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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526155, 2018가소1516966(병합)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소7526155 손해배상(기), 2018가소151696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류C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 담당변호사 정준길, 권윤정, 박시욱 【피고】 1. 주식회사 ◇◇신문사, 2. 이AA,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담당변호사 최귀일, 김기중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는 □□□□당 최고위원으로서 2017. 11. 16.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포항지진은 문BB 정부에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 천심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BB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7. 11. 17. 피고 주식회사 ◇◇신문사가 운영하는 신문에 “□□당, 천재지변까지 정략에 이용하나”라는 제목으로 “류 최고위원의 말은 막말을 넘어선 주술 수준이다. 최소한의 과학적 사고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발언이다. 이런 사람이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또한 언론이 사설을 통하여 공적인 존재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과 같은 공적인 존재의 도덕성, 청렴성의 문제나 그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등 참고)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공적인 존재인 점, 원고의 최고위원회에서의 이 사건 발언은 언론의 감시 및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사안인 점, 피고들이 이 사건 사설을 게재하게 된 동기 내지 목적이 원고를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 원고의 직무활동을 감시하고 사회 내에 건강한 비판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사설 게재행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언론자유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원고를 모욕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성기문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인비판
언론의자유
류여해
2018-10-29
언론사건
민사일반
대법원 2014다51855
손해배상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4다51855 손해배상 【원고, 피상고인】 조AA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일보사, 서울 ○구 ○○대로**길 ** (○○로*가), 대표이사 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김태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20. 선고 2013나48397 판결 【판결선고】 2018. 10.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진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812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를 넘어서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진실성 판단에서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참조). 2.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의 단식과 가처분신청 등으로 인하여 천성산 터널 공사가 2년 8개월간 중단되어 총 6조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이 부분 보도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내용, 문구의 배열, 기사의 제목과 본문에서 언급한 숫자 등을 종합하면, 위 기사는 이를 접하는 일반 독자들에게 원고가 단식과 가처분 신청 등을 하면서 중단을 요구한 천성산 터널 공사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시까지 2년 8개월간 중단되어 총 6조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로 예상한 2조 5,000억 원의 금액은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완공이 1년간 지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공사는 정부가 계획한 대로 2010년에 완공되어 개통이 되었으므로 위 2조 5,000억 원의 예상 손해는 처음부터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다. 원고 등이 가처분을 신청하여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될 때까지의 기간은 2년 8개월이지만 그 기간 중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6개월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미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계획대로 2010년에 개통된 이후인 2012. 9. 18.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면서 가처분 신청 사건이 있을 당시 1년간 공사 중단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2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되었고, 대법원이 2년 8개월 만에 공사재개를 최종결정했다는 내용을 「도룡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 … 6조원 넘는 손해」라는 제목 하에 보도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언론중재법에서 정한 정정보도청구에서의 진실성 판단의 대상 설정 및 진실성 판단방법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는 상고이유로 이 사건 보도행위에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청구는 보도행위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정정보도
조선일보
손해배상청구
도롱뇽단식
천성산
지율스님
2018-10-19
언론사건
형사일반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887
공갈 / 배임수재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87 공갈, 배임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6*-*), 언론인 【판결선고】 2018. 8. 9.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경 설립된 익○시에 있는 유한회사 ○○○○신문(이하 ‘○○○○신문'이라 함)의 편집국장이자 실사주이다. 가. 공갈 1) 피고인은 2009. 여름경부터 익○시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이하 ‘○○'이라 함)의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 등 제품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등의 비방성 기사를 지속적으로 ○○○○신문에 게재하였고, 이에 ○○의 대표이사 B로부터 뚜렷한 근거 없이 위와 같은 비방성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묵살하던 중, 또다시 2011. 9.경 ‘하수슬러지 유독성 물질 방류로 물고기 떼죽음'이라는 제목과 ‘주민·시민단체 석산 폐기물 복구업체 소행'이란 부제목으로 ○○에서 유독성 물질을 하천에 방류하여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고, 2012. 1. 30. ‘폐기물도시 익산 막을 방법 없나'라는 제목으로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을 대상으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을 검사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침출수를 내보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기사를 보도하는 등 위 ○○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성기사를 계속 보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소속 기자로 하여금 2011. 11.경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위 B를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고발하게 하였으나, 위 사건은 2012. 2. 8. 혐의없음 처분되기도 하였다. 당시 ○○에서는 사활을 걸고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 제품에 대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GR 마크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기간 중이었는바, 위와 같은 비방성 기사가 계속 보도될 경우 GR 마크 인증이 무산될 위기에 있었다. 그리하여 위 B는 ○○의 이사인 C로 하여금 피고인을 접촉하여 위와 같은 비방성 기사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였고, 이에 위 C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비방성 기사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5. ~ 6.경 C에게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 돈을 달라.'는 취지로 비방성 기사 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함으로써, 금품을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성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B는 C를 통해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금품을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성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하여 GR 마크 인증이 무산될 위험성이 있다고 겁을 먹고 C에게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C는 2012. 6.경 익○시 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언론사 편집국장이자 실사주라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성 기사를 게재하거나 게재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 B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추석 연휴 이전, ○○의 사업장에서 악취가 난다는 등의 비방성 기사를 지속적으로 ○○○○신문에 게재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B는 다시 C로 하여금 피고인을 접촉하여 위와 같은 비방성 기사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였고, 이에 C는 그 무렵 위 ○○○○신문을 찾아가 피고인을 만난 다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비방성 기사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C에게 ‘직원들 임금도 주기 어렵고 하니까 돈을 좀 달라, 500 ~ 6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취지로 비방성 기사 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함으로써, 금품을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성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C를 통해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금품을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성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하여 ○○의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고 겁을 먹고 C에게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C는 2013. 9. 19. 추석 직전 익○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찻집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언론사 편집국장이자 실사주라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성 기사를 게재하거나 게재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8. 설 직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배임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신문의 편집국장이자 실사주로서,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여 공정보도 의무를 실천하고, 특정 업체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대변하지 아니하며,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17. 6.경 익○시에 있는 익○원예○○조합의 총무과장 D으로부터 위 ○○에 대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그 대가로 2017. 6. 19. ○○○○신문 계좌로 11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경 전○시에 있는 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의 실제 대표자인 E으로부터 (유)○○ 제품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그 대가로 2017. 12. 1. ○○○○신문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교부받았다. 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언론사인 ○○○○신문의 편집국장이자 실사주로 재직하던 중, (유)○○○○○ 이사인 F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한 다음, 위 F으로부터 2016. 12. 12. ○○○○신문 계좌로 33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으로 합계 35,463,000원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1) 공갈죄 가) 3,0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9.경이나 2012. 1. 30.에 ○○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한 적이 없으며, 2012. 5. ~ 6.경 피해자 B를 협박한 적도 없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적도 없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나머지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2) 배임수재죄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 가) 배임수재죄 부분 피고인이 각 업체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문 계좌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각 업체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신문의 사무처리자로서 그 임무를 위배한 것이 없다. 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피고인이 각 업체로부터 광고비 내지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있으나 이는 ○○○○신문을 위하여 ○○○○신문의 계좌로 받은 것으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공갈죄(공소사실 제1의 가항) 가) 3,000만 원 부분 ① 피고인에게 돈을 직접 전달한 피해자의 사촌 동생 C는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만나서 오수 등 환경문제에 대한 말을 주고받았고 피고인과 관계를 형성한 다음 피고인이 사무실비용 등을 우회적으로 말하자 이를 그대로 ○○의 대표인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화를 냈다가 결국에는 돈을 주기로 결정하고서는 2012. 6. 21. 자신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바, 그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9쪽), 그 다음 조사에서는 2012. 5. 31. 1,200만 원을 먼저 인출해두고, 2012. 6. 21. 1,50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자신이 갖고 있던 현금 300만 원을 더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174쪽). 다시 이 법정에서 검찰의 주신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대체로 위와 같이 진술을 유지하다가 다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변경하였다. 그리하여 C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C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전체적으로 3,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무렵인 2012. 6. 21. 피해자가 C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과 C가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한 내역이 있기도 하여 섣불리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②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2012. 6. 21. C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보이나, 다른 한편 C는 2012. 5. 31.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서는 아내인 G에게 이체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84쪽), 한편 위 G은 C로부터 그 돈을 받고 더해서는 같은 날 1,838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증 제5, 6호증). 또한 피해자는 2012. 6. 21. C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C는 같은 날 그 중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는 G에게 입금하였는데, G에게 간 위 각 돈은 현금화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진 것이 아니라 C와 G이 그 당시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84쪽, 증 제4 ~ 6호증, C도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 중에 이러한 점을 인정하였다). 이는 C가 검찰에서 한 진술, 즉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돈을 인출한 다음 G의 계좌로 돈을 옮겨두었고 G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자신의 돈을 더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것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어서(검찰 조사 당시에는 C 계좌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였고, 나아가 G의 계좌에서 돈이 출금되었는지 여부 및 그 명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C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다. 게다가 C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아파트 분양대금에 상당부분 사용한 점이 어느 정도 드러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았고 그 중 3,000만 원은 자신의 아파트 분양대금에,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주었다고 진술하나, 이러한 주장은 이 법정에 새로 나타난 것으로 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고 그 경위도 믿을 수 없다. ③ 나아가 피해자는 검찰에서 자신 계좌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토대로 2012. 6. 21. 3,000만 원을 C에게 전달하였고, C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C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무렵 C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아파트 분양대금 등으로 사용한 모습이 이 법정에서 발견되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새로이 자신이 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0 ~ 1,000만 원과 같은 뭉칫돈은 항상 집에 보관하고 있었고 자신의 금고에 있는 그런 돈들을 C에게 건네주면서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검찰 및 법정진술을 믿기 어려운 마당에 돈의 원천과 그 지급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내용이 달라 그 경위도 믿기 어렵고, 변경의 경위나 변경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C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사실은 C에게 6,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그 중 3,000만 원은 결국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의 법정진술과 마찬가지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고 그 경위도 믿을 수 없다. ④ 결국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본 C, 피해자의 각 검찰 및 법정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2,500만 원 부분 ①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이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만나서 ○○의 사업현황에 대한 말을 주고받았고 피고인과 관계를 형성하였는데, ○○○○신문에서 ○○을 비방하는 기사가 나오면 이를 막기 위해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직전에 피고인 사무실 인건비 등 명목으로 500만 원씩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명절에 의례적으로 주고받는 선물을 넘어서 5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상응하는 상당한 대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나 C는 대체로 ○○에 대한 악의적 기사가 나간 후에 추후 기사를 막기 위하여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우선 2013. 9. 19. 추석 직전 500만 원, 2014. 1. 31. 설 직전 500만 원, 2014. 9. 8. 추석 직전 500만 원 지급과 관련하여(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 ~ 3), ㉠ 먼저 돈을 지급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보건대,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계기로 지목한 2013. 4. 15.자 ○○○○신문의 기사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익○시와 ○○이 폐기물 재활용 방법을 놓고 충돌했다는 내용으로 익○시와 ○○의 입장이 대체로 균형적으로 서술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96 ~ 198쪽), 2013년 추석 이후 ○○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찾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이전의 기사들 2011. 9. 19.자 기사나 2012. 1. 30.자 기사는 2013년 추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피해자나 C는 2012. 6. 21.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시간상으로도 한참이 지난 마당에 이들을 원인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은 2013. 2. 5. ○○의 운영에 중요한 GR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2013년 추석경 이후부터 회사 운영의 결정적인 위기는 넘겼다고 보이고 달리 그 무렵 ○○에 대한 악의적 기사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위 기사 외에도 피고인이 익○시청의 공무원들 다수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태도를 취할 것 같아 돈을 주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익○시청 공무원 누구와 어떤 경위로 친분을 쌓게 되었고 그 무렵 어떤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취했는지, 그로 인한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결국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결심할 만한 경위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기소취지는 악의적 기사를 막기 위하여 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익○시청 등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그뿐만 아니라 돈을 준 사람인 C의 진술변경에 대하여 보건대, C는 최초 검찰 조사에는 2012년 추석을 포함하여 2013년 설 및 추석, 2014년 설 및 추석, 2015년 설, 2017년 설까지 각 500만 원씩 모두 7차례에 걸쳐 3,500만 원을 주었다고 하다가 조사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준 것이 맞고 자금을 만들어서 준 사람의 기억이나 진술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여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의 변경경위는 일반적으로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통상은 돈을 직접 건네준 사람의 기억이 생생하거나 분명하다). 게다가 C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검찰 최초 조사와 같이 모두 7차례에 걸쳐 3,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24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는다. 또한 C는 피고인에게 각 명절 무렵 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었다고 하면서 그 장소를 검찰 조사 처음에는 “2013년 명절의 경우 ‘미’자로 시작하는 일식집에서 전달하였다.”고 하다가(증거기록 제23쪽), 나중에는 익○시에 소재하는 현대자동차 영업소 2층에 찻집에서 주었다고 최종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C는 이 법정에서 익○시에 소재하는 현대자동차 영업소 건물 사진을 모두 확인하고서도 그 중에는 돈을 전달한 장소가 없다고 하면서 만난 장소의 법정동이나 거리명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은 C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신문의 사무소 소재지 등 익○의 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익○시에서 원○대학교와 대학원을 다니면서 약 7년간 거주했던 점을 고려할 때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 나아가 돈의 출처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C에게 돈을 전달해 주었고 그 무렵 자신의 급여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주었다고 하면서도(증거기록 제37, 39, 40쪽) 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증 제3호증), 오히려 그 후 검찰조사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집에 있는 금고나 급여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주었다고 진술하는데 이러한 진술변경의 경위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③ 다음으로 2016. 