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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4984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4984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1. 주식회사 지오엠씨, 2. B, 3. 델타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에스알엘(Delta Research & Develpoment s.r.l.), 4. 델타 인터내셔널 서비스 앤드 로지스틱스 에스알엘(Delta International Services & Logistics S.R.L)(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명규, 이재엽, 유재규) 【피고】 주식회사 이엔에스시스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두, 담당변호사 손보인, 임영환) 【변론종결】 2017. 5. 30. 【판결선고】 2017. 6. 1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별지2 목록 기재 문구 및 그래프가 사용된 광고물과 별지3 목록 기재 마케팅 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재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과 별지2 목록 기재 광고물 및 별지3 목록 기재 마케팅 자료를 폐 기하라. 2.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지오엠씨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델타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에스알엘, 원고 델타 인터내셔널 서비스 앤드 로지스틱스 에스알엘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계약관계 및 치료방법의 개발경위 1) 원고 B는 기존 통증치료로 관리되지 않는 만성통증, 암성통증 및 난치성 통증의 경감을 위하여 미세전류와 함께 무통증 정보를 신경으로 전달하는 내용의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Scrambler Therapy, 이하 ‘이 사건 치료방법’이라 한다)1)을 연구하였다. [각주1] 치료방법의 요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생성한 무통증 신호를 전극을 통하여 인체의 통각 신경전달 채널에 보내 환자의 뇌가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2) 원고 모는 자신이 설립하여 운영 중인 원고 델타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에스알엘(이하 ‘원고 델타 리서치’라 한다)과 함께 이 사건 치료방법에 근거한 의료기기 제조를 위하여 Competitive Technologies, In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지오엠씨(이하 ‘원고 지오엠씨’라 한다)는 2007. 9. 25.경 소외 회사와 위 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특허권(당시 출원 중) 및 노하우 등의 권리에 관하여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B는 2010. 4. 19. ‘즉각적인 통증 억제를 위한 장치 및 통증 억제치료용 전기신호 생성방법’이라는 명칭의 발명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2014. 8. 8. 제1430788호로 등록되었다(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 4) 원고 B는 이 사건 치료방법에 관하여 2011. 7. 15. Vittorio Iorno, Cristiano Gandini, Vincenzo Moschini, Thomas J. Smith와 함께 “Scrambler Therapy May Relieve Chronic NeuropathicPain More Effectively Than Guideline-Based Drug Management’ Results of a Pilot, Randomized, Controlled Troal”이라는 논문을 ‘Journal of Pain and Symptom Management’에 게재하였고(이하 ‘이 사긴 제1저작물’이라 한다), 2012. Thomas J. Smith와 함께 “Effective Treatment of Post-Herpetic Neuropathy with Scrambler Therapy, A Patient-Specific Neurocutaneous Electrical Stimulation”이라는 내용으로 ASCO(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의 정기회의에서 발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저작물’이라 한다.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 한다). 5) 원고 B, 델타리서치는 소외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치료방법에 근거한 ‘MC-5A’ 등의 의료기기 제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 델타 인터내셔널 서비스 엔드 로지스틱스 에스알엘(현재 휴업 중, 이하 ‘원고 델타 인터내셔널’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6) 원고 지오엠씨는 소외 회사와의 계약관계로 확보했던 권리를 인수하기 위하여 원고 B, 델타 리서치, 델타 인터내셔널과 2013. 1. 31.경 위 의료기기를 전 세계에 독점적으로 제조 및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급계약은 제조 및 공급에만 제한된 것으로 이 사건 특허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나. 원고 지오엠씨의 제조 및 판매 1) 원고 지오엠씨는 2011. 7. 7.경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치료방법을 위한 ‘Scrambler Therapy 의료기’(모델명 : Pain Scrambler MC-5A. 이하 ‘원고 의료기기’라 한다)에 관하여 인증을 받아 제조·판매하고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2013. 2. 28. 이 사건 치료방법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하여 이를 신의료기술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14호)를 하였고, 원고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가 비급여대상으로 인정되었다. 다. 피고의 제조 및 판매 1) 피고는 2015. 10. 13.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았고. 2016. 1. 6. 경피성통증완화전기자극장치 의료기기(별지1 목록 기재, 이하 ‘피고 의료기기’라 한다)에 관하여 품목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하였다. 2) 피고는 원고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행위가 비급여대상이 되자,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이 사건 치료방법에 관한 동등제품으로서 피고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행위도 비급여대상으로 신청하면서 이를 위한 구비서류 중 ‘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관련자료’란에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제목, 임상주요내용, 임상방법, 결과, 결론 등을 기재하고 이 사건 제1저작물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는 피고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면서 별지2 목록 기재 광고물과 별지3 목록 기재 마케팅 자료를 이용하였으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다른 광고물과 마케팅 자료(설명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7, 18, 22, 23호증, 을 제2, 4, 7, 8, 9, 13, 17,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위반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B는 오랜 연구를 통하여 세계 최초로 이 사건 치료방법을 개발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치료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의료기기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하여 다수의 임상시험과 마케팅을 하는 등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는바, 그 과정에서 약 48억 원의 비용이 지출되었으며, 이러한 자료들은 원고 의료기기의 제조허가 및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설명자료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임상시험자료와 이를 이용한 설명자료 등은 모두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물이다.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피고 의료기기는 이 사건 치료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 의료기기와 출력주파수, 기본출력파형2)3), 전극의 부착위치 및 배치방법이 유사하고4). 모양 등의 외형5) 및 사용방법도 유사하다. 또한 피고는 피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원고들의 성과물인 임상시험자료와 이를 이용한 설명자료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문구 및 그래프가 사용된 광고물과 별지3 목록 기재 마케팅 자료(설명자료)를 사용하였다.6) [각주2] 이하 각주의 표에 기재된 ‘이 사건 의료기기’는 원고 의료기기를, ‘이 사건 유사기기’는 피고 의료기기를 각 의미한다. [각주3] [각주4] [각주5] [각주6] 나아가 피고는 피고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성과를 모방하게 됨에 따라 별도로 임상시험 등의 안정성과 유효성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의료기기 가격인 8,000만 원에 비하여 매우 낮은 2,0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원고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들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도용하여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위반한 것이거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피고는 최소한 351,700,856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그 행위의 금지 및 침해품의 폐기와 손해배상(일부 청구)을 할 의무가 있다(다만,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주장은 제외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성과물을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도용하였다고 지적하는 구체적인 자료들은 모두 원고 의료기기에 관한 것으로써 이 사건 치료 방법과는 구분되어야 하므로, 원고 B, 멜타 리서치, 델타 인터내셔널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투자나 노력을 한 것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치료방법은 이미 과거부터 있었던 치료방법인 경피신경전기자극에 의한 통증치료 방법의 일종으로 이를 단순히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에 불과하거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허법상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인 권리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파형은 원고 의료기기의 16가지 파형들 중 하나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피고 의료기기의 8가지 파형과 같다고 볼 수 없고, 전극의 부착위치 및 배치방법도 오래전부터 통증치료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치료방법에 불과하며, 양 의료기기의 외관도 상당히 다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치료방법에 관하여는 독점적인 권리가 인정될 수 없고 피고 의료기기는 그 구체적인 파형과 작동되는 시스템이 구별되는 등 본질적으로 다르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광고물과 마케팅 자료(설명자료)는 원고 의료기기를 단순히 설명한 자료에 불과하고, 그 중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련 연구 논문들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부분이 발생한 것이거나 의료기기의 설명으로서 불가피하게 유사하게 보이는 것이다. 결국 원고 지오엠씨가 상당한 정도의 투자나 노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독점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치료방법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 지오엠씨의 성과물을 도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으로 얻어진 무형적 가치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러한 정신적·무형적 가치는 원칙적으로는 물권의 대상이 되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과 달리 독점적이거나 배타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하고 사회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다. 다만,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정신적·무형적 가치 중 특별히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배타적인 권리의 일종으로 보호받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 법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신적·무형적 가치는 그것이 특정인의 노력으로 발생되어 재산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회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식재산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련 지식재산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이나 일반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경우도 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 등과 같이 법률에 정해진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라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부칙에 따라 2014. 1. 31.부터 시행)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는 제2조 제1호 (차)목을 신설하였고. 아울러 (차)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른 금지청구권 등도 인정되게 되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1항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저작권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다른 지식재산권법에 대하여 보충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지식재산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타인이 자유롭게 이용함 수 있는 것이 원칙인바, 지식재산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적 성과물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타인의 지적 성과물을 이용하였다거나 모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관련 지식재산권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 뿐만 아니라 금지청구권 등도 인정되어 독점적·배타적 보호를 받게 될 것인데, 이는 무형적 가치의 성격상 유체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물권의 보호범위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보호를 인정하는 것으로 채권·물권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이론에 배치되고, 관련 지식재산권법이 정신적·무형적 가치를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등록절차를 포함한 다수의 법률적 요건을 규정한 취지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해발생 뿐만 아니라 가해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법성은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침해행위의 태양과의 상관관계로부터 판단하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지식재산권법의 보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적 성과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침해행위의 태양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도 민법상 불법행위를 인정한 위 판례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본질적으로도 불법행위책임라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의 태양을 고려하여 행위의 위법성이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야 지식재산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신적·무형적 성과물도 보호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판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치료방법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한 것이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재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우선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는 이 사건 치료방법에 관하여 학회나 강연이 있었다는 내용이거나 이 사건 치료방법 또는 원고 의료기기를 소개한 기사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가한 성과물의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갑 제11호증의 2, 3, 4의 각 기재만으로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의 성과물로서 인정하기 부족하다[더욱이 미국에서 승인을 반을 당시 원고들 측은 원고 의료기기가 사전에 시판된 의료기기와 동등하다고 주장하며 510(k)Summary7)에 따라 임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판할 수 있도록 신청하여 허가받았다]. 또한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일정한 계약관계에 근거하여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치료방법 그 자체에 대하여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B가 이 사건 치료방법을 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련된 이 사건 특허를 그 주장에서 배제한 이상 이 사건 치료방법 그 자체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것은 분명하며, 이 사건 치료방법이 의료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것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치료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독점적·배타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사 원고들이 위 과정에서 광고나 판촉행위를 넘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들의 성과물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방법에서 이 사건 특허로 보호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회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오히려 이 사건 치료방법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게 된다면 특정한 치료 방법에 관하여 사실상 독점적·배타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앞서 본 특허법 또는 의료법 등의 취지에도 배치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침해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앞서 보았듯이 피고에게 침해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치료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피고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분명 한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살펴 본 바처럼 이미 널리 공개된 이 사건 치료방법을 위한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이 사건 특허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어떠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피고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각주7] 21 C.F.R. 807.92. 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시판된 다른 의료기기와 동등하다고 신고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판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 의료기기가 원고들의 성과물인 원고 의료기기를 도용한 것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책임이 인정된다는 주장을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우선, 원고 의료기기 자체가 원고 지오엠씨의 투자나 노력이 가해진 성과물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원고들의 성과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 지오엠씨가 지출한 전체 경상연구비에 관한 것인데, 원고 지오엠씨는 소외 회사와 출원 중인 특허권 또는 노하우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나머지 원고들과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 지오엠씨가 원고 의료기기만을 제조·판매하는 것도 아닌바, 그 기재된 경상연구비 전액이 원고 의료기기 개발을 위하여 비용을 투자하였다는 것을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단서 6호에 따라 제조허가가 아닌 제조인증을 받은 것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임상시험을 거쳤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성과물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외 원고 의료기기 중 파형, 작동원리, 사용방법 등은 이 사건 치료방법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치료방법에 관하여 피고에게 침해책임이 성립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원고 지오엠씨는 이 사건 특허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도 아니다). 여기에 을 제7, 13, 14,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고 원·피고의 각 의료기기는 동일한 치료 방법을 위한 의료기기로서 필연적으로 이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성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피고의 각 의료기기는 동등한 의료기기라고 하더라도 그 외형8), 채널의 수, 구조, 회로도 등에도 차이점이 적지 않아 피고가 원고 의료기기를 완전히 모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가사 피고가 일부 유사한 부분을 모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기들만으로는 이미 공개되어 시판된 원고 의료기기를 일부 참조하는 행위의 태양이 관련 지식재산권법9)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각주8] [각주9] 만약 지식재산권법에 미하여 보호되는 영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 및 증명이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 지오엠씨의 광고물, 마케팅 자료(설명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위와 같은 책임이 인정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지오엠씨의 광고물에 기재된 것은 관련 학술논문에서 인용된 것으로 그 내용도 단순한 표, 그래프를 인용하거나 “약물치료를 받는 만성신경성통증환자 대상 Scrambler Therapy 효과검증” 등 간단한 선전 문구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지오엠씨의 마케팅 자료(설명자료)는 원고 의료기기의 사용방법을 기재한 기능적 저작물로서 마찬가지로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치료방법이나 원고 의료기기에 관하여 민법 상 불법행위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부분을 제외한 원고 지오엠씨의 광고물과 마케팅 자료(설명자료)만으로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이라고 보기 어렵다(원고 지오엠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성과물로 전혀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광고물과 마케팅 자료(설명자료)에 원고 지오엠씨의 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치료를 위하여 제작된 양 의료기기에 관한 광고물과 마케팅 자료(설명자료)는 필연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가사 피고가 일부 모방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개된 광고물과 마케팅 자료(설명자료)를 일부 모방한 행위가 특별히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피고의 행위도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외 피고가 원고들의 성과물인 임상시험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이 피고가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상시험자료는 일반적인 연구논문인 이 사건 각 저작물인데, 이는 원고 B가 공동저작권자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저작권법이 우선 적용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그 이용이 저작권침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달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그 외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B와 일정한 계약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각 저작물 자체가 자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개된 학술 논문 및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것으로 민법상 물법행위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성립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저작권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선택적 주장) 가. 