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1191 국가정보원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18고합29-1(병합, 분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2018고합117(병합)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피고인】 추AA (6*-1), 무직(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검사】 진재선, 배성훈(기소), 정우석, 조도준, 정종원, 박경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새봄,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이은경, 배준성
【판결선고】 2019. 1.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보편적 복지’ 논쟁 및 야권의 반값등록금 주장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방송인 김BB 퇴출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문CC의 정치활동 제약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김DD, 윤EE 소속 기획사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김FF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특별감찰관 이GG 사찰 관련 국익정보국장 보좌관 및 청와대 파견 직원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이HH □□은행장에 대한 사찰 관련 국익정보국장 보좌관 및 청와대 파견 직원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각 뇌물공여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합1191』
[모두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의 신분 관계
피고인은 2010. 8. 말경부터 2011. 8.경까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2단 내 사회팀장으로, 2012. 6.경부터 2012. 12.경까지 국익전략실(B실, 7국, 이하 국익전략실의 직제 변경 전후를 통틀어 ‘국익전략실’이라 한다) 2단장으로, 2013. 12.경부터 2014. 8.경까지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2국, 국익정보국, 이하 국익정보국의 직제 변경 전후를 통틀어 ‘국익정보국’이라 한다) 3단장으로, 2014. 8.경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우II는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라 2014. 5. 12.부터 2015. 1. 22.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하 ‘민정수석’이라 한다) 산하 민정비서관, 2015. 1. 23.부터 2016. 10. 30.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민정수석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2. 국정원과 민정수석실의 업무체계
가. 국정원 내 국내정보 업무의 역할분담 관계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은 국익정보국 I/O(lntelligence Officer, 국내 정보 담당관)를 통해 수집된 정보, 국정원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에 접근하여 취득한 정보, 자체 생산 정보들을 분석하는 부서이고,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은 부서 내 I/O들로 하여금 I/O들이 담당하는 기관, 단체들을 접촉하여 국정원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I/O를 통하여 기관, 단체들을 상대로 공작활동을 수행하는 부서이다.
나. 국정원의 직무범위 및 청와대 지시·보고 절차
국정원은 제한적 열거 규정인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따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謀), 대테러 및 국제범죄 조직]1)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업무만을 담당한다.
[각주1]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외정보”라 함은 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 및 지지 등 각 부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국내보안정보”라 함은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
한편 청와대의 국정원에 대한 국내 보안정보 보고 지시는 청와대의 각 수석비서관실에서 국정원장 정보비서관실로 전달된 다음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2차장, 국익전략 실장, 담당 처장·과장의 순으로 전달되고, 보고체계는 위 지휘체계의 역순이다.
다. 민정수석실의 업무체계
우II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으로서, 민정수석은 그 산하의 민정비서관 및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민원비서관 등을 지휘·감독하면서, 국정 관련 민심·동향 파악 등 여론수렴, 국가 사정 관련 정책·조정 업무(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표상 민정비서관 소관), 고위공직자 등[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 제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2)의 비리 상시 사정·예방 및 공작 비리 동향 파악, 고위공직자 등의 직무감찰 업무,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 주변 인사에 대한 관리(민정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 소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정책 자문위원 적격 심사,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복무평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직원의 복무점검 및 직무감찰(공직기강비서관 소관)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
[각주2]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특별감찰반) ①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에 특별감찰반을 둔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2.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3.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범죄사실]
1. 특별감찰관 이GG에 대한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이GG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지시 관련 범행)
가. 전제사실
조선일보는 2016. 7. 18.경 ‘우II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넥○, 5년전 1,326억원에 사줬다’라는 제목으로 우II의 처(妻)가 약 500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해 강남역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해 고심하던 중, 진JJ 전 검사장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126억 원 상당의 주가 차익을 얻게 해준 김KK(N○C 대표, 넥○ 지주 회사)가 세운 넥○코리아가 우II의 처가(妻家) 부동산을 1,326억 원에 매수한 것을 두고, 우II의 대학 및 사법연수원 후배로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진JJ 전 검사장의 소개로 위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우II가 진JJ의 추가 차익 상당의 뇌물수수 의혹을 눈감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성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그 이후부터는 우II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연일 기사가 보도되는 등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에 이GG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2016. 7. 21.경 ‘우II의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의 보직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2016. 7. 28.경 ‘우II의 처(妻)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정○의 공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해 감찰개시를 결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6. 7. 25.경 KBS에서는 “이GG 특별감찰관이 우II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을 개시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다.
나. 범죄사실
국정원의 국내 파트 담당인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에서는 국내 보안정보와는 무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여서는 아니되고, 특별감찰관법 제22조, 제25조에 따라 누구라도 특별감찰관의 감찰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 등은 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II는 2016. 7. 18. 위와 같이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조선일보에서 보도되고, 2016. 7. 25. KBS에서 우II에 대한 특별감찰 착수 사실이 보도되자,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이GG 특별감찰관의 감찰이 종료되기까지 약 1달 동안 피고인과 수시로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민정수석인 우II의 고위 공직자 직무감찰 내지 공직 비리 동향 파악 등 권한에 가탁하여 우II에 대한 특별감찰활동을 사찰하여 이를 방해하고, 특별감찰을 무력화시킬 의도로 피고인에게 이GG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상황 사찰을 지시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우II의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으로서 국내 보안정보 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신원조사 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우II가 지시하는 사찰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다음 국익정보국을 통해 생산한 사찰 정보인 특별감찰관실의 우II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과 대응방안 등을 우II에게 보고하기로 하였다.
우II는 2016. 7. 18.경 조선일보에서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보도가 되고, 2016. 7. 25.경 KBS에서 이GG 특별감찰관이 우II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였다는 보도가 되자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여론 동향, 이GG 특별감찰관의 친분관계나 감찰 착수 배경 등을 확인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7. 26.경 국정원 국익정보국 국장실에서 2015. 7.경부터 2016. 6.경까지 특별감찰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다가 국익정보국 안보3처로 복귀한 직원에게 “이GG 특별감찰관이 정치에 욕심이 있는 것 같다. 이GG의 친분관계와 우II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착수 배경을 확인해서 직접 보고하되, 첩보보고 시스템에 등재하지 마라”고 지시하고, 이에 안보3처 직원은 2016. 7. 27.경 “이GG 특별감찰관이 새누리당 김○○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LL 의원, 박○○ 의원과 친분이 있고, 그동안 특별감찰관의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우II 민정수석의 의혹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자 등 떠밀리다시피 감찰에 착수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첩보보고서를 내부 첩보보고 시스템에 등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안보3처 직원에게 특별감찰관의 감찰 진행상황, 논의 내용 등 감찰 내용뿐만 아니라 특별감찰관의 친분관계, 출근시간, 보고장소 등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안보3처 직원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았다.
계속해서 우II는 피고인과 수시로 연락하며 자신에 대한 감찰 진행상황을 알려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6. 8. 2. 06:50경 국익정보국 소속으로 민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국정원 직원에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해라. 백MM 특별감찰관보 및 차NN 감찰과장이 강경한 입장에서 우II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외부기관 파견 직원은 우II 민정수석의 눈치를 보는지 잘 음직이지 않으려 한다. 이GG 특별감찰관이 조LL 의원과 하숙집 동기로서 야당 인사와 친하다”라는 사찰 내용을 알려주었고, 위 민정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은 그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 사찰 내용을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하였고, 민정비서관은 그 무렵 민정수석실에서 이를 우II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8. 3.경 국익정보국 국장실에서 국익정보국의 보고서 작성부서인 종합처 담당자에게 안보3처 직원이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1 내지 3 ‘실행행위란’ 기재와 같이 수집한 사찰 정보를 전달하면서 보고서로 만들 것을 지시하고, 종합처 담당자는 그 무렵 “이GG 특별감찰관이 조LL·금○○ 등 법조 출신 야당의원과 친분이 있고, 경찰청 등에서 감찰자료 제출요청 회신에 소극적이어서 감찰건은 기간연장 없이 시한(8. 25.)에 맞춰 매듭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종합처 담당자에게 “특별감찰관실에서 경찰청 등에 자료협조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선별 지원하도록 하여 조사 비협조 오해가 불거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필요시 특별감찰관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간벌기를 통해 야당의 공세 타이밍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감찰 대응방안을 추가할 것을 지시하여, 대응방안이 추가된 보고서를 최OO에게 보고하였고, 최OO는 위 보고서를 우II에게 보고할 것을 승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5. 자신의 보좌관에게 위 사찰보고서를 국익정보국 소속 민정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에게 건네줄 것을 지시하고, 위 민정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에게는 이를 밀봉한 채 ‘친전’ 형태로 우II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위 보고서를 우I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II와 공모하여 우II에 대한 특별감찰을 방해하고 이를 무력화시킬 의도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의 각 직권을 남용하여 국익정보국 안보3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GG 특별감찰관의 친교관계,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진행 상황, 감찰내용 등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안보3처 직원이 위와 같이 수집한 첩보내용과 특별감찰 대응방안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도록 하여 위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이HH □□은행장에 대한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가. 전제사실
주식회사 □□은행은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2016. 8. 22.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 의결에 따라 2016. 11. 13. 정부(예금보험공사) 보유 지분 51.06% 중 29.7%를 7개 투자자에 매각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임원진 선임이나 경영권 행사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으나, 2016년 □□은행의 과점주주 매각에 의한 민영화가 결정된 후 2017. 3. □□은행장 이HH의 임기 종료(2014. 12. 30. 임기 2년으로 선임)를 앞두고 실질적인 민선 1기 □□은행장 선출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정원의 국내 파트 담당인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으로 국익정보국에서는 국내 보안정보와는 무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국익정보국장으로서 각종 기관·단체에 접촉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I/O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이용하여 국내 보안정보 또는 사실상의 공기업 임원진에 대한 신원조사 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이HH □□은행장에 대한 부정적 세평자료인 사찰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다음 우II에게 보고하여 □□은행장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국익정보국 국장실에서 국익정보국 소속 경제1처장에게 “□□은행장 이HH가 정치권과 유착되어 있는 등 문제가 많아 자숙해야 함에도 오히려 정치권을 상대로 연임 로비를 하고 다닌다고 한다. 그러니 이HH의 인사전횡, 경영비리, 정치권 줄대기 등 문제점을 종합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은행 담당 I/O가 처음 왔으니 기존 I/O를 최대한 활용하여 보고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경제1처장은 경제1처 소속인 □□은행 담당 I/O, 금융위원회 담당 I/O, 금융감독원 담당 I/O, 증권시장 담당 I/O, 삼○ 담당 I/O들을 통해 ‘이HH □□은행장 비위 첩보 수집 T/F를 구성한 다음 이HH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하여 2016. 7. 초순경 피고인에게 “이HH가 동향인 충청권 정치인들과 수시 접촉하며 연임지원을 요청하고, □□은행 외부인사 초청 강연시 야당 정치인 위주로 강사를 선정하여 고액의 강연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차기 행장 경쟁자로 이PP 수석부행장이 거론되자 견제 차원에서 수석부행장 제도를 폐지하였고, □□은행 노조위원장인 박QQ을 회유하기 위해 박QQ의 딸을 일반직으로 특혜 채용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첩보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첩보보고의 내용이 부실하다며 경제1처장을 강하게 질책하며 재차 이HH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경제1처장은 I/O 2명을 추가로 투입하여 사찰 정보를 수집한 다음 2016. 7. 중순경 “① 임원 포럼 초청 강연시 김RR, 이HH 등 정치권 인사를 초청해서 고액의 강연료를 지급하거나 여·야의원들 대상으로 은행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쪼개기 정치 후원을 추진하였고, ② 2015. 5. 중국 충칭에서 분행 개소식을 진행하면서 야당 정무위원을 초청해서 여행접대를 하였으며, ③ 이HH가 속칭 ‘7인회’ 충청권 인사 및 전SS 서강대 교수의 지원으로 □□은행장으로 발탁되었는데, 7인회 멤버인 서TT, 김UU, 강VV, 정WW 등 충청권 정치인들과 수시 접촉하며 연임을 부탁하고 다니며, ④ □□은행 민영화가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정해지자 이에 접촉하여 연임을 로비하고 있고, ⑤ 2015. 12. 이PP 수석부행장이 차기 행장 경쟁자로 떠오르자 수석부행장 제도를 폐지하고 3개 그룹장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였다”라는 취지의 첩보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국익정보국 국장실에서 위와 같이 경제1처장으로부터 건네받은 이HH □□은행장에 대한 사찰 첩보보고서를 종합처 담당자에게 전달하면서 보고서로 만들 것을 지시하여 종합처 담당자가 이HH □□은행장에 대한 사찰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익정보국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국익정보국 경제1처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이HH □□은행장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국내 보안정보를 작성·배포한다는 명목으로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경제1처 직원들이 수집한 사찰 정보를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8고합 117』
3. 업무상횡령
가. 관련자의 지위
이XX는 2014. 7. 16.부터 2015. 2. 28.까자 국정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조YY은 2014. 6 14.부터 2015. 5. 20.까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이하 ‘정무수석’이라 한다)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현ZZ은 2015. 7. 10.부터 2016. 6. 9.까지 정무수석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신AB은 2013. 3. 10.부터 2014. 6. 24.경까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 2014. 6. 24.부터 2016. 4. 15.까지 정무수석실 정무비서관으로 각각 재직한 사람이다.
나. 범죄사실
이XX는 2014. 8.경 청와대를 출입하는 I/O가 소속된 국정원 국익정보국의 국장인 피고인에게 “매월 조YY 정무수석에게 500만 원, 신AB 비서관에게 300만 원을 갖다 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 이XX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을 통해 국익정보국에 배정된 사업비 중에서 800만 원을 마치 정보수집 등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현금으로 불출 받은 후 5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나누어 조YY과 신AB에게 교부할 현금 봉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 소공로에 있는 A호텔 커피숍에서 신AB을 만나 “정무수석님과 비서관님 활동비로 쓰십시오. 앞으로 매월 드리게 될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500만 원과 300만 원이 각각 담긴 봉투 2개가 끼워져 있는 주간지 잡지를 세로로 접은 상태로 신AB에게 은밀히 교부하였고, 신AB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현금봉투를 건네받아 다시 청와대로 들어간 다음 정무수석실에서 조YY에게 “이XX 국정원장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1.경부터 조YY의 정무수석 퇴임 무렵인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3 내지 9 기재와 같이 매월 신AB을 통해 조YY에게 현금 500만 원 씩 합계 3,500만 원(500만 원 × 7개월)을 교부하였고, 현ZZ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2015. 8.경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12 내지 20 기재와 같이 매월 신AB을 통해 현ZZ에게 현금 500만 원 씩 합계 4,500만 원(500만 원 × 9개월)을 교부하였고, 2014. 11.경부터 2016. 4.경까지 정무비서관인 신A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3 내지 20 기재와 같이 매월 300만 원 씩 18개월 동안 합계 5,400만 원(300만 원 × 18개월)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2.경까지는 이XX와 공모하여, 2015. 3.경 부터 2016. 4.경까지는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3 내지 20 기재와 같이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제공할 현금을 마련하가 위해 국정원 국익정보국에 배정된 사업비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국익정보국 직원을 통해 불출 받아 피해자 국정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교부함으로써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과 무관한 용도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우II, 최O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3)
[각주3] 피고인에 대한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김AC, 김AD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김AC, 김AD, 도AE, 백MM, 손AF, 안AG, 윤AH, 이GG, 전AI, 차N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2017. 9. 13.자 김AJ 진술서
1. - 조선일보 기사(우II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넥○, 5년전 1,326억원에 사줬다), - 경향신문기사(우II 민정수석 ‘스캔들’, 처가 부동산 1,300억원대에 매각…우II–넥○‘수상한 거래’의혹), - YTN 기사(우II 처가, 넥○ 부동산 매각 직후 200억원 대 건물 구입), KBS 뉴스 기사(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우II 감찰 착수), 2016. 8. 16.자 MBC 보도(단독, 이GG 특별감찰관, 감찰 상황 누설 정황 포착), 2016. 8. 18.자 연합뉴스 보도(특별감찰관, 우II ‘보직특혜·회삿돈 유용’ 검찰수사 의뢰), 2016. 8. 19.자 국민일보보도(청 ‘이GG 특별감찰관 국기문란...야 “본말전도 역주행”), 2016. 8. 24.자 동아일보 보도(특감, 감찰자료 무더기 폐기), 2016. 8. 29.자 한겨레 보도(검찰, 우II 자택.집무실빼고 이GG 사무실 샅샅이 압수수색)
1. 관련 통화내역 분석도
1. (우II 전 민정수석 관련, 특검 수사기록 내) 수사보고(민정수석 비서관 직무권한 관련,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표 첨부)
1. 이GG 특별 감찰관 관련 동향, 각 ‘특별감찰관실의 우II 민정 수석 감찰 진행 동향’ 첩보 보고, 각 ‘특별감찰관실 동향’ 첩보 보고
1. 우II 공소장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김AK, 구AL, 도AE, 한AM, 남AN, 김AO, 팽AP, 강AQ, 도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HH □□은행장, 연임 급급 경영 전횡(증거목록 순번 669)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XX, 조YY, 현Z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AB, 방AS, 송AU, 노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연도별 지출액, 각 사업대책비 신청서, 각 사업대책비 결과보고서, 각 2014. 11. 11.자 영수증, 2014. 12. 15.자 영수증 사본, 2015. 1. 13.자 영수증 사본, 2015. 1. 22.자 영수증 사본, 2015. 2. 4.자 영수증 사본, 2015. 2. 5.자 영수증 사본, 2015. 2. 6.자 영수증 사본, 각 2015. 2. 16.자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이XX와 공동으로 범행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단독으로 범행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단독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기각 여부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2017고함1191호)에는 원AV 전 국정원장의 지시사항과 관련된 국정원의 여론 조작 활동내용, 원AV이 모닝브리핑회의, 전부서장희의에서 강조한 지시사항, 원AV의 지시로 운영된 ‘좌파 연예인 대응 T/F의 활동내용, 심리전단의 활동 내용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한 내용 등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마치 피고인이 거대한 범죄행위에 관여된 것 같은 예단을 생기게 하고 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을 불러일으키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판단
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이러한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사회팀장 재직 당시 보편적 복지 논쟁 및 야권의 반값등록금 주장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등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및 피고인의 국익정보국장 재직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에 관한 부분은, 국정원 직원들 전체가 조직적·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저지른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국정원의 간부로서 순차 공모하고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는 피고인이 다른 국정원 간부, 직원들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업무를 담당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들과 공모관계에 있음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국정원의 운영이나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업무와 관련된 사정에 대한 기재가 일정 부분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다소 장황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차별적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검사는 정부비판 연예인 퇴출 활동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수사·기소하지 아니하고, 좌파 연예인 T/F 활동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이후 하급 간부인 팀장으로서 청와대 요청 보고서를 수정 검토하였을 뿐인 피고인만을 기소하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서도 국익정보국 소속 I/O는 명단을 문체부에 전달하였을 뿐이고 명단 검증 업무는 국익전략실 관련자들이 담당하였음에도, 검사는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만을 기소하였다. 이는 검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과 우II의 관계를 빌미로 피고인을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소추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2) 판단
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그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등 참조).
나) 국정원 직원들이 정부를 반대·비판하는 견해를 표현하였다는 이유로 연예인들에 대한 동향을 수집하여 비판 표현을 억압하기 위한 공작 활동을 하고, 집권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 정치에 관여한 행위는 국정원 기능의 신뢰성,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에 대한 보호를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이며, 국정원이 인물 검증을 하여 명단을 제공함으로써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업무에 가담한 것 또한 국정원의 정상적인 기능을 훼손하고 정권의 기호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라 한다)의 자율적인 기금 지원심의 업무를 방해하는 위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형사 제재를 가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보다 다른 관계자들이 위 각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국정원의 정치관여 행위, 공직자·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행위가 문제된 시기에 피고인이 하급 간부로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하고 민정수석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가담 범위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묻고자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의 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은 특별감찰관이 감찰 대상을 벗어나 감찰을 진행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한 감찰 사실을 누설하는 것을 보고 이GG가 사적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 속히 시정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GG의 동향을 파악한 보고서를 2차장과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뒤 민정수석 우II에게 배포한 것일 뿐 이외에 이GG 특별감찰관의 감찰 활동에는 어떠한 방해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국익정보국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바 없다.
2) 이GG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향파악은 국정원 직원들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
1) 우II에 대한 언론 보도 및 감찰 진행 경과
가) 조선일보는 2016. 7. 18. “우II 민정수석의 妻家 부동산… 넥○, 5년 전 1326억 원에 사줬다”는 제목으로 우II에 대한 서울 강남역 인근 부동산 매매 특혜 의혹을 보도하였고(이하 ‘7. 18.자 조선일보 기사’라 한다), 그때부터 언론에서는 이를 비롯한 우II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관한 보도를 이어갔다. 우II와 관련된 의혹 중에는 의경으로 입대한 우II의 아들에 관한 인사 청탁 의혹 및 우II 처가 측의 가족회사에 관한 공금 유용 의혹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이GG는 위와 같은 언론 보도들을 단서로 2016. 7. 21. 위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고 다음 날 대통령 박AW(이하 ‘박AW’라 한다)에게 감찰 개시를 보고하였으며, 2016. 7. 27.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고 다음 날 박AW에게 감찰개시를 보고하였다.
다) 2016. 7. 25.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에서 우II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의 KBS 9시 뉴스가 보도되었다. 위 보도는 특별감찰관실에서 우II의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의 보직과 관련해 특혜가 있는지, 처가 가족 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는지, 진JJ 검사장 승진 당시 우II가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필 계획이며, 앞서 본 넥○과 강남역 일대 부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라) 2016. 8. 16. MBC에서는 단독으로 이GG 특별감찰관의 감찰 누설 의혹을 보도하였고, 이에 이GG는 백MM 특별감찰관보 등에게 특별감찰관실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우II에 대한 감찰 사건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방향으로 종결하기로 하였다4).
[각주4] 백M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7고합1191 사건 수사기록(이하 다른 기재가 없는 이상 2017고합1191 사건의 수사기록을 가리킨다) 30540쪽].
마) 특별감찰관실에서는 2016. 8. 18. 우II의 인사 청탁 부분 및 공금 유용 부분에 대하여 모두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였고5), 그 수사의뢰 의견의 요지는 ‘인사 청탁 부분은 보직 배정과 관련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하고 특혜성이 있어 보여 우II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이고, 공금 유용 부분은 ‘법인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정BA은 직원이 없는 유령회사로 보이나 거액의 비용들이 비용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법인 자금이 사적으로 유용되고 있다’는 취지였다(수사기록 30095쪽).
[각주5] 특별감찰관법 제19조는 감찰 대상자의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알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사의뢰를 한다.
바) 앞서 본 이GG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누설 의혹 등으로 인하여 이GG는 2016. 8. 30. 특별감찰관직을 사퇴하였다.
2) 피고인의 지사 및 국정원 직원의 보고
가) 국정원 소속 I/O 김AD은 2016. 6. 20.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관실 파견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후 국익정보국 행정자치부 I/O로 근무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이GG가 우II에 대한 감찰에 착수·개시하였다는 KBS의 기사가 보도되고 난 다음 날인 2016. 7. 26. 김AD을 국익정보국장실로 불러 ‘이GG 감찰관이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 것 같다. 누구를 만나는지, 친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들과 만나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 우II에 대한 감찰을 결정한 배경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지시하였다.