9. 15. 추석 직전 500만 원 지급과 관련하여(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4), ㉠ 먼저 돈을 지급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보건대, 피해자나 C가 이 부분 돈의 지급원인으로 들고 있는 ○○○○신문의 ○○에 대한 기사는 2016년 추석을 전후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2016. 7. 11.자 기사는 ○○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고, 2016. 8. 1.자나 같은 달 8.자 기사는 ○○에 대한 악의적 기사라고 보기도 쉽지 않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49쪽, 피해자도 악의적 기사는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2016년 추석을 지난 2016. 10. 6.자나 그 이후의 기사는 ○○을 포함하여 전수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의 입장에서는 더 악의적으로 볼 수 있는 기사인데, 그 무렵을 전후하여 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받았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다. ㉡ 그뿐만 아니라 돈을 준 사람인 C의 진술변경에 대하여 보건대, C는 검찰 조사당시 2016년 추석에는 피고인을 만난 적 조차 없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2015년, 2016년에는 악의적 기사가 없다가 명절에 돈을 주지 않자 다시 악의적 기사가 나와서 2017. 1. 설날 직전에 500만 원을 다시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9, 23쪽), 피고인과 대질 조사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일시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전체적으로 총 5회에 걸쳐 2,500만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만 계속하여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186쪽 등), 이 법정에서는 오히려 같은 시기에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최초 검찰 진술과 같이 7차례에 걸쳐 3,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맞다는 식으로도 진술하는데(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24, 25쪽, 이에 의하면 C는 피고인에게 2016년 추석경에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보인다), 전반적인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억이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고 다만 매년 ○○에 대한 악의적 기사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돈을 주었다는 정도로만 설명하고 있어 C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 게다가 피고인과 C는 이 시점 전후로 하여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은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2015. 4.경 이후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은 2016. 8. 1. C에게 한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를 하지 못하였고 그 외에는 달리 이 시점 전후로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965 ~ 973, 1216쪽). ㉣ 또한 피해자는 2016년 추석경 C에게 돈을 주었고 이는 앞서 본 3차례의 명절 전 돈 지급과는 달리(앞선 3차례의 경우 C의 말에 따라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게 되었음) ○○의 부사장인 H이 익○시청에 다니면서 분위기 파악을 하고 알아서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구조와 달라서(공소사실의 논리구조는 피고인이 C에게 말하면서 협박하고, C로부터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돈을 주었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C의 말 전달이 아닌 피해자 자신의 판단으로 돈을 주게 된 것이어서 공소사실 기재와도 배치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경위나 갈취행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 아닌 만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현금 수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마지막으로 2017. 1. 28. 설 직전 500만 원 지급과 관련하여(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5), ㉠ 먼저 돈을 지급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보건대,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계기로 보이는 2016. 10.경부터 2017. 2.경까지 ○○○○신문의 기사를 작성한 기자 I, J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들 기사는 ○○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 인근의 다른 업체인 ◇◇환경이나 ◇◇산업에 대한 것으로 주민들의 취재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에 불과해 보인다. 따라서 이들을 원인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돈을 줄 만한 기사를 찾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기사 외에도 피고인이 익○시청의 공무원들 다수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태도를 취할 것 같아 자신의 판단 하에 직접 돈을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지도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 구조와도 달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경위나 갈취행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결심할 만한 경위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기소취지는 악의적 기사를 막기 위하여 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익○시청 등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그뿐만 아니라 돈을 준 사람인 C의 진술변경에 대하여 보건대, C는 2017. 1. 25.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공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돈을 모두 전달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218쪽), 이 법정에서는 ○○신문 현재 사무실 건물 앞에서 줬다는 취지로 변경하였는데(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14쪽), 그 변경의 경위를 납득하기도 어렵고, C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는 돈을 주기 직전에 1번 더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무렵 C와 피고인이 통화한 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C의 검찰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 나아가 돈의 출처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C에게 돈을 전달해주었고 그 무렵 자신의 급여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주었다고 하면서도(증거기록 제37, 39, 40쪽) 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증 제3호증), 오히려 그 후 검찰조사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집에 있는 금고나 급여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주었다고 진술하는데 이러한 진술변경의 경위에 대해서도 그대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갈죄의 수단으로 협박을 행사하였다거나,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배임수재죄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죄'라 한다)(공소사실 제1의 나, 다항) 가) 배임수재죄 부분 ① 피고인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보강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익○원예○○조합의 총무과장 D으로부터 위 ○○에 대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달라는 명목으로 110만 원을, (유)○○의 실제 대표자인 E으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달라는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각 ○○○○신문 계좌로 입금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러나 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신문의 실제 사주로 이를 운영했으므로, ○○○○신문이 재물을 취득한 것은 사실상 피고인이 취득한 것과 같고 배임수재죄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자를 행위자뿐만 아니라 제3자까지 포함시킨 개정 형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은 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면서 배임수재죄의 행위태양으로 본인이 직접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그렇다고 하여 배임수재죄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에 같은 조문의 ‘타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 이는 행위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 ‘타인'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결과라 볼 수 없어 굳이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게다가 같은 형법 규정의 개정은 처벌규정의 근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주체를 종래와 달리 새로이 확장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형법 개정 이전에도 행위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었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3504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회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2129 판결 등 참조). ③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우선 증거들에 나타나는 ○○○○신문 경영진의 구성이나 활동내역 등을 보면, 피고인이 ○○○○신문의 경영에 상당한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한편 ○○○○신문이 사용하는 각 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보면, 광고수입과 월급 등 비용지출이 구분되어 있고 달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신문 계좌를 활용하였다거나 그 돈을 사용했다고 보기도 쉽지는 않다. 따라서 ○○○○신문 계좌로 돈이 흘러간 것을 두고 이를 피고인이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검사의 기소논리 또한 ○○○○이 받은 것 자체가 배임수재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신문의 편집국장으로서 타인인 ○○○○신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나, 설령 위와 같이 익○원예○○조합이나 (유)○○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인 ○○○○신문이 이로 인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각 청탁금지법위반죄 부분(공소사실 제1의 나, 다항) ① 먼저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익○원예○○조합이나 (유)○○로부터 우호적이거나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보강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인정된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제1의 다항 부분과 관련하여, 금품을 준 각 업체의 대표들 진술이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업체들로부터 합계 35,463,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이 되고, 그 돈의 명목은 ‘업체들의 광고비 내지 후원금' 정도로 보인다. ②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등을 ‘공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위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하 ‘대표자등'이라 한다) 등을 ‘공직자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일정액 이상의 금품 등을 받으면 안된다고 하여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의무의 주체를 ‘공직자등'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언론사의 ‘대표자등'이 포함된 ‘공직자등'이 아닌 언론사 등 ‘공공기관'에는 위 청탁금지법의 ‘금품등' 수수 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대표자등'을 포함한 ‘공직자등'에 대하여는 금품 수수 금지의무가 적용되나, 금품을 받은 명의자가 언론사라 하더라도 그 ‘대표자등'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금품을 받으면서 다만 형식적으로만 언론사의 이름을 빌려서 받은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그 ‘대표자등'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한편 어떠한 경우가 언론사의 ‘대표자등'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금품을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는 금품을 제공한 자와 이를 받은 언론사 또는 ‘대표자등'과의 관계, 금품을 제공한 경위, 그에 따른 대가, 받은 금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신문의 대표이사는 K으로 피고인의 장인, 이사 L은 피고인의 부인, 이사 M은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업가, 이사 N는 M의 부인으로 임원들 대부분이 피고인과 친인척이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인정되고, 이런 점들을 보면, 피고인이 ○○○○신문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는 보이고, ○○○○신문 계좌로 받은 것을 두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받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홍보성 내지 우호적인 기사의 작성을 부탁한 익○원예○○조합이나 (유)○○와 피고인 사이에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발견되지는 않고, 그 밖에 각 업체들이 ○○○○신문에 입금한 이유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홍보성 내지 우호적인 기사에 대한 대가이거나 광고 내지 후원의 명목일 뿐 달리 피고인과 사이에 개인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신문 계좌로 입금된 돈들은 다른 광고비 등 수입과 함께 혼재되어 그 무렵 기자들 인건비나 다른 비용지출에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증 제12호증의 1, 2).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는 ○○○○신문이 당사자로서 기사 작성이나 광고 내지 후원을 대가로 각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고 피고인은 ○○○○신문의 임직원으로서 그 일을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업체로부터 실질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죄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죄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배근
배임수재
금품
기자
청탁
언론사
기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18-10-04
노동·근로
언론사건
민사일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284
효력정지등 가처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사건】 2018카합20284 효력정지등 가처분 【채권자】 1. 성CC, 2. 박BB,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장○○ 【채무자】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주문】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18. 6. 5.자로 제정한 별지 1. 기재 A 설치 및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3조의 효력을 정지하고, 채무자는 그 소속 A가 별지 1. 기재 A 설치 및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3조에 근거한 활동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별지 1. 기재 A 설치 및 운영규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위 규정에 따라 설치된 A의 활동을 중단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 관계 채무자는 방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영방송사이고, 채권자 성CC은 A 공영노조의 노조위원장, 채권자 박BB은 위 공영노조의 부위원장으로서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근로자들이다. 나. 채무자의 ‘A 설치 및 운영규정'의 제정 채무자는 2018. 6. 5. 이사회를 개최하여 별지 1. 기재 ‘A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결의를 하였는데(이하 위 규정을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그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A의 구성 및 활동 1) 채무자는 2018. 6. 19.경 이 사건 운영규정에 따라 총 7인의 위원을 선정하여 A (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이 사건 위원회는 같은 날 이DD 대통령 주례연설 방송, 세월호 참사보도, KBS가 투자한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홍보성 리포트를 거부한 기자들에 대한 징계 건 등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채무자는 2018. 8. 31.경 채무자의 근로자인 정EE 및 박BB이 ‘인천상륙작전 보도' 및 ‘성주 군민 사드 배치 반발 보도' 등과 관련한 조사를 위한 이 사건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것은 이 사건 운영규정 제13조 제2호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정EE 및 박BB을 징계절차에 회부하였다. 라. 관련 규정 이 사건 운영규정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채무자의 인사규정은 별지 2. 기재와 같으며, 관계 법령의 규정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2. 채권자들의 주장 이 사건 운영규정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운영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위원회의 활동 역시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운영규정 및 이 사건 위원회의 활동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신분 내지는 권리가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가. 이 사건 운영규정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주장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합의제 자체감사기구 설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자체감사기구의 설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인 같은 법 제5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법령상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도록 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법률이 정한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합의제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채무자는 방송법에 의하여 설치된 정부출자기관이자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로서 공공감사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공공감사법 제5조 제1항 및 방송법 제50조 제4항에 의하여 자체감사기구인 감사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운영규정 제5조 제3항은 “위원회의 의사 결정은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표결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위원회가 합의제 기구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 사건 위원회의 조사범위 및 조사권한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감사기구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이 사건 운영규정에 의하여 공공감사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합의제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한 것이다. 2) 공공감사법에서 금지하는 중복감사원칙의 위배 공공감사법 제33조는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중복감사금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운영규정 제1조는 “이 규정은 A의 공적책임과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를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는 조사의 범위에 관하여 “부당인사, 부당노동행위, 부정청탁 등 공적책임 훼손 사례”로 포괄적으로 조사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조사대상의 기간이나 조사대상자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운영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를 마친 사안까지도 얼마든지 재감사, 중복감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운영규정은 공공감사법 제33조에서 정한 중복감사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이 사건 운영규정이 방송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 방송법 제50조 제1항은 “공사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고 정함으로써 이사회와 별도로 감사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고, 방송법 제51조 제4항은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고 정함으로써 감사에 대하여 포괄적인 감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사건 운영규정 제3조에서 규정한 이 사건 위원회의 조사범위인 부당인사, 방송의 독립성침해, 부당인사, 부당노동행위, 부정청탁 등과 같은 사안은 감사의 고유감사 범위에 속하는 내용으로서, 채무자의 이사회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권한을 가지는 이 사건 위원회의 설치근거로서 이 사건 운영규정을 임의로 제정한 것은 감사의 권한을 침해함과 동시에 이사회와 별개로 감사를 두도록 한 방송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잠탈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운영규정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 채무자는 취업규칙인 인사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나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이미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3조에서 인사규정과는 별도로 채무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나 징계와 관련된 새로운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운영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이 사건 운영규정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운영규정이 공공감사법 및 방송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운영규정이 합의제 감사기구를 임의로 설치하는 내용과 공공감사법에 정한 중복감사원칙에 위배되는 내용 또는 감사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의 내부기구인 감사기구의 운영·활동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운영규정이 공공감사법 및 방송법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채권자들의 주장은 채권자들이 이 사건에서 피보전권리로 주장하고 있는 근로자로서의 신분 내지는 지위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운영규정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3조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제정 과정에서 채무자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으므로,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나아가 채무자가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 13조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있는 등 실제로 채무자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보전의 필요성 역시 소명된다. 