원고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피고 의료기기에 의한 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신청하면서 원고 단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임상시험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B가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자 중 한명이고, 피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피고 의료 기기에 의한 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신청하면서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제목, 임상 주요내용, 임상방법, 결과, 결론 등을 기재하였으며, 이 사건 제1저작물의 사본을 첨부 하여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 B의 공동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공정이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사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원고 B에 대한 저작권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저작권법은 한미자유무역협정(Korea-U.S. Free Trade Agreement)에 따라 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신설하여 공정 이용(Fair Use)의 법리를 명문으로 도입하였다.10) 본건에 적용되는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일부 개정되가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 제35조의3에 따르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지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기 위하여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10] 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 제35조의3 중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과 고려사항 중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을 삭제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의 목적이 원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검토하는데, 저작물 이용의 목적이 원저작물과는 다른 변형적 방법이나 변형적 목적으로 이용되어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였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하기 용이하고, 저작물을 이용한 이후에 원저작물을 이용할 동기가 상당 부분 감소하여 ‘원저작물의 수요대체성’이 인정된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관한 원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의 범위는 저작물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는 2차적 저작물의 시장범위를 포함하나, 저작권 자체(표현)로 인한 시장범위에 한정되고 그 저작물에 포함된 내용(아이디어)로 인한 시장범위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영리성은 이용자의 동기가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이용자가 일반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였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저작물 자체에 대한 영리성에 한정하여야 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언론, 교육, 연구 등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리적 동기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위 개정 취지도 고려하면, 영리성 그 자체를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순히 이용자에게 영리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다고 하여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영리성이나 이 용의 목적이 충분히 변형적으로 인정되어 원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건강심사평가원에 피고 의료기기에 기한 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신청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의료법 제53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ᅵ9조의 2, 별표 제13호의2에 기하여 연구논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서식의 기재에 따라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하였는데, 그 이용의 목적이 행정절차인 비급여대상의 심사를 위한 것으로 학술연구가 목적인 이 사건 각 저작물과 달라 충분히 변형적 목적으로 이용되었고, 그 이용의 성격도 위 심사를 위한 것으로 영리성이 미약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심사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의료기기에 관한 영리성이라고 할 것이지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영리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이용을 인정하는데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저작물은 공개된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으로서 널리 이용되는 것이 사회적·과학적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식의 축적을 동하여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저작권법의 목적에도 부합하므로, 공정이용을 인정하는데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제1저작물의 전부를 복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공정이용을 인정하는데 불리한 사정으로 인정된다.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저작물은 학술논문으로서 피고가 위와 같이 변형된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인하여 그 시장 또는 가치가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관청에 제출한 것에 불과하여 그 이용으로 원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수요대체성이 인정될 수도 없으며, 이 사건 각 저작물의 내용(아이디어)에까지 시장 또는 가치의 범위가 확장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피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려고 하는 영리성이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정이용을 인정하는데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앞서 본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저작물은 학술논문으로 보다 넓은 범위의 공정이용의 인정이 가능하고, 인정된 이용의 목적이나 영리성이 이 사건 각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여기에 저작권법 제23조에 따르면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는 점11)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의 요소가 부정적인 요소라 하더라도 그 이용이 변형적 목적으로 이용되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하는바, 이를 근거로 위 긍정적인 요소들을 배척하고 공정이용의 성립을 부정하기 부족하다. [각주11] 일본 저작권법 제42조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3조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더 구체적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2항 2호에 따르면, “행정청 또는 독립행정법인이 실시하는 약사(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한 사항을 포함)에 관한 심사, 조사 또는 행정청이나 독립행정법인에 대한 약사에 관한 보고에 관한 절차”를 제1항의 행정의 목적을 위하여 내부자료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인정하여 저작권의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김효진, 최호진
의료기기
치료법
통증치료법
2017-06-26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민사소송·집행
대법원 2016다249557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6다249557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동간, 임범상)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호텔캐피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경, 담당변호사 기소현, 김건, 김길영, 김수엽, 손형주)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60762 판결 【판결선고】2017. 6. 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가. 약정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 피고는 서울 용산구 **에 있는 호텔캐피탈 건물에서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의 시설을 구비한 휘트니스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자, 원고들과 체결된 이 사건 클럽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1) 이 사건 클럽 약관에 해당하는 회칙 제10조와 세칙 제10조가 약정 해지권을 정한 조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용계약이 해지 약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회칙 제5조 제2항은 ‘퇴회 희망이 없을 경우는 매년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권을 지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이용계약은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연회비의 납부를 통해 이를 갱신하기로 한 것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이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여 해지권 유보 약정이 없어도 당사자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속적 계약에 관한 약정 해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 (1)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1988년부터 호텔캐피탈 건물에서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직접 입회비, 보증금과 연회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클럽을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클럽의 회원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이용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피고에게 연회비를 납부하며 개인회원이나 가족회원으로서 이 사건 클럽을 이용해 왔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면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5차례에 걸쳐 연회비를 조금씩 인상하였는데, 2009. 10.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매출은 점점 감소한 반면 물가상승에 따라 비용 지출은 점점 증가하여 2012. 10. 1.부터 2013. 9. 30.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전체 사업은 적자상태가 되었다. (다) 피고는 2013. 9. 12. 원고들에게 ‘이 사건 클럽의 계속적인 적자 발생 등으로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여 2013. 9. 30.자로 이 사건 클럽 운영을 중단하므로 납입한 보증금을 반환받아 가라’고 통보하고, 같은 내용으로 공고한 다음 2013. 9. 30. 이 사건 클럽 운영을 중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30. 이후에도 계속 적자상태였고 2015년경에는 호텔 등급이 특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하락하였다. (마) 한편 2013. 9.경 작성된 피고에 대한 신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의 기업평가등급은 AAA+(직전 기업평가등급도 AAA+)로서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우량급이며 환경변화에 충분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현금흐름등급은 CF1으로서 현금흐름창출능력이 최상급인 유동성 우수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Watch등급은 정상으로서 최근 기업 내·외부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고, 2012년도의 당기순이익은 19억 3,400만 원이었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적자 누적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신규 회원의 감소나 휴회원의 증가,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이용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저한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피고가 변경에 따른 위험을 떠안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가 주된 사업인 호텔의 이용객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다소간의 적자를 감수하고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2012년 말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왔다는 점이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법관이 감정 결과에 따라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54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 감정인의 시가감정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이용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감정평가 방법의 위법성과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데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670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회원
계약해지
헬스장
휘트니스클럽
소송촉진법
법정이율
포괄위임입법
민사법정이자
상사법정이자
2017-06-13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4014
구상금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2016나64014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유위니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유진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가단5000663 판결 【변론종결】2017. 4. 20. 【판결선고】2017. 5.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901,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7. 5.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6,501,7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4면 ‘나. 피고의 주장’의 (2) 부분 (2) ①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는 제조물책임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채권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피고에게 다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 취지 및 소멸시효 규정을 별도로 둔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설령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냉장고에 대한 구체적인 제조상의 과실 및 그러한 과실과 이 사건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 ③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피고에 대한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④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나. 제1심 판결 제5면에서 제7면까지의 ‘4.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4.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배제되는지 여부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립요건과 책임의 존속기간 등이 상이한 별개의 청구권이고,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이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생산되는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상 입증책임의 원칙을 완화함으로써 제품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제조물책임법의 주된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조업자 측에게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일반 소비자로서는 그 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였는지, 발생한 손해가 그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 측으로서는 그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 되는 성능 또는 효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일응 그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제품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었음에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손해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 원 2013. 9. 26. 선고 2011다8887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견자가 이 사건 냉장고의 뒤에서 불꽃이 보였다고 진술한 점,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비록 이 사건 냉장고의 남아있는 구성품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냉장고의 하단부가 심하게 연소되고 바닥 가연물이 일부 천공된 상태였는데 이러한 연소 형상은 외부의 확장된 화염에 의해 나타나기 어렵고 냉장고 내부에서 발화되었을 경우 용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연소 형상이고, 냉장고 내부의 유실된 부분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점, ③ 이 사건 냉장고는 주방에 설치되어 있었고, 제품의 안전성이나 내구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만한 환경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냉장고의 전원 코드가 냉장고와 바닥 사이에 압착된 상태로 사용되었고, 냉장고 주변에 가재도구들이 있어 지속적인 청소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먼지 등이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냉장고가 단순한 고장을 일으키는 정도를 넘어서 화재가 발생할 정도의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일반적으로 김치냉장고의 소비자에게 김치냉장고가 별다른 이상 없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내부부품 등에 대해서까지 관리·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김치냉장고를 10년 이상 사용하였다고 하여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 내부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여겨지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냉장고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되고,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위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이 사건 냉장고를 사용한 기간이 10년이 넘은 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에 피고가 제조한 김치냉장고에서 몇 차례 화재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냉장고의 사용자가 안전점검을 받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냉장고의 전원코드가 냉장고와 바닥 사이에 압착된 채 사용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위와 같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5. 2. 25.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1,901,020원(=86,501,701원×6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5. 6.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5.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여 인정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정일예, 이재경
화재
냉장고
김치냉장고
딤채
대유위니아
제조사책임
2017-06-12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서울고등법원 2016노3175
수뢰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사기 등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2016노3175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사기 【피고인】조〇〇 【항소인】쌍방 【검사】〇〇〇 【변호인】법무법인 〇〇, 담당변호사 〇〇〇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고합487 판결 【판결선고】 2017. 4.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뢰후부정처사 및 증거위조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수뢰후부정처사 및 증거위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가) 연구용역계약에 따른 흡입독성시험의 수행은 공무원으로서 행한 직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받은 자문료는 정당한 자문의 대가일 뿐 연구용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디. 다) 최종 결과보고서에 일부 데이터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증거위조 및 부정한 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의 시험계획서 분리 및 생식독성시험 보고서 미작성 행위가 부정한 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사기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이 사건 연구비는 사실상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이고 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단지 연구비를 보관, 관리하는 주체에 불과하므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피해자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연구실의 기자재 및 시료 마련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구비를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양형부당 피고인이 수행한 연구용역과 자문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의 발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오히려 ●●에게 불리한 결론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모두 연구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 원, 추징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공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연구발표의 진실성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수뢰후부정처사 및 증거위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3.경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90년경부터 2005. 5. 31.경까지 주식회사 2005. 6. 1.경부터 2011. 12. 11.경까지 주식회사 ●●레킷벤키저, 2011. 12. 12.경부터 현재까지 유한회사 ●●레킷 벤키저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라고 통칭한다.)는 200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SKYBIO1125(주성분 PHMG-p)를 주원료로 하는 가습기살균제인 ●●싹싹 가습기 당번(이하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라고 한다.)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국내에서는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병관리본부’라고 한다.)는 2011. 8. 31.경 역학조사에 따른 중간 조사발표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질환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민들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를 비롯한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가습기살균제 출시를 자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는 민·형사사건을 대비한 대응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흡입독성시험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1. 9. 30.경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평가’ 연구계약(연구기간 : 2011. 10. 1. ~ 2012. 9. 30., 연구비 : 252,000,000원, 이하 ‘이 사건 연구계약’이라고 하고, 이에 기하여 수행되는 연구를 ‘이 사건 연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연구의 연구책임자로 지정되어 이를 총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과제에 대한 시험이 진행되던 도중인 2011. 10. 24.경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내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당시 ●● 연구소 직원인 ◎◎◎로부터 ‘2011. 11.경으로 예정된 질병관리본부의 결과발표 일정에 맞추어 시험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흡입독성시험을 신속하게 진행함과 아울러 해당 시험을 통해 우리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폐질환이 ●● 가습기살균제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2011. 10. 28., 2011. 11. 25., 2011. 12. 29. 각 4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이하 ‘이 사건 자문료’라고 한다.)을 받아 이 사건 연구 수행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1. 중순경 이 사건 연구를 진행하면서 임신 3주 생식독성시험결과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노출군에서 농도의존적으로 태자(胎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산자 중 기형아가 관찰되는 등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 생식독성이 있음을 확인하자 그 사실을 ●●에 알려주고, 애초 하나의 시험계획으로 진행된 일반흡입독성시험과 생식독성시험을 분리해 달라는 ●● 측 요구를 받아들여 2011. 12. 중순경 참여 연구원인 ◇◇◇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시험을 분리하여 진행한 것처럼 2개의 시험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에 보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4.경까지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태자 사망 및 기형아 산자가 확인된 생식독성시험 결과를 제외시키고. 2, 4주 일반흡입독성실험의 조직병리검사 결과 확인된 ‘Interstitial Pneumonia(간질성 폐렴)’ 데이터를 삭제하였으며. ‘Interstitial Pneumonia(간질성 폐렴)’ 항목이 검출되지 않아 시험군과 차별적 병변이 관찰된 Deionized Water(무기염류를 제거한 순수한 물에 가까운 탈이온수. 이하 ‘탈이온수’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추가로 진행된 대조군 시험결과마저 제외한 후, 나머지 시험결과들만을 근거로 ‘시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차별적 병변을 관찰할 수 없었다. 폐장에서 시험물질에 의한 유의성 있는 병변이 암수 모든 동물에서 시간적으로 혹은 농도의존적으로 관찰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에 유리하도록 결론을 도출한 최종 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다음 2012. 4. 18.경 ◇◇◇으로 하여금 ●●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는 2014. 12. 29.경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의 임직원들 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에 불리한 시험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위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산업교육진흥 빛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및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등 서울대학교의 관련 규정, 산학협력단의 도입 취지 및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주체. 