나) 김AD은 다음 날인 2016. 7. 27. 감찰 착수 배경(감찰 착수 배경, 특별 감찰관의 성향, 친분 관계), 감찰 진행 동향(감찰 진행 상황, 특별감찰관실 내부 분위기)이 기재된 첩보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위 보고서는 김AD이 겪었거나 특별감찰관실 파견 직원인 이AX, 윤AH과 이GG의 운전기사였던 이AY 등으로부터 들었던 바를 종합하여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6. 8. 1. 김AD을 불러 위 보고가 미흡하다는 취지로 조LL 의원 등 야당 의원과의 친분 관계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 오전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 손AF에게 전화하여 이GG 특별감찰관의 친분 관계, 특별감찰판실 내부 분위기(조LL 의원과의 친분 관계, 직원들이 자신의 신분의 변화나 복귀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걱정한다는 취지, 특별감찰관보와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의 괴리) 등 A4 용지 반쪽 되는 분량의 이GG 특별감찰관에 관련된 내용을 불러주고 이를 윤AZ에게 전하라고 말하였고 손AF은 이를 윤AZ에게 전하였다.
라) 김AD은 같은 달 3. ‘이GG 의원이 평소 운전기사나 비서들에게 행적을 알리지 않는다는 점, 조LL 의원과 대학동기이자 연수원 짝꿍이었으며 고시 공부 할 때도 함께 하숙했었다는 점, 사개추위 진행 모의재판 당시 검사 역할을 담당했던 금○○ 의원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 백MM이 감찰담당자들 휴대폰을 매일 검사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경찰청 등에 감찰 관련 자료요구를 했으나 모두 눈치만 보면서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감찰은 기간 연장 없이 2016. 8. 25. 이전에 종료할 것이 유력하다’라는 등 조LL의 친분 관계, 감찰 진행 동향 등을 더욱 자세히 기재한 첩보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마) 피고인은 그 무렵 국익정보국 종합처장 김AC에게 김AD이 수집한 첩보들을 주면서 “이 첩보들을 정리해 보고서로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김AC은 2016. 8. 5. 종합처 소속 직원 안AG에게 ‘이GG 특별감찰관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보고서 말미에 아래와 같은 대처방안을 추가로 기재하라고 지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8. 5. 김AD에게 ‘앞으로도 작은 것이라도 알게 되면 바로바로 보고해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라. 우 상병 건과 정BA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달 9. 재차 동일한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사) 김AD은 2016. 8. 10. 추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인사청탁 의혹 관련 경찰 의경부대 소대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 특별 감찰관실 내 우II에 대한 조사방법 논의과정, 이GG의 특별감찰관실 내부 회의에서의 발언 등에 관한 것이었다.
아) 앞서 본 2016. 8. 16. ‘이GG 특별감찰관, 감찰 상황 누설 정황 포착’이라는 MBC의 단독 보도가 나오자 피고인은 김AD을 불러 감찰 누설 의혹 언론 보도 후 이GG의 반응과 감찰관실 분위기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였고, 이에 김AD은 2016. 8. 18. 피고인에게 ‘우II 민정수석 감찰 관련 특별감찰관실 동향 첩보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GG의 출근 시각, 출근 경로, 특별감찰관실의 내부 분위기, 감찰결과보고서 작성 경위 등에 관한 것이었다.
자) 피고인은 2016. 8. 18. 김AD에게 추가적인 동향파악을 지시하였고, 김AD은 2016. 8. 22. ‘지난 2016. 8. 17.(수) 이GG 감찰관이 취재진을 피해 머물렀던 제3의 장소는 B호텔로 확인되고, B호텔 객실을 잡은 후 백MM 특별감찰관보를 불러 보고를 받았음. 압수수색 등 검찰수사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II 민정수석 감찰 관련 서류를 파쇄하느라 분주하고, 파견 직원들은 소속기관으로부터 몸 사리고 조심하라는 연락을 받고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함’이라는 내용의 첩보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차) 김AD은 2016. 8. 22.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특별감찰 상황을 계속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김AD은 2016. 8. 30.자로 2건의 보고서를 보고하였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2016. 8. 29. 오후 회의 때 이GG가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라고 말한 사실 및 백MM이 ‘감찰관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퇴 의사가 없었는데 일요일(2016. 8. 28.) 사표를 내야겠다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한 사실 등 이GG의 특별감찰관직 사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되며,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참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상대방에는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고,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위반죄의 상대방에 국정원 직원이 포함될 수 있다. 그라나 공무원(이하 ‘상급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하급 공무원 또는 업무 상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들(이하 ‘하급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게 직무상 권한에 따라 업무상 지시를 하였는데 그 지시에 따라 수행한 하급 공무원 등의 직무상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그 하급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여 당해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그 직무수행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상급 공무원의 지시행위가 모두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이라는 개념이 다른 형법 조항의 구성요건보다 해석의 여지가 더 넓어 이를 확장해서 해석할 경우 형벌의 가벌성을 과도하게 넓힐 소지가 크고, 공무원의 직무상 수행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적인 이념에 반할 소지가 높다는 점, 형벌의 최후수단성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의 성질상 그 직권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부여될 수밖에 없고 그 권한의 행사는 정책적 재량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사의 모든 활동이 모두 직권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자가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상급 공무원의 직무상 지시로 인한 하급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 등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하급 공무원 등이 그에 따른 행위를 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행위가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급 공무원의 직무의 권한 범위,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 등에게 지시를 한 경위, 목적 및 그 내용, 상급 공무원 및 하급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당해 직무수행 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하급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결과 및 그 이익의 귀속 주체, 통상적인 업무수행 태양, 상급 공무원과 하급 공무원 등의 관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과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국익정보국장의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
가) 국익정보국장의 일반적 직무권한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및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와 다음과 같은 국가정보원법 등 관련 규정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에서 이GG 특별감찰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배포하는 것은 국정원 또는 국정원 국익 정보국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6).
[각주6] 이하 그 밖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동일한 쟁점에 관하여도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한다.
①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작성 및 배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정부조직법 제17조,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국정원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식은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국가정보원법 제15조의2).
② 국정원 직원은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된 고유의 직무인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 보안정보 수집’을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상시출입 등을 통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고, 피고인은 국정원 내 국내 정보 수집 부서인 국익정보국의 장으로서 소속 국정원 직원들에게 국내 보안정보에 관한 정보활동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실제로 이 사건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은 다른 국가기관, 정당, 방송국 등 각 기관별로 나누어 각자 자신이 담당하는 기관을 상시적으로 출입하면서 기관 임직원들과 접촉하여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관리하였다. 또한 보안 업무규정 제33조는 국정원장이 신원조사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원조사의 경우 국정원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 기관에 출입하는 국정원 I/O들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신원첩보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④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정보 수집 단계에서 알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해보면,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이 국익정보국 소속 I/O에게 국내 정보의 수집이나 배포를 지시하는 것은 국익정보국장의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GG 특별감찰관 등에 관한 복무동향이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이를 지시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직권남용을 전제로 한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위반죄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수집을 지시한 정보가 국내 보안정보나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정일 뿐 국익정보국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정은 아니라고 함이 타당하다.
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범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정원 소속 직원들에게 민정수석인 우II에 대한 특별감찰 진행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이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피감찰대상자인 우II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뤄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국익정보국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정원 소속 직원들에게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직권남용의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우II에 대한 특별감찰이 개시되었다는 KBS 기사가 보도되고 난 후인 2016. 7. 26. 김AD에게 이GG 특별감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우II에 대한 최초 의혹기사가 보도된 2016. 7. 18.부터 2016. 7. 25.까지 이미 피감찰대상자인 우II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상태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경 국익정보국 종합처 직원들로 하여금 김AJ을 통해 수집한 첩보자료를 정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위 직원들에게 이에 대한 대응방안까지 알려준 다음 이를 위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였고, 위 문건은 친전 문건 형태로 우II에게 보고될 예정이었다. 이는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국익정보국장이 그 정보력을 활용하여 특별감찰관의 동향을 파악한 다음 감찰에 대한 대응방안까지 기재하여 피감찰대상자인 우II에게 보고한 것으로서, 2016. 8. 5.자 보고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우II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GG 특별감찰관 등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과 우II는 2016. 2. 2.부터 7. 17.까지 5개월 반 동안 14회 통화한7)것이 전부였고 그 모든 통화시간을 합하여도 50분이 채 안된다. 그런데 우II의 처가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7. 18.자 조선일보 기사가 보도된 2016. 7. 18.부터 8. 31.까지 피고인과 우II 사이의 통화내역은 346건으로 확인되었고, 그중 전화통화는 우II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2016. 7. 18.부터 우II에 대한 특별감찰이 종결된 8. 18.8)까지 42회 이뤄졌다. 또한 피고인과 우II 사이의 전화통화는 우II에 대한 언론 보도일 전후나 이GG 특별감찰관의 MBC 감찰 누설 보도 전날 등에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특히 MBC 감찰 누설 보도와 관련하여 위 보도 전날 우II는 당시 청와대 출입 MBC 기자인 박○○과 7회 통화(통화시간 약 40분)를 하였고, 그 중간중간에 우II가 피고인에게 전화(통화 4회 합계 약 14분)를 한 정황이 확인되고, 통화 패턴을 볼 때 우II는 박○○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을 통해 수집한 특별감찰 상황을 제공하고, 중간중간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첩보내용을 확인한 후 다시 박○○과 통화를 하면서 감찰상황을 확인해준 것으로 보인다.
[각주7] 2016. 2.경 7회, 2016. 3.경 5회, 2016. 5.경 2회.
[각주8] 이후 이뤄진 최초의 전화통화는 2016. 10. 14. 우II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것이다.
(4) 피고인의 ‘최초’ 지시사항은 이GG 특별감찰관의 특별감찰 착수 배경, 야당 국회의원이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 등과의 친분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김AD의 7. 27.자 첩보보고를 받은 다음 이GG의 친분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첩보수집을 지시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를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국익정보국 종합처장 김AC에게 8. 5.자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위 보고서의 첫 꼭지에는 ‘조LL·금○○ 등 법조 출신 야당의원과의 친분 자인’이라는 제목의 이GG 특별감찰관의 친분관계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우II는 이와 같이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이GG의 친소관계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여, 청와대 홍보수석 김성우 또는 국정원 소속 I/O 도AE에게 언론사 기자들한테 이러한 사항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우II나 윤AZ은 이GG와 함께 근무하는 등 나름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우II 측에서 이GG의 친소 관계에 대하여 대략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우II가 단순히 원래 알고 있던 이GG의 친소 관계만으로 조LL이 일련의 사태의 배후에 있다고 특정한 것은 아닐 것이고,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으로부터 수집된 첩보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조LL을 우II에 대한 특별감찰 등의 배후로 특정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의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특별감찰관이 감찰 대상을 벗어나 감찰을 진행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감찰 사실을 누설하는 것을 보고 이GG가 혹여 다른 사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면 이를 속히 시정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직권남용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GG가 특별감찰관법상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에서는 이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 점, 청와대 민정수석인 우II의 ‘사적 비위 행위’에 관한 특별감찰에 관하여 특별감찰관의 감찰착수의 배경이나 그 배후세력에 관한 정보가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이GG 특별감찰관의 사적 의도나 감찰 착수 배경뿐만 아니라 특별감찰관실의 감찰 진행 상황에 대하여도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점, 이는 피감찰대상자인 우II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국익정보국 소속 I/O를 통하여 특별감찰관실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정보원법에서도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여 행위를 금하며 이에 위반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점, 만약 피고인이 박AW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을 의도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감찰대상자인 우II에 대한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려고 주력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향만을 파악하려고 하였으며, 우II의 의혹 해명에 도움이 될 자료를 최OO를 통하여 우II 측에 전달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감찰대상자인 우II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국정원 소속 직원들에게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으로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그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다)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
(1) 특별감찰관실 내부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게 한 부분 피고인은 이GG에 대한 정보수집은 국정원 직원이 특별감찰관실에 관한 동향정보를 수집하는 일상적인 정보수집 활동이었으므로, 해당 직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다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김AD의 이GG에 대한 정보수집은 국정원 직원의 일상적인 정보수집 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GG나 특별감찰관실의 동향을 파악하여 피감찰대상자인 우II에게 보고하기 위한 위법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공무원은 상관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이를 따를 의무가 없는 이상 국정원 직원 김AD은 이GG 및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동향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9)
[각주9] 수사에 관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진 검사가 실제로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수용자를 소환하면서도 수사 목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교도관리에게 위 수용자에 대한 소환요구 또는 출석요구를 한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966 판결 참조(교도관리는 일반적으로 검사의 수용자 소환이라는 직무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으나, 그것이 검사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위법한 명령일 경우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김AD이 자발적으로 이GG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향정보를 수집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김A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GG 특별감찰관의 동향 등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지시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김AD의 소관 업무, 당시 우II에 대한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이GG에 대한 동향 파악이 누설될 경우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김AD이 자발적으로 이GG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AD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더 믿을 만하므로, 김AD의 이GG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동향파악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뤄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김AD은 2016. 6. 20.부터 국익정보국 보안정보국 안보3처로 복귀하여 행정자치부 담당 I/O로 근무하고 있었는바, 특별감찰관실의 동향파악은 김AD의 소관 업무가 아니었다. 김AD이 2015. 7.경부터 2016. 6.경까지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파견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감찰관실 소속으로 위 감찰관실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 특별감찰관이나 특별감찰관실 내부 동향 등을 파악하는 것은 파견 직원으로서의 업무도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 특별감찰관실의 동향 파악은 김AD이 과거에 담당했던 업무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법 제15조의2는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식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AD이 자신의 출입기관이 아닌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정보활동을 한 행위는 위 국가정보원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고, 김AD이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정보활동을 승인받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통상적인 직무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고,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 김AD이 특별감찰관실 등의 동향을 파악함에 있어서 도청, 감청, 미행 등의 수단을 활용한 것은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김AD의 정보활동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김AJ의 위법한 정보활동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뤄진 것이다. ① 김AD의 정보수집 행위는 이GG의 친분 관계, 행적, 언동이나 특별감찰관실의 내부 분위기, 업무 진행 상황 등을 수집한 것으로 한 달 간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② 특별감찰관법 제22조, 제25조에 따라 누구라도 특별감찰관의 감찰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감찰 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 내용 등은 비밀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특별감찰관실 소속 직원들은 김AD이 첩보수집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안부를 전하는 차원에서 특별감찰관실 내부 동향 등을 알려 준 것으로 보이고, 위 직원들은 그 첩보가 우II에게 보고될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다. ③ 또한 수집된 첩보의 내용을 볼 때, 그것이 이GG를 장래 임용하기 위한 인사자료 수집이나 인사검증을 위한 정당한 직무범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2)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들에 대한 부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들에게 우II에 대한 특별감찰 진행 동향 등이 기재된 위 8. 5.자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바, 이는 특별감찰의 피감찰대상자인 우II의 감찰 대응이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인 점, ② 또한 위 보고서에는 특별감찰관 이GG의 친분관계나 특별감찰 착수 경위, 예상 진행 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어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③ 국익정보국 직원들은 이GG 특별감찰관 문제가 이슈가 된 상황에서 앞서 본 사정들을 알고 있었기에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특히 종합처장 김AC은 피고인에게 ‘부담스럽고 성과도 없을 것 같으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건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국익정보국 종합처 직원들이 위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판시 제2의 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1항은 모두 행위 객체를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국정원 내 직원을 상대로 하여서는 직권남용에 의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공직자 및 이에 준하는 인물에 대한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국정원장 결재 후 청와대 우II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업무는 국정원의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었으므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나. 국정원 직원은 직권남용에 의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지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은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 자체가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으므로 ‘다른 기관·단체’는 국정원 아닌 기관·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위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다른’이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수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률을 해석할 때는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형법의 직권남용죄는 직권남용의 상대방을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정원의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국정원 직원과 국정원 직원이 아닌 사람을 달리 평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같은 조항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태양의 상대방으로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태양의 상대방 또한 ‘사람’으로 해석함이 조화로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의 ‘사람’은 형법의 직권남용죄와 동일하게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국가정보원법의 직권남용죄가 형법의 직권남용죄보다 가중된 형을 정하고 있는 것은 과거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에 의하여 불법적 수사행위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유린당하였던 적이 있어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자 한 것인 점, 형법에서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별도로 정한 반면(형법 제124조 제1항 참조),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도 포함하므로 위 형법 규정과 법정형에 있어 균형을 이룬다는 면에서도 합리성이 있는 점,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 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바(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참조), 그 과정에서 철저한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국정원 직원에 대하여 직권남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국정원 원장·차장 기타 직원의 직권남용으로부터는 일반 국민뿐 아니라 국정원 직원도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도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국정원 직원도 직권남용에 의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직권남용에 의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 성립 여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민정수석에게 □□은행장 이HH에 대한 비리 첩보를 제공하여 이HH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게 하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국내 보안정보에 대한 수집·작성·배포 활동을 할 수 있는 국익정보국장으로서 직무상 권한에 가탁하여 국익정보국 경제1처 소속 직원들과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들에게 이HH 개인에 대한 비리 첩보 수집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직권남용의 범의도 인정된다.
1) 이HH 개인에 대한 비리 첩보수집 지시
가) 피고인은 검찰 제4회 조사 당시 경제1처장에게 ‘국정원 I/O들이 □□은행 근처만 가면 다 부패하는데 왜 그런지 한 번 확인해 봐라, □□은행 경영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시하였는데, 경제1처장이 1차로 작성해온 첩보내용이 미흡하여 재차 지시하면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토대로 □□은행장 이HH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찾아보라’고 하였던 것이며(수사기록 28165-34, 35쪽), □□은행장 이HH를 꼬집어서 점검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핵심 경영진 전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해보라고 지시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165-38, 39쪽).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경제1처장 김AK는 피고인이 2016. 6. 하순경 ‘□□은행장 이HH가 정치권과 유착되어 있는 등 문제가 많아 자숙해야 함에도 오히려 정치권을 상대로 연임 로비를 하고 다닌다고 한다. 그러니 이HH의 인사전횡, 경영비리, 정치권 줄대기 등 문제점을 종합해서 보고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283쪽). 그 무렵 김AK로부터 피고인의 지시 사항을 전달받은 경제1처 소속 I/O 도AE, 한AM, 팽AP, 도AR도 모두 피고인이 이HH가 연임 로비를 하고 있으므로 이HH 개인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비리를 수집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24454, 24463, 24902, 25251쪽),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HH 개인에 대한 비리 첩보수집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HH 개인에 대한 비리 첩보수집을 지시하였다는 위 국정원 직원들 진술이 신빙성 있다.
경제1처 소속 I/O들은 모두 □□은행 경영진이 아닌 이HH에 대한 첩보만 수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보고서 작성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평가를 받는 처지에 있는 김AK가 피고인의 지시내용을 축소·왜곡하여 I/O들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작아 보인다.
그리고 국익정보국 종합처의 보고서는 I/O들이 수집한 첩보에 대한 분석 과정을 거쳐 작성하는 국익전략실의 정보보고서와 달리 I/O들이 작성한 첩보보고서를 요약하는 형태로 작성되는데(증인 김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9쪽), 종합처에서 I/O들의 첩보와 피고인이 수집한 첩보를 기초로 작성한 “이HH □□은행장 연임 급급 경영 전횡”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이HH가 방만 경영에 따른 경영상황 악화에도 불구, 부당 공금 집행 등 극심한 도덕적 해이 속에 정치권 대상 연임 로비에 몰두”하고 있으며 불임 문건에 “일탈 사례”로 “정치권 줄대기”, “충청권 기반 연임 로비”, “부도덕·불투명한 은행 경영”, “직권 남용”, “인사 전횡”, “돌출 행보”로 6가지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사례들이 기재되어 있어, 이HH 개인에 대하여 □□은행 경영에 국한하지 아니한 부정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HH에 대한 비리 정보 수집·배포 목적의 부당성
가) 피고인은 검찰 제4회 조사 당시 이HH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민정수석 우II에게 보고한 이유에 대하여,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은행이 조기정상화 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잘못된 경영문화가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우II에게 보고를 했다’(수사기록 28165-39쪽), ‘청와대에서 보고서를 보고 □□은행장에 대한 행태가 심각하다고 보면 사법처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가볍다고 간주되면 경고를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165-46쪽). 그리고 피고인의 지시로 종합처에서 작성된 이HH에 대한 보고서는 그 제목부터가 “이HH가 방만 경영에 따른 경영상황 악화에도 불구, 부당 공금 집행 등 극심한 도덕적 해이 속에 정치권 대상 연임 로비에 몰두”이고, 이HH의 여러 비리와 기행을 내용으로 담고 있어, 이HH가 □□은행장으로 연임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우II에게 이HH에 대한 첩보를 제공하려고 한 목적은 □□은행의 민선 행장 선임을 앞둔 상황에서 이HH가 연임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으로서 예금보험공사가 □□은행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정수석이나 국정원이 국가안전보장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도 않음에도 정부 소유 금융기관의 경영에 대하여 개입할 수 있는 법령상 권한은 없다. 또한 이HH는 공직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그에 대한 신원조사 필요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HH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수집·배포한 행위는 국가기관이 아무런 법령상 권한 없이 민간인을 사찰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 국정원의 폭넓은 국내정보 수집·배포활동을 적법·정당한 국내 정보활동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그러한 정보활동이 궁극적으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공·대정부전복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하는 데 필요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인을 은행 경영에서 배제함이 타당하다는 국정원 간부의 개인적인 견해나 가치관에 따라 의도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비리 정보만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은 대공·대정부전복이나 국가안전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대통령과 수석비서관들에게 정보수집·작성자의 의도에 따라 왜곡·편향된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한 결정을 유도하는 것이므로, 청와대에 대한 국정 지원 업무의 측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4. 판시 제3의 죄에 판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XX 국정원장이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원해주라고 한 의도를 전혀 알 수 없었고 단지 국익정보국에 배당된 특수활동비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것으로 알았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국정원 국익정보국에 배정되어 국익정보국장이 결재권을 가진 특수활동비를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에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용도가 정해진 예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인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국익정보국에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사업비를 불출 받아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에게 지원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국익정보국의 사업비는 국내 수집 부서인 국익정보국의 정보수집 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용도와 목적이 정해진 예산이며, 국익정보국 각 소속처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신청하여 집행되는 자금이다.
2) 피고인은 경제수집5처장에게 300만 원짜리 사업대책비신청서와 500만 원짜리 사업대책비신청서를 각 작성하여 사업대책비를 현금으로 불출 받아 자신에게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경제수집5처장은 사업대책비신청서에 ‘평화통일 환경조성’,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같은 사유를 임의로 기재하여 합계 800만 원을 불출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불출 받은 사업대책비는 모두 사업대책비신청서에 기재된 사유와 관계없이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에게 지급되었고,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 역시 위 금원을 사업대책비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3) 신AB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전화로 연락하여 이XX 국정원장의 심부름을 왔다는 식으로 말하여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봉투 2개를 주면서 앞으로도 매월 드리게 될 것이고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의 활동비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다고 진술하였다(2018고합117 사건 수사기록 87, 88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 정무수석실에 자금을 지원할 때부터 그 돈이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의 활동비 명목임을 인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XX가 청와대 정무비서관 신AB에게 매월 300만 원과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부담스러워 피하려고 했는데 이XX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가게 되어 더 피할 수가 없었으며 개인적으로 치욕스럽고 싫어했다고 진술하였고(2018고합117 사건 수사기록 209쪽), 이XX가 청와대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신AB도 정무비서관을 그만두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에 돈 봉투를 지급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사건 수사기록 213쪽). 피고인이 이XX의 지시에 따라 정무비서관실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여겼다면, 피고인이 이를 치욕스러워했다는 점이나 이XX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간 이후에도 자금을 지원하다가 이XX와 신AB이 청와대를 떠난 때 비로소 지원을 중단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은 이XX의 관계인이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국익정보국의 예산으로 정무비서관과 정무수석의 활동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국익정보국의 정보활동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포괄적인 국내 정보수집·배포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원의 국익정보국장으로서, 정보 수집·생산, 배포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것임에도 그 권한의 목적을 벗어나 우II의 이익과 피고인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국익장보국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찰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위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정원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국익정보국에 배정된 사업비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그와 무관한 곳에 사용하였다.
