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언론사건
형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19도4835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도4835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김AA (8*년생)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한상혁, 문희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1. 선고 2019노226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의 적용범위 및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언론사
2019-10-17
언론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18도174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도174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1. 김AA (6*년생), 2. 박BB (6*년생)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민우(피고인 김A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문흥수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노3289 판결 【판결선고】 2019. 2.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죄
공공하수도
2019-03-18
언론사건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834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48345 손해배상(기) 【원고】 고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윤천우 【피고】 1. 주식회사 □□일보사, 2. 주식회사 □□닷컴, 3. 이CC, 4. 정DD, 피고 1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구은석, 권창범, 김혜인, 5. 최EE, 가.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욱, 나.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혜진, 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윤미, 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안서연, 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재, 담당변호사 차미경, 6. 박FF,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윤기, 김용석 【변론종결】 2019. 1. 30. 【판결선고】 2019. 2. 15. 【주문】 1. 피고 박FF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일보사, 주식회사 □□닷컴, 이CC, 정DD, 최EE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일보사, 주식회사 □□닷컴, 이CC, 정DD, 최E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박FF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박FF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 주식회사 □□일보사, 주식회사 □□닷컴, 이CC, 정DD에 대하여 :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일보사, 주식회사 □□닷컴은 각자 1,000,000,000원을, 피고 이CC, 정DD는 피고 주식회사 □□일보사, 주식회사 □□닷컴과 각자 위 1,0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일보사는 이 판결 송달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보’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1면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 4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내용은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1회 게재하라. 만약 피고 주식회사 □□일보사가 위 기한 내에 위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한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닷컴은 이 판결 송달 후 24시간 이내에 인터넷신문 □□닷컴(http://www.○○○○○.com)의 첫 화면 중앙 중단에 24시간 동안 별지 4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내용은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초기화면 기사 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며, 이후로는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만약 피고 주식회사 □□닷컴이 위 기한 내에 위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한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최EE에 대하여 : 피고 최EE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피고 박FF에 대하여 :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GG’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시인으로 1958년 등단한 이래 ‘만인보’ 등 다수의 시를 발표한 원로 문인이고, 한국작가회의(구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및 상임고문, 단국대 석좌교수, 카이스트 석좌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 피고 주식회사 □□일보사(이하 ‘피고 □□일보사’라고 한다)는 일간지 ‘□□일보’ 등을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닷컴(이하 ‘피고 □□닷컴’이라 한다)은 홈페이지(http://www.○○○○○.com)에 ‘인터넷 □□일보’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이CC, 정DD는 피고 □□일보사 소속 기자이다. ○ 피고 최EE는 1992년 등단한 시인으로 ‘서른, 잔치는 끝났다’ 등 다수의 시집을 내왔고, 피고 박FF은 2001년 등단한 시인으로 ‘식물의 밤’ 등 다수의 시집을 펴냈다. ○ 피고 박FF온 2018. 2. 6. 피고 이CC에게 ‘원고가 2008. 4.경 A대학교 인문학 강연회 뒤풀이에서 성기를 노출했다라는 내용을 제보하였다. ○ 피고 이CC은 2018. 2. 27. “[단독] GG, 여대학원생 성추행하며 신체 주요부위 노출”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1 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일보사, □□닷컴이 이를 보도하였는데, 위 기사에는 “40대 문인 A씨(피고 박FF을 지칭한다)에 따르면 2008. 4. 원고는 지방의 한 대학 초청 강연회에 참석했다. 행사 후 뒤풀이 성격의 술자리가 열렸다. 원고와 문인 출신인 다른 대학의 교수, 여성 대학원생 3명, 그리고 A씨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원고는 옆에 앉은 20대 여성 대학원생에게 ‘이름이 뭐냐’, ‘손 좀 줘봐라’고 말하며 손과 팔,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만졌다. 누구도 이를 말리지 못했다. 급기야 술에 취한 원고는 노래를 부르다 바지를 내리고 신체 주요부위까지 노출했다고 한다. 한 여성은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A씨는 ‘그는 이 세계의 왕이자 불가침의 영역, 추앙받는 존재였다. 그런 추태를 보고도 제지할 수 없어 무력함을 느꼈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피고 이CC은 2018. 2. 27. 피고 최EE에게 원고의 성추행 등을 목격한 것이 있으면 제보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 최EE는 피고 이CC에게 ‘1992년 겨울에서 1994년 봄 사이 종로 A공원 근처 술집에서 원고가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이메일로 보냈다. ○ 피고 이CC은 2018. 2. 28. “[단독] 최EE ‘GG 시인, 술집서 바지 지퍼 내리고 만져달라고...’”라는 제목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2 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일보사, □□닷컴이 이를 보도하였는데, 위 기사에는 피고 최EE가 제보한 “1992년 겨울에서 1994년 봄 사이의 어느 날 저녁, 종로 A공원 근처 술집에서 선후배 문인들과 술과 안주를 먹고 있었는데, 원고가 들어와 의자 3~4개가 이어진 위에 등을 대고 누워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손으로 아랫도리를 주무르더니 ‘야, 니들이 여기 좀 만져줘’라고 말했다. ‘니들’ 중에는 피고 최EE 외에 또 다른 젊온 여성시인 한명도 있었다. 주위의 문인 중 아무도 원고의 행동을 저지하지 않았고 남자들은 재미난 광경을 보듯 히죽 웃었으며 술집 여자는 원고를 위에서 내려다보더니 묘한 웃음을 지으며 ‘아유, 선생님두~’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의 글이 포함되어 있다. ○ 피고 박FF은 이 사건 2 기사가 보도된 이후 2018. 3. 5. 자신의 블로그에 ‘나도 2008. 4.경 원고의 성추행 및 성기노출을 목격하였다. 원고의 자위행위를 목격하였다는 피고 최EE의 증언은 거짓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 피고 정DD는 2018. 3. 5. “박FF 시인 ‘GG 시인, 지퍼 열고...최EE 시인 증언, 결코 거짓 아냐’”라는 제목으로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3 기사’라고 하고, 위 기사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일보사, □□닷컴이 이를 보도하였는데, 위 기사에는 피고 박FF이 2018. 3. 5.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2008. 4. C 대학교에서 주최한 강연회의 뒤풀이에서 원고가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성의 손, 팔, 허벅지를 만졌고, 자리에서 일어나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흔들었다.’라는 내용의 글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20, 21호증, 을가 4, 7호증, 을마 39호증, 을바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1992년 겨울에서 1994년 봄 사이에 종로 A공원 근처 술집에서 의자 위에 누워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하 ‘1994년 사건’이라 한다)이 없고, 2008. 4.경 강연회 뒤풀이 자리에서 20대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하 ‘2008년 사건’이라 한다)도 없다. 그런데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 정DD는 허위의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고, 피고 최EE는 1994년 사건과 관련된 허위의 글(이하 ‘1994년 사건 관련 글’이라 한다)을 피고 이CC에게 제보하였으며, 피고 박FF은 2008년 사건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피고 이CC에게 제보하고 이에 대한 글(이하 ‘2008년 사건 관련 글’이라 한다)을 블로그에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일보사, □□닷컴은 피고 이CC, 정DD와 함께 허위기사를 보도한 공동불법행위자이자 피고 이CC, 정D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760조에 기하여 각자 위자료 10억 원을, 피고 이CC, 정DD는 피고 □□일보사, □□닷컴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에 기하여 각자 위 10억 원 중 5억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일보사, □□닷컴은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별지 4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최EE, 박FF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각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 정DD 이 사건 각 기사 중 1994년 사건 관련 부분 및 2008년 사건 관련 부분은 허위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각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고, 이에 적시된 사실은 진실한 것이거나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피고 최EE 1994년 사건에 관한 피고 최E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도 충분한 반면 위 사건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 또한 피고 최EE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인 1994년 사건 관련 글을 기자에게 제보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피고 박FF 2008년 사건에 관한 피고 박F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도 충분한 반면 위 사건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 또한 피고 박FF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인 2008년 사건을 기자에게 제보하고 2008년 사건 관련 글을 블로그에 게재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 최EE에 대한 1994년 사건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1) 관련 법리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언론보도에 의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원고가 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을가 7호증, 을마 2, 3, 7, 9, 10, 16 내지 22, 25, 27, 30, 32, 34, 36, 38, 39, 43, 45, 46호증, 을바 19, 21호증의 각 기재, 을마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영상, 증인 최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 최EE는 1994년 사건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갑 7, 9 내지 14, 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JJ, 장KK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2 기사 중 1994년 사건 부분이나 피고 최EE가 작성한 1994년 사건 관련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 최EE 진술의 신빙성 ① 제보의 동기나 경위 ○ 피고 최EE는 2016. 10.경 문단 내 성폭력 문제를 취재하던 에스비에스(SBS) 방송국 소속 곽HH 기자에게 1994년 사건을 제보하기는 하였으나 직접 인터뷰 촬영에 응하지는 못하였다. ○ 그 후 피고 최EE는 문화예술 계간지 ‘황해문화’ 2017년 겨울호에 원고의 성추행 등을 풍자한 ‘괴물’이라는 시를 발표하였는데, 2018. 2. 6. 시인 류II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 ‘괴물’은 원고에 대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묵인하였던 문인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위 페이스북 내용이 2018. 2. 7. 기사화되었고, 피고 박FF이 원고의 성기노출 목격담을 피고 이CC에게 제보하여 2018. 2. 27. 이 사건 1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 피고 최EE는 원고의 성추행에 대하여 추가취재를 하던 피고 이CC으로부터 2018. 2. 27. 제보 요청을 받고 2018. 2. 11. 무렵 작성해두었던 1994년 사건 관련 글을 피고 이CC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 위와 같은 피고 최EE의 제보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는 처음에는 원고의 문단 내에서의 지위, 원고에 대한 폭로를 할 경우의 사회적 반향이나 불이익 등이 두려워 이를 알리는 것을 주저하다가, 다수의 목격담이 나오고 기사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원고가 별다른 자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자 제보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 최EE가 허위의 제보를 하여 원고를 음해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② 사건 발생시기에 관한 진술 ○ 피고 최EE는 1994년 사건 관련 글에서, 사건의 발생시기를 ‘1992년 겨울에서 1994년 봄 사이’로 매우 포괄적으로 특정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과정에 이르러서야 ‘1994년 늦봄’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 그러나 피고 최EE가 처음부터 사건의 발생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것은 약 25년이란 시간의 경과로 인한 인간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 피고 최EE는 사건 발생시기를 특정한 경위에 관하여, 1992년 겨울에 등단한 이후 문단의 술자리에 자주 참석하다 1994년 봄경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를 발간한 뒤 바빠져서 술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1994년 사건 관련 글에서는 문단의 술자리에 자주 참석하며 종종 원고를 보았던 1992년 겨울에서 1994년 봄 사이를 대략적인 사건 발생시기로 특정하였다가, 예전 일기를 찾아보라는 동생의 조언을 들은 후 ‘광기인가 치기인가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닌 오기인가 - 고 선생 대(對) 술자리 난장판을 생각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자신의 1994. 6. 2.자 일기를 발견하고 사건의 발생 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1994년 늦봄이라고 특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특정경위에 대한 주장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최EE가 1994년 사건 관련 글에서 사건의 발생시기를 포괄적으로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최E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③ 목격한 사건의 내용 등에 관한 진술 ○ 피고 최EE가 피고 이CC에게 제보한 1994년 사건 관련 글이나 피고 최EE의 이 법정에서의 1994년 사건에 관한 진술내용은, 사건발생의 장소, 사건을 목격하게 된 경위, 당시 원고의 말이나 행동, 사건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묘사가 있고,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세부적인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 ○ 또한 1994년 사건 관련 글의 내용과 피고 최EE가 이 법정에서 1994년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 ○ 1994년 사건 관련 글 중 술집여자가 웃으며 ‘아유 선생님두~’라고 말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 최EE가 1994년 사건의 발생장소로 특정한 술집 ‘A’을 운영하였던 한JJ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한JJ도 당시에 한JJ 외에 젊은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 최EE는 이 법정에서 한JJ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한JJ 외에 다른 여성이 위와 같은 말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 최EE는 이 법정에서 “손에 술잔이나 물병을 든 여성이었기 때문에 ‘술집여자’라고 표현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세부적 정황을 부연하여 묘사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위 피고가 당시 목격한 원고의 말과 행동 등 중요한 부분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이상,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일부분을 들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 피고 최EE는 이 법정에서 1994년 사건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약 25년 전의 사건에 관하여 ‘여성시인이 한 명 있었다.’라는 정도로 기억하면서도 그것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에 비추어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한편 시인이자 1994년 한국작가 회의 간사였던 증인 장KK도 “1994년 무렵 여성시인이 많지는 않았다. 나LL과 김MM 모두 문인단체 간사를 맡았기 때문에 당시 가끔 ‘A’ 주점에 갔었다. 김MM은 이미 사망하였고,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피고 최EE가 당시 동석한 다른 여성시인을 찾는 과정에서 나LL에게 연락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 최EE는 1994년 사건 당시의 동석자를 찾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피고 최EE가 원고의 자위행위를 목격한 시간을 1분에서 30분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하나, 피고 최EE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자위행위를 한 것은 적어도 1분 이상이었고, 30분은 원고가 의자 위에 누워있었던 시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약 25년 전 목격한 사건에 관하여 소요시간을 그 이상 구체적으로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피고 최EE가 원고의 자위행위를 실제로 목격하였다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을 리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자위행위를 목격한다는 것은 매우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상황인 점, 피고 최EE는 이 법정에서 당시 주위에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너무 놀라서 가만히 있었다는 피고 최EE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부수적인 사정만으로 피고 최E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 원고는 피고 최EE가 원고의 자위행위를 목격하였다는 1994년 늦봄 이후에도 원고와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 최EE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최EE가 1994년 늦봄 이후에도 다른 문인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원고와 술자리를 함께 하거나, 자신을 위한 TV 프로그램 인터뷰를 원고에게 부탁하거나, 원고와 통화를 하였다는 내용이 원고의 일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1994년 사건 당시 피고 최EE를 상대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당시 원고의 주변사람들 사이에 원고의 술자리에서의 기행은 어느 정도 묵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그 무렵 문단 내에서의 원고의 지위 및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설령 피고 최EE가 1994년 사건 이후에도 원고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아니한 채 술자리에 합석하거나 통화를 하는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하여 앞서 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최EE가 원고의 술자리에서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목격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1994. 