실제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연구를 수행한 방법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연구는 공무원 내지 의제 공무원인 서울대학교 교수의 직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이 ●●를 위하여 어느 정도 자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는 ‘민간지원 자문비’를 연구비의 일종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자문기간이 이 사건 연구기간과 중첩되는 점, 자문계약상 업무과제와 이 사건 연구의 목적이 부합되는 점, 실제 수행한 자문의 내용에 비하여 이 사건 자문료가 과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에 일부 시험 데이터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점, 이 사건 연구의 책임연구원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가습기살균 재의 위해성과 관련하여 ●●에 유리한 자문을 하기로 계약하고 연구용역비와 별도로 자문료 명목의 돈을 수수하는 경우 사회일반으로부터 연구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게 되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애초에 자문료를 지급받거나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을 부인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자문료는 자문료로서의 성질과 이 사건 연구와 관련된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자문료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가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간질성 폐렴(Interstitial Pneumonia, diffuse) 항목 데이터와 탈이온수 대조군 시험결과를 제외함으로써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준칙 내지 규범을 위배하여 최종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증거가치를 변경하여 증거를 위조하였다.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거를 위조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또한 생식독성 시험을 분리한 후 이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고, 산학협력단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에 직접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이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부정한 행위의 판단기준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고,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 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 106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대학교수가 산학협력에 따라 의뢰받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도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대학교수는 해당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과 진실성을 유지하여야 할 책무가 있지만, 한편 위와 같은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학문의 자유에 따라 시험결과를 해석, 판단할 권한이 있고, 또한 연구용역 의뢰인의 목적과 의사 등을 반영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책임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대학교수가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직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흡입독성시험과 생식독성시험을 분리한 것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초 하나의 시험계획으로 진행되던 흡입독성시험과 생식독성시험을 분리하여 진행한 것이 이 사건 연구를 수행하면서 직무를 위배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는 애초 피고인에게 일반개체에 대한 흡입독성시험을 의뢰하였으나, 피고인이 폐손상 환자들 중에 임산부가 상당수 존재하므로 임신개체에 대한 흡입독성시험을 추가하자고 제안하여 일반개체 및 임신개체에 대한 흡입독성시험을 하나의 시험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② 그런데 임신개체에 대한 3주 반복 흡입독성시험결과 노출군과 대조군 사이에 투여물질로 인한 차별적 병변이 관찰되지는 않았으나, 가습기살균제 노출군에서 농도의존적으로 사망 태자 수가 증가함이 관찰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14. 경 ●●에게 ‘생식독성 가능성이 존재하며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3주 반복 흡입독성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노출군에서 기형 산자가 발생하였음이 관찰되었다. ③ 위 견과를 보고받은 ●● 측의 요구로 피고인은 2011. 12. 24.경 위 시험을 흡입독성시험과 흡입노출에 따른 생식독성시험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시험계획을 변경하였다. ④ 이후 피고인은 흡입독성시험(2주, 4주, 13주 노출)과 생식독성시험(임신 3주, 출산 후 2주, 출산 후 5주 노출)을 진행하여 각종 검사 등 예정된 시험을 모두 마쳤다. ⑤ 피고인은 흡입독성시험에 대한 중간 및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에 재출하였으나, 생식독성시험에 대하여는 앞서 본 임신 3주 노출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위 중간 결과보고서에 생식독성시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나, 이후 진행된 출산 후 2주 및 5주 노출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따로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2. 2. 17.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진행된 ●●를 상대로 한 최종 결과발표에서 흡입독성시험과 생식독성시험이 모두 포함된 내용의 시험결과를 발표하였다. ⑥ 이 사건 연구는 ●●의 의뢰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를 ●●가 정한 농도로 시험동물에게 일정 기간 흡입노출시켰을 때 나타나는 독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책임자인 피고인은 시험결과의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등의 부당한 요구가 아닌 한 연구를 의뢰한 ●●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시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연구계약서 제7조 제2항에는 ‘연구책임자는 전 연구과정을 통하여 ●●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관하여 ●●와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흡입독성시험은 가습기살균제를 흡입한 동물의 페장 등 시험동물에 나타나는 독성을 검사하는 시험이고, 생식독성시험은 가습기살균제의 흡입이 생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시험으로 그 성격상 분리 가능한 별개의 실험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의 요구에 따라 성격상 분리 가능한 흡입독성시험과 생식독성시험을 분리하여 진행한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⑦ 또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결과를 의뢰인인 ●●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을 뿐 제3자에게 제출하거나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흡입독성시험과 생식독성시험 결과를 2012. 2. 17. 최종 결과발표를 통하여 ●●에게 전달하였고, ●●가 생식독성시험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아 이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간질성 폐렴 항목을 삭제한 것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흡입독성시험에 관한 이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간질성 폐렴 항목을 제외한 것이 이 사건 연구를 수행하면서 직무를 위배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이 폐장에 대한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의뢰한 KCL의 백aa과 강원대 윤bb 교수가 보내 온 2주 및 4주 반복 흡입독성시험에 대한 조직병리소견기록지에는 Perivascular inflammation lymphoid cells, Inflammatory foci chronic, Interstitial pneumonia diffuse, Foamy histiocytosis multifocal의 4가지 항목이 기재된 표가 첨부 되어 있었는데, 2주 및 4주 반복 흡입독성시험 결과보고서, 중간 결과보고서, 중간 발표자료에는 폐장의 조직병리학적 변화를 나타내는 표에 위 항목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Interstitial pneumonia diffuse(미만성 간질성 폐렴. ‘이하 간질성 폐렴’이라고만 한다.) 항목이 삭제된 표가 기재되어 있다. ② 그런데 위 간질성 폐렴은 대조군과 노含군에서 모두 관찰되었고, 대조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투여물질의 농도와도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고, 발현 정도1)도 2를 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조직병리학자는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투여물질에 의한 독성학적 변화로 판단할 차별적 병변을 관찰할 수 없었다고 소견을 밝혔다. 한편 4주 반복 흡입독성시험에서는 2주 노출에 비하여 오히려 간질성 폐렴이 발견된 개체수가 줄어들었고. 13주 반복 흡입독성시험에서는 대조군과 노출군 모두에서 간질성 폐렴이 관찰되지 않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병변만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이 간질성 폐렴의 병변이 투여물질과 농도의존적, 시간의존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대조군과 비교하여 투여물질에 의한 차별적인 병변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를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하였다고 하여 연구자의 과학적인 판단 재량을 벗어난 부당한 행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각주1] 1 : minimal, 2 : mild, 3 : moderate, 4 : severe에 해당한다. ③ 2011. 8. 31.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역학조사에 따른 중간 조사발표에서 ‘질환의 발생 초기에는 소아에서 유사 질환이 급성 간질성 폐렴으로 분류되었던 것을 참고하여 급성 간질성 폐렴으로 명명하였다가, 조직학적 소견의 차이로 5월 중순 원인 미상 중증 폐렴, 폐질환으로 질병의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이후 임상적 소견과 유사 사례 수집 등을 통해 질환의 명칭을 잠정적으로 원인 미상 폐손상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이후 여러 시험 및 조사 등을 통하여 2012년경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은 모두 원인 미상 폐손상의 주요 병변이 ‘폐섬유화’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도 4주 및 13주 반복 흡입독성시험에서 조직병리학적 검사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폐장의 Masson Trichrome 염색을 통하여 폐섬유화 정도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④ 위 4가지 병변은 염증과 관련된 것으로. 염증이 심해지면 폐섬유화를 유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4가지 병변 모두 폐섬유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 특별히 간질성 폐렴만이 폐섬유화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피고인은 2주, 4주 및 중간 걸과보고서에는 모두 간질성 폐렴 항목을 기재하였다가 2012. 2. 17. 최종 결과발표를 하면서 비로소 조직병리학적 병변표에서 간질성 폐렴 항목을 삭제하였는데, 당시 ●●에게 매우 불리한 생식독성시험결과를 포함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간질성 폐렴 항목을 제외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측에서 피고인에게 간질성 폐렴 항목을 삭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⑥ 한편 이 사긴 최종 결과보고서 2주 반복 흡입독성평가 부분에는 ‘암수 대조군과 모든 노출군 실험동물에서 혈관 및 세기관지 주위에 염증 세포의 침윤이 관찰되었으며 아울러 간질성 폐렴 증상이 수반되어 있었다.’라고 간질성 폐렴이 언급되어 있기도 하다. 라) 탈이온수를 이용한 시험결과를 제외한 것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탈이온수를 이용하여 추가로 실행한 대조군 시험결과를 제외한 것이 이 사건 연구를 수행하면서 직무를 위배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2주 및 4주 흡입독성시험이 완료된 이후에 새로이 시험동물을 투입하여 4주 동안 탈이온수에 노출시키는 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위 4주 흡입독성 시험에서의 수돗물을 이용한 대조군 및 노출군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후 2012. 2. 17. 최종 결과발표시에는 탈이온수를 이용한 시험결과를 포함한 내용을 발표하였으나, 이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탈이온수를 이용한 시험결과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② 그런데 대조군은 시험군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시험물질 투여라는 조건만을 달리 한 것을 말하는데, 탈이온수를 이용한 시험은 이미 완료된 4주 흡입독성시험과 시험동물이 다르고, 노출 시기 및 환경도 다른 등 시험조건이 상이하므로 수돗물을 이용한 4주 흡입독성시험의 대조군 및 노출군에 대하여 진정한 대조군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탈이온수를 이용한 시험결과를 4주 흡입독성시험과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조군으로 삼아 비교한 후 결과를 도출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것이 시험을 왜곡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탈이온수를 이용한 시험결과는 기존의 시험과 동등하게 비교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참고자료를 결과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③ 한편 탈이온수를 이용한 시험에서는 폐장에 대한 조직병리학적 검사에서 Perivascular inflammation lymphoid cells, Inflammatory foci chronic, Foamy histiocytosis multifocal의 병변은 발견되었으나. 간질성 폐렴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4주 흡입독성시험 결과와 단순 비교하면, 4주 흡입독성시험에서 발견된 간질성 폐렴이 흡입물질인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수돗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게 되어 오히려 ●●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탈이온수의 시험결과를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제외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에 유리하게 이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의 결론을 도출한 후 ●●에게 직접 제출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의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에게 제출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위배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의 요약과 결론에서, ‘폐장의 조직병리학적 시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2주, 4주 및 13주 반복 흡입독성시험 결과 본 시험의 조건 하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투여물질에 의한 독성학적 변화로 판단할 차별적 병변은 관찰할 수 없었다. 종합하면 폐장에서 시험물질에 의한 유의성 있는 병변이 암, 수 모든 동물에서 시간적으로 혹은 농도의존적으로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기재하였다. ② 그런데 위와 같은 결론은 조직병리학자인 백aa과 윤bb의 폐장에 대한 조직병리학적 소견과 동일한 것으로, 시험 과정에서 조직병리학자들의 소견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관찰되지 않았고, 이는 피고인이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제외한 간질성 페렴 항목이나 탈이온수를 이용한 시험결과 등을 감안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 위와 같은 결론이 부당하게 도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 요약란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이어서 최종적으로 ‘하지만 4주 및 13주 반복 흡입독성시험 전 과정 중에 나타나는 체중 감소와 혈액 및 혈액생화학적 결과 가운데 몇몇 항목에서 관찰되어지는 대조군 대비 유의성 있는 변화를 주목하여야만 하며 이는 시험물질 흡입에 따른 전신독성 유발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에 따른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진다.’라고 기재하여 가습기살균제의 독성 가능성 및 추가 시험의 필요성에 관하여 언급 하였다. ④ 이 사건 연구계약과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 의하면, 연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게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이를 지원기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연구과제의 수행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구책임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계약의 당사자인 ●●의 요구로 직접 ●●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관리부장인 윤cc은 수사기관에서 ‘정부부처 과제의 경우에는 결과보고서를 온라인 제출을 하거나 산단의 승인을 받거나 산단 직인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관리가 되는 반면, 민간 과제의 경우 업체에서 컨택하는 것도 교수님과 직접 하는 경우도 많고 보고서 제출 같은 경우도 제출 요구를 산단이 아닌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에 따라 교수님들이 산단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⑤ 더구나 이 사건 연구계약서 제8조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책임자는 ●●의 승인 없이는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는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성과물 중 시작품과 무형적 성과물은 ●●의 소유로 하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시험결과물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 양도 또는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연구책임자인 피고인 등에게 비밀유지의무 등을 지우고 있다. 2) 피고인이 ‘증거률 위조’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준칙을 위배하거나 판단 재량을 일탈하여 부당하게 시험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받은 자문료가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받은 이 사건 자문료가 자문료로서의 성질을 넘어 이 사건 연구와 관련된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룰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11. 10. 24.경 ●●와 사이에 자문기간은 3개월, 자문료는 월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0. 28., 2011. 11. 25., 2011. 12. 29. 3회에 걸쳐 이 사건 자문료 1,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② 그런데 ●●의 연구소 직원인 ◎◎◎와 ◆◆◆은 피고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시험을 진행하던 중 시험과 별개인 여러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다가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사안 등에 대하여 독성학 교수인 피고인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자문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자문계약 체결 후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하여 실제로 자문을 받았으며, 자문료는 자문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며 이 사건 연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자문계약의 내용은 ‘●● 사건을 뒷받침할 근거자료 연구, 질병관리본부의 시험 계획,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검토 및 평가, ●● 제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술적, 과학적 측면에서의 검토’ 등으로 이 사건 연구과제와 동일하거나 연구과제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연구를 수행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의 질문이나 요구에 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인은 실제 ●●에게 아래와 같은 자문 등을 수행하여 주었다. • 2011. 10. 19.경 ●● 측과의 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여러 현안에 관한 의견 제시(PHMG는 증기압이 낮아 관련 법규정상 흡입독성자료를 요하지 않는 물질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이후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찾아 ●● 측에 제공하기도 함) • 2011. 10. 24.경 ●●가 가습기살균제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소명자료의 검토 및 의견 제시 • 2011. 10. 27.경 질병관리본부가 안전성평가연구소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홉입독성시험의 방법 및 진행과 OECD guideline 준수에 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 2011. 11. 8.경 2011년에 폐질환이 급격히 증가한 요인에 대한 의견 제시 •2011. 11. 16.경 ●●의 에어로졸 제품(방향제, 세정제 등)의 흡입독성에 관한 의견 제시 • 독성학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제공 ⑤ 이 사건 자문계약 채결 당시 ●●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발표 이후 원인 미상 폐손상과 가습기살균제의 관련성에 관한 조사 등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었던 점과 그 과정에서 독성학 전문가로부터의 자문이 매우 필요하였던 사정 및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행한 자문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수령한 이 사건 자문료가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이 사건 연구계약은 ●●의 의뢰로 피고인이 흡입독성시험을 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가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 연구비에는 연구책임자인 피고인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연구계약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체결되었으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와 피고인 사이에 협의하여 정한 것이다. 따라서 ●●가 이 사건 연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려고 한다면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되지 굳이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이 사건 연구비 총액은 252,000,000원에 달하고, 피고인의 인건비로 책정된 금액만도 36,000,000원인데, ●●가 단지 12,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연구에 관한 부탁을 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⑦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를 의뢰받을 때부터 ●●의 요구로 신속하게 시험에 착수하여 이 사건 자문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미 정해진 일정표에 따라 시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당시는 아직 아무런 시험결과도 나오지 않아 ●● 측에서 피고인에게 연구와 관련하여 특별히 부탁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측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연구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부탁하면서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자문계약에서는 3개월의 자문기간이 끝난 이후에 자문계약 연장에 관하여 협의하기로 하였는데, 자문기간이 종료할 당시는 시험동물에 대한 노출이 끝나 시험이 마무리되는 때로서 연구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였다. 이처럼 ●●가 이 사건 연구와 관련한 부탁을 할 필요성이 더 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문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⑧ 피고인은 ●●로부터 받은 자문료를 세무관서에 소득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⑨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준칙을 위배하였거나 결론을 도출하면서 판단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수뢰후부정처사의 점과 증거위조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등에 의하면, 연구비는 연구목적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하고, 연구비 집행 잔액은 지원기관에 반환하거나 간접비회계에 편입되며, 간접비는 공통경비로 운용되는 점, ②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항목들은 이 사건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③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과제에 직접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해당 물품 등이 간접비로 충당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항목들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연구비가 사실상 피고인이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는 이 사건 연구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구계약의 주체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이 사건 연구비는 위 산학협력단에 지급된 것이며, 또한 연구비는 산학협력단에 의하여 관리 및 지출되다가 잔액은 간접비회계에 편입되어 사용되므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 사건 연구비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에 해당한다. 또한 사기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소유권 등을 침해하는 의사만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영득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비를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연구실의 기자재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뢰후부정처사의 점과 증거위조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2. 사기 부분’ 기재와 같고,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관시 제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편취한 연구비가 합계 5,600만 원을 넘는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돈의 대부분을 시험도구 구입이나 시험동물 관리비 등 연구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액 전액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출연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단장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창보(재판장), 엄기표, 류창성