한편, 위 규정을 제외한 이 사건 운영규정의 나머지 부분 및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위원회의 활동은 채권자들을 비롯한 채무자의 근로자들에게 근로자로서의 신분 내지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과 관련한 채권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3조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11호로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취업규칙인 인사규정 제55조는 근로자인 직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제59조 제1항은 징계요구권자를 ‘집행기관, 소속부서장 또는 지역방송국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는 이 사건 위원회가 사장에게 징계 등 인사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3조는 이 사건 위원회가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는 사장은 이 사건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채무자의 사장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운영규정 부칙 제2조는 이 규정은 타 규정에 우선 한다고 정함으로써 이 사건 운영규정이 인사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3조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인사조치 및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존의 취업규칙인 인사규정과는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운영규정 제13조는 “위원회는 의결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 ‘허위진술, 자료은폐 등 조사를 방해한 자’, 제2호에 ‘조사에 불응하거나 자료 등 제출을 거부하는 자', 제3호에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자', 제4호에 ‘조사결과를 사전에 공표하거나 누설한 자'를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새로이 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이 사건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비밀준수, 조사결과의 공표나 누설금지 등의 의무를 별도로 부과하는 성격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3조는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에서 정한 ‘제제에 관한 사항' 내지는 근로자의 복무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3조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운영규정 제18조에 의하면 채무자의 사장은 이 사건 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위원회가 채무자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3조에 따라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권고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경우 이들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 조치가 이 사건 위원회의 의사에 따라 실제로 이루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3조로 인하여 채무자의 근로자들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확대되었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 사건 운영규정 제13조 각 호에 정한 징계요구 사유는 인사규정 제55조에서 정한 추상적인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에 불과하거나 이에 포섭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근로자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구체적인 위험이 확대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채무자는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3조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결의만을 거쳤을 뿐이고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3조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정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 채무자는, 채무자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회적인 비난과 자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과거에 은폐·묵인한 방송의 공정성 및 독립성 침해 사례 등을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책무로서 이 사건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3조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므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면 취업규칙의 내용 이외의 사정이나 상황을 근거로 하여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 323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이 사건 운영규정 제1조에 따르면 이 사건 운영규정의 제정목적은 채무자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 것인데, 그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채무자의 인사규정과 별도로 채무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조치와 관련된 규정인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3조를 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어 거쳐야할 조치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3조는 채무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조치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근로자들의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규정임이 명백한 점, ③ 인사규정 제58조 제1항은 징계시효를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운영규정은 조사대상의 시기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따라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한 사건의 조사를 위한 이 사건 위원회의 출석 요구 등에 불응하는 채무자의 근로자는 그 자체로 이 사건 운영규정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요구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채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징계시효가 지난 사안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을 위험에 처해지게 됨으로써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인 인사규정 제58조 제1항이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3조에 의하여 잠탈되거나 형해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채권자들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9. 17. 판사 김도형(재판장), 박강민, 백승준
KBS
징계
진미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공감사법
방송법
2018-09-19
언론사건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8478
반론보도 등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48478 반론보도 등 청구의 소 【원고】 임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이신 【피고】 1. ◇◇◇◇저널리즘센터, 2. 최B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세희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7. 6.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2018.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저널리즘센터는 이 사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뉴스△△ 홈페이지(http://news△△.org) 초기화면의 언론 탭에 링크된 언론개혁 부분에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반론대상 보도와 같은 형태, 크기의 글자와 이미지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이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글자로 표시되도록 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반론대상 보도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반론대상 보도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48시간이 지난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피고 ◇◇◇◇저널리즘센터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반론보도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1년 6월경 □□방송공사(이하 ‘□□□’라고 한다)의 보도국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저널리즘센터(이하 ‘피고 ◇◇◇◇’라고 한다)는 인터넷뉴스인 ‘뉴스△△’를 제작·보도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며, 피고 최BB은 피고 ◇◇◇◇ 소속 기자이다. ○ 원고가 □□□ 보도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 6. 23. □□□ 수신료 인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당시 야당인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연석회의가 비공개로 개최되었는데, 그 다음날인 2011. 6. 24. 당시 여당인 ▽▽▽당의 한CC 국회의원은 위 연석회의 참가자들의 발언내용이 기재된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하였다. 이에 한CC 의원이 입수한 이 사건 문건이 만들어진 과정에 □□□ 내부인사의 불법도청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하 이를 ‘도청의혹 사건’이라 한다), 한CC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졌으나 검찰은 2011년 12월경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 피고 최BB은 2017년 5월경 도청의혹 사건에 관하여 취재를 하던 중 위 사건 당시 □□□ 보도국장이었던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화(이하 ‘이 사건 통화'라고 한다)를 하면서 이를 녹음하였다. ○ 피고들은 2017. 6. 8. 16:52경 뉴스△△ 홈페이지(http://news△△.org)에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 전 보도국장 ‘우리가 ▽▽▽당에 줬다’」라는 제목으로 21분 55 초 분량의 동영상 뉴스(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를 게재하였고, 이와 함께 「당시 □□□ 보도국장, 뉴스△△에 당시 상황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위 홈페이지에 원고와의 이 사건 통화내용을 바탕으로 한 인터뷰 형식의 기사도 게재하였는바, 이 사건 보도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원고는 2011년 6월 당시 도청의혹 사건에 대하여 개입한 바 없어 이 사건 문건의 작성 경위나 내용, 위 문건이 한CC 의원에게 전달된 과정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원고는 2011년 6월 당시 정치부장이었던 이DD의 인터뷰 기사를 본 기억을 토대로 ①, ② 부분을 피고 최BB에게 이야기하면서 관련 기사를 확인해보라고 했을 뿐인데, 피고 최BB은 ‘□□□가 불법으로 이 사건 문건을 만들어 한CC 의원 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원고가 인정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보도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부분은, 원고는 이 사건 통화 당시 보고서 형식의 이 사건 문건을 봤다고 하였을 뿐 녹취록은 아니라고 강조하였음에도, 피고 최BB은 이 사건 문건이 마치 불법도청을 한 뒤 작성한 녹취록인 것처럼 보도하였으므로 허위이다. ② 부분은, 원고는 이 사건 통화 당시 □□□의 내부인사가 이 사건 문건을 한CC 의원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은 이DD의 인터뷰 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이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 최BB은 이를 원고가 이DD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처럼 보도하였으므로 허위이다. 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피고 최BB은 동의 없이 원고의 사적인 전화 통화를 녹음한 뒤 이 사건 보도에서 이를 그대로 재생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음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인격권(이하 ‘음성권 등'이라 한다)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와 같이 피고 최BB은 이 사건 보도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통화를 녹음한 뒤 이를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음성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는 피고 최B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에 대한 반론보도 및 간접강제청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매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행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①, ② 부분은 피고 최BB이 이 사건 보도에서 앞서 나온 내용 또는 앞으로 나올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하여 발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설령 ①, ② 부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서 허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저하할 만한 내용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하며, 설령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음성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 최BB이 원고와의 이 사건 통화를 녹음하여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반론보도 및 간접강제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부분이 아니거나, 원고에게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①, ② 부분 관련 명예훼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사실의 적시 여부 언론매체의 기사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근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 아니라,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도 중 ①, ② 부분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정리발언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언론보도에 의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원고가 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고(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인데,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54225 판결 등 참조). 2) ①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보도 중 ‘원고가 한CC 의원이 폭로한 녹취록은 □□□가 만든 것이 맞고 원고도 이를 직접 보았다고 말했다.’라는 ①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최BB과의 이 사건 통화 당시 “그 문건(이 사건 문건)을 우리(□□□)가 만든거야.”, “우리(□□□)가 보고서를 만든거지.”, “그건 봤지, 나도.”, “근데 이게 한CC가 그걸(이 사건 문건) 들고서 녹취록이라고 한 거야.” 등의 발언을 한 사실, 이 사건 보도에는 원고가 “녹취록 그러면 또 오해할라.”, “녹취록이 아니고 그 참석한 사람의 발언록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거야 뭐 평상시에 우리가 보고하는 거지.” 등의 발언을 한 내용도 가감 없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①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녹취록’이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발언록’이나, 보고서’가 맞다는 취지의 원고의 해명 역시 이 사건 보도에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 최BB이 이 사건 보도 말미에 시청자들이 알기 쉽도록 일부 사실관계를 압축·강조하는 과정에서 ‘발언록’이나 ‘보고서’ 대신 ‘녹취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사소한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① 부분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3) ②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보도 중 ‘원고는 이 사건 문건을 한CC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 □□□ 인사라는 것을 당시 정치부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라는 ②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최BB과의 이 사건 통화 당시 “(이 사건 문건을 □□□ 인사가 한CC 의원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 때 아마 어딘가에 나와, 나왔던데? 신문인가 어딘가에. 그래서 내가 나도, ‘아 이거는 DD이가 얘기했구나!’ 그렇게 생각한거지.”, “그거는 뭐 깡덕이가 얘기를 한 거를 신문에서 내가 봤지.”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통화 당시 “이DD이가 다 얘기한 거야, 그건. 우리한테. 우리(□□□)가 줬다고.”, “그 때 깡덕이 얘기로는, 마지막 단계니까 한CC 보고 야당을 설득할 때…(중략)…‘이걸(이 사건 문건) 참고를 좀 해달라.'고 하면서 뭐 그거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한CC가 ‘아 그거 좀, 좀 달라고.’ 아마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라고 이렇게 내가 들었어.” 등으로 이 사건 문건이 한CC 의원에게 전달된 경위를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면서 원고 자신이 이DD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② 부분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이 사건 보도 중 ①, ② 부분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보도에 의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경우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명예훼손’이란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그 언론보도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것이며(대법원 1999. 7. 13. 선고 98다43632 판결 등 참조),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대상이 된 사람의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도 중 ① 부분의 내용은 ‘원고는 이 사건 문건을 □□□가 만든 것이 맞고 원고도 이를 직접 보았다고 말했다.’는 것이고, ② 부분의 내용은 ‘원고는 이 사건 문건을 한CC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 □□□ 인사라는 것을 당시 정치부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는 것인바, 이는 원고가 위와 같이 발언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일 뿐으로서 위 ①, ② 부분이 적시한 원고의 발언내용인 ‘이 사건 문건을 □□□가 만들었다거나 원고가 그 문건을 직접 보았다는 점’, ‘이 사건 문건을 □□□측 인사가 한CC 의원에게 전달하였다거나 원고가 그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점’ 등은 모두 원고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에 영향을 주는 사정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①, ② 부분의 보도로 인하여 □□□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은 있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보도 중 위 ①, ② 부분에 ‘원고가 □□□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전파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적시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면, 이를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가사 그 점에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는 공영방송인 □□□가 수신료 인상이라는 자사의 이익을 위하여 야당의 비공개 회의를 도청하고 그 회의내용이 담긴 문건을 여당 측에 전달하였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보도 중 ①, ② 부분은 원고가 스스로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최BB의 이 사건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거나 피고 최BB의 이 사건 보도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및 간접강제청구 가. 관련 법리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의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언론사는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인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여기서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 함은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원보도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등 참조), 또한 반론보도청구인이 스스로 반론보도 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먼저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의 제2항 -아래- 부분 중 첫째 문단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반론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보도자의 사실적 주장 부분이라기보다 원고의 발언 자체인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전해들은 것을 바탕으로 개인적 추측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구하는 것은,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에도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반론 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둘째 문단 중 ‘원고는 □□□가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를 당시 상황이 정리된 지 한참 뒤에 본 적이 있다고 말했을 뿐이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통화 당시 ‘□□□가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통화 당시 ‘이 사건 문건을 한참 뒤에 봤다.’라고는 말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론보도청구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둘째 문단 중 ‘이 사건 문건은 불법 녹취록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고서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문건을 피고 최BB이 ① 부분에서 ‘녹취록’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소한 표현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문건이 녹취록이 아닌 발언록이나 보고서라고 말하는 부분도 이 사건 보도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끝으로 셋째 문단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통화 당시 ‘□□□가 한CC 의원에게 이 사건 문건을 전달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1 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통화 당시 피고 최BB에게 ‘이DD 관련 기사를 확인해보라.’거나 ‘이 사건 문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는 말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론보도청구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반론보도 및 간접강제청구는 이유 없다. 5. 음성권 등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불법행위의 성립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 자기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최BB이 원고와의 이 사건 통화를 녹음한 뒤 이를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하여 원고의 음성이 재생되게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최BB이 이 사건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나 이를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거나 원고에게 고지한 바 없는 사실, 이 사건 보도에서 이 사건 통화내용이 재생될 때 원고의 음성이 변조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실명 및 얼굴 사진도 보도 화면에 노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로써 피고 최BB은 원고의 음성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피고 ◇◇◇◇는 피고 최BB의 사용자로서 피고 최BB이 피고 ◇◇◇◇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위법성 조각 여부 가) 관련 법리 음성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 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통화내용은 도청의혹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당시 □□□ 보도국장 지위에 있었던 원고와 대화하며 녹음된 것이므로 공익을 위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고, 원고의 당시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진술을 확보하여 이를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할 필요성도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최BB이 이 사건 통화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한 것이나 그 녹음내용을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보도에서 재생한 것은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최BB은 이 사건 통화 당시 “뉴스△△의 최BB이라고 합니다.”