다만, 이GG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관련 범행의 경우 국정원에 대한 직무지시 권한을 가진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이HH □□은행장에 대한 사찰 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나 제3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업무상횡령 범행은 전적으로 이XX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이 특수활동비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사회팀장 재직 당시 공소사실 관련 공통 부분
가.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국정원 부서의 업무 분장과 지휘계통 등
가) 국정원에서 국내 분야를 담당하는 2차장 산하에는 국익전략실, 국익정보국, 방첩국, 수사국이 있었는데, 국익전략실은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이 수집한 첩보와 공개자료 등을 분석하여 정보보고서를 생산·배포하는 부서이고, 국익정보국은 직원들이 기관, 단체들을 출입하고 관련자들과 접촉하여 각종 첩보를 수집하는 부서로, 필요한 경우 출입기관, 단체들을 상대로 공작 활동도 수행하였다. 3차장 산하에는 과학기술국, 사이버안전국, 방첩국, 대북공작국, 심리전단이 있었는데, 심리전단은 대북심리전, 사이버 심리전, 안보 활동, 국내 오프라인 활동 등 심리전 공작 활동을 수행한 부서이다.
나) 국익전략실과 국익정보국 산하에는 각 3명의 단장이 있고, 각 단장 밑에 3~5개 팀(처)이 있어, 지휘계통은 각 ‘국정원장→2차장→국익전략실장→단장→팀장’, ‘국정원장→2차장→국익정보국장→단장→팀장’의 순이다. 심리전단은 산하에 2명의 기획관(1명이었다가 2명으로 늘어났다)이 있고, 2기획관 산하에는 5개의 안보사업팀과 1개의 방어팀이 있었으며, 지휘계통은 ‘국정원장→3차장→심리전단장→기획관→팀장’의 순이다.
다) 피고인은 2010. 8.말경부터 2011. 8.경까지 국익전략실 2단장 산하에 있는 사회팀장(3급 처장)으로 재직하였는데, 당시 국정원장은 원AV(2009. 2. 12.부타 2013. 3. 21.까지), 2차장은 박BC(2009. 2. 28.경부터 2010. 9. 8.경까지), 민BD(2010. 9. 9. 경부터 2012. 5. 7.경까지), 3차장은 최BE(2009. 2. 28. 경부터 2010. 9. 8 경까지), 김BF(2010. 9. 9.경부터 2011. 4. 7.경까지), 이BG(2011. 4. 8.경부터 2013. 4. 15.경까지)이 각 재직하였고, 국익전략실장은 신BH(2010. 6.경부터 2013. 4.경까지), 국익정보국장은 박BI(2010. 12.경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심리전단장은 유BJ(2007. 12. 1.경부터 2010. 12. 2.까지), 민BK(2010. 12. 3.부터 2013. 4. 12.까지)가 각 재직하였다.
2) 원AV 국정원장 당시 국정원 각 부서에 대한 지시의 하달 및 운영 방침
가) 원AV은 매일 아침 1, 2. 3차장과 기조실장이 참석하는 정무직회의, 매일 아침 부서장(국익전략실장, 국익정보국장, 심리전단장 등 국장급)들 또는 단장(기획관은 단장급임)들이 참석하는 모닝브리핑회의(월, 금요일은 부서장이 참석, 화~목요일에는 단장급이 참석), 한 달에 한 번 1, 2, 3차장, 기조실장, 부서장 및 지부장들까지 참석하는 전부서장희의를 주재하여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위 회의 등을 통해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국장, 단장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팀장은 소속 직원들에게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을 지시하였다.
나) 원AV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무상 복지 포퓰리즘과 반값등록금에 대한 대응,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소위 좌파 연예인들에 대한 대응을 거듭 지시하였다.
다)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뒤에는 담당 직원이 이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휘계통에 따라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하였으며, 각 부서에서 이행한 내용은 전부서장희의에서 실적보고 형태로 발표되기도 하였다.
3) 국익전략실의 구체적인 업무 절차
가) 국익전략실의 직원(분석관)들은 국익정보국 I/O들이 기관, 단체들을 접촉하며 수집하여 국정원 서버에 저장한 정보, 특정 현안에 대해 ‘SRI(Special Requirement Intelligence, 특별첩보 요구)’라는 형식으로 국익정보국의 I/O에게 정보수집을 요청하여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받은 정보, 공개자료를 검색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선별하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나) 국익전략실에서는 매일 청와대에 국정 수행과 정책 결정에 참고할 만한 사안을 분석·정리하여 배포하는 정책정보 보고서(대통령과 소관 업무 담당 수석비서관에게 배포되는 ‘국정현안보고’, ‘국정참고보고’,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들에게 배포되는 ‘대외중요보고’ 등)를 작성·보고하는 업무를 하였고, 청와대나 국정원 지휘부(국정원장, 차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별도 보고서(소위 ‘별보’)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업무도 하였다(청와대로 배포되는 보고서는 ‘대외별보’, 국정원장이나 차장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는 국정원 내부용 보고서는 ‘원내별보’라 칭하였다). 청와대의 요청사항은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과 국정원장 직속 정보비서관실을 거쳐 해당 부서의 실무 담당자에게 시달되었고,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은 위 2)항의 국정원장 주재 회의나 개별적 지시 등 방법으로 팀장과 실무 직원까지 전달되었다.
다) 국익전략실에서 생산되는 위 각종 보고서는 실무 담당 직원이 초안을 작성하여 파트장(과장)과 팀장의 검토와 수정을 거친 후, 단장, 국장, 2차장, 국정원장 순으로 보고가 이루어지며, 국정원장의 승인까지 마친 보고서는 정해진 배포선에 따라 배포되었고, 국정원장의 지시·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 공유되기도 하였다.
나.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의 문건 작성·배포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 성립 여부
1) 대응방안 문건 작성에 의한 공동정범 책임 성립 가부
가) 대응방안 문건 작성행위의 법적 의미
국익전략실의 역할은 정보사용자를 위한 정보 생산·배포에 있고, 그 지위는 국정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다른 부서와 동등한 점을 고려하면,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들이 실재 실행행위가 착수되기 전 단계에서 특정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은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사용자 및 정보사용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의 구성요건 실행행위라고 볼 수 없고,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에 대한 현실적 위험이 창출되지 아니한 실행 전 예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3자가 문건에 기재된 대응방안과 같이 실행행위를 하여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해서 곧바로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여 배포한 행위와 실제 발생한 구성요건적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문건 작성자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귀속시킬 수는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건 작성자가 실행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실행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요건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그 모의의 내용만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공모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참조).
그리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공동가공의 의사의 내용은 자기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와 인과적으로 결합해 범죄를 야기한다는 사실 내지 예견가능성을 말하며, 범죄실현에 관한 명확하고 현실적인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공동자의 행위기여를 포함하여 범죄실현에 이르는 인과경과의 어느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과 의사는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공모는 단순한 의사연락 정도로 부족하고 역할분담, 범행계획, 범죄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며, 단순히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물이 제3자의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예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와 실제 구성요건 실행행위를 한 자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보보고서를 작성한 국익전략실 직원과 실행행위를 한 실행행위 부서 직원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문건 작성에 관여한 직원에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람이 전체 범행에서 자신의 역할과 다른 행위자의 역할이 인과적 기능을 하게 된다는 점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의사로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이다.
2) 공동정범 성립 여부와 관련된 쟁점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주장
검사는, ① 국익전략실은 국정원 전체의 활동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였고, ② 원AV 국장원장 당시 국정원의 각 부서가 유기적·조적적으로 밀접하게 결합하여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사회팀장으로서 작성한 국익전략실의 계획문건이 실행부서로 전달되어 실행부서가 국익전략실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실제 실행행위를 한 이상, 계획문건 작성을 주도한 피고인은 실행부서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국익전략실이 국정원 실행부서의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부서인지
국정원 실행부서 소속 일부 직원들은 국익전략실을 ‘머리’로 비유하며 국익전략실이 국정원의 활동 전략을 계획하는 부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익전략실은 국정원의 다른 부서들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장의 지시·감독을 받는 지위에서 청와대나 국정원 상부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국정원장이나 지휘부에 준하는 지위에서 국정원의 실행부서들을 상대로 구체적 실행행위 전략을 지시하는 부서로 볼 수 없다.
(1) 국익전략실의 정기적인 업무는 청와대와 국정원장으로 대별되는 ‘정보사용자’를 위하여 각종 첩보와 공개자료 등을 분석·정리하여 국내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여 지원하는 것이고, 위 업무가 가장 주요한 업무로 보인다. 위 정보 보고서에는 주요 현안의 현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여러 가지 대안이 기재되는데, 보고서에 기재된 대안들을 실제 실행에 옮길지 여부는 정보사용자가 결정하고, 국익전략실에서 지휘·감독권을 가진 정보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직접 좌우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2) 국익전략실에서 실행부서에 보고서를 참고 자료 등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국정원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정보보고서 작성자가 정보사용자의 지시 없이 임의로 국익전략실의 문건을 타 부서에 배포하는 경우는 없어 보인다. 즉, 국익전략실에서 생산하여 정보사용자에게 배포한 보고서 자체에 대한 사용·처분 권한 역시 정보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다.
(3) 실행부서에서는 국익전략실의 문건에 기재된 대응방안과 비슷한 내용의 지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이 하달된 것이라고 인식하여 그에 따랐던 것이지, 국익전략실이 수립한 전략을 이행한다는 인식이나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실행부서는 오로지 국정원장을 상대로 이행결과보고를 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익전략실에 이행결과를 공유하지 않았으며, 국익전략실에서도 국익정보국 I/O를 통해 정보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행에 따른 결과를 알게 될 뿐, 실행부서에 이행결과 보고를 요구한 적은 없다.
(4) 국익전략실에서 작성한 정보보고서에 기재된 대응방안들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수이고, 실제 그에 따른 실행행위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대응방안도 다수 있다.
(5) 국정원에서 공작 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3차장 산하 부서들은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능이 없을 뿐이지 독자적으로 공작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역량은 갖추고 있다. 특히 사이버 심리전을 담당한 심리전단 산하 안보사업팀은 국정원장이 주재 회의에서 한 지시내용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이슈와 논지’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심리전단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담당 직원들에게 전파하여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수행하는 데 참조하도록 하였는바, 실행행위를 하는 데 국익전략실의 정보보고서가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부서 간에 유기적 업무 관계였는지
국정원은 엄격한 상명하복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이고 원AV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 전 부서를 상대로 반값등록금 반대, 좌파 연예인 대응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지시를 내렸으며 필요에 따라 부서 간 정보 공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의 각 부서는 기본적으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독립적, 산발적으로 지시사항을 이행하였고,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국정원은 단순히 국정원장을 정점으로 각 부서가 동일체와 같이 유기적·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라 정보보안을 중요시하는 정보기관으로서 고유한 업무 특성이 있어, 정보가 유출되는 등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서간 보안 방화벽이 작동하는 차단의 원칙에 따라 부서 사이의 수평적인 업무 교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2) 국정원 직원들은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에서 요구되는 원칙을 교육받고 숙지한 정보업무의 전문가들로서, 원AV 국정원장 당시 차단의 원칙이 다소 완화되어 전부서장회의 등을 통해 타 부서에서 수행하는 대강의 업무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도 국정원장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지는 않았고, 전부서장희의 등에서 실적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원AV 국정원장 당시에도 국정원 직원들은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받은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부서별로 독자적으로 이행할 뿐, 부서 사이에서 업무를 조정하지는 아니하였던바, 그에 따라 보수단체를 관리하는 국익정보국 소속 팀과 오프라인 심리전 활동을 담당한 심리전단 소속 방어팀과 같이 업무 영역이 중복되는 부서 사이에서는 업무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에서의 판단 기준
그렇다면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들이 실행부서에 의한 실행행위를 대응방안으로 제시한 ‘정보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고, 실행부서 직원들이 대응방안과 유사한 실행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정보보고서를 작성한 직원들에게 실행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고, 계획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이 전체적인 범행계획과 수행을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계획보고서가 실제로 실행행위를 유발하거나 실행행위에 활용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실행부서에서 실행행위에 착수하게 된 직접적인 경위, 계획보고서가 작성·배포된 때부터 실제 실행행위가 있었던 때까지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계획보고서가 실행행위의 주요 경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계획보고서를 작성·배포한 외에도 실행행위에 대하여 관여하는 행동을 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사회팀장 재직 당시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보편적 복지’ 논쟁 및 야권의 반값등록금 주장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원AV 국정원장의 반값등록금 주장 대응 지시
원AV은 2011. 5.경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현 정부의 책임이라는 야권 정치인들의 주장을 논박하고 이를 반대·비방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원AV의 위 지시는 국정원의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2차장 민BD, 국익전략실장인 신BH, 국익정보국장인 박BI 등을 통하여 국익전략실과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나) 국익정보국의 첩보 수집과 국익전략실의 대응 계획 수립 및 전파
이에 따라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은 2011. 5. 말경 ‘권BM 의원의 장녀는 미국에서, 장남은 프랑스에서, 정BL 의원의 장남은 미국에서 대학을 각 졸업하였다’, ‘대학 등록금은 좌파 정권인 노BN정부 시절에 물가상승률 대비 4~5배까지 인상되었다’는 취지의 첩보를 수집하여 국익정보국장인 박BI에게 보고하고 국정원 내부 첩보 보고 체계를 통해 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조BO, 김BP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팀장이던 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조BO, 김BP은 2011. 6. 1.경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첩보 등을 분석하여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으로 ‘대학 등록금은 노BN 전 대통령 시절 물가상승률 대비 4~5배까지 인상되었고, 야권 인사들이 겉으로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자신들의 자녀들은 해외에 고액 등록금을 들여 유학을 보내고 있으며, 특히 등록금 상한제를 주장하는 권BM 의원의 장녀는 미국에, 장남은 프랑스에, 공짜 등록금을 주장하는 정BL 의원은 장남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는 등 표리부동한 행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이하 ‘반값등록금 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그 무렵 국정원의 내부 보고체계를 통해 과장 함BQ에게 보고하고, 함BQ는 위 보고서를 1차 검토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검토한 후 단장 최BR을 거쳐 국익전략실장인 신BH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2차장 민BD, 원AV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위 반값등록금 보고서를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 국정원의 실행부서에 전달하였다.
다) 심리전단의 반값등록금 반대 실행행위 전개
국익전략실이 작성한 위 반값등록금 보고서와 이와 관련된 심리전 전략을 함께 전달받은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백BS 등은 그 무렵 자유대한수호 실천본부(이하 ‘자수본’이라 한다) 대표인 김BF에게 자수본 명의로 위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반값등록금 주장 반대 1인 시위를 해줄 것을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김BF는 2011. 6. 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특히 대한민국과 같이 유일한 자원이 사람인 경우에는 교육은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과 불순 세력들은 등록금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없이 반값이라는 선동확산이 현안이 되어 있다.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의 폐해는 숨긴 채 국민들에게 공짜 복지라는 환상을 심어주며 현혹하기에 바쁜 실정이다”라는 취지의 홍보자료를 배포하며 반값등록금 반대 1인 시위를 전개한 후 그 무렵 백BS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또한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박BT는 그 무렵 ‘대한민국 어○○연합(이하 ‘어○○연합’이라 한다)’ 사무총장인 추BU에게 위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야당 정치인들의 이중적 행태를 비난하는 성명 발표, 반값등록금 주장을 반대하는 집회 개최 등을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추BU는 2011. 6. 9.경 ‘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과 함께 “정BL, 권BM 등 무상등록금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고액등록금을 들여 자녀를 외국에 유학보내고는 마치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척 위선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등록금은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끊임없이 올랐으므로 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김BV과 노BN 전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할 일”이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2011. 6. 10. 16: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어○○연합’, ‘남침용 ○○○ 찾는 사람들’ 등 보수단체 회원들과 함께 “반값등록금 이용하여 또 다시 촛불난동 획책하는 이적단체 척결하자”는 현수막과 “정당 보조금 반값으로”, “연예인 출연료 반값으로”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지난 노BN 정권 5년 동안 등록금이 무려 200만 원이나 인상됐던 것과 김BV 정부의 무분별한 대학설립이 문제임에도 정BL 의원 등 야당 의원이 시위현장을 방문해 불법시위를 조장하는 것은 대학생을 범법자로 몰아세우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정BL, 권BM 등 야권 정치인들의 반값등록금 주장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 후 박BT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또한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은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 등을 동원하여 2011. 6. 10.경 라이트코리아 등 19개 단체 명의로 동아일보, 문화일보, 메트로 신문, AM710)등에, 2011. 6. 21.경 라이트코리아 명의로 대구매일신문에, 2011. 8. 19.경 라이트코리아 등 22개 단체 명의로 동아일보, 문화일보에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정BL, 권BM 등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취지의 시국광고를 게재하였고,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소속 김BW 등 직원들은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2012. 2. 13.경부터 2012.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직접, 2011. 6. 6.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원들로 하여금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정BL, 권BM 등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댓글을 작성하거나 트윗·리트윗을 하였다.
[각주10]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지하철과 버스역 인근에서 배포되었던 무료신문이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국정원장 원AV, 2차장 민BD, 3차장 이BG, 국익전략실장 신BH, 국익정보국장 박BI, 심리전단장 민BK, 국익전략실 단장 최BR과 순차 공모하여,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보수단체를 활용하여 ‘반값등록금 실현 주장 시위’에 맞대응 시위를 개최하거나 시국광고를 게재하는 한편, 심리전단 직원들 및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원들로 하여금 정BL, 권BM 등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댓글을 작성하거나 트윗·리트윗 하게 함으로써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BL, 권BM 등 야권 정치인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정BL, 권BM 등 야권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이나 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검토자로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보고서의 결재권자가 아니며, 심리전단에서 한 실행행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위 보고서에는 어떠한 실행행위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심리전단에서 실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모, 기능적 행위지배, 고의 및 인과관계가 없다.
3)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반값등록금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라는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사회팀 소속 교육파트 담당 직원들은 2011. 6. 1.경 “야당·좌파진영에서는 당·정이 협의하여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음에도 ‘등록금 인상 = 정부 책임’ 구도 부각에 혈안”, “그러나 이들의 정부책임론 주장은 지난 과오를 망각한 비열한 행태”, “한편, 각계 종북 좌파인사들은 겉으로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자녀들은 해외에 고액 등록금을 들여 유학 보내는 등 이율배반적 처신”,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 자료로도 게재” 등 내용이 기재된 반값등록금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휘계통에 따라 결재를 받았으며, 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 보고서를 심리전단에 제공하고, 다른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국정원 내부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한편, 심리전단 2기획관 산하 방어팀 소속 직원들은 자수본, 어○○연합으로 하여금 2011. 6. 8. ~ 2011. 6. 10. 반값등록금 반대 1인 시위, 반대 집회를 개최하게 하였고, 2011. 6. 10. ~ 2011. 8. 19. 보수단체를 통해 신문에 반값등록금 주장에 반대하는 시국 광고를 게재하게 하였으며, 2기획관 산하 안보사업5팀 소속 직원들은 2011. 6. 6.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직접 또는 외곽팀원으로 하여금 트위터, 다음 아고라에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정BL, 권BM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를 하였다.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값등록금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후 심리전단에 이를 지원하여 주었고, 그 무렵 심리전단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반값등록금을 반대하는 공작 활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심리전단에서 행한 정치관여행위에 대하여 순차 공모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심리전단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사회팀장의 지위
국정원에서 팀장은 국정원장에 이르기까지 단장, 국장, 차장의 지휘를 받으며 지시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책임자로서, 국익전략실 소속 팀장은 상부의 지시를 팀원들에게 전달하고 팀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수정하여 지휘계통에 따라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이 전달되는 정무직회의, 모닝브리핑 회의, 전부서장희의에서도 팀장은 참가 대상이 아니었고, 국익전략실 소속 팀에서 작성되는 보고서의 최종 결재권자는 국장급인 국익전략실장이며, 보고서의 배포선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국장 이상에게 있는바, 사회팀장은 국정원 지휘부에서 하달되는 지시의 이행 여부나 보고서의 배포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
나) 심리전 활동 내역이 피고인에게 공유되었는지
국정원에서 부서 사이 협조가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방법으로 다른 부서의 업무 내용이 공유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정보기관의 특성상 차단의 원칙에 따라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은 기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심리전단의 구체적인 공작 활동내용은 민감한 사항이므로 같은 심리전단 산하의 팀 사이에서도 공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방어팀 직원들은 관제 시위를 동원하는 것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보수단체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보안에 유의하였고(수사기록 14799쪽), 안보5팀 직원들은 민간인을 동원한 여론몰이 공작 활동을 철저한 보안 속에 추진하여 같은 심리전단에 소속되어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수행한 다른 팀원들조차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유CU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기록 9715쪽 참조). 즉, 국정원 지휘부가 아닌 이상, 다른 부서의 하급 직원들이 심리전단에서 관제 시위를 하거나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여론 공작을 실행하고 있음을 알 수는 없어 보이며, 달리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회팀장인 피고인에게까지 심리전단의 활동 내역을 전달하였다거나 이를 피고인이 알 수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
다)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심리전 활용 방법에 대한 현실적 인식 가능성
반값등록금 보고서를 심리전에 활용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반값등록금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사회팀 소속 과장 함BQ는 이 법정에서 ‘심리전단에는 보고서를 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소화하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보고서가 어디에 쓰였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심리전은 통상적인 대북심리전으로 알았다. 당시 업무 분위기로서는 정치관여라고까지 생각을 못 하고 지시에 의한 이행이나 국정 운영 뒷받침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하였고, 사회팀원 조BO은 등록금과 관련하여 북한의 대남심리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심리전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며(수사기록 5460쪽), 심리전단의 구체적 활동 방식이나 이행결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461쪽). 그리고 북한의 반값등록금 관련 대남 심리전 이력(증거목록 순번 13)과 증인 이B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2011. 5. ~ 6.경 북한에서 반값등록금 관련하여 대남심리전을 벌인 것은 사실로 보이며, 반값등록금 보고서에도 김정일 자제들의 해외 유학 사례가 첨부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사회팀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반값등록금 보고서가 심리전단의 대북심리전 활동이 아닌 국내 여론 조작과 정치관여에 이용되리라는 점까지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반값등록금 보고서가 실행행위에 미친 영향
안보5팀장 이BX은 검찰에서 반값등록금 보고서를 직접 본 적은 없고, 안보5팀 직원들은 지휘부에서 지시된 이슈와 논지에 따라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47 ~ 1249쪽), 오프라인 활동을 담당한 방어팀 소속 직원 박BT는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하여 2011. 5.말 ~ 2011. 6.초경 온·오프라인 활동에 총력을 다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심리전단장 민BK가 방어팀장에게 반값등록금과 관련하여 보수단체에 맞불 집회를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871쪽). 위 진술에 의하면, 심리전단의 각 실행행위는 반값등록금 보고서 작성 무렵에 있은 국정원장의 지시행위에 따른 것일 뿐, 반값등록금 보고서가 국정원장의 지시와 별개로 심리전단의 실행행위 전략을 수립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실제 활용 가능성
반값등록금 보고서에는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자료로도 게재”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행위 계획에 대한 내용은 없고, 위 보고서의 대응 논리는 언론기사 등 공개자료를 기초로 단기간 내 작성되어 정보 분석관으로서 전문성이 있어야만 생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반값등록금 보고서에 첨부된 “좌파·야권인사 및 김정일 자제 해외유학 사례”에도 야당 의원인 정BL과 권BM에 대하여 공개자료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가 기재된 것이 아니라, 교육정책 관련 입장이 2~3줄로 정리되어 있고 그 자제들의 해외 유학 사실이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실제 심리전단 직원들이 작성한 글이나 댓글은 반값등록금 보고서에 기재된 것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반값등록금 보고서에 기재된 정보가 사이버 심리전 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BT는 어○○연합에 반값등록금에 관한 집회를 요청하였을 뿐,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집회 시 성명서 등에 꼭 들어가야 할 문구를 불러줬던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5884쪽), 오프라인 활동에서도 반값등록금 보고서가 실제 활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바) 반값등록금 보고서 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
반값등록금 보고서는 국정관장의 지시에 따라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반값등록금 보고서를 작성한 사회팀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반값등록금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만들어 보라는 지시가 급하게 내려오면서 보고서의 내용에 좌파인사와 야당의 이율배반적 처신 사례를 발굴하여 논거로 삼으라, 직원 교육자료로 사용할 것이고 심리전에도 활용할 것이라는 등 지시사항이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실무책임자인 팀장이 보고서의 내용에 관여할 수 있는 재량이 많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 반값등록금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
피고인은 노BN 정권에서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원AV이 국정원장으로 부임한 후 2009. 4.경 NIS 정책과정에 소집되어 2010. 8.경까지 교육을 받으며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반값등록금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피고인이 사회팀장에서 안보상황실장으로 이동한 2011. 8.경으로부터 2개월을 앞둔 2011. 6.경이고, 위 2011. 6.경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반값등록금과 관련하여 구체적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은 반값등록금 보고서 작성 과정에 관여한 것 외에는 반값등록금과 관련한 국정원의 업무를 수행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방송인 김BB 퇴출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좌파 연예인 김BB 등 퇴출 계획 마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2010. 8.경 국정원에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정부비판 발언 내역, 활동 동향, 견제방안 등을 파악해 달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는 국정원 내부 지휘체계를 통해 원AV에게 보고된 다음 2차장인 박BC, 국익전략실장인 신BH, 국익전략실 2단장인 최BR, 국익전략실 사회팀장인 피고인, 사회팀 과장인 안BY, 사회팀 팀원인 정BZ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회팀 팀원 정BZ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정BZ은 2010. 8. 24.경 국익정보국 소속 사회팀 소속 I/O인 오CA 등으로부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한 김BB 등 좌성향 연예인들의 동향 첩보를 제공받아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정부 비판 연예인의 발언이나 행적을 분석하여 포용 불가(속칭 ‘강성 좌파’) 연예인과 포용 가능 연예인으로 분류하고, 성향별 대응책을 마련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안BY에게 보고하고, 안BY는 위 보고서를 1차 검토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포용불가, 포용 가능 연예인을 다시 분류하고, 강성 좌파 연예인에 대해서는 출연분량 축소, 경제단체를 통해 대기업 광고 섭외 배제, 보수 언론을 통해 강성 좌파 연예인들의 비리나 부도덕한 행태를 부각시키는 등으로 견제·압박한다는 취지로 견제방안 부분을 집중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최BR, 신BH, 박BC를 거쳐 원AV에게 보고하고, 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였다.