가습기살균제
옥시레킷벤키저
옥시
살균제
흡입독성시험
생식독성시험
서울대수의대
폐손상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2017-04-28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99116
구상금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사건】 2015가단5099116 구상금 【원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김aa(소송대리인 변호사 국성웅, 홍강국)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4. 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25,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bb(개명 전 신○○)은 그 소유의 **소****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4. 3. 4.부터 2015. 3. 4.까지로 하여 원고의 ‘다이렉트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신bb은 2013년 5월경 피고가 운영하는 ‘무궁화오토’에서 이 사건 차량에 신체장애자가 운전할 수 있도록 손으로 조작레버를 앞으로 밀면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조작레버를 뒤로 당기면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엑셀레이터가 작동하도록 하는 장치(이하 ‘이 사건 핸드브레이크 장치'라고 한다)를 장착하는 개조를 받았다. 이 사건 핸드브레이크 장치는 조작레버에 금속 막대가 달려 있고, 금속 막대에 브래킷과 체인로프가 따로 연결되어 브래킷은 브레이크 페달 상부와, 체인로프는 엑셀레이터 페달 상부와 연결된 구조로서, 조작레버를 앞으로 밀면 그에 연결된 금속 막대 및 브래킷이 브레이크 페달의 상부를 누르면서 브레이크가 작동되고, 조작레버를 뒤로 당기면 그에 연결된 금속 막대 및 체인로프가 당겨지면서 엑셀레이터 페달축을 중심으로 회전함으로써 엑셀레이터 페달이 내려가 엑셀레이터가 작동되도록 되어 있다. 다. 신bb은 2014. 9. 8. 10:35경 부산 ** 소재 ‘◆◆청과’ 앞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보행자 세 명을 충격하고는 30m 가량을 더 진행하다가 전방의 **로****호 차량 뒷범퍼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신bb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도로 주행 중 이 사건 핸드브레이크 장치의 조작레버를 앞으로 밀어 브레이크를 작동시켰으나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도중 갑자기 엑셀레이터가 작동하여 차량이 튕겨나가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4. 9. 15. 이후 이 사건 차량의 브레이크 및 엑셀레이터 페달에 관하여 실시된 기술감정에서, 이 사건 핸드브레이크 장치의 조작레버를 앞으로 밀어서 브레이크를 작동시킨 결과 브레이크 페달이 9.5cm가 내려간 지점에서 액셀레이터 페달이 움직이기 시작하여 브레이크 페달이 10cm 내려가자 엑셀레이터 페달이 2.8cm 내려가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2014. 12. 31.까지 대인배상보험금 19,847,860원, 대물배상보험금 3,000,000원,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11,613,000원, 자동차상해보험금 964,460원 등 합계 35,425,3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장착한 핸드브레이크 장치의 작동 결함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원고는 신bb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규정 및 자동차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 손해 35,425,32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제조물책임의 성립 요건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 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그 수리 또한 제조업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 수리업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영등포서비스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전문심리위원 윤kk의 의견을 포함한다)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이 보행자 세 명을 충격하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30m 가량을 더 직진하여 가다가 앞서 가던 차량을 재차 충격한 점, 이 사건 차량에 장착된 핸드브레이크 장치의 조작 결과 브레이크 페달이 9.5cm까지 내려갈 경우 엑셀레이터 페달이 움직이는 간섭현상이 일어나는 점, 이 사건 차량과 동종의 차량에서 브레이크 페달이 3cm 내려갈 때부터 차량이 제동되고 브레이크 페달이 9.5cm까지 내려가는 것은 최대 동작범위에 해당하는 점, 따라서 브레이크 페달이 9.5cm 내려갔을 때 엑셀레이터 페달이 움직인다는 것은 긴급한 상황에서 급제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경우 엑셀레이터가 작동하는 간섭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정비업체에서는 브레이크 패드나 오일을 확인하였는데 모두 정상이었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신bb의 운전상 과실이나 이 사건 차량의 다른 부분의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이 아니라 이 사건 핸드브레이크 장치의 구조·작동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핸드브레이크 장치가 장착된 후 1년 넘는 기 간 동안 아무런 사고가 발생한 바 없었고, 정상적으로 정비된 차량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범위는 크게 잡아도 5cm 이내이지만 이 사건 차량의 브레이크는 9.5cm까지 내려가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차량의 브레이크 오일이 부족하거나 브레이크 라이닝이 마모되는 등 정비상태가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의 정비불량으로 발생한 것이지 이 사건 핸드브레이크 장치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정비불량 등 이 사건 핸드브레이크 장치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핸드브레이크 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신bb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신b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5,425,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선미
장애인운전보조장치
설치업자책임
핸드 컨트롤러
2017-04-26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소비자·제조물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3677
손해배상(기)
판결정보 구분 내용 판결법원 서울고법 선고일 2015.6.4. 사건번호 2013나2023677 선고 선고 판결형태 판결 : 상고 사건명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甲이 乙 주식회사가 제조한 냉장고의 결함으로 丙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발생하여 甲이 제작하여 보관 중이던 미술 작품이 전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자, 乙 회사가 냉장고의 내구연한이 약 4년 지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냉장고에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냉장고의 내구연한이 약 4년 지난 상태였더라도 냉장고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乙 회사는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주식회사가 제조한 냉장고의 결함으로 丙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발생하여 甲이 제작하여 보관 중이던 미술 작품이 전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자, 乙 회사가 냉장고의 내구연한이 약 4년 지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냉장고에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내구연한은 제품이 본래의 용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할 뿐이고,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제조업자는 내구연한이 다소 지난 후에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위험한 성상에 의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 및 제조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냉장고의 내구연한이 약 4년 지난 상태였더라도 정상적인 이용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냉장고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乙 회사는 화재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은순)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 엘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동승)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10. 11. 선고 2012가합1500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4.부터 2015. 6.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4.부터 2015. 6.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5년 ○○전문대학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조형설치 미술가,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여 오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기기계 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원고는 1995년 ○○전문대학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조형설치 미술가,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여 오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기기계 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2009. 12. 14. 12:07경 남양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원고의 부(父) 소외 1 소유의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비닐하우스 파이프조 1동 65㎡ 및 그 안에 있던 농기구와 냉장고(피고가 제조·판매한 것으로서 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 세탁기, 전기밥솥 등의 가전제품, 원고가 제작하여 보관 중이던 미술 작품 등이 전소하고, 인접한 컨테이너 1동 27㎡가 부분적으로 소실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나. 2009. 12. 14. 12:07경 남양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원고의 부(父) 소외 1 소유의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비닐하우스 파이프조 1동 65㎡ 및 그 안에 있던 농기구와 냉장고(피고가 제조·판매한 것으로서 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 세탁기, 전기밥솥 등의 가전제품, 원고가 제작하여 보관 중이던 미술 작품 등이 전소하고, 인접한 컨테이너 1동 27㎡가 부분적으로 소실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남양주소방서와 함께 화재 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2010. 5. 13. 소외 1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남양주소방서와 함께 화재 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2010. 5. 13. 소외 1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가. 원고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냉장고의 과부하 보호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있던 원고의 작품이 전부 소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판매자로서 제조물책임법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냉장고의 과부하 보호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있던 원고의 작품이 전부 소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판매자로서 제조물책임법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된 원고의 미술 작품 144점의 가치 상당액인 147,550,000원 및 원고가 작품 활동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은 중견작가로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들의 소실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197,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된 원고의 미술 작품 144점의 가치 상당액인 147,550,000원 및 원고가 작품 활동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은 중견작가로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들의 소실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197,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나. 피고 1) 화재증명원(갑 제2호증)에는 화재원인으로 ‘전기-트래킹에 의한 단락 추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화재가 냉장고의 과부하 보호장치 등 내부 장치의 결함으로 인한 전기-트래킹에 의한 단락인지 아니면 원고 측의 사용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 1) 화재증명원(갑 제2호증)에는 화재원인으로 ‘전기-트래킹에 의한 단락 추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화재가 냉장고의 과부하 보호장치 등 내부 장치의 결함으로 인한 전기-트래킹에 의한 단락인지 아니면 원고 측의 사용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 2) 이 사건 냉장고는 1998년도에 생산된 제품으로서 그 내구연한은 제품구입일로부터 7년이며, 2009. 12.경까지 11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되었고, 이 사건 화재는 앞서 본 내구연한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냉장고는 제조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서 제품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냉장고는 1998년도에 생산된 제품으로서 그 내구연한은 제품구입일로부터 7년이며, 2009. 12.경까지 11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되었고, 이 사건 화재는 앞서 본 내구연한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냉장고는 제조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서 제품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와 소외 1은 정해진 설치조건과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일반 주택에서 이 사건 냉장고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위 냉장고를 불량한 전기배선, 습기와 온도의 변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야생동물에 의한 제품 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사용하다가 이 사건 화재를 당하였다. 나아가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냉장고를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맨 흙바닥에 나무를 깔고 그 위에 냉장고를 설치하여 장기간 사용하여 왔다. 또한 원고와 소외 1은 위와 같이 열악한 환경하에서 이 사건 냉장고를 장기간 사용하면서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한번도 안전점검이나 사후점검서비스(A/S)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냉장고를 주기적으로 청소·관리하지 아니하여 냉장고 뒷면에 먼지와 이물질이 쌓이도록 방치함으로써 전기 트래킹의 발생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냉장고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원고와 소외 1은 정해진 설치조건과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일반 주택에서 이 사건 냉장고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위 냉장고를 불량한 전기배선, 습기와 온도의 변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야생동물에 의한 제품 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사용하다가 이 사건 화재를 당하였다. 나아가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냉장고를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맨 흙바닥에 나무를 깔고 그 위에 냉장고를 설치하여 장기간 사용하여 왔다. 또한 원고와 소외 1은 위와 같이 열악한 환경하에서 이 사건 냉장고를 장기간 사용하면서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한번도 안전점검이나 사후점검서비스(A/S)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냉장고를 주기적으로 청소·관리하지 아니하여 냉장고 뒷면에 먼지와 이물질이 쌓이도록 방치함으로써 전기 트래킹의 발생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냉장고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원고가 주장하는 작품 144점이 모두 보관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소득수준이나 재산 정도, 제1심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 작품의 경제적 가치는 미미하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원고가 주장하는 작품 144점이 모두 보관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소득수준이나 재산 정도, 제1심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 작품의 경제적 가치는 미미하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책임 인정 여부 1)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책임 인정 여부 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엄격책임으로서의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책임법(2000. 1. 12. 법률 제6109호로 제정되어 2002. 7. 1. 시행된 것)에서 새로이 도입되었고 같은 법 부칙 규정에 의하여 2002. 7. 1. 이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책임을 물으려면 먼저 이 사건 냉장고가 2002. 7. 1. 이후에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엄격책임으로서의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책임법(2000. 1. 12. 법률 제6109호로 제정되어 2002. 7. 1. 시행된 것)에서 새로이 도입되었고 같은 법 부칙 규정에 의하여 2002. 7. 1. 이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책임을 물으려면 먼저 이 사건 냉장고가 2002. 7. 1. 이후에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냉장고를 2003년경 신품으로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냉장고를 2003년경 신품으로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남동생 소외 2는 자신이 이 사건 냉장고를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옮겨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냉장고의 도어 손잡이는 피고의 1998년도 제조 모델과 같이 타원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피고의 1999년도 제조 모델부터는 전면부 디스플레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냉장고에는 전면부 디스플레이가 없는 점, 이 사건 냉장고에서는 기계식 모델에만 사용되는 부품인 Bracket Timer가 발견된 점(피고는 1999년경부터 PCB를 사용하는 전자식 모델의 냉장고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냉장고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8년경 제조되었고, 소외 2가 위 냉장고를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이후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로 옮겨와 소외 1이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냉장고가 2002. 7. 1. 이후에 공급된 제조물에 해당하여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남동생 소외 2는 자신이 이 사건 냉장고를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옮겨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냉장고의 도어 손잡이는 피고의 1998년도 제조 모델과 같이 타원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피고의 1999년도 제조 모델부터는 전면부 디스플레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냉장고에는 전면부 디스플레이가 없는 점, 이 사건 냉장고에서는 기계식 모델에만 사용되는 부품인 Bracket Timer가 발견된 점(피고는 1999년경부터 PCB를 사용하는 전자식 모델의 냉장고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냉장고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8년경 제조되었고, 소외 2가 위 냉장고를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이후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로 옮겨와 소외 1이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냉장고가 2002. 7. 1. 이후에 공급된 제조물에 해당하여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관련 법리 가) 관련 법리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조업자 측에게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일반 소비자로서는 그 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였는지, 발생한 손해가 그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 측으로서는 그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되는 성능 또는 효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일응 그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제품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었음에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손해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88870 판결 등 참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조업자 측에게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일반 소비자로서는 그 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였는지, 발생한 손해가 그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 측으로서는 그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되는 성능 또는 효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일응 그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제품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었음에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손해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888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호증, 제2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남양주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냉장고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냉장고의 부품상의 결함과 전기 트래킹(전자제품에 묻어 있는 수분이 섞인 먼지 등에 전류가 흘러 주변의 절연물질을 탄화시키고 오랫동안 탄화가 계속되면 이 부분에 약한 전류가 흘러 발화하는 현상)의 발생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냉장고 내부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부터 이 사건 냉장고에 하자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며, 원고는 위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보관하고 있던 미술 작품이 전소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업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호증, 제2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남양주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냉장고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냉장고의 부품상의 결함과 전기 트래킹(전자제품에 묻어 있는 수분이 섞인 먼지 등에 전류가 흘러 주변의 절연물질을 탄화시키고 오랫동안 탄화가 계속되면 이 부분에 약한 전류가 흘러 발화하는 현상)의 발생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냉장고 내부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부터 이 사건 냉장고에 하자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며, 원고는 위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보관하고 있던 미술 작품이 전소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업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남양주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009. 12. 14. 12:07경부터 그 다음 날 16:10경까지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조사한 결과 ‘소외 1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 지붕에서 불길이 솟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냉장고 하부 안의 서리제거 기동릴레이 상부에 화재 초기에 나타나는 산화흔이 관찰되고, 위 기동릴레이 단자판에서 트래킹에 의한 용융, 용단이 식별되며, 기동릴레이 하부 바닥에 있는 목재 합판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소훼되고 천공된 상태이고, 이 사건 냉장고의 하부에 연소 형태의 철판의 수열 변색, 경계흔이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냉장고의 하부 안에서 용융된 냉장고 배선의 접속구와 도체가 발견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냉장고의 기동릴레이에서 트래킹이 발생, 기동릴레이 단자판과 접점이 용융, 용단되면서 냉장고 내부에서 발화, 주변에 보관된 물품으로 연소 진행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남양주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009. 12. 14. 