6. 2.자 일기가 존재하고, 위 일기가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에 의하여 피고 최EE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는지 여부 ① 증인 한JJ의 증언 한JJ는 이 법정에서 “1994년 사건과 관련된 날은 피고 최EE가 시인 이NN과 같이 온 날이다. 원고가 먼저 ‘A’에 와서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 최EE가 이NN과 들어왔다. 증인이 가게 자리를 비운 적이 없는데 원고의 자위행위는 없었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소문이 다 났을 것이다. 그 날 장KK도 왔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JJ가 기억하는 “원고와 피고 최EE가 같이 ‘A’ 내에 있었지만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그 날”은 피고 최EE가 특정하는 1994년 사건이 있었던 날과 다른 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한JJ가 ‘A’에 없거나 내실 안에 있을 때 피고 최EE가 목격한 1994년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한JJ가 원고에게 ‘아유 선생님두~’라는 말을 한 적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A’에서 근무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위와 같은 말을 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한JJ도 당시 ‘A’에서는 미리 약속을 하고 만나기도 하지만 문인, 예술인, 언론인, 정치인 등이 수시로 모여 자유롭게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술자리들이 이루어진 경위나 분위기 등에 대한 피고 최EE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한JJ는 “1994년 봄 당시 ‘A’ 주점에서 같은 시간에 원고와 피고 최EE 두 사람이 다 있는 것을 본 것은 두 번뿐인데 그 두 사람이 합석한 것은 아니었고, 그중 한 번은 장KK도 있었다.”고 증언하나, 당시 문인들 사이의 만남이 다수 있었던 위 ‘A’ 주점에서, 약 25년 전에 합석하지도 않았던 원고와 피고 최EE가 같은 시간에 위 주점에 있었던 횟수가 두 번뿐이라거나 그중 한 번은 다른 손님 중에 장KK이 있었다는 것을 제3자인 한JJ가 기억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그러한 증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한JJ는 이 법정에서 1990년대 초반 ‘A’ 주점 안에서의 문인들 모임 사진을 촬영한 을마 26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나타난 여성 문인들에 대하여는 모두 이름을 모른다고 증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한JJ의 진술만으로 피고 최EE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는 없다. ② 증인 장KK의 증언 장KK은 이 법정에서 “피고 최EE가 1994년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에 자신도 ‘A’에 있었는데 원고의 자위행위 사건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장KK은 피고 최EE와의 통화 당시에는 “내가 피고 최EE가 같이 있는 건 기억을 못하겠는데.”라고 말하여 피고 최EE가 원고의 자위행위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때에 자신이 같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장KK은 이 법정에서 “피고 최EE를 ‘A’에서 본 것은 1994년 봄 한번 뿐이다.”라고 진술하였지만, 한편 당시 한국작가회의 간사로서 ‘A’에 수시로 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 최EE는 “자신은 그 무렵 ‘A’에 자주 갔으며 그곳에서 장KK을 몇 번 보았으나 1994년 사건이 있었던 날 장KK이 그 장소에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장KK은 “1994년 봄 당시 ‘A’ 주점에서 같은 시간에 원고와 피고 최EE 두 사람이 다 있는 것을 본 것은 한 번뿐인데 그 두 사람이 합석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나, 당시 문인들 사이의 만남이 다수 있었던 위 ‘A’ 주점에서, 약 25년 전에 합석하지도 않았던 원고와 피고 최EE가 같은 시간에 위 주점에 있었던 횟수가 한 번뿐이라는 것을 제3자인 장KK이 기억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그러한 증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장KK의 진술만으로 피고 최E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③ 기타 증거들 원고가 제출한 갑 7, 9 내지 14, 22 내지 25호증은 한JJ가 피고 최EE의 주장을 반박한 내용이거나, 피고 최EE의 경제사정, 피고 최EE가 쓴 ‘돼지들에게’라는 시에 대한 논란, 원고가 자신의 일기에서 피고 최EE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 등이어서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피고 최EE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최EE가 쓴 1994년 사건 관련 글의 내용 및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이 보도한 이 사건 2 기사 중 1994년 사건에 관한 부분은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 최EE가 피고 이CC에게 원고의 자위행위를 목격하였다는 1994년 사건을 제보하고 이를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이 이 사건 2 기사로 보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 최EE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 최EE의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언론매체에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또한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이는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보도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해당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2)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의 주장에 관하여 가) 공익성 이 사건 2 기사는 저명한 원로 문인으로서 문화예술계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여성인 피고 최EE를 포함한 다른 문인 등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바, 이는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의 범법행위나 도덕성 등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진실성 및 상당성 이 사건 2 기사 중 1994년 사건 관련 부분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제3의 가 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설령 그 부분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을가 2 내지 11호증, 을마 39, 42호증, 을바 17,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이 이 사건 2 기사를 보도할 당시 1994년 사건에 관한 피고 최EE의 진술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 최E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황해문화’ 2017년 겨울호에 원고의 성추행 등을 풍자한 시 ‘괴물’을 발표하였고, 2018. 2. 6. 제이티비씨(JTBC) 방송국과 문단 내 성폭력이 만연한 현실에 관한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으며, 2018. 2. 17. 페이스북에 ‘언젠가 때가 되면 괴물의 모델이 된 원로시인의 실명을 확인해주고...(중략)...1993년에서 1994년 상반기의 어느 날 종로의 술집에서 목격한 괴물선생의 최악의 추태는 따로 있는데, 제 입이 더러워질까봐 차마 말하지 못하겠네요.’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하였다. ○ 한편 피고 박FF은 2018. 2. 6. 피고 이C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2008년 사건을 제보하였고, 피고 이CC이 2018. 2. 25. 피고 박FF에게 원고의 성추행 등을 목격한 다른 사람이 있는지 소개해달라고 하자, 피고 박FF은 피고 이CC에게 2000년경 인사동에서 원고의 성추행을 목격하였다는 시인 이OO의 진술이 담긴 녹취 파일, 4내년 전 광주에서 원고의 성기노출을 목격하였다는 기자 이PP의 진술이 담긴 녹취파일 등을 보내주었다. ○ 또한 한국작가회의는 2018. 2. 22. 보도자료를 통해 그 무렵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원고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위와 같은 피고 박FF의 제보 등을 바탕으로 피고 이CC은 2018. 2. 27. 이 사건 1 기사를 보도하였고, 피고 최EE가 위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자 피고 최EE에게 원고의 성추행 등을 목격한 것이 있으면 제보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메일로 피고 최EE로부터 1994년 사건 관련 글을 전달받았다. ○ 피고 최EE는 1994년 사건 관련 글에서 사건의 시기, 장소, 원고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사건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자신의 실명을 밝혀 보도하는 것에도 동의하였다. ○ 피고 이CC은 피고 최EE가 보낸 1994년 사건 관련 글을 바탕으로 기사의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 최EE의 감수를 거쳐 이 사건 2 기사를 보도하였다. ○ 이 사건 2 기사에서는 ‘최 시인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피고 최EE가 이메일로 보낸 1994년 사건 관련 글 전문도 함께 게재하는 등 피고 최EE의 제보내용을 인용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1994년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고, 이를 마치 확인된 사실이라는 인상을 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 ○ 피고 이CC은 이 사건 2 기사를 보도하기 전 2018. 2. 26. 원고에게 취재요청을 하는 등 원고의 반론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여 원고 측 입장을 위 기사에 반영할 수 없었다. 그 후 원고가 2018. 3. 2. 무렵 영국의 출판사에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성명을 보내자 피고 □□닷컴은 2018. 3. 4. “GG ‘어떤 부끄러운 짓도 하지 않았다...글쓰기 계속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일보사는 2018. 3. 5. “GG ‘부끄러운 행동 한 적 없다’ 성추행 부인, 최EE ‘용서 빌 마지막 기회 날려...딱하다’”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입장을 밝히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 원고의 인지도나 영향력, 이 사건 2 기사의 보도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기사는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보도이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필요가 있고, 원고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의 제기는 일반 사인에 대한 경우보다 넓게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피고 최EE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최EE는 저명한 원로 문인으로서 문화예술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고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리고, 원고의 자성 등을 촉구하고자 1994년 사건 관련 글을 작성하여 제보한 것으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며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앞서 제3의 가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4년 사건에 관한 피고 최EE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사실도 존재하므로 진실성도 인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이 이 사건 2 기사를 보도한 행위와 피고 최EE가 1994년 사건 관련 글을 작성하여 제보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보도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 정DD, 박FF에 대한 2008년 사건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1) 구체적 판단 갑 6, 8, 18,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QQ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8. 4.경 A대학교 강연회 뒤풀이 자리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하고 성기노출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1, 3 기사 중 2008년 사건 관련 부분 및 피고 박FF이 쓴 2008년 사건 관련 글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을가 1, 4, 5, 11호증, 을바 10 내지 17, 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 피고 박FF은 2018. 2. 6. 피고 이CC에게 2008년 사건을 제보하고, 2018. 3. 5. 자신의 블로그에 위 사건에 관한 글을 올렸으며, 이 사건에서 2008년 사건에 관한 진술서(을바 17호증)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김RR 교수 지도하에 C대학교 문예창작과 박사과정을 밟던 2008. 4.경 A대학교에서 열린 원고 강연회 뒤풀이 자리에 원고, 김RR, 김RR 교수의 제자인 여자 대학원생 3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손을 좀 보자’면서 20대 여자 대학원생의 손을 만지더니 팔, 허벅지도 만져 추행하였고,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노출한 뒤 ‘너희들 이런 용기 있어’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해여성이 밖으로 나가 흐느껴 울었고, 택시에 태워 먼저 보냈다.”라는 것이다. ○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 박FF의 진술에 대하여 김RR는 2018. 3. 7. 시인 강SS에게 ‘그 자리에는 원고, 저, C 대학 교수(원고 초청 강연회를 주최했던 A대학교 교수 이TT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성으로 운전해 갈 대학원 박사과정의 남학생(지금 50대 중반), 지금 50대 후반의 박사과정 여학생(이QQ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박FF 외에 1~2명이 더 있었나 하는데요...(중략)...대략 6~8명이 될 듯합니다. 한시간 반이나 두시간 정도 이른 저녁을 먹었습니다...(중략)...추행이나 신체노출 등의 아무 일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08. 4.경 인문학 강좌 뒤풀이에는 원고, 저, 이TT, 김○도, 이QQ, 피고 박FF 외에 1~2명이 더 있었으며, 한시간 반이나 두시간 정도 이른 저녁을 먹었고, 원고의 여학생 추행이나 신체노출 등은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도 제출하고 있어 피고 박FF의 진술에 배치된다. ○ 또한 2008. 4.경 김RR의 지도하에 박사과정을 밟던 이QQ도 이 법정에서 “당시 뒤풀이에 참석하여 원고에게 ‘GG론으로 박사논문을 쓰려고 한다’, ‘딸이 하버드대학교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의 말을 한 것이 기억난다. 원고가 여학생을 추행하거나 성기를 노출한 일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 박FF의 진술에 배치된다. ○ 그리고 이QQ는 이 법정에서 “피고 박FF은 뒤풀이에 김RR의 제자인 여성 3명이 있었고 그중 20대 여성이 추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당시 김RR 제자 중 20, 30대 여성으로는 손UU, 김VV, 성WW, 박XX가 있었다. 그런데 2008. 4.경 손UU는 휴학중이었고, 성WW는 장학조교 일 때문에 뒤풀이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며, 김VV이나 박XX는 뒤풀이에 갔는지 안 갔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원고의 추행이나 성기노출은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도 하였다. ○ 이QQ가 2008. 4.경 뒤풀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지목한 김VV은 ‘2008년 당시 함께 대학원에 다녔던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지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지만 아무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제가 그 자리에 갔었다는 성WW의 증언과, 당시 그런 행사가 있으면 으레 참석하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저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피고 박FF이 주장하는 장면은 목격한 바가 전혀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어 피고 박FF의 진술에 배치된다. ○ 피고 박FF은 2008년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여성 3명이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 박FF이 2018. 2. 6. 피고 이CC에게 2008년 사건을 제보할 때나 2018. 3. 5. 블로그에 2008년 사건 관련 글을 올릴 때에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여성 3명이 누구인지, 그중 원고로부터 추행을 당한 여성이 누구인지 여부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박FF도 2018. 2. 6. 제보 당시 ‘김RR 교수 및 그의 여제자 2명, 여성시인 1명이 있었다.’라고 하였고, 2018. 3. 5. 블로그에 올린 2008년 사건 관련 글에서 ‘저 포함 해당 여성들은 김RR의 지도학생이었다.’라고 하는 등 피해여성은 김RR의 제자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이QQ가 이 법정에서 그 무렵 김RR의 제자 중 20, 30대의 여성을 모두 밝히며 그중 뒤풀이 현장에 있었을 만한 사람을 지목하기에 이르렀다면, 피고 박FF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피해여성을 특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여전히 피고 박FF은 자신이 직접 택시에 태워 보낸 피해여성이나 그 자리에서 있었던 여성 3명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위 피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 박FF 진술의 신빙성은 현저히 탄핵될 수밖에 없다. ○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 정DD, 박FF은 이QQ가 뒤풀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와의 친분 때문에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Q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피고 박FF도 2018. 2. 6. 피고 이CC에게 2008년 사건을 제보하면서 ‘뒤풀이 자리에 김RR 교수 및 그의 여제자 2명, 여성시인 1명이 있었다. 동석했던 여성은 20대 2명, 40대 1명이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위 ‘여성시인’이나 ‘40대 여성’이 이QQ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들은 이QQ의 진술 중 뒤풀이 참석경위, 참석인원 등이 이TT, 김RR 등의 진술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여 진술의 주된 부분이 일치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전체적인 신빙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TT은 자신이 뒤풀이에 참석하였는지 여부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한 점, ◆원고의 2008. 4. 11.자 일기에 ‘인문학 강좌...(중략)...그들과 술자리. 한 여성은 GG론으로 박사논문 쓰는 모양이다. 딸이 하버드대 들어갔다 한다.’라고 뒤풀이에 참석한 이QQ를 지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QQ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하기 어렵다. ○ 이TT은 자신이 뒤풀이에 참석하였는지 여부가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원고의 성추행이나 성기노출 등을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의 서면증언서를 제출하였다. ○ 이OO, 이PP, 황YY 등이 2008년 사건 이외에 원고의 성추행이나 성기노출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을가 11호증, 을바 20, 21호증), 이는 2008년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피고 박FF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박FF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상당히 탄핵되었고, 피고 박FF 진술에 배치되는 이QQ, 김RR, 김VV의 각 진술 등 다수의 증거가 제시되었으며 위 증거들이 허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 이상, 이OO, 이PP, 황YY 등의 진술만으로 2008년 사건에 관한 피고 박FF 진술이 모두 진실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피고 박FF은 건강상태를 이유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거부하여, 법정에서 위 피고 진술에 일관성, 구체성 등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회가 없었다. 2) 소결 따라서 피고 박FF은 피고 이CC에게 2008년 사건을 제보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2008년 사건 관련 글을 올렸으며,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 정DD는 2008년 사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1, 3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허위의 사실로 보이는 2008년 사건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 정DD, 박FF은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 정DD, 박FF의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 정DD의 주장에 관하여 가) 공익성 이 사건 1, 3 기사는 저명한 원로 문인으로서 문화예술계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바, 이는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의 범죄행위나 도덕성 등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상당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 3 기사 중 2008년 사건 관련 부분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을가 3, 4, 5, 8 내지 11호증, 을바 17,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 정DD가 이 사건 1, 3 기사를 보도할 당시 2008년 사건에 관한 피고 박FF의 진술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 박FF은 2018. 