간 것은 아니다. ‘더불어희망’을 했던 분들 중에서 선택이 돼서 간 것이다. ‘더불어희망’에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이다. 위 공지는 김D이 아무런 의식 없이 편하게 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214쪽), 김E와 김D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 시점은 2017. 4. 14.자 간담회 이후이다. (5) ‘2017 더희망포럼 백서’에는 ‘더불어희망’이 위 간담회 이후인 2017. 4. 17. 전북도의회 기자회견 및 전북 도당 선대위 출정식에 각 참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백서에는 2017. 4. 27. 이후의 활동이 중앙당 국민주권선대위 ‘행복시대’의 활동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4권 제2969, 2970쪽). 3) 피고인들의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장A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누구를 선거인단으로 모집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나, 그 범행시기가 2017. 2.경부터 2017. 4.경으로 특정되어 있고, 범행방법도 자세하게 적시되어 있으며, 모집된 선거인단의 개략적인 숫자도 기재되어 있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장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선거인단 모집은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과 피고인 장A의 선거인단 모집이 미수에 그쳤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①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허용되는 당내경선 운동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당내경선운동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인 점, ② 피고인들과 다른 회원들은 일치하여 ‘더불어희망’이 문JJ 후보를 지지하는 조직이고, 문제인 후보가 경선에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문JJ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경선 선거인단으로 모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김B의 휴대전화 등에서 ‘더불어희망’이 모집한 경선 선거인단 명부도 일부 발견된 점, ③ 피고인 김B는 모집한 선거인단 수에 관하여는 “자신이 1,000명 정도 모집하였고 ‘더불어희망’ 전체로는 2,800~3,000명 정도 모집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불어희망’이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한 것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선 선거인단 모집행위는 단순히 경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내경선에서 문JJ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그 지지자들을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로써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장A의 공모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① ‘더불어희망’의 주요 활동은 경선 선거인단 모집 및 조직 확대였고, 피고인 장A은 이를 모두 인지하면서 적극 독려한 점, ② 피고인 장A은 총 6회의 ‘더불어희망’ 상임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였고, 단체카톡방에서도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여러 차례 독려한 점, ③ 피고인 김B, 강F은 피고인 장A에게 따로 연락하여 활동상황을 보고하기도 한 점, ④ 조직을 실무적으로 총괄한 피고인 김B는 피고인 장A의 권유로 이 사건 사조직 설립에 참여한 것이고, 지역조직도 피고인 장A의 인맥과 영향력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구축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장A은 이 사건 범행 전반에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강F은 경찰 조사에서 “‘더불어희망’ 회의에서 주로 피고인 장A 및 피고인 김B가 의사결정을 하고, 진행사항을 얘기하고, 돌아가면서 회의 참석자들이 짧게 30초 정도 얘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669쪽), ② 피고인 김B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장A은 상임회의를 주재하고, 어디가면 ‘더불어희망’ 대표로 말씀하시고, 경선장에도 가고 대외활동을 주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1742쪽), ③ 피고인 장A은 2017. 2. 21. 피고인 김B에게 “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단기간 우리 계획은?”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고인 김B는 “1차 확대 500, 2차 확대 15,000, 3차 확대 200,000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 장A은 2017. 3. 5. 피고인 김B에게 “조직도를 만들어 내일 나를 줘요. 전북출정식 등 정리를 해서.”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장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장A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 장A의 선거운동 권유를 위한 문서 배부의 점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더불어희망’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립된 조직임이 분명하고, ‘더불어희망’의 일련의 활동, 특히 경선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2017. 3. 30. 강원도 출정식에서의 임명장 수여는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 확대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활발한 활동을 권유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장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장A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피고인 장A의 정치자금 수수의 점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 장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더불어희망’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립된 조직임이 분명하고, 정당 내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선운동이 성질상 ‘정치활동’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더불어희망’ 회비는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이라는 정치 활동을 위하여 선거운동조직인 ‘더불어희망’에게 제공된 금전으로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은 ‘더불어희망’을 주도적으로 설립하였고, 자신이 주재한 ‘더불어희망’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회비 모금을 독려하였으며, 경선 종료 후인 2017. 4. 11.에도 단체채팅방에서 회비 납부를 독려한 점, ③ 위와 같이 모금된 회비 대부분은 피고인 김B, 문MM이 경선 현장 등에서 피고인을 수행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도 회비 대부분이 자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식사비, 주유비, 숙박비 등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꽃집에 지출된 내역의 경우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것임을 인정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임의장으로서 ‘더불어희망’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회비는 기부 상대방을 ‘더불어희망’으로 하는 정치자금이고, 위 회비 전액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부받은 것이므로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이라고 보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2)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바목에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하면서, 제45조 제1항에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를 처벌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의 예시 부분을 제외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45조 제1항과 종합하여 보면 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제공되는 금전 등 재산적 이익 일체’로 정의될 수 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정치활동’은 일반적으로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 정도로 해석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각주2] 현행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2016. 3. 3. 법률 제14074호로 개정되면서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는 표현이 바뀐 것인바, 이는 법령에 있는 한자어를 한글화한 것으로 보일 뿐 적용대상을 바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 및 위 증거들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더불어희망’은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바목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더불어희망’이 받은 회비는 같은 호 사목의 “더불어 희망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며, 피곤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더불어희망’이라는 단체의 대표로서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김B는 경찰 조사에서 “경선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회비 형태로 ‘더불어희망’ 간부들이 돈을 모았다. 