12:07경부터 그 다음 날 16:10경까지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조사한 결과 ‘소외 1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 지붕에서 불길이 솟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냉장고 하부 안의 서리제거 기동릴레이 상부에 화재 초기에 나타나는 산화흔이 관찰되고, 위 기동릴레이 단자판에서 트래킹에 의한 용융, 용단이 식별되며, 기동릴레이 하부 바닥에 있는 목재 합판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소훼되고 천공된 상태이고, 이 사건 냉장고의 하부에 연소 형태의 철판의 수열 변색, 경계흔이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냉장고의 하부 안에서 용융된 냉장고 배선의 접속구와 도체가 발견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냉장고의 기동릴레이에서 트래킹이 발생, 기동릴레이 단자판과 접점이 용융, 용단되면서 냉장고 내부에서 발화, 주변에 보관된 물품으로 연소 진행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소비자들로서는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상시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는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고, 냉장고에서 전기 트래킹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례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자료도 없어서 제조업자들로부터 내부 부품의 위험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설명 등이 없는 한 제품의 안전성이나 결함 여부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우며, 그 사용설명서 등에 의하더라도 이에 대한 설명이나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나) 소비자들로서는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상시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는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고, 냉장고에서 전기 트래킹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례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자료도 없어서 제조업자들로부터 내부 부품의 위험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설명 등이 없는 한 제품의 안전성이나 결함 여부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우며, 그 사용설명서 등에 의하더라도 이에 대한 설명이나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다)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주로 창고로 사용하였으나 그중 일부를 구획하여 바닥에 마루를 깔고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용 공간처럼 만들고, 이 사건 냉장고는 이러한 주거용 공간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작물이 재배되는 일반적 비닐하우스와 동일·유사한 환경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주로 창고로 사용하였으나 그중 일부를 구획하여 바닥에 마루를 깔고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용 공간처럼 만들고, 이 사건 냉장고는 이러한 주거용 공간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작물이 재배되는 일반적 비닐하우스와 동일·유사한 환경으로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화재 이후의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냉장고에 음식물을 보관하는 등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냉장고를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라) 이 사건 화재 이후의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냉장고에 음식물을 보관하는 등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냉장고를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내구연한 경과 주장에 대하여 (가) 내구연한 경과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Ⅳ] 품목별 내용연수표에서 냉장고의 내용연수를 7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고시에 불과하여 위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냉장고의 내구연한이 7년이고 이 사건 화재가 위 내구연한이 지난 지 4년여가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내구연한은 당해 제품이 본래의 용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LG 싱싱냉장고에 관한 사용설명서인 을 제1호증에서도 권장안전 사용기간을 7년으로 명시하면서 “권장안전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사용환경 및 제품노후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장안전 사용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보급된 대표적 가전제품인 냉장고는 제조자가 설정한 권장안전 사용기간이나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제조업자로서는 그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위험한 성상에 의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 설계 및 제조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냉장고가 비록 그 내구연한이 4년 정도 초과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정상적인 이용 상황하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다른 원인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냉장고의 하자로 위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Ⅳ] 품목별 내용연수표에서 냉장고의 내용연수를 7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고시에 불과하여 위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냉장고의 내구연한이 7년이고 이 사건 화재가 위 내구연한이 지난 지 4년여가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내구연한은 당해 제품이 본래의 용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LG 싱싱냉장고에 관한 사용설명서인 을 제1호증에서도 권장안전 사용기간을 7년으로 명시하면서 “권장안전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사용환경 및 제품노후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장안전 사용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보급된 대표적 가전제품인 냉장고는 제조자가 설정한 권장안전 사용기간이나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제조업자로서는 그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위험한 성상에 의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 설계 및 제조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냉장고가 비록 그 내구연한이 4년 정도 초과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정상적인 이용 상황하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다른 원인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냉장고의 하자로 위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냉장고의 자체적 결함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나) 이 사건 냉장고의 자체적 결함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냉장고의 부품상의 결함과 전기 트래킹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냉장고의 부품상의 결함과 전기 트래킹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정상적인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다) 정상적인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 및 소외 1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주거용 공간 내지 창고로 사용하면서 그 공간 내에 냉장고를 설치한 것에 관하여 이를 정상적인 용법에서 벗어난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비닐하우스가 일반 가정주택보다 온도 및 습도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이러한 환경에서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전기 트래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화재 발생의 염려가 높다면, 제조자인 피고로서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이 사건 냉장고를 제조하여 유통시킬 당시 이러한 위험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설명, 고지하거나 경고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한편 원고와 소외 1이 10년 넘게 이 사건 냉장고를 사용하면서도 안전점검이나 사후점검서비스를 받지 아니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측의 과실이나 책임제한사유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두고 정상적인 용법을 벗어난 사용으로서 피고의 책임 자체를 면하게 하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및 소외 1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주거용 공간 내지 창고로 사용하면서 그 공간 내에 냉장고를 설치한 것에 관하여 이를 정상적인 용법에서 벗어난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비닐하우스가 일반 가정주택보다 온도 및 습도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이러한 환경에서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전기 트래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화재 발생의 염려가 높다면, 제조자인 피고로서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이 사건 냉장고를 제조하여 유통시킬 당시 이러한 위험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설명, 고지하거나 경고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한편 원고와 소외 1이 10년 넘게 이 사건 냉장고를 사용하면서도 안전점검이나 사후점검서비스를 받지 아니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측의 과실이나 책임제한사유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두고 정상적인 용법을 벗어난 사용으로서 피고의 책임 자체를 면하게 하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손해액 1) 원고의 손해액 가) 재산상 손해 가) 재산상 손해 (1)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의 작품들이 전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는 해당 작품(원고가 주장하는 피해 작품은 ① 2002년도 ‘프린지 페스티벌’ 전시 작품 6점, ② 2004년도 신한은행 사내회보 표지에 사용한 작품 17점, ③ 2005년도 웅진 사외보 표지에 사용한 작품 20점, ④ 2005년도 ‘미술이랑 놀기’ 전시 작품 1점, ⑤ 2006년도 웅진싱크빅 ‘타임캡슐 우리의 역사’ 작품 40점, ⑥ 2006년도 금난새의 오페라 하우스 ‘베버의 마탄의 사수’ 작품 54점, ⑦ 2009년도 ‘도토리 삼형제 안녕하세요’ 작품 1점, ⑧ 서울 N-Tower를 위한 문화상품 석고틀 1점, ⑨ 2004년도 개인전 ‘바람부는 날, 날아오르기’ 작품 4점, 총 144점이다)이 모두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보관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히 알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목록이어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갑 제8 내지 15, 24, 2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원고의 작품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로서 충분하지 않다. (1)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의 작품들이 전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는 해당 작품(원고가 주장하는 피해 작품은 ① 2002년도 ‘프린지 페스티벌’ 전시 작품 6점, ② 2004년도 신한은행 사내회보 표지에 사용한 작품 17점, ③ 2005년도 웅진 사외보 표지에 사용한 작품 20점, ④ 2005년도 ‘미술이랑 놀기’ 전시 작품 1점, ⑤ 2006년도 웅진싱크빅 ‘타임캡슐 우리의 역사’ 작품 40점, ⑥ 2006년도 금난새의 오페라 하우스 ‘베버의 마탄의 사수’ 작품 54점, ⑦ 2009년도 ‘도토리 삼형제 안녕하세요’ 작품 1점, ⑧ 서울 N-Tower를 위한 문화상품 석고틀 1점, ⑨ 2004년도 개인전 ‘바람부는 날, 날아오르기’ 작품 4점, 총 144점이다)이 모두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보관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히 알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목록이어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갑 제8 내지 15, 24, 2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원고의 작품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로서 충분하지 않다. 한편 제1심 감정인 서울미술품감정협회의 감정 결과, 제1심법원의 서울미술품감정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서울미술품감정협회는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는 144점의 작품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사진을 통하여 감정한 결과 그 가치가 합계 90,550,000원에 달한다고 평가한 사실과 위 협회는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작품성, 작가의 이력 및 경력, 사회적 인지도, 작품 보관상태, 현 미술 시장에서의 유통가격 등을 기준으로 감정하되, 해당 분야의 권위 있는 감정위원을 선정한 후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감정가를 산출하고 있고, 전문감정인들은 일반인들과 달리 감정대상물의 실물을 보지 않고도 감정 및 작품거래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제1심 감정인 서울미술품감정협회의 감정 결과, 제1심법원의 서울미술품감정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서울미술품감정협회는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는 144점의 작품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사진을 통하여 감정한 결과 그 가치가 합계 90,550,000원에 달한다고 평가한 사실과 위 협회는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작품성, 작가의 이력 및 경력, 사회적 인지도, 작품 보관상태, 현 미술 시장에서의 유통가격 등을 기준으로 감정하되, 해당 분야의 권위 있는 감정위원을 선정한 후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감정가를 산출하고 있고, 전문감정인들은 일반인들과 달리 감정대상물의 실물을 보지 않고도 감정 및 작품거래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사단법인 한국미술품감정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각 협회는 감정대상물의 실물을 보지 않은 채 사진만으로는 미술품에 대한 감정을 실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작한 작품들은 대부분 한지와 철사 등을 이용한 입체물로서 작품 크기나 작품의 보관상태 등에 따라 작품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각 작품이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크기 내지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사진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144점의 작품이 모두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위 감정 결과와 같이 90,550,000원에 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사단법인 한국미술품감정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각 협회는 감정대상물의 실물을 보지 않은 채 사진만으로는 미술품에 대한 감정을 실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작한 작품들은 대부분 한지와 철사 등을 이용한 입체물로서 작품 크기나 작품의 보관상태 등에 따라 작품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각 작품이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크기 내지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사진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144점의 작품이 모두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위 감정 결과와 같이 90,550,000원에 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등 참조).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현장에는 원고의 작품 뼈대로 보이는 철사 등의 잔해가 다수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화재 현장 사진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작품들이 소실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작품이 원고의 주장대로 144점인지 여부, 작품의 완성 정도나 보관상태 및 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위 법리에 따라 앞서 본 각 증거들과 갑 제1,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원고가 입은 손해는 50,000,000원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현장에는 원고의 작품 뼈대로 보이는 철사 등의 잔해가 다수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화재 현장 사진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작품들이 소실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작품이 원고의 주장대로 144점인지 여부, 작품의 완성 정도나 보관상태 및 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위 법리에 따라 앞서 본 각 증거들과 갑 제1,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원고가 입은 손해는 50,000,000원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대학 졸업 후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까지 약 14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하여 오면서 개인 또는 그룹으로 여러 차례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여러 권의 그림책을 펴내기도 한 중견작가로서 상당한 경력과 명성을 쌓아왔다. 원고의 작품에 대한 거래 사례가 거의 없어 그의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2008년도에 제작하여 ‘사랑 특유 展’에 전시되었던 크기 50× 50×15㎝의 작품은 300,000원에, ② 2007년도에 제작하여 ‘The Open Door 展’에 전시되었던 크기 29×19×5㎝의 작품은 200,000원에, 크기 70×36×30㎝의 작품은 500,000원에 각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 (가) 원고는 대학 졸업 후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까지 약 14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하여 오면서 개인 또는 그룹으로 여러 차례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여러 권의 그림책을 펴내기도 한 중견작가로서 상당한 경력과 명성을 쌓아왔다. 원고의 작품에 대한 거래 사례가 거의 없어 그의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2008년도에 제작하여 ‘사랑 특유 展’에 전시되었던 크기 50× 50×15㎝의 작품은 300,000원에, ② 2007년도에 제작하여 ‘The Open Door 展’에 전시되었던 크기 29×19×5㎝의 작품은 200,000원에, 크기 70×36×30㎝의 작품은 500,000원에 각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12년경 순천 기적의 도서관에 있는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전시회에서 전시된 작품 21점에 대한 보험가입 견적서에 원고의 작품을 주제별로 7개의 군으로 분류하여(하나의 작품군에는 3~4개의 작품이 합쳐져 있다), 각 작품군별로 1,500,000원 내지 2,000,000원의 보험가액이 책정되어 이를 기초로 총 15,150,000원의 보험료가 산출된 바 있다. (나) 원고는 2012년경 순천 기적의 도서관에 있는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전시회에서 전시된 작품 21점에 대한 보험가입 견적서에 원고의 작품을 주제별로 7개의 군으로 분류하여(하나의 작품군에는 3~4개의 작품이 합쳐져 있다), 각 작품군별로 1,500,000원 내지 2,000,000원의 보험가액이 책정되어 이를 기초로 총 15,150,000원의 보험료가 산출된 바 있다. (다) 원고가 제작한 작품들은 주로 한지와 철사 등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사물을 표현한 입체물로서 그 작품 자체를 전시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작품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출판물에 삽입하거나 작품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작품들이 모두 소실됨으로써 향후 작품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원고가 제작한 작품들은 주로 한지와 철사 등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사물을 표현한 입체물로서 그 작품 자체를 전시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작품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출판물에 삽입하거나 작품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작품들이 모두 소실됨으로써 향후 작품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라)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작품들 대부분은 2002년경부터 2006년경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갑 제3호증의 138번 작품만 2009년에 제작된 것으로 되어 있다), 작품 제작 이후 이 사건 화재 발생 시까지 보관되어 오는 동안 어느 정도 그 상태가 저하되었거나 일부 훼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특히 2002년도 ‘프린지 페스티벌’ 전시 작품 6점과 2004년도의 개인전 ‘바람 부는 날, 날아오르기’ 작품 4점, 2005년도 ‘미술이랑 놀기’ 전시 작품 1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특정 기업의 회보나 잡지, 만화 양장본 제작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작품들이 예술작품 거래계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다시 활용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작품들 대부분은 2002년경부터 2006년경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갑 제3호증의 138번 작품만 2009년에 제작된 것으로 되어 있다), 작품 제작 이후 이 사건 화재 발생 시까지 보관되어 오는 동안 어느 정도 그 상태가 저하되었거나 일부 훼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특히 2002년도 ‘프린지 페스티벌’ 전시 작품 6점과 2004년도의 개인전 ‘바람 부는 날, 날아오르기’ 작품 4점, 2005년도 ‘미술이랑 놀기’ 전시 작품 1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특정 기업의 회보나 잡지, 만화 양장본 제작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작품들이 예술작품 거래계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다시 활용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정신적 손해 나) 정신적 손해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게 된 앞서 인정된 재산적 손해배상 외에 자신이 만든 작품을 잃게 됨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피고가 이 사건 냉장고 부근에 예술작품이 보관되어 있고 이 사건 냉장고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로 인하여 위 작품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게 된 앞서 인정된 재산적 손해배상 외에 자신이 만든 작품을 잃게 됨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피고가 이 사건 냉장고 부근에 예술작품이 보관되어 있고 이 사건 냉장고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로 인하여 위 작품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책임의 제한 2)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냉장고를 사용한 기간이 10년이 넘고 이와 같이 장기간 사용하면서도 안전점검을 받거나 사후점검서비스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냉장고의 하단 부분이 완전히 막혀 있지는 않아 청소 등의 관리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일반적인 주택에 비하여 습도나 먼지 등에 더 노출되어 전기 트래킹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손해분담에 관한 공평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배상책임은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냉장고를 사용한 기간이 10년이 넘고 이와 같이 장기간 사용하면서도 안전점검을 받거나 사후점검서비스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냉장고의 하단 부분이 완전히 막혀 있지는 않아 청소 등의 관리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일반적인 주택에 비하여 습도나 먼지 등에 더 노출되어 전기 트래킹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손해분담에 관한 공평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배상책임은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소결론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50,000,00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009. 1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5. 6.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50,000,00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009. 1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5. 6.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법관 재판장 배준현 판사 이광영 판사 유영선 판사
소비자
제조물책임
제조업자
화재
냉장고
냉장고화재
LG전자
2017-03-14
형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85
사기
