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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21도8960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8960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재훈, 백승희 【원심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6. 30. 선고 2020노844 판결 【판결선고】 2021. 10.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 위반죄의 소추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의 고발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위증
국회
국정감사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2021-11-04
형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21도10122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1012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송AA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김종복, 김현권, 우정영, 이평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제주)2021노52 판결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4. 9.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의 사실’, ‘당선될 목적’ 및 ‘허위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허위사실
송재호
2021-11-04
형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21도9669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도966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담당변호사 박성제, 이용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0노2046 판결, 2021초기8 위헌심판제청 【판결선고】 2021. 9.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의 ‘확성장치의 사용’, 형법 제1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서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위헌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주심), 이흥구
공직선거법
목사
황교안
설교
2021-10-22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300
공직선거법 제17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마300 공직선거법 제17조 위헌확인 【청구인】 손○○, 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김진규, 김정희, 김은영 【선고일】 2021. 9. 30.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6. 15.생이다. 청구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018. 6. 13.을 기준으로 할 때 만 19세가 되지 않아 위 선거의 선거권이 없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7조가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을 산정하여 자신의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7조 중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7조(연령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관련조항]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고, 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선거권)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 3. 생략 공직선거법(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선거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 3. 생략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선거권자의 연령 산정기준을 선거일 현재로 정하기 때문에 청구인과 동일하게 1999년에 태어나 2018년에 만 19세에 도달하는 사람들 중 2018. 6. 13.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선거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므로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선거의 공정 및 선거 부정을 방지하려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선거권자의 연령을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 정도가 증진되지는 않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소년보호법과 같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덜 침해적인 입법대안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해에 태어나고도 생일이 되지 않아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매우 많은 점,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만 18세나 그 이하의 연령부터 선거권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4. 판단 우리 헌법이 선거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보통선거제도는 일정한 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다. 그런데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선거권연령의 구분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권연령의 구분이 입법자의 몫이라 하여도, 선거권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들의 선거권이 제한되고 그들과 선거권연령 이상의 국민들 사이에 차별취급이 발생하므로, 이에 관한 입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이념과 연령에 의한 선거권제한을 인정하는 보통선거제도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에 터 잡아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자의적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7. 6. 26. 96헌마89 등).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보통선거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선거권연령이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연령을 산정하는 기준일에 관해 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일률적이고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 점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할 연령 자체를 정하는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과 구별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합리성 유무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지 여부에 좌우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연령’을 선거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34조 내지 제36조는 각 공직선거별로 선거일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조항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결합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면, 각 공직선거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언제인지 분명하게 특정된다. 이와 같이 그 기준일이 특정되면 각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직선거별로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선거일을 선거권연령의 확정 기준일로 채택하면 선거권자 모두가 같은 연령의 집단으로 구성되므로, 다른 입법대안들에 비해 자의적인 선거권 부여의 여지가 적다. 즉,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달리 선거권자의 연령을 산정하는 기준일을 선거일 이전으로 정한다면 선거일에 선거권연령에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선거에 참여하는 집단이 생기고, 반대로 그 기준일을 선거일 이후로 정한다면 선거일에 선거권연령에 도달했음에도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집단이 생기는데, 그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물론 청구인의 주장대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의 대다수가 함께 선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선거권연령이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에 별도로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연령을 산정하는 기준일을 정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주된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이 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되어 선거권연령 자체가 18세로 하향 조정된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입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공직선거법
선거
선거권
선거권자
2021-10-05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고등법원 2021노35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강요 / 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354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강요, 다. 업무방해 【피고인】 1. A (5*-2), 2. B (6*-2)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주진우(기소), 이지형, 박대환, 허정, 이정규, 하준호(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19고합350 판결 【판결선고】 2021. 9. 24.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H공단 S본부장 T, H공단 U본부장 V, H공단 N본부장 W, X공단 Y본부장 Z, X공단 AA본부장 AB, I공사 상임감사 AC, I공사 기획이사 AD, I공사 사업이사 AE에 대한 각 사표 징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② H공단 이사장 M, H공단 N본부장 O, P Q본부장 R, I공사 사장 AK, I공사 상임감사 AL 임명 과정에서 G부 공무원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③ E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한 G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2.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공단 이사장 M, H공단 N본부장 O, P Q본부장 R, I공사 사장 AK, I공사 상임감사 AL 임명 과정에서 G부 공무원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3.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① 원심은 피고인과 청와대 행정관 AS, G부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과 사이에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상피고인 B에 대해서 공모가 인정될 수 없다고 원심이 판시한 논거를 피고인에게 적용할 경우 피고인 역시 정범성의 본질적 징표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상피고인 B에게 무죄의 논거로 삼은 바를 피고인에게 유죄의 논거로 하였는바 이는 이유모순이다. ② 피고인은 G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사직 의사를 확인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뿐, 그들에게 사표 제출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실행되지도 않은 조치계획 등 문건에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문건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 ③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그들로부터 사표를 징구하는 것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 ④ 사표 징구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비연임 통보나 정당한 해임 처분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 ⑤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은 기존 관행 또는 해당 임원들의 자유의사 등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직권남용과 사표 제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들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A 가) 지원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 는 G부 실·국장들에게 추천 후보자에 대한 지원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및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AS, AT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현장 지원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① 산하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G부 실·국장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 후보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현장 지원을 한 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특정할 경우에만 ‘구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개정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한다]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고, 이들이 주무기관의 의사를 대변하고 이를 심사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와대 및 G부가 학식, 경험, 능력을 기준으로 선정한 추천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G부 및 청와대 추천자들이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 직위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G부 실·국장들은 심사기준에 따라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추천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지시와 G부 실·국장들의 점수 부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 ① 위력은 피고인의 지원 지시로 인해 G부 실·국장들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느끼거나 피고인의 인사권한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압박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G부 실·국장들에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 후보자가 탈락할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한 G부 실·국장들은 G부의 의사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 후보자를 선정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추천 후보자에 대한 현장지원을 지시한 것은 적법한 지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지원 지시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G부 공무원들의 업무가 방해된 것도 아니다. ③ G부 공무원들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추천 후보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이고, 이는 심사기준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며, 다른 지원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지원 지시로 인해 G부 실·국장들의 공정한 심사 업무가 방해된 것도 아니다. ④ 피고인 A이 G부 공무원들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현장지원 지시라는 하나의 행위가 G 부장관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이자 동시에 위력의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본 잘못이 있다. 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 ① G부 실·국장들이 청와대나 G부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있었다는 사실,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한 G부 실·국장들이 추천 후보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거나 추천 배수를 늘리는 의견을 제안하였다는 사실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 지원 및 현장 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추천 후보자에 대한 착오를 일으키게 한 것도 아니므로, 추천 후보자에 대한 지원행위와 업무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피고인 B ① 이 사건 범행은 전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G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와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 ②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 산하 인사수석비서관실 소속 균형인사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인사에 관한 직무에 관하여 인사수석의 직무 중 특정한 일부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G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 혹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③ 청와대와 G부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적합한 사람을 상호 추천하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추천 후보자를 정하였을 뿐, 서로 몫을 정해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특정인을 내정한 사실이 없다. 청와대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은 AS, AT에게 청와대 추천 후보자에게 지원조치를 하라거나 청와대 추천 후보자를 무조건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AS, AT도 G부 공무원들에게 위와 같이 지시한 사실이 없다. ⑤ 청와대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절차에 조력하는 차원에서 G부에 적임자를 추천한 것이므로, 청와대의 추천행위로 인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의 청와대 추천 인사 C 탈락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A 가) E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부분 ① 피고인은 2018. 7. 13. 이전 J으로부터 H공단 상임감사 후보 C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G부 공무원들에게 H공단 상임감사 임원 추천위원회 면접심사 과정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E은 주무기관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므로, E이 G부의 의사에 따라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하도록 유도한 것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이 E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서 E으로 하여금 H공단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 과정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평가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적격자 없음 처리 지시라는 하나의 행위가 G부 장관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이자 동시에 위력의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AM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 ① 피고인은 G부 공무원들에게 H공단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 과정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불 수 없다. ② E이 AM에게 적격자 없음 처리 계획을 알리지 않은 것을 위계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AM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 B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를 하는 조치계획은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A의 D에 대한 강요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① 피고인은 2018. 2.경 G부 감사담당관 AU에게 H공단 Y본부장 AV에 대해 문제가 있으니 알아보라고 한 적이 있을 뿐 H공단 임원들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적이 없고, H공단 임원들에 대한 감사는 피고인의 위 지시가 있기 전 G부 차관 AW의 지시 또는 G부 감사담당관 AU의 직권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② 피고인은 D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사실이 없다. ③ D은 사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사직 의사를 표시한 상태였으므로, D에 대한 해악의 고지와 사표제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마. 피고인 A의 E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한 G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① G부 인사관리세칙은 규범성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E은 G부 AX으로서 직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G부 본부 선임과장들을 국장으로 발탁할 예정이었고, 그 중 AY을 AX으로 승진임용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E을 AQ AR부장으로 전보한 것이지, 인사권을 남용해 E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한 것이 아니다. ③ E에게는 구 공무원임용령(2020. 9. 22. 대통령령 제3111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3항 제4호에 정한 필수보직기간 이내에 전보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필수보직기간을 무시하고 E을 전보한 것이 아니다. ④ G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피고인에게 전속하고, G부 AN과장이나 운영지원과 인사팀 직원들에게는 인사안 작성과 관련하여 고유한 권한이나 역할이 없다. 따라서 G부 AN과장 AO 및 운영지원과 인사팀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전보인사안을 작성한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 공공기관 임원 일괄사표 징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B 부분 모든 인사는 청와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청와대의 지침 상 일괄사표 징구 계획은 청와대의 승낙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일이고,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AS는 피고인 B의 의견을 대변하여 G부와 협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일괄하여 사표를 제출받은 것이다. 2) 피고인 A의 G부 공무원들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부분 산하 공공기관 임원교체 업무는 G부 운영지원과의 업무에 속하고, G부 운영지원과는 장관이 정해진 인사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법한 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인사업무의 전문성 등에 기초하여 적절히 실무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보좌하는 등 그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표 징구 행위는 G부 공무원들의 임원교체 업무를 규율하는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인 임기제를 위반한 직무상 보조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인사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수호해야 할 법령상의 작위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이므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3) 피고인 A의 K장 L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L은 K 원장 임기가 2년 가량 남아 있는 상태였음에도 J으로부터 사표 제출 요구를 받게 되자 비로소 J 등과의 협의를 거쳐 기존에 비하여 지위 또는 급여 수준이 낮은 다음 자리인 AZ센터 BA실장을 보장받은 다음 사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직권 남용과 L의 사표 제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아. 피고인들의 공공기관 임원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청와대·G부장관 추천자에 대한 사전 지원 관련 G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인정되고, 공모제는 G 부 공무원들의 임원교체 업무를 규율하는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사전 지원 행위는 피고인 A의 직무집행으로 귀속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설령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청와대·G부장관 추천자에 대한 사전 지원 업무는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이 오랜 기간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임명 절차에 관여하여 온 결과 외관상 그들의 담당업무로 인식되기에 충분하고 위법한 명령에 따라 직무 집행의 일환으로 수행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2) H공단 이사장 M, N본부장 O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G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BB이 M, O에게 최고점을 준 것은 위원으로서 객관성·공정성에 반하는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고, BB의 점수 부여와 피고인들의 직권 남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P Q본부장 R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G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부분 E과 BC가 R에게 1위 점수를 부여한 결정적인 이유는 R가 G부 추천자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E, BC의 R에 대한 점수 부여와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자. 피고인들의 청와대 추천인사 C 탈락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한 부탁과정에서의 G부 공무원들 및 H공단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 직무 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인정되고, 공모제는 G부 공무원들의 임원교체 업무를 규율하는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여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 A의 직무집행으로 귀속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차. 피고인들의 C의 F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명 관련 G부 공무원들 및 I공사 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G부 유관기관 임원의 인사 업무는 G부 운영지원과의 업무에 속하고, G부 운영지원과는 장관이 정해진 인사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법한 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판단과 재량, 인사업무의 전문성 등에 기초하여 적절히 실무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보좌하며, 명백히 위법한 지시의 이행 여부 등에 관하여 직무 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하는 등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인정된다. 따라서 J, BD이 C가 F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는 피고인 A의 직무집행으로 귀속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2) I공사 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피고인들이 H공단 상임감사 서류심사에 탈락한 C에게 다른 자리를 마련해 주라는 청와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I공사 또는 F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C를 F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한 행위는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를 형해화시키는 등으로 공공기관운영법 등 법령에 위반되므로, 위법한 지시에 따라 I공사 임원들이 주주권 및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카. 피고인 A의 H공단 상임감사 D에 대한 표적감사 지시 관련 H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D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H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을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지시한 것은 그 위법성이 명백하고, 피감기관인 H공단 직원들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원칙, 기준, 절차 등에 반하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H공단 직원들이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한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2) D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원심은 피고인 A이 감사권을 남용하여 D으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G부장관인 피고인 A에게 H공단 상임감사의 해임이나 사직 등에 관여할 실질적인 권한이 인정되고, H공단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H공단 상임감사 D의 인사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을 일반적 직무권한도 인정된다. 타. 피고인 A의 J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관련 G부 AN과장 J 및 G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J에 대한 전보 조치는 청와대 추천자인 C 탈락에 대하여 문책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필수보직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J을 BE 기획총괄팀장으로 전보해야할 특별한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AN과장 등이 J을 BE 기획총괄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안을 작성한 행위는 인사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파. 피고인 B에 대한 강요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J에게 청와대 추천자인 C 탈락에 관하여 그 경위, G부의 조치방안 및 잘못 등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G부 AN과장이었던 J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서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묵시적으로나마 해악을 고지한 것이다. 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권이 피고인 A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인사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 (1)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G부 산하 공공기관 중 H공단, X공단, P, K은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에 해당하고, I공사는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한다. (2)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 제1항). H공단의 이사장, X공단의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G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H공단법 제7조 제1항 및 H공단 정관 제7조 제1항, X공단 정관 제8조 제1항), P 및 K의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G부장관이 임명한다[P법 제7조 제2항, K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K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3) 한편,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는 I공사의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G부장관이 임명하고, 감사는 G부장관이, 이사는 G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각 임면한다[I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HI공사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 3항, I공사 정관 제6조]. (4) G부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한 사업, G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지도·감독권이 있고, 필요한 경우 산하 공공기관에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하 공공기관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구 공공기관운영법 제51조, H공단법 제31조, 구 X공단법(2018. 10. 16. 법률 제158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P법 제27조, K법 제25, 26조, HI 공사법 제28조]. 또한 G부장관은 산하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가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들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3항). (5) 위와 같이 G부장관은 P 및 K 원장에 대한 임명권이 있고, H공단, X공단 이사장에 대한 임명제청권이 있으며,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준정부 기관의 상임이사들 및 H공단 및 X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요구권이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산하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이사의 인사에 대한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다. 또한 G부장관은 I공사 감사의 임면권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은 I공사 감사 인사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고, G부장관은 I공사 상임이사의 임면에 대한 승인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임이사 임면권자인 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함으로써 상임이사의 임면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은 I공사 상임이사 인사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도 있다. 2) 사표 제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BF, BG, J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해 사표 제출을 요구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1) 2017. 7. 18.경 작성된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계획’ 문건(증거순번 1203)에는 기관장 및 상임이사에 대해 일괄 사표를 징구한 다음 재신임 여부를 검토·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BG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교체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선별적으로 사표를 제출받는 경우 저항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일괄 사표 징구 계획을 수립하였고,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2017. 7. 21.경 작성되어 피고인 A에게 보고된 ‘산하기관 임원 교체 BH 협의 결과’ 문건(증거순번 1205)에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 중 8명에 대해 2017. 7. 내 사표를 징구하여 즉시 수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2017. 8. 21.경 작성된 ‘산하기관 임원 및 후보자 추천 관련’ 문건(증거순번 383)에는 K 원장, H공단 상임감사 및 Y본부장, X공단 상임감사, P CO본부장, I공사 기획이사 직위에 G부에서 후보자를 추천해 임원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K 원장 L의 임기는 2019. 12. 11.까지이고, H공단 상임감사 D의 임기는 2018. 9. 18.까지, 같은 공단 Y본부장 AV의 임기는 2018. 4. 13.까지이며, X공단 상임감사 BH의 임기는 2018. 1. 25.까지로, 위 문건 작성 당시 이들에 대한 잔여임기가 상당히 남아 있었다1). [각주1]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의 임기에 더하여 관행적으로 1년간 연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D은 2019. 9. 18.까지, AV은 2019. 4. 13.까지, BH는 2019. 1. 25.까지 근무할 가능성이 컸다. (4) BD이 2017. 9. 27. AS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산하기관 임원교체 후보’ 문건(증거순번 1227)에는 위 (3)항 기재와 같이 임기가 남아 있는 L, D, AV, BH에 대한 교체 후보자가 기재되어 있고, BD이 같은 해 11. 21. AS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산하기관 임원 교체 후보, 문건(증거순번 1232)에는 임기가 2018. 6. 6.까지인 X공단 자연 보전이사 AI에 대한 교체 후보자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5) G부 운영지원과에서 2017. 12. 5.경 작성한 ‘인사현안 및 향후 주요 인사운영 계획’ 문건(증거순번 1980)에는 12월 중에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교체를 추진하되, 기관장의 경우 일괄 사표, 퇴직 일정 조율 및 후임 선발절차를 병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G부 운영지원과에서 2017. 12. 14.경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한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계획’ 문건(증거순번 1981)에도 기관장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사표를 징구하되, 잔여임기가 남아 있는 AF, AV, BH, AJ, L, BI, BJ를 즉시 교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AF, BI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에 대한 교체 후보자도 기재되어 있다. (6) 이와 같이 2017. 12. 14.경 작성된 위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계획’ 문건에 적게는 약 1개월, 많게는 약 2년 2개월의 임기가 남은 임원들이 즉시 교체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 점, G부 운영지원과에서 그들에 대한 사직 의사를 확인하기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후임자를 물색해 왔던 점, G부 운영지원과에서 2017. 7. 18.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작성된 문건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잔여임기와 무관하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부를 교체할 목적으로 외형상 일괄 사표 징구를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BF가 2017. 12. 1.경 BG을 만난 뒤 작성한 메모(증거순번 408, 409)에는 ‘원칙 ① 일괄사표 → 재신임(시간은 오래 걸린다), ② 처리시간은 순차처리’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BF는 원심 법정에서 “2017. 12. 6. 또는 같은 달 7.경 피고인 A으로부터 ‘H 공단 이사장 AF을 만나서 재신임 의향을 물어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실질적인 의미는 사표 제출을 받으라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BG은 원심 법정에서 “2017. 12. 1.경 BF와 H공단 이사장, I공사 사장, BK 관장에 대해서는 자신이, K 원장 및 P 원장에 대해서는 BF가 각 사표를 징구받기로 협의하였고, 같은 달 15.경 AJ를 만난 것은 사표를 제출받기 위해서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BG은 2017. 12. 하순경 X공단 행정처장 BL에게 전화하여 사표를 받아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라) I공사 사업이사 A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공사 근처에 BM, BN, BO, BP 등이 밀집해 있어서 가끔 만나는데 다 같이 만난 자리에서 일괄 사표 제출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합니다. 누군가가 ‘장관이 일괄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말을 하고 또 누군가는 ‘우리는 다 냈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긴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G부 공무원들로부터 직접, 또는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을 통하여 거취에 관한 결정을 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은 대체로 그 연락의 의미를 사표 제출로 이해하였고, 실제 AV, D, BQ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사표를 제출하였다. 3)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사표 제출 요구가 직권을 남용하여 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G부 공무원을 통하여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G부장관의 인사권이라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1) 공공기관 임원의 신분보장 위반 (가)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의 임기는 3년이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제1항).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하고(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 제5항, 제25조 제5항), 준정부기관의 임원은 공공기관운영법에 정한 사유 또는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H공단 정관 제7조 제6항, X공단 정관 제14조, P 정관 제18조, K법 제9조 제4항, K 정관 제15조). 기타공공기관인 I공사의 임원은 정관 제10조 각호에 정한 경우 이외에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I공사 정관 제10조). 따라서 임기가 남은 별지 1-1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5, 7, 9, 10 기재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 및 K 원장에 대해서 공공기관운영법이나 정관에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나) 임기가 만료된 준정부기관의 임원들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제5항), 이들 역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이전에 별지 1-1 범죄일람표 1 순번 3, 4, 6, 8 기재 임기 만료된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들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운영법이나 정관에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다) 기타공공기관인 I공사의 경우, HI공사법 및 정관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기획이사 AD, 사업이사 AE은 원심 법정에서 최초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근무하라는 연임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AD, AE이 사표를 제출한 2018. 1.경 I공사의 기획이사 및 사업이사의 후임자는 임명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AD와 AE은 임기가 남아 있는 임원에 해당한다. 위 (가)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I공사의 임원은 정관 제10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므로, AD, AE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2) 사표 징구의 필요성, 상당성 여부 (가) 구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해당 임원으로부터 사표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H공단법 및 정관, X공단법 및 정관에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부터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X공단 BR부장 BS 역시 수사기관에서 “임기가 만료되고 비연임 통보가 되면 자연스럽게 후임자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지 굳이 임기가 만료될 무렵에 있는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중 일부를 교체할 목적으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일팔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피고인 A이 임원들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척도로 삼았거나, 공공기관운영법, 산하 공공기관 설립의 근거법률 및 정관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사표 징구 대상자를 선정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나)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인지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은 임기가 남아 있거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었던 점,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공공기관운영법 및 정관에 정한 해임사유가 있어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임원들을 소위 ‘물갈이’하기 위해 사표 제출을 요구하였던 것인 점에 비추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 (2) 한편, 변호인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거나, 그들에 대해 사표를 제출받은 것은 비연임 통보나 정당한 해임 처분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기가 보장됨은 위 가)의 (1)항에서 본 바와 같고, 사표 제출과 비연임 통보, 해임은 법적 성질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의도로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A의 직권남용과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사표 제출 요구로 인하여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H공단 이사장 AF은 원심 법정에서 “새 정권이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표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정권이 변경되면 이사장의 경우 사표를 내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감수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였고, 사표 제출 요구가 없었다면 임기종료일까지 이사장으로 근무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H공단 AG본부장 A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임원회의 자리에서 사표 제출을 하라는 말을 듣고,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하였다. 과거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의 임원들이 재신임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재신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H공단 S본부장 T은 원심 법정에서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티면 가장 고생할 사람이 G부 운영지원과 후배들이고, 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G부와 H공단과의 업무 협조가 잘 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임원회의 자리에서 사표 제출을 하라는 말을 듣고 사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T이 사표를 제출할 무렵 후임자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고, T 역시 이직할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였다. 라) H공단 U본부장 V은 원심 법정에서 “임명권자인 이사장이 사표 제출을 요구해서 사표를 제출하였고, 선임자들은 후임자가 임명된 다음 그만두었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조금 그랬다.”고 진술하였다. T이 사표를 제출할 무렵 후임자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고, V 역시 이직할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였다. 마) H공단 N본부장 W은 원심 법정에서 “임원회의 자리에서 사표 제출을 하라는 말이 없었다면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X공단 Y본부장 Z는 원심 법정에서 “X공단 행정처장 BL 또는 BR부장 BS으로 부터 사표를 제출해달라는 말을 전해 듣고 사표를 제출하였다. BT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려면 2018. 8.까지는 이사직을 그만두어야 했지만, 사표를 제출한 2018. 1.경을 기준으로 사표 제출 요구가 없었으면 자진해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X공단 BU본부장 AI는 원심 법정에서 “공직검증에 응한다는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X공단 AA본부장 AB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공직검증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야기가 있으면 자리를 비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고, BS이 사표 제출을 요구하여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 P 원장 AJ는 원심 법정에서 “2017. 12. 15.경 BG으로부터 사표를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거취에 관해 고민한 후 2018. 1.경 J에게 사표를 제출하였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표 제출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였다. 사표 제출 요구가 없었다면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차) I공사 기획이사 AD는 원심 법정에서 “경영기획처장 BV으로부터 G부에서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해 일괄 사표를 받고 있는 중이니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고, 나머지 이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반발하면서 잡음을 일으켜 봐야 여러 가지로 국가나 공사에 좋지 않으니 그냥 수용하는 걸로 합시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후 G부 BW과장 BX로부터 사표를 제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그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였다. 사표를 냈다는 소식이 직원들에게 알려질 것을 걱정하였고, 사표를 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지휘할 때 어려움을 느꼈다.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여러 부끄러운 일 들을 들춰내 모욕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퇴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고, G부의 사표 제출 요구가 없었다면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카) I공사 사업이사 AE은 원심 법정에서 사표 제출 경위에 대해 AD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근무할 생각이었고, G부의 사표 제출 요구가 없었다면 2018. 1.경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타) 제19대 대통령선거는 2017. 5. 19. 있었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7. 4. G부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위 임원들은 정권이 바뀐 이후 또는 신임 G부장관이 부임한 이후 사표를 제출하지 않다가, 2017. 12.경 내지 2018. 1.경 G부 공무원들 또는 산하 공공기관 직원으로부터 사표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사표를 제출하였다. 파) V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AF이 주재하여 2018. 1.경 열린 H공단 임원회의에서 G부에서 사표 제출을 요구한다는 말을 전해들은 임원들은 벌레 씹은 얼굴들이었고, 침통한 분위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W, BY도 수사기관 내지 원심 법정에서 “임원회의 당시 밝은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하) 한편, I공사 상임감사 AC는 원심 법정에서 “2018. 3.경 임기가 만료되고, 연임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직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G부 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2018. 1.경 감사실장에게 사표 양식을 가져 달라고 요청해 사표를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X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2017. 12. 26. AC를 만나 G부 운영지원과의 방침(신임사장 선출, 감사·기획이사·사업이사의 임기 만료 등에 따른 임원진 교체 검토)을 설명하고 향후 거취에 대해 물어본 사실이 있고, AC는 자신의 임기가 곧 만료되므로 후배 직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흔쾌히 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AC는 연임신청을 하지 않아 2018. 3. 14. 임기만료로 당연히 퇴직하므로 후임 상임감사 선임을 위해 사표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점, AC는 BX가 다녀간 직후 사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BX의 사표 제출 요구와 AC의 사표 제출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AC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당심의 판단 1) 피고인 A과 청와대 행정관 AS, G부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과 사이에 공모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상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면 충분하고(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다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이러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에는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세 해당하여 이를 항소이유로 삼을 수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이 구성요건해당성의 단순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이를 배척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2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였고, ‘청와대 행정관 AS, G부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이 부분 범행 전반에 걸쳐 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피고인으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서 ‘공모’부분을 제외한다고 판시하였으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실행행위 및 고의를 부인하는 구성요건해당성의 단순 부인에 해당할 뿐이어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지 아니하여도 ‘판단유탈 내지 이유불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표 제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F, BG, J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해 사표 제출을 요구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G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였으므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운영지원과 소속 사무관 BZ와 함께 산하 공공기관 임원 중 연내 교체가 필요한 30명을 선정해 2017. 7. 9.경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12면). 2017. 7. 18.경 작성된 위 문건(증거순번 1203)에는 기관장 및 상임이사로부터 일괄하여 사직서를 징구한 다음 재신임 여부를 검토·결정하되,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즉시교체 대상자, 연내교체 대상자, 2018년 내지 그 이후 교체 대상자로 분류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교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BG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교체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선별적으로 사표를 제출받는 경우 저항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일팔 사표 징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고, 위 문건에 있는 계획 자체는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담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G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13~14면, 당심 증인신문녹취서 11, 51면). 2017. 7. 18.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G부 운영지원과에서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건의 내용은 G부장관인 피고인과 청와대 사이에 협의가 오가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었다. BG이 G부 AN과장으로서 산하 공공기관 인사 업무에 관여하면서 그에 관하여 청와대와 협의하고 이를 G부장관인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고(증인 BG의 당심 증인신문녹취서 20~21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와 협의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B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13명(별지 1-1 범죄일람표 1 기재 12명 및 원심 무죄부분인 L)을 특정하여 사직서를 징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모든 공공기관 임원으로부터 일괄 징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017. 7. 9. 자 ‘산하 공공기관 연내 교체 대상자’ 문건(증거순번 1880)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13명 중 7명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2017. 7. 18.경 작성된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계획’ 문건(증거순번 1203)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18.경 무렵부터는 일괄 사표 징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7. 12. 1.경 작성된 ‘산하기관장 사직 타부처 사례’ 문건(증거순번 2210)에 의하면, BZ는 BG의 지시에 따라 CA부, CB부, CC부, CD부 4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사직 검토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기도 하였다(BZ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9면, BG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녹취서 24면). 2017. 11. 28.자 ‘산하기관 임원 추천 계획’ 문건(증거순번 1234)에는 AF, W, AH의 후임자 후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후임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아직 후임자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후임자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에 대한 사표 징구 지시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G부 운영지원과에서 2017. 12. 14.경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한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계획’ 문건(증거순번 1981)에는 ‘즉시 교체 직위’ 및 ‘순차 교체 직위’에 위 13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 및 청와대 균형 인사비서관실 행정관 AS를 통하여 일괄 사표 징구 계획을 수립하고 후임자를 물색해 온 점을 고려하면, BF가 2017. 12. 1.경 BG을 만난 뒤 작성한 메모(증거순번 408, 409)에 7개 직위에 대해 사표를 징구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7개 직위에 대하여 BF가 사표 징구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BG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37, 38면),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7개 직위만 한정하여 사표 징구를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사표 제출 요구가 직권을 남용하여 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 및 피고인의 직권남용과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결과’로서 들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와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성립요건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그에 따른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이 된다고 인정하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는 범죄성립요건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도 어긋나게 된다.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AF, AH, AI, AJ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관련(별지 1-1 범죄일람표1 순번 1, 2, 7, 9 기재 부분) 원심이 위와 같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H공단 이사장 AF, 상임이사(AG본부장) AH, X공단 상임이사(BU본부장) AI, P 원장 AJ에 대하여 사표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 및 피고인 A의 직권남용과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H공단 이사장 AF은 원심 법정에서 “2017. 12. 중순경 G부 기조실장 BF로부터 사표 제출을 요구받아 임기 만료 전임에도 사표를 제출하였고, 2018. 12. 4. 퇴임하였다. 저는 원래 기관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면 나간다는 의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에서 계속 기관장직을 수행하기를 원했다면 일을 계속 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4, 6면). ② H공단 상임이사(AG본부장) AH은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바로 사표가 수리되어 퇴직조치를 당할 수 있게 되었다, AH이 2018. 12. 임기가 만료되고도 2020. 6.경 까지 실제로 계속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8. 1.경 피고인 A이 직권을 남용하여 AH으로 하여금 임기 만료 전에 사표를 제출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다음 발생한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다(이는 양형사유로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③ X공단 상임이사(BU본부장) AI는 2016. 6. 7. 임명되어 2018. 6. 6.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이었고 연임신청을 통해 임기 만료 후 1년 더 근무하려고 하였음에도 2018. 1.경 사표를 제출하였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피고인 A이 직권을 남용하여 AI로 하여금 2018. 1.경 임기 만료 전에 사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바로 기수에 이르고, AI가 2018. 6. 6. 임기 만료 직전 연임통보를 받고 2019. 5. 말경까지 계속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④ P 원장 AJ는 2017. 2. 20. 임명되어 2020. 2. 19.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이었음에도 2017. 12.말경 G부 전 AN과장 BG과 AN과장 J으로부터 사표 제출을 요구받고 2018. 1.경 사표를 제출하였다. AJ는 원심 법정에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저희 조직이 비판을 많이 받았고 제가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구까지 받았다. 그런 일로 인해서 조직에 누를 끼쳤다는 생각도 사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이었다. 정권이 바뀌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라는 기조에 따른다는 뜻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도 맞다.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국회에서 지적을 받을 때는 더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사표 제출 요구를 받자 국회에서 지적을 받은 것도 하나의 사유로 작용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 14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피고인 A이 직권을 남용하여 AJ로 하여금 2018. 1.경 임기 만료 전에 사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바로 기수에 이르고, AJ의 사표가 실제로 수리되지 않고 임기를 모두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다) T, V, W, Z, AB, AC, AD, AE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관련(별지 1-1 범죄일람표1 순번 3 내지 6, 8, 10 내지 12 기재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1-1 범죄일람표 중 T, V, W(이상 H공단), Z, AB(이상 X공단), AC, AD, AE(이상 I공사)의 경우 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거나 피고인 A의 직권남용과 위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1) 임기가 만료된 임원들의 사표 제출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 (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우 ① 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제5항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임원의 기대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아니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당해 임원 직위가 공석이 될 경우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경우 연임조치를 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사표를 먼저 제출받고 후임자 임명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H공단 상임이사(AG본부장) T은 2017. 5.경 임기가 만료되었고, 2017. 5. 정권교체에 따라 H공단에서 임원 연임신청 접수를 받지 않았다(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따라서 T이 2018. 