라고 자신의 소속을 밝히고, “11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때 보도국장을 하셔가지고요.”, “이른바 그 민주당 도청사건이라는 거 있었잖습니까?”라고 말하여 도청의혹 사건 때문에 전화를 걸었다는 취지를 밝히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 최BB은 보도를 위한 취재로 녹음을 하고 있다는 점이나 원고의 진술을 추후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은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원고를 ‘임 선배’라고 칭하며 통화를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언론계 후배인 피고 최BB과 사적인 통화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보도를 전제로 하는 취재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 최BB은 원고에게 공식적인 인터뷰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고, 만약 그러한 방법으로는 도청의혹 사건에 관한 원고의 가감 없는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사건 통화를 몰래 녹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통화내용을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하게 되었다면 최소한 이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사후에라도 알리고 반론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의 음성을 변조하거나 비실명화 처리를 하는 등 이 사건 통화내용이 보도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도청의혹 사건 당시 □□□ 보도국장이었던 점이나 원고의 실명 등은 널리 알려진 것이어서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 음성을 변조하거나 비실명화 처리를 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음성권 등 침해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의 실명이나 음성, 얼굴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도청 의혹 사건을 재조명한다는 위 보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위와 같은 사항들이 공개됨으로써 원고의 음성권 등이 침해된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다. ○ 이 사건 통화는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 도청의혹 사건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기는 하나, 음성권 등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음성정보의 내용이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통화 자체는 원고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점, 원고는 후배인 피고 최BB과의 개인적인 통화라고 생각하고 원고의 의견 등을 거침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거나 비속어 내지 다소 과격한 표현을 쓰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통화내용은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원고의 입장에서 볼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이전에 공개된 바 없는 것으로 그것이 공개될 경우 불쾌감을 가질 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음성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통화가 녹음된 목적과 경위, 위 녹음을 공개한 피고들의 행위 태양, 이 사건 통화의 내용, 이 사건 통화를 녹음한 부분이 이 사건 보도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보도의 방식 및 파급력,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4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6.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권경원, 신동일
인격권침해
반론보도청구
도청의혹
뉴스타파
불법취재
음성권
2018-09-10
언론사건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31
사자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131 사자명예훼손 【피고인】 1. 김AA (******-1******), 다큐멘터리 감독, 2. 최BB (******-2******),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검사】 임현(기소), 이상록, 차범준, 윤수정, 이성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봄(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재승, 법무법인 양재(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병모, 법무법인 덕수(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길기관, 이민종, 법무법인 정평(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심재환, 하주희, 법무법인 지향(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상희, 류신환, 법무법인 THE FIRM(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철승, 법무법인 상록(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나연찬(피고인들을 위하여), 변호사 이민석(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리우(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완수, 김희수, 법무법인 이공(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양홍석, 송아람 【판결선고】 2018. 8. 29.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김AA은 □□□□연구소와 계약 하에 소위 역사다큐멘터리 영상물 “백년전쟁 1부 - 두 얼굴의 이CC”(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의 시나리오 구성, 영상물 편집 등 제작을 총괄한 감독이고, 피고인 최BB는 □□□□연구소 영상팀장으로 피고인 김AA과 함께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내레이션을 작성하는 등 내용 구성에 관여하고, 자료 수집, 인터뷰 섭외 등을 통해 제작을 보조하며, 포스터 제작, 시사회 개최 등을 담당한 이 사건 영상물의 프로듀서이다. 2. 백년전쟁 영상물의 제작 및 반포 경위 피고인들은 2011년 8월경부터 ‘백년전쟁 1부 - 두 얼굴의 이CC’, ‘백년전쟁 2부 - (박DD 전 대통령에 대한) 프레이저 보고서’ 등으로 이루어진 백년전쟁 영상물을 기획하고 제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김AA은 시나리오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 최BB는 피고인 김AA이 작성한 시나리오 초안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일부 내용을 보충하는 등 피고인 김AA과 함께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이CC 전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이 사건 영상물을 포함하여 백년전쟁 영상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6.경 서울 **구 ☆☆☆로 **에 있는 서울 아□□□□에서 개최된 이 사건 영상물 시사회에서, 시민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제작한 이 사건 영상물을 참석자들에게 상영하고, 같은 달 29.경부터는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영상물을 반포하였다. 3. 사자(死者)명예훼손 사실 이CC(19**. *. **. 사망) 전 대통령은 ① 1920년 6월경 샌프란시스코에서, 부도덕한 성관계를 목적으로 여자를 데리고 주경계선을 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맨법 (The Mann Act) 위반으로 미국 수사관들에게 체포되거나, 여성인 ‘노EE’과 함께 범인식별용 얼굴 사진[소위 ‘머그샷’(Mug Shot)]을 찍힌 다음 미국 수사관들로부터 집중 조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② <맨법 위반 용의자 이CC 수사기록〉형태의 기록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CC 전 대통령이 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도 없었다. 또한 ③ 이CC 전 대통령의 맨법 위반 조사로 인하여 1920. 6. 21.경 샌프란시스코 교민들의 이CC 대통령 환영회가 취소된 사실이 없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④ 이CC 전 대통령은 맨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이 없어 재판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따라서 재판을 하와이에서 받게 해 달라고 사정하거나 재판이 기각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영상물의 자막, 사진, 내레이션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적시하였다. 『① “192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덜컥 미국 수사관들에게 잡혔다.”라고 설명한 다음, 뒤이어 이CC 전 대통령, 노EE, 그리고 이CC 전 대통령과 노EE이 함께 찍힌 범인식별용 얼굴 사진 등 3장을 약 1초 간격으로 사진 찍는 효과음과 함께 순차로 제시하고, - “안타깝게도 수사관들은 믿지 않았다. 집중조사를 벌였다.”라고 설명하였다. ② “INVESTIGATION REPORT, Violation of The Mann Act, Suspect : ○○○○○○○ Rhee, 용의자 이CC 수사기록”이라는 자막을 제시하고, - “THE INDICTMENT 기소 결정”이라는 자막을 제시한 다음, “결국 미국 수사관들은 이CC을 부도덕한 플레이보이라고 판단했던지 그를 기소해버렸다.”라고 설명하면서 이CC 전 대통령의 범인식별용 얼굴 사진을 제시하였다. ③ ‘이 박사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지만 환영회는 취소됐다. 박사의 행동은 비밀을 요구한다는 통지가 있었다. 신한민보’라는 자막을 제시한 후, “일단, 대통령 환영회에 불참을 통보하고 그 이유는 비밀이라고 둘러댔다.”라고 설명하였다. ④ “하와이에서 재판받고 싶어요.”라는 자막을 제시한 다음, “재판은 하와이에서 받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결국 그는 위기 상황에서 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라고 설명하고, 이CC과 노EE의 범인식별용 얼굴 사진을 제시하였고. “DISMISSED 기각결정”이라는 자막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영상물을 제작, 반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이CC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II.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영상물은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관한 평가로서 사자명예훼손죄에서 처벌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은 ‘이CC 전 대통령과 노EE이 1920년경 맨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고, 1920. 6. 20. 샌프란시스코에서 예정된 이CC 대통령 환영회가 취소되었으며, 위 사건이 별도의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영상물을 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상물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나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영상물을 제작하였다는 고의도 없었다. Ⅲ. 판단 1. “192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덜컥 미국 수사관들에게 잡혔다.”라고 설명한 다음, 뒤이어 이CC 전 대통령, 노EE, 그리고 이CC 전 대통령과 노EE이 함께 찍힌 범인식별용 얼굴 사진 등 3장을 약 1초 간격으로 사진 찍는 효과음과 함께 순차로 제시하고, “안타깝게도 수사관들은 믿지 않았다. 집중조사를 벌였다.”라고 설명한 부분 가. 판단 1) ‘이CC 전 대통령과 노EE의 범인식별용 얼굴 사진을 제시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이CC 전 대통령과 노EE이 맨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희화적 혹은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다큐멘터리상의 표현기법에 불과하다. 2) 기록상 1920년 6월경 이CC의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하와아 등지에서의 행적에 비추어 나머지 부분을 허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나머지 부분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1) 1) 허위사실 여부 ○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7명 ○ 허위사실에 해당함 : 2명 2)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 여부2) ○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고의 인정됨 : 1명 ○ 피고인 최BB에 대하여 고의 인정됨 : 1명 [각주1] 평의과정에서 이 사건 영상물 중 단지 2분 30초 분량의 맨법 위반 관련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의 유죄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이 사건 영상물 전부를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다수의 배심원이 공감하였다. [각주2]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배심원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확인한 결과이고, 이하 같다. 2. “INVESTIGATION REPORT, Violation of The Mann Act, Suspect : ○○○○○○○ Rhee, 용의자 이CC 수사기록”이라는 자막을 제시하고, “THE INDICTMENT 기소 결정”이라는 자막을 제시한 다음, “결국 미국 수사관들은 이CC을 부도덕한 플레이보이라고 판단했던지 그를 기소해버렸다.”라고 설명하면서 이CC 전 대통령의 범인식별용 얼굴 사진을 제시한 부분 가. 판단 1) ‘이CC 전 대통령과 노EE의 범인식별용 얼굴 사진을 제시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이CC 전 대통령과 노EE이 맨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희화적 혹은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다큐멘터리상의 표현기법에 불과하다. 2) 기록상 1920년 6월경 이CC이 시카고에서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하여 하와이에 도착했고, 1920년 8월경 하와이 이민국이 혐의자를 이CC으로 하여 노EE을 대상으로 선서진술서를 징구하는 등 조사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CC, 노EE 등의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등지에서의 행적에 비추어 이 부분 나머지 공소사실이 허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나머지 공소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1) 허위사실 여부 ○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7명 ○ 허위사실에 해당함 : 2명 2)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 여부 ○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고의 인정됨 : 1명 ○ 피고인 최BB에 대하여 고의 인정됨 : 1명 3. ‘이 박사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지만 환영회는 취소됐다. 박사의 행동은 비밀을 요구한다는 통지가 있었다. 신한민보’라는 자막을 제시한 후, “일단, 대통령 환영회에 불참을 통보하고 그 이유는 비밀이라고 둘러댔다.”라고 설명한 부분 가. 판단 기록상 1920. 6. 20. 샌프란시스코에서 예정되어 있던 환영회가 열리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9명(만장일치) 4. “하와이에서 재판받고 싶어요.”라는 자막을 제시한 다음, “재판은 하와이에서 받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결국 그는 위기 상황에서 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라고 설명하고, 이CC과 노EE의 범인식별용 얼굴 사진을 제시하였고, “DISMISSED 기각결정”이라는 자막을 제시한 부분 가. 판단 1) ‘이CC 전 대통령과 노EE의 범인식별용 얼굴 사진을 제시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이CC 전 대통령과 노EE이 맨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희화적 혹은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다큐멘터리상의 표현기법에 불과하다. 2) 기록상 하와이 이민국의 이CC을 용의자로 한 맨법 위반 사건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중 노EE이 하와이에서 선서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하와이의 한인들’이라는 하와이 대학 출판물 기재에 ‘charge’, ‘transfer', ’dismiss’라는 단어가 사용된 사정까지 보태어보면, 이 부분 나머지 공소사실이 허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나머지 공소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1) 허위사실 여부 ○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7명 ○ 허위사실에 해당함 : 2명 2)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 여부 ○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고의 인정됨 : 1명 ○ 피고인 최BB에 대하여 고의 인정됨 : 1명 IV.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태업(재판장), 박이랑, 장민주
사자명예훼손
이승만
백년전쟁
두얼굴의이승만
2018-08-31
언론사건
금융·보험
대법원 2018다215664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다215664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도AA 외 16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송성현, 박필서, 임진성, 구현주, 최지숙, 조계창, 서정 【피고, 피상고인】 1. ◇◇◇증권 주식회사, 서울 **구 ***로 **, **층, 대표이사 안○○, 2. ◇◇◇은행, 독일연방공화국 프랑크푸르트 *** ****** **, 대한민국에서의 영업소 서울 **구 ***로 **, **-**, 대한민국에서의 공동대표자 김○○, 박○○,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정진영, 홍석범, 이경구, 박성하, 곽병훈, 나희정, 안형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7나2045804 판결 【판결선고】 2018. 7.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사용자와 피용관계에 있는 자가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발생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사용자 및 그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외에 일반인이 그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실까지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32500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은 적어도 금융위원회 등의 조사결과 발표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고들의 직원들이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주도하였다고 알려진 2011. 2. 23. 무렵에는 위법한 시세조종행위의 존재, 위 시세조종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각 인식하였고, 피고 ◇◇◇은행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조정신청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6. 1. 25.에 접수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11. 2. 23. ‘피고 ◇◇◇은행의 계열사 직원들이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검찰 고발과 제재조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이 2011. 8. 19. 피고들의 직원과 피고 ◇◇◇증권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혐의로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언론보도와 국내 금융기관, 보험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어졌으나, 전문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개인투자자들인 원고들이 금융상품시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비교적 풍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에서 알고 있었던 사항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들은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결과, 검찰의 기소 발표와 언론보도 후에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다투었고, 피고 ◇◇◇은행의 **지점 직원들은 국외로 도주하여 박BB과 피고 ◇◇◇증권에 대해서만 4년 이상이 지난 2016. 1. 25. 제1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3)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해서는 코스피200과 지수차액거래와 지수변동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위법한 시세조종행위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며, 위 형사판결문의 본문만 82면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 형사판결 선고 이전에 위법한 시세조종행위의 존재, 위 시세조종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에 관하여도 다투었고, 4년 이상이 지난 2015. 11. 26.경에야 피고들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시작하였다. 5) 피고 ◇◇◇은행의 경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제재 대상과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므로, 전문 금융투자자가 아닌 개인투자자인 원고들이 위 민사 제1심판결 선고 이전에 피고 ◇◇◇은행의 **지점 직원들과 피고 ◇◇◇은행과의 사용관계나 사무집행 관련성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더욱 무리가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금융위원회 등의 조사결과 발표, 검찰의 기소, 언론보도 등이 이루어진 2011. 2. 23. 또는 2011. 8. 19. 무렵에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나 사용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이 구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융상품시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비교적 풍부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손해배상청구소송
투자사
시세조종
금융위원회
언론보도
2018-08-13
언론사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7