판결정보 구분 내용 판결법원 서울중앙지법 선고일 2016. 9. 23. 사건번호 2016노485 선고 선고 판결형태 판결 : 상고 사건명 사기 판시사항 무속인인 피고인이 甲을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굿을 하더라도 3개월 내에 아이가 생기게 하거나 공황장애 증상을 낫게 해 주는 등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甲에게 굿이 위와 같은 효험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甲에게서 수회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무속인인 피고인이 甲을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굿을 하더라도 3개월 내에 아이가 생기게 하거나 공황장애 증상을 낫게 해 주는 등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甲에게 굿이 위와 같은 효험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甲에게서 약 1년 6개월 동안 총 9회에 걸쳐 약 2억 6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임신, 남편·시댁과의 관계, 직장 문제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무속의 힘에 의지해 보려는 생각에서 피고인의 별다른 기망행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무속 행위를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무속 행위 제안에 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甲에게서 받은 굿값 명목의 돈이 다른 고객들한테 받은 굿값 등과 비교할 때 고액이라거나, 피고인이 돈을 편취할 의도로 굿을 너무 자주 시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진실로 무속 행위를 할 의사가 없거나 자신도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甲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 행위를 가장하여 甲을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인 : 피고인 항소인 : 검사 검사 : 변수량 외 1인 변호인 :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 22. 선고 2015고단1412 판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굿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에 다른 장소에서 결제 내역이 확인되고, ② 피고인의 동료 무속인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으로도 수고비의 수령 일시 등이 일치하지 않으며, ③ 굿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현금의 취득 경위 및 금액이 확인되지 않았고, ④ 다른 의뢰인으로부터도 굿 비용을 계좌로 송금받은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를 위한 굿을 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굿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에 다른 장소에서 결제 내역이 확인되고, ② 피고인의 동료 무속인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으로도 수고비의 수령 일시 등이 일치하지 않으며, ③ 굿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현금의 취득 경위 및 금액이 확인되지 않았고, ④ 다른 의뢰인으로부터도 굿 비용을 계좌로 송금받은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를 위한 굿을 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제1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것은 공소사실 자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및 심급의 이익을 침해하며, 기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경된 공소사실은 기망의 고의 및 기망행위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일부 추가하는 것이고, 양 공소사실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굿을 한 장소, 수단, 방법, 횟수나 피해자 및 피해액이 같아서 당초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동일성 범위 내에서의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의 심급의 이익이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제1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것은 공소사실 자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및 심급의 이익을 침해하며, 기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경된 공소사실은 기망의 고의 및 기망행위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일부 추가하는 것이고, 양 공소사실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굿을 한 장소, 수단, 방법, 횟수나 피해자 및 피해액이 같아서 당초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동일성 범위 내에서의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의 심급의 이익이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사실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2201호(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이라는 무속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2201호(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이라는 무속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1) 피고인은 2009. 10. 27.경 위 ‘○○당’ 무속집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여, 35세)에게 “삼신할머니한테 빌어서 아이를 점지받는 굿을 한번 해 봐라. 내 고객 중에 고환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굿을 하고는 아이가 생겼다. 아들이 생길 것이고, 아들을 낳으면 시댁에서도 인정받지 않겠느냐. 3개월 내에 자연적으로 아이가 생긴다. 굿을 해야 하니 굿 비용으로 20,0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0. 27.경 위 ‘○○당’ 무속집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여, 35세)에게 “삼신할머니한테 빌어서 아이를 점지받는 굿을 한번 해 봐라. 내 고객 중에 고환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굿을 하고는 아이가 생겼다. 아들이 생길 것이고, 아들을 낳으면 시댁에서도 인정받지 않겠느냐. 3개월 내에 자연적으로 아이가 생긴다. 굿을 해야 하니 굿 비용으로 20,0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 결제대금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설령 굿을 하더라도 3개월 내에 자연적으로 아이를 생기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객관적·실질적인 효험이 없는 굿이 마치 효험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 결제대금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설령 굿을 하더라도 3개월 내에 자연적으로 아이를 생기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객관적·실질적인 효험이 없는 굿이 마치 효험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9.경 위 ‘○○당’ 무속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공황장애 증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신기가 발동하여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영업이 잘 안 되는 것도 신기 때문이다. 신기를 누르는 누름 굿을 하라. 굿을 해야 하니 굿 비용으로 30,0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9.경 위 ‘○○당’ 무속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공황장애 증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신기가 발동하여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영업이 잘 안 되는 것도 신기 때문이다. 신기를 누르는 누름 굿을 하라. 굿을 해야 하니 굿 비용으로 30,0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령 굿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공황장애 증상을 낫게 하거나 피해자의 영업 등이 잘 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객관적·실질적인 효험이 없는 굿을 마치 효험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령 굿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공황장애 증상을 낫게 하거나 피해자의 영업 등이 잘 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객관적·실질적인 효험이 없는 굿을 마치 효험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2. 5.경 위 ‘○○당’ 무속집에서, 피해자에게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드렸더니 시할머니가 당신을 미워하여 모든 운을 막고 있다. 당신 앞에 좋은 운이 줄지어 있는데 시할머니가 두 팔을 벌려 막고 있다. 그분만 도와주시면 그 운이 모두 들어오니 시할머니께 좋은 옷과 음식으로 대접하는 굿을 하자. 굿을 해야 하니 굿 비용으로 35,0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2. 5.경 위 ‘○○당’ 무속집에서, 피해자에게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드렸더니 시할머니가 당신을 미워하여 모든 운을 막고 있다. 당신 앞에 좋은 운이 줄지어 있는데 시할머니가 두 팔을 벌려 막고 있다. 그분만 도와주시면 그 운이 모두 들어오니 시할머니께 좋은 옷과 음식으로 대접하는 굿을 하자. 굿을 해야 하니 굿 비용으로 35,0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령 굿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좋은 운이 들어오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객관적·실질적인 효험이 없는 굿이 마치 효험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령 굿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좋은 운이 들어오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객관적·실질적인 효험이 없는 굿이 마치 효험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3. 2.경 위 ‘○○당’ 무속집에서, 피해자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당신의 부모님이 올해 안에 사망할 수 있다. 굿을 해야 하니 굿 비용으로 40,0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3. 2.경 위 ‘○○당’ 무속집에서, 피해자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당신의 부모님이 올해 안에 사망할 수 있다. 굿을 해야 하니 굿 비용으로 40,0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령 굿을 하더라도 피해자 부모의 사망 등 피해자에게 닥칠 재앙을 막아주거나 통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객관적·실질적인 효험이 없는 굿이 마치 효험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2010. 3. 4.경 2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령 굿을 하더라도 피해자 부모의 사망 등 피해자에게 닥칠 재앙을 막아주거나 통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객관적·실질적인 효험이 없는 굿이 마치 효험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2010. 3. 4.경 2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0. 3. 12.경 위 ‘○○당’ 무속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부친 가족 중 총각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영혼결혼식을 시켜주면 당신의 수명을 부친에게 준다. 굿을 해야 하니 굿 비용으로 10,0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3. 12.경 위 ‘○○당’ 무속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부친 가족 중 총각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영혼결혼식을 시켜주면 당신의 수명을 부친에게 준다. 굿을 해야 하니 굿 비용으로 10,0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부친의 수명을 연장해 주는 등 수명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객관적·실질적인 효험이 없는 굿이 마치 효험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부친의 수명을 연장해 주는 등 수명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객관적·실질적인 효험이 없는 굿이 마치 효험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0. 3. 18.경 위 ‘○○당’ 무속집에서, 피해자에게 “조상들의 예복굿과 당신의 친정 부모님을 위한 신복굿을 해야 한다. 굿을 해야 하니 굿 비용으로 34,4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3. 18.경 위 ‘○○당’ 무속집에서, 피해자에게 “조상들의 예복굿과 당신의 친정 부모님을 위한 신복굿을 해야 한다. 굿을 해야 하니 굿 비용으로 34,4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령 굿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조상들이나 친정 부모 또는 피해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객관적·실질적인 효험이 없는 굿이 마치 효험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7,200,000원을, 2010. 3. 19.경 추가 비용으로 17,200,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3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령 굿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조상들이나 친정 부모 또는 피해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객관적·실질적인 효험이 없는 굿이 마치 효험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7,200,000원을, 2010. 3. 19.경 추가 비용으로 17,200,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3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0. 4. 20.경 위 ‘○○당’ 무속집에서, 피해자에게 “해가 바뀌니 당신 부모님과 당신 신복으로 한번 놀아줘야 운이 풀린다. 굿을 해야 하니 굿 비용으로 30,0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4. 20.경 위 ‘○○당’ 무속집에서, 피해자에게 “해가 바뀌니 당신 부모님과 당신 신복으로 한번 놀아줘야 운이 풀린다. 굿을 해야 하니 굿 비용으로 30,0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령 굿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운이 풀리게 하는 등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객관적·실질적인 효험이 없는 굿이 마치 효험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령 굿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운이 풀리게 하는 등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객관적·실질적인 효험이 없는 굿이 마치 효험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8) 피고인은 2010. 5. 14.경 위 ‘○○당’ 무속집에서, 피해자에게 “올해 당신에게 인사 발령이 날 수 있다. 구설이 심할 수 있으니 신당할머니가 특별히 당신을 어여삐 여겨 부정풀이 굿을 하라고 한다. 굿을 해야 하니 굿 비용으로 50,0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8) 피고인은 2010. 5. 14.경 위 ‘○○당’ 무속집에서, 피해자에게 “올해 당신에게 인사 발령이 날 수 있다. 구설이 심할 수 있으니 신당할머니가 특별히 당신을 어여삐 여겨 부정풀이 굿을 하라고 한다. 굿을 해야 하니 굿 비용으로 50,0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령 굿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사 발령과 관련한 구설을 막아주거나 통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객관적·실질적인 효험이 없는 굿이 마치 효험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령 굿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사 발령과 관련한 구설을 막아주거나 통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객관적·실질적인 효험이 없는 굿이 마치 효험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9) 피고인은 2011. 5. 6.경 위 ‘○○당’ 무속집에서, 피해자에게 “뿌리까지 완전히 뽑으려면 내친김에 내일 한 번 더 굿을 해야 한다. 굿을 해야 하니 굿 비용으로 15,0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5. 6.경 위 ‘○○당’ 무속집에서, 피해자에게 “뿌리까지 완전히 뽑으려면 내친김에 내일 한 번 더 굿을 해야 한다. 굿을 해야 하니 굿 비용으로 15,0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령 굿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악운을 완전히 뿌리 뽑거나 피해자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객관적·실질적인 효험이 없는 굿이 마치 효험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령 굿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악운을 완전히 뿌리 뽑거나 피해자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객관적·실질적인 효험이 없는 굿이 마치 효험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만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실제로 굿을 했는지 여부가 포함되어 있어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판단한다. 다만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실제로 굿을 했는지 여부가 포함되어 있어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판단한다. 3.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포함) 3.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포함) 가. 관련 법리 가. 관련 법리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요청자가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무속 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로써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시행자인 무당 등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시행자가 진실로 무속 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 있는 것같이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 행위를 가장하여 요청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요청자가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무속 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로써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시행자인 무당 등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시행자가 진실로 무속 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 있는 것같이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 행위를 가장하여 요청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제1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진실로 무속 행위를 할 의사가 없거나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 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제1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진실로 무속 행위를 할 의사가 없거나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 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02년경 신내림을 받은 이후 계속하여 굿, 기도 등의 무속 행위를 해 온 무속인이다. 1) 피고인은 2002년경 신내림을 받은 이후 계속하여 굿, 기도 등의 무속 행위를 해 온 무속인이다. 2) 피고인과 함께 굿을 한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등은 피고인이 시행한 굿에 참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일당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피고인은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기억을 되살려 굿을 한 날짜를 특정하였고, 굿에 참여한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작성 역시 상당 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굿을 한 날짜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날짜 사이에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부 불일치 진술 부분만으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굿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피고인과 함께 굿을 한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등은 피고인이 시행한 굿에 참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일당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피고인은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기억을 되살려 굿을 한 날짜를 특정하였고, 굿에 참여한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작성 역시 상당 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굿을 한 날짜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날짜 사이에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부 불일치 진술 부분만으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굿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에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다른 곳에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는 동생 공소외 5나 매니저 공소외 6 등도 함께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하루 종일 굿을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 굿이 시행되기 전후에 다른 지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내역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굿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에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다른 곳에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는 동생 공소외 5나 매니저 공소외 6 등도 함께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하루 종일 굿을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 굿이 시행되기 전후에 다른 지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내역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굿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무속인들은 대체로 고객들로부터 사례비를 현금으로 받고, 굿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수고비 역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굿을 진행하기 위하여 다른 고객들로부터 받은 현금이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계좌 내역에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현금이 굿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무렵에 인출되거나 사용된 내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굿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무속인들은 대체로 고객들로부터 사례비를 현금으로 받고, 굿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수고비 역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굿을 진행하기 위하여 다른 고객들로부터 받은 현금이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계좌 내역에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현금이 굿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무렵에 인출되거나 사용된 내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굿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찾아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 및 반응(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담하는 내용마다 굿을 하라고 권유하거나 무속 행위를 강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굿을 의뢰하고 돈을 교부한 명목이나 시기 및 횟수, 피해자의 나이, 경력, 직업, 학력 등을 고려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찾기 이전에 이미 다른 무속인들을 접해 본 경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임신, 남편·시댁과의 관계, 직장 문제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무속의 힘에 의지해 보려는 생각에서, 피고인의 별다른 기망행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무속 행위를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무속 행위 제안에 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찾아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 및 반응(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담하는 내용마다 굿을 하라고 권유하거나 무속 행위를 강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굿을 의뢰하고 돈을 교부한 명목이나 시기 및 횟수, 피해자의 나이, 경력, 직업, 학력 등을 고려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찾기 이전에 이미 다른 무속인들을 접해 본 경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임신, 남편·시댁과의 관계, 직장 문제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무속의 힘에 의지해 보려는 생각에서, 피고인의 별다른 기망행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무속 행위를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무속 행위 제안에 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을 굿 값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금액은 피고인이 다른 고객들로부터 받았던 굿 값 등과 비교해 보더라도 고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굿의 특성상 그 가격은 굿을 주최하는 무속인의 명성 또는 역량이나 해당 굿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이 고액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해자의 심적 상태와 고민사항의 내용, 피고인의 영적 능력에 대한 신뢰 및 의존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돈을 편취할 의도로 굿을 너무 자주 시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을 굿 값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금액은 피고인이 다른 고객들로부터 받았던 굿 값 등과 비교해 보더라도 고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굿의 특성상 그 가격은 굿을 주최하는 무속인의 명성 또는 역량이나 해당 굿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이 고액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해자의 심적 상태와 고민사항의 내용, 피고인의 영적 능력에 대한 신뢰 및 의존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돈을 편취할 의도로 굿을 너무 자주 시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앞서 본 위 2.항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앞서 본 위 2.항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2. 판단 앞서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앞서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법관 재판장 김성대 판사 이은상 판사 현낙희 판사
사기
굿
효험
무속인
무속행위