박NN이 관리하는 ‘더불어희망’ 계좌는 경선 활동비 모금 계좌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장A도 “경선장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더불어희망’의 회비 계좌의 카드를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656, 693쪽). (2) ‘더불어희망’의 회비 통장 거래내역과 피고인 장A의 휴대폰 발신 기지국현황에 의하면, 위 회비는 ‘더불어희망’ 내부 회원간 활동보다는 주로 피고인 장A의 대외활동을 위한 식사비, 주유비, 숙박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55 내지 60쪽, 제2권 제1298 내지 1315쪽). (3) 피고인 장A은 다른 사람의 부탁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더불어희망’ 회의 시작 시 주로 ‘미리 회비 좀 잘 내달라’는 이야기를 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제2090쪽), 2017. 4. 11. 박NN이 1천만 원을 회비로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체카톡방에 “대선승리를 위해 박NN 사무총장님으로부터 1천만 원이나 회비를 감당하시는 등 눈물겹도록 고맙게 하심이 넘 고마워요.”라는 내용의 글을 개시하여 회비 모금을 독려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156쪽). (4) 피고인 김B는 피고인 장A에게 “회비모금과 관련하여 이I 고문님께서 찬조금 200만 원을 보내오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고(증거기록 제8권 제4쪽), 피고인 장A이 참석한 ‘더불어희망’ 회의에서 재정에 관한 보고가 이루어지기도 한바(증거기록 제3권, 제1868, 1872쪽), 피고인 장A이 직접 ‘더불어희망’의 특별회비를 관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납부한 사람과 대략의 금액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 및 ‘더불어희망’ 회원들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현장 인근에서 ‘더불어희망’ 플래카드 또는 깃발을 들고 손가락으로는 문JJ 후보의 기호인 3번을 표시하는 포즈로 사진(이하 ‘경선 현장 사진’이라 한다)을 찍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위 플래카드 및 깃발에는 ‘더불어희망 ○○지부’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더불어희망’이 문JJ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경선 선거인단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문구나 표식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경선 현장 사진은 그 내용상 ‘더불어희망’ 회원들이 경선 현장에 참석하였음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다른 회원들에게로 알리려는 목적의 기념사진으로 보이고, 달리 경선 선거인단을 향하여 문JJ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③ 피고인들 및 회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 및 경선 현장에 참석한 회원들이 위 기념사진 촬영행위 이외에 ‘더불어희망’ 플래카드 및 깃발을 이용하여 문JJ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더불어희망’ 플래카드 및 깃발을 이용하여 문JJ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경선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선거를 위한 사조직이 난립하여 선거가 혼탁해진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장A은 여러번 국회의원을 지낸 유명한 중진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경력과 영향력을 활용하여 사조직 설립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건 사조직이 활성화되는 토대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김B는 사조직 활동을 통해 공적을 인정받을 목적으로 사조직 설립 및 경선 선거인단 모집, 조직 확대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사조직 운영을 위해 정치자금까지 모금하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선거질서를 혼탁하게 하고 당원이나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여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김B는 그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있어 불리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것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피고인 장A이 ‘더불어희망’의 설립과 조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 피고인이 ‘더불어희망’ 활동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실상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더불어희망’이 수수한 정치자금은 조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로서 그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 장A은 민주화 운동을 하여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피고인들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있어 유리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사정들은 피고인들과 검사가 원심에서 모두 주장한 것들이거나 원심이 그 양형을 정함에 있어 모두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선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판결의 ‘선고형의 결정’란에 설시되어 있는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문호(재판장), 신종오, 최항석
공직선거법
대선
불법선거운동
2019-01-17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고등법원 2018노20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0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최A (5*-1) 【항소인】 쌍방 【검사】 배성훈(기소), 김익수, 박경택, 김가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협,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한창수,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김원종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8고합81 판결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1) [각주1]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B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다루었으나, 항소이유보충서 및 당심 제1회 변론기일 이후부터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된 항소이유는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이B는 피고인에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한다) 예산안 증액편성과 관련하여 부탁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라고 한다)가 작성한 2014. 7. 30.자, 같은 해 8. 8.자. 같은 해 9. 3.자 각 검토안에 비추어 보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증액을 부탁하여 달라고 건의하였다.”는 김C, 정D, 이E, 이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설령 이B가 피고인에게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B는 의례적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안을 잘 살펴봐 달라고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국정원장으로서 당연한 업무집행의 일환에 해당하며, 그 전화 일시는 정부 내 예산안 편성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2014. 8. 말경이어서 예산안 편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시기였으므로, 국정원 예산안 증액편성과 인과관계가 없다.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이 전년도보다 472억 원 증액된 것은 국정원의 역할을 중시하고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를 증액하여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둔 박HH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정부의 총지불예산 대폭 증가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다) 피고인은 2013. 5.경 이E, 정D에게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지원해 주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2014. 7.경 이B에게 “청와대 지원액을 늘려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 2) 미필적 고의, 국고손실죄 또는 횡령죄와의 관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국정원 예산안 증액편성에 대한 감사나 향후 국회 심의의결과정에서의 도움에 대한 기대는 이B만이 가지는 내심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B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였지만, 이B로부터 국정원 예산과 관련하여 부탁을 받은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국정원 예산편성에 어떤 도움을 준 바도 없었으며 위 돈을 수수할 당시는 이미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였으므로 위 돈이 국정원 예산편성과 관련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국정원장이 청와대에도 특수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국회대책활동비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지원하는 돈이라고 인식하였을 뿐이다. 