배임증재 / 배임수재 / 변호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사건】2017고합37, 39(병합) 가. 배임증재, 나. 배임수재, 다. 변호사법위반 【피고인】1. 가. 박○환 (**-*), 무직(전 회사 대표이사), 2. 나. 다. 송○영 (**-1), 무직(전 ○○일보 주필) 【검사】이주형(기소), 이승형, 유효제, 임홍석, 나의엽(공판) 【변호인】법무법인 화우(피고인 박○환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유승룡, 김유범, 박재우, 김성호, 김다운, 신준환, 염승하, 법무법인 바른(피고인 송○영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관중, 김정준, 안지영, 류하나, 김○석, 배태현 【판결선고】 2018. 2. 13. 【주문】 [피고인 박○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송○영]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74,15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남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선해양 대표이사 남○태 관련 배임수재의 점, ○○조선해양 대표이사 고○호 관련 배임수재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들의 지위 및 피고인 송○영의 임무] 피고인 박○환은 1997. 2.경 홍보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뉴○커뮤니케이션즈(이하 ‘뉴○컴’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해왔고, 이와 별개로 같은 장소에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아○○커뮤니케이션스컨설팅 및 주식회사 유○크를 각 2009. 10.경 및 2012. 4.경 설립하여 그때부터 2016. 8.경까지 위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각주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피고인 송○영은 1978년경 주식회사 ○○일보사에 기자로 입사하여 ○○일보 편집국 사회부 기자, 경제부 기자, 경제과학부 부장, 경영기획실장, 출판국 국장, 편집국 국장 등으로 재직하였고, 2006. 12.경부터 2010. 3.경까지 논설위원실 실장, 2010. 3.경부터 2013. 12.경까지 논설위원실 논설주간, 2014. 1.경부터 2016. 8. 29.경까지 논설위원실 주필 겸 편집인으로 재직하다가 2016. 8. 30. 사직하였다. 피고인 송○영은 건전한 여론을 형성해야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회의 공기(公器)인 언론인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와 평론을 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2)특히 2004년경부터 ○○일보에 “송○영 칼럼”을 게재해 왔으며, 논설위원실 실장, 주간, 주필의 지위에서 ○○일보 사설(社說)을 담당하는 사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일보의 취재, 보도, 평론, 편집과 관련하여 특정인 또는 특정 기업의 요청을 받고 이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도, 평설 등을 내거나, 언론인을 상대로 고객의 홍보를 대행하는 특정 홍보업체의 영업을 도와주고 그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 이익을 수수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다. [각주2]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윤리 협회 및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채택하고 있는 언론인들의 윤리규범인 「신문윤리강령」 제2조, 제4조 참조 「2017고합37」 1.○○일보 주필 송○영 관련 배임증재 가. 피고인 박○환과 송○영의 관계 피고인 박○환은 고객사들의 통상의 홍보 대행업무 외에도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고객들의 대언론 홍보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뉴○컴 소개자료 중 “References”(추천인 또는 평판조회) 항목에 송○영 등 언론사들의 간부 및 현직 행정부, 검찰 고위 관계자 등 유력인사들의 실명과 개인 휴대폰 번호까지 기재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은 고위직 인사들과의 친분 관계를 고객 등에게 수시로 거론하는 등 피고인 박○환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이러한 인맥을 활용하여 어려운 문제도 해결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반대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것처럼 위세를 과시하면서 이례적, 공격적으로 영업활동을 해 왔다. 송○영은 피고인 박○환이 뉴○컴 등 홍보대행업체를 설립하여 2016. 8.경까지 대표 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수시로 만나면서 피고인 박○환의 위와 같은 영업활동에 관한 자문을 해주었고, 피고인 박○환 및 당시 피고인 박○환의 고객인 한국산업은행장 민○성 등과 친목모임을 만들어 이들과 함께 2009. 8. 14.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위해(威海, 웨이하이)로 골프 여행을 다녀왔으며, 피고인 박○환의 고객인 ○○조선해 양 주식회사(이하 ‘○○조선해양'이라 한다) 옥포조선소에서 2009. 8. 18.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한 선박 명명식 행사에 피고인 박○환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여 가족과 함께 참석하고, 송○영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골프모임에도 피고인 박○환을 참여시키는 등 피고인 박○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또한, 송○영은 피고인 박○환으로부터 ○○조선해양 대표이사 남○태가 이탈리아-그리스 여행을 제공해주겠다는 제안을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 박○환을 통하여 항공편, 여행지 등 세부 여행일정 등을 협의한 후 2011. 9. 1.부터 2011. 9. 9.까지 8박 9일 동안 피고인 박○환 등과 함께 이탈리아, 그리스의 여러 유적지를 여행하기도 하였다. 나. 범죄행위 피고인 박○환은 2008년경부터 송○영의 승낙을 받아 위 “References”(추천인 또는 평판조회) 항목에 송○영의 실명과 직위,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영업에 활용하였고, 2007년 하반기 부자(父子)간 경영권 분쟁 중이던 ○○제약, 2008년 하반기 ○○조선해양 인수를 추진 중이던 **홀딩스, 2010년경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중이던 **제일은행 등 자신의 고객사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송○영을 만나 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송○영에게 설명해 주는 등 피고인 박○환이 고객들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송○영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한편, 송○영이 그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자 ○○조선해양 홍보담당 임원인 이○상에게 피고인 박○환을 추천하여 2008. 1.경부터 뉴○컴이 ○○조선해양의 홍보대행사로 선정되게 하는 등 송○영으로부터 자신의 영업활동에 직접적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박○환은 2010. 6.경 송○영에게 자신의 고객인 ◇◇◇◇가 한국에 공급하는 키위 홍보를 위해 방송국 TV 프로그램에 위 고객이 추천하는 의사를 출연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2010. 10.경 송○영에게 자신의 고객인 ○○조선해양 대표이사 남○태가 추진하던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과 관련한 ○○조선해양 내부 자료를 전달하였으며, 2011. 9.경 송○영에게 위 남○태가 추진하는 ○○조선해양의 고졸(高卒) 채용정책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2013년 상반기 부자(父子)간, 형제간 분쟁을 벌이던 △△그룹의 조○문과 함께 송○영을 만나는 등 자신의 영업활동 등을 위해 송○영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또한, 피고인 박○환은 2014. 8.경 송○영에게 자신의 지인이 출간한 자서전을 ○○일보에 소개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고, 2014. 10.경 송○영에게 자신의 고객인 외국계 담배제조사인 B○○코리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정부의 담배 개별소비세 도입 정책에 대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으며, 2015. 4.경 송○영에게 자신의 고객인 ○○엔터테인먼트가 개최하는 전시회를 ○○일보에 기사화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고, 2015, 7.경 송○영에게 자신의 고객인 **코리아와 경쟁관계에 있는 ▽▽▽▽가 국내에 공급한 발전설비의 하자 발생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일보에 기사화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는 등 송○영에게 자신의 고객들의 입장을 반영한 기사 등이 ○○일보 등 언론매체에 보도·방영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객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박○환은 송○영에 대하여 자신의 고객들에게 유리한 칼럼, 사설, 기사를 게재해 주는 등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박○환의 영업활동을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명목으로 2013. 11. 24.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소재 청평 마○○○CC에서 송○영이 포함된 골프 모임을 갖고 송○영에게 골프장 이용료 등 약 35만 원 상당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4.부터 2015. 5. 25.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1,474,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017고합39」 2.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환 관련 배임수재 가. 피고인 송○영과 박○환의 관계 피고인 송○영은 박○환이 1997. 2.경 홍보대행업체인 뉴○컴을 설립하여 2016. 8.경 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수시로 만나면서 박○환의 영업활동에 관한 자문을 해 주었고,3)박○환 및 당시 박○환의 고객인 한국산업은행장 민○성 등과 친목모임을 만들어 이들과 함께 2009. 8. 14.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위해(威海, 웨이하이)로 골프 여행을 다녀왔으며, 박○환의 고객인 ○○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2009. 8. 18.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한 선박 명명식 행사에 박○환을 통해 일정을 조율한 다음 가족과 함께 참석하고, 피고인 송○영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골프모임에도 박○환을 참여시키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또한, 피고인 송○영은 박○환으로부터 ○○조선해양 대표이사 남○태가 이탈리아-그리스 여행을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전달 받은 다음 박○환을 통하여 항공편, 여행지 등 세부 여행일정 등을 협의한 후 2011. 9. 1.부터 2011. 9. 9.까지 8박 9일 동안 박○환 등과 함께 이탈리아, 그리스의 여러 유적지를 여행하기도 하였다. [각주3] 박○환은 고객사들의 통상의 홍보 대행업무 외에도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고객들의 대언론 홍보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References”(추천인 또는 평판조회) 항목에 피고인 송○영 등 언론사들의 간부 및 현직 행정부, 검찰 고위 관계자 등 유력인사들의 실명과 개인 휴대폰 번호까지 기재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은 고위직 인사들과의 친분 관계를 고객 등에게 수시로 거론하는 등 박○환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이러한 인맥을 활용하여 어려운 문제도 해결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반대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것처럼 위세를 과시하면서 이례적, 공격적으로 영업활동을 해 왔다. 나. 범죄행위 피고인 송○영은 2008년경부터 박○환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뉴○컴 소개자료 중 “References”(추천인 또는 평판조회) 항목에 피고인 송○영의 실명과 직위,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것에 대해 승낙하여 박○환이 이를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7년 하반기 부자(父子)간 경영권 분쟁 중이던 ○○제약, 2008년 하반기 ○○조선해양 인수를 추진 중이던 **홀딩스, 2010년경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중이던 **제일은행 등 박○환의 고객사 고위 관계자들을 박○환과 함께 만나 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어주는 등 박○환이 고객들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도움을 주는 한편, 피고인 송○영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자 ○○조선해양 홍보담당 임원인 이○상에게 박○환을 추천하여 2008. 1.경부터 뉴○컴이 ○○조선해양의 홍보대행사로 선정되게 하는 등 박○환의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송○영은 2010. 6.경 박○환으로부터 박○환의 고객인 ◇◇◇◇가 한국에 공급하는 키위 홍보를 위해 방송국 TV 프로그램에 위 고객이 추천하는 의사를 출연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2010. 10.경 박○환으로부터 박○환의 고객인 ○○조선해양 남○태 대표이사가 추진하던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과 관련한 ○○조선해양 내부 자료를 전달받았으며, 2011. 9.경 박○환으로부터 위 남○태가 추진하는 ○○조선해양의 고졸(高卒) 채용정책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2013년 상반기 부자(父子)간, 형제간 분쟁을 벌이던 △△그룹의 조○문을 박○환과 함께 만나는 등 박○환의 영업활동 등을 위해 박○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또한, 피고인 송○영은 2014. 8.경 박○환으로부터 박○환의 지인이 출간한 자서전을 ○○일보에 소개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고, 2014. 10.경 박○환으로부터 박○환의 고객인 외국계 담배제조사인 B○○코리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정부의 담배 개별 소비세 도입 정책에 대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으며, 2015. 4.경 박○환으로부터 박○환의 고객인 ○○엔터테인먼트가 개최하는 전시회를 ○○일보에 기사화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고, 2015. 7.경 박○환으로부터 박○환의 고객인 **코리아와 경쟁관계에 있는 ▽▽▽▽가 국내에 공급한 발전설비의 하자 발생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일보에 기사화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는 등 박○환의 고객들의 입장을 반영한 기사 등이 ○○일보 등 언론매체에 보도·방영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객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송○영은 박○환으로부터 그녀의 고객들에게 유리한 칼럼, 사설, 기사를 게재해 주는 등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박○환의 영업활동을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의미로 주는 것을 잘 알면서도, 2013. 11. 24.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소재 청평 마○○○CC에서 피고인 송○영이 포함된 골프 모임을 갖고 박○환으로부터 골프장 이용료 등 약 35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4.부터 2015. 5. 25.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1,474,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조선해양 대표이사 고○호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송○영은 ○○조선해양 대표이사 고○호와 우호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4. 9. 중순경 자신의 처조카 임○○에 대한 ○○조선해양 취업을 이○상을 통해 고○호에게 부탁하여 고○호의 지시로 임○○이 제외대상 인 ‘서울지역대학 출신 중 서울 연고 여자지원자’에 해당하는 등 내부 서류전형 심사기 준에 미달되었음에도 서류전형을 통과하게 한 후 당초 입사지원 부서인 경영관리팀에 성적이 우수한 지원자가 몰려 합격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조달팀으로 지원부서를 변경 해 주어 2014. 11. 12.경 임○○을 최종 합격자로 공고하고, 2015. 1. 1.자로 ○○조선 해양에 취업하게 하였다. 피고인 송○영은 2015. 1. 1.자로 처조카 임○○이 ○○조선해양에 취업할 무렵인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2015. 3.경 대표이사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연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고○호로부터 “다른 경쟁 후보자들이 여러 군데 줄을 대고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 뛰고 있다고 하는데, 알다시피 나는 특별히 라인이나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그러니 나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대표이사 연임 청탁을 받게 되자, 2015. 1.경 대통령비서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인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금융 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조선해양의 대표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안○범을 서울 중구 세종대로길 소재 ○○일보 본사에 있는 피고인 송○영의 사무실로 불러낸 다음 안○범에게 고○호가 ○○조선해양 사장으로 연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고○호를 ○○조선해양 대표이사로 연임시켜 줄 것을 청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송○영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인 임○○에게 취업 기회 제공에 따른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상, 남○태, 조○준, ○니스 리, 이○만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박○환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송○영에 대하여) 1. 허○수, 이○진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민○성, 송○영 육포조선소 방문 내역 확인] 사본(피고인 송○영에 한하여), 2009. 8. 18.(화) 인사총무팀 ‘금일 SCR(VIP)' 사본 1. 수사보고[**홀딩스와 뉴○컴의 홍보용역계약 관련 서류 첨부](피고인 송○영에 한하여), 홍보용역에 관한 계약서(일자불상, 주식회사 **홀딩스 상무 홍○기 v. (주)뉴○커뮤니케이션스 대표이사 박○환) 사본 1부, 위 계약 관련 회계전표(2008.8.31. 자), 세금계산서(2008.8.12.자), 품의서(2008.8.6.자) 사본 각 1부, 위 계약 관련 회계 전표(2009.8.31.자), 세금계산서(2009.8.12.자) 사본 각 1부 1. 수사보고[조○문과의 성과보수 계약 체결 관련, 박○환과 조○문의 이메일 자료 첨부 및 검토] 사본(피고인 송○영에 한하여), 2014. 8. 21.자 박○환이 조○문에게 보낸 이메일 사본, 2014. 8. 27.자 조○문이 박○환에게 보낸 이메일 사본, 2014. 9. 1. 자 박○환이 조○문에게 보낸 이메일 사본, 2014. 9. 5.자 조○문과 박○환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사본 1. 수사보고[남○태가 박○환을 통해 송○영에게 ○○조선해양 매각 관련 칼럼을 게재토록 한 메일 확인](피고인 송○영에 한하여), 박○환 - 신○균 메일, 박○환 - 송○영 메일 내역 1부, ○○조선해양(주) 주식을 활용한 친서민 정책 및 공정사회 실현 방안(안) 1부 1. 수사보고[**제일은행의 박○환(뉴○컴 등)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내역 첨부] (피고인 송○영에 한하여), **제일은행이 뉴○컴에 지급한 용역대금 내역 1. 수사보고[박○환이 송○영에게 골프 접대한 내역 확인] (피고인 송○영에 한하여), 청○○○○○GC 골프회원권 분양확인서 1부, 뉴○커뮤니케이션즈 이용내역 1부, 뉴○커뮤니케이션즈 출금 전표(Project Payment Voucher) 4부 1. 수사보고[박○환이 송○영에게 보도를 청탁하는 메일과 실제 ○○일보에 게재된 기사 확인] (피고인 송○영에 한하여), 2015. 7. 21.자 청탁 메일 1부, 2010. 6. 4.자 청탁 메일 1부, 2014. 8. 26.자 청탁 메일 1부. 2014. 8. 26.자 청탁 관련 책 홍보 자료 1부, 2014. 10. 10.자 청탁 메일 1부, 2014. 10. 10.자 청탁 관련 담배 개별소비세 도입 부당성 자료 1부, 2015. 4. 27.자 청탁 메일 1부, 2015. 4. 27.자 청탁 관련 ‘마담투소' 홍보 자료 1부 1. 수사보고[○○제약 父子간 경영권 분쟁 관련 언론보도 및 박○환 개입정황 확인] (피고인 송○영에 한하여), ○○제약 경영권 분쟁 관련 언론 기사 일체 1부 1. 수사보고[‘언론인의 책임’과 관련한 규정 등 확인] (피고인 송○영에 한하여), 한국 신문윤리위원회 정관 및 신문윤리강령 등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한국PR기업협회와 한국PR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협회 설명자료 및 실천윤리강령 등 자료 첨부] (피고인 송○영에 한하여), KPRCA 실천윤리강령, KPRA 윤리강령 1. 수사보고[언론사 윤리 강령 관련 자료 첨부] (피고인 송○영에 한하여), 기자 품위의 장에 금품수수 금지 선언 1. 수사보고[언론사 윤리 강령 관련 자료 첨부] (피고인 송○영에 한하여), 한국기자 협회 윤리강령·실천요강 및 상벌규정 1. 수사보고[송○영이 회장으로 재임했던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신문윤리 실천요강 첨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신문윤리실천 요강 등 홈페이지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남○태가 송○영에게 제공한 유럽 여행과 관련하여 박○환과 고○호가 일정 등을 협의한 이메일 첨부], 유럽 여행 일정과 관련한 이메일 1부 1. Company Overview.pdf 사본 1부 사본, 박○환이 고객에게 보내는 제안서에서 송○영을 언급한 Reference 2부, 청평 마○○○CC 골프 접대 내역 1부, 박○환 작성 이메일 ‘▽▽▽▽, 미국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사과…’ 출력물 1부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송○영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상, 고○호의 각 법정진술 1. 유○상, 강○연, 안○범, 이○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선해양 사장 인선 관련, ○○일보 정○현 부국장과 ****싱어즈 강○연 단장의 카카오톡 대화 첨부], 강○연 카카오톡 대화 1부 1. 수사보고[○○조선해양 전 인사팀장(유○상)이 임의제출한 임○영(송○영 처조카)의 채용관련 자료 첨부], 인사카드(유○상), ○○조선해양 2014 하반기 공채 계획 일정, 임○영에 대한 이○호의 메모, 입사지원서(임○영), 2014년 대졸 신입공채 면접대장(임○영) 1. 수사보고[안○범 작성 수첩에 송○영의 고○호 인사청탁 내용 확인], 안○범 수첩 15권(2015. 1. 18. ~ 2015. 1. 29.) 사본, 안○범 수첩 16권(2015. 1. 29. ~ 2015. 2. 10.) 사본 1. 수사보고[고○호 아들이 ○○조선해양 2014년도 하반기 공채에 불합격한 사실], 입사지원서(고○제) 1. 수사보고서[임○영 부정 채용 관련 서류전형 기준 편철], 서류전형, 2014 하반기 공채 모집분야별 지원 현황, 2014년 대졸 신입사원 공채공고문 1. 송○영이 안○범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박○환의 검찰진술 임의성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박○환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박○환은 2016. 8. 26. 남○태의 ○○조선해양 대표이사 연임 로비 관련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그 후 약 42회 정도 검찰에 소환되어 이 사건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 박○환은 처음부터 송○영에 대한 이 사건 배임증재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사의 계속적인 소환과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기억나는 것처럼 진술하게 되었다. 또한, 당시 조사에 참여한 피고인 박○환의 변호인 김○표 변호사도 조사 시간 동안 계속 참여한 것이 아니라 조사를 마친 후 입회하여 조서를 확인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작성된 피고인 박○환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68, 406, 408), 피고인 박○환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64)는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박○환이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으로 2016. 8. 26. 구속되어 그때부터 약 42회 정도 검찰에 소환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박○환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검사의 강요나 회유로 인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박○환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68, 406, 408), 피고인 박○환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64)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박○환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박○환은 2016. 8, 26. 구속된 이후 송○영 관련 이 사건 배임수·증재뿐만 아니라 남○태의 ○○조선해양 대표이사 연임 로비 관련 변호사법위반 사건, 금○○○○나그룹에 대한 용역대금 명목의 11억 원 편취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아야만 했으므로, 단순히 검사의 소환 횟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검사가 피고인 박○환을 심리적으로 억압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박○환이 2016. 10. 6. 검찰에서 송○영에 대한 배임수재 등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작성된 진술조서(제1회)에는, “주식회사 ○○○○코리아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고 송○영이 부탁해서 감사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기억하지만 감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 송○영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골프 접대, 현금, 상품권, 고급 양주를 챙겨 주었다. 내가 송○영에게 2008. 7. 22.경 1,500만 원권 수표를 준 것은 맞는데 그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이○상과 송○영에게 송○영의 처조카 취업 청탁을 반대하였다.”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 박○환의 진술은 피고인 박○환 스스로 혐의 사실과 관련하여 기억나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거기에 검사의 심리적 강요나 억압이 개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 박○환은 위와 같이 조사받을 때 “유럽 여행은 내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남○태 또는 고○호가 먼저 나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하였다. 나는 중공업사관학교 관련 업무 및 언론인인 송○영 수행 업무로 출장차 유럽 여행을 간 것이고, 송○영은 그리스 부도사태 취재차 유럽 여행을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두고 있는 남○태가 보내준 유럽여행에 관하여 피고인 박○환 본인이나 피고인 송○영 모두에게 유리한 진술로서 당시 피고인 박○환에게 충 분히 생각하고 변소할 기회가 주어졌음을 추단케 한다. 다) 피고인 박○환이 2016. 10. 24. 검찰에서 송○영에 대한 배임수재 등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작성된 진술조서(제2회)에는, “내가 2007. 12. 4.경 ○○제약 강○호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 원(1,000만 원권 수표 10장)은 개인적인 사례비로 받은 것이고 세금 문제 때문에 여러 달에 걸쳐 나누어 사용하였다. 강○호 회장이 1억 원을 주면서 ‘그동안 도움을 준 기자들에게도 사례를 하던지 하고, 특히 송○영에게는 사례를 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송○영에게 이야기하고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기재 일시·장소에서 현금 및 수표 합계 3,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진술은 송○영에게 교부한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 기재 금원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박○환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피고인 송○영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스스로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박○환은 위와 같이 조사받을 때 “내가 받지 못한 용역대금과 관련해서 송○영에게 보낸 메일은 송○영과 상의하고자 보낸 것이다. 2008. 3.~6.경 송○영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준 경위는 내 기억 속에 명확히 사진이 찍혀 있는 것처럼 분명히 남아 있는 부분이다. 송○영이 유력 언론사 간부로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인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또한 피고인 박○환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당시 상황을 기억에 따라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볼 것이다. 