한편, 2010. 10.경 청와대 기획관리실에서는 문화·예술 단체 내 좌파 인사 현황, 문화·예술단체 제어·관리방안, 김BB 등 좌파 연예인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위 지시는 국정원 내부 지휘체계를 통해 원AV에게 보고된 다음 2차장인 민BD, 국익전략실장인 신BH, 국익전략실 2단장인 최BR, 국익전략실 사회팀장인 피고인, 사회팀 과장인 안BY, 사회팀 팀원인 정BZ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회팀 팀원 정BZ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정BZ은 2010. 10. 20.경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 소속 사회팀 I/O인 오CA 등으로부터 첩보를 제공받아 좌파 연예인에 대한 제압 활동의 실행부서인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3차장 산하 심리전단과 공유하기 위한 ‘지원 자료’로 「주요 좌파연예인 견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좌파 연예인의 성향별로 대응책을 마련한 보고서 초안을 안BY에게 보고하고, 안BY는 위 보고서를 1차 검토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좌파 연예인의 성향을 ‘강성 좌파’와 ‘온건 좌파’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온건 성향은 최대한 포용하고, 김BB 등 강성 좌파는 무대응 원칙 아래 간접 제재를 한다는 계획 하에, 출연 분량 축소, 각 부처·지자체의 공익광고·지역축제나 대기업의 광고 섭외 시 좌파 연예인 배제, 보수 언론을 통해 강성 좌파 연예인들의 비리나 부도덕한 행태를 부각시키는 등으로 견제·압박한다는 취지의 보고서와 강성 좌파와 온건 좌파로 분류한 ‘주요 좌파 연예인 명단(32명)’을 작성하여 그 무렵 최BR, 신BH, 민BD을 거쳐 원AV에게 보고한 다음 이를 청와대 기획관리실에 보고하였다.
이후 위 보고서 등을 전파받은 심리전단 안보심리전팀 팀원 김CB은 2010. 10. 26.경 「문화·연예계 좌파실태 및 순화방안(복명)」이라는 제목으로 ‘문화·연예계 핵심 좌파 100여 명이 2012년 대선을 겨냥해 세력 결집 가능성이 있어 온·오프라인을 통해 비판여론을 조성하고, 좌파 연예인의 비리·부도덕 행적을 인터넷상에 폭로하여 불신·지탄 여론 조성으로 퇴출 유도하고, B실(국익전략실)과 협조하여 출연축소 등 간접 제재로 활동 최소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리전단 안보사업팀장 성CD, 심리전단장 유BJ, 3차장 김BF를 거쳐 원AV에게 보고하였다.
이어 청와대 기획관리실로부터 ‘좌파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 방안’ 요청을 국정원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전달받은 피고인은 위 정BZ에게 좌파 연예인에 대한 향후 견제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정BZ은 2010. 11. 1.경 「좌파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연예인의 성향에 따른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한 보고서와 ‘주요 좌파 연예인 발언 및 활동 현황’ 초안을 작성하여 안BY에게 보고하고, 안BY는 위 보고서를 1차 검토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온건 좌파 연예인은 현재부터 2011년까지 1단계로 계도를 통해 우군화 및 2012년까자 2단계로 좌파에 선동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김BB·문CC 등 친노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한 좌파 연예인들이 美 쇠고기 반대 시위·4대강 비판 등 정부비판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이라는 MBC 라디오 DJ로 활동하는 김BB 등은 강성 좌파로서 출연분량 축소 또는 해당 프로그램 청취율 하락 유도 등 간접 제재 방식을 구사하고, 김BB의 SBS 공문조작 등 이중적 처신을 적극 부각해야 한다는 단계별 대응전략을 수립한 보고서와 ‘주요 좌파 연예인 발언 및 활동 현황’을 작성하여 그 무렵 최BR, 신BH, 민BD을 거쳐 원AV에게 보고한 다음 이를 청와대 기획관리실에 보고하였다.
이후 위 보고서 등을 전파받은 심리전단 안보심리전팀 팀원 김CB은 2010. 11. 5.경 「문화·연예계 종북세력 퇴출 심리전 강화」라는 제목으로 김BB에 대해서는 방송사 경영진과 협조하여 방송 출연을 축소·차단시키고, 문CC은 문CF 신부의 아들로서 ‘종북 DNA’를 보유하고 있고, 윤EE·김DD은 ‘폴리테이너 본색’을 드러냈다는 취지로 사이버 공작활동을 전개한다는 취지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다음 안보심리전 팀장 성CD, 심리전단 기획관 김CG, 심리전단장 민BK, 3차장 이BG을 거쳐 원AV에게 보고하였다.
나) 김BB 퇴출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피고인은 사회팀 직원들에게 좌파 연예인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하여 사회팀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MBC 라다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프로그램의 MC로 활동하던 김BB를 강성 좌파로 분류하고 강성 좌파 연예인인 김BB는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서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AV 등에게 보고한 후 이를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과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 국정원의 실행부서에 전달하게 하였다.
이후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방송탐장 김CH, 김UU 등은 “김BB를 방송에 출연시키지 말라”, “방송사에 김BB 등 좌파 연예인 퇴출을 압박하라”는 취지의 원AV 등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를 지속적으로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MBC 방송국 담당 I/O 권CI에게 전달하고, 이에 따라 위 권CI은 2010년 하반기부터 2011. 3.경까지 MBC 방송국 기획조정실장인 전CJ 등 MBC 방송국 관계자들에게 “(원AV) 원장님, (김CK) 기조실장님이 김BB, 김DD 프로그램 때문에 난리입니다. 김BB 퇴출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국정원장 등의 지사사항임을 드러내며 김BB의 방송 퇴출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국정원의 요구를 MBC 방송국 경영진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김RR 편성부장은 2011. 4.경 김BB에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낮 시간대 다른 프로그램인 ‘싱글벙글 쇼’로 옮겨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김BB로 하여금 진행 중이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그만둘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결국 김BB는 2011. 4. 25.경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그만두게 되었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국정원장 원AV, 2차장 민BD, 국익전략실장 신BH, 국익정보국장 박BI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 원장, 차장 또는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MBC의 프로그램 편성권 내지 인사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위 전CJ 등 MBC 관계자들로 하여금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김BB의 하차를 요구하게 하고 결국 김BB로 하여금 하차하게 함으로써, 위 전CJ 등 MBC 관계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들의 프로그램 편성권·인사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MBC의 프로그램 편성권 내지 인사권 행사에 개입하는 것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의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사회팀장으로서 팀원들이 작성한 이른바 좌파 연예인 관련 보고서들을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보고서에는 실행행위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실행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김BB의 퇴출과 관련하여 공모, 기능적 행위지배, 고의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가) 원AV은 국정원장에 부임한 2009. 3.경부터 회의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부 정책에 반대·비판하는 발언을 하는 연예인들의 동향을 수집·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정부 반대·비판 동향 정보가 누적되면서 일부 연예인들이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되었고, 원AV은 좌파 연예인들에 대하여 대응할 것을 수차 지시하였다.
나)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I/O 권CI은 김BB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하차시키라는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 받고 2010년 하반기부터 2011. 3.경까지 지속하여 MBC 국장 전CL에게 김BB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다) 피고인이 사회팀장 재직 당시 작성에 관여한 좌파 연예인 관련 보고서 중 김BB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는 2010. 8. 24.자 “좌파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이하 ‘2010. 8. 24.자 문건’이라 한다), 2010. 10. 20.자 “주요 좌파 연예인 견제방안”(이하 ‘2010. 10. 20.자 문건’이라 한다). 2010. 11. 1.자 “좌파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방안”(이하 2010. 11. 1.자 문건이라 한다)이다. 2010. 8. 24.자 문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요청으로 대외기관 별보로 작성된 보고서이고, 2010. 11. 1.자 문건은 청와대 기획관리실에서 요청하여 역시 대외기관 별보로 작성된 문서로, 위 두 문건은 지휘계통에 따른 결재를 거쳐 보고서를 요청한 청와대 해당 수석과 배포선에 따라 배포되었다.
라) 2010. 10. 20.자 문건은 2010. 8. 24.자 문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국정원 내부용 ‘지원자료’로 작성된 것인데, 위 문건에는 김BB를 “강성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한 “주요 좌파연예인 명단”이 첨부되어 있고, 강성좌파 연예인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도 정부정책 비판 활동에 적극적인 연예인들의 경우, 사회통합 차원의 포용에 어려움 예상, 이들은 방송·광고 섭외 배제 등의 외압이 가해지더라도 오마이뉴스 등 좌파인터넷 매체와 미니홈피·트위터 등을 통해 대중과 접촉, 제재가 취해질 때마다 이를 노이즈 마케팅으로 역이용하는 등으로 국민들의 동정심과 호기심을 유발, 더욱 자극적 발언을 남발할 소지, 따라서 방송출연 차단 등 직접적 제재 방식은 지양, 무대응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노골적’ 정부 비판 활동을 최소화하는데 초점, ❶ 현재 출연중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출연분량 축소 등으로 간접 제재, ❷ 각 부처·지자체 등은 공익광고·지역축제·홍보대사 등 섭외시 강성좌파 연예인들을 배제, 이미지 제고 기회 차단, 경제단체를 통해 대기업들이 좌파 연예인을 활용하지 않도록 유도, ❸ 보수 언론과 협조, 좌파 연예인들의 비리·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자연스럽게 부각, 이들에 대한 불신·지탄 여론 조성”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은 목표 기관·단체를 출입하면서 첩보를 수집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 공작 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던 점, 국정원의 직무는 직제에 의하여 엄격히 정해져 있지는 아니하나, 국정 운영의 차원에서 정보조정, 기능 등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대공, 대정부전복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국익정보국 소속 I/O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출입기관인 MBC에 특정 조치를 요구한 것은 외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위한 전제가 되는 공작 활동의 일환으로 국가 정보 기능 조정 등 역할을 하는 국정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회팀장으로서 작성한 좌파 연예인 관련 문건들에 기재된 내용과 유사한 맥락에서 국익정보국에서 김BB를 MBC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하는 실행행위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과 실행행위를 한 방송팀 I/O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문건작성행위와 방송팀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국익전략실의 각 팀은 동종 영역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국익정보국의 각 팀과 매칭(matching)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국익전략실 사회팀은 국익정보국 사회2팀과 매칭되어 국익전략실 사회팀 직원(분석관)들은 정보보고서 작성 시 국익정보국 사회2팀 I/O들이 수집한 첩보들을 열람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첩보수집을 요청(SRI)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데 MBC 출입 I/O가 소속된 국익정보국 방송팀은 업무상 국익전략실의 여론팀과 매칭되어 있고, 사회팀장인 피고인은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I/O들에 대하여 업무상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2) 김CK이 기조실장으로 부임한 후 2009. 7.경부터 2010. 10.경까지 국익전략실 사회팀장, 여론팀장, 국익정보국 방송팀장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좌파 연예인 T/F를 구성하여 2주에 1회가량 향후 계획과 기존 실적 등을 보고하는 회의를 주재하였고, 2010. 3. 5.에 있은 좌파 연예인 T/F 회의에서는 국익정보국 방송팀에서 김BB를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회팀장으로 부임한 2010. 8.경 당시에는 좌파 연예인 T/F가 활동을 마무리하는 단계였고 김BB의 방송 퇴출에 관련하여 논의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2010. 8. 24.자 문건과 2010. 11. 1.자 문건은 모두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대외기관 별보로 작성되어 청와대에 배포된 정보보고서인데, 위 보고서들이 청와대에 보고된 이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피고인이 위 정보보고서의 목적, 용도에 대하여 예견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2010. 10. 20.자 문건은 국익전략실 사회팀 직원이 실행부서에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0. 8. 24.자 문건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한 보고서로 보이는데, 심리전단 직원 김CB의 진술에 의하면 위 문건은 심리전단에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 2010. 10. 26.자로 작성한 “문화·예술계 좌파실태 및 순화방안(복명)” 계획보고서(이하 ‘2010. 10. 26.자 심리전단 문건’이라 한다)를 작성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2010. 10. 26.자 심리전단 문건이 여하한 방법으로든 국익정보국 방송팀으로 지원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2010. 10. 26.자 심리전단 문건 작성에 관여한 팀장 성CD은 ‘B실 협조’라는 부분은 오프라인 대응은 다른 부서로 배당하라는 뜻에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0774쪽) 위 문건의 배포선에 국익전략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사회팀장은 직접 국익정보국 I/O에 대한 공작행위를 지시할 수 있는 업무상 지위나 권한이 없고, 피고인이 2010. 10. 20.자 문건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국익정보국에 실행 행위를 지시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4) MBC 담당 I/O 권CI은 2009. 3.부터 국익정보국 언론팀에서 MBC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팀장으로부터 김DD, 김BB, 김CM, 김CN 등 좌파 연예인들을 출연시키지 말라는 국정원의 상부 지시를 받아 이를 전달한 적이 있고(수사기록 12885쪽), 방송팀 소속 직원들은 모두 수시로 좌파 연예인 퇴출 압박 지시를 받았으나(수사기록 12887쪽), MBC 경영진의 무반응으로 실행하지 못하다가, 2010. 3. 김CO이 사장으로 부임한 후 적극적으로 접근하여(수사기록 12901쪽), 중간관리자인 전CJ 기조실장에게 김BB 인사조치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904, 12905쪽). 위 진술에 의하면, 국익정보국 I/O는 2010. 10. 20.자 문건이 작성되기 1년 전부터 이어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좌파 연예인 퇴출 활동의 일환으로 김BB의 출연 제한을 시도하여왔으나, 2010. 3.경 MBC 사장이 변경되면서 국정원 지휘부에서 더욱 강한 퇴출 지시를 함에 따라 재차 실행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기존에 있은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 외에 2010. 10. 20.자 문건이 특별한 계기가 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위 문건에는 강성좌파 연예인에 대해 “현재 출연중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출연분량 축소 등으로 간접 제재”를 한다는 매우 추상적인 방안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자체로는 김BB의 MBC 라디오 프로그램 하차를 지시한 것으로 추단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제 실행행위를 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도 없다.
(5) 국익정보국 방송팀에 의한 김BB 퇴출 시도는 2011. 3.경까지 이어졌는데, 그때까지 사회팀에서는 2010. 11. 1.자 문건을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전부이고 2011. 4. 김BB가 MBC에서 하차한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국익정보국 방송팀과 사이에 이와 관련한 어떠한 업무 교류도 하지 아니하였다. 방송팀 I/O 카운터 파트너로 근무한 국익전략실 여론팀 직원 정CP조차 국익정보국에 대한 실행행위는 구두 지시로 이루어졌을 것이며, 방송팀 I/O로부터 결과보고를 받은 적은 없고 이후 정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첩보수집을 통해 김BB가 MBC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523, 18524쪽).
5)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문CC의 정치활동 제약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문CC의 정치활동 제약 관련 계획 문건 작성
연기자 겸 정치인 문CC은 2010. 8.경부터 ‘2012년 대선 및 총선 전에 당시 5개 야권 정당(민주당, 민노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이 통합되어야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유쾌한 100만 민란’이라는 책을 출판함은 물론 그 책과 같은 이름의 야권 정당의 통합 및 이를 통한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국민의 명령’이라는 정치시민단체를 결성하고, 그 가입자를 6만여 명까지 늘려나가는 등으로 당시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활동을 계속하여 왔고, 2011년경부터 민주당 등 야당들도 문CC의 주장을 지지하며 야권의 통합과 연대를 통한 2012년 대선·총선의 승리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AV은 문CC을 포함한 좌편향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제압 활동을 지시하고 이를 국정원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전달받은 피고인은 사회팀 팀원 정BZ에게 좌파 성향 연예인 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정BZ은 ① ‘문CC을 포용불가 강성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한 후 문CC 등 강성 좌파 연예인들에 대하여는 출연분량 축소 등 간접 제재 및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지탄 여론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2010. 8. 24.자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 보고서와 2010. 10. 20.자 「주요 좌파 연예인 견제 방안」 보고서를, ② ‘문CC 등 강성 좌파 친노 연예인들이 美 쇠고기 반대 시위·4대강 비판 등 정부비판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므로 대중적 인기 하락 유도, 이율배반적 행위 부각 등을 통한 간접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2010. 11. 1.자 「좌파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 방안」 보고서 등 문CC의 정치활동 등을 제압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정리한 보고서 초안들을 안BY에게 보고하고, 안BY는 위 각 보고서를 1차 검토한 다음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각 보고서들을 검토하여 강성 좌파, 온건 좌파 연예인들을 재분류하고, 성향별 대응책을 집중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최BR, 신BH, 민BD, 원AV에게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국익전략실에서 작성한 문CC의 정치활동 등을 제압하기 위한 대응방안 보고서를 전달받은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안보팀 소속 김CB은 2010. 10. 26.자 「문화·연예계 좌파실태 및 순화 방안(復命)」, 2010. 11. 5.경 「문화·연예계 종북세력 퇴출 심리전 강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문CC은 12만명의 「노사모」 지지하에 ‘2012년 좌파정권 수립’을 목표로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데, 문CF의 아들로서 ‘從北 DNA’를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문CC에 대한 불신·지탄 여론을 조성하여 퇴출을 유도하는 사이버 폭로전 등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하여 비판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리전단 안보팀장 성CD, 기획관 김CG, 심리전단장 유BJ, 3차장 김BF, 원AV에게 각 보고하고 이를 국익전략실, 국익정보국에 배포하고, 계속하여 2011. 1. 28.경 「문CC 주도 ‘100萬 민란 사이트’ 공략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從北 가족력·비리 사례 등을 종합 증권가 찌라시로 제작하여 사이버 공작을 수행하고, 100萬 민란 사이트 회원 수 Zero化 및 「문」 개인 트위터에 ‘내란 선동 사과문’ 게재 등 공작적 사이버 활동을 전개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보팀장 성CD, 기획관 김CG, 심리전단장 민BK, 3차장 김BF, 원AV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문CC이 주장하는 야권 정당 단일화를 지지하는 세력이 증가하고 ‘국민의 명령·단체 가입자 수도 증가하자 피고인은 사회팀 소속 함CQ에게 추가적안 대응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함CQ은 2011. 2. 18.경 「종북 문화·예술단체의 세 복원 움직임 및 대응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사회팀 과장 전CL에게 보고하고, 전CL은 위 보고서를 1차 검토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문CC의 100만 송이 국민의 명령’ 등이 야권 단일화를 빙자하여 길거리 선동을 하고 있다. 문CC의 ‘100만 송이 국민의 명령’을 통한 국민 선동 차단을 위해 정치관련법위반 여부를 주시·대처하고, 일탈행위를 적출해야 하며, 불순한 의도를 폭로해야 한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국보법위반 소환통보·조사와 병행 심리전을 전개하고, 대국민 선동집회·홈페이지 운영 등 소요예산 조달 루트를 추적하여 자금줄을 차단하며, 경찰·검찰과 협조하여 문CC의 반정부 활동 동향 및 탈·불법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응방안과 이를 위하여 “B실(국익전략실) 주관, 2국·6국·심리전단 및 全 지부가 참여하는 실무담당관 업무협의체(비상설)를 구성·운영한다”는 운용계획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최BR, 신BH, 민BD을 거쳐 원AV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익정보국과 심리전단에 전달하였다.
나) 문CC의 정치활동 제약 관련 공작행위
(1)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소속 불상의 직원들은 직접 또는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장 등으로 하여금, 2010. 10. 26. 13:57경 트위터 ‘KoreaDisco’ 계정으로 “100만 불쾌한 반란, 노뽕 문CC은 이것부터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6. 13:57경부터 2012. 12. 4. 13: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4) 기재와 같이 총 7,388회11)에 걸쳐 문CC 및 야권 단일화를 주장하는 민주당 등 야당을 비방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고 댓글을 작성하거나 트윗·리트윗하였다.
[각주11]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윗, 리트윗 게시글 7,321건[범죄일람표(4)] + 외곽팀원들의 다음 아고라 등 게시글 67건[(범죄일람표(3)]
(2) 심리전단 방어사업팀 박BT는 2011. 4. 19.경 문CC이 진행하는 야권통합 운동의 불순한 의도를 폭로하기 위해 「문CC의 ‘국민의 명령’ 선동 대응 심리전 전개」라는 제목으로 “어○○연합과 협조하여 2011. 4. 19. ‘국민의 명령’ 사무실 앞에서 문CC 등 「文」일가의 종북·이적 행적을 규탄하는 가두시위를 4회 전개하고, 문CC 구속 촉구 취지의 전단지 1천부를 배포하며, 문CC을 규탄하는 1인 릴레이시위를 20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어사업팀장 윤CR, 기획관 김CG, 심리전단장 민BK, 3차장 이BG, 원AV에게 보고하였다.