2. 6. 피고 이C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2008년 사건을 제보하면서, 사건의 시기, 장소, 동석자, 원고의 구체적인 행동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자신의 실명을 밝혀 보도해도 된다고 하였다. ○ 또한 한국작가회의는 2018. 2. 22. 보도자료를 통해 그 무렵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원고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피고 이CC은 피고 박FF의 제보를 받은 후 이 사건 1 기사를 보도하기 전 2018. 2. 25. 피고 박FF에게 원고의 성추행 등을 목격한 다른 사람이 있는지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 박FF은 2000년경 인사동에서 원고의 성추행을 목격하였으며 이전에 피고 박FF으로부터 2008년 사건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다는 이OO의 진술이 담긴 녹취파일 등 자신의 제보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달하고, 원고의 성추행 등을 추가로 증언하여 줄 만한 다른 문인들의 연락처도 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 박FF은 2018. 2. 27. 4~5년 전 광주에서 원고의 성기노출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이PP의 진술이 담긴 녹취파일도 보내주었다. ○ 이에 피고 이CC은 피고 박FF의 제보내용, 피고 박FF과 이OO 사이의 녹취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1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다. ○ 또한 피고 정DD는 피고 박FF이 2018. 3. 5. 자신의 블로그에 2008년 사건 관련 글을 올리자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3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는데, 피고 박FF이 실명이 드러나는 자신의 블로그에 2008년 사건 관련 글을 올린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사건 관련 글은 사건의 시기, 장소, 경위, 원고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사건 후의 정황, 당시 피고 박FF이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자로서는 위 내용을 신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1 기사에서는 ‘40대 문인 A씨에 따르면’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3 기사에서는 ‘박FF 시인은...(중략)...최EE 시인의 증언은 결코 거짓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 시인은...(중략)...주장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피고 박FF이 쓴 2008년 사건 관련 글 전문을 함께 게재하는 등 피고 박FF의 제보내용을 인용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2008년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을 뿐 이를 마치 확인된 사실이라는 인상을 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 ○ 피고 이CC은 2018. 2. 26. 원고에게, 2018. 3. 4. 원고의 측근인 시인 강SS에게, 2018. 3. 5. GG재단 관계자인 최○식에게 연락하여 취재를 요청하는 등 원고의 반론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함에 따라 원고 측 입장이 기사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그 후 원고가 2018. 3. 2. 무렵 영국의 출판사에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성명을 보내자 피고 □□닷컴은 2018. 3. 4. “GG ‘어떤 부끄러운 짓도 하지 않았다...글쓰기 계속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일보사는 2018. 3. 5. “GG ‘부끄러운 행동 한 적 없다’ 성추행 부인, 최EE ‘용서 빌 마지막 기회 날려...딱하다’”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입장도 함께 밝히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 원고의 인지도나 영향력, 이 사건 1, 3 기사의 보도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각 기사는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보도이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필요가 있고, 원고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의 제기는 일반 사인에 대한 경우보다 넓게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 정DD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박FF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박FF이 피고 □□일보사, □□닷컴 측에 제보하거나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린 2008년 사건은 저명한 문인으로서 문화예술계에 큰 영향력을 가진 원고가 여성을 추행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내용인바, 이는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의 범법행위나 도덕성 등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2008년 사건에 관한 피고 박FF의 제보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제4의 가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 박FF 자신이 직접 목격하였음을 전제로 진술한 것이므로 위 피고에게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박FF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박FF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박FF이 2008년 사건을 제보하고 이에 관한 글을 작성하여 블로그에 게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피고 박FF이 2008년 사건을 제보하거나 이에 관한 글을 블로그에 올린 경위, 글의 내용, 표현방법, 원고의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 정DD가 이 사건 1, 3 기사에서 2008년 사건을 보도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보도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피고 박FF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F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 정DD, 최EE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권경원, 신동일
손해배상
미투
고은
성추행의혹
2019-02-15
언론사건
민사일반
대구고등법원 2017나613
손해배상(기)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13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1. B, 2. C, 3. 주식회사 D, 대표이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0. 13. 선고 2017가합219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9. 【판결선고】 2018. 12. 21. 【주문】 1. 제1심판결의 손해배상청구 인용부분 중 아래 금전지급명령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 원 및 그 중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4. 26. 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4. 26.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C, 주식회사 D는 이 판결 송달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3 기재 ‘원고 주장 정정보도문'을 피고 C가 운영하는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통상 게재되는 기사의 큰 제목과 동일한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통상 게재되는 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활자 크기로 하여 게재하라. 피고 C, 주식회사 D가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C,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정정보도문 게재를 이행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청 □□□□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뉴스 및 정보제공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2017. 2.경 기준 ☆☆☆☆☆☆☆ 홈페이지의 누적 방문자수는 약 1억 1,300만 명이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의 발행인 및 편집인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다. 나. 피고 B는 2016. 4. 26. 16:09경 ☆☆☆☆☆☆☆ 홈페이지 뉴스-시민투고 섹션에 아래와 같은 요지가 포함된 별지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작성·게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 C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 피고 B는 2016. 12. 7.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죄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약7373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6. 12. 30.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2. 16.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피고 C은 ‘★★★'라는 필명으로 2017. 4. 5. ☆☆☆☆☆☆☆에 별지4 기재 “뇌물대신 공동 특허권자로 등록 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인 E도 2017. 4. 12. ☆☆☆☆☆☆☆에 별지5 기재 “유착 의혹 사업은 배제해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위 각 기사에는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본문 내용 중 일부가 인용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7. 4. 18.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7. 5. 4. 피고 회사, C를 상대로 기사삭제 가처분신청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카합7호). 피고 회사는 2017. 10. 26.경 위 법원의 2017. 10. 13.자 기사삭제 가처분결정에 따라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 제8, 9, 11, 12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4, 제22호증,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해자 특정 여부 (긍정) 1) 법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A 공무원' 또는 ‘A 직원'으로 표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에는 ① A 공무원이 □□시 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사업 발주부서 소속이라는 사실, ② A 공무원이 U 업체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특허의 명칭은 ‘○○○○○'이고, 특허 등록번호는 제00-0000000호인 사실, ③ 해당 공무원이 ○씨 성을 가진 사람으로 □□시 □□동에 거주한다는 사실도 함께 적시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누구든지 인터넷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특허 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원고의 실명을 포함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에 언급된 ‘A'가 원고를 가리킨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허위사실 적시 여부 (긍정) 1)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년 □□시 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사업 설계용역업체로 F 회사가 선정된 사실, F 회사는 소속 직원인 G를 통해 위 설계용역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을 제2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기사 중 ‘F 회사가 U 업체에 시시티브이 설계업무를 하도급하였고, 원고가 이를 종용하였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위법성조각 여부 (부정) 1) 피고들 주장 피고 B는, F 회사가 시시티브이 설치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U 업체의 차량을 이용한 점, 원고가 U 업체와 도로방범용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공유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기사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기사 게재는 시민들의 알권리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2)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갑 제4, 5, 19, 20호증, 을 제2호증의 2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인터넷신문 ‘♤♤♤♤♤♤♤'의 편집국장인 H는 2016. 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제보자로부터 F 회사 직원으로 보이는 G가 U 업체 소유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진을 우편으로 받았다. H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원고가 U 업체와 ‘○○○○○'에 대한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고 한다)을 공유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② H는 피고 B에게 제보내용을 알려주면서 ‘원고와 U 업체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니, 좀 더 조사를 해 보고 기사를 쓰자'고 하였다. 피고 B는 피고 C에게 제보내용을 보고하였다. 피고 C는 제보내용이 구체적이라는 판단 하에 피고 B에게 알아보고 기사를 쓰라고 지시하였다. ③ 피고 B는 2016. 4. 6. 원고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시청 공무원 K(이 사건 기사의 ‘K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가 K에게 시시티브이 설계용역감독업무를 위임하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K는 피고 B에게 ‘자신은 전산직이고, 원고는 통신직으로서 시시티브이는 통신 업무와 관계있어서 자신이 원고에게 감독업무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였다'고 답변하였다. ④ 피고 B는 G가 F 회사 직원인지, F 회사가 U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는지, 원고가 F 회사에 전화를 걸어 하도급을 종용하였는지에 대하여 더 이상 원고, F 회사 및 U 업체에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 B는 그 상태에서 피고 C에게 구두 보고 후 기사 게재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기사를 ☆☆☆☆☆☆☆에 게재하였다. ⑤ H는 원고, F 회사 및 U 업체을 취재한 후 2016. 4. 28. ♤♤♤♤♤♤♤에 “□□시, 공무원과 특정업체와 특허권리공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위 기사의 내용은 ‘□□시청 기술직 A모 직원이 특정업체와 특허권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특정업체는 □□시청과 거래관계가 있는 의혹까지 제기돼 공무원 신분으로 처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원고, F 회사 및 U 업체의 답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이 □□시 시시티브이 설치사업에 대한 공무원과 관련 업체 사이의 유착관계를 파헤치고, □□시 행정의 투명화를 촉구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인용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2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F 회사 직원으로 보이는 G가 U 업체 소유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진과 원고가 U 업체과 이 사건 특허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제보내용만으로는 F 회사가 U 업체에 시시티브이 설계업무를 하도급하였고, 원고가 이를 종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H가 피고 B에게 제보내용을 전달할 당시 ‘좀 더 조사를 해 보고 기사를 쓰자'고 하였고, 피고 B는 원고, F 회사 및 U 업체에 쉽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F 회사에 종용하여 F 회사가 U 업체에 시시티브이 설계업무를 하도급 주었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심하다. 반면 이러한 기사가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기사의 제보내용을 전달한 H은 추가 확인절차를 거쳐 ‘□□시청과 거래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U 업체이 원고와 이 사건 특허권을 공유하고 있다'라고만 보도하였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B는 내용이 허위인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에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② 피고 C는 ☆☆☆☆☆☆☆의 발행인이자 편집인으로서 소속 기자 피고 B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확인한 후 기사를 작성, 게재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라고 지시하고,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이 사건 기사가 계속 게재되도록 방치함으로써, 피고 B의 명예훼손행위를 방조하였으며, ③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임이 인정된다. 피고 B는 민법 제750조 소정의 직접불법행위자이고, 피고 C는 민법 제760조 소정의 불법행위 방조자이며,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법리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지만(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672 판결 등 참조),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3호증의 1, 2, 제7,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이 사건 기사가 ☆☆☆☆☆☆☆에 그대로 게재된 사실, ② 이에 원고는 2017. 1. 17. 법무법인(유한) ○○에 이 사건 소 제기 및 기사삭제 가처분신청을 자문한 것에 관한 보수로 495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그 후 원고는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소와 기사삭제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준비서면과 증거자료 등을 제출한 사실, ④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 C은 원고가 뇌물을 받은 것처럼 비방하는 기사를 ☆☆☆☆☆☆☆에 게재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기사삭제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위 및 지급내역, 소송물의 가액,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중 200만 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 나. 정신적 손해 이 사건 기사의 취재와 게재 경위, 게재 기간 및 형식, 이 사건 기사 중 허위 부분이 차지하는 정도 및 원고가 입었을 피해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 원(= 재산상 손해액 200만 원 + 정신적 손해액 500만 원) 및 그 중 ① 정신적 손해액 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기사 게재일인 2016. 4. 2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② 재산상 손해액 2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기사 게재일인 2016. 4. 2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2016.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 4. 정정보도청구 부분 가. 법리 법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정정보도청구의 재판에서 법원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반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및 방식 등을 정할 수 있고,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에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참조). 나. 정정보도의무 유무 (일부 긍정) 앞서 본 것과 같이 허위인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가 상당 기간 이 사건 기사를 ☆☆☆☆☆☆☆에 게재하고 원고가 뇌물을 받은 것처럼 비방하는 후속 기사까지 게재한 이상 금전배상만으로는 피해자인 원고의 구제가 불충분하다. 따라서 ☆☆☆☆☆☆☆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기사 중 허위 부분을 정정하는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도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나, 피고 회사의 정정보도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으므로, 피고 C에게 이중으로 정정보도할 것을 명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정보도 내용, 방법 및 간접강제 원고는 별지3 기재 ‘원고 주장 정정보도문'과 같은 내용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 중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부분과의 연관성, 피고 회사에 강제할 수 없는 표현(‘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합니다')을 배제할 필요성, 독자들에게 알릴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에 대한 간결한 기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통상 게재되는 기사의 큰 제목과 동일한 활자 크기로 7일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 내용이 통상 게재되는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활자 크기로 하여 표시할 것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기사 게재 후 피고 회사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가 위 정정 보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명령(제1심이 가집행선고를 하지 않음) 중 당심이 유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권민오, 나원식