라) 피고인 박○환이 2016. 11. 16. 검찰에서 송○영에 대한 배임수재 등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작성된 진술조서(제3회)에는, 앞서 본 참고인조사 때와 마찬 가지로 “송○영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코리아의 감사가 되었다. 2007. 12. 초순 경 송○영에게 처음 준 1,000만 원권 수표는 강○호 회장이 송○영에게 인사하라고 해서 준 것이다.”라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 또한 검사의 질문에 대해 피고인 박○환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기존의 진술을 유지하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피고인 박○환이 2017. 1. 9. 검찰에서 자신에 대한 배임증재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한번 정도 만난 송○문으로부터 감사 제의를 받고 허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송○영의 부탁으로 감사가 되었다. 송○영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 유럽여행 후 남○태, 이○상이나, 송○영과 함께 오찬을 하면서 ○○조선해양 고졸 취업 확대 아이디어를 설명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피고인 박○환이 참고인으로 진술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또 피고인 박○환의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진술로서 피고인 박○환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피고인 박○환은 위와 같이 조사받을 때 “References 기재에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 없다. 내가 2007년경 강○호 회장과 함께 송○영을 만난 기억은 없다. 송○영에게 부탁하여 조○비즈에 기사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송○영이 거절해서 ○○비즈 김○수 대표에게 부탁하여 이○만의 책을 소개하는 기사가 조○비즈에 게재되었다. 2014. 11. 3.자 ○○일보 담배세 관련 기사는 독자가 보내온 글이라서 송○영과 관계없다. **코리아를 위해 ▽▽▽▽에게 불리한 기사가 ○○일보에 게재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박○환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바) 피고인 박○환은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기재 현금과 수표를 송○영에게 교부하였고, 위 현금과 수표는 강○호 회장의 요청에 따라 강○호 회장 대신 송○영에게 감사의 표시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범죄일람표2 순번 7, 9, 10, 12 기재 골프 모임은 송○영 등 지인과 함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 박○환은 이 사건 등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2016. 6. 23. 법무법인 태○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인으로 검사 출신의 김○표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그 후 추가로 고등검사장을 역임한 김○수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김○표 변호사는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 박○환에 대한 검찰 조사 시 변호인으로 참여하였고, 피고인 박○환과 함께 위 각 조서를 충분히 열람하였다. 또한, 피고인 박○환은 2016. 8. 26.부터 2017. 2. 7.까지 구금되어 있는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총 111회에 걸쳐 변호인들과 접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4회에 걸친 검찰 조사 무렵에도 여러 차례 김○표, 김○수 변호사와 접견하였다. 아) 검사는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 박○환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였고, 피고인 박○환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때에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충분히 고지하였다. 또한, 검사는 2016. 11. 16. 피고인 박○환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할 때에는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자) 피고인 박○환은 1997. 2.경 뉴○컴을 설립하였고 그때부터 약 20년 동안 여러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홍보대행업을 적극적으로 영위해 오면서 언론인, 정치인, 법조인, 고위 공무원,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과 교류해 왔다. 이와 같은 피고인 박○환의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검사의 소환 횟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박○환에 대하여 자유로운 심리상태에서 진술할 수 없을 정도의 압박 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박○환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남○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69), 오○수에 대한 진술조서(제5회)(증거목록 순번 487)는 남○태와 오○수가 피고인 박○환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마친 후 다시 검사가 소환하여 그 증언을 번복 시키는 방식으로 작성된 조서이다. 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남○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69)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남○태가 2017. 1. 13. 피고인 박○환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05)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사실, 그 후 검사가 2017, 1. 19. 남○태를 검찰에 소환하여 남○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남○태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증거목록 순번 469)가 단순히 피고인 박○환의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서 남○태가 증언한 후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남○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69)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박○환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박○환의 위 변호사법위반 사건은 피고인 박○환이 남○태로부터 한국 산업은행장 민○성에 대한 대표이사 연임 로비 대가로 20억 원 상당을 받았다는 것이고, 남○태의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은 남○태가 피고인 박○환에게 그와 같은 대표이사 연임 로비 대가로 ○○조선해양 자금 약 20억 원을 지급하여 ○○조선해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2) 남○태는 2017. 1. 19. 자신에 대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박○환의 위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는 방식으로 조사받은 것이 아니다. 3) 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이미 입건된 피의자인 남○태에 대하여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던 수사 계획에 따라 피의자로 신문하였을 뿐이고, 그 며칠 후 남○태를 험의 내용대로 기소하였다 4) 피고인 박○환과 그 변호인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남○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검사는 남○태가 피고인 박○환의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서 증언한 후 위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과 별개의 다른 사건인 남○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 관한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남○태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실시한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5) 만일 남○태가 피고인 박○환의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남○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볼 경우, 그 후에는 남○태에 대하여 남○태 본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차 할 수 없는바, 모든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 등 수사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별개 사건의 증인신문 일정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이는 수사의 신속성 및 밀행성, 실체적 진실발견 및 이를 통한 형사 사법 정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다. 오○수에 대한 진술조서(제5회)(증거목록 순번 487)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라고 할지라도 수사 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오○수가 2016. 12. 2. 피고인 박○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05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송○영이 박○환을 소개하지 않았다. 박○환이 먼저 나에게 연락하였고, 그 후 박○환과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그 후 검사가 2017. 3. 15. 오○수를 검찰에 다시 소환하여 피고인 박○환에 대한 위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송○영이 2009. 4.경 박○구 회장에게 산업은행장 민○성과 가까운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었다. 내가 박○구 회장의 지시를 받고 송○영을 통해 박○환을 소개받아 박○환과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진술을 청취하고 이를 진술조서로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 즉 오○수에 대한 진술조서(제5회)(증거목록 순번 487)가 작성된 경위, 작성 후의 절차, 이 사건과의 관련성, 실체적 진실규명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보면, 오○수에 대한 진술조서(제5회)(증거목록 순번 487)가 단순 히 피고인 박○환의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서 오○수가 증언한 후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오○수에 대한 진술조서(제5회)(증거목록 순번 487)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박○환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먼저 오○수에 대한 진술조서(제5회)(증거목록 순번 487)가 작성된 경위를 살펴본다. 검찰이 2016. 8. 8. 피고인 박○환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데, 바로 그날 밤 늦게 피고인 송○영이 오○수에게 전화하여 “내가 박○환을 소개시켜 준 것을 말하지 말아 달라. 박○환과의 홍보대행계약서 내용대로 계약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송○영과 오○수는 자주 연락하던 사이도 아니었고, 심지어 피고인 송○영은 오○수의 전화번호를 몰라서 다른 사람을 통해 오○수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위와 같이 전화하였던 것이다. 이에 오○수는 2016. 8. 9. 10:00경 금○○○○○그룹의 이○욱 전무를 통해 박○구 회장과 상의한 후 박○구 회장으로부터 “송○영이 ○○일보 현직 주필이고 하니 요청을 들어주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받았다. 오○수는 같은 날 오후 ○○○○호텔 3층 중식당에서 피고인 송○영을 만나 그로부터 재차 “주가 부양을 위해 홍보전문회사인 뉴○컴과 계약서대로 계약한 것이고 내가 소개하여 계약한 것이라고는 말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오○수는 피고인 박○환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 송○영의 요구대로 “송○영이 박○환을 소개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송○영이 2017. 1. 20. 피고인 박○환에 대한 위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오○수의 증언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검사는 오○수를 상대로 피고인 송○영이 한 그와 같은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수로부터 피고인 송○영의 요청으로 “송○영이 박○환을 소개하지 않았다. 박○환이 먼저 나에게 연락하였고, 그 후 박○환과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이에 검사는 오○수를 상대로 그러한 질의·응답 내용이 담긴 ‘오○수에 대한 진술조서(제5회)’(증거목록 순번 487)를 작성하였다. 나) 그 후 오○수는 2017. 6. 30. 피고인 박○환에 대한 위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노521) 법정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주신문과 피고인 박○환 측의 반대신문을 거치면서 위 사건의 1심 법정의 진술을 번복하고 ‘오○수에 대한 진술조서(제5회)’(증거목록 순번 487) 기재 내용대로 “송○영이 2009. 4.경 박○구 회장에게 산업은행장 민○성과 가까운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었다. 내가 박○구 회장의 지시를 받고 송○영을 통해 박○환을 소개받아 박○환과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로서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 유지 및 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수사기관이 다시 신문하여 증언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조서를 받는 것은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수에 대한 진술조서(제5회)’(증거목록 순번 487)는 이 사건과 별개인 피고인 박○환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 증거로 신청되지도 않았으며, 단지 이 사건에서 피고인 송○영이 피고인 박○환의 고객사인 금○산업과 관련한 영업활동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대해 오○수가 한 거짓 진술과 참된 진술을 구분해서 보여주고자 신청·제출된 간접증거로 보이는 이상, 위 진술조서의 작성 경위에 절차상 위법이 다소 개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증거능력 배제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박○환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송○영 :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송○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저U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피고인 송○영 :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송○영이 고○호로 하여금 제3자인 임○영에게 공여하게 한 ○○조선해양 의 취업 기회는 그 가액을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영이 그 취업 기회가 청탁·알선 명목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송○영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공통된 주장 부분 공소장의 피고인들 관련 배임수·증재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관계”를 기재한 부분은 공소사실 특정과 무관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야기하여 법관에게 예단이 생기게 한다. 또한, “References 항목” 기재 부분은 증거서류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2) 피고인 송○영과 그 변호인의 주장 부분 피고인 송○영에 대한 공소장의 남○태 관련 배임수재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송○영이 ○○조선해양의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을 추진하고자 했던 남○태로부터 2008. 4. 4.자 ○○일보 ‘송○영 칼럼’을 기재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2008. 7.~8.경 고가의 시계를 선물받았다.”는 부분은 공소사실 특정과 무관한 것으로서 피고인 송○영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야기하여 법관에게 예단이 생기게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인들과 관련한 배임수·증재의 공소사실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홍보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박○환과 ○○일보 논설위원실 실장, 논설주간 등을 거쳐 주필, 편집인, 등기이사 등으로 근무한 피고인 송○영이 오랜 기간 이른바 스폰서 형태의 상시적인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피고인 박○환의 고객 입장을 반영한 기사 청탁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07. 12. 초순경부터 2015. 5. 25.경까지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수수(授受)하였다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일보의 주필, 편집인 겸 등기이사 등으로서 ○○일보의 보도, 평론, 편집 등에 대하여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송○영과 홍보대행업체 운영자인 피고인 박○환 사이에 형성된 오랜 유착관계의 내용 및 경위, 그에 기초한 지속적인 기사 청탁 등이 공소사실에 기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의 관계와 관련된 과거 사실이나 증거서류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References 항목”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재 내용은 피고인들 간의 유착관계 둥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송○영에 대한 남○태 관련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일보 논설위원실 실장, 논설주간인 피고인 송○영과 ○○조선해양 대표이사인 남○태가 오랜 기간 이른바 스폰서 형태의 상시적인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피고인 송○영이 ○○조선해양 및 남○태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남○태로부터 2011. 9. 1.부터 2011. 9. 9.까 지의 유럽 여행 경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일보의 논설위원실 실장, 논설주간 겸 등기이사로서 ○○일보의 보도, 평론, 편집 등에 대하여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송○영과 대언론 홍보가 중요한 대기업인 ○○조선해양의 대표이사 남○태 사이에 형성된 오랜 유착관계의 내용 및 경위가 기재될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하여 검사는 남○태가 2008. 4. 4.자 ○○일보 “송○영 칼럼”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2008. 7.-8.경 송○영에게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해 넣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기재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송○영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공통된 주장 부분 피고인들 관련 배임수·증재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범으로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12회에 걸친 각각의 금품 등 수수(授受) 행위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존부,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진 일시·장소, 부정한 청탁과 위 각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의 대가성 등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 송○영과 그 변호인의 주장 부분 ○○조선해양 대표이사 남○태 관련 배임수재 공소사실에 기재된 개별적 청탁이 금품 등 재산상 이익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정한 청탁인지, 아니면 그런 주변 정황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묵시적 청탁이 금품 등 재산상 이익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송○영이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어 있지 않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 관련 배임수·증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형성된 스폰서 형태의 상시적인 유착관계에 기한 기사 청탁 및 그 대가로서의 금품 등 수수(授受)를 내용으로 하는바, 검사는 이를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배임수·증재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 중 명시적 청탁으로 피고인 박○환의 고객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여 달라는 각각의 청탁 등이 그 일시·방법·내용을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고, 묵시적 청탁으로 피고인들 사이의 오랜 유착관계에 기해 피고인 박○환이 피고인 송○영에게 홍보대행업체의 영업활동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러한 청탁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와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범죄일람 표2 기재와 같은 금품 등 재산상 이익 수수(授受) 사실을 열거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의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의해 피고인들 관련 배임수·증재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조선해양 대표이사 남○태 관련 배임수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배임수재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 중 명시적 청탁으로 남○태가 추진하는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 홍보, ○○조선해양의 고졸 채용정책인 “중공업사관학교” 홍보 등의 청탁에 관하여 그 일시·방법·내용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고, 묵시적 청탁으로 남○태와 피고인 송○영의 유착관계에 기해 향후 남○태 및 ○○조선해양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 송○영이 총 3,973만 원 상당의 유럽 여행의 기회를 제공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의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기재된 사항들에 의해 ○○조선해양 대표이사 남○태 관련 배임수재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 송○영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송○영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 관련 배임수·증재에 대하여(2017고합37, 39)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공통된 주장 부분(①) 피고인 박○환의 피고인 송○영에 대한 청탁 내용 및 동기가 동일하지 않고, 청탁 횟수가 많지 않으며, 각 청탁 및 금품 등 수수(授受)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수개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관련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의 각 행위는 포괄 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 기재 현금, 수표 및 백화점상품권 공여에 의한 피고인 박○환의 각 배임증재의 경우 공여행위를 한 각 일시부터 배임증재죄의 공소시효 5년이 도과한 이후인 2017. 1. 17.에 공소가 제기되었다. 또한,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기재 현금 및 수표 취득에 의한 피고인 송○영의 각 배임수재의 경우 수수(收受)행위를 한 각 일시부터 배임수재죄의 공소시효 7년이 경과한 2017. 1. 17.에 공소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위 각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해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2) 피고인 박○환과 그 변호인의 주장 부분(①) 신문윤리강령에 따라 언론인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와 평론을 하여야 할 임무는 언론에 종사하는 피고인 송○영의 개인적, 윤리적 의무일 뿐, 피고인 송○영이 ○○일보의 논설위원실 실장, 논설주간,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에서 ○○일보로부터 위탁받은 사무가 아니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박○환이 피고인 송 ○영에게 한 청탁 내용은 피고인 송○영이 ○○일보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송○영은 피고인 박○환의 청탁과 관련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고, 그 “임무관련성”도 없다. 3)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공통된 주장 부분(②) 공소장에 기재된 청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홍보대행업체 운영자인 피고인 박○환이 언론인인 피고인 송○영에게 부탁한 자신의 고객을 위한 기사 청탁 등은 홍보대행 업자와 언론인의 본질적인 임무로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피고인 박○환과 그 변호인의 주장 부분(②) 피고인 박○환은 ○○제약 강○호 회장의 부탁으로 강○호 회장 대신 감사의 표시를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송○영에게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기재 현금 및 수표를 교부하였지만,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인 박○환은 범죄일람표2 순번 4, 5, 6, 8, 11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송○영에게 현금 및 백화점상품권을 교부한 적이 없다. 