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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서울고등법원 2018노20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수뢰후부정처사 /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0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수뢰후부정처사,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이A (5*-1) 【항소인】 쌍방 【검사】 유경필(기소), 민병권, 고영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병운, 안선영, 김추, 고일광, 법무법인 정론 담당변호사 김용균, 손범규, 정민석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고합80 판결 【판결선고】 2019. 1. 10. 【주문】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범죄일람표 순번 21번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및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1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92,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 쌍방 항소 가) 피고인이 받은 유로화의 금액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 피고인은 김B으로부터 5만 유로 상당이 아니라 1억 원 상당의 유로화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이 받은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1) 김B은 피고인에게 한국○○시설공단 관련 민원해결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후원금을 모집하려는 김C의 협박 때문에 후원금을 지급한 것이고, 또한 국회의원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아두면 향후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 것이라는 잠정적이고 막연한 기대에 의해 후원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2) 김C가 민원해결에 대한 대가로 김B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김C와 의사연락이 없이 김B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민원을 해결해 준 것으로 인식하였고, 2015. 5. 10.경 김B과의 만남은 즉흥적이고 사전에 합의된 것이 아니며, 4개월 지나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5만 유로 금액이 커서 다음날 돌려주려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정치후원금으로만 생각하였을 뿐이고 민원해결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는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2) 수뢰후 부정처사의 점 : 피고인 항소 가) 피고인이 김B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는 총선 2~3일 전 분주한 저녁시간이었고, 당시 하도급 공사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 설사 김B이 하도급 공사에 관하여 부탁하고 피고인이 민원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후로부터 1년 4개월 지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건설본부장 김D에게 관련 전화를 하였다는 것은 2,000만 원을 받을 당시에는 청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김B도 정치후원금(선거운동자금) 명목으로 제공한 것이다. 나) 국회의원의 민원해결 업무는 국회의원이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적법하게 시정하라’는 취지의 민원제기는 국회의원의 일반적이고 적법한 업무수행에 해당할 뿐이고, 국회의원의 직무에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가 아니다. 3) 공E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 피고인 항소 가) 피고인은 공E으로부터 2014. 3. 20. 범죄일람표 4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2014. 4. 22. 범죄일람표 5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2014년 5월경 공E으로부터 범죄일람표 7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김C는 피고인의 사전 지시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먼저 공E으로부터 홍F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5억 원을 받아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실어두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김C를 질책한 후 홍F에게 전화하였고, 홍F으로부터 돈은 돌려보내고 사람만 보내라는 말을 듣고 김C에게 돈을 돌려보내라고 지시하였다. 김C가 ‘홍F을 만나고 온 공E이 홍F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하니 2~3일 지켜보고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미루다가 중앙당 여론조사에서도 공E이 안 좋게 나오자 김C가 돌려 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E으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공E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공천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1) 피고인이 공E으로부터 범죄일람표 3, 4, 5번 기재 금품을 수수할 당시 공E이 피고인에게 공천 관련 부탁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돈은 공천헌금이 아니라 단순한 정치자금에 불과하다. (2) ◎◎◎시장 공천권은 2014. 4. 30.경 경기도당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에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로 이관되었고, 공E과 김C는 홍F 등 실세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5억 원을 마련하였으며, 공천권 이관 전후를 통틀어 홍F이 공천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영향력을 실제 행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공E이 제공한 5억 원은 공천과 관련하여 수수된 것이 아니다. (3) 공E이 공천에서 탈락한 후 2014년 5월 하순경 피고인에게 교부한 2,000만 원은 공천과 관련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윤G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 쌍방 항소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은 공여자인 윤G과 이를 보거나 들었다는 김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윤G이 교부하였다고 하는 공소사실 기재 합계 2억 4,500만 원 중 4,500만 원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나머지 1억 9,500만 원 상당의 정치후원금 제공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김C 수첩의 기재내용은 그때그때 기록용으로 작성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제공한 후원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서X, 유CC 등의 기재도 들어가 있는 등 그 기재내용을 믿을 수 없고, 윤G은 신빙성 없는 김C 수첩 기재 내용대로 맞추어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김C가 윤G으로부터 받았다는 정치후원금이 피고인에게 전액 전달되지 않고 배달사고가 났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범죄일람표 8번 주문 무죄 1,000만 원, 범죄일람표 13, 15, 18번 이유 무죄 합계 3,500만 원 부분) 김C가 작성한 수첩에 기재된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들이 모두 공여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김C가 검찰에 수첩을 임의로 제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수첩의 신빙성이 높고, 또한 피고인과 윤G 간의 친분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보좌관인 김C가 윤G이 제공하는 정치자금의 전달과정에서 이를 빼내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5) 민H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 쌍방 항소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20번 기재와 같이 2014. 4. 20. ○○○호텔에서 민H를 만난 사실도 없고 5,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고, 공천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9번 기재와 같이 2014. 3. 20. 민H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시 시의원에 대한 공천권한은 △△시 지구당 위원장에게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는 공천헌금이 아니라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3)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22번 기재와 같이 2014년 하반기에 민H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차용금으로 받은 것이고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원심은 민H가 본인의 형사소추 가능성을 우려하여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민H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였으나, 민H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한 이상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2) 민H의 진술과 김C의 수첩 내용 및 김C의 진술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21번에 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6) 안I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 피고인 항소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24번 기재와 같이 2015년 가을경 안I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은 차용금으로 받은 것이고 정치후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7) 강AA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 쌍방 항소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피고인은 강AA로부터 범죄일람표 28번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범죄일람표 26, 27번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 (1) 범죄일람표 26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 한J가 사용하는 승용차 사용은 피고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그 구입비는 피고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2) 범죄일람표 27번과 관련하여, 김C가 차량 구입비 4,000만 원 중 1,000만 원에 대해 배달사고를 냈다면, 김C 입장에서는 굳이 수첩에도 없는 내용을 진술할 이유가 없으므로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김C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벌금 1억 6,000만 원 및 추징 6억 8,2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한국○○시설공단 발주 공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서울 강남구 ○○○로 ***에 있는 ○○○ ○○○○○○호텔 1층 커피숍에서 김C와 함께 김B을 만나 한국○○시설공단이 발주한 ‘성○-여○ 복선전철 판○역 외 14개소 전력 설비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김B으로부터 공사계약 체결 대가 등 명목으로 유로화 1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이 받은 유로화의 금액 : 검사 항소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검찰 2회 진술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년 5월경 김B으로부터 받은 유로화는 5만 유로 상당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김B은 원심 법정에서 김C로부터 갑자기 피고인과 함께 만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유로화 5~6만 유로를 모아서 주었고, 검찰에서 1억 원 상당의 유로화를 교부했다고 진술한 것은 환율을 착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김B으로부터 받은 유로화로 서K에 대한 차용금 5,0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유로화를 사용하였다거나 나머지 유로화를 보관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김B으로부터 받은 돈이 5만 유로 상당이라고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5만 유로 상당을 초과하여 1억 원 상당의 유로화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김B으로부터 받은 돈이 5만 유로를 초과하여 1억 원 상당의 유로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뇌물공여자인 김B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에서도 김B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뇌물 액수가 5만에서 6만 유로 상당을 넘어 1억 원 상당의 유로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유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 9. 14. 선고 2018노827 판결 참조)}. 3) 피고인이 받은 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 항소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및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김B으로부터 받은 5만 유로 상당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대가로 수수된 금품으로서 뇌물에 해당하고, 위 금품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그 대가성에 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년 6월경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였는데, 한국○○시설공단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소관기관에 해당한다. (2) 전기공사업을 하는 합자회사 ◇◇○○사(이하 ‘◇◇○○사’라 한다)의 대표 김B은 2015. 1. 6.경 한국○○시설공단이 발주한 ‘성○-여○ 복선전철 판○역 외 14개소 전력설비 신설공사’(발주일 2014. 11. 4., 예정공사금액 10,307,644,000원)의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인 (주)◆◆계전공업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사의 전기기술자 보유현황은 허위’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여 한국○○시설공단이 2015. 1. 14.경 이례적으로 ◇◇○○사와의 계약 체결을 보류하였다. 이에 김B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인맥을 찾다가 2015년 1월경 피고인의 보좌관인 김C를 처음 알게 된 후 김C를 만나 한국○○시설공단과의 공사계약이 신속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3) 김C는 한국○○시설공단 계약처장 박DD에게 전화하여 ‘경쟁업체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한국○○시설공단의 실무 직원인 임L 부장, 김M 과장이 2015. 1. 21.경 피고인의 의원실에 직접 찾아가서 김C에게 사안을 설명하였다. (4) 피고인은 김C에게 ◇◇○○사의 한국○○시설공단 관련 민원을 보고받은 후, 2015. 1. 23.경 한국○○시설공단의 강N 이사장에게 전화하여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니 한국○○시설공단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체결을 이례적으로 보류하고 있다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사와 계약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종용하였다. 강N은 원심 법정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지역구와 관련된 민원이 아닌 특정 기업의 계약체결과 관련한 민원을 전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강N은 곧바로 한국○○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이O에게 피고인의 요구대로 ◇◇○○사와 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한국○○시설공단은 2015. 1. 29.경 ◇◇○○사와 위 전력설비 신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6) 그 후 김C는 김B에게 ‘일도 잘 해결되었는데 1억 원 정도 인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 ○○○○○○호텔 1층 커피숍에서 김C와 함께 김B을 만나 김B으로부터 ‘의원님 덕분에 공사계약이 무사히 체결되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인사와 함께 공사계약 체결 대가 등 명목으로 5만 유로 상당의 유로화를 교부받았다. (7) 김B은, “한국○○시설공단 건이 아니었다면 피고인에게 후원금을 줄 특별한 이유가 없다. 한국○○시설공단과 ◇◇○○사 사이의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약 4개월이 지난 후인 2015년 5월경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는, 김C가 계속하여 한국○○시설공단 건이 해결된 대가로 1억 원 정도를 요구하였으나 큰돈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워 사업차 해외에 출국하여 있던 동안 김C의 연락을 피하였으나 입국한 이후에는 김C의 요구를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 5만 유로 상당의 유로화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유로화가 담긴 봉투를 건네면서 피고인 덕분에 공사계약이 잘 되어서 감사드린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당연히 체결되어야 했을 계약인데 나쁜놈들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고 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78, 1879쪽, 이하 ‘증 1878, 1879’ 형식으로 줄여 쓴다). (8) 김C 역시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김B이 피고인과 만나서 한국○○시설공단과 관련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 기억은 없으나, 김B이 피고인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말은 하였고, 한국○○시설공단 이야기는 기존에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므로, 그날 또다시 강조할 이유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9) 피고인이 김B으로부터 받은 5만 유로 상당은 한화로 약 61,109,000원(2015. 5. 평균 매매기준율 1,222.18원/유로 기준)으로서 상당히 큰 금액에 속하고, 김B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단순한 후원금 명목으로 이처럼 큰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한국○○시설공단 이사장 강N과의 통화 내용, 김B이 피고인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사와 한국○○시설공단 사이의 계약 내용 및 피고인의 개입 이후의 계약 체결 과정, 피고인과 김B의 관계 및 수수된 돈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김B으로부터 받은 위 돈이 일반적인 후원금이 아니라 ◇◇○○사의 한국○○시설공단 관련 민원 해결에 관여한 대가로서 뇌물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는 정치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행위이고 뇌물은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위법한 대가로서 양자는 별개의 개념이다. 정치자금의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았고 정치자금법에 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할지라도, 정치인의 정치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인 정치인의 특정한 구체적 직무 행위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사례로서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면 뇌물성이 인정된다. 이때 금품 제공의 뇌물성을 판단할 때 상대방의 지위와 직무권한, 금품 제공자와 상대방의 종래 교제상황, 금품 제공자가 평소 기부를 하였는지 여부와 기부의 시기·상대방·금액·빈도, 제공한 금품의 액수, 금품 제공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039 판결 등 참조). 또한 정치자금·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하고, 설령 수수된 금품 중 순수한 정치자금의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뇌물로 보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덧붙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김B으로부터 받은 5만 유로 상당의 금품을 뇌물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대가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김B은 피고인과 김C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종전에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적도 없었으나, 한국○○시설공단 관련 공사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보좌관인 김C를 만나게 된 후 공사계약 문제가 해결되자 피고인에게 5만 유로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더군다나 김B이 제공한 금품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제공되었다. (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김B은,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김C를 만나 피고인에게 유로화를 건네줄 당시 ‘의원님 덕분에 공사계약이 잘 되어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당연히 체결되어야 했을 계약인데 나쁜 놈들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원심 녹취서 6, 20, 21면), 이와 같이 금품 수수 당시 김B과 피고인은 모두 피고인의 직무행위와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김C도 검찰에서, “김B이 셋이 앉은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유로화를 주면서 ‘의원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 1091), 원심 법정에서도 “김B이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고, ○○시설공단 이야기는 기존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날 강조했을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진술함으로써 김B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다. (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과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김B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품이 피고인이 소속된 국토교통위원회의 소관기관인 한국○○시설공단 관련 민원을 해결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대가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 (라) 한편, 김B은 “사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친분을 맺어두면 향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후원하는 의미로 지급한다는 생각도 있었다(원심 녹취서 30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김B의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김B이 피고인에게 건넨 금품은 뇌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으로서의 성격도 일부 결합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으로서의 성질이 일부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수수한 금품이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이상 수수된 금품 전부가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 (마) 김B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위에 대하여, 김C는 “계약이 지연되는 동안 김B을 몇 번 더 만나는 과정에서 김B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후원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 1090), 김B은, “김C가 이 사건 제1공사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지속적으로 금전 교부를 요구하여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피하기도 하였다(공 796, 증 제3호증, 김B에 대한 피고인 신문조서 5~6면), 자신이 김C에게 일이 잘 해결되면 피고인에게 후원을 크게 하겠다거나 1억 원을 후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전혀 없다. 김C가 일방적으로 1억 원을 요구한 것이다(원심 녹취서 18쪽)”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김B의 진술내용에 덧붙여 김C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김B의 후원금 지급 약속에 따라 금품을 받은 것이라 주장할 동기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B은 김C의 요구를 받고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김C가 김B에게 한국○○시설공단 관련 공사계약 체결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김B이 김C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된 결과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김B이 공갈죄의 피해자에 해당하여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97 판결 취지 참조). 나.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에게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김B으로부터 2016년 4월경 2,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김B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하도급 공사대금 증액 관련 민원 해결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년 6월경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였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토교통위원회의 소관기관에 해당한다. (2) 김B이 운영하는 ◇◇○○사는 2015. 8. 12.경 □□건설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마감 및 부대설비공사 중 제2공구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7억 5,3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하도급 공사대금이 도급금액의 30% 정도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어 적자가 예상되자 김B은 2015. 9. 15.경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피고인의 보좌관 김C에게 피고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건설로 하여금 ◇◇○○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증액 요구를 수용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3) 김C는 2015년 9월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기시설차장 이P에게 ◇◇○○사의 적자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종용하였고, ◇◇○○사의 황Q 부사장, □□건설의 모R 부장, 인천국제항공사의 이P 차장이 2015. 10. 5.경 피고인의 의원실에서 만나서 향후 □□건설이 설계변경을 통하여 ◇◇○○사의 적자를 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증 2226), 김C는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4) 그 후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피고인의 용인 지역구 사무실에서 김B으로부터 ‘인천공항 공사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사가 적자를 보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김B은 □□건설이 김B의 요구를 수용해 주지 않자 2017년 7~8월경 피고인에게 재차 위 공사에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7년 8월 말경 인천국제공항공사 건설본부장 김D에게 전화하여 ‘◇◇○○사가 적자를 보지 않도록 살펴보라’는 취지로 김B의 위 요구를 수용할 것을 종용하였다. (6) 김D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기팀장 윤S를 통하여 2017년 9월 초순경 □□건설 이T 전기부장 등에게 ◇◇○○사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취지로 종용하였고, □□건설은 2017. 9. 5.경 ◇◇○○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전액 수용하기로 하였다는 의사를 윤S에게 전달하였다. 윤S의 보고를 받은 김D은 2017년 9월 중순경 피고인을 직접 찾아가 원도급사인 □□건설이 하도급사인 ◇◇○○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34억 8,000만 원 증액 요청을 전액 수용하기로 협의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증 2373). (7) 김B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6년 4월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인천국제공항 관련 하도급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도와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 1890, 2658), 김B이 □□건설과의 하도급계약 건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찾아가 2,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므로 김B으로서는 당연히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건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에게 □□건설과의 하도급 공사대금 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도 검찰에서 “김B이 2016년 총선 무렵 후원금을 가지고 용인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건설과의 하도급공사대금 건과 관련하여 억울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 2908, 2909, 2910, 2934), 원심 법정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3~5분 정도 있었던 것 같다. 선거 끝나고 보좌관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위 2,000만 원이 민원해결에 대한 대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덧붙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김B은 원심에서, “김C가 2016년 4월경 자신에게 연락하여 ‘인천공항 관련 사업을 많이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의원님께 5,000만 원 정도 드리자’는 요청을 하였다. 당시 인천공항에서 하는 공사가 적자를 보는 상황이어서 일단 2,000만 원만 가지고 김C 보좌관을 찾아갔으나 김C는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그 무렵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왔다 갔다면서? 우리 사무실에 와서 차나 한 잔 하고 가’라고 말하였고, ‘이A 의원이 돈을 달라나 보다’라고 눈치를 채고 앞서 가져갔던 2,000만 원을 가지고 용인에 있는 사무실로 찾아갔다. 당시 선거기간이라 사무실에 사람이 많았는데, 복도에서 피고인을 만나 집무실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면서, ‘인천공항 쪽에서 진행되는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이후에 □□건설 본사에서 자신에게 연락이 와서 ‘이런 식으로 외부적으로 시끄럽게 하면 ◇◇○○사를 못 도와준다. 다른 업체들은 ◇◇○○사보다 적자규모가 더 크니 일단 순리대로 기다리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통해 □□건설 측에 소위 압력을 행사하여 도와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원심 녹취서 8~9쪽). 이와 같이 김B은 2016년 4월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대가관계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김B으로부터 저가 하도급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기억의 혼재로 인하여 그 시점을 착각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진술이 착오에 의한 진술이라고 볼 정황도 없다. (3) 피고인 주장과 같이 김B이 2016. 4. 13. 총선을 앞둔 며칠 전에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김B이 2015년 5월경 한국○○시설공단 발주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5만 유로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보좌관인 김C가 김B에게 인천국제공항공사 관련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금품을 요구함에 따라 김B이 2016년 4월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제공하게 된 점, 김B이 2,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피고인에게 인천국제공항공사 쪽에서 진행되는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명시적으로 부탁한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김B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뇌물성과 대가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김B이 제공한 2,000만 원에서 자금으로서의 성질이 일부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수한 금품이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이상 수수된 금품 전부가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는 않는다. 2)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하고(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직무행위가 재량적이어서 현실적으로 행해진 직무수행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뇌물의 수수 등이 직무행위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한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3노14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16. 선고 2016노3244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설시한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7년 8월경 인천국제공항공사 건설본부장 김D에게 전화하여 ◇◇○○사가 □□건설로부터 인천국제공항과 관련된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사에 적자가 나지 않게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은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뇌물을 교부한 특정 회사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피고인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김D은 원심 법정에서 “현직 국회의원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바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찾아가 원도급사인 □□건설이 ◇◇○○사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협의하였다고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직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소관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회사의 민원을 전달하고 해결을 요구한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2016년 4월경 김B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두 달 정도 지나 ◇◇○○사의 황Q 부사장이 의원실로 찾아와서 □□건설과의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민원 해결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자필 수첩에는 2016년 10월경 ◇◇○○사의 □□건설과의 하도급 공사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증 2803), 피고인은 계속해서 ◇◇○○사 측으로부터 □□건설과의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민원 해결을 요청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김B은 “2016년 4월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준 이후인 2017년 7~8월경 피고인에게 여전히 □□건설과의 하도급 공사대금 건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시정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직접 인천국제공항공사 건설본부장 김D에게 전화를 걸어 ◇◇산사와 □□건설 사이의 하도급 공사대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다.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뇌물 공여자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이례적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소관기관 임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 민원 해결을 요구한 것은 직무의 공정성을 침해한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달리 이를 국회의원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덧붙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2016년 4월경 김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1년 4개월가량 지난 2017년 8월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김B이 2,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부탁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건이 해결되지 않아 피고인과 ◇◇○○사 사이에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었고, 피고인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쪽에 전화를 걸기 직전에 다시 한 번 김B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직무행위가 뇌물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건설○○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공사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82%에 미달하는 경우에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건설○○기본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당심 증인 이P의 증언에 의하면 전기공사에도 일정한 하도급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획재정부의 공사예규가 계약조건의 일부로 첨부되어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한다. 그런데 □□건설과 ◇◇○○사가 당초 체결한 2015. 8. 12.자 계약 당시 하도급계약금액은 5,753,000,000원으로 총 전기공사비 15,154,499,173원(□□건설이 발주자에게 제출한 하도급승인신청 서류에는 도급액이 6,950,505,995원으로 적혀 있어 하도급 비율이 82.8%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혀 있었으나 실제 도급 금액은 15,154,499,173원이었다) 중 37.96%에 불과하므로(증 2738~2755), □□건설이 저가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에 발주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 7. 4. 및 2017. 8. 8. 두 차례에 걸쳐 감리업체에 하도급 계약변경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감리업체는 이를 □□건설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7년 8월경 인천국제공항공사 건설본부장 김D에게 전화한 후 □□건설과 ◇◇○○사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금액이 변경되었는데, 2017. 9. 26. 1차 변경 당시 7,364,500,000원(48.59%), 2017. 11. 29. 2차 변경 당시 7,989,300,000원(52.71%)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이후 2017. 12. 29. 준공 무렵 3차 변경을 통하여 ◇◇○○사의 요구가 최종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인 ◇◇○○사가 국회의원에게 저가 하도급 문제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이 그 민원을 발주자 쪽에 전달하는 것 자체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김B으로부터 하도급계약의 민원 해결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금품공여자인 김B의 부탁을 받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건설본부장인 김D에게 전화를 걸어 민원해결을 요구한 이상 이는 뇌물의 수수가 직무행위 자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직무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부정한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3)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화내용은 저가하도급 문제가 아니라 ◇◇○○사가 기성금을 받지 못해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저가 하도급 문제를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설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기성금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전화를 걸어 민원 해결을 부탁한 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은 마찬가지이다. (4) 피고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토2320 판결은 직무행위가 기속적인 경우에 공무원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그런데, ◇◇○○사가 □□건설 사이의 하도급 공사대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직무권한을 발동하거나 민원을 해결해주어야 할 기속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직무행위는 재량적인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이고, 이 사건은 직무행위가 재량적인 경우에 뇌물의 수수 등이 직무행위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므로 서로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공E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범죄일람표 4번 기재 1,000만 원, 5번 기재 2,000만 원 수수 여부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공E으로부터 2014. 3. 20. 500만 원, 2014. 4. 22. 5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공E은 피고인에게 2014. 3. 20. 1,000만 원, 2014. 4. 22.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김C 또한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공E에게 2014. 3. 20. 이전에 1,000만 원, 2014. 4. 22. 이전에 2,000만 원을 가져왔다는 말을 듣고 그 금액을 수첩에 기재해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김C가 작성한 수첩에는 “3/20 공E 14:30(30분 지연) 15:00 의원님 tea time 1,000 지원(증 2767)”, “4/22 공E 15:30 회관 방문 2,000 지원, 홍F 사업지원 활동자금 명목(증 277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E으로부터 2014. 3. 20. 현금 1,000만 원, 2014. 4. 22.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일람표 6번 기재 5억 원 수수 여부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마찬가지로 공E으로부터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 하여 인정되는 아래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시장 공천과 관련하여 공E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공E은 일관하여 “당시 다른 예비후보가 공천헌금으로 10억 원 이상을 냈다는 소문을 듣고 5억 원을 준비하여 김C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2014. 5. 14.경 발표된 ◎◎◎시장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후 2014. 5. 20.경 김C에게 연락을 받고 김C로부터 5억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공E의 진술은 일관되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2) 김C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공E이 5억 원을 준비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 피고인이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아서 수긍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2014년 5월 초순경 운전기사 김U과 함께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국회 본관 뒷길 노상주차장에서 공E이 가져온 현금 5억 원을 받아 차량 트렁크에 옮겨 실었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5억 원을 받는 과정을 모두 보고하였다. 2015. 05. 14.경 공천 발표가 있은 후 피고인이 5억 원을 그대로 공E에게 돌려줄 것을 지시하여 2014. 5. 20.경 김U과 함께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가서 공E에게 5억 원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김C의 진술은 세부적으로 공E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운전기사 김U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3)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김U은 원심 법정에서 “김C가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 차 트렁크에 실었다. 그날 저녁에 피고인이 퇴근하기 위해 차에 탔을 때 피고인이 물건을 받았냐고 물어서 트렁크에 받아놨다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김C가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김U을 대동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로 5억 원이나 되는 돈을 임의로 받아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5) 원심 법정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공E이 ◎◎◎시장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것을 확인한 후 5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위 5억 원을 당시 곧바로 반환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공E이 5억 원을 준 대가로 홍F과 만나게 해주었는바, 당시 5억 원을 상황에 따라 공E의 ◎◎◎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홍F 등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직접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김C를 통해 현금 5억 원을 온전히 넘겨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홍F에게 전달하거나 공E에게 반환하려고 잠시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덧붙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E으로부터 공천과 관련하여 5억 원을 수수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공E은 당심 법정에서, “2015년 4월 중순경 김C에게 3억 원 정도 준비했는데 피고인에게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김C는 ‘의원님께 여쭈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후 2억 원 정도 더 만들어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김C도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공E이 3억 원 정도를 준비했다는 취지로 보고를 드렸더니 피고인이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 ‘조금 더 준비를 해볼까요.’라는 취치로 말씀을 드렸더니 거부하지 않아서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김C는 피고인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공E으로부터 5억 원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김C의 진술은 공E의 진술과도 일치하며, 보좌관인 김C가 피고인의 승낙 없이 5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김C의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한편, 공E은 검찰에서 피고인 소개로 홍F을 만난 것은 2014년 4월 말경이라고 진술하였고(증 1721),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준 날과 피고인의 소개로 홍F을 만난 날이 같은 날인 걸로는, 돈을 주고 그날 간 것으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3억 원 이야기이지만, 홍F을 만나기 전에 나온 이야기이지만, 홍F을 만난 이후 김C 보좌관에게 5억 원을 건넨 것으로 기억하고, 이와 같이 기억하는 이유는 홍F 만나는 과정에서 믿음이 가서 5억 원을 건넨 것이다. 김C만 보고 돈을 준 것은 아니다. 김C 보좌관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준 5억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든, 홍F에게 일부를 전달하든 피고인이 알아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자신은 공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김C도 공E이 5억 원을 마련한 경위에 관하여 당심 법정에서, “이V가 홍F과 손을 잡아 ◎◎◎시장 공천이 확정되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것을 저지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핵심이다. 공E이 홍F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고, 자신도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보고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공E은 홍F을 만난 이후에 김C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5억 원을 교부할 당시 홍F에게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어디에 사용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교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에서 ‘기부’의 개념을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면서 금품의 무상대여까지도 기부로 본다고 명시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공천에서 공E이 탈락하면 반환할 의사로 5억 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된 이상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취지 참조). (4) 원심이 피고인이 공E이 5억 원을 준 대가로 홍F과 만나게 해 주었다고 판시한 부분은 잘못이나, 단순히 홍F에게 전달하거나 공E에게 반환하려고 잠시 5억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3) 범죄일람표 7번 기재 2,000만 원 수수 여부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2014년 5월 하순경 공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공E은 2014년 5월 하순경 처 김W과 함께 피고인과 점심식사를 하고 돈을 건넬 때 김W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직접 주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김W은 검찰에서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 전 공E이 집에서 2,000만 원을 준비하여 봉투에 나누어 담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과 점심식사를 마친 후에는 일부러 자리를 피하여 먼저 나가 있었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E으로부터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봉투를 드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김C 또한 원심 법정에서 “2014년 5월 하순경 의원실을 찾아온 공E으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7번 기재와 같이 공E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덧붙여 공E이 당심 법정에서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2014년 5월 하순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없다. 4) 5억 5,000만 원을 공천과 관련하여 받은 것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 제45조 제2항 제5호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들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라 함은 정치자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6307 판결,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관련성 유무의 판단은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지위, 정치자금 수수 당시 당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절차와 그 결과, 정치자금 수수의 경위와 그 금액 및 전달방법, 정치자금 수수를 전후한 당사자들의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17163 판결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E으로부터 범죄일람표 3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받은 정치자금 5억 5,500만 원은 모두 공E의 공직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1) 공E이 ◎◎◎시의원을 지내는 등 정치활동을 하다가 2014. 6. 4. 시행될 예정이었던 6·4 지방선거에서 소속 정당인 새○○당에서 ◎◎◎시장 후보로 공천 받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14. 3. 10.경 새○○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으로 선임되었는데, ◎◎◎시장에 대한 후보 공천권이 경기도당 공직후보자 추천 관리위원회에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로 이관된 2014. 4. 30.경까지 피고인은 ◎◎◎시장에 대한 후보 공천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른바 ‘친박계 의원’으로 불리면서 당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서X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었는 바, 공E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해 줄 수 있다고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공E은 일관하여 2014년 3월 초순경 김C에게 ◎◎◎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고 싶으니 피고인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2014. 3. 10.경 500만 원을 시작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5억 5,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시장 후보로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를 희망하고 있던 공E이 지방선거를 불과 3~4개월 앞두고 피고인에게 교부한 거액의 정치자금은 단순한 후원금이 아니라 공천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4) 공E이 원심 법정에서 2014. 3. 10.부터 2014. 4. 22.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줄 때 피고인과 공천에 관하여 명시적인 대화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과 선거와 관련된 대화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검찰에서는 “2014. 3. 10.경 피고인을 처음 보는 자리에서 ◎◎◎시장 선거에 출마해 보고 싶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열심히 해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증 1213). 공E의 법정 진술이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공E도 정치자금의 공여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피고인은 2014. 4. 8. 공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새○○당 경기도당 공직자 추천관리위원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시장에 대한 공천에서 탈락한 공E으로부터 2014. 5. 14. 피고인에게 그 동안 수고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받자 공E에게 “동생, 고생했어. 더 큰 뜻 갖고 2년, 4년 준비해요. 의리 지킬 줄 알았는데 섭하구먼. 내가 내 지역보다 최선을 다 했는데. 오후에 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공E의 공천 탈락이 결정된 이후에도 공E의 후보 공천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음을 공E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 2014년 5월 하순경 받은 2,000만 원은 공E이 2014. 5. 14.경 공천에서 탈락한 후 받은 것이기는 하나, 공E이 일관하여 “피고인이 그 동안 공천과 관련하여 많이 노력하여 준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하는데 피고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고(증 1713, 1720), 김C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위 2,000만 원 또한 앞서 4회에 걸쳐 지급된 금품과 마찬가지로 공E의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하여 교부된 정치자금으로 볼 것이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덧붙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E이 제공한 5억 5,000만 원이 모두 공천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공E은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3번 기재 500만 원, 4번 기재 1,000만 원, 5번 기재 2,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아래와 같이 공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발언을 하였음을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고, 원심 법정에서 이에 관하여 다소 소극적으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심 법정에서도 위와 같이 교부한 금원은 공천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목적으로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가) 공E은 2013년 말경 피고인의 보좌관인 김C를 소개받은 후 김C에게 6. 4 지방선거에 ◎◎◎시장 선거에 출마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김C를 자주 만나 친해지게 되었다. 공E은 검찰에서, “김C의 소개로 2014. 3. 10.경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자 ‘◎◎◎시장 선거에 출마해 보고 싶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열심히 해보세요.’라고 말하였다. 자신이 일어서면서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약소합니다.’라고 말하면서 500만 원이 든 편지봉투를 소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더니 피고인이 돌려주었고, 자신이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으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증 1213). 공E이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금품을 교부한 날인 2014. 3. 10.은 피고인이 새○○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으로 선임된 날이다. (나) 새○○당 ◎◎◎시장 후보 공모는 2014. 3. 15. 마감되었다. 공E은 검찰에서, “마감일 직전에 후보 신청서를 제출한 후 김C를 찾아가 ‘형, 어떻게든 이번에 공천을 받아야 하는데 형도 이A 의원님께 수시로 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하고 말하였다. 김C는 ‘나도 틈나는 대로 의원님께 그런 말씀 드리고 있다. 이번에 의원님이 국외 출장이 있는데 출장여비라도 드리면서 눈도장을 찍어라’고 하였다. 당시 자신이 돈을 준비하지 못하였으나 김C가 ‘일단 왔으니 인사라도 드리고 가라’고 하면서 의원님 방으로 안내하여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간단히 차를 마시고 나왔다. 이후 2014. 3. 20. 피고인을 다시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공의장, 선거는 지역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주어야 한다.’라고 인사말을 했고, 자신은 ‘열심히 하겠습니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이 든 편지 봉투 2개를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내려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216~1217쪽). (다) 공E은 검찰에서, “김C에게 ‘형, 아직 저를 공천한다는 확답이 없는데, 제가 이A 의원님께 인사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돈을 준비하여 2014. 4. 22. 피고인을 찾아가 둘이 있는 자리에서 500만 원짜리 봉투 4개를 내려놓으면서 ‘의원님, 공심위(공천심사위원회) 하시면서 고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약소하지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그래 알았다. 열심히 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 1221). (2) 5억 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5억 원을 홍F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5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후보자 추천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죄는 정치자금을 받는 당사자를 정당 등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 받으면 위 죄가 성립하는바, 정치자금을 기부 받는 자가 반드시 공천권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후보자 추천 관련성이 인정된다. 공E이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제공할 당시 ◎◎◎시장에 대한 후보 공천권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공E이 홍F을 소개시켜 준 피고인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정치자금 5억 원을 기부한 이상 5억 원은 당연히 공천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다. (3) 공E이 2014. 5. 14.경 공천에서 탈락한 후 2014년 5월 하순경 피고인에게 교부한 2,000만 원도, ① 공E이 피고인에게 공천을 부탁하면서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공E에게 경기도당 공직자 추천관리위원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홍F에게 공E을 소개시켜 주는 등 공E의 공천에 힘을 써 주었는바 이는 금품의 제공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③ 공E은 공천에서 탈락한 후 피고인이 자신의 공천과 관련하여 많이 노력하여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2,000만 원을 제공한 것인 점, ④ 공E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5억 5,000만 원은 모두 6·4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하여 연속적으로 지급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역시 공천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윤G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8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윤G으로부터 11회에 걸쳐 정치후원금 등 명목으로 현금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윤G으로부터 범죄일람표 8, 9, 10, 12, 14번 기재 각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범죄일람표 11번 공소사실 기재 2,000만 원 중 1,000만 원, 13번 공소사실 기재 2,000만 원 중 1,000만 원, 15번 공소사실 기재 2,000만 원 중 500만 원, 16번 공소사실 기재 3,000만 원 중 500만 원, 17번 공소사실 기재 1,000만 원, 18번 공소사실 기재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금품공여자인 윤G의 진술 중에는 김C가 작성한 수첩의 기재나 김C의 진술을 참조하여 기억을 되살려 진술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윤G이 한국○○개발의 임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고 하면서 김C가 작성한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윤G이 자신도 공여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액수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을 달리 찾아볼 수 없고, 윤G이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김C의 수첩이나 김C의 진술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윤G이 피고인에게 준 돈의 액수에 관한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원심은, 김C의 진술 중 윤G이 김C에게 건넨 후원금을 모두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부분은, 안I의 진술 등에 의하면 후원금 등과 관련하여 김C의 처신이 문제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김C가 그 동안 받은 후원금의 일부를 자신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김C가 2009년경 뇌물 관련 범죄로 징역 3년 6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 법정에서 진정성을 쉽게 믿기 어려운 과장된 언행을 보이기도 한 점, 김C는 추가적인 형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일부 액수만이 전달되었음에도 전부가 전달된 것처럼 진술할 동기가 충분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 원심은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구체적인 판단과 관련하여, 윤G이 김C와 피고인이 함께 있거나 피고인만 있는 자리에서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부합하는 윤G의 진술, 김C의 수첩내용과 김C의 진술을 믿고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윤G이 김C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려고 한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김C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윤G이 피고인에게 전달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자백한 금액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은 범죄일람표 9, 10, 11, 12, 14, 16, 17번 기재 각 금원과 13번 기재 2,000만 원 중 1,000만 원, 15번 기재 2,000만 원 중 500만 원, 18번 기재 2,000만 원 중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8번 기재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주문 무죄를, 13, 15, 18번 기재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수수한 금액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다만 윤G이 범죄일람표 8번 기재 1,000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은 솔직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당심 법정에서는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범죄일람표 18번 기재 2,000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피고인을 만나 직접 전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딸이 결혼한다고 하여 2,000만 원을 주었는데,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서X 의원이 대표 선거를 하는 데 지원하라고 준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원심 법정에서는 2014. 6. 20. 피고인을 보지 못하고 응접실에서 김C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당심 법정에서는 의원실에서 피고인과 김C가 있는 자리에서 혼사를 축하드린다고 하면서 2,0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윤G이 당심에서는 원심에서보다 전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윤G이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김C의 수첩 내용대로 2억 4,0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2013년 구정 무렵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는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달리 전화통화 한 부분만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윤G은 피고인에게 직접 축의금 등으로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딸 혼사에 관한 덕담이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을 직접 만나서 준 것인지 의심이 드는 점, 윤G이 제1심에서 증언한 후 검사가 2018. 6. 28. 윤G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자 검사에게 잘 보이고 정치후원금 기부자로서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윤G이 당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죄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4번 기재에 관하여 2013. 9. 22.은 일요일이므로 피고인이 의원실에서 2,000만 원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15번 기재 일시인 2013. 10. 13.도 일요일인데 피고인은 2,000만 원 중 500만 원의 수령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요일에도 사무실에 출근할 수도 있으므로, 일요일이라는 사실만으로 윤G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윤G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 및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 민H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 및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민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85번, 153번)의 증거능력 여부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진술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나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기일 진술 등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반대신문권 보장 등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의 준수 등에 의한 형사사법 정의의 구현 및 위 조항의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위 규정상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원진술자에 대한 신문’은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에게 단순히 신문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조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그 진위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문언과 개정 취지, 증언거부권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민H가 2018. 4. 2.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위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또 당시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확인한 다음, 검사의 ‘일반사항’ 질문에 관하여는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질문이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소정의 증인 본인이 형사소추를 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증언을 모두 거부하였고, 또한 2018. 7. 3. 원심 제1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검사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증언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증언을 거부한 사정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진술자인 민H가 원심 법정에서 위 조서 등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민H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를 제공받은 것 외에 달리 그러한 신문이 그 기재 내용의 진위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H에 대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증거능력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C의 수첩내용, 김C의 진술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21번 기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범죄일람표 20번 기재 5,000만 원 수수 여부(피고인 항소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20번 기재와 같이 2014. 4. 20.경 민H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김C는 검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4. 20.경 성○시 분당구에 있는 미금역 1번 출구 앞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함께 민H를 만났다. 민H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면서 ‘제가 공천을 받으려면 서X이나 홍F에게도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였다. 당시 민H가 5,000만 원을 준비하여 왔다고 말하여 배포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여, 민H가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을 건넨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2) 김C가 작성한 수첩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4/20 15:00 분당 미금역 1번 출구 앞 ○○○호텔 2층 커피숍 5,0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 2814), 김C는 검찰에서 5,000만 원을 준 사람은 민H가 맞는다고 진술하였다(증 1076). (3)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2014. 4. 21.경 민H가 서X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었고, 남Y, 이Z와도 비슷한 경위로 민H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김C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날인 2014. 4. 20. 민H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당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던 민H가 당내 유력 정치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민H의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는 민H가 2014. 4. 20.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증 1952). 나)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2014. 4. 20.경 민H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범죄일람표 19번, 20번 기재 각 금원을 공천과 관련하여 받은 것인지 여부(피고인 항소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9, 20번 각 기재 합계 7,000만 원은 민H의 지방선거 △△시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받은 것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김C는 원심 법정에서 “민H가 2014년 3월 중순경 자신을 찾아와서 지방선거 △△시의원 공천 과정에서 자신의 전과가 문제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였고, 2014. 4. 20.경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5,000만 원을 주면서도 ‘제가 공천을 받으려면 서X이나 홍F에게도 인사를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C가 작성한 수첩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의원님에게 5만 원 권 2,000 지원 협조요청 문제없게 (전과)”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은 비록 새○○당의 지방선거 △△시의원 공천권을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이른바 ‘친박계 의원’으로 불리면서 당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서X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었으므로, 민H는 지방선거 △△시의원 공천을 받는 데 피고인의 도움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3) 민H는 실제로 공천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소지의 폭행 관련 전과를 가지고 있었으나(증107, 2812), 결국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새○○당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되었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4. 6. 14.경 1,000만 원 수수 여부(검사의 항소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범죄일람표 21번) 피고인은 2014. 6. 14.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피고인의 의원실에서 민H로부터 정치후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민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이상 김C가 작성한 수첩, 김C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일관되게 2014. 6. 14. 피고인의 의원실에서 민H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김C가 작성한 수첩에는 ‘2014. 6/14 14:30 국회사무실 민H, 서대표 당대표 선거운동 지원금으로 1천 의원님께, 직접전달’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증 2815), 김C는 법정에서 “민H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적은 것이다. 그런데 2014. 6. 14.이 토요일이라면 피고인이 의원실에 왔을 리가 없다. 날짜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수첩 기재에 의하여 과연 위 돈 1,000만 원이 언제, 어디에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 특정하기는 어렵다. (3) 김C는 민H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는지를 목격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았고, 단지 민H로부터 들은 바를 수첩에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진술 또한 수첩 기재 내용을 전제로 추상적으로 진술했을 뿐이고, 또한 2014. 6. 14.은 토요일인데 토요일에는 피고인이 의원실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김C의 진술에 비추어보아도 피고인이 과연 위 일자에 의원실에서 민H를 만났는지도 의심이 든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김C가 정치자금 수수 리스트를 작성해 놓은 수첩에 “2014. 6. 14. 14:30 국회사무실, 민H, 서대표 당대표 선거운동 지원금으로 1천 의원님께, 직접 전달”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김C는 검찰에서, “민H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후 시점인데, 2014년 7월 중순경에 있을 예정인 새○○당 당대표로 서X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여 민H가 2014. 6. 14.경 의원실을 찾아와 이A 의원에게 서X 의원 선거지원금으로 사용을 하시라며 1,0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 1081, 1082), 자금 전달시점과 전달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다. (2) 김C는 원심 법정에서도 “위 수첩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민H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드린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1,000만 원을 전달하게 된 경위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민H한테 들은 애기를 그대로 적었고 의원님께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서 대표님한테 선을 닿으려고 생색을 내게 하기 위한 전술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게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8. 4. 9.자 원심 녹취서 46, 47면). 원심은 김C가 민H의 1,000만 원 교부사실을 목격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민H로부터 들은 바를 수첩에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김C는 1,000만 원을 전달하게 된 경위를 민H로부터 들어 수첩에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민H가 2014. 6. 14.