이B의 피고인에 대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지원이 국고손실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원 자금이 예산인 이상 당연히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적법한 사용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변호인 제출 증 제1호, 이하 ‘집행지침’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모법은 국정원법 제3조나 정부조직법상 각부장관의 직무 범위에 관한 규정들이 아니라 국가재정법의 예외로 마련된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및 그 시행령과 국정원법 제12조 제3항2)으로 보아야 한다. 국정원이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명칭과 역할 등이 변천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령의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의 정치관여금지 확대, 사찰 등 활동 금지 등 민주화 움직임에 따라 국정원법상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을 한정적, 열거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다른 조항의 신설이나 개정 취지로 위 직무규정을 달리 해석한 것으로서 잘못된 것이다. [각주2] 제12조(예산회계) ③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나) 원심은 정부조직법상 기재부 장관의 직무범위에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이 구체적 직무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들어 국정원장의 1억 원 지원이 특수활동비의 사용범위 내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부조직법이 국가행정기관 직무범위의 전체가 아닌 대강을 정한 것이고(제1조), 특수활동비가 배정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행정부처의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들에서도 구체적 직무로서 위와 같은 활동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기재부 장관의 국회대책활동 등 업무수행에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를 지원한 것도 넓은 의미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을 요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정당한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와 판단 누락 이B는 예산안 편성 등으로 고생한 기재부 직원들에 대한 격려 등외 목적으로 기재부 장관에게 1억 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는 결국 대통령, 법무부의 특수활동비와 마찬가지로 집행지침에서 정한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적법하게 사용될 것으로 신뢰하고 지원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1억 원 수수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5) 뇌물액수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B로부터 받은 1억 원에는 국회대책활동비, 기재부 직원에 대한 격려금 등과 같이 뇌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과 국정원 예산안 증액편성과 관련되어 뇌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뇌물의 액수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위반(뇌물)죄가 아니라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6)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벌금 1억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였다.3) [각주3]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관련되는 부분만 적시한다. ① 국정원 기획조정실(이하 ‘기조실’이라고 한다) 예산처 소속 배정과장 김C는 기재부의 예산안 검토가 끝나갈 무렵인 2014. 8. 말경 기재부 예산총괄과장 임F으로부터 “국정원의 요구액인 518억 원까지 증액하기는 어렵고 420억 원에서 430억 원 정도 증액하는 수준에서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려 한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예산관 정D에게 보고하였다(증 1994면). 정D는 김C로부터 이러한 보고를 받고 기조실장 이E에게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원장님께서 피고인에게 예산 관련 전화를 한 번 드렸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건의를 하였다. ② 이에 이E는 2014. 8. 말경 이B에게 예산 상황이 어렵다는 보고를 하면서 “원장님께서 기재부 장관께 전화를 한 번 해주시면 예산확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건의하였고, 이에 이B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국정원 예산안을 잘 챙겨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이후 이B는 기조실 간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정D에게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정D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③ 그 후 기재부는 국정원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국정원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이B는 2014. 10. 중순경 이E를 불러 “피고인 덕분에 예산안 문제가 잘 풀렸다. 앞으로도 피고인의 계속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에게 특별사업비에서 1억 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예산을 잘 챙겨줘서 고맙다. 기조실장을 보내 감사 인사를 할 것이니 한 번 만나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이E는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1억 원을 불출하여 2014. 10. 23. 정부서울청사 경제부총리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1억 원을 전달하였다. ④ 이B는 위와 같이 1억 원을 공여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안을 잘 처리해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와 더불어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국회 심의 등의 절차가 추가로 남아 있으므로 계속 신경 써 달라는 취지도 있을 뿐 아니라 기재부 장관 및 기재부와 관계를 잘 맺어두면 차년도 국정원 예산안 편성, 심의 등에 있어서 편의뿐 아니라 국정원의 업무수행에 관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은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경제부처에서 공직생활을 하다 2002년 이GG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경제특보로 정계에 입문하였고, 이B는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외교관으로 공직생활을 하다 역시 2001년 이GG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정치특보를 맡으며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이B는 위와 같이 2002년경 이GG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이후 2007년 박HH 대통령 경선후보 캠프에서도 함께 일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2)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1억 원은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 증액편성에 대한 감사와 향후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교부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이자 인맥이 두터운 3선의 국회의원으로 국정원 예산안의 편성 등을 총괄할 뿐 아니라 국정원 예산안의 국회 심의·의결과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② 이B는 기조실장 이E로부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증액을 부탁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국정원 예산을 잘 챙겨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으며, 그 후 실제로 당초 예상보다 증액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③ 국정원장에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B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이 자신의 체면을 세워준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안 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기대하면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할 만한 동기가 충분했다. ④ 이B는 이E를 피고인에게 보내기 전 미리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기조실장을 보내겠다고 알렸을 뿐 아니라, 국정원과 기재부 사이에 예산편성 외에 별다른 현안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원장이 1억 원이라는 거액을 기조실장을 통해 전달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도 위 돈이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지닌 것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과 B 사이에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주고받을 만큼 각별한 사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⑤ 객관적·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편성해야 하는 기재부 장관이 예산안 확정 시점에 즈음하여 국정원장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는 것은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편의를 제공하고, 감액해야 할 예산을 감액하지 않거나 증액하지 말아야 할 예산을 증액하는 등 그 직무집행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⑥ 피고인은 이B가 위 1억 원을 기재부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데 보태쓰라는 뜻에서 지원했다고도 진술하고 있어 위 1억 원은 뇌물이 될 주 없다고 주창하나, 국정원과 기재부는 별개의 정부기관으로서 국정원장이 기재부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1억 원은 격려금으로 보기에 지나치게 고액이며, 이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B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면서 용도나 성격을 따로 말하지 않고 단순히 감사의 뜻을 전하였을 뿐이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 및 당심 증인 이B, 이E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B가 2014. 