1.경 사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H공단 상임이사(U본부장) V 역시 2016. 3. 31. 2년 임기가 만료되었고, 1년 연임이 되어 2017. 4.경 임기가 만료되었다. V은 추가로 연임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V이 2018. 1. 11.경 사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X공단 상임이사(Y본부장) Z는 2017. 4.경 임기가 만료되었고, 연임신청을 하였으나 연임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Z가 2018. 1.경 사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X공단 상임이사(AA본부장) AB은 2017. 4.경 임기가 만료되었고, 연임신청을 하였으나 연임통보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AB이 2018. 1.경 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①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2017. 1. 25. I공사를 같은 법 제5조 제4항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다(증거순번 제164번, 2017. 1. 25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같은 법 제3절 제24조 내지 제37조의 임원에 관한 규정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에게만 적용될 뿐 기타공공기관의 임원은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HI공사법을 보더라도 “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제13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 실적으로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12조 제4항). 따라서 I공사의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경우 이들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I공사 기획이사 AD는 2014. 3.경 임명되어 2016. 3.경 임기가 만료되었다. AD는 원심 법정에서 “임기가 만료되기 전 연임신청을 하여 후임자 임명 시까지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연임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3면).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HI공사법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2년이고, 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임자 임명 시까지 계속 근무하는 조건’의 연임명령은 위 조항에 반하는 명령이다. 따라서 AD의 임기는 임기가 만료된 2016. 3.경으로부터 위 연임명령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2017. 3.경 실질적으로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D가 2018. 1.경 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 1.경까지 AD의 임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I공사 사업이사 AE은 2012. 3.경 임명되어 2014. 3.경 임기가 만료되었다. AE은 원심 법정에서 “1년간 연임되었다가 후임자 선정이 지연되자 후임자 임명 시까지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연임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HI 공사법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2년이고, 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임자 임명 시까지 계속 근무하는 조건’의 연임명령은 위 조항에 반하는 명령이다. 따라서 AD의 임기는 1년간 연임된 후 임기가 만료된 2015. 3.경으로부터 위 조건부 연임명령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2016. 3.경 실질적으로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D가 2018. 1.경 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 1.경까지 AD의 임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직권남용과 사표 제출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가) H공단 상임이사(S본부장) T T은 원심 법정에서 “제가 사표를 안 내고 버티면 가장 고생할 사람이 G부 운영지원과 후배들이었다. BP의 본부장 다섯 자리 중 제 전임도 G부 국장 출신이고, 저도 그 뒤를 따르게 되었는데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관례가 되어 있는 자리이다. 그런데 제가 만약 거기서 내든 안 내든 저는 나머지 임기를 거기서 맞추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내든 안 내든 운영지원과에서만 고생하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면). 이는 G부 출신으로 보하는 본부장 자리에 있던 T이 자리를 내주어야지만 G부 출신 공무원들이 후임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이에 더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T은 2017. 5.경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사표 제출이 반드시 피고인 A의 사표 제출 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H공단 상임이사(U본부장) V V은 원심 법정에서 “저는 임기가 다 지났으니까요. 저는 사실 3년 임기를 다 채웠고 또 그 후속 상황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래 갖고 이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진행이 안 된 상황에서 ‘이사장이 임명권자니까 사표를 수리한다면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다. 저와 같은 공단 출신 임원들은 정권이 바뀌면 재신임을 받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10면). 이에 더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V은 2017. 4.경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사표 제출이 반드시 피고인 A의 사표 제출 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H공단 상임이사(N본부장) W W은 2016. 2.경 임명되어 2018. 2.경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이었고, 연임 신청을 하였으나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W이 2018. 1.경 사직 일자를 2018. 2. 28.(임기 만료일은 2018. 2. 16.이다)로 기재하여 사표를 제출한 것이 피고인 A의 사표 제출 지시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W도 원심 법정에서 “임기 만료일이 다가오기도 하는 상황이어서 사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X공단 상임이사(Y본부장) Z Z는 2017. 4. 14. 임기가 만료되었고, 연임신청을 하였으나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 Z는 원심 법정에서 “저 같은 경우 지금 BT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2018. 8.까지는 그만두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8. 15.자 후임자가 안 왔으면 제가 스스로 다시 그만두려고 했다. 2018. 1. 초 BL나 BS이 와서 사표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어차피 증인은 임기 만료가 도래했고, 한 4개월 정도면 충분히 공모절차가 진행되고 후임자가 선정돼서, 증인이 예상된 만료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후임자가 선정될 것 같아서 사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면). 이에 더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Z는 2017. 4. 14.경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사표 제출이 반드시 피고인 A의 사표 제출 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X공단 상임이사(AA본부장) AB AB은 원심 법정에서 “임기가 끝난 상태에서 연임통보도 못 받고 그래서 언제든지 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인사부장이 와서 그렇게 애기해서 연연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와서 그냥 사직서를 썼다. 저는 공직검증을 못 받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야기가 있으면 자리를 비워야 되겠구나’라고 마음먹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6면). 이에 더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AB은 2017. 4.경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사표 제출이 반드시 피고인 A의 사표 제출 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I공사 상임감사 AC AC는 2018. 3.경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AC는 원심 법정에서 “사장이 갑자기 사표를 냈다. 다닐 때부터 제가 더 이상은 능력이 안 돼서 그만두겠다는 애기를 많이 했다. ‘나는 임기 마치면 끝난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데 사장도 없으니까 누구한테 사표를 미리 낼 수도 없고 직원들한테만 그렇게 애기했다. 고위 공직 관리직을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임의대로 탁 사표를 던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그때 나는 벌써 이미 직원들한테 애기를 했다. 나는 들어올 때 두 달 넘겨 신청해서 발령날 때까지 두 달 넘어가기 때문에 3월 초순이니까 나는 사표를 내겠다고 공언을 계속 하였다. G부 공무원이 증인에게 사표를 내주세요라고 말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8면). (사) I공사 기획이사 AD AD는 원심 법정에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근무할 생각이었다. 2018. 1.경에는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고 임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았으므로 G부의 사표 제출 요구가 없었다면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다. 2018. 8.경 후임자가 임명되면서 사표가 수리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8면). AD가 G부의 사표 제출 요구를 받고 비로소 사표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D의 사표 제출 이후 실제로 후임자 임명절차가 진행되었고 후임자가 임명되면서 AD의 사표가 수리되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AD는 후임자 임명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연임되었고 임명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표 제출 요구를 받자 아직 후임자가 임명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후임자가 임명될 것이라 예상하고 미리 사표를 제출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이 피고인 A의 사표 제출 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 I공사 사업이사 AE AE은 원심 법정에서 “충분히 누릴 것 다 누렸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만둘 생각이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혀 사표 제출을 하고 안하고는 의미가 저한테는 없었다. 어떤 하라는 언질, 뉘앙스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그거를 거부할 이유는 또한 하나도 없었다. 저는 전혀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 의사에 반하여 그만두지도 않았다. 사직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제 임기가 끝났고 후임자 임명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그만 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 15 면). 이에 더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AE은 후임자 임명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연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이 피고인 A의 사표 제출 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들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 후보자를 단순 추천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청와대와 G부가 몫을 나누어 특정인을 G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내정하고, G부 몫의 임원에 대해서는 청와대로부터 내정 승인을 받은 다음 형식적인 공모절차를 거쳐 그들을 임원으로 임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부 AN과장 B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각 공공기관 임원 직위별로 청와대 추천직위, G부 추천직위, 공공기관 자체승진 직위가 따로 정해져 있다.”, “과거 관례로는 G부장관 몫의 경우 그 자리가 공석이 되면 G부장관이 추천한 후보자가 내정이 되고 후임 인선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다. 새 정부 들어와서는 청와대에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진행하였다. G부장관 몫으로 분류된 직위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협의해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장관이 추천한 사람이 인력 풀에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후보자 결정에 있어 최종 의사 결정권자는 청와대이다.”, “기존 청와대 추천 몫인 H공단 상임감사 Y본부장, X공단 상임감사, P CO본부장, I공사 기획이사 5개 직위에 대해 G부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2017. 8. 21.경 인사수석실과 협의하였으나, 수용불가 의견을 전달받았다.”, “청와대가 특정인을 추천해서 통보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내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 (2) BG의 후임 G부 AN과장 J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청와대 몫인 H공단 상임감사에 CE을 추천하고 싶어 했으나, 청와대에서는 참고는 하겠지만 청와대 추천 자리이니 다른 사람을 검토 중이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H공단 Y 본부장 자리에 CF, O, CG 순으로 추천하겠다고 하였으나 청와대에서는 위 사람들은 N본부장으로 고려할 것이고, Y본부장은 기존대로 청와대에서 추천하겠다고 하였다.”, “C가 탈락한 이후 C를 CH공사 감사로 교체임명한다는 조치방안을 보고하자, AT이 H공단 상임감사는 당연히 청와대에서 추천하는 자리인데 공단 감사 자리를 G부의 업무 실수로 인해 탈락시켜 놓고 원래 당연히 청와대 추천 몫인 CH공사 감사 후보자 자리로 교체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였고, 피고인 B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방안은 없었다며 질책하였다.”. “H공단 Y본부장을 G부에서 추천하겠다는 내용을 균형인사비서관실에 알리자 장관이 너무 자리 욕심이 많다면서 Y본부장을 G부 몫으로 바꾸려면 U본부장 몫을 청와대 몫으로 바꾸라고 하여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이 계속해서 H공단 상임감사 자리에 CE을 추천해 달라고 청와대에 강하게 요구하였고, 청와대에서 C를 후보자로 확정하자 피고인 A이 CE을 P 감사실장 후보로라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였다. CE이 감사실장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A이 다른 유관기관 자리라도 알아보라고 하였고, C가 탈락한 이후 C에게 CI조합 이사장 혹은 F 주식회사 대표이사 중 한 자리를 제안하는 방안을 청와대와 논의할 때, C가 선택하지 않는 자리에 CE을 추천하는 것으로 협의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CJ를 K 원장으로 추천하였는데, 청와대에서 복수로 추천하라고 하여 CK을 추가로 추천하였다. 2018. 2.경 청와대에서 CJ는 추천자로 절대 해 줄 수 없다고 연락이 왔다. 피고인 A은 CK을 그다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청와대에 다른 사람을 추가 추천할 수 있다고 말해 두었는데, 청와대에서 임의로 CK을 추천 후보자로 확정시켰다.”고 진술하였다. (3) J의 후임 G부 AN과장 AO은 원심 법정에서 “AN과장으로 부임할 때 G부 산하기관 임원에 대해서 청와대나 G부가 추천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는 오랜 관행이었다.”고 진술하였다. (4) G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BD은 원심 법정에서 “G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직위는 청와대 몫, G부 몫 등으로 분류해 관리되었다.”, “통상 기관장이나 감사, 경영 쪽 직위는 청와대 몫으로 분류되었는데, 피고인 A이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청와대 몫의 직위에도 장관이 후보자를 추천해 일부는 수용되기도 하고 일부는 거부당하였다.”, “G부 몫인 직위는 피고인 A이 주로 추천을 하였고, 청와대 내부에서 인사추천위원회 등을 통한 논의를 거쳐 가부를 통보하였다. 청와대에서 추천 후보자가 거부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 드리고 해당 후보자는 직위를 바꾸거나 배제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청와대 몫이 아닌 자리라고 하더라도 모든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사실상 청와대에서 후보자를 최종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2017. 3.경부터 2018. 4. 15.까지 G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에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 업무를 담당하였던 BZ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산하 공공기관 임원은 직위별로 청와대 몫, G부장관 몫이 구별되어 있다.”, “청와대 몫으로 정해진 직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특정인을 내정하였다.”, “G부장관 몫으로 분류된 직위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결정권은 청와대에 있다.”, “청와대가 특정인을 내정해 통보하면, 그 사람이 임명되도록 하는 것이 운영지원과의 일이다.”, “청와대 추천자는 꼭 합격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6) 2018. 4. 16.부터 2019. 8.경까지 G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에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 업무를 담당하였던 CL은 원심 법정에서 “G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직위는 청와대 몫, G부 몫 등으로 분류해 관리되었다.”, “BZ로부터 후보자가 정해지면 그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공고 내용이나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기간 내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인수인계 받았다.”, “내정된 후보자들 중 대부분은 자신이 해당 직위에 내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7) 청와대는 G부 몫으로 분류된 직위에 대해서는 G부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하였을 뿐, 달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청와대 몫으로 분류된 상임감사, 상임이사 직위에 대해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하였으나, I공사 상임감사 후보로 AL이 수용된 이외에 피고인 A이 추천한 사람이 수용된 예는 없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상임감사, 상임이사 직위에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서도, 기관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직책이라 할 수 있는 기관장의 경우 청와대 몫으로 분류된 직위에 대해 아무도 추천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그 경위에 대해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 (8) 피고인 A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특정 직위의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청와대 몫인 H공단 Y본부장 직위와 G부 몫인 U본부장 직위를, 청와대 몫인 P CO본부장 직위와 G부 몫인 Q본부장 직위를 각 맞교환하였다. 청와대와 G부가 특정 인사를 특정 직위에 추천하는 것이 순수한 의미의 추천이라면, 두 기관의 몫을 맞교환할 이유가 없다. (9) 피고인 A은 P 원장으로 CM을 추천하였으나, 청와대에서 이를 승인해 주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당시 P 원장으로 재직 중인 AJ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 사실 제1항과 같이 이미 사표를 받았고, 후임자 물색에 착수하였음에도 AJ에 대한 유임을 단행하였다. 이를 통해 청와대가 G부 몫의 임원 내정에 대해서도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 청와대는 G부와 G부가 추천한 후보자의 내정 가부에 대해 장기간 협의하였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단수의 추천 후보자를 G부에 통지해 주었다. 만일 G부에서 특정인에게 특정 직위에 지원할 것을 단순히 권유하는 차원에서 청와대에 추천 후보자를 알려 주는 것이라면, 청와대로부터 다시 추천 후보자에 대한 통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바, 이는 청와대의 승인을 의미한다. (11) H공단 이사장 후보로 내정되었던 AH, P CO본부장 후보로 내정되었던 CN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 중 1인으로 추천되었으나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하였다. 당시 임원추천위원회는 H공단 이사장 후보로 AH을 포함하여 5명을, P CO본부장 후보로 CN을 포함하여 5명을 각각 추천하였다. 그러나 청와대와 G부는 위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모두 부적격 판정을 하였다. G부 운영지원과에서는 H공단 상임감사 C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형식적으로 면접심사를 한 다음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기로 계획하였고, J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피고인들 모두 위 계획에 동의하였다. 청와대와 G부의 위와 같은 결정은 특정 직위에 특정인을 임명하고자 하였다가 이에 실패하자 다시 다른 내정자를 선정하여 그 직위에 임명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12) BD은 H공단 임원 내정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H공단 인재경영처장 BY에게 면접심사 질문지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K 임원 내정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G부 CP에 업무보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IC위원회 보고용 업무보고 파일을 요청하였다. CL은 C에게 H공단 업무보고 파일을 제공해 주기 위해 AX실 주무관에게 보고서 작성 참고용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AX 보고용 업무보고 파일을 전달받았다. 일부 문건이 산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문건과 동일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BD과 CL이 내부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거나, 거짓말을 하여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은 그들이 청와대로부터 후보자로 통지받은 사람들이 내정자라고 인식하였음을 의미한다. (13) BD은 X공단 이사장 후보 CQ으로부터 지원서류를 전달받아 자격요건을 검토하였고, AS로부터 CQ의 경력에 추가가 될 만한 것들을 최대한 받아 자격 요건이 충족되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CQ으로부터 3회에 걸쳐 경력증명서를 받아 CQ의 자격 요건을 보완해 주었다. 또한 BD은 CQ의 자기소개서를, BZ는 직무수행계획서를 대신 작성해 주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역시 BD과 BZ가 청와대로부터 후보자로 통지받은 사람들이 내정자라고 인식하였음을 뒷받침한다. (14) CL은 2018. 4. 17. 14:01경 K 원장 후보 CK에게 공공기관 임원 사전질문서 파일을 제공하였다. 위 질문서 표지에는 ‘공공기관 임원 예비 후보자가 인사검증 전에 스스로 임원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검증 담당기관이 적격성 여부 검증시 활용하는 중요한 기초자료입니다. 답변내용은 인사검증 목적으로 사용되고 개인정보로 보호될 것임을 밝힙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뒷장에는 이른바 7대 비리(병역비리,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 해당여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위 서류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 이후,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데 사용되는 서류이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L이 CK에게 위 파일을 보낸 때는 임원추천위원회 소집일인 2018. 4. 27. 이전이고, 기록상 다른 K 원장 지원자들에게 위 파일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이 CL이 공모절차가 개시되기 이전 CK에게 미리 인사검증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청와대나 CL 모두 CK을 K 원장 내정자로 인식하였음을 의미한다. (15) 위 (6)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CL은 내정된 후보자들 중 대부분은 자신이 해당 직위에 내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P CO본부장 직위에 지원했던 HC은 수사기관에서 “P 내부에서는 공모 전 이미 원장과 G부 차관 AW이 CR를 밀고 있고, 피고인 A이 CN을 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으며, 서류심사일 무렵에는 지인으로부터 CN, R가 자신들이 P 본부장이 된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인사를 하러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미루어, 일부 내정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특정 지위에 단순히 추천된 것이 아니라 내정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6) 이와 같이 각 내정자들은 각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서의 순위와 상관없이, 청와대의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P CO본부장 내정자 CN, K DS본부장 내정자 DV 등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정된 직위에 그대로 임명되었다. 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AS, AT 등과 공모하거나,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 및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G부 실·국장들에게 내정자에 대한 지원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AS, AT 등과 함께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 및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G부 실·국장들에게 내정자들의 내정직위 임명을 위한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AS가 ‘X공단 이사장 후보로 CQ이 내정되었다. 서류 작성이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건 뭐든 다 지원해줘라.’고 말하였다.”, “AS는 내정자를 통보해 주면서 최종 후보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 달라고 하였다.”, “내정 통보를 받으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최종 후보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AS의 지시가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지원을 해 주라는 취지라면, AS가 굳이 지원을 지시할 이유가 없다.”, “운영지원과 인사 실무자들은 서류심사나 면접심사가 끝날 때마다 청와대에 자료를 보고하였고, 피고인 A에게도 이를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J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청와대에서 잘 지원해주라는 의미로 추천 후보자 연락처를 주는 것이고, 통상 공모 무렵 AT이 자신이나 BD에게 전화하여 후보자 연락처를 알려 주면서 후보자를 잘 도와달라고 말하였다.”, “AS가 ‘후보자가 정해지면 그 후보자가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사전 서류지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추천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G부 실·국장에게 말을 잘 해서 추천 후보자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등 임명까지 단계별로 잘 지원해 달라’, ‘호의적인 사람을 일단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도록 해서 선임된 것을 기다려 절차를 진행하라’고 구체적인 요구를 하였다.”, “AT도 CS의 연락처를 주면서 ‘이 분 어렵게 고른 후보니까 잘 합격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도 보고를 갈 때마다 청와대 추천 후보자뿐만 아니라 장관 추천 후보자까지 잘 지원해야 한다고 수차례 말하였고, 잘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주 물어보았다. 피고인 A도 내정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느꼈다.”, “C가 탈락한 이후 피고인 A이 절차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운영지원과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접촉하지 않은 것을 질책하였고, 피고인 B도 운영지원과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접촉하지 않은 것을 질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와대와 G부는 협의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공모절차가 진행되기 전 내정자를 미리 정해 두었다. 이와 같이 내정자를 정해 두고 이를 실무자들에게 알려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은 실무자들이 내정자가 최종 후보자에 들 수 있도록 지원행위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현장 지원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일반적 직무권한 (가) G부장관은 G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정부조직법 제7조 제1항). G부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구 공공기관운영법 제51조 제3항, HI 공사법 제28조).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는 G부 소관 사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G부장관이 그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 점에 미루어 G부장관인 피고인 A에게는 인사권의 일환으로서 산하 공공기관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지원을 권유·안내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 (나)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인 피고인 B도 대통령 및 인사수석을 보좌하여 G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임명에 대해 G부와 협의·조정을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G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임명과 관련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 (2) 직권의 남용 피고인들은 내정자를 내정된 직위에 임명할 목적으로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게 내정자에 대한 지원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공기관 임원 임명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피고인들의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 지원 지시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에 관한 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3)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실·국장들이 내정자에게 지원행위를 하는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하는지 (가) 임원추천위원회는 기업 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공공기관운영법 제30조 제1항).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나 감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아닌 이사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 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자격요건의 작성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H공단·X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후보자를 심사하는 경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H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X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I공사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I공사 정관 제6조 제1항 단서), 공사 이사회는 사장의 임기만료 등으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운영법 제29조를 준용하여 사장후보 추천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제6조의2 제1항), 감사 및 이사를 임명할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나)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공공기관운영법 제1조).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 임면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원을 임명하도록 정하였다.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중립적인 지위에서, 공공기관운영법 및 경영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독립적으로 지원자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임원적합성을 판단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I공사 사장·임원추천위원회 역시 공공기관 운영법을 준용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그 준정부기관의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공공기관운영법 제29조 제3항). (라) 변호인은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G부장관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실·국장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인사 선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원추천위원회 제도의 도입 취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종합하면, 산하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일 뿐,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G부 실·국장이 위원으로서의 객관성·공정성에 반하여 심사 기준을 무시한 채 청와대나 G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내정자에게 일방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거나, 회의 과정에서 편향된 입장에 서서 내정자를 옹호하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결국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G부 실·국장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내정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현장 지원을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4) G부 실·국장들이 피고인들의 지시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는지 (가) X공단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① BF는 서류심사에서 BG으로부터 X공단 이사장 내정자로 전달받은 CQ, CT에게만 96점의 최고점을 부여하였고, 나머지 지원자들에게는 그보다 현저히 낮은 84점(1명), 80점(1명), 76점(1명), 72점(4명), 60점(5명), 56점(1명)을 부여하였다. ② BF는 서류심사에서 5명이 통과하자 CQ이 확실하게 배수 안에 추천될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5배수를 추천하자고 제안하였다가, 4배수로 결정되자 CQ이 탈락할 것을 염려하여 면접점수를 100점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BF는 면접심사 과정에서 다른 위원이 CQ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자 이전 이사장도 정치인 출신이지만 잘했다면서 CQ을 옹호하였다. ③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BF가 피고인들로부터 내정자에 대한 지원 지시를 받고 X공단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위원으로서의 객관성·공정성에 반하는 심사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X공단 상임감사·ER이사 임원추천위원회 ① BG은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의 경우 서류심사에만 참석하였고 면접심사에는 불참하였으며, G부에서 BG의 대리인으로 면접심사에 참석한 위원은 없다. BG은 ER이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 모두 참석하였다. BG은 위 각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기 전 운영지원과로부터 X공단 상임감사 내정자가 CU, ER이사 내정자가 CV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였다. ② BG은 원심 법정에서 각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여 내정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고, 지원자 수가 적을 때는 5배수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5배수를 넘는 인원이 지원했을 때는 경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후보자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실제로 X공단 상임감사에 12명이 지원하여 7명이 서류심사에서 통과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BG은 내정자에 대한 지원 지시를 받고, 내정자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서류심사 당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서류심사 합격자를 늘리자고 주장하거나, 지원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부적격 의견을 제시하여 그 의견을 관철시키는 방법으로 위원으로서의 객관성·공정성에 반하는 심사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H공단 상임감사·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 ① BB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기 전 AO으로부터 H공단 상임감사 후보로 CW이, Y본부장 후보로 CG가 각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였다. ② 상임감사 후보인 CW에 대한 면접심사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CX은 내정자 CW에 대해 자리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부적격 의견을 피력하였고, BB은 이에 대해 CW의 CY공단 관리이사 경력을 들어 상임감사에 적합하다는 취지로 반박하였다. 또한 CG에 대한 면접심사 과정에서 CX이 CG의 경력이나 경험상 Y본부장직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자, BB은 CG가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원장이 CG를 최종 후보 4명에 포함시킬 때까지 계속 논쟁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BB이 내정자에 대한 지원 지시를 받고, CW과 CG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다른 위원들이 제시하는 부적격 의견에 대해 적극 반박함으로써, 위원으로서의 객관성·공정성에 반하는 심사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H공단 U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 ① CZ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기 전 BD으로부터 H공단 U본부장 후보로 CS이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였다. ②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모두 토론을 거쳐 합격자를 정한 다음 최종 점수를 부여하였다. CZ는 면접심사 이후 토론 과정에서 위원들간 최종 후보자를 3명으로 할지, 4명으로 할지에 대해 이견이 있고, 일부 위원이 CS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자 DA을 탈락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CS을 최종 후보자에 포함시키려 하였다. 또한 CZ는 수사기관에서 CS이 청와대 추천자라는 것을 듣고 부담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CZ는 내정자에 대한 지원 지시를 받고, CS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위원으로서의 객관성·공정성에 반하는 심사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P CO본부장·Q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 ① E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기 전 BD으로부터 P CO본부장 후보로 CN이, Q본부장 후보로 R가 각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였다. 위 각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에는 E이 직접 참석하였으나, 면접심사는 E을 대리한 BC가 참석하였다. ② CO본부장 및 Q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는 모두 위원들이 사전에 채점을 한 다음,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③ E은 수사기관에서 “CN의 경우 BD의 요청 때문에 높은 점수를 주었고, BD이 요청하지 않았다면 이에게 1위 점수, CN에게 2위 점수를 주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BC 역시 E으로부터 CN이 내정자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점, 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DB는 CN에게 CR와 함께 공동 1위, 위원 DC은 이에게 1위, CN에게 2위, 위원 DD, DE는 CR에게 1위, CN에게 3위의 점수를 부여한 반면, BC는 CN에게 1위, CR에게 2위 점수를 부여한 점, BC는 원심 법정에서 “추천자들에게 고득점을 주어 통과가 유리해지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고, 면접심사에서 CN과 CR가 가장 탁월하였다고 느꼈으나, 둘 중 CN에게 조금 더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BC가 면접심사에서 내정자인 CN을 위하여 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과 BC가 CN에게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서 1위 점수를 부여한 것은 내정자에 대한 지원 지시를 받아 위원으로서의 객관성·공정성에 반하는 심사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바) I공사 사장추천위원회 ① DF은 사장추천위원회가 있기 전 BD으로부터 I공사 사장 후보로 AK이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였다. ② 사장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모두 위원들이 사전에 채점을 한 다음,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DF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서 AK에게 1위 점수인 각 96점을 부여하였다. ③ DF은 수사기관에서 “BD으로부터 AK이 적임자인지 꼼꼼하게 평가해 달라는 말을 전화로 들었을 뿐, AK이 내정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AK이 평생 환경운동에 헌신하고 인천에서 활동해 왔기 때문에 I공사 사장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서 1위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DF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DF이 내정자에 대한 지원을 지시받아 AK에게 1위 점수를 부여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DF은 수사기관에서 BD으로부터 AK이 내정자라는 사실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BD은 원심 법정에서 “G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에서 DF에게 연락하여 AK이 내정자임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AK은 환경운동 경력만이 있을 뿐, 기업체를 경영하거나, 경영실무를 담당한 적이 없다. 기업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AK의 경력은 최종 후보자로 추천된 DG, DH에 비해 객관적으로 뒤떨어진다. 그럼에도 DF은 서류심사에서 AK에게 위 두 사람에 비해 12점 내지 28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면접심사에서도 16점 높은 점수를 부여한 바, AK의 환경운동 경력 및 인천 거주 이력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수 차이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 DF은 면접심사에서 DG, DI, DH에게는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항목 및 윤리관, 인품 등 인성 항목에 모두 각 12점씩을 준 반면, AK에게만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항목에 20점, 윤리관, 인품 등 인성 항목에 16점을 주었다. (사) I공사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① DF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기 전 BD으로부터 I공사 상임감사 후보로 AL이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였다. DJ도 그 무렵 운영지원과 직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을 전해 듣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였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할 때는 사전에 지원자에 대한 점수를 부여한 다음,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하였고, 면접심사를 할 때에도 점수를 부여한 다음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DF은 서류심사에서 AL에게 3위 점수인 80점을, 면접심사에서 2위 점수인 84점을 부여하였고, DJ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모두 AL에게 1위 점수인 92점 및 96점을 부여하였다. ③ DF은 수사기관에서 운영지원과로부터 AL이 I공사 상임감사로 내정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AL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DF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DF이 내정자에 대한 지원을 지시받아 AL에게 1위 점수를 부여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BD은 원심 법정에서 “DF에게 연락하여 AL이 I공사 상임감사 내정자임을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I공사 상임감사 모집 공고 마감 전날인 2018. 2. 6. DF과 4회에 걸쳐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상임감사 후보자로 최종 추천된 사람은 DK, AL, DL이다. DK은 2014. 4.경부터 2016. 6.경까지 DM에서 상임감사로, 2017. 2.경부터 지원일 무렵까지 K에서 비상임감사로 재직하였고, 2016.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DN대 경영대학 최고감사인과정을 수료하였다. DL은 1990. 12.경부터 지원일 무렵까지 약 27년간 DO회계법인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DP 겸임강사, DQ 겸임교수 경력도 있다. 반면 AL은 2011. 2.경부터 2013. 8.경까지 주식회사 DR 감사실에서 상임감사로 재직한 이외에는 감사경력이 전무하다. 위 3명을 기준으로 할 때, AL은 나머지 두 명에 비해 감사로서의 경력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고, 심지어 DF은 AL이 감사로 근무하였던 DR에는 내부비리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AL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DF이 서류심사에서 DK에게 AL보다 20점 낮은 60점을, DL에게 AL보다 불과 4점 높은 84점을 부여하고, 면접심사에서 DK에게 AL보다 32점 낮은 52점을, DL에게 AL보다 8점 낮은 76점을 부여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④ DJ은 원심 법정에서 AL이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이 있어 주민 수용성이 있고, 인천 출신이었기 때문에 인천시와의 협조를 통해 쓰레기매립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AL에게 1위 점수를 준 것이지,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으로부터 AL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았기 때문에 1위 점수를 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DJ의 위 진술도 믿을 수 없고, 오히려 DJ이 내정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아 AL에게 1위 점수를 부여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DJ은 원심 법정에서 “면접심사 당일 운영지원과 직원이 자신의 방에 들어와 면접 대상자의 명단을 보여주면서 AL을 손가락으로 살짝 가리켰다. AL을 내정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J을 제외한 다른 G부 공무원들은 서류심사 이전에 내정자가 누구인지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심사에 임했던 점, DJ은 자원순환정책관으로 국장급 보직자인 바, 자신보다 아랫사람이 아무런 설명 없이 단지 AL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을 뿐인데, 그에 대해 무례하다고 항의하거나 무슨 의미인지 묻지도 않았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내정자를 알려 준 경위에 관한 DJ의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이 다른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실·국장들에게 하였던 것과 같이 서류심사 전 DJ에게 연락하거나, 대면보고를 하면서 AL이 내정자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DJ이 AL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 및 인천이 연고라는 점은 감사로서의 업무능력과는 관련성이 떨어진다.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평가표 중 DJ이 AL의 장점으로 평가하였던 항목은 ‘2. 경영·경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 및 사회여건 변동 대응능력’ 중 ‘나. 환경관련 이해집단간 이해상충 조정 능력 및 경영·경제관련 학위·지식 또는 경험’이다. 그런데 DJ은 서류심사에서 위 2 항목과 ‘1. 공사 관련 사업 및 환경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 또는 직무수행능력’ 항목에서 B등급에 해당하는 21점을 주고 다른 항목에서는 만점을 주었고, 면접심사에서는 오히려 다른 항목은 다 만점을 주었으면서도 오직 위 2 항목에 대해서만 B등급에 해당하는 16점을 주었다. 또한 위 (3)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AL은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다른 두 후보자들에 비해 감사로서의 경력이 떨어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DJ이 AL에게 다른 후보자들보다 현저히 높은 점수를 부여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아) K 원장·DS본부장·DT본부장·DU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 ① BG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기 전 BD 내지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로부터 K 원장 후보로 CK이, DS본부장 후보로 DV가, DT본부장 후보로 DW가, DU본부장 후보로 DX이 각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였다. ② K 원장·DS본부장·DT본부장·DU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는 DS본부장 서류심사에서 합격자를 정한 뒤 점수를 부여한 이외에는 모두 위원들이 사전에 지원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한 다음, 고득점자 순으로, 또는 지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하였는데 BG은 서류심사 합격자를 미리 정한 DS본부장 후보 DV에 대한 서류심사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과정에서는 내정자 전원에게 최고점을 부여하였다. 여기에 위 (다)의 ②에서 본 BG의 진술을 종합하면, BG이 내정자에 대한 지원 지시를 받고, 위 각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내정자들을 합격시킬 목적으로 그들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거나, 합격자를 늘리자고 주장하거나, 지원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부적격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원으로서의 객관성·공정성에 반하는 심사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자) BK 관장추천위원회 ① BG은 관장추천위원회가 있기 전 J으로부터 BK 관장으로 DY이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였다. ② BG은 서류심사를 할 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별도 서류심사표 작성 없이 전원을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면접심사를 할 때에는 DY에게 1위 점수인 92점을 부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BG은 수사기관에서 “J이 내정자가 DY이라고 알려 주었기 때문에 최고점을 부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G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원으로서의 객관성·공정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지원 지시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이 행사한 위력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인사권을 매개로 하여 산하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G부 실·국장들에게 현장 지원을 지시한 것이 위력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검사도 피고인들의 지위를 이용한 위와 같은 지시 자체가 위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내용은 피고인들의 G부 실·국장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 G부 실·국장들에 대한 현장 지원 지시로 특정할 수 있다. (2) G부 실·국장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G부 실·국장들에게 내정자에 대한 지원을 지시한 것이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① 피고인 A은 G부를 이끄는 수장으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고, 피고인 B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비서관으로 산하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하여 청와대의 입장을 G부에 전달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들은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을 통해 G부 실·국장들에게 내정자들에 대한 지원을 지시하였고, G부 실·국장들은 그 지시가 청와대 내지 G부장관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공무원이 상급자 또는 상급 기관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사회적·정치적 지위와 권세는 G부 실·국장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하기에 충분하다. ② 피고인 A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B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에 문서를 보냈다는 이유로 EA과장 DZ를 EB EC국장으로, 대기정책관 ED을 EE으로 좌천시키고, 장관의 지시에 미적거린다는 이유로 자원순환정책관 DF을 EF으로, GC EG를 EH 부장으로, 자원순환정책관실 EI과장 EJ를 EK EL국장으로, EM과장 EN를 EO EP국장으로 좌천시켰으며, 장관의 감사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관 EQ을 BN장으로 전보시켰다.”고 진술하였다. DF, EQ도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이 위와 같은 사유로 좌천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AO도 수사기관에서 “E, EQ, EG 등 여러 사람이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C가 H공단 상임감사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내정자 지원 업무를 총괄하였던 J을 BE 기획총괄팀장으로, 그 임원추천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였던 E을 AQ AR부장으로 전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실제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한 G부 공무원들에 대해 여러 차례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G부 실·국장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 그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위력에 해당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BG은 원심 법정에서 내정자를 통보받는 것에 대해 “내정자를 통보해 주면 임원추천위원회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어 청와대에 보내주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굉장히 압박감이 컸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은 동일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다. 내정자가 청와대 추천자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어 최고점수를 부여하였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6 ~ 7명이기 때문에 단지 점수만 높게 주어서는 안 되고, 위원들끼리 논의할 때 내정자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후보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F 역시 수사기관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하면 긴장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승진과 관계없이 항상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불이익을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잘 되지 않으면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느낌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CQ에 대한 면접심사 과정에서는 CQ에 대한 면접점수를 수정하기까지 하였다. E 역시 수사기관에서 “내정자라는 말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CR가 더 우수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CN에게 CR보다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BC도 원심 법정에서 “내정자가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에서 떨어진다면 질책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였고, 내정자들에게 너무 티가 나지는 않을 정도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내정자들에 대한 사전 지원 업무를 수행한 BD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내정자에 대한 지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탈락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BZ도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보내주지 아니하여 내정자가 탈락하게 되면 혼나거나 좌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CL은 거짓말까지 해 가며 산하 공공기관 내부자료를 입수해 내정자들에게 제공하였다. ⑤ C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뒤,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에서는 G부 운영지원과에 C에 대한 지원 내역, 탈락 경위, 향후 대응 방안을 상세히 기재한 문건을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J은 피고인들로부터 C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심한 질책을 받았다. ⑥ 변호인은 G부 실·국장들은 정부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은 실·국장들에게 내정자에 대한 지원을 지시할 정당한 권한이 있어 지원 지시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G부 실·국장들은 G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청와대나 G부의 내정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독립된 지위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후보자를 추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G부 실·국장들에게 내정자에 대한 지원을 지시하는 것이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볼 수 없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G부 실·국장들의 심사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실·국장들에게 내정자에 대한 지원을 지시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음에도 피고인 A은 실·국장들에게 내정자에 대한 지원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G부 실·국장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여 후보자 심사에 임한 이상, G부 실·국장들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심사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위력과 업무방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사실은 내정자가 존재하고 그들에 대해 사전 지원 및 현장 지원이 이루어진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자들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정한 위계에 해당한다. ①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공기관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 공모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이외에도, 공모 없이 위원회 의결만으로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공공기관운영법 제30조).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G부 실·국장들은 청와대와 G부가 내정한 후보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G부는 소위 ‘낙하산’ 논란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내정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형식적인 공모절차를 거쳐 내정자를 내정된 직위에 임명하였다. ②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위와 같이 내정자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공모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심사가 사실은 모두 내정자의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모절차를 통해 임원을 추천하지 않거나, 심사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X공단 상임감사, ER이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ES은 수사기관에서 “내정자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임원추천위원회를 할 이유가 없고, 참석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X공단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ET도 “이사장이 이미 내정되어 있었다면 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즉, 내정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심사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G부 실·국장들은 내정자를 최종 후보자에 들게 할 목적으로 내정자를 옹호하거나. 다른 지원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표시한 이외에도 내정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행위이다. ④ G부 운영지원과에서는 X공단 이사장 내정자 CQ의 자격요건을 보완해 주고,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대필해 주었으며, 면접예상문제도 제공해 주었다. BF는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CQ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자 적극적으로 CQ을 옹호하였다. BZ는 X공단 상임감사 내정자 CU에게 과거 X공단 임원 공모에 지원했던 사람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뿐만 아니라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보고 자료도 제공해 주었다2). H공단 이사장 내정자 M, 같은 공단 상임감사 내정자 CW, 같은 공단 U본부장 내정자 CS은 G부 운영지원과로부터 면접위원들에게 제공된 면접심사 질문지에 기재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된 면접심사 질문지를 사전에 전달받아 면접심사에 임하였다. BB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CX이 CW, CG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자 그들을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하여 CG를 최종 후보자에 들게 하였다. CZ도 다른 위원들이 CS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음에도 다른 후보자를 탈락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결과적으로 CS을 포함한 4명을 최종 후보자에 들게 하였다. I공사 사장 내정자 AK, 상임감사 내정자 AL에게 제공된 업무보고 자료는 I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자료이고, 국회도서관에 책자 형태로 공개되어 있으나, 일반 지원자가 이를 입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내정자들이 G부 운영지원과 또는 G부 실·국장들의 사전 지원과 현장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심사 과정에서 더 낮은 점수를 받거나 탈락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각주2] X공단 상임감사 지원서류 접수 기간은 2018. 2. 7.부터 같은 달 14.까지이고, CU에게 제공된 업무보고 자료는 지원서류 접수 기간이 지난 2018. 2. 