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한편 김C가 원심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2014. 6. 14.이 토요일이라면 피고인이 의원실에 왔을 리가 없고 날짜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018. 4. 16.자 원심 녹취서 70면), 그 취지는 2014. 6. 14.이 토요일이라면 자신이 날짜를 잘못 기재하였을 수 있다는 추측에 불과하다. 김C는 검찰,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민H가 2014. 6. 14. 무렵 피고인에게 서X에 대한 전달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국회의원이 토요일에 사무실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토요일에는 사무실에 있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2014. 6. 14.이 토요일이라는 사실만으로 김C의 수첩내용 및 김C의 검찰,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4) 민H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김C의 수첩내용과 김C의 진술 부분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어서 범죄일람표 19, 20, 22, 23 기재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는 마당인데, 범죄일람표 21번 기재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김C 수첩내용과 김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라) 소결론 ,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5) 2014년 하반기 수수한 5,000만 원이 차용금인지, 정치자금인지(피고신 항소 부분) 가) 관련 법리(안I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수수사실은 인정하면서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수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돈이 전달될 당시의 정황, ② 차용증 작성 여부, 이자·변제기 약정 유무, ③ 기부자의 변제요구 또는 수수자의 변제의사 표명 여부, ④ 원금 내지 이자의 변제 여부, ⑤ 공직자 재산신고 시 채권, 채무 신고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4년 하반기에 민H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정치자금인 후원금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민H는 2005년경부터 (주)부일교통을 운영하면서 2011. 10. 26. 지방 보궐선거에 △△시 시의원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후 2014. 6. 4. 지방선거에서 △△시 시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민H는 피고인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2014. 3. 20. 2,000만 원, 2014. 4. 20. 5,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4. 6. 14.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한 바가 있다. (2) 민H는 2014년 하반기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당시 이자나 변제기에 관하여도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피고인에게 이자를 요구하거나 받은 바도 없다(피고인은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3) 피고인의 보좌관인 김C가 2017. 10. 11. 구속되자 피고인은 2017. 10. 17.경 민H에게 5,300만 원을 주면서 검찰 수사 이전인 2017. 4. 27. 경기도당 행사일에 5,300만 원을 반환한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민H는 자신의 수첩에 2017. 4. 27. 피고인이 5,300만 원을 반환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운전기사인 김U에게도, 민H에게 5,300만 원을 반환한 시기와 경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5) 김C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년 하반기 민H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5,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민H가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6) 민H의 변호인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는 민H가 2014년 하반기에 피고인에게 준 5,000만 원은 정치자금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증 1952). (7) 2016. 12. 31.자 기준 공직자 재산 등록 시 국회의원인 피고인과 △△시 의원인 민H는 위 5,000만 원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를 신고하지 않았는바, 당시 피고인과 민H는 이를 채권채무 관계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 주장과 같이 2014년 하반기 5,000만 원을 수수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민H는 서로 차용하거나 대여할 의사로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원심이 2014년 하반기 민H로부터 수수한 5,000만 원이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안I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5년 가을경 안I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은 나중에 변제할 의사로 빌린 차용금이 아니라 정치자금인 후원금임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안I는 모델하우스 등 인테리어 업체인 (주)▷▷메쎄를 운영하는 사업가인데, 10여 년 전부터 김C를 알고 지내다가 2014년경 의원회관에 김C를 만나러 갔다가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이후 안I와 피고인은 자주 만나서 인사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인이 안I에게 시행사 사장이나 건설사 사장 등을 소개해주기도 하였다. 나) 안I는 2015년 가을경 김C와 피고인으로부터 급하게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당시 안I는 차용증을 받지 않았고, 변제기나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으며,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고, 7,0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다) 안I는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국회의원에게 준 이상 돌려받지 못할 돈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고 있었고 앞으로도 받을 필요가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피고인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으려는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안I는 2015년 가을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2017년 가을경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원금이나 이자의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다. 라) 피고인은 2017. 10. 11.경 김C가 구속되자, 2017. 10. 16.경 안I를 만나 ‘2015. 4. 5, 안I로부터 7,000만 원을 이자 1%, 변제일 2015. 4. 30.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증 441)을 소급하여 작성하고, 안I에게 “딸의 결혼식 자금이 필요하여 돈을 빌렸다가 2015년 4월 하순경 갚은 것으로 하자.”며 허위 진술을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안I에게 전화하여 영수증 작성을 부탁하였고, 이에 안I는 피고인을 만나서 2015. 5. 18.자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공직자 재산 등록 시 안I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을 채무로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제1심이 진행 중이던 2018. 5. 17. 및 5. 19. 피고인의 아내를 통해 안I 측에 2,000만 원을 입금하였을 뿐이다.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안I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정치자금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강AA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25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강AA로부터 4회에 걸쳐 선거자금, 정치후원금 등 명목으로 현금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범죄일람표 26번 기재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처가 사용할 자동차의 구매대금을 빌린 것이므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27번 기재 1,000만 원은 김C로부터 전달 받은 사실이 없으며, 28번 기재 1,000만 원은 강AA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25번 기재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고, 항소이유도 아니다). 3) 원심의 판단 가) 범죄일람표 26번 부분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김C를 통하여 강AA에게 피고인의 처가 사용할 자동차의 구매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강AA도 이와 같은 사용처를 알고서 현금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2016. 5. 18.경 피고인의 처 명의로 제네시스 승용차가 매수·등록되었고, 위 돈 3,000만 원은 위 승용차 구입대금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강AA이 2016. 4. 26.경 피고인에게 준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처가 사용할 자동차의 구매자금이었을 뿐 달리 피고인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그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AA로부터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범죄일람표 27번 부분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즉 김C가 2016년 5월 중순경 강AA의 사무실에서 찾아가 피고인의 처 차량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갔는데, 강AA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관하여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C는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달 부분에 관한 김C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강AA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설령 위 1,000만 원이 피고인의 처가 사용할 자동차의 구매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더라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를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범죄일람표 28번 부분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강AA은 “피고인이 7월 휴가철 이전에 전화로 사정이 힘들다고 하여서, 의원실을 찾아가 직접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드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강AA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 ② 2016. 6. 21.자 강AA의 다이어리에는 ‘14:00 이A 의원 사무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강AA의 국회 차량출입내역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③ 강AA의 국회청사 출입내역에는 강AA이 2016. 6. 21. 피고인 또는 다른 국회의원실에 출입한 기록을 찾을 수 없기는 하나(증 2686), 강AA이 원심 법정에서 당시 국회 청사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그 곳으로 출입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국회청사 출입내역의 기재만으로 강AA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28번 기재와 같이 강AA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 및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다만 범죄일람표 26, 27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가 사용할 자동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고(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수수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데,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222 판결 등 상조). 피고인이 사용할 차량 구매대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강AA이 제공한 금품이 피고인의 처가 사용할 자동차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특정하여 지급되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 된 이상 이러한 금품이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범죄일람표 21번 기재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 부분과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범죄일람표 21번 기재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및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원심판결의 주문 무죄 부분 중 범죄일람표 8, 26, 27번 부분)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일람표 21번 기재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한 범죄사실이 추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변경하고, [원심 판시 제3항 각 범죄사실] 증거에 당심 증인 김C, 공E의 각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공E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제7쪽의 제1, 2행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로 변경(원심판결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사실을 별지 범죄일람표1, 공소사실을 별지 범죄일람표2로 표시하였으나, 당심에서는 공소사실과 범죄사실을 별지 범죄일람표 하나로 통합한다). ○ 원심판결 제7쪽의 나. 불법 정치후원금 부분 “피고인은 2013. 5.경 여의도에 있는 ‘BB’ 중식당에서 윤G으로부터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내지 15 및 18 내지 39 기재와 같이 총 18명으로부터 32회에 걸쳐 선거자금 및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4억 7,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를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여의도에 있는 ‘BB’ 중식당에사 윤G으로부터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년 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8, 21 내지 25, 28 내지 45 기재와 같이 총 18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선거자금 및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당심 유죄 액수란 현금 합계 4억 8,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로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 후 부정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공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각 형에 경합범가중(벌금형은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추징액 산정] 692,000,000원 = 66,000,000원 + 20,000,000원 + 606,000,000원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 수수한 뇌물 가액 66,000,000원 (= 5만 유로 × 제1심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8. 7. 17.자 매매기준율 1,320.00원/유로) 나. 수뢰후부정처사죄 : 수수한 뇌물 가액 20,000,000원 다.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 수수한 정치자금 606,000,000원(= 수수한 정치자금 합계 11억 600만 원 - 공E에게 반환한 5억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및 벌금 122,218,000원 ~ 405,545,000원1) [각주1] 2015. 5.경 유로화의 평균 매매기준율은 1,222.18원/유로이다. 이를 기준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벌금 10만 유로 ~ 25만 유로를 원화로 환산하면 벌금 122,218,000원 – 305,545,000원이 되고, 이를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벌금 4,000만 원 - 1억 원과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122,218,000원 - 405,545,000원이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수뢰후부정처사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8년(가중영역) 나.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7년 이상3) [각주2] 양형기준은 뇌물범죄의 동종경합범은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각주3]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수뢰후부정처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하한만이 적용되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결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국회의원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방으로부터 입법권 등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위임받아 행사하는 막중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모름지기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인격을 갖추어야 하고, 무엇보다 청렴해야 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 받은 금액이 한화로 환산하면 8,000만 원이 넘는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가 소관하는 공단과 공사 등의 기관에 뇌물공여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국민의 대표자가 지켜야 할 청렴과 공정이라는 제1의 소중한 가치를 저버린 것이다. 피고인은 소속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에 관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하여 후보자로부터 불법적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받은 금액의 합계가 무려 6억 2,5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후보자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추천 과정을 왜곡시키며,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공직후보자로 결정되게 하여 매관매직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게 한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건전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뇌물이 직무를 파는 것이라면 공천헌금은 직위를 파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더 교부받았다. 열여덟 명으로부터 5억 원 가까운 돈을 더 받았다.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더 영광이고 명예롭다’고 하신 가인 김병로 선생의 말씀이 새삼 무겁게 느껴진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내용과 행위의 중대성, 위법성과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길이기도 하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에게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런 점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원심의 양형은 충분하게 수긍할 만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여러 가지 딱한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지만, 부득이 피고인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다시 그대로 선고하기로 한다. 당심은 원심과 달리 ‘민H로부터 2014. 6. 14. 1,0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나,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원심보다 더 중하게 벌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이유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중 일부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김B으로부터 공사 계약 체결 대가 등 명목으로 유로화 1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바, 위 2.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5만 유로 상당의 유로화를 넘는 돈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5만 유로 상당의 유로화 수수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상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윤G 관련 일부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3, 15, 18번 기재와 같이 윤G으로부터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각각 현금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2. 라. 3), 4)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각 금원에 이르는 정도의 정치자금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일람표 13, 15, 18번의 당심 유죄 액수인 1,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의 수수에 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영철(재판장), 김종우, 강성훈
뇌물
정치자금법
이우현
공천
불법자금
2019-01-11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고등법원 2018노2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국고등손실/횡령)방조 / 뇌물수수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07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 정C에 대한 예비적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일부 예비적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 다. 뇌물수수, 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나.라. 이A, 2. 가.나.다.라. 안B, 3. 가. 정C 【항소인】 쌍방 【검사】 배성훈, 이영남(기소), 배성훈, 김익수, 김가람, 박경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이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피고인 안B을 위하여), 법무법인 ○○(피고인 안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유한) ○○○(피고인 정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고합1173, 2017고합1247(병합), 2018고합4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1. 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정C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안B에 대한 유죄부분과 2016년 9월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안B]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남D 국정원장 재직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정C]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항소기각 부분] 피고인 이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이A에 대한 항소와 원심판결의 피고인 안B에 대한 무죄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이 A (1) 대통령의 국가수호에 대한 포괄적인 의무 및 대통령의 국가정보원장1)에 대한 지휘권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이 참모들을 통하여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국정원장에게 특별사업비를 청와대에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러한 행위가 사후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위법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피고인2)으로서는 당시 위법하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던 총무비서관이었던 자로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준해서 관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에서 전달하는 특별사업비를 받아 관리하는 것이 총무비서관의 직무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각주1] 이하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장’이라 하고, 국가정보원은 ‘국정원’이라 한다. [각주2] 이하 각 항소이유 및 이에 대한 판단에서 해당 부분 피고인만을 피고인이라고 표시하고 공동피고인은 성명만 기재한다. (2) 총무비서관인 피고인이 대통령과 국정원장들 사이의 사전 협의에 따라 전달되는 특별사업비를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그 수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나) 피고인 안B (1) 남D 국정원장 재임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3)위반(국고등손실)방조4)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박OO 전 대통령(이하 ‘박 전 대통령’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국정원의 청와대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남D 원장에게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지원되는 예산의 출처나 성격,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국고등손실 범행에 대한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은 국정원의 청와대 예산 지원이 위법하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각주3]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각주4] 이하 ‘국고등손실방조’라 한다. (2)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E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파고인은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으로 근무하였는바,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직무는 국정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이E 사이의 금품 수수에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 다) 피고인 정C 피고인은 이F가 특별사업비를 불출하여 국고등손실죄가 이미 기수에 이른 후 돈의 출처나 성격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안B의 부탁으로 이E로부터 돈을 받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이F 등의 국고등손실죄에 대한 방조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량(피고인 이A: 징역 1년 6월, 피고인 안B: 징역 2년 6월, 벌금 2,700만 원, 추징 1,350만 원, 피고인 정C: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방조의 점(피고인들에 대하여)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 아래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대통령은 국정원의 활동과 직무수행에 있어 직무상·사실상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이 수수된 금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의 개별적 또는 포괄적 직무행위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의 막강한 직무권한을 의식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전달하였으므로 포괄적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국정원장들이 임명 직후부터 재임기간 내내 거액의 금품을 공여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 개별적 현안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뇌물죄가 성립한다. 당시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해킹 사건 등 국정원에 대한 각종 현안이 존재하였으므로,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특별사업비를 받고 있었다면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특별사업비는 본래 월 단위로 분할하여 인출되어 사용되는 것이고, 상시적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기적·주기적으로 금품이 수수된 경우 금품의 대가성이 더 인정된다. 원심이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가관계를 부정한 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부당하다.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특별사업비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양형 요소에 불과하고 뇌물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이G 국정원장이 지급금액을 1억 원으로 증액하고, 이F 국정원장이 2016년 9월경 2억 원을 지급한 것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 국정원장들의 ‘예산 지원’ 의사는 상납 명목에 불과하고,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공여로 인한 대가나 혜택에 대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 국정원장들은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든 업무상 용도로 사용하든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바, 이러한 태도는 결국 미필적으로나마 사적인 사용을 용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2013년 5월경 내지 2013년 6월경 국고등손실방조의 점(피고인 이A에 대하여) 피고인이 청와대의 예산 등을 관리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대통령을 수시로 대면한 점, 피고인이 국정원의 특별사업비 전달과 관련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의 내용, 박H으로부터 전달받은 특별사업비가 포장된 형태와 전달 방법, 2013년 5월경 수수한 특별사업비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였을 때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특별사업비에 준하여 관리하라’고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박H이 전달하는 봉투에 금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적어도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업비에 준하여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인 2013년 6월경 수수에 대하여는 박H으로부터 전달받은 봉투에 들어있는 물품이 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2016년 9월경 국고등손실방조의 점(피고인 안B, 정C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E가 피고인 안B에게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2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전달한 이후부터 박 전 대통령에게 실제로 2억 원이 전달되기까지 사이에 피고인 안B이 박 전 대통령에게 2억 원 지원 결정 사실을 보고하여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국고등손실의 점에 대하여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정C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명시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나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국고등손실방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국정원 예산회계사무처리규정은 국정원의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예산 신청, 결산보고서, 회계정산 보고 등을 작성하여 ‘수신: 원장, 참조:기조실장’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국가회계법 제6조, 제7조는 일반적인 중앙관서의 장에 대하여는 그 소속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회계·결산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정원법 제14조는 이에 더하여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를 직접 국정원장의 책임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예산명세서상 ‘특수공작사업비’라는 별도 항목으로 편성되어 연간 40억 원이 배정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사업내역이나 집행대상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결국 특별사업비의 집행, 즉 구체적인 사업목적, 집행의 시기, 집행의 대상, 집행의 방법 등은 전적으로 국정원장에게 맡겨져 있고, 위 ②항에서 본대로 국정원 예산에 관한 회계검사는 국정원장의 책임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특별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등에 관해서도 국정원장만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정원장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포함한 국정원 전체 예산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카목의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규정 (1) 관련 법령 (2) 국정원 예산회계사무처리규정 나) 관련법리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는 회계관계직원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지는 않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같은 호 가목 내지 차목에 열거된 직원 이외에도 ‘기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나목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하여도 같은 조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역시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호 가목 내지 차목 또는 제2호 가목에 열거된 직명에 따라 회계관계직원로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실질에 있어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5498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534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직원책임법상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5), 제49조 제1항6), 제91조 제1항7), 제106조 제1항8)등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업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중 특정한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한 위임을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스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5498 판결 참조). [각주5] 지방세 기타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각주6]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각주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하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각주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 및 채무를 관리하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 판단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 및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정원장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고금 관리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국고금 관리법 제6조, 제19조).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국고금 관리법 제9조, 제21조).’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는 것에는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것도 포함하고, 이는 회계사무의 집행행위임이 분명한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사무 관리를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사항으로 보고 있는 데서도 그러하다(국고금 관리법 제19조).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사무 중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국고금 관리법 제21조), 중앙관서의 장이 이러한 업무를 위임하지 않았다거나 스스로 그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에서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고,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차목에 열거된 직명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처리하는 업무의 성질이 회계사무의 집행에 해당한다면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국정원 예산회계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국정원은 재무관, 수입징수관,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 등을 예산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하고(제5조), 기조실장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재무관과 수입징수관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7조). 국정원 기조실장 이E는 수사기관 및 관련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233 등 사건) 법정에서 “국정원에 배정된 예산 중 월 초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기조실장이 다 결재를 하여 각 부서에 불출하도록 내려 보내고 있다. 월별로 배정되는 금액 등 통상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한 지출결의서는 기조실장인 본인이 전결로 처리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국정원 예산회계사무처리규정 및 이E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국정원장은 지출원인행위 및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 등 회계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기조실장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기조실장의 전결로 집행사무가 처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E는 수사기관 및 관련사건에서 “각 부서별 중요사업 또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된다.”, “특별사업비의 경우 국정원장이 ‘불출을 해라’라고 지시하면, 증인(이E)이 예산관에게 지시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증인이 결재하고, 증인이 국정원장에게 준비가 되었다고 말을 하면 국정원장이 ‘불출해서 어디에 사용해라’라고 지시를 하며, 그 지시에 따라 집행된다. 특별사업비 중 매월 초 정기적으로 국정원에게 드리는 돈(1억 8,000만 원)은 별도의 지시가 없어도 증인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불출하여 국정원장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지시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다. 특별사업비 40억 원은 원칙적으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 불출하여 사용하고 증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국정원의 특별사업비에 관한 집행계획서에는 예산관 및 기조실장의 결재란 외에 원장의 결재란이 있고, 기조실장의 전결로 결재가 이루어진 후 국정원장이 원장 결재란에 수기로 실제 결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정원의 각 부서별 중요사업 또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여전히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별사업비는 매월 초 정기적으로 국정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각각의 집행시마다 국정원장이 불출지시를 하여 이에 따라 지출결의서가 작성되고, 국정원장이 지시한 사용처에 집행되며, 집행계획서에 국정원장이 결재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국정원장이 그 집행을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방법으로 특별사업비의 집행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국정원장이 실질적으로 각각의 개별적인 집행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정원장은 여전히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에서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이A, 안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이A의 주장에 대하여 가) 특별사업비의 사용목적을 벗어난 위법한 사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예산을 그 용도와 사용목적에 벗어나 위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예산의 근거와 성격, 사용관행, 관련규정의 내용, 예산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 위탁의 취지 및 위탁자의 의사,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쳤을 경우 예산의 항목유용, 전용, 이용(移用) 등이 허용되는지 여부, 관련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국내 및 국외 보안 정보(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및 작성,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 업무 등 국정원의 업무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그 용도나 사용목적이 정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업무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전제하에서 국정원장에게 구체적인 집행에 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매월 지급한 것은 특별사업비의 사용목적 범위 자체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정원 예산은 전체 예산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되나, 그 중에서도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국정원 예산 중 특별히 보안을 요하는 사안에 관하여 국정원장의 판단 하에 사용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증빙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의 ‘특수활동비’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의미의 특수활동비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은 ‘특수활동비’의 의미와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정보 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 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ᄄᆞ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정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고, 위 규정에 나열된 국정원의 직무는 한정적·제한적 열거로 해석함이 타당한 바, 결국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는 그 사용목적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 내로 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대통령 소속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의 범위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국정원장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정원장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업비 지급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 내로서 특별사업비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거나 검토해보지 아니한 채 단순히 박 전 대통령이 그 지급을 요구 내지 지시한다는 사정만으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고, 청와대에 계좌이체를 하거나 공식적으로 방문하여 전달된 것이 아니라 모두 은밀한 방식으로 전달되었으며, 국정원 기조실장 이E는 “청와대에 지급하는 금원은 국정원의 직무범위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은 아니다. 국정원 예산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한 번 나가면 되는데,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국정원 관련자들은 국정원 예산이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지급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국정원장들의 주관적인 판단 아래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단지 대통령 또는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인식 아래 함부로 지급하는 행위는 예산의 사용목적을 벗어난 위법한 사용이다. 각 국가기관의 예산은 국회의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편성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각 기관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정해진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이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국가재정법 제47조), 각 기관 간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 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은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전달되어 오는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관하면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오인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국정원의 예산은 국내 및 국외 보안 정보(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및 작성,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업무라는 국정원 직무의 특성상 그 전액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전달받은 돈이 매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국정원장들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마련해서 전달했을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E로부터 전달받은 돈의 경우 이E는 국정원 기조실장으로서 국정원의 자금, 예산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청와대비서관으로서 국정원 기조실장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국정원으로부터 청와대에 전달되는 돈이 국정원 예산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② 앞서 본 것처럼 국가기관 간의 예산 이전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점, 특별사업비가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방문하여 전달된 것이 아니라 모두 은밀한 방식으로 전달된 점, 이E 등 국정원 관련자들이 국정원 예산이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지급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지급된 특별사업비의 규모와 횟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특별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오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 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고,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직무상의 지시 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2)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정원의 특별사업비를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고, 피고인이 특별활동비를 전달받은 방식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되어 오는 특별사업비를 보관하고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준하여 관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역시 위법하다고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총무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안B의 주장에 대하여 가) 남D 국정원장 재임시 국고등손실방조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난번에 청와대 지원 예산 관련해서 남D 원장에게 이야기를 해 두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안 비서관이 남 원장에게 한 번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청와대 서별관 밖 정원에서 남D에게 “원장님,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청와대 예산 지원 관련해서 원장님과 말씀을 나누셨다고 하는데…….”라고 말하면서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을 남D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남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알았다”고 대답하면서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매달 5,000만 원씩을 보내주기로 마음먹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장 사무실에서 국정원장 정책특별보좌관 오I에게 “청와대에서 돈을 좀 보내 달라는 연락이 왔다. 특별사업비 중에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 비서실장 박H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국정원 기조실장 이E에게 “특별사업비를 현금으로 불출하여 정책특별보좌관 오I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오I은 그 무렵 기획조정실 예산관 정J로부터 2억 원 상당의 특별사업비를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2013년 5월 중순경 국정원장 비서실장인 박H에게 보관 중이던 특별사업비 중 5,000만 원을 담은 서류봉투를 건네주면서 “청와대 이A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박H은 이A에게 연락하여 사전에 만날 날짜와 약속시간을 협의하였다. 이A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에서 오는 돈을 받아 둬라”라는 지시를 받고, 2013년 5월경부터 박H이 연풍문 안내실을 통한 출입통제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 경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서로 약속한 청와대 인근 특정장소에 차량을 보내 박H을 탑승시켜 청와대 경내로 들어오게 하기도 하였고, 박H 역시 총무비서관인 이A 접견이 목적임에도 파견 국정원 직원 접견을 목적으로 우회 기재하고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는 등 은밀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A은 2013년 5월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에 있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서 박H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4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무비서관 사무실에서 박H을 통해 국정원장 남D으로부터 매월 현금 5,000만 원 등 합계 금 6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년 5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위와 같이 특별사업비 6억 원에 대하여 박 전 대통령 등이 국고를 손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박 전 대통령의 상납 지시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전달받는 사실을 알면서 박 전 대통령의 상납 요구를 남D 국정원장에게 전달하고, 교부받을 일시 등을 사전에 협의한 후 특별사업비를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A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번에 청와대 지원 예산 관련해서 남 원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안 비서관이 남 원장에게 한 번 확인해봐라’는 지시를 받고, 2013년 5월경 청와대 내 서별관 밖 정원에서 남D을 만나 청와대에 대한 예산 지원과 관련된 말을 전달한 사실 및 남D이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에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한 여러 진술 내용까지 고려하여 보면,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남D에게 전하라고 한 지시 내용이 국정원 예산의 청와대 지원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 역시 분명하게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의 국고등손실 범행에 방조범으로서 가담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호995 판결, 대법원 2005. 0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과 남D이 국고를 횡령하는 방법으로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실행을 방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관련사건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난번에 청와대 지원예산 관련해서 남 원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안 비서관이 남 원장에게 한 번 확인해 봐라’는 지시를 받고, NSC 회의가 끝난 후 남D을 찾아가 ‘원장님, 대통령께서 청와대 예산 지원 관련해서 원장님과 말씀을 나누셨다고 하는데…….’라고 이야기하자 남D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말을 중간에 끊고 ‘알았어’라고 대답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남D은 원심 법정에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청와대 예산 중 일부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고, 국정원장 취임 후 2013년 5월 초경 청와대에서 NSC 회의가 끝난 직후 안B 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 5,000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청와대에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5,00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남D 원장에게 청와대 예산 지원 관련 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남D 국정원장 재임 기간 동안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상납된 특별사업비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정원 측 직원과 교부받을 일시 등을 사전에 협의한 후 특별사업비를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A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결국 남D 국정원장 재임 기간 동안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상납된 특별사업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관여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남D 국정원장에게 청와대 예산 지원 관련 말을 전달한 사실이 유일하다. 그런데 기록상 피고인이 대통령과 남D 국정원장 사이에서 협의된 국정원의 청와대에 대한 예산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전할 당시는 박 전 대통령의 취임 초기였고 피고인도 비서관으로 근무한 지 2개월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앞서 본 것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관 간 예산의 이용(移用)도 가능한 점, 국정원이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남D 국정원장에게 전달한 ‘청와대 예산 지원’ 관련 내용이 국정원장이 특별사업비를 횡령하는 방법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상납하는 것이라는 것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에게 국고등손실 범행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뇌물수수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관련법리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E로부터 수수한 1,350만 원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비서실 내부 업무분장에 의하면, 부속비서관은 대통령 수행 및 비서 업무, 현장방문 지시사항 정리 및 보고, 대통령 일정 관리, 관저 및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제2부속비서관의 담당 업무에 관하여 “제2부속비서관실은 원래 대통령 영부인의 수행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여성이고, 미혼이라 영부인이 없기 때문에 제2부속비서관실도 대통령과 관련된 업무를 함께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하였고, 공식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현장방문 수행, 민원 처리, 관저 관리 등 사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5. 1. 23.부터 맡게 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국정홍보 비서관은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현안의 홍보전략 기획·조정, 부처 홍보기능 관리 및 공보현안 대응, 국정홍보 매체 기획·관리·지원, 국정홍보 관련 각종 협의체 운영 및 활동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박 전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국회의원 지역구 관리 및 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 전문위원으로 대통령직 인수에 참여하였고, 곧바로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깝게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은 정부부처장들로부터 직접 대면 보고를 받지 않아 정부부처로서는 보고 당시 대통령의 반응이나 정확한 의중을 확인하기 어려워 대통령으로부터 오랜 기간 신임을 받고 있던 부속비서관을 통하여 대통령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빈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업무는 내부 업무분장 내역에 의해 제한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비서관으로서 포괄적이고도 광범위하게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이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E는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되고 난 후 비로소 조M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처음 소개받을 당시부터 자신의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E가 2013년 4월경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되고, 2013년 5월경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2013. 5. 19.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공여하기 시작한 점, 이E와 피고인이 모두 공직자였음을 고려할 때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라 하더라도 격려 차원에서 주고받기에는 고액인 점, 피고인과 이E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이E가 수수한 돈은 사교적 의례의 수준을 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이E는 피고인에게 국정원 보안정보국장 추N가 자신에 대한 비방을 그만하도록 제지해달라거나, 자신의 국정원 기조실장으로서의 정년초과에 대한 해명서류를 피고인에게 팩스로 건네주며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김K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달해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였는바, 이E는 피고인의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으로서의 직무 권한과 관련하여 도움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와 같이 돈을 공여했던 2014. 10. 9.은 이E가 국정원 기조실장 정년 초과 문제로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던 사표가 반려된 날인바, 이E는 자신의 정년초과 문제를 청와대에 해명하는 일에 피고인이 도움을 준 것과 관련하여 그 고마움의 표시로 돈을 공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남D 국정원장 재직시 국고등손실방조의 점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방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지급한 특별사업비가 국고등손실 범행에 따른 공동정범들 사이의 이익분배를 넘어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가) 관련법리 공동의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의 내부적인 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돈의 수수 행위가 따로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돈의 성격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횡령금의 분배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수수된 돈 자체의 액수, 공범들이 횡령 범행을 범한 시기와 공무원에게 돈을 교부한 시간적 간격, 공무원에게 교부한 돈이 횡령한 바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87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뇌물죄에서 부당한 이익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것’이어야 한다.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들 사이에 수수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돈은 외관상 국정원장들로부터 교부받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이 공동하여 국고를 직접 가로채 착복하는 행위일 뿐 국정원장들이 횡령한 다음 박 전 대통령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박 전 대통령은 국고등손실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하여 청와대 3인의 비서관 중 1인으로부터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며 이를 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받아 사용하였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당시 비서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지원을 받아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남D은 원심 법정에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청와대 예산 중 일부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고, 국정원장 취임 후 2013년 5월 초경 청와대에서 NSC 회의가 끝난 직후 안B으로부터 ‘청와대 5,000만 원’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과거 합동참모본부 근무시 정보참보본부 예산 중에 국정원이 통제하는 예산이 있다는 말을 들은 바 있어 국정원 예산 중에 청와대의 예산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청와대에 돌려준다는 의사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G는 “기조실장 이E로부터 전임 남D 국정원장 때부터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청와대에 지급하여 왔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는 별문제가 없으면 계속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F는 “기조실장이던 이E로부터 전임 원장 때부터 청와대에 매월 1억 원을 지원하여 왔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자금 지원을 지시하였고, 이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전임 국정원장 이G로부터도 국정원장 재임 시기에 청와대에 매월 1억 원을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016년 5월경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도 청와대에 지원했던 국정원 자금을 계속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직접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국정원 기조실장 이E를 포함한 당시 국정원 근무자들은 과거부터 국정원에서 청와대 등 외부기관에 본래 목적과 무관함에도 자금을 지원한 사례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G, 이F도 과거 국정원에서 근무하면서 청와대 등 국정원 자금을 지원한 사례들이 있다고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박 전 대통령과 남D, 이G, 이F 등 국정원장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국고를 횡령하였고, 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들 사이에서 국고를 횡령하기로 공모하면서 횡령금은 모두 박 전 대통령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들 사이에 수수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특별사업비는 박 전 대통령이 국고를 직접 횡령한 것으로 평가될 뿐 국정원장들이 뇌물로서 박 전 대통령에게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2016년 9월경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가) 관련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9월경 이F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수한 2억 원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뇌물이라고 인정되고, 피고인 안B, 피고인 정C이 대통령의 뇌물수수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한 사실도 인정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하며(헌법 제78조),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정부조직법 제11조), 그에 따라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정부조직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정원을 두고(제17조), 행정각부와는 별도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와 함께 국정원을 대통령 소속의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장). 국정원법에 의하면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도록 하며(제2조), 국정원 조직은 국장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하고(제4조),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정원장이 정하며(제5조), 국정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차장 및 기조실장은 국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제7조)하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은 국정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국정원의 인사, 조직, 예산 등 국정원의 전반적 운영에 관하여 법률상, 사실상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에는 객관적인 직무관련성이 존재한다. 2016년 7월 내지 8월경 소위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 안B에게 “국정원에서 매월 받던 1억 원의 수수를 중단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안B은 이E에게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여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매월 상납하던 1억 원의 교부가 중단되었다. 그러던 중 이E가 2016년 9월경 피고인 안B에게 “국정원에서 대통령에게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것을 해드리면 좋겠냐.”는 취지로 물어봤고, 피고인 안B이 이E에게 “국정원에서 지원받는 돈이 중단되어 대통령이 어려우니, 명절에 사용할 돈을 국정원에서 지원해 달라.”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이E는 피고인 안B의 요청을 이F 국정원장에게 전달하였고, 이F는 이E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이E에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2억 원을 대통령에게 지원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E는 2016년 9월경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한편 피고인 안B은 이E에게 “2억 원은 대통령에게 직접 올려드리는 돈이니, 전달 방법은 정C 비서관과 상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정C에게도 “이E 실장과 연락해서 정비서관이 이번에 한 번 돈을 받아 대통령께 올려드려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정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E는 피고인 정C에게 연락하여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한 다음 2016년 9월 중순경 청와대 연무관 인근 골목길에서 피고인 정C과 만나 “추석 때 쓰실 데도 많은데 잘 올려 달라”라고 말하며 현금 2억 원이 든 서류가방을 건넸다. 피고인 정C은 청와대로 복귀한 다음 대통령 관저에 바로 올라가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에서 추석 때 쓰시라고 좀 보내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위 서류가방을 직접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대통령의 국정원에 대하여 가지는 막대한 권한 및 이에 대한 이F의 인식, 2016년 9월경 수수된 2억 원은 기존에 전달되던 특별사업비와 달리 이F가 박 전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듣고 박 전 대통령이 추석에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자진해서 교부한 것인 점, 기존에 매월 정기적으로 상납하던 특별사업비가 피고인 이A에게 전달되어 이A의 관리 하에 사용되던 것과 달리 이 부분 2억 원은 피고인 정C을 통하여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어 박 전 대통령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이A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6년 9월경 수수된 2억 원은 매월 교부하던 1억 원의 2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의 특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명절에 사용하라고 의례적으로 주고받기에는 고액인 점, 국정원의 인사, 조직, 예산 등 국정원의 전반적 운영에 관하여 법률상, 사실상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이 2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 자체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이F가 2016년 9월경 대통령에게 교부한 2억 원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교부한 뇌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2억 원이 수수된 이상 대통령이 이F나 국정원 측에 어떠한 선처를 해주거나 현실적으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비록 대통령이 자금 출처가 국정원 특별사업비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자금이 국정원장에 의하여 사적으로 유용된 것인 이상 뇌물죄에서 말하는 뇌물에 해당한다. 앞서 본 피고인 안B, 피고인 정C의 행위들은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 이A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2 기재 국고등손실방조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년 5월경 및 같은 해 6월경 국정원장 비서실장 박H을 통해 지급받았던 봉투에 국정원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국고등손실방조죄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및 박H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박H이 남D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자금을 봉투에 담아 피고인에게 전해주던 초기에는 박H도 봉투에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는 2013년 5월경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서 봉투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서 그 자리에서 봉투의 내용물에 관하여 별다른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역시 박H으로부터 처음 봉투를 받았을 때에는 내용물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가 그 후 내용물이 현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현금이 든 봉투를 들고 청와대 연풍문에 출입신고를 하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청와대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고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에 청와대 차량을 박H에게 보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심 판단 원심 판결 이유를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2016년 9월경 국고등손실죄 관련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 관련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안B에 한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 이F, 기조실장 이E와 2016년 9월경 국고등손실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2016년 9월경 특별사업비 상납은 피고인 안B과 이E의 대화 과정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어 이E의 건의에 따라 이F 국정원장이 2억 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박 전 대통령이 상납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9월경 2억 원을 받을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돈이 온다는 사정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인 안B은 2016. 7. ~ 8.경 소위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된 것을 계기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에서 매월 받던 1억 원의 수수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취지를 이E에게 전달하였고, 이E는 이F에게 보고한 후 이F의 지시로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매월 상납하던 1억 원의 교부를 중단하였는바, 이로써 기존의 박 전 대통령과 이F, 이E 사이의 국고등손실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인다. 또한 기존에는 피고인 안B을 통하여 이A에게 국정원 특별사업비가 전달되었던 것과 달리 2016년 9월경 전달된 2억 원은 이E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피고인 정C이 대통령 관저에 직접 돈가방을 전달하였다. ④ 이 부분 국고등손실 범행은 이F가 이E에게 청와대에 교부할 자금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하고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한 국정원 자금이 가방에 담겨 국정원 바깥으로 나온 시점에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 정C을 통하여 위 돈을 직접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행위는 기수 이후의 일로서 국고등손실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판결 이유를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F, 이E가 공모하여 국고등손실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을 위 범행의 방조범으로 인정하였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분 국고등손실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적 평가에 직접 또부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에서도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검사의 주장은 2016년 9월경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의 점에 한하여 이유 있다. 라. 피고인 이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위탁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대통령에게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국고를 횡령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국정원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 관계없는 곳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에게 상납한 특별사업비를 직접 수령하거나 관리하며 이를 집행하였고, 특별사업비를 전달하는 박H이 청와대 연풍문 안내실을 통한 출입통제 절차 없이 청와대에 출입할 수 있도록 청와대 차량을 보내주는 등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방조범으로 관여하여 횡령된 국고가 32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국회 증인출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보좌해온 사람으로서 위법한 지시라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 정C에 대하여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원심판결 중 남D 국정원장 재임시 국고등손실방조의 점에 대한 피고인 안B의 항소는 이유 있다. 검사의 피고인 정C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안B에 대한 무죄부분 중 2016년 9월경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방조의 점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다. 원심은 피고인 안B에 대한 남D 국정원장 재임시 국고등손실방조죄와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안B에 대한 유죄부분은 전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안B에 대한 유죄부분 및 무죄 부분 중 2016년 9월경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방조 부분이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정C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2016년 9월 경 국고등손실방조의 점에 대한 피고인 정C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과 피고인 안B, 피고인 정C의 양형부당 주장, 검사의 피고인 안B, 피고인 정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정C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안B에 대한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2016년 9월경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방조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이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이A에 대한 항소와 원심판결의 피고인 안B에 대한 무죄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방조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안B, 정C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사실] ○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쪽 제15행 내지 제16행 “피고인 정C은 2013. 3. 22.부터 2016. 10. 31.까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 및 부속비서관으로 재직하였다.”를 “피고인 정C은 2013. 3. 22.부터 2016. 10. 31.까지 대통령비서실 제1 부속비서관 및 부속비서관으로 근무한 자로, 2017.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 ○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4항을 삭제 ○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5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4. 피고인 안B, 정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및 피고인 안B의 2016년 9월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 피고인 정C은 2013년 가을경 피고인 안B으로부터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매월 5,000만 원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후 2014년경에도 피고인 안B으로부터 ‘국정원에서 기존에 매월 5,000만 원을 보내왔는데, 1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다. 이 돈은 이A 비서관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전달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매월 돈을 받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안B은 2016년 7월 내지 8월경 소위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된 것을 계기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에서 매월 받던 1억 원의 수수를 중단하라”라는 지시를 받자 그 취지를 이E에게 전달하였고, 이E는 이F에게 보고한 후 이F의 지시로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매월 상납하던 1억 원의 교부를 중단하였다. 피고인 안B은 2016년 9월경 이E로부터 “국정원에서 대통령에게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것을 해드리면 좋겠냐”는 말을 듣고, 이E에게 “국정원에서 지원받는 돈이 중단되어 대통령이 어려우니, 명절에 사용할 돈을 국정원에서 지원해 달라”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이E는 피고인 안B의 요청을 이F에게 전달하였다. 이E를 통하여 피고인 안B의 말을 전달받은 이F는 이E에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2억 원을 대통령에게 지원하라고 지시하였고, 이E는 2016년 9월경 기획조정실 예산관 권L으로 하여금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2억 원을 전달할 방법을 상의하기 위하여 피고인 안B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 안B은 이E에게 “2억 원은 대통령에게 직접 올려드리는 돈이니, 전달방법은 정C 비서관과 상의하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정C에게도 “이E 실장과 연락해서 정비서관이 이번에 한 번 돈을 받아 대통령께 올려드려 달라”고 말하였다. 이F의 지시를 받은 이E는 2016년 9월경 기획조정실 예산관 권L으로부터 위 현금 2억 원을 건네받아 국정원에서 준비한 서류가방에 담고, 피고인 정C에게 미리 연락하여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한 다음 2016. 9. 중순경 청와대 연무관 인근 골목길에서 피고인 정C과 만나 “추석 때 쓰실 데도 많은데 잘 올려 달라”고 하며 현금 2억 원이 든 서류가방을 건넸고, 피고인 정C은 청와대로 복귀한 다음 대통령 관저에 바로 올라가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에서 추석 때 쓰시라고 좀 보내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위 서류 가방을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국정원장 이F, 국정원 기조실장 이E는 순차 공모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특별사업비로 편성되어 보관 중이던 국정원의 자금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과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사용함으로써 2억 원의 국고를 손실하였고, 박 전 대통령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정원장 이F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안B은 위와 같이 국정원장 이F 등이 국고를 손실하고,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정해진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E에게 국정원 자금을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정C으로 하여금 이E가 건네주는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도록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고, 피고인 정C은 위와 같이 박 전 대통령이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을 일시 등을 이E와 사전에 협의한 후 특별사업비를 현금으로 건네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안B : ① 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 제1호,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다.항 기재 국고등손실 방조의 점(각 항별로 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 제2호,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국고등손실 방조의 점,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회계직원책임법에 규정된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③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판시 뇌물수수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④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국회 증인 불출석의 점, 징역형 선택), ⑤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정C :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판시 뇌물수수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방조감경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방조죄 및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정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안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방조죄에 정한 형(벌금형은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에 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각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정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 피고인 안B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안B 이 사건 범죄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위탁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대통령에게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국고를 횡령하고, 횡령한 국고를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부터 뇌물로 수수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국정원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 관계없는 곳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G 국정원장 재직시인 2014년 7월경부터 이F 국정원장이 재직하던 2016년 7월경까지 국정원 기조실장 이E로부터 직접 국정원 특별사업비를 받아 이A에게 전달하고, 2016년 9월경 2억 원의 뇌물수수 범행은 피고인이 이E에게 자금 지원을 요구하여 이루어졌으며, 위 범행에 피고인 정C을 끌어들이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방조범으로 가담하여 횡령된 국고가 29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E로부터 직접 직무에 관하여 1,3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국회 증인출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보좌해온 사람으로서 위법한 지시라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정C 피고인은 국정원에서 가져온 돈이 횡령한 국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E로부터 2억 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뇌물수수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 상납 자금에서 명절비 등을 받은 정황도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안B의 부탁으로 단 1회 국정원 자금을 받아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비서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공무상비밀누설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안B에 대한 남D 국정원장 재임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방조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3의 나. 2) 가) (1)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3의 나. 2) 가) (3)항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진광철, 배용준