8. 말경 피고인에게 국정원 예산안 증액편성을 부탁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B는 당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8월경인가 언제인가 전화했을 때 처음으로 예산 관계 이야기를 꺼냈다. 무슨 예산이 얼마 감액이 되고 증액되는 것을 알고 전화한 것이 아니라 정D 예산관이 이E 실장에게 ‘막바지인데 원장님께서 전화 한 통화 넣어주시면 저희 일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이E 실장에게서 듣고, ‘알았어, 내가 전화 한 번 하지.’라고 하고 전화를 한 것으로 분명히 기억한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E도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기재부가 작성한 내부 문건인 2014. 7. 30.자, 같은 해 8. 8.자, 같은 해 9. 3.자 각 ‘15 예산규모 검토’(증거순번 205~207번, 증 2816~2847면)에 의하면, 당시 기재부가 검토하고 있던 국정원 예산안4)증액 규모는 2014. 7. 30.자 검토안의 제2안 473억 원 증액,5)같은 해 8. 8.자 검토안의 제1안 473억 원 증액, 제2안 479억 원 증액, 제3안 444억 원 증액, 같은 해 9. 3.자 검토안의 최종안 472억 원 증액으로서 그 금액 모두가 정D가 임F으로부터 들었다는 420억 원 내지 430억 원보다 큰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재부 예산담당자가 국정원 예산담당자와 협의하는 단계에서는 의도적으로 내부 검토안의 금액보다 낮추어 고지할 가능성이 있고,6)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이었던 송II도 검찰 조사 당시 “국정원의 요구액에 대해 감액하는 규모에 대해 국정원 측과 조율을 거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국정원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도 해당 부처 측과 조율을 거치게 됩니다.”라고 진술한 점(증 2216면)에 비추어 보면 당시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이었던 임F도 국정원 예산관 정D에게 요구액 감액과 관련한 전화를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2014. 8. 말경 이E의 건의에 따라 이B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김C, 정D, 이E, 이B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또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고, 서로 일치하고 있다. [각주4] 타 부처 정보예산을 제외하고, 국정원 소관 예산과 안전보장예비비를 합한 부분만 의미한다. 이하 같다. [각주5] 2014. 7. 30.자 검토안의 제1안은 국정원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 제2안은 실무 협의를 위한 조정안이고, 제3안은 전년도 증가율에 따른 방안이다. [각주6] 이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변호인도 원심 및 당심에서 ‘기재부 실무관 등이 각 부처 실무자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도 상당한 여유 재원을 감안하고, 사후에 생색내기용으로 힘들게 호의적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하향해서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항소이유서 31면, 원심 변호인 의견서 4, 30면, 각주 24](공 1158~1159면)] ③ 비록 김C, 정D, 이E, 이B가 피고인에게 전화한 시기와 관련하여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기는 하나, 그 시기가 이 사건 조사가 이루어진 2017, 10~11.경으로부터 약 3년 전이어서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B는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른 것 다 잘해도 경제 때문에 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재부가 제대로 돌아가게 해주면 좋겠다. 우리도 일조해 주자’ 이런 심플한 생각이었고, ‘예산도 무난하게 그런대로 선방했다. 그러니 이렇게 하자’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여 1억 원을 지원하게 된 동기에는 예산안 증액편성과 관련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B가 피고인에게 국정원 예산안과 관련하여서 한 부탁이 의례적이라거나 국정원장으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집행의 일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금품 등 이익을 받는 것은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③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나 형법 제129조에서 정하고 있는 뇌물수수죄는 형법 제13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는 달리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후 부정한 행위에 나아갈 것까지 요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B로부터 부탁 전화를 받은 후 국정원 예산안 증액편성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어 청탁과 부정한 직무집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이상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2013. 5.경 이E, 정D에게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지원해 주라.”고 말하거나, 2014. 7.경 이B에게 “청와대 지원액을 늘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의 이 부분 설시는 피고인이 국정원장에게 사용권한이 부여되고 사용증빙을 요하지 않는 특별사업비의 존재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사실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기재부 공무원, 국회의원, 여당 원내대표 등을 지낸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편성원리, 증빙절차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오인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미필적 고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죄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1) 가) (1), (2)항 기재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1억 원이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 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국회 심의·의결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에 대가로 교부된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E, 이B가 당심에서 한 진술들을 종합하면, ① 국정원장 이B는 2014. 8.경 피고인에게 “국정원 예산을 챙겨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사실, ② 2015년도 국정원 예산은 요구액 대비 46억 원이 감액되고 전년도 대비 472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국정원 예산담당자들로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였던 사실, ③ 이B는 2014. 10. 중순경 기조실장인 이E에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기조실장을 보낼 테니 만나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④ 피고인은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2014. 10. 23. 15:00부터 18:00까지 정부서울청사 경제부총리실 집무실에서 기재부 1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하는 국정감사 쟁점보고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위 일정을 30분 정도 늦춘 뒤 집무실을 방문한 국정원 기조실장 이E를 만났고, 이E와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채 이E가 두고 간 1억 원이 든 가방을 그대로 수령한 사실, ⑤ 1억 원을 수령한 후 피고인이나 이B는 위 돈의 수수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으로도 통화하거나 이야기한 적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B와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문제없다. 이E를 보낼 테니 만나보라.”