27. X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5) H공단 U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EU은 원심 법정에서 “CS에게만 부당한 지원행위가 있었다면 감점을 주었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X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ET과 ES은 수사기관에서 “특정인에게만 업무계획이 제공되었다면 그 사람을 탈락시켰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ET은 더 나아가 노조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렸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심사 과정에서 내정자의 존재가 밝혀졌을 경우 내정자들은 실제로 부여받은 점수와 다른 점수를 부여받거나, 임원추천위원회가 파행에 이르렀을 개연성도 있었다. (2)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청와대와 G부가 내정자를 미리 정해 두고, 피고인들이 G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지원행위를 지시하고, G부 공무원들이 내정자들에 대해 지원행위를 한 사실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위계에 해당함은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고,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로 인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심사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방해될 위험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계와 업무방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② 변호인은 내정자들에 대한 지원행위가 없었다면 내정자들이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계와 업무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고 결과범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결과범임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와대와 G부가 몫을 정해 특정인을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내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와대와 G부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적합한 사람을 발굴해 상호 추천하고, 협의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정한 것이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 임원 직위별로 청와대와 G부가 몫을 구분하여 그 자리에 특정인을 내정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내정자에 대한 지원 지시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1)의 나)항에서 살핀 점에 더하여, AS, AT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에 불과하여 피고인 B의 지시 없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와 관련하여 내정자의 선정 및 지원을 임의로 결정할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내정자 임명을 위해 G부 공무원들에게 내정자에 대한 지원을 지시하기로 하고, AS, AT을 통하여 G부 공무원들에게 내정자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청와대의 추천행위로 인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청와대는 G부에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특정인을 공개 추천한 것이 아니라, 내정자를 정해 통보하면서 그에 대한 지원을 지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방해된 사실도 인정된다. 나. 당심의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AS, AT 등과 공모하거나,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 및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G부 실·국장들에게 내정자에 대한 지원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AS, AT 등과 함께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 및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G부 실·국장들에게 내정자들의 내정 직위 임명을 위한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S는 원심 법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정해지면 ‘잘 진행되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하였다. AN과장 J에게 ‘임원추천위원회 각 절차마다 청와대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S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3~44면). 임원추천위원회에 의한 공모 절차는 법령 및 계획에 따라 진행됨이 마땅할 것임에도, 청와대와 G부 사이에 협의까지 거친 추천 후보자를 지원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부당한 개입이다.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AS가 G부 AN과장인 J에게 각 절차마다 청와대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 것은, 청와대와 G부장관 추천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하여 최종 후보자가 되는지 계속하여 주목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들에 대한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② 피고인 A은 2018. 3. EV 후임에 CM 후보자를 추천하였으나, 청와대에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더 이상 인사협의를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여 인사 협의가 중단된 적이 있다. BG은 원심 법정에서 “청와대가 특정인을 추천해서 통보하면 그 통보는 지시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집행하는 입장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G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8면). 이와 같은 청와대의 우월적 지위로 인하여 청와대의 추천 후보자가 통과하도록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들은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③ BG은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실·국장들에게 사전에 청와대 추천 후보자를 알려주는 이유는 그 분이 최종 후보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진술하였다(BG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9면). J은 검찰에서 “C 탈락 당시 피고인 B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운영지원과에서 한 일이 뭐가 있느냐’고 질책하여 자신이 ‘개별 위원들을 접촉하는 것은 임원추천위원회 과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더 큰 물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피고인 B이 ‘어쨌든 결과를 제대로 만들어 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C가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과정에서 탈락하자, AW은 2018. 7. 11. 08:56경부터 09:36경까지 사이에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B을 만났다. 이와 관련하여, AW은 “J이 전화라도 해서 피고인 B을 조금 물어달라고 해서 귀가 후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 B이 받지 않았다. 이전까지만 해도 피고인 B과 편하게 통화를 했던 사이였는데, 여러 번 전화를 하였는데도 받지 않아 ‘일부러 받지 않는구나, 화가 많이 났구나’라고 생각하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청와대에 가서 피고인 B을 만나기 위해 면담을 신청하니 ‘회의 중’이라고만 대답이 왔다. 그래서 피고인 B이 어제 전화를 안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일부러 만남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대로 돌아가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 피고인 B의 방으로 찾아갔다. 피고인 B은 무슨 일 때문인지 알고 있는 눈치였고, 곧바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이 탈락한 후보자를 다시 합격시키라거나 재공모를 실시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요구도 하지 않고 무조건 ‘G부에서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냐’며 따지는 투로 말하였다. 자신은 일단 일을 수습하자고 하였는데 피고인 B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계속해서 따져 물어 얘기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W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9면, 증거기록 10401~10402면). 피고인 B은 2018. 7. 11. 10:37경 3분 10초간, 같은 날 13:25경 12분 4초간 J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J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이 C 탈락 건에 대해 전화로 질책하면서, ‘차관이 직접 들어와서 13일에 있을 면접을 어떻게 할지, 탈락한 C 후보자를 어떻게 할지, 앞으로 임원추천위원회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통과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할지 책임 있게 확답해 달라. 차관이 보고할 때 G부가 C를 통과시키기 위해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6하 원칙에 따라 소상히 보고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연락처도 가져다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52~53면). AT은 2018. 7. 11. 20:27경 J에게 연락하여 차관이 자초지종을 잘 파악해 직접 청와대에 들어와 피고인 B을 만나야 한다고 전달하면서, J에게도 C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게 된 상세한 경위와 향후 대책을 기재한 문건을 작성해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C가 탈락하자 피고인 B이 보인 위와 같은 행동을 보면 피고인 B이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 및 임원추천위원회 참석 G부 실·국장들에게 한 지원 지시는 단순히 ‘잘 도와 달라’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피고인들이 청와대 또는 G부장관이 추천하는 최종 후보자가 정해지면 추천 후보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연락처, 경력 등을 보내도록 한 것은, 단순히 잘 부탁한다는 취지를 넘어 서류 교부 등의 지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AN과장이었던 BG은 당심 법정에서 “AS 행정관으로부터 어떤 내정자에게 어떤 지원행위를 해주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내정자를 합격시킬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해주라는 취지의 큰 틀의 지시를 받았다. 지원을 해주라는 말 이면에는 어떤 형태든 내정된 후보자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으로 당연히 이해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G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녹취서 68면). J은 당심 법정에서 “당시 AT 또는 AS 행정관이 청와대 추천 후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주라고 하였을 뿐이고, ‘어떠한 자료를 지원하라’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지시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지원할 때 안내해주고, 서류 작성할 때 참고할 만한 것들을 보내주는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도 구체적인 지원행위를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 거의 자동으로, 관행적으로 있었던 프로세스라고 이해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녹취서 27면). 피고인들이 지원 지시를 할 당시에는 청와대 또는 G부 추천 후보자에게 어떤 지원행위가 필요한지 알 수 없고, 이는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이 후보자의 이력서나 경력사항 등을 검토한 이후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게 특정 후보자에 대하여 어떤 내용의 지원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거나 실제 이루어지는 지원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인식 또는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또는 G부 추천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회 최종 후보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알아서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⑥ AT은 원심 법정에서 “저희가 추천 후보자를 알려주고 나면 부처에서 공모 일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AT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2면). BG 역시 원심 법정에서 “청와대에서 추천 후보자를 통보해주지 않으면 공공기관에서는 공모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청와대 추천 통보를 받으면 그때부터 임추위 등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진술하였다(BG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7, 45면). 청와대나 G부장관 추천 후보자가 정해진 이후에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공모절차가 준비된다는 것으로, 이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실질적으로는 청와대나 G부장관의 추천 후보자를 최종후보자로 통과시키기 위하여 진행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나) 현장 지원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실·국장들이 내정자에게 지원행위를 하는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하는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산하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의 업무경험 및 전문성을 고려한 것이다.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G부 실·국장이 주무기관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도를 넘어서 위원으로서의 객관성·공정성에 반하여 심사기준을 무시한 채 청와대나 G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내정자에게 일방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거나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내정자를 옹호하는 것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G부 실·국장들이 피고인들의 지시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는지 (가) I공사 사장 AK에 대한 현장지원 관련 G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F의 AK에 대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점수부여와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① DF은 검찰에서 “감사 때는 연락받은 것이 없었던 것 같고, 사장 때는 BD 팀장한테서 ‘AK이 지원을 했는데 적임자인지 꼼꼼하게 봐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청와대나 G부 내정자라는 얘기는 없었다. G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정도로 받아들였다. 저는 그 사람이 적임자인지 객관적으로 잘 평가해달라는 정도로 받아들였고, 왜곡해서 평가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저는 G부에서 알려준 추천 후보자가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정부 측 위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제가 볼 때는 후보자 중에서 AK이 제일 나았다. AK이 평생 환경운동에 헌신하고 인천에서 활동해 온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도 I공사 사장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② I공사 사장 및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임원으로 참여하였던 EW는 수사기관에서 “AK이 내정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서류심사에서 AK은 인천에서 환경 쪽 시민운동을 많이 하였고, HI 정책과 관련하여 많이 다녔다고 하여, 그런 점을 고려해서 1위 점수를 부여하였다. 면접심사에서 AK은 환경연합 활동을 하면서 갈등 조정을 많이 해봐서 갈등 조정에 있어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고, 역점 추진사업으로 자원화 사업과 해외사업, 연구소를 진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 그 부분을 좋게 보아 1위 점수를 부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051, 15541~15543면). ③ 당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모두 위원들이 사전에 채점을 한 다음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후보자에 대한 토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서 지원자 4명 전원이 통과하였고, AK은 모든 심사절차에서 4명 중 2등의 성적으로 통과하였는데, DF이 4명의 지원자들에게 부여한 점수를 제외하고 계산하더라도 후보자들의 순위에는 변동이 없다. DF이 AK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하여 1위 점수를 부여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I공사 상임감사 AL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G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F, DJ의 AL에 대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점수부여와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① 당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모두 위원들이 사전에 채점을 한 다음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후보자에 대한 토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서류심사에서 후보자 총 12명 중 6명만이 통과하였고, 면접심사에서 후보자 총 6명 중 3명만이 통과하였으므로, DF이 내정자인 AL을 임원추천위원회 최종후보자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AL에게 1위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DF은 AL에 대해 서류심사에서는 3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고, 면접심사에서는 후보자 6명 중 2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였다. BD과 DF이 2018. 2. 26.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은 있지만 위 통화가 AL에 대한 심사 관련이라는 자료는 없다. ② DJ은 원심 법정에서 “대상자의 명단을 보면서 G부의 추천자 내지 내정자가 누구인지 손으로 사인을 주었다. 저는 그때 당시 추천자나 내정자라고 판단하지는 않았고, 그냥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은 분 정도로 생각했다. HI공사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첫째로 인천의 협조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인천에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분이 오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인천에서 활동을 하였던 AL을 먼저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③ I공사 사장 및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임원으로 참여하였던 EW는 수사기관에서 “AL이 EX 의원 보좌관을 했었고 인천에서 오래 활동했으며, 정당활동도 해서 인맥도 넓고, 공사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인천으로 들여오는 폐기물 수수료 절반을 인천시에서 가져가는 것이나, 공사 자체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봤고,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도 그러한 정치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AL에게 1위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051). DJ이 AL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 및 인천이 연고라는 점이 감사로서의 업무능력과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AK, AL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의 지원 지시와 G부 실·국장들의 점수 부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F는 수사기관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하면 긴장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승진과 관계없이 항상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불이익을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잘 되지 않으면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느낌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2017. 9. 12. AN과장 BG으로부터 ‘CQ이 추천자다. 신경 써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다. 임추위에 참가하는 G부 공무원은 청와대 추천자를 임추위 복수 추천자에 포함되도록 해야한다는 관행을 알고 있다. 담당 국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6~27면). BF는 CQ에 대한 면접심사 과정에서 CQ이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CQ에 대한 면접점수를 수정하기까지 하였다. ② BG은 원심 법정에서 내정자를 통보받는 것에 대해 “내정자를 통보해 주면 임원추천위원회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어 청와대에 보내주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굉장히 압박감이 컸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은 동일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다. 내정자가 청와대 추천자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어 최고점수를 부여하였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6 ~ 7명이기 때문에 단지 점수만 높게 주어서는 안 되고, 위원들끼리 논의할 때 내정자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후보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BG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117면), 당심 법정에서 “저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많지 않을 때는 5배수를 추천하는 방법을 제시했고, 후보자가 많은 경우는 면접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분부터 제외하는 방식으로 압축해서 배수를 선정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G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녹취서 71면). ③ BB은 당심 법정에서 “당시 AN과장으로부터 M, CW, CG, O가 최종 후보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였다. G부장관 또는 청와대의 추천자라는 정도는 추정할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4, 24면). ④ CZ는 당심 법정에서 “BD으로부터 CS이 청와대 내정자라고 들었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시 CS을 합격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CS이 청와대 내정자라는 점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사전토론을 할 때 BP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외부 민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CS을 제외한 나머지 외부 민간 출신 2명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면접심사에서 일부 위원들이 CS을 탈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자 DA을 탈락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결국 임원추천위원회는 면접심사 대상자 4명을 전원 합격시키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Z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5, 19, 23, 26면) ⑤ E 역시 수사기관에서 “내정자라는 말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CR가 더 우수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CN에게 CR보다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BC도 원심 법정에서 “내정자가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에서 떨어진다면 질책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였고, 내정자들에게 너무 티가 나지는 않을 정도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 X공단 상임감사 CU, H공단 상임감사 CW, K 원장 CK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모두 지원자 중 1등으로 통과하였다. G부 및 청와대 추천자들 중 일부는 해당 공공기관 임원 직위에 적합하여 피고인들의 지원 지시가 없었더라도 임원추천위원회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부 실·국장들이 피고인들로부터 내정자에 대한 지원 지시를 받고 위 지시에 따르기 위하여 심사기준을 무시한 채 내정자에게 일방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거나 회의 과정에서 내정자를 옹호한 이상, G부 실·국장들의 점수 부여와 피고인들의 지원 지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없다. 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 당연직 위원인 G부 실·국장들에게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위력을 가하여 G부 실·국장들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AS, AT 등과 함께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 및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G부 실·국장들에게 내정자들의 내정 직위 임명을 위한 지원을 지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과정에서 AN과장 BG, J의 각 진술에 의하면 ‘AS가 X공단 이사장 후보로 CQ이 내정되었다. 서류 작성이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건 뭐든 다 지원해주라고 말하였다. AS는 내정자를 통보해 주면서 최종 후보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AS는 그 후보자가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사전 서류지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추천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G부 실·국장에게 말을 잘 해서 추천 후보자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등 임명까지 단계별로 잘 지원해달라고 말하였다’, ‘A도 보고를 갈 때마다 청와대 추천 후보자뿐만 아니라 장관 추천 후보자까지 잘 지원해야 한다고 수차례 말하였고, 잘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주 물어보았다가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 내용 및 피고인들이 임원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G부 실·국장들이 만일 청와대나 G부장관 추천 후보자가 통과하지 못한다면 인사상 불이익 등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청와대 비서관 AS, AT, AN과장 BG, J을 통하여 당연직 위원인 G부 실·국장들에게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G부 실·국장들 역시 운영지원과 공무원들로부터 전달된 피고인들의 지원 지시뿐만 아니라 기존 관행에 따라 청와대 또는 G부장관 추천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지원 지시가 직권을 남용하여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들로 하여금 현장 지원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G부 실·국장들에게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위력을 가하여 G부 실·국장들이 현장지원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BF(당시 CP장으로 X공단 이사장 CQ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 관여)는 원심 법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가하는 G부 공무원은 청와대나 G부 추천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 최종 추천자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관행을 알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된다고 생각했다. 제 승진하고는 관련 없다. 추천자 탈락 시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기보다는 담당 국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6~27면). ㉡ BG(다수의 임원추천위원회 관여)은 원심 법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G부나 청와대 추천 인사에 대하여 좋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G부의 뜻을 반영했다. 이러한 방식의 우호적인 점수 부여는 EY 정부 이전에도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임명되는 과정에서 추천자에 대한 케어에 대한 관행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 위원들이 외부에서도 오고 G부 내부인사도 있는데, 심사기준표에 있는 국정철학 같은 것은 당연히 고려되어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증인 BG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117면), 당심 법정에서도 “늘 관행적으로 있어 왔던 일들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G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녹취서 36면). ㉢ BB(당시 EZ실장으로 그 산하의 H공단 이사장 M, 상임감사 CW, Y본부장 CG, N본부장 O 임명 관련 임원추천위원회에 관여)은 검찰에서 “제가 운영지원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 점수를 부여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자연스럽게 추천 배수에 들어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정부 관료들은 그러한 상황에 맞추어 최선을 다한 것일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CZ(당시 EZ실장으로 그 산하의 H공단 U본부장 CS 임명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관여)는 “G부 운영지원과에서 CS을 청와대 추천 후보라고 해야할까. 제 입장에서는 CS이 상임이사가 될 수 있도록 G부 측 당연직 이사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여 그가 선발되도록 수행하는 것이 저의 미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청와대 추천자 후보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할 경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D이 임원추천위원회 전날 ‘저에게 임원추천위원회 가시는 것과 지난 번 말씀드린 것 잘 알고 계시죠’라고 물어보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제가 실장이다 보니 일정이 워낙 바빠서 BD 입장에서는 제가 혹시라도 깜박했을까봐 많이 걱정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들인 G부 실·국장들에게 임원추천위원회의 현장 지원과 관련하여 위력을 행사한 것이었다면, G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BD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피해자인 CZ가 현장 지원 관련 위력 행사를 깜박 할까봐 걱정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것이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 E(당시 AX으로 P CO본부장 CN, Q본부장 R 임명 관련 서류심사 임원 추천위원회 관여)은 검찰에서 “일반적으로 청와대와 행정부처의 후보자를 미는 관행이 있고, 그것을 위해 당연직 위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전부터 쭉 그렇게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 DJ(당시 자원순환정책관으로 I공사 상임감사 AL 임명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관여)은 원심 법정에서 “검찰에서 AL을 심사에 들어가서 통과시키도록 하지 못하면 업무적으로 과오가 되거나 불이익이 있거나 질책을 받는다는 정도로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임원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G부 실·국장들을 통하여 청와대 또는 G부장관 추천 후보자가 최종 후보자로 통과되도록 다른 위원들의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다른 위원들의 서류 및 면접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들이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을 통하여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들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인 G부 실·국장들이 청와대 또는 G부장관 추천 후보자들에게 서류 및 면접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주도록 하여 이들이 최종 후보자로 통과될 것을 의도하였다고는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넘어 당연직 위원인 G부 실·국장들이 면접심사에서 청와대 또는 장관 추천 후보자가 최종 후보자로 통과되도록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들의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당연직 위원인 G부 실·국장들이 서류 및 면접 심사에서 다른 위원들에게 청와대 또는 G부장관 추천 후보자들의 학력, 경력, 활동내역 등 서류 및 면접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공하였다거나 말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전혀 없다. ② 당연직 위원인 G부 실·국장들은 청와대 또는 장관 추천 후보자를 서류 및 면접 심사 전에 통보받았다는 사실, 일부 당연직 위원인 G부 실·국장들은 청와대 또는 장관 추천후보자들이 서류 및 면접 심사 사전에 업무보고자료, 면접 예상질문 자료 등을 제공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다른 위원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은 청와대 또는 장관 추천후보자들이 서류 및 면접 심사대상자가 된 경위 등에 관한 사정으로 그들에 대한 서류 및 면접 심사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를 다른 위원들에게 알릴 경우 서류 및 면접 심사가 오히려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거나 애당초 위원회가 파행이 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실을 다른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그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지를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당연직 위원인 G부 실·국장들이 청와대 또는 장관 추천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로 통과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최종 후보자 배수를 늘리는 방식(BF는 원심 법정에서 ‘최종 후보자를 5배수로 제안한 것은 CQ이 확실하게 배수 안에 추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원별로 점수를 먼저 부여하고 그 합계를 근거로 순위를 매겨 최종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과 위원들끼리 논의를 거쳐 통과시킬 후보자를 먼저 선정해 놓고 순위에 따라 적절히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있는데, G부 실·국장들은 이러한 방식 중 청와대 또는 장관 후보자가 최종후보자가 될 수 있는 방식을 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키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부 실·국장들이 심사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원추천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운영방식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다른 위원들의 오인·착각 및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당연직 위원인 G부 실·국장들이 임원추천위윈회에서 청와대 또는 장관 추천 후보자를 옹호하거나, 다른 지원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각자가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각자의 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평가하여야 하고, 지원자에 대한 평가의 요소로 어떤 점을 고려하고 그 중 무엇을 중점적으로 볼 것인지는 모두 다르며, 이와 같은 평가의 상이함은 다수의 평가자가 있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오히려 다수자의 평가에서는 장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직 위원인 G부 실·국장들이 비록 자신의 소신과 달리 피고인들 및 그들의 지시를 받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로부터 지시받은 바대로 청와대 또는 장관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로 통과시키기 위하여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위원들은 자신의 기준대로 심사대상자를 평가할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가지고 다른 위원들의 오인·착각 및 부지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았고, 내정자에 대한 지원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사표징구에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불고불리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 및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G부 실·국장들에게 내정자들의 내정 직위 임명을 위한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후임자 임명과정에서의 지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사표 징구에 관한 공소사실과는 별개의 공소사실로 피고인 B이 위 사표 징구에 관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후임자 임명과정에서의 지원에 관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관여하였는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후임자 임명과정에서의 지원에 관하여 피고인 B의 관여를 인정한다고 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 G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 혹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인 피고인 B은 대통령과 인사수석을 보좌하여 G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임면에 대해 G부와 협의, 조정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G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와 관련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정부조직법 제14조 제1, 2항).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대통령비서실 직제 제2조).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대통령비서실 직제 제3조). 대통령비서실장 밑에 기획관·비서관·상황실장·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대통령비서실 직제 제5조 제1항).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대통령비서실 직제 제9조). ② 대통령비서실의 하부조직으로 인사수석실이 설치되어 있다. 대통령비서실 담당업무 분장표에는 인사수석실은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및 인사혁신 기획·제도개선 업무 및 균형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행정각부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인사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③ 인사수석실의 하부조직으로 인사비서관실과 균형인사비서관실이 설치되어 있다. 균형인사비서관실은 여성, 장애인, 지역인재 발굴 등과 관련한 균형인사 정책 마련 및 집행 업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보훈처, 여성가족부, G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총 9개 부처 및 산하기관의 인사 업무에 관하여 인사수석비서관을 보좌한다. ④ 인사수석실은 인사수석, 보좌관, 비서 총 3명만이 근무하였고, 균형인사비서관실은 피고인 B을 포함하여 총 7명이, 인사비서관실은 인사비서관을 포함해 총 10명이 근무하였으며, 실무적인 일은 모두 인사비서관실과 균형인사비서관실에서 처리하였다. ⑤ 피고인 B,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S, AT은 수사기관 내지 원심 법정에서 G부 AN과장 BG 또는 J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를 청와대와 협의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G, J도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청와대와 G부 사이에 산하 공공기관 임원 추천자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기 이전 G부가 임의로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를 소집해 후임 인선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⑥ AT은 수사기관에서 “청와대 몫 추천 인사들의 경우 각 기관별로 필요한 요소 등을 보고, 국가 인재 DB를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추천과 G부의 의견을 받아 복수의 사람들을 정리한 다음 인사추천위원회3)에 상정한 후 추천자를 결정하였고, 인사추천위원회에 상정되는 추천 대상은 균형인사비서관실에서 결정한 후 인사수석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고 진술하였다. AS는 원심 법정에서 “추천 대상자가 정해지면 균형인사비서관실에서 그 사람에게 연락해 응모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각주3] 인사간담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⑦ 청와대에서는 G부로부터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 명단 및 경력을 전달받은 다음,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였고, 해당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임명하는 임원에 대해서도 이른바 7대 인사비리(병역비리,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산하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임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⑧ G부 운영지원과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징구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균형인사비서관실에 보고하였고, 사표 제출 현황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보고하였다. 다) 청와대와 G부가 몫을 정해 특정인을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내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와대와 G부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적합한 사람을 발굴해 상호 추천하고 협의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정한 것이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 임원 직위별로 청와대와 G부가 몫을 구분하여 그 자리에 특정인을 내정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앞서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앞서 1)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I공사 사장 AK, 상임감사 AL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G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직권 판단 앞서 1)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들의 청와대 추천 인사 C 탈락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8. 7. 13. 이전 C 탈락 건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고, G부 공무원들에게 적격자 없음 처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8. 7. 11. 및 같은 달 12. J으로부터 C가 H공단 상임감사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면접 심사 과정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1) (가) J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8. 7. 10.에는 피고인 A에게 C가 탈락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피고인 A에게 7. 11. 10:45경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재 상황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였고, 2차 경위서도 보내 주었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고인 A에게 FC으로 C 탈락 건을 보고하자 차관과 상의해서 진행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A에게 2018. 7. 12. 3차 경위서도 보고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후속 처리방안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 A을 수행하였던 F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것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통화 가능 여부를 물었고, FB이나 텔레그램으로 답을 받은 다음 피고인 A과 통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J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J이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2018. 7. 13. 이전 피고인 A에게 C 탈락건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 후 승인을 받았다는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① J의 통화내역(증거순번 820)에 의하면, J이 피고인 A에게 문자 및 FC으로 C 탈락 건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시점인 2018. 7. 11.부터 7. 12.까지 사이에, J이 피고인 A에게 7. 11. 10:45경, 7. 12. 00:26경, 02:05경, 08:49경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내역 및 FA에게 7. 11. 10:32경부터 7. 12. 10:48경까지 1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내역이 존재한다. ② FA은 수사기관에서 “G부 실·국·과장들은 장관이 외부에 있을 때는 자신이나 수행비서에게 전화를 하였고, 전화를 받아 장관을 바꿔 주었다.”, “G부 실·국·과장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항상 답장을 해 주었다.”, “J과 개인적인 일로 연락하지 않으므로 2018. 7. 11. 및 같은 달 12. 문자메시지는 J이 업무 관련 보고 때문에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으니 확인하라고 말씀드려 달라는 문자 또는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통화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관 보고 관련 문자를 받으면 답을 안 하는 경우는 없다. 외국 출장 시에는 대체로 FB을 사용한다.”고 진술한 바, 보고 체계 및 사용하는 업무용 메신저에 관한 FA의 진술은 J의 진술과 일치한다. ③ C 탈락으로 인한 조치계획 보고 이외에 J이 2018. 7. 11. 및 12.경 해외출장 중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할 만한 다른 시급한 현안은 없었다. ④ 피고인 A도 검찰 1회 조사에서 “G부 운영지원과로부터 면접심사 후 적격자 없음 처리를 한다는 조치계획을 보고받아 그렇게 하라고 말하였고, 대응 방안이 청와대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H공단 감사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 후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한 뒤 감사 모집 공고를 다시 하는 조치계획은 G부 운영지원과에서 처음 고안한 것이다. 그러나 G부 운영지원과에서 위와 같은 계획을 독자적으로 실행할 권한이 없음은 분명하다. 여기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를 하는 것은 G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절차진행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피고인 A의 승인 없이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G부 공무원들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J이 원심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업무보고하는 경우, 피고인 A이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전화 등을 통해 다른 지시를 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답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J으로부터 적격자 없음 처리를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것은, 피고인 A이 J에게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J은 피고인 B에게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한다는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았고,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J으로부터 C 탈락 사건의 경과에 대해 보고받았고 청와대에도 조치계획이 보고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을 매개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관해 장기간 논의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G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되도록 조치하는 것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J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AT으로부터 C 탈락 이후의 조치계획에 대한 문건을 작성할 것을 요구받아 2018. 7. 10. 1차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11.경 피고인 B으로부터도 같은 요구를 받았으며, 피고인 B이 한국CH공사와 H공단 감사를 교환해 임명하는 방안을 반대해 조치계획에서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J이 피고인 B을 무고할 동기가 없는 점에 비추어 J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위와 같은 J의 진술에 더하여, ① 1 내지 3차 경위서는 피고인 B 내지 AT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인 점, ② 피고인 B은 차관인 AW이 직접 청와대에 와서 C 탈락 경위 및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8. 7. 12. C 탈락 건을 보고 하러 온 J과 E을 만나지 않는 등 청와대가 내정한 C가 탈락한 것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산하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적격자 없음 의결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G부 운영지원과에서 독단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이 아닌 점, ④ H공단 상임감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이고 청와대가 C를 추천하였으므로, 청와대의 요구가 없다면 G부 운영지원과에서 위와 같은 처리 방안을 마련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G부 운영지원과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이 이를 보고받아 승인하는 방법으로 J에게 적격자 없음 처리를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변호인은, 피고인 B은 C의 탈락 때문이 아니라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전 정부 인사인 여의도연구원 출신 AP이 통과한 것 때문에 화를 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AT도 원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보건대 AP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에 통과하더라도 면접심사에서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고,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AP을 임명하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 B이 차관인 AW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거나 C 탈락과 관련된 J, E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여기에 앞서 본 J의 진술 및 1 내지 3차 경위서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변호인은 주장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당심의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8. 7. 13. 이전 C 탈락 건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고, G부 공무원들에게 적격자 없음 처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8. 7. 11. 및 7. 12. J으로부터 C가 H공단 상임감사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면접심사 과정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를 지시·승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H공단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2018. 7. 10. 12:30경부터 14:30경까지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하였고, 청와대 추천자인 C는 E이 후보자들 중 최고점을 부여하였음에도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 H공단 인재경영처장 BY은 2018. 7. 10. 14:28경 및 14:46경 G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BD에게 전화하여 C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BD은 같은 날 14:51경 J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였다. 그 이후부터 같은 날 23:14경까지 J, AW, BD, AT, E, BY 등 사이에 수십 회에 걸친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가 오간 내역이 확인되고, G부 운영지원과 및 청와대 사이에 C의 탈락 경위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G부 장관정책보좌관 FD은 2018. 7. 10. 18:22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5분 30초 간 통화하였고, J은 같은 날 18:50경 FD에게 전화하여 5분 24초 간 통화하였으며, FD은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A과 함께 싱가포르 출장 중이던 비서관 FA에게 전화하여 43초 간 통화하였다(증거순번 699). 피고인 A과 싱가포르 출장 중이었던 FE는 다음 날인 2018. 7. 11. 07:35경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순번 2179)4). C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당일 G부 장관정책보좌관 FD이 피고인 B, J과 통화한 직후 피고인 A과 싱가포르 출장 중이던 FA과 통화하였던 점, J은 “FD 보좌관은 확실히 C의 탈락 사실을 알고 저한테 얘기하였고, 소명서 관련하여 문안에 대하여 코칭도 해주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J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녹취서 44면), 피고인과 함께 싱가포르 출장 중이던 FE가 다음날 이른 아침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A이 2018. 7. 9. 싱가포르로 출장을 떠나 같은 달 13. 귀국하였고, 2018. 7. 10.에는 J으로부터 C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무렵부터 C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4]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변호인은, 검사가 2021. 7. 9. 참고자료로 제출한 ‘통화-통합내역’ 문건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회신자료 및 취합자료(CD)(증거순번 2179)에 저장된 문건이 아니라, 위 CD에 저장된 엑셀파일 전부를 IDEAS라는 통화내역 분석 프로그램으로 가공한 자료이고, 위 문건이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로 제출되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위 ‘통화-통합내역’ 문건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증거순번 2179)에 저장된 엑셀파일에서 확인 가능한 통화내역을 설명한 자료이다. 2018. 7. 11. FE와 B 사이의 통화내역은 위 CD에 저장된 엑셀파일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이 법원은 위 CD(증거순번 2179)를 증거로 사용한 것이지, 검사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통화-통합내역’ 문건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FA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장관의 외부 일정을 수행할 때는 J이 급한 보고라고 하면 장관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고 저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제가 장관을 바꿔주는 경우도 있다. J과 개인적인 일로 연락하지 않으므로 2018. 7. 11. 및 같은 달 12. 문자메시지는 J이 업무 관련 보고 때문에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으니 확인하라고 말씀드려 달라는 문자 또는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통화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관 보고 관련 문자를 받으면 답을 안 하는 경우는 없다. 외국 출장 시에는 대체로 FB을 사용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110~16115면). J은 2018. 7. 11. 10:32경, 10:45경 FA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직후 10:45경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또한 J은 2018. 7. 12. 00:26경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00:29경, 00:30경 FA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02:05경 피고인 A에게 재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08:49경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후 09:01경 FA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증거순번 820), 당시 싱가포르 출장 중인 피고인 A에게 직접 또는 비서관 FA을 통하여 C 탈락 사실 및 조치방안에 대하여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증인 FE는 당심 법정에서 “2018. 7. 싱가포르 출장에 저와 비서관이 피고인 A과 동행하였다. 당시 청와대 추천자인 C가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C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탈락하여 적격자 없음 처리하기로 하였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 B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4, 19면). 그러나 J은 수사기관 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7. 11. 10:45경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재 상황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였고, 후속 처리방안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J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 C가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그 직후부터 G부 운영지원과 및 청와대 사이에 수십 차례의 연락이 오가며 대응방안이 논의되었고, AT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청와대 추천 인사가 떨어진 거고, 일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인 AT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8면), G부 차관 AW이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B과 C 탈락과 관련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기까지 하였음에도, J이 G부 장관인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FE는 2007. 7.경부터 2008. 2.경까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피고인 A과 약 8개월 간 근무하였고 그 이후 10년 이상 기간 동안 피고인 A과 업무 관련 교류를 하며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점(증인 F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3면), FE는 싱가포르 출장 당시 피고인 B과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FE가 2018. 7. 11.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FE의 위 진술은 신빙성 없다. 나) 피고인 B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13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운영지원과 J 등과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되도록 조치하는 것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E이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하도록 유도한 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승인한 계획 및 지시에 따라 E이 H공단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원으로서의 객관성·공정성에 반하여 심사기준을 무시한 채 면접심사 응시자 전원에 대하여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한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임원추천위원회는 기업 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공공기관운영법 제30조 제1항).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나 감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아닌 이사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자격요건의 작성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H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후보자를 심사하는 경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H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2)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공공기관운영법 제1조).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 임면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원을 임명하도록 정하였다.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중립적인 지위에서, 공공기관운영법 및 경영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독립적으로 지원자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임원적합성을 판단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3) 임원추천위원회 제도의 도입 취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종합하면, 산하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의 업무경험 및 전문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일 뿐,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G부 실·국장이 위원으로서의 객관성·공정성에 반하여 심사기준을 무시한 채 청와대나 G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에 정부의 의사를 반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 관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H공단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E에게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위력을 가하여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AW과 J에게 C 탈락에 대하여 ‘G부에서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냐’는 등 질책을 한 사실, 피고인 A이 2018. 7. 11. 및 같은 달 12. J으로부터 C가 환국BP 상임감사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면접심사 과정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를 지시한 사실, 피고인 B도 G부 운영지원과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 방안을 보고받아 이를 승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들의 지시 내지 승인을 받은 J 등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이 E에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E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였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다. E은 검찰에서 “AW 차관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니냐고 하면서 아쉬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AW 차관이 부드럽게 말하기는 하였지만 저는 굉장히 무겁게 질책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C 탈락과 관련하여 장관으로부터 질책받은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7. 하순경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인사안을 보고하러 온 J에게 AN과장(J)과 AX(E)을 교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2018. 8. 8. AN과장으로 부임한 AO에게 같은 달 9. E을 AQ AR부장으로 전보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러한 J 및 E에 대한 전보인사는 H공단 상임감사에서 C가 탈락한 데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전보인사는 피고인 A이 2018. 7. 13. 개최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한 이후에 있었던 것이고, 위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이전에 피고인 A 또는 G부 공무원들이 E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예고하거나 언급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전보인사를 E에 대한 업무방해에서의 위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H공단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된 것은, G부 AN과장 J 등이 C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이후 균형인사비서관실에 대하여 작성한 1 내지 3차 경위서의 내용과 계속적인 협의에 따라 적격자 없음 처리 후 재공모 진행, 한국CH공사 감사와 H공단 감사 후보자의 맞교환 내지 C의 다른 공공기관 내지 유관기관 임원 임명 추진 등 향후 처리계획을 피고인들로부터 승인받고, AW을 포함한 G부 공무원들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E이 다른 위원들에게 ‘적격자 없음 처리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2018. 7. 13. 개최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의결되도록 하여 실행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E에 대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를 방해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해자 AM에 대한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 관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H공단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E을 통하여 면접심사 응시자 전원에 대하여 적격자 없음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AM의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로 의결하는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AM의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E이 면접심사 적격자 없음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AM에게 허위의 자료를 제공하였다거나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증거도 전혀 없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E이 청와대 추천 후보자인 C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적격자 없음 처리되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다는 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AM에 대하여 위계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자유롭게 상임감사 지원자들을 면접하고 이들에게 점수를 부여하여 심사·추천해야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원추천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면접 심사 후보자들 중 일부를 최종 후보자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위원으로 참가하여 면접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들의 업무는 임원 채용을 위한 면접 업무이고, 위 위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면접심사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그 업무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임원 채용에 관한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3) 2018. 