뇌물
문고리3인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정원
특별활동비
2019-01-04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52
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52 국가정보원법위반 【피고인】 최AA (6*-1), 변호사(전 국가정보원 2차장) 【검사】 진재선(기소), 이복현, 정우석, 조도준, 정종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성태, 김현근, 신서영,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맹주천 【판결선고】 2019. 1.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특별감찰관 이BB에 대한 사찰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사찰 관련 국가 정보원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6. 2. 5.부터 2017. 5. 31.까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2차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각주1]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1. 기초사실 가. 박CC 정부의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단체 지원배제 국정기조 수립 국정원은 2013. 2. 25.경 박CC 전 대통령(이하 ‘박CC’라고 한다)이 취임한 이후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의 제도권 진입 차단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고 한다)의 문화·예술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정부 비판 인사나 단체가 포함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거나 정부 비판 인사나 단체의 동향을 파악한 보고서를 수시로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박CC는 2013. 9. 30.경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김DD과 수석비서관들에게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문화·예술계에 좌편향 문제가 많다. 특히 롯○와 C○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한편, 그 무렵 연극 ‘개구리’ 등과 같이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의 공식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개봉된 상황에서, 국정원에서 작성한 ‘좌성향 세력의 세 확산 기도 등 문화관련 이념문제’ 문건 등이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등에 보고되면서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정부비판 여론에 찬동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부지원은 부적절하다는 기조가 청와대 내부에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DD은 2013. 12. 20.경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공직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그런데 반정부·반국가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좌파들의 온상이 되어서 종북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성향의 단체들에게 현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좌파 성향의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나. 국정원을 통한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배제 신EE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은 2014. 4. 4.경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등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라고 한다) 등 산하기관이 정부예산, 기금 등을 지원한 개인·단체 중 ‘시인 고FF’, ‘극단 그린○○’ 등 야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정권반대 운동 참여 등 전력이 있는 개인·단체 약 80명의 명단을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을 통해 작성한 다음 2014. 5.경 김GG 문화체육비서관(이하 ‘문체비서관’이라 한다)에게 건네주면서 “문체부가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원되지 않도록 명단을 문체부에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김GG 문체비서관은 이를 모HH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하 ‘교문수석’이라 한다)에게 보고한 다음, 위 명단에 기재된 지원 배제 사유는 삭제한 채 개인·단체명만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는 한편, 그 무렵 교문 수석실 자체적으로 ‘예술위에서 지원 대상자를 120% 정도 공모토록 한 다음 문체부 자체적으로 20% 탈락’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예술위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김DD과 박CC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김GG은 2014. 5. 초순경 문체부 제1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위 명단을 전달하면서 “박CC 정부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저항과 비판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고, 윗선의 지시이다. 이 명단은 정무에서 만든 것인데 극비리에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정부의 자금 지원이 가지 않게 하라”고 말하였고, 문체부 제1차관은 이를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문체부장관은 그 무렵 청와대로부터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적극적으로 인물 검증을 할 필요가 있으니 대상자 선정 시 국정원으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지시를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국정원 국익정보국 대공5처 소속 문체부 담당 I/O(Intelligence Officer. 국내 정보 담당관)에게 문체부의 각종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신청자들의 이념적인 성향을 국정원에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와 같은 요청은 국정원 내부보고 체계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2차장, 국정원장에게 순차로 보고되었고, 당시 남II 국정원장은 문체부의 요청사항대로 이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문체부 공무원들은 각 소관 부서별로 위 지원배제 명단에 포함된 개인명·단체명을 비롯하여 그 후 청와대 문체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전화연락 등을 통해 수시로 문체부에 전달한 지원배제 개인명·단체명, 문체부에서 국정원에 지원배제 여부를 검토 의뢰하여 회신받은 개인명·단체명 등을 그때그때 메모하거나 별도의 컴퓨터 파일로 취합해 가면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소위 ‘블랙리스트만을 계속 업데이트하였고, 부서 상호간에 이를 공유하고 후임자에게 인계하면서 문체부와 그 산하 기관의 지원사업(기금·예산지원, 공연장·상영관 대관 등), 각종 인선(기관장, 임원, 심사위원 등), 각종 훈·포장 등의 수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작성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기준삼아 여기에 포함된 개인·단체가 최대한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부당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정원 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문체부에서 국정원으로 요청한 명단에 대한 검증 업무2)(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의 사실상 최종 결재권자로서 위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각주2]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 ‘블랙리스트 업무’라고 기재하였고, 이는 문체부가 예술위로부터 문예기금 지원 사입 신청자 명단을 받아 청와대 및 국정원에 전달하여 지원배제 명단을 회신받고 예술위 임직원들에게 좌성향 또는 정부비판 인사들에 대한 배제를 지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정원이 위 블랙리스트 업무에서 한 정확한 역할은 문체부로부터 전달받은 명단에 기재된 문화예술계 인물이나 단체의 사상을 검증한 것이므로, 이를 ‘검증 업무’라고 칭하기로 하고(다만, 증인의 증언을 그대로 옮길 경우에는 진술 내용 그대로 기재하도록 한다), 청와대, 문체부, 국정원에서 좌성향 또는 정부비판 문화예술계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배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블랙리스트 업무’라고 칭한다. 피고인은 국정원 2차장으로 부임한 이후, 국익전략실 안보5처장으로부터 이 사건 업무의 배경·경위·시행과정·실적 등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 업무의 성격상 불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만두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좌파 세력, 정부 비판 세력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정체성 검증 업무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좌파 문화·예술인 검증업무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및 국익정보국 직원들이 이 사건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 공안5처 소속 문체부 담당 I/O는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하여, 문체부 담당자로부터 문체부의 각종 지원사업 신청자나 포상자 또는 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받아 국익전략실 안보5처 소속 직원에게 인계하고, 안보5처 소속 직원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명단을 3차장 산하 과학정보국 및 2차장 산하 수사국에 건네주고, 과학정보국 및 수사국에서는 위 신청자 등의 성향을 검증하여 지원 배제 여부를 결정한 자료를 안보5처에 전달해주면, 안보5처에서는 배제 사유와 배제 명단을 보고서로 작성한 다음 국정원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2차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이 위 보고서에 기재된 부적격자들에 대해서는 문체부의 지원사업이나 심의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할 것을 승인하면, 위 안보5처 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배제 명단만을 위 문체부 담당 I/O에게 구두로 통보하고, 문체부 담당 I/O는 이를 다시 문체부 예술정책관 산하 예술정책과 소속 공무원에게 구두로 통보해주었다. 한편, 2016. 6. 30.경 예술위에서는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지원 사업의 사전단계로 전시 사전연구를 공모하여 우수 전시기획안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리서치, 조사연구 심화과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문예기금에서 지원사업별로 최고 1,000만 원에서 최저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2016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 사전연구 지원공모’ 계획을 공고하였고, 이에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 총 19명이 지원하였다. 이어 문체부 예술정책과 담당자는 국정원의 문체부 담당 I/O에게 위 사업의 신청자 명단을 건네주며 이들의 이념적 성향이 해당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도 괜찮은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고, 문체부 담당 I/O는 위 명단을 국익전략실로 송부하였다. 이에 국익전략실 안보5처 소속 직원은 위 명단을 과학정보국 자료1처 및 수사국으로 재송부하여 검증을 마친 다음 위 19명 중 신JJ의 경우 ‘2015. 10.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민족미술협의회 회원이며, 페이스북 친구로 배KK(전교조 ○○지부 ○○지회장)·임LL(영화감독,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1인 단식) 등이 등록되어 있음’을 이유로, 정○○의 경우 ‘2004. 10. 국보법 폐지를 위한 범미술인 연대 주관 전시회에 참여하고, 국보법 비난 칼럼을 게시하였음’을 이유로, 이MM의 경우는 ‘2016. 4. 세월호 2주기 부천 기억문화제 행사에 참여하고, 2015. 7. 대통령 풍자화가 초대전을 기획하였음’ 등을 이유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보고 체계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안보5처 직원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이들에 대해 지원을 배제할 것을 승인하여 배제 명단을 문체부에 통보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지원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게 하도록 하였고, 안보5처 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이를 문체부 담당 I/O에게 통보하고, 문체부 담당 I/O는 위 신JJ 등에 대한 지원배제 의견을 문체부 예술정책과 담당자에게 통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2. 5.경부터 2016. 9.경까지 예술위 등 문체부 산하 기관이 주관하는 한국문화번역원 해외교류지원 사업, 시민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지원 사업, 소외계층 문화 순회사업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익전략실 안보5처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문체부의 각종 지원사업 등 대상자 선정에 있어 신청자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배제대상자를 선별하도록 하고, 국익정보국 공안5처 소속 문체부 담당 I/O로 하여금 문체부로부터 검증대상 명단을 받아 국익전략실로 인계하도록 하고, 배제 명단을 문체부에 통보하도록 하여,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합계 3,168명의 지원사업 후보자에 대한 성향 분석·선별 등 검증작업을 하게 하고 합계 88명의 배제 명단을 문체부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익전략실장 박NN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문체부의 각종 지원사업 등 대상자 선정에 있어 국익전략실 안보5처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신청자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배제대상자를 선별하도록 하고, 국익정보국 공안5처 소속 문체부 담당 I/O로 하여금 문체부로부터 검증대상 명단을 받아 국익전략실로 인계하도록 하고, 배제 명단을 문체부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OO, 문PP, 박NN, 양QQ, 이RR, 이SS, 오TT의 각 법정진술 1. 김UU, 오TT, 조VV, 조W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G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오T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김GG의 자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95, 이하 순번만 표시) 1. 경위서(순번 247). 진술서(순번 248) 1. 각 문체부 예산지원 사업 후보 검증 결과, 각 부적합 신청자 신원 특이사항(순번 448, 450, 452, 454, 456, 458) 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호 판결문 사본 1. - 수사보고[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혁, 구성 및 주요사업 검토] 사본 1. - 리스트 – 2014/2015년도분(654명) - 확정, - 리스트 - `16. 9. 27. 현재 2016년 예술정책관 소관 사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1항(각 국정원 직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국익전략실 안보5처 직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앞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서 직권남용의 상대방으로 적시된 국정원 직원들은, 피고인이 국정원 2차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문체부 블랙리스트 업무 담당 공무원의 예술위 임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예술위 예산지원 사업 신청자들에 대한 성향 분석, 배제대상자 선별, 검증대상 명단 인계, 배제 명단 통보’ 등의 방법으로 본질적으로 기여한 자들이다. 따라서 검사는 청와대, 문체부, 국정원 관련자 모두를 공범으로 의율하여 예술위 임직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하나의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전임 국정원장들 또는 국정원 2차장들을 배제하고 피고인만을 국정원 실무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로 의율하여 기소한 것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 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국정원 2차장으로 부임한 이후 국정원 실무자들로부터 이 사건 업무의 중단을 건의받았음에도 위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를 범하였다는 내용의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범행과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의 예술위 임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범행의 상대방, 태양, 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나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로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개별적, 구체적인 법익이 달라 별개의 범죄로 평가함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업무에서 국정원 2차장으로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기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이 국정원 2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의 이 사건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로서 블랙리스트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업무의 중단건의를 들었음에도 이 사건 업무를 계속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은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위한 관리목적으로 문체부의 요청을 받아 활동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문체부에 제공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위반죄의 범의가 없었다. ③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 사건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정원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를 계속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4.경 처음으로 담당 과장(양QQ)으로부터 “전부터 해오던 일인데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문체부의 요청에 따라 예술위에 예산지원 등을 요청한 문화예술인들의 성향을 조사하여 통보해주는 업무에 관하여 보고 받았고 그 후 한 달 정도 지나 문PP 처장으로부터 위 업무를 재차 보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국정원 2차장으로 부임한 직후 위 업무를 보고받았다거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 업무의 중단을 건의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정원 2차장으로 부임한 다음 문체부로 검증자료를 처음으로 회신한 2016. 2. 23. 이전에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업무의 중단을 건의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 (1) 박NN의 진술 (가) 당시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으로 재직한 박NN은 이 법정에서, ‘처음 피고인이 국정원 2차장으로 부임한 이후 다 같이 국익전략실 업무보고를 준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018. 3. 3. 제정, 이하 ‘테러방지법’이라 약칭한다) 때문에 바빠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기존 업무 하던 대로 해라. 특별한 경우는 그때그때 보고하면 그게 업무보고가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 업무는 아주 민감한 업무이고, 피고인이 알아야 문체부에 통보되는 자료를 피고인에게 보고할 수 있으니 업무보고를 하려고 준비했다. 그런데 당시 자신의 업무가 바빠서 차일피일 미루던 차에 문체부로부터 (이전에 보낸 명단에 대한 결과를) 빨리 통보해 달라는 연락이 왔다. 당시 문PP 처장이 “더 늦출 수 없으니까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문PP에게 “그러면 당신이 빨리 통보자료와 업무보고 2건을 같이 가지고 가서 같이 해라”라고 지시하였고 “올라갈 때 그냥 덜렁 가지 말고, 반드시 차장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해서 보고시간을 잡고 가라”라고 조언해주기도 하였다. 그래서 자신 대신 문PP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문PP가 피고인에게 위 업무 관련 보고를 하면서 직원들이 힘들어한다고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좌파 확장 견제를 위해서 직원들이 어렵더라도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말하였다고 보고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박N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16, 17쪽). (나) 박NN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문PP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업무 중단을 건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박NN은 2017. 10. 31. 검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업무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하였던 것처럼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권 30985쪽) 이후 자신은 이를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국정원 2차장 부임 시점과 박NN의 최초 검찰 진술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기억이 흐려져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문PP의 진술 (가) 2015. 9.부터 2017. 8.까지 국정원 국익전략실 안보5처장으로 근무한 문PP는 이 법정에서, “박NN 국장이 저한테 전화로 ‘가서 보고드려라’라고 해서 양QQ 과장한테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였고, 제가 그걸 들고 국장님한테 가서 ‘지금 보고 들어갑니다’라고 한 후 보고 하러 갔습니다. 첫 보고가 2016. 2.경이었는데 국장님이 저한테 들어가서 보고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보낼 검증 결과 보고가 있는데 이걸 그냥 드릴 수는 없어서 취지를 설명해 드리고 결재를 받아 보내자는 취지에서 저한테 보고를 지시하였던 것입니다.”라고 보고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였고(증인 문P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업무를 안보5처에서 하고 있는데 민감한 업무라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라며 블랙리스트 업무를 중단하자는 취지로 건의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좌파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계속해야 한다’라며 오히려 블랙리스트 업무를 독려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4쪽). (나) 변호인은, 문PP가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독대해서 블랙리스트 업무를 보고하였다. 전체적인 업무보고는 박NN이 따로 했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2564, 2565쪽) 이 법정에서 ‘국장이 업무보고를 한 이후에 자신이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음을 근거로 문PP가 박NN이 이 사건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고 이는 문PP가 박NN의 2017. 10. 31.자 진술에 부합하도록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진술 전후의 맥락을 살펴보면 문PP는 박NN이 국익전략실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문PP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3) 양QQ의 진술 (가) 2013. 5.경부터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한 국정원 국익전략실 안보5처 양QQ 과장은 이 법정에서, “2016. 2.경 차장님이 오셨는데, 그 당시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저도 물론 힘들어서 지휘부가 바뀔 때마다 ‘이 업무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차장님이 오신 뒤 처음으로 검증 결과 보고서를 차장님께 결재를 올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당연히 결재 순서를 밟아 국장님이 차장님께 보고해야 되는데 문PP 처장이 보고하게 되어서 그 기회를 통해 처장님께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지휘부에 건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었고, 그걸 문PP 처장이 차장님께 직접 건의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그 상황을 보지 못했지만 첫 검증 결과 보고서를 가져가서 결재를 받아온 뒤에 그런 말씀3)을 하시고 ‘업무를 계속해라’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양Q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각주3] ‘좌파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계속해야 한다’를 뜻한다. (나) 양QQ은 수사기관에서 ‘지휘부가 바뀔 때마다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하여 직속 상관 교체시 정무직 회의 자료를 통해 보고를 드리고 부당성을 구두보고 하였으나, 모두 묵살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09, 2210쪽). 변호인은 양QQ의 위 진술이 문체부 출입 I/O의 진술과 다르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문체부 출입 I/O 김UU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자신이 2015. 9.경 양QQ 과장에게 (블랙리스트 업무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중단하는 방안을 지휘부에 보고해주길 건의한 사실이 있는데, 양QQ은 자신에게 ‘청와대의 강경 분위기를 고려할 때 국정원 지휘부에 중단 결정을 건의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취지로 얘기하며 블랙리스트 업무 중단건의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제7권 28726쪽), 2015. 9.경 또는 10.경 이후에 업무를 중단할 것을 건의하였는지 여부는 김UU이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양QQ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양QQ은 문PP와 함께 이RR이 국익전략실 3단장으로 부임한 직후 이 사건 업무의 중단을 재차 건의하기도 하였다. 변호인은 양QQ이 이RR에게 한 중단건의 횟수나 시기 등에 대하여 문PP와 달리 진술하고 있음을 근거로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문PP와 양QQ은 이RR에게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RR은 이 법정에서 “3단장으로 부임한 직후 문PP가 자신에게 ‘블랙리스트 업무가 좀 민감해서 실무진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라는 내용을 보고한 적 있고, 이에 자신은 문PP 안보 5처장에게 ‘이 일은 국정원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독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증인 이R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위 문PP, 양QQ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 이 사건 업무의 부당성을 제기한 정무직 회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진술은 이 사건 업무를 정무직 회의 자료를 통해 보고를 하였고 부당성은 구두로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보이고 양QQ도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4) 박NN, 문PP, 양QQ 진술의 신빙성 (가) 국정원 직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부임한 다음 최초로 문체부에 지원배제 명단을 회신하기 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업무에 관하여 보고했다는 내용으로 중요 부분에 있어서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고, 국정원 직원들 사이의 진술 중 일부가 서로 불일치하거나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술자의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이거나 변호인의 반대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따라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나) 또한 국정원 직원들은 피고인이 2차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6. 2.경 문체부에 명단을 회신해주어야 할 시한이 임박하여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국정원에서는 2016. 2. 23. 문체부로 심사위원 풀에 관한 인사검증자료를 회신하였던 사실이 그 진술을 뒷받침한다4). 게다가 문PP는 문체부에 회신될 검증 결과 명단이 청와대까지 보고된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문P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15쪽), 문PP가 담당 실무자로 하여금 국정원 2차장인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체부로 검증 결과 명단을 회신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4]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에는 2016. 2. 23.자 검증보고서가 제시되지도 않았다. (다) 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정원에서 피고인이 2차장에 부임하기 전부터 이 사건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블랙리스트 업무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직원들이 국정원 외부 출신 차장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상호 조사 내용을 공유하여 진술 내용을 협의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또한 피고인도 검찰에서 ‘실무진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블랙리스트 업무보고를 하면서 블랙리스트 사업 자체가 워낙 민감하여 직원들이 업무 수행을 하는데 힘들어한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좌파확대 견제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계속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는데 맞냐’는 질문에,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만약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면 친북, 종북세력 문화 예술인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을 해야한다고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수사기록 34402쪽). (마) 이와 같은 사정들과 아래 나)항에서 보는, 피고인이 국정원 2차장으로 부임한 당시의 상황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2016. 2. 23. 이전에 이 사건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이 사건 업무의 중단을 건의하였다는 취지의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은 신빙성 있다. 나) 피고인에게 최초 업무보고를 할 당시의 상황 (1) 피고인이 국정원 2차장으로 부임하기 전인 2015. 9. 10.경 예술위 간부들이 아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에 관하여 일부 작품을 제외하라고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는 녹취록이 JTBC 등 언론에 보도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도XX 의원은 2015. 9. 11.경 문체부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예산지원 사업에 관한 사전 정치검열 의혹을 제기하였고, 서울연극협회에서 예술위의 해체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2) 국정원 문체부 출입 I/O는 블랙리스트 업무의 민감성을 인식하여 2015. 7.경부터 국정원과 문체부의 연락창구를 단일화하였고, 통상 업무용 메일을 사용하여 명단을 주고받던 것을 구두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문체부 출입 I/O는 2015년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 직후 공안5처장에게 위 업무의 중단을 건의하였으며, 양QQ에게 상부에 중단을 건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양QQ도 위 업무의 중단을 보고체계를 통해 공식적으로 건의하지는 못했지만 우회적으로 고충을 토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국익전략실장이었던 박NN도 담당 실무자들에게 회신하는 검증 결과 명단을 줄이고 지연 통보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김UU은 2016. 1. 7.경 오TT에게 ‘국정원에서 회신되는 명단을 기다리지 말고 사업을 진행하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즉 국정원 실무자들은 피고인이 국정원 2차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이 사건 업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3) 국정원 안보5처에서는 문체부로 검증 결과를 일부러 늦게 회신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안보5처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회신기한이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문PP는 문체부에 회신될 검증 결과 명단이 청와대까지 보고된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국정원의 조직문화를 고려하면, 국정원 담당 실무자들이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는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정원 2차장에 대한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의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2016. 4.경 내지 5.경 문PP에게 ‘정부비판을 이유로 한 배제는 부적절하니 제외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2016. 7. 5.자. 7. 12.자. 8. 12.자, 9. 2.자 각 보고서의 부적합 신청자 명단의 특이사항란을 보면 박CC를 비방하거나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활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예산지원 사업에서의 배제대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바,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국정원 조직문화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2. 23.자 보고서가 2016. 4. 4.자 보고서와 달리 최YY 보좌관의 컴퓨터에서 출력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문PP가 2016. 2.경 피고인에게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였는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보고서가 2016. 2. 23. 최YY의 컴퓨터에서 출력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문PP가 2016. 4. 4. 이후에 보고된 보고서와 달리 2016. 2. 23.자 보고서의 경우 이를 직접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문PP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증인 문P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등),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는 오히려 문PP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당시 대테러방지법 입법에 관한 현안 문제로 2016. 2. 23. 11:47부터 22:14까지 국회에 있는 등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업무를 보고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6. 2. 23. 전후로 대테러방지법 입법과 관련하여 바빴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문PP가 위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는 데에 그리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국정원 직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국정원 2차장이 이 사건 업무의 전결권자인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에 관한 전결권이 국정원 2차장에게 있다는 내용의 국정원 내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국내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국정원 2차장인 피고인에게 ‘문체부 예산지원 사업 후보 검증 결과’ 보고서가 보고되었고 국정원장에게는 이러한 보고서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업무에 관하여 사실상 전결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양QQ은 2015. 9.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였다. 위 문건은 양QQ이 상급자가 교체되는 경우 보고하기 위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문서로 직속 상관이 교체될 때마다 보고서의 날짜와 수치만을 수정하여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위 문건은, 이 사건 업무에 관한 검증의뢰 내용 및 검증 결과가 국정원장에게 정무직 회의 자료 형태로 보고되다가 2015. 7.경부터는 국정원 2차장에게 검증결과보고서만 보고되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업무 담당 실무자인 양QQ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양Q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등). 앞서 본 위 문건의 작성 경위를 고려하면 내부보고용으로 작성된 위 문건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국정원장, 전임 국정원 2차장, 국정원 실무직원들의 일부 진술이 위 문건의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위 문건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국정원장 이SS나 피고인의 전임자인 김OO 등의 진술이 위 문건의 기재 내용과 다른 이유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이 직접 담당하지 않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업무에 관한 기억이 흐려져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2) 국정원에서는 일반적인 문서나 정보보고서와 같은 통상적인 서면보고의 경우, 실무자가 국정원 2차장실 보좌관에게 보고문건을 전자보고시스템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하면, 위 보좌관이 이를 출력하여 국정원 2차장실로 넣어 두는 방법으로 보고가 이루어졌고, 2차장이 보고서 등을 읽고5)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위 보좌관이 결재되었다고 실무자에게 통보하는 형태로 보고가 이뤄졌다. 양QQ은 ‘검증 결과 보고는 피고인까지만 보고를 하였고, 2015. 7. 이후로는 국정원장에게 전자결재 등의 방식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박NN, 문PP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박N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증인 문P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15쪽, 증인 양Q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그렇다면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한 국정원 실무자들은 국정원 2차장인 피고인에게만 보고하고 국정원장에게 별도의 보고를 하지는 않은 채 문체부로 검증 결과 명단을 회신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5] 국정원 2차장이 보고서 등을 읽고 차장실 옆 바구니에 두면 결재가 난 것으로 처리되었다. 3) 2015. 9. 4.자 문건에 블랙리스트 사업에 관한 검증 결과보고서만 ‘차장별보’ 형태로 보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보고된 각 ‘문체부 예산지원 사업 후보 검증 결과’ 보고서 우측 상단에는 “차장님께만 보고”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차장별보 형태로 보고’라는 기재만으로 곧바로 국정원 2차장에게 전결권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문체부 검증의뢰 내용 및 검증 결과를 ‘정무직 회의 자료’로 작성하여 국정원 2차장이 국정원장에게 보고하던 것을 중지하고 검증 결과 보고서만을 2차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만을 남겨두는 형태로 업무수행 방식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국정원장에게 ‘문체부 예산지원 사업 후보 검증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고 국정원 실무자들도 국정원 2차장인 피고인에게만 이를 보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차장 재직 당시 국정원 내에서 이 사건 업무에 관한 사실상 최종 결재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국정원 2차장으로 부임한 후 ‘문체부 예산지원 사업 후보 검증 결과’ 보고서가 수차례 보고되었고, 피고인도 ‘문체부 예산지원 사업 후보 검증 결과’ 보고서와 유사한 내용의 보고서를 보고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4377쪽), ② 위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국정원에서 예술위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성격이나 지원자의 역량을 고려한 것이 아닌, 현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적합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명단을 문체부로 회신하는 것은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였다거나 반대되는 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공적 기금 지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인 점, ③ 국정원 직원들이 블랙리스트 업무 초기에 이 사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회적인 논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위 업무의 중단을 건의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된 이상 중단건의 이후로는 국정원 직원들이 이 사건 업무에 자발적으로 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국정원 직원들로서는 국정원에서 이뤄지는 불법적인 업무에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국정원의 조직문화에 따라 상급자인 피고인의 승인 없이는 그 업무를 중단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의 중단을 건의하는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지시한 이상 이는 위법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라고 지시한 것에 해당하고, 공무원은 상관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국익전략실 안보5처 소속 직원들이 신청자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배제대상자를 선별하거나 국익정보국 공안5처 소속 문체부 담당 I/O가 문체부로부터 검증대상 명단을 받아 국익전략실로 인계하거나 배제 명단을 문체부에 통보함으로써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라. 피고인의 직권남용 범의 1) 관련 법리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에는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 이외에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도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7. 26.자 92모29 결정 참조).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집행이 직무상 권한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직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러한 믿음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까지 직권남용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는 해당 공무원의 직위, 직무행위의 태양, 직무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로서 이념적 성향, 정치적 의사 표현을 이유로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법률상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있었던 점, ②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보고된 보고서의 내용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기존 국정원에서 수행해오던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무의 중단을 건의하는 실무진의 요구를 묵살하고 이 사건 업무를 계속하여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업은 대통령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배제한 것이고, 이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되어야 할 공적 기금의 집행 권한을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해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법률전문가로서 이 사건 업무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국정원장을 제외한 최상위 결재권자로서 사실상 전결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 업무의 중단을 건의하는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국정원 2차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업무는 피고인이 국정원 2차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계속적, 일상적으로 이뤄지던 업무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의 위법성을 인식하였더라도 한편으로는 기존에 국정원에서 수행하던 다른 인사검증 업무의 한 형태라고 인식하면서 이 사건 업무를 계속 수행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으로도 보여 피고인에게 뚜렷한 위법성 인식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예술위 임직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예술위의 위원은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예술위의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등에 의하면 예술위의 위원회와 책임심의위원회의 문예기금 지원심의는 독립된 위치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예술위 사무국 소속 임직원들도 이러한 지원심의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에서는 국정원으로부터 배제 명단을 지속적으로 통보받은 후, 통보받은 배제 명단을 내부지휘 체계에 따라 예술정책과 과장, 예술정책관, 문체부 장관에게까지 순차 보고한 후 이를 축적하여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는 한편, 국정원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지원신청자 등에 대해서는 예술위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산하 기관 관계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문체부 예술정책과 담당자 오TT은, 예술위에서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국제 및 남북 문화예술교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예술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남북 간의 민족문화 동질성을 회복하려는 취지로 시행하는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 2차(사업선정일 2016. 6 . 7.)’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국정원에서 2016. 4. 4.경 이미 통보받아 축적하여 관리하고 있던 배제 명단에 포함되어 있던 김ZZ에 대하여 문화시각예술본부장 류AB 등 예술위 임직원들에게 고지하여 김ZZ으로 하여금 문예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예술위 임직원들은 국정원에서 「페이스북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다큐멘터리 영상 및 용산사고 관련 글 링크」 등을 이유로 지원배제로 통보한 김ZZ이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 2차’ 지원심의에서 배제되도록 해당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고, 그 결과 김ZZ은 2016. 6. 7.경 발표한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국제예술 교류지원사업 - 2차 지원심의결과’ 지원불합격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2. 5.경부터 2016. 9.경까지 예술위 등 문체부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시각예술 사업’, ‘창작뮤지컬 육성사업’,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사업’, ‘어린이청소년 연극 창작산실 사업 – 시범공연’, ‘무대예술전문 인력지원사업’, ‘연극 창작산실(일반 및 어린이청소년) 사업 – 우수재공연’, ‘창작뮤지컬 육성(유통지원-일반공모) 사업’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수시로 검토하여 문체부에 제공하고, 문체부에서는 이를 예술위 담당자에게 전달하며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과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도록 하여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16명의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가 각각 예술위의 지원 대상 등에서 최종 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익정보국장 추AC, 문체부 공무원과 순차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자 선정 등의 과정에서, 예술위 소속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에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다.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문체부의 조직체계 등 가) 문체부에는 기획조정실, 문화예술정책실, 종무실, 국민소통실, 문화산업정책실, 관광정책실, 체육정책실 등이 있고, 문화예술정책실에는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예술국), 문화정책기획관 3개의 부서가 있다. 예술정책관실의 주무과인 예술정책과는 예술정책관실 각 과에서 담당하는 음악, 미술, 문학 등 예술 정책 계획수립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예술위 관련 문예기금 사업 계획수립·집행·사업추진·정산 및 평가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예술위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하는 부서이다. 나) 문예기금은 기획재정부에서 법정기금으로 편성해서 국회에서 확정되어 문체부를 경유하여 예술위로 배정이 되었다. 예술위의 문예기금 집행과정은 공연, 문학, 미술 등 각 장르별로 공모를 하여 신청을 받아 각 분야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예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최종확정하는 절차로 이뤄졌다. 다) 오TT은 2012. 4.경부터 2016. 8.경까지 문체부 예술국 예술정책과에서 예술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예술위의 문예기금 집행과정 전반에 대해 예술위로부터 보고받아 상부에 전달하고, 지시사항 등 의견을 예술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2) 좌파 또는 정부비판 성향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사업 및 문체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 경위 가) 2013년 하반기 무렵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정부비판 여론에 찬동하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보지원은 부적절하다는 기조가 청와대 내부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김DD은 2013. 12. 20.경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반정부·반국가적인 성향의 단체들에게 현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좌파 성향의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나) 2014년 문예기금 정기공모사업의 지원 대상자6)에는 정부비판 전력이 있는 인물이나 단체가 포함되어 있었고, 청와대에서는 2014년도에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지적을 하기도 하였으며, 정기공모사업 이외의 개별 사업에 관하여 배제할 대상자의 명단을 문체부 측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오TT은 2014. 11. 중순경 2015년 문예기금 정기공모사업의 모집이 마감되자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AD 행정관에게 신청자 명단을 보냈고, 김AD은 2014. 12.경부터 2015. 1.경 사이에 김AE 예술국장에게 정기공모사업 중 상대적으로 이슈가 적은 분야부터 배제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었고, 오TT은 김AE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명단을 예술위 임직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5. 1.경 일부 신청자들이 배제된 채로 무용, 음악, 시각예술 등 부분의 공모 결과가 발표되었다. [각주6] 2014. 1. 선정되어 결과 발표되었다. 다) 그러나 문학·연극 부분(특히 아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 등)의 경우 예술위에서 문체부에서 불러준 배제 명단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최종 발표가 늦춰지다가 2015. 7.경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정무리스트를 반영하여 공모 결과가 발표되었다. 문학창작 지원사업 관련 탈락자들의 반발 주장 및 예술위 간부들이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는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도XX 의원이 2015. 9.경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여 소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라) 그러나 이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국정감사 이전에는 문체부 다른 실, 국의 경우 각종 위원 선임,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배제를 지시하던 것을 국정감사 이후에는 문체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전체에 리스트를 일괄 적용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2015. 10.경 이후부터는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AD 선임행정관으로부터 문체부 담당직원에게 현재까지 내려준 리스트를 모두 배제하고, 국정원에도 명단을 보내서 국정원 명단까지 걸러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신청자 명단만을 보내라는 지시가 하달되기도 하였다. 마) 좌파 성향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사업이 문체부 전체 사업으로 확대된 이후부터는, 오TT이 기존에 작성하여 보관하던 블랙리스트를 복사하여 이를 빌려주고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이는 청와대에서 신청자 명단을 보내기 전 문체부 자체적으로 1차 확인을 해 명단에 문제가 있다는 표시를 해서 보내도록 지시해서 문체부에서 1차 확인을 해서 보낸 것이다. 바) 2016년도 예술위 문예기금 공모사업은 연중 공모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심사 방식도 1, 2차 심사로 나누어 심사를 강화하였으며,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람이나 단체만을 대상으로 배제 명단을 적용하였다. 또한 청와대에서도 예술위에서 양해를 요청하면 거의 양해를 해주는 분위기였다. 그러다가 2016. 9.경 또다시 도XX 의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국정원과 문체부에서는 위 업무를 중단하였다. 3) 블랙리스트의 작성 경위 및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업무 관여 경위 가) 국정원은 2014. 2.경 이후 청와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체부 예산지원 사업 신청 단체와 인물들에 대하여 이적단체 가입이나 시국선언 참여 여부 등 정체성을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4. 9.경 문체부에서 국정원 문체부 출입 I/O에게 ‘교양부분 우수도서’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단 후보에 대한 정체성 검증을 요청하면서 ‘문체부 자체적인 검증시스템을 마련했으나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위원 및 작가들의 이적단체 가입, 시국선언 참여 여부 등 정체성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며 협조를 요청하여, 본격적으로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수사기록 16권 4707쪽). 나) 2015. 7. 이후부터는 청와대와 문체부, 국정원과 문체부 사이의 블랙리스트 업무 연락 창구가 오TT으로 단일화되어 그때부터는 오TT이 문체부 각 과에서 받은 문체부 예산지원 사업 신청자 명단을 취합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으로 보내고, 청와대나 국정원에서 구두로 배재 명단을 전달받아 이를 문체부 각 과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 2015. 9. 국정감사 직후 리스트를 적용할 사업대상이 확대되자 오TT은 기존에 사업별로 작성하여 관리하던 배제 대상자 명단을 정리하여 최종 배재 명단을 작성하였는데, 이후 청와대나 국정원으로부터 배제 대상자 명단이 회신될 때 청와대에서 받은 배제 명단은 ‘B’로 표시하고, 국정원에서 받은 배제 명단은 ‘K’로 표시하여 배제 명단을 완성하였다. 라) 또한 문체부에서는 청와대 교문수석실의 지시에 따라 2015. 9.경부터 기존에 국정원으로부터 회신된 명단을 청와대로 다시 보고하여 청와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이를 배제하던 것을 청와대의 별도 승인 없이 바로 배제하게 되었다. 마) 한편 국정원 문체부 출입 I/O는 오TT에게 ‘국정원에서 회신된 명단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2016. 1. 7.경 오TT에게 “국정원에서의 회신이 늦어질 경우 당해 대상 사업에는 국정원의 회신을 기다리지 않고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라”고 말하였다. 오TT은 국정원의 회신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도 이를 문체부 내 블랙리스트에 기재하여 이후 문체부 예산지원 사업에 반영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의 공모관계 존재 여부 검사는, 피고인과 2014년부터 블랙리스트 업무를 주도한 김DD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 사이에 순차적·묵시적 공모관계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회신받은 명단을 존안하여 이후 진행된 문예기금 공모사업 지원자를 배제하는 자료로 활용한 결과 발생한 예술위 임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피고인이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은 2015. 10.경부터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으로부터 회신된 검증 결과 명단에 포함된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를 청와대의 별도 승인 없이 예술위 문예기금 공모사업에서 배제한 사실, 피고인은 국정원 2차장으로 부임하여 2016. 2. 23.경 이 사건 업무의 중단을 건의하는 문PP에게 “좌파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을 지시한 사실, 피고인이 국정원 2차장으로서 문체부에 회신되는 명단에 대한 사실상 최종 결재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체부 공무원과 순차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예술위 임직원들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다.항에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의 예술위 임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직접적인 실행행위자는 문체부 담당 공무원인 이상 피고인과 문체부 담당 공무원이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면 피고인의 국가정보원법위반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가) 블랙리스트 업무에 있어서 국정원의 지위 (1) 블랙리스트 업무는 청와대와 문체부의 주도로 시작된 것이며, 국정원은 2014. 9.경부터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문체부의 요청으로 블랙리스트 업무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2015. 9.경까지는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회신된 명단을 보고받아 문예기금 정기공모 사업 등에서 지원배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 업무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블랙리스트 업무는 청와대와 문체부의 주도로 시작된 것이고, 국정원에서는 청와대나 문체부에 자료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자료지원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관여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2015. 10.경부터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문체부 담당 공무원이 국정원으로부터 회신된 명단에 포함된 인사나 단체를 청와대의 승인 없이 곧바로 문예기금 정기공모 사업 등에서 배재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 업무가 진행되었고, 검사는 이를 근거로 2015. 10.경부터는 국정원에서 블랙리스트 사업을 총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국정원으로부터 회신된 명단을 청와대에 다시 보고하는 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신속히 블랙리스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 방식이 변경된 것일 뿐인 점(증인 오T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6쪽), 이러한 사정이 국정원에 통보되지도 않았던 점7), 국정원 직원들은 2016. 1. 7. 이후 의도적으로 검증 결과 명단을 뒤늦게 회신해준 것으로 보이고 검증대상자 수가 많은 경우 확인해 주지 못하겠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는바 이는 블랙리스트 업무를 주도하던 기관의 태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와대는 2015. 10.경 이후에도 문체부 예산지원 사업 신청자 등에 대하여 배제 대상자 명단을 회신하였던 점, 오TT이 이 법정에서 검사의 ‘2015. 9.경 이후부터는 ‘국정원에서 받은 명단만으로 배제하라’라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것 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것은 앞서 본 사정들이나 그 진술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검사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을 근거로 국정원에서 블랙리스트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2015. 10.경 이후에도 국정원은 청와대나 문체부의 요청에 따라 검증 명단을 회신해주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각주7] 문체부 출입 I/O 김UU은 검찰에서 ‘2015. 9.경 국정감사 이후부터는 국정원에서 받은 배제 명단의 경우도 청와대의 승인 없이 바로 제외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데 진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12권 2328쪽). (3)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하여 문체부 담당 공무원은 청와대 교문수석실 담당 행정관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그런데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은 국정원에는 블랙리스트 업무의 진행 경과에 관하여 통보해주지 않았고, 예술위에서 지원배제를 거부하는 인물이나 단체에 대하여도 청와대에 양해를 구하여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뿐 그 양해결과에 대하여 국정원 측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 (4) 2016. 8.경 이후 오TT의 후임자로 근무한 인AF은 검찰에서 “예술위에서 문예기금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를 해서 저한테 신청자 명단을 보내주고, 자신은 이것을 받아서 청와대와 오AG 국장, 국정원 김UU 전무에게 보내 배제 명단을 요청하고 구두로 통보받았다. 예술국 내 문예기금 지원사업은 청와대 오AG 국장과 직접 연락을 했고, 예술국 외 다른 실·국의 지원사업은 청와대는 본인들 담당 청와대 행정관과 연락을 하였으며, 국정원만 예술정책과에서 신청자 명단을 받아 전달해주고 국정원으로부터 배제 명단을 구두로 통보받아 (다른 실·국에) 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권 2157쪽). (5)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정원 2차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 업무를 수행하면 청와대가 이를 지휘·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국정원은 문체부에서 요청하는 명단에 대하여 좌성향 활동 이력이 있는 인사나 단체에 대한 명단을 회신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이어서 국정원이 문체부나 청와대와 같이 블랙리스트 업무 전반을 장악하거나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의 인식 (1) 피고인은 국정원 2차장으로 부임하고 10여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 문PP로부터 이 사건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당시는 피고인이 국정원 2차장으로서 테러방지법의 입법에 주력하였던 시기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를 포함한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하여 문PP로부터 1회 보고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은 전임 국정원 2차장인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업무에 관하여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를 포함한 블랙리스트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2) 문PP는 2015. 9. 4.자 보고서와 유사한 보고문건 및 2016. 2. 23.자 검증자료 결과 보고서를 지참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① 2015. 9.자 보고서의 내용은 이 사건 업무의 시작 경위 및 시기, 검증 대상자의 수 및 배제한 인물 또는 단체의 수 정도가 기재되어 있을 뿐, 문체부에서 국정원으로부터 회신된 명단을 당해 사업에만 반영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존안하여 향후 사업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지 등 검증 결과 회신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된 바가 없다. ② 피고인에게 6회 이상 보고된 각 ‘문체부 예산지원 사업 후보 검증 결과’보고서는8)그 형식이나 내용이 대체로 동일하다. 그중 2016. 4. 11.자 보고서를 보면(수사기록 33334쪽), 보고서 표지에는 문체부가 시행하는 사업명, 검증 요청된 신청자의 수, 부적합 신청자의 수가 기재되어 있고, 위 보고서에 첨부된 ‘부적합 신청자 명단 및 신원 특이사항’문건에는 각 꼭지별로 ‘사업명과 부적합 신청자 수’9)가 제목으로 기재되어 아래 표에 부적합 신청자의 명단 및 특이사항이 정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보고서의 형식 및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각 사업별로 배제대상자를 검증한다고 인식하였거나, 각 사업별 결과 발표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부적합 신청자 명단이 각 사업의 심사 이전에 회신되어 그 개별 사업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실제 문체부에서 동일한 지원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검증 요청을 한 사실도 있다). [각주8] 문PP는 피고인에게 2016. 2. 23.자 보고서를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6. 4.경 ‘문체부 예산지원 사업 후보 검증 결과’란 제목의 보고서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주9] 예: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지원 : 3명] (3) 피고인이, 국정원에서 의도적으로 검증 결과 명단을 뒤늦게 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문체부 예산지원 사업 후보 검증 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부적합 신청자 명단이 당해 사업에 적용되지 않음에도 회신된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그 명단이 당해 사업 이외의 사업에 적용될 가능성 즉, 문체부에서 별도로 존안하여 활용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PP가 피고인에게 최초 업무보고를 할 당시 국정원 실무진들이 이 사건 업무를 의도적으로 지연해서 처리한다는 것까지 보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박NN은 이 법정에서, ‘김OO 2차장 시절에 문체부에 비공식적으로 업무 중단이 가능한지 의사를 타진해 보았으나 청와대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대답을 들어 그즈음 “밑에 직원들은 심적 부담이 크니 가급적 통보되는 숫자를 줄이고 통보날짜도 지키지 말고 지연해서 통보해 주어라, 그러면 직원들의 심적 부담이 줄지 않겠냐”라고 업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박N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6쪽), 국정원에서 문체부에 검증 결과 명단을 지연 회신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국정원 2차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의 사정으로 피고인의 지시로 인하여 국정원 직원들이 고육지책으로 문체부에 회신되는 부적합 대상자의 수를 줄이거나 통보날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체부에서는 국정원으로부터 회신된 명단에 기재된 인물이나 단체의 경우에도 청와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지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국정원에 통보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국정원의 명단 통보에 대하여 문체부에서 재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피고인이나 원장에게 보고하는지와 관련하여 양QQ은 “그거는 보고할 사안도 아니고, 보고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지요. 우리는 참고하라고 던져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수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양Q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체부 예산지원 사업 후보 검증 결과 보고’ 보고서를 보고받은 이후의 후속 절차 진행에 관하여 보고받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국정원에서는 문체부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각 ‘공모사업’이 진행되는지 여부, 국정원에서 회신한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나 단체가 위 각 사업에 지원하였는지 여부, 위 대상자가 배제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문체부 측으로부터 전혀 통보받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 (7) 국정원 2차장에 대한 일상적인 보고문건의 경우 담당 실무자가 2차장 보좌관에게 전자메일을 보내면 이를 보좌관이 출력하여 2차장의 방에 넣어 두고, 2차장은 이를 읽어 본 다음 좌석 옆 바구니에 넣어두는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0). 그리고 ‘문체부 예산지원 사업 후보 검증 결과 보고’ 보고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보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개개의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10] 이에 대하여 김OO은 이 법정에서 “보고서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시간에 한 번씩 가져가야 그게 안 무너질 정도로 분량이 많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민 김O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다) 피고인의 지시 피고인은 문PP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사건 업무를 계속하라고 지시한 것 이외에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 사건 업무에 대한 추가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좌파 성향 문화예술인에 대한 예산지원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언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라) 소결 국정원은 청와대나 문체부와 달리 블랙리스트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문체부의 요청으로 검증 결과 명단만을 회신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국정원에서 이 사건 업무가 일상적. 