명예훼손
변호사비용
허위사실유포
정정보도청구
2019-01-21
언론사건
형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17도1817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업무상배임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도18176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1.가. 김AA (7*년생), 2.가. 이BB (7*년생), 3.가.나. 김CC (6*년생), 4.가. 주식회사 □□□□□, 소재지서울 ○○구 ○○○로 **-* (○○동), 대표이사 김○○, 홍○○, 대리인 김○○, 김○○ 【상고인】 피고인 김CC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김AA, 이BB, 주식회사 □□□□□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홍기태, 김지현, 김일연, 조병규, 김창환, 최우구, 법무법인 율전(피고인 김C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전병관, 배진혁, 이언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노2052 판결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김AA, 이BB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실행의 착수 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서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또는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943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한국방송공사, 주식회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주식회사(이하 이를 통틀어 ‘지상파 3사’라고 한다)가 공동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 17개 지역 시·도지사(광역단체장) 및 교육감에 대한 당선자 예측조사의 결과(이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라고 한다)의 본래 사용 목적은 지방선거 투표가 종료된 후 방송을 통하여 시청자들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피고인 김AA, 이BB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중 일부인 전국 17개 지역 시·도지사 1, 2위 후보자와 그 예상득표율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를 피고인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라고 한다)의 프로그램에 입력할 당시 이 사건 정보가 위 예측조사 결과와 같은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원심은 피고인 김AA, 이BB의 위와 같은 입력행위만으로는 이를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인들이 지상파 3사의 방송을 통해 이 사건 정보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일치함을 확인한 후 미리 입력해 둔 위 정보를 18:00:49경부터 순차로 방송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비공지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등 참조).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다면 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정보는 전국 17개 시·도지사별 1, 2위 후보자와 그 예상득표율 등으로 그 정보가 단일하거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2014. 6. 4. 17:30경 이후 투표종료 시점인 18:00 이전에 이미 지상파 3사 외에 다른 언론매체에 종사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알려진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투표종료 후 지상파 3사 중 어느 한 방송사를 통해 개별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방송되어 공개될 때마다 해당 부분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진 상태로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원심은, 피고인 김AA, 이BB이 2014. 6. 4. 18:00:49경부터 위와 같이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를 순차로 방송한 것을 두고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비밀관리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투표종료 시점인 2014. 6. 4. 18:00 이후에는 지상파 3사 사이에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였다거나 지상파 3사가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아 18:00 이후에는 이 사건 정보가 더 이상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의 사용인인 김AA, 이BB에게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인 피고인 □□□□□에게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상당한 주의·감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피고인 김CC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CC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4. 피고인 김C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김CC의 주식회사 ○○○○○○미디어리서치에 대한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김CC이 임무위배행위로 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배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jtbc
출구조사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2019-01-17
언론사건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007
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100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김AA (8*-*), 언론인 【검사】 김정훈(기소), 우기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한○○, 문○○ 【판결선고】 2019. 1. 10.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뉴스’ 편집국 소속 기자로서 ‘◇◇◇뉴스’ 인터넷 사이트에 시민기자들이 작성하여 등록한 글을 검토하여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지, 오기·비문 등 형식상 문제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편집한 다음, ‘◇◇◇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 공개될 수 있는 기사로 분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2016. 4. 13. 11:32경 ‘◇◇◇뉴스' 내부 사이트에 시민기자 하BB가 등록한 글을 발견하고, 그 내용 등을 검토하게 되었다. 위 글은 『그래서 416연대는 지난 3월 24일, 김CC 의원을 비롯해 심DD, 조EE, 하FF 등 현역의원들을 포함해 18인의 ‘세월호 모욕’ 총선 후보 명단(밑줄은 원문에 있는 하이퍼링크이다, 이하 같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교로운 건지 당연한 결과인지 모두 여당인 △△△당 후보들이다. “제 자식이 세월호에 탔어도 그랬을까”라는 원성을 자아냈던 이들이 이번 총선에서 기어이 살아남는지 지켜볼 일이다.』 등 김CC, 심DD, 조EE, 하FF 후보자 및 △△△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여성주의자 커뮤니티인 ‘페○당’은 성평등을 가로막는 정치인 TOP3로 △△△당 김GG 대표를 비롯해 김HH, 황II 후보를 꼽았다. 이들을 포함해 또한 구체적인 정책과 발언을 기준 삼은 성평등을 가로막는 정치인 24명은 ▲▲▲ 김JJ 후보나 ▽▽▽당 박KK 후보 등 야당 정치인들도 포함돼 있다.』 등 김GG, 김HH, 황II, 김JJ, 박KK 후보자에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성소수자 유권자운동인 ‘레○○○ ○○’역시 일찌감치 12명의 성소수자 혐오의원 리스트를 공개한 바 있다. “동성애법은 자연과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법”이란 발언으로 유명세를 탄 박LL ▲▲▲ 후보와 유세장에서 “다른 건 몰라도 동성애 찬성 후보는 막아야 한다”는 막말을 작렬한 김GG △△△당 대표 등이 1, 2위로 꼽혔다.』 등 박LL, 김GG 후보자에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이밖에도 ‘나쁜’(피고인이 사후에 ‘부적절한’으로 수정하였다) 후보는 차고 넘친다. 한국○○○연합은 나MM·심DD·오NN 후보 등이 포함된 ‘반값등록금 도둑들 6인’ 명단을 내놨고, 공적○○○○국민행동은 ‘국민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후보 19인’의 리스트를 발표하기도 했다.』 등 나MM, 심DD, 오NN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말미에 『투표에 참여하는 당신의 한 표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후보를, 소수자와 약자를 무시하는 후보를 걸러낼 수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재차 강조하지만, 투표는 과거에 대한 심판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다』 라고 강조하는 등 앞서 언급한 소위 ‘나쁜’ 후보자들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13. 13:46경 ‘나쁜'을 ‘부적절한’으로 수정한 것 외에는 거의 수정하지 않고 위 글을 게재 가능한 기사로 편집 등록하였고, 위 글은 그 무렵 ‘◇◇◇뉴스’ 편집국의 승인 아래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BB, ‘◇◇◇뉴스’ 편집국 최종 책임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김CC, 심DD, 조EE, 하FF, 김GG, 김HH, 황II, 김JJ, 박KK, 박LL, 나MM, 오NN 후보자 및 △△△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의 해석 가.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의 투표참여 권유행위의 개념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346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사실상 위와 같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나, 위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선거운동과 같이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나 능동적·계획적 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개념상으로 선거운동보다 더 넓은 정치적 표현행위라고 볼 수 있다. 나. 투표참여 권유행위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 연혁과 취지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원래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정당 등의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자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제58조 제1항 단서 제5호를 신설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l00m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다. 다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투표참여 권유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두지 않았고, 그러한 행위가 다른 공직선거법 조항에서 금지·처벌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조항에 의하여 형사처벌되었다. 그런데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가 표시된 현수막 등을 사용한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등 위 규정이 오히려 사실상 선거운동 제한의 탈법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제58조 제1항 단서 제5호를 삭제하는 대신, 제58조의2를 신설하여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서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제1호),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제2호),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제4호)와 함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제3호)를 금지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로 열거하였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는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58조의2 단서를 위반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새롭게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투표참여 권유행위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들의 개정 연혁과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 선거운동 또는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을 회피한 탈법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거나 투표소 등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과 달리, 같은 조 단서 제3호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행위인 경우 그 내용이 사실상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고려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그 투표참여 권유행위 자체가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각호의 행위와 함께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050 판결 등 참조). 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의 적용 범위 이처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개념상 선거운동보다 넓은 범위의 정치적 표현행위이므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이지만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 및 제256조 제3항 제3호를 신설한 입법 취지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않는 투표참여 권유행위’까지 금지·처벌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빙자한 편법적인 선거운동을 보다 명시적으로 금지·처벌하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의 적용 범위는 선거운동의 범위에 포함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타당하다. 이와 달리 위 조항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않는 투표참여 권유행위’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수동적·비계획적인 행위까지도 처벌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에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한 경우라면 위 조항에 따라 금지·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7헌가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시민기자가 작성하여 ◇◇◇뉴스 편집부에 보낸 글(이하 ‘이 사건 칼럼’이라 한다)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글인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칼럼의 내용이나 이 사건 칼럼의 편집에 관여한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즉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 제256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뉴스 편집국에서 근무하는 편집 기자로서, ‘◇◇◇뉴스' 인터넷 사이트에 시민기자로 가입한 일반 시민이 작성하여 송고한 기사를 1차로 사실관계나 오타를 확인한 후 2차 편집 기자에게 넘기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시민 기자가 보낸 기사의 ‘◇◇◇뉴스’ 홈페이지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칼럼의 게재 과정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한 행위는 시민기자가 보낸 기사에 첨부된 사진을 저작권 문제로 다른 사진으로 바꾸고 “나쁜 후보”라는 표현을 “부적절한 후보”라고 바꾸었으며 일부 비문을 다듬은 뒤 2차 편집 기자에게 넘긴 것이 전부이다. 즉 피고인은 통상적인 업무 체계에 따라 이 사건 칼럼을 편집하여 다음 담당자에게 넘겼을 뿐, 달리 피고인이 시민기자의 이 사건 칼럼 내용 작성에 처음부터 관여하였다거나 또는 이 사건 칼럼이 반드시 ‘◇◇◇뉴스’ 홈페이지에 게재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칼럼의 내용도 통상적인 언론 칼럼의 범주 내에 있다고 보이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칼럼은 소수자·약자 보호라는 가치가 투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와 관련된 일부 이슈나 사건을 언급하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선정한 부적절한 후보자들 중에서도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유력 정치인들 몇 명의 실명을 인용하였다. 비록 언급한 후보자들 중 상당수가 △△△당 소속이기는 하나 더불어민주당, ▽▽▽당 소속 정치인들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위 칼럼에서 언급한 사실관계는 모두 기존에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다만 가치에 따른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위 칼럼을 접하는 독자들 대부분은 위 칼럼에서 언급한 후보자들의 지역구 유권자가 아니므로, 한두 차례 언급된 특정 후보자보다는 글의 전체적인 맥락상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이슈나 가치에 더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③ 일반적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취지의 언론 기사·사설·칼럼의 경우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그 내용이나 분량에 있어서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우회적으로 지지·반대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이 사건 칼럼은 투표참여를 권유하면서 필자가 반대하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그 표현방법상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반적인 투표참여 권유 기사·사설·칼럼도 그 내용이나 해당 언론사의 평소 정치적 입장에 비추어 보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취지임을 독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그러한 기사·사설·칼럼은 통상적으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로서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 내에 있다고 받아들여질 뿐, 선거운동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런데 내용이나 취지가 사실상 동일함에도 단지 지지·반대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직접 명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기사·사설·칼럼의 법적 성격, 즉 선거운동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선거운동기간뿐만 아니라 선거일 당일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은 선거의 공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 기사·사설·칼럼의 내용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쉽게 선거운동으로 간주하거나 이에 대해 곧바로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언론인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보도 또는 논평하는 행위(제96조, 제252조), 언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권유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제97조, 제235조)에 대하여는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히 공정성이 문제되는 언론 보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보다는 정정보도 등의 조치를 통한 해결을 우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 선거기사,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불공정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고(제8조의2 내지 제8조의6),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야 비로소 해당 언론인을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56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칼럼의 경우에는 이 사건 공소제기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이나 표현을 지적하거나 정정보도 등을 명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최병철(재판장), 김형돈, 신재호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반대기사