또한, 범죄일람표2 순번 7, 9, 10, 12 기재 골프 모임은 피고인 박○환이 피고인 송○영을 포함한 지인들을 초대하여 친목을 도모하려 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 송○영에게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골프장 이용료 등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5) 피고인 송○영과 그 변호인의 주장 부분 피고인 송○영은 피고인 박○환으로부터 범죄일람표2 순번 1, 2, 4, 5, 6, 8, 11 기재 현금, 수표 및 백화점상품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송○영은 2008. 7. 22,경 피고인 박○환으로부터 1,500만 원권 수표를 교부받았지만, 이는 피고인 송○영이 그 무렵 피고인 박○환 측에 제공한 연구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을 뿐이다. 또한, 범죄일람표2 순번 7, 9, 10, 12 기재 골프 모임은 피고인 박○환이 주도하는 지인들과의 친목 모임에 피고인 송○영이 초대받은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 박○환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골프장 이용료 등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收受)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6)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공통된 주장 부분(③) 설령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의 수수(授受)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의 성격, 그 수수 일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이 피고인 박○환의 피고인 송○영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포괄일죄 및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포괄일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금품을 수령한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금품을 수령한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박○환과 피고인 송○영의 관계, 피고인 박○환이 피고인 송○영에게 부탁하거나 청탁한 내용, 수수(授受)된 금품 등의 내역, 피고인 송○영의 그와 관련한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각 배임수·증재 범행을 2007. 12. 초순경부터 2015. 7.경까지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임을 전제로 공소제기되었는바, 그러한 각 배임수·증재 범행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박○환의 각 기사 청탁 등 피고인 송○영에 대한 자신의 홍보대행 영업활동을 도와 달라는 명시적·묵시적 청탁과 그에 대한 대가 명목의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금품 등 공여 행위는 통틀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이는 피고인 송○영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은 1996년경 피고인 박○환이 외국계 홍보대행사인 버슨 마스텔라에서 근무할 때부터 업무상 알고 지내오면서 가족 문제까지 상의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가 되었고, 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것을 스스럼없이 부탁하는 등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 송○영은 피고인 박○환이 기업을 상대로 하는 피고인 박○환의 홍보대행업을 위해 자신을 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허락 내지 용인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 박○환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이 도움을 주는 데에 대하여 피고인 박○환도 피고인 송○영에게 현금, 상품권 등을 주거나, 골프 접대 등을 하면서 피고인 송○영을 성심껏 모셔왔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들 사이에는 오랜 기간 이른바 스폰서 형태의 상시적인 유착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 박○환은 ○○일보 주필 겸 편집인인 피고인 송○영에게 2014. 8. 경 자신의 지인이 출간한 자서전 소개 기사 청탁, 2014. 10.경 자신의 고객인 외국계 담배제조사 B○○코리아의 입장에 반하는 정부의 담배 개별소비세 도입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 청탁, 2015. 4.경 자신의 고객인 ○○엔터테인먼트가 개최하는 전시회 소개 기사 청탁, 2015. 7.경 자신의 고객인 **코리아와 경쟁관계에 있는 ▽▽▽▽에게 불리한 기사 청탁 등 자신의 홍보대행 영업활동을 도와 달라는 내용의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유착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박○환의 피고인 송○영에 대한 위와 같은 기사 청탁 등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또는 이를 넘어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송○영도 피고인 박○환의 기사 청탁 등에 대한 대가로 2007. 12. 초순경부터 2015. 5. 25.까지 지속적으로 현금, 수표 등을 교부받거나 골프 접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급 양주를 제공받았다. (4) 이처럼 피고인 박○환의 기사 청탁 등 영업활동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피고인 송○영이 취득한 이익은 일정기간 지속되고 있어 어떠한 금품 등 이익의 취득이 어떠한 청탁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지만, 피고인들 사이에 형성된 긴밀한 유착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 역시 내심 금품 등 이익을 주고받을 당시 그때까지 있었던 부탁이나 청탁 등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향후에 있을 부 탁이나 청탁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피고인 박○환이 피고인 송○영에게 한 청탁은 피고인 박○환이 홍보대행업을 영위함에 따라 고객별·시기별로 그 내용을 달리할 뿐, ○○일보의 등기이사로서 논설위원실 실장, 논설주간, 주필 겸 편집인인 피고인 송○영에게 고객과 관련하여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기사 게재 등으로 자신의 홍보대행 영업활동을 도와 달라는 청탁으로서 동일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박○환도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 송○영에게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다는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송○영 또한 피고인 박○환으로부터 받는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이 자신의 그와 같은 도움과 관련되어 있다는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박○환의 피고인 송○영에 대한 청탁 및 금품 등의 제공으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 역시 피고인 송○영의 ○○일보의 등기이사, 논설위원실 실장, 논설주간, 주필 겸 편집인으로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평론·편집 업무 집행으로서 동일하다. 2)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박○환의 각 기사 청탁 등 자신의 홍보대행 영업활동을 도와 달라는 명시적·묵시적 청탁과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금품 등 재산상 이익 수수(授受) 행위가 통틀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이상, 위 각 행위에 관한 공소시효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행위 중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2015. 7.경부터 진행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 기재 현금, 수표 및 백화점상품권 공여에 의한 피고인 박○환의 각 배임증재의 경우나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기재 현금 및 수표 취득에 의한 피고인 송○영의 각 배임수재의 경우 모두 공소제기일인 2017. 1. 17.에는 아직 그 공소시효가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금품 등 재산상 이익 수수(授受) 여부 및 액수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박○환의 검찰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범죄일람표2 순번 4, 5, 6, 8, 11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송○영에게 백화점상품권 합계 600만 원 상당, 현금 합계 400만 원, 미화 1,000달러를 각 공여하였다.”라는 피고인 박○환의 검찰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 박○환은 2016. 10. 6. 검찰에서 “내가 범죄일람표2 순번 4, 5, 6, 8, 11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송○영에게 백화점상품권 합계 600만 원 상당, 현금 합계 400만 원, 미화 1,000달러를 각 지급하였다. 송○영의 2010. 3.경 ○○일보 논설주간 승진, 2012. 3.경 ○○일보 등기이사 중임, 2013. 2.경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취 임, 2014. 1.경 ○○일보 주필 승진, 2015. 4.경 일본 출장 시기에 맞추어 *****호텔 20층 스시*, 카페 드 ** 신문로점, 향연에서 송○영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현금 등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 박○환은 이 법정에서 “내가 송○영에게 현금. 상품권, 고급 양주를 한두 번 준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기억하지 못한다. 범죄일람 표2 순번 4, 5, 6, 8, 11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송○영과 점심식사를 하였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 검찰 조사 당시 송○영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검찰의 강압적인 조사 및 계속되는 소환 조사에 억압되어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 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송○영도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5, 6, 8, 11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박○환으로부터 현금, 백화점상품권, 미화 1,000달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박○환은 범죄일람표2 순번 4, 5, 6, 8, 11 기재 금품을 제외한 범죄일람표2 기재 나머지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은 검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라) 피고인 박○환은 2016. 10. 6.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범죄일람표2 순번 4, 5, 6, 8, 11 기재 금품 등의 공여 장소인 *****호텔 20층 스시*, 카페 드 ** 신문로점, 향연의 약도를 그리고, 피고인들이 앉은 자리, 피고인 박○환의 가방이 있던 곳까지 구체적으로 표시한 도면을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69-2, 3, 4). 그러나 이는 피고인 박○환이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6년 정도 이전에 있었던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구체적이고 작위적인 상황 묘사가 위와 같은 금품 등 공여 당시 모습을 과연 그대로 재연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피고인 박○환은 피고인 송○영과 위 각 식당에서 수시로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검찰의 추궁에 대해 자신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담보의 일환으로 평소 기억 속에 있는 남아 있는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 범죄일람표2 순번 4, 5, 6, 8, 11 기재 각 일시 등을 특정하기 위해 검사는 피고인 송○영에 대한 네이버 인물검색, 주식회사 ○○일보사의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 송○영의 출입국내역에 따라 피고인 송○영의 2010. 3.경 ○○일보 논설주간 승진, 2012. 3.경 ○○일보 등기이사 중임, 2013. 2.경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취임, 2014. 1.경 ○○일보 주필 승진, 2015. 4.경 일본 출장 시기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아래에서 살펴볼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또한, 범죄일람표2 순번 4, 5, 6, 8, 11 기재 각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의 가액 도전적으로 피고인 박○환의 진술에 의해 특정되었을 뿐, 달리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 2) 2007. 12. 초순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박○환이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송○영에게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박○환이 2007년 하반기 ○○제약의 이른바 “2차 경영권 분쟁” 당시 ○○제약과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차 경영권 분쟁이 ○○제약 강○호 회장에게 유리하게 마무리되었다. 이에 강○호 회장이 피고인 박○환에게 감사의 표시로 2007. 12. 4.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10장의 자기앞수표 중 수표번호 **0062****인 자기앞수표 1장을 배○균이 2007. 12. 24. 11:39경 **은행 LH(분당) 지점에 지급제시하고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그 직후인 같은 날 11:46경 현금 1,000만 원을 출금하였다. 피고인 송○영의 동생인 송○문이 배○균으로부터 위 현금 1,000만 원을 받아서 같은 날 11:53경 피고인 송○영의 국민은행 계좌에 500만 원을, 송○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에 500만 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다) 배○균은 송○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엠○○에스티의 대표이사이고, 2007. 12. 24.경 당시 알고 지내던 송○문의 부탁으로 위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현금 1,000만 원으로 바꿔주었다. 배○균은 검찰에서 “내가 송○영과 금전거래할 이유가 없고 ○○제약 강○호 회장, 박○환을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송○문도 검찰에서 “1,000만 원권 수표를 박○환이나 강○호로부터 받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박○환은 다른 금품 등 재산상 이익 공여 부분과 달리 검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7. 12. 초순경 송○영에게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마) 피고인 박○환은 “2차 경영권 분쟁 당시 강○호 회장을 도와준 송○영에게 강○호 회장의 부탁에 따라 강○호 회장 대신 감사의 표시로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전달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호는 검찰에서 “나와 아들인 강○석 사이에 있었던 우리 집안 문제인 2차 경영권 분쟁에 박○환이 도움을 준 것이라서 내 돈 1억 원으로 별도로 감사의 사례를 했다. 박○환에게 1억 원을 주면서 ‘일을 잘 해 주어서 감사의 뜻으로 주는 것이고, 이번 일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으면 이 돈으로 사례하라.’고 하였다. 누구를 특정해서 사례해 달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위 1억 원은 피고인 박○환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 박○환의 자의로 그 중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이 피고인 송○영에게 교부된 것일 뿐, 피고인 박○환이 강○호 회장을 대신하여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2008. 3.~6.경 현금 1,000만 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박○환이 범죄일람표2 순번 2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송○영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박○환은 위와 같이 강○호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0장 중 6장 합계 6,000만 원을 뉴○컴의 직원인 김○석에게 전달하여 김○석 명의의 외화은행 계좌에 2008. 2. 27., 2008. 3. 27., 2008. 6. 2., 2008. 7. 10., 2008. 7. 15., 2008. 7. 18. 각 입금하게 하였다. 김○석은 검찰에서 “피고인 박○환의 지시에 따라 위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박○환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박○환은 다른 금품 등 재산상 이익 공여 부분과 달리 검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7. 3~6.경 송○영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박○환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현금 1,000만 원을 포장한 방법, 피고인 송○영을 자신의 차에 태워 드라이브한 코스, 중간에 들른 카페 등 장소, 돈을 주면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돈을 받은 피고인 송○영의 반응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내 기억 속에 사진이 찍혀 있는 것처럼 분명히 남아 있는 부분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 박○환은 “2차 경영권 분쟁 당시 강○호 회장을 도와준 송○영에게 강○호 회장의 부탁에 따라 강○호 회장 대신 감사의 표시로 추가로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박○환이 강○호 회장 대신 감사의 표시로 피고인 송○영에게 돈을 전달하려고 하였다면 한 번에 전달해서 끝맺는 것이 일반적일 터인데, 굳이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한 2007. 12. 초순경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현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은 강○호의 검찰진술 등이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박○환이 강○호 회장을 대신하여 피고인 송○영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4) 2008. 7. 22.경 1.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박○환이 범죄일람표2 순번 3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송○영에게 1,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박○환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8. 7. 22.경 송○영에게 1,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송○영도 2008. 7. 22.경 피고인 박○환으로부터 1,5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나) 피고인 박○환은 “2차 경영권 분쟁 당시 강○호 회장을 도와준 송○영에게 강○호 회장의 부탁에 따라 강○호 회장 대신 감사의 표시로 추가로 1,500만 원권 수표 1장을 전달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박○환이 강○호 회장을 대신하여 피고인 송○영에게 추가로 1,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송○영은 “내가 박○환에게 ‘1T 시대의 새로운 홍보전략’이라는 연구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08. 7. 22.경 박○환으로부터 1,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박○환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송○영에게 돈을 주고 용역을 맡긴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뉴○컴의 자금담당자인 김○석 또한 검찰에서 “1,500만 원권 수표를 뉴○컴에서 송○영이나 송○영의 처 박○현에게 줄 이유가 없고, 박○환이 개인적으로 송○영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는바, 1,500만 원권 수표 1장에 관한 거래는 뉴○컴과 피고인 송○영 사이의 용역계약에 따른 거래가 아니라 피고인들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거래 였던 것으로 볼 것이다. 또한, 기록상 피고인 송○영이 주장하는 용역 제공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 송○영은 검찰에서 “박○환에게 제공한 용역과 유사한 내용으로 그전에 고려대학교 AMP 과정에서 강연을 하였는데 강연료로 70~80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송○영의 주장대로 “IT 시대의 새로운 홍보전략”에 관하여 박○환에게 제공한 용역 내용과 고려대학교 AMP 과정에서 강연한 내용이 유사하다면, 그 사례금으로 1,500만 원과 80만 원은 그 차이가 지나치게 과다하다. 따라서 피고인 송○영이 피고인 박○환으로부터 교부받은 1,500만 원권 자기앞수표는 피고인 송○영이 제공한 용역 의 대가가 아니고, 설령 피고인 송○영이 위와 같은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해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용역계약은 위 수표를 주고받는 명목을 가장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거나 그와 같은 고액의 수표는 피고인 박○환의 그 동안에 있었던 내지 향후 있을 피고인 송○영에 대한 청탁과 관련한 대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5) 2010. 4~5.경 백화점상품권 300만 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박○환의 검찰진술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 송○영이 2010. 3.경 ○○일보 논설주간으로 승진하였으므로, 이를 축하하기 위해 피고인 박○환이 2010. 4.~5.경 피고인 송○영과 *****호텔 20층에 있는 ‘스지*'에서 점심을 먹고 백화점상품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주장한 다. 그런데 뉴○컴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박○환이 2010. 4.경부터 2010. 5.경까지 사이에 2010. 4. 26.과 2010. 5. 7. *****호텔 20층에 있는 ‘스지 *’에서 점심을 먹은 것으로 보이므로, 늦어도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 박○환이 피고인 송○영의 논설주간 부임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피고인 박○환이 2010. 6. 4. 피고인 송○영에게 보낸 메일에는 여전히 피고인 송○영을 “실장님”으로 호칭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431). 또한, ○○일보 논설위원실에서 실장과 논설주간은 그 호칭이 다른 점 외에 권한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송○영이 논설주간으로 부임한 것을 승진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박○환이 범죄일람표2 순번 4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송○영에게 백화점상품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2012. 4.~5.경 현금 200만 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박○환의 검찰진술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 송○영이 2012. 3.경 ○○일보 등기이사로 중임되었으므로, 이를 축하하기 위해 피고인 박○환이 2012. 4.~5.경 피고인 송○영과 ‘카페 드 ** 신문로점’에서 점심을 먹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보 등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퇴직하지 않는 이상 정년까지 연임되는 것이 관례이고, 피고인 송○영도 검찰에서 “나는 이사 임기가 몇 년인지도 잘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송○영은 2008년 ○○일보의 등기이사로 선임된 이래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까지 계속 중임하였는데, 유독 2012. 3.경에만 등기이사 중임을 축하하기 위해 현금 200만 원이 수수된 것으로 보기에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박○환이 범죄일람표2 순번 5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송○영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7) 2013. 3. 경 백화점상품권 300만 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박○환의 검찰진술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 송○영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으로 있다가 2013. 2.경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였으므로, 이를 축하하기 위해 피고인 박○환이 2013. 3.경 피고인 송○영과 ‘향연’에서 점심을 먹고 백화점상품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박○환은 피고인 송○영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3. 2.경 그 취임 사실을 알고 2013. 3.경으로 피고인 송○영과의 점심 약속을 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박○환이 2013. 3. 6. **맥주 최○만 부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여전히 피고인 송○영을 “신문방송편집인협회‘부회장’”이라고 호칭하고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375-11), 2013. 3.경 ‘향연'에서의 오찬이 그저 그 동안 함께 했던 피고인들 간의 여러 식사 자리 중 하나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지, 나아가 피고인 박○환이 피고인 송○영의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취임에 관심이 있었는지 심히 의심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박○환이 범죄일람표2 순번 6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송○영에게 백화점상품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8) 2014. 1.경 현금 200만 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박○환의 검찰진술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 송○영이 2014. 1.경 ○○일보 주필로 승진하였으므로, 이를 축하하기 위해 피고인 박○환이 2014. 1.경 피고인 송○영과 ‘향연’에서 점심을 먹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주장한다. 뉴○컴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박○환은 2014. 1. 17.과 2014. 1. 24. ‘향연’에서 점심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민○성이 2014. 