박BT는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국정원 사무실에서 어○○연합 사무총장 추BU에게 전화를 걸어 야권 단일화를 통한 2012년 총선 및 대선 승리를 주장하는 문CC을 반대·비방하는 취지의 집회 및 1인 릴레이시위를 개최하여 달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응한 추BU는 2011. 4. 19. 11: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국민의 명령’ 사무실 앞에서 어○○연합 회원들을 동원하여 “죽창과 횃불로 유혈폭동 선동하는 문CC! 내란선동죄로 즉각 구속하라!”라는 현수막 등을 내걸고, “유혈폭동 선동 문CC 즉각 구속”이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죽창과 횃불로 민란을 선동하는 문CC을 즉시 구속하라”라는 취지로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며 문CC을 반대·비방하는 취지의 집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8.경. 2011. 5. 3.경, 2011. 5. 13.경 위 ‘국민의 명령’ 사무실 앞에서 어○○연합 회원들을 동원하여 문CC을 반대·비방하는 집회를 각 개최함으로써 4회에 걸쳐 문CC을 반대·비방하는 취지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계속하여 추BU는 2011. 4. 14.경 위 ‘국민의 명령’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문CC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보○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앞에서, 어○○연합 회원들을 동원하여 ‘문CC의 부친 문CF이 김일성을 만나 웃고 있는 장면’, ‘문CC이 김정일을 만나 웃고 있는 장면’, ‘문CC의 모친 박CS이 김일성 사망 1주기에 방북하여 소복을 입고 있는 장면’을 인쇄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문CC을 반대·비방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14.경부터 2011. 5. 13.경까지 위 ‘국민의 명령’ 사무실과 ‘보○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앞에서 20회에 걸쳐 문CC을 반대·비방하는 취지의 ‘1인 릴레이 시위’를 개최하였다.
이후 박BT는 2011.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한강지구 부근에서 추BU에게 위 시위 등에 대한 대가 등 명목으로 1,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3) 또한, 위와 같은 국익전략실의 보고서들을 전파받은 심리전단 안보사업1팀 소속 서CT은 2011. 5. 25.경 「사이버 특수공작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백만민란 와해 가속화를 위해 문CC과 김CN의 부적절한 관계를 적시한 합성사진을 제작, 국내 최대 사진 사이트인 「○○인사이드」 등에 유포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보사업1팀장 유CU, 기획관 김CG, 심리전단장 민BK, 3차장 이BG, 원AV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서CT은 2011. 5. 25.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국정원 사무실에서, 국정원 소속 시각디자인 담당 직원인 나CV이 심리전단 안보사업1팀장 유CU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 문CC과 김CN이 나체로 부적절한 육체관계를 하는 듯한 사진 위에 ‘공화국 인민배우 문CC, 김CN 주연 육체관계’등 문구가 기재된 허위의 합성사진을 나CV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무렵 사진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 인사이드’ 등 인터넷 싸이트에 위 합성사진을 게재하여 ‘○○(○○) 인사이드’ 인터넷 싸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합성사진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유포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국정원장 원AV, 2차장 민BD, 3차장 이BG, 국익전략실장 신BH, 국익정보국장 박BI, 심리전단장 민BK 등과 순차 공모하여, ① 그 직위를 이용하여 문CC 및 이에 동조하는 민주당 등 야당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기 위하여 문CC을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글, 댓글을 게시하거나 트윗·리트윗함으로써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고, ② 그 직위를 이용하여 야권 통합을 추진하는 문CC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문CC을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기 위하여 어○○연합 등 보수단체로 하여금 문CC을 반대하는 취지의 집회 및 1인 시위를 개최하게 함으로써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③ 그 직위를 이용하여 문CC을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사이드 등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문CC이 김CN과 부적절한 불륜 관계이고, 문CC이 북한을 추종한다는 취지로 합성한 허위의 사진을 유포함으로써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문C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가) 문CC은 2010. 8. 경부터 ‘2012년 대선 및 총선 전에 당시 야권 정당이 통합되어야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유쾌한 100만 민란’ 야권 정당의 통합 및 이를 통한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국민의 명령’이라는 시민단체를 결성하고 활동하여 왔다.
나) 피고인이 사회팀장 재직 당시 작성에 관여한 좌파 연예인 관련 보고서 중 문CC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는 앞서 본 2010. 8. 24.자 문건, 2010. 10. 20.자 문건, 2010. 11. 1.자 문건과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내부 별보 형식으로 작성되어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 후 국정원장 및 2차장, 3차장, 국익정보국(2-2), 심리전단(3-5)에 배포된 2011. 2. 18.자 “종북 문화예술단체의 세 복원 움직임 대응계획”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이하 ‘2011. 2. 18.자 문건’이라 한다)가 있다.
2011. 2. 18.자 문건에는 “그간 위축되어 있던 종북좌파 문화예술단체들이 내년도 정치일정을 겨냥해 활동력 복원을 적극 모색하고 있어, B실·2국·6국·심리전단 및 全 지부가 유기적 협조 아래 견제 활동에 주력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요 과제 및 대응 계획”에 “문CC의 100만송이 국민의 명령 등 야권 단일화를 빙자한 길거리 선동→정치관련법 위반 여부 주시·대처 및 일탈행위 적출·불순 의도 폭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진계획”에 “B실 주관, 2국·6국·심리전단 및 전 지부가 참여하는 실무담당관 업무협의체(비상설)를 구성·운영. 재경부서는 수시 간담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1. 2. 18.자 문건에 첨부된 “과제별 대응 계획”에는 “문CC의 ‘100만 송이 국민의 명령’을 통한 국민 선동 차단”이라는 항목 아래 “문CC은 작년 9월부터 “국민들이 민란을 통해 야권단일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전국을 순회, 대국민 선동·서명 운동 전개중(현재 7만여명 회원가입)”, “보수성향의 라이트코리아 등은 1. 28 국보법·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 금년에도 부산·인천·대구·대전 등 대도시의 역 광장을 돌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동참 촉구 운동을 벌일 계획(2. 23 국회 앞 1인 시위 예정)”, “경미한 사안이라도 국보법 위반 소환 통보·조사와 병행, 심리전 전개”, “대국민 선동집회·홈페이지 운영 등 소요예산 조달 루트 추적 및 자금줄 차단”, “경찰·검찰과 협조, 문CC의 反 정부 활동 동향 및 탈·불법 여부 주시”, “2012 정치일정 대비 선거법 위반 여부 주시·채증활동을 강화, 사법처리로 연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심리전단 안보사업1팀 직원 김CB이 국익전략실의 2010. 10. 20.자 문건을 참조하여 작성한 2010. 10. 26.자 심리전단 문건에는 문CC과 관련하여, “문CC은 12만 명의 노사모 지지하 ‘2012년 좌파정권 수립’ 목표로 ‘100만민란 프로젝트’ 주도, 명계남은 VIP비방 지속 등 노 추종세력 재결집 획책”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좌파 순화·퇴출방안”으로 “온라인 대응”에는 “사이버 폭로전 전개, 문CC은 문CF 의 아들로서 ‘종북 DNA’ 보유 적시, 윤EE·김DD은 트위터 공개 질의를 통해 ‘폴리테이너 본색’폭로, 핵심 문제인물에 대해서는 루머를 사설정보지(속칭: 찌라시) 형태의 공작문건으로 제작·유포”한다는 내용이, “오프라인 대응”에는 “강성좌파 인지도 하락 유도 : 방송출연 차단 등 직접 제재시 ‘노이즈마케팅’에 역이용 대비, 출연축소 등 간접 제재로 활동 최소화 유도(B실 협조), 각 부처·지자체 및 경제단체와 공조, 공익광고·지역축제·홍보대사 등 섭외시 강성좌파를 배제토록 유도, 이미지 제고 기회 차단, 온건파 포용 및 우파 결집”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김CB이 국익전략실의 2010. 11. 1.자 문건을 참조하여 2010. 11. 5.자로 작성한 “문화·연예계 종북세력 퇴출 심리전 강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이하 ‘2010. 11. 5.자 심리전단 문건’이라 한다)에는 “실태 및 문제점”으로 “문CC은 ‘100만 민란 프로젝트’ 주도”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종북세력 순화·퇴출방안(B실 협조)”으로 “사이버 공작 활동 집주 → 젊은층 대상 종북행각 폭로 확산, 청소년이 애용하는 인터넷에 이GG(마약)·이CW(성매매)·민예총(횡령) 등의 비리·부도덕적 행적을 확산, 불신·지탄여론 조성, 젊은층에 파급력이 큰 트위터를 통해 문CC은 문CF의 子로서 종북DNA 보유 적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심리전단 안보5팀 소속 직원들은 2010. 10. 26.부터 2012. 12. 4.까지 직접 또는 관리하는 외곽팀원들로 하여금 문CC과 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와 아고라 게시판에 올리는 활동을 하였다.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직원은 어○○연합 추BU로 하여금 2011. 4. 11. ~ 4. 19. 문CC의 ‘국민의 명령’ 선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집회, 시위를 하게 하였고, 이행결과를 정리하여 2011. 4. 19.자로 “문CC의 국민의 명령 선동 대응 심리전 전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였다. 그리고 심리전단 안보1팀 소속 직원은 2011. 5. 25.자로 “사이버 특수공작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백만민란 와해 가속화를 위해 문CC과 김CN의 부적절한 관계를 적시한 합성 사진을 제작, ○○ 인사이드 등에 유포”한다는 공작 계획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하였고, 이후 문CC과 김CN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문CC에 대한 대응 내용이 담긴 보고서들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하였고 그 무렵 심리전단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문CC의 정치 활동을 비난하는 공작 활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심리전단에서 행한 정치관여 행위 등에 대하여 순차 공모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심리전단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대외기관 별보로 작성된 문건들의 경우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대외기관 별보로 작성된 보고서인 2010. 8. 24.자 문건과 2010. 11. 1.자 문건의 경우 보고 이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이 위 정보보고서의 목적, 용도에 대하여 예견할 수 있었다는 증거도 없으며, 위 보고서에 문CC의 ‘100만 민란’ 활동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나) 심리전단의 계획문건 작성과 사회팀 관여도
(1) 2010. 10. 26.자 심리전단 문건에는 문CC이 2012년 좌파 정권 수립을 목적으로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고, 사이버 폭로전을 전개하여 문CC은 문CF의 아들로서 ‘종북 DNA’를 보유하고 있음을 적시하겠다는 등 문화·예술계 좌파에 대한 순화방안 계획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김CB이 위 문건 작성에 참조하였다는 2010. 10. 20.자 문건에는 문CC의 ‘100만 민란’ 활동이나 이에 대한 사이버 심리전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010. 10. 26.자 심리전단 문건이 국익전략실(2-1)과 국익정보국(2-2)에 배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회팀장인 피고인에게까지 위 문건이 배포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2) 2010. 11. 5.자 심리전단 문건에도 2010. 10. 26.자 문건과 유사하게 문CC의 활동에 대응하여 사이버 공작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국익전략실과 국익정보국에 배포된 것으로 보이나, 사회팀장인 피고인에게도 위 문건이 배포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2010. 11. 5.자 심리전단 문건 작성에 참조하였다는 2010. 11. 1.자 문건은 국익전략실 사회팀에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청와대 보고 이후 피고인이 위 문건을 직접 심리전단에 지원해 주었다거나 위 문건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피고인이 알 수 있었다는 증거는 없으며(2010. 11. 1.자 문건의 작성자인 정BZ은 자신이 직접 심리전단에 위 문건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6910쪽), 2010. 11. 1.자 문건에 ‘문CC의 100만 민란’ 활동과 이에 대한 사이버 심리전 대응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다) 심리전단의 계획문건 작성자들의 실행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 여부
2010. 10. 26.자 심리전단 문건은 국정원장의 지시에 복명하여 작성한 이행계획 보고서이고(수사기록 20160쪽), 2010. 11. 5.자 심리전단 문건도 안보사업1팀 직원이 지휘계통에 따라 작성한 이행계획 보고서이다(수사기록 20779쪽). 그런데 위 각 심리전단 문건을 작성한 심리전단 안보사업1팀 김CB은 계획문건에 따른 실행이 있었는지는 확인하거나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0164, 20169쪽), 심리전단 안보사업 1팀장 성CD도 실행행위를 얼마만큼 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782쪽). 그리고 성CD은 원AV 국정원장 당시 국정원장이 수시로 지시를 내려서 계획보고서, 이행보고서를 작성하느라 업무 부하가 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0784쪽), 심리전단 안보사업1팀 직원 서CT도 2010년경 수십 명의 직원이 심리전단에 보강 투입된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댓글 활동이 있었으며 정신없어 보고서를 써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실제 행위를 염두에 두고 보고서를 작성하기보다는 소위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해야 되는 시기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240쪽).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 활동부서인 심리전단에 소속된 직원들조차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과 의사 없이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2011. 2. 18.자 문건과 심리전단 실행행위의 관련성 2011. 2. 18.자 문건은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내부별보로 작성되어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를 거쳐 국정원장, 2차장, 3차장, 국익정보국장, 심리전단장에 배포되었고, 문CC의 100만 민란 활동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2011. 2. 18.자 문건의 내용, 심리전단에서 실제 수행한 각 실행행위 경위에 비추어 보면 문CC과 관련한 심리전단의 실행행위는 사회팀의 2011. 2. 18.자 문건과 관계없이 실행행위 무렵의 국정원 지휘부의 개별 지시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2011. 2. 18.자 문건에 문CC의 100만 민란 활동과 관련하여 기재된 대응방안 중 심리전단에서 실행한 심리전 공작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추단되는 부분은 첨부된 “과제별 대응 계획” 문서에 기재된 “심리전 전개”라는 표현밖에 없으며, 심리전 전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도 보이지 않는다. 대응방안 “B실 주관, 2국·6국·심리전단 및 전 지부가 참여하는 실무담당관 업무협의체(비상설)를 구성·운영, 재경부서는 수시 간담회” 부분이 실제로 이행되었다거나 논의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2) 트위터를 이용한 사이버 심리전을 수행한 심리전단 안보5팀은 위 문건이 작성·배포되기 수개월 전인 2010. 10. 26.경부터 문CC의 100만 민란 활동을 비난하는 글이나 댓글을 다음 아고라 게시판, 트위터 등에 개재하는 사이버 공작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사이버 공작 활동은 피고인이 사회팀장에서 안보상황실장으로 이동하게 된 2011. 8.경 이후에도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2012년 초경 국정원 지휘부 지시에 따라 외곽팀을 강화하여 2012. 12.경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도 지속되었다(수사기록 1255쪽 참조). 안보팀 직원들은 심리전단장이 팀장에게 지시한 내용, 안보1팀에서 작성한 ‘이슈와 논지’의 내용, 직접 검색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글을 작성하였고(수사기록 13270, 13271쪽 참조), 안보팀 직원들이 게재한 글의 내용이 사회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기재된 것보다 더 현시적이고 상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하기 위하여 따로 국익전략실의 정보보고서 지원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관리하면서 보수단체를 통해 오프라인 공작 활동을 수행하였던 심리전단 방어팀은 2011. 4.경 문CC의 ‘국민의 명령’ 조직을 규탄하는 활동을 전개하라는 국정원장의 지시가 반복적으로 하달되자 국정원장의 지시를 복명하기 위하여 당초 관리하던 어○○연합으로 하여금 시위 내지 집회를 개최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2603쪽 참조). 방어팀 직원 박BT가 어○○연합 추BU에게 문CC에 대한 집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특별히 구체적인 집회 문구를 알려주지 않아도 어○○연합 측에서 알아서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수사기록 15895쪽), 오프라인 공작 활동에 국익전략실의 정보보고서가 활용될 여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심리전단 안보1팀 직원 서CT은 2011. 5. 21. ~ 23.경 심리전단장 민BK의 지시를 받은 안보1팀장 유CU으로부터 문CC의 이미지 실추를 유도하는 특수 공작을 전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1. 5. 25. “사이버 특수공작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백만민란 와해 가속화를 위해 문CC과 김CN의 부적절한 관계를 적시한 합성 사진을 제작 ○○ 인사이드 등에 유포”한다는 공작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관, 심리전단장에게 보고한 후, 문CC과 김CN의 나체 합성사진을 유포하는 공작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위 공작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유C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기록 9208쪽), 심리전단 내부의 간부회의에서도 위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유C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기록 9214쪽), 안보1팀의 합성사진 유포 공작 활동은 심리전단의 독자적 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의 지위 등
사회팀장은 국정원 지휘부에서 하달되는 지시의 이행 여부나 보고서의 배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회팀장인 피고인에게까지 심리전단의 활동 내역을 전달하였다거나 이를 피고인이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좌파 연예인 T/F는 피고인이 사회팀장으로 부임한 2010. 8.경 당시 활동을 마무리하는 단계였고,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0. 6.경까지 국정원 업무에서 배재되었던 점 등 피고인의 당시 지위와 관련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회팀장으로서 몇 건의 문CC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였다고 해서 문CC에 대한 국정원의 실행행위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김DD, 윤EE 소속 기획사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좌파 연예인·‘◇◇기획’ 탈루 부각 등 대응방안 보고서 작성·보고
원AV의 좌편향 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제압 지시를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전달 받은 국익전략실 직원들은 ‘◇◇기획’소속 김DD, 윤EE 등을 강성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하고 아래와 같이 김DD, 윤EE에 대한 제압 방안을 정리한 보고서들을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원AV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익정보국 등에 전달하였다.
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정BZ은 2010. 2. 22.경 「여성부의 좌파 연예인 활용 홍보 활동 시정 필요」라는 제목으로, ‘여성부 광고 내레이션에 윤EE·김DD 등 좌파 연예인들과 친분이 돈독한 가수 김CX(본명 : 김CY)가 기용되었는데, 김CX가 소속된 기획사인 ◇◇기획(대표 : 김CZ)은 윤EE·김DD·정DA 등 대표적 좌파 연예인들을 관리하고 있고 2009년 노BN 전대통령의 노제를 기획·지원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획’을 좌파 연예인들의 기획사로 규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보고 체계에 따라 사회팀 과장 송DB, 팀장 오DC, 당시 국익전략실장 양DE, 2차장 박BC, 원AV에게 보고하였다.
정BZ은 2010. 8. 24.경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정부 비판 발언내용을 토대로 ‘◇◇기획 소속 연예인 김DD, 윤EE 등을 포용불가 강성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한 후 김DD, 윤EE 등 강성 좌파 연예인에 대하여는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출연분량 축소 등 간접 제재가 필요하고, 비리·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지탄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회팀 과장 안BY를 거쳐 사회팀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이를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신BH, 2차장 박BC 원AV에게 보고하였다.
정BZ은 2010. 10. 20.경 「주요 좌파 연예인 견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기획 소속 윤EE 등 강성 좌파 연예인들에 대하여는 출연분량 축소 등으로 간접 제재하고, 이들의 비리·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지탄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와 함께 윤EE 등을 강성좌파로 분류한 ‘주요 좌파연예인 명단’을 작성하여 사회팀 과장 안BY를 거쳐 사회팀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이를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신BH, 2차장 박BC, 원AV에게 보고하였다.
정BZ은 2010. 11. 1.경 「좌파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김DD, 윤EE 등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제재는 이들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역이용된 점을 감안하여 직접 제재방식은 최소화하고, 대중적 인기 하락 유도 등 간접 제재 방식을 구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와 함께 김DD, 윤EE을 강성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한 ‘주요 좌파 연예인 발언 및 활동 현황’을 작성하여 사회팀 과장 안BY를 거쳐 사회팀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이를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신BH, 2차장 민BD, 원AV에게 보고한 다음 이를 국익정보국과 심리전단 등에 전달하였다.
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함CQ은 2011. 6. 8.경 「‘등록금 집회' 참가 연예인 신원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위 집회에 참가한 연예인인 김DD 등의 신원사항과 그들의 최근 동향 및 집회 당시 발언을 정리한 내역이 기재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그 무렵 「좌파 연예인들의 ‘등록금 불법시위’ 참여 제어」라는 제목으로 반값등록금 집회 참가 제어 방안을 마련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사회팀 과장인 전CL에게 보고하고, 전CL은 위 보고서들을 1차 검토한 다음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좌파 연예인들의 ‘등록금 불법시위’ 참여 제어」 보고서를 검토하며 김DD의 프로포폴 투약설이나 고액의 대학강연·공연료 수수 사실을 유포하는 등으로 도덕성에 타격을 가하여 위 김DD 등의 활동을 제어한다는 전략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집중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최BR, 신BH, 민BD을 거쳐 원AV에게 보고하였다.
나) 다음 기획 세무조사 요구에 따른 직권남용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원AV의 좌편향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제압 지시를 국익전략실 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위와 같이 ‘◇◇기획 소속 김DD, 윤EE은 포용불가 강성 좌파 연예인으로, 비리·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간접적 제재를 해야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들을 작성하여 2차장 민DF, 원AV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익정보국, 심리전단 등에 전달하게 하였다.
이후 국익정보국장 박BI은 2011. 6. 초순경 국익정보국 경제1팀장 윤DG 등을 통하여 경제1팀 소속 I/O로서 국세청을 담당하던 손AF에게 ‘◇◇기획, 세무조사 김DD, 윤EE’이라고 적힌 메모지와 함께 ‘지휘부 지시사항이다. 김DD, 윤EE 소속사인 ◇◇기획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하고, 이에 따라 손AF은 2011. 6. 8.경 저녁 무렵 서울 소재 조선호텔 일식당에서 국세청 조사국장인 김DH을 만나 “국정원 지휘부에서 김DD, 윤EE 소속사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취지로 말하여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사항임을 전달하며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기획에 대해서는 이미 2009년경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고, 정기·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절차가 엄격히 정해져 있어 손AF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정원장 원AV, 2차장 민BD, 국익전략실장 신BH, 국익정보국장 박BI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 원장, 차장 또는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세청 직원으로 하여금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려 하였으나, 국세청 직원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국세청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하는 업무는 국정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의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기획 세무조사와 관련한 보고서를 검토한 적도 없으므로 여기에 관여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윤D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등에 의하면, 국익정보국 경제1팀 소속 I/O 손AF이 지휘계통에 따라 국정원장의 지시를 전달받아 2011. 6. 8.경 국세청 조사국장 김DH에게 김DD, 윤EE의 소속사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은 목표 기관·단체를 출입하면서 첩보를 수집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 공작 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던 점, 국정원의 직무는 직제에 의하여 엄격히 정해져 있지는 아니하고 국정 운영의 차원에서 정보조정, 기능 등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대공, 대정부전복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국익정보국 소속 I/O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출입 기관에 어떤 조치를 요구한 것은 외형상 공작 활동의 일환으로 국가 정보 기능 조정 등 역할을 하는 국정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회팀장으로서 작성한 좌파 연예인 관련 문건들에 김DD, 윤EE을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하고 그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과 실행행위를 한 국익정보국 경제1팀 I/O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문건작성행위와 국익정보국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국익전략실의 각 팀은 동종 영역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국익정보국의 각 팀과 매칭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국익전략실 사회팀 분석관들은 국익정보국 사회팀 소속 I/O에게 지시를 할 수 있을 뿐, 국익정보국 경제팀 I/O에게 업무상 요청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2) 김DD, 윤EE의 소속사인 ◇◇기획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사회팀 작성 보고서는 이 사건 기록상 2010. 2. 22.경 작성된 “여성부의 좌파 연예인 활용 홍보 활동 시정 필요”라는 제목의 보고서뿐인데, 2010. 2. 22.경 피고인은 국정원 업무에서 배제되어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보고서 작성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없다.