는 정도의 통화를 하였고, 이를 청와대와 이야기가 다 되었다는 취지로 이해하였으며, 찾아온 이E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아 위 돈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예산안 심사 때 고생한 기재부 직원들의 격려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국정원장이 청와대나 그 밖의 다른 기관에도 특수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결국 피고인이 이B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함에 있어서 국정원 예산증액의 대가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고, 오로지 예산안 통과 등과 관련하여 국정원에서 사용에 여유가 있는 특수활동비가 있으니 이를 지원받는다는 인식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한 모든 정부 예산안의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국정원의 예산은 다른 국가기관의 예산과 달리 총액으로만 구성되고 소관 예산 전체가 특수활동비로 분류되어 있어 그 편성 및 심의·의결과정에서 외부공개·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 편성에 있어서 주무장관인 기재부 장관의 영향력이 다른 국가기관의 예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점,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예산편성에 관한 위와 같은 지위와 권한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B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1억 원의 출처인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도 국정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피고인이 기재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관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이B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원한 것은 피고인이 이와 같은 국정원 특히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재부 장관으로서의 지위에 있다는 점도 그 하나의 지원 동기로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제1심 선고시 까지도 1억 원의 수수사실을 부인하여 왔는데 이는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지원받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과 이B는 위 돈의 지원이 국정원 예산편성과 관련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예산을 잘 챙겨줘서 고맙다. 기조실장을 보내 감사 인사를 할 것이니 한 번 만나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B로부터 위 1억 원을 수수함에 있어서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지원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수행과정(주로 대국회 관련)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받는다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도 1억 원을 수수함에 있어서 미필적으로나마 국정원 예산과 관련하여 돈을 수수한다는 취지의 뇌물수수의 고의 역시 함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죄 등과의 관계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국정원의 직무범위 또는 집행지침상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적용범위로 규정되어 있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을 폭넓게 해석하여야 하고, 국정원장이 국정원 업무수행의 원활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판단하여 기재부 장관에게 국정수행에 팔요한 경비 지원으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준 경우 다른 개인적 불법 목적이 수반되지 않는 한 뇌물공여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지원금 수수자를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설령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 지원이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원 자금이 예산인 이상 당연히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각 국가기관의 예산은 국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되는 것으로 각 기관 간에 예산액을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국가재정법 제47조), 국정원에 편성된 특별사업비 예산을 기재부 장관에게 교부하는 행위는 설령 기재부 장관의 국정운영을 지원한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특별사업비의 불법 전용에 해당하여 이를 특수활동비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으로 볼 여지는 없다고 보아 위 1억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B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고, 위 1억 원의 수수행위가 국가기관의 장 사이에서 예산을 주고받은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부정될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적법한 사용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국정원의 직무 내용이나 특수활동비의 성격 등에 따라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집행지침은 ‘특수활동비’의 의미와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적용범위로 하고,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며,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의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특수활동비의 하나로서 위 지침과 같이 국정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②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그 본질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하여 국내정치 관여, 민간인 사찰 등의 의혹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국정원의 직무범위, 특히 국내 정보의 수집 등에 관하여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율하는 한편, 이를 일탈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는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왔다. 따라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정원의 직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결국 위와 같은 특별사업비의 사용목적과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사업비는 국정원장이 직접 특수공작활동을 하면서 그 소요경비로 사용하거나 실제로 특수공작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국정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 정부기관 등 국정원 외부의 기관·단체나 인사를 상대로 특수한 정보활동 등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국정원장으로서는 특별사업비의 본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2) 나아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B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행위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적법한 사용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1억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정부조직법상 기재부 장관의 직무범위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 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로서 그 구체적 업무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를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B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위와 같은 국정수행활동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② 이B는 피고인에게 특별사업비에서 불출한 1억 원을 교부하면서 특별사업비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특별사업비를 위와 같이 집행하였고, 피고인과도 위 1억 원의 목적과 용도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비록 보안정보의 수집 등 국정원의 직무 자체가 포괄적어고 추상적이어서 이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 짓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단순히 기재부 장관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사업비를 교부한다는 것이 국정원장의 직무에 포함된다거나 특별사업비의 사업목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또한 각 국가기관의 예산은 국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되는 것으로 각 기관 간에 예산액을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비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국가재정법 제47조), 국정원에 편성된 특별사업비 예산을 기재부 장관에게 교부하는 행위는 설령 기재부 장관의 국정운영을 지원한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특별사업비의 불법 전용에 해당하여 이를 특수활동비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으로 볼 여지는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국가재정법 제44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예산집행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는 시기와 거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행지침은 서두에서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와 국가재정법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근거, 각 중앙관서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각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예산집행의 자율성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변호인 제출 증 제1호, 공 1권 186면). 또한 집행지침은 ‘일반지침, 사업유형별 지침, 비목별 지침, 자체 이용·전용권 위임범위,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으로 항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Ⅲ. 비목별 지침 3. 특수활동비” 항목에서는 특수활동비의 적용 범위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소요되는 경비”라고 하고, 세부지침으로서 ‘집행원칙’에 관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전제한 다음, ‘집행방법’에 관하여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각 중앙관서가 개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 및 조화구입, 축·조의 등), 특정업무경비(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조사활동)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공 1권 196~197면). 