영혼
귀신
점집
2017-03-14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21992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판결정보 구분 내용 판결법원 서울중앙지법 선고일 2016. 10. 6. 사건번호 2014가단5221992 선고 선고 판결형태 판결 : 항소 사건명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판시사항 전기사용자인 甲 등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누진단계 및 누진율이 과도한 점 등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실제로 납부한 전기요금과 1단계 누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전기사용자인 甲 등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누진단계 및 누진율이 과도한 점 등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실제로 납부한 전기요금과 1단계 누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전기공급약관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가 주무부장관에 인가신청하고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와 산하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한 것인 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지식경제부장관이 2012. 1. 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호로 정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라 한다)의 규정 내용,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서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누진체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점,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의 누진구간 및 누진율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적정 범위나 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상의 전기요금 산정이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따른 산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거나 사회·산업정책적 요인들을 감안한 적정투자보수율 등의 수인한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은 누진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고객에 대하여는 요금계산을 달리하거나 전기요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특정 고객의 선택에 따라 전력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각 나라의 전기요금에 관한 정책은 그 나라의 사회적 상황이나 산업구조, 전력설비, 전력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6조, 한국전력공사법 제1조, 전기사업법 제4조, 제16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 원고 1 외 1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강 담당변호사 곽상언) 피고 :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1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여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전기사업법에 따라 주무부장관(2013. 3. 23. 이전에는 지식경제부장관, 그 이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하 같음)으로부터 전기판매사업허가를 받아 독점적 지위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고객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은 전기사용자이다. 가. 피고는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여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전기사업법에 따라 주무부장관(2013. 3. 23. 이전에는 지식경제부장관, 그 이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하 같음)으로부터 전기판매사업허가를 받아 독점적 지위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고객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은 전기사용자이다. 나. 피고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 인가신청을 하면 주무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 전기위원들로 구성된 산하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약관을 인가하였고,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위 인가받은 약관을 적용한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12. 8. 6.부터 2013. 11. 21.까지 적용된 각 전기공급약관(2012. 8. 6., 2013. 1. 14., 2013. 11. 21. 각 시행된 전기공급약관, 이하 ‘이 사건 각 전기공급약관’이라 함) 중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하 ‘이 사건 각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라 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 인가신청을 하면 주무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 전기위원들로 구성된 산하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약관을 인가하였고,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위 인가받은 약관을 적용한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12. 8. 6.부터 2013. 11. 21.까지 적용된 각 전기공급약관(2012. 8. 6., 2013. 1. 14., 2013. 11. 21. 각 시행된 전기공급약관, 이하 ‘이 사건 각 전기공급약관’이라 함) 중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하 ‘이 사건 각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라 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다 음 ○ 2012. 8. 6. 시행 전기공급약관 ○ 2012. 8. 6. 시행 전기공급약관 별표 1 월간 전기요금표 별표 1 월간 전기요금표 1. 주택용 전력 1. 주택용 전력 가.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 이상 380V 이하 고객) 가.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 이상 380V 이하 고객) 1) 기본요금 1) 기본요금기본요금(호당)전력량 요금(kWh당)100kWh 이하 사용390원처음 100kWh까지57.90원101~200kWh 사용870원다음 100kWh까지120.20원201~300kWh 사용1,530원다음 100kWh까지179.40원301~400kWh 사용3,680원다음 100kWh까지267.80원401~500kWh 사용6,970원다음 100kWh까지398.70원500kWh 초과 사용12,350원500kWh 초과677.30원 기본요금(호당) 전력량 요금(kWh당) 100kWh 이하 사용 390원 처음 100kWh까지 57.90원 101~200kWh 사용 870원 다음 100kWh까지 120.20원 201~300kWh 사용 1,530원 다음 100kWh까지 179.40원 301~400kWh 사용 3,680원 다음 100kWh까지 267.80원 401~500kWh 사용 6,970원 다음 100kWh까지 398.70원 500kWh 초과 사용 12,350원 500kWh 초과 677.30원 월간 최저요금 1,000원으로 하되, 월 사용전력량이 1,350k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사용량에 대하여 100kWh 초과 200kWh 이하 사용전력량에 적용하는 전력량 요금 단가의 100%를 할증하여 부과하고, 다만 첫 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할증요금 부과를 예고하고, 첫 번째 달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거나 마지막 할증요금을 부과한 달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을 부과하며,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월간 최저요금 1,000원으로 하되, 월 사용전력량이 1,350k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사용량에 대하여 100kWh 초과 200kWh 이하 사용전력량에 적용하는 전력량 요금 단가의 100%를 할증하여 부과하고, 다만 첫 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할증요금 부과를 예고하고, 첫 번째 달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거나 마지막 할증요금을 부과한 달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을 부과하며,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나. 고압전력(표준전압 3,300V 이상 고객) 나. 고압전력(표준전압 3,300V 이상 고객) 1) 기본요금 1) 기본요금기본요금(호당)전력량 요금(kWh당)100kWh 이하 사용390원처음 100kWh까지55.00원101~200kWh 사용700원다음 100kWh까지94.40원201~300kWh 사용1,210원다음 100kWh까지140.60원301~400kWh 사용3,030원다음 100kWh까지205.80원401~500kWh 사용5,780원다음 100kWh까지310.90원500kWh초과 사용10,270원500kWh 초과548.50원 기본요금(호당) 전력량 요금(kWh당) 100kWh 이하 사용 390원 처음 100kWh까지 55.00원 101~200kWh 사용 700원 다음 100kWh까지 94.40원 201~300kWh 사용 1,210원 다음 100kWh까지 140.60원 301~400kWh 사용 3,030원 다음 100kWh까지 205.80원 401~500kWh 사용 5,780원 다음 100kWh까지 310.90원 500kWh초과 사용 10,270원 500kWh 초과 548.50원 월 사용전력량이 1,350k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사용량에 대하여 100kWh 초과 200kWh 이하 사용전력량에 적용하는 전력량 요금 단가의 100%를 할증하여 부과하고, 다만 첫 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할증요금 부과를 예고하고, 첫 번째 달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거나 마지막 할증요금을 부과한 달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을 부과하며,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월 사용전력량이 1,350k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사용량에 대하여 100kWh 초과 200kWh 이하 사용전력량에 적용하는 전력량 요금 단가의 100%를 할증하여 부과하고, 다만 첫 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할증요금 부과를 예고하고, 첫 번째 달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거나 마지막 할증요금을 부과한 달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을 부과하며,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 2013. 1. 14. 시행 전기공급약관 ○ 2013. 1. 14. 시행 전기공급약관 별표 1 월간 전기요금표 별표 1 월간 전기요금표 1. 주택용 전력 1. 주택용 전력 가.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 이상 380V 이하 고객) 가.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 이상 380V 이하 고객) 1) 기본요금 1) 기본요금기본요금(호당)전력량 요금(kWh당)100kWh 이하 사용400원처음 100kWh까지59.10원101~200kWh 사용890원다음 100kWh까지122.60원201~300kWh 사용1,560원다음 100kWh까지183.00원301~400kWh 사용3,750원다음 100kWh까지273.20원401~500kWh 사용7,110원다음 100kWh까지406.70원500kWh 초과 사용12,600원500kWh 초과690.80원 기본요금(호당) 전력량 요금(kWh당) 100kWh 이하 사용 400원 처음 100kWh까지 59.10원 101~200kWh 사용 890원 다음 100kWh까지 122.60원 201~300kWh 사용 1,560원 다음 100kWh까지 183.00원 301~400kWh 사용 3,750원 다음 100kWh까지 273.20원 401~500kWh 사용 7,110원 다음 100kWh까지 406.70원 500kWh 초과 사용 12,600원 500kWh 초과 690.80원 월간 최저요금 1,000원으로 하되, 월 사용전력량이 1,350k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사용량에 대하여 100kWh 초과 200kWh 이하 사용전력량에 적용하는 전력량 요금 단가의 100%를 할증하여 부과하고, 다만 첫 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할증요금 부과를 예고하고, 첫 번째 달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거나 마지막 할증요금을 부과한 달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을 부과하며,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월간 최저요금 1,000원으로 하되, 월 사용전력량이 1,350k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사용량에 대하여 100kWh 초과 200kWh 이하 사용전력량에 적용하는 전력량 요금 단가의 100%를 할증하여 부과하고, 다만 첫 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할증요금 부과를 예고하고, 첫 번째 달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거나 마지막 할증요금을 부과한 달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을 부과하며,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나. 고압전력(표준전압 3,300V 이상 고객) 나. 고압전력(표준전압 3,300V 이상 고객) 1) 기본요금 1) 기본요금기본요금(호당)전력량 요금(kWh당)100kWh 이하 사용400원처음 100kWh까지56.10원101~200kWh 사용710원다음 100kWh까지96.30원201~300kWh 사용1,230원다음 100kWh까지143.40원301~400kWh 사용3,090원다음 100kWh까지209.90원401~500kWh 사용5,900원다음 100kWh까지317.10원500kWh 초과 사용10,480원500kWh 초과559.50원 기본요금(호당) 전력량 요금(kWh당) 100kWh 이하 사용 400원 처음 100kWh까지 56.10원 101~200kWh 사용 710원 다음 100kWh까지 96.30원 201~300kWh 사용 1,230원 다음 100kWh까지 143.40원 301~400kWh 사용 3,090원 다음 100kWh까지 209.90원 401~500kWh 사용 5,900원 다음 100kWh까지 317.10원 500kWh 초과 사용 10,480원 500kWh 초과 559.50원 월 사용전력량이 1,350k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사용량에 대하여 100kWh 초과 200kWh 이하 사용전력량에 적용하는 전력량 요금 단가의 100%를 할증하여 부과하고, 다만 첫 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할증요금 부과를 예고하고, 첫 번째 달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거나 마지막 할증요금을 부과한 달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을 부과하며,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월 사용전력량이 1,350k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사용량에 대하여 100kWh 초과 200kWh 이하 사용전력량에 적용하는 전력량 요금 단가의 100%를 할증하여 부과하고, 다만 첫 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할증요금 부과를 예고하고, 첫 번째 달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거나 마지막 할증요금을 부과한 달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을 부과하며,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 2013. 11. 21. 시행 전기공급약관 ○ 2013. 11. 21. 시행 전기공급약관 별표 1 월간 전기요금표 별표 1 월간 전기요금표 1. 주택용 전력 1. 주택용 전력 가.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 이상 380V 이하 고객) 가.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 이상 380V 이하 고객) 1) 기본요금 1) 기본요금기본요금(호당)전력량 요금(kWh당)100kWh 이하 사용410원처음 100kWh까지60.7원101~200kWh 사용910원다음 100kWh까지125.9원201~300kWh 사용1,600원다음 100kWh까지187.9원301~400kWh 사용3,850원다음 100kWh까지280.6원401~500kWh 사용7,300원다음 100kWh까지417.7원500kWh 초과 사용12,940원500kWh 초과709.5원 기본요금(호당) 전력량 요금(kWh당) 100kWh 이하 사용 410원 처음 100kWh까지 60.7원 101~200kWh 사용 910원 다음 100kWh까지 125.9원 201~300kWh 사용 1,600원 다음 100kWh까지 187.9원 301~400kWh 사용 3,850원 다음 100kWh까지 280.6원 401~500kWh 사용 7,300원 다음 100kWh까지 417.7원 500kWh 초과 사용 12,940원 500kWh 초과 709.5원 월간 최저요금은 1,000원으로 함. 월간 최저요금은 1,000원으로 함. 나. 고압전력(표준전압 3,300V 이상 고객) 나. 고압전력(표준전압 3,300V 이상 고객) 1) 기본요금 1) 기본요금기본요금(호당)전력량 요금(kWh당)100kWh 이하 사용410원처음 100kWh까지57.6원101~200kWh 사용730원다음 100kWh까지98.9원201~300kWh 사용1,260원다음 100kWh까지147.3원301~400kWh 사용3,170원다음 100kWh까지215.6원401~500kWh 사용6,060원다음 100kWh까지325.7원500kWh 초과 사용10,760원500kWh 초과574.6원 기본요금(호당) 전력량 요금(kWh당) 100kWh 이하 사용 410원 처음 100kWh까지 57.6원 101~200kWh 사용 730원 다음 100kWh까지 98.9원 201~300kWh 사용 1,260원 다음 100kWh까지 147.3원 301~400kWh 사용 3,170원 다음 100kWh까지 215.6원 401~500kWh 사용 6,060원 다음 100kWh까지 325.7원 500kWh 초과 사용 10,760원 500kWh 초과 574.6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함) 제6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보통의 약관과는 다른 전기공급약관의 특별한 사정, 즉 법률인 전기사업법이 전기공급약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전기공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완전히 배제되어 전기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동의가 강제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 각 전기공급약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의 승인을 받은 약관으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공급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항목별로 이미 규정되고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하는 등 법령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고들을 비롯한 전기사용자 고객들은 구체적 조항 내용을 검토할 기회 자체가 처음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이 온전히 배제되었다. 이 사건 각 전기공급약관 중 이 사건 각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은 누진단계 및 누진율이 과도한 점, 원고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는 누진제를 통하여 얻는 이익이 전혀 없는 점, 주택용 전력에 대하여만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두지 않고 있고 오직 고율의 누진제만을 채택하고 있는 점, 전기요금의 일반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피고의 전기공급정책만을 위해 작성되어 다른 용도 전력의 전기요금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의 이익만을 위하고 전기사용자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한 것으로 전기사업법 제4조를 위반한 점 등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실제로 납부한 전기요금과 원고들의 전기사용량을 토대로 1단계 누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기요금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함) 제6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보통의 약관과는 다른 전기공급약관의 특별한 사정, 즉 법률인 전기사업법이 전기공급약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전기공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완전히 배제되어 전기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동의가 강제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 각 전기공급약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의 승인을 받은 약관으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공급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항목별로 이미 규정되고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하는 등 법령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고들을 비롯한 전기사용자 고객들은 구체적 조항 내용을 검토할 기회 자체가 처음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이 온전히 배제되었다. 이 사건 각 전기공급약관 중 이 사건 각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은 누진단계 및 누진율이 과도한 점, 원고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는 누진제를 통하여 얻는 이익이 전혀 없는 점, 주택용 전력에 대하여만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두지 않고 있고 오직 고율의 누진제만을 채택하고 있는 점, 전기요금의 일반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피고의 전기공급정책만을 위해 작성되어 다른 용도 전력의 전기요금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의 이익만을 위하고 전기사용자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한 것으로 전기사업법 제4조를 위반한 점 등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실제로 납부한 전기요금과 원고들의 전기사용량을 토대로 1단계 누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기요금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주택용 전기에 대한 누진제는 1974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사용자에게 발송되는 청구서, 안내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점, 현재 전기사용자의 약 70%가량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3단계 이하의 누진율을 적용받고 있고, 원고가 언급하는 7단계 누진율을 적용받는 사용자는 전체 사용자의 0.005%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각 전기공급약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누진제를 통해 전기사용량이 적은 사용자는 매우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이익을 얻고 있는 점, 주택용 전기에는 누진제가, 산업용, 일반용 전기에는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되는 것은 전기사용량 측정방식, 전기사용규모, 사용형태 등의 차이에 의한 것인 점, 현재 피고가 공급하고 있는 전력은 주택용을 포함한 모든 계약종별에서 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는 점, 전기사업법 제4조는 선언적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누진제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누진단계, 누진율 등의 실정은 국가별로 상이한 것이 오히려 당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전기요금체계와 수준을 규정하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바,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전기요금은 결국 원칙에 따라 해당 용도의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의 전기원가가 누진제 적용을 전제로 사용량 350kW에 해당하는 4단계 수준이므로 3단계 이하의 누진제를 적용받은 약 70%의 대다수 전기사용자들은 오히려 전기요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주택용 전기에 대한 누진제는 1974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사용자에게 발송되는 청구서, 안내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점, 현재 전기사용자의 약 70%가량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3단계 이하의 누진율을 적용받고 있고, 원고가 언급하는 7단계 누진율을 적용받는 사용자는 전체 사용자의 0.005%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각 전기공급약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누진제를 통해 전기사용량이 적은 사용자는 매우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이익을 얻고 있는 점, 주택용 전기에는 누진제가, 산업용, 일반용 전기에는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되는 것은 전기사용량 측정방식, 전기사용규모, 사용형태 등의 차이에 의한 것인 점, 현재 피고가 공급하고 있는 전력은 주택용을 포함한 모든 계약종별에서 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는 점, 전기사업법 제4조는 선언적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누진제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누진단계, 누진율 등의 실정은 국가별로 상이한 것이 오히려 당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전기요금체계와 수준을 규정하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바,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전기요금은 결국 원칙에 따라 해당 용도의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의 전기원가가 누진제 적용을 전제로 사용량 350kW에 해당하는 4단계 수준이므로 3단계 이하의 누진제를 적용받은 약 70%의 대다수 전기사용자들은 오히려 전기요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3. 판단 3. 판단 가. 이 사건 각 전기공급약관의 법적 성질 가. 이 사건 각 전기공급약관의 법적 성질 전기사업법은 다수의 일반수요자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용과 사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하여 일반 전기사업자와 일반 수요자와의 공급계약에 대하여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계약조건을 협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로지 공급규정의 정함에 따르도록 하여 특히 전기요금에 관하여는 공공요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에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전기공급약관은 일반전기사업자와 그의 공급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불특정다수의 수요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전기공급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통계약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2792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98다57099 판결 참조). 