(3) 앞서 본 2010. 8. 24.자 문건, 2010. 11. 1.자 문건은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작성·배포된 정보보고서이고 이후 위 보고서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피고인이 위 정보보고서의 목적, 용도에 대하여 예견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2010. 10. 20.자 문건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에 지원되어 2010. 10. 20.자 심리전단 문건 작성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보일 뿐, 국익정보국 경제팀에 지원되었다는 증거는 없고, 국익전략실에서 2010. 10. 20.자 문건에 따라 여하한 방법으로 국익정보국에 실행행위를 지시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4) 국익전략실 사회팀에서 2011. 6. 8.자로 작성된 “‘등록금 집회’ 참가 연예인 신원사항”, 2011. 6. 9.자로 작성된 “좌파연예인들의 등록금 불법시위 참여 제어” 문건은 김DD이 반값등록금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동향을 담고 있을 뿐 윤EE이나 ◇◇기획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국익정보국 경제팀 소속 I/O가 국세청 조사국장을 만나 식사를 하며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한 날과 각각 같은 날 및 다음 날에 작성된 것이어서 시기적으로 연관성이 없다.
(5) 국익정보국 경제팀 국세청 담당 I/O였던 손AF은 2011. 6.경 국익정보국장 박BI, 단장 강○규, 팀장 윤DG을 통하여 국세청에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그에 따른 활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사회팀에서 2010. 8. 24., 2010. 10. 20., 2010. 11. 1. 각 문건을 통해 청와대 및 국장원장에게 보고한 내용은 김DD, 윤EE을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하고 “보수 언론과 협조, 좌파 연예인들의 비리·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자연스럽게 부각, 이들에 대한 불신·지탄 여론 조성”, “보수인터넷 논객들을 여론 건전화에 활용, 정치세력과 결탁한 좌파 연예인들의 행보를 정면 비판하며 이들의 이중적 처신을 적극 부각”한다는 것뿐이므로 위 보고서가 보고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2011. 6.경 세무조사 요구 지시에 현실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국익정보국장 재직 당시 사찰 관련 공통부분 판단(정보 수집 및 분석의 분리 원칙에 관하여)
가. 검사의 주장
검사는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이 국정원 소속 직원들에게 직권남용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인이 민정수석 우II에게 국정원과 청와대 민정수석실간 통상적인 보고절차와 별개로 국내 보안정보 수집 부서인 국익정보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보고서를 국정원장 산하 정보비서관실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친전 문건으로 보고한 것(이하 ‘직보행위’라 한다)은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이 출입기관 등지에서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하면, 분석부서인 국익전략실에서 위 자료를 분석·배포해야 한다는 ‘정보수집 및 분석의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1) 통상의 정보 요구 및 보고 절차
청와대에서 국정원으로 정보지원 요청을 하고 이에 대해 보고하는 통상적인 절차는, 청와대파견관이 정보비서관에게 전화로 요청사항을 말하면 정보과장이 이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하고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각 부서에 전산으로 내려주는 시스템으로서, 국익전략실에서 국익정보국의 I/O들에 대해 SRI 또는 유선 요청을 하면 국익정보국 I/O들이 정보수집을 하여 전산을 통해 국익전략실 분석관들에게 전달하고, 국익전략실 분석관들은 보고서를 작성하며, 국익전략실장은 2차장에게 이를 보고한 후 국정원장 직속 정보비서관실에 보고서 파일을 전송한 다음, 정보비서관이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후 국익전략실에 승인 통보를 하면 국익전략실의 보고서 작성 분석관이 편집팀 담당자에게 파일을 전송하고, 편집팀에서는 청와대파견관에게 전산망으로 전송하여 정보지원 요청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2) 국익정보국의 직보
가) 직보의 경위
김DI 전 민정수석은 2014. 10.경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에게 국익정보국에서 수집한 공무원 등의 비위자료 등을 민정수석실로 친전 문건 형태로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직보의 태양
(1) 보고서의 작성
(가) 정보의 수집
피고인의 전임이었던 문DJ 전 국익정보국장은 I/O가 입수한 첩보를 고스란히 국익전략실에 보내고 국익전략실에서 그 첩보를 가공하여 보고서 형태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한 다음 I/O로부터 보고받은 첩보자료를 국익전략실로 보낼 첩보와 국익정보국 내 종합처에서 보고서를 만들 첩보로 구분하여, 공직자 비위 동향 등에 관하여는 종합처에서 바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러한 첩보는 국정원 내 정보망에 등재하지도 않았다.
(나)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국익정보국 종합처 직원들은 위와 같이 작성된 보고서를 보안용지 3부, 일반용지 1부로 각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매주 금요일 2차장 최OO, 국정원장 이DK에게 위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한 다음 일반용지로 출력한 문서를 노란 봉투에 넣어 보좌관을 통해 청와대 파견 직원에게 문건을 전달하였다. 국익정보국장 보좌관은 청와대 연풍관 면회실에서 파견 직원들에게 위 친전 문건을 전달하였다.
3) 언론보도 및 감찰 요구
가) 2016. 11.경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피고인이 국정원장을 거치지 않고 민정수석인 우II에게 비선 보고를 하였다’라고 하면서 국정원장에게 감찰조사를 요구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보도 되기도 하였다. 그 무렵 국정원은 피고인에 대한 감찰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국정원 감찰 조사 직전 종합처장 김AC에게 ‘종합처 직원 전체 개인 PC를 포맷하고 노트북도 없애라’라는 지시를 하였고, 윤DL 행정처장에게 행정처의 전산 담당 직원을 시켜 종합처 직원들에 대한 PC를 교체하고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파기할 때에는 남AN 과장과 직접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종합처 과장 남AN에게 국익정보국 내 일반용지를 파기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종합처 직원들에게 감찰과정에서 모두 모른다고 대답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국정원 직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PC를 포맷하거나 일반용지 등을 파기하였다.
다.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 및 우II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익정보국장의 지위에서 민정수석인 우II에게 기존의 절차와 달리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이 수집한 첩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친전 문건 형태로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고 절차에 대하여 국정원장의 허가가 있었던 이상 그 자체를 위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1항은 ‘국정원의 조직은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국정원에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조는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검사는 ‘정보 수집 및 분석의 분리 원칙’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보수집부서에 해당하는 국익정보국은 국내 정보의 수집업무만을 담당하고, 국익전략실에서는 국익정보국 소속 I/O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의 분석 업무만을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정원 내부규정 등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검사는 피고인이 국익정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존 정보 수집, 분석의 원칙을 무시한 채 정보보고를 한 것은 국정원의 기존 업무관행에 비추어 보아도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AV 국정원장 재임 기간 중 박BI이 국익정보국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국익정보국에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한 사실이 있어, ‘정보 수집과 분석의 분리의 원칙’이 국정원에서 규범적으로 확립된 원칙이라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4) 피고인이 국익정보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던 구AL는 검찰에서 “피고인은 매월 1회 국정원장 주재 전부서장 회의가 있었고, 수요일마다 원장에게 국익정보국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금요일에 피고인이 원장에게 직접 대면하는 보고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9시 전에 피고인이 원장에게 보고를 하고, 보고가 종료되면 종합처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해서 10시경쯤에 그 자료를 청와대로 보냈다. 다만 원장 보고가 늦어지면 늦게 출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4344, 24345쪽), 구AL의 후임자인 이DM 역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익정보국 소속 I/O를 통하여 첩보를 수집하고 국익정보국 종합처 직원들을 통하여 소위 ‘금요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전달하기 이전에 국정원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상급자인 2차장,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 내부 조직이나 업무분장에 대한 근거규범이나 업무분장에 대한 근거규범과 국정원장 지시의 효력의 우열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국정원의 통상적인 청와대에 대한 정보보고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우II에게 정보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정원 내 정보보고 절차 또는 정보배포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보고시한이 임박한 경우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우II에게 직접 보고를 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DK 국정원장은 피고인이 우II에게 보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포괄적인 위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다가, 국정원장에 대한 보고가 계속하여 누락된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에서 누락되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 역시 직보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된다고 할 수 없다.
5) 직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반 A4 용지로 출력하라고 지시한 보고서에 대해 감찰실로부터 일반 A4 용지 사용을 허가받지 않고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외부로 반출되었고 이 역시 국정원의 통상적인 내부 보안절차에 위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보안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6)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민정수석실에 공직자 비위동향 등을 보고한 것으로 보이고, 공직자의 비위동향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국익정보국의 민정수석실에 대한 친전 보고 절차가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우II가 피고인에게 수집을 지시한 개별 정보의 내용이나 수집지시 경위 및 그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각 사안마다 수집지시 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7)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국정원 소속 직원들에게 노트북(멍텅구리 PC), 일반용지를 파기하도록 지시하거나 PC 교체 지시, 진술거부 지시 등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이 비록 그 보고절차가 위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기존 국정원에서 외부기관으로 보고서가 배포되는 절차와는 다른 과정을 거쳐 민정수석인 우II에게 보고를 하였고, 다수의 언론에서 우II와 피고인 사이의 밀월관계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감찰이나 형사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근거 자료들을 파기한 것으로 보이고, 비법률전문가인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우II에 대한 정보보고를 위해 작성한 모든 보고서가 위법하다거나 그러한 정보보고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국익정보국장 재직 당시 사찰 관련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문체부 공무원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박AW의 비선실세 최DN(개명 전 ‘최DO’, 이하 ‘최DO’이라 한다)은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특히 자신의 이권 개입과 관련된 업무를 다수 수행하는 문체부와 관련된 국가정책이나 공직인사에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2016. 2.경 사실상 자신이 추천하여 문체부 제2차관으로 임명된 김CX에게 문체부 블랙리스트, 최DO 추진사업 등에 대해 미온적이었던 당시 문체부 제1차관인 박DT의 문제점에 대해 확인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김CX은 2016. 2. 말경 “박DP은 연세대 출신으로 프랑스 장식미술전 무산에 책임이 있고, 김DU은 연세대 출신으로 김DQ 장관의 고교 후배이며, 윤DV은 호남 출신이다. 박DT이 이 사람들의 뒤를 봐주고 있어 문제이다. 강DR 운영지원과장은 김DQ 장관과 동향이고, 최DS 장관정책보좌관이 뒤를 봐주고 있어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위 박DT 측 인사에 대한 문건을 작성하여 최DO의 조카인 장DW에게 건네주었다. 장DW는 그 무렵 위 문건을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실 소속 윤DX 행정관에게 건네주었고, 윤DX는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해주었다.
박AW는 그 무렵 우II에게 최DO 추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 박DP, 김DU, 윤DV, 강DR, 최DS을 비롯하여 이DY, 김DZ, 임EA 등 8명의 문체부 공무원들의 이름을 알려주며 “문체부 내 파벌로 인한 난맥이 있으니 점검해 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위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문체부장관에게 있고, 문체부에서는 그러한 문체부장관의 인사권 행사를 위하여 본부 및 산하기관 임직원에 대한 인사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인사상의 문제가 있다면 문체부장관을 통하여 문체부 내 인사 및 감찰 자료 등에 기초하여 인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뿐이며, 민정수석인 우II가 이들에 대한 불이익 인사조치를 요구하거나 그를 위해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자료를 수집하거나 국정원에 수집하도록 지시할 권한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II는 2016. 3. 4.경 피고인에게 위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자료인 사찰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우II가 국정원과 청와대 사이의 정상적인 지시·보고체계를 배제한 채 자신에게 직접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해 사찰을 지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II의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으로서 각종 기관·단체에 접촉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I/O를 지휘·감독하고,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 권한을 행사하는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국내 보안정보 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신원조사 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위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다음, 수집한 정보를 내부 첩보보고 시스템에 등재하는 등으로 국익전략실 담당 분석관과 공유하여 국익전략실의 분석과 판단을 통해 상부 보고 여부나 보고 방법 등을 정해야 하는 절차를 배제한 채 수집한 사찰 정보를 국익정보국에서 직접 2차장인 최OO와 우II에게 보고하고, 최OO는 우II가 국정원과 청와대 사이의 정상적인 지시, 보고체계를 배제한 채 피고인에게 직접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해 사찰을 지시한 사실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국정원 내부의 업무처리시스템에 반하여 국익전략실을 배제한 채 사찰 정보를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찰 정보 보고서를 보고받아 검토하여 우II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피고인은 우II, 최OO와 함께 국익정보국 소속 I/O를 통해 자신이 수집한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찰 정보를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취득한 자료인 것처럼 이들에 대한 불이익 인사 조치 요구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1)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 정보 수집 및 보고 지시
피고인은 국정원의 국내 파트 담당인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으로 국익정보국에서는 국내 보안정보와는 무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II는 2016. 3. 4.경 피고인에게 직접 위와 같이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 정보를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직후 국익정보국 소속으로 문체부 출입 I/O를 관리하는 공안5처장에게 위 문체부 공무원 8명의 이름을 불러주며 사찰 정보를 신속히 취합하여 보고하되, 내부 첩보보고 시스템에 등재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공안5처장은 문체부 출입 I/O에게 위 문체부 공무원 8명의 명단을 건네주며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고, 문체부 출입 I/O는 위 8명 중 “박DP 문화기반정책국장은 연세대 출신으로 문체부 내 일하기 싫어하는 ‘뺀질이’로 소문이 자자하고 무사안일주의 그 자체라는 지적이 있으며, 체육국장 재직 시절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업무를 방만하게 진행하여 차질을 초래하였고, 2015. 3.경 중앙공무원 교육 종료 후 복귀할 자리가 없었으나 박DT 차관이 요직인 문화기반정책국장 자리를 배려하였다”라는 취지로 첩보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위 공무원들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첩보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공안5처장에게 보고하고, 공안5처장은 이를 1차 검토한 다음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II, 최OO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원 2차장으로서의 각 직권을 남용하여 공직자 직무감찰 내지 공직 비리 동향 파악 등을 하거나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국익정보국 공안5처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 정보 보고서 작성 지시 및 배포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국익정보국 소속으로 민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행정관에게 이DY 등 위 문체부 공무원들의 이름과 문체부 내 파벌이나 인사전횡 의혹을 지적하는 취지로 말을 하며 이를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위 행정관은 그 무렵 이를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하고, 민정비서관은 이를 우II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무렵 국익정보국 국장실에서 위와 같이 공안5처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 첩보보고서를 종합처 담당자에게 전달하면서 보고서로 만들 것을 지시하고, 종합처 담당자가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종합처 담당자에게 위 보고서를 국정원장, 2차장, 국익정보국장 등 내부 보고를 위해 국정원 용지로 3부, 우II에게 보고하기 위해 일반 용지로 1부를 각각 출력해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국정원 용지로 출력한 보고서를 2차장인 최OO에게 보고하고, 최OO는 우II가 국정원과 청와대 사이의 정상적인 지시·보고체계를 배제한 채 피고인에게 직접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해 사찰을 지시한 사실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국정원 내부의 업무처리시스템에 반하여 국익전략실을 배제한 채 사찰 정보를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정원장 보고를 거쳐 이를 우II에게 보고할 것을 승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최OO의 승인을 받아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뒤, 일반 용지로 출력한 보고서를 봉투에 넣어 밀봉한 다음 자신의 보좌관에게 국익정보국 소속 민정비서관실 파견 행정관에게 건네줄 것을 지시하고, 위 행정관에게는 이를 우II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위 보고서를 우I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II, 최OO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원 2차장으로서의 각 직권을 남용하여 공직자 직무감찰 내지 공직 비리 동향 파악 등을 하거나 국내 보안정보를 작성·배포한다는 명목으로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공안5처 직원들이 위와 같이 수집한 사찰 정보를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국익정보국 소속인 자신의 보좌관과 민정비서관실 파견 행정관으로 하여금 우II에게 위 보고서를 전달하게 하여 문체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불이익 인사조치 요구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참조).
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1) 박AW의 문체부 내 파벌 점검 등 지시
박AW는 2016. 3.경 우II에게 ‘문체부 내 파벌로 인한 인사 난맥이 있으니 점검해 보라’는 지시와 함께 난맥상의 사례라며 박DP, 김DU, 윤DV, 강DR, 최DS, 이DY, 김DZ, 임EA 총 8명의 문체부 공무원들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2) 우II의 세평 수집 지시
(가) 우II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박DP, 김DU, 윤DV, 강DR, 이DY, 김DZ, 임EA, 백EB 8명의 문체부 공무원(이하 ‘문체부 공무원 8인’이라고 한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위 공무원들의 세평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다(수사기록 28165-21, 22쪽). 이에 피고인은 2016. 3. 4. 06:40경 세종특별시에 근무하는 공안5처장 황EC에게 문체부 공무원 8인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09:00까지 세평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황EC은 공안5처 소속 문체부 담당 I/O 김ED을 출근하도록 한 다음 07:30경 출근한 김ED에게 “피고인이 이 8명에 대한 세평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서 보내라고 한다”며 포스트잇에 적어 놓은 문체부 공무원 8인의 명단을 전달하였다(수사기록 24469쪽).
(나) 김ED은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이 촉박하여 이DY과 윤DV은 ‘박DT 차관의 편파적인 인사 실태’라는 기존 첩보에서, 강DR, 박DP은 ‘김DQ 장관의 파벌 실태’란 기존 첩보에서 각 세평을 발췌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문체부 공무원들로부터 득문한 내용을 종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첩보보고서(이하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공안5처장에게 보고하고, 공안5처장은 이를 검토한 다음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그 후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 손AF에게 전화하여 문체부 내 파벌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내용과 5~6명의 문체부 공무원의 이름과 세평을 간단히 설명하는 내용을 말하고 이를 윤AZ에게 전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위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도 우II에게 전달되었다.
(라) 한편 우II는 그 후 윤AZ에게 위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을 건네주었고, 윤AZ은 김EF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에게 특별감찰관실에서 작성한 자료와 대조해 보라는 취지로 위 문건을 건네주었다.
(3) 우II의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세평 수집과 이후 경과
(가) 우II는 국정원에 대한 세평 수집 지시와는 별도로 윤AZ에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여 윤AZ은 특별감찰반장인 김EF에게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하였고, 김EF은 최선임 특별감찰반원 이EG을 통해 특별감찰반원 김EH에게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하여 업무능력, 업무태도, 문체부 내부 평가, 비위가 있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하였다.
(나) 김EF은 김EH가 수집한 세평을 간략히 정리하여 우II에게 보고하자 우II로부터 박AW에게 보고할 보고서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김EF은 특별감찰반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와 국정원 자료를 비교 대조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우II는 최종적으로 작성된 ‘문체부 파벌로 인한 인사 난맥상 및 8명의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 수집 보고서’를 박AW에게 보고하였고, 박AW는 우II에게 보고서에 기재된 조치의견대로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이후 우II과 지시를 받은 윤AZ은 2016. 4.경 무렵 정EI에게 국·과장 6명에 대한 소속기관으로의 전보조치를 요구하였고, 정EI의 보고를 받은 김DQ은 우II에게 직접 이유를 물으며 다음 인사에 전보조치를 하면 안 되겠냐고 하였으나, 우II는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이라서 안 된다고 하였고 강DR를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들에 대하여는 그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전보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라) 이에 김DQ은 2016. 5. 11. 박DP을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으로, 김DU을 국립한글박물관장으로, 윤DV을 인문정신문화과장으로, 2016. 6. 13. 강DR를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장으로, 김DZ를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미술은행관리과장으로, 2016. 7. 1. 이DY을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각 전보조치 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우선 피고인이 국정원 공안5처 소속 I/O 김ED에게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12).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국정원 공안5처 소속 I/O 김ED은 문체부 인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종래 수집하여 저장해 둔 자료와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내용을 활용한 것으로 보일 뿐 별도의 정보수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무원에 대한 세평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국정원 I/O로 하여금 이를 취합하여 보고하도록 한 행위 역시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기는 하다.
[각주12]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한 판단은 아래에서 항을 나누어 별도로 살피기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우II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찍어내기식’ 인사조치를 할 의도로 국익정보국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정원 직원에게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직권남용 여부 및 그 범의
(가) 세평수집 지시의 목적
① 앞서 본 국정원의 정보배포 관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민정수석인 우II의 요청에 따라 문체부 공무원 8인에 관한 세평보고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공무원에 대한 세평 수집 권한이 국정원의 직무권한 밖의 행위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직권을 남용하였다거나 남용하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 지시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문체부 공무원 8인이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위 공무원들에 대해 찍어내기식 인사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우II가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할 당시 피고인에게 세평수집의 목적을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만한 증거는 전혀 제출된 바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 문 체부 공무원 8인이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미온적인지 여부나 피고인 또는 우II가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에서는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지 않은 정보라도 국정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수집하여 청와대에 보고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청와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정부의 정책수립 또는 인사검증 업무 등에 필요한 경우 이에 협조한다는 명목으로 기존에 수집한 자료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피고인이 그러한 의도에서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세평(복무동향)을 수집하여 우II에게 보고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세평수집 지시의 필요성, 상당성
① 황EC과 김ED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수집하라고 지시한 것은 ‘세평’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김ED, 황EC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단순 세평의 경우 개인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부정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에는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 현 직책에 보직된 경위, 문체부 내 파벌에 속해있는지 여부 등 통상의 세평이 기재되어 있고 사생활상 문제 등 사적인 흠결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사적인 흠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보고서를 받고서도 이를 반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김ED에게 국정원에서 통상적으로 수집하던 정보 이상의 비위사항을 수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은 2016. 3. 4. 06:30경 공안5처장에게 09:00까지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세평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는바, 통상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안5처 I/O로 하여금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새로운 동향을 파악할 것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존에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던 세평을 보고하라는 지시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김ED은 기존에 작성한 첩보보고서와 문체부 공무원들을 통하여 들어 알게 된 정보를 종합하여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을 작성하였고, 위 문체부 공무원 8인에 관한 세평도 미행, 도청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한 것이 아니고 특정 개인의 비위 사실을 수집하기 위하여 탐문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것도 아니며, 국정원 국익정보국 소속 I/O의 경우 그 정보활동 과정에서 수집한 첩보를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 김ED은 이전에도 유사한 취지의 첩보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 역시 김ED은 통상의 직무집행의 일환이라는 의사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통상의 직무집행의 일환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지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③ 통상 ‘세평’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평판이나 비평’을 뜻하는 바 이는 주변 사람들의 수집대상자에 대한 주관적 의사나 평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수집된 세평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로로 취득된 자료들과 비교·분석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각종 인사를 하거나 장·차관 등의 복무평가를 함에 있어 이를 판단근거로 삼기도 하였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역시 청와대에서 필요한 경우 세평을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청와대의 정책이나 인사권 행사에 있어 판단근거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의사로 세평 자료를 취합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안5처 소속 I/O에게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도록 지시한 것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세평 수집을 지시하게 된 경위나 목적, 기존 국정원의 업무 관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국익정보국장의 직권을 남용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우II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성립 여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우II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역시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우II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수도 없다.