편집기자
투표참여권유
2019-01-11
언론사건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762
방송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762 방송법위반 【피고인】 이AA (**-1), 국회의원 【검사】 김성훈(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박주현 【판결선고】 2018. 12.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 *. *.경부터 201*. *. *.경까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대통령 주요행사 홍보 기획 및 관리, 언론정책 기획 및 총괄조정 등 홍보 기획 업무, 정례 국내외 브리핑, 국내 신문·방송 보도 분석 등 대변인 업무,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현안의 홍보전력 기획·조정 등 국정홍보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등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2014. 4. 16.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되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언론은 정부가 사고 초기 세월호 탑승자 수, 피해현황 및 구조상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형 여객선이 침몰하는 중대한 사고임에도 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부족으로 구조인력의 현장 투입이 지체되고 구조작업 과정에서도 혼선을 빚는 등 체계적인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었다며 정부의 사고 초기 미숙한 대응 및 컨트롤타워 부재, 부실한 선박안전관리 등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고,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의 부실한 대처를 규탄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비난 여론 및 국민의 분노는 점차 고조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부의 부실한 대처를 비판하는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KBS 9시 뉴스에서 세월호 사고 관련하여 해경과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는 취지의 보도를 이어가자 KBS 보도국장인 김BB에게 전화하여 해경 비판 보도 시기 및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워 해경과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중단하고 보도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교체하도록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4. 21. 방송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1. 21:00 ‘KBS 뉴스 9’에서 해경 비판 뉴스 보도(「선박관제센터 운영 … 해수부 따로, 해경 따로」, 「진도선박관제센터, 지켜보고도 ‘감지’ 못 해」, 「탈출 판단 선장에게 미뤄 … 관제센터 ‘소극 대응’」, 「위도·경도 묻는 해경 … 놓친 시간 6분 더 있다」 등)를 하자 그 직후 위 김B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왜 이렇게 해경을 마구 비판하느냐’고 강한 어조로 항의하며, “해경이 잘못해서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이 시점에서 그렇게 그 저기, 해경하고 정부를 두드려 패야지 그게 맞습니까?”,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9시 뉴스 *** 아니고 말이야, 이 앞에 뉴스에다가 지금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난중에 이쪽 거 하길 먼저 막 해주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해경이 아니라 해경 할애비도 하나씩 하나씩 따져갖고 다 작전을 ***”, “이렇게 해경을 작살을 내면”, “이상한 방송들이야. *** 똑같이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공영방송이 이런 위기상황에서, 응?”, “목소리만 듣고 한 사람한테 *** 했다고 그걸 가지고 조져대는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5일 후에,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지금 뒤늦게 사투를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기다 대고 지금 그런 식으로 거기를, 응? 아직 그리고 원인이 직접 그것도 아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장해서 해경을 지금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씹어 먹든지 잡아먹든지 그거 며칠 후에 어느 정도 극복한 뒤에 그때 가서는 모든 게 다 밝혀질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까지 전부 다 이렇게, 그렇게 짓밟아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직접적인 잘못은 현재 드러난 것은 누가 봐도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봐도 그때 상황은 그놈들이 말이야”, “그러면 뭐 때문에 지금 해경이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해경을 갖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이요. 어? 1차적인 책임은 그쪽에 있고 지금 부차적인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지난 뒤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아니, 이렇게 지금 책임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나서 방송 이런 식으로 해경을 지금 밟아놓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화면에 비춰가면서 KBS에 그렇게 보도하면 전부 다 해경 저 새끼들이 잘못해갖고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들 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갖다 정보를 갖다가 *** 짓밟아가지고 가지고 되겠냐고요. 직접적인 원인도 아닌데도”, “같이 좀 극복을 하도록 좀 해주십시다. 예? 직접적인 원인도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 하여튼요. 좀 부탁합니다. 지금은요. 같이 극복을 해야 될 때고요. 얼마든지 앞으로 정부 조질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이런 이런 문제 있었다 이렇게 하더라도 *** 하여튼 정말, 정말 저렇게 진짜 정말 저렇게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진짜 이 회사를, 이 회사 이놈들”, “아, 그래도 지금 이렇게 준비할 때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 어려울 때 말이에요. 그렇게 과장해 가지고 말이야. 거기다 대고 갖다 그렇게 밟아놓고 말이야”, “과장이지 뭡니까? 거기서 어떻게 앉아서 뛰어내려라, 말아라. 그거, 그거 잘못해갖고 이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어?”, “국장님, 아, 나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십니까? 예? 아니, 거기서 지 선장이 뛰쳐나와 갖고 지 목숨 구하려고 뛰쳐나올 때도 배는, 배는 몇 십 년 동안 몰았던 선장 거기 앉아 있는데 보지도 않고 마이크로 대고 그거 뛰어내리라 안 했다고 그렇게 투시까지 그렇게 해 갖고 그렇게 조져야 될 정도로 지금 이 상황 속에 그래야 되냐고요. 지금 국장님 말, 말씀대로 지금 20%, 30% 거기 있다고 한다, 한다면 그 정도는 좀 지나고 나서 그렇게 해야지”, “지금 그렇게 하면 하는 것은 너무 심하잖아요. 예?” “아, 진짜 국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진짜 너무 진짜 힘듭니다. 지금 이렇게 말이오. 일어서지도 못하게 저렇게 뛰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밟아놓으면 안 됩니다. 좀 진짜 *** 잡혀 있잖아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김BB에게 직접 전화하여 해경 비판 뉴스 보도에 항의하고 향후 해경 비판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방송 편성에 간섭하였다. 나. 2014. 4. 30.자 방송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30. ‘KBS 뉴스 9’에서 해경 비판 뉴스 보도[「사고 초기 해경, ‘언딘' 때문에 군 투입 못해」, 「둘쨋날 밤 군 재투입, ‘황금시간’ 놓쳤다」, 「해경, ‘통제’ 인정 “초기 혼선 초래 택임 통감”」 등]를 하자 그 직후 위 김B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하나만 살려주쇼. 국방부 그거”, “그거, 그거 하나 살려주쇼. 이게 에, 국방부 이 사람들이 용어가, 용어를 이, 아이고 미치겠네. 어, 어, 어찌요. 오늘 저녁뉴스하고 내일 아침까지 나가요?”, “좀 바꾸면 안 될까? 이게 그게”, “이거를 통제가 아니라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통제라고 하고 못 들어가게 했다 그래 버리니까 야당은 당연히 이걸 엄청 주장을 해버리지.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신뢰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 정말 아, 근데 인자, KBS 뉴스가 이걸 아주 왜냐하면 완전히 그 일단은 조금 이제 아까 그런 해군의 국방부의 해명이 좀 확인이 좀 많이 안 됐나봐. 다, 다 못 읽어봤어. 근데”, “이거 완전히 순서 기다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만 도와주쇼. 국장님. 나 이거 한번만 도와주쇼. 좀, 좀 아예 그냥 다른 거로 대체를 좀 해주던지 아니면 한다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번만 더 녹음 좀 한번만 더 해주쇼. 아이고”, “그래. 좀 한번만 도와줘. 진짜 이거 한번만. 하필이면 또 세상에, KBS는 오늘 봤네. 아, 한번만 도와주쇼. 국장님. 나, 나 한번만 도와줘. 진짜로. 아”, “진짜 한번만 도와주쇼잉? 국장님, 이번 한번만 도와주고 만약에 되면 나한테 전화 한 번 좀 한번 해줘. 응?”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김BB에게 직접 전화하여 해경 비판 뉴스 보도에 항의하고 향후 해경 비판 보도를 중단 내지 대체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방송 편성에 간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BB, 성CC의 각 법정진술 1. 김B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61번) 1. 김BB 작성 비망록(증거기록 순번 3번) 1.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녹취서(녹음CD) 1. 판결문(증거기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송법(2014. 5. 28. 법률 제12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호, 제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방송법 제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 정한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한 업무 활동으로서 가벌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아래의 몇 가지 점을 들고 있다. ①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이하 ‘홍보수석’이라고만 한다)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친한 김BB에게 전화하여 사적인 부탁을 했던 것에 불과하다. ② 단순한 의견개진이었을 뿐 결과를 강요하는 등으로 방송편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고 또 영향을 미칠 만한 지위나 관계도 아니었다. ③ 김BB은 방송편성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전화를 한 것은 방송편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④ 이 사건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실제로 방송편성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그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 방송편성에 영향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⑤ 정상적인 공보활동의 일환으로 언론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가 구체적으로 방송편성 요소인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 중 어느 부분에 대한 간섭인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되지 아니한 공소제기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54조에서 특정을 요하는 것은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 등 공소사실의 기재에 관한 것이지 적용법조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어 그에 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방송법 제4조 제2항의 의미 이 조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선언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는 특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법률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함부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1566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이 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방송의 자유 즉 방송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가지는 중대성과 이것이 무너졌을 경우 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강한 부정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 위반의 처벌규정은 방송편성에 개입하려는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실제 방송편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간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조항 위반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 또는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송법 제4조 제2항에서 금지한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에 해당한다. ① 어떤 행위가 이 사건 조항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려면, 그 행위가 ‘방송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간섭’에 해당하여야 한다. ‘방송편성’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하고(방송법 제2조 제15호), ‘간섭’은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하는 것 즉 부당하게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방송편성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예 없는 자의 행위라면 ‘간섭'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방송편성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또는 관계에 있었는지 본다. 다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또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당시 피고인은 김BB과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도 아니었을 뿐더러,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행위가 정당한 공보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함으로써 홍보수석의 지위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개인이 아닌 홍보 수석의 지위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홍보수석이 속한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홍보수석의 지위에서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대통령은 KBS 사장의 임면권자이고(방송법 제50조 제2항), KBS 사장은 보도국장 등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권을 가진다(방송법 제52조, KBS 인사규정 제17조). 그렇다면 보도국장인 김BB으로서는 홍보수석인 피고인의 요구가 자신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김BB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위 또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보도자제, 변경 등을 원하여 전화한 것이므로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③ 간섭은 방송편성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전화를 건 상대방인 김BB이 방송편성 결정권자 내지 책임자인지 본다. 다만, 방송편성책임자인지 여부는 법적, 형식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적, 형식적 결정권자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한다면 실질적인 결정권자를 통한 개입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방송법에 근거한 KBS의 방송편성책임자는 편성본부장이긴 하나, 편성본부장은 주 단위 또는 일 단위 방송편성 등 큰 틀의 편성만을 직접 맡아서 하고, 특정분야인 보도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배열, 순서 등의 경우에는 보도국장에게 편성을 위임하고 있는 점, 보도국장은 매일 편집회의, 축조회의 등을 주재하면서 방송할 보도물을 선정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 시키는 등으로 뉴스편성에 관한 직접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고 있는 점, KBS 재난방송 매뉴얼에는 보도국장이 재난방송의 편성책임자로 규정되어 있는 점, 한편 당시 KBS 사장인 길DD도 편성본부장이 아닌 김BB에게 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뉴스편성에 개입하였던 점, 여기에 더하여 김BB이 방송편성에 관한 결정권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피고인이 김B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할 이유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은 뉴스편성에 관한 직접적인 결정권을 가진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④ 피고인의 행위 내용인 통화 자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4. 4. 21. KBS 9시 뉴스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해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방송되자마자 김BB에게 전화하여 위 뉴스내용에 대해 항의하면서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하였고, 2014. 4. 30. KBS 9시 뉴스에 해경을 비판하는 뉴스보도가 끝나자 즉시 김BB에게 전화하여 비슷한 취지로 항의하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해 달라. 녹음을 한 번 더 해 달라’고 말하였다. 통화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4. 21. 통화의 취지는 해경비판보도에 대하여 항의와 질책을 하면서 이를 중단해달라는 것이고, 4. 30. 통화의 취지는 다음 뉴스에는 방송내용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내보내 달라는 요구였다. 4. 21. 