7. 13. 09:00경부터 12:30경까지 개최된 3차 임원추천위원회에는 FF, AM, E, CX, FG, FH이 참석하였고, AM을 포함한 면접위원들은 H공단 상임감사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평가표를 작성하였으며, 회의 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어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AM도 검찰에서 “면접이 종료된 후 모두 어이없어 했던 것 같다. 감사 후보자들 대부분이 회계 관련 분야에 근무했던 사람들뿐이고, BP 감사의 경우 회계 관련 경력이나 지식보다는 공단 조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보였다. 전원 불합격처리하고 재공고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4) E이나 G부 공무원들로부터 사전에 면접심사 적격자 없음 처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위원들인 FF, CX, FG, FH이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와 같이 적격자 없음 처리를 하려는 의도에 따라 그러한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AM에게 알릴 의무는 없는 것이고, AM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면접을 한 것으로 보이며, AM으로서는 의결과정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힐 수도 있는 것이다.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AM에게 고지하지 않아 AM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AM의 부지를 이용하여 임원추천위원인 AM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적격자 없음 처리 계획은 운영지원과에서 마련한 것으로 피고인 B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G부 운영지원과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이 이를 보고 받아 승인하는 방법으로 J에게 적격자 없음 처리를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AT은 “2018. 7. 10. J으로부터 C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사실을 보고 받았다. 이런 경우에 부처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했다. J에게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고, 여러 사안들을 잘 고려해서 G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알려주면 위에 보고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17:15경 BD으로부터 이메일이 왔고 지체 없이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T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0, 34~35면). C의 서류심사 탈락 다음날인 2018. 7. 11.이 되어서야 피고인 B이 J과 처음 통화하였고 그때는 이미 적격자 없음 처리 방안이 보고된 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C의 서류심사 탈락 당일인 2018. 7. 10. 이미 AT을 통하여 C의 탈락 경위 및 조치 방안 등에 대한 1차 경위서를 전달받았다. (나) 처음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하는 조치방안은 AT의 요구에 따라 G부 자체 논의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G부 차관이었던 AW은 당심 법정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가 청와대 지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동의하지 않는다면 G부 운영지원과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W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면). J도 당심 법정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를 위해서는 청와대의 의중과 G부 장관의 컨펌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녹취서 37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AT을 통하여 혹은 직접 G부 운영지원과 J 등과 연락하며 C 탈락 조치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여 왔고, 1 내지 3차 경위서는 피고인 B 내지 AT의 요구 및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된 점까지 고려하면, 적격자 없음 처리 방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 B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 B은 C 탈락이 아니라 AP의 서류심사 통과에 대하여 화를 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면접심사에서 최종 후보자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H공단 상임감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로 AP이 임명되지 않을 수 있고, 서류심사 통과자에 AP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청와대 추천자인 C가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를 통과하였다면, 위와 같이 G부 운영지원과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거나 피고인 B에게 이를 보고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이 C 탈락이 아니라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전 정부 인사인 여의도연구원 출신 AP이 통과한 것에 대하여 화를 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 관련 직권 판단 앞서 1)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H공단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윈회에서의 면접심사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E에게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위력을 가하여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 AM에 대한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 관련 직권 판단 앞서 1)의 마)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H공단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E을 통하여 면접심사 응시자 전원에 대하여 적격자 없음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AM의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피고인 A의 D에 대한 강요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이 H공단 임원들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AW이 H공단 임원들에 대한 복무감사를 지시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AW이 AU에게 H공단 임원들에 대한 복무감사5)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5] 구 G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2019. 4. 10. G부훈령 제13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수시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되고 수시감사는 장관의 특별한 명령이 있을 때, 그 밖에 감사관이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등의 경우에 실시하며,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1) AW은 수사기관에서 “2018. 2. 13. FI센터에서 H공단 노조위원장 FJ을 만나 임원교체 과정에서 공단 내부 승진 TO 3명을 지켜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을 뿐, 그 자리에서 H공단 임원들에 대한 감사를 요구받은 사실은 없다.”, “AU을 불러 H공단을 특정해 감찰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AU과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차관으로 근무하면서 산하 공공기관을 특정해 감사 또는 복무감찰을 지시한 적이 없고, 이러한 상황은 이례적이므로 기억이 나는 것이 정상이다. 그 정도 지시를 하였다면 그 다음 결과를 궁금해 하였을 것이고, 만약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자신이 먼저 물어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하였다. (2) H공단 노조위원장 FJ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8. 2. 13. AW을 만나 위 (1)항 기재와 같은 요구를 하였을 뿐, H공단 임원들의 기강해이를 들어 감사를 요구한 적이 없고, AV이 H공단 이사장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자 2018. 5.경 G부 노조위원장인 FK 주무관을 만나 AV과 같은 무능한 사람이 이사장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FL가 작성한 G부 감사 수감현황 보고 문건에는 감사배경이 ‘FM 노조가 2월 하순(구정이후) FI센터에서 G부 차관을 만나 Y본부장 등 상임이사의 근무기강 해이를 언급한 것이 발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FL는 수사기관에서 위 내용은 FN이 불러 준 것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FN도 원심 법정에서 보고서의 내용을 FL에게 구두로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위 감사배경에 관한 내용은 2018. 2. 28. FO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FJ은 2018. 2. 13.경 공단 내부승진자 TO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AW을 만난 사실이 있을 뿐, 구정(2018. 2. 15. ~ 2. 18.) 이후 무렵 AW을 만난 것도 아니고 임원들의 기강해이를 문제삼은 적도 없다. 따라서 위 문건의 감사배경에 관한 기재는 믿기 어렵다. (4) AU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8. 2. 19.경 AW으로부터 ‘어수선한 시기에 H공단 임원들이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으니 복무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FO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AU이 AW으로부터 ‘H공단 임원들의 기강에 문제가 있으므로 감사관실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알려주어서 감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AU과 FO의 진술은 거짓이므로, 위 진술들은 믿을 수 없다. (가) AW은 H공단에 대한 감사지시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FJ은 노조위원장으로서 상급기관에 H공단 임원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견제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이를 숨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AW과 FJ의 위 (1), (2)항 기재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AU과 FO의 진술은 AW, FJ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 (나) FO은 2019. 1. 15. 검찰 1회 조사에서 “2018. 2. 14.경 AW이 세종청사 차관실로 AU을 불러 ‘H공단 임원들이 사표 제출 후 제대로 업무도 안하고 외유성 출장도 다닌다고 하는데 경각심 고취를 시켜야 하는 것이냐. 한번 살펴보라’고 구두로 지시하였고, AU이 AW으로부터 감사지시를 받은 직후 자신을 불러 위 지시사항을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AU은 2019. 1. 17. 검찰 1회 조사에서 “2018. 2. 14. 내지 같은 달 15.경 AW이 자신을 불러 복무감사 시 산하기관 임원들의 근무실태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는지를 물었고, 자신이 필요한 경우 임원에 대해서도 무단외출, 업무 추진비 부당사용 등 감사를 진행한다고 답하자 AW이 ‘어수선한 시기에 H공단 임원들이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으니 복무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당시 AW이 H공단 임원들이 사표 제출 후 외유성 출장을 다닌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은 없으며 그와 같은 말은 나중에 FO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AW의 지시 사항에 대한 FO과 AU의 최초 진술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다) FO은 2019. 1. 15.자 검찰 1회 조사에서 AW이 AU을 불러 감사를 지시한 때가 2018. 2. 14.라고 진술하였다가, 2019. 2. 8.자 검찰 2회 조사 시에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2018. 2. 19.이라고 하였고, AW의 지시사항에 관한 내용도 위 1회 진술을 번복하여 AU의 검찰 1회 조사에서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AU도 2019. 2. 8.자 검찰 2회 조사에서 말을 바꾸어 AW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때가 2018. 2. 19.이라고 진술하였다. AU은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대해 “AW의 일정표를 확인한 결과 2018. 2. 14.에는 AW이 외부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었고, 같은 달 19. 차관실에서 AW에게 ‘2017년 하반기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실태 분석결과’ 문건을 보고하는 도중 AW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2017년 하반기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실태 분석결과’ 문건은 2018. 2. 20. 20:43:35경 FP에 의해 기안되었고, AW에게 상신된 것은 같은 달 21.경인 바, AU이 주장하는 AW에 대한 위 문건 보고시각과 결재시각이 맞지 않는 점에 미루어 AU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FO, AU의 진술 번복 경위를 종합하면 FO과 AU은 각 검찰 1회 조사 이후 2회 조사 이전에 서로 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라)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FL가 작성한 ‘G부 감사 수감현황 보고’ 문건의 감사배경과 관련한 기재는 FO이 FN에게 말하고, FN이 FL에게 말하여 작성된 것인데, 같은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기재는 허위이다. 나) 피고인 A이 AU에게 감사를 지시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AW이 AU에게 H공단에 대한 복무감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은 위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고, AU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2018. 2. 19. AW의 복무점검 지시를 받아 H공단에 감사를 나가기 전 같은 달 20.경 피고인 A이 자신을 불러 자신에게 H공단 Y본부장이 문제가 있다며 복무점검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이 2018. 2. 20.경 ‘감사 한 번 해 봐라’라고 말한 때가 AV이나 D에 대한 감사의 개시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AU에게 특정한 사안에 관한 감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분명하다. 다)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기 위해 표적감사를 지시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을 목적으로 AU에게 표적감사를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G부 AN과장 J의 진술 J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2018. 1. 16.자 산하기관 임원 교체 진행상황 문건을 보고할 때, 피고인 A이 D의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교체 대상이라 빨리 나가야 할 텐데’라고 짜증스럽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 FO이 2018. 2. 20. 작성한 문건 (가) AU은 피고인 A을 만나고 온 다음 FO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하였고, FO이 작성한 2. 20.자 조치계획 문건에는 AV과 D이 사표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D이 사표제출을 요구받은 뒤 FQ당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현 정부와 G부를 비판하고 공단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AV의 경우 비연임 통보를 하고, D의 경우 비위조사 후 조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 20.자 조치계획 문건은 FO이 사용하는 PC의 ‘D₩FO₩20174₩신임 장관님 보고’ 폴더에 저장되어 있고, AU은 수사기관에서 위 문건이 피고인 A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실제 FO은 H공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위 문건에 기재된 것과 같이 오로지 D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였고 AV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문제가 있음에도 그와 관련된 일체의 소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 AU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AV이 더 문제이므로 AV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G부 감사관실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하여 비연임 통보를 할 권한이나 연임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AV의 임기는 2016. 4. 14.부터 2018. 4. 13.까지이고, 통상 공공기관 임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 2년에 더하여 1년간의 연임을 보장받았으므로 감사착수 후 AV의 연임이 허가될 가능성도 있었다. 피고인 A의 지시사항, 피고인 A과 감사담당관 사이의 지위관계, 감사관실의 업무분장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AV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였음에도 AU이나 FO이 임의로 비연임 통보를 전제로 AV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AU에게 AV과 D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였고, 감사관실에서 D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하는 계획을 수립해 피고인 A에게 보고한 다음, 피고인 A이 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2. 20.자 조치계획 문건에는 AV과 D이 사표제출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고, AV의 경우 사표를 제출받지 않고 비연임 통보한다는 조치계획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미루어 D에 대한 ‘비위조사후 조치’라는 조치계획 역시 사표를 제출받는다는 의미임을 인정할 수 있다. (3) 감사 진행 경과 (가) 2018. 2.경 H공단 임원들에 대한 감사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복무감사를 할 만한 감사소요도 전혀 없었다. FR은 수사기관에서 “H공단에 대한 감사는 원래 예정된 감사가 아니었고, 감사를 나가기 하루 이틀 전에서야 FO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FO도 원심 법정에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상대로 감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더욱이 곧 사직할 임원들을 감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변호인은 H공단의 2018. 2. 12.자 노보에 게시된 내용이 복무감사의 개시 근거라고 주장하나, 위 노보에는 H공단 임원들이 대부분 사표를 제출한 상황에서 AV이 확대간부회의에서 한 인사권과 관련된 발언이 권력다툼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및 AV의 그간 행동에 대한 비판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감사개시사유인 H공단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이후 일을 하지 않거나 외유성 출장을 다니는 등 기강 해이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감사실시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반 편성, 감사방향, 감사중점사항, 착안사항 등이 포함된 감사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충분한 감사 준비를 하여야 한다[구 G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2019. 4. 10. G부훈령 13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계획 및 감사 실시 현황, 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경과,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 등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 3, 5호, 구 G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2 제2, 3, 5호). 그러나 기록상 G부 감사관실에서 H공단 임원들에 대한 복무감사를 계획한 문건, 감사결과를 보고한 문건 등이 발견되지 않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과 같이 법률에서 정한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내역도 존재하지 않으며, G부 내부적으로 위 감사와 관련하여 기안하거나 결재한 공문의 존재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다) H공단 임원들에 대한 감사 목적이 사표제출 이후 해FR 임원들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함이라면, 감사의 대상은 사표 제출을 거부한 D과 AV이 아닌 이미 사표를 제출한 나머지 임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FO은 D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하였다. (라) FO이 D에게 소명을 요구한 사항은 다른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도 관련된 사항이다. FS은 수사기관에서 “2019. 2. 11. 다른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보았는데, ① 점심시간이 지난 후 점심식사 비용이 결제된 경우, ② 아침 9시에 업무협의를 했다면서 식사비용을 결제한 경우, ③ 임원들의 집근처에서 식사비용이 결제된 경우 등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감사실무를 담당한 FR도 수사 기관에서 “D 이외에 AV, W, T의 경우에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의심스러운 내역이 있어 FO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미루어 FR은 형식적으로는 D 뿐만 아니라 다른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O은 오로지 D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만 소명을 요구하였고, 다른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일체의 소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마) GV는 FO이 소명을 요구한 196건 중 105건에 대해서만 소명하였고, 91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FO은 2018. 3. 15. D이 BY에게 사표를 제출하자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감사를 종료하였다. (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구 G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 FO은 2018. 2. 22. 약 4년 7개월 이전인 2013. 7. 10.경 발생한 건설자원협회 홍보물 제작사기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BM FT을 조사하였고, 그로부터 확인서를 징구받았다. 그러나 FO은 그와 인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D에 대한 감사에서는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지적하면서도 감사규정에 위반하여 D이나 H공단 감사실 직원으로부터 확인서조차 받지 않았다. FO은 D이 사표를 제출한 이후 H공단 감사실에 감사 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전혀 지시하지 않았고, D이 식권 구입비용을 반환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4) H공단 감사실 직원들의 진술 H공단 감사실 직원들도 G부의 감사가 D 내지 AV에 대한 표적감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FL는 이사장 보고용 ‘G부 감사 수감현황 보고’ 문건을 작성하면서 형식은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는 상임감사와 Y본부장이 주 타깃이고, 상임감사 등의 사표 제출 유도를 감사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감사 지속이 전망된다는 내용을 부기하였다. FN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이루어진 감사가 표적감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사장에게 있는 그대로만 보고하자는 생각에서 FL가 기재한 위 부분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AU의 법정진술 (가) AU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8. 2. 20.경 D이 아닌 AV에 대해서만 복무감사를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이 표적감사를 통해 AV으로부터 사표를 받아 오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 “2. 20.자 조치계획 문건에 기재된 조치계획은 FO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감사대상으로 D을 추가한 것도 FO이 알아서 판단해 결정한 것이다.”, “피고인 A에게 2. 20.자 조치계획 문건을 보고한 사실이 없고, 감사를 개시한다는 보고도 하지 않았다.”, “감사가 종료한 후 피고인 A에게 보고해야 할 중요 사안이 없다고 판단해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AU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AU의 주장에 의하면, 2. 20.자 조치계획 문건은 피고인 A이 AU에게 AV에 대한 복무감사를 지시해 작성된 것이다. AU은 수사기관에서 위 문건이 장관 보고용이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FO이 작성해 온 위 문건을 승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문건은 FO이 사용하던 PC의 ‘신임장관님 보고’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FO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작성한 문건을 승인까지 하였으면서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2. 20.자 조치계획 문건은 피고인 A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문건에는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이라고 주장하는 AV에 대한 감사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오히려 D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심지어 AU은 피고인 A이 AV을 특정하여 감사를 지시하였음에도 감사에 나서기 전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지도 않았고, AV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즉, 이러한 AU의 진술은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피고인 A의 지시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AU과 피고인 A은 상명하복 관계인 점, 피고인 A은 D 등에 대한 감사 직전인 2018. 1. 21.경 전임 감사관인 EQ이 자신의 감사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기구의 장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위반하여 EQ을 BN장으로 전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AU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긍할 수 없다. (라) 위 (2)의 (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G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비연임 통보는 감사관실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당시 AV에 대한 연임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FO은 2018. 2. 20. AV에 대한 비연임 통보를 전제로 그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이 감사를 진행한 바, G부장관인 피고인 A의 승인 없이 위와 같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허용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6) FO의 법정진술 (가) FO은 원심 법정에서 “AW 차관이 H공단에 대한 복무감사를 지시해 감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 A이 AV이 더 문제라고 하여 D이 비교대상이라고 생각해 2. 20.자 조치계획 문건을 작성하였다. 다만 위 문건은 장관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AV의 경우 임기가 2개월밖에 남지 않아 감사 도중 임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기재하였다.”, “AV과 D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 “다른 임원들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 감사를 하였고, AV, D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감사결과는 AU에게만 구두로 보고하였고, 장·차관 지시가 있었음에도 보고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FO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AW이 AU에게 H공단 임원들에 대한 복무감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은 위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다) 위 (5)의 (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AV을 특정해 감사를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 A의 허락 없이 FO이 임의로 판단하여 AV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는 것은 상명하복관계6)라는 공직사회의 구조에 비추어 가능하지 아니하다. [각주6]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 야 한다. (라) FO의 주장과 같이 복무감사가 사표를 제출한 임원들의 기강 해이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임기가 도래하지 않은 임원이 아니라, 이미 사표를 제출한 임원들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FO은 임기가 만료하거나 사표를 제출한 임원들에 대한 감사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D을 집중적으로 감사한 것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마) FO은 AV, D을 제외한 다른 임원들의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감사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3)의 (라)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FS은 다른 임원들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진술하였고, FR도 W, T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 의심스러운 내역이 있어 FO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O의 주장은 FS, FR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 (바) FO은 D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분에 대한 환수처분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사직과 무관하게 할 수 있음에도 FO은 FR으로부터 사표를 제출한 임원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였고, D에 대해서만 업무추진비 소명을 요구하다가 D이 2018. 3. 15. 사표를 제출하자마자 즉시 감사를 종료한 점을 보면, FO이 처음부터 D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을 목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D에게 강요죄에서 정한 협박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FO과 공모하여 D에게 표적 감사를 통해 마치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D과 H공단 감사실 직원들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해악의 고지는 사람의 의사결정과 의사실현에 영향을 미쳐 겁을 먹게 할 만한 것이고, 그 구체성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A과 FO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요죄에서 정한 협박에 해당한다. 가) H공단 감사실 직원 FL가 작성한 ‘G부 감사 수감현황 보고’ 문건에는 ① G부 감사관실에서 업무추진비의 목적 외 사용건에 대해 감사에게 전달 후 반응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② 감사 결과를 최종 보고하기 전 감사 등 대상자에게 전달한 후 대응 수준에 따라 고발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③ 감사과정에서 감사실 등 관련부서 직원에게도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FL는 FN이 불러준 내용을 위 문건에 기재한 것이고, FN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FO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N은 수사기관에서 “FO이 D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심 내역 50건 이상을 D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면서 ‘D의 대응 수준에 따라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횡령 등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FO이 감사과정에서 D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D은 2018. 3. 15. FO을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나, 사표를 제출하게 된 직접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3. 15. FO을 만나 대화하던 중 FO에게 “이렇게 감사를 오는 것이 내가 사표를 내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고 묻자 FO이 “왜 이렇게 사표 내시는 것을 어려워하세요?”라고 반문하였고, 그 직후 사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한편, FO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D을 만나, 노조에서 AW에게 H공단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이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여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나온 것이라고 말하였더니 D이 노조에 대해 반감섞인 말과 욕설을 하였고, 자신은 원래 사표를 낼 생각이었다면서 BY을 불러 사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에 대한 감사를 개시하게 된 경위에 관한 FO의 설명을 믿기 어려우므로 위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라) FN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D과 FO이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D은 FN과 대질조사를 받기 전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FN이 배석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② FN은 검찰 1회 조사에서 2018. 3. 15. 오전에 FO이 H공단에 오자마자 D을 만나고 싶다고 하여 자신이 FO을 D에게 데려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FO은 오후에 H공단에 방문해 D을 우연히 만났다고 진술하여 상호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D도 FO을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진술한 점, ③ FO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D과 단둘이 있게 되면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등의 오해를 받기 싫어 D의 집무실에 들어가면서 FN을 불렀다고 진술하였으나, FO 스스로도 D에 대한 사표 제출을 목적으로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D이 자신을 만났을 때 곧바로 사표 관련 언급을 할 것을 예상하고 FN을 불러 그 자리에 배석시켰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D과 FO이 위 나)항 기재 대화를 나눌 때 FN이 배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FN은 FO과 D 사이에 사표제출과 관련하여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FO과 D이 위 2)항 기재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부자연스러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FO도 검찰 3회 조사에서 “FN이 중간에 D의 집무실로 온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FN이 D의 집무실에 도착하기 전에 FO과 D이 위와 같은 대화를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FN의 진술만으로 D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A, FO의 협박과 D의 사표제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D은 피고인 A과 FO이 자신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감사실 직원들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자 사표를 제출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한 바, 피고인 A과 FO이 한 해악의 고지와 D의 사표제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 D은 FU 정권 시절 H공단 상임감사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FU 대통령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가 예정된 2018. 4. 17.경에는 사표를 제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H공단 임직원들에게도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해 왔다. 나) D은 2018. 1. 초순경 G부에서 BY을 통해 사표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반발하였다. D은 2018. 1. 8. FN에게 G부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 요구를 하면서 공단 인사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고, 같은 달 15.에도 FN에게 자신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기획재정부가 사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고 G부에서 일팔 사표를 요청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말하였다. 다) D은 원심 법정에서 부하직원들에게 추가적인 감사나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을 우려해 사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피고인 A이 H공단 임원들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2018. 2.경 G부 감사담당관 AU에게 H공단 임원들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변호인은 AW이 D에 대한 표적감사 지시에 관한 형사책임을 면하거나 적어도 그에 연루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검찰에서 감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 계획은 G부장관인 피고인 A이 AN과장 BG 등을 통하여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AS와 협의하여 수립한 것이다. 일괄 사표 징구계획은 피고인 A이 AN과장 BG, J 등에게 BF에게 사표 징구를 맡아달라는 전달을 하라고 지시하여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도 AW이 역할을 분담하거나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AW이 D에 대하여 사표 제출을 목적으로 한 표적감사를 지시할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W이 AU에게 D에 대한 표적감사를 지시한 것이라 보더라도, 일괄 사표 징구계획은 그 수립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두 피고인들의 주관 하에 진행되었으므로, D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도 피고인 A의 지시가 있었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승인받는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나) 변호인은 AU에게 피고인 A이 아닌 AW으로부터 H공단 복무감사 지시를 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U은 원심 법정에서 “FO이 H공단에만 복무감사를 나가면 표적감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I공사를 끼워 넣자’고 하였다. 순수한 의도로 복무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AV, D에 대해 표적감사 논란이 생길 수 있었다고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U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7면). AU과 FO은 H공단 임원들에 대한 복무감사 당시 이미 D에 대한 표적감사가 문제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감사대상에 I공사를 포함시키기도 하였으므로, 수사기관에서 AW으로부터 사표 제출 이후 임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으니 복무점검을 하라고 지시받았다는 취지로 말을 맞추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 다) 변호인은 피고인 A은 D에 대한 표적감사를 지시하였으나, FO은 D을 포함한 H공단 임원 전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였으므로(증거순번 782, 783), FO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H공단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O은 감사 결과 AV, W, T, D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용도가 의심스러운 내역을 보고받았음에도, H공단 감사실에 D의 근무기간 전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36건 중 196건에 대해서만 소명을 요구하였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소명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D이 사표를 제출한 2018. 3. 15. 감사를 종료하였다. FO은 형식적으로는 H공단 임원 전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으나, 위 감사절차는 실질적으로 D의 사표 제출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 A이 지시한 바와 일치한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FL가 FN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G부 감사 수감현황 보고’ 문건(증거순번 481)에는 감사개요 부분에 “형식은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임감사와 Y본부장이 주 타겟”이라 기재되어 있고 향후 전망 부분에 “이상의 상황을 종합하면 상임감사 등의 사직서 제출 유도를 감사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감사 지속 전망”이라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FL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제 판단을 기재한 것이고 FN이나 G부의 지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556~7560면), FN은 FL로부터 위 문건을 보고받은 다음 위 내용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FN은 원심 법정에서 “D, AV을 타겟으로 한 감사였다는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다. 전 정권에서도 항상 타겟으로 감사해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긴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3~34면). H공단 감사실 차장 FL가 이사장 AF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건에 FN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것은, 당시 H공단 임원들에 대한 복무감사가 D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음을 방증한다. 2) D에게 강요죄에서 정한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H공단 상임감사 D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사표를 제출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1) FO이 작성한 2. 20.자 조치계획 문건(증거순번 2001)에는, H공단 경영본부장 AV, 상임감사 D이 모두 사표제출을 거부한 상태이고, AV에 대하여 “간부회의 시 AF 이사장에게 대놓고 돌출행동, 공단 공용차량을 출퇴근 시 사용하는 등 사적 이용(약 300여회), 규정상 허용된 연차휴가 초과사용(약 7.4일)”, D에 대하여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공단 직원들과 함께 음주 후 비용 미지불, 사표 제출 요구받은 후 FQ당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현 정부와 G부 비판”을 언급하면서 AV은 ‘임기가 2개월도 남지 않았으므로 사표제출 필요 없이 비연임 통보한 후 후임 인선시까지만 근무토록 조치’, D에 대해서는 ‘임기가 7개월 이상 남아있고, 조직 내부에서 감사로서의 행태도 문제되므로 비위조사(약 3주) 후 조치’라고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 20.자 조치 계획 문건이 피고인 A에게 보고되었다 하더라도 “비위조사 후 조치”라는 것에 피고인 A이 G부 감사관실 직원으로 하여금 D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라고 승인하였거나 이러한 행위를 할 것을 당연히 예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 A이 AV, D이 사표제출을 하지 않아 감사를 통하여 사표 제출을 하게 하려고 의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도 안에 D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FN이 수사기관에서 “FO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심 내역 50건 이상을 D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면서 ‘D의 대응수준에 따라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횡령 등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FO이 FN에게 감사과정에서 D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일 뿐이고, G부 감사관실 FO 등이 D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에 대하여 횡령 등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H공단 감사실 감사1팀 FL가 작성한 2018. 2. 28.자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등 G부 감사 수감현황 보고’ 문건을 보더라도 “업무추진비의 목적 외 사용건에 대해 감사에게 전달 후 반응 회신 요구, 감사결과를 최종 보고 전 감사 등 대상자에게 전달 후에 대응 수준에 따라 고발조치 등 적절한 조치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G부 감사관실 FO 등이 D의 답변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횡령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고, D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히 형사고발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장관인 피고인 A이 지시한 사항이라거나 피고인 A에게 보고되어 승인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전혀 없다. (3) D은 사표를 제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8. 3. 15. FO을 만나 대화하던 중 FO에게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이 내가 사표를 내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고 묻자 FO이 ‘왜 이렇게 사표 내시는 것을 어려워하세요?’라고 반문하였고, 그 직후 사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 초순경 열린 H공단 임원회의 이후 이사장 AF, 이사 AH, T, V, 사표를 제출하였고, AV, D은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G부 감사관실에서 위와 같이 D에 대하여 감사를 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감사개시가 곧바로 D에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FO이 D에게 위와 같이 ‘왜 이렇게 사표를 내시는 것을 어려워하세요’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D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D은 원심 법정에서 “저한테 사표를 달라고 한 사람은 없었다. 나 누군데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야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D은 2018. 3. 15. 사표를 제출하기 전에 H공단 인재경영처장 BY을 불러 “내가 구두로 사표를 낸다고 하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하였고, BY은 “그래도 정식으로 사표를 내셔야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라고 하자 D이 사표 양식이 있으면 가지고 와보라고 하여 직접 사표를 써서 BY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보더라도 D이 FO 등의 행위로 겁을 먹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6. 피고인 A의 E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한 G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G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원칙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지위에 임용하여야 하고(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제2항),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구 공무원임용령(2020. 9. 22. 대통령령 제310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또한, 임용권자는 구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이 지난 소속 공무원에 대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으므로[구 G부 인사관리세칙(2018. 7. 19. G부 훈령 제1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1. 26. G부훈령 제14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① 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년 이상, ②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 전보에 한정하고, 직무가 유사한 직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함)하는 경우 1년 이상의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구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2항 제1, 2호). 특히, 고위공무원단 직위 및 과장급 직위는 직위별 담당직무의 전문성,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보직경로를 설정하고(구 G부 인사관리세칙 제36조 제1항). 과장급이상 공무원의 다른 직위로의 전보는 전문성, 업무실적, 경력, 적성 등을 감안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단계별 보직경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구 G부 인사관리세칙 제36조 제2항). 다만 단계별 보직경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나 임용예정직위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② 타부처에서 전입한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경력, 전공 분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단계에 보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업무능력이 극히 미흡하거나 징계 등의 사유로 인사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직위에 보직할 적격자가 없는 경우(구 G부 인사관리세칙 제36조 제3항 각호)에 한정된다. 위 단계별 보직경로는, 실·국장급 공무원의 경우 ① ‘1차’ FW장, EO장, FX장, FY장, FZ장, GA장, AQ 부장, 파견직위, ② ‘2차’ EK장, EB장, EF, FV장, 주재관, ③ ‘3차’ 본부 실·국장 순이다(구 G부 인사관리세칙 별표2).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G부장관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G부 내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2) AN과장 AO 및 G부 인사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E은 G부 CP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1.경 AX(국장급)으로 전보되어 근무 중이었고, AX은 국장급 보직경로 3회 중 3차(본부 실·국장)에 해당하는 보직이다. H공단 상임감사로 청와대가 내정한 C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각각 공공기관운영법과 H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규정된 ‘공모(公募)’의 취지에 부합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함으로써 도출된 당연한 결과였고, E이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H공단 상임감사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청와대 추천 인사 C가 서류심사에 합격하도록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은 E의 업무상 과오가 아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밖에 E이 인사조치 되어야 할 별다른 사유가 없었고, 당시 인사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필수보직기간이 경과하지도 않았으며, 그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어 E에 대한 인사 요인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E이 임원추천위원회에 적극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C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고, 이로 인하여 청와대의 분노를 야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E에게 그 책임을 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7. 하순경 G부 장관실에서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인사안을 보고하기 위해 들어온 G부 AN과장 J에게 E 국장을 교체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초임 국장급이 부임하는 자리이고 실·국장급 보직경로 중 ‘1차’에 해당하는 ‘AQ AR부장’으로 E을 전보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8. 9. J의 후임 AN과장으로 같은 달 8.자로 부임한 AO에게, E을 AQ AR부장으로 전보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AO은 운영지원과 인사팀과 함께 E을 AQ AR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안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를 보고 받아 승인하여 E으로 하여금 같은 달 18.경 AQ AR부장으로 부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부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남용하여 G부 AN과장 AO 및 운영지원과 인사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인사원칙에 반하여 E을 AQ AR부장으로 전보하는 G부 공무원 전보 인사안을 작성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가) G부 인사관리세칙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기관이 그의 소속기관에게 행정의 조직과 활동을 보다 자세히 규율할 목적으로 그의 권한 내에서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의미하므로, 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대내적 구속력이 있고, 소속 공무원들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나) E에 대한 전보인사의 필요성이 있었고, 공무원임용령을 준수해 전보인사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변호인은 E이 AX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뒤떨어져 E을 전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변호인은 E이 2014. 4. 9.부터 2016. 7. 25.까지 FW장으로 근무할 당시 설악산 오색약수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를 고발해 벌금이 나오게 하였으니 그에 관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E이 그와 관련하여 어떤 잘못이 있다는 것인지 전혀 설명이 없고, 만일 잘못이 있다면 피고인 A이 장관 취임 이후인 2018. 1. 22. E을 본부 국장인 AX으로 임명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변호인은 E에게 임용예정 직위인 AQ AR부장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이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은 E을 AQ AR부장으로 전보한 조치는 구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 제4호[해당 직급 또는 바로 하위직급(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기 직전에 재직하였던 직급을 말한다)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AQ은 국가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조사·연구와 생물자원에 대한 홍보·전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G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의2)7). E은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하기 직전 직위인 부이사관 당시 녹색환경정책관실8)정책총괄과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나 이것이 AQ AR부장의 업무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기간도 6개월 정도에 불과하며,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AX의 업무9)도 AQ AR부장의 업무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전혀 없으며 그 기간도 7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E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G부 CP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직위는 생물다양성 확보 등 생태적 건전성 향상 대책 및 이용정책의 수립, 야생 동·식물 등 생물자원의 보전·관리·활용대책의 수립 등 생물자원과 관련된 사항을 일부 분장하므로[구 G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8. 1. 22. 대통령령 제285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 제2호, 6호], 이것이 AQ AR부장의 업무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E은 2017. 10. 12.부터 2018. 1. 12.까지 약 3개월간 위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어서 구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 제4호에 정한 예외사유(1년 이상의 근무경력)를 충족하지 못한다. [각주7] AQ 홈페이지에 의하면 ‘AR부장’은 생물자원의 활용 및 이용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등을 담당하는 ‘유용자원활용과’, 유용자원의 탐색, 수집, 발굴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는 ‘유용자원분석과’, 전시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등을 담당하는 ‘전시교육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을 담당하는 ‘유전자원 정보관리센터’를 총괄한다. [각주8] G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면 G부는 당초 그 하부조직으로 환경정책실, CP, 자원순환국 등을 두고 있었는데 2018. 1. 22. 개정으로 위 3개 국·실은 없어지고 자연환경정책실, 생활환경정책실을 두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한편, 녹색환경정책관은 종전 환경정책실 산하 조직으로 2009. 2. 25. 대통령령 제21326호 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환경보전의 부문별 기본계획의 종합조정, 환경보전투자사업계획의 종합조정, 환경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 등에 관하여 환경정책실장을 보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제10조 제3항, 제4항). 이후 위 녹색환경정책관은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1호 개정으로 사라지고 위 업무 등은 환경정책관이 담당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9] 구 G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8. 1. 22. 대통령령 제285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8. 25. 대통령령 제30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9조에 의하면 G부에 자연환경정책실을 두고 자연환경정책실에는 실장 1명과 그 밑에 자연보전정책관, 자연순환정책관 및 AX을 두는데 이 중 AX은 환경산업 육성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 환경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등에 관한 사항,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환경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운영, 환경표지 인증제도, 인증제품 구매촉진 등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환경정책수단의 개발 및 보급,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사항,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배출시설 통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3) 더욱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AY을 승진시키기 위해 AY을 전보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의 종전 경력을 고려해 전보한 것이라고 진술한 적이 없고, 변호인도 변론종결 이전까지 그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다. 여기에 AO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번에 본부 인사 소요가 나는 국장에는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선임 과장이 그 내용을 인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피고인 A이 AY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E을 전보한 것이 아니라, E의 전보로 공석이 된 자리에 AY을 승진시킬 것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A의 인사권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E에게 C 탈락과 관련된 문책성 인사로 위와 같은 전보인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C가 H공단 상임감사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J에게 J과 E을 특정해 교체하겠다고 말하였는데, 그 무렵 E에게 갑작스런 전보인사를 단행할 만한 직무상 잘못은 발견되지 않는다. (2) E은 국장급 3차 보직인 AX으로 부임한 지 불과 7개월 밖에 되지 않아 필수보직기간인 2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고, 초임 국장이 부임하는 AQ AR부장 직위는 2018. 4. 2.부터 계속하여 공석이었으며, 2018. 6. 인사안 작성시에도 AQ AR부장 인사에 대한 고려는 없었으므로 갑작스럽게 그 직위에 전보인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E을 위 직위로 전보할 필요성이나 상당성도 인정할 수 없다. (3) J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E의 인사는 이례적이다. AQ AR부장 자리는 나급 관장 밑에 나급 부장인 자리이고, 본부도 아닌 소속기관 자리이기 때문에 고위공무원단 자리 중 가장 약한 자리이다.”라고 진술하였고, BD, CL은 원심 법정에서 “E에 대한 인사는 상당히 이례적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EQ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통상 최초 승진자가 잠시 거쳐가는 연구기관 자리에 고시 36회 국장이 간다는 것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O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J으로부터 E도 위태로울 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C 탈락 건이 E에 대한 인사에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였다. E은 상당히 고참이고, 본부 국장도 두 차례 이상 했었으며, AQ AR부장 자리는 관례적으로 초임이 가는 자리라서, C 탈락 건으로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 피고인 A의 후임 G부장관인 GB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업무일지에 E을 복귀 후보로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015. 5. 국장으로 승진하여 2016. 1.경까지 AQ AR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8. 1. 15.부터 EF으로 근무하였던 DF은 수사기관에서 “E은 이례적인 좌천성 인사가 맞다. E이 간 자리는 초임 국장이 가는 자리이고, 그와 같이 전보하는 예가 한 번도 없었다. 대놓고 모욕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G부 공무원들은 일치해서 E에 대한 인사가 이례적이라고 진술하였다. (4) AO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AT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이 E을 전보하고자 한다고 말하였는데, AT이 피고인 B에게 보고한 뒤 다시 전화하여 ‘A 장관의 무원칙 인사가 너무 심하다. 보직변경이 지나치게 잦아서 우려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청와대에서도 E에 대한 인사가 통상의 예와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5) GB는 2018. 11. 9. G부장관으로 임명되었는데, E은 그 직후인 같은 해 12. 6. 본부로 복귀하여 GC에 임명되었다. 이는 E에 대한 인사가 잘못된 인사였음을 의미한다. 2) AO 및 인사팀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을 AQ AR부장으로 전보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전보 인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G부 AN과장과 G부 인사팀 공무원들은 E에 대한 위법한 전보인사안을 작성하지 않을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법한 전보인사안을 작성하게 지시하여 그들이 위 전보인사안을 작성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E은 AX으로서의 필수보직기간이 2년임에도 위 직위에 임명된지 불과 7개월 만에 AQ AR부장으로 전보되었는데, 위 직위는 장기간 공석 상태였고, 2018. 8. 9. 