(가) 세평수집의 목적
① 우I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박AW로부터 문체부 내 파벌로 인한 인사 난맥이 있으니 이를 점검하라는 지시와 함께 최DS, 박DP 등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에게 문체부 공무원 8인의 세평 수집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당시 특별감찰반에 근무하였던 직원 등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② 검사는 우II가 최OO, 피고인과 순차 공모하여 ‘정부의 특정 정책아나 사업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찍어내기식 인사조치를 할 의도’로 각 그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검사는, 우II가 박AW가 최DS, 박DP 등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한 목적, 문체부 내 파벌로 인한 인사 난맥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위 문체부 공무원 8인이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미온적이었는지 여부 등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EH가 문체부 관련 첩보 확인차 국정원 I/O에게 직접 연락하자 피고인은 손AF에게 “우리 I/O에게 사실 확인을 하면 일 처리가 되겠냐, 민정비서관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해드려라”라고 불만을 제기하여 윤AZ이 “알았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는바, 특별감찰반에서는 수집된 세평들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우II가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박AW에게 ‘찍어내기’식 인사를 할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국정원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도 굳이 세평 수집을 지시하고 각 수집된 세평을 대조하여 신빙성을 판단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우II는 민정수석으로서 공직자 복무점검,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복무평가 업무 등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바, 장·차관이 인사권을 전횡하여 해당 부처 내에 파벌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이를 확인해 보는 정도의 권한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세평 수집 대상이 문체부 장·차관이 아닌 국·과장을 포함한 문체부 공무원들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능력, 태도, 주변인들의 평가 등을 근거로 장·차관들로부터 인사상 혜택을 받았거나 파벌 형성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우II가 위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세평 수집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문체부 장·차관의 복무평가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나) 세평 수집 지시의 필요성 및 상당성
① 우II는 박AW로부터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받은 다음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관실을 동원하여 위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였다. 세평 수집이란 관련 법령상 용어는 아니고 특별감찰반을 비롯한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 복무점검, 직무감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업무수행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 수집이 장차관에 대한 복무점검의 수단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II가 ‘특별감찰반을 동원하여’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② 또한 ‘세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로로 취득된 자료들과 비교·분석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우II는 윤AZ을 통해 특별감찰반원들에게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을 건네준 다음 특별감찰반원들이 수집한 세평과 이를 비교하게 하여 그 세평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게 하였다. 우II는 특별감찰반원들이 수집한 세평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보조적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③ 검사는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과 같이 문체부 내 인사부서를 통해 그 신빙성을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문체부 장·차관 사이의 파벌로 인한 인사상 난맥이 문제가 된 이 사건에서 우II가 문체부장관을 통하여 문체부 내 인사 및 감찰 자료 등을 확보하여 특별감찰반원들이 수집한 세평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것은 그 세평 수집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3)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
(가)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들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황EC 처장으로부터 자료를 보냈다는 연락을 받아, 김AC 종합처장에게 전화하여 위 자료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김AC이 보고서를 작성해 왔길래 간략히 검토한 후 최OO 차장과 이DK 국정원장에게 순차적으로 보고한 후 우II에게 보고서를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는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문체부 공무원 8인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은 김ED이 작성하였고, 김AC은 검찰에서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은 문체 등에 비추어 종합처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진술하였다. 여기에 위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 이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보고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들이 문체부 공무원 8인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을 통해 친전 문건을 전달한 부분
피고인이 국익정보국장 보좌관 및 청와대 파견 직원을 통하여 민정수석인 우II에게 친전 문건을 전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익정보국장 보좌관이나 청와대 파견 직원에게 위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직원들이 친전 문건을 전달한 것을 두고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신AB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은 2014. 4. 4.경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등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문체부와 예술위 등 산하기관이 정부예산, 기금 등을 지원한 개인·단체 중 ‘시인 고EK’, ‘극단 그린○○’ 등 야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정권반대 운동 참여 등 전력이 있는 개인·단체 약 80명의 명단을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을 통해 작성한 다음 2014. 5.경 김EJ 문화체육비서관(이하 ‘문체비서관’이라 한다)에게 건네주면서 “문체부가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원되지 않도록 명단을 문체부에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김EJ 문체비서관은 이를 모EL 교육문화수석(이하 ‘교문수석’이라 한다)에게 보고한 다음, 위 명단에 기재된 지원배제 사유는 삭제한 채 개인·단체명만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는 한편, 그 무렵 교문수석실 자체적으로 ‘지원대상 선발과정에서 120%를 탈락’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예술위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김EM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김EJ은 2014. 5. 초순경 조EN 문체부 제1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위 명단을 전달하면서 “박AW 정부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저항과 비판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고 윗선의 지시이다. 이 명단은 정무에서 만든 것인데 극비리에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정부의 자금 지원이 가지 않게 하라”고 말하였고, 조EN 차관은 이를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문체부장관은 그 무렵 청와대로부터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적극적으로 인물 검증을 할 필요가 있으니 대상자 선정 시 국정원으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지시를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문체부 김EO 예술정책관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국정원 국익정보국 대공5처 소속 문체부 담당 I/O에게 문체부의 각종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신청자들의 이념적인 성향을 국정원에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와 같은 요청은 국정원 내부보고 체계에 따라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2차장을 거쳐 국정원장에게 보고되었고, 당시 남EP 국정원장은 문체부의 요청 사항대로 이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문체부 공무원들은 각 소관부서별로 위 지원배제 명단에 포함된 개인명·단체명을 비롯하여 그 후 문체부에서 국정원에 지원배제 여부를 검토 의뢰하여 회신 받은 개인명·단체명,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에서 정부의 기금지원 등을 문제 삼은 개인명·단체명, 청와대 문체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전화연락 등을 통해 수시로 문체부에 전달한 지원배제 개인명·단체명 등을 그때그때 메모하거나 별도의 컴퓨터파일로 취합해 가면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소위 ‘블랙리스트’)을 계속 업데이트하였고, 부서 상호간에 이를 공유하고 후임자에게 인계하면서 문체부와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기금·예산지원, 공연장 ·상영관 대관 등), 각종 인선(기관장, 임원, 심사위원 등), 각종 훈·포장 등의 수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작성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기준삼아 여기에 포함된 개인·단체가 최대한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부당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말경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며 위와 같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좌파 문화·예술인 제지 방침에 따라 문체부 및 문체부 산하 기관 출입 I/O를 대상으로 정부 비판 또는 야당 지지 의사를 밝힌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에 대한 동향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2014. 2.경부터 국정원에서 관여하여 온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업무에 국익정보국 직원들이 계속 관여하도록 지시하였다.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배제 지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국익정보국 공안5처 소속 문체부 담당 I/O는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하여, 문체부 담당자로부터 문체부의 각종 지원사업 신청자나 포상자 또는 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받아 이를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한 다음 국익전략실 안보5처 소속 직원에게 인계하고, 안보5처 소속 직원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명단을 국익전략실장, 2차장,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뒤 과학정보국 및 수사국에 건네주고, 과학정보국 및 수사국에서는 위 신청자 등의 성향을 검증하여 지원배제 여부를 결정한 자료를 안보5처에 전달해주면, 안보5처에서는 배제 사유와 배제 명단을 보고서로 작성한 다음 국정원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2차장인 최OO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최OO는 위 보고서를 검토하여 보고서에 기재된 부적격자들에 대해서는 문체부의 지원사업 등에서 배제할 것을 승인한 다음 이를 문체부에 통보할 것을 지시하고, 위 안보5처 직원은 위와 같이 최OO의 결재를 받아 배제 명단만을 위 문체부 담당 I/O에게 구두로 통보하고, 문체부 담당 I/O는 이를 다시 문체부 예술정책관 산하 예술정책과 소속 공무원에게 구두로 통보해 주었다.
한편, 2015. 12. 29.경 예술위는 예술발전과 예술가 상호간 및 예술가와 시민 간 교류 활성화, 우수 공연예술작품 창작·발표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연예술의 수준 향상과 대중과의 접점 확대를 추진하려는 취지로 문화예술진흥기금13)에서 지원사업별로 최고 2억 원에서 최저 5,000만 원 내외를 지급하는 내용의 ‘2016년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 신청을 공고하였고, 이에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 총 192명이 지원신청을 하였다.
[각주13]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예술위에서 조성·관리하고 운용한다(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이어 문체부 예술정책과 담당자는 국정원의 문체부 담당 I/O에게 위 사업의 신청자 명단을 건네며 이들의 이념적 성향이 해당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도 괜찮은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고, 문체부 담당 I/O는 국정원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2차장인 최OO, 국정원장인 이DK에게 보고한 다음 위 명단을 국익전략실로 송부하였다. 이에 국익전략실 안보5처 소속 직원은 위 명단을 국정원 과학정보국 자료1처 및 수사국으로 재송부하여 검증을 마친 다음 위 192명 중 김ET에 대해서는 종북인사인 윤EQ 재단의 이사라는 이유로, 양ER에 대해서는 공안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양ES에 대해서는 야당 소속 지역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최종 결재권자인 최OO에게 보고한 뒤 최OO의 승인을 받아 문체부 I/O에게 통보하고, 문체부 I/O는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문체부 담당 I/O에게 위 김ET 등 3명에 대한 지원불가 의견을 문체부에 구두로 통보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문체부 담당 I/O는 위 김ET 등 3명에 대한 지원불가 의견을 문체부 예술정책과 담당자에게 통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정원장 이DK, 2차장 최OO 등과 공모하여 국정원 원장, 차장 또는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익정보국 공안5처 소속 문체부 담당 I/O로 하여금 문체부로부터 검증대상 명단을 받아 국익전략실로 인계하도록 하고, 배제명단을 문체부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문체부를 통한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 심의 등에 부당 개입
예술위의 위원은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예술위의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등에 의하면 예술위의 위원회와 책임심의위원회의 문예기금 지원심의는 독립된 위치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예술위 사무국 소속 임직원들도 이러한 지원심의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에서는 위와 같이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배제 명단을 지속적으로 통보받아 이를 축적하여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는 한편, 국정원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위 신청자 등에 대해서는 예술위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산하 기관 관계자로 하여금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문체부 예술정책과 담당자는 위 ‘2016년도 공연예술행사지원 공모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국정원에서 통보받은 지원배제 명단을 내부보고 체계에 따라 예술정책과 과장, 예술정책관, 문체부장관까지 순차 보고한 후, 예술위 임직원들에게 고지하며 이들이 문예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고, 결국 위 김ET 등 3명은 2016. 2. 25.경 발표한 ‘2016년도 공연예술행사지원 공모사업 지원심의 결과’ 지원불합격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예술위 등 문체부 산하 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자원사업, 세계문화예술 교육주간 명예교사프로그램,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 소외계층 순회사업 일반공모, 정기대관 사업, 시각예술 창작산실 전시지원 사업, 장애인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원로예술인 공연 지원사업, 예술위 심의위원 풀 선정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수시로 검토하여 문체부에 제공하고, 문체부에서는 이를 예술위로 전달하며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과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도록 하여,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77명의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가 예술위의 지원 대상 등에서 최종 배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정원장 이DK, 2차장 최OO, 문체부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 원장, 2차장, 국익정보국장, 문체부장관, 문체부 공무원의 각 직권을 남용하여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자 선정 등의 과정에서, 예술위 소속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예술위의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에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적·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1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특히 국정원 내 블랙리스트 업무 진행 과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국정원 국익정보국 문체부 출입 I/O에 대한 직권남용 범행이나 예술위 임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위 각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국정원 국익정보국 소속 I/O는 앞서 본 SRI 형태의 업무를 수행할 때는 국익정보국장이나 소속 단·처장의 지시가 아닌 국익전략실 상대 분석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문체부 출입 I/O가 문체부 블랙리스트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신청자 명단을 받아 이를 국익전략실로 전달하고, 국익전략실에서 회신한 명단을 문체부 담당공무원에게 구두로 전달함에 있어서 국익전략실 소속 분석관의 요청 또는 지시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담당 I/O인 김ED도 이 법정에서 ‘명단의 전달 업무는 국익전략실 분석관이 요청하는 일종의 SRI로 볼 수 있고, 그 성격을 SRI로 볼 수 있는 한 이를 국익정보국장(피고인)에게 보고할 필요도 없고, 국익정보국장 역시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김E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김ED의 전임자 조EU 역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조E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따라서 피고인은 국정원 공안5처 문체부 담당 I/O가 개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승인하거나 지시한 바 없고, 개개의 업무에 대한 지시는 국익전략실 안보3처 분석관이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에게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한 문체부 담당 I/O의 업무 관련 보고가 이뤄진 경위에 대하여 김ED은 이 법정에서 ‘황EC 처장은 오EV 단장에게 “문체부에서 사업신청자 명단을 검증해달라고 보냈는데, 이는 원장님 승인을 받은 사안으로 7국에 명단을 넘겨주면 7국에서 검증을 해서 국익정보국 I/O에게 내려주고, 국익정보국 I/O는 배제 명단을 문체부에 통보해준다고 합니다”라고 보고하였다는데 알고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답하였고, ‘오EV 단장은 이를 추AA 국장에게 보고하였고, 추AA 국장은 보고를 받고 “원장님 승인까지 난 사안이니 7국에 지원을 해 주라”라고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다(위 김E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김E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도 김ED의 위 명단 전달 업무를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뤄지는 국익전략실의 업무에 협조하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일 뿐, 국익정보국 고유의 업무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김E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안5처장 황EC에게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하여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보고한 다음 별도로 문체부로부터 요청받은 검증 대상 명단이나 국익전략실로부터 회신받은 검증 결과 명단을 보고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하여 전혀 보고받지 못하였다(증인 황E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 17쪽, 수사기록 2316쪽). 그렇다면 블랙리스트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체부 담당 I/O는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명단 전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업무 전후로 상부에 이를 전혀 보고하지 않았는바, 블랙리스트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전혀 관여한 바 없다.
(4) 문체부 출입 I/O가 2015. 9.경 내지 10.경 문체부 내에서 블랙리스트 업무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안5처장에게 보고하면서 블랙리스트 업무의 중단을 건의하자 공안5처장이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검증을 국익전략실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국익전략실에서 검토하여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문체부 출입 I/O인 김ED은 국익전략실 소속 양EW에게 블랙리스트 업무의 중단을 건의하였으나 당시 양EW은 지휘부에 적극적으로 블랙리스트 업무의 중단을 건의하지는 못하여 그 이후로도 블랙리스트 업무가 진행되었다. 한편, 문체부 출입 I/O 김ED은 이 법정에서, 블랙리스트 업무와 관련하여 지휘부에게 사업 중단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은 국익전략실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김E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 25쪽), 실제 2016. 9.경 국정원 내 블랙리스트 업무의 중단은 국익전략실장이었던 박○○의 건의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블랙리스트 업무의 진행 등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김ED의 전임자 조EU은 피고인이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공안5처장 오EX에게 검증 결과 명단에 대하여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조E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내지 10쪽), 오EX이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하여는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조EU 역시 문체부 또는 국익전략실에 명단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보고는 사후적인 통보성 보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6) 한편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이 국익전략실 2단 산하 사회팀장으로 근무한 2010. 8.경부터 2011. 8.경 사이에 위 사회팀에서 정부 비판 발언을 하거나 야당 지지를 선언한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에 대한 배제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작성되어 원AV 당시 국정원장에게 보고되었다’고 적시하고 있는바, 검사는 피고인이 2010. 8.경부터 2011. 8.경 사회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을 피고인의 공모의사를 추단하는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0년, 2011년 국익전략실 사회팀에서 정부 비판 예술인에 대해 견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였고 그중 일부 보고서가 당시 이EY 정부로 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박AW 정부에서 이뤄진 블랙리스트 업무와는 무관한 것이고, 당시 국정원 사회팀장인 피고인이 그 보고서가 다음 정권의 기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도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EY 정부에서 좌성향 문화예술인에 대하여 대응하던 방식과 박AW 정부에서 대응하던 방식은 그 태양을 달리하여 그 연속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0년, 2011년경 국정원 국익전략실 사회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좌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를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중 일부 보고서가 이EY 정부에 보고되었다는 사정은 박AW 정부에서 이뤄진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한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추단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7) 블랙리스트 사업에 있어 국정원의 역할은 좌성향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검증”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단순히 그에 해당하는 명단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문체부 출입 I/O의 소속 부서장이었을 뿐 블랙리스트 업무 전체에 대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국내정보 수집부서 장으로서 I/O들을 통해 문체부 블랙리스트 운용상황, 반발 동향 등 블랙리스트 업무 전반에 관한 일부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문체부 I/O 등이 수집해온 정보를 소극적으로 보고받았던 것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추단하거나 국정원 내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⑧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익정보국 소속 문체부 출입 I/O가 문체부로부터 검증요청 받은 명단을 국익전략실로 인계하고, 국익전략실로부터 회신된 명단을 문체부로 구두 통보해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와대의 주도로 이뤄지는 블택리스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문체부 출입 I/O에 대한 직권남용 범행을 모의하였다거나 그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피고인의 국익정보국 소속 I/O에 대한 직권남용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문체부 공무원들의 예술위 임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범행에 대한 공범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 김FF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김FF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은 제32~34대 강원도지사를 지낸 이후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유치에 성공하였고, 2014. 7.경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난 뒤인 2016. 1. 25.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의 새누리당 후보자로 출마할 것을 선언하였고, 이에 위 선거구의 새누리당 현역의원이었던 염EZ은 김FF의 출마선언에 반발하는 등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김FF의 출마 선언으로 인해 위 선거구의 새누리당 후보자 공천심사를 앞두고 동계올림픽 유치를 이끌어내는 등으로 지역내 인지도가 상당한 3선 도지사인 김FF과 현역 의원인 염EZ과의 경쟁구도가 형성되었다.
한편, 우II는 2016. 2. 6.경 통상적인 청와대의 국정원에 대한 정보보고 지시 및 국정원의 청와대에 대한 보고 절차를 배제한 채 피고인과 직접 연락하여 김FF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자료인 사찰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우II가 국정원과 청와대 사이의 정상적인 지시·보고체계를 배제한 채 자신에게 직접 김FF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우II의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으로서 각종 기관·단체에 접촉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I/O를 지휘·감독하고,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 권한을 행사하는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국내 보안정보 또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 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김FF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다음, 수집한 정보를 내부 첩보보고 시스템에 등재하는 등으로 국익전략실 담당 분석관과 공유하여 국익전략실의 분석과 판단을 통해 상부 보고 여부나 보고 방법 등을 정해야 하는 절차를 배제한 채 수집한 사찰 정보를 국익정보국에서 직접 우II에게 보고하는 등 피고인은 우II와 함께 우II가 지시하여 자신이 보고한 김FF에 대한 사찰 정보보고서를 김FF을 소위 ‘찍어내기’ 위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2016. 3. 14.경 염EZ을 단수공천하고 김FF은 컷오프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김FF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3. 15.경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을 선언하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2016. 4. 13.경 실시된 선거에서 염EZ이 위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정원의 국내 파트 담당인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으로 국익정보국에서는 국내 보안정보와는 무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II는 2016. 2. 6.경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직접 김FF 전 위원장에 대한 사찰 정보를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우II의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 소속 종합처 담당자 등에게 김FF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종합처 담당자가 2016. 2. 7.경 김FF에 대해 “① 알펜시아 리조트 부실 초래 및 리베이트 착복 의혹으로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② 평창동계올림픽 스폰서 유치 관련 삼○ 등 재계 측에 납득하기 어려운 명목을 들어 후원금 지원을 요청했다는 의혹, ③ 각종 이권 개입을 통한 뇌물수수 의혹으로 건설사 대표와 유착되어 지방도로 등 강원도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몰아주면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④ 방송사 앵커와의 불륜설, 춘천지역 사업가와 내연 의혹, 조직 장악이 미흡하여 문제 있는 인물의 전횡을 방치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는 취지로 사찰 정보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보고하자, 피고인은 종합처 담당자에게 위 보고서를 국정원장, 2차장, 국익정보국장 등 내부 보고를 위해 국정원 용지로 3부, 우II에게 보고하기 위해 일반 용지로 1부를 각각 출력해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일반 용지로 출력한 보고서를 봉투에 넣어 밀봉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헌인릉 인근 주차장에서 국익정보국 소속 민정비서관실 파견 행정관에게 직접 건네주며 위 행정관으로 하여금 우II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위 보고서를 우I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II와 공모하여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의 각 직권을 남용하여 국정 관련 민심·동향, 고위공직자 등 비리 동향을 파악하거나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한다는 명목으로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김FF에 대한 사찰 정보를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국익정보국 소속인 민정비서관실 파견 행정관으로 하여금 우II에게 위 보고서를 전달하게 하여 김FF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새누리당 공천심사 또는 고위공직자 후보군 등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서 통상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피고인은 우II로부터 김FF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받아 2016. 2. 6. 국익정보국 소속 종합처장 김AC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였다. 같은 날 김AC을 통해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국정원 직원들은 김FF에 대한 비리 의혹, 물의를 야기한 사례 등 부정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김FF 조직위원장 참고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보고서는 2016. 2. 7.경 ‘친전’ 방법으로 우II에게 전달되었다.
나) 구체적인 판단
2016. 6. 당시 김FF은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에서 사퇴한 후이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자로 출마할 것을 선언하여 2016. 2. 4. 선거사무소 개소식까지 마친 정치인이었고, 김FF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배포된 후 2016. 3. 14.경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FF을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염EZ을 단수 공천하는 결정이 있었다.
우II는 설 연휴를 앞둔 2016. 2. 6.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통상 비위 동향을 의미하는 신원 특이 동향을 급히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김FF의 비위, 의혹 등 부정적인 내용에 관한 기존자료를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여 달라고 지시하였는데, 이처럼 국익정보국장이 특정 인물에 대한 비위 첩보를 급하게 수집하라고 지시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기는 하다.