전기사업법은 다수의 일반수요자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용과 사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하여 일반 전기사업자와 일반 수요자와의 공급계약에 대하여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계약조건을 협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로지 공급규정의 정함에 따르도록 하여 특히 전기요금에 관하여는 공공요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에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전기공급약관은 일반전기사업자와 그의 공급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불특정다수의 수요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전기공급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통계약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2792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98다5709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른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이 사건 각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른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계 법령 1)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2) 관련 법리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약관조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참조).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약관조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참조). 3) 판단 3)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 및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더 나아가 이 사건 각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의 산정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 및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더 나아가 이 사건 각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의 산정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각 전기공급약관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피고가 주무부장관에 인가신청하고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와 산하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위와 같이 인가받은 이 사건 각 전기공급약관을 적용한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이 사건 각 전기공급약관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피고가 주무부장관에 인가신청하고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와 산하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위와 같이 인가받은 이 사건 각 전기공급약관을 적용한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전기요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전기사업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공공요금(주무부장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의 산정 원칙, 산정 기간,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4조 제5항). 나) 전기요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전기사업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공공요금(주무부장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의 산정 원칙, 산정 기간,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4조 제5항). 다)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하여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제7조 제1항 제1호),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제7조 제1항 제2호)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제7조 제2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요금은 해당 사업이나 물품(이하 ‘공공서비스’라 함)의 제공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주무부장관이 다른 산정방식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산정방식에 따를 수 있고(제6조 제1항), 총괄원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경영한다는 전제하에 해당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드는 적정원가와 해당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6조 제2항). 다)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하여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제7조 제1항 제1호),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제7조 제1항 제2호)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제7조 제2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요금은 해당 사업이나 물품(이하 ‘공공서비스’라 함)의 제공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주무부장관이 다른 산정방식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산정방식에 따를 수 있고(제6조 제1항), 총괄원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경영한다는 전제하에 해당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드는 적정원가와 해당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6조 제2항). 라) 지식경제부장관이 2012. 1. 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호로 정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라 함)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사업자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규제 방식을 시행할 수 있고(제8조 제1항),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전력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제8조 제2항),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의 내용에 관하여 이 사건 전기요금 산정기준 고시 제13조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의 체계는 종별공급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사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하거나(제9조 제1항), 적정투자보수율은 전기사업의 자본비용,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률, 당해 회계연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 원금리상환계획, 물가전망 등 전기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제17조 제1항) 등 전기요금의 산정에 있어서 사회·산업정책적 요인들을 감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지식경제부장관이 2012. 1. 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호로 정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라 함)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사업자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규제 방식을 시행할 수 있고(제8조 제1항),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전력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제8조 제2항),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의 내용에 관하여 이 사건 전기요금 산정기준 고시 제13조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의 체계는 종별공급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사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하거나(제9조 제1항), 적정투자보수율은 전기사업의 자본비용,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률, 당해 회계연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 원금리상환계획, 물가전망 등 전기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제17조 제1항) 등 전기요금의 산정에 있어서 사회·산업정책적 요인들을 감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 각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누진체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 각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누진체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바) 그런데 이 사건 각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의 누진구간 및 누진율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이 사건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그 적정 범위나 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록상 이 사건 각 전기공급약관의 인가 당시 전기요금의 총괄원가(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가 얼마이고 어떻게 산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누진구간 및 누진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 수 없는바, 이 사건 각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상의 전기요금 산정이 이 사건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따른 산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거나 사회·산업정책적 요인들을 감안한 적정투자보수율 등의 수인한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바) 그런데 이 사건 각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의 누진구간 및 누진율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이 사건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그 적정 범위나 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록상 이 사건 각 전기공급약관의 인가 당시 전기요금의 총괄원가(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가 얼마이고 어떻게 산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누진구간 및 누진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 수 없는바, 이 사건 각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상의 전기요금 산정이 이 사건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따른 산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거나 사회·산업정책적 요인들을 감안한 적정투자보수율 등의 수인한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사) 이 사건 각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은 누진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고객에 대하여는 요금계산을 달리하거나 전기요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특정 고객의 선택에 따라 전력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 이 사건 각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은 누진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고객에 대하여는 요금계산을 달리하거나 전기요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특정 고객의 선택에 따라 전력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1 아) 각 나라의 전기요금에 관한 정책은 그 나라의 사회적 상황이나 산업구조, 전력설비, 전력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지고 있다. 아) 각 나라의 전기요금에 관한 정책은 그 나라의 사회적 상황이나 산업구조, 전력설비, 전력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지고 있다. 4. 결론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 지] 관계 법령: 생략]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법관 정우석 판사 주석 주1) 이 사건 각 전기공급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②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1전기사용계약에 대하여 1개월마다 별표 1(월간 전기요금표)의 해당 계약종별 요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제56조(주택용 전력) 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고객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2(5인 이상 가구 등 주택용 전력요금의 계산)에 따라 요금을 계산합니다. 1.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3.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③ 전기를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하는 아파트 고객(전원주택단지 포함), 독신자 합숙소(기숙사 포함) 및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은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전체 사용전력량을 아파트 고객인 경우에는 호수, 기타 고객인 경우에는 실수로 나누어서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요금에 호수나 실수를 곱한 것을 전체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으로 합니다. 다만 고압공급아파트의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한전에서 별도로 종합계량방식에 의한 아파트종합계약방법에 따라 호별 사용분은 주택용 전력 저압전력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 사용분은 일반용전력(갑) 고압전력요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⑥ 요금의 감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제1호 내지 제3호의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요금 중 가장 큰 것만 적용합니다. 2. 제56조(주택용 전력) 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고객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한 고객에 대하여는 한전이 정한 신청서(별지 4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이 신청하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액합니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바.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인 3인 또는 “손”인 3인으로 표시된 가구) 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 포함) 3. 제56조[주택용 전력] 또는 제57조[일반용 전력] 고객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전기요금
불공정 약관
누진제
전기요금 누진제
곽상언 변호사
한국전력공사
약관규제법
전기사업법
2017-03-14
교통사고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8161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181612 손해배상(기) 【원고】 1. 조AA 외 13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승, 담당변호사 장보윤)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대표이사 김B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대, 담당변호사 석경회, 홍세진) 【변론종결】 2016. 6. 14. 【판결선고】 2016. 8. 23.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사고내역표 ‘청구금액’란 중 ‘격락손해’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사고내역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사고 내역표 ‘청구금액’란 중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사고내역표 기재 ‘피해차량(차종 및 차량번호)’란 기재 각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별지 사고내역표 기재 ‘가해차량’란 기재 가해차량인 피고 부보차량에 의한 각 교통사고(별지 사고내역표 기재 ‘사고장소’란 기재 사고장소에서 별지 사고내역표 기재 ‘사고내용’란 기재 사고내용과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각 교통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자신들의 차량이 파손되었다. 나. 피고는 위 각 가해차량의 소유자들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올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해차량의 수리비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를 한 이후에도 사고가 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따로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신들의 차량이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였다. (2)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를 마친 이후에도 원고들의 자동차는 사고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리후에도 교환가치의 하락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가 존재하며 이 손해는 이 사건 각 교통사고 발생시에 즉각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3) 원고들은 수리후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교환가치의 하락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법률상 자격을 갖춘 차량기술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러한 감정평가비용 역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환가치 하락 손해로 감정된 손해액에 감정비용을 더한 합계금인 별지 사고 내역표 기재 ‘청구금액’란 중 ‘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를 마친 이후에도 원고들의 피해차량에 수리 이후에도 복구되지 아니하는 사용기간의 단축, 차체 등 외관상의 혼적, 기능상의 장애 등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음을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수리 불가능에 대한 입증이 없으며,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피해차량들은 수리 이후 정상적으로 운행중이며 특별히 추가적인 수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2)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각 차량감정평가서는 객관성,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쟁점 판단을 위한 관련 법리 (1)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민법 제763조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고 있다. 여기서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같은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2) 한편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는 것이 우리의 종래 견해인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15298 판결), 불법적인 담합으로 인한 손해의 산정을 위해서는 담합이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시장에서의 이익을 통계적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가치라는 것이 시장과 같은 사회 네트워크에서 부여하여 그 가격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변경된다고 보면 손해 역시 엄정한 논리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물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모든 물건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고가이고,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할 뿐아니라 중고거래시장이 확립되어 있는 자동차의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에 따라 중고거래시장에서의 교환가치 하락분을 산정하였다면 그러한 손해 역시 통상손해가 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형태의 전문적인 중고차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중고차 거래의 대부분이 이러한 중고차 시장에서 전문 거래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 중고차 거래상은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조회’를 통하여 사고 유무와 정비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전문가인 상태점검기록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있는바,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 차량의 경우 사고 및 수리 규모에 따라 10~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만일,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은 격락손해가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고들은 교통사고로 인한 교환가치 하락분을 손해로 보상받게 되고 이를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조회를 통하여 중고차거래시장에 이러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중고차거래시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교환가치하락 정도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사고차량에 교환가치하락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차량 소유주가 배상받은 교환가치하락분을 공제한 다음 중고차거래시장에서 거래가 되어 보다 투명한 거래가 될 뿐 아니라 사고차량 소유자 역시 합리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모두 전보받았다고 볼 수 있다. 사고 후 차량을 중고차거래시장에서 매각하고자 함에도 거래시장에서의 현실 때문에 사고가 없는 차량에 비해 10내지 30% 싸게 매각하여야 거래가 성사되어 그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고차거래시장에서 거래당사자들의 심리적 효과 때문이므로 이룰 사고후 차량 소유자가 수인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장기능에 대한 통계적 손해를 손해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중고차거래시장에 있어 사고후 차량에 대한 가격산정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그에 따른 교환가치 하락분올 통상손해로 산정하는 것 역시 합리적이다. 교통사고가 크게 발생하여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잔존물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하는데에는 이견이 없다.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확장한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당시의 수리전 사고차량의 교환가치를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할 것이다. 사고 후 수리전 사고차량의 교환가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를 통상손해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후 사고차량이 중고차거래시장에서 거래됨에 있어 통계적으로 교환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이룰 통상손해가 아니고 특별손해라고 볼 근거가 없다. 나. 통계적으로 블 때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이 중고차거래시장에서 교환가치가 하락하여 거래될 것인지 여부 갑1 내지 14호증의 각 4, 갑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주요 패널 및 내판 골격 등 주요 부분이 손괴되어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판금, 교체, 용접, 도장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 중고차거래시장에서도 위와 같은 주요부분에 대한 수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은 중고차거래시장에서 사고가 없는 차량에 비해 가격이 하락된 상태로 중고차거래시세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주 경미한 사고이거나, 범퍼 등 차량의 주요 패널 부분에 대한 수리가 아닌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하락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 역시 중고차거래시장에서 범퍼 수리 등과 같은 중요 부분에 대한 수리가 아닌 경우나 또는 수리비가 소액인 아주 경미한 사고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교환가치하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환가치 하락분올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들 제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 제출의 감정서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초로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거나 중고차거래시장에서의 시세하락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제출의 감정서(갑1 내지 14호증의 각 4, 갑 16호 증)를 보건대 감정인 이○○, 감정인 윤○○은 사단법인 한국기술사회, 사단법인 대한 기술사회에서 2013년경 작성한 「차량의 가치평가에 관한 기준」(이하 ‘가치평가기준’)을 토대로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금올 산정하였는데, 위 가치평가 기준은 중고차시장의 거래실태를 조사하여 얻은 차량 수리 부분 및 범위와 이에 따른 감가율에 관한 동계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모형을 수립한 것이고, 구체적인 가치평가 과정은 ㉮ 차량기초자료 조사 → ㉯ 손상분석 및 수리상태 진단 → ㉰ 표준가격 조사 및 평가 → ㉱ 표준수리비 조사 및 평가 → ㉲ 수리 내용에 따른 감가보정계수 설정 → ㉳ 가치평가 결과의 도출 절차로 진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행한 위 감정결과를 살펴보면 그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중고차거래시장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 및 가격산정방식에 비해 보다 더 과학적이라고 보여 중고차거래시장에서의 통계적인 시세형성에도 한 자료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달리 이에 관한 별도의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 제출의 감정서로 중고차거래시장에서의 교환가치 하락분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에서의 적용 갑1 내지 14호증의 각 4, 갑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중고차거래시장에서의 교환가치 하락분은 별지 사고내역표 ‘청구금액’란 중 ‘격락손해’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사고내역표 ‘청구금액’란 중 ‘격락손해’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인 2014. 7.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발생한 별지 사고내역표 ‘청구금액’란 중 ‘감정비용’란 기재 각 감정비 역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각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
격락손해
통상손해
중고차
사고차
중고가격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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