1. 10. 피고인 박○환에게 “우리 언론계의 큰바위 얼굴이 되신 송○필 님 취임 축하와 신년회를 겸한 저녁 일정 때 뵙기를 바랍니다. 민○성 배상. 1/17일 (금), 7pm @스시*, 예약자 민○성”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4. 1. 17. 피고인 송○영의 주필 승진을 축하하는 저녁 모임에 함께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바, 같은 날 저녁 모임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점심 때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만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 송○영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송○영이 그 명의 신용카드로 점심 식사 시간 무렵 ‘종가 김치찌개’라는 식당에서 결제한 것이 발견되는데,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 송○영은 2014. 1. 24. ‘향연’이 아니라 ‘종가 김치찌개’라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박○환이 2014. 1. 17.과 2014. 1. 24. ‘향연’에서 피고인 송○영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한 것으로 보기에는 심히 의심이 든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박○환이 범죄일람표2 순번 8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송○영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9) 2015. 4.경 미화 1,000달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박○환의 검찰진술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 송○영이 2015. 4. 2.경 일본으로 출국하는데, 그 전에 피고인 박○환이 피고인 송○영과 점심을 먹고 큰딸 송○혜에게 선물이나 사주라고 하면서 미화 1,000달러를 교부하였다.”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송○영은 2015. 4. 2. 일본으로 출장갔을 뿐만 아니라, 2015. 9. 19.에는 중국으로, 2015. 10. 26.에는 일본으로 출장을 갔는바, 피고인 송○영에게는 업무상 중국·일본 등으로 가는 해외 출장이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에 불과하여, 과연 피고인 박○환이 유독 피고인 송○영의 2015. 4. 2. 일본 출 장만을 따로 챙길 이유가 있었는지 의심이 들 뿐만 아니라, 일본으로 출장가는 사람에게 엔화가 아닌 달러를 주었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서 납득하기 어려워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박○환이 범죄일람표2 순번 11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송○영에게 미화 1,000달러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0) 청평 마○○○CC에서 4회에 걸친 골프 접대 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뉴○커뮤니케이션즈 출금 전표(Project Payment Voucher) 4부, 청평 마○○○CC 골프 접대 내역 등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박○환이 2013. 11. 24., 2014. 5. 25., 2014. 11. 22., 2015. 5. 25. 뉴○컴이 회원권을 보유한 청평 마○○○CC에서 피고인 송○영 등과 골프를 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청평 마○○○CC에서 함께 한 골프 모임은 단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뉴○컴이 청평 마○○○CC 회원권을 구입한 것은 주로 그 대표인 피고인 박○환이 뉴○컴의 영업활동 대상인 국내 일간지 기자들을 접대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로 인한 비용은 뉴○컴이 정산해 줌으로써 피고인 박○환 개인이 부담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박○환은 검찰에서 “골프를 칠 때마다 빼먹기 용으로 현금 40만 원을 따로 가져갔다. 송○영을 포함한 ○○일보 기자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모시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러한 골프 모임이 접대임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위 각 일자에 청평 마○○○CC에서 함께 골프를 친 사람은 피고인들 외에 2013. 11. 24.에는 “김○창(변호사), 민○성(전 **은행장)”, 2014. 5. 25.에는 “김○훈(이코노미○○ 에디터), 윤○신(○○일보 부장)”, 2014. 11. 22.에는 “전○우(전 금융위원장), 윤○신(○○일 보 부장)”, 2015. 5. 25.에는 “이○회(전 ○○비즈 대표), 최○석(○○일보 팀장)”인데, 이들은 피고인 송○영의 지인들로서 그를 기준으로 선별된 것으로 보이고, 주로 피고인 박○환의 홍보대행 영업활동에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인 점, 특히 피고인 송○영이 그에 따라 생기는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였고 볼 아무런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위와 같이 골프를 친 날은 모두 공휴일로서 비회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골프장 예약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골프 모임이 단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 송○영이 골프 접대를 통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4회에 걸친 골프 접대의 구성원과 당시 발생한 비용은, ① 2013. 11. 24. 골프 접대 : 박○환, 김○창(변호사), 민○성(전 **은행장), 송○영 / 비용 합계 1,402,500원, ④ 2014. 5. 25. 골프 접대 : 박○환, 송○영, 김○훈(이코노미○○ 에디터), 윤○신(○○일보 부장) / 비용 합계 1,447,000원, ③ 2014. 11. 22. 골프 접대 : 박○환, 송○영, 전○우(전 금융위원장), 윤○신(○○일보 부장) / 비용 합계 1,368,600원, ④ 2015. 5. 25. 골프 접대 : 박○환, 송○영, 이○회(○○일보 부본부장), 최○석(○○일보 팀장) / 비용 합계 1,681,000원이다. 위 ②, ③. ④항 기재 골프 접대 구성원 중 ○○일보 기자들은 피고인 송○영의 후배 기자이지만, 그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송○영과는 별개의 권한을 가지고 피고인 박○환을 도와 줄 수 있고, 이미 피고인 박○환이 알고 지내는 기자들이다. 피고인 박○환은 피고인 송○영에게 골프 접대하는 기회에 위 ○○일보 기자들에게도 골프 접대를 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 금융위원장 전○우의 경우도 그 직위나 피고인들과 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볼 것이다. 따라서 위 ②, ③, ④항 기재 비용 중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인 송○영이 골프 접대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액수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송○영이 위 ②항(범죄일람표2 순번 9) 기재 골프 접대로 취득한 이익은 361,750원(= 1,447,000원/4), ③항(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골프 접대로 취득한 이익은 342,150원(= 1,368,600원/4), ④항(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골프 접대로 취득한 이익은 420,250원(= 1,681,000원/4)이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인 송○영이 위 ②항(범죄일람표2 순번 9) 기재 골프 접대로 취득한 재산 상 이익이 약 108만 원, ③항(범죄일람표2 순번 10) 기재 골프 접대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약 68만 원, ④항(범죄일람표2 순번 12) 기재 골프 접대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약 126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참조).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참조). 그러나 그 청탁의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임을 요하며 만연히 임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배임수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72 판결 참조). 따라서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현안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단지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로부터 만연히 어떤 도움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내심 기대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배임수재자 역시 배임중재자의 그러한 막연한 내심의 기대를 짐작하거나 알면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박○환의 피고인 송○영에 대한 청탁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박○환과 피고인 송○영 사이에 이른바 스폰서 형태의 상시적인 유착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피고인 박○환은 이러한 유착관계에 기해 당시 ○○일보 주필 겸 편집인으로서 보도, 평론, 편집 등에 관하여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피고인 송○영에게 2014. 8.경 ○○일보에 자신의 지인이 출간한 자서전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하여 달라는 청탁, 2014. 10.경 ○○일보에 자신의 고객인 외국계 담배제조사 B○○코리아에 유리하게 정부의 담배 개별소비세 도입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여 달라는 청탁, 2015. 4.경 ○○일보에 자신의 고객인 ○○엔터테인먼트가 개최하는 전시회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하여 달라는 청탁, 2015. 7.경 ○○일보에 자신의 고객인 **코리아와 경쟁관계에 있는 ▽▽▽▽가 공급한 국내 발전설비의 하자 발생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여 달라는 청탁 등 자신의 홍보대행 영업활동을 도와 달라는 내용의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의 직업 및 업무 내용 피고인 송○영은 1978년경 주식회사 ○○일보사에 기자로 입사하여 ○○일보 편집국 사회부 기자, 경제부 기자, 경제과학부 부장, 경영기획실장, 출판국 국장, 편집국 국장 등으로 재직하였고, 2006. 12.경부터 2010. 3.경까지는 논설위원실 실장, 2010. 3.경부터 2013. 12.경까지는 논설위원실 논설주간, 2014. 1.경부터 2016. 8. 29.경까지는 주필 겸 편집인으로 재직하였다. 또한, 피고인 송○영은 2008. 3. 19. 주식회사 ○○일보 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2016. 8. 30. 사임할 때까지 재직하면서 ○○일보의 경영에도 관여하였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송○영은 ○○일보의 주필 겸 편집인으로서, 또한 등기이사로서 ○○일보의 보도, 평론, 편집 등에 대하여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한편, 피고인 박○환은 1997. 2.경 홍보대행사인 뉴○컴를 설립·운영해 왔고, 그 후 같은 장소에서 홍보대행사인 주식회사 아○○커뮤니케이션스컨설팅과 주식회사 유○크를 각 2009. 10.경 및 2012. 4.경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기록상 드러난 뉴○컴의 그동안 영업실적에 의하면, 피고인 박○환은 홍보대행업체 운영자임에도 단순히 고객 기업의 홍보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주로 각종 현안과 관련된 부정적인 상황으로 위기에 봉착한 기업에 대해 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언론 업무, 대관 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홍보대행업체인 뉴○컴을 적극적·공격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 간의 업무 관련성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박○환은 위기에 처한 기업을 위해 대언론 업무, 대관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박○환의 업무 및 영업 활동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박○환으로서는 국내 굴지의 유력언론사인 ○○일보의 여러 직위를 역임하며 주필 겸 편집인 지위에 오른 피고인 송○영이 홍보대행과 관련한 영업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현안 해결의 통로로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송○영을 극진히 모시고 대접하는 등 피고인 송○영과 업무상으로나 업무 외적으로 상시적인 유착관계가 구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송○영도 ○○일보 기자 등을 거쳐 주필 겸 편집인에 이를 때까지 취재, 보도, 평론, 편집 업무 등과 관련하여 홍보대행업체 운영자로서 취재원 또는 취재원의 대리인인 피고인 박○환과 업무상으로나 업무 외적 측면에서 상시적인 유착관계를 형성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사 게재 청탁 후 실제로 그 내용이 ○○일보 등에 기사화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박○환의 영업에도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 간의 구체적인 유착관계 (1) 피고인 박○환은 피고인 송○영에게 한국산업은행장이던 민○성을 소개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9년경부터 민○성, 김○창과 함께 “F4”라는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골프를 치고, 2009. 8. 14.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위해(威海, 웨이하이)에 골프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송○영의 주필 승진 축하 모임도 함께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2) 피고인 송○영이 2007. 12.경 ○○조선해양의 홍보담당 임원이던 이○상에게 피고인 박○환을 소개해주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 박○환은 2008. 1.경부터 2015. 1. 31.까지 ○○조선해양과 홍보대행계약을 계속하여 체결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송○영이 2009. 4.~5.경 ○○○○○○그룹 회장 박○구와 ○○○○○○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오○수에게 피고인 박○환을 소개해 주었고, 그 결과 피고인 박○환은 2009. 5. 11. ○○산업과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박○환은 2007년 하반기에 ○○제약의 이른바 “2차 경영권 분쟁” 당시 ○○제약과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제약의 강○호 회장과 함께 피고인 송○영을 만났다. 피고인 박○환은 2008. 8. 1.경 ○○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던 **홀딩스와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홀딩스의 ○○조선해양 인수 TF에서 인수금융 업무를 담당하던 허○수 팀장에게 피고인 송○영을 소개한 다음 함께 만나기도 하였다. 한편, **제일은행은 2010년경부터 파생상품 관련 회계오류, 미인가 백금거래 등에 대한 금감원 검사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 노조의 장기간 파업에 따른 노사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 박○환은 이러한 **제일은행과 2010년경부터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제일은행의 부행장 ****, **제일은행의 행장 *** ** 등에게 피고인 송○영을 소개하여 이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주선하였다. (4) 피고인 박○환은 2012. 12.경 또는 2013. 1.경부터 △△그룹의 조○래, 조○준, 조○상과 분쟁을 벌이던 조○문과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언론대응, 가족응대 전략 등 모든 업무를 담당·지도하면서 2013년 하반기에 조○문에게 피고인 송○영을 소개해 주고 함께 만났다. 피고인 박○환은 2009. 11.경 **금융지주와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말경 또는 2009. 12. 초경 **금융지주 회장 대행이던 강○원에게 피고인 송○영을 소개하고 함께 만나는 자리를 주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박○환은 ○○그룹 신○휘, **코리아 강○욱, **맥주 최○만, *** 김○성, ○○건설 조○익, ○○○○○홀딩스 강○석, ○○○○ 안○만, 대한○○○협회 하○우와 피고인 송○영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5) 피고인 송○영은 피고인 박○환이 뉴○컴을 소개하는 자료의 References 란에 자신의 실명, 직위, 개인 휴대폰 번호까지 기재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뉴○컴 작성의 2009. 10. 21.자 “**금융그룹 명성제고를 위한 대언론 커뮤니케이션 전략 제안서” 중 References란에도 송○영의 개인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송○영은 검찰에서 “박○환이 영업을 할 때 내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정도는 짐작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 송○영은 2014. 8. 22.부터 2016. 7. 29.까지 40회에 걸쳐 자신이 ○○일보에 연재하는 “송○영 칼럼”의 초안을 피고인 박○환에게 보내 사실관계 확인 등 감수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박○환은 그때그때 위 칼럼의 초안을 검토하여 바로 피고인 송○영에게 답장을 보냈다. (7)피고인 송○영의 동생 송○문이 2004. 5. 11. 주식회사 ○○○○코리아를 설립하였는데, 피고인 박○환은 피고인 송○영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코리아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지도 않은 채 감사로 등재되는 것을 허락하였으며, 실제로 감사 업무를 하지 않았고 급여도 받지 않았다. (8)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피고인 박○환이 피고인 송○영에게 현금, 상품권, 고급 양주를 주거나 골프 접대 등을 하면서 피고인 송○영을 성심껏 모셔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는 오랜 기간 이른바 스폰서 형태의 상시적인 유착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박○환은 2010. 6. 4. 피고인 송○영에게 자신의 고객인 ◇◇◇◇가 한국에 공급하는 키위 홍보를 위해 KBS TV 프로그램인 “***”에 위 고객이 추천하는 의사를 출연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메일을 보냈고, 실제로 2010. 8. 4. 위 TV 프로그램에 ◇◇◇◇가 원하는 의사가 출연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KBS 방송국은 ○○일보와 관계없는 언론사이므로 ○○일보의 주필 겸 편집인인 피고인 송○영은 KBS TV 프로그램에 출연할 출연자를 결정하는 업무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비록 결과적으로 피고인 박○환 측이 원하는 출연자로 결정 되었고 실제로 그 출연자를 출연시키는 데에 이르렀더라도, 위 업무는 피고인 송○영이 주필 겸 편집인으로서 ○○일보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 박○환의 위와 같은 부탁은 피고인 송○영 개인에 대한 것을 뿐, 달리 ○○일보와의 관계에서 피고인 송○영의 임무와 관련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 송○영은 2010. 10. 1.자 ○○일보 “송○영 칼럼”에 「재벌에게 뭘 못 줘서 그토록 애가 타나」라는 제목으로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을 통해 ○○조선해양을 독립 회사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위 칼럼에 게재하였고, 이는 남○태가 추진하고 있던 매각 방식과 일치하였다. 이에 남○태는 ○○조선해양 신○균 상무에게 ○○조선해양에서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과 관련하여 준비한 내부 자료를 피고인 박○환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신○균은 위 지시에 따라 2010. 10. 5. 피고인 박○환에게 위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고, 같은 날 피고인 송○영에게 위 내부 자료가 그대로 전달되었다. 이처럼 피고인 박○환은 당시 ○○조선해양의 홍보대행사인 뉴○컴의 대표이사로서 이미 ○○일보에 게재된 “송○영 칼럼”과 관련하여 고객사 대표이사인 남○태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송○영에게 ○○조선해양의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 관련 내부 자료를 전달하였을 뿐인바, 이는 ○○조선해양과의 홍보대행계약에 기한 정당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못 볼 바가 아니고, 달리 기록상 피고인 박○환이 피고인 송○영에게 피고인 박○환 측에 이례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태의 국민주 공모 방식 매 각 구상을 홍보해 달라는 취지의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바) 한편, 남○태는 2011. 8. 29. 서울 종로구 소공동에 있는 *****호텔에서 공중파 TV 방송국 등 많은 언론사들을 초청하여 ○○조선해양의 고졸 채용정책인 소위 “중공업사관학교”에 관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후 ○○일보, ○○일보, ○○일보, KBS, SBS 등 여러 언론사가 정부의 고졸채용 확대 정책과 더불어 ○○조선해양의 중공업사관학교에 대한 호의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보도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박○환은 당시 ○○조선해양의 홍보대행사로서 2011. 9. 초순경 고○호, 피고인 송○영과 함께 유럽 여행을 하던 중 전세기에서 남○태와 자리를 함께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송○영에게 ○○조선해양이 추진 중인 중공업사관학교에 관한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미 ○○일보 등 여러 언론사에서 ○○조선해양의 중공업사관학교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 사설을 게재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굳이 피고인 박○환이 피고인 송○영에게 특별히 이에 대한 홍보를 부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사) 피고인 박○환이 2013년 하반기에 △△그룹의 차남 조○문을 피고인 송○영에게 소개하고 함께 만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 송○영이 당시 ○○일보의 논설주간 및 등기이사 등으로서 보도, 평론, 편집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더라도, 피고인 박○환이 피고인 송○영에 대하여 청탁하였다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자신의 고객으로서 부자간, 형제간 분쟁 중인 조○문에 대해 우호적 여론을 조성해 달라는 데에 그치고 있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공소사실 기재 청탁 중 조○문과 관련한 부분은 구체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송○영의 ○○일보에서의 어떠한 임무와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나아가 피고인 송○영 개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므로 배임수·증재죄에서의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박○환은 ○○제약의 강○호 회장, **홀딩스의 허○수 팀장, **제일은행의 ○○○○ 부행장, *** ** 행장 등과 함께 송○영을 만났지만,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인 송○영의 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박○환이 자신의 고객사 임원들과 함께 피고인 송○영을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송○영 개인에 대한 막연한 내심의 기대 정도를 넘어 피고인 송○영에게 명시적·묵시적인 기사 청탁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자) 그러나 피고인들 사이에 형성된 스폰서 형태의 상시적인 유착관계, 피고인들의 업무 및 업무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박○환은 ○○일보 주필 겸 편집인인 피고인 송○영에게 2014. 8.경 자신의 지인이 출간한 자서전 소개 기사 청탁, 2014. 10.경 자신의 고객인 외국계 담배제조사 B○○코리아에 유리한 내용의 담배 개별소비세 도입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 청탁, 2015. 4.경 자신의 고객인 ○○엔터테인먼트가 개최하는 전시회 소개 기사 청탁, 2015. 7.경 자신의 고객인 **코리아와 경쟁관계에 있는 ▽▽▽▽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 청탁 등을 통해 자신의 홍보대행 영업활동을 도와 달라는 내용의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부정한 청탁 해당 여부 및 대가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일보 주필 겸 편집인이자 등기이사 등의 지위를 가진 피고인 송○영이 홍보대행업체 운영자인 피고인 박○환으로부터 2014. 8.경부터 2015. 7.경까지 이메일 등을 통해 ○○일보에 자신의 고객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하여 달라는 청탁 등 피고인 송○영의 임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박○환의 홍보대행 영업활동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받았고,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11. 24.부터 2015. 5. 25.까지 4회에 걸친 골프 접대를 통해 피고인 박○환으로부터 합계 약 1,474,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 즉 언론인은 언론사에 재직함으로써 비로 소 취재·보도·평론·편집 등의 임무를 부여받게 되고, 그에 따라 비로소 언론인이나 기자로서 준수할 규범이 설정되는 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 ○○일보 기자준칙,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에서 이해당사자나 취재원으로부터 금품,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고. 그러한 수수 금지 대상에 접대 골프도 포함시키고 있는 점, 한국PR기업협회(KPRCA) 실천윤리강령 및 한국PR협회(KPRA) 윤리강령에서 홍보대행업체 종사자에게 특정 언론의 기사보도와 관련한 구체적 결과 보장 등의 상행위를 금하고, 그러한 결과를 지향할 목적으로 금품 등의 공여를 금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박○환과 피고인 송○영 사이에 형성된 이른바 스폰서 형태의 상시적인 유착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박○환이 피고인 송○영에게 한 청탁은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57조에 정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그 무렵을 전후로 하여 제공된 피고인 송○영에 대한 4회에 걸친 골프 접대는 앞서 살핀 것과 같은 이유에서 그러한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박○환과 피고인 송○영 사