14:40경 이전까지는 위 직위에 대한 전보인사는 고려되지 않았으며, 구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에서 정한 예외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한편, 임용권자는 구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난 소속 공무원에 대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으므로, G부 AN과장 등은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구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에 정한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수보직기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안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AQ AR부장은 실·국장급 보직경로 중 1차 보직에 해당하고, 통상 국장 승진 직후 초임지로 발령받는 자리이다. 최근 10년간 3차 직위에서 1차 직위로 전보된 14건의 실·국장 전보사례 중 필수보직기간을 1년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전보된 사람은 피고인 A이 G부장관 재직 시절 단행한 인사(GD, ED, E 등 3건) 및 국내외 교육훈련, 파견(9건)을 제외하면 1명(2013년 GE)에 불과하다. G부 내에서 고위공무원단이 부임할 수 있는 직위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E의 잔여 필수보직기간 및 AQ AR부장 직위에 대한 통상적인 인사례를 고려하면, E을 위 직위로 전보하는 것은 보직경로를 이탈한 것이다. 다.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E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위와 같은 전보인사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구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E에 대해 적법한 인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아래 2)의 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이 AQ AR부장으로 전보되기 전에 해당 직급(고위공무원단) 또는 바로 하위 직급(부이사관)으로 근무하면서 환경정책실 녹색환경정책관실 정책총괄과장, CP장, 자연환경정책실 AX으로 근무한 경력이 필수보직기간의 예외로 인정 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AY을 승진시키기 위해 E을 전보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의 종전 경력을 고려해 전보한 것이라고 진술한 적이 없다. 나) AO의 업무일지 사본(증거순번 596)에는 ‘8. 9.자 장관님 보고사항’으로 “3명 국장 승진 가능한 한 빨리 소요시간 파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C가 H공단 상임감사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J에게 J과 E을 특정해 교체하겠다고 말하였고, AO도 “2018. 8. 8.자로 AN과장에 부임하기 직전 J 과장으로부터 ‘E 국장도 위태로울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E 국장이 C 탈락 때문에 J과 함께 인사조치 되는구나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765면). E에 대한 전보인사로 인하여 G부 AX 자리가 공석이 되면 그 직위로 AY을 승진임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승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파악하도록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기재사항 문언 자체로부터 AY 등 선임과장들을 국장으로 발탁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E을 전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도출되지도 않는다. 2) AO 및 인사팀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1698 판결 참조). 직권의 남용과 의무 없는 일은 별개의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피고인 A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해서 J과 G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공무원들이 J에 대한 전보인사안을 작성한 것이 당연히 의무 없는 일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AO 및 인사팀 공무원들이 피고인 A의 인사권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N과장 등에게도 공무원에 대한 인사안을 작성함에 있어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G부의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가 설치되어 있고, AN과장은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를 담당한다(구 G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제2항 제3호).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 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제2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하며, 「직무분석규정」에 따른 직무분석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에 따른 역량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구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2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소속 장관은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 이하 공무원이 전보 등 인사관리를 통하여 전문 업무 분야별로 양성·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구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2 제1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구 공무원임용령 제44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원칙적으로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해 전보인사를 해야 한다(구 공무원임용령, 제45조, 구 G부 인사관리 세칙 제35조). (나)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G부 인사관리세칙은 위와 같이 전보인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G부 운영지원과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를 담당하므로, G부 AN과장 및 운영지원과 내 인사팀 공무원으로서 인사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AN과장 등’이라 한다) 역시 법령에 정한 공무원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다) 변호인은 과장급 이상의 인사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모든 내용을 결정한 다음 AN과장을 통해 전보인사안 작성을 지시하였으므로 AN과장 등은 단순한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J도 원심 법정에서 “장관마다 스타일이 다르긴 하나 피고인 A의 경우 국·과장급 인사에 있어서 대상자 목록을 작성해 가면 피고인 A이 이를 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관계 법령에서 전보인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AN과장 등은 우선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인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점, J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AN과장 등이 인사대상자를 추려 복수의 후보자를 피고인 A에게 제시하면 피고인 A이 최종 인사안을 확정하였다는 것이어서 AN 과장 등이 전보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AO 및 인사팀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G부 AN과장 AO 및 운영지원과 인사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E을 AQ AR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법령에서 정한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 등 일정한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은 2014. 4. 9.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한 E에 대하여 전보에 관한 인사권을 갖는다. AN과장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장관의 인사 업무를 보좌한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국가공무원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고, 고위공무원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직무능력, 인격을 갖출 것이 요구되므로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인사권자의 지시 또는 위임에 따라 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나)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88828, 8883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인사관리세칙은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데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위공무원단 인사에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E에 대한 전보인사가 인사관리세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아 AO 및 인사팀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구 공무원임용령(2020. 9. 22. 대통령령 제3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해당 직급 또는 바로 하위 직급(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기 직전에 재직하였던 직급을 말한다)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 2년이 되기 전에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필수보직기간 이전의 전보 요건인 상응 근무경력 또는 연구 실적 유무에 대한 판단 역시 임용권자의 재량이 존중되어야 한다. E은 AQ AR부장으로 전보되기 전에 해당 직급(고위공무원단) 또는 바로 하위 직급(부이사관)으로 근무하면서 환경정책실 녹색환경정책관실 정책총괄과장(부이사관, 2012. 2. 7.부터 2012. 8. 16.까지), CP장(고위공무원, 2017. 10. 12.부터 2018. 1. 21.까지), 자연환경정책실 AX(고위공무원, 2018. 1. 22.부터 2018. 8. 16까지)으로 근무하였다(증거순번 646번 E 인사기록카드). E이 근무한 환경정책관실 업무 중 ‘정부 관련기관·민간 환경단체·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환경정책 협력 및 군·관 환경보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환경산업육성정책의 개발 및 종합 조정’, ‘환경정책 홍보기법의 개발·보급 및 환경교육 총괄’ 등은 AR부장이 총괄하는 ‘생물자원 관련 산학연 지원 총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및 지원’, ‘각급 학교의 생물교육 지원’, ‘전시 교육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등 전시 홍보계획의 수립 시행’, ‘BO 홍보 종합계획 수립 조정업무 총괄’, ‘언론매체 및 인터넷을 통한 생물자원 관련 홍보’등에 상응하는 업무라고 못 볼 바 아니다. 또한 환경경제정책국 업무 중 ‘환경산업 육성정책의 개발 및 종합 조정’,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역시 AR부장이 총괄하는 AR 부장의 업무 중 ‘생물자원의 활용 및 이용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산업화 추진과제 검증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사항’, ‘생물자원 산업화 지원 총괄’, ‘생물자원 관련 국제협약 대응’, ‘유용자원의 탐색·수집·발굴 업무에 관한 사항’, ‘유용자원의 활용 기술개발 및 기반연구에 관한 사항’ 등에 상응하는 업무라고 못 볼 바 아니다. (라) 구 G부 인사관리세칙(2020. 11. 26. G부령 제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 직위 및 과장급 직위는 직위별 담당직무의 전문성,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단계별 보직경로를 설정한다. 별표 2 기재에 의하면 실, 국장급 공무원의 보직경로 중 AQ 부장은 1차로, 본부 실, 국장은 3차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최근 1년 간의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상위 등급의 평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재직 중인 직위보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이 조항의 반대해석으로 최상위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공무원 전보인사는 다수 인사대상자들의 보직과 근무지를 일괄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상호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인사권자는 여러 기준 또는 고려사항을 종합하여 인사를 할 재량이 있으며, 그 과정에 각 기준 또는 고려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우열을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E에 대하여 위 보직경로를 준수하지 않은 인사안을 작성하게 하였다고 하여 이를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 A 또는 AN과장도 E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인사를 하면서 위 인사관리세칙의 보직경로에 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도 의문이다. J은 원심 법정에서 “필수보직기간은 워낙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것을 매번 상기시켜드리지는 않는다. 인사관리세칙은 준수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실 인사에서는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66면). E에 대한 이 사건 전보인사안을 작성한 AO도 “인사관리세칙은 제가 조사받을 때까지 몰랐다. E 국장과 같은 본부 3차 보직에서 1차 보직인 AR부장으로 전보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아주 가끔씩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1992. 4.부터 G부에서 20년 간 근무한 CZ도 당심 법정에서 “인사세칙이 기본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가급적이면 인사세칙 규정에 맞게 전보인사를 해야 되겠지만, 저도 실제 본부국장을 하다가 GF장이나 지방청장으로 갔다가 다시 본부국장으로 오는 등 그런 예외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Z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면). 따라서 피고인 A 또는 AN과장은 당시 E에 대한 위와 같은 인사조치가 ‘의무 없는 일’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7.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A, 청와대 행정관 AS, G부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별지 1-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공단 이사장 AF 등 12명의 임원들 및 아래 다항과 같이 K 원장 L에게 사표를 제출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일괄하여 사표를 제출받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BG이 AS와 협의 후 2017. 7. 21.경 작성한 위 ‘산하기관 임원 교체 BH 협의 결과’ 문건(증거순번 1205)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와대 방침은 ‘연내 임기 만료직위 전원 교체, 내년 이후 만료직위 교체여부 등 부처 판단’이라고 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에서 먼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를 요청하거나 승인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나) 위 문건의 조치계획은 ‘9월 내 임기만료자에 대해서는 연임, 비연임 통보를 하고, 조기교체 필요 기관장·상임감사 등에 대해서는 7월 내 사직서를 징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AS와 협의 후 BG이 작성한 것이고,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일괄 사표 징구 계획은 G부에서 수립한 계획이다. BG이 2017. 7. 20. AS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관장 및 상임감사를 교체하는 것을 논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의 상대방은 피고인 B이 아닌 AS인 데다가 이것이 반드시 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기관장 및 상임감사에 대해서도 사표를 징구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BD이 AS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제출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산하기관 임원 교체 문건을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J의 원심법정 진술에 의하면, J이 2017. 12. 14.경 AS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을 예정이니 신속하게 추천 후보자를 결정해 달라는 피고인 A의 의사를 전달하자 AS가 “G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선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겠다. 교체 초반에는 청와대 추천 후보가 우선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와 같이 G부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에 보고한 일괄 사표 징구 계획에 대해 피고인 B이 명시적으로 이견을 피력하지 않았고, 2017. 12. 14.경 AS가 사표 징구 후 후임자 임명에 관한 말을 한 것을 피고인 B의 공모행위로 평가할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B에게 일괄 사표 징구와 관련하여 실행행위의 분담이나 범행 전반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라) G부의 일괄 사표 징구계획은 2017. 7.경 수립되었으나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의 인사검증이 밀려 있거나 피고인들 사이의 추천 직위에 대한 대립 등으로 인사 협의가 중단되는 등으로 인하여 같은 해 12.경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었다. 그 기간 중 피고인 B이나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에서 G부에 위 각 문건에 기재된 이사장 및 상임감사 중 즉시교체 대상자나 기타 임원 등에 대한 사표 징구를 독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산하기관 임원 교체’ 문건(증거순번 382), ‘산하기관 임원 교체 BH 협의 결과’ 문건(증거순번 1205)에 기재된 즉시교체 대상자나 기타 임원들에 대한 일괄 사표 징구계획은 피고인 A이 2017. 12. 1. BG에게 H공단 이사장, K 원장 등을 교체할 예정이니 BF에게 사표 징구를 맡아달라는 전달을 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지시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미리 협의하였다는 정황 또한 없다. 이러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과 일괄 사표 징구와 관련한 실행행위의 분담이나 범행 전반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더더욱 인정할 수 없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일괄하여 사표를 제출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BG이 AS와 협의 후 2017. 7. 21.경 작성한 위 ‘산하기관 임원 교체 BH 협의 결과’ 문건(증거순번 1205)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와대 방침은 ‘연내 임기 만료직위 전원 교체, 내년 이후 만료직위 교체여부 등 부처 판단’이라고 되어 있고, 이를 G부의 일괄 사표 징구 계획을 부처 자체적으로 추진하라고 승인한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 나) 당시 ‘모든 인사는 청와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청와대의 지침이 있었고, 실제 G부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선에 있어 모든 것을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일괄 사표 징구 계획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승인한 사실이 없다. AS는 원심 법정에서 “일괄 사직서 징구 계획은 G부가 자체적으로 계획한 것이다. 피고인 B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자, 피고인 B이 ‘이렇게 일괄 사표 받는 것이 진행이 되겠어?’ 정도로 반응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B은 G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S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1~22면). 위 문건(증거순번 1205)에 기재된 청와대 방침에 의하면,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은 내년 이후 만료직위 교체 여부에 대하여 G부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주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 B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의 행위가 일괄 사표 징구 계획을 단순히 묵인한 것에서 나아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일괄 사표 징구를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 행위 기여 또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G부 공무원들 및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청와대 행정관 AS 등과 공모하여, 합리적 사유 없이 공공기관 임원들을 사퇴시킨 후 그 자리에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G부장관의 인사권, 업무지휘권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과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G부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각각 남용하여 G부 소속 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 BF, GP(전 AN과장) BG, AN과장 J, BW과장 BX,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BD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인 H공단 이사장 AF, 인재경영처장 BY, X공단 행정처장 BL로 하여금 산하 공공기관 임원 AF, AJ, L 등 15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 G부 공무원들에 대하여 사표 징구를 지시한 것은 G부장관의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한 남용에는 해당하나, G부 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피고인 A의 인사권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G부 공무원들의 행위는 피고인 A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되므로 G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G부 기획조정실장은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부내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조직과 정원의 관리, 행정제도의 개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부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법령안 입안, 심사 등 법제업무 총괄,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규제의 등록 심사 등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환경공간정보체계, 환경지식정보망의 구축·관리 등 환경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평가, 부내 정보화 교육 및 정보보호 업무의 총괄, 국가비상사태 대비 제반 계획 및 훈련의 통제·조정,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및 정부비축물자의 관리, 국가 중요시설 및 중앙 긴급복구 목표의 관리,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업무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구 G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8. 1. 22. 대통령령 제285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2항]. 나) G부 AN과장은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공무원의 연금·급여·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전·이관 등 기록관 운영,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제안제도, 민원 및 고객지원센터의 관리, 그 밖에 부 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구 G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8. 1. 22. 대통령령 제285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다) G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은 대통령, G부장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공공기관운영법, 산하 공공기관 설립의 근거법률 및 정관, G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살펴보더라도 기획조정실장 및 AN과장 등에게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의 사표 제출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라) 검사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교체 업무는 G부 운영지원과의 업무에 속하고, G부 운영지원과는 장관이 정해진 인사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법한 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판단과 재량, 인사업무의 전문성 등에 기초하여 적절히 실무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보좌하는 등 그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인정되며, 공모제나 임기제는 G부 공무원들의 임원교체 업무를 규율하는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사표 징구 행위는 장관의 직무집행으로 귀속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이 사건 사표 징구 행위는 공공기관운영법 등 각종 법률 등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해임 및 연임 등 임원교체에 관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표를 징구하라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G부 공무원들의 어떠한 판단과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G부 공무원들이 적용하여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N과장 등 G부 공무원들이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G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8. 1. 22. 대통령령 제285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AN과장은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를 분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G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 업무가 G부 운영지원과의 업무에 속하고, 이에 사표 수리나 후임자 임명 등에 관한 업무가 포함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규정만으로는 G부 AN과장 등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하여 사표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거나, 사표 징구 업무에 대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G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은 대통령, G부장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있고, G부 공무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하여 사표 제출을 지시하는 사실행위를 대신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공공기관의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해당 공공기관 관련 법률 및 정관에 의하여 그 임기 및 신분이 보장된다. 그러나 G부 공무원들은 피고인 A의 일괄 사표 징구 지시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것이고, 이는 공공기관운영법 등 각종 법률 등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해임 및 연임 등 임원교체에 관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그 업무에 대하여 공공기관운영법 등에서 정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검사는 피고인 A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 수립의 일환으로 G부 기획조정실장인 BF에게 사표 징구 임무를 부여하였고, 이는 주요 정책·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지시·감독권을 남용하여 BF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G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G부 기획조정실장이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에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일괄 사표 징구 업무가 속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에 관하여 BF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운영법 등 각종 법률 등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해임 및 연임 등 임원교체에 관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그 업무에 대하여 공공기관운영법 등에서 정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검사는 피고인 A의 사표 징구 지시는 그 자체로 위법한 명령이고, G부 공무원들은 위와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인 A이 G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의 사표 징구 지시는 명백히 위법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부 공무원들에게 사표 징구 업무에 관하여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들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 A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피고인 A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되므로, 위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A의 K 원장 L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J으로 하여금 2017. 12. 중순경 세종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K 원장 L(임명기간 : 2016. 12. 12. ~ 2019. 12. 11.)을 만나 윗선의 뜻임을 밝히고 사표제출을 요구하게 하고, 그 요구를 받은 L로 하여금 2018. 1.경 K에서 위 생태원 창조협업조정실장인 GG을 통하여 G부에 사표를 제출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J이 L에게 I공사 이사 직위를 권유한 것은 사표 제출 요구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직권을 남용하여 L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L은 수사기관에서, 사표를 제출할 무렵 다른 공공기관장들이 사표를 제출한 상태였고, 여건상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한 것이지, G부 측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표제출 요구를 받고 사표를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나) J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L에 대하여 I공사 이사 직위를 검토하고 있었고, 2017. 12. 중순경 L을 만나 ‘I공사 이사 자리가 조금 있으면 비고, 공고가 날 터인데 거기에 응모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물었으며, 이에 L은 ‘내가 원장인데 무슨 다른 기관 이사로 가겠냐?’고 하면서 다른 말을 안 하였다. 그로부터 1, 2주 지난 후에 L이 전화로 AZ센터 BA실장으로 가고 싶은데 밀어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후 곧바로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와 인사 협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L은 J과 2018. 1. 15. 10:44경부터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같은 달 20.경 사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2. 2. K 원장에서 퇴임하고, 같은 해 3.경 AZ센터 BA실장에 부임하였다. 2018. 1. 당시 K장 L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L의 사표가 곧바로 수리될 필요가 없었음에도 위 사표는 곧바로 수리되었다. 라) J이 2017. 12. 14. AS와 산하 공공기관 인사 협의를 하면서 사용한 2017. 12. 14.자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계획’ 문건에는 I공사 사업이사 후보로 L이 기재되어 있었는데(사표를 제출한 다른 공공기관 임원과 달리 L은 처음부터 I공사 사업이사 직위 후보로 올라 있었다), 2018. 3. 20.경 G부 운영지원과에서 작성한 ‘산하기관 임원 교체 진행상황’ 문건(증거순번 342)에는 위 기재가 삭제되었다. 그리고 J이 2018. 1. 16. 피고인 A에게 보고하면서 사용한 ‘산하기관 임원 교체 진행상황’ 문건에는 L이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GH 수사관이 2018. 1. 18.경 G부 감사관실로부터 받은 ‘G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에도 L에 대하여 ‘사표제출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CK은 2018. 3. 20. 청와대로부터 K 원장으로 내정받아 2018. 5.경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같은 해 7. 12.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한 후 같은 달 30. L의 후임으로 K 원장에 임명되었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L은 수사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사표 제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분위기를 보고 사표를 낸 것이다. 당시 정권도 바뀌고 해서 사표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표는 자발적으로 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다른 공공기관 임원들과 달리 L은 처음부터 I공사 사업이사 직위 후보로 올라 있었다. 피고인 A으로서는 L로부터 사표를 제출받기 위해 대체 자리 요구를 수락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L이 J 등과 협의를 거쳐 AZ센터 BA실장 자리를 보장받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L이 내심으로는 사표 제출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L이 대체 자리를 약속받고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이라면, 피고인 A으로서는 L이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사표를 제출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8. 피고인들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와대·G부장관 추천자에 대한 사전 지원 관련 안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청와대 행정관 AS, AT 등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7. 8.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고인 A은 G부장관의 인사권, 업무지휘권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 등 권한을 남용하여, 피고인 B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G부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G부 AN과장 BG, 인사팀장 BD, 사무관 BZ로 하여금 청와대 추천 몫으로 X공단 이사장에 내정된 CQ의 후보자 자격을 보완해 주고, CQ 대신 자기소개서와 직무계획서를 작성해주며, CQ에게 면접 예상질문 자료를 제공해 주는 등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있어 타 지원자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사전 지원을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대(對) 국민 공모 등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후보자 추천 절차를 형해화하여 청와대 또는 G부 추천 몫으로 내정된 G부 산하 공공기관인 H공단, X공단, P, I공사, K, BK 임원 추천자 총 17명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도록 하기 위해 G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공무원들로 하여금 해당 추천자에 대해 사전 지원을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내정자를 내정된 직위에 임명할 목적으로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게 업무보고나 면접자료 등을 주는 등의 행위를 지시한 것은, 공공기관의 임원 임명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며,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관한 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편, 공공기관운영법, 산하 공공기관 설립의 근거법률 및 정관, G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를 살펴보더라도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 그들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실무 담당자인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들에게 사전 지원을 한 것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에 관한 권한이 있는 피고인들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되므로, 운영지원과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1698 판결 참조). 나)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30조 제1, 2항에 의하면, 임원추천위원회는 기업 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나 감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아닌 이사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산하 공공기관의 각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은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모집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들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기준이나 모집 절차 등을 정한 것일 뿐, 위 규정만으로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임명절차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집행하도록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G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8. 1. 22. 대통령령 제285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3호에서 AN과장은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를 분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G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공무원들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 직무집행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검사는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임명에 관한 업무를 오랜 기간 담당하면서 절차에 관여해온 결과 외관상 그들의 담당 업무로 인식되기에 충분하고, 이들이 내정자에게 사전 지원을 한 것은 직무 집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전 지원 행위는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임명 관련 업무에 관하여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외관상 그들의 업무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하여, 위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H공단 이사장 M, N본부장 O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G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청와대 행정관 AS 등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다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별지 1-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 8 기재와 같이 H공단 이사장, N본부장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앞서 G부 인사팀장 BD을 통하여 G부 당연직 위원인 BB에게 M, O가 내정자임을 고지하며 M, O를 공모절차에서 무사히 통과시킬 청와대의 과제를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BB은 2018. 10. 8. 열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같은 달 12. 열린 면접심사에서 M에게 각 1위 점수를 부여하고, 같은 해 9. 28. 열린 N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같은 해 10. 8. 열린 면접심사에서 O에게 각 1위 점수를 부여하는 등, BB으로 하여금 내정된 위 M, O의 임명과 관련하여 현장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H공단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및 N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는 토론을 통해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합격자를 정한 다음 위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원자들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B이 M, O에게 최고점을 준 것이 위원으로서 객관성·공정성에 반하는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거나, BB의 점수부여와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BB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기 전 AO으로부터 H공단 이사장 후보로 M이, N 본부장 후보로 O가 각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였다. 나) BB은 수사기관에서 “토의 과정에서 M, O의 장점에 대해 특별히 어필한 것은 없고, 다만 커리어가 없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었으며, 토의 과정에서 추천자가 배수 밖으로 밀릴 상황이 되면 해당 추천자의 장점에 대해 어필을 했어야 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서류심사에서 M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최고점을 주었을 수도 있고, 면접심사의 경우에도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이미 추천 후보자를 결정하였기 때문이며, 만약을 대비한 것도 있지만 M이 면접을 잘 한 것 같다. O도 M과 마찬가지 취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M에게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서 지원자 중 최고 점수를 부여한 CX도 수사기관에서 “다른 지원자가 별로이고 M이 답변도 잘해서 M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CX은 O에 대해서 “지원자 중 GI을 높이 평가하였고, 다른 지원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으며 다른 위원들도 별도로 언급한 것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면접심사에서 모두 M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하였고, N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4명의 서류심사 합격자 중 4위 지원자의 점수와 탈락 1순위 지원자의 점수차는 264점에 이르고, 면접심사에서 3명의 최종 후보자 중 3위 지원자의 점수와 탈락 1순위 지원자의 점수차는 196점에 이르러 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미리 추천 후보자를 결정한 다음 각각의 점수를 부여하였음이 분명하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이 M, O에 대하여 1위 점수를 부여한 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 사실 및 위 점수 부여와 피고인들의 직권 남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BB은 당심 법정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과정에서 사전토론을 통해 합격자를 먼저 결정한 후 점수를 부여하였다. 사전토론 시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할 때는 후보자의 배경, 역량 등도 같이 보면서 판단한다. 청와대 추천자라는 것도 전혀 작용이 안 됐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 요소를 보면서 참여한다. 내정자가 임원추천위원회 최종 후보에 포함되지 않으면 유·무형의 불이익을 입을 것이라고 전달받거나 그렇게 느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BB에 대한 증인 신문녹취서 8~9, 16, 21면). 나) M은 서류심사에서 합계 616점(평균 88점)을 받아 지원자 8명 중 1등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하였고, 면접심사에서 모든 위원들이 최고 점수를 부여하여 합계 560점(평균 93.3점)을 받아 1등으로 면접심사를 통과하였다. BB이 심사과정에서 M에 대하여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M은 좋은 평가를 받았으므로, BB이 내정자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M에게 1위 점수를 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과정에서 M과 O가 청와대·G부 내정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사전토론을 통해 합격자를 먼저 결정한 후 점수를 부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M은 1등으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과하였고, O는 지원자 6명 중 2등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3명의 최종 후보자 중 3위로 면접심사를 통과하기는 하였으나 O의 점수(합계 508점)와 탈락 1순위 지원자의 점수(합계 316점) 차이는 192점에 이른다. BB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M, O가 최종후보자에 들도록 하기 위하여 1위 점수까지 부여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P Q본부장 R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G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청와대 행정관 AS 등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다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별지 1-2 범죄일람표 2 순번 10 기재와 같이 P Q본부장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앞서 G부 인사팀장 BD을 통하여 G부 당연직 위원인 E에게 E가 추천자임을 고지하며 R를 공모절차에서 통과시킬 청와대의 과제를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E은 2018. 5. 15. 열린 서류심사에서 R에게 1위 점수를 부여하고, G부 공무원으로서 E을 대리한 BC는 같은 달 25. 열린 면접심사에서 R가 추천자라는 사실을 알고 R에게 1위 점수를 부여하는 등, E, BC로 하여금 내정된 R의 임명과 관련하여 현장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R이 위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기 전 BD으로부터 Q본부장 후보로 R가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위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위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들은 사전에 채점을 한 다음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였고,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위원으로 참석한 E이나 BC 모두 R가 Q본부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1위 점수를 주었으며, 다른 위원들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E의 R에 대한 서류심사 점수 부여 및 BC의 R에 대한 면접심사 점수부여와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은 수사기관에서 “CN의 경우 R와는 달리 BD의 요청에 대하여 고려를 더 많이 한 상황이고, R는 경력이나 이력을 보았을 때 다른 지원자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어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R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직무 수행을 함에 있어 탁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른 위원들도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902, 14272, 14280면). BC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후보자들에 대하여 토론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각자 점수를 매긴 후 3배수를 추천하기로 하였다. 후보자 3명 중에 R가 가장 우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12면). 나) R는 서류심사에서 합계 412점(평균 82.4점)을 받아 지원자 4명 중 1등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하였고, 면접심사에서 모든 위원들이 최고 점수를 부여하여 합계 428점(평균 85.6점)을 받아 1등으로 면접심사를 통과하였다. E과 BC가 심사과정에서 R에 대하여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R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므로, E과 BC가 R에게 1위 점수를 부여한 것과 피고인들의 지시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과 BC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방법으로 R에게 1위 점수를 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들이 심사과정에서 내정자를 옹호하거나 다른 지원자들을 비판하는 등 현장상황을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E과 BC가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9. 청와대 추천인사 C 탈락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한 부탁과정에서 G부 공무원들 및 H공단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청와대 행정관 AT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 A은 G부장관의 인사권, 업무지휘권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 등 권한을, 피고인 B은 청와대의 G부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각 남용하여, G부 AN과장 J,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BD, AX E, 차관 AW 및 H공단 인재경영처장 BY으로 하여금,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공모로 진행된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G부 산하 공공기관인 H공단 상임감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합격자 7명을 탈락시켜 적격자 없음 처리하도록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요청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G부 공무원 등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객관성·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한 지시이나, G부 공무원 등에게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G부 공무원 등이 위원들에게 연락을 한 것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에 관한 피고인들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어서 그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앞서 8.의 가. 3)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운영법의 공모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기준이나 모집 절차 등을 정한 것일 뿐, 위 규정들이 G부 공무원들 및 H공단 직원을 수범자로 하여,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임명절차와 관련한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불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0. C의 F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명 관련 G부 공무원 및 I공사 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8. 7. 13.경 싱가포르에서 귀국하자마자 G부 AN과장 J으로부터 C 탈락 사태와 관련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현황,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 결과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한 현황, 청와대에서 C를 위해 다른 자리를 마련하라고 요구한 내용 등을 보고받으며 C를 위해 사전 지원 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을 들어 J을 질책하고, C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7. 16.경 J으로부터 C를 G부 유관기관인 사단법인 CI조합(이하 ‘GJ조합’이라 한다) 이사장 직위 또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직위에 임명하는 내용의 유관기관 임원급 직위 조정방안을 보고받자, 이를 승인하고 청와대에 보고하게 하였다.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B은 그 무렵 J에게, C에게 서류심사 탈락 경위 등을 설명한 다음 G부가 검토한 대안 직위 중 어떤 자리를 더 선호하는지를 물어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의 지시 내용을 J으로부터 보고받은 피고인 A은 그대로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청와대 행정관 AT 등과 함께, C가 F 대표이사직과 GJ조합 이사직 중 원하는 자리에 임명될 수 있게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2) C의 F 대표이사직 선택 J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2018. 7. 26.경 C에게 전화하여 GJ조합 이사장 직위와 F 대표이사 직위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두 자리 중 하나를 골라줄 것을 요청하고, 인사팀장 BD으로 하여금 이메일로 위 각 직위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내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C는 BD이 보내준 자료를 검토한 후 BD에게 F의 대표이사직을 원한다고 통보하면서 자신의 이력서를 보내주었다. 3) G부 공무원들 및 I공사 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F은 HI공사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G부 산하 공공기관인 I공사에 의해 2009. 9. 25.경 G부장관의 승인 하에 2009. 12. 17.경 설립된 회사이고, 사장을 제외한 3급 이상 임원 17명 중 16명이 I공사 출신이며, I공사로부터 폐자원의 자원화 시설을 수탁받아 이를 관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가 전체 매출의 약 98.9%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I공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이다. 이러한 이유로 I공사가 최대 공동주주 중 1인에 지나지 않음에도, 다른 주주들이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I공사의 의견에 이견 없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F의 정관 제31조, 제34조에 따르면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사 내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판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하고, 청와대나 G부 추천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H공단 상임감사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C가 F의 대표이사직을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J을 통해 피고인들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G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BD은, 2018. 8. 16.경 I공사 사무관리처장 GK에게 “C가 F의 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C의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GK는 이러한 사정을 I공사 사장 AK 및 기획이사 GL(F 비상임이사 겸직)에게 보고한 후, F 경영본부장 GM에게 G부에서 C를 F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라고 하니, 이를 추진하라고 요구하면서 C의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BD은 GK를 통해 대표이사 선임일정 계획을 보고받고 2018. 8. 28.경 C에게 이를 알려주며 C로 하여금 대표이사 취임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I공사 사장 AK과 기획이사 GL은 2018. 9. 13.경 F 사무실에서 일정대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자 G부의 뜻에 따라 주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C 이사 선임 건을 의결하고, 같은 달 20.경 F 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가 개최되자 마찬가지로 C 대표이사 선임 건을 의결하였다. 이에 C는 같은 달 30.경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AT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G부장관의 인사권, 업무지휘권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 등 권한을, 피고인 B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G부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각 남용하여 G부 AN과장 J,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BD으로 하여금 C가 G부 유관기관인 F 대표이사 직에 취임하도록 지원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위 J, BD 등과 공모하여 I공사 사장 AK, 기획이사 GL으로 하여금 F의 임시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에서 C를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하여 C가 F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 및 I공사 임원들에게 C가 F 대표이사로 선임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하나,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 및 I공사 임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게 유관기관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J, BD에게 C가 F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 A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J, BD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G부장관은 I공사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으므로, I공사는 G부장관의 지시에 응하여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또한 AK이 2018. 9. 13. 임시주주총회에서 C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동의하고, GL이 같은 달 20. 임시이사회에서 C 대표이사 선임 안건에 동의한 것은 그들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의 원칙 등을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AK과 GL이 C의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에 동의하여 주주권 및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G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를 AN과장의 소관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만으로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을 수범자로 하여 유관기관인 F의 임원 선임과 관련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그들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F의 정관 제31조, 제34조에 따르면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므로, I공사 사장 AK이 임시주주총회에서 C 이사 선임 안건에 동의하고, 기획이사 GL이 임시이사회에서 C 대표이사 선임 안건에 동의한 것은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이다. G부장관은 I공사가 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및 G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I공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구 공공기관운영법 제51조 제3항, HI공사법 제28조). F은 HI공사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HI 폐자원에너지타운 내 시설의 위탁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I공사에 의해 2009. 9. 25.경 G부장관의 승인 하에 2009. 12. 17.경 설립된 회사로(F 정관 제2조), 그 업무는 G부 소관 사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대표이사가 F을 대표하여 법인의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법률행위를 하므로, 대표이사 선임 역시 I공사의 적정한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G 부장관은 I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으므로, G부장관인 피고인 A은 I공사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지휘·감독권의 일환으로 F 대표이사로 특정인이 선임되도록 지시할 수 있고, C가 F 대표이사에 명백히 부적합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I공사 사장 AK과 기획이사 GL이 위 지시에 따라 C의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에 동의하여 주주권 및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1. H공단 상임감사 D에 대한 표적감사 지시 관련 H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및 D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H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G부 감사관실 서기관 FO과 공모하여, G부장관으로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과 감사권을 남용하여, H공단 상임감사 D의 사표 제출을 압박하기 위해 H공단 감사실장 FN, 감사실 감사1팀장 FS, 감사실 과장 GV 등 감사실 직원으로 하여금 H공단 임원들에 대한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과 FO이 D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을 목적으로 H공단 감사실 직원들에게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는 해당하나, H공단 감사실 직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무감사를 위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따를 의무가 있고, FO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들은 통상적인 감사과정에서 제출받는 서류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H공단 감사실 직원들이 감사자료를 준비해 제출한 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G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2019. 4. 10. G부훈령 제13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수시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되고 수시감사는 장관의 특별한 명령이 있거나 그 밖에 감사관이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실시하며,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 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에 의하면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은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고 감사 실시에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위 규정의 반대 해석으로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감사는 G부장관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H공단 임원들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는 형태로 실시되었고, FO은 같은 날 H공단 감사실장 FN에게 AF과 V을 제외한 임원들의, ① 2017. 7. 1. 이후 해외출장 내역, ② 2017. 7. 1. 이후 1박 2일 이상 지방출장내역, ③ 2016. 1. 1. 이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④ 2017. 7. 1. 이후 로그인 및 로그아웃 기록을 포함한 포털 및 그룹웨어 접속 현황, ⑤ 2017. 7. 1. 이후 업무용차량 사용 현황, ⑥ 특근매식비 지출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FO은 D을 포함한 H공단 임원 전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였다(증거순번 782, 783). 이 사건 감사가 실질적으로는 D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으려는 목적으로 피고인 A과 FO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사유가 H공단 감사실 직원들에게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D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G부 감사관실 서기관 F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권한을 남용하여 H공단 상임감사 D으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를 직접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을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고, FO 또한 그와 같은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비록 위와 같은 행위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 현행 공공기관운영법과 달리 D에 대한 사표제출을 받을 당시 시행 중인 구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만이 준정부기관의 상임 감사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을 뿐, G부장관에게는 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에 대한 해임건의권이 없다. G부에서 산하 준정부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상임감사에 대한 해임건의를 요구할 비위사항을 발견하더라도 G부장관은 감사원에 이를 통보할 수 있을 뿐 대통령에게 곧바로 해임을 건의할 권한은 없다. 위와 같이 G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를 직접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을 일반적 직무권한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G부 감사관실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처분을 요구할 수 있을 뿐, 비위행위자에 대해 직접 감사처분을 하거나 그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을 권한은 없다. 