반복적 업무로 수행되고 있던 도중에 2차장으로 부임하였는데 최초 업무보고 당시 업무중단을 건의한 담당 처장에게 위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것을 지시한 것 이외에는 이 사건 업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내리거나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블랙리스트 업무 전반에 관여하거나 이를 주도한 청와대나 문체부 소속 공무원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문체부 담당 공무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뒤늦게 회신된 검증 결과 명단을 별도로 존안하여 이후 예술위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반영하였더라도 이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은 문체부 담당 공무원의 블랙리스트 업무 수행 방식이나 후행 예산지원 공모사업의 시행 여부, 국정원에서 회신한 명단에 기재된 인물이나 단체가 후행 사업에 지원하였는지 여부, 그 인물이나 단체가 배제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국정원 내에 이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국정원 2차장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문체부 담당 공무원이 국정원에서 회신받은 검증 결과를 별도로 존안하여 이를 이후의 사업에 반영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문체부 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문체부 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부(인과관계 존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문체부 공무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은 예술위 임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피고인의 지시 행위와 문체부 공무원들의 예술위 임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오TT은 이 법정에서 ‘2015년까지는 90% 정도가 연초에 선정하는 정기 공모사업이었고 나머지가 연중 공모사업이었는데, 지원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2016년부터는 연중 공모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였다. 2016년도 사업은 심사방식을 1·2차로 나누어 심사를 강화했고 정기공모가 60%, 연중공모가 40% 정도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였다. 심사를 강화하니 예술위가 자체적으로 한 1차 심사에서 많이 탈락하여 1차 심사를 통과한 인물·단체만을 대상으로 배제 명단을 적용하여 전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무리 없이 리스트가 적용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오TT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5쪽). 오TT의 진술에 의하면,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은 2016년 시행된 공모사업의 경우 예술위에서 자체적으로 1차 심사에서 합격시킨 인물·단체만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자 명단을 송부받아 블랙리스트를 적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예술위에서 자체적으로 1차 심사에서 불합격시킨 경우라면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이 예술위 임직원들에게 문예기금 지원사업 심사 과정에 부당개입하도록 지시할 여지가 없다. 나) 김ZZ[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이하 순번만 표시], 이AH(평○미술협회)(순번 3), 김AI(○○열린문화센터)(순번 4)의 경우 국정원으로부터 2016. 4. 4. 배재 명단이 회신되었는데, 국정원에서 김ZZ이 포함된 ‘2016 국제교류공모사업(1차)’검증 결과를 문체부에 통보한 2016. 4. 4. 보다 이전인 2016. 1. 29.에도 ‘국제예술교류지원-1차11)’ 사업에서 이미 불합격처리 되었고, 김AI(○○열린문화센터)는 2016. 1. 19.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 2016. 2. 26. ‘(복권)임대주택순회사업’에서도 각 불합격 처리되었다. 최AJ(극단 ○○신화)(순번 12)의 경우에도 ‘2016년 정기대관’ 사업과 관련하여 국정원이 검증 결과를 통보한 2016. 4. 4. 이전인 ‘2016. 3. 25. 연극창작산실(일반) - 시범공연사업’에서 불합격된 바 있다. [각주11]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 1차 공모사업’의 세부 사업으로 국제예술교류지원(1차) 사업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15-2권 4010쪽 등), 이를 구별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배제대상자로 기재된 사람이나 단체의 경우, 국정원으로부터 명단이 회신되기 전에 이미 문예기금 공모사업에서 배제된 단체나 사람이 존재하고, 오TT도 수사기관에서 ‘(최AJ이) 지원받지 못한 이유는 박AK 외 다른 사람들은 저희의 심사과정에서 탈락을 하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이미 2015년경에 배제대상자 명단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 사업에서 배제되었을 수 있다’라고 진술하여, 위 배제대상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예술위 자체적인 심사기준에 의하여 탈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검사는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의 상대방으로 예술위 임직원인 류AB, 정AL, 차AM을 특정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에는 류AB, 차AM의 진술은 없고, 정AL이 작성한 진술서만 제출되었다. 그런데 정AL의 진술서에 따르더라도, 정AL은 ‘2016년 공연예술 행사지원사업’에서 ‘○○국제음악제조직위(김AN), ○○방송예술인협회(이AO), 임○○○농악보존회(양AP), 소○○○문화제전위원회(양AQ)’가 블랙리스트로, ‘2016년 국제교류공모사업’에서 ‘○○인형극진흥회(대표 서AR), 극단○○플레이(대표 김AS), ○○민예총국악협회(대표 최AT)’의 3개 단체에 관한 블랙리스트 명단을 통보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공모사업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없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배제대상자들이 당해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명단에 기해 배제된 것인지 예술위의 자체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제1차 심사에서 배제되어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에게 신청자의 명단이 송부되지도 않았는지가 불분명하다. 2. 특별감찰관 이BB에 대한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국정원의 국내 파트 담당인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에서는 국내 보안정보와는 무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여서는 안되고, 특별감찰관법 제22조, 제25조에 따라 누구라도 특별감찰관의 감찰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며, 감찰 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 내용 등은 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AU는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킬 의도로 국익정보국장 추AC에게 직접 연락하며 이BB 특별감찰관의 친분관계, 감찰착수 경위, 감찰진행 상황이나 이BB 등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들의 언행, 동향 등에 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우AU 관련 의혹에 대한 조선일보의 위 보도가 있었던 2016. 7. 18. 우AU와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이BB 특별감찰관의 우AU에 대한 감찰이 종료되기까지 약 1달 동안 우AU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AU의 지시 사실을 알면서도 추AC에게 위와 같은 사찰 정보를 수집하여 피고인과 우AU에게 보고할 것을 승인·지시하며, 추AC는 국익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하여 우AU에 대한 특별감찰 관련 사찰 정보를 수집하여 피고인과 우AU에게 보고하기로 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추AC는 2016. 7. 26.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 국익정보국 국장실에서 2015. 7.경부터 2016. 6.경까지 특별감찰관실에서 파견 근무하였다가 국익정보국 안보3처로 복귀한 직원에게 “이BB 특별감찰관이 정치에 욕심이 있는 것 같다. 이BB 감찰관의 친분관계와 우AU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착수 배경을 확인해서 직접 보고하되, 첩보보고 시스템에 등재하지 마라”고 지시하고, 이에 안보3처 직원은 2016. 7. 27.경 “이BB 특별감찰관이 새누리당 김AV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AW 의원, 박AX 의원과 친분이 있고, 그동안 특별감찰관의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우AU 민정수석의 의혹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자 등 떠밀리다시피 감찰에 착수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첩보보고서를 내부 첩보보고 시스템에 등재하지 아니한 채 추AC에게 보고하였다. 추AC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안보3처 직원에게 특별감찰관의 감찰 진행상황, 논의 내용 등 감찰내용뿐만 아니라 특별감찰관의 친분관계, 출근시간, 보고장소 등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안보3처 직원으로부터 이를 보고 받았다. 한편 추AC는 2016. 8. 3. 국익정보국 국장실에서 국익정보국의 보고서 작성 부서인 종합처 담당자에게 안보3처 직원이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3 ‘실행행위’란 기재와 같이 수집한 사찰 정보를 전달하면서 보고서로 만들 것을 지시하고, 종합처 담당자는 그 무렵 “이BB 특별감찰관은 조AW·금AY 등 법조출신 야당의원과의 친분이 있고, 경찰청 등에서 감찰자료 제출요청 회신에 소극적이어서 감찰건은 기간연장 없이 시한(8. 25.)에 맞춰 매듭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AC에게 보고하였다. 이어 추AC는 종합처 담당자에게 “특별감찰관실에서 경찰청 등에 자료협조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선별 지원하도록 하여 조사 비협조 오해가 불거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필요시 특별감찰관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간벌기를 통해 야당의 공세 타이밍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감찰 대응방안을 추가할 것을 지시하여 그에 따라 수정된 보고서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우AU가 국정원과 청와대 사이의 정상적인 지시·보고체계를 배제한 채 추AC에게 직접 이BB 특별감찰관에 대해 사찰을 지시한 사실과 추AC가 위와 같이 국정원 내부의 업무처리시스템에 반하여 국익전략실을 배제한 채 사찰 정보를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보고서를 우AU에게 보고할 것을 승인, 지시하였다. 추AC는 2016. 8. 5.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보좌관에게 위 사찰 보고서를 국익정보국 소속 민정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에게 건네줄 것을 지시하고, 위 민정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에게는 이를 밀봉한 채 ‘친전’ 형태로 우AU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위 보고서를 우AU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우AU의 처가에서 넥○에 매도한 부동산 관련,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들 사이 중개수수료 분쟁 관련 판결문을 자신의 보좌관으로 하여금 위 민정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할 것을 지시하고, 위 민정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에게는 이를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위 판결문을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AU, 추A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우AU에 대한 특별감찰을 방해하고 이를 무력화시킬 의도로 국정원 2차장, 청와대 민정수석, 국익정보국장으로서의 각 직권을 남용하여, 국익정보국 안보3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BB 특별감찰관의 친교관계,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진행 상황, 감찰내용 등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안보3처 직원이 위와 같이 수집한 첩보내용과 특별감찰 대응방안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도록 하고, 국익정보국 소속인 추AC의 보좌관과 민정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인 우AU에게 위 보고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배포하도록 하여, 우AU에 대한 감찰은 이BB 특별감찰관과 야당 의원과의 친교 등 사적인 동기가 그 배경이고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은 우AU에 대한 감찰 지시에 소극적으로 따르는 분위기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현황과 감찰 비협조나 무마 등에 대한 공세가 차단되도록 자료 선별 지원 및 감찰기간 연장 등 시간벌기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응방안까지 보고하게 하는 등 결국 우AU에 대한 특별감찰 활동을 사찰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하여 특별감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특별감찰이 무력화되도록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은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이 이BB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 및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들이 이BB 특별감찰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우AU와 추AC 사이에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이BB 특별감찰관의 동향파악을 지시하거나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용의 직권남용 범행에 관한 공모가 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이 추AC가 우AU에게 2016. 8. 5.자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승인한 사실은 인정하나, 국익정보국 보좌관이나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이 위 문건을 전달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행위를 보좌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직원들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 판단 검사는, ① 피고인이 우AU, 추AC와 공모하여 국익정보국 I/O로 하여금 이BB 특별감찰관의 동향파악을 지시한 행위, ② 2016. 8. 5. 국익정보국 종합처 직원들로 하여금 이BB 특별감찰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 ③ 국익정보국장 보좌관 및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위 보고서 문건을 전달하도록 한 행위가 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아래에서는 피고인과 우AU, 추AC 사이에 이BB 특별감찰관 등 사찰에 관한 사전공모가 있었는지 여부(①, ② 부분), 피고인의 승인으로 인하여 추AC가 국익정보국장 보좌관 및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에게 위 보고서 문건을 전달하도록 한 행위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③ 부분)를 보기로 한다. 1) 2016. 8. 5. 이전 피고인과 우AU, 추AC 사이의 공모관계 존부(①, ② 부분)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우AU와 친분이 있던 피고인이 2016. 7. 18. 조선일보에서 우AU 관련 의혹 기사를 보도하자 우AU나 윤BD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주고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추AC가 수집해 온 우AU 처가 부동산 거래 관련 결정문을 청와대 민정비서관 윤BD에게 모사전송할 것을 지시하여 윤BD이 위 결정문을 우AU에게 건네준 사실, 피고인이 2016. 8. 5. 이BB 특별감찰관 동향파악에 관한 보고서가 우AU에게 보고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사실, 이에 따라 추AC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이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BB 특별감찰에 관한 2016. 8. 5.자 보고서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 피고인의 지위나 피고인과 우AU 사이의 친분관계 등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추AC가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BB 특별감찰관이나 특별감찰관실 내부 동향을 사찰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우AU, 추AC의 이BB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범행에 관하여 공범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검사는 ‘피고인이 2016. 7. 18.경 우AU와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이BB 특별감찰관의 우AU에 대한 감찰이 종료되기까지 약 1달 동안 우AU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AU의 지시 사실을 알면서도 추AC에게 위와 같은 사찰 정보를 수집하여 피고인과 우AU에게 보고할 것을 승인·지시하며 순차 공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우AU, 추AC의 공모관계를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추AC에게 이BB 특별감찰관의 사찰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는, 2016. 7. 18. 조선일보에서 우AU에 대한 의혹보도를 한 이후 피고인이 우AU 또는 윤BD과 다수의 전화통화를 한 것을 두고, 피고인과 우AU 사이의 공모 관계를 증명할 사정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우AU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전화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12)그러한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인과 우AU, 추AC 사이의 공모관계를 추단할 수 없다. [각주12] 실제로 당시 제기되었던 우AU에 대한 의혹들은 모두 검찰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3) 검사는, 피고인이 우AU의 처가에서 넥○에 매도한 부동산 관련 결정문을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피고인과 우AU 사이의 공모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6. 7. 18. 최초 의혹보도일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추AC가 가지고 온 우AU 처가 부동산 매매의혹에 관련된 결정문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모사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우AU 사이의 친분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조선일보의 의혹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 참고자료를 우AU에게 제공해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실제로 위 의혹에 관하여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AU의 개인적인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해준 행위와 우AU에 대한 특별감찰 진행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행위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추단할 수도 없다. (4) (가) 검사는 피고인이 국익정보국장인 추AC가 민정수석인 우AU에게 국정원장 산하 정보비서관실 등을 통하지 않고 매주 국익정보국 종합처에서 생산된 보고서를 친전 문건 형태로 보고하는 것은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의 분리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인해준 이상 피고인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우선 ‘정보 수집 및 분석의 분리 원칙’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추AC가 국익정보국장의 지위에서 민정수석인 우AU에게 통상의 절차와는 달리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이 수집한 첩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친전 문건 형태로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고 절차에 대하여 국정원장의 허가가 있었던 이상 그 자체를 위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①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1항은 ‘국정원의 조직은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국정원에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조는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검사는 ‘정보 수집 및 분석의 분리 원칙’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보수집부서에 해당하는 국익정보국은 국내 정보의 수집업무만을 담당하고, 국익전략실에서는 국익정보국 소속 I/O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의 분석 업무만을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정원 내부규정 등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AZ 국정원장 재임 기간 중 박BC이 국익정보국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국익정보국에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한 사실이 있어, ‘정보 수집과 분석의 분리의 원칙’이 국정원에서 규범적으로 확립된 원칙이라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④ 국익정보국장 보좌관이나 국익정보국 종합처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추AC는 우AU에게 친전 문건 형식으로 보고하기 이전, 국정원 보안용지로 3부 출력하여 상급자인 국정원 2차장 피고인과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우AU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국정원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된 이상 그 절차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추AC는 우AU의 전임자인 고 김CH이 민정수석이었던 2014. 10.경부터 민정수석의 요구로 국익정보국 소속 I/O가 수집한 공직자 비위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익정보국 소속 종합처를 통하여 작성한 다음 이를 국정원 2차장, 원장에게 보고를 한 다음 친전 문건 형태로 민정수석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고절차는 피고인이 국정원 2차장으로 부임하가 전부터 국정원장의 승인하에 이뤄지고 있었고, 국정원 2차장은 첩보자료의 수집 및 보고서의 작성이 끝난 다음 사후적으로 이를 결재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추AC가 우AU에게 친전 문건 형식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승인하였다는 것은 피고인과 우AU 사이의 공모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정으로 볼 수 없다. (5) 2016. 8. 5.자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이BB 특별감찰관의 친분 관계, 특별감찰관실 내부 동향, 특별감찰 진행에 대한 대응방안이 기재된 것이, 피고인도 당시 추AC로부터 “우AU가 도와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알았다”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보고서 문건 내용만으로 이BB 특별감찰관의 동향 수집 경위나 방법까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추AC에게 이BB 특별감찰관의 동향파악을 지시한 것이 아니고 우AU, 추AC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였음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2016. 8. 5. 추AC가 이BB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관실의 동향을 기재한 보고서를 우AU에게 보고하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추AC, 우AU의 국익정보국 경제5처 소속 I/O나 국익정보국 종합처 직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범행 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추AC가 국익정보국장 보좌관, 청와대 파견 직원에게 친전문건을 전달하도록 한 행위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③ 부분) 가) 관련 법리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참조). 나) 판단 ㉠ 국익정보국장이 민정수석에게 국익정보국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친전 문건 형식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보고가 시작된 경위를 고려하면 민정수석에 대한 보고는 국익정보국장 추AC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인다. ㉡ 국익정보국장 보좌관이나 청와대 파견 직원에게 국익정보국장이 민정수석에게 친전 문건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 위 직원들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국정원 직원들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실제 국익정보국장 보좌관은 국익정보국장을 대신하여 국외정보국 종합처에서 작성된 친전 문건을 청와대 파견 직원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청와대 파견 직원 역시 이를 건네받아 민정수석실에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 추AC가 2016. 8. 2. 청와대 파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민정비서관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이BB 특별감찰관에 관한 사항을 말하였고 위 직원이 이를 문건으로 작성하여 윤BD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직원이 추AC의 전달사항을 문건으로 기재한 것은 추AC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고, 그 과정에 위 청와대 파견 직원이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국익정보국장인 추AC가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 민정수석인 우AU에게 보고서 등을 전달함에 있어 국익정보국장 보좌관이나 청와대 파견직원에게 위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및 추AC가 위 직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문체부 공무원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전제사실 박CC의 비선실세 최BE(개명 전 ‘최BF’, 이하 ‘최BF’이라 한다)은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특히 자신의 이권 개입과 관련된 업무를 다수 수행하는 문체부와 관련된 국가정책이나 휴직인사에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2016. 2.경 사실상 자신이 추천하여 문체부 제2차관으로 임명된 김AN에게 문체부 블랙리스트, 최BF 추진사업 등에 대해 미온적이었던 당시 문체부 제1차관인 박BG의 문제점에 대해 확인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김AN은 2016. 2. 말경 “박NN은 연세대 출신으로 프랑스 장식미술전에 책임이 있고, 김OO은 연세대 출신으로 김BH 장관의 고교 후배이며 윤BI은 호남 출신이다. 박BG이 이 사람들의 뒤를 봐주고 있어 문제다, 강BJ 운영지원과장은 김BH 장관과 동향이고, 최BK 장관정책보좌관이 뒤를 봐주고 있어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위 박BG 측 인사에 대한 문건을 작성하여 최BF의 조카인 장BL에게 건네주었다. 장BL는 그 무렵 위 문건을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실 소속 윤BM 행정관에게 건네주었고, 윤BM는 이를 박CC에게 전해주었다. 박CC는 그 무렵 우AU에게 최BF 추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 박NN, 김OO, 윤BI, 강BJ, 최BK을 비롯하여 이BN, 김BO, 임BP 등 8명의 문체부 공무원들의 이름을 알려주며 “문체부 내 파벌로 인한 난맥이 있으니 점검해 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위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문체부장관에게 있고, 문체부에서는 그러한 문체부장관의 인사권 행사를 위하여 본부 및 산하기관 임직원에 대한 인사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인사상의 문제가 있다면 문체부장관을 통하여 문체부 내 인사 및 감찰 자료 등에 기초하여 인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국정원은 국내 보안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여야 하는 등 그 직무 범위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정수석인 우AU가 공무원들의 동의 없이 비위자료, 개인적 신상자료 등 사찰정보를 수집하거나 위와 같은 사찰정보를 국정원에 수집하도록 지시할 권한은 없었다. 2) 범죄사실 국정원의 국내 파트 담당인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에서는 국내 보안정보와는 무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AU는 2016. 3. 4.경 국정원과 청와대 사이의 정상적인 지시·보고체계를 배제한 채 민정수석의 복무동향 파악 등 권한에 기탁하여 추AC에게 위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비위자료, 개인적 신상자료 등 사찰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추AC는 국익정보국 직원들로 하여금 위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다음, 수집한 정보를 내부 첩보보고 시스템에 등재하는 등으로 국익전략실 담당 분석관과 공유하여 국익전략실의 분석과 판단을 통해 상부 보고 여부나 보고 방법 등을 정해야 하는 절차를 배제한 채 수집한 사찰 정보를 직접 피고인과 우AU에게 보고하며, 피고인은 우AU가 국정원과 청와대 사이의 정상적인 지시·보고체계를 배제한 채 추AC에게 직접 사찰을 지시한 사실과 추AC가 국익전략실을 배제한 채 사찰 정보를 직접 피고인과 우AU에게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추AC로부터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찰보고서를 보고받아 검토하여 우AU에게 보고할 것을 승인·지시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추AC는 국익정보국 소속으로 문체부 담당 I/O를 관리하는 공안5처장에게 위 문체부 공무원 8명의 이름을 불러주며 사찰 정보를 신속히 취합하여 보고하되, 내부 첩보보고 시스템에 등재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공안5처장은 문체부 담당 I/O에게 위 문체부 공무원 8명의 명단을 건네주며 추AC의 지시를 전달하고, 문체부 담당 I/O는 위 8명 중 “박NN 문화기반정책국장은 연세대 출신으로 문체부 내 일하기 싫어하는 ‘뺀질이’로 소문이 자자하고 무사안일 그 자체라는 지적이 있으며, 체육국장 재직 시절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업무를 방만하게 진행하여 차질을 초래하였고, 2015. 3.경 중앙공무원 교육 종료 후 복귀할 자리가 없었으나 박BG 차관이 요직인 문화기반정책국장 자리를 배려하였고, 거만한 처신과 조직보다는 개인의 영달을 우선하는 개인주의적인 의식에 젖어있어 부하직원들이 접촉을 기피하는 등 신망이 저조하고 비방과 불만토로가 일상적이며 부하직원들에게 마음을 쓰는 데 인색한 등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간부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라는 내용으로, “김OO 저작권정책국장은 연세대 출신으로 김BH 장관의 경동고 후배로서 김BH 장관의 심복역할이고, 김BH 장관의 최측근인 최BK 보좌관의 연세대 선배로서 호가호위하며 최BK 보좌관과 김BH 장관을 보좌하는 양 날개 역할이고, 김BH 장관으로부터 각종 민원청탁 관련 밀명을 수행하고 평소 인색하고 물욕이 많은 행동으로 간부로서 청렴성에 문제가 있다. 김AN 2차관이 김OO 국장의 보직 변동을 요구하여 연말 좌천인사 대상이 되었으나, 박BG 1차관의 보직자리 배려와 최BK 보좌관의 측면 지원으로 2월 인사 시 박BG 1차관 산하인 저작권정책국장으로 보직만 변경되었다는 소문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첩보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 공무원들이 모두 능력, 성품 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첩보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공안5처장에게 보고하고, 공안5처장은 이를 1차 검토한 다음 추AC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추AC는 그 무렵 국익정보국 국장실에서 공안5처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 정보가 기재된 첩보보고서를 종합처 담당자에게 전달하면서 보고서로 만들 것을 지시하고, 종합처 담당자로부터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 보고서를 보고받은 후 위 보고서를 2차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 보고서를 검토한 후 추AC에게 위 보고서를 우AU에게 보고할 것을 승인,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추AC는 자신의 보좌관에게 위 사찰 보고서를 국익정보국 소속으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국정원 직원에게 건네줄 것을 지시하고, 위 민정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에게는 이를 밀봉한 채 ‘친전’ 형태로 우AU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위 보고서를 우AU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우AU는 위와 같이 보고받은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찰 보고서를 민정비서관에게 건네주고, 우AU의 지시를 받은 민정비서관은 2016. 4.경 문체부 제1차관에게 박NN, 김OO, 이BN, 윤BI, 강BJ, 김BO에 대한 전보조치를 요구하였고, 이어 우AU는 문체부장관에게 재차 위 박NN 등에 대하여 일방적인 인사조치를 요구함으로써 문체부장관으로 하여금 2016. 5. 11.경 박NN을 소속기관인 한국○○종합학교 사무국장으로, 김OO을 국립○○박물관장으로, 윤BI은 인문○○문화과장으로, 2016. 6. 13.경 강BJ를 국립○○원 기획관리과장으로, 김BO를 국립○○미술관 작품보존미술은행관리과장으로, 이BN을 국립○○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각 인사조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AU, 추A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찍어내기식’ 인사조치를 할 의도로 국정원 2차장, 청와대 민정수석, 국익정보국장으로서의 각 직권을 남용하여, 국익정보국 공안5처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공안5처 직원들이 위와 같이 수집한 사찰 정보를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도록 하고, 국익정보국 소속인 추AC의 보좌관과 민정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우AU에게 위 보고서를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위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전격적인 부당 전보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박CC의 문체부 내 파벌 점검 등 지시 박CC는 2016. 3.경 민정수석 우AU에게 ‘문체부 내 파벌로 인한 인사 난맥이 있으니 점검해 보라’는 지시와 함께 난맥상의 사례라며 박NN, 김OO, 윤BI, 강BJ, 최BK, 이BN, 김BO, 임BQ 총 8명의 문체부 공무원들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2) 우AU의 세평수집 지시 가) 박CC의 지시를 받은 우AU는 추AC에게 전화하여 박NN, 김OO, 윤BI, 강BJ, 이BN, 김BO, 임BQ, 백○필 8명의 문체부 공무원(이하 ‘문체부 공무원 8인’이라고 한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위 공무원들의 세평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추AC는 2016. 3. 4. 06:40경 세종특별시 소재 공안5처 처장 황BR에게 문체부 공무원 8인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09:00까지 세평을 보고하라고 자시하였다. 황BR은 공안 5처 소속 문체부 담당 I/O 김UU을 출근하도록 한 다음 07:30경 출근한 김UU에게 “추AC 국장이 이 8명에 대한 세평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서 보내라고 한다”며 포스트잇에 적어 놓은 문체부 공무원 8인의 명단을 전달하였다. 나) 김UU은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이 촉박하여 이BN과 윤BI은 ‘박BG 차관의 편파적인 인사 실태’라는 기존 첩보에서, 강BJ, 박NN은 ‘김BH 장관의 파벌 실태’란 기존 첩보에서 각 발췌하여,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문체부 공무원들로부터 득문한 내용을 종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공무원들이 모두 능력, 성품 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첩보보고서(이하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공안5처장에게 보고하고, 공안5처장은 이를 검토한 다음 추AC에게 보고하였다. 다) 추AC는 그 후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 손BS에게 문체부 내 파벌 같은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과 5~6명의 문체부 공무원의 이름과 세평을 간단히 설명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여 이를 문건으로 작성하게 한 다음 윤BD에게 전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위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도 우AU에게 전달되었다. 라) 한편 우AU는 이후 윤BD에게 위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을 건네주었고, 윤BD은 김BT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에게 특별감찰반에서 작성한 자료와 대조해 보라는 취지로 위 문건을 건네주었다. 3) 우AU의 특별감찰반에 대한 세평 수집 지시 등 가) 우AU는 국정원에 대한 세평수집 지시와는 별도로 윤BD에게 박CC의 지시사항을 전하여 윤BD은 특별감찰반장인 김BT에게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수집을 지시하였고, 김BT은 최선임 특별감찰반원 김BU을 통해 특별감찰반원 김BU에게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하여 업무능력, 업무태도, 문체부 내부 평가, 비위가 있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세평수집을 지시하였다. 나) 한편 김BT은 김BU가 수집한 세평을 간략히 정리하여 우AU에게 보고를 하자 우AU로부터 대통령에게 보고할 보고서를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김BT은 특별감찰반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와 국정원 자료를 대조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우AU는 최종적으로 작성된 ‘문체부 파벌로 인한 인사 난맥상 및 8명의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수집 보고서’를 박CC에게 보고하였고, 박CC는 우AU에게 보고서에 기재된 조치의견대로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이후 우AU의 지시를 받은 윤BD은 2016. 4.경 정BV에게 국·과장 6명에 대한 소속 기관으로의 전보조치를 요구하였고, 정BV의 보고를 받은 김BH은 우AU에게 직접 이유를 물으며 다음 인사에 전보조치를 하면 안 되겠냐고 하였으나, 우AU는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이라서 안 된다고 하였고 강BJ를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들에 대하여는 그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전보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라) 이에 김BH은 2016. 5. 11. 박NN을 한국○○종합학교 사무국장으로, 김OO을 국립○○박물관장으로, 윤BI을 인문○○문화과장으로, 2016. 6. 13. 강BJ를 국립○○원 기획관리과장으로, 김BO를 국립 현대미술관 작품보존미술은행관리과장으로, 2016. 7. 1. 이BN을 국립○○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각 전보조치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검사의 공소제기 검사는, ① 추AC가 문체부 출입 국정원 I/O로 하여금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게 한 행위, ② 국익정보국 종합처 직원들로 하여금 보고문건을 작성하게 한 행위, ② 국익정보국장 보좌관 및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위 보고 문건을 전달하게 한 행위가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다. 2) 문체부 출입 I/O에게 세평수집을 지시한 부분(① 부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추AC가 국정원 국익정보국 공안5처 소속 I/O에게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세평수집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추AC가 위 I/O에게 위 정보를 수집, 취합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우AU, 추AC와 순차 공모하여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찍어내기식’ 인사조치를 할 의도로 국정원 2차장,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서의 각 직권을 남용하여, 국익정보국 공안5처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추AC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피고인은 검찰에서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에 대하여 ‘보고받은 기억은 없지만, 추AC가 자신에게 보고하고 우AU에게 보고하였다면 인정하겠다. 부임 초기였기 때문에 일일이 체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4440쪽), 이는 추AC로부터 위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에게 보고를 한 다음 우AU에게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을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추AC의 검찰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추AC의 위 진술만으로 추AC가 위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가) 추AC는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예서 ‘공안5처장으로부터 자료를 보냈다는 연락을 받아, 국익정보국 종합처장 김GG에게 전화하여 위 자료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김GG이 보고서(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를 작성해 왔길래 간략히 검토한 후 피고인과 이SS에게 순차적으로 보고한 후 우AU에게 보고서를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나 종합처장으로 근무한 김GG은 검찰에서 위 문건을 작성한 바 없고, 위 문건의 문체나 형식에 비추어 종합처에서 작성한 것아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4272쪽), 김UU도 검찰에서 위 문건을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4784쪽 등), 위 문건의 작성자에 관한 추AC의 진술은 사실 관계에 반한다. (나)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은 문체부 출입 I/O였던 김UU이 작성한 첩보보고로서, 종래 국익정보국 종합처를 통해 작성한 보고서를 국정원 내부의 보안용지로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던 추AC의 업무관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I/O가 작성한 첩보보고서를 그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다) 또한 황BR 및 김UU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보고는 당일 오전에 첩보자료를 작성하여 급하게 추AC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급박한 보고 경위를 고려하면 추AC가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추AC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신의 형사책임을 경감하기 위해서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력이 흐려져 지휘체계에 따른 보고절차를 거친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을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 또는 추AC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찍어내기’식 인사를 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만일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추AC로부터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보고를 받았더라도, 피고인은 추AC로부터 그와 같은 보고를 받기 전에는 우AU가 추AC에게 위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수집 지시를 하였다거나 추AC가 이를 문체부 출입 I/O에게 지시하였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추AC로부터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을 보고받아 우AU의 지시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추AC의 지시에 따라 문체부 출입 I/O가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첩보를 취합하여 보고한 이상 그 부분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우AU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우AU, 추AC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최초로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수집을 지시한 우AU에게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우AU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세평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가) 세평수집 지시의 목적 ① 우AU는 수사기관에서, 박CC로부터 문체부 내 파벌로 인한 인사 난맥이 있으니 이를 점검하라는 지시와 함께 최BK, 박NN 동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아 추AC에게 문체부 공무원 8인의 세평수집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윤BD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근무하였던 김BT 등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② 만약 우AU가 최BF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찍어내기’식 인사를 할 의도로 박CC가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굳이 국정원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비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그 세평 자료를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각 수집된 세평을 대조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BU가 문체부 관련 첩보 확인차 국정원 I/O에게 직접 연락하자, 추AC는 손BS에게 “우리 I/O에게 사실 확인을 하면 일 처리가 되겠냐, 민정비서관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해드려라”라고 불만을 제기하여 윤BD이 “알았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는바, 실제 각 세평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우AU가 박CC의 세평수집 지시의 목적, 문체부 내 파벌로 인한 인사 난맥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위 문체부 공무원 8인이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미온적이었는지 여부 등을 알았다고 단정 할 수 없다. ③ 우AU는 민정수석으로서 공직자 복무점검,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복무평가 업무 등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바, 장·차관이 인사권을 전횡하여 해당 부처 내에 파벌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이를 확인해 보는 정도의 권한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세평수집 대상이 그 장·차관이 아닌 국·과장을 포함한 문체부 공무원들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능력, 태도, 주변인들의 평가 등을 근거로 장·차관들로부터 인사상 혜택을 받았거나 파벌 형성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정당한 권한 행사의 일환으로 추AC에게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세평 지원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세평수집 지시의 필요성 ① 우AU는 박CC로부터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수집을 지시받은 다음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을 동원하여 위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였다. 세평수집이란 관련 법령상 용어는 아니고 특별감찰반을 비롯한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 복무점검, 직무감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업무수행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 수집이 장·차관에 대한 복무점검의 수단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AU가 ‘특별감찰반을 동원하여’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수집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② 또한 ‘세평’이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평판이나 비평’을 뜻하는데 이는 주변 사람들의 수집대상자에 대한 주관적 의사나 평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수집된 세평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로로 취득된 자료들과 비교·분석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우AU는 윤BD을 통해 특별감찰반원들에게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을 건네준 다음 특별감찰반원들이 수집한 세평과 이를 비교하게 하여 그 세평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게 하였다. 우AU는 특별감찰반원들이 수집한 세평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보조적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추AC에게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세평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검사는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과 같이 문체부 내 인사부서를 통해 그 신빙성을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문체부 장·차관 사이의 파벌로 인한 인사상 난맥이 문제가 된 이 사건에서 우AU가 문체부장관을 통하여 문체부 내 인사 및 감찰 자료 등을 확보하여 특별감찰반원들이 수집한 세평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것은 그 세평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다) 세평수집 지시의 상당성 ① 우AU는 추AC에게 위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고, 추AC 역시 사건 당일 06:40경 공안5처장 황BR에게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세평’을 9시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우AU와 추AC의 지시는 위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정보수집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미 수집된 첩보를 취합하여 보고해달라는 정도의 지시로 보인다. ②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성향이나 사적인 비위사실 등 공무원들의 흠결사항을 수집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상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다. 추AC는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예서 ‘우AU가 요구한 복무동향 자료는 결국 개인적인 흠결사항들이라고 자신은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고 평소에도 국정원 소속 I/O들에게 공무원에 대한 비위첩보 수집을 강조하였다는 점, 추AC가 우AU에게 보고하였던 소위 ‘금요보고서’에는 공무원의 복무동향 파악이라는 이유로 사적인 비위(불륜관계 등)나 흠결사항 등이 다수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황BR이나 김UU은 분명히 ‘세평’수집을 지시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단순 세평의 경우 개인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부정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에는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 현 직책에 보직된 경위, 문체부 내 파벌에 속해 있는지 여부 등 통상의 세평이 기재되어 있고 사생활상 문제 등 사적인 흠결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 청와대 소속 특별감찰반에서 조사한 자료 역사 문체부 내부에 파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 정보가 의도적으로 왜곡, 조작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기존의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 또는 부적절한 정보보고 관행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우AU가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③ 김UU은 기존에 작성한 첩보보고서와 문체부 공무원들을 통하여 들어 알게 된 정보를 종합하여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을 작성하였다. 김UU은 검찰에서 신원첩보 수집방법에 대하여 ‘식사자리에서 접촉하는 문체부 공무원들을 통해 신원 첩보를 확보한다. 보통 차관이나 고BW, 강BJ, 우BX, 신BY, 김BZ, 남CA, 박CB, 박CD, 임CF, 윤CG 등을 만나면서 직원들에 대한 신상이나 동향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4777쪽), 위 문체부 공무원 8인에 관한 세평도 미행, 도청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한 것이 아니고 특정 개인의 비위 사실을 수집하기 위하여 탐문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것도 아니다. 또한 국정원 국익정보국 소속 I/O의 경우 그 정보활동 과정에서 수집한 첩보를 국익정보국장인 추AC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 김UU은 이전에도 유사한 취지의 첩보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 역시 통상의 직무집행의 일환이라는 의사하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AC가 그 소속 I/O인 김UU에게 세평수집을 지시한 행위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우AU가 그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②, ③ 부분) 가)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은 김UU이 작성하였고, 김GG은 검찰에서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은 문체 등에 비추어 종합처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진술하였다. 여기에 위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 이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보고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들이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을 작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을 통해 친전 문건을 전달한 부분 직무집행의 기준과 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위 2010도1376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추AC로부터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을 보고받았는지 자체가 불분명하고, 설사 피고인이 이를 보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추AC가 국익정보국장 보좌관 및 청와대 파견 직원을 통하여 친전 문건을 전달함에 있어 국익정보국장 보좌관이나 청와대 파견직원에게 위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피고인 및 추AC가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직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유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연학(재판장), 김준영, 장유진
국가정보원법
불법사찰
최윤수
2019-01-03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91, 2018고합29-1(병합, 분리), 2018고합117(병합)
국가정보원법위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1191 국가정보원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18고합29-1(병합, 분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2018고합117(병합)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피고인】 추AA (6*-1), 무직(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검사】 진재선, 배성훈(기소), 정우석, 조도준, 정종원, 박경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새봄,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이은경, 배준성 【판결선고】 2019. 1.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보편적 복지’ 논쟁 및 야권의 반값등록금 주장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방송인 김BB 퇴출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문CC의 정치활동 제약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김DD, 윤EE 소속 기획사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김FF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특별감찰관 이GG 사찰 관련 국익정보국장 보좌관 및 청와대 파견 직원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이HH □□은행장에 대한 사찰 관련 국익정보국장 보좌관 및 청와대 파견 직원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각 뇌물공여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합1191』 [모두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의 신분 관계 피고인은 2010. 8. 말경부터 2011. 8.경까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2단 내 사회팀장으로, 2012. 6.경부터 2012. 12.경까지 국익전략실(B실, 7국, 이하 국익전략실의 직제 변경 전후를 통틀어 ‘국익전략실’이라 한다) 2단장으로, 2013. 12.경부터 2014. 8.경까지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2국, 국익정보국, 이하 국익정보국의 직제 변경 전후를 통틀어 ‘국익정보국’이라 한다) 3단장으로, 2014. 8.경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우II는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라 2014. 5. 12.부터 2015. 1. 22.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하 ‘민정수석’이라 한다) 산하 민정비서관, 2015. 1. 23.부터 2016. 10. 30.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민정수석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2. 국정원과 민정수석실의 업무체계 가. 국정원 내 국내정보 업무의 역할분담 관계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은 국익정보국 I/O(lntelligence Officer, 국내 정보 담당관)를 통해 수집된 정보, 국정원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에 접근하여 취득한 정보, 자체 생산 정보들을 분석하는 부서이고,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은 부서 내 I/O들로 하여금 I/O들이 담당하는 기관, 단체들을 접촉하여 국정원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I/O를 통하여 기관, 단체들을 상대로 공작활동을 수행하는 부서이다. 나. 국정원의 직무범위 및 청와대 지시·보고 절차 국정원은 제한적 열거 규정인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따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謀), 대테러 및 국제범죄 조직]1)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업무만을 담당한다. [각주1]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외정보”라 함은 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 및 지지 등 각 부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국내보안정보”라 함은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 한편 청와대의 국정원에 대한 국내 보안정보 보고 지시는 청와대의 각 수석비서관실에서 국정원장 정보비서관실로 전달된 다음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2차장, 국익전략 실장, 담당 처장·과장의 순으로 전달되고, 보고체계는 위 지휘체계의 역순이다. 다. 민정수석실의 업무체계 우II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으로서, 민정수석은 그 산하의 민정비서관 및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민원비서관 등을 지휘·감독하면서, 국정 관련 민심·동향 파악 등 여론수렴, 국가 사정 관련 정책·조정 업무(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표상 민정비서관 소관), 고위공직자 등[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 제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2)의 비리 상시 사정·예방 및 공작 비리 동향 파악, 고위공직자 등의 직무감찰 업무,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 주변 인사에 대한 관리(민정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 소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정책 자문위원 적격 심사,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복무평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직원의 복무점검 및 직무감찰(공직기강비서관 소관)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 [각주2]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특별감찰반) ①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에 특별감찰반을 둔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2.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3.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범죄사실] 1. 특별감찰관 이GG에 대한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이GG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지시 관련 범행) 가. 전제사실 조선일보는 2016. 7. 18.경 ‘우II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넥○, 5년전 1,326억원에 사줬다’라는 제목으로 우II의 처(妻)가 약 500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해 강남역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해 고심하던 중, 진JJ 전 검사장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126억 원 상당의 주가 차익을 얻게 해준 김KK(N○C 대표, 넥○ 지주 회사)가 세운 넥○코리아가 우II의 처가(妻家) 부동산을 1,326억 원에 매수한 것을 두고, 우II의 대학 및 사법연수원 후배로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진JJ 전 검사장의 소개로 위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우II가 진JJ의 추가 차익 상당의 뇌물수수 의혹을 눈감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성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그 이후부터는 우II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연일 기사가 보도되는 등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에 이GG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2016. 7. 21.경 ‘우II의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의 보직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2016. 7. 28.경 ‘우II의 처(妻)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정○의 공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해 감찰개시를 결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6. 7. 25.경 KBS에서는 “이GG 특별감찰관이 우II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을 개시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다. 나. 범죄사실 국정원의 국내 파트 담당인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에서는 국내 보안정보와는 무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여서는 아니되고, 특별감찰관법 제22조, 제25조에 따라 누구라도 특별감찰관의 감찰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 등은 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II는 2016. 7. 18. 위와 같이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조선일보에서 보도되고, 2016. 7. 25. KBS에서 우II에 대한 특별감찰 착수 사실이 보도되자,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이GG 특별감찰관의 감찰이 종료되기까지 약 1달 동안 피고인과 수시로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민정수석인 우II의 고위 공직자 직무감찰 내지 공직 비리 동향 파악 등 권한에 가탁하여 우II에 대한 특별감찰활동을 사찰하여 이를 방해하고, 특별감찰을 무력화시킬 의도로 피고인에게 이GG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상황 사찰을 지시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우II의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으로서 국내 보안정보 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신원조사 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우II가 지시하는 사찰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다음 국익정보국을 통해 생산한 사찰 정보인 특별감찰관실의 우II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과 대응방안 등을 우II에게 보고하기로 하였다. 우II는 2016. 7. 18.경 조선일보에서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보도가 되고, 2016. 7. 25.경 KBS에서 이GG 특별감찰관이 우II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였다는 보도가 되자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여론 동향, 이GG 특별감찰관의 친분관계나 감찰 착수 배경 등을 확인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7. 26.경 국정원 국익정보국 국장실에서 2015. 7.경부터 2016. 6.경까지 특별감찰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다가 국익정보국 안보3처로 복귀한 직원에게 “이GG 특별감찰관이 정치에 욕심이 있는 것 같다. 이GG의 친분관계와 우II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착수 배경을 확인해서 직접 보고하되, 첩보보고 시스템에 등재하지 마라”고 지시하고, 이에 안보3처 직원은 2016. 7. 27.경 “이GG 특별감찰관이 새누리당 김○○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LL 의원, 박○○ 의원과 친분이 있고, 그동안 특별감찰관의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우II 민정수석의 의혹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자 등 떠밀리다시피 감찰에 착수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첩보보고서를 내부 첩보보고 시스템에 등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안보3처 직원에게 특별감찰관의 감찰 진행상황, 논의 내용 등 감찰 내용뿐만 아니라 특별감찰관의 친분관계, 출근시간, 보고장소 등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안보3처 직원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았다. 계속해서 우II는 피고인과 수시로 연락하며 자신에 대한 감찰 진행상황을 알려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6. 8. 2. 06:50경 국익정보국 소속으로 민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국정원 직원에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해라. 백MM 특별감찰관보 및 차NN 감찰과장이 강경한 입장에서 우II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외부기관 파견 직원은 우II 민정수석의 눈치를 보는지 잘 음직이지 않으려 한다. 이GG 특별감찰관이 조LL 의원과 하숙집 동기로서 야당 인사와 친하다”라는 사찰 내용을 알려주었고, 위 민정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은 그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 사찰 내용을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하였고, 민정비서관은 그 무렵 민정수석실에서 이를 우II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8. 3.경 국익정보국 국장실에서 국익정보국의 보고서 작성부서인 종합처 담당자에게 안보3처 직원이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1 내지 3 ‘실행행위란’ 기재와 같이 수집한 사찰 정보를 전달하면서 보고서로 만들 것을 지시하고, 종합처 담당자는 그 무렵 “이GG 특별감찰관이 조LL·금○○ 등 법조 출신 야당의원과 친분이 있고, 경찰청 등에서 감찰자료 제출요청 회신에 소극적이어서 감찰건은 기간연장 없이 시한(8. 25.)에 맞춰 매듭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종합처 담당자에게 “특별감찰관실에서 경찰청 등에 자료협조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선별 지원하도록 하여 조사 비협조 오해가 불거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필요시 특별감찰관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간벌기를 통해 야당의 공세 타이밍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감찰 대응방안을 추가할 것을 지시하여, 대응방안이 추가된 보고서를 최OO에게 보고하였고, 최OO는 위 보고서를 우II에게 보고할 것을 승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5. 자신의 보좌관에게 위 사찰보고서를 국익정보국 소속 민정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에게 건네줄 것을 지시하고, 위 민정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에게는 이를 밀봉한 채 ‘친전’ 형태로 우II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위 보고서를 우I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II와 공모하여 우II에 대한 특별감찰을 방해하고 이를 무력화시킬 의도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의 각 직권을 남용하여 국익정보국 안보3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GG 특별감찰관의 친교관계,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진행 상황, 감찰내용 등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안보3처 직원이 위와 같이 수집한 첩보내용과 특별감찰 대응방안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도록 하여 위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이HH □□은행장에 대한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가. 전제사실 주식회사 □□은행은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2016. 8. 22.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 의결에 따라 2016. 11. 13. 정부(예금보험공사) 보유 지분 51.06% 중 29.7%를 7개 투자자에 매각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임원진 선임이나 경영권 행사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으나, 2016년 □□은행의 과점주주 매각에 의한 민영화가 결정된 후 2017. 3. □□은행장 이HH의 임기 종료(2014. 12. 30. 임기 2년으로 선임)를 앞두고 실질적인 민선 1기 □□은행장 선출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정원의 국내 파트 담당인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으로 국익정보국에서는 국내 보안정보와는 무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국익정보국장으로서 각종 기관·단체에 접촉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I/O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이용하여 국내 보안정보 또는 사실상의 공기업 임원진에 대한 신원조사 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이HH □□은행장에 대한 부정적 세평자료인 사찰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다음 우II에게 보고하여 □□은행장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국익정보국 국장실에서 국익정보국 소속 경제1처장에게 “□□은행장 이HH가 정치권과 유착되어 있는 등 문제가 많아 자숙해야 함에도 오히려 정치권을 상대로 연임 로비를 하고 다닌다고 한다. 그러니 이HH의 인사전횡, 경영비리, 정치권 줄대기 등 문제점을 종합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은행 담당 I/O가 처음 왔으니 기존 I/O를 최대한 활용하여 보고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경제1처장은 경제1처 소속인 □□은행 담당 I/O, 금융위원회 담당 I/O, 금융감독원 담당 I/O, 증권시장 담당 I/O, 삼○ 담당 I/O들을 통해 ‘이HH □□은행장 비위 첩보 수집 T/F를 구성한 다음 이HH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하여 2016. 7. 초순경 피고인에게 “이HH가 동향인 충청권 정치인들과 수시 접촉하며 연임지원을 요청하고, □□은행 외부인사 초청 강연시 야당 정치인 위주로 강사를 선정하여 고액의 강연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차기 행장 경쟁자로 이PP 수석부행장이 거론되자 견제 차원에서 수석부행장 제도를 폐지하였고, □□은행 노조위원장인 박QQ을 회유하기 위해 박QQ의 딸을 일반직으로 특혜 채용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첩보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첩보보고의 내용이 부실하다며 경제1처장을 강하게 질책하며 재차 이HH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경제1처장은 I/O 2명을 추가로 투입하여 사찰 정보를 수집한 다음 2016. 7. 중순경 “① 임원 포럼 초청 강연시 김RR, 이HH 등 정치권 인사를 초청해서 고액의 강연료를 지급하거나 여·야의원들 대상으로 은행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쪼개기 정치 후원을 추진하였고, ② 2015. 5. 중국 충칭에서 분행 개소식을 진행하면서 야당 정무위원을 초청해서 여행접대를 하였으며, ③ 이HH가 속칭 ‘7인회’ 충청권 인사 및 전SS 서강대 교수의 지원으로 □□은행장으로 발탁되었는데, 7인회 멤버인 서TT, 김UU, 강VV, 정WW 등 충청권 정치인들과 수시 접촉하며 연임을 부탁하고 다니며, ④ □□은행 민영화가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정해지자 이에 접촉하여 연임을 로비하고 있고, ⑤ 2015. 12. 이PP 수석부행장이 차기 행장 경쟁자로 떠오르자 수석부행장 제도를 폐지하고 3개 그룹장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였다”라는 취지의 첩보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국익정보국 국장실에서 위와 같이 경제1처장으로부터 건네받은 이HH □□은행장에 대한 사찰 첩보보고서를 종합처 담당자에게 전달하면서 보고서로 만들 것을 지시하여 종합처 담당자가 이HH □□은행장에 대한 사찰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익정보국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국익정보국 경제1처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이HH □□은행장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국내 보안정보를 작성·배포한다는 명목으로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경제1처 직원들이 수집한 사찰 정보를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8고합 117』 3. 업무상횡령 가. 관련자의 지위 이XX는 2014. 7. 16.부터 2015. 2. 28.까자 국정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조YY은 2014. 6 14.부터 2015. 5. 20.까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이하 ‘정무수석’이라 한다)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현ZZ은 2015. 7. 10.부터 2016. 6. 9.까지 정무수석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신AB은 2013. 3. 10.부터 2014. 6. 24.경까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 2014. 6. 24.부터 2016. 4. 15.까지 정무수석실 정무비서관으로 각각 재직한 사람이다. 나. 범죄사실 이XX는 2014. 8.경 청와대를 출입하는 I/O가 소속된 국정원 국익정보국의 국장인 피고인에게 “매월 조YY 정무수석에게 500만 원, 신AB 비서관에게 300만 원을 갖다 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 이XX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을 통해 국익정보국에 배정된 사업비 중에서 800만 원을 마치 정보수집 등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현금으로 불출 받은 후 5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나누어 조YY과 신AB에게 교부할 현금 봉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 소공로에 있는 A호텔 커피숍에서 신AB을 만나 “정무수석님과 비서관님 활동비로 쓰십시오. 앞으로 매월 드리게 될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500만 원과 300만 원이 각각 담긴 봉투 2개가 끼워져 있는 주간지 잡지를 세로로 접은 상태로 신AB에게 은밀히 교부하였고, 신AB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현금봉투를 건네받아 다시 청와대로 들어간 다음 정무수석실에서 조YY에게 “이XX 국정원장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1.경부터 조YY의 정무수석 퇴임 무렵인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3 내지 9 기재와 같이 매월 신AB을 통해 조YY에게 현금 500만 원 씩 합계 3,500만 원(500만 원 × 7개월)을 교부하였고, 현ZZ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2015. 8.경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12 내지 20 기재와 같이 매월 신AB을 통해 현ZZ에게 현금 500만 원 씩 합계 4,500만 원(500만 원 × 9개월)을 교부하였고, 2014. 11.경부터 2016. 4.경까지 정무비서관인 신A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3 내지 20 기재와 같이 매월 300만 원 씩 18개월 동안 합계 5,400만 원(300만 원 × 18개월)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2.경까지는 이XX와 공모하여, 2015. 3.경 부터 2016. 4.경까지는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3 내지 20 기재와 같이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제공할 현금을 마련하가 위해 국정원 국익정보국에 배정된 사업비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국익정보국 직원을 통해 불출 받아 피해자 국정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교부함으로써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과 무관한 용도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우II, 최O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3) [각주3] 피고인에 대한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김AC, 김AD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김AC, 김AD, 도AE, 백MM, 손AF, 안AG, 윤AH, 이GG, 전AI, 차N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2017. 9. 13.자 김AJ 진술서 1. - 조선일보 기사(우II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넥○, 5년전 1,326억원에 사줬다), - 경향신문기사(우II 민정수석 ‘스캔들’, 처가 부동산 1,300억원대에 매각…우II–넥○‘수상한 거래’의혹), - YTN 기사(우II 처가, 넥○ 부동산 매각 직후 200억원 대 건물 구입), KBS 뉴스 기사(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우II 감찰 착수), 2016. 8. 16.자 MBC 보도(단독, 이GG 특별감찰관, 감찰 상황 누설 정황 포착), 2016. 8. 18.자 연합뉴스 보도(특별감찰관, 우II ‘보직특혜·회삿돈 유용’ 검찰수사 의뢰), 2016. 8. 19.자 국민일보보도(청 ‘이GG 특별감찰관 국기문란...야 “본말전도 역주행”), 2016. 8. 24.자 동아일보 보도(특감, 감찰자료 무더기 폐기), 2016. 8. 29.자 한겨레 보도(검찰, 우II 자택.집무실빼고 이GG 사무실 샅샅이 압수수색) 1. 관련 통화내역 분석도 1. (우II 전 민정수석 관련, 특검 수사기록 내) 수사보고(민정수석 비서관 직무권한 관련,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표 첨부) 1. 이GG 특별 감찰관 관련 동향, 각 ‘특별감찰관실의 우II 민정 수석 감찰 진행 동향’ 첩보 보고, 각 ‘특별감찰관실 동향’ 첩보 보고 1. 우II 공소장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김AK, 구AL, 도AE, 한AM, 남AN, 김AO, 팽AP, 강AQ, 도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HH □□은행장, 연임 급급 경영 전횡(증거목록 순번 669)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XX, 조YY, 현Z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AB, 방AS, 송AU, 노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연도별 지출액, 각 사업대책비 신청서, 각 사업대책비 결과보고서, 각 2014. 11. 11.자 영수증, 2014. 12. 15.자 영수증 사본, 2015. 1. 13.자 영수증 사본, 2015. 1. 22.자 영수증 사본, 2015. 2. 4.자 영수증 사본, 2015. 2. 5.자 영수증 사본, 2015. 2. 6.자 영수증 사본, 각 2015. 2. 16.