이처럼 집행지침은 기재부 장관이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국가재정법을 상위법령으로 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다만 집행지침은 중앙관서마다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을 정하거나(일반지침) 각 중앙관서에 공통되는 부분을 사업유형과 비목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을 뿐이고(사업유형별 지침, 비목별 지침),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나 이에 따른 예산집행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으므로, 중앙관서별 업무의 특성에 따른 예산의 집행은 집행지침의 통일적 해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헌법 제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부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제2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제2장에서 대통령, 제3장에서 국무총리, 제4장에서 행정각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 제27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은 국정원이 수행하는 직무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제1호),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 제2호),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제3호),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제4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제5호)”으로 규정하고, 제9조, 제18조에서 정치관여 금지, 제11조, 제19조에서 직권 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기재부 장관과 국정원장의 직무범위는 헌법 제96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정부조직법, 국정원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정부조직법이나 국정원법의 개정 내용은 기재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이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 또는 특별사업비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가 국정원의 직무 내용이나 특수활동비의 성격 등에 따라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수차례에 걸친 국정원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집행지침의 실질적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과 그 시행령은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은 제2조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에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인데,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은 제1조에서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라 함은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중요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처리 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를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대한 기밀에 속하는 군의 시설 및 장비의 보강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B로부터 수수한 1억 원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적법한 사용 내역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1억 원이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①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중요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처리 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를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② 중대한 기밀에 속하는 군의 시설 및 장비의 보강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 및 원심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1억 원의 사용 용도로서 국회대책활동비, 기재부 직원에 대한 격려금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용도가 위 ①, ②의 경비에 해당한다거나, 집행지침에서 특수활동비의 적용범위로 정하고 있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 누락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자기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B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할 당시 뇌물수수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이 특별히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호,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 진술한 ‘변호인 의견서 5’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판단 누락 주장도 이유 없다. 5) 뇌물액수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이B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공여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을 잘 처리해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와 더불어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국회 심의 등의 절차가 추가로 남아 있으므로 계속 신경 써 달라는 취지도 있을 뿐 아니라 기재부 장관 및 기재부와 관계를 잘 맺어두면 차년도 국정원 예산안 편성, 심의 등에 있어서 편의뿐 아니라 국정원의 업무수행에 관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수수한 1억 원 전액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이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하고,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03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여 인정한 원심 판시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1억 원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과 국회대책활동비, 기재부 직원에 대한 격려금 등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단지 그 구체적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 두 가지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기재부 장관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이 먼저 이B에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제공 내지 지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B의 공여 제안에 소극적적로 응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의 편성·확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나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원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 벌금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1억 원 수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문경, 곽윤경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정보원
국정원특활비
기획재정부
2019-01-17
언론사건
형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17도1817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업무상배임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도18176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1.가. 김AA (7*년생), 2.가. 이BB (7*년생), 3.가.나. 김CC (6*년생), 4.가. 주식회사 □□□□□, 소재지서울 ○○구 ○○○로 **-* (○○동), 대표이사 김○○, 홍○○, 대리인 김○○, 김○○ 【상고인】 피고인 김CC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김AA, 이BB, 주식회사 □□□□□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홍기태, 김지현, 김일연, 조병규, 김창환, 최우구, 법무법인 율전(피고인 김C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전병관, 배진혁, 이언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노2052 판결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김AA, 이BB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실행의 착수 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서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또는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943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한국방송공사, 주식회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주식회사(이하 이를 통틀어 ‘지상파 3사’라고 한다)가 공동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 17개 지역 시·도지사(광역단체장) 및 교육감에 대한 당선자 예측조사의 결과(이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라고 한다)의 본래 사용 목적은 지방선거 투표가 종료된 후 방송을 통하여 시청자들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피고인 김AA, 이BB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중 일부인 전국 17개 지역 시·도지사 1, 2위 후보자와 그 예상득표율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를 피고인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라고 한다)의 프로그램에 입력할 당시 이 사건 정보가 위 예측조사 결과와 같은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원심은 피고인 김AA, 이BB의 위와 같은 입력행위만으로는 이를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인들이 지상파 3사의 방송을 통해 이 사건 정보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일치함을 확인한 후 미리 입력해 둔 위 정보를 18:00:49경부터 순차로 방송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비공지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등 참조).