통화의 경우, 피고인은 수차례 언성을 높이고 비속어도 거침없이 사용하는 등 통화 때 피고인이 사용한 용어, 목소리 크기, 말투, 억양 등을 보아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강요하거나 거칠게 항의와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BB이 ‘아니, 이게, 아니’, ‘아니, 이 선배’ ‘아니’ ‘아,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등의 말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피고인이 이를 듣지 않고 큰소리로 자신의 말만 계속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전화를 건 시기, 통화 내용, 통화 때 사용한 용어, 목소리의 크기, 말투, 어조 등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해경비판을 자제해 달라, 보도물을 다른 것으로 바꿔 달라는 것 등을 구체적으로 강하게 요구하여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 내용, 분량 등에 관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결과에 이를 것은 요하지 아니하므로, 김BB이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방송편성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는 점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 정당한 공보활동으로서 위법성 조각 여부 보도자료를 내거나 브리핑을 하거나 해명자료를 내는 등의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방송이 나가자마자 즉시 방송국의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하고 방송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행위는, 설령 피고인이 비판보도로 인해 해경이 세월호 사고 실종자 구조작업에 소홀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염려하였다거나 방송내용이 명백히 오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보활동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전제이며, 언론 중에서도 방송이 국민의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그런데, 국가권력을 비롯한 특정 권력이 방송편성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우리 사회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어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외부 세력, 특히 국가권력의 방송 간섭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방송법에,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는 선언이 명시되었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이 사건 조항이 규정되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이 사건 조항위반을 이유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경우는 전무하였는데, 이는 아무도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권력이 언제든지 쉽게 방송관계자를 접촉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요구함으로써 방송편성에 영향을 미쳐왔음에도 이를 관행 정도로 치부하거나 나아가 이를 본연의 업무수행으로 여기기까지 하는 왜곡된 인식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홍보수석 본래의 업무수행으로서 방송사에 사정하고 부탁한 것뿐이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하거나, 오보가 분명한데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하는 것 말고는 오보를 신속하게 정정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 행동이라고 진술하는 등, 홍보수석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공영방송의 방송편성권자와 쉽게 접촉할 수 있고 그 접촉을 통하여 방송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안이하고 위험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이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을 접촉하여 방송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서, 홍보수석의 대 국민, 대 언론 홍보활동이라는 업무범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항의 차원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방송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한다. 변호인은 ‘31년 이상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고 의미도 애매한 법률조항위반으로 기소하여 현역국회의원을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반대파 죽이기에 이용될 수 있어 정치적 목적에 사법적 절차가 이용된 것으로 대한민국 사법제도가 후진적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공포하는 수치스런 일’이라고 주장했는데, 잘못된 상황을 그대로 버려두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권력의 언론 간섭이 계속되도록 용납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회 시스템의 낙후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니 사법적 판단을 변경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이야말로 매우 정치적이고 위험한 주장이다. 아직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이 사건 방송법위반 처벌조항의 적용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별 경각심 없이 행사되어 왔던 정치권력의 언론 간섭이 더 이상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다.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행위가 왜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냈고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사건 기소와 처벌을 이용하여 정치적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 정치적 의미만을 염두에 두고 있을 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자체가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인식과 행위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제껏 관행적으로 언론 간섭 행위가 있어왔다는 사실은, 방송법위반 처벌조항을 사문화시켜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당위의 근거가 됨과 동시에, 모순되게도, 그 첫 적용대상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부과하기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한 관행적 행위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막연히 정상적인 공보 활동의 범주 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행위의 가벌성에 대하여 뚜렷한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실제 방송편성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도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연수
한국방송공사
세월호
방송법
이정현
2018-12-14
언론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16도146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도14678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예비적 죄명 : 명예훼손), 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예비적 죄명 : 명예훼손) 【피고인】 홍AA(8*년생)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동안, 담당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손지원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노200 판결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여기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등 참조).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정할 때 표현으로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자의 지위나 표현의 내용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가급적 넓게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를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표현으로 그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어떤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3120 판결 등 참조). 2. 검사는 해양경찰청장 김BB과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구조대원들, 세월호 구조 담당 해양경찰을 피해자로 하여 피고인이 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면서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위반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피고인을 기소하였고, 원심에서 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같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세월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18-11-29
언론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15다240829
대법원 "언론사, 수사중 혐의사실 보도에는 주의 더 기울여야"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5다240829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1. ○○일보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로 ***(○○○동), 대표이사 변○○, 2. 주식회사 ○○뉴스, 서울 양천구 ○○○로 ***-*(○동), 대표자 사내이사 이○○, 3. 주식회사 뉴○*, 서울 종로구 ○○ **, **층(○○동, ○○○○○○○○○○○빌딩), 대표이사 이○○, 4. 주식회사 뉴○○, 서울 중구 ○○로 ***, **층(○○로*가, ○○○○○빌딩), 대표이사 김○○, 5. 주식회사 ○○경제신문사, 서울 중구 ○○로 ***(○동*가), 대표이사 장○○, 6. 주식회사 ○○일보, 서울 중구 ○○로 **(○○로*가), 대표이사 이○○, 7. ○○일보 주식회사, 부산 ○구 ○○○로 ***(○○동), 대표이사 안○○, 8. ○○○○방송 주식회사, 부산 ○○구 ○○로*번길 **(○○동), 대표이사 이○○, 9. 주식회사 ○○뉴스, 서울 종로구 ○○로*길 **(○○동, ○○○○빌딩), 대표이사 조○○, 10. 제○○○○○○○○○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앤드○○○○○○○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로 **-*(○○동, ○○○○빌딩), 대표이사 박○○,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연, 담당변호사 장준동, 이윤석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4나44878 판결 【판결선고】 2018. 11. 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보도 내용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언론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보도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묻지 않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로 거론된 사람이나 그 주변 인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혐의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할 때도 그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사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설령 보도 목적이 타인의 피의사실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보도 내용 중에 타인의 피의사실이 명백하게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언론매체로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되,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하다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 위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명예훼손
허위사실
언론사
손해배상청구
2018-11-15
언론사건
민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14다61654
손해배상(기)
대법원 판결 【사건】 2014다61654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하주희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김우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3 외 2인,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헌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6 【피고, 상고인】 피고 7 【피고, 피상고인】 피고 8 【피고, 상고인】 피고 9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디지틀◆◆일보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8. 선고 2013나38444 판결 【판결선고】 2018. 10. 3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 주식회사, 피고 7, 피고 9,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일보, 피고 주식회사 ◆◆일보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피고 2, 피고 6, 피고 8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과와 쟁점 가. 원고 1은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 7월경부터 ○○○○ 당 대표로 활동하였고,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11년 12월경부터 △△△△당 대표로 활동하였다. 원고 2는 원고 1의 남편으로서 법무법인(유한) □□의 공동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 1은 ‘◇◇ ◇◇◇ ◇◇’를 창간하여 대표로 활동하였고, 2012. 3.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원심판결 별지 9와 같이 원고들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게시하였다. 피고 2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서 2012. 3. 25. ☆☆☆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심판결 별지 10과 같이 원고들을 비판하는 성명을 작성·게시하였다.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라 한다) 소속 기자인 피고 3, 피고 4는 인터넷신문 ◈◈◈◈에 원심판결 별지 11, 12와 같이 원고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일보(이하 ‘피고 디지틀◆◆’이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일보사(이하 ‘피고 ◆◆일보’라 한다) 소속 기자인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는 ◆◆닷컴이나 ◆◆일보에 원심판결 별지 13, 15, 16, 17과 같이 원고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나. 원심은 피고 2, 피고 6, 피고 8에 대한 부분과 피고 6, 피고 8과 관련된 피고 디지틀◆◆, ◆◆일보에 대한 부분은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 피고 7, 피고 9에 대한 부분과 피고 7, 피고 9와 관련된 피고 디지틀◆◆, ◆◆일보에 대한 부분은 명예훼손 등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고들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피고별로 판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3.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심이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고, 피고 2, 피고 6, 피고 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심이 명예훼손 등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라.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이다. 원심은 피고 1 등의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부분과 인신공격적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판단했고, 피고 1 등의 상고이유는 주로 원심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책임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관한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판단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제1항의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허용되지 않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하여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나. 형법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植示)하여야 한다. 그것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다(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형법 제311조). 민법에는 어떠한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민법상 명예훼손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법률용어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통일성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으로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에 대응하여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는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 서로 다르므로 표현행위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구별하여야 한다. 기사 중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표현의 문언과 함께 기사 전체의 취지,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 하에서 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등 참조). 기사 중 어떤 표현이 공적인 존재인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또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질 때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증명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충분하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라.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그 책임의 인정 여부도 달리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 표명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명예는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뜻한다.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표현행위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된다.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극우’든 ‘극좌’든, ‘보수우익’이든 ‘종북’이나 ‘주사파’든 그 표현만을 들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그 표현을 한 맥락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의 지위를 고려하는 것은 이른바 공인 이론에 반영되어 있다.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발언자의 지위나 평소 태도도 그 발언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마. 언론에서 공직자 등에 대해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의 적시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대법원이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고 해서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 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그런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외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질 때에는 일반의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증명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증명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위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방의 대상으로 된 좌와 우의 이념문제 등은 국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섣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로를 봉쇄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등 참조).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하여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은 사실문제이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의견과 섞여 있어 논쟁과 평가 없이는 이에 대해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 토론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표현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범위를 좁히되,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명백히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숨 쉴 공간’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표현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에 무조건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을 남겨두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진보든 보수든 표현을 자유롭게 보장해야만 서로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비록 양쪽이 서로에게 벽을 치고 서로 비방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은 그들의 토론과 논쟁을 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3.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 피고 7, 피고 9, 피고 디지틀◆◆, 피고 ◆◆일보(이하 ‘피고 1 등’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피고 1에 대한 청구 부분 원심은, 피고 1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별지 9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즉 원고들은 ▽▽▽▽연합 그 자체이다. ▽▽▽▽연합은 종북·주사파이다. 원고 2는 ▽▽▽▽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이고,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로서, 6·25 남침론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전제인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 적화통일론의 허구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주사파 ▽▽▽▽연합의 입장이다. 