자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이XX와 공동으로 범행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단독으로 범행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단독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기각 여부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2017고함1191호)에는 원AV 전 국정원장의 지시사항과 관련된 국정원의 여론 조작 활동내용, 원AV이 모닝브리핑회의, 전부서장희의에서 강조한 지시사항, 원AV의 지시로 운영된 ‘좌파 연예인 대응 T/F의 활동내용, 심리전단의 활동 내용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한 내용 등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마치 피고인이 거대한 범죄행위에 관여된 것 같은 예단을 생기게 하고 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을 불러일으키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판단 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이러한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사회팀장 재직 당시 보편적 복지 논쟁 및 야권의 반값등록금 주장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등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및 피고인의 국익정보국장 재직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에 관한 부분은, 국정원 직원들 전체가 조직적·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저지른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국정원의 간부로서 순차 공모하고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는 피고인이 다른 국정원 간부, 직원들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업무를 담당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들과 공모관계에 있음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국정원의 운영이나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업무와 관련된 사정에 대한 기재가 일정 부분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다소 장황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차별적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검사는 정부비판 연예인 퇴출 활동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수사·기소하지 아니하고, 좌파 연예인 T/F 활동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이후 하급 간부인 팀장으로서 청와대 요청 보고서를 수정 검토하였을 뿐인 피고인만을 기소하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서도 국익정보국 소속 I/O는 명단을 문체부에 전달하였을 뿐이고 명단 검증 업무는 국익전략실 관련자들이 담당하였음에도, 검사는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만을 기소하였다. 이는 검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과 우II의 관계를 빌미로 피고인을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소추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2) 판단 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그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등 참조). 나) 국정원 직원들이 정부를 반대·비판하는 견해를 표현하였다는 이유로 연예인들에 대한 동향을 수집하여 비판 표현을 억압하기 위한 공작 활동을 하고, 집권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 정치에 관여한 행위는 국정원 기능의 신뢰성,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에 대한 보호를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이며, 국정원이 인물 검증을 하여 명단을 제공함으로써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업무에 가담한 것 또한 국정원의 정상적인 기능을 훼손하고 정권의 기호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라 한다)의 자율적인 기금 지원심의 업무를 방해하는 위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형사 제재를 가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보다 다른 관계자들이 위 각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국정원의 정치관여 행위, 공직자·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행위가 문제된 시기에 피고인이 하급 간부로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하고 민정수석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가담 범위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묻고자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의 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은 특별감찰관이 감찰 대상을 벗어나 감찰을 진행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한 감찰 사실을 누설하는 것을 보고 이GG가 사적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 속히 시정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GG의 동향을 파악한 보고서를 2차장과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뒤 민정수석 우II에게 배포한 것일 뿐 이외에 이GG 특별감찰관의 감찰 활동에는 어떠한 방해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국익정보국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바 없다. 2) 이GG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향파악은 국정원 직원들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 1) 우II에 대한 언론 보도 및 감찰 진행 경과 가) 조선일보는 2016. 7. 18. “우II 민정수석의 妻家 부동산… 넥○, 5년 전 1326억 원에 사줬다”는 제목으로 우II에 대한 서울 강남역 인근 부동산 매매 특혜 의혹을 보도하였고(이하 ‘7. 18.자 조선일보 기사’라 한다), 그때부터 언론에서는 이를 비롯한 우II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관한 보도를 이어갔다. 우II와 관련된 의혹 중에는 의경으로 입대한 우II의 아들에 관한 인사 청탁 의혹 및 우II 처가 측의 가족회사에 관한 공금 유용 의혹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이GG는 위와 같은 언론 보도들을 단서로 2016. 7. 21. 위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고 다음 날 대통령 박AW(이하 ‘박AW’라 한다)에게 감찰 개시를 보고하였으며, 2016. 7. 27.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고 다음 날 박AW에게 감찰개시를 보고하였다. 다) 2016. 7. 25.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에서 우II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의 KBS 9시 뉴스가 보도되었다. 위 보도는 특별감찰관실에서 우II의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의 보직과 관련해 특혜가 있는지, 처가 가족 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는지, 진JJ 검사장 승진 당시 우II가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필 계획이며, 앞서 본 넥○과 강남역 일대 부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라) 2016. 8. 16. MBC에서는 단독으로 이GG 특별감찰관의 감찰 누설 의혹을 보도하였고, 이에 이GG는 백MM 특별감찰관보 등에게 특별감찰관실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우II에 대한 감찰 사건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방향으로 종결하기로 하였다4). [각주4] 백M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7고합1191 사건 수사기록(이하 다른 기재가 없는 이상 2017고합1191 사건의 수사기록을 가리킨다) 30540쪽]. 마) 특별감찰관실에서는 2016. 8. 18. 우II의 인사 청탁 부분 및 공금 유용 부분에 대하여 모두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였고5), 그 수사의뢰 의견의 요지는 ‘인사 청탁 부분은 보직 배정과 관련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하고 특혜성이 있어 보여 우II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이고, 공금 유용 부분은 ‘법인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정BA은 직원이 없는 유령회사로 보이나 거액의 비용들이 비용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법인 자금이 사적으로 유용되고 있다’는 취지였다(수사기록 30095쪽). [각주5] 특별감찰관법 제19조는 감찰 대상자의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알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사의뢰를 한다. 바) 앞서 본 이GG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누설 의혹 등으로 인하여 이GG는 2016. 8. 30. 특별감찰관직을 사퇴하였다. 2) 피고인의 지사 및 국정원 직원의 보고 가) 국정원 소속 I/O 김AD은 2016. 6. 20.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관실 파견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후 국익정보국 행정자치부 I/O로 근무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이GG가 우II에 대한 감찰에 착수·개시하였다는 KBS의 기사가 보도되고 난 다음 날인 2016. 7. 26. 김AD을 국익정보국장실로 불러 ‘이GG 감찰관이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 것 같다. 누구를 만나는지, 친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들과 만나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 우II에 대한 감찰을 결정한 배경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지시하였다. 나) 김AD은 다음 날인 2016. 7. 27. 감찰 착수 배경(감찰 착수 배경, 특별 감찰관의 성향, 친분 관계), 감찰 진행 동향(감찰 진행 상황, 특별감찰관실 내부 분위기)이 기재된 첩보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위 보고서는 김AD이 겪었거나 특별감찰관실 파견 직원인 이AX, 윤AH과 이GG의 운전기사였던 이AY 등으로부터 들었던 바를 종합하여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6. 8. 1. 김AD을 불러 위 보고가 미흡하다는 취지로 조LL 의원 등 야당 의원과의 친분 관계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 오전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 손AF에게 전화하여 이GG 특별감찰관의 친분 관계, 특별감찰판실 내부 분위기(조LL 의원과의 친분 관계, 직원들이 자신의 신분의 변화나 복귀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걱정한다는 취지, 특별감찰관보와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의 괴리) 등 A4 용지 반쪽 되는 분량의 이GG 특별감찰관에 관련된 내용을 불러주고 이를 윤AZ에게 전하라고 말하였고 손AF은 이를 윤AZ에게 전하였다. 라) 김AD은 같은 달 3. ‘이GG 의원이 평소 운전기사나 비서들에게 행적을 알리지 않는다는 점, 조LL 의원과 대학동기이자 연수원 짝꿍이었으며 고시 공부 할 때도 함께 하숙했었다는 점, 사개추위 진행 모의재판 당시 검사 역할을 담당했던 금○○ 의원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 백MM이 감찰담당자들 휴대폰을 매일 검사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경찰청 등에 감찰 관련 자료요구를 했으나 모두 눈치만 보면서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감찰은 기간 연장 없이 2016. 8. 25. 이전에 종료할 것이 유력하다’라는 등 조LL의 친분 관계, 감찰 진행 동향 등을 더욱 자세히 기재한 첩보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마) 피고인은 그 무렵 국익정보국 종합처장 김AC에게 김AD이 수집한 첩보들을 주면서 “이 첩보들을 정리해 보고서로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김AC은 2016. 8. 5. 종합처 소속 직원 안AG에게 ‘이GG 특별감찰관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보고서 말미에 아래와 같은 대처방안을 추가로 기재하라고 지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8. 5. 김AD에게 ‘앞으로도 작은 것이라도 알게 되면 바로바로 보고해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라. 우 상병 건과 정BA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달 9. 재차 동일한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사) 김AD은 2016. 8. 10. 추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인사청탁 의혹 관련 경찰 의경부대 소대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 특별 감찰관실 내 우II에 대한 조사방법 논의과정, 이GG의 특별감찰관실 내부 회의에서의 발언 등에 관한 것이었다. 아) 앞서 본 2016. 8. 16. ‘이GG 특별감찰관, 감찰 상황 누설 정황 포착’이라는 MBC의 단독 보도가 나오자 피고인은 김AD을 불러 감찰 누설 의혹 언론 보도 후 이GG의 반응과 감찰관실 분위기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였고, 이에 김AD은 2016. 8. 18. 피고인에게 ‘우II 민정수석 감찰 관련 특별감찰관실 동향 첩보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GG의 출근 시각, 출근 경로, 특별감찰관실의 내부 분위기, 감찰결과보고서 작성 경위 등에 관한 것이었다. 자) 피고인은 2016. 8. 18. 김AD에게 추가적인 동향파악을 지시하였고, 김AD은 2016. 8. 22. ‘지난 2016. 8. 17.(수) 이GG 감찰관이 취재진을 피해 머물렀던 제3의 장소는 B호텔로 확인되고, B호텔 객실을 잡은 후 백MM 특별감찰관보를 불러 보고를 받았음. 압수수색 등 검찰수사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II 민정수석 감찰 관련 서류를 파쇄하느라 분주하고, 파견 직원들은 소속기관으로부터 몸 사리고 조심하라는 연락을 받고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함’이라는 내용의 첩보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차) 김AD은 2016. 8. 22.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특별감찰 상황을 계속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김AD은 2016. 8. 30.자로 2건의 보고서를 보고하였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2016. 8. 29. 오후 회의 때 이GG가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라고 말한 사실 및 백MM이 ‘감찰관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퇴 의사가 없었는데 일요일(2016. 8. 28.) 사표를 내야겠다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한 사실 등 이GG의 특별감찰관직 사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되며,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참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상대방에는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고,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위반죄의 상대방에 국정원 직원이 포함될 수 있다. 그라나 공무원(이하 ‘상급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하급 공무원 또는 업무 상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들(이하 ‘하급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게 직무상 권한에 따라 업무상 지시를 하였는데 그 지시에 따라 수행한 하급 공무원 등의 직무상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그 하급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여 당해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그 직무수행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상급 공무원의 지시행위가 모두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이라는 개념이 다른 형법 조항의 구성요건보다 해석의 여지가 더 넓어 이를 확장해서 해석할 경우 형벌의 가벌성을 과도하게 넓힐 소지가 크고, 공무원의 직무상 수행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적인 이념에 반할 소지가 높다는 점, 형벌의 최후수단성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의 성질상 그 직권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부여될 수밖에 없고 그 권한의 행사는 정책적 재량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사의 모든 활동이 모두 직권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자가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상급 공무원의 직무상 지시로 인한 하급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 등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하급 공무원 등이 그에 따른 행위를 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행위가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급 공무원의 직무의 권한 범위,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 등에게 지시를 한 경위, 목적 및 그 내용, 상급 공무원 및 하급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당해 직무수행 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하급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결과 및 그 이익의 귀속 주체, 통상적인 업무수행 태양, 상급 공무원과 하급 공무원 등의 관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과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국익정보국장의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 가) 국익정보국장의 일반적 직무권한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및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와 다음과 같은 국가정보원법 등 관련 규정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에서 이GG 특별감찰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배포하는 것은 국정원 또는 국정원 국익 정보국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6). [각주6] 이하 그 밖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동일한 쟁점에 관하여도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한다. ①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작성 및 배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정부조직법 제17조,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국정원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식은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국가정보원법 제15조의2). ② 국정원 직원은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된 고유의 직무인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 보안정보 수집’을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상시출입 등을 통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고, 피고인은 국정원 내 국내 정보 수집 부서인 국익정보국의 장으로서 소속 국정원 직원들에게 국내 보안정보에 관한 정보활동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실제로 이 사건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은 다른 국가기관, 정당, 방송국 등 각 기관별로 나누어 각자 자신이 담당하는 기관을 상시적으로 출입하면서 기관 임직원들과 접촉하여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관리하였다. 또한 보안 업무규정 제33조는 국정원장이 신원조사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원조사의 경우 국정원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 기관에 출입하는 국정원 I/O들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신원첩보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④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정보 수집 단계에서 알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해보면,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이 국익정보국 소속 I/O에게 국내 정보의 수집이나 배포를 지시하는 것은 국익정보국장의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GG 특별감찰관 등에 관한 복무동향이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이를 지시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직권남용을 전제로 한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위반죄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수집을 지시한 정보가 국내 보안정보나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정일 뿐 국익정보국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정은 아니라고 함이 타당하다. 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범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정원 소속 직원들에게 민정수석인 우II에 대한 특별감찰 진행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이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피감찰대상자인 우II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뤄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국익정보국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정원 소속 직원들에게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직권남용의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우II에 대한 특별감찰이 개시되었다는 KBS 기사가 보도되고 난 후인 2016. 7. 26. 김AD에게 이GG 특별감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우II에 대한 최초 의혹기사가 보도된 2016. 7. 18.부터 2016. 7. 25.까지 이미 피감찰대상자인 우II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상태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경 국익정보국 종합처 직원들로 하여금 김AJ을 통해 수집한 첩보자료를 정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위 직원들에게 이에 대한 대응방안까지 알려준 다음 이를 위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였고, 위 문건은 친전 문건 형태로 우II에게 보고될 예정이었다. 이는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국익정보국장이 그 정보력을 활용하여 특별감찰관의 동향을 파악한 다음 감찰에 대한 대응방안까지 기재하여 피감찰대상자인 우II에게 보고한 것으로서, 2016. 8. 5.자 보고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우II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GG 특별감찰관 등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과 우II는 2016. 2. 2.부터 7. 17.까지 5개월 반 동안 14회 통화한7)것이 전부였고 그 모든 통화시간을 합하여도 50분이 채 안된다. 그런데 우II의 처가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7. 18.자 조선일보 기사가 보도된 2016. 7. 18.부터 8. 31.까지 피고인과 우II 사이의 통화내역은 346건으로 확인되었고, 그중 전화통화는 우II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2016. 7. 18.부터 우II에 대한 특별감찰이 종결된 8. 18.8)까지 42회 이뤄졌다. 또한 피고인과 우II 사이의 전화통화는 우II에 대한 언론 보도일 전후나 이GG 특별감찰관의 MBC 감찰 누설 보도 전날 등에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특히 MBC 감찰 누설 보도와 관련하여 위 보도 전날 우II는 당시 청와대 출입 MBC 기자인 박○○과 7회 통화(통화시간 약 40분)를 하였고, 그 중간중간에 우II가 피고인에게 전화(통화 4회 합계 약 14분)를 한 정황이 확인되고, 통화 패턴을 볼 때 우II는 박○○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을 통해 수집한 특별감찰 상황을 제공하고, 중간중간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첩보내용을 확인한 후 다시 박○○과 통화를 하면서 감찰상황을 확인해준 것으로 보인다. [각주7] 2016. 2.경 7회, 2016. 3.경 5회, 2016. 5.경 2회. [각주8] 이후 이뤄진 최초의 전화통화는 2016. 10. 14. 우II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것이다. (4) 피고인의 ‘최초’ 지시사항은 이GG 특별감찰관의 특별감찰 착수 배경, 야당 국회의원이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 등과의 친분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김AD의 7. 27.자 첩보보고를 받은 다음 이GG의 친분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첩보수집을 지시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를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국익정보국 종합처장 김AC에게 8. 5.자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위 보고서의 첫 꼭지에는 ‘조LL·금○○ 등 법조 출신 야당의원과의 친분 자인’이라는 제목의 이GG 특별감찰관의 친분관계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우II는 이와 같이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이GG의 친소관계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여, 청와대 홍보수석 김성우 또는 국정원 소속 I/O 도AE에게 언론사 기자들한테 이러한 사항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우II나 윤AZ은 이GG와 함께 근무하는 등 나름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우II 측에서 이GG의 친소 관계에 대하여 대략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우II가 단순히 원래 알고 있던 이GG의 친소 관계만으로 조LL이 일련의 사태의 배후에 있다고 특정한 것은 아닐 것이고,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으로부터 수집된 첩보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조LL을 우II에 대한 특별감찰 등의 배후로 특정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의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특별감찰관이 감찰 대상을 벗어나 감찰을 진행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감찰 사실을 누설하는 것을 보고 이GG가 혹여 다른 사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면 이를 속히 시정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직권남용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GG가 특별감찰관법상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에서는 이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 점, 청와대 민정수석인 우II의 ‘사적 비위 행위’에 관한 특별감찰에 관하여 특별감찰관의 감찰착수의 배경이나 그 배후세력에 관한 정보가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이GG 특별감찰관의 사적 의도나 감찰 착수 배경뿐만 아니라 특별감찰관실의 감찰 진행 상황에 대하여도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점, 이는 피감찰대상자인 우II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국익정보국 소속 I/O를 통하여 특별감찰관실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정보원법에서도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여 행위를 금하며 이에 위반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점, 만약 피고인이 박AW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을 의도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감찰대상자인 우II에 대한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려고 주력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향만을 파악하려고 하였으며, 우II의 의혹 해명에 도움이 될 자료를 최OO를 통하여 우II 측에 전달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감찰대상자인 우II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국정원 소속 직원들에게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으로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그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다)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 (1) 특별감찰관실 내부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게 한 부분 피고인은 이GG에 대한 정보수집은 국정원 직원이 특별감찰관실에 관한 동향정보를 수집하는 일상적인 정보수집 활동이었으므로, 해당 직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다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김AD의 이GG에 대한 정보수집은 국정원 직원의 일상적인 정보수집 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GG나 특별감찰관실의 동향을 파악하여 피감찰대상자인 우II에게 보고하기 위한 위법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공무원은 상관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이를 따를 의무가 없는 이상 국정원 직원 김AD은 이GG 및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동향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9) [각주9] 수사에 관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진 검사가 실제로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수용자를 소환하면서도 수사 목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교도관리에게 위 수용자에 대한 소환요구 또는 출석요구를 한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966 판결 참조(교도관리는 일반적으로 검사의 수용자 소환이라는 직무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으나, 그것이 검사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위법한 명령일 경우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김AD이 자발적으로 이GG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향정보를 수집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김A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GG 특별감찰관의 동향 등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지시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김AD의 소관 업무, 당시 우II에 대한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이GG에 대한 동향 파악이 누설될 경우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김AD이 자발적으로 이GG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AD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더 믿을 만하므로, 김AD의 이GG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동향파악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뤄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김AD은 2016. 6. 20.부터 국익정보국 보안정보국 안보3처로 복귀하여 행정자치부 담당 I/O로 근무하고 있었는바, 특별감찰관실의 동향파악은 김AD의 소관 업무가 아니었다. 김AD이 2015. 7.경부터 2016. 6.경까지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파견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감찰관실 소속으로 위 감찰관실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 특별감찰관이나 특별감찰관실 내부 동향 등을 파악하는 것은 파견 직원으로서의 업무도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 특별감찰관실의 동향 파악은 김AD이 과거에 담당했던 업무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법 제15조의2는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식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AD이 자신의 출입기관이 아닌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정보활동을 한 행위는 위 국가정보원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고, 김AD이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정보활동을 승인받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통상적인 직무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고,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 김AD이 특별감찰관실 등의 동향을 파악함에 있어서 도청, 감청, 미행 등의 수단을 활용한 것은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김AD의 정보활동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김AJ의 위법한 정보활동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뤄진 것이다. ① 김AD의 정보수집 행위는 이GG의 친분 관계, 행적, 언동이나 특별감찰관실의 내부 분위기, 업무 진행 상황 등을 수집한 것으로 한 달 간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② 특별감찰관법 제22조, 제25조에 따라 누구라도 특별감찰관의 감찰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감찰 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 내용 등은 비밀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특별감찰관실 소속 직원들은 김AD이 첩보수집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안부를 전하는 차원에서 특별감찰관실 내부 동향 등을 알려 준 것으로 보이고, 위 직원들은 그 첩보가 우II에게 보고될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다. ③ 또한 수집된 첩보의 내용을 볼 때, 그것이 이GG를 장래 임용하기 위한 인사자료 수집이나 인사검증을 위한 정당한 직무범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2)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들에 대한 부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들에게 우II에 대한 특별감찰 진행 동향 등이 기재된 위 8. 5.자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바, 이는 특별감찰의 피감찰대상자인 우II의 감찰 대응이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인 점, ② 또한 위 보고서에는 특별감찰관 이GG의 친분관계나 특별감찰 착수 경위, 예상 진행 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어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③ 국익정보국 직원들은 이GG 특별감찰관 문제가 이슈가 된 상황에서 앞서 본 사정들을 알고 있었기에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특히 종합처장 김AC은 피고인에게 ‘부담스럽고 성과도 없을 것 같으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건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국익정보국 종합처 직원들이 위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판시 제2의 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1항은 모두 행위 객체를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국정원 내 직원을 상대로 하여서는 직권남용에 의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공직자 및 이에 준하는 인물에 대한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국정원장 결재 후 청와대 우II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업무는 국정원의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었으므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나. 국정원 직원은 직권남용에 의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지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은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 자체가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으므로 ‘다른 기관·단체’는 국정원 아닌 기관·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위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다른’이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수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률을 해석할 때는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형법의 직권남용죄는 직권남용의 상대방을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정원의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국정원 직원과 국정원 직원이 아닌 사람을 달리 평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같은 조항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태양의 상대방으로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태양의 상대방 또한 ‘사람’으로 해석함이 조화로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의 ‘사람’은 형법의 직권남용죄와 동일하게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국가정보원법의 직권남용죄가 형법의 직권남용죄보다 가중된 형을 정하고 있는 것은 과거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에 의하여 불법적 수사행위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유린당하였던 적이 있어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자 한 것인 점, 형법에서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별도로 정한 반면(형법 제124조 제1항 참조),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도 포함하므로 위 형법 규정과 법정형에 있어 균형을 이룬다는 면에서도 합리성이 있는 점,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 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바(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참조), 그 과정에서 철저한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국정원 직원에 대하여 직권남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국정원 원장·차장 기타 직원의 직권남용으로부터는 일반 국민뿐 아니라 국정원 직원도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도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국정원 직원도 직권남용에 의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직권남용에 의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 성립 여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민정수석에게 □□은행장 이HH에 대한 비리 첩보를 제공하여 이HH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게 하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국내 보안정보에 대한 수집·작성·배포 활동을 할 수 있는 국익정보국장으로서 직무상 권한에 가탁하여 국익정보국 경제1처 소속 직원들과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들에게 이HH 개인에 대한 비리 첩보 수집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직권남용의 범의도 인정된다. 1) 이HH 개인에 대한 비리 첩보수집 지시 가) 피고인은 검찰 제4회 조사 당시 경제1처장에게 ‘국정원 I/O들이 □□은행 근처만 가면 다 부패하는데 왜 그런지 한 번 확인해 봐라, □□은행 경영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시하였는데, 경제1처장이 1차로 작성해온 첩보내용이 미흡하여 재차 지시하면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토대로 □□은행장 이HH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찾아보라’고 하였던 것이며(수사기록 28165-34, 35쪽), □□은행장 이HH를 꼬집어서 점검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핵심 경영진 전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해보라고 지시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165-38, 39쪽).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경제1처장 김AK는 피고인이 2016. 6. 하순경 ‘□□은행장 이HH가 정치권과 유착되어 있는 등 문제가 많아 자숙해야 함에도 오히려 정치권을 상대로 연임 로비를 하고 다닌다고 한다. 그러니 이HH의 인사전횡, 경영비리, 정치권 줄대기 등 문제점을 종합해서 보고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283쪽). 그 무렵 김AK로부터 피고인의 지시 사항을 전달받은 경제1처 소속 I/O 도AE, 한AM, 팽AP, 도AR도 모두 피고인이 이HH가 연임 로비를 하고 있으므로 이HH 개인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비리를 수집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24454, 24463, 24902, 25251쪽),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HH 개인에 대한 비리 첩보수집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HH 개인에 대한 비리 첩보수집을 지시하였다는 위 국정원 직원들 진술이 신빙성 있다. 경제1처 소속 I/O들은 모두 □□은행 경영진이 아닌 이HH에 대한 첩보만 수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보고서 작성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평가를 받는 처지에 있는 김AK가 피고인의 지시내용을 축소·왜곡하여 I/O들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작아 보인다. 그리고 국익정보국 종합처의 보고서는 I/O들이 수집한 첩보에 대한 분석 과정을 거쳐 작성하는 국익전략실의 정보보고서와 달리 I/O들이 작성한 첩보보고서를 요약하는 형태로 작성되는데(증인 김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9쪽), 종합처에서 I/O들의 첩보와 피고인이 수집한 첩보를 기초로 작성한 “이HH □□은행장 연임 급급 경영 전횡”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이HH가 방만 경영에 따른 경영상황 악화에도 불구, 부당 공금 집행 등 극심한 도덕적 해이 속에 정치권 대상 연임 로비에 몰두”하고 있으며 불임 문건에 “일탈 사례”로 “정치권 줄대기”, “충청권 기반 연임 로비”, “부도덕·불투명한 은행 경영”, “직권 남용”, “인사 전횡”, “돌출 행보”로 6가지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사례들이 기재되어 있어, 이HH 개인에 대하여 □□은행 경영에 국한하지 아니한 부정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HH에 대한 비리 정보 수집·배포 목적의 부당성 가) 피고인은 검찰 제4회 조사 당시 이HH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민정수석 우II에게 보고한 이유에 대하여,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은행이 조기정상화 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잘못된 경영문화가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우II에게 보고를 했다’(수사기록 28165-39쪽), ‘청와대에서 보고서를 보고 □□은행장에 대한 행태가 심각하다고 보면 사법처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가볍다고 간주되면 경고를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165-46쪽). 그리고 피고인의 지시로 종합처에서 작성된 이HH에 대한 보고서는 그 제목부터가 “이HH가 방만 경영에 따른 경영상황 악화에도 불구, 부당 공금 집행 등 극심한 도덕적 해이 속에 정치권 대상 연임 로비에 몰두”이고, 이HH의 여러 비리와 기행을 내용으로 담고 있어, 이HH가 □□은행장으로 연임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우II에게 이HH에 대한 첩보를 제공하려고 한 목적은 □□은행의 민선 행장 선임을 앞둔 상황에서 이HH가 연임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으로서 예금보험공사가 □□은행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정수석이나 국정원이 국가안전보장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도 않음에도 정부 소유 금융기관의 경영에 대하여 개입할 수 있는 법령상 권한은 없다. 또한 이HH는 공직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그에 대한 신원조사 필요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HH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수집·배포한 행위는 국가기관이 아무런 법령상 권한 없이 민간인을 사찰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 국정원의 폭넓은 국내정보 수집·배포활동을 적법·정당한 국내 정보활동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그러한 정보활동이 궁극적으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공·대정부전복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하는 데 필요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인을 은행 경영에서 배제함이 타당하다는 국정원 간부의 개인적인 견해나 가치관에 따라 의도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비리 정보만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은 대공·대정부전복이나 국가안전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대통령과 수석비서관들에게 정보수집·작성자의 의도에 따라 왜곡·편향된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한 결정을 유도하는 것이므로, 청와대에 대한 국정 지원 업무의 측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4. 판시 제3의 죄에 판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XX 국정원장이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원해주라고 한 의도를 전혀 알 수 없었고 단지 국익정보국에 배당된 특수활동비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것으로 알았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국정원 국익정보국에 배정되어 국익정보국장이 결재권을 가진 특수활동비를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에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용도가 정해진 예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인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국익정보국에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사업비를 불출 받아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에게 지원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국익정보국의 사업비는 국내 수집 부서인 국익정보국의 정보수집 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용도와 목적이 정해진 예산이며, 국익정보국 각 소속처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신청하여 집행되는 자금이다. 2) 피고인은 경제수집5처장에게 300만 원짜리 사업대책비신청서와 500만 원짜리 사업대책비신청서를 각 작성하여 사업대책비를 현금으로 불출 받아 자신에게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경제수집5처장은 사업대책비신청서에 ‘평화통일 환경조성’,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같은 사유를 임의로 기재하여 합계 800만 원을 불출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불출 받은 사업대책비는 모두 사업대책비신청서에 기재된 사유와 관계없이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에게 지급되었고,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 역시 위 금원을 사업대책비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3) 신AB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전화로 연락하여 이XX 국정원장의 심부름을 왔다는 식으로 말하여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봉투 2개를 주면서 앞으로도 매월 드리게 될 것이고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의 활동비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다고 진술하였다(2018고합117 사건 수사기록 87, 88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 정무수석실에 자금을 지원할 때부터 그 돈이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의 활동비 명목임을 인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XX가 청와대 정무비서관 신AB에게 매월 300만 원과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부담스러워 피하려고 했는데 이XX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가게 되어 더 피할 수가 없었으며 개인적으로 치욕스럽고 싫어했다고 진술하였고(2018고합117 사건 수사기록 209쪽), 이XX가 청와대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신AB도 정무비서관을 그만두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에 돈 봉투를 지급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사건 수사기록 213쪽). 피고인이 이XX의 지시에 따라 정무비서관실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여겼다면, 피고인이 이를 치욕스러워했다는 점이나 이XX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간 이후에도 자금을 지원하다가 이XX와 신AB이 청와대를 떠난 때 비로소 지원을 중단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은 이XX의 관계인이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국익정보국의 예산으로 정무비서관과 정무수석의 활동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국익정보국의 정보활동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포괄적인 국내 정보수집·배포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원의 국익정보국장으로서, 정보 수집·생산, 배포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것임에도 그 권한의 목적을 벗어나 우II의 이익과 피고인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국익장보국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찰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위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정원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국익정보국에 배정된 사업비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그와 무관한 곳에 사용하였다. 다만, 이GG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관련 범행의 경우 국정원에 대한 직무지시 권한을 가진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이HH □□은행장에 대한 사찰 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나 제3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업무상횡령 범행은 전적으로 이XX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이 특수활동비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사회팀장 재직 당시 공소사실 관련 공통 부분 가.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국정원 부서의 업무 분장과 지휘계통 등 가) 국정원에서 국내 분야를 담당하는 2차장 산하에는 국익전략실, 국익정보국, 방첩국, 수사국이 있었는데, 국익전략실은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이 수집한 첩보와 공개자료 등을 분석하여 정보보고서를 생산·배포하는 부서이고, 국익정보국은 직원들이 기관, 단체들을 출입하고 관련자들과 접촉하여 각종 첩보를 수집하는 부서로, 필요한 경우 출입기관, 단체들을 상대로 공작 활동도 수행하였다. 3차장 산하에는 과학기술국, 사이버안전국, 방첩국, 대북공작국, 심리전단이 있었는데, 심리전단은 대북심리전, 사이버 심리전, 안보 활동, 국내 오프라인 활동 등 심리전 공작 활동을 수행한 부서이다. 나) 국익전략실과 국익정보국 산하에는 각 3명의 단장이 있고, 각 단장 밑에 3~5개 팀(처)이 있어, 지휘계통은 각 ‘국정원장→2차장→국익전략실장→단장→팀장’, ‘국정원장→2차장→국익정보국장→단장→팀장’의 순이다. 심리전단은 산하에 2명의 기획관(1명이었다가 2명으로 늘어났다)이 있고, 2기획관 산하에는 5개의 안보사업팀과 1개의 방어팀이 있었으며, 지휘계통은 ‘국정원장→3차장→심리전단장→기획관→팀장’의 순이다. 다) 피고인은 2010. 8.말경부터 2011. 8.경까지 국익전략실 2단장 산하에 있는 사회팀장(3급 처장)으로 재직하였는데, 당시 국정원장은 원AV(2009. 2. 12.부타 2013. 3. 21.까지), 2차장은 박BC(2009. 2. 28.경부터 2010. 9. 8.경까지), 민BD(2010. 9. 9. 경부터 2012. 5. 7.경까지), 3차장은 최BE(2009. 2. 28. 경부터 2010. 9. 8 경까지), 김BF(2010. 9. 9.경부터 2011. 4. 7.경까지), 이BG(2011. 4. 8.경부터 2013. 4. 15.경까지)이 각 재직하였고, 국익전략실장은 신BH(2010. 6.경부터 2013. 4.경까지), 국익정보국장은 박BI(2010. 12.경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심리전단장은 유BJ(2007. 12. 1.경부터 2010. 12. 2.까지), 민BK(2010. 12. 3.부터 2013. 4. 12.까지)가 각 재직하였다. 2) 원AV 국정원장 당시 국정원 각 부서에 대한 지시의 하달 및 운영 방침 가) 원AV은 매일 아침 1, 2. 3차장과 기조실장이 참석하는 정무직회의, 매일 아침 부서장(국익전략실장, 국익정보국장, 심리전단장 등 국장급)들 또는 단장(기획관은 단장급임)들이 참석하는 모닝브리핑회의(월, 금요일은 부서장이 참석, 화~목요일에는 단장급이 참석), 한 달에 한 번 1, 2, 3차장, 기조실장, 부서장 및 지부장들까지 참석하는 전부서장희의를 주재하여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위 회의 등을 통해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국장, 단장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팀장은 소속 직원들에게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을 지시하였다. 나) 원AV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무상 복지 포퓰리즘과 반값등록금에 대한 대응,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소위 좌파 연예인들에 대한 대응을 거듭 지시하였다. 다)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뒤에는 담당 직원이 이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휘계통에 따라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하였으며, 각 부서에서 이행한 내용은 전부서장희의에서 실적보고 형태로 발표되기도 하였다. 3) 국익전략실의 구체적인 업무 절차 가) 국익전략실의 직원(분석관)들은 국익정보국 I/O들이 기관, 단체들을 접촉하며 수집하여 국정원 서버에 저장한 정보, 특정 현안에 대해 ‘SRI(Special Requirement Intelligence, 특별첩보 요구)’라는 형식으로 국익정보국의 I/O에게 정보수집을 요청하여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받은 정보, 공개자료를 검색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선별하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나) 국익전략실에서는 매일 청와대에 국정 수행과 정책 결정에 참고할 만한 사안을 분석·정리하여 배포하는 정책정보 보고서(대통령과 소관 업무 담당 수석비서관에게 배포되는 ‘국정현안보고’, ‘국정참고보고’,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들에게 배포되는 ‘대외중요보고’ 등)를 작성·보고하는 업무를 하였고, 청와대나 국정원 지휘부(국정원장, 차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별도 보고서(소위 ‘별보’)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업무도 하였다(청와대로 배포되는 보고서는 ‘대외별보’, 국정원장이나 차장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는 국정원 내부용 보고서는 ‘원내별보’라 칭하였다). 청와대의 요청사항은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과 국정원장 직속 정보비서관실을 거쳐 해당 부서의 실무 담당자에게 시달되었고,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은 위 2)항의 국정원장 주재 회의나 개별적 지시 등 방법으로 팀장과 실무 직원까지 전달되었다. 다) 국익전략실에서 생산되는 위 각종 보고서는 실무 담당 직원이 초안을 작성하여 파트장(과장)과 팀장의 검토와 수정을 거친 후, 단장, 국장, 2차장, 국정원장 순으로 보고가 이루어지며, 국정원장의 승인까지 마친 보고서는 정해진 배포선에 따라 배포되었고, 국정원장의 지시·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 공유되기도 하였다. 나.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의 문건 작성·배포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 성립 여부 1) 대응방안 문건 작성에 의한 공동정범 책임 성립 가부 가) 대응방안 문건 작성행위의 법적 의미 국익전략실의 역할은 정보사용자를 위한 정보 생산·배포에 있고, 그 지위는 국정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다른 부서와 동등한 점을 고려하면,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들이 실재 실행행위가 착수되기 전 단계에서 특정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은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사용자 및 정보사용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의 구성요건 실행행위라고 볼 수 없고,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에 대한 현실적 위험이 창출되지 아니한 실행 전 예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3자가 문건에 기재된 대응방안과 같이 실행행위를 하여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해서 곧바로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여 배포한 행위와 실제 발생한 구성요건적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문건 작성자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귀속시킬 수는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건 작성자가 실행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실행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요건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그 모의의 내용만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공모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참조). 그리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공동가공의 의사의 내용은 자기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와 인과적으로 결합해 범죄를 야기한다는 사실 내지 예견가능성을 말하며, 범죄실현에 관한 명확하고 현실적인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공동자의 행위기여를 포함하여 범죄실현에 이르는 인과경과의 어느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과 의사는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공모는 단순한 의사연락 정도로 부족하고 역할분담, 범행계획, 범죄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며, 단순히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물이 제3자의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예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와 실제 구성요건 실행행위를 한 자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보보고서를 작성한 국익전략실 직원과 실행행위를 한 실행행위 부서 직원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문건 작성에 관여한 직원에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람이 전체 범행에서 자신의 역할과 다른 행위자의 역할이 인과적 기능을 하게 된다는 점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의사로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이다. 2) 공동정범 성립 여부와 관련된 쟁점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주장 검사는, ① 국익전략실은 국정원 전체의 활동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였고, ② 원AV 국장원장 당시 국정원의 각 부서가 유기적·조적적으로 밀접하게 결합하여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사회팀장으로서 작성한 국익전략실의 계획문건이 실행부서로 전달되어 실행부서가 국익전략실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실제 실행행위를 한 이상, 계획문건 작성을 주도한 피고인은 실행부서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국익전략실이 국정원 실행부서의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부서인지 국정원 실행부서 소속 일부 직원들은 국익전략실을 ‘머리’로 비유하며 국익전략실이 국정원의 활동 전략을 계획하는 부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익전략실은 국정원의 다른 부서들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장의 지시·감독을 받는 지위에서 청와대나 국정원 상부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국정원장이나 지휘부에 준하는 지위에서 국정원의 실행부서들을 상대로 구체적 실행행위 전략을 지시하는 부서로 볼 수 없다. (1) 국익전략실의 정기적인 업무는 청와대와 국정원장으로 대별되는 ‘정보사용자’를 위하여 각종 첩보와 공개자료 등을 분석·정리하여 국내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여 지원하는 것이고, 위 업무가 가장 주요한 업무로 보인다. 위 정보 보고서에는 주요 현안의 현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여러 가지 대안이 기재되는데, 보고서에 기재된 대안들을 실제 실행에 옮길지 여부는 정보사용자가 결정하고, 국익전략실에서 지휘·감독권을 가진 정보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직접 좌우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2) 국익전략실에서 실행부서에 보고서를 참고 자료 등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국정원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정보보고서 작성자가 정보사용자의 지시 없이 임의로 국익전략실의 문건을 타 부서에 배포하는 경우는 없어 보인다. 즉, 국익전략실에서 생산하여 정보사용자에게 배포한 보고서 자체에 대한 사용·처분 권한 역시 정보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다. (3) 실행부서에서는 국익전략실의 문건에 기재된 대응방안과 비슷한 내용의 지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이 하달된 것이라고 인식하여 그에 따랐던 것이지, 국익전략실이 수립한 전략을 이행한다는 인식이나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실행부서는 오로지 국정원장을 상대로 이행결과보고를 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익전략실에 이행결과를 공유하지 않았으며, 국익전략실에서도 국익정보국 I/O를 통해 정보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행에 따른 결과를 알게 될 뿐, 실행부서에 이행결과 보고를 요구한 적은 없다. (4) 국익전략실에서 작성한 정보보고서에 기재된 대응방안들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수이고, 실제 그에 따른 실행행위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대응방안도 다수 있다. (5) 국정원에서 공작 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3차장 산하 부서들은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능이 없을 뿐이지 독자적으로 공작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역량은 갖추고 있다. 특히 사이버 심리전을 담당한 심리전단 산하 안보사업팀은 국정원장이 주재 회의에서 한 지시내용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이슈와 논지’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심리전단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담당 직원들에게 전파하여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수행하는 데 참조하도록 하였는바, 실행행위를 하는 데 국익전략실의 정보보고서가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부서 간에 유기적 업무 관계였는지 국정원은 엄격한 상명하복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이고 원AV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 전 부서를 상대로 반값등록금 반대, 좌파 연예인 대응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지시를 내렸으며 필요에 따라 부서 간 정보 공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의 각 부서는 기본적으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독립적, 산발적으로 지시사항을 이행하였고,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국정원은 단순히 국정원장을 정점으로 각 부서가 동일체와 같이 유기적·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라 정보보안을 중요시하는 정보기관으로서 고유한 업무 특성이 있어, 정보가 유출되는 등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서간 보안 방화벽이 작동하는 차단의 원칙에 따라 부서 사이의 수평적인 업무 교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2) 국정원 직원들은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에서 요구되는 원칙을 교육받고 숙지한 정보업무의 전문가들로서, 원AV 국정원장 당시 차단의 원칙이 다소 완화되어 전부서장회의 등을 통해 타 부서에서 수행하는 대강의 업무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도 국정원장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지는 않았고, 전부서장희의 등에서 실적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원AV 국정원장 당시에도 국정원 직원들은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받은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부서별로 독자적으로 이행할 뿐, 부서 사이에서 업무를 조정하지는 아니하였던바, 그에 따라 보수단체를 관리하는 국익정보국 소속 팀과 오프라인 심리전 활동을 담당한 심리전단 소속 방어팀과 같이 업무 영역이 중복되는 부서 사이에서는 업무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에서의 판단 기준 그렇다면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들이 실행부서에 의한 실행행위를 대응방안으로 제시한 ‘정보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고, 실행부서 직원들이 대응방안과 유사한 실행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정보보고서를 작성한 직원들에게 실행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고, 계획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이 전체적인 범행계획과 수행을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계획보고서가 실제로 실행행위를 유발하거나 실행행위에 활용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실행부서에서 실행행위에 착수하게 된 직접적인 경위, 계획보고서가 작성·배포된 때부터 실제 실행행위가 있었던 때까지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계획보고서가 실행행위의 주요 경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계획보고서를 작성·배포한 외에도 실행행위에 대하여 관여하는 행동을 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사회팀장 재직 당시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보편적 복지’ 논쟁 및 야권의 반값등록금 주장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원AV 국정원장의 반값등록금 주장 대응 지시 원AV은 2011. 5.경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현 정부의 책임이라는 야권 정치인들의 주장을 논박하고 이를 반대·비방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원AV의 위 지시는 국정원의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2차장 민BD, 국익전략실장인 신BH, 국익정보국장인 박BI 등을 통하여 국익전략실과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나) 국익정보국의 첩보 수집과 국익전략실의 대응 계획 수립 및 전파 이에 따라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은 2011. 5. 말경 ‘권BM 의원의 장녀는 미국에서, 장남은 프랑스에서, 정BL 의원의 장남은 미국에서 대학을 각 졸업하였다’, ‘대학 등록금은 좌파 정권인 노BN정부 시절에 물가상승률 대비 4~5배까지 인상되었다’는 취지의 첩보를 수집하여 국익정보국장인 박BI에게 보고하고 국정원 내부 첩보 보고 체계를 통해 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조BO, 김BP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팀장이던 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조BO, 김BP은 2011. 6. 1.경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첩보 등을 분석하여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으로 ‘대학 등록금은 노BN 전 대통령 시절 물가상승률 대비 4~5배까지 인상되었고, 야권 인사들이 겉으로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자신들의 자녀들은 해외에 고액 등록금을 들여 유학을 보내고 있으며, 특히 등록금 상한제를 주장하는 권BM 의원의 장녀는 미국에, 장남은 프랑스에, 공짜 등록금을 주장하는 정BL 의원은 장남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는 등 표리부동한 행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이하 ‘반값등록금 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그 무렵 국정원의 내부 보고체계를 통해 과장 함BQ에게 보고하고, 함BQ는 위 보고서를 1차 검토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검토한 후 단장 최BR을 거쳐 국익전략실장인 신BH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2차장 민BD, 원AV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위 반값등록금 보고서를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 국정원의 실행부서에 전달하였다. 다) 심리전단의 반값등록금 반대 실행행위 전개 국익전략실이 작성한 위 반값등록금 보고서와 이와 관련된 심리전 전략을 함께 전달받은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백BS 등은 그 무렵 자유대한수호 실천본부(이하 ‘자수본’이라 한다) 대표인 김BF에게 자수본 명의로 위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반값등록금 주장 반대 1인 시위를 해줄 것을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김BF는 2011. 6. 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특히 대한민국과 같이 유일한 자원이 사람인 경우에는 교육은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과 불순 세력들은 등록금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없이 반값이라는 선동확산이 현안이 되어 있다.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의 폐해는 숨긴 채 국민들에게 공짜 복지라는 환상을 심어주며 현혹하기에 바쁜 실정이다”라는 취지의 홍보자료를 배포하며 반값등록금 반대 1인 시위를 전개한 후 그 무렵 백BS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또한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박BT는 그 무렵 ‘대한민국 어○○연합(이하 ‘어○○연합’이라 한다)’ 사무총장인 추BU에게 위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야당 정치인들의 이중적 행태를 비난하는 성명 발표, 반값등록금 주장을 반대하는 집회 개최 등을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추BU는 2011. 6. 9.경 ‘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과 함께 “정BL, 권BM 등 무상등록금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고액등록금을 들여 자녀를 외국에 유학보내고는 마치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척 위선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등록금은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끊임없이 올랐으므로 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김BV과 노BN 전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할 일”이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2011. 6. 10. 16: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어○○연합’, ‘남침용 ○○○ 찾는 사람들’ 등 보수단체 회원들과 함께 “반값등록금 이용하여 또 다시 촛불난동 획책하는 이적단체 척결하자”는 현수막과 “정당 보조금 반값으로”, “연예인 출연료 반값으로”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지난 노BN 정권 5년 동안 등록금이 무려 200만 원이나 인상됐던 것과 김BV 정부의 무분별한 대학설립이 문제임에도 정BL 의원 등 야당 의원이 시위현장을 방문해 불법시위를 조장하는 것은 대학생을 범법자로 몰아세우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정BL, 권BM 등 야권 정치인들의 반값등록금 주장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 후 박BT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또한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은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 등을 동원하여 2011. 6. 10.경 라이트코리아 등 19개 단체 명의로 동아일보, 문화일보, 메트로 신문, AM710)등에, 2011. 6. 21.경 라이트코리아 명의로 대구매일신문에, 2011. 8. 19.경 라이트코리아 등 22개 단체 명의로 동아일보, 문화일보에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정BL, 권BM 등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취지의 시국광고를 게재하였고,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소속 김BW 등 직원들은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2012. 2. 13.경부터 2012.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직접, 2011. 6. 6.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원들로 하여금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정BL, 권BM 등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댓글을 작성하거나 트윗·리트윗을 하였다. [각주10]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지하철과 버스역 인근에서 배포되었던 무료신문이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국정원장 원AV, 2차장 민BD, 3차장 이BG, 국익전략실장 신BH, 국익정보국장 박BI, 심리전단장 민BK, 국익전략실 단장 최BR과 순차 공모하여,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보수단체를 활용하여 ‘반값등록금 실현 주장 시위’에 맞대응 시위를 개최하거나 시국광고를 게재하는 한편, 심리전단 직원들 및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원들로 하여금 정BL, 권BM 등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댓글을 작성하거나 트윗·리트윗 하게 함으로써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BL, 권BM 등 야권 정치인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정BL, 권BM 등 야권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이나 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검토자로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보고서의 결재권자가 아니며, 심리전단에서 한 실행행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위 보고서에는 어떠한 실행행위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심리전단에서 실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모, 기능적 행위지배, 고의 및 인과관계가 없다. 3)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반값등록금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라는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사회팀 소속 교육파트 담당 직원들은 2011. 6. 1.경 “야당·좌파진영에서는 당·정이 협의하여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음에도 ‘등록금 인상 = 정부 책임’ 구도 부각에 혈안”, “그러나 이들의 정부책임론 주장은 지난 과오를 망각한 비열한 행태”, “한편, 각계 종북 좌파인사들은 겉으로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자녀들은 해외에 고액 등록금을 들여 유학 보내는 등 이율배반적 처신”,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 자료로도 게재” 등 내용이 기재된 반값등록금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휘계통에 따라 결재를 받았으며, 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 보고서를 심리전단에 제공하고, 다른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국정원 내부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한편, 심리전단 2기획관 산하 방어팀 소속 직원들은 자수본, 어○○연합으로 하여금 2011. 6. 8. ~ 2011. 6. 10. 반값등록금 반대 1인 시위, 반대 집회를 개최하게 하였고, 2011. 6. 10. ~ 2011. 8. 19. 보수단체를 통해 신문에 반값등록금 주장에 반대하는 시국 광고를 게재하게 하였으며, 2기획관 산하 안보사업5팀 소속 직원들은 2011. 6. 6.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직접 또는 외곽팀원으로 하여금 트위터, 다음 아고라에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정BL, 권BM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를 하였다.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값등록금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후 심리전단에 이를 지원하여 주었고, 그 무렵 심리전단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반값등록금을 반대하는 공작 활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심리전단에서 행한 정치관여행위에 대하여 순차 공모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심리전단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사회팀장의 지위 국정원에서 팀장은 국정원장에 이르기까지 단장, 국장, 차장의 지휘를 받으며 지시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책임자로서, 국익전략실 소속 팀장은 상부의 지시를 팀원들에게 전달하고 팀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수정하여 지휘계통에 따라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이 전달되는 정무직회의, 모닝브리핑 회의, 전부서장희의에서도 팀장은 참가 대상이 아니었고, 국익전략실 소속 팀에서 작성되는 보고서의 최종 결재권자는 국장급인 국익전략실장이며, 보고서의 배포선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국장 이상에게 있는바, 사회팀장은 국정원 지휘부에서 하달되는 지시의 이행 여부나 보고서의 배포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 나) 심리전 활동 내역이 피고인에게 공유되었는지 국정원에서 부서 사이 협조가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방법으로 다른 부서의 업무 내용이 공유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정보기관의 특성상 차단의 원칙에 따라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은 기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심리전단의 구체적인 공작 활동내용은 민감한 사항이므로 같은 심리전단 산하의 팀 사이에서도 공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방어팀 직원들은 관제 시위를 동원하는 것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보수단체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보안에 유의하였고(수사기록 14799쪽), 안보5팀 직원들은 민간인을 동원한 여론몰이 공작 활동을 철저한 보안 속에 추진하여 같은 심리전단에 소속되어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수행한 다른 팀원들조차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유CU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기록 9715쪽 참조). 