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다면 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정보는 전국 17개 시·도지사별 1, 2위 후보자와 그 예상득표율 등으로 그 정보가 단일하거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2014. 6. 4. 17:30경 이후 투표종료 시점인 18:00 이전에 이미 지상파 3사 외에 다른 언론매체에 종사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알려진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투표종료 후 지상파 3사 중 어느 한 방송사를 통해 개별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방송되어 공개될 때마다 해당 부분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진 상태로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원심은, 피고인 김AA, 이BB이 2014. 6. 4. 18:00:49경부터 위와 같이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를 순차로 방송한 것을 두고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비밀관리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투표종료 시점인 2014. 6. 4. 18:00 이후에는 지상파 3사 사이에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였다거나 지상파 3사가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아 18:00 이후에는 이 사건 정보가 더 이상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의 사용인인 김AA, 이BB에게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인 피고인 □□□□□에게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상당한 주의·감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피고인 김CC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CC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4. 피고인 김C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김CC의 주식회사 ○○○○○○미디어리서치에 대한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김CC이 임무위배행위로 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배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jtbc
출구조사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2019-01-17
형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16도13739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도1373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정AA (6*년생)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종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6노294 판결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보더라도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8822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공직선거법
여론조사
허위
불법선거운동
2019-01-16
언론사건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007
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100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김AA (8*-*), 언론인 【검사】 김정훈(기소), 우기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한○○, 문○○ 【판결선고】 2019. 1. 10.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뉴스’ 편집국 소속 기자로서 ‘◇◇◇뉴스’ 인터넷 사이트에 시민기자들이 작성하여 등록한 글을 검토하여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지, 오기·비문 등 형식상 문제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편집한 다음, ‘◇◇◇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 공개될 수 있는 기사로 분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2016. 4. 13. 11:32경 ‘◇◇◇뉴스' 내부 사이트에 시민기자 하BB가 등록한 글을 발견하고, 그 내용 등을 검토하게 되었다. 위 글은 『그래서 416연대는 지난 3월 24일, 김CC 의원을 비롯해 심DD, 조EE, 하FF 등 현역의원들을 포함해 18인의 ‘세월호 모욕’ 총선 후보 명단(밑줄은 원문에 있는 하이퍼링크이다, 이하 같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교로운 건지 당연한 결과인지 모두 여당인 △△△당 후보들이다. “제 자식이 세월호에 탔어도 그랬을까”라는 원성을 자아냈던 이들이 이번 총선에서 기어이 살아남는지 지켜볼 일이다.』 등 김CC, 심DD, 조EE, 하FF 후보자 및 △△△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여성주의자 커뮤니티인 ‘페○당’은 성평등을 가로막는 정치인 TOP3로 △△△당 김GG 대표를 비롯해 김HH, 황II 후보를 꼽았다. 이들을 포함해 또한 구체적인 정책과 발언을 기준 삼은 성평등을 가로막는 정치인 24명은 ▲▲▲ 김JJ 후보나 ▽▽▽당 박KK 후보 등 야당 정치인들도 포함돼 있다.』 등 김GG, 김HH, 황II, 김JJ, 박KK 후보자에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성소수자 유권자운동인 ‘레○○○ ○○’역시 일찌감치 12명의 성소수자 혐오의원 리스트를 공개한 바 있다. “동성애법은 자연과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법”이란 발언으로 유명세를 탄 박LL ▲▲▲ 후보와 유세장에서 “다른 건 몰라도 동성애 찬성 후보는 막아야 한다”는 막말을 작렬한 김GG △△△당 대표 등이 1, 2위로 꼽혔다.』 등 박LL, 김GG 후보자에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이밖에도 ‘나쁜’(피고인이 사후에 ‘부적절한’으로 수정하였다) 후보는 차고 넘친다. 한국○○○연합은 나MM·심DD·오NN 후보 등이 포함된 ‘반값등록금 도둑들 6인’ 명단을 내놨고, 공적○○○○국민행동은 ‘국민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후보 19인’의 리스트를 발표하기도 했다.』 등 나MM, 심DD, 오NN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말미에 『투표에 참여하는 당신의 한 표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후보를, 소수자와 약자를 무시하는 후보를 걸러낼 수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재차 강조하지만, 투표는 과거에 대한 심판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다』 라고 강조하는 등 앞서 언급한 소위 ‘나쁜’ 후보자들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13. 13:46경 ‘나쁜'을 ‘부적절한’으로 수정한 것 외에는 거의 수정하지 않고 위 글을 게재 가능한 기사로 편집 등록하였고, 위 글은 그 무렵 ‘◇◇◇뉴스’ 편집국의 승인 아래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BB, ‘◇◇◇뉴스’ 편집국 최종 책임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김CC, 심DD, 조EE, 하FF, 김GG, 김HH, 황II, 김JJ, 박KK, 박LL, 나MM, 오NN 후보자 및 △△△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의 해석 가.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의 투표참여 권유행위의 개념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346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사실상 위와 같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나, 위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선거운동과 같이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나 능동적·계획적 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개념상으로 선거운동보다 더 넓은 정치적 표현행위라고 볼 수 있다. 나. 투표참여 권유행위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 연혁과 취지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원래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정당 등의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자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제58조 제1항 단서 제5호를 신설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l00m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다. 