원고 2가 ▽▽▽▽연합의 종북담론을 만들어냈고, 원고 1이 대학 1학년 때부터 ▽▽▽▽연합이 원고 1을 찍었고, 원고 2 등이 원고 1에게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명예훼손과 인신공격적 표현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피고 1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정하였다. ①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로 지목되거나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또는 주사파나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연합’에 속해 있는 것으로 지목될 경우 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이라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갖게 되어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피고 1이 위 트위터 게시글에서 원고들이 종북·주사파인 ▽▽▽▽연합 그 자체라고 한 것에 의혹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게시글의 표현 내용은 부부인 원고들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데올로그인 원고 2가 지적 능력이 부족한 때부터 원고 1을 조종하고 이용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서 사실을 왜곡하여 원고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이다. (2) 피고 7, 피고 9, 피고 디지틀◆◆, 피고 ◆◆일보에 대한 청구 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피고 7은 피고 디지틀◆◆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닷컴’에 피고 1의 위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하는 내용의 원심판결 별지 15의 기사를 작성·게시하였다. ② 피고 9는 ◆◆닷컴 및 피고 ◆◆일보가 발행하는 일간지 ‘◆◆일보’에 피고 1의 위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하는 내용의 원심판결 별지 17의 기사를 작성·게시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7, 피고 9, 피고 디지틀◆◆, 피고 ◆◆일보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 7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 7은 기자로서 특히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타인의 말을 보도할 때에는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표현의 내용은 다른 표현들과 결합하여 부부인 원고들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데올로그인 원고 2가 지적 능력이 부족한 때부터 원고 1을 조종하고 이용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서, 사실을 왜곡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이다. ② 피고 9에 대하여는, 피고 1의 위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원고 2가 ▽▽▽▽연합보다 북한에 더 우호적으로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 ◎◎◎◎ 실천연대’와 가깝다고 함으로써, 원고 1과 원고 2가 종북·주사파임을 암시하거나 강조한 기사이다. (3) 피고 3, 피고 4, 피고 ◈◈◈◈에 대한 청구 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피고 3은 인터넷신문 ◈◈◈◈에 피고 1의 위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하는 내용의 원심판결 별지 11의 기사를 작성·게시하였다. ② 피고 4는 위 ◈◈◈◈에 원고들을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종북·주사파로 단정 짓고, 나아가 이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원심판결 별지 12의 기사를 작성·게시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3, 피고 4, 피고 ◈◈◈◈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 3에 대하여는, 앞서 본 피고 7에 대한 판단 부분과 같은 취지에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사실을 왜곡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이다. ② 피고 4에 대하여는, 원고들을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종북·주사파로 단정 짓고, 나아가 이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표현도 인격을 존중하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이무기, 순 새빨간 세력, 간첩 등 다른 신문에서는 볼 수 없는 혐오, 경멸, 모욕적 표현을 쓰고 있다. 피고 4가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 확인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들이 아무리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4가 작성한 위 기사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인격을 모멸하는 모욕적 표현이다. 나. 피고 1 등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 1 등이 작성·게시한 위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판단의 전제로 원고들을 ‘종북 세력’이라고 한 부분, ‘주사파’고 한 부분, ‘▽▽▽▽연합’에 속해 있다고 한 부분이 개별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원고들이 북한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이라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원심의 판단 중 상고이유로 삼은 부분은 종북, 주사파, ▽▽▽▽연합 등을 사용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부분이고 인신공격적 표현으로 인한 부분은 명시적인 상고이유로 삼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신공격적 표현 부분은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 1 등이 위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서 한 표현행위(이하 ‘이 사건 표현행위’라 한다)는 의견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원고들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표현행위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경우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따져보고 그것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손해의 정도를 달리 보아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표현행위가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표현행위에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인인 원고들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원심은 피고 1 등의 이 사건 표현행위의 의미를 확정하면서 ‘종북’, ‘주사파’, ‘▽▽▽▽연합’이라는 용어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단정하였다. 표현행위의 의미를 확정할 때,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가 주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위 어휘들의 통상적인 의미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이 사건 표현 행위를 모두 사실 적시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 먼저 ‘종북’이라는 말은 과거 ○○○○당의 이른바 ‘평등파’가 당의 정책이나 이념적 방향에 관하여 북한에 대한 독자성과 자주성이 없다는 취지로 이른바 ‘자주파’를 비판하면서 사용된 이래,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태도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종북’이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반사회 세력’이라는 의미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종북’이라는 말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나 북한과의 관계 변화,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입장 또는 태도 변화, 서로간의 긴장 정도 등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용어 자체가 갖는 개념과 포함하는 범위도 변한다. 또한 평균적 일반인뿐만 아니라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종북’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 또는 감수성도 가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종북’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가 어렵다. 이 사건 표현행위에 사용된 ‘주사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주사파’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사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만을 근거로 사실 적시로 본 것이 아니라 해당 표현의 문언과 함께 기사 전체의 취지, 보도 당시인 1994년을 기준으로 해당 표현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갖는 부정적 의미를 살펴보고,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본 다음 사실 적시로 판단한 것이다. 즉 단순히 ‘주사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사실 적시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십여 년 이상 지나는 동안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발전하고, 그동안 표현의 자유가 계속 확대되어 온 시대적,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주사파’라는 용어에 대한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 ‘주사파’라는 용어는‘종북’이라는 용어와 병렬적으로 사용되어 △△△△당의 운영이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경선 과정을 둘러싸고 원고들이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또한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이 사건 표현행위 당시 원고 1은 국회의원이자 공당의 대표로서 공인이었다. 그의 남편인 원고 2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그간의 사회활동 경력 등을 보면, 공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고 1은 면책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으로서 ‘▽▽▽▽연합’이라는 표현 등에 대응하여 이를 반박하고 비판하는 등 상호 정치적 공방을 통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표현행위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 언론보도도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과거 ○○○○당 소속이었고 2012. 3.경에는 △△△△당의 공동 대표였던 소외 1과 2012. 5.경 당시 △△△△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외 2도 △△△△당 내에 ‘▽▽▽▽연합으로 지칭되는 당권파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 사건 표현행위가 있을 무렵인 2012. 3. 21. 딴지일보는 <우리 안의 괴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고 1 본인이 자신이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인정하고 사퇴할 수 있을까? 없다. 그에게는 출마 그리고 사퇴 등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의사가 최우선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만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자신의 의사보다 더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집단의 결정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원고 1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당에 이어 △△△△당의 대표 자리에 있는 것조차 그들이 결정한 거다.”라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2012. 3. 23. 동아일보는 원고 1이 ▽▽▽▽연합에 속해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고, 2012. 5. 4. 경향신문과 2012. 5. 8. 한겨레신문은 원고 1이 △△△△당의 당권파인 ▽▽▽▽연합과 ◁◁◁◁연합의 계파에 속한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2012. 5. 3. 한국경제신문은 18대 국회에서 ▽▽▽▽연합 출신 현역 의원은 원고 1 공동대표 한 명뿐이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더구나 과거 ○○○○당에 있었던 언론 논객인 소외 3은 2012. 5. 14. 원고 1에 대하여 “이 분이 진보의 아이돌이었는데 ▽▽▽▽연합이라는 정파의 마리오네트로 드러난 거죠. 저는 너무 안타깝고 왜 이 분이 대중적으로 정말 아껴서 애써서 가꾼 이미지 아닙니까. 왜 이렇게 버렸을까 생각할 때 이번에 당권파란 세력이 정말 권력욕이 그만큼 강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언론보도 내용이나 당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1 등이 이 사건 표현행위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종북이나 주사파와 같은 표현에 사실의 적시가 없다고 하여 명예훼손책임을 부정하더라도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욕 등을 이유로 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다시 면밀하게 심리해야 한다[위에서 보았듯이 모욕적 표현으로 인격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원심판결문 33면)이나 성차별적 모욕을 부정한 부분(원심판결문 35면) 등은 상고 이유 주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음을 분명히 해둔다.]. 이때에도 이 사건 표현행위가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 도덕적 또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법적 책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 판단해야 한다. (5)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1 등의 이 사건 표현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 원심은 피고 2가 발표한 원심판결 별지 10의 성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성명은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으로서, 원고 1이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용인하는 정파 또는 계파인 ▽▽▽▽연합의 영향을 받고 ▽▽▽▽연합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선정 과정에 상당히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의혹의 제기는 상당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 8에 대한 청구와 이와 관련된 피고 디지틀◆◆에 대한 청구 부분 원심은, 피고 8이 보도한 원심판결 별지 16의 기사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8은 피고 디지틀◆◆의 기자로서, 피고 2가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서 발표한 위 성명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위 성명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보도한 위 기사 역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피고 6에 대한 청구와 이와 관련된 피고 디지틀◆◆, ◆◆일보에 대한 청구 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디지틀◆◆, ◆◆일보의 기자인 피고 6이 작성한 원심판결 별지 13 기사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위 기사 중 원고 1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은 원고 1이 ▽▽▽▽연합의 실제 리더가 아니라는 부분뿐이다. 위 기사의 주요 내용은 ▽▽▽▽연합의 수장이 누구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② 설령 원고 1이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부분이 원고 1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원고 1은 공적 인물인 정치인으로서 의혹과 비판을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한다. 공적 인물과 사안에 관한 문제제기나 의혹은 널리 허용되고 공개토론을 거쳐야 한다. 위 기사는 ▽▽▽▽연합의 실제 리더가 누구인가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그 성질상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이 극히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질 때에는 일반의 경우처럼 엄격하게 증명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피고 1 등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1 등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2, 피고 6, 피고 8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피고 1 등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한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6. 피고 1 등의 상고이유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 가. 다수의견의 의미에 대하여 다수의견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법리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수의견은 사실 적시와 의견 진술이 혼합된 경우 인정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사실 적시와 의견 진술을 구분할 경우 참작할 사유에 관한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등, 공적인 존재인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 관련 사실 적시의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과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조정 기준에 관한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을 모두 원용하고 있다. 다수의견이 파기 사유로 삼고 있는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별기준, 표현의 자유 보장과 그 한계에 관한 법리는 이미 대법원이 여러 사건에서 다양한 측면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다수의견은 새로운 법리를 판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였을 뿐이다. 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의의와 한계 (1)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공적 인물이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경우’ 등에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불법행위가 된다. 결국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모두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공적 인물이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2) 표현의 자유와 그에 터 잡은 민주주의의 전제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것이다. 생각과 이념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전제 위에서 표현의 자유는 비로소 숨 쉴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을 아예 토론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배제’와 ‘매도’는 민주적 토론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 존재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종북’, ‘주사파’, ‘▽▽▽▽ 연합’이라는 용어는 그러한 입장으로 규정된 사람들을 민주적 토론의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측면이 있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한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하여 위와 같은 극단적 표현들은 자제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토론이 가능한 표현이라면 얼마든지 최대한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고 토론 자체를 봉쇄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민주주의가 질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이 사건은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사건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진행하는 형사절차와 그에 따른 형사책임은 국가권력이 국민에 대해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후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반면, 민사절차와 민사책임은 원칙적으로 개인 간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으로서 일방의 권리침해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와 민사책임을 묻는 경우 그 위법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행위를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한 한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민사책임을 묻는 것은 일방이 위법하게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모욕을 당했다면 인정될 필요가 있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구별하는 것은 확립된 법리이기도 하다.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총기 사용행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과 무관하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서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1) 다수의견은 피고 1의 청구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면서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라고 함으로써 애매모호하게 대법원의 판단범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다수의견은 원심이 ‘종북’, ‘주사파’, ‘▽▽▽▽연합’이라는 용어만으로 사실 적시라고 판단한 것으로 단정하고 다의적인 개념(종북), 수사학적 과장(주사파)으로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실 적시가 없다고 한다. 