또한 통상 국정원에서 청와대와 요청에 따라 시행하는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절차와 비교하여 볼 때, 김FF에 대한 우II의 지시는 김FF 한 명에 대한 것이고, 국정원 내부에 공직 후보자 신원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익전략실 2단 융합2처가 있음에도 민정수석실에 공직자 비위 첩보 보고 업무를 하고 있던 국익정보국을 상대로 한 지시였으며, 김FF에 대한 보고서는 융합2처의 신원조사 결과보고서와 형식과 분량이 다름은 물론, 오로지 부정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신원조사 보고서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보고서의 작성 시점, 지시와 보고의 형식·방법 등에 비추어 그 의도가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우II와 공모하여 김FF에 대한 사찰 정보를 이용하여 김FF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국익정보국장으로서 직무상 권한에 가탁하여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찰정보 수집·작성·배포를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검사의 주장은 피고인이 김FF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둘러싼 새누리당의 공천심사 과정에서 김FF에게 불리하게 사용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은 피고인이 우II의 지시로 김FF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보고한 때와 공천심사가 시기적으로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뿐이고, 그 밖에는 우II가 새누리당의 공천심사와 연관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은 검찰 제4회 진술 당시 김FF이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8165-11쪽), 우II와 민정비서관 윤AZ도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김FF의 국회의원 출마 선언으로 새누리당 내부 공천 과정에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국정원의 김FF에 대한 보고서에 ‘김FF이 20대 총선 출마를 위해 염EZ 의원과 신경전을 벌이는 것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과 우II가 위 보고서를 읽어 보았다면 김FF의 출마 선언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뿐, 위 기재만으로 피고인과 우II가 지시 당시부터 김FF의 총선 출마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나아가 김FF에 대한 보고서가 김FF을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우II로부터 김FF에 대한 세평 수집 지시를 받았던 윤AZ은 검찰에서 민심반 행정관 김FA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펜시아 관련 비위, 내연녀 의혹 등에 대한 세평을 기재하여 보고하였는데, 우II가 김FF 정도의 사람은 대통령이 중요한 직책에 쓰기 위해 세평을 알아보라고 한 것 같으니 부정적인 기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하며 국정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평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565쪽). 위 진술에 의하면 우II는 김FF에 대한 인사검증을 전제로 세평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세평에 대한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 국정원의 자료를 요청하였다는 것이어서, 우II가 피고인에게 융합 2처에서 하는 통상의 신원조사와 달리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지시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II에게 인사검증 외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검찰 제4회 조사 당시 우II의 지시에 따라 김FF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준 이유에 대하여,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대통령과 대통령을 모시는 수석 보좌관 등은 국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국정원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있으므로 정보수집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제공할 수밖에 없다.’, ‘업무 특성상 정보 제공 요청을 하면 그에 따를 뿐이지, 그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8165-7쪽). 피고인과 우II의 직무상 관계에 비추어 보면, 우II의 지시에 따라 정보를 수집·배포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우II의 목적과 독립한 별개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은 우II의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 종합처 직원에게 김FF의 비위 동향에 관한 기존자료를 정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김FF에 대한 사찰 정보 수집을 지시한 바는 없다. 이에 따라 보고서 작성을 담당한 국익정보국 종합처 직원은, 체육 분야를 담당하였던 I/O들이 과거 수집 활동을 통해 알고 있던 김FF에 대한 비리, 의혹, 부적절한 행태 등에 관한 내용, 공개자료, 국정원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되어 있던 첩보자료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루도 걸리지 않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6)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이 국익정보국 직원들로 하여금 김FF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민정수석실에 제공한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하였거나, 일반적인 업무 관행 등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국정원의 신원조사 업무에 대한 근거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의 위임으로 제정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제33조인데, 위 규정은 국정원장이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제1항), 신원조사는 국정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하고(제2항),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공무원 임용 예정자,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등의 장, 임직원을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다(제3항). 대통령 훈령인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은 신원조사 사항에 교우관계, 정당, 사회단체 관계, 범죄 관계 및 상벌관계, 인품 및 소행, 기타 참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제56조), 관계 조사기관에 대한 요청절차(제55조), 신원조사의 요청을 받은 기관장의 결과에 대한 처리 절차(제57조)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국정원 내부에서의 구체적인 신원 조사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에서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를 하면서 국정원 내부의 직제를 엄밀히 따르지 않았다거나 대상자의 정당, 사회단체 관계, 인품 및 소행 및 기타 참고사항 등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을 취합한 것만으로는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받은 변FB이 검찰에서 국정원이 보통 신원검증 업무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김FF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라고 지시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도 김FF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수집, 정리하는 것이 국정원의 신원조사 업무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는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보고서를 배포하는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고서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 절차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김FF에 대한 보고서의 경우 2차장, 국정원장에 대한 보고 없이 바로 우II에게 보고서를 전달하였고, 이후 2차장 최OO에게만 사후보고 하고 국정원장 이DK에게는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DK가 검찰에서 피고인이 민정수석실로 공직자 비위 등 동향 자료를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위임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정원의 업무 관행상 국정원장 및 상부에 대한 보고가 예외 없이 지켜야만 하는 절차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후에라도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최OO에게 보고할 당시 국정원장에게도 보고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국정원장의 일정이 너무 바빠서 보고할 때를 잡을 수 없었고 그러다가 너무 늦어버려 보고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수긍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나 의도가 있어 일부러 국정원장에게 김FF과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련 사찰 정보 수집 지시
피고인은 국정원의 국내 파트 담당인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으로 국익정보국에서는 국내 보안정보와는 무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국익정보국 소속으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이라 한다) 담당 I/O를 관리하는 경제2처14)장에게 과총 회장 선거 관련 동향 등 사찰 정보를 신속히 취합하여 보고하되, 내부 첩보보고 시스템에 등재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각주14] 공안2처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에 경제2처장은 과총 출입 I/O에게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고, 과총 담당 I/O는 미래창조과학부 담당 공무원 등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수집한 후, “조○○ 후보가 정부와의 관계, 이사진 인적 구성 등에 비추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김○○ 후보가 DJ정부 최장수 장관, 현 이○○ 회장 반대파 이사 규합으로 만만찮게 초반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어 예기치 않게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이고, 미래부 간부들이 과총 부회장단을 접촉하려고 해도 선거 개입 의도 의심을 받아 여의치 않다.”는 취지로 첩보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야권 인사인 김○○ 전 장관이 과총 회장으로 선출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친정부 인사를 과총 사무총장으로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김○○ 차기 회장을 견제하여야 한다는 첩보보고서, 과총 회장 선거 관련 동향, 과총 회장 선거 후 김○○의 언행이나 과총 사무총장 선임 관련 동향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경제2처장에게 보고하고, 경제2차장은 이를 1차 검토한 다음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국익정보국 경제2처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김○○ 과총 회장 당선자 및 과총 회장 선거 내지 사무총장 선임 관련 사찰 정보 등을 수집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과총 관련 사찰보고서 작성 및 배포 지시
피고인은 2016. 2.경 국익정보국 국장실에서 위와 같이 경제2처장으로부터 건네받은 과총 회장 김○○에 대한 사찰 첩보보고서를 종합처 담당자에게 전달하면서 보고서로 만들 것을 지시하고, 종합처 담당자가 김○○ 및 과총 선거 관련 동향에 대한 사찰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종합처 담당자에게 위 보고서를 국정원장, 2차장, 국익정보국장 등 내부 보고를 위해 국정원 용지로 3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기 위해 일반 용지로 1부를 각각 출력해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국정원 용지로 출력한 보고서를 2차장인 최OO에게 보고하고, 최OO는 이를 우II에게 보고할 것을 승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최OO의 승인을 받아 일반 용지로 출력한 보고서를 봉투에 넣어 밀봉한 다음 자신의 보좌관에게 국익정보국 소속으로 민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국정원 직원에게 건네줄 것을 지시하고, 위 민정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에게는 이를 밀봉한 채 ‘친전’ 형태로 우II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위 보고서를 우II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과총 회장 선거 관련 동향, 과총 회장 선거 후 김○○의 언행이나 과총 사무총장 선임 관련 동향 등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우I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괴고인은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내 보안정보를 작성·배포한다는 명목으로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경제2처 직원들이 위와 같이 수집한 사찰 정보를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고, 국익정보국 소속인 자신의 보좌관과 민정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우II에게 위 사찰 보고서를 전달하게 하여 김○○ 회장을 견제하거나 과총 사무총장 선임 시 후보자를 선별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에게 과총에 대한 동향 수집을 지시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들은 국익정보국 경제2처 소속 I/O가 수집·작성한 첩보보고서를 토대로 2016. 2.경 ‘과총 차기회장 선거시기 연기 필요성 대두’라는 제목의 보고서, 2016. 4.경 ‘김○○ 전 장관, 과총 회장 당선 이후 기고만장 처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2016. 5.경 ‘과기계내, 을지대 부총장의 ‘차기 과총 사무총장 수임' 불가 여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2016. 5.경 ‘미래부, 정체성 불분명 인물 차기 과총 사무총장 선임 추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각 작성하였다.
나) 과총 관련 사찰 정보수집 지시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경제2처장 배FC, 과총 담당 I/O 장F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런데 배FC은 검찰에서 장FD와 대질신문을 할 당시 장FD가 과총 회장 선거 관련 동향 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16. 1. 중순경 장FD가 자신의 방에 와서 업무 이야기를 하던 중, 장FD에게 2월 중에 무슨 현안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장FD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타임테이블을 보고는 과총 회장 선거가 있는데 과총이라는 단체가 정부의 과학정책 운영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 단체라고 하기에 잘 챙겨 보라고 하였다. 그 후 2016. 2. 초순경 장FD가 신원 첩보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과총 회장 선거 첩보를 가자고 왔다’고 진술하였다(2018고합29 사건 수사기록 39260쪽).
장FD도 위 배FC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배FC이 첩보보고를 받기 전 자 에게 ‘과총은 과학기술계 분야에서 가장 큰 단체이기 때문에 과총의 회장이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정부정책 시행 등에 있어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등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 관련 동향을 잘 챙겨보라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배FC이 타임테이블을 살펴보고는 2월에 현안이 있느냐고 묻기에 과총 회장 선거가 있는데 과총은 과학기술계 중요 단체라고 하였더니 배FC이 그럼 잘 챙겨봐라는 얘기만 했다'고 진술하였다(같은 사건 수사기록 39264, 39265쪽).
그리고 배FC은 피고인에게 장FD가 수집한 과총 회장 선거 관련 첩보를 보고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그냥 두고 가라는 말 외에 다른 말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자신에게 지시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같은 사건 수사기록 39220, 39221쪽).
(2) 위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접 경제2처 소속 직원들에게 과총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첩보 수집을 지시한 사실은 없었고, 과총 회장 선거 후 과총의 동향에 관한 첩보에 대해서도 직접 수집을 지시한 사실이 없었으며, 과총 담당 I/O가 자발적으로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국익정보국 I/O들의 승진 여부를 결정짓는 평가 점수를 매길 때 국익전략실의 평가 권한이 많았던 과거와 달리 국익정보국 자체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그중에서도 공직자에 대한 신원검증, 첩보보고에 대한 점수를 높이 부여함으로써 I/O들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다소 무리한 신원첩보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그가 직접 지시하지 아니한 I/O의 첩보 수집행위에 대하여 직권남용으로서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과총 회장 선거와 관련한 사찰정보 수집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과총 관련 보고서 작성 지시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국익정보국 종합처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종합처장 김AC의 법정진술, 종합처 소속 직원 김FE, 현F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가있다.
먼저, 김FE, 현FG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종합처 직원 김FE, 현FG가 종합처장 김AC, 과장 강FH로부터 건네받은 경제2처 과총 담당 I/O 장FD의 첩보보고서를 요약하고. 장FD에게 문의하여 대응방안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과총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 보고서를 국정원 용지로 3부, 일반 용지로 1부를 출력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I/O의 첩보가 종합처 보고서로 작성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종합처 직원들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2) 피고인이 I/O들이 수집해 온 첩보를 보고 받아 ① 국익전략실과 공유하는 첩보시스템에 등재하여 국익전략실에서 보고서로 작성하게 할 것인지, ② 첩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고 종합처에서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쓰게 할 것인지 결정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종합처장 김A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첩보의 첩보시스템 등재 여부에 대하여 일일이 지시를 내리지 않고, 개개의 문건에 관하여 첩보시스템에 올릴 지 말지는 거의 I/O 본인과 소속 처장이 판단하여 결정하며, 민감한 개인신상 문제처럼 여러 사람이 열람하는 첩보시스템에 등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종합처에서 별도 보고를 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 밖에 이에 관하여 상부에서 지침을 내리는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김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1~53쪽), ‘사안에 따라서 피고인이 (첩보시스템에) 올리지 못하게 한 것은 있으나, 대부분은 I/O들이 국익정보국에서 평가를 잘 받고 인정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한 부분이 더 많다고 보며, 당시 자신이 보았을 때는 I/O와 담당 처장이 자발적으로 안 올린 부분이 더 많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김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2쪽).
(3) 위 김AC의 진술에 의하면 첩보시스템 미등재 및 종합처 자체 보고서 작성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의 판단에 따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익정보국장 산하의 수많은 I/O들이 보고하는 첩보들을 피고인이 일일이 판단하여 종합처 보고서로 작성할 것인지 결정하여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해 보이는 점, 과총 관련 첩보는 경제2처 과총 담당 I/O가 상부 지시 없이 스스로 신원첩보로 보고한 것인 점, 경제2처장 배FC은 피고인에게 과총 회장 선거와 관련한 신원첩보를 보고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그냥 두고 가라고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과총 관련 첩보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종합처 직원들에게 과총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한 뒤 신원첩보를 첩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고 종합처에서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업무 방식을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김DI 전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피고인에게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러한 업무 방식은 피고인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고, 국정원장이 이를 승인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에게 신원 첩보를 첩보시스템 등재하지 말고 종합처로 하여금 자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것을 포괄적으로 지시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개별적인 과총 관련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서도 국익정보국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직권을 남용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과총 관련 보고서 배포 지시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과총 관련 첩보보고서를 민정수석에게 배포하였는지 모른다고 주장하는데, 김A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종합처 작성 보고서를 전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지는 모르고, 아마 피고인이 따로 판단하여서 보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증인 김A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4쪽), 종합처 소속 직원들이 과총 관련 보고서를 일반용지 1부로 출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과총 관련 첩보보고서를 민정수석에게 배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국익정보국 보좌관 및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과총 관련 보고서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청와대와 국정원 사이의 보고서 전달 방법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나 기준은 없고, 국익정보국 보좌관과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은 이러한 보고서 전달 업무와 관련하여 아무런 고유한 권한이 없어 피고인의 배포 행위를 사실상 보조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보좌관과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마. 특별감찰관 이GG에 대한 사찰 관련 국익정보국장 보좌관 및 청와대 파견 직원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우II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민정비서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인 우II에게 위 보고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배포하도록 함으로써, 위 국정원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2016. 8. 2. 청와대 파견 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전하는 말을 윤AZ에게 그대로 전하게 하거나, 2016. 8. 5. 및 같은 달 중순경 국익정보국장 보좌관 및 청와대 파견 직원을 통하여 친전 문건을 전달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국익정보국장이 민정수석에게 국익정보국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친전 문건 형식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보고가 시작된 경위를 고려하면 민정수석에 대한 보고는 국익정보국장 피고인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인다. ② 국익정보국 보좌관이나 청와대 파견 직원을 통하여 국익정보국장이 민정수석에게 친전 문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 직원들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국정원 직원들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실제 국익정보국장 보좌관은 국익정보국장을 대신하여 국익정보국 종합처에서 작성된 친전 문건을 청와대 파견 직원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청와대 파견 직원 역시 이를 건네받아 민정수석실에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다(피고인은 직접 청와대 파견 직원을 통해 친전 문건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이 2016. 8. 2. 청와대 파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민정비서관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이GG에 관한 사항을 말하였고 위 직원이 이를 문건으로 작성하여 윤AZ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직원이 피고인의 전달사항을 문건으로 작성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고, 그 과정에 위 청와대 파견 직원이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이 민정수석인 우II에게 보고서 등을 전달함에 있어 국익정보국장 보좌관이나 청와대 파견직원에게 위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우II 및 피고인이 위 직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바. 이HH □□은행장에 대한 사찰 관련 국익정보국장 보좌관 및 청와대 파견 직원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종합처 담당자가 □□은행장 이HH의 비리 첩보에 관하여 일반 용지로 출력해 온 보고서를 봉투에 넣어 밀봉한 다음 자신의 보좌관에게 국익정보국 소속 민정비서관실 파견 행정관에게 건네줄 것을 지시하고, 위 행정관에게는 이를 우II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위 보고서를 우II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국익정보국장 보좌관, 민정비서관실 파견 행정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2016. 6. 하순경 국익정보국장 보좌관과 청와대 파견 직원을 통하여 □□은행장 이HH에 대한 비리 첩보를 담은 친전 문건을 전달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마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익정보국장 보좌관이나 청와대 파견직원에게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이 민정수석인 우II에게 보고서 등을 전달함에 있어 위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직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5. 특수활동비 관련 공소사실에 판한 판단
가. 뇌물공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조YY 전 정무수석에 대한 뇌물공여
이XX는 2014. 8.경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무수석의 국회 대응에 대한 고마움과 향후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편성이나 현안 등과 관련한 대통령과의 소통 및 정치권의 협조, 청와대·국회·정치권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 등 국정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있어 각종 도움을 기대하며 정무수석 및 정무비서관에게 활동비 명목의 금원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청와대를 출입하는 I/O가 소속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에게 “매월 조YY 정무수석에게 500만 원, 신AB 비서관에게 300만 원을 갖다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이XX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직접 또는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을 통해 국익정보국에 배정된 사업비 중에서 800만 원을 마치 정보수집 등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현금으로 불출 받은 후 5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나누어 각각 빈 봉투에 넣고 스카치테이프로 봉인하면서 지문이 묻어 있는 스카치테이프 부분을 잘라내는 등 공여자의 흔적이 남지 않고 현금의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YY과 신AB에게 교부할 현금 봉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 소공로에 있는 A호텔 커피숍에서 신AB을 만나 “정무수석비서관님과 비서관님 활동비로 쓰십시오. 앞으로 매월 드리게 될 것입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500만 원과 300만 원이 각각 담긴 봉투 2개가 끼워져 있는 주간지 잡지를 세로로 접은 상태로 신AB에게 은밀히 교부하였고, 신AB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현금봉투를 건네받아 다시 청와대로 들어간 다음 정무수석실에서 조YY에게 “이XX 국정원장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고 말하면서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경부터 조YY의 정무수석 퇴임 무렵인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매월 신AB을 통해 조YY에게 현금 500만 원 씩 합계 4,500만 원(500만 원 × 9개월)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XX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정무수석인 조YY에게 합계 4,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현ZZ 전 정무수석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5. 20.경 조YY이 정무수석에서 퇴임하고 2015. 7. 10.경 현ZZ이 후임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향후 지속적으로 정무수석실 관계자들로부터 청와대·국회·정치권 동향 파악을 위한 국내정보 수집 활동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고, 나아가 국정원장의 업무수행 및 국정원의 현안에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수석 등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기존과 같이 정무수석인 현ZZ에게는 매월 현금 500만 원 씩, 정무비서관인 신AB에게는 매월 현금 300만 원 씩 계속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5.경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을 통해 국익정보국에 배정된 사업비 중에서 800만 원을 마치 정보수집 등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현금으로 불출 받은 후 5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나누어 각각 빈 봉투에 넣고 스카치테이프로 봉인하면서 지문이 묻어 있는 스카치테이프 부분을 잘라내는 등 공여자의 흔적이 남지 않고 현금의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현ZZ과 신AB에게 교부할 현금 봉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 소공로에 있는 A 호텔 커피숍에서 피의자에게 제공할 500만 원과 신AB에게 제공할 300만 원이 각각 담긴 봉투 2개가 끼워져 있는 주간지 잡지를 세로로 접은 상태로 신AB에게 은밀히 교부하였고, 신AB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봉투를 건네받아 다시 청와대로 들어간 다음 정무수석실에서 현ZZ에게 “이XX 실장님이 국정원장으로 계실 때부터 정무수석에게 보내주던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경부터 현ZZ의 정무수석 퇴임 무렵인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12 내지 21 기재와 같이 매월 신AB 등을 통해 현금 500만 원 씩 합계 5,000만 원(500만 원 × 10개월)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정무수석인 현ZZ에게 합계 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신AB 전 정무비서관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가),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4. 9. 경부터 2015. 2.경까지는 이XX와 공모하여, 2015. 3.경부터 2016. 4.경까지는 단독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정무비서관인 신A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1 내지 20 기재와 같이 매월 300만 원 씩 20개월 동안 합계 6,000만 원(300만 원 × 20개월)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함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함으로써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 간에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당해 공무원의 직무와 이익공여자와의 관계, 공무원과 이익제공자와의 개인적 친분 유무, 이익의 지급 시기 등 제반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2774 판결 참조).
나) 직무행위와 뇌물 사이에 관련성을 필요로 하는 이상 공무원의 직무 중 금원의 수수와 관련성을 가지는 개개의 직무행위를 특정하여 판시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공무원이 금원 수수의 직접적 계기가 된 직무와 어떠한 관계가 있고, 그 직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71. 3. 9. 선고 69도693판결. 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도230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조YY, 현ZZ, 신AB의 직무에 관련한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정무수석실과 국정원의 직무관련성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의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조직, 직원의 정원, 국정원장, 차장, 기획조정실장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는데, 정무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정원과 관련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업무를 처리하고 국정원의 인사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무수석실이 국정원과 관련한 업무를 다루는 지위에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예산, 개혁, 인사 등 문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정무수석실의 일반적인 권한 범위 내의 업무로 다뤄지는 것일 뿐이고, 정무수석이 직접적으로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므로 국정원 및 그 직원들이 정무수석과의 관계에서 직무집행의 상대방과 같은 자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과 금원 수수자들의 금원 지급 명목에 대한 인식
피고인은 이XX로부터 정무수석실에 자금을 지원해주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이고, 구체적인 자금 지원 방법이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 피고인은 처음 신AB을 만나 금원을 교부할 때에도 단순히 이XX의 심부름으로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의 활동비를 매월 주겠다는 말을 했을 뿐이고, 그밖에 다른 말은 하지 아니하였다.
신AB은 이XX가 국정원장에 취임한 후 이XX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정무수석실이 힘들다고 말하니 이XX가 도와준다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조YY에게 주자 조YY도 이XX가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 돈인가보다 하고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현ZZ도 금원의 출처에 대한 별다른 인식 없이 돈을 받아 정무수석실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위 돈을 수령한 조YY, 현ZZ, 신AB은 국익정보국의 정보활동 용도로 배정된 특수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였고, 단순히 국정원을 통해 정무수석실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는 인식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XX가 2018. 1. 8. 검찰에서 국정원의 국내정치정보 수집 활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정치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무수석실과 관계를 돈독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는 있다. 그러나 이XX는 위 검찰 진술 외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하여 지인이었던 신AB, 조YY에 대한 격려금으로 정무수석실 활동비를 지원해주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XX가 피고인에게 자금 지원을 지시하면서 그 취지가 정무수석실을 통해 국내정치정보수집 활동에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는 증거도 없다.
다) 피고인의 자금 지원 중단 시기와 이유
피고인은 이XX가 국정원장에서 퇴임한 후에도 계속하여 국익정보국 특수활동비를 지원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XX가 자신이 국정원장에서 퇴임한 후에도 정무수석실에 계속하여 활동비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XX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갔기 때문에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신AB도 이XX가 칭와대 비서실장에 취임한 후에도 국정원에서 자금이 계속 지원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이XX가 국정원장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이XX의 지시에 따라 금원이 계속 지급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XX가 2016. 4.경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신AB도 정무비서관을 사퇴하게 되자 돈 봉투를 전달할 곳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자금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더는 현금 800만 원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홀가분해하는 모습을 보였던바, 피고인은 정무수석실과의 업무적 관계 때문이 아니라 이XX의 지시를 거부하는 데 대한 부담감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이해관계
이XX는 국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국정원의 국내 수집부서에서 정치관여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수집 활동을 일절 금지하였는데, 국정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는 국익정보국장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정치와 관련된 정보활동을 하지 않으면 될 뿐이고, 피고인이 굳이 국정원장의 지시에 반하여 국내 정치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정무수석실로부터 정보를 요청할 동기나 이유가 없으며, 국정원에서 정무수석실에 정치 관련 정보지원을 요청하거나 정무수석실로부터 정치 관련 정보를 지원받은 사실도 없어 보인다.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의 관점에서는 이XX가 국정원의 정치 관련 정보수집을 금지하면서도 한편으로 정무수석실을 통해 정치정보 관련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예상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마) 금원 전달 방법
피고인이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돈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반드시 정무수석 등의 직무에 대한 부정한 대가라는 구체적인 인식 때문이 아니라, 국정원의 예산을 전용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내지 부당성을 인식한 데 따른 행위로 볼 수 있다.
바) 정무수석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지 여부
국정원은 대통령비서실의 하위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직급상으로도 국정원장이 정무수석보다 상급자이며, 정무수석이 국정원을 업무상 관할하는 직책에 있지도 않다.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금품 교부 및 수수 사실만으로 정무수석의 국정원에 대한 직무 집행에 관하여 공정성이 의심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14. 8. 28., 2014. 10. 2., 2016. 6. 7.자 업무상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국익정보국에 배정된 사업비를 불출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2014. 8. 28.경 조YY에게 500만 원을, 2014. 10. 2. 조YY에게 500만 원을, 2016. 6. 7. 현ZZ에게 5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과 무관한 용도로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① 신AB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8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2014. 8. 28.과 2014. 10. 2. 피고인이 직접 불출 받은 금액은 500만 원으로 신AB이 받은 금원과 액수가 서로 맞지 않는 점, ② 2014. 8. 28.은 피고인이 국익정보국장으로 임명된 바로 다음 날이어서 이때 바로 피고인이 이XX의 지시를 받고 국익정보국 사업비를 불출하여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이XX의 지시를 받고 안보5처장(경제수집5처장)으로 하여금 특수활동비를 신청해서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 국익정보국 사업비를 불출 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처음 지시를 받은 안보5처장은 피고인이 부임 후 두 달이 지난 2014. 10.경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2018고합117 사건 수사기록 718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8. 28.과 2014. 10. 2. 불출 받은 돈 합계 1,000만 원도 정무수석 조YY과 정무비서관 신AB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① 2016. 6. 7.은 신AB이 정무비서관을 그만둔 이후인 점, ② 피고인은 신AB이 정무비서관을 그만둠에 따라 현금 봉투를 전달할 수단이 없어져 정무수석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신AB을 통해 전달하는 외에 다른 방법으로 현ZZ에게 현금 봉투를 전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이XX의 지시에 따라 정무수석실에 특수활동비를 지원하게 된 것이어서 이XX와 신AB이 모두 청와대를 떠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XX와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지 아니한 현ZZ에게 자금을 지원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6. 6. 7. 불출 받은 돈 500만 원을 정무수석 현ZZ에게 교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연학(재판장), 김준영, 장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