또한 감사관에게 비위행위자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을 권한이 없는 이상 G부 감사관실 소속 직원에 불과한 FO에게도 위와 같은 권한이 없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D에 대한 표적감사를 실시하여 D으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1) 일반적 직무권한 (가) H공단 상임감사에 대한 인사 관련 권한 ① G부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인 H공단에 위탁한 사업, G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지도·감독권이 있고, 필요한 경우 산하 공공기관인 H공단에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하 공공기관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구 공공기관운영법 제51조, H공단법 제31조). H공단은 수수료 등의 징수, 자금 차입, 채권 발행 등의 경우 G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이에 관하여 G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G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다(H공단법 제25 내지 27조, 제28조 제2, 3항). ②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G부장관은 환국BP 상임감사에 대하여 수시감사 및 복무감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 G부에서 산하 공공기관인 H공단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상임감사에 대한 해임건의를 요구할 비위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G부장관이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곧바로 해임을 건의할 권한은 없으나, G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H공단 상임감사는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에 위반한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임될 수 있다(H공단 정관 제7조 제6항 제1, 2호). ③ H공단 이사회는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중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고, H공단의 상임감사는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때’에 해임될 수 있다(H공단 정관 제7조 제6항, 제23조 제1항 제13호). 한편 H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를 두는데,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G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G부장관이 임명한다(H공단법 제7조, H공단 정관 제6조 제1항). ④ 이와 같이 G부장관은 산하 공공기관 중 H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는 점, G부장관은 H공단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H공단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점, 자체감사 결과 상임감사의 비위사항이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에 위반한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때’에 해당한다면 이는 상임감사의 해임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점, H공단 상임감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정관에 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임될 수 있고, G부장관은 H공단의 이사에 대한 임면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상임감사의 해임에도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 A에게 H공단 상임감사의 인사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된다. (나) H공단 상임감사에 대한 감사권 G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H공단에 대한 감사권이 있고, G부가 시행하는 자체감사의 감사주체는 G부장관이다[구 G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2019. 4. 10. G부 훈령 제13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3조 제2호). G부장관은 H공단의 상임감사에 대하여 수시감사 또는 복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위 규정 제4조 제4, 5항). 따라서 피고인 A에게 H공단 상임감사의 감사에 대한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다. (2) 직권의 남용 앞서 5.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을 목적으로 H공단 임원들에 대한 복무감사를 빙자하여 표적감사를 실시하였다. 위와 같이 부당한 목적으로 H공단 상임감사 D에 대한 표적감사를 지시한 것은 피고인 A의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3) 의무 없는 일 (가) H공단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제1항, H공단법 제8조 제1항). H공단의 임원은 공공기관운영법에 정한 사유 또는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H공단 정관 제7조 제6항). (나) D은 2016. 9. 19. H공단 상임감사로 임명되었으므로, 그 임기는 2018. 9. 18. 종료된다. D은 공공기관운영법이나 정관에 정한 사유가 있어서 사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의 사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표적감사를 받게 되자 비로소 사표를 제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H공단 상임감사 D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 (4) 인과관계 D은 FU 정권 시절 H공단 상임감사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FU 대통령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가 예정된 2018. 4. 17.경에는 사표를 제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H공단 임직원들에게도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8면). 그러나 D은 2018. 1. 초순경 G부에서 BY을 통해 사표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반발하였다. D은 2018. 1. 8. H공단 감사실 FN에게 G부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 요구를 하면서 공단 인사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고, 같은 달 15.에도 FN에게 자신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기획재정부가 사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고 G부에서 일괄 사표를 요청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말하였다. D은 원심 법정에서 “2018. 3. 15.경에는 사표를 제출할 의사가 없었고, 특히 임명권자 아닌 자의 사표 제출 요구는 절차상 맞지 않다고 생각해 이에 응할 생각이 없었다. 부하직원들에게 추가적인 감사나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을 우려해 사표를 제출하였다.”, “제가 FO 서기관에게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이 내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라고 먼저 물었고, FO이 ‘사표 내는 것을 왜 그렇게 어려워 하시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6~17, 21, 31면). D은 2018. 3. 15.경에는 사표를 제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표적감사를 실시하자 사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 A의 표적감사 지시와 D의 사표 제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12. 피고인 A의 J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관련 G부 AN과장 J 및 G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G부장관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함에 있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G부 인사관리세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G부 내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구 G부 인사관리세칙 [별표 2] 과장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경로에 의하면, 과장급 공무원의 경우 ① ‘1차’ 시·도 환경협력관, 원주청·대구청 기획평가과장,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장,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낙동강·금강·영산강 홍수통제소장, BN 인력개발과장,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팀장, 화학물질 안전원 과장, 직무파견, 국외훈련, ② ‘2차’ BM 연구전략기획과장·연구지원과장,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청 환경·EL국장, AQ 운영관리과장·전략기획과장, 주재관 및 고용휴직, 본부 4급 과장직위 중 3차 보직을 제외한 직위, ③ ‘3차’ 홍보기획팀장, AN과장, 감사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자연생태정책과장, 자연순환정책과장, 환경산업경제과장, 푸른하늘기획과장, 기후전략과장, 환경보건정책과장, 화학물질정책과장, 물환경정책과장, 수도정책과장, 수자원정책과장 순이다. J이 2017. 12. 6.경 보임된 G부 AN과장직은 BG을 포함하여 J의 직전 전임자 3인의 경우 최단 21개월에서 최장 30개월 근무 후 고위공무원단인 국장으로 승진한 요직으로서, 과장급 보직경로 3회 중 ‘3차’에 해당하는 보직이다. H공단 상임감사로 청와대가 내정한 C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각각 공공기관운영법과 H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규정된 ‘공모(公募)’의 취지에 부합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함으로써 도출된 당연한 결과였다. 따라서 C 탈락과 관련하여 AN과장 J에게는 업무상 과오가 없었고, 당시 J이 G부 AN과장직에 재임한지 불과 8개월 밖에 되지 않아 필수보직기간이 남아 있었으며, 그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아 J에 대한 인사 요인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C 탈락으로 인해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B이 AN과장으로부터 사죄의 의미를 담은 소명서를 징구하거나 G부 차관을 질책하기 위하여 청와대로 호출할 정도로 G부에 대해 분노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J에게 그 책임을 묻기로 마음먹고, 2018. 7. 하순경 G부장관실에서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인사안을 보고하기 위해 들어온 J에게 AN과장 교체 의사를 통보하였다. 이에 J이 피고인 A에게 과장급 보직경로 중 ‘2차’ 보직인 EK 국장으로 가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J에게 BE 기획총괄팀장으로 가라고 지시하였고, J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거부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운영지원과 인사팀 직원들과 함께 자신을 BE 기획총괄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안을 작성한 후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2018. 8. 8.경 BE 기획총괄팀장으로 부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부장관의 인사권한을 남용하여 G부 AN과장 J 및 운영지원과 인사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인사원칙에 반하여 J 자신을 4대강 평가단 기획총괄팀장으로 전보하는 G부 공무원 전보 인사안을 작성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J에게 문책성 인사로 전보인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AN과장 등이 J을 BE 기획총괄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안을 작성한 것은 그들의 인사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N과장 등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BE은 국정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 추진 이행을 위하여 보 개방·모니터링 및 역할 평가, 보 처리계획 마련 및 시행 등을 위해 새롭게 출범한 조직으로, J에 대한 인사가 있을 무렵 조직출범에 맞춰 대규모 비정기인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장급 직위의 경우에도 직제개편으로 인한 전보 이외에도 기획총괄팀장, 유역소통 팀장 총 2명의 전보인사가 필요한 상태였다. 2) BE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신설된 조직이므로, 그 조직 내에 신설된 보직에 국정과제 수행에 적합한 인사를 발탁할 목적으로 필수보직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공무원을 전보하는 것은 구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 제16호에 따라 허용될 여지는 있다. G부 내에 필수보직기간이 도과한 과장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국정과제 수행 적합도가 떨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장 및 공석이 된 과장직위에 대해 연쇄적으로 비정기 전보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직안정성이 저해될 여지도 있으므로 이 경우 반드시 필수보직기간이 도과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전보인사를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BE 기획총괄팀장은 구 G부 인사관리세칙상 과장급 공무원의 보직경로 중 몇차 보직인지 명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J에 대한 인사가 보직경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BE이 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직위가 ‘본부 4급 과장직위 중 3차 보직을 제외한 직위’로서 2차 보직에 해당할 소지는 있으나, 3차 보직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 점에 미루어 J을 2차 보직으로 전보한 것이 보직경로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BE은 G부와 인접한 건물에 입주해 있어 J에 대한 근무지역의 변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불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BE 기획총괄팀장은 보직경로 중 몇차 보직인지 명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J에 대한 인사가 보직경로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설령 BE 기획총괄팀장이 2차 보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또는 AN 과장 J이 위와 같은 인사를 하면서 인사관리세칙의 보직경로에 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도 의문이다. J은 원심 법정에서 “G부 AN과장에서 BE 기획총괄팀장으로 전보된 것은 전례하고는 다르지만, 불가능한 인사는 아니다. 필수보직기간은 워낙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것을 매번 상기시켜드리지는 않는다. 인사관리세칙은 준수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실 인사에서는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61, 66면). 1992. 4.부터 G부에서 20년 간 근무한 CZ도 당심 법정에서 “인사세칙이 기본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가급적이면 인사세칙 규정에 맞게 전보인사를 해야 되겠지만, 저도 실제 본부국장을 하다가 GF장이나 지방청장으로 갔다가 다시 본부국장으로 오는 등 그런 예외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Z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면). 따라서 피고인 A 또는 AN과장이 당시 J에 대한 위와 같은 인사조치가 ‘의무 없는 일’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3. 피고인 B의 J에 대한 강요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H공단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인 C가 탈락하자, 2018. 7. 11.경 G부 AN과장 J에게 전화하여 ‘C 탈락에 대한 반성, 처벌감수 및 재발방지’ 취지로 소명서 작성을 지시하였다. J은 같은 날 G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BD에게 피고인 B이 가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두려움을 표시하며 위 지시사항을 말하자, BD은 “전 AN과장 BG이 2017. 9.경 FE가 인사검증 없이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혼이 났고, 피고인 B에게 반성 등이 기재된 소명서를 작성, 제출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J은 BD으로 하여금 위 BG이 작성한 소명서 양식을 참고하여 ‘H공단 감사 후보자 탈락 경위 소명서’라는 제목으로, 소명요지로 ‘H공단 감사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부가 임원추천위원회 등 선발과정 관리를 소홀히 하여 후보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게 되었기에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하겠음’, 소명내용으로 ‘우리부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 우호적 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기존 비상임이사 교체·임명 이후 감사 선발절차를 진행했음. 실제로 감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시에 최근 교체·임명된 비상임이사 3명을 모두 포함시켰음. 그러나 이러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우호적 상황을 조성해 놓고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과의 사전 의견조율 등의 노력을 세심히 기울이지 않아 금번 사태를 촉발시킨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함.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진행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설득을 통해 후보자가 면접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상황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우리부가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매우 큰 불찰로 생각하며, 깊이 사죄드림. 결과적으로 16명에 달하는 다수의 지원자가 있는 상황에서 추천 후보자가 탈락하게 된 것은 우리부의 임원 선발과정 관리 소홀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향후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임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동일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만들게 한 다음, 자신이 오른쪽 하단 서명 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H공단 감사 후보자 탈락 경위 소명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J은 피고인 B에게 위 소명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2018. 7. 12.경 이를 가지고 장관정책보좌관 FD 및 H공단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AX E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차관이 함께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J을 돌려보냈다. 그 다음날 피고인 B은 J을 다시 불러 질책하면서 J으로부터 위 소명서를 제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산하 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보좌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분상의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AN과장 피해자 J(여, 46세)으로 하여금 의무 없이 ‘H공단 감사 후보자 탈락 경위 소명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J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구스럽다거나, 사죄를 드린다거나,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소명서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인 B이 J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거나,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 B이 J이 작성한 것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명서 작성을 지시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가) J은 원심 법정에서 “AT이 2018. 7. 11.경 차관이 직접 청와대에 들어와서 설명해야 하고, 전날 보내준 경위서에 추가적으로 상세한 경위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 문건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이 같은 날 전화하여 G부가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고, 어떤 지원을 하였으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소명하는 문건을 작성해 차관이 이를 지참해 청와대에 들어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이 소명서를 작성해 오라고 특정해 지시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기존에 BG이 소명서를 작성한 전례가 있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BD에게 과거 BG이 작성한 소명서를 가져올 것을 지시해 그에 준해 최대한 빨리 컨펌 받을 수 있도록 작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J은 원심 법정에서 BD에게 BG이 작성하였던 소명서를 참조해 소명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사죄’, ‘처벌 감수’ 등의 문구는 BD이 작성한 것이지 자신이 추가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BG이 작성한 소명서에도 J 명의의 소명서와 같이 송구하다는 표현이 있고, BG의 소명서 말미에는 ‘향후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채용절차 등 인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이라는 기재가 있고, J의 소명서 말미에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임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음’이라는 거의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J의 소명서에 포함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함’, ‘깊이 사죄드림’,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와 같은 문구는 BD이 BG의 소명서를 참조해 소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류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다) BG이 과거 FE 장관정책보좌관 임명과 관련하여 인사검증을 누락해 소명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청와대 내정자인 C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것을 두고 J에게 BG이 과거 작성하였던 것과 같은 수준의 소명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J은 소명서 작성 과정에서 따로 피고인 B의 의중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라) J은 원심 법정에서 “2018. 7. 13. 피고인 B을 만날 때 소명서를 서류철에 편철한 채로 책상 위에 펼쳐 두었으나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소명서를 읽어보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소명서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은 C가 탈락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향후 G부가 취할 조치에 대해 관심이 있었을 뿐, 소명서의 내용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거나 관심을 갖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을 협박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가)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J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명시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사실이 없음은 분명하다. 나) J은 원심 법정에서 “소명서를 작성해 제출하지 않으면 향후 청와대와의 인사 협의 업무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고,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을 염려는 일부 있었으며, BG이 위 소명서를 작성한 이후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BG으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은 후 BG에 대해 부정적인 세평을 남겼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BG은 소명서 제출일로부터 불과 3개월 이후인 2017. 12. 5.경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하였다. 또한 G부는 고위공무원단 승진 및 전보의 경우 청와대와 인사 협의를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는 G부장관이 전적으로 결정할 뿐 청와대와 인사 협의를 하지 않는 점, J, BD, AS, AT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와 관련하여 잦은 갈등을 빚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J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 한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J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고의를 가지고 위 1)의 가)항 기재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 B이 J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암시한 것이 아님에도 J이 이를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 B과 AW이 2018. 7. 12. 균형인사비서관실에서 대화를 나눌 당시의 분위기, 같은 날 피고인 B이 J에게 전화통화를 할 때의 어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J과 전화통화를 할 무렵 C 탈락으로 인해 매우 분노한 상태였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J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J에게 명시적,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J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의사에 반하여 소명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B의 언동이 강요죄에 정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이 J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묵시적으로나마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묵시적 해악의 고지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J이 그 해악의 내용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J은 원심 법정에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까지는 예상하지 못하였다”, “사실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앞으로 관련된 인사 협의 업무가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걱정이 더 앞섰다.”고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48, 124면). 나) J은 원심법정에서 “당시에는 제가 관련 업무에 실제로 소홀하였다고 생각을 하였고,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지어야 될 책임이 있다면 인정을 빨리하는 것이 사태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47면). J이 관련 업무에 소홀하여 잘못을 인정해야겠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B이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소명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 B이 J을 특정하여 소명서를 작성해 오도록 지시하였는지도 의문이다. J은 원심 법정에서 “사실 소명서 작성 주체를 저로 특정하신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저희 내부에서 차관님하고 제가 상의하면서 E 국장 명의로 하는 것이 좋을지, 제 명의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다. 황국장님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황 국장님한테 데미지가 너무 클 것이라고 차관님도 생각하셨고, 저도 받아들여서 제 명의로 작성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작성해야 된다고 저희는 이해하였고, 그것이 황 국장이 될지 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 토의 결과 제가 작성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141~142면). 1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고,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전부를 파기하고(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나, 어차피 위와 같이 파기되어야 하는 유죄부분과 일죄 혹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7. 7. 4.경부터 2018. 11. 9.경까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G부 및 산하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 및 인사권을 행사하는 G부장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6.경부터 2019. 4. 23.경까지 G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의 인사 및 그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인사수석비서관의 지휘·감독 하에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실 균형인사 비서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G부는 구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으로 H공단, X공단(2019. 1. 17. HH공원공단으로 변경, 이하 종전 명칭으로 사용한다), P, K, I공사, GN협회 등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공공기관의 임원은 공공기관운영법 또는 해당 공공기관 관련 법률 및 정관에 따라 임명되고 법률에 의해 그 임기 및 신분이 보장된다.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5조 내지 제29조는 공공기관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임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복수 추천을 하도록 하고, 기관장은 3년, 이사와 감사는 2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기관장의 경우 직무수행의 현저한 지장, 직무태만, 허위보고서 작성 등 윤리경영 저해, 경영실적 부진, 비위사실에 대한 수사·감사 결과,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임기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다(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5조 제5항, 제26조 제5항). 공공기관의 정관들도 공공기관운영법과 유사한 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규정을 각각 두고 있으며, 임원을 임명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세부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운영법의 입법 취지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의 합리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있는데, 특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면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뒷받침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과정에서 중립적·전문적인 임원추천위원회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임원 임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 소속 보좌진, G부장관을 포함한 G부 소속 공무원들은 G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그 구성 및 운영에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제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산하 공공기판 임원 일괄 사표 징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G부 공무원들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지시 피고인 A은 G부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일괄하여 사표를 징구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말경 G부 AN과장 BG을 통하여 기획조정실장 BF에게 모든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징구하라는 지시를 전달하였다. 또한 2017. 12. 6.경 신임 AN과장으로 부임한 J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GO FI센터 사무실에서 BF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 재신임이 필요하니 우선 H공단 이사장 AF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아 올 것을 직접 지시하였다. J은 2017. 12. 8.경 전임자인 BG으로부터 ‘기획조정실장 BF가 피고인 A으로부터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징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FI센터 사무실에서 BF에게 산하기관 기관장 등의 사표를 받아내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하였다. 그러나,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는 일에 부담과 압박감을 느끼고 있던 BF는 J에게 화를 내며 자신은 피고인 A으로부터 H공단 이사장에게만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받았을 뿐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J과 BG은 피고인 A의 일괄 사표를 징구하라는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H공단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임원들로부터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설득하는 일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J과 BG은 함께 2017. 12. 1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P 원장 AJ(임명기간 : 2017. 2. 20. ~ 2020. 2. 19.)를 만나 BG이 사표를 내달라는 장관의 뜻을 전달하며 사표 제출을 요구하였다. BG은 2017. 12. 하순경 X공단 행정처장 BL에게 전화하여 재신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X공단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달라는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하고, BL는 그 무렵 자원보전이사 AI에게 G부의 사표 제출 요구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당초 계획과 달리 2017. 12. 연말까지 공공기관 임원들의 일괄 사표 징구가 부진하자 임원 교체 계획을 더욱 독려하기 위해 2018. 1. 2.경 G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면서 산하기관의 조직과 인사를 2월 안에 마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J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말이 사표 제출 시한을 못 박은 것으로 생각하고 큰 부담을 느껴 그 무렵 즉시 G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BD, 인사팀 사무관 BZ를 불러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사표 징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후 BD은 2018. 1. 4.경 G부 운영지원과 사무실에서 H공단 인재경영처장 BY에게 H공단 임원 전원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으라는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하고, BY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이사장 AF은 Y본부장 AV을 임원회의실로 불러 G부의 사표 제출 요구를 전달하고, 계속하여 BY은 그 무렵 이사장 AF 주재 회의에서 AV을 포함하여 상임감사 D, AG본부장 AH 등 H공단 임원들에게 G부의 일괄 사표 제출 요구를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G부 소속 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 BF, GP(전 AN과장) BG, AN과장 J, BW과장 BX,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BD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인 H공단 이사장 AF, 인재경영처장 BY, X공단 행정처장 BL로 하여금 산하 공공기관 임원 AF, AJ, L, AC, AD, AE, AI, Z, AB, AV, D, V, W, AH, T 등 15명에 대해 사표 제출을 요구하게 하였다. 나.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부 기획조정실장 BF를 통해 2017. 12. 9.경 H공단 이사장 AF에게 윗선의 뜻임을 밝히고 사표 제출을 요구하여, AF으로 하여금 이를 거부할 경우 G부 등의 외압으로 인해 H공단 운영이나 대외활동, 임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자신의 신상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 2018. 1.경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1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7, 9 기재와 같이 BF, BG, J, BX, BD 등 G부 공무원들과 AF, BY, BL 등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통해 그 무렵 공공기관 임원 총 4명으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합리적 사유 없이 공공기관 임원들을 사퇴시킨 후 그 자리에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G부장관의 인사권, 업무지휘권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남용하여 H공단 이사장 AF 등 4명의 임원들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토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10) [각주10]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청와대 행정관 AS, G부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하였는데, 피고인 B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별도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부분 범행 전반에 걸쳐 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피고인으로 기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범죄사실에서 ‘공모’ 부분을 제외하기로 한다. 2. 피고인들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공모관계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하면,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기 위해 통상 공모절차를 거쳐 후보자의 전문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평가하여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그 임명 절차는 통상 기관장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공모 및 서류·면접심사를 거친 뒤, G부장관이 후보자를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감사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공모 및 서류·면접심사를 한 다음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법률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청와대 내지 G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탈락할 위험성이 있게 되자, 자신들이 추천하는 인사가 그대로 공공기관 임원으로 최종 임명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절차를 형해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피고인들은 G부 AN과장,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여, G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직위 별로 청와대가 추천·임명할 몫, G부장관이 추천·임명할 몫을 미리 정하였다. 청와대가 추천·임명하는 몫의 공공기관 직위에 대해서는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주재하고 소관 수석비서관이 참여하며 피고인 B이 실무를 주관하는 ‘청와대 인사간담회’에서 단수 후보자를 선정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은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공모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직접 또는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을 통해 G부 운영지원과에 청와대 추천 후보자를 통보하였다. G부장관이 추천 임명하는 몫의 공공기관 직위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청와대의 승인을 받아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청와대 또는 G부장관이 추천하는 최종 후보자가 정해지면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게 해당 후보자가 서류·면접심사를 통과하는데 유리하도록 미리 임원추천위원회 일정을 알려주면서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보고 자료 또는 면접용 예상질문 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지원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가 개시되기 전 G부 AN과장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G부 실·국장에게 청와대 또는 G부장관이 추천하는 후보자를 알려준 다음 그 실·국장으로 하여금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과정에 참여하여 추천 후보자를 무조건 통과시키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임무를 부여받은 G부 실·국장은 추천 후보자에게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다른 위원들에게 그 후보자를 통과시키도록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토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을 통해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에게 청와대 또는 G부가 추천하는 인사가 누구인지 미리 알려주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통과하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2017. 8.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AS를 통해 G부 AN과장 BG에게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최종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모두 다 해 줄 것을 지시한바 있고,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A 역시 BG에게 청와대 지시대로 필요한 지원을 모두 다 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7. 12.경 AS를 통해 당시 새로 부임한 G부 AN과장 J에게 같은 취지로 청와대 추천 후보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A은 J에게 청와대 추천 후보자뿐만 아니라 장관 추천 후보자도 잘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아래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청와대에서 추천한 H공단 상임감사 후보자 C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J에게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후보자가 탈락하였다며 크게 질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피고인들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AS, AT 등을 통하여 청와대 또는 G부장관이 추천하는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최종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G부 운영지원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G부 실·국장으로 하여금 각종 채용 특혜를 제공하게 하는 등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절차를 무력화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지원(현장 지원) G부 AN과장 BG은 2017. 9. 12.경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 예정인 G부 CP장 BF에게 청와대 추천자 CQ이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하는 합격자 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BF는 청와대 추천 몫 후보자의 합격을 지원하라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인사 및 보직 등 각종 처우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질·전문성 등과 상관없이 CQ을 합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F는 2017. 9. 13.경 2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서,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6명과 서류심사 기준·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별로 각자 점수를 부여할 경우 청와대 추천 후보자인 CQ이 탈락할 것을 우려하여, 최종 서류심사 합격자 5명을 미리 결정한 다음 그에 맞춰 점수를 부여하자는 방법을 제시하여 그 방법대로 심사할 것을 유도하였다. 또한 총 지원자 16명 중 서류심사 합격자 5명을 결정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토의 과정에서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CQ의 단점을 지적할 경우 이에 반박하며 CQ이 자연스럽게 서류심사 합격자 5명 안에 진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고, CQ의 합격 필요성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GQ, GR, GS, GT, ET, GU으로 하여금 CQ을 서류심사 합격자 5명 안에 포함되도록 결정하게 하였다. 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CQ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CQ이 청와대 몫으로 추천되어 사실상 내정된 사람인지, BF가 청와대 추천 후보자를 합격시킬 임무를 받고 이를 수행하고 있는지,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이 CQ의 후보자 자격 요건을 보완해주고 CQ의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대신 작성해주었는지 등을 알지 못하였다. 이후 BF는 서류심사 합격자로 추려진 CQ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96점을 주었고, 다른 위원들 역시 후한 점수를 주어서 그 결과 CQ은 서류심사에 합격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BG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심사 결과를 보고받았고, 피고인 B은 BD이 AS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서류심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BF는 2017. 9. 15.경 3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토의 과정에서 CQ이 자연스럽게 면접심사 대상자 5명 중 합격자 4명 안에 진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CQ이 청와대와 G부의 지원을 받아 서류심사를 부정 통과한 사람인지 등을 알지 못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GQ, GR, GS, GT, ET, GU과 함께 CQ을 면접심사에 합격시켜 임원추천위원회의 최종 복수 후보자 중 1명에 포함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BG으로부터 위와 같은 면접심사 결과를 보고받았고, 피고인 B은 BD이 AS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면접심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다. G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로써 피고인들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AS 등을 통해11), G부장관의 인사권, 업무지휘권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 등 권한과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G부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G부 CP장 BF로 하여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외면한 채 청와대 몫으로 내정된 지원자라는 이유로 CQ이 X공단 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배수 내로 포함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추천 배수 내에 포함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점수를 부여하게 하는 등 임원추천위원회 내에서 현장 지원을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각주11] 각주 10)번과 같은 이유로 ‘공모하여’를 제외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AS, AT 등을 통해12), 2017. 8.경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 1-2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3, 5, 내지 7, 9, 13 내지 17과 같이 12회13)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대(對) 국민 공모 등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후보자 추천 절차를 형해화하여 청와대 또는 G부 몫으로 내정된 G부 산하 공공기관인 H공단, X공단, P, I공사, K, BK 임원 추천자 총 14명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도록 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각 G부 소속 실·국장들로 하여금 내정된 인사들의 임명과 관련하여 현장 지원을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각주12] 각주 10)번과 같은 이유로 ‘공모하여’를 제외한다. [각주13] 별지1~2 범죄일람표 2 순번 4 M, 순번 8 O, 순번 10 R, 순번 11 AK 순번 12 AL 각 제외,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 참조. 3. 피고인들의 청와대 추천 인사 C 탈락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공모관계 피고인 B은 2018. 6. 1.경 인사수석비서관이 주재하는 인사추천간담회에서 언론인 출신 C가 H공단 상임감사 자리에 추천되자,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AT을 통해 C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하여 최종 임명되도록 지원하라는 뜻을 G부 AN과장 J 등에게 통보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6. 4.경 운영지원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고 C가 H공단 상임감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2018. 6. 25.경 상임감사 직위에 대한 공모·접수가 개시되자 G부 운영지원과 사무관 CL은 그 무렵 C에게 H공단의 내부 업무보고 자료 등을 이메일로 송부해 주고, G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BD은 2018. 7. 2.경 C에게 문자메시지로 공모 서류 접수여부를 확인하면서 서류접수 기한 및 증명서 누락에 유의할 것을 안내하였다. 이후 BD은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G부 AX E에게 지원자들 중 C가 청와대에서 추천한 사람이니 임원추천위원회의 최종 추천 배수 안에 들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E은 2018. 7. 10.경 서울 강서구 소재 H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차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여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C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C가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하게 되었다. C의 탈락 직후 그 소식을 전달받은 J은 서류심사일인 2018. 7. 10.경 즉시 이를 AT에게 보고하고, AT으로부터 향후 조치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아 서류심사 합격자 전원을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탈락 처리하고 재공모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AT에게 다시 보고하였으며, AT을 통해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B은 위 계획을 승인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7. 11.경 싱가포르 출장 중 J으로부터 이러한 상황과 C 탈락에 따른 후속 조치방안을 보고받고 차관과 상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J에게 직접 전화하여 청와대 추천 후보자 탈락을 질책하면서 향후 조치방안, 그동안의 경과를 소명서와 함께 작성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J은 BD으로 하여금 ‘감사 공모절차와 관련하여 2018. 7. 13. 09:00경 예정된 면접심사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참석위원과 사전협의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전원 탈락 처리한 후 재공모를 실시(시기 조절)하고, 후보자인 C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G부의 타 공공기관(유관기관) 임원 직위 임명을 추진한다’는 조치 방안이 포함된 ‘H공단 감사임명 추진경과’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J으로 부터 위 문건의 내용을 보고받자 그대로 진행하라는 취지로 이를 승인·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7. 13.경 J을 청와대로 불러 질책하면서 J으로부터 피고인 A이 승인한 위 ‘H공단 감사 임명 추진경과’ 문건을 제출·보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AT 등과 함께 청와대 추천자인 C 탈락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합격자를 전원 부적격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G부 공무원들 및 H공단 직원들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부탁 J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서류심사에 합격한 7명 전원을 면접심사 후 적격자 없음 처리하고 재공모를 실시하는 방안을 G부 AX E, G부 차관 AW에게 보고하고. E, AW에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적격자 없음 처리가 되도록 설득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J은 BD에게 H공단에 연락하여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하여 서류합격자 전원을 탈락시키고 공모절차를 무산시켜 줄 것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AW은 H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FF에게 전화하여 서류심사 결과를 번복시켜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E은 위 FF를 직접 만나 재차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다. 또한 E은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FH에게도 전화하여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또한, BD은 H공단 인재경영처장 BY에게 전화하여 면접심사에서 전원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속하여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FG에게도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BY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CX에게 전화하여 청와대 추천자가 탈락했으니 익일(2018. 7. 13.)로 예정된 면접심사에서 적격자가 없으므로 재공모를 하자는 식으로 분위기를 유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면접심사 당일인 2018. 7. 13. 오전 무렵 회의장 옆 대기실에서 FF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다. 다. E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8. 7. 13. H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3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한 면접심사가 실시되자,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G부 직원 등의 부탁을 받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FF, 위원 CX, FH, FG과 피고인들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신에게 가해질 불이익을 두려워한 E은 모두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자는 취지로 분위기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AM은 청와대와 G부의 계획에 따라 FF, CX, E 등이 유도하는 분위기를 거스르지 못하고 면접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오인, 착오한 상태에서 이에 찬성함으로써, 위 임원추천위원회는 상임감사 서류심사 합격자 7명을 전원 불합격시키고 적격자 없음 처리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AT 및 G부 AN과장 J 등을 통해, G부장관의 인사권, 업무지휘권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 등 권한과 균형인사비서관의 G부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G부 AX E으로 하여금 H공단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공모로 진행된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H공단 상임감사 서류 심사 합격자 7명을 탈락시켜 적격자 없음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의 H공단 상임감사 D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은 2017. 12.경부터 2018. 1.경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G부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징구하면서 각 직위에 대한 추천자 인선 상황과 그 임명의 전제인 사표 제출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다. 또한 청와대에서 추천 몫을 가지는 H공단 상임감사 직에 자신이 추천하는 CE이, Y 본부장직에 CG가 각각 내정되도록 G부 운영지원과를 통해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8. 1. 중순경 G부 AN과장 J으로부터 H공단 상임감사 D, Y본부장 AV이 사표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자신이 원하는 추천자를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 G부 감사관실을 동원해서 D, AV을 감사하여 압박하는 방법으로 사퇴를 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2. 20.경 G부장관실에서 G부 감사담당관 AU에게 D, AV의 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H공단 임원들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고, AU은 감사관실 서기관 FO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에 FO은 D, AV을 주된 감사대상으로 하여, 임기가 2개월도 남지 않은 AV의 경우 사표를 제출받을 필요 없이 비연임 통보하는 방법으로 사퇴시키고, 임기가 7개월 이상 남은 D의 경우 비위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사퇴를 압박하겠다는 취지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였다. 위 감사계획에 따라 FO은 G부 감사관실 주무관 FR과 함께 2018. 2. 22.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H공단에 있는 상설감사실 등에서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 상임감사 D을 주요 감사 대상으로 하여 H공단 감사실장 FN, 감사1팀장 FS, 과장 GV 등 H공단 감사실 직원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D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H공단 임원들 전체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감사자료로 제출받았음에도 D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업무추진비 감사를 실시하면서, 2018. 2. 28.경 FR을 통해 H공단 감사실 직원들에게 D이 전체 근무 기간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 중 196건에 대해 그 사용 목적을 모두 소명하라고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FO은 H공단 감사실 직원들에게 목적 외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D에게 이를 전달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고, D의 대응 방식에 따라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H공단 감사실 등 관련부서 직원들에게도 책임 추궁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도 하였다. 이후 FO은 2018. 3. 15. H공단에서 만난 D이 감사를 오는 것이 자신이 사표를 내지 않아서인지를 묻자, “왜 이렇게 사표 내시는 것을 어려워하세요?”라고 말하였다14). [각주14] 공소사실에는 ‘FO은 감사 시작 후 3주가 거의 다 되어가는 데도 D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직접 사표 제출을 압박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15.경 H공단 상임감사 사무실에 찾아가 D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D은 2018. 3. 15. H공단에 마련된 감사실에 출근한 FO을 복도에서 우연히 만나 FO을 자신의 집무실로 데리고 갔고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D은 이미 G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BD, H공단 인재경영처장 BY을 통해 수회 사표 제출 요구를 받았으나 후임자 선정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때까지는 계속 근무하겠다며 즉시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거부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D은 FO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자 즉시 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 감사 진행, 형사고발, 부하직원들에게 가해질 불이익 등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즉석에서 사표를 작성하여 H공단 인재경영처장 BY에게 제출하였다. FO은 D이 사표를 제출하자마자 D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추가 소명을 요구하거나 해당 복무감사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감사를 종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부 감사관실 서기관 FO과 공모하여, G부장관으로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과 감사권을 남용하여, H공단 상임감사 D으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증인 BG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증인 J, BD, BZ, AF, AJ의 각 원심 법정진술 1. 증인 BF,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BY, GW, AB, BS, BL, GX, BV, G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X 작성 진술서 1. H공단 정관(증거순번 173, 이하 ‘증거순번’ 생략), K 정관(224), X공단 정관(234), P 정관(256), 산하기관장 사직 타부처 사례(338), ‘(170718)_산하기관임원교체계획(횡)-수정.hwp’파일 출력물(382), ‘(170821)산하기관임원교체관련.hwp’파일 출력물(383), ‘(180108)산하기관교체(BH피드백).hwp’파일 출력물 1부(384), G부 차관실에서 압수된 2017년 수첩 사본(409), 감찰정보(BH민정).hwp의 출력물(604), 수사보고(2017. 7. 10.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비서관 AS, 산하기관 임원현황 등 보고)(1197), (170605)산하기관_임원현황.hwp 파일 출력물(1198), (170605)G부_공공기기관개요_및_임원현황.hwp 파일 출력물(1199), 공공기관임원현황(G부)-BH기후환경[l].hwp 파일 출력물(1201), (170721)BH협의결과.hwp 파일 출력물(1205), 170727_공공기관 개요 및 임원 현황(G부)_BH.hwp 파일 출력물(1207), (170725)산하기관_임원현황(G부).hwp 파일 출력물(1208), 수사보고(2017. 9. 27.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비서관실 AS, 인사협의자료 보고)(1225), (170928)_산하기관임원교체 후보(14명)(1227), 수사보고(2017. 11. 21.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비서관실 AS, 산하기관 임원 교체 관련 추천후보 등 보고)(1231), (171121)_산하기관임원교체 후보(횡)(1232), 수사보고(2017. 11. 28.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비서관실 AS, 산하기관 임원 교체 관련 추천후보 수정 등 보고)(1233), (171128)_산하기관임원교체 후보(횡)-수정2(1234), (171214)산하기관임원교체계획(BH)(1236), 수사보고(2017. 12. 27.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비서관실 AS, 임원 후임자 상세이력 등 보고)(1237), (171221)산하기관교체(즉시)-2(1238), ‘(170709) 산하기관 교체대상(참고).hwp’ 파일 출력물(2209) [피고인들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증인 BG, J의 각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증인 AO, BF, BD, BZ, CL의 각 원심 법정진술 1. E, CZ, DF, GZ, CU, CV, CG, AK, CK, ES, CX, HA, ET, HB, EU, HC, E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계획(342), ‘(180108)산하기관교체(BH피드백).hwp’파일 출력물 1부(384), 수사보고(2017. 9. 27.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비서관실 AS, 인사협의자료 보고)(1225), (170928)_산하기관임원교체 후보(14명)(1227), 수사보고(2017. 11. 21.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비서관실 AS, 산하기관 임원 교체 관련 추천후보 등 보고)(1231), (171121)_산하기관임원교체 후보(횡)(1232), 수사보고(2017. 11. 28.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비서관실 AS, 산하기관 임원 교체 관련 추천후보 수정 등 보고)(1233), (171128)_산하기관임원교체 후보(횡)-수정2(1234), (171214)산하기관임원교체계획(BHX1236), 수사보고(2017. 12. 27. G부 운영지원과 BH균형인사비서관실 AS, 임원 후임자 상세이력 등 보고(1237), (171221)산하기관교체(즉시)-2(1238), (1808123)BP 임원 교체 계획(1244), (180124)BP 임원 교체 계획(수정)(1246), 수사보고(2018. 1. 30.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비서관실 AS, 산하기관 임원현황 수정(G부) 보고)(1247), (180130)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1248), 수사보고[2018. 2. 7.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비서관실 AS, 산하기관 임원현황 수정본(G부) 보고](1255), (180207)산하기관임원교체 일정관리(1256), 산하기관 임원 교체 진행상황(1258), (180212)임원선임관련 건의사항(BH)(1259), (180227)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1268), 수사보고(2018. 3. 4.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비서관실 AS, 산하기관 임원교체 진행상황 보고)(1269), (180302)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1270), 수사보고(2018. 4. 9.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비서관실 AT, (임원교체사황)_공공기관 임원_G부 보고)(1485), (180409)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수정2(1486), 수사보고(2018, 4. 11.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비서관실 AT, (진행상황)산하 공공기관 임원임명 G부 보고)(1487), (180411)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1488), 수사보고(2018. 4. 11.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비서관실 AT, (진행상황)산하 공공기관 임원임명_G부 보고)(1489), (180411)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2)(1490), 수사보고(2018. 4. 12.