즉, 국정원 지휘부가 아닌 이상, 다른 부서의 하급 직원들이 심리전단에서 관제 시위를 하거나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여론 공작을 실행하고 있음을 알 수는 없어 보이며, 달리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회팀장인 피고인에게까지 심리전단의 활동 내역을 전달하였다거나 이를 피고인이 알 수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 다)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심리전 활용 방법에 대한 현실적 인식 가능성 반값등록금 보고서를 심리전에 활용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반값등록금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사회팀 소속 과장 함BQ는 이 법정에서 ‘심리전단에는 보고서를 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소화하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보고서가 어디에 쓰였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심리전은 통상적인 대북심리전으로 알았다. 당시 업무 분위기로서는 정치관여라고까지 생각을 못 하고 지시에 의한 이행이나 국정 운영 뒷받침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하였고, 사회팀원 조BO은 등록금과 관련하여 북한의 대남심리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심리전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며(수사기록 5460쪽), 심리전단의 구체적 활동 방식이나 이행결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461쪽). 그리고 북한의 반값등록금 관련 대남 심리전 이력(증거목록 순번 13)과 증인 이B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2011. 5. ~ 6.경 북한에서 반값등록금 관련하여 대남심리전을 벌인 것은 사실로 보이며, 반값등록금 보고서에도 김정일 자제들의 해외 유학 사례가 첨부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사회팀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반값등록금 보고서가 심리전단의 대북심리전 활동이 아닌 국내 여론 조작과 정치관여에 이용되리라는 점까지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반값등록금 보고서가 실행행위에 미친 영향 안보5팀장 이BX은 검찰에서 반값등록금 보고서를 직접 본 적은 없고, 안보5팀 직원들은 지휘부에서 지시된 이슈와 논지에 따라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47 ~ 1249쪽), 오프라인 활동을 담당한 방어팀 소속 직원 박BT는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하여 2011. 5.말 ~ 2011. 6.초경 온·오프라인 활동에 총력을 다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심리전단장 민BK가 방어팀장에게 반값등록금과 관련하여 보수단체에 맞불 집회를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871쪽). 위 진술에 의하면, 심리전단의 각 실행행위는 반값등록금 보고서 작성 무렵에 있은 국정원장의 지시행위에 따른 것일 뿐, 반값등록금 보고서가 국정원장의 지시와 별개로 심리전단의 실행행위 전략을 수립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실제 활용 가능성 반값등록금 보고서에는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자료로도 게재”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행위 계획에 대한 내용은 없고, 위 보고서의 대응 논리는 언론기사 등 공개자료를 기초로 단기간 내 작성되어 정보 분석관으로서 전문성이 있어야만 생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반값등록금 보고서에 첨부된 “좌파·야권인사 및 김정일 자제 해외유학 사례”에도 야당 의원인 정BL과 권BM에 대하여 공개자료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가 기재된 것이 아니라, 교육정책 관련 입장이 2~3줄로 정리되어 있고 그 자제들의 해외 유학 사실이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실제 심리전단 직원들이 작성한 글이나 댓글은 반값등록금 보고서에 기재된 것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반값등록금 보고서에 기재된 정보가 사이버 심리전 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BT는 어○○연합에 반값등록금에 관한 집회를 요청하였을 뿐,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집회 시 성명서 등에 꼭 들어가야 할 문구를 불러줬던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5884쪽), 오프라인 활동에서도 반값등록금 보고서가 실제 활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바) 반값등록금 보고서 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 반값등록금 보고서는 국정관장의 지시에 따라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반값등록금 보고서를 작성한 사회팀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반값등록금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만들어 보라는 지시가 급하게 내려오면서 보고서의 내용에 좌파인사와 야당의 이율배반적 처신 사례를 발굴하여 논거로 삼으라, 직원 교육자료로 사용할 것이고 심리전에도 활용할 것이라는 등 지시사항이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실무책임자인 팀장이 보고서의 내용에 관여할 수 있는 재량이 많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 반값등록금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 피고인은 노BN 정권에서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원AV이 국정원장으로 부임한 후 2009. 4.경 NIS 정책과정에 소집되어 2010. 8.경까지 교육을 받으며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반값등록금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피고인이 사회팀장에서 안보상황실장으로 이동한 2011. 8.경으로부터 2개월을 앞둔 2011. 6.경이고, 위 2011. 6.경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반값등록금과 관련하여 구체적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은 반값등록금 보고서 작성 과정에 관여한 것 외에는 반값등록금과 관련한 국정원의 업무를 수행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방송인 김BB 퇴출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좌파 연예인 김BB 등 퇴출 계획 마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2010. 8.경 국정원에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정부비판 발언 내역, 활동 동향, 견제방안 등을 파악해 달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는 국정원 내부 지휘체계를 통해 원AV에게 보고된 다음 2차장인 박BC, 국익전략실장인 신BH, 국익전략실 2단장인 최BR, 국익전략실 사회팀장인 피고인, 사회팀 과장인 안BY, 사회팀 팀원인 정BZ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회팀 팀원 정BZ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정BZ은 2010. 8. 24.경 국익정보국 소속 사회팀 소속 I/O인 오CA 등으로부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한 김BB 등 좌성향 연예인들의 동향 첩보를 제공받아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정부 비판 연예인의 발언이나 행적을 분석하여 포용 불가(속칭 ‘강성 좌파’) 연예인과 포용 가능 연예인으로 분류하고, 성향별 대응책을 마련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안BY에게 보고하고, 안BY는 위 보고서를 1차 검토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포용불가, 포용 가능 연예인을 다시 분류하고, 강성 좌파 연예인에 대해서는 출연분량 축소, 경제단체를 통해 대기업 광고 섭외 배제, 보수 언론을 통해 강성 좌파 연예인들의 비리나 부도덕한 행태를 부각시키는 등으로 견제·압박한다는 취지로 견제방안 부분을 집중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최BR, 신BH, 박BC를 거쳐 원AV에게 보고하고, 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였다. 한편, 2010. 10.경 청와대 기획관리실에서는 문화·예술 단체 내 좌파 인사 현황, 문화·예술단체 제어·관리방안, 김BB 등 좌파 연예인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위 지시는 국정원 내부 지휘체계를 통해 원AV에게 보고된 다음 2차장인 민BD, 국익전략실장인 신BH, 국익전략실 2단장인 최BR, 국익전략실 사회팀장인 피고인, 사회팀 과장인 안BY, 사회팀 팀원인 정BZ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회팀 팀원 정BZ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정BZ은 2010. 10. 20.경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 소속 사회팀 I/O인 오CA 등으로부터 첩보를 제공받아 좌파 연예인에 대한 제압 활동의 실행부서인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3차장 산하 심리전단과 공유하기 위한 ‘지원 자료’로 「주요 좌파연예인 견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좌파 연예인의 성향별로 대응책을 마련한 보고서 초안을 안BY에게 보고하고, 안BY는 위 보고서를 1차 검토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좌파 연예인의 성향을 ‘강성 좌파’와 ‘온건 좌파’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온건 성향은 최대한 포용하고, 김BB 등 강성 좌파는 무대응 원칙 아래 간접 제재를 한다는 계획 하에, 출연 분량 축소, 각 부처·지자체의 공익광고·지역축제나 대기업의 광고 섭외 시 좌파 연예인 배제, 보수 언론을 통해 강성 좌파 연예인들의 비리나 부도덕한 행태를 부각시키는 등으로 견제·압박한다는 취지의 보고서와 강성 좌파와 온건 좌파로 분류한 ‘주요 좌파 연예인 명단(32명)’을 작성하여 그 무렵 최BR, 신BH, 민BD을 거쳐 원AV에게 보고한 다음 이를 청와대 기획관리실에 보고하였다. 이후 위 보고서 등을 전파받은 심리전단 안보심리전팀 팀원 김CB은 2010. 10. 26.경 「문화·연예계 좌파실태 및 순화방안(복명)」이라는 제목으로 ‘문화·연예계 핵심 좌파 100여 명이 2012년 대선을 겨냥해 세력 결집 가능성이 있어 온·오프라인을 통해 비판여론을 조성하고, 좌파 연예인의 비리·부도덕 행적을 인터넷상에 폭로하여 불신·지탄 여론 조성으로 퇴출 유도하고, B실(국익전략실)과 협조하여 출연축소 등 간접 제재로 활동 최소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리전단 안보사업팀장 성CD, 심리전단장 유BJ, 3차장 김BF를 거쳐 원AV에게 보고하였다. 이어 청와대 기획관리실로부터 ‘좌파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 방안’ 요청을 국정원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전달받은 피고인은 위 정BZ에게 좌파 연예인에 대한 향후 견제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정BZ은 2010. 11. 1.경 「좌파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연예인의 성향에 따른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한 보고서와 ‘주요 좌파 연예인 발언 및 활동 현황’ 초안을 작성하여 안BY에게 보고하고, 안BY는 위 보고서를 1차 검토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온건 좌파 연예인은 현재부터 2011년까지 1단계로 계도를 통해 우군화 및 2012년까자 2단계로 좌파에 선동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김BB·문CC 등 친노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한 좌파 연예인들이 美 쇠고기 반대 시위·4대강 비판 등 정부비판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이라는 MBC 라디오 DJ로 활동하는 김BB 등은 강성 좌파로서 출연분량 축소 또는 해당 프로그램 청취율 하락 유도 등 간접 제재 방식을 구사하고, 김BB의 SBS 공문조작 등 이중적 처신을 적극 부각해야 한다는 단계별 대응전략을 수립한 보고서와 ‘주요 좌파 연예인 발언 및 활동 현황’을 작성하여 그 무렵 최BR, 신BH, 민BD을 거쳐 원AV에게 보고한 다음 이를 청와대 기획관리실에 보고하였다. 이후 위 보고서 등을 전파받은 심리전단 안보심리전팀 팀원 김CB은 2010. 11. 5.경 「문화·연예계 종북세력 퇴출 심리전 강화」라는 제목으로 김BB에 대해서는 방송사 경영진과 협조하여 방송 출연을 축소·차단시키고, 문CC은 문CF 신부의 아들로서 ‘종북 DNA’를 보유하고 있고, 윤EE·김DD은 ‘폴리테이너 본색’을 드러냈다는 취지로 사이버 공작활동을 전개한다는 취지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다음 안보심리전 팀장 성CD, 심리전단 기획관 김CG, 심리전단장 민BK, 3차장 이BG을 거쳐 원AV에게 보고하였다. 나) 김BB 퇴출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피고인은 사회팀 직원들에게 좌파 연예인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하여 사회팀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MBC 라다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프로그램의 MC로 활동하던 김BB를 강성 좌파로 분류하고 강성 좌파 연예인인 김BB는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서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AV 등에게 보고한 후 이를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과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 국정원의 실행부서에 전달하게 하였다. 이후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방송탐장 김CH, 김UU 등은 “김BB를 방송에 출연시키지 말라”, “방송사에 김BB 등 좌파 연예인 퇴출을 압박하라”는 취지의 원AV 등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를 지속적으로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MBC 방송국 담당 I/O 권CI에게 전달하고, 이에 따라 위 권CI은 2010년 하반기부터 2011. 3.경까지 MBC 방송국 기획조정실장인 전CJ 등 MBC 방송국 관계자들에게 “(원AV) 원장님, (김CK) 기조실장님이 김BB, 김DD 프로그램 때문에 난리입니다. 김BB 퇴출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국정원장 등의 지사사항임을 드러내며 김BB의 방송 퇴출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국정원의 요구를 MBC 방송국 경영진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김RR 편성부장은 2011. 4.경 김BB에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낮 시간대 다른 프로그램인 ‘싱글벙글 쇼’로 옮겨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김BB로 하여금 진행 중이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그만둘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결국 김BB는 2011. 4. 25.경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그만두게 되었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국정원장 원AV, 2차장 민BD, 국익전략실장 신BH, 국익정보국장 박BI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 원장, 차장 또는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MBC의 프로그램 편성권 내지 인사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위 전CJ 등 MBC 관계자들로 하여금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김BB의 하차를 요구하게 하고 결국 김BB로 하여금 하차하게 함으로써, 위 전CJ 등 MBC 관계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들의 프로그램 편성권·인사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MBC의 프로그램 편성권 내지 인사권 행사에 개입하는 것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의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사회팀장으로서 팀원들이 작성한 이른바 좌파 연예인 관련 보고서들을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보고서에는 실행행위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실행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김BB의 퇴출과 관련하여 공모, 기능적 행위지배, 고의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가) 원AV은 국정원장에 부임한 2009. 3.경부터 회의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부 정책에 반대·비판하는 발언을 하는 연예인들의 동향을 수집·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정부 반대·비판 동향 정보가 누적되면서 일부 연예인들이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되었고, 원AV은 좌파 연예인들에 대하여 대응할 것을 수차 지시하였다. 나)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I/O 권CI은 김BB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하차시키라는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 받고 2010년 하반기부터 2011. 3.경까지 지속하여 MBC 국장 전CL에게 김BB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다) 피고인이 사회팀장 재직 당시 작성에 관여한 좌파 연예인 관련 보고서 중 김BB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는 2010. 8. 24.자 “좌파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이하 ‘2010. 8. 24.자 문건’이라 한다), 2010. 10. 20.자 “주요 좌파 연예인 견제방안”(이하 ‘2010. 10. 20.자 문건’이라 한다). 2010. 11. 1.자 “좌파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방안”(이하 2010. 11. 1.자 문건이라 한다)이다. 2010. 8. 24.자 문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요청으로 대외기관 별보로 작성된 보고서이고, 2010. 11. 1.자 문건은 청와대 기획관리실에서 요청하여 역시 대외기관 별보로 작성된 문서로, 위 두 문건은 지휘계통에 따른 결재를 거쳐 보고서를 요청한 청와대 해당 수석과 배포선에 따라 배포되었다. 라) 2010. 10. 20.자 문건은 2010. 8. 24.자 문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국정원 내부용 ‘지원자료’로 작성된 것인데, 위 문건에는 김BB를 “강성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한 “주요 좌파연예인 명단”이 첨부되어 있고, 강성좌파 연예인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도 정부정책 비판 활동에 적극적인 연예인들의 경우, 사회통합 차원의 포용에 어려움 예상, 이들은 방송·광고 섭외 배제 등의 외압이 가해지더라도 오마이뉴스 등 좌파인터넷 매체와 미니홈피·트위터 등을 통해 대중과 접촉, 제재가 취해질 때마다 이를 노이즈 마케팅으로 역이용하는 등으로 국민들의 동정심과 호기심을 유발, 더욱 자극적 발언을 남발할 소지, 따라서 방송출연 차단 등 직접적 제재 방식은 지양, 무대응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노골적’ 정부 비판 활동을 최소화하는데 초점, ❶ 현재 출연중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출연분량 축소 등으로 간접 제재, ❷ 각 부처·지자체 등은 공익광고·지역축제·홍보대사 등 섭외시 강성좌파 연예인들을 배제, 이미지 제고 기회 차단, 경제단체를 통해 대기업들이 좌파 연예인을 활용하지 않도록 유도, ❸ 보수 언론과 협조, 좌파 연예인들의 비리·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자연스럽게 부각, 이들에 대한 불신·지탄 여론 조성”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은 목표 기관·단체를 출입하면서 첩보를 수집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 공작 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던 점, 국정원의 직무는 직제에 의하여 엄격히 정해져 있지는 아니하나, 국정 운영의 차원에서 정보조정, 기능 등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대공, 대정부전복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국익정보국 소속 I/O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출입기관인 MBC에 특정 조치를 요구한 것은 외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위한 전제가 되는 공작 활동의 일환으로 국가 정보 기능 조정 등 역할을 하는 국정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회팀장으로서 작성한 좌파 연예인 관련 문건들에 기재된 내용과 유사한 맥락에서 국익정보국에서 김BB를 MBC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하는 실행행위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과 실행행위를 한 방송팀 I/O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문건작성행위와 방송팀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국익전략실의 각 팀은 동종 영역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국익정보국의 각 팀과 매칭(matching)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국익전략실 사회팀은 국익정보국 사회2팀과 매칭되어 국익전략실 사회팀 직원(분석관)들은 정보보고서 작성 시 국익정보국 사회2팀 I/O들이 수집한 첩보들을 열람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첩보수집을 요청(SRI)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데 MBC 출입 I/O가 소속된 국익정보국 방송팀은 업무상 국익전략실의 여론팀과 매칭되어 있고, 사회팀장인 피고인은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I/O들에 대하여 업무상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2) 김CK이 기조실장으로 부임한 후 2009. 7.경부터 2010. 10.경까지 국익전략실 사회팀장, 여론팀장, 국익정보국 방송팀장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좌파 연예인 T/F를 구성하여 2주에 1회가량 향후 계획과 기존 실적 등을 보고하는 회의를 주재하였고, 2010. 3. 5.에 있은 좌파 연예인 T/F 회의에서는 국익정보국 방송팀에서 김BB를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회팀장으로 부임한 2010. 8.경 당시에는 좌파 연예인 T/F가 활동을 마무리하는 단계였고 김BB의 방송 퇴출에 관련하여 논의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2010. 8. 24.자 문건과 2010. 11. 1.자 문건은 모두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대외기관 별보로 작성되어 청와대에 배포된 정보보고서인데, 위 보고서들이 청와대에 보고된 이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피고인이 위 정보보고서의 목적, 용도에 대하여 예견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2010. 10. 20.자 문건은 국익전략실 사회팀 직원이 실행부서에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0. 8. 24.자 문건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한 보고서로 보이는데, 심리전단 직원 김CB의 진술에 의하면 위 문건은 심리전단에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 2010. 10. 26.자로 작성한 “문화·예술계 좌파실태 및 순화방안(복명)” 계획보고서(이하 ‘2010. 10. 26.자 심리전단 문건’이라 한다)를 작성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2010. 10. 26.자 심리전단 문건이 여하한 방법으로든 국익정보국 방송팀으로 지원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2010. 10. 26.자 심리전단 문건 작성에 관여한 팀장 성CD은 ‘B실 협조’라는 부분은 오프라인 대응은 다른 부서로 배당하라는 뜻에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0774쪽) 위 문건의 배포선에 국익전략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사회팀장은 직접 국익정보국 I/O에 대한 공작행위를 지시할 수 있는 업무상 지위나 권한이 없고, 피고인이 2010. 10. 20.자 문건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국익정보국에 실행 행위를 지시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4) MBC 담당 I/O 권CI은 2009. 3.부터 국익정보국 언론팀에서 MBC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팀장으로부터 김DD, 김BB, 김CM, 김CN 등 좌파 연예인들을 출연시키지 말라는 국정원의 상부 지시를 받아 이를 전달한 적이 있고(수사기록 12885쪽), 방송팀 소속 직원들은 모두 수시로 좌파 연예인 퇴출 압박 지시를 받았으나(수사기록 12887쪽), MBC 경영진의 무반응으로 실행하지 못하다가, 2010. 3. 김CO이 사장으로 부임한 후 적극적으로 접근하여(수사기록 12901쪽), 중간관리자인 전CJ 기조실장에게 김BB 인사조치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904, 12905쪽). 위 진술에 의하면, 국익정보국 I/O는 2010. 10. 20.자 문건이 작성되기 1년 전부터 이어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좌파 연예인 퇴출 활동의 일환으로 김BB의 출연 제한을 시도하여왔으나, 2010. 3.경 MBC 사장이 변경되면서 국정원 지휘부에서 더욱 강한 퇴출 지시를 함에 따라 재차 실행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기존에 있은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 외에 2010. 10. 20.자 문건이 특별한 계기가 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위 문건에는 강성좌파 연예인에 대해 “현재 출연중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출연분량 축소 등으로 간접 제재”를 한다는 매우 추상적인 방안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자체로는 김BB의 MBC 라디오 프로그램 하차를 지시한 것으로 추단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제 실행행위를 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도 없다. (5) 국익정보국 방송팀에 의한 김BB 퇴출 시도는 2011. 3.경까지 이어졌는데, 그때까지 사회팀에서는 2010. 11. 1.자 문건을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전부이고 2011. 4. 김BB가 MBC에서 하차한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국익정보국 방송팀과 사이에 이와 관련한 어떠한 업무 교류도 하지 아니하였다. 방송팀 I/O 카운터 파트너로 근무한 국익전략실 여론팀 직원 정CP조차 국익정보국에 대한 실행행위는 구두 지시로 이루어졌을 것이며, 방송팀 I/O로부터 결과보고를 받은 적은 없고 이후 정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첩보수집을 통해 김BB가 MBC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523, 18524쪽). 5)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문CC의 정치활동 제약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문CC의 정치활동 제약 관련 계획 문건 작성 연기자 겸 정치인 문CC은 2010. 8.경부터 ‘2012년 대선 및 총선 전에 당시 5개 야권 정당(민주당, 민노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이 통합되어야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유쾌한 100만 민란’이라는 책을 출판함은 물론 그 책과 같은 이름의 야권 정당의 통합 및 이를 통한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국민의 명령’이라는 정치시민단체를 결성하고, 그 가입자를 6만여 명까지 늘려나가는 등으로 당시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활동을 계속하여 왔고, 2011년경부터 민주당 등 야당들도 문CC의 주장을 지지하며 야권의 통합과 연대를 통한 2012년 대선·총선의 승리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AV은 문CC을 포함한 좌편향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제압 활동을 지시하고 이를 국정원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전달받은 피고인은 사회팀 팀원 정BZ에게 좌파 성향 연예인 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정BZ은 ① ‘문CC을 포용불가 강성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한 후 문CC 등 강성 좌파 연예인들에 대하여는 출연분량 축소 등 간접 제재 및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지탄 여론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2010. 8. 24.자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 보고서와 2010. 10. 20.자 「주요 좌파 연예인 견제 방안」 보고서를, ② ‘문CC 등 강성 좌파 친노 연예인들이 美 쇠고기 반대 시위·4대강 비판 등 정부비판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므로 대중적 인기 하락 유도, 이율배반적 행위 부각 등을 통한 간접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2010. 11. 1.자 「좌파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 방안」 보고서 등 문CC의 정치활동 등을 제압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정리한 보고서 초안들을 안BY에게 보고하고, 안BY는 위 각 보고서를 1차 검토한 다음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각 보고서들을 검토하여 강성 좌파, 온건 좌파 연예인들을 재분류하고, 성향별 대응책을 집중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최BR, 신BH, 민BD, 원AV에게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국익전략실에서 작성한 문CC의 정치활동 등을 제압하기 위한 대응방안 보고서를 전달받은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안보팀 소속 김CB은 2010. 10. 26.자 「문화·연예계 좌파실태 및 순화 방안(復命)」, 2010. 11. 5.경 「문화·연예계 종북세력 퇴출 심리전 강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문CC은 12만명의 「노사모」 지지하에 ‘2012년 좌파정권 수립’을 목표로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데, 문CF의 아들로서 ‘從北 DNA’를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문CC에 대한 불신·지탄 여론을 조성하여 퇴출을 유도하는 사이버 폭로전 등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하여 비판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리전단 안보팀장 성CD, 기획관 김CG, 심리전단장 유BJ, 3차장 김BF, 원AV에게 각 보고하고 이를 국익전략실, 국익정보국에 배포하고, 계속하여 2011. 1. 28.경 「문CC 주도 ‘100萬 민란 사이트’ 공략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從北 가족력·비리 사례 등을 종합 증권가 찌라시로 제작하여 사이버 공작을 수행하고, 100萬 민란 사이트 회원 수 Zero化 및 「문」 개인 트위터에 ‘내란 선동 사과문’ 게재 등 공작적 사이버 활동을 전개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보팀장 성CD, 기획관 김CG, 심리전단장 민BK, 3차장 김BF, 원AV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문CC이 주장하는 야권 정당 단일화를 지지하는 세력이 증가하고 ‘국민의 명령·단체 가입자 수도 증가하자 피고인은 사회팀 소속 함CQ에게 추가적안 대응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함CQ은 2011. 2. 18.경 「종북 문화·예술단체의 세 복원 움직임 및 대응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사회팀 과장 전CL에게 보고하고, 전CL은 위 보고서를 1차 검토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문CC의 100만 송이 국민의 명령’ 등이 야권 단일화를 빙자하여 길거리 선동을 하고 있다. 문CC의 ‘100만 송이 국민의 명령’을 통한 국민 선동 차단을 위해 정치관련법위반 여부를 주시·대처하고, 일탈행위를 적출해야 하며, 불순한 의도를 폭로해야 한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국보법위반 소환통보·조사와 병행 심리전을 전개하고, 대국민 선동집회·홈페이지 운영 등 소요예산 조달 루트를 추적하여 자금줄을 차단하며, 경찰·검찰과 협조하여 문CC의 반정부 활동 동향 및 탈·불법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응방안과 이를 위하여 “B실(국익전략실) 주관, 2국·6국·심리전단 및 全 지부가 참여하는 실무담당관 업무협의체(비상설)를 구성·운영한다”는 운용계획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최BR, 신BH, 민BD을 거쳐 원AV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익정보국과 심리전단에 전달하였다. 나) 문CC의 정치활동 제약 관련 공작행위 (1)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소속 불상의 직원들은 직접 또는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장 등으로 하여금, 2010. 10. 26. 13:57경 트위터 ‘KoreaDisco’ 계정으로 “100만 불쾌한 반란, 노뽕 문CC은 이것부터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6. 13:57경부터 2012. 12. 4. 13: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4) 기재와 같이 총 7,388회11)에 걸쳐 문CC 및 야권 단일화를 주장하는 민주당 등 야당을 비방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고 댓글을 작성하거나 트윗·리트윗하였다. [각주11]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윗, 리트윗 게시글 7,321건[범죄일람표(4)] + 외곽팀원들의 다음 아고라 등 게시글 67건[(범죄일람표(3)] (2) 심리전단 방어사업팀 박BT는 2011. 4. 19.경 문CC이 진행하는 야권통합 운동의 불순한 의도를 폭로하기 위해 「문CC의 ‘국민의 명령’ 선동 대응 심리전 전개」라는 제목으로 “어○○연합과 협조하여 2011. 4. 19. ‘국민의 명령’ 사무실 앞에서 문CC 등 「文」일가의 종북·이적 행적을 규탄하는 가두시위를 4회 전개하고, 문CC 구속 촉구 취지의 전단지 1천부를 배포하며, 문CC을 규탄하는 1인 릴레이시위를 20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어사업팀장 윤CR, 기획관 김CG, 심리전단장 민BK, 3차장 이BG, 원AV에게 보고하였다. 박BT는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국정원 사무실에서 어○○연합 사무총장 추BU에게 전화를 걸어 야권 단일화를 통한 2012년 총선 및 대선 승리를 주장하는 문CC을 반대·비방하는 취지의 집회 및 1인 릴레이시위를 개최하여 달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응한 추BU는 2011. 4. 19. 11: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국민의 명령’ 사무실 앞에서 어○○연합 회원들을 동원하여 “죽창과 횃불로 유혈폭동 선동하는 문CC! 내란선동죄로 즉각 구속하라!”라는 현수막 등을 내걸고, “유혈폭동 선동 문CC 즉각 구속”이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죽창과 횃불로 민란을 선동하는 문CC을 즉시 구속하라”라는 취지로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며 문CC을 반대·비방하는 취지의 집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8.경. 2011. 5. 3.경, 2011. 5. 13.경 위 ‘국민의 명령’ 사무실 앞에서 어○○연합 회원들을 동원하여 문CC을 반대·비방하는 집회를 각 개최함으로써 4회에 걸쳐 문CC을 반대·비방하는 취지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계속하여 추BU는 2011. 4. 14.경 위 ‘국민의 명령’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문CC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보○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앞에서, 어○○연합 회원들을 동원하여 ‘문CC의 부친 문CF이 김일성을 만나 웃고 있는 장면’, ‘문CC이 김정일을 만나 웃고 있는 장면’, ‘문CC의 모친 박CS이 김일성 사망 1주기에 방북하여 소복을 입고 있는 장면’을 인쇄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문CC을 반대·비방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14.경부터 2011. 5. 13.경까지 위 ‘국민의 명령’ 사무실과 ‘보○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앞에서 20회에 걸쳐 문CC을 반대·비방하는 취지의 ‘1인 릴레이 시위’를 개최하였다. 이후 박BT는 2011.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한강지구 부근에서 추BU에게 위 시위 등에 대한 대가 등 명목으로 1,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3) 또한, 위와 같은 국익전략실의 보고서들을 전파받은 심리전단 안보사업1팀 소속 서CT은 2011. 5. 25.경 「사이버 특수공작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백만민란 와해 가속화를 위해 문CC과 김CN의 부적절한 관계를 적시한 합성사진을 제작, 국내 최대 사진 사이트인 「○○인사이드」 등에 유포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보사업1팀장 유CU, 기획관 김CG, 심리전단장 민BK, 3차장 이BG, 원AV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서CT은 2011. 5. 25.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국정원 사무실에서, 국정원 소속 시각디자인 담당 직원인 나CV이 심리전단 안보사업1팀장 유CU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 문CC과 김CN이 나체로 부적절한 육체관계를 하는 듯한 사진 위에 ‘공화국 인민배우 문CC, 김CN 주연 육체관계’등 문구가 기재된 허위의 합성사진을 나CV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무렵 사진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 인사이드’ 등 인터넷 싸이트에 위 합성사진을 게재하여 ‘○○(○○) 인사이드’ 인터넷 싸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합성사진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유포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국정원장 원AV, 2차장 민BD, 3차장 이BG, 국익전략실장 신BH, 국익정보국장 박BI, 심리전단장 민BK 등과 순차 공모하여, ① 그 직위를 이용하여 문CC 및 이에 동조하는 민주당 등 야당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기 위하여 문CC을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글, 댓글을 게시하거나 트윗·리트윗함으로써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고, ② 그 직위를 이용하여 야권 통합을 추진하는 문CC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문CC을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기 위하여 어○○연합 등 보수단체로 하여금 문CC을 반대하는 취지의 집회 및 1인 시위를 개최하게 함으로써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③ 그 직위를 이용하여 문CC을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사이드 등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문CC이 김CN과 부적절한 불륜 관계이고, 문CC이 북한을 추종한다는 취지로 합성한 허위의 사진을 유포함으로써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문C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가) 문CC은 2010. 8. 경부터 ‘2012년 대선 및 총선 전에 당시 야권 정당이 통합되어야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유쾌한 100만 민란’ 야권 정당의 통합 및 이를 통한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국민의 명령’이라는 시민단체를 결성하고 활동하여 왔다. 나) 피고인이 사회팀장 재직 당시 작성에 관여한 좌파 연예인 관련 보고서 중 문CC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는 앞서 본 2010. 8. 24.자 문건, 2010. 10. 20.자 문건, 2010. 11. 1.자 문건과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내부 별보 형식으로 작성되어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 후 국정원장 및 2차장, 3차장, 국익정보국(2-2), 심리전단(3-5)에 배포된 2011. 2. 18.자 “종북 문화예술단체의 세 복원 움직임 대응계획”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이하 ‘2011. 2. 18.자 문건’이라 한다)가 있다. 2011. 2. 18.자 문건에는 “그간 위축되어 있던 종북좌파 문화예술단체들이 내년도 정치일정을 겨냥해 활동력 복원을 적극 모색하고 있어, B실·2국·6국·심리전단 및 全 지부가 유기적 협조 아래 견제 활동에 주력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요 과제 및 대응 계획”에 “문CC의 100만송이 국민의 명령 등 야권 단일화를 빙자한 길거리 선동→정치관련법 위반 여부 주시·대처 및 일탈행위 적출·불순 의도 폭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진계획”에 “B실 주관, 2국·6국·심리전단 및 전 지부가 참여하는 실무담당관 업무협의체(비상설)를 구성·운영. 재경부서는 수시 간담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1. 2. 18.자 문건에 첨부된 “과제별 대응 계획”에는 “문CC의 ‘100만 송이 국민의 명령’을 통한 국민 선동 차단”이라는 항목 아래 “문CC은 작년 9월부터 “국민들이 민란을 통해 야권단일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전국을 순회, 대국민 선동·서명 운동 전개중(현재 7만여명 회원가입)”, “보수성향의 라이트코리아 등은 1. 28 국보법·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 금년에도 부산·인천·대구·대전 등 대도시의 역 광장을 돌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동참 촉구 운동을 벌일 계획(2. 23 국회 앞 1인 시위 예정)”, “경미한 사안이라도 국보법 위반 소환 통보·조사와 병행, 심리전 전개”, “대국민 선동집회·홈페이지 운영 등 소요예산 조달 루트 추적 및 자금줄 차단”, “경찰·검찰과 협조, 문CC의 反 정부 활동 동향 및 탈·불법 여부 주시”, “2012 정치일정 대비 선거법 위반 여부 주시·채증활동을 강화, 사법처리로 연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심리전단 안보사업1팀 직원 김CB이 국익전략실의 2010. 10. 20.자 문건을 참조하여 작성한 2010. 10. 26.자 심리전단 문건에는 문CC과 관련하여, “문CC은 12만 명의 노사모 지지하 ‘2012년 좌파정권 수립’ 목표로 ‘100만민란 프로젝트’ 주도, 명계남은 VIP비방 지속 등 노 추종세력 재결집 획책”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좌파 순화·퇴출방안”으로 “온라인 대응”에는 “사이버 폭로전 전개, 문CC은 문CF 의 아들로서 ‘종북 DNA’ 보유 적시, 윤EE·김DD은 트위터 공개 질의를 통해 ‘폴리테이너 본색’폭로, 핵심 문제인물에 대해서는 루머를 사설정보지(속칭: 찌라시) 형태의 공작문건으로 제작·유포”한다는 내용이, “오프라인 대응”에는 “강성좌파 인지도 하락 유도 : 방송출연 차단 등 직접 제재시 ‘노이즈마케팅’에 역이용 대비, 출연축소 등 간접 제재로 활동 최소화 유도(B실 협조), 각 부처·지자체 및 경제단체와 공조, 공익광고·지역축제·홍보대사 등 섭외시 강성좌파를 배제토록 유도, 이미지 제고 기회 차단, 온건파 포용 및 우파 결집”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김CB이 국익전략실의 2010. 11. 1.자 문건을 참조하여 2010. 11. 5.자로 작성한 “문화·연예계 종북세력 퇴출 심리전 강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이하 ‘2010. 11. 5.자 심리전단 문건’이라 한다)에는 “실태 및 문제점”으로 “문CC은 ‘100만 민란 프로젝트’ 주도”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종북세력 순화·퇴출방안(B실 협조)”으로 “사이버 공작 활동 집주 → 젊은층 대상 종북행각 폭로 확산, 청소년이 애용하는 인터넷에 이GG(마약)·이CW(성매매)·민예총(횡령) 등의 비리·부도덕적 행적을 확산, 불신·지탄여론 조성, 젊은층에 파급력이 큰 트위터를 통해 문CC은 문CF의 子로서 종북DNA 보유 적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심리전단 안보5팀 소속 직원들은 2010. 10. 26.부터 2012. 12. 4.까지 직접 또는 관리하는 외곽팀원들로 하여금 문CC과 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와 아고라 게시판에 올리는 활동을 하였다.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직원은 어○○연합 추BU로 하여금 2011. 4. 11. ~ 4. 19. 문CC의 ‘국민의 명령’ 선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집회, 시위를 하게 하였고, 이행결과를 정리하여 2011. 4. 19.자로 “문CC의 국민의 명령 선동 대응 심리전 전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였다. 그리고 심리전단 안보1팀 소속 직원은 2011. 5. 25.자로 “사이버 특수공작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백만민란 와해 가속화를 위해 문CC과 김CN의 부적절한 관계를 적시한 합성 사진을 제작, ○○ 인사이드 등에 유포”한다는 공작 계획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하였고, 이후 문CC과 김CN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문CC에 대한 대응 내용이 담긴 보고서들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하였고 그 무렵 심리전단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문CC의 정치 활동을 비난하는 공작 활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심리전단에서 행한 정치관여 행위 등에 대하여 순차 공모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심리전단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대외기관 별보로 작성된 문건들의 경우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대외기관 별보로 작성된 보고서인 2010. 8. 24.자 문건과 2010. 11. 1.자 문건의 경우 보고 이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이 위 정보보고서의 목적, 용도에 대하여 예견할 수 있었다는 증거도 없으며, 위 보고서에 문CC의 ‘100만 민란’ 활동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나) 심리전단의 계획문건 작성과 사회팀 관여도 (1) 2010. 10. 26.자 심리전단 문건에는 문CC이 2012년 좌파 정권 수립을 목적으로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고, 사이버 폭로전을 전개하여 문CC은 문CF의 아들로서 ‘종북 DNA’를 보유하고 있음을 적시하겠다는 등 문화·예술계 좌파에 대한 순화방안 계획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김CB이 위 문건 작성에 참조하였다는 2010. 10. 20.자 문건에는 문CC의 ‘100만 민란’ 활동이나 이에 대한 사이버 심리전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010. 10. 26.자 심리전단 문건이 국익전략실(2-1)과 국익정보국(2-2)에 배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회팀장인 피고인에게까지 위 문건이 배포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2) 2010. 11. 5.자 심리전단 문건에도 2010. 10. 26.자 문건과 유사하게 문CC의 활동에 대응하여 사이버 공작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국익전략실과 국익정보국에 배포된 것으로 보이나, 사회팀장인 피고인에게도 위 문건이 배포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2010. 11. 5.자 심리전단 문건 작성에 참조하였다는 2010. 11. 1.자 문건은 국익전략실 사회팀에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청와대 보고 이후 피고인이 위 문건을 직접 심리전단에 지원해 주었다거나 위 문건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피고인이 알 수 있었다는 증거는 없으며(2010. 11. 1.자 문건의 작성자인 정BZ은 자신이 직접 심리전단에 위 문건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6910쪽), 2010. 11. 1.자 문건에 ‘문CC의 100만 민란’ 활동과 이에 대한 사이버 심리전 대응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다) 심리전단의 계획문건 작성자들의 실행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 여부 2010. 10. 26.자 심리전단 문건은 국정원장의 지시에 복명하여 작성한 이행계획 보고서이고(수사기록 20160쪽), 2010. 11. 5.자 심리전단 문건도 안보사업1팀 직원이 지휘계통에 따라 작성한 이행계획 보고서이다(수사기록 20779쪽). 그런데 위 각 심리전단 문건을 작성한 심리전단 안보사업1팀 김CB은 계획문건에 따른 실행이 있었는지는 확인하거나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0164, 20169쪽), 심리전단 안보사업 1팀장 성CD도 실행행위를 얼마만큼 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782쪽). 그리고 성CD은 원AV 국정원장 당시 국정원장이 수시로 지시를 내려서 계획보고서, 이행보고서를 작성하느라 업무 부하가 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0784쪽), 심리전단 안보사업1팀 직원 서CT도 2010년경 수십 명의 직원이 심리전단에 보강 투입된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댓글 활동이 있었으며 정신없어 보고서를 써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실제 행위를 염두에 두고 보고서를 작성하기보다는 소위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해야 되는 시기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240쪽).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 활동부서인 심리전단에 소속된 직원들조차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과 의사 없이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2011. 2. 18.자 문건과 심리전단 실행행위의 관련성 2011. 2. 18.자 문건은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내부별보로 작성되어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를 거쳐 국정원장, 2차장, 3차장, 국익정보국장, 심리전단장에 배포되었고, 문CC의 100만 민란 활동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2011. 2. 18.자 문건의 내용, 심리전단에서 실제 수행한 각 실행행위 경위에 비추어 보면 문CC과 관련한 심리전단의 실행행위는 사회팀의 2011. 2. 18.자 문건과 관계없이 실행행위 무렵의 국정원 지휘부의 개별 지시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2011. 2. 18.자 문건에 문CC의 100만 민란 활동과 관련하여 기재된 대응방안 중 심리전단에서 실행한 심리전 공작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추단되는 부분은 첨부된 “과제별 대응 계획” 문서에 기재된 “심리전 전개”라는 표현밖에 없으며, 심리전 전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도 보이지 않는다. 대응방안 “B실 주관, 2국·6국·심리전단 및 전 지부가 참여하는 실무담당관 업무협의체(비상설)를 구성·운영, 재경부서는 수시 간담회” 부분이 실제로 이행되었다거나 논의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2) 트위터를 이용한 사이버 심리전을 수행한 심리전단 안보5팀은 위 문건이 작성·배포되기 수개월 전인 2010. 10. 26.경부터 문CC의 100만 민란 활동을 비난하는 글이나 댓글을 다음 아고라 게시판, 트위터 등에 개재하는 사이버 공작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사이버 공작 활동은 피고인이 사회팀장에서 안보상황실장으로 이동하게 된 2011. 8.경 이후에도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2012년 초경 국정원 지휘부 지시에 따라 외곽팀을 강화하여 2012. 12.경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도 지속되었다(수사기록 1255쪽 참조). 안보팀 직원들은 심리전단장이 팀장에게 지시한 내용, 안보1팀에서 작성한 ‘이슈와 논지’의 내용, 직접 검색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글을 작성하였고(수사기록 13270, 13271쪽 참조), 안보팀 직원들이 게재한 글의 내용이 사회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기재된 것보다 더 현시적이고 상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하기 위하여 따로 국익전략실의 정보보고서 지원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관리하면서 보수단체를 통해 오프라인 공작 활동을 수행하였던 심리전단 방어팀은 2011. 4.경 문CC의 ‘국민의 명령’ 조직을 규탄하는 활동을 전개하라는 국정원장의 지시가 반복적으로 하달되자 국정원장의 지시를 복명하기 위하여 당초 관리하던 어○○연합으로 하여금 시위 내지 집회를 개최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2603쪽 참조). 방어팀 직원 박BT가 어○○연합 추BU에게 문CC에 대한 집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특별히 구체적인 집회 문구를 알려주지 않아도 어○○연합 측에서 알아서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수사기록 15895쪽), 오프라인 공작 활동에 국익전략실의 정보보고서가 활용될 여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심리전단 안보1팀 직원 서CT은 2011. 5. 21. ~ 23.경 심리전단장 민BK의 지시를 받은 안보1팀장 유CU으로부터 문CC의 이미지 실추를 유도하는 특수 공작을 전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1. 5. 25. “사이버 특수공작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백만민란 와해 가속화를 위해 문CC과 김CN의 부적절한 관계를 적시한 합성 사진을 제작 ○○ 인사이드 등에 유포”한다는 공작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관, 심리전단장에게 보고한 후, 문CC과 김CN의 나체 합성사진을 유포하는 공작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위 공작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유C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기록 9208쪽), 심리전단 내부의 간부회의에서도 위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유C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기록 9214쪽), 안보1팀의 합성사진 유포 공작 활동은 심리전단의 독자적 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의 지위 등 사회팀장은 국정원 지휘부에서 하달되는 지시의 이행 여부나 보고서의 배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회팀장인 피고인에게까지 심리전단의 활동 내역을 전달하였다거나 이를 피고인이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좌파 연예인 T/F는 피고인이 사회팀장으로 부임한 2010. 8.경 당시 활동을 마무리하는 단계였고,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0. 6.경까지 국정원 업무에서 배재되었던 점 등 피고인의 당시 지위와 관련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회팀장으로서 몇 건의 문CC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였다고 해서 문CC에 대한 국정원의 실행행위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김DD, 윤EE 소속 기획사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좌파 연예인·‘◇◇기획’ 탈루 부각 등 대응방안 보고서 작성·보고 원AV의 좌편향 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제압 지시를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전달 받은 국익전략실 직원들은 ‘◇◇기획’소속 김DD, 윤EE 등을 강성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하고 아래와 같이 김DD, 윤EE에 대한 제압 방안을 정리한 보고서들을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원AV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익정보국 등에 전달하였다. 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정BZ은 2010. 2. 22.경 「여성부의 좌파 연예인 활용 홍보 활동 시정 필요」라는 제목으로, ‘여성부 광고 내레이션에 윤EE·김DD 등 좌파 연예인들과 친분이 돈독한 가수 김CX(본명 : 김CY)가 기용되었는데, 김CX가 소속된 기획사인 ◇◇기획(대표 : 김CZ)은 윤EE·김DD·정DA 등 대표적 좌파 연예인들을 관리하고 있고 2009년 노BN 전대통령의 노제를 기획·지원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획’을 좌파 연예인들의 기획사로 규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보고 체계에 따라 사회팀 과장 송DB, 팀장 오DC, 당시 국익전략실장 양DE, 2차장 박BC, 원AV에게 보고하였다. 정BZ은 2010. 8. 24.경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정부 비판 발언내용을 토대로 ‘◇◇기획 소속 연예인 김DD, 윤EE 등을 포용불가 강성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한 후 김DD, 윤EE 등 강성 좌파 연예인에 대하여는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출연분량 축소 등 간접 제재가 필요하고, 비리·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지탄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회팀 과장 안BY를 거쳐 사회팀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이를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신BH, 2차장 박BC 원AV에게 보고하였다. 정BZ은 2010. 10. 20.경 「주요 좌파 연예인 견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기획 소속 윤EE 등 강성 좌파 연예인들에 대하여는 출연분량 축소 등으로 간접 제재하고, 이들의 비리·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지탄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와 함께 윤EE 등을 강성좌파로 분류한 ‘주요 좌파연예인 명단’을 작성하여 사회팀 과장 안BY를 거쳐 사회팀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이를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신BH, 2차장 박BC, 원AV에게 보고하였다. 정BZ은 2010. 11. 1.경 「좌파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김DD, 윤EE 등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제재는 이들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역이용된 점을 감안하여 직접 제재방식은 최소화하고, 대중적 인기 하락 유도 등 간접 제재 방식을 구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와 함께 김DD, 윤EE을 강성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한 ‘주요 좌파 연예인 발언 및 활동 현황’을 작성하여 사회팀 과장 안BY를 거쳐 사회팀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이를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신BH, 2차장 민BD, 원AV에게 보고한 다음 이를 국익정보국과 심리전단 등에 전달하였다. 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함CQ은 2011. 6. 8.경 「‘등록금 집회' 참가 연예인 신원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위 집회에 참가한 연예인인 김DD 등의 신원사항과 그들의 최근 동향 및 집회 당시 발언을 정리한 내역이 기재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그 무렵 「좌파 연예인들의 ‘등록금 불법시위’ 참여 제어」라는 제목으로 반값등록금 집회 참가 제어 방안을 마련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사회팀 과장인 전CL에게 보고하고, 전CL은 위 보고서들을 1차 검토한 다음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좌파 연예인들의 ‘등록금 불법시위’ 참여 제어」 보고서를 검토하며 김DD의 프로포폴 투약설이나 고액의 대학강연·공연료 수수 사실을 유포하는 등으로 도덕성에 타격을 가하여 위 김DD 등의 활동을 제어한다는 전략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집중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최BR, 신BH, 민BD을 거쳐 원AV에게 보고하였다. 나) 다음 기획 세무조사 요구에 따른 직권남용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원AV의 좌편향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제압 지시를 국익전략실 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위와 같이 ‘◇◇기획 소속 김DD, 윤EE은 포용불가 강성 좌파 연예인으로, 비리·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간접적 제재를 해야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들을 작성하여 2차장 민DF, 원AV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익정보국, 심리전단 등에 전달하게 하였다. 이후 국익정보국장 박BI은 2011. 6. 초순경 국익정보국 경제1팀장 윤DG 등을 통하여 경제1팀 소속 I/O로서 국세청을 담당하던 손AF에게 ‘◇◇기획, 세무조사 김DD, 윤EE’이라고 적힌 메모지와 함께 ‘지휘부 지시사항이다. 김DD, 윤EE 소속사인 ◇◇기획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하고, 이에 따라 손AF은 2011. 6. 8.경 저녁 무렵 서울 소재 조선호텔 일식당에서 국세청 조사국장인 김DH을 만나 “국정원 지휘부에서 김DD, 윤EE 소속사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취지로 말하여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사항임을 전달하며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기획에 대해서는 이미 2009년경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고, 정기·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절차가 엄격히 정해져 있어 손AF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정원장 원AV, 2차장 민BD, 국익전략실장 신BH, 국익정보국장 박BI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 원장, 차장 또는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세청 직원으로 하여금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려 하였으나, 국세청 직원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국세청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하는 업무는 국정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의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기획 세무조사와 관련한 보고서를 검토한 적도 없으므로 여기에 관여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윤D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등에 의하면, 국익정보국 경제1팀 소속 I/O 손AF이 지휘계통에 따라 국정원장의 지시를 전달받아 2011. 6. 8.경 국세청 조사국장 김DH에게 김DD, 윤EE의 소속사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은 목표 기관·단체를 출입하면서 첩보를 수집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 공작 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던 점, 국정원의 직무는 직제에 의하여 엄격히 정해져 있지는 아니하고 국정 운영의 차원에서 정보조정, 기능 등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대공, 대정부전복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국익정보국 소속 I/O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출입 기관에 어떤 조치를 요구한 것은 외형상 공작 활동의 일환으로 국가 정보 기능 조정 등 역할을 하는 국정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회팀장으로서 작성한 좌파 연예인 관련 문건들에 김DD, 윤EE을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하고 그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과 실행행위를 한 국익정보국 경제1팀 I/O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문건작성행위와 국익정보국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국익전략실의 각 팀은 동종 영역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국익정보국의 각 팀과 매칭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국익전략실 사회팀 분석관들은 국익정보국 사회팀 소속 I/O에게 지시를 할 수 있을 뿐, 국익정보국 경제팀 I/O에게 업무상 요청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2) 김DD, 윤EE의 소속사인 ◇◇기획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사회팀 작성 보고서는 이 사건 기록상 2010. 2. 22.경 작성된 “여성부의 좌파 연예인 활용 홍보 활동 시정 필요”라는 제목의 보고서뿐인데, 2010. 2. 22.경 피고인은 국정원 업무에서 배제되어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보고서 작성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없다. (3) 앞서 본 2010. 8. 24.자 문건, 2010. 11. 1.자 문건은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작성·배포된 정보보고서이고 이후 위 보고서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피고인이 위 정보보고서의 목적, 용도에 대하여 예견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2010. 10. 20.자 문건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에 지원되어 2010. 10. 20.자 심리전단 문건 작성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보일 뿐, 국익정보국 경제팀에 지원되었다는 증거는 없고, 국익전략실에서 2010. 10. 20.자 문건에 따라 여하한 방법으로 국익정보국에 실행행위를 지시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4) 국익전략실 사회팀에서 2011. 6. 8.자로 작성된 “‘등록금 집회’ 참가 연예인 신원사항”, 2011. 6. 9.자로 작성된 “좌파연예인들의 등록금 불법시위 참여 제어” 문건은 김DD이 반값등록금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동향을 담고 있을 뿐 윤EE이나 ◇◇기획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국익정보국 경제팀 소속 I/O가 국세청 조사국장을 만나 식사를 하며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한 날과 각각 같은 날 및 다음 날에 작성된 것이어서 시기적으로 연관성이 없다. (5) 국익정보국 경제팀 국세청 담당 I/O였던 손AF은 2011. 6.경 국익정보국장 박BI, 단장 강○규, 팀장 윤DG을 통하여 국세청에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그에 따른 활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사회팀에서 2010. 8. 24., 2010. 10. 20., 2010. 11. 1. 각 문건을 통해 청와대 및 국장원장에게 보고한 내용은 김DD, 윤EE을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하고 “보수 언론과 협조, 좌파 연예인들의 비리·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자연스럽게 부각, 이들에 대한 불신·지탄 여론 조성”, “보수인터넷 논객들을 여론 건전화에 활용, 정치세력과 결탁한 좌파 연예인들의 행보를 정면 비판하며 이들의 이중적 처신을 적극 부각”한다는 것뿐이므로 위 보고서가 보고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2011. 6.경 세무조사 요구 지시에 현실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국익정보국장 재직 당시 사찰 관련 공통부분 판단(정보 수집 및 분석의 분리 원칙에 관하여) 가. 검사의 주장 검사는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이 국정원 소속 직원들에게 직권남용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인이 민정수석 우II에게 국정원과 청와대 민정수석실간 통상적인 보고절차와 별개로 국내 보안정보 수집 부서인 국익정보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보고서를 국정원장 산하 정보비서관실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친전 문건으로 보고한 것(이하 ‘직보행위’라 한다)은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이 출입기관 등지에서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하면, 분석부서인 국익전략실에서 위 자료를 분석·배포해야 한다는 ‘정보수집 및 분석의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1) 통상의 정보 요구 및 보고 절차 청와대에서 국정원으로 정보지원 요청을 하고 이에 대해 보고하는 통상적인 절차는, 청와대파견관이 정보비서관에게 전화로 요청사항을 말하면 정보과장이 이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하고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각 부서에 전산으로 내려주는 시스템으로서, 국익전략실에서 국익정보국의 I/O들에 대해 SRI 또는 유선 요청을 하면 국익정보국 I/O들이 정보수집을 하여 전산을 통해 국익전략실 분석관들에게 전달하고, 국익전략실 분석관들은 보고서를 작성하며, 국익전략실장은 2차장에게 이를 보고한 후 국정원장 직속 정보비서관실에 보고서 파일을 전송한 다음, 정보비서관이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후 국익전략실에 승인 통보를 하면 국익전략실의 보고서 작성 분석관이 편집팀 담당자에게 파일을 전송하고, 편집팀에서는 청와대파견관에게 전산망으로 전송하여 정보지원 요청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2) 국익정보국의 직보 가) 직보의 경위 김DI 전 민정수석은 2014. 10.경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에게 국익정보국에서 수집한 공무원 등의 비위자료 등을 민정수석실로 친전 문건 형태로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직보의 태양 (1) 보고서의 작성 (가) 정보의 수집 피고인의 전임이었던 문DJ 전 국익정보국장은 I/O가 입수한 첩보를 고스란히 국익전략실에 보내고 국익전략실에서 그 첩보를 가공하여 보고서 형태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한 다음 I/O로부터 보고받은 첩보자료를 국익전략실로 보낼 첩보와 국익정보국 내 종합처에서 보고서를 만들 첩보로 구분하여, 공직자 비위 동향 등에 관하여는 종합처에서 바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러한 첩보는 국정원 내 정보망에 등재하지도 않았다. (나)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국익정보국 종합처 직원들은 위와 같이 작성된 보고서를 보안용지 3부, 일반용지 1부로 각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매주 금요일 2차장 최OO, 국정원장 이DK에게 위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한 다음 일반용지로 출력한 문서를 노란 봉투에 넣어 보좌관을 통해 청와대 파견 직원에게 문건을 전달하였다. 국익정보국장 보좌관은 청와대 연풍관 면회실에서 파견 직원들에게 위 친전 문건을 전달하였다. 3) 언론보도 및 감찰 요구 가) 2016. 11.경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피고인이 국정원장을 거치지 않고 민정수석인 우II에게 비선 보고를 하였다’라고 하면서 국정원장에게 감찰조사를 요구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보도 되기도 하였다. 그 무렵 국정원은 피고인에 대한 감찰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국정원 감찰 조사 직전 종합처장 김AC에게 ‘종합처 직원 전체 개인 PC를 포맷하고 노트북도 없애라’라는 지시를 하였고, 윤DL 행정처장에게 행정처의 전산 담당 직원을 시켜 종합처 직원들에 대한 PC를 교체하고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파기할 때에는 남AN 과장과 직접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종합처 과장 남AN에게 국익정보국 내 일반용지를 파기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종합처 직원들에게 감찰과정에서 모두 모른다고 대답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국정원 직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PC를 포맷하거나 일반용지 등을 파기하였다. 다.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 및 우II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익정보국장의 지위에서 민정수석인 우II에게 기존의 절차와 달리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이 수집한 첩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친전 문건 형태로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고 절차에 대하여 국정원장의 허가가 있었던 이상 그 자체를 위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1항은 ‘국정원의 조직은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국정원에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조는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검사는 ‘정보 수집 및 분석의 분리 원칙’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보수집부서에 해당하는 국익정보국은 국내 정보의 수집업무만을 담당하고, 국익전략실에서는 국익정보국 소속 I/O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의 분석 업무만을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정원 내부규정 등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검사는 피고인이 국익정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존 정보 수집, 분석의 원칙을 무시한 채 정보보고를 한 것은 국정원의 기존 업무관행에 비추어 보아도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AV 국정원장 재임 기간 중 박BI이 국익정보국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국익정보국에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한 사실이 있어, ‘정보 수집과 분석의 분리의 원칙’이 국정원에서 규범적으로 확립된 원칙이라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4) 피고인이 국익정보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던 구AL는 검찰에서 “피고인은 매월 1회 국정원장 주재 전부서장 회의가 있었고, 수요일마다 원장에게 국익정보국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금요일에 피고인이 원장에게 직접 대면하는 보고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9시 전에 피고인이 원장에게 보고를 하고, 보고가 종료되면 종합처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해서 10시경쯤에 그 자료를 청와대로 보냈다. 다만 원장 보고가 늦어지면 늦게 출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4344, 24345쪽), 구AL의 후임자인 이DM 역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익정보국 소속 I/O를 통하여 첩보를 수집하고 국익정보국 종합처 직원들을 통하여 소위 ‘금요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전달하기 이전에 국정원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상급자인 2차장,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 내부 조직이나 업무분장에 대한 근거규범이나 업무분장에 대한 근거규범과 국정원장 지시의 효력의 우열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국정원의 통상적인 청와대에 대한 정보보고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우II에게 정보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정원 내 정보보고 절차 또는 정보배포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보고시한이 임박한 경우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우II에게 직접 보고를 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DK 국정원장은 피고인이 우II에게 보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포괄적인 위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다가, 국정원장에 대한 보고가 계속하여 누락된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에서 누락되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 역시 직보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된다고 할 수 없다. 5) 직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반 A4 용지로 출력하라고 지시한 보고서에 대해 감찰실로부터 일반 A4 용지 사용을 허가받지 않고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외부로 반출되었고 이 역시 국정원의 통상적인 내부 보안절차에 위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보안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6)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민정수석실에 공직자 비위동향 등을 보고한 것으로 보이고, 공직자의 비위동향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국익정보국의 민정수석실에 대한 친전 보고 절차가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우II가 피고인에게 수집을 지시한 개별 정보의 내용이나 수집지시 경위 및 그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각 사안마다 수집지시 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7)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국정원 소속 직원들에게 노트북(멍텅구리 PC), 일반용지를 파기하도록 지시하거나 PC 교체 지시, 진술거부 지시 등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이 비록 그 보고절차가 위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기존 국정원에서 외부기관으로 보고서가 배포되는 절차와는 다른 과정을 거쳐 민정수석인 우II에게 보고를 하였고, 다수의 언론에서 우II와 피고인 사이의 밀월관계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감찰이나 형사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근거 자료들을 파기한 것으로 보이고, 비법률전문가인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우II에 대한 정보보고를 위해 작성한 모든 보고서가 위법하다거나 그러한 정보보고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국익정보국장 재직 당시 사찰 관련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문체부 공무원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박AW의 비선실세 최DN(개명 전 ‘최DO’, 이하 ‘최DO’이라 한다)은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특히 자신의 이권 개입과 관련된 업무를 다수 수행하는 문체부와 관련된 국가정책이나 공직인사에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2016. 2.경 사실상 자신이 추천하여 문체부 제2차관으로 임명된 김CX에게 문체부 블랙리스트, 최DO 추진사업 등에 대해 미온적이었던 당시 문체부 제1차관인 박DT의 문제점에 대해 확인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김CX은 2016. 2. 말경 “박DP은 연세대 출신으로 프랑스 장식미술전 무산에 책임이 있고, 김DU은 연세대 출신으로 김DQ 장관의 고교 후배이며, 윤DV은 호남 출신이다. 박DT이 이 사람들의 뒤를 봐주고 있어 문제이다. 강DR 운영지원과장은 김DQ 장관과 동향이고, 최DS 장관정책보좌관이 뒤를 봐주고 있어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위 박DT 측 인사에 대한 문건을 작성하여 최DO의 조카인 장DW에게 건네주었다. 장DW는 그 무렵 위 문건을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실 소속 윤DX 행정관에게 건네주었고, 윤DX는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해주었다. 박AW는 그 무렵 우II에게 최DO 추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 박DP, 김DU, 윤DV, 강DR, 최DS을 비롯하여 이DY, 김DZ, 임EA 등 8명의 문체부 공무원들의 이름을 알려주며 “문체부 내 파벌로 인한 난맥이 있으니 점검해 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위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문체부장관에게 있고, 문체부에서는 그러한 문체부장관의 인사권 행사를 위하여 본부 및 산하기관 임직원에 대한 인사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인사상의 문제가 있다면 문체부장관을 통하여 문체부 내 인사 및 감찰 자료 등에 기초하여 인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뿐이며, 민정수석인 우II가 이들에 대한 불이익 인사조치를 요구하거나 그를 위해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자료를 수집하거나 국정원에 수집하도록 지시할 권한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II는 2016. 3. 4.경 피고인에게 위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자료인 사찰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우II가 국정원과 청와대 사이의 정상적인 지시·보고체계를 배제한 채 자신에게 직접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해 사찰을 지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II의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으로서 각종 기관·단체에 접촉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I/O를 지휘·감독하고,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 권한을 행사하는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국내 보안정보 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신원조사 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위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다음, 수집한 정보를 내부 첩보보고 시스템에 등재하는 등으로 국익전략실 담당 분석관과 공유하여 국익전략실의 분석과 판단을 통해 상부 보고 여부나 보고 방법 등을 정해야 하는 절차를 배제한 채 수집한 사찰 정보를 국익정보국에서 직접 2차장인 최OO와 우II에게 보고하고, 최OO는 우II가 국정원과 청와대 사이의 정상적인 지시, 보고체계를 배제한 채 피고인에게 직접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해 사찰을 지시한 사실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국정원 내부의 업무처리시스템에 반하여 국익전략실을 배제한 채 사찰 정보를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찰 정보 보고서를 보고받아 검토하여 우II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피고인은 우II, 최OO와 함께 국익정보국 소속 I/O를 통해 자신이 수집한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찰 정보를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취득한 자료인 것처럼 이들에 대한 불이익 인사 조치 요구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1)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 정보 수집 및 보고 지시 피고인은 국정원의 국내 파트 담당인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으로 국익정보국에서는 국내 보안정보와는 무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II는 2016. 3. 4.