다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투표참여 권유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두지 않았고, 그러한 행위가 다른 공직선거법 조항에서 금지·처벌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조항에 의하여 형사처벌되었다. 그런데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가 표시된 현수막 등을 사용한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등 위 규정이 오히려 사실상 선거운동 제한의 탈법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제58조 제1항 단서 제5호를 삭제하는 대신, 제58조의2를 신설하여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서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제1호),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제2호),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제4호)와 함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제3호)를 금지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로 열거하였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는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58조의2 단서를 위반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새롭게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투표참여 권유행위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들의 개정 연혁과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 선거운동 또는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을 회피한 탈법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거나 투표소 등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과 달리, 같은 조 단서 제3호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행위인 경우 그 내용이 사실상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고려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그 투표참여 권유행위 자체가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각호의 행위와 함께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050 판결 등 참조). 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의 적용 범위 이처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개념상 선거운동보다 넓은 범위의 정치적 표현행위이므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이지만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 및 제256조 제3항 제3호를 신설한 입법 취지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않는 투표참여 권유행위’까지 금지·처벌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빙자한 편법적인 선거운동을 보다 명시적으로 금지·처벌하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의 적용 범위는 선거운동의 범위에 포함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타당하다. 이와 달리 위 조항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않는 투표참여 권유행위’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수동적·비계획적인 행위까지도 처벌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에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한 경우라면 위 조항에 따라 금지·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7헌가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시민기자가 작성하여 ◇◇◇뉴스 편집부에 보낸 글(이하 ‘이 사건 칼럼’이라 한다)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글인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칼럼의 내용이나 이 사건 칼럼의 편집에 관여한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즉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 제256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뉴스 편집국에서 근무하는 편집 기자로서, ‘◇◇◇뉴스' 인터넷 사이트에 시민기자로 가입한 일반 시민이 작성하여 송고한 기사를 1차로 사실관계나 오타를 확인한 후 2차 편집 기자에게 넘기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시민 기자가 보낸 기사의 ‘◇◇◇뉴스’ 홈페이지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칼럼의 게재 과정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한 행위는 시민기자가 보낸 기사에 첨부된 사진을 저작권 문제로 다른 사진으로 바꾸고 “나쁜 후보”라는 표현을 “부적절한 후보”라고 바꾸었으며 일부 비문을 다듬은 뒤 2차 편집 기자에게 넘긴 것이 전부이다. 즉 피고인은 통상적인 업무 체계에 따라 이 사건 칼럼을 편집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겼을 뿐, 달리 피고인이 시민기자의 이 사건 칼럼 내용 작성에 처음부터 관여하였다거나 또는 이 사건 칼럼이 반드시 ‘◇◇◇뉴스’ 홈페이지에 게재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칼럼의 내용도 통상적인 언론 칼럼의 범주 내에 있다고 보이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칼럼은 소수자·약자 보호라는 가치가 투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와 관련된 일부 이슈나 사건을 언급하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선정한 부적절한 후보자들 중에서도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유력 정치인들 몇 명의 실명을 인용하였다. 비록 언급한 후보자들 중 상당수가 △△△당 소속이기는 하나 더불어민주당, ▽▽▽당 소속 정치인들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위 칼럼에서 언급한 사실관계는 모두 기존에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다만 가치에 따른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위 칼럼을 접하는 독자들 대부분은 위 칼럼에서 언급한 후보자들의 지역구 유권자가 아니므로, 한두 차례 언급된 특정 후보자보다는 글의 전체적인 맥락상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이슈나 가치에 더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③ 일반적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취지의 언론 기사·사설·칼럼의 경우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그 내용이나 분량에 있어서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우회적으로 지지·반대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이 사건 칼럼은 투표참여를 권유하면서 필자가 반대하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그 표현방법상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반적인 투표참여 권유 기사·사설·칼럼도 그 내용이나 해당 언론사의 평소 정치적 입장에 비추어 보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취지임을 독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그러한 기사·사설·칼럼은 통상적으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로서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 내에 있다고 받아들여질 뿐, 선거운동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런데 내용이나 취지가 사실상 동일함에도 단지 지지·반대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직접 명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기사·사설·칼럼의 법적 성격, 즉 선거운동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선거운동기간뿐만 아니라 선거일 당일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은 선거의 공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 기사·사설·칼럼의 내용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쉽게 선거운동으로 간주하거나 이에 대해 곧바로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언론인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보도 또는 논평하는 행위(제96조, 제252조), 언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권유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제97조, 제235조)에 대하여는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히 공정성이 문제되는 언론 보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보다는 정정보도 등의 조치를 통한 해결을 우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 선거기사,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불공정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고(제8조의2 내지 제8조의6),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야 비로소 해당 언론인을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56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칼럼의 경우에는 이 사건 공소제기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이나 표현을 지적하거나 정정보도 등을 명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최병철(재판장), 김형돈, 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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