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비서관실 AT, (임원교체상황)산하공공기관_G부 보고)(1491), (180412)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1492), 수사보고(2018. 4. 12.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비서관실 AT, (임원선발계획 등)X공단_G부 보고)(1494), (180412)산하기관 임원교체-진행상황_수정(1496), 수사보고(2018. 4. 23.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 비서관실 AT, (임원교체상황)_산하공공기관_G부 보고)(1497), (180420)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1498), 수사보고(2018. 4. 27.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비서관실 AT, G부 산하기관 임원교체 현황 보고)(1504), (180426)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1505), 수사보고(2018. 5. 9.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비서관실 AT, 공공기관 임원임명 진행 상황(G부) 등 보고)(1506), (180509)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1508), 수사보고(2018. 5. 17.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비서관실 AT, 개방형 직위 임용 추진현황 등(G부) 보고)(1510), (180517)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1512), 수사보고(2018. 5. 18.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비서관실 AT, (공모일정)H공단 이사장 등 임명추진-G부 보고)(1513), (180518)H공단 이사장, 상임이사 임명 추진일정(1514), (180518)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1515), 수사보고(2018. 5. 31.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비서관실 AS, 공공기관 임원교체 상황 등(G부) 보고)(1524), (180531)산하 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1525), (180531)H공단 이사장, 상임이사 임명 추진일정(1526), 수사보고(2018. 6. 2,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비서관실 AT, 공공기관 임원 교체 현황 등(G부) 보고)(1529), (180531)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2)(1530), (180531)H공단 이사장, 감사, 비상임이사 임명 추진일정(1531), 수사보고(2018. 6. 8.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비서관실 AT, (검증서류)공공기관 임원 후보자 _G부 보고)(1536). (180608)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1537), 수사보고(2018. 6. 11.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비서관실 AT, 공공기관 임원교체 진행상황_G부보고)(1540), (180611)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1541), 수사보고(2018. 6. 15.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비서관실 AT, 공공기관 임원 교체 현황 등(G부) 보고)(1542), (180615)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1543), 수사보고(2018. 6. 29.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비서관실 AT, K 멸종센터장 임명추진 현황 등_G부 보고)(1680), (180629)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 1부(1682), 수사보고(2018. 7. 26.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비서관실 AT, 공공기관 임원교체 상황 + 임명추진계획 보고)(1695), (180726)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1696), 수사보고(2018. 8. 8.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비서관실 AT, 공공기관 임원 선임 일정 등_G부 보고)(1702), (180808)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1705), 수사 보고(2018. 8. 23. G부 운영지원과 각 BH균형인사비서관실 AT, 공공기관 임원 현황 + 교체상황(G부) 보고)(1706), (180821)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1708), 수사보고(2018. 8. 31.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비서관실 AT, 공공기관 임원교체 진행 상황(G부) 보고)(1709), (180831)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17110), 수사보고(2018. 9. 7.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비서관실 AT, 그간 인사동향 등(G부) 보고)(1713), (180910)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1715), 수사보고(2018. 9. 12.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비서관실 AT, 공공기관 임원교체 상황 등_G부 보고)(1721), (180912)산하기관임원 교체-진행상황(1722), 수사보고(2018. 9. 19.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비서관실 AT, 공공기관 임원임명 진행상황(G부) 보고)(1727), (180920)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1728), 수사보고(2018. 10. 29.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비서관실 AT, 공공기관 임원교체 진행상황_G부 보고)(1731), (181029)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1732), 수사보고(2018. 11. 2. G부 운영지원과 ⇒ BH균형인사비서관실 AT, 임원교체 상황+검증서류_G부 보고)(1735), (181105)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1736) 1. 1차 회의자료 및 회의록(739), 2차 회의자료 및 회의록(740), 3차 회의자료 및 회의록(741), X공단임원추천위원회 이사장 후보자 추천 (742), 위 이메일 첨부’(190201)산하 기관_임원선임 현황_수정.hwp’ 파일 출력물(1018), X공단 이사장 CQ 임명 관련 문건 ①, (170831)X공단이사장_추진현황(bh).hwp’ 파일 출력물(1404), 2017. 8. 30. 이메일 본문 및 첨부 이력서, 자기소개서(1915), 2017. 8. 31. 이메일 본문 및 첨부 HD당경력증명서(1917), 2017. 8. 31. 이메일 본문 및 첨부 도서출판 사람과 산 경력증명서(1918). 2017. 8. 30. 이메일 본문 및 첨부 HD당 HE당 경력증명원(1919), 2017. 9. 1. 이메일 본문 및 첨부 도서출판 사람과 산 경력증명서(1920), 2. 20170829X공단이사장_직무수행계획서_초안.hwp(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1927), 지원서+자기소개서_수정.hwp(지원서, 자기소개서)(1928), 직무수행계획서(CQ).hwp(직무수행계획서)(1929). 면접예상 질문자료(1930), 2017. 8. 25.자 BD이 AS에게 보낸 제목 ‘임원추천 위원회 구성 이사회 개최 결과(X공단)’ 이메일(2009), (170825)HH공원 임원추천위원회 명단.hwp파일 출력물(2010), 2017. 8. 30.자 BD이 AS에게 보낸 제목 ‘임원추천위원회결과(X공단)’ 이메일(2011), (170830)이사장추천위원회 1차 회의.hwp파일 출력물(2012), 2017. 9. 13.자 BD이 AS에게 보낸 제목 ‘서류심사결과(HH공원공단’인 이메일(2015), (170913)HH공원이사장-서류심사.hwp파일 출력물(2016) 1. X공단 상임임원추천위원회 (1차) 회의록(984), X공단 임원(상임감사) 모집공고(985), X공단 상임임원추천위원회 (2차) 회의록(986), 상임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결과 (987), X공단 상임임원추천위원회 (3차) 회의록(989), 상임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 결과(990), 2018. 2. 28. X공단 상임감사 후보자 추천 공문(991), HF 진술서 및 자료 제공 관련 이메일 출력물 각 1부(1825), 위 이메일 첨부파일 출력물 각 1부 ① ‘18년 공단 업무계획, 자연공원과 업무보고, 자연공원 제도개선 출력물(1826), ② 직무수행계획서 샘플 3부(1827), ③ 2018 공단소개 PPT_2월.PPTX, 한국의HH공원_국문.pdf 출력물(1828), HH공원 이해와 관리 책자(인편 제공) 표지 출력물 1부(1829), BZ 자료 제공 이메일 및 이메일 첨부파일 출력물 각 1부 ① 직무수행계획서 샘플 3부(1830), ② 자기소개서 샘플 1부(1831), 2018. 2. 7.자 BD이 AS에게 보낸 제목 ’기관별 임원선임 일정(G부)’인 이메일(2025), (180207) 산하기관임원교체 일정관리.hwp파일 출력물(2026), 2018. 2. 14.자 BD이 AS에게 보낸 제목 ‘(공모접수결과)X공단 감사 및 비상임’인 이메일(2027), 01.지원자 현황_상임감사.hwp파일 출력물(2028), 2018. 2. 27.자 BD이 AS에게 보낸 제목 ‘(공모선발)공공기관 임원임명 추진현황(G부)’인 이메일(2036), (180227)X공단 감사임명 추진현황.hwp파일 출력물(2037), 2018. 5. 17.자 BD이 AT에게 보낸 제목 ‘(검증서류)X공단 감사 후보자_G부’인 이메일(2071), (180517)X공단 감사임명 추진 현황.hwp파일 출력물(2072), 2018. 7. 12.자 BD이 AT에게 보낸 제목 ‘HH공원 감사 임명 추진 현황_G부’인 이메일(2088), (180712)X공단 감사임명 추진현황.hwp파일 출력물(2089) 1. X공단 상임임원추천위원회 (1차) 회의록(992), X공단 임원(상임이사) 모집 공고 (993), X공단 상임임원추천위원회 (2차) 회의록(994), 상임임원(ER이사)추진위원회 서류심사 결과(996), X공단 상임임원추천위원회 (3차) 회의록(998), 상임임원(ER이사)추진위원회 면접심사 결과(1000), 후보자 추천서 2부(1001), ④’(180528)X공단 경영기획 및 탐방관리 이사 임명 추진현황.hwp’ 파일 출력물(1416), 2018. 5. 9.자 BD이 AT에게 보낸 제목 ‘H공단 임원임명 추진현황(G부)’인 이메일(2058), 2018. 5. 10.자 BD이 AT에게 보낸 제목 ‘(공모결과)X공단 상임이사_G부’인 이메일(2060), (180510)X공단 경영기획 ER이사 임명 추진현황.hwp파일 출력물(2061), 2018. 5. 15.자 BD이 AT에게 보낸 제목 ‘(서류심사결과)공공기관 임원 선발_G부’인 이메일(2068), (180515)X공단 경영기획 및 ER이사 임명 추진현황.hwp파일 출력물(2070), 2018. 4. 30.자 CL이 CV에게 보낸 ‘X공단 임원 모집 공고문’ 이메일(2435), 위 이메일에 첨부된 업무보고 파일 출력물(2436), 위 이메일에 첨부된 X공단 임원모집공고 파일 출력물(2437), 위 이메일에 첨부된 지원서류 양식 파일 출력물(2438) 1. H공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857), H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상정 안건(858), 서류 및 면접심사 집계표 (860), H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이사장 후보자 평가표(861), ② ‘(181008)H공단 이사장 임명 추진현황_서류심사결과.hwp’파일 출력물(1309), 2018. 9. 19. 자 BD이 AT에게 보낸 제목 ‘공공기관 임원일정 수정(G부)’인 이메일(2107), (180919)H공단 임원 선발계획(이사장 및 감사).hwp파일 출력물(2108), 2018. 10. 4. 자 BD이 AT에게 보낸 제목 ‘H공단 임원 임명 추진사항(G부)’인 이메일(2111), (181002)H공단 이사장 임명 추진현황.hwp파일 출력물(2112), 2018. 10. 12.자 BD이 AT에게 보낸 제목 ‘공공기관 임원임명 추진현황_G부’인 이메일(2114), (181012)H공단 이사장 임명 추진현황_면접심사결과.hwp파일 출력물(2115), 2018. 10. 24.자 BD이 AT에게 보낸 제목 ‘인사검증서류(공공기관 임원)_G부’인 이메일(2116), 2018. 9. 20.자 BD이 내정자 M에게 보낸 ‘FW : 자료 송부(G부’ 이메일(2401), 위 이메일에 첨부된 면접심사 질문(예시)파일 출력물(2402), 위 이메일에 첨부된 H공단 임원모집 공고 파일 출력물(2403), 위 이메일에 첨부된 지원서류 양식 파일 출력물(2404) 1. H공단 감사 CW 임명 관련 문건 중 ①‘(181025)H공단 감사 임명 추진현황_서류심사 결과.hwp’파일 출력물(1312), 2018. 11. 1.자 BD이 AT에게 보낸 제목 ‘공공기관 임원 임명 추진 현황_G부’인 이메일(2121), (181101)H공단 감사 임명 추진현황_면접심사 결과.hwp파일 출력물(2122), 2018. 10. 5.자 CL이 CW에게 보낸 ‘공단 감사 공고문 등’ 이메일(2409), 위 이메일에 첨부된 업무보고 파일 출력물(2410), 위 이메일에 첨부된 H공단 임원모집공고 파일 출력물(2411), 위 이메일에 첨부된 지원서류 양식 파일 출력물(2412), 2018. 10. 5.자 BD이 CW에게 보낸 ‘자료 송부(G부)’ 이메일(2413). 위 이메일에 첨부된 질문예시 파일 출력물(2414) 1. 2018. 4. 17.자 H공단 직원 문○○의 이메일 출력물(1766). ‘(20180417)H공단 업무 보고’ 출력물(1767), 2018. 9. 4.자 BD이 AT에게 보낸 제목 ‘공공기관 임원선임 일정(G부)인 이메일(2100), (180903)H공단 상임이사 임명 추진일정.hwp파일 출력물(2101), (180917)H공단 상임이사 임명 추진일정.hwp파일 출력물(2106), 2018. 9. 27.자 CL이 AT에게 보낸 제목 ‘H공단 임원 지원자 현황’인 이메일(2109), (180927)H공단 임원 임명 추진현황(경영기획 및 기후대기 본부장).hwp파일 출력물(2110), (180928)H공단 임원 임명 추진현황(경영기획 및 기후대기 본부장)_서류결과.hwp 파일 출력물 (2113), (181008)H공단 임원 임명 추진현황(경영기획 및 기후대기 본부장)_면접결과.hwp파일 출력물(2118), 2018. 9. 14.자 CL이 CG에게 보낸 ‘H공단 공고문 등’ 이메일(2415), 위 이메일에 첨부된 업무보고 파일 출력물(2416), 위 이메일에 첨부된 H공단 임원모집공고 파일 출력물(2417), 위 이메일에 첨부된 지원서류 양식 파일 출력물(2418) 1. 2018. 5. 9.자 BD이 AT에게 보낸 제목 ‘H공단 임원임명 추진현황(G부)’인 이메일(2058), (180509)H공단 시설본부장 및 비상임이사임명 추진현황.hwp파일 출력물(2059), 2018. 5. 15.자 BD이 AT에게 보낸 제목 ‘(서류심사결과)공공기관 임원 선발_G부’인 이메일(2068), (180515)P 기술본부장 및 사업본부장 임명 추진현황.hwp파일 출력물(2069), 2018. 5. 24.자 BD이 AT에게 보낸 제목 ‘(검증서류)H공단 시설본부장 후보자 _G부’인 이메일(2073), (180515)H공단 시설본부장 임명 추진현황.hwp파일 출력물(2074), 2018. 4. 30.자 CL이 CS에게 보낸 ‘H공단 모집공고문 및 제출서류’ 이메일(2419), 위 이메일에 첨부된 업무보고 파일 출력물(2420), 위 이메일에 첨부된 H공단 임원모집공고 파일 출력물(2421), 위 이메일에 첨부된 지원서류 양식 파일 출력물(2422), ‘1. BD ytg700 송수신목록.xls’ 파일 중 송신목록 시트 출력(2423) 1. 2018. 9. 14.자 CL이 O에게 보낸 ‘H공단 공고문 등’ 이메일(2424), 위 이메일에 첨부된 업무보고 파일 출력물(2425), 위 이메일에 첨부된 H공단 임원모집공고 파일 출력물(2426), 위 이메일에 첨부된 지원서류 양식 파일 출력물(2427) 1. 2018년 상임이사추천위원회 회의록(1차~3차) 각 1부(881), 서류심사 집계표 출력물(885), 면접심사 집계표 출력물(886), (180528)P 기술본부장 및 사업본부장 임명 추진 현황(면접).hwp 출력물(1361), 2018. 5. 11.자 BD이 AT에게 보낸 제목 ‘(공모결과)P 상임임원_G부’인 이메일(2062), (180510)P 기술본부장 및 사업본부장 임명 추진현황.hwp파일 출력물(2063), 2018. 5. 15.자 BD이 AT에게 보낸 제목 ‘(서류심사결과)공공기관 임원 선발_G부’인 이메일(2068), (180515)P 기술본부장 및 사업본부장 임명 추진현황.hwp파일 출력물(2069), 2018. 4. 30.자 CL이 CN에게 보낸 ‘P 모집 공고’(2439), 위 이메일에 첨부된 P 임원모집공고 파일 출력물(2440), 위 이메일에 첨부된 지원서류 양식 파일 출력물(2441), 2018. 4. 30.자 CL이 R에게 보낸 ‘P 모집공고문’ 이메일(2442), 위 이메일에 첨부된 P 임원모집공고 파일 출력물(2443), 위 이메일에 첨부된 지원서류 양식 파일 출력물(2444) 1. K 제출 자료 중 각 내정자별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출력물(878), K 제출 자료 중 각 내정자별 서류 및 면접 심사 결과표 출력물(879), 2018. 4. 17.자 이메일 [인사검증 사전질문(G부)]. ① 공공기관 임원 사전질문서(정밀일반용).hwp(1441), 2018. 5. 15.자 BD이 AT에게 보낸 ‘공공기관 임원 임명 추진상황_G부’인 이메일(2064), (180515)K장 임명 추진현황.hwp파일 출력물(2066), 2018. 5. 29.자 BD이 AT에게 보낸 제목 ‘(선발 결과)공공기관 임원/고공단 개방직위_G부’인 이메일(2075), (180528)BM장 후보자 보고(장관님).hwp파일 출력물(2077), 2018. 5. 3.자 CL이 CK에게 보낸 K 원장 모집계획 알림’ 이메일(2445), 위 이메일에 첨부된 주요업무 추진계획 파일 출력물(2446), 위 이메일에 첨부된 주요업무 추진계획 파일 출력물(2447), 위 이메일에 첨부된 K 임원모집공고 파일 출력물(2448), 위 이메일에 첨부된 지원서류 양식 파일 출력물(2449) 1. 2018. 8. 8.자 BD이 AT에게 보낸 제목 ‘공공기관 임원 선임 일정 등_G부’인 이메일(2093), (180807)K 임원 선발계획(DS본부장 등 3개 직위).hwp파일 출력물(2095). 2018. 9. 14.자 CL이 AT에게 보낸 제목 ‘K 임원 임명 추진현황’인 이메일(2102), (180914)K 상임이사 임명 추진현황.hwp파일 출력물(2103), 2018. 10. 25.자 CL이 AT에게 보낸 제목 ‘K 임원 임명 추진현황’인 이메일(2119), (181025)K 상임이사 임명 추진현황_면접심사결과.hwp파일 출력물(2120), 2018. 11. 2.자 BD이 AT에게 보낸 제목 ‘임원교체 상황+검증서류_G부’인 이메일(2123), 2018. 9. 3.자 CL이 DV에게 보낸 ‘K 공고문 등’ 이메일(2450), 위 이메일에 첨부된 주요업무 추진계획 파일 출력물(2451), 위 이메일에 첨부된 업무보고 파일 출력물(2452), 위 이메일에 첨부된 K 임원모집공고 파일 출력물(2453), 위 이메일에 첨부된 지원서류 양식 파일 출력물(2454), 2018. 8. 28.자 CL이 DW에게 보낸 ‘K 업무계획’ 이메일(2455), 위 이메일에 첨부된 주요업무 추진계획 파일 출력물(2456), 위 이메일에 첨부된 업무보고 파일 출력물(2457), 2018. 9. 3.자 CL이 DW에게 보낸 K 일정 및 제출서류’ 이메일(2458), 위 이메일에 첨부된 K 임원모집공고 파일 출력물(2459), 위 이메일에 첨부된 지원서류 양식 파일 출력물(2460), 2018. 9. 3.자 CL이 DX에게 보낸 ‘K 공고문 등’ 이메일(2461), 위 이메일에 첨부된 주요업무 추진계획 파일 출력물(2462), 위 이메일에 첨부된 업무보고 파일 출력물(2463), 위 이메일에 첨부된 K 임원모집공고 파일 출력물(2464), 위 이메일에 첨부된 지원서류 양식 파일 출력물(2465) 1. 관장추천위원회 1차 회의 의결서 및 회의(891), 관장추천위원회 2차 회의 의결서 및 회의(892). 관장추천위원회 3차 회의 의결서 및 회의(893), 관장 후보자 면접심사 집계표(895), ‘(180621)BK 관장 및 기획전시본부장 임명 추진현황.hwp 파일 출력물(1322), 2018. 6. 29.자 BD이 AT에게 보낸 제목 ’낙동강BO 임원선발 서류심사 결과_G부’인 이메일(2082), (180627)BK 관장 및 기획전시본부장 임명 추진현황.hwp파일 출력물(2083), 2018. 7. 11.자 BD이 AT에게 보낸 제목 ‘(면접결과)낙동강BO 임원 임명_G부’인 이메일(2085), (180711)BK 관장 및 기획전시본부장 임명 추진현황.hwp파일 출력물(2086) [피고인들의 청와대 추천 인사 C 탈락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증인 J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증인 BD의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E, BY, FA, FF, CX, FH,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사추천위원회 2차 회의 서류심사 집계표(494), 감사추천위원회 3차 회의 면접심사 집계표(495), 감사추천위원회(3차) 의결서 등 회의록(496), 임원 추천위원회(2차) 회의록 (588), J 통화내역(2018. 7. 1. ~ 7. 31.)(820), A, FA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1부(821), 각 면회 내역 조회(1806, 1811, 1815, 1816), 1. ‘(180711)H공단 감사임명 추진경과(G부)3.hwp’ 파일 출력물(2231), ‘(180713)H공단 이사장,감사,비상임이사 임명 추진현황.hwp’ 파일 출력물(2232), 2018. 7. 10. HG가 AT에게 보낸 H공단 관련 자료 송부 제목의 이메일(2372). 위 이메일에 첨부된 (180709)H공단 이사장,감사,비상임이사 임명 추진현황.hwp 파일 출력물(2373), 2018. 7. 11. BD이 AT에게 보낸 H공단 임원 선발 경과_수정본 제목의 이메일(‘1695743780460851.eml’ )(2374), 위 이메일에 첨부된 (180711)H공단 이사장,감사,비상임이사 임명 추진현황.hwp 파일 출력물(2375), C 서류 탈락 관련 통화내역 출력물(2490) [피고인 A의 H공단 상임감사 D에 대한 표적감사 지시를 통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증인 J. D, FN(일부), FL의 각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W, FJ의 진술기재 1. AW, FJ, FR, FN, FL, G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공단 임원(AV·D) 조치계획 보고(351), FL가 FN에게 보낸 제목 ‘G부 감사관련’인 이메일(480),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등 G부 감사 수감현황 보고(481), FN이 FL에게 보낸 제목 ‘[답장]G부 감사관련’인 이메일(482).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등 G부 감사 수감현황 보고(483), 작업용(제출) 임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송부(2016년-2017년).XLS 출력물(766), 감사 최종.XLS 출력물(767), 『2018. 2. 22.자 ‘G부 요구자료 제출 요청’공문』 및 별첨 양식(783), 『임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2016. 1. 1, 2018. 1. 31.)』 각 1부(785), FN 수첩 사본(1118), (최종(20180309)) 임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송부(2016년~2018년 1월) 작업용, 수사보고(H공단 업무추진비 소명요구 사항별 검색결과 첨부)(1119), (180116)산하기관임원교체-진행상황(1242), 녹취서(검사 유경필, 참고인 FJ)(2500), 녹취서(검사 유경필, 참고인 FJ, 피의자 FO)(2501), 녹취서 (검사 유경필, 참고인 FJX25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만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H공단 상임감사 D에 대한 표적 감사 지시를 통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청와대 추천 인사 C 탈락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가. 피고인은 G부 장관으로서 청와대와의 협의에 따른 내정자를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현직 임원들로부터 일괄하여 사표를 징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H공단 상임감사 D에 대해서는 표적감사까지 실시하여 사표를 제출받았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을 통하여 내정자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에서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G부 실·국장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서 추천배수를 늘리고, 내정자에 대하여 우호적인 발언을 하거나 최고 점수를 부여하여, 결국 내정자들이 각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에 들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H공단 상임감사 내정자 C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에서 서류심사 합격자 7명을 모두 적격자 없음 처리하도록 지시·승인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5명의 공공기관 임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거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고, 정상적으로 심사되었을 경우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는 내정자들이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될 수 있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G부 실·국장은 피고인의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업무 경험 및 전문성에 따라 후보자에게 점수를 부여하는 등 공정하게 평가할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각 임원 공모에 내정자들을 제외한 130여 명이 지원하였는데, 그들은 내정자가 있다는 사실 및 내정자들에게만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내정자 합격의 임무를 가지고 심사에 참여한 G부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서류 및 면접심사를 준비하여 공모절차에 응하였다. 이로 인하여 지원자들은 시간과 비용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심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과정에 깊은 불신을 야기하였다. 이는 결국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업무를 방해하여 공공기관 인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킨 것이다. 다. 피고인은 G부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최고책임자인 장관으로서 마땅히 법령을 준수하면서 인사 업무 등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치행정과 공무원들의 고유 권한을 무시한 채 장관의 막대한 권한을 남용하여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징구부터 후임자 임명 전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내정자가 탈락하자 적격자 없음 처리를 지시·승인하였으며, D에 대한 표적감사까지 지시하였다. G부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청와대와 G부가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를 나누어 정한 적이 없고, 사표 징구나 내정자들에 대한 지원행위는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G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일체의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환경정책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G부와 공공기관의 인적 조직을 개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것뿐이라며 정책 판단과 법적 판단을 혼동하는 잘못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바. 다만,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들 중 일부는 사표가 수리되지 아니한 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청와대와 G부가 정한 내정자들이 G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되게 할 목적으로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 및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G부 실·국장들에게 내정자가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지원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H공단 상임감사 내정자 C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에서 서류심사 합격자 7명을 모두 적격자 없음 처리하도록 지시·승인하기도 하였다. 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계 법령이 규정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공공기관 임원 임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으며, 정상적인 심사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최종 후보자에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는 일부 내정자까지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내정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심사에 참여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과 공공기관 임원 공모절차에 지원하였던 130여 명의 지원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었으며,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과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 또한 피고인은 G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로부터 G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선발 및 내정자들에 대한 지원 계획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그에 관한 G부의 조치를 승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청와대와 G부가 공공기관 임원 직위를 나누어서 내정자를 정한 적이 없고 내정자들에 대한 지원행위는 G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라.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님은 분명하고,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내정자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결정을 하는 것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J으로 하여금 2017. 12. 중순경 H공단 상임이사(S본부장) T에게 만나 윗선의 뜻임을 밝히고 사표제출을 요구하게 하고, 그 요구를 받은 T로 하여금 2018. 1.경 H공단 사무실에서 위 공단 인재경영처장 BY을 통하여 G부에 사표를 제출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1 범죄일람표 1 순번 3 내지 6, 8,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BF, BG J, BX, BD 등 G부 공무원들과 AF, BY, BL 등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통해 그 무렵 공공기관 임원 총 8명으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합리적 사유 없이 공공기관 임원들을 사퇴시킨 후에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G부장관의 인사권, 업무지휘권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남용하여 H공단 S본부장 T, H공단 U본부장 V, H공단 N본부장 W, X공단 Y본부장 Z, X공단 AA본부장 AB, I공사 상임감사 AC, I공사 기획이사 AD, I공사 사업이사 AE 등 8명의 임원들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토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2.의 나. 3)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들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청와대·G부장관 추천자에 대한 사전 지원 관련 G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8.의 가. 1)항 기재와 같다. 2) H공단 이사장 M, N본부장 O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G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8.의 나. 1)항 기재와 같다. 3) P Q본부장 R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G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8.의 다. 1)항 기재와 같다. 4) I공사 사장 AK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G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청와대 행정관 AS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별지 1-2 범죄일람표 2 순번 11 기재와 같이 I공사 사장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앞서 G부 인사팀장 BD을 통하여 G부 당연직 위원인 DF에게 AK이 내정자임을 고지하며 AK을 공모절차에서 무사히 통과시킬 청와대의 과제를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DF은 2018. 4. 10. 열린 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같은 달 12. 열린 면접 심사에서 AK에게 각 1위 점수를 부여하는 등 DF으로 하여금 내정된 AK의 임명과 관련하여 현장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I공사 상임감사 AL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G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청와대 행정관 AS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별지 1-2 범죄일람표 2 순번 12 기재와 같이 I공사 상임감사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앞서 G부 인사팀장 BD을 통하여 G부 당연직 위원인 DF, DJ에게 AL이 내정자임을 고지하며 AL을 공모절차에서 무사히 통과시킬 청와대의 과제를 전달하고, 2018. 3. 5. 열린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같은 달 7. 열린 면접심사에서 DJ은 AL에게 각 1위 점수를 부여하고, DF은 AL에 대하여 좋지 않게 평가하면서도 서류심사에서 3위, 면접심사에서 2위 점수를 부여하는 등 DF, DJ으로 하여금 내정된 AL의 임명과 관련하여 현장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력 및 위계에 의한 각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청와대와 G부장관의 인사권을 매개로 한 위력으로써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피해자 BF(53세)의 X공단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BD 등 G부 공무원들 및 B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G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의 사전 지원 및 G부 공무원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BF의 현장 지원을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피해자 GQ(57세), 피해자 GR(60세), 피해자 GS(57세), 피해자 GT(60세), 피해자 ET(여, 56세), 피해자 GU(51세)으로 하여금 CQ이 포함되도록 추천 배수 대상자를 선정하고 CQ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토록 하여 위계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X공단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1-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G부 실·국장들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업무를 각 방해하고, G부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G부 실·국장들의 사전 지원 및 현장 지원 등의 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해당 추천자가 포함되도록 추천 배수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토록 하여 위계로써 이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각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청와대·G부장관 추천자에 대한 사전 지원 관련 G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H공단 이사장 M, H공단 N본부장 O, P Q본부장 R, I공사 사장 AK, I공사 상임감사 AL 관련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8.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M, O, R, AK, AL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8.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 판시 현장지원을 하도록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정자에 대한 각 임원추천위원회별로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H공단 이사장 M, N본부장 O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G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8.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P Q본부장 R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G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8.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I공사 사장 AK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G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3.의 나. 1) 나) (2)의 (가)항 및 3.의 나. 2)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I공사 상임감사 AL에 대한 현장 지원 관련 G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3.의 나. 1) 나) (2)의 (나)항 및 3.의 나. 2)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6)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력 및 위계에 의한 각 업무방해 가) H공단 이사장 M, H공단 N본부장 O, P Q본부장 R, I공사 사장 AK, I공사 상임감사 AL 관련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3.의 나. 1) 다)항, 라)항 및 3.의 나. 2) 라)항,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M, O, R, AK, AL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3.의 나. 1) 다)항, 라)항 및 3.의 나. 2) 라)항,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 판시 현장 지원을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정자에 대한 각 임원추천위원회별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의 청와대 추천 인사 C 탈락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한 부탁과정에서 G부 공무원들 및 H공단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G부 공무원들 및 H공단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9.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청와대 행정관 AT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과 같은 경위로, 2018. 7. 13. H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3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한 면접심사가 실시되자,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G부 직원 등의 부탁을 받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FF, 위원 CX, FH, FG과 피고인들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신에게 가해질 불이익을 두려워한 E은 모두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자는 취지로 분위기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AM은 청와대와 G부의 계획에 따라 FF, CX, E 등이 유도하는 분위기를 거스르지 못하고 면접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오인, 착오한 상태에서 이에 찬성함으로써, 위 임원추천위원회는 상임감사 서류심사 합격자 7명을 전원 불합격시키고 적격자 없음 처리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E(50세)에 대하여 청와대와 G부의 계획에 따라 적격자 없음 처리하도록 위력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자유롭게 상임감사 후보자들을 면접하고 이들에게 점수를 부여하여 심사·추천해야 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고, E과 공모하여 이러한 위력에 의해 E이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적격자 없음 처리되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다는 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AM(여, 60세)에 대하여 위계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자유롭게 상임감사 지원자들을 면접하고 이들에게 점수를 부여하여 심사·추천해야 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G부 공무원들 및 H공단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9.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E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4.의 나. 1) 라)항, 마)항 및 4.의 나. 2) 나)항,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E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의 H공단 상임감사 D에 대한 강요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G부 감사관실 서기관 FO과 공모하여,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표적감사를 통하여 D 및 H공단 감사실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등 어떠한 신분상의 해악을 가할 것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 D(57세)으로 하여금 의무 없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5.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D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A의 E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한 G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6의 가.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6.의 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용하(재판장), 정총령, 조은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2021-09-30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2438
정치자금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438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A (6*-1), 2. B (6*-1), 3. C (6*-1) 【검사】 최종혁, 김창섭, 김정훈, 이정현(기소), 김동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시그니처(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언학, 변호사 전상근(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정세(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정기 【판결선고】 2021. 9. 3.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2. 4.에, 피고인 B는 2020. 11. 25.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각 기소되었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1노904).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들 및 관련자의 지위 및 전제사실] 피고인 A은 ‘D홀딩스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경찰, 검찰, 법원, 정관계, 금융계 등 다양한 인맥을 과시하는 등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홀딩스 본부장’ 직함을 사용하며. 위 A의 지시에 따라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4.경 D자산운용(주)(이하 ‘D자산운용’이라 한다) 대표이사 E에게 자신들의 인맥을 활용하여 부동산 사업이나 부실기업 인수와 같은 여러 사업에 D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자금이 투자되어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2019. 5.경 E 등과 함께 약 221억 원 상당의 결손금을 보유하고 있던 F(주)(이하 ‘F’라고 한다)를 인수하고, F 대표이사인 G에게 구체적인 자금 집행 등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F를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을 수 없고,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H빌딩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가구 등 사무기기 제공 피고인 A은 2020. 1.초경부터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2)로부터 ‘조직을 꾸리고 정책을 만드는 정책포럼 사무실을 하나 만들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20. 1. 14.경 서울 여의도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서○○을 통해 망인이 원하는 적당한 사무실을 물색하였다. [각주2] 망인은 2003.~2010.경 영광·함평 L 사무국장으로, 2010.~2012.경 M 전남도당 총무국장으로, 2012.~2014.경 국회의원 K의 비서관으로, 2016.~2017.경 전남도지사 K의 정무특보로 근무하였고,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K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 조직과 일정 등을 총괄하는 조직실장으로 활동하였던 자이다. 이후 망인은 위 서○○을 통해 서울 영등포구 J H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이하 ‘H 빌딩 사무실’이라 한다)을 C 명의로 임차보증금 2,744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여, 피고인 A에게 H빌딩 사무실 임차보증금 1,700만 원 중 약 1,000만 원 및 가구 등 사무기기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 중순경 H빌딩 사무실에 피고인 B를 데려가 망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K 후보님을 모시는 분으로 여의도에 사무실이 하나 필요하다고 하니, 연락해서 사무실 세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2020. 1. 16.경 H 빌딩 인근 커피숍에서 망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며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망인과 연락한 후, 2020. 1. 16.경부터 1. 31.경까지 사이에 F의 법인자금을 이용하여, H빌딩 사무실에 합계 11,628,000원 상당의 블라인드, 파티션, 책상, 의자, 탁자, 텔레비전 등 사무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해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단독으로 H빌딩 사무실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망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국내법인인 F 자금으로 11,628,000원 상당의 사무기기를 구입하여 H빌딩 사무실에 설치하여 줌으로써, 정치활동을 하는 망인에게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사무실 복합기 제공 망인은 2020. 2. 초경 서울 ◇◇구 N O빌딩 3층에서 서울 ◇◇구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는 K 후보자의 21대 총선 조직실장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사무실에 복합기가 필요하자, 피고인 B에게 ‘급히 사용해야 하니 복합기 1대를 임차하여 ◇◇ 선거 사무실로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망인의 요청대로 복합기를 추가 임차하고자 하였으나 즉시 설치가 어려워지자, 망인에게 ‘H빌딩 사무실에 설치해 둔 복합기를 ◇◇사무실로 옮겨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망인의 동의를 받아 2020. 2. 7. D자산운용 대표인 E이 설립한 SPC인 (주)P 명의로 임차회사인 Q 코리아와 복합기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위 복합기를 ◇◇ 선거사무실에 이전하여 설치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주)P 계좌에서 2020. 2. 1.부터 같은 해 5. 20.까지의 복합기 임차료 명목으로 1,035,670원을 위 Q 코리아에 지급하도록 하고, 자신의 자금으로 2020. 5. 21.부터 같은 해 9. 20.까지 복합기 임차료 662,450원을 위 Q 코리아에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내법인인 (주)P 자금 등으로 합계 1,698,120원 상당의 복합기 임차료를 지급함으로써, 정치활동을 하는 망인에게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망인이 “포럼사무실을 하나 열려고 하는데 집기류를 좀 해 달라”고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은 없어 피고인 B에게 말해 F 돈으로 책상과 블라인드를 설치해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3, 4, 6, 7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2020. 12. 1.자, 2021. 1. 5.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피고인 A로부터 2020. 1.초경 “여의도에 K 후보 선거사무실이 필요하다. E에게 얘기 해놓았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컨펌 받아라‘라고 지시받았고, E을 만나 F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확인받고 실행했다. 피고인들과 R가 함께 피고인 A이 얻어 놓았다는 H빌딩 사무실을 방문해 사무실 구조를 보고 어떻게 세팅할지 구상했고, S 가구에 가서 가구를 구입했다. 블라인드는 T에게 이야기해서 주문했는데, 룸에는 K 후보가 쓸 거라고 생각해 최고급 블라인드를 하고 책상도 제일 좋은 것으로 했다. 망인이 위 후보 보좌관인 U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상의하도록 하였다...... 망인이 자신에게 전화해서 “선거캠프 사무실에 프린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자신이 ‘H빌딩에 복합기 새것을 하나 갖다 놓았는데 그것을 옮겨서 쓰면 어떻겠느냐’고 했고, 망인이 좋다고 했다. 망인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선거캠프에 새것을 제공하지 않고 H빌딩 사무실에 있던 것을 옮겼고, H빌딩에 있는 복합기를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2021. 3. 2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피고인 A이 그 형 V과 잘 알고 있는 ‘W부동산’을 통해 망인에게 H빌딩 사무실을 구해준 것으로 안다. 피고인 A에게 H빌딩 사무실에 공사할 내역에 대하여 보고할 때 그로부터 “H딩 보증금이 2,750만 원인데, 그 중 1천만 원을 내가 만들어 주었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수첩 마지막 장(증거순번 213번)에 적어두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G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T,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R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고발장 1. AA의 진술서 1. Q-P 복합기 각 임대계약서(증거순번 4, 84번), Q코리아의 선관위 제출자료 일체 1부, 입출 거래내역 1부(증거순번 86, 87번) 1. 전자세금계산서 5부(증거순번 13, 61번), 발주서 1부(증거순번 95번) 1. 각 녹취록 (증거순번 192번, 197번 중 2,561면), 신문기사(증거순번 198번) 1. 각 수사보고[국회의원의 주요 선거일정 확인, K과 I의 관계 및 K 선거캠프 활동 등 확인, P 명의의 복합기 설치 경위 관련 AB 등 진술 확인 보고, P 명의의 복합기 설치 관련 AB 등 녹취서 첨부 보고, Q코리아 복합기 계약 담당자 AC 추가 이메일 제출자료 첨부 보고, (주)P이 H빌딩 사무실 A4 용지 비용 결제사실 확인, A이 I에게 여의도 H빌딩 사무실 임차보증금 명목 1천만 원을 교부한 정황 확인), 2020. 4. 15. (수) 실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사무일정, AB-AC 녹취서 1부, 이메일 및 첨부파일, A4 용지 주문내역, 신용카드 매출전표(증거순번 97, 99, 180, 181번), 2020. 1. 16.자 여의도 H빌딩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2020. 1. 13.자 A-AD 통화 녹취록 1부, 2020. 1. 15.자 I-AE 통화 녹취록 1부, B 수첩 사본 2부(증거순번 208, 210, 211, 2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2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기부의 점) ○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기부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0조(법인 관련 정치자금 부정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D자산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고자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4. 전남도지사 선거 당시 장성연락사무소 사무처장으로 망 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함께 K 전남도지사 후보 선거운동을 함께 하였고, 2020. 2. 초경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K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조직팀장)로 활동하였다. 망인은 2003.~2010.경 영광·함평 L 사무국장으로, 2010.~2012.경 M 전남도당 총무국장으로, 2012.~2014.경 국회의원 K의 비서관으로, 2016.~2017.경 전남도지사 K의 정무특보로 근무하였고,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K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 조직과 일정 등을 총괄하는 조직실장으로 활동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경 망인으로부터 ‘내ᅵ가 사람들을 만나고 업무를 보아야 하는데 사무실을 하나 계약해 달라’라며 향후 선거 조직 활동 등에 사용할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지원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며칠 후 망인으로부터 ‘사무실을 구했으니, 여의도로 와서 사무실 한번 보고 계약을 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망인에게 ‘지금 있는 돈이 1,700만 원밖에 없다’라고 하였으나, 망인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구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서울 영등포구 J H빌딩 3층 사무실(이하 ‘H빌딩 사무실’이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 중 1,700만 원을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6.경 위 H빌딩에서 망인과 함께 「계약기간 2020. 2. 3. ~ 2021. 1. 31., 임대차보증금 2,744만 원, 임대료 월 2,675,400원, 관리비 월 1,646,400원」인 H빌딩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20. 1. 20.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망인에게 H빌딩 사무실 임대차보증금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700만 원 상당의 위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정치활동을 하는 망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H빌딩 사무실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여 체결되었던 것인데, 피고인이 그 명의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하였다가 임차인이 (주)AF로 변경된 후 자신의 계좌로 종전에 지급한 보증금을 전액을 반환받았다. 위와 같은 금전의 수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망인에게 위 보증금 중 1,7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실제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였다고 보더라도 H빌딩 사무실 임대료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나. 예비적 주장 망인이 피고인에게 H빌딩 사무실 임차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그 임차 목적이 망인을 위한 것인지 다른 정치인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망인과 피고인은 오랜 정치적 동지 관계로 서로 금전적 도움을 주는 관계인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전 수수를 들어 기부라고 할 수 없다. H빌딩 사무실은 선거사무실 용도로 사용된 바도 없다. ‘망인에게 제공된 위 돈’은 정치자금법 제3호 1호 중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부대수입, 정치활동을 위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등’에게 지급된 금원은 아니다. 또한 같은 호 바.목에 열거된 사람3)의 정치활동에 소요된 비용이 아니다. 망인은 이 사건 무렵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의 유급사무직원이 아니었다. 망인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의 유급사무직원이 아니라면 사실상 동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중 바., 사.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은 무죄이다. [각주3] 변호인은 2021. 8. 4.자 의견서에서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바.목 중 그 이후 부분인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기재하는 대신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망연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아니고 그 유급사무직원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취지는 상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장 중 망인과 관련된 기재와 비교해보더라도 망인이 위 바.목 중 ‘그밖에 정치항동을 하는 사람’임을 전제로 제기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망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기부’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면서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기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차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0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나) 구 정치자금법(2016. 3. 3. 법률 제1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여기서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구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려면 같은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람 또는 단체에 준하여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7.11.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 중에서도 주요 직책을 수행하는 간부나 최소한 직업적으로 활동하는 유급사무직원과 같은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단순한 정당의 당원 또는 후원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거나, 선거 등에서 자원봉사나 무급사무직원으로 활동하는 자 등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헌바169 결정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상피고인 B에 대한 2020. 12. 1.자, 2021. 1. 5.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1. 3. 30.자) 중 일부 진술기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장의 고발장 및 첨부서류(증거순번 226번), 수사보고서(국회의원 주요 선거 일정 확인) 및 그 첨부서류(증거순번 16, 17, 90번)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2020. 4. 15.(수)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의 ‘시행일정’은 ‘2019. 12. 17.부터’였으며, ‘후보자등록 신청’의 ‘시행일정’은 ‘2020. 3. 26. ~ 3. 27.’였던 사실, ② 국회의원 후보자 K은 2020. 1. 14. 국무총리직을 사임하였는데, 그 무렵 서울 ◇◇구에 출마하고자 위 지역구 전 국회의원 AG의 사무실을 물려받으려다 어렵게 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던 사실, ③ H빌딩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위와 같은 신문보도가 있고서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이 개시된 이후인 2020. 1. 16.경 체결되었던 사실, ④ 한편 위 후보자는 2020. 1. 31. 사무실 임차료를 선거자금으로 선 지출하여 그 돈이 H 빌딩 사무실과 별개인 서울 ◇◇구 소재 사무실 임대료로 지급되었던 사실, ⑤ 위 후보자는 2020. 2. 3. 서울 ◇◇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던 사실, ⑥ 상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A로부터 2020. 1.초경 “여의도에 K 후보 선거사무실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고, H빌딩 사무실 룸에는 K 후보가 쓸 거라고 생각해 최고급 불라인드를 하고 책상도 제일 좋은 것으로 했다. 망인이 U 보좌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상의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⑥ 피고인 C은 검찰에서, ‘망인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바삐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망인이 급하게 부탁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향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잘 보이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K이 총리를 그만두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에 출마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사실아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 후보자 선거캠프 합류 시점에 대한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망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이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위 후보자의 위 공직선거 출마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한 주요 직책을 수행하는 간부였던 사람이고, 이는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나. 피고인 C이 망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는지 여부 1) 전제사실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AH, A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K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H빌딩 3층 사무실 관련 임의제출 압수 보고, H빌딩 관리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 분석 보고), 2020. 1. 20.자 임대차계약 품의서 및 관련 계약서 1부, 2020. 2. 24.자 임대차계약 품의서 및 관련 계약서 1부, 2020. 2.20.자 임대차계약 주체 변경 요청 품의서 및 관련 계약서 1부, AL 거래처 원장 및 AF 통장 사본 1부, C 위임장 관련 서류 1부, 차량 등록현황 1부(증거순번 119 내지 126번), 피의자 C 진술의 신빙성 확인(증거순번 221번), C 휴대전화 문자내역 1부, AM 계좌내역 1부, 통화내역 1부(증거순번 222 내지 224번)]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가) 2020. 1. 16.경 H빌딩 임대인인 AL(주)와 피고인 C 사이에 H빌딩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2020. 1. 20자 AL(주)의 내부 품의서에는 ‘2. 임차인 : C(신규 사업자 등록 후 법인으로 변경계약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AL(주)는 2020. 2. 21. 피고인 C과 새로이 임차인을 AJ이 대표이사인 (주)AF로 변경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0. 2. 29. 기존 임대차계약은 해지하였으며, 2020. 3. 2. 피고인 C에게 임대차보증금 27,44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AL(주)의 H빌딩 차량등록 현황에 의하면, 2020. 3. 27. H빌딩 사무실의 차량으로 카니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데, 위 차량은 AI가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20. 11. 2. 5. 검찰청에 출석하는 망인을 태워다 준 차량이고, AI는 수사기관에서 망인 소개로 AJ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한편, 위 AJ은, ‘피고인 C 부탁으로 위 회사 명의로 H빌딩 사무실에 대한 2021. 2. 21.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27,440,000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0. 2. 28. 자신의 처 AN을 이사로 등재하여 운영하던 (주)AO 건설에 2,700만 원인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서 1,500만 원을 이체받았고, 모자란 1,200만 원은 지인인 AP로부터 차용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3. 2. 반환받은 종전 임대차계약 보증금 2,700만 원을 AJ에게 보내주었고, AJ은 그 전액을 다시 AP에게 보냈다. 그 후 (주)AF로부터 위임받은 피고인 C이 2020. 6. 22.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체납관리비 등을 공제서 받은 임대차보증금 잔액 14,777,968원을 (주)AF에게 반환하였다. 위와 같이 (주)AF는 피고인 C으로부터 종전 임대차보증금 상당 금액을 이미 돌려받은바 있고 이와 별도로 새로이 체결한 임대차보증금 정산액 상당도 받았으면서도 피고인 C에게 일체 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 C의 처를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온 돈이 위 임대자보증금 정산액보다 많아 돌려주지 않았다. 한편 H빌딩에 (주)AF 소유 차량으로 주차 등록이 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은 AJ이 실제 운영하는 (주)AO건설 소유 차량인데, 2020. 11. 25. 망인을 검찰청에 데려다 준 AI에게 빌려준 것이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마) 수사기관에서의 종전 임대차보증금 송금내역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20. 1, 17. 광주 ○○도 우체국 지점에서 임대인 AL(주)에게 2,744만 원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고, 당시 망인과 통화한 발신기지국 위치가 동일하게 광주 인근으로 확인되어, 수사기관은 망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2020. 1. 20.자로 피고인 C 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송금받은 AM 계좌의 실사용자인 AR에게 전화 확인결과, 피고인 C이 2020. 1. 20. 1,700만 원을 입금 후 다음날인 2020. 1. 21. 현금으로 찾아갔다고 진술하였고, 위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결과 같은 날 농협에서 1,700만 원이 현금 인출되었다. 망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20. 1. 21. 광주에 도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검사는 위 각 수사결과와 H빌딩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망인에게 주었다는 상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망인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부담해줄 것을 요구받고서 응한 후 망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먼저 납부하고서 ‘2020. 1. 20.’ 망인에게 1,700만 원을 건네주어 정치자금 명목으로 기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증거로 할 수 없다. 나아가 자백의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 자백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628 판결 업무상횡령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위 1)항 기재 ‘전제 사실 등’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지인 계좌로 이체한 1,700만 원이 인출된 일시는 망인에게 교부하였다고 기재된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20. 1. 20. 이후인 ‘2020. 1. 21.’로서 그 일시가 상이하고, 위와 같이 일시를 특정하게 된 것은 피고인 C이 망인이 사망한 이후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을 마련한 경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궁을 받고서 계속하여 번복한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인 점, ② 관련자들의 H빌딩 사무실에 대한 종전, 새 임대차계약 보증금 수수 경위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이 (주)AF에게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종전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전액 이체하여 주었고 새로이 체결한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보증금 잔액 또한 위 회사에 전액 이체하여 주었다는 것인데, 위 종전 임대차보증금 상당을 급히 마련하기 위해 경제적 형편이 여유롭지 못한 피고인 C에게 부탁하기도 한 망인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받았다는 1천만 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언급조차 안하고 피고인 C에게 처분을 맡겨 타인에게 주도록 방치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AJ으로서도 피고인 C 요구를 받고서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보증금 상당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가 실제 운영하는 다른 회사 자금을 이체받고 지인에게 차용해 위 돈을 보태어 겨우 마련했다는 것이고, 한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의 인맥을 이용하여 그가 관공서 등을 다니면서 수주에 도움을 주는 대신 변호사법 위반 등 법에 저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처를 직원으로 등재하고 월급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 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C에게 그렇게 지급한 돈이 더 많아서 새 임대차보증금 정산액 상당도 모두 받아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산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가 운영하는 회사가 별다른 실적도 없는 한계기업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과의 관계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J이 사실상 모든 돈을 갖는 것으로 정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④ 망인과 피고인 C. AI, AJ은 서로 직접 또는 순차 소개를 받아 잘 알고 있던 사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치자금의 제공자, 출처, 수수 및 그 처분 경위 등에 대한 피고인 C의 자백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H빌딩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입금한 이후 그 중 일부에 해당하는 1,700만 원 상당을 망인에게 주는 방식으로 기부하였다’는 취지인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① 2020. 12. 2.자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망인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하나 필요한데, 자네가 지난번 얘기한 사무실 좀 미리 얻어주면 안되겠는가”라고 하여 급하게 사무실을 얻은 것이고, 2020. 1.경 K 대표가 ◇◇에 출마하는 상황이었으며, 망인과 당연히 선거 애기를 나눴던 것으로 기억한다. 망인도 선거 캠프에 들어간다고 말했고, 자신도 당연히 망인이 K 대표 캠프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되면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했다. H빌딩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27,440,000원은 2020. 1. 17. 딸 통장에 입금해두었던 1,700만 원을 후배 통장으로 이체하여 인출하였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1,000만원을 보태어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2021. 3. 30.자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망인으로부터 2020. 2. 17. 현금 2,744만 원을 받아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하였고, 2020. 2. 20.4)신용불량이어서 자신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이용하던 딸 계좌에서 지인 AM 계좌로 1,700만 원을 이체해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며칠 후 망인에게 1,7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경위에 대하여 추궁을 받자, ‘망인에게 보증금 중 1,700만 원 정도 해줄 수 있다고 한 후 망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전액 상당을 먼저 송금한 후 얼마 후 망인이 약속한 돈을 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이 돈을 주었다. 빌려준 것이 아니다. 망인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바삐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망인이 급하게 부탁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향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잘 보이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K이 총리를 그만두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에 출마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각주4] 2020. 1. 17.과 같은 달 20.의 각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2,449면 참조. ③ 2021. 3. 18.자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자신이 2020. 12. 2.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임대차보증금 중 1천만 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한 것은, 망인이 2020. 11.경부터 언론에 복합기 사건 보도가 나자 힘들어하며 “1천만 원은 자네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좀 해주소”라고 부탁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고, 사실은 위 돈은 망인이 준 돈이다. 망인이 2019. 12.경 자신에게 갑자기 사무실 얻어줬으면 좋겠다고 돈이 있는지 물어보아 1,700만 원이 있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망인이 1천만 원을 준비할 테니 나머지는 좀 내달라고 해서 자신이 마련한 돈을 합쳐 임대차보증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사로부터 금융자료와 피고인이 돈을 마련한 일시, 경위에 대한 위 진술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추궁받자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한 후 다음과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C은 ‘자신이 1,700만 원을 마련해서 송금했다고 생각했는데, 계좌 내역을 보니 망인이 임대차 보증금 지급하라며 현금 2,744만 원을 주어서 보증금을 지급했고, 이후 자신이 나중에 1,700만 원을 출금해서 망인에게 주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④ 2021. 3. 30.자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2020. 2. 20. 딸 명의 계좌에서 AM 계좌로 1,700만 원을 이체한 후 며칠 후 광주에서 망인에게 위 돈을 주었다는 종전 진술과 관련하여 그가 임의제출한 휴대폰 포렌식 자료 중 2020. 7. 6. 15:45:07 발신된, ‘은사장 2500에서 1700송금 잔금 800’이라는 문자를 제시받고서 개인채무 변제인지 추궁당하자, ‘AM 명의로 송금했던 1,700만 원 송금한 부분은 망인에게 준 것인데, 은사장(AR)에게 1,700만 원 송금해서 장어사업에 투자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둘러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한편, AT 명의 금융거래 자료(증거순번 223번)에 의하면, 그 명의 계좌에서 1,700만 원이 인출된 일자는 ‘2020. 1. 21.’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판사 신혁재