다만, 다수의견도 ‘▽▽▽▽연합’이라는 용어는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2) 다수의견은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에 반한다. 피고 1이 22회에 걸쳐 게시한 트위터 글은 ‘종북 주사파’ ‘주사파 ▽▽▽▽(연합)’ ‘▽▽▽▽(연합)의 종북담론’ 등 위 3개의 단어들을 결합하여 사용하였고, 이와 더불어 특정 정당명 및 관련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게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 1 뒤를 이을 주사파 차세대 아이돌 소외 4가 당선된 △△당 청년비례 선거조작, 이게 더 큰 문제인데.”, “종북 주사파의 조직 특성상 원고 1에게는 판단할 권리조차 없을 겁니다.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 ▽▽▽▽연합에서 원고 1로 버티고 가겠다고 결정했으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원고 1 남편 원고 2가 2004년 12월에 발표한 6·25 남침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전제인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 적화통일론의 허구성>이란 논문, 이게 주사파 ▽▽▽▽의 입장이지요.”, “원고 1이 ▽▽▽▽연합의 마스코트에 불과하다면, 원고 1은 남편과 함께 ▽▽▽▽ 그 자체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연합에서 원고 1을 찍었고, 남편 원고 2 등이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했습니다.”, “▽▽▽▽연합이 실제로 머리 역할하는 원고 2, 소외 5 대신 이들의 부인인 원고 1, 소외 4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는 건, 김정일이 미녀응원단 돌리는 것과 똑같은 발상으로 보입니다.”, “원고 1 남편 원고 2가 ▽▽▽▽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라는 점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6·25 남침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인물이죠.”, “원고 1 남편이 자신은 ▽▽▽▽의 이데올로그란게 코메디라는데, 소외 6 가짜론, 6·25 남침 부인론 만들어내는 게 이데올로그의 역할이지 뭡니까?”, “저는 원고 2가 이데올로그라 표현했어요, ▽▽▽▽의 종북담론을 만들어낸 건 팩트니, 문제 없죠.”. 피고 4가 작성한 기사도 마찬가지로 “▽▽▽▽연합이라는 종북좌파 주사파 조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 1 ... 낙마를 하면서 원고 2가 소속되어 있는 ▽▽▽▽연합이라는 종북좌파 주사파 조직이 도마에 오르면서 ...”, “원고 1 부군인 원고 2 변호사는 여러 부분에서 종북좌파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연합이라는 주사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에서도 아마 지도자급이라는 설이 있다.”라는 등의 내용이다. 피고 3이 작성한 기사는 앞서 본 피고 1의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한 것으로서 보도한 내용은, “원고 1-원고 2 부부와 소외 4-소외 5 부부의 관계가 너무 똑같다. 남편이 머리고, 부인이 입 역할을 하죠. 또 다른 아이돌 기획입니다.”, “소외 4 △△△△당 비례대표 후보는 △△△△당 당권파인 ▽▽▽▽연합이 만들어낸 원고 1 대표에 이은 기획상품이다.”, “대학 1학년 때부터 ▽▽▽▽연합에서 원고 1을 찍었고, 남편 원고 2 등이 대중선동 능력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돌 스타로 기획했다.”라는 등의 내용이다. 피고 7이 작성한 기사 역시 피고 1의 글을 인용한 것에 더하여 “소외 4 후보의 남편 소외 5는 지난해 ‘▷▷▷▷연구회’라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되었다.”, “원고 1 대표의 남편인 원고 2 변호사 역시 ▽▽▽▽연합 소속으로 알려져 있으며”를 추가하였다. 원심은 트위터 게시글에서 종북과 주사파 그리고 ▽▽▽▽연합을 병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위 트위터 게시글의 문맥, 작성 및 전파 경위 등을 종합하면, 특정인이 주사파 또는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는 ▽▽▽▽연합에 속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이라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 적시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심공동피고 소외 7이 작성한 칼럼은 사실 적시가 없는 순수 의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고, 원고들이 이 부분을 다투지 않아 확정되었다. 피고 2에 대하여는 정치적 논평이라는 등의 이유로 다수의견이 제시한 바로 그 기준에 따라 명예훼손을 부정하였다. 이와 같이 원심은 적법한 사실인정을 기반으로 종북, 주사파, ▽▽▽▽연합이라는 단어들이 각 게시글에서 사용된 표현의 문언과 함께 기사 전체의 취지,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 하에서 전체적으로 사실 적시 여부를 판단하여 사실 적시가 인정되는 게시글과 부정되는 게시글을 구분하였고, 비판이나 과장으로 치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만 명예훼손을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이 막연히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 또는 수사학적으로 과장된 글로 볼 수 있음에도 이러한 측면을 간과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3) 다수의견은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과 배치된다. 다수의견은 ‘주사파’라는 용어 사용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이미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이 ‘주사파’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사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위 대법원 판결은 해당 표현의 문언과 함께 그 기사 전체의 취지 등을 살펴본 다음 사실 적시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 대법원 2000다14613 판결은 ‘주사파’라는 표현이 순수의견으로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된 기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 적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언론사의 기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투쟁방법을 ‘공산게릴라식 빨치산전투’라고 표현한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위 두 대법원판결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피고 1 등이 주사파 등의 표현을 사용한 맥락과 글 전체의 취지를 보면, 원고들이 주사파 또는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연합에 속해 있음으로써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4) 다수의견은 판단의 기준시점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다수의견은 주사파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앞서 본 대법원 2000다14613 판결이 선고된 이후 십여 년이 지나는 동안 민주정치가 발전하였고, 그동안 표현의 자유가 계속 확대되어 온 시대적,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주사파’라는 용어에 대한 평가도 달라져야 할 것이고 ‘주사파’라는 용어는 수사학적 과장이거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 특정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를 판단할 때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 하에서 당해 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야 한다는 점은 이미 위 선례들이 밝힌 바이고, 사실 적시인지 여부의 판단은 그 표현이 사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과 흐름을 살펴야 한다. 이 대법원판결을 선고하는 현재는 이 사건 표현행위로부터 6년, 원심 변론종결일부터도 4년이 지난 시점이다. 피고 1 등의 이 사건 표현행위들은 소위 보수정권으로 평가되는 당시 정부와 피고들이 표방하는 정치이념이 국회 다수당을 점하고 있던 상황 하에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2012. 3.경에 피고 1이 트위터에 게시하고 보수 성향의 신문으로 평가되는 피고 ◈◈◈◈와 피고 ◆◆일보가 받아쓰며, 당시 여당의 당직자가 이를 받아 성명을 발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원고 1이 국회의원이자 정당의 대표이고, 원고 2가 공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는 하나, 당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소수자의 위치에 있었다. 당시 이 사건 표현행위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당의 득표를 저지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반공주의가 강고하게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던 소위 보수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특정인이 ‘종북’, ‘주사파’로 낙인찍히게 될 경우 느끼는 두려움이나 공포는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다. 다수의견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느끼는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 너무도 무감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표현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집권세력과 다수가 소수의 정치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 이 사건 표현행위들을 했다는 맥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사회적 맥락 하에서 이루어진 표현행위를, 그 이후 두 번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고 남북회담이 열린 대법원판결 선고일 현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 (5) 다수의견은 증거 없이 이 사건 표현행위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다수의견은 일부 정치인의 진술, 2012. 3. 21.자 딴지일보 기사, 2012. 3. 23.자 동아일보 기사, 2012. 5. 4.자 경향신문과 2012. 5. 8.자 한겨레신문 기사, 2012. 5. 3.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언론 논객인 소외 3의 2012. 5. 14.자 의견 표명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언론보도 내용이나 당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1 등이 이 사건 표현행위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원심은 다수의견이 적시한 언론보도를 포함하여 그 무렵의 여러 언론보도 내용들을 인정한 다음, 2007. 4. 16. 소외 8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면서 ‘▽▽▽▽연합’이라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원고 1이 ▽▽▽▽연합에 속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은 점, 또한 ▽▽▽▽연합에 속해 있다고 혐의를 받는 소외 9 등이 내란음모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원고 1이 ▽▽▽▽연합에 속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 1이 위 트위터 게시글에서 원고들이 종북·주사파인 ▽▽▽▽연합 그 자체라고 한 것에,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고 4의 경우에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 확인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7 역시 의혹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고 2, 피고 6에 대하여는, 의혹 제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수의견은 원심의 위 사실 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어떠한 점도 적시하지 않고 있다. (6) 원심의 결론은 정정보도를 명한 부분에 압축되어 있다. 원심은 ‘위 피고들이 원고들은 종북·주사파 단체인 ▽▽▽▽연합에 속해 있고, 원고들 또한 주사파라고 표현하였으나, 원고 1, 원고 2가 이적단체로서의 ▽▽▽▽연합에 속해 있다거나,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라고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정정보도를 하도록 명하였다. 이 사건 표현행위에서 ‘종북’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서 주사파와 같은 계열에 둘 수 있다는 의미로, ‘주사파’라는 용어는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과 행동지침으로 내세우면서 북한의 남한혁명 노선이라고 하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을 추종하는 집단이라는 의미로, ‘▽▽▽▽연합’이란 용어는 주사파와 종북 인사들로 구성된 단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로 지목되거나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또는 주사파나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연합’에 속해 있는 것으로 지목될 경우 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이라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갖게 되어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 라.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 부분에 대하여 (1) 모욕에 관한 다수의견의 표현들은 판단 범위를 벗어난 오류가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라고 명시하였고, 피고 1 등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명백히 하였다. 모욕적 표현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도 부기하였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위와 같이 명예훼손에 관한 원심의 위법만을 판단한다면서도 그 이유 중에서 명예훼손과 더불어 모욕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면서 “ ...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 “ ... 모욕적 표현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범위를 좁히되 ... ”,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 ... 법적 책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등으로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까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 부분은 상고심에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2) 모욕적·인신공격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아니면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제307조 제1항, 제2항에, 모욕은 제311조에 각 규정되어 있어서 검사가 기소한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양자를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법상으로는 사실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 표명에 불과한지에 대한 법적 평가의 차이에 불과하고,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인 이 사건 표현행위도 동일하며, 그 근거규범도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같으므로 양자는 동일한 소송물이고 청구권원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형법상으로는 엄밀하게 구분되지만, 민법상으로는 모두 인격권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고, 어떤 글이 사실 적시가 포함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든,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서 모욕, 모멸적인 표현이든 이는 모두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하나의 청구권원을 이룬다. 법원은 표현들이 ‘명예훼손이거나 모욕이어서 사회적인 명예감, 개인의 인격권이 모두 침해되었다’라고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그 전체에 대하여 위자료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원심도 피고 1, 피고 7, 피고 디지틀◆◆, 피고 3, 피고 4, 피고 ◈◈◈◈ 등에 대하여는 명예훼손과 모욕적 의견 표현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합하여 피고별로 위자료 금액을 정하였다. 이 사건 트위터 게시글 및 기사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볼 부분과 모욕적 표현으로 볼 부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3) 대법원판례도 이러한 입장과 다르지 않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다84480 판결은 원심에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표현을 사실 적시로 볼 수 없어 파기환송하면서 그 부분이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은 원심에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표현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더라도 그 부분이 모욕적인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문제만 남아 있고 이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므로 결국 불법행위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4) 환송 후 원심의 심리 및 판단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더라도 원심이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 부분은 위법이 없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환송 전 원심이 모욕적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환송 전 원심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였던 표현에 대하여 다수의견에 따라 사실 적시를 부정하더라도 당해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격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 다음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 모욕 등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견은 상고심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님에도 모욕 등에 의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판단하는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모욕 등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 1, 피고 3, 피고 7의 이 사건 표현행위는 부부인 원고들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데올로그인 원고 2가 지적 능력이 부족한 때부터 원고 1을 조종하고 이용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서, 진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원심은 피고 4의 이 사건 표현행위는 그 표현도 인격을 존중하는 아무런 노력 없이 이무기, 순 새빨간 세력, 간첩 등 다른 신문에서는 볼 수 없는 혐오, 경멸, 모욕적 표현을 쓰고 있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견 중 ‘모욕 등을 이유로 하는 법적 책임의 인정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분이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의 위 판단 부분에는 미칠 수 없다. 한편, 다수의견은 원심이 피고 4의 이 사건 표현행위가 모욕적 표현으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도 표시하지 않았는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피고 1, 피고 3, 피고 7의 이 사건 표현행위 중 부부인 원고들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데올로그인 원고 2가 원고 1을 조종하고 이용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평가한 부분은 여성비하적인 관점을 전제로 원고 1이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사고 능력이 없다고 폄훼하는 것으로서 원고 1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정치적·이념적 논쟁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표현행위에 나타난 것과 같은 여성비하적 관점에서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은 그 허용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결론 결국 피고 1 등의 이 사건 표현행위에 대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인신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 침해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민사상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사실적시에 관한 법리오해, 위법성 조각사유 및 상당성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 적대 그리고 배제하는 표현을 삼가고 성숙한 민주적 토론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의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취지를 밝힌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주심),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전원합의체
명예훼손
종북
이정희
2018-10-30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