경 피고인에게 직접 위와 같이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 정보를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직후 국익정보국 소속으로 문체부 출입 I/O를 관리하는 공안5처장에게 위 문체부 공무원 8명의 이름을 불러주며 사찰 정보를 신속히 취합하여 보고하되, 내부 첩보보고 시스템에 등재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공안5처장은 문체부 출입 I/O에게 위 문체부 공무원 8명의 명단을 건네주며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고, 문체부 출입 I/O는 위 8명 중 “박DP 문화기반정책국장은 연세대 출신으로 문체부 내 일하기 싫어하는 ‘뺀질이’로 소문이 자자하고 무사안일주의 그 자체라는 지적이 있으며, 체육국장 재직 시절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업무를 방만하게 진행하여 차질을 초래하였고, 2015. 3.경 중앙공무원 교육 종료 후 복귀할 자리가 없었으나 박DT 차관이 요직인 문화기반정책국장 자리를 배려하였다”라는 취지로 첩보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위 공무원들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첩보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공안5처장에게 보고하고, 공안5처장은 이를 1차 검토한 다음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II, 최OO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원 2차장으로서의 각 직권을 남용하여 공직자 직무감찰 내지 공직 비리 동향 파악 등을 하거나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국익정보국 공안5처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 정보 보고서 작성 지시 및 배포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국익정보국 소속으로 민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행정관에게 이DY 등 위 문체부 공무원들의 이름과 문체부 내 파벌이나 인사전횡 의혹을 지적하는 취지로 말을 하며 이를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위 행정관은 그 무렵 이를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하고, 민정비서관은 이를 우II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무렵 국익정보국 국장실에서 위와 같이 공안5처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 첩보보고서를 종합처 담당자에게 전달하면서 보고서로 만들 것을 지시하고, 종합처 담당자가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종합처 담당자에게 위 보고서를 국정원장, 2차장, 국익정보국장 등 내부 보고를 위해 국정원 용지로 3부, 우II에게 보고하기 위해 일반 용지로 1부를 각각 출력해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국정원 용지로 출력한 보고서를 2차장인 최OO에게 보고하고, 최OO는 우II가 국정원과 청와대 사이의 정상적인 지시·보고체계를 배제한 채 피고인에게 직접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해 사찰을 지시한 사실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국정원 내부의 업무처리시스템에 반하여 국익전략실을 배제한 채 사찰 정보를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정원장 보고를 거쳐 이를 우II에게 보고할 것을 승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최OO의 승인을 받아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뒤, 일반 용지로 출력한 보고서를 봉투에 넣어 밀봉한 다음 자신의 보좌관에게 국익정보국 소속 민정비서관실 파견 행정관에게 건네줄 것을 지시하고, 위 행정관에게는 이를 우II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위 보고서를 우I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II, 최OO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원 2차장으로서의 각 직권을 남용하여 공직자 직무감찰 내지 공직 비리 동향 파악 등을 하거나 국내 보안정보를 작성·배포한다는 명목으로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공안5처 직원들이 위와 같이 수집한 사찰 정보를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국익정보국 소속인 자신의 보좌관과 민정비서관실 파견 행정관으로 하여금 우II에게 위 보고서를 전달하게 하여 문체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불이익 인사조치 요구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참조). 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1) 박AW의 문체부 내 파벌 점검 등 지시 박AW는 2016. 3.경 우II에게 ‘문체부 내 파벌로 인한 인사 난맥이 있으니 점검해 보라’는 지시와 함께 난맥상의 사례라며 박DP, 김DU, 윤DV, 강DR, 최DS, 이DY, 김DZ, 임EA 총 8명의 문체부 공무원들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2) 우II의 세평 수집 지시 (가) 우II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박DP, 김DU, 윤DV, 강DR, 이DY, 김DZ, 임EA, 백EB 8명의 문체부 공무원(이하 ‘문체부 공무원 8인’이라고 한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위 공무원들의 세평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다(수사기록 28165-21, 22쪽). 이에 피고인은 2016. 3. 4. 06:40경 세종특별시에 근무하는 공안5처장 황EC에게 문체부 공무원 8인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09:00까지 세평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황EC은 공안5처 소속 문체부 담당 I/O 김ED을 출근하도록 한 다음 07:30경 출근한 김ED에게 “피고인이 이 8명에 대한 세평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서 보내라고 한다”며 포스트잇에 적어 놓은 문체부 공무원 8인의 명단을 전달하였다(수사기록 24469쪽). (나) 김ED은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이 촉박하여 이DY과 윤DV은 ‘박DT 차관의 편파적인 인사 실태’라는 기존 첩보에서, 강DR, 박DP은 ‘김DQ 장관의 파벌 실태’란 기존 첩보에서 각 세평을 발췌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문체부 공무원들로부터 득문한 내용을 종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첩보보고서(이하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공안5처장에게 보고하고, 공안5처장은 이를 검토한 다음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그 후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 손AF에게 전화하여 문체부 내 파벌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내용과 5~6명의 문체부 공무원의 이름과 세평을 간단히 설명하는 내용을 말하고 이를 윤AZ에게 전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위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도 우II에게 전달되었다. (라) 한편 우II는 그 후 윤AZ에게 위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을 건네주었고, 윤AZ은 김EF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에게 특별감찰관실에서 작성한 자료와 대조해 보라는 취지로 위 문건을 건네주었다. (3) 우II의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세평 수집과 이후 경과 (가) 우II는 국정원에 대한 세평 수집 지시와는 별도로 윤AZ에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여 윤AZ은 특별감찰반장인 김EF에게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하였고, 김EF은 최선임 특별감찰반원 이EG을 통해 특별감찰반원 김EH에게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하여 업무능력, 업무태도, 문체부 내부 평가, 비위가 있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하였다. (나) 김EF은 김EH가 수집한 세평을 간략히 정리하여 우II에게 보고하자 우II로부터 박AW에게 보고할 보고서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김EF은 특별감찰반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와 국정원 자료를 비교 대조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우II는 최종적으로 작성된 ‘문체부 파벌로 인한 인사 난맥상 및 8명의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 수집 보고서’를 박AW에게 보고하였고, 박AW는 우II에게 보고서에 기재된 조치의견대로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이후 우II과 지시를 받은 윤AZ은 2016. 4.경 무렵 정EI에게 국·과장 6명에 대한 소속기관으로의 전보조치를 요구하였고, 정EI의 보고를 받은 김DQ은 우II에게 직접 이유를 물으며 다음 인사에 전보조치를 하면 안 되겠냐고 하였으나, 우II는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이라서 안 된다고 하였고 강DR를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들에 대하여는 그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전보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라) 이에 김DQ은 2016. 5. 11. 박DP을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으로, 김DU을 국립한글박물관장으로, 윤DV을 인문정신문화과장으로, 2016. 6. 13. 강DR를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장으로, 김DZ를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미술은행관리과장으로, 2016. 7. 1. 이DY을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각 전보조치 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우선 피고인이 국정원 공안5처 소속 I/O 김ED에게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12).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국정원 공안5처 소속 I/O 김ED은 문체부 인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종래 수집하여 저장해 둔 자료와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내용을 활용한 것으로 보일 뿐 별도의 정보수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무원에 대한 세평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국정원 I/O로 하여금 이를 취합하여 보고하도록 한 행위 역시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기는 하다. [각주12]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한 판단은 아래에서 항을 나누어 별도로 살피기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우II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찍어내기식’ 인사조치를 할 의도로 국익정보국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정원 직원에게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직권남용 여부 및 그 범의 (가) 세평수집 지시의 목적 ① 앞서 본 국정원의 정보배포 관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민정수석인 우II의 요청에 따라 문체부 공무원 8인에 관한 세평보고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공무원에 대한 세평 수집 권한이 국정원의 직무권한 밖의 행위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직권을 남용하였다거나 남용하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 지시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문체부 공무원 8인이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위 공무원들에 대해 찍어내기식 인사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우II가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할 당시 피고인에게 세평수집의 목적을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만한 증거는 전혀 제출된 바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 문 체부 공무원 8인이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미온적인지 여부나 피고인 또는 우II가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에서는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지 않은 정보라도 국정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수집하여 청와대에 보고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청와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정부의 정책수립 또는 인사검증 업무 등에 필요한 경우 이에 협조한다는 명목으로 기존에 수집한 자료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피고인이 그러한 의도에서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세평(복무동향)을 수집하여 우II에게 보고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세평수집 지시의 필요성, 상당성 ① 황EC과 김ED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수집하라고 지시한 것은 ‘세평’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김ED, 황EC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단순 세평의 경우 개인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부정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에는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 현 직책에 보직된 경위, 문체부 내 파벌에 속해있는지 여부 등 통상의 세평이 기재되어 있고 사생활상 문제 등 사적인 흠결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사적인 흠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보고서를 받고서도 이를 반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김ED에게 국정원에서 통상적으로 수집하던 정보 이상의 비위사항을 수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은 2016. 3. 4. 06:30경 공안5처장에게 09:00까지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세평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는바, 통상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안5처 I/O로 하여금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새로운 동향을 파악할 것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존에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던 세평을 보고하라는 지시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김ED은 기존에 작성한 첩보보고서와 문체부 공무원들을 통하여 들어 알게 된 정보를 종합하여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을 작성하였고, 위 문체부 공무원 8인에 관한 세평도 미행, 도청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한 것이 아니고 특정 개인의 비위 사실을 수집하기 위하여 탐문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것도 아니며, 국정원 국익정보국 소속 I/O의 경우 그 정보활동 과정에서 수집한 첩보를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 김ED은 이전에도 유사한 취지의 첩보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 역시 김ED은 통상의 직무집행의 일환이라는 의사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통상의 직무집행의 일환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지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③ 통상 ‘세평’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평판이나 비평’을 뜻하는 바 이는 주변 사람들의 수집대상자에 대한 주관적 의사나 평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수집된 세평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로로 취득된 자료들과 비교·분석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각종 인사를 하거나 장·차관 등의 복무평가를 함에 있어 이를 판단근거로 삼기도 하였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역시 청와대에서 필요한 경우 세평을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청와대의 정책이나 인사권 행사에 있어 판단근거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의사로 세평 자료를 취합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안5처 소속 I/O에게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도록 지시한 것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세평 수집을 지시하게 된 경위나 목적, 기존 국정원의 업무 관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국익정보국장의 직권을 남용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우II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성립 여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우II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역시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우II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수도 없다. (가) 세평수집의 목적 ① 우I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박AW로부터 문체부 내 파벌로 인한 인사 난맥이 있으니 이를 점검하라는 지시와 함께 최DS, 박DP 등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에게 문체부 공무원 8인의 세평 수집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당시 특별감찰반에 근무하였던 직원 등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② 검사는 우II가 최OO, 피고인과 순차 공모하여 ‘정부의 특정 정책아나 사업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찍어내기식 인사조치를 할 의도’로 각 그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검사는, 우II가 박AW가 최DS, 박DP 등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한 목적, 문체부 내 파벌로 인한 인사 난맥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위 문체부 공무원 8인이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미온적이었는지 여부 등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EH가 문체부 관련 첩보 확인차 국정원 I/O에게 직접 연락하자 피고인은 손AF에게 “우리 I/O에게 사실 확인을 하면 일 처리가 되겠냐, 민정비서관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해드려라”라고 불만을 제기하여 윤AZ이 “알았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는바, 특별감찰반에서는 수집된 세평들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우II가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박AW에게 ‘찍어내기’식 인사를 할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국정원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도 굳이 세평 수집을 지시하고 각 수집된 세평을 대조하여 신빙성을 판단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우II는 민정수석으로서 공직자 복무점검,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복무평가 업무 등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바, 장·차관이 인사권을 전횡하여 해당 부처 내에 파벌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이를 확인해 보는 정도의 권한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세평 수집 대상이 문체부 장·차관이 아닌 국·과장을 포함한 문체부 공무원들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능력, 태도, 주변인들의 평가 등을 근거로 장·차관들로부터 인사상 혜택을 받았거나 파벌 형성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우II가 위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세평 수집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문체부 장·차관의 복무평가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나) 세평 수집 지시의 필요성 및 상당성 ① 우II는 박AW로부터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받은 다음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관실을 동원하여 위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였다. 세평 수집이란 관련 법령상 용어는 아니고 특별감찰반을 비롯한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 복무점검, 직무감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업무수행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 수집이 장차관에 대한 복무점검의 수단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II가 ‘특별감찰반을 동원하여’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② 또한 ‘세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로로 취득된 자료들과 비교·분석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우II는 윤AZ을 통해 특별감찰반원들에게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을 건네준 다음 특별감찰반원들이 수집한 세평과 이를 비교하게 하여 그 세평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게 하였다. 우II는 특별감찰반원들이 수집한 세평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보조적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③ 검사는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과 같이 문체부 내 인사부서를 통해 그 신빙성을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문체부 장·차관 사이의 파벌로 인한 인사상 난맥이 문제가 된 이 사건에서 우II가 문체부장관을 통하여 문체부 내 인사 및 감찰 자료 등을 확보하여 특별감찰반원들이 수집한 세평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것은 그 세평 수집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3)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 (가)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들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황EC 처장으로부터 자료를 보냈다는 연락을 받아, 김AC 종합처장에게 전화하여 위 자료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김AC이 보고서를 작성해 왔길래 간략히 검토한 후 최OO 차장과 이DK 국정원장에게 순차적으로 보고한 후 우II에게 보고서를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는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문체부 공무원 8인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은 김ED이 작성하였고, 김AC은 검찰에서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은 문체 등에 비추어 종합처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진술하였다. 여기에 위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 이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보고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들이 문체부 공무원 8인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을 통해 친전 문건을 전달한 부분 피고인이 국익정보국장 보좌관 및 청와대 파견 직원을 통하여 민정수석인 우II에게 친전 문건을 전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익정보국장 보좌관이나 청와대 파견 직원에게 위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직원들이 친전 문건을 전달한 것을 두고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신AB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은 2014. 4. 4.경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등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문체부와 예술위 등 산하기관이 정부예산, 기금 등을 지원한 개인·단체 중 ‘시인 고EK’, ‘극단 그린○○’ 등 야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정권반대 운동 참여 등 전력이 있는 개인·단체 약 80명의 명단을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을 통해 작성한 다음 2014. 5.경 김EJ 문화체육비서관(이하 ‘문체비서관’이라 한다)에게 건네주면서 “문체부가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원되지 않도록 명단을 문체부에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김EJ 문체비서관은 이를 모EL 교육문화수석(이하 ‘교문수석’이라 한다)에게 보고한 다음, 위 명단에 기재된 지원배제 사유는 삭제한 채 개인·단체명만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는 한편, 그 무렵 교문수석실 자체적으로 ‘지원대상 선발과정에서 120%를 탈락’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예술위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김EM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김EJ은 2014. 5. 초순경 조EN 문체부 제1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위 명단을 전달하면서 “박AW 정부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저항과 비판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고 윗선의 지시이다. 이 명단은 정무에서 만든 것인데 극비리에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정부의 자금 지원이 가지 않게 하라”고 말하였고, 조EN 차관은 이를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문체부장관은 그 무렵 청와대로부터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적극적으로 인물 검증을 할 필요가 있으니 대상자 선정 시 국정원으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지시를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문체부 김EO 예술정책관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국정원 국익정보국 대공5처 소속 문체부 담당 I/O에게 문체부의 각종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신청자들의 이념적인 성향을 국정원에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와 같은 요청은 국정원 내부보고 체계에 따라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2차장을 거쳐 국정원장에게 보고되었고, 당시 남EP 국정원장은 문체부의 요청 사항대로 이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문체부 공무원들은 각 소관부서별로 위 지원배제 명단에 포함된 개인명·단체명을 비롯하여 그 후 문체부에서 국정원에 지원배제 여부를 검토 의뢰하여 회신 받은 개인명·단체명,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에서 정부의 기금지원 등을 문제 삼은 개인명·단체명, 청와대 문체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전화연락 등을 통해 수시로 문체부에 전달한 지원배제 개인명·단체명 등을 그때그때 메모하거나 별도의 컴퓨터파일로 취합해 가면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소위 ‘블랙리스트’)을 계속 업데이트하였고, 부서 상호간에 이를 공유하고 후임자에게 인계하면서 문체부와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기금·예산지원, 공연장 ·상영관 대관 등), 각종 인선(기관장, 임원, 심사위원 등), 각종 훈·포장 등의 수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작성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기준삼아 여기에 포함된 개인·단체가 최대한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부당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말경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며 위와 같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좌파 문화·예술인 제지 방침에 따라 문체부 및 문체부 산하 기관 출입 I/O를 대상으로 정부 비판 또는 야당 지지 의사를 밝힌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에 대한 동향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2014. 2.경부터 국정원에서 관여하여 온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업무에 국익정보국 직원들이 계속 관여하도록 지시하였다.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배제 지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국익정보국 공안5처 소속 문체부 담당 I/O는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하여, 문체부 담당자로부터 문체부의 각종 지원사업 신청자나 포상자 또는 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받아 이를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한 다음 국익전략실 안보5처 소속 직원에게 인계하고, 안보5처 소속 직원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명단을 국익전략실장, 2차장,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뒤 과학정보국 및 수사국에 건네주고, 과학정보국 및 수사국에서는 위 신청자 등의 성향을 검증하여 지원배제 여부를 결정한 자료를 안보5처에 전달해주면, 안보5처에서는 배제 사유와 배제 명단을 보고서로 작성한 다음 국정원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2차장인 최OO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최OO는 위 보고서를 검토하여 보고서에 기재된 부적격자들에 대해서는 문체부의 지원사업 등에서 배제할 것을 승인한 다음 이를 문체부에 통보할 것을 지시하고, 위 안보5처 직원은 위와 같이 최OO의 결재를 받아 배제 명단만을 위 문체부 담당 I/O에게 구두로 통보하고, 문체부 담당 I/O는 이를 다시 문체부 예술정책관 산하 예술정책과 소속 공무원에게 구두로 통보해 주었다. 한편, 2015. 12. 29.경 예술위는 예술발전과 예술가 상호간 및 예술가와 시민 간 교류 활성화, 우수 공연예술작품 창작·발표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연예술의 수준 향상과 대중과의 접점 확대를 추진하려는 취지로 문화예술진흥기금13)에서 지원사업별로 최고 2억 원에서 최저 5,000만 원 내외를 지급하는 내용의 ‘2016년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 신청을 공고하였고, 이에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 총 192명이 지원신청을 하였다. [각주13]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예술위에서 조성·관리하고 운용한다(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이어 문체부 예술정책과 담당자는 국정원의 문체부 담당 I/O에게 위 사업의 신청자 명단을 건네며 이들의 이념적 성향이 해당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도 괜찮은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고, 문체부 담당 I/O는 국정원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2차장인 최OO, 국정원장인 이DK에게 보고한 다음 위 명단을 국익전략실로 송부하였다. 이에 국익전략실 안보5처 소속 직원은 위 명단을 국정원 과학정보국 자료1처 및 수사국으로 재송부하여 검증을 마친 다음 위 192명 중 김ET에 대해서는 종북인사인 윤EQ 재단의 이사라는 이유로, 양ER에 대해서는 공안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양ES에 대해서는 야당 소속 지역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최종 결재권자인 최OO에게 보고한 뒤 최OO의 승인을 받아 문체부 I/O에게 통보하고, 문체부 I/O는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문체부 담당 I/O에게 위 김ET 등 3명에 대한 지원불가 의견을 문체부에 구두로 통보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문체부 담당 I/O는 위 김ET 등 3명에 대한 지원불가 의견을 문체부 예술정책과 담당자에게 통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정원장 이DK, 2차장 최OO 등과 공모하여 국정원 원장, 차장 또는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익정보국 공안5처 소속 문체부 담당 I/O로 하여금 문체부로부터 검증대상 명단을 받아 국익전략실로 인계하도록 하고, 배제명단을 문체부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문체부를 통한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 심의 등에 부당 개입 예술위의 위원은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예술위의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등에 의하면 예술위의 위원회와 책임심의위원회의 문예기금 지원심의는 독립된 위치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예술위 사무국 소속 임직원들도 이러한 지원심의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에서는 위와 같이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배제 명단을 지속적으로 통보받아 이를 축적하여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는 한편, 국정원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위 신청자 등에 대해서는 예술위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산하 기관 관계자로 하여금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문체부 예술정책과 담당자는 위 ‘2016년도 공연예술행사지원 공모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국정원에서 통보받은 지원배제 명단을 내부보고 체계에 따라 예술정책과 과장, 예술정책관, 문체부장관까지 순차 보고한 후, 예술위 임직원들에게 고지하며 이들이 문예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고, 결국 위 김ET 등 3명은 2016. 2. 25.경 발표한 ‘2016년도 공연예술행사지원 공모사업 지원심의 결과’ 지원불합격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예술위 등 문체부 산하 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자원사업, 세계문화예술 교육주간 명예교사프로그램,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 소외계층 순회사업 일반공모, 정기대관 사업, 시각예술 창작산실 전시지원 사업, 장애인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원로예술인 공연 지원사업, 예술위 심의위원 풀 선정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수시로 검토하여 문체부에 제공하고, 문체부에서는 이를 예술위로 전달하며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과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도록 하여,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77명의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가 예술위의 지원 대상 등에서 최종 배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정원장 이DK, 2차장 최OO, 문체부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 원장, 2차장, 국익정보국장, 문체부장관, 문체부 공무원의 각 직권을 남용하여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자 선정 등의 과정에서, 예술위 소속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에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적·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1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특히 국정원 내 블랙리스트 업무 진행 과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국정원 국익정보국 문체부 출입 I/O에 대한 직권남용 범행이나 예술위 임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위 각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국정원 국익정보국 소속 I/O는 앞서 본 SRI 형태의 업무를 수행할 때는 국익정보국장이나 소속 단·처장의 지시가 아닌 국익전략실 상대 분석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문체부 출입 I/O가 문체부 블랙리스트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신청자 명단을 받아 이를 국익전략실로 전달하고, 국익전략실에서 회신한 명단을 문체부 담당공무원에게 구두로 전달함에 있어서 국익전략실 소속 분석관의 요청 또는 지시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담당 I/O인 김ED도 이 법정에서 ‘명단의 전달 업무는 국익전략실 분석관이 요청하는 일종의 SRI로 볼 수 있고, 그 성격을 SRI로 볼 수 있는 한 이를 국익정보국장(피고인)에게 보고할 필요도 없고, 국익정보국장 역시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김E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김ED의 전임자 조EU 역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조E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따라서 피고인은 국정원 공안5처 문체부 담당 I/O가 개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승인하거나 지시한 바 없고, 개개의 업무에 대한 지시는 국익전략실 안보3처 분석관이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에게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한 문체부 담당 I/O의 업무 관련 보고가 이뤄진 경위에 대하여 김ED은 이 법정에서 ‘황EC 처장은 오EV 단장에게 “문체부에서 사업신청자 명단을 검증해달라고 보냈는데, 이는 원장님 승인을 받은 사안으로 7국에 명단을 넘겨주면 7국에서 검증을 해서 국익정보국 I/O에게 내려주고, 국익정보국 I/O는 배제 명단을 문체부에 통보해준다고 합니다”라고 보고하였다는데 알고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답하였고, ‘오EV 단장은 이를 추AA 국장에게 보고하였고, 추AA 국장은 보고를 받고 “원장님 승인까지 난 사안이니 7국에 지원을 해 주라”라고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다(위 김E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김E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도 김ED의 위 명단 전달 업무를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뤄지는 국익전략실의 업무에 협조하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일 뿐, 국익정보국 고유의 업무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김E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안5처장 황EC에게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하여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보고한 다음 별도로 문체부로부터 요청받은 검증 대상 명단이나 국익전략실로부터 회신받은 검증 결과 명단을 보고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하여 전혀 보고받지 못하였다(증인 황E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 17쪽, 수사기록 2316쪽). 그렇다면 블랙리스트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체부 담당 I/O는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명단 전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업무 전후로 상부에 이를 전혀 보고하지 않았는바, 블랙리스트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전혀 관여한 바 없다. (4) 문체부 출입 I/O가 2015. 9.경 내지 10.경 문체부 내에서 블랙리스트 업무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안5처장에게 보고하면서 블랙리스트 업무의 중단을 건의하자 공안5처장이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검증을 국익전략실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국익전략실에서 검토하여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문체부 출입 I/O인 김ED은 국익전략실 소속 양EW에게 블랙리스트 업무의 중단을 건의하였으나 당시 양EW은 지휘부에 적극적으로 블랙리스트 업무의 중단을 건의하지는 못하여 그 이후로도 블랙리스트 업무가 진행되었다. 한편, 문체부 출입 I/O 김ED은 이 법정에서, 블랙리스트 업무와 관련하여 지휘부에게 사업 중단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은 국익전략실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김E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 25쪽), 실제 2016. 9.경 국정원 내 블랙리스트 업무의 중단은 국익전략실장이었던 박○○의 건의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블랙리스트 업무의 진행 등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김ED의 전임자 조EU은 피고인이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공안5처장 오EX에게 검증 결과 명단에 대하여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조E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내지 10쪽), 오EX이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하여는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조EU 역시 문체부 또는 국익전략실에 명단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보고는 사후적인 통보성 보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6) 한편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이 국익전략실 2단 산하 사회팀장으로 근무한 2010. 8.경부터 2011. 8.경 사이에 위 사회팀에서 정부 비판 발언을 하거나 야당 지지를 선언한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에 대한 배제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작성되어 원AV 당시 국정원장에게 보고되었다’고 적시하고 있는바, 검사는 피고인이 2010. 8.경부터 2011. 8.경 사회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을 피고인의 공모의사를 추단하는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0년, 2011년 국익전략실 사회팀에서 정부 비판 예술인에 대해 견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였고 그중 일부 보고서가 당시 이EY 정부로 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박AW 정부에서 이뤄진 블랙리스트 업무와는 무관한 것이고, 당시 국정원 사회팀장인 피고인이 그 보고서가 다음 정권의 기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도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EY 정부에서 좌성향 문화예술인에 대하여 대응하던 방식과 박AW 정부에서 대응하던 방식은 그 태양을 달리하여 그 연속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0년, 2011년경 국정원 국익전략실 사회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좌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를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중 일부 보고서가 이EY 정부에 보고되었다는 사정은 박AW 정부에서 이뤄진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한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추단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7) 블랙리스트 사업에 있어 국정원의 역할은 좌성향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검증”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단순히 그에 해당하는 명단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문체부 출입 I/O의 소속 부서장이었을 뿐 블랙리스트 업무 전체에 대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국내정보 수집부서 장으로서 I/O들을 통해 문체부 블랙리스트 운용상황, 반발 동향 등 블랙리스트 업무 전반에 관한 일부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문체부 I/O 등이 수집해온 정보를 소극적으로 보고받았던 것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추단하거나 국정원 내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⑧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익정보국 소속 문체부 출입 I/O가 문체부로부터 검증요청 받은 명단을 국익전략실로 인계하고, 국익전략실로부터 회신된 명단을 문체부로 구두 통보해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와대의 주도로 이뤄지는 블택리스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문체부 출입 I/O에 대한 직권남용 범행을 모의하였다거나 그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피고인의 국익정보국 소속 I/O에 대한 직권남용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문체부 공무원들의 예술위 임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범행에 대한 공범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 김FF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김FF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은 제32~34대 강원도지사를 지낸 이후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유치에 성공하였고, 2014. 7.경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난 뒤인 2016. 1. 25.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의 새누리당 후보자로 출마할 것을 선언하였고, 이에 위 선거구의 새누리당 현역의원이었던 염EZ은 김FF의 출마선언에 반발하는 등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김FF의 출마 선언으로 인해 위 선거구의 새누리당 후보자 공천심사를 앞두고 동계올림픽 유치를 이끌어내는 등으로 지역내 인지도가 상당한 3선 도지사인 김FF과 현역 의원인 염EZ과의 경쟁구도가 형성되었다. 한편, 우II는 2016. 2. 6.경 통상적인 청와대의 국정원에 대한 정보보고 지시 및 국정원의 청와대에 대한 보고 절차를 배제한 채 피고인과 직접 연락하여 김FF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자료인 사찰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우II가 국정원과 청와대 사이의 정상적인 지시·보고체계를 배제한 채 자신에게 직접 김FF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우II의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으로서 각종 기관·단체에 접촉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I/O를 지휘·감독하고,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 권한을 행사하는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국내 보안정보 또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 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김FF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다음, 수집한 정보를 내부 첩보보고 시스템에 등재하는 등으로 국익전략실 담당 분석관과 공유하여 국익전략실의 분석과 판단을 통해 상부 보고 여부나 보고 방법 등을 정해야 하는 절차를 배제한 채 수집한 사찰 정보를 국익정보국에서 직접 우II에게 보고하는 등 피고인은 우II와 함께 우II가 지시하여 자신이 보고한 김FF에 대한 사찰 정보보고서를 김FF을 소위 ‘찍어내기’ 위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2016. 3. 14.경 염EZ을 단수공천하고 김FF은 컷오프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김FF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3. 15.경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을 선언하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2016. 4. 13.경 실시된 선거에서 염EZ이 위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정원의 국내 파트 담당인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으로 국익정보국에서는 국내 보안정보와는 무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II는 2016. 2. 6.경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직접 김FF 전 위원장에 대한 사찰 정보를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우II의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 소속 종합처 담당자 등에게 김FF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종합처 담당자가 2016. 2. 7.경 김FF에 대해 “① 알펜시아 리조트 부실 초래 및 리베이트 착복 의혹으로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② 평창동계올림픽 스폰서 유치 관련 삼○ 등 재계 측에 납득하기 어려운 명목을 들어 후원금 지원을 요청했다는 의혹, ③ 각종 이권 개입을 통한 뇌물수수 의혹으로 건설사 대표와 유착되어 지방도로 등 강원도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몰아주면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④ 방송사 앵커와의 불륜설, 춘천지역 사업가와 내연 의혹, 조직 장악이 미흡하여 문제 있는 인물의 전횡을 방치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는 취지로 사찰 정보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보고하자, 피고인은 종합처 담당자에게 위 보고서를 국정원장, 2차장, 국익정보국장 등 내부 보고를 위해 국정원 용지로 3부, 우II에게 보고하기 위해 일반 용지로 1부를 각각 출력해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일반 용지로 출력한 보고서를 봉투에 넣어 밀봉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헌인릉 인근 주차장에서 국익정보국 소속 민정비서관실 파견 행정관에게 직접 건네주며 위 행정관으로 하여금 우II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위 보고서를 우I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II와 공모하여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의 각 직권을 남용하여 국정 관련 민심·동향, 고위공직자 등 비리 동향을 파악하거나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한다는 명목으로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김FF에 대한 사찰 정보를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국익정보국 소속인 민정비서관실 파견 행정관으로 하여금 우II에게 위 보고서를 전달하게 하여 김FF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새누리당 공천심사 또는 고위공직자 후보군 등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서 통상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피고인은 우II로부터 김FF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받아 2016. 2. 6. 국익정보국 소속 종합처장 김AC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였다. 같은 날 김AC을 통해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국정원 직원들은 김FF에 대한 비리 의혹, 물의를 야기한 사례 등 부정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김FF 조직위원장 참고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보고서는 2016. 2. 7.경 ‘친전’ 방법으로 우II에게 전달되었다. 나) 구체적인 판단 2016. 6. 당시 김FF은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에서 사퇴한 후이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자로 출마할 것을 선언하여 2016. 2. 4. 선거사무소 개소식까지 마친 정치인이었고, 김FF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배포된 후 2016. 3. 14.경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FF을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염EZ을 단수 공천하는 결정이 있었다. 우II는 설 연휴를 앞둔 2016. 2. 6.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통상 비위 동향을 의미하는 신원 특이 동향을 급히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김FF의 비위, 의혹 등 부정적인 내용에 관한 기존자료를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여 달라고 지시하였는데, 이처럼 국익정보국장이 특정 인물에 대한 비위 첩보를 급하게 수집하라고 지시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기는 하다. 또한 통상 국정원에서 청와대와 요청에 따라 시행하는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절차와 비교하여 볼 때, 김FF에 대한 우II의 지시는 김FF 한 명에 대한 것이고, 국정원 내부에 공직 후보자 신원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익전략실 2단 융합2처가 있음에도 민정수석실에 공직자 비위 첩보 보고 업무를 하고 있던 국익정보국을 상대로 한 지시였으며, 김FF에 대한 보고서는 융합2처의 신원조사 결과보고서와 형식과 분량이 다름은 물론, 오로지 부정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신원조사 보고서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보고서의 작성 시점, 지시와 보고의 형식·방법 등에 비추어 그 의도가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우II와 공모하여 김FF에 대한 사찰 정보를 이용하여 김FF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국익정보국장으로서 직무상 권한에 가탁하여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찰정보 수집·작성·배포를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검사의 주장은 피고인이 김FF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둘러싼 새누리당의 공천심사 과정에서 김FF에게 불리하게 사용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은 피고인이 우II의 지시로 김FF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보고한 때와 공천심사가 시기적으로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뿐이고, 그 밖에는 우II가 새누리당의 공천심사와 연관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은 검찰 제4회 진술 당시 김FF이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8165-11쪽), 우II와 민정비서관 윤AZ도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김FF의 국회의원 출마 선언으로 새누리당 내부 공천 과정에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국정원의 김FF에 대한 보고서에 ‘김FF이 20대 총선 출마를 위해 염EZ 의원과 신경전을 벌이는 것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과 우II가 위 보고서를 읽어 보았다면 김FF의 출마 선언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뿐, 위 기재만으로 피고인과 우II가 지시 당시부터 김FF의 총선 출마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나아가 김FF에 대한 보고서가 김FF을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우II로부터 김FF에 대한 세평 수집 지시를 받았던 윤AZ은 검찰에서 민심반 행정관 김FA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펜시아 관련 비위, 내연녀 의혹 등에 대한 세평을 기재하여 보고하였는데, 우II가 김FF 정도의 사람은 대통령이 중요한 직책에 쓰기 위해 세평을 알아보라고 한 것 같으니 부정적인 기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하며 국정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평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565쪽). 위 진술에 의하면 우II는 김FF에 대한 인사검증을 전제로 세평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세평에 대한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 국정원의 자료를 요청하였다는 것이어서, 우II가 피고인에게 융합 2처에서 하는 통상의 신원조사와 달리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지시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II에게 인사검증 외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검찰 제4회 조사 당시 우II의 지시에 따라 김FF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준 이유에 대하여,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대통령과 대통령을 모시는 수석 보좌관 등은 국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국정원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있으므로 정보수집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제공할 수밖에 없다.’, ‘업무 특성상 정보 제공 요청을 하면 그에 따를 뿐이지, 그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8165-7쪽). 피고인과 우II의 직무상 관계에 비추어 보면, 우II의 지시에 따라 정보를 수집·배포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우II의 목적과 독립한 별개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은 우II의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 종합처 직원에게 김FF의 비위 동향에 관한 기존자료를 정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김FF에 대한 사찰 정보 수집을 지시한 바는 없다. 이에 따라 보고서 작성을 담당한 국익정보국 종합처 직원은, 체육 분야를 담당하였던 I/O들이 과거 수집 활동을 통해 알고 있던 김FF에 대한 비리, 의혹, 부적절한 행태 등에 관한 내용, 공개자료, 국정원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되어 있던 첩보자료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루도 걸리지 않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6)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이 국익정보국 직원들로 하여금 김FF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민정수석실에 제공한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하였거나, 일반적인 업무 관행 등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국정원의 신원조사 업무에 대한 근거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의 위임으로 제정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제33조인데, 위 규정은 국정원장이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제1항), 신원조사는 국정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하고(제2항),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공무원 임용 예정자,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등의 장, 임직원을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다(제3항). 대통령 훈령인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은 신원조사 사항에 교우관계, 정당, 사회단체 관계, 범죄 관계 및 상벌관계, 인품 및 소행, 기타 참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제56조), 관계 조사기관에 대한 요청절차(제55조), 신원조사의 요청을 받은 기관장의 결과에 대한 처리 절차(제57조)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국정원 내부에서의 구체적인 신원 조사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에서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를 하면서 국정원 내부의 직제를 엄밀히 따르지 않았다거나 대상자의 정당, 사회단체 관계, 인품 및 소행 및 기타 참고사항 등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을 취합한 것만으로는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받은 변FB이 검찰에서 국정원이 보통 신원검증 업무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김FF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라고 지시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도 김FF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수집, 정리하는 것이 국정원의 신원조사 업무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는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보고서를 배포하는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고서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 절차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김FF에 대한 보고서의 경우 2차장, 국정원장에 대한 보고 없이 바로 우II에게 보고서를 전달하였고, 이후 2차장 최OO에게만 사후보고 하고 국정원장 이DK에게는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DK가 검찰에서 피고인이 민정수석실로 공직자 비위 등 동향 자료를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위임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정원의 업무 관행상 국정원장 및 상부에 대한 보고가 예외 없이 지켜야만 하는 절차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후에라도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최OO에게 보고할 당시 국정원장에게도 보고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국정원장의 일정이 너무 바빠서 보고할 때를 잡을 수 없었고 그러다가 너무 늦어버려 보고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수긍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나 의도가 있어 일부러 국정원장에게 김FF과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련 사찰 정보 수집 지시 피고인은 국정원의 국내 파트 담당인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으로 국익정보국에서는 국내 보안정보와는 무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국익정보국 소속으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이라 한다) 담당 I/O를 관리하는 경제2처14)장에게 과총 회장 선거 관련 동향 등 사찰 정보를 신속히 취합하여 보고하되, 내부 첩보보고 시스템에 등재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각주14] 공안2처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에 경제2처장은 과총 출입 I/O에게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고, 과총 담당 I/O는 미래창조과학부 담당 공무원 등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수집한 후, “조○○ 후보가 정부와의 관계, 이사진 인적 구성 등에 비추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김○○ 후보가 DJ정부 최장수 장관, 현 이○○ 회장 반대파 이사 규합으로 만만찮게 초반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어 예기치 않게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이고, 미래부 간부들이 과총 부회장단을 접촉하려고 해도 선거 개입 의도 의심을 받아 여의치 않다.”는 취지로 첩보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야권 인사인 김○○ 전 장관이 과총 회장으로 선출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친정부 인사를 과총 사무총장으로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김○○ 차기 회장을 견제하여야 한다는 첩보보고서, 과총 회장 선거 관련 동향, 과총 회장 선거 후 김○○의 언행이나 과총 사무총장 선임 관련 동향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경제2처장에게 보고하고, 경제2차장은 이를 1차 검토한 다음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국익정보국 경제2처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김○○ 과총 회장 당선자 및 과총 회장 선거 내지 사무총장 선임 관련 사찰 정보 등을 수집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과총 관련 사찰보고서 작성 및 배포 지시 피고인은 2016. 2.경 국익정보국 국장실에서 위와 같이 경제2처장으로부터 건네받은 과총 회장 김○○에 대한 사찰 첩보보고서를 종합처 담당자에게 전달하면서 보고서로 만들 것을 지시하고, 종합처 담당자가 김○○ 및 과총 선거 관련 동향에 대한 사찰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종합처 담당자에게 위 보고서를 국정원장, 2차장, 국익정보국장 등 내부 보고를 위해 국정원 용지로 3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기 위해 일반 용지로 1부를 각각 출력해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국정원 용지로 출력한 보고서를 2차장인 최OO에게 보고하고, 최OO는 이를 우II에게 보고할 것을 승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최OO의 승인을 받아 일반 용지로 출력한 보고서를 봉투에 넣어 밀봉한 다음 자신의 보좌관에게 국익정보국 소속으로 민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국정원 직원에게 건네줄 것을 지시하고, 위 민정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에게는 이를 밀봉한 채 ‘친전’ 형태로 우II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위 보고서를 우II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과총 회장 선거 관련 동향, 과총 회장 선거 후 김○○의 언행이나 과총 사무총장 선임 관련 동향 등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우I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괴고인은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내 보안정보를 작성·배포한다는 명목으로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경제2처 직원들이 위와 같이 수집한 사찰 정보를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고, 국익정보국 소속인 자신의 보좌관과 민정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우II에게 위 사찰 보고서를 전달하게 하여 김○○ 회장을 견제하거나 과총 사무총장 선임 시 후보자를 선별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에게 과총에 대한 동향 수집을 지시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들은 국익정보국 경제2처 소속 I/O가 수집·작성한 첩보보고서를 토대로 2016. 2.경 ‘과총 차기회장 선거시기 연기 필요성 대두’라는 제목의 보고서, 2016. 4.경 ‘김○○ 전 장관, 과총 회장 당선 이후 기고만장 처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2016. 5.경 ‘과기계내, 을지대 부총장의 ‘차기 과총 사무총장 수임' 불가 여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2016. 5.경 ‘미래부, 정체성 불분명 인물 차기 과총 사무총장 선임 추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각 작성하였다. 나) 과총 관련 사찰 정보수집 지시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경제2처장 배FC, 과총 담당 I/O 장F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런데 배FC은 검찰에서 장FD와 대질신문을 할 당시 장FD가 과총 회장 선거 관련 동향 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16. 1. 중순경 장FD가 자신의 방에 와서 업무 이야기를 하던 중, 장FD에게 2월 중에 무슨 현안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장FD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타임테이블을 보고는 과총 회장 선거가 있는데 과총이라는 단체가 정부의 과학정책 운영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 단체라고 하기에 잘 챙겨 보라고 하였다. 그 후 2016. 2. 초순경 장FD가 신원 첩보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과총 회장 선거 첩보를 가자고 왔다’고 진술하였다(2018고합29 사건 수사기록 39260쪽). 장FD도 위 배FC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배FC이 첩보보고를 받기 전 자 에게 ‘과총은 과학기술계 분야에서 가장 큰 단체이기 때문에 과총의 회장이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정부정책 시행 등에 있어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등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 관련 동향을 잘 챙겨보라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배FC이 타임테이블을 살펴보고는 2월에 현안이 있느냐고 묻기에 과총 회장 선거가 있는데 과총은 과학기술계 중요 단체라고 하였더니 배FC이 그럼 잘 챙겨봐라는 얘기만 했다'고 진술하였다(같은 사건 수사기록 39264, 39265쪽). 그리고 배FC은 피고인에게 장FD가 수집한 과총 회장 선거 관련 첩보를 보고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그냥 두고 가라는 말 외에 다른 말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자신에게 지시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같은 사건 수사기록 39220, 39221쪽). (2) 위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접 경제2처 소속 직원들에게 과총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첩보 수집을 지시한 사실은 없었고, 과총 회장 선거 후 과총의 동향에 관한 첩보에 대해서도 직접 수집을 지시한 사실이 없었으며, 과총 담당 I/O가 자발적으로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국익정보국 I/O들의 승진 여부를 결정짓는 평가 점수를 매길 때 국익전략실의 평가 권한이 많았던 과거와 달리 국익정보국 자체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그중에서도 공직자에 대한 신원검증, 첩보보고에 대한 점수를 높이 부여함으로써 I/O들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다소 무리한 신원첩보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그가 직접 지시하지 아니한 I/O의 첩보 수집행위에 대하여 직권남용으로서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과총 회장 선거와 관련한 사찰정보 수집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과총 관련 보고서 작성 지시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국익정보국 종합처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종합처장 김AC의 법정진술, 종합처 소속 직원 김FE, 현F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가있다. 먼저, 김FE, 현FG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종합처 직원 김FE, 현FG가 종합처장 김AC, 과장 강FH로부터 건네받은 경제2처 과총 담당 I/O 장FD의 첩보보고서를 요약하고. 장FD에게 문의하여 대응방안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과총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 보고서를 국정원 용지로 3부, 일반 용지로 1부를 출력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I/O의 첩보가 종합처 보고서로 작성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종합처 직원들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2) 피고인이 I/O들이 수집해 온 첩보를 보고 받아 ① 국익전략실과 공유하는 첩보시스템에 등재하여 국익전략실에서 보고서로 작성하게 할 것인지, ② 첩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고 종합처에서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쓰게 할 것인지 결정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종합처장 김A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첩보의 첩보시스템 등재 여부에 대하여 일일이 지시를 내리지 않고, 개개의 문건에 관하여 첩보시스템에 올릴 지 말지는 거의 I/O 본인과 소속 처장이 판단하여 결정하며, 민감한 개인신상 문제처럼 여러 사람이 열람하는 첩보시스템에 등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종합처에서 별도 보고를 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 밖에 이에 관하여 상부에서 지침을 내리는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김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1~53쪽), ‘사안에 따라서 피고인이 (첩보시스템에) 올리지 못하게 한 것은 있으나, 대부분은 I/O들이 국익정보국에서 평가를 잘 받고 인정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한 부분이 더 많다고 보며, 당시 자신이 보았을 때는 I/O와 담당 처장이 자발적으로 안 올린 부분이 더 많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김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2쪽). (3) 위 김AC의 진술에 의하면 첩보시스템 미등재 및 종합처 자체 보고서 작성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의 판단에 따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익정보국장 산하의 수많은 I/O들이 보고하는 첩보들을 피고인이 일일이 판단하여 종합처 보고서로 작성할 것인지 결정하여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해 보이는 점, 과총 관련 첩보는 경제2처 과총 담당 I/O가 상부 지시 없이 스스로 신원첩보로 보고한 것인 점, 경제2처장 배FC은 피고인에게 과총 회장 선거와 관련한 신원첩보를 보고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그냥 두고 가라고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과총 관련 첩보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종합처 직원들에게 과총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한 뒤 신원첩보를 첩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고 종합처에서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업무 방식을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김DI 전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피고인에게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러한 업무 방식은 피고인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고, 국정원장이 이를 승인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에게 신원 첩보를 첩보시스템 등재하지 말고 종합처로 하여금 자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것을 포괄적으로 지시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개별적인 과총 관련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서도 국익정보국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직권을 남용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과총 관련 보고서 배포 지시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과총 관련 첩보보고서를 민정수석에게 배포하였는지 모른다고 주장하는데, 김A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종합처 작성 보고서를 전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지는 모르고, 아마 피고인이 따로 판단하여서 보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증인 김A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4쪽), 종합처 소속 직원들이 과총 관련 보고서를 일반용지 1부로 출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과총 관련 첩보보고서를 민정수석에게 배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국익정보국 보좌관 및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과총 관련 보고서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청와대와 국정원 사이의 보고서 전달 방법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나 기준은 없고, 국익정보국 보좌관과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은 이러한 보고서 전달 업무와 관련하여 아무런 고유한 권한이 없어 피고인의 배포 행위를 사실상 보조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보좌관과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마. 특별감찰관 이GG에 대한 사찰 관련 국익정보국장 보좌관 및 청와대 파견 직원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우II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민정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인 우II에게 위 보고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배포하도록 함으로써, 위 국정원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2016. 8. 2. 청와대 파견 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전하는 말을 윤AZ에게 그대로 전하게 하거나, 2016. 8. 5. 및 같은 달 중순경 국익정보국장 보좌관 및 청와대 파견 직원을 통하여 친전 문건을 전달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국익정보국장이 민정수석에게 국익정보국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친전 문건 형식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보고가 시작된 경위를 고려하면 민정수석에 대한 보고는 국익정보국장 피고인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인다. ② 국익정보국 보좌관이나 청와대 파견 직원을 통하여 국익정보국장이 민정수석에게 친전 문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 직원들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국정원 직원들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실제 국익정보국장 보좌관은 국익정보국장을 대신하여 국익정보국 종합처에서 작성된 친전 문건을 청와대 파견 직원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청와대 파견 직원 역시 이를 건네받아 민정수석실에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다(피고인은 직접 청와대 파견 직원을 통해 친전 문건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이 2016. 8. 2. 청와대 파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민정비서관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이GG에 관한 사항을 말하였고 위 직원이 이를 문건으로 작성하여 윤AZ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직원이 피고인의 전달사항을 문건으로 작성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고, 그 과정에 위 청와대 파견 직원이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이 민정수석인 우II에게 보고서 등을 전달함에 있어 국익정보국장 보좌관이나 청와대 파견직원에게 위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우II 및 피고인이 위 직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바. 이HH □□은행장에 대한 사찰 관련 국익정보국장 보좌관 및 청와대 파견 직원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종합처 담당자가 □□은행장 이HH의 비리 첩보에 관하여 일반 용지로 출력해 온 보고서를 봉투에 넣어 밀봉한 다음 자신의 보좌관에게 국익정보국 소속 민정비서관실 파견 행정관에게 건네줄 것을 지시하고, 위 행정관에게는 이를 우II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위 보고서를 우II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국익정보국장 보좌관, 민정비서관실 파견 행정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2016. 6. 하순경 국익정보국장 보좌관과 청와대 파견 직원을 통하여 □□은행장 이HH에 대한 비리 첩보를 담은 친전 문건을 전달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마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익정보국장 보좌관이나 청와대 파견직원에게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이 민정수석인 우II에게 보고서 등을 전달함에 있어 위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직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5. 특수활동비 관련 공소사실에 판한 판단 가. 뇌물공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조YY 전 정무수석에 대한 뇌물공여 이XX는 2014. 8.경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무수석의 국회 대응에 대한 고마움과 향후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편성이나 현안 등과 관련한 대통령과의 소통 및 정치권의 협조, 청와대·국회·정치권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 등 국정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있어 각종 도움을 기대하며 정무수석 및 정무비서관에게 활동비 명목의 금원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청와대를 출입하는 I/O가 소속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에게 “매월 조YY 정무수석에게 500만 원, 신AB 비서관에게 300만 원을 갖다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이XX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직접 또는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을 통해 국익정보국에 배정된 사업비 중에서 800만 원을 마치 정보수집 등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현금으로 불출 받은 후 5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나누어 각각 빈 봉투에 넣고 스카치테이프로 봉인하면서 지문이 묻어 있는 스카치테이프 부분을 잘라내는 등 공여자의 흔적이 남지 않고 현금의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YY과 신AB에게 교부할 현금 봉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 소공로에 있는 A호텔 커피숍에서 신AB을 만나 “정무수석비서관님과 비서관님 활동비로 쓰십시오. 