정치자금법
브로커
이낙연
2021-09-03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149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바149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청구인】 권○○, 대리인 법무법인 소백 담당변호사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당해사건】 대전고등법원 2017노282 공직선거법위반등 【선고일】 2021. 8. 31. 【주문】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2항 제5호 중 정당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 국가공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34호로 개정된 것) 제84조 제1항 중 제65조 제2항 제5호의 정당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6 제1항 본문 중 제60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 제255조 제1항 제1호 중 제57조의6 제1항 본문 가운데 제60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3 제1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 제3호,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7조 제1항 제1호 중 제113조 제1항 가운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중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2. 13.경부터 2015. 9. 11.경까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였고,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 지역구의 ○○당 후보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나. 청구인은, 공무원으로서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을 할 수 없고, 공무원으로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4.경부터 8.경까지 당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였고,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5.경부터 2015. 5. 3.경까지 선거구민들 또는 선거구민들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7. 10. 1심 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국가공무원법위반죄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고합32). 이후 청구인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17.경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음과 동시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인정되어, 2018. 2. 21. 항소심 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국가공무원법위반죄·정치자금법위반죄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대전고등법원 2017노282), 2018. 5. 11. 상고기각으로 그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도4075). 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재판 계속 중 ①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제84조 제1항 가운데 제65조 제2항 제5호에 관한 부분, ②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제57조의6 제1항에 관한 부분, ③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3호 가운데 제57조의3 제1항에 관한 부분, ④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제113조 제1항에 관한 부분, 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8. 2. 21. 모두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18초기2). 이에 청구인은 2018.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①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제84조 제1항 가운데 제65조 제2항 제5호에 관한 부분, ②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제57조의6 제1항에 관한 부분, ③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3호 가운데 제57조의3 제1항에 관한 부분, ④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제113조 제1항에 관한 부분, 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공무원으로서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2항 제5호 중 정당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 국가공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34호로 개정된 것) 제84조 제1항 중 제65조 제2항 제5호의 정당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이하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이라 한다), ② 공무원으로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6 제1항 본문 중 제60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 제255조 제1항 제1호 중 제57조의6 제1항 본문 가운데 제60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경선운동금지조항’이라 한다), ③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3 제1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 제3호(이하 ‘경선운동방법조항’이라 한다), ④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7조 제1항 제1호 중 제113조 제1항 가운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하 ‘기부행위금지조항’이라 한다), ⑤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중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부분(이하 ‘분리선고조항’이라 하고,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경선운동금지조항·경선운동방법조항·기부행위금지조항·분리선고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국가공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34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정치 운동죄)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의6 제1항을 위반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사람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1. 제60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방법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이하 이 조에서 “경선홍보물”이라 한다)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3.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경선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최장소에 경선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③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通謀)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의 ‘선거’에 공직선거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당내경선까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며, 그 ‘권유 운동’이 규정 체계가 유사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5호의 ‘권유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지 아니면 선거운동에 준하는 적극적·능동적 ‘운동’이 있어야 하는지 불명확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한 행위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기간 중’이라는 기간 제한도 없이 일체의 정당 가입 권유 운동을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아가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일반 국민과 달리 공무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한편,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공무원이 정당 가입 권유 운동을 한 경우에 그 지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게 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제255조 제1항 제10호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한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58조에서 정의되고 있음에 반하여 경선운동은 경선운동금지조항·경선운동방법조항에서 정의되지 않아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선거운동기간은 공직선거법 제59조에서 규정되어 있음에 반하여 경선운동기간은 경선운동금지조항·경선운동방법조항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선운동이 제한되는 기간이 불명확하므로, 결국 경선운동금지조항과 경선운동방법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다. 기부행위금지조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나 징표를 전혀 정하지 않고 있고, 출마하려는 선거가 어떤 선거인지에 대한 기준 역시 제시하지 않으며, 가장 근접한 선거에 한하는지 아니면 차기 선거를 포함한 장래의 모든 선거를 포함하는지 알 수 없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시기를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합리적인 시점 이후로 한정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금지조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기간 제한 없이 금지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라. 분리선고조항은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나, 그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 사이에서는 분리 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혀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분리선고조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죄가 경합범이 되는 경우’와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 규정된 죄와 당내경선과 관련한 죄가 경합범이 되는 경우’에 분리 선고 할 수 없는바, 이는 각각 별도로 기소되는 경우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를 자의적으로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아가 분리선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 (1)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 중 ‘선거’ 및 ‘권유 운동’ 부분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공무원으로서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합리적 이유 없이 공무원을 차별취급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공직선거법의 관련조항과 비교할 때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각 살펴본다. 경선운동금지조항 및 경선운동방법조항 중 ‘경선운동’이 불명확하고 위 조항들로 인해 경선운동이 제한되는 기간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기부행위금지조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각 살펴본다. 분리선고조항 중 분리 선고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분리 선고가 허용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분리 선고가 허용되지 아니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각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으로 인하여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기부행위금지조항으로 인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과 가장 밀접하고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기부행위금지조항과 가장 밀접하고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인 선거운동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나머지 기본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분리선고조항으로 인하여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선거범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이 선고되면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으나, 그러한 효과는 분리선고조항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선거권·공무담임권의 제한을 따로 정하고 있는 관련조항(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64조, 제266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분리선고조항으로 인한 선거권·공무담임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 (1)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가)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을 통하여 보장되는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모든 법규범의 문언을 순수하게 기술적 개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다소 광범위하여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8. 5. 31. 2017헌바204등). (나)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공무원으로서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그 중 ‘선거’와 ‘권유 운동’의 의미내용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선거(選擧)’란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공직에 임할 사람을 투표로 뽑는 일을 의미하고, ‘권유(勸誘)’란 어떤 일 따위를 하도록 권함을 의미하며, ‘운동(運動)’이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힘쓰는 일 또는 그런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을 한다는 것은,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공직에 임할 사람을 투표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하고 힘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제6장의2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해 규정하는데, 이때 ‘당내경선’이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함으로써(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 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 정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후보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제57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정당은 후보자의 추천단계로부터 국민의 의사를 존중·반영할 목적으로 당내경선을 실시하고, 공직선거후보자의 선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정당의 본질적 기능에 해당하며,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규모와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당내선거가 활발해지고 당내경선의 결과가 본선거의 결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사정을 고려하면, 당내경선이 공직선거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관철하고, 혼탁한 당내경선이나 과열된 경선운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헌재 2019. 4. 11. 2016헌바458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은 그 적용범위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규정하고(제2조),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 반하여(제57조의2 제1항), 국가공무원법은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이 규율하는 선거의 범위와 당내경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선거 관련 사항을 전문적‧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제정된 선거법이 아니라,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정하고 행정의 민주적·능률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일반법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인바, 당내경선은 정당이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존재하는 절차임을 고려하면, 국가공무원법상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의 ‘선거’에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물론 이러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경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으로서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 반하여(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으로서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제57조 제2항 제5호, 제82조 제1항), 그 문언상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모두 1963년에 폐지제정·제정되었는바, 그 당시 국가공무원법(1963. 4. 17. 법률 제1325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65조 제2항 제5호에서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지방공무원법(1963. 11. 1. 법률 제1427호로 제정된 것) 제57조 제2항 제5호에서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였던 문언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점, 비록 두 법률조항은 ‘권유 운동’과 ‘권유’에서 문언상 일부 차이가 있으나 ‘정치운동의 금지’라는 동일한 조의 제목하에 정당 가입 권유 행위를 공통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이러한 법률조항들은 모두 헌법 제7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취지에서 도입된 점, 양자의 법정형도 동일한 과정으로 개정되어 온 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개정),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모두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이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사에 따른 권유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5호와의 문언상 차이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의 의미내용이 불명확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의 문언적 의미, 입법목적, 관련규정의 체계와 더불어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의 수범자가 일반 국민이 아닌 법을 집행하는 국가공무원임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법감정과 전문성을 지닌 국가공무원이라면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의 의미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가사 그 일반적·규범적 문언으로 인하여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는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에 의하여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 이에 대법원은,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의 범위에 포함되고, 국가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것을 넘어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해야만 위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75 판결). (라) 그렇다면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거나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가) 헌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헌법이 이와 같이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정권 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 및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헌법은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제41조 제1항과 제67조 제1항에서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고 규정한 다음, 제116조 제1항에서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이와 같이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대표를 선출하되 그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구인 선거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국가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하는 행위(정치운동)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헌법조항을 근거로 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은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운동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억지효과를 가질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운동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한 것이거나 그것이 ‘선거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일체의 정당 가입 권유 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피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공무원의 모든 정당 가입 권유 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사에 따른 행위만을 금지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의 수준을 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입법자는 헌법 제7조 제2항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위임한 바에 따라 이를 규율할 수 있다. 이에 입법자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각호를 통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거나 구체적 해악이 있다고 판단된 국가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개별적으로 금지하게 되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은 국가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제1호), 서명 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제2호),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제3호),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제4호),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제5호,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처럼 그 직무범위가 전국에 미칠 수 있는 행위자가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할 경우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구체적 해악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소수의 인원만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의 특성상 전체 유권자에 비해 그 수가 많지 않은 당원을 늘리기 위해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당내경선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이 정하고 있는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대처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맥락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 및 그 선거운동의 형태를 구체화하여 ‘지방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것’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한 바 있고(헌재 2008. 4. 24. 2004헌바47 참조), 공직선거와 교육감선거에서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이 모두 교육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헌재 2019. 11. 28. 2018헌마222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20. 3. 26. 2018헌바90 참조).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인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으나(공직선거법 제59조) 공무원은 그 기간에 상관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은 정치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물론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도 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57조의6 제1항).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 운동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입법목적에 배치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는 것이다(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 경선운동금지조항, 경선운동방법조항, 형법 제40조). 만약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라면 그 죄질은 더욱 무거워지므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2항, 제255조 제3항 제1호). 한편,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하는 행위를 ‘선거기간 중’에만 금지한다면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기간 이전에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 운동하는 행위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정해졌다 할 것이고, 입법목적 달성에 동일한 효과가 있으면서 덜 침해적인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다)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하는 행위가 금지됨으로써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제한의 정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비공무원에게도 금지되는 경선운동방식이므로(경선운동방법조항) 이를 공무원이란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면,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라) 따라서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차별취급으로 인한 평등원칙 위반 여부 (가)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일반 국민’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 국민에 비하여 공무원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운동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입법자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 할 것이므로,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으로 인한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하기로 한다. (나) 국가공무원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그 수범자는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가공무원법에 속한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이 일반 국민에 대해서가 아닌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만 정당 가입 권유 운동 금지를 규정하는 것을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판단 항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의 ‘선거’에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물론, 이러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경선도 포함되는바, 국가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경우에도 당내경선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 운동하는 것은 동일하게 금지된다. 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경선운동방법조항),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경우에도 당내경선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을 함으로써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이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을 통해 일반 국민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으로 공무원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국가공무원법의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이 수범자를 국가공무원으로 한정하고 당내경선의 경우 국가공무원을 일반 국민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형벌체계의 균형 상실로 인한 평등원칙 위반 여부 (가) 특정 범죄에 대한 형벌이 보호법익과 죄질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벌체계에 있어서 법정형의 균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헌법상 절대원칙은 아니다.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사정 등도 모두 고려되어야 하므로,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면 법정형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형사정책적 고려가 다르면 또 그에 따라 법정형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범죄와 형벌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본질적으로 반하고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이다(헌재 2021. 2. 25. 2019헌바58). (나)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제255조 제1항 제10호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벌금형의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여부를 묻지 않는 국가공무원법상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의 법정형이 공무원의 지위 이용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제255조 제1항 제10호의 법정형보다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국가공무원법상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과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제255조 제1항 제10호는 모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보호법익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제255조 제1항 제10호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 반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하는 행위와 대외적으로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하는 것은 그 행위태양과 죄질이 다르므로, 양자는 형벌체계상 균형을 검토하기에 적절한 비교대상이 되기 어렵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2항, 제255조 제3항 제1호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과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점을 제외하면 그 행위태양 및 죄질이 유사하므로, 형벌체계의 균형을 검토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2항, 제255조 제3항 제1호를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의 비교대상으로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정치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물론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57조의6 제1항). 그러므로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 운동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였다면, 가사 그것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받게 된다(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 경선운동금지조항, 경선운동방법조항, 형법 제40조). 한편,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하여 처벌받게 되는데(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2항, 제255조 제3항 제1호), 이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경선운동 등을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보다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가중됨에 따라 죄질이 더 무거워진다는 사정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라) 사정이 이러하다면, 입법자가, 공무원이 당내경선에 있어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였다는 행위태양,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란 입법취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여부에 따른 죄질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규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소결론 그러므로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경선운동금지조항 및 경선운동방법조항 (1) 경선운동금지조항은 공무원의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경선운동방법조항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경선운동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금지하는바, 그 중 ‘경선운동’의 의미내용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위 조항들로 인해 경선운동이 제한되는 기간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경선(競選)’이란 둘 이상의 후보가 경쟁하는 선거를 의미하고, ‘운동(運動)’이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힘쓰는 일 또는 그런 활동을 의미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당내경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제57조의2 제1항),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고, 그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제57조의3 제1항). 한편,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정의하고 있고(제58조 제1항 본문), 정당이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데(제57조의4 제1항, 제3항), 이에 따라 제정된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에서는 정당이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경선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이와 같은 경선운동의 문언적 의미, 경선운동의 방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외의 방법에 의한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체계, 경선운동방법조항은 경선운동방법으로 허용되는 방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열거되지 않은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9. 4. 11. 2016헌바458등 참조), 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당내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선운동방법조항의 입법취지(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경선운동’이란 정당이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에서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힘쓰는 일 또는 그런 활동으로 그 의미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비록 그 일반적·규범적 문언으로 인하여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작용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 (3) 선거운동기간과 달리 경선운동기간은 공직선거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선거기간·선거일·후보자등록일 등이 법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는 선거와 달리(공직선거법 제33조, 제34조, 제49조),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은 개별 정당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실시 여부 자체가 불확정적이며, 가사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기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선기간과 경선운동에 관한 사항은 정당의 개별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의 구조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운동기간과 상관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제60조 제1항 제4호) 경선운동기간과 상관없이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의미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제57조의6 제1항), 경선운동금지조항 및 경선운동방법조항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에게 경선운동이 제한되는 기간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경선운동금지조항 및 경선운동방법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기부행위금지조항 (1)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가) 기부행위금지조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바, 그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내용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된다. (나) 헌법재판소는 2009. 4. 30. 2007헌바29등 결정에서 기부행위금지조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후보자가 될 의사가 없었던 자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자가 기부행위를 한 이후 나중에 의사가 생겨 입후보하게 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 여부가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만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도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211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736 판결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나아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그 이후 선거에서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포함하는지, 여러 가지의 선거가 겹치는 경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정하는 것인지 여부도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하여 기부행위 당시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 형벌 규정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후에도 헌법재판소는 2010. 9. 30. 2009헌바201 결정 및 2014. 2. 27. 2013헌바106 결정에서 기부행위금지조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복하여 결정하였고, 위 결정들 이후 기부행위금지조항은 어떠한 개정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다르게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부행위금지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 (가) 기부행위금지조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처럼 기부행위금지조항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선거기간 등과 관계없이 상시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러한 기부행위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지지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지지 기반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그러므로 기부행위금지조항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으로 인하여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기부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또한 위와 같은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억지효과를 가질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나) 구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고,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구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고, 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및 구 공직선거법(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되고,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4항은 그 ‘기부행위제한기간’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금지조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기부행위제한기간을 삭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기부행위금지조항이 기부행위를 기간 제한 없이 금지함으로써 피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부행위금지조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개념이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하여 기부행위 당시 입후보할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이상, 그와 같이 객관적으로 후보자 의사가 표출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기부행위금지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구법과 달리 현행법에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부행위금지조항으로 인해 금지되고 처벌되는 기부행위가 시기적으로 무한정 확대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①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점(제113조 제1항), ② 기부행위금지조항으로 제한되는 ‘기부행위’는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나(제112조 제1항),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그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는 그 기부행위에서 제외됨으로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이러한 범위에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점(제11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 ③ 공직선거법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도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개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부행위금지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행위유형이 더 추가될 수 있음을 긍정하는 점(제112조 제2항 제6호), ④ 대법원은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비록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1912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211 판결)라고 판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부행위금지조항이 정하는 기부행위 제한이 과도한 금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기부행위금지조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정해졌다 할 것이므로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다) 기부행위금지조항이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처벌함으로써 확보하고자 하는 법익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선거의 공정이 훼손되는 경우 후보자 선택에 관한 민의가 왜곡되고 그로 인하여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아직도 우리 선거 풍토에서 기부행위가 횡행하고 있고 이로 인한 선거의 타락과 유권자의 의사 결정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선거실태를 감안한다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4. 2. 27. 2013헌바106 참조). (라) 따라서 기부행위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소결론 그러므로 기부행위금지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마. 분리선고조항 (1)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가) 청구인은, 분리선고조항이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나, 그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 사이에서는 분리 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나) 형법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이라 하고(제37조 전단, 동시적 경합범), 이러한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제38조 제1항 제1호, 흡수주의),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제38조 제1항 제2호, 가중주의),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8조 제1항 제3호, 병과주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형법 제38조가 정하는 위와 같은 처벌례에 따라 처벌해야 하므로,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개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위 처벌례와 달리 형을 선고하려면 그 예외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분리선고조항은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라고 규정함으로써, 형법 제38조에 규정된 경합범 처벌례의 예외를 선언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상 관련조항의 내용을 함께 고려하면, 분리선고조항은 명시적·한정적으로 열거된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 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 중 직무 관련 뇌물죄 및 알선수재죄’(이하 ‘선거범죄 등’이라 한다)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분리하여 선고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처벌례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그렇다면 분리선고조항은 ‘선거범죄 등’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 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인바,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파악할 수 있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도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가) 분리선고조항은 ‘선거범죄 등’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선거범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들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분리 선고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바, 분리 선고가 허용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분리 선고가 허용되지 아니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1994. 3. 16. 제정된 공직선거법(법률 제4739호)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은 선거범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제18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정 이전에 있었던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 등에는 각 선거법 위반죄와 선거범 아닌 죄의 경합범을 선거범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선거의 과열과 불법으로 얼룩진 선거풍토를 일신하여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목적으로 각종 선거법을 통합한 공직선거법을 제정할 때에, 선거범의 형량을 강화하고 선거범으로 형을 받은 자의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기간을 늘리는 한편, 선거범과 다른 죄와의 경합범을 선거범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함범을 선거범으로 의제하게 된 결과, 선거와 관련 없는 다른 죄가 우연히 선거범과 병합심리되어 후보자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관련조항에 따라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 당선무효, 공무담임 제한 등 불합리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1997. 11. 14. 개정된 공직선거법(법률 제5412호)에서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불합리성을 입법적으로 보완하였다(제18조 제3항). 이후 입법자는, 2004. 3. 12. 개정된 공직선거법(법률 제7189호)에서 ‘선거범죄,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 중 직무 관련 뇌물죄(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알선수재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정하였고(제18조 제1항 제3호, 제3항), 2005. 8. 4. 개정된 공직선거법(법률 제7681호)에서는 ‘선거범죄,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정치자금법 제45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정치자금법 제49조),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 중 직무 관련 뇌물죄(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알선수재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정함으로써,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현행 분리선고조항은, ‘선거범죄 등’이 ‘다른 죄’와 경합범으로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받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게 됨으로써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선거범죄 등’과 ‘다른 죄’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이와 같은 분리선고조항의 입법연혁과 함께, ①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에 이를 단일한 형으로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수개의 형으로 처벌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인 점, ②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양자는 공직선거·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공통된 목적으로 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③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에 관한 죄를 저지르는 것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과 궤를 같이 하는 점, ④ 이에 입법자는 분리선고조항을 규정하면서 그 성격이 유사한 ‘선거범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에 규정된 죄,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 중 직무 관련 뇌물죄 및 알선수재죄’는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하도록 하되, 그 ‘선거범죄 등’을 그 성격이 유사하지 않은 ‘다른 죄’와 분리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⑤ 입법자로부터 폭넓은 양형재량을 부여 받은 법원으로서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당선무효범죄(공직선거법 제264조)와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죄가 경합범이 되는 경우’ 또는 ‘공무담임제한범죄(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정치자금법 제57조)와 당내경선과 관련된 죄가 경합범이 되는 경우’로 인해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선고형을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선거범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에 규정된 죄,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 중 직무에 관한 뇌물죄 및 알선수재죄’와 ‘다른 죄’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선거범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들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분리 선고를 정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검찰의 자의적인 분리 기소 또는 경합범 기소로 인하여 당선무효 또는 공무담임제한 여부에 있어 피고인들 사이에 현저한 차별취급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범죄의 경우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이라는 공소시효의 제한이 있으므로(제268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범죄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함께 기소되어 분리선고조항에 따라 경합범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분리 기소 여부에 따라 피고인들 사이에서 사실상 발생할 수 있는 차별취급 문제는 분리선고조항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분리선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소결론 그러므로 분리선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법정의견과 달리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 가. 국가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하는 행위(정치운동)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운동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억지효과를 가질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나.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직업공무원제도를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하고, 행정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정책적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정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적 안정을 기하고 엽관제로 인한 부패·비능률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대립의 중재자·조정자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측면에서 요구되는 것인바,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은 결국 위 각 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의 성질상 그 직무집행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신분과 그 수행업무의 공공성에 의해 요청되는 정치적 중립성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의 제한은 공무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근본 취지인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과 영속성을 유지하는 데 활용되고 이를 통해 국가기능의 측면에서 정치적 안정의 유지에 기여하는 한도에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민주적·직업적 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되어야 하고, 이때에도 그 제한은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헌재 2019. 11. 28. 2018헌마222 중 반대의견 참조).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제2호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제255조 제1항 제10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8. 5. 29. 2006헌마1096 결정에서, ‘위 법률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막는 것으로도 충분하며, 그 지위를 이용함이 없이 하는 선거운동의 그러한 준비행위를 허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아, ‘위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위 법률조항은 2010. 1. 25. 개정된 공직선거법(법률 제9974호)을 통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은 이 사건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 가입을 권유 운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선거기간 중’에 권유 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함이 없이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지인(知人)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 운동하는 행위를 허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공무원이 근무시간 이후 또는 휴가 중에, 근무장소와 분리된 장소에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특정인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밝히면서 그를 위해 특정 정당에 가입해보라고 권유 운동하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시기에 사인의 지위에서 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 운동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와 통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히 담보될 수 있다.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이상, 사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한은 불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정당 가입을 권유 운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선거기간 중에 권유 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격한 법집행만으로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체의 정당 가입 권유 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선거기간 중에 권유 운동하는 것만을 금지하면 대부분 확보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한 일체의 정당 가입 권유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반면, 그러한 금지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공익 확보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헌법
경선운동
경선운동금지조항
2021-09-02
형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21도5008
정치자금법위반 / 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5008 가. 정치자금법위반,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가.나. 김AA, 2. 가. 박BB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4. 14. 선고 2020노609 판결 【판결선고】 2021. 8. 1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김A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김A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정당행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박B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박B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정당행위, 정치자금법 위반죄에서의 정치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공무집행방해
정치자금법
허위진단서
김대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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