앞으로 매월 드리게 될 것입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500만 원과 300만 원이 각각 담긴 봉투 2개가 끼워져 있는 주간지 잡지를 세로로 접은 상태로 신AB에게 은밀히 교부하였고, 신AB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현금봉투를 건네받아 다시 청와대로 들어간 다음 정무수석실에서 조YY에게 “이XX 국정원장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고 말하면서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경부터 조YY의 정무수석 퇴임 무렵인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매월 신AB을 통해 조YY에게 현금 500만 원 씩 합계 4,500만 원(500만 원 × 9개월)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XX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정무수석인 조YY에게 합계 4,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현ZZ 전 정무수석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5. 20.경 조YY이 정무수석에서 퇴임하고 2015. 7. 10.경 현ZZ이 후임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향후 지속적으로 정무수석실 관계자들로부터 청와대·국회·정치권 동향 파악을 위한 국내정보 수집 활동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고, 나아가 국정원장의 업무수행 및 국정원의 현안에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수석 등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기존과 같이 정무수석인 현ZZ에게는 매월 현금 500만 원 씩, 정무비서관인 신AB에게는 매월 현금 300만 원 씩 계속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5.경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을 통해 국익정보국에 배정된 사업비 중에서 800만 원을 마치 정보수집 등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현금으로 불출 받은 후 5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나누어 각각 빈 봉투에 넣고 스카치테이프로 봉인하면서 지문이 묻어 있는 스카치테이프 부분을 잘라내는 등 공여자의 흔적이 남지 않고 현금의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현ZZ과 신AB에게 교부할 현금 봉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 소공로에 있는 A 호텔 커피숍에서 피의자에게 제공할 500만 원과 신AB에게 제공할 300만 원이 각각 담긴 봉투 2개가 끼워져 있는 주간지 잡지를 세로로 접은 상태로 신AB에게 은밀히 교부하였고, 신AB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봉투를 건네받아 다시 청와대로 들어간 다음 정무수석실에서 현ZZ에게 “이XX 실장님이 국정원장으로 계실 때부터 정무수석에게 보내주던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경부터 현ZZ의 정무수석 퇴임 무렵인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12 내지 21 기재와 같이 매월 신AB 등을 통해 현금 500만 원 씩 합계 5,000만 원(500만 원 × 10개월)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정무수석인 현ZZ에게 합계 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신AB 전 정무비서관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가),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4. 9. 경부터 2015. 2.경까지는 이XX와 공모하여, 2015. 3.경부터 2016. 4.경까지는 단독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정무비서관인 신A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1 내지 20 기재와 같이 매월 300만 원 씩 20개월 동안 합계 6,000만 원(300만 원 × 20개월)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함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함으로써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 간에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당해 공무원의 직무와 이익공여자와의 관계, 공무원과 이익제공자와의 개인적 친분 유무, 이익의 지급 시기 등 제반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2774 판결 참조). 나) 직무행위와 뇌물 사이에 관련성을 필요로 하는 이상 공무원의 직무 중 금원의 수수와 관련성을 가지는 개개의 직무행위를 특정하여 판시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공무원이 금원 수수의 직접적 계기가 된 직무와 어떠한 관계가 있고, 그 직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71. 3. 9. 선고 69도693판결. 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도230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조YY, 현ZZ, 신AB의 직무에 관련한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정무수석실과 국정원의 직무관련성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의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조직, 직원의 정원, 국정원장, 차장, 기획조정실장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는데, 정무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정원과 관련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업무를 처리하고 국정원의 인사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무수석실이 국정원과 관련한 업무를 다루는 지위에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예산, 개혁, 인사 등 문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정무수석실의 일반적인 권한 범위 내의 업무로 다뤄지는 것일 뿐이고, 정무수석이 직접적으로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므로 국정원 및 그 직원들이 정무수석과의 관계에서 직무집행의 상대방과 같은 자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과 금원 수수자들의 금원 지급 명목에 대한 인식 피고인은 이XX로부터 정무수석실에 자금을 지원해주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이고, 구체적인 자금 지원 방법이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 피고인은 처음 신AB을 만나 금원을 교부할 때에도 단순히 이XX의 심부름으로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의 활동비를 매월 주겠다는 말을 했을 뿐이고, 그밖에 다른 말은 하지 아니하였다. 신AB은 이XX가 국정원장에 취임한 후 이XX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정무수석실이 힘들다고 말하니 이XX가 도와준다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조YY에게 주자 조YY도 이XX가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 돈인가보다 하고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현ZZ도 금원의 출처에 대한 별다른 인식 없이 돈을 받아 정무수석실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위 돈을 수령한 조YY, 현ZZ, 신AB은 국익정보국의 정보활동 용도로 배정된 특수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였고, 단순히 국정원을 통해 정무수석실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는 인식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XX가 2018. 1. 8. 검찰에서 국정원의 국내정치정보 수집 활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정치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무수석실과 관계를 돈독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는 있다. 그러나 이XX는 위 검찰 진술 외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하여 지인이었던 신AB, 조YY에 대한 격려금으로 정무수석실 활동비를 지원해주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XX가 피고인에게 자금 지원을 지시하면서 그 취지가 정무수석실을 통해 국내정치정보수집 활동에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는 증거도 없다. 다) 피고인의 자금 지원 중단 시기와 이유 피고인은 이XX가 국정원장에서 퇴임한 후에도 계속하여 국익정보국 특수활동비를 지원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XX가 자신이 국정원장에서 퇴임한 후에도 정무수석실에 계속하여 활동비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XX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갔기 때문에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신AB도 이XX가 칭와대 비서실장에 취임한 후에도 국정원에서 자금이 계속 지원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이XX가 국정원장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이XX의 지시에 따라 금원이 계속 지급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XX가 2016. 4.경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신AB도 정무비서관을 사퇴하게 되자 돈 봉투를 전달할 곳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자금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더는 현금 800만 원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홀가분해하는 모습을 보였던바, 피고인은 정무수석실과의 업무적 관계 때문이 아니라 이XX의 지시를 거부하는 데 대한 부담감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이해관계 이XX는 국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국정원의 국내 수집부서에서 정치관여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수집 활동을 일절 금지하였는데, 국정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는 국익정보국장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정치와 관련된 정보활동을 하지 않으면 될 뿐이고, 피고인이 굳이 국정원장의 지시에 반하여 국내 정치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정무수석실로부터 정보를 요청할 동기나 이유가 없으며, 국정원에서 정무수석실에 정치 관련 정보지원을 요청하거나 정무수석실로부터 정치 관련 정보를 지원받은 사실도 없어 보인다.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의 관점에서는 이XX가 국정원의 정치 관련 정보수집을 금지하면서도 한편으로 정무수석실을 통해 정치정보 관련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예상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마) 금원 전달 방법 피고인이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돈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반드시 정무수석 등의 직무에 대한 부정한 대가라는 구체적인 인식 때문이 아니라, 국정원의 예산을 전용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내지 부당성을 인식한 데 따른 행위로 볼 수 있다. 바) 정무수석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지 여부 국정원은 대통령비서실의 하위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직급상으로도 국정원장이 정무수석보다 상급자이며, 정무수석이 국정원을 업무상 관할하는 직책에 있지도 않다.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금품 교부 및 수수 사실만으로 정무수석의 국정원에 대한 직무 집행에 관하여 공정성이 의심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14. 8. 28., 2014. 10. 2., 2016. 6. 7.자 업무상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국익정보국에 배정된 사업비를 불출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2014. 8. 28.경 조YY에게 500만 원을, 2014. 10. 2. 조YY에게 500만 원을, 2016. 6. 7. 현ZZ에게 5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과 무관한 용도로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① 신AB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8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2014. 8. 28.과 2014. 10. 2. 피고인이 직접 불출 받은 금액은 500만 원으로 신AB이 받은 금원과 액수가 서로 맞지 않는 점, ② 2014. 8. 28.은 피고인이 국익정보국장으로 임명된 바로 다음 날이어서 이때 바로 피고인이 이XX의 지시를 받고 국익정보국 사업비를 불출하여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이XX의 지시를 받고 안보5처장(경제수집5처장)으로 하여금 특수활동비를 신청해서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 국익정보국 사업비를 불출 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처음 지시를 받은 안보5처장은 피고인이 부임 후 두 달이 지난 2014. 10.경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2018고합117 사건 수사기록 718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8. 28.과 2014. 10. 2. 불출 받은 돈 합계 1,000만 원도 정무수석 조YY과 정무비서관 신AB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① 2016. 6. 7.은 신AB이 정무비서관을 그만둔 이후인 점, ② 피고인은 신AB이 정무비서관을 그만둠에 따라 현금 봉투를 전달할 수단이 없어져 정무수석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신AB을 통해 전달하는 외에 다른 방법으로 현ZZ에게 현금 봉투를 전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이XX의 지시에 따라 정무수석실에 특수활동비를 지원하게 된 것이어서 이XX와 신AB이 모두 청와대를 떠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XX와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지 아니한 현ZZ에게 자금을 지원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6. 6. 7. 불출 받은 돈 500만 원을 정무수석 현ZZ에게 교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연학(재판장), 김준영, 장유진
국가정보원법
추명호
불법사찰
2019-01-03
언론사건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762
방송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762 방송법위반 【피고인】 이AA (**-1), 국회의원 【검사】 김성훈(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박주현 【판결선고】 2018. 12.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 *. *.경부터 201*. *. *.경까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대통령 주요행사 홍보 기획 및 관리, 언론정책 기획 및 총괄조정 등 홍보 기획 업무, 정례 국내외 브리핑, 국내 신문·방송 보도 분석 등 대변인 업무,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현안의 홍보전력 기획·조정 등 국정홍보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등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2014. 4. 16.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되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언론은 정부가 사고 초기 세월호 탑승자 수, 피해현황 및 구조상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형 여객선이 침몰하는 중대한 사고임에도 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부족으로 구조인력의 현장 투입이 지체되고 구조작업 과정에서도 혼선을 빚는 등 체계적인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었다며 정부의 사고 초기 미숙한 대응 및 컨트롤타워 부재, 부실한 선박안전관리 등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고,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의 부실한 대처를 규탄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비난 여론 및 국민의 분노는 점차 고조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부의 부실한 대처를 비판하는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KBS 9시 뉴스에서 세월호 사고 관련하여 해경과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는 취지의 보도를 이어가자 KBS 보도국장인 김BB에게 전화하여 해경 비판 보도 시기 및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워 해경과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중단하고 보도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교체하도록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4. 21. 방송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1. 21:00 ‘KBS 뉴스 9’에서 해경 비판 뉴스 보도(「선박관제센터 운영 … 해수부 따로, 해경 따로」, 「진도선박관제센터, 지켜보고도 ‘감지’ 못 해」, 「탈출 판단 선장에게 미뤄 … 관제센터 ‘소극 대응’」, 「위도·경도 묻는 해경 … 놓친 시간 6분 더 있다」 등)를 하자 그 직후 위 김B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왜 이렇게 해경을 마구 비판하느냐’고 강한 어조로 항의하며, “해경이 잘못해서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이 시점에서 그렇게 그 저기, 해경하고 정부를 두드려 패야지 그게 맞습니까?”,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9시 뉴스 *** 아니고 말이야, 이 앞에 뉴스에다가 지금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난중에 이쪽 거 하길 먼저 막 해주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해경이 아니라 해경 할애비도 하나씩 하나씩 따져갖고 다 작전을 ***”, “이렇게 해경을 작살을 내면”, “이상한 방송들이야. *** 똑같이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공영방송이 이런 위기상황에서, 응?”, “목소리만 듣고 한 사람한테 *** 했다고 그걸 가지고 조져대는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5일 후에,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지금 뒤늦게 사투를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기다 대고 지금 그런 식으로 거기를, 응? 아직 그리고 원인이 직접 그것도 아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장해서 해경을 지금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씹어 먹든지 잡아먹든지 그거 며칠 후에 어느 정도 극복한 뒤에 그때 가서는 모든 게 다 밝혀질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까지 전부 다 이렇게, 그렇게 짓밟아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직접적인 잘못은 현재 드러난 것은 누가 봐도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봐도 그때 상황은 그놈들이 말이야”, “그러면 뭐 때문에 지금 해경이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해경을 갖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이요. 어? 1차적인 책임은 그쪽에 있고 지금 부차적인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지난 뒤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아니, 이렇게 지금 책임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나서 방송 이런 식으로 해경을 지금 밟아놓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화면에 비춰가면서 KBS에 그렇게 보도하면 전부 다 해경 저 새끼들이 잘못해갖고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들 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갖다 정보를 갖다가 *** 짓밟아가지고 가지고 되겠냐고요. 직접적인 원인도 아닌데도”, “같이 좀 극복을 하도록 좀 해주십시다. 예? 직접적인 원인도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 하여튼요. 좀 부탁합니다. 지금은요. 같이 극복을 해야 될 때고요. 얼마든지 앞으로 정부 조질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이런 이런 문제 있었다 이렇게 하더라도 *** 하여튼 정말, 정말 저렇게 진짜 정말 저렇게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진짜 이 회사를, 이 회사 이놈들”, “아, 그래도 지금 이렇게 준비할 때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 어려울 때 말이에요. 그렇게 과장해 가지고 말이야. 거기다 대고 갖다 그렇게 밟아놓고 말이야”, “과장이지 뭡니까? 거기서 어떻게 앉아서 뛰어내려라, 말아라. 그거, 그거 잘못해갖고 이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어?”, “국장님, 아, 나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십니까? 예? 아니, 거기서 지 선장이 뛰쳐나와 갖고 지 목숨 구하려고 뛰쳐나올 때도 배는, 배는 몇 십 년 동안 몰았던 선장 거기 앉아 있는데 보지도 않고 마이크로 대고 그거 뛰어내리라 안 했다고 그렇게 투시까지 그렇게 해 갖고 그렇게 조져야 될 정도로 지금 이 상황 속에 그래야 되냐고요. 지금 국장님 말, 말씀대로 지금 20%, 30% 거기 있다고 한다, 한다면 그 정도는 좀 지나고 나서 그렇게 해야지”, “지금 그렇게 하면 하는 것은 너무 심하잖아요. 예?” “아, 진짜 국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진짜 너무 진짜 힘듭니다. 지금 이렇게 말이오. 일어서지도 못하게 저렇게 뛰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밟아놓으면 안 됩니다. 좀 진짜 *** 잡혀 있잖아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김BB에게 직접 전화하여 해경 비판 뉴스 보도에 항의하고 향후 해경 비판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방송 편성에 간섭하였다. 나. 2014. 4. 30.자 방송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30. ‘KBS 뉴스 9’에서 해경 비판 뉴스 보도[「사고 초기 해경, ‘언딘' 때문에 군 투입 못해」, 「둘쨋날 밤 군 재투입, ‘황금시간’ 놓쳤다」, 「해경, ‘통제’ 인정 “초기 혼선 초래 택임 통감”」 등]를 하자 그 직후 위 김B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하나만 살려주쇼. 국방부 그거”, “그거, 그거 하나 살려주쇼. 이게 에, 국방부 이 사람들이 용어가, 용어를 이, 아이고 미치겠네. 어, 어, 어찌요. 오늘 저녁뉴스하고 내일 아침까지 나가요?”, “좀 바꾸면 안 될까? 이게 그게”, “이거를 통제가 아니라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통제라고 하고 못 들어가게 했다 그래 버리니까 야당은 당연히 이걸 엄청 주장을 해버리지.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신뢰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 정말 아, 근데 인자, KBS 뉴스가 이걸 아주 왜냐하면 완전히 그 일단은 조금 이제 아까 그런 해군의 국방부의 해명이 좀 확인이 좀 많이 안 됐나봐. 다, 다 못 읽어봤어. 근데”, “이거 완전히 순서 기다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만 도와주쇼. 국장님. 나 이거 한번만 도와주쇼. 좀, 좀 아예 그냥 다른 거로 대체를 좀 해주던지 아니면 한다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번만 더 녹음 좀 한번만 더 해주쇼. 아이고”, “그래. 좀 한번만 도와줘. 진짜 이거 한번만. 하필이면 또 세상에, KBS는 오늘 봤네. 아, 한번만 도와주쇼. 국장님. 나, 나 한번만 도와줘. 진짜로. 아”, “진짜 한번만 도와주쇼잉? 국장님, 이번 한번만 도와주고 만약에 되면 나한테 전화 한 번 좀 한번 해줘. 응?”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김BB에게 직접 전화하여 해경 비판 뉴스 보도에 항의하고 향후 해경 비판 보도를 중단 내지 대체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방송 편성에 간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BB, 성CC의 각 법정진술 1. 김B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61번) 1. 김BB 작성 비망록(증거기록 순번 3번) 1.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녹취서(녹음CD) 1. 판결문(증거기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송법(2014. 5. 28. 법률 제12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호, 제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방송법 제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 정한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한 업무 활동으로서 가벌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아래의 몇 가지 점을 들고 있다. ①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이하 ‘홍보수석’이라고만 한다)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친한 김BB에게 전화하여 사적인 부탁을 했던 것에 불과하다. ② 단순한 의견개진이었을 뿐 결과를 강요하는 등으로 방송편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고 또 영향을 미칠 만한 지위나 관계도 아니었다. ③ 김BB은 방송편성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전화를 한 것은 방송편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④ 이 사건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실제로 방송편성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그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 방송편성에 영향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⑤ 정상적인 공보활동의 일환으로 언론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가 구체적으로 방송편성 요소인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 중 어느 부분에 대한 간섭인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되지 아니한 공소제기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54조에서 특정을 요하는 것은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 등 공소사실의 기재에 관한 것이지 적용법조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어 그에 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방송법 제4조 제2항의 의미 이 조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선언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는 특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법률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함부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1566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이 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방송의 자유 즉 방송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가지는 중대성과 이것이 무너졌을 경우 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강한 부정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 위반의 처벌규정은 방송편성에 개입하려는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실제 방송편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간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조항 위반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 또는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송법 제4조 제2항에서 금지한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에 해당한다. ① 어떤 행위가 이 사건 조항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려면, 그 행위가 ‘방송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간섭’에 해당하여야 한다. ‘방송편성’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하고(방송법 제2조 제15호), ‘간섭’은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하는 것 즉 부당하게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방송편성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예 없는 자의 행위라면 ‘간섭'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방송편성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또는 관계에 있었는지 본다. 다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또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당시 피고인은 김BB과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도 아니었을 뿐더러,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행위가 정당한 공보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함으로써 홍보수석의 지위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개인이 아닌 홍보 수석의 지위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홍보수석이 속한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홍보수석의 지위에서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대통령은 KBS 사장의 임면권자이고(방송법 제50조 제2항), KBS 사장은 보도국장 등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권을 가진다(방송법 제52조, KBS 인사규정 제17조). 그렇다면 보도국장인 김BB으로서는 홍보수석인 피고인의 요구가 자신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김BB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위 또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보도자제, 변경 등을 원하여 전화한 것이므로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③ 간섭은 방송편성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전화를 건 상대방인 김BB이 방송편성 결정권자 내지 책임자인지 본다. 다만, 방송편성책임자인지 여부는 법적, 형식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적, 형식적 결정권자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한다면 실질적인 결정권자를 통한 개입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방송법에 근거한 KBS의 방송편성책임자는 편성본부장이긴 하나, 편성본부장은 주 단위 또는 일 단위 방송편성 등 큰 틀의 편성만을 직접 맡아서 하고, 특정분야인 보도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배열, 순서 등의 경우에는 보도국장에게 편성을 위임하고 있는 점, 보도국장은 매일 편집회의, 축조회의 등을 주재하면서 방송할 보도물을 선정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 시키는 등으로 뉴스편성에 관한 직접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고 있는 점, KBS 재난방송 매뉴얼에는 보도국장이 재난방송의 편성책임자로 규정되어 있는 점, 한편 당시 KBS 사장인 길DD도 편성본부장이 아닌 김BB에게 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뉴스편성에 개입하였던 점, 여기에 더하여 김BB이 방송편성에 관한 결정권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피고인이 김B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할 이유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은 뉴스편성에 관한 직접적인 결정권을 가진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④ 피고인의 행위 내용인 통화 자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4. 4. 21. KBS 9시 뉴스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해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방송되자마자 김BB에게 전화하여 위 뉴스내용에 대해 항의하면서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하였고, 2014. 4. 30. KBS 9시 뉴스에 해경을 비판하는 뉴스보도가 끝나자 즉시 김BB에게 전화하여 비슷한 취지로 항의하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해 달라. 녹음을 한 번 더 해 달라’고 말하였다. 통화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4. 21. 통화의 취지는 해경비판보도에 대하여 항의와 질책을 하면서 이를 중단해달라는 것이고, 4. 30. 통화의 취지는 다음 뉴스에는 방송내용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내보내 달라는 요구였다. 4. 21. 통화의 경우, 피고인은 수차례 언성을 높이고 비속어도 거침없이 사용하는 등 통화 때 피고인이 사용한 용어, 목소리 크기, 말투, 억양 등을 보아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강요하거나 거칠게 항의와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BB이 ‘아니, 이게, 아니’, ‘아니, 이 선배’ ‘아니’ ‘아,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등의 말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피고인이 이를 듣지 않고 큰소리로 자신의 말만 계속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전화를 건 시기, 통화 내용, 통화 때 사용한 용어, 목소리의 크기, 말투, 어조 등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해경비판을 자제해 달라, 보도물을 다른 것으로 바꿔 달라는 것 등을 구체적으로 강하게 요구하여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 내용, 분량 등에 관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결과에 이를 것은 요하지 아니하므로, 김BB이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방송편성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는 점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 정당한 공보활동으로서 위법성 조각 여부 보도자료를 내거나 브리핑을 하거나 해명자료를 내는 등의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방송이 나가자마자 즉시 방송국의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하고 방송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행위는, 설령 피고인이 비판보도로 인해 해경이 세월호 사고 실종자 구조작업에 소홀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염려하였다거나 방송내용이 명백히 오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보활동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전제이며, 언론 중에서도 방송이 국민의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그런데, 국가권력을 비롯한 특정 권력이 방송편성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우리 사회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어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외부 세력, 특히 국가권력의 방송 간섭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방송법에,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는 선언이 명시되었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이 사건 조항이 규정되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이 사건 조항위반을 이유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경우는 전무하였는데, 이는 아무도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권력이 언제든지 쉽게 방송관계자를 접촉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요구함으로써 방송편성에 영향을 미쳐왔음에도 이를 관행 정도로 치부하거나 나아가 이를 본연의 업무수행으로 여기기까지 하는 왜곡된 인식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홍보수석 본래의 업무수행으로서 방송사에 사정하고 부탁한 것뿐이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하거나, 오보가 분명한데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하는 것 말고는 오보를 신속하게 정정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 행동이라고 진술하는 등, 홍보수석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공영방송의 방송편성권자와 쉽게 접촉할 수 있고 그 접촉을 통하여 방송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안이하고 위험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이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을 접촉하여 방송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서, 홍보수석의 대 국민, 대 언론 홍보활동이라는 업무범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항의 차원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방송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한다. 변호인은 ‘31년 이상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고 의미도 애매한 법률조항위반으로 기소하여 현역국회의원을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반대파 죽이기에 이용될 수 있어 정치적 목적에 사법적 절차가 이용된 것으로 대한민국 사법제도가 후진적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공포하는 수치스런 일’이라고 주장했는데, 잘못된 상황을 그대로 버려두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권력의 언론 간섭이 계속되도록 용납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회 시스템의 낙후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니 사법적 판단을 변경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이야말로 매우 정치적이고 위험한 주장이다. 아직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이 사건 방송법위반 처벌조항의 적용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별 경각심 없이 행사되어 왔던 정치권력의 언론 간섭이 더 이상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다.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행위가 왜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냈고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사건 기소와 처벌을 이용하여 정치적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 정치적 의미만을 염두에 두고 있을 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자체가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인식과 행위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제껏 관행적으로 언론 간섭 행위가 있어왔다는 사실은, 방송법위반 처벌조항을 사문화시켜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당위의 근거가 됨과 동시에, 모순되게도, 그 첫 적용대상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부과하기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한 관행적 행위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막연히 정상적인 공보 활동의 범주 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행위의 가벌성에 대하여 뚜렷한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실제 방송편성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도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연수
한국방송공사
세월호
방송법
이정현
2018-12-14
민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17다207529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7다207529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노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안, 담당변호사 조동환 【피고, 상고인】 류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광현, 추새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1. 선고 2016나2014094 판결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문항에 의한 표현이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성’을 지니고 있거나, ‘학문적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학문의 자유 범위 내의 행위로서 그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표현은 피고의 연구결과를 수강생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강생들의 한 학기 동안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자체로 ‘진리탐구활동’으로서의 ‘학문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가 의도하는 “쉽고 재미있게” 또는 “흥미롭게” 시험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의 출제는 유명인의 성, 별명 또는 그의 공적인 행동과 관련된 소재를 차용함으로써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일 뿐, 공적인 인물의 자살이라는 공적이면서도 지극히 사적으로 비극적이기도 한 사건을 소재로 삼아 이를 조롱,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이 있다고 상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이루어진 표현행위는 학문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보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학문의 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문항의 표현은 공적 인물인 전직 대통령 노CC과 관련 있는 것이기는 하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의견 표명 등의 차원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기말고사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한 사례의 구성을 위하여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소재를 차용하여 사용하면서 이루어진 것인 점, 수강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단순히 유명인의 이름, 별명, 그의 공적인 행동만을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유명인의 자살을 소재로 한 이 사건 문항의 표현과 같은 사례에 기초한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의 공공성, 사회성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노CC 개인 자체 또는 노CC의 투신 및 사망사건을 풍자적으로 사례로 재구성한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문항을 통하여 노CC을 비방하거나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이 사건 문항은 단순한 가상의 사례를 시험문제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 사건 문항은 피고의 ‘의견’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에 의하여 보호될 가치는 더욱 축소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노CC 개인 자체 또는 노CC의 투신 및 사망사건을 조롱, 비하적으로 표현한 이 사건 문항에 의한 표현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보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6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유족이 스스로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고, 유족이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형성하고 유지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는 것은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에 해당하므로, 행복추구권의 실현에 필요한 조치로서 유족의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유족의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이 지니는 의미를 고려할 때,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기타 정신상 고통’에는 ‘유족이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침해당하여 입은 정신상 고통’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유족의 추모감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노CC 개인 또는 노CC의 투신 및 사망사건을 조소적으로 비하하여 표현한 이 사건 문항을 출제한 행위로 인하여 노CC의 아들인 원고의 노CC에 대한 추모감정은 침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문항을 출제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나 고 노CC의 명예 또는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추모감정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원심의 결론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정당하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처분권주의 위반의 잘못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비하
손해배상청구
노무현
조롱
행복추구권
2018-12-11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175
명예훼손 / 사자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175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피고인】 김AA (**-1), 무직(전 사단법인 한국○○○○○ 총재) 【항소인】 쌍방 【검사】 김태훈(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재원, 김기수, 법무법인(유한) 산우 담당변호사 박찬종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고단4032 판결 【판결선고】 2018. 12. 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발언한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 판결 제4쪽 ‘2. 이 사건 연설 내용의 허위성 및 피고인의 허위인식 여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제8쪽 ‘3.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주장 및 판단’, 제9쪽 ‘명예훼손의 고의 및 결과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장 및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히 설시하여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이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면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2)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고 노EE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 원을 걷어서 이 돈을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고, 특히 피해자 이BB은 위 8,000억 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장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세부적인 내용에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진실한 내용으로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는 절차를 전혀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11. 20.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돈을 걷었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하였고, 검찰 조사 시 ‘피해자 이CC이 피해자 이BB을 사장으로 만들었다’는 말을 잘못 말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113쪽) 등에다가 피고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과거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이 허위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이상, 위법성조각에 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피고인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들이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갈라먹었다’라는 표현은 피해자 이DD만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들 전부에 대하여 허위사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나누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위 표현은 피해자들 전체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되므로, 비록 그 중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만 공소제기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다중의 청중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왜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처럼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당시 연설 장소에 모인 청중들의 여론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 연설내용이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었으며, 피고인이 총재로 있었던 ○○○○○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연설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상당기간 게시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회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연설한 바로 다음날 ‘돈을 걷었다’는 표현에 대하여는 사과를 표시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 결과에 의하여 어느 정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지위, 학력 및 경력,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8조(사자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이BB에 대한 2017. 2. 25.자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등 참작) 판사 한정훈(재판장), 이상엽, 김영욱
허위사실
사자명예훼손
노무현
김경재
자유총연맹
2018-12-07
선거·정치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32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8구합5332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 【변론종결】 2018. 10. 19. 【판결선고】 2018. 11. 23. 【주문】 1. 피고가 2017.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이다. 나. 2007. 4. 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대통령비서실 실장이던 문AA의 아들 문BB에 대한 한국○○○○원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되어 위원장이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노동부 감사팀은 2007. 5.경 3일에 걸쳐 한국○○○○원을 상대로 문BB의 채용 경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다. 위 감사 결과 한국○○○○원이 채용공고기간과 내부 계약직 직원에 대한 채용 비율 결정 절차에 관한 내부 인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한국○○○○원에 대한 기관 주의 조치 및 인사담당 직원 3명에 대한 견책과 경고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다. 라. 위 감사 과정에서 “한국○○○○원 직원 특혜채용 의혹 조사보고(이하 ‘중간감사 보고서’라 한다)” 및 “한국○○○○원 인사·예산·회계운영 분야 조사결과(이하 ‘최종감사보고서’라 한다)”의 두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2017. 4. 10. “2007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한국○○○○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새로이 입수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인사규정 위반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 자체가 특혜채용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하CC, 새로 발견된 문AA 후보 아들 채용 최종감사보고서”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고. 2017. 4. 11.기자회견을 통해 “문AA 후보는 그 아들인 문BB이 2008. 2. 한국○○○○원을 휴직하기 전인 2007년에 이미 미국 ◆◆◆스쿨에 합격하여 1년간 입학이 연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입학을 연기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휴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그런데 문BB이 2008. 2.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휴직신청서에는 ‘합격발표예정일 : 2008. 5. 3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휴직신청 당시 아직 미국 ◆◆◆스쿨에 합격하기 전이라는 증거이므로, 문AA 후보의 해명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바. ◇◇◇◇◇당은 ‘원고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AA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보도 자료 배포 및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원고를 검찰(서울▲▲지방검찰청 20**년 형제*****호)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2017. 11. 7. “① 노동부 감사관으로서 중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김DD의 진술 등에 의하면, 최종감사보고서에는 당시 노동부의 한국○○○○원에 대한 감사 결과 확인된 인사담당자들의 인사규정 위반 내용 및 이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지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중간감사보고서에 기재된 특혜채용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한국○○○○원이 문BB을 채용한 것을 특혜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최종감사보고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중간감사보고서와 최종감사보고서는 동일한 감사 내용에 대해 그 보고를 받는 주체가 상이하여 감사보고서의 표현 문구만 일부 달라진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원고가 최종감사보고서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특혜 채용의 명백한 증거’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이는 원고의 평가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수의 신빙성 있는 자료에 근거한 의혹제기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고발인이 제출한 2007. 3. 9.자 미국 ◆◆◆스쿨 명의의 통보서에 의하면, 문BB이 한국○○○○원 입사 이후인 2007. 3. 9. 미국 ◆◆◆스쿨로부터 2007년 가을학기에 대한 입학 통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고발인이 제출한 이메일 자료에 의하면, 문BB이 미국 ◆◆◆스쿨에 등록연기 가부를 문의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가 2007. 4. 19. 미국 ◆◆◆스쿨 관계자로부터 등록연기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은 문BB의 미국 ◆◆◆스쿨 합격시점이 한국○○○○원 휴직 신청 이전 시점이라는 고발인의 주장에 부합하나, 한편 문BB이 작성한 2008. 2. 4.자 휴직신청서 제1쪽 하단에는 ‘미국 ◆◆◆스쿨을 비롯한 4곳의 미국 학교에 지원한 상태이고, 합격발표 예정일은 2008. 5. 31.이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제2쪽에는 ‘미국 ◆◆◆스쿨에는 1년 입학연기 신청을 하였으므로 2008년 가을학기의 무난한 합격이 예상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문BB의 미국 ◆◆◆스쿨 합격시점이 한국○○○○원 휴직신청 이후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바, 결국 원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인 위 휴직신청서 제1쪽만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보도 자료를 통해 ‘2007년 노동부 감사 결과 문BB의 특혜채용 사실이 인정되었다.’라고 한 주장은 노동부의 감사 결과와 한국○○○○원 직원에 대한 징계사실 등에 근거한 정당한 문제제기임에도, ◇◇◇◇◇당의 당대표인 추EE 의원이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추EE 의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서울▲▲지방검찰청 20**년 형제****호)에 고소하였고, 검찰은 2017. 11. 7. “노동부 감사관으로서 중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김DD의 진술 등에 의하면, 최종감사보고서에는 당시 노동부의 한국○○○○원에 대한 감사 결과 확인된 인사담당자들의 인사규정 위반 내용 및 이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지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중간감사보고서에 기재된 특혜채용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한국○○○○원이 문BB을 채용한 것을 특혜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최종감사보고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중간감사보고서와 최종감사보고서는 동일한 감사 내용에 대해 그 보고를 받는 주체가 상이하여 감사보고서의 표현 문구만 일부 달라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와 같이 중간감사보고서와 최종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문구가 다소 상이한 이유가 보고받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은 추EE 의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현재까지 문BB과 관련된 의혹을 명백히 입증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추EE 의원이 허위사실을 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추EE 의원의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아. 원고는 2017. 11. 17.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2017. 11. 10.자 불기소결정서(이하 ‘이 사건 불기소결정서’라 한다)의 제5쪽 ‘판단’ 부분에서 인용하고 있는 “김DD의 진술조서(이하 ‘이 사건 제1정보’라 한다)”와 이 사건 불기소결정서의 제8쪽 ‘판단’ 부분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발인이 제출한 2007. 3. 9.자 미국 ◆◆◆스쿨 명의의 통보서(이하 ‘이 사건 제2정보’라 한다) 및 이메일 자료(이하 ‘이 사건 제3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7. “이 사건 불기소결정서에서 인용된 이 사건 제1 내지 3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이 있어 이를 비공개함이 상당하다.”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이에 원고는 2017.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2. ‘이 사건 제1정보의 경우 ①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인 점, ② 김DD가 노동부 감사관으로서 수행한 감사 업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감사, 감독 업무의 기밀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③ 김DD가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비공개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제2, 3정보의 경우 ①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문BB 및 미국 ◆◆◆스쿨 관계자가 작성한 서류인 점, ② 위 각 정보가 전체적으로 문BB의 학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미국 ◆◆◆스쿨 관계자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③ 문BB이 위 각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비공개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3정보는 모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차. 한편 문BB은 2018. 3. 20. 원고가 문BB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가합******)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제1 내지 3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것이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제1 내지 3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으므로,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3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같은 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감사팀에서 작성한 중간감사보고서의 ‘종합판단’ 부분에는 문BB에 대한 특혜채용이 없었다는 취지의 판단이 기재되어 있고, 한국○○○○원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기관 주의’ 처분만 기재되어 있으나, 최종감사보고서에는 위와 같은 ‘종합판단’ 부분이 없고, 한국○○○○원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기관 주의’와 함께 ‘견책, 경고' 등의 징계처분이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위 중간감사보고서와 최종감사보고서가 서로 표현만 다를 뿐 내용이 동일한 문서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추EE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BB은 위 불기소결정의 판단 내용을 근거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불기소결정의 오류를 밝힘으로써 원고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제1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제1정보는 공직자 자녀인 문BB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정보이므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도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3) 이 사건 제2, 3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당 측에서 이미 여러 차례 공개를 한 바 있어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들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갈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추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제1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감사·감독·검사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피고가 이 사건 제1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점과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정보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가 아니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항 제6호는 각 그 비공개사유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달리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각 호 소정의 정보를 각 비공개대상정보로 한 근거와 입법취지가 서로 다른 점 등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처분사유로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사유와 당초 처분사유인 같은 항 제6호의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그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나) 이 사건 제1정보에 관하여 (1) 이 법원의 이 사건 제1정보에 대한 비공개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정보는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각 개인정보와 ‘중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감사 진행 과정, 중간감사보고서의 내용과 그 작성 목적, 최종감사보고서의 작성 경위, 중간감사보고서와 최종감사보고서의 차이점 등에 관한 김DD의 진술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제1정보 중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각 개인정보는 그것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각 개인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문BB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의 해소나 원고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각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제1정보 중 위 각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부 감사관이던 김DD이 문BB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한국○○○○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중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감사 진행 과정 등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인바, 이는 김DD이 공무원으로서 한 직무수행에 관한 내용이므로 위 진술내용이 공개된다고 하여 김DD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위 진술내용의 공개로 김DD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중간감사보고서에는 문BB에 대한 특혜채용이 없었다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감사보고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원의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조치가 추가되었으므로, 최종감사보고서는 문BB의 특혜채용에 대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주장과 관련한 고소, 고발 사건에서 검찰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김DD의 위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 중간감사보고서와 최종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는 검찰의 위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김DD의 위 진술내용이 공개될 경우 최종감사보고서가 문BB의 특혜채용에 대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문BB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내용의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보장 등의 이익이 위 진술내용의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김DD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위 진술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DD이 위 진술내용의 공개를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위 진술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21조 제1항이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2, 3정보에 관하여 (1) 이 법원의 이 사건 제2, 3정보에 대한 비공개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정보는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각 개인정보와 ‘미국 ◆◆◆스쿨의 문BB에 대한 입학허가통보 및 입학등록절차 안내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제3정보는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각 개인정보와 ‘입학등록 연기 및 휴학과 관련한 문BB의 질문과 미국 ◆◆◆스쿨의 답변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제2, 3정보 중 별지2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해당 개인정보는 그것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각 개인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문BB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의 해소나 원고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각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제2, 3정보 중 위 각 개인정보를 제외한 각 나머지 정보는, 미국 ◆◆◆스쿨이 문BB에게 입학허가를 통보하고 입학등록절차를 안내한 내용 및 입학등록 연기 및 휴학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 내용인바, 위 각 나머지 정보가 공개될 경우 문BB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문BB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문AA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문BB이 2008. 2. 한국○○○○원을 휴직하기 전인 2007년에 이미 미국 ◆◆◆스쿨에 합격하여 1년간 입학이 연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입학을 연기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휴직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해명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문BB이 2008. 2.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휴직신청서에는 합격발표 예정일이 2008. 5. 31.로 기재되어 있는바, 문BB이 휴직을 신청할 당시는 미국 ◆◆◆스쿨에 합격하기 전이었으므로 위 해명은 거짓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으며, 문BB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하였는바, 위 각 나머지 정보가 공개될 경우 문BB이 2008. 2.에 휴직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미국 ◆◆◆스쿨에 합격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문BB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위 각 나머지 정보는 ◇◇◇◇◇당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에 제출한 정보들인바, 그것이 공개되더라도 문BB 측에 불리할 것은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나머지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보장 등의 이익이 위 각 나머지 정보의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문BB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위 각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문BB이 위 각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위 각 나머지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위 나)의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제1 내지 3정보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개인정보를 제외한 각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각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며, 위 각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재판장), 김병훈, 김우진
문재인
정보공개법
알권리
정보공개청구소송
문준용
특혜채용
비공개대상정보
2018-12-05
선거·정치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9751
선거보전비용에 반환명령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6구합59751 선거보전비용액 반환명령 취소 【원고】 1. 정AA, 2. 용BB, 3. 이CC, 4. 이DD, 5. 신EE, 6. 김FF, 7. 윤GG, 8. 김HH, 9. 이II 【피고】 1. ▲▲구선거관리위원회, 2. △△구선거관리위원회, 3. ▶▶시▷▷구선거관리위원회, 4. ▶▶시▼, 구선거관리위원회, 5. ▽▽시선거관리위원회, 6. ◀◀◀구선거관리위원회, 7. ◁◁◁구선거관리위원회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8. 11. 22. 【주문】 1. 가. 피고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 정AA에게 한 1,953,847원의, 나. 피고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 용BB에게 한 445,558원의 다. 피고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 이CC에게 한 592,572원의, 라. 피고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 이DD에게 한 215,331원의, 마. 피고 ▶▶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 신EE에게 한 2,141,100원의, 바. 피고 ▶▶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 김FF에게 한 243,380원의, 사. 피고 ▽▽시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 윤GG에게 한 302,868원의, 아. 피고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 김HH에게 한 1,630,650원의, 자. 피고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 이II에게 한 2,920,450원의, 각 2015. 7. 15.자 선거비용보전액 반환명령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정AA, 용BB, 이CC, 이DD, 신EE, 김FF, 윤GG는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2010년 지방선거’라고 한다)에 출마하였던 후보자들이고, 원고 김HH, 이II는 2011. 10. 26. 실시된 재·보궐선거(이하 ‘2011년 재선거’라고 한다)에 출마하였던 후보자들로서, 당시 원고들은 주식회사 ◆◆◆전략그룹(2012. 2. 29. ◆◆커뮤니케이션즈로 상호변경, 이하 ‘◆◆◆’라고 한다)을 선거홍보대행사로 이용하였다. 나. 원고들은 ◆◆◆와 체결한 선거 홍보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로부터 받은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고들에게 선거비용보전청구를 하여 해당 비용을 보전받았다. 다. 2005. 2. 24.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의 대표이사로서 영업, 재무, 회계, 인사 등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을 총괄하여 오던 이JJ, 2010년경 ◆◆◆의 기획실 재무과장으로서 재무·회계·경리 업무를 총괄하고, 2010년 지방선거 및 2011년 재선거와 관련하여서는 후보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선거 관련 수입·지출 업무를 관장한 이KK 등 ◆◆◆ 관계자들은 2012. 10. 9. ‘◆◆◆가 허위 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하여 부풀린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 및 ‘선거비용에 관한 영수증 및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범죄사실 등으로 형사기소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고합****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들 중 정AA, 신EE, 김HH, 이II는 이JJ, 이KK 등과 공범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함께 기소되었으나, 나머지 원고들은 반환대상금액의 경미함 등을 이유로 기소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라.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 기초하여, 2015. 7. 15. 원고들에게, ‘검찰 조사 결과 원고들이 2010년 지방선거가 종료된 후 피고들에게 청구하여 보전받은 선거비용 가운데 아래 표 기재 금액만큼을 실제 계약 내용보다 과다하게 보전받은 사실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2조의2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3 제4항에 따라 선거보전비용액 반환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 생략)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11.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들과 관련된 범죄사실에 대한 사기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하여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는바, 원고들이 선거비용보전청구 과정에서 허위의 증빙을 제출하였다거나 보전금을 부풀려 과다지급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사전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관련 형사사건의 1심 무죄판결이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되었으나 검사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 계속 중이고,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양자가 다른 결론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2호,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3 제4항에 따른 통지 등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행정절차법의 절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원고들과 ◆◆◆ 사이의 2010년 지방선거 및 2011년 재선거의 선거홍보업무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이JJ, 이KK 및 함께 기소된 원고 정AA, 신EE, 김HH, 이II에 대한 사기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관계자들이 ‘선거홍보대금을 부풀려 선거비용 보전금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공소사실 및 ‘그 과정에서 선거비용에 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증빙서류에 허위기재를 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관계자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제1심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고, 검사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노***판결). 3) 이에 검사가 상고하여 현재 관련 형사사건은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20**도****). 4) 한편 대한민국은 2015. 7. 27. ◆◆◆ 및 이JJ를 상대로 하여, ◆◆◆가 원고들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업무를 대행하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문제된 것과 같이 선거비용 보전항목을 부풀리고, 비보전항목의 비용은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을 수 없는 비용을 보전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가합******,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8. 5. 31. ‘대한민국이 이 사건에서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와 이JJ가 대한민국에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민국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율 고등법원 20**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사유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들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한 조사나 검토를 거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던데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한 점, ③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도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면서 위 형사사건 중 제1심 판결의 내용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을 지적하는 외에 다른 입증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별도로 제출한 증거도 없는 점에다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등 참조)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2010년 지방선거 또는 2011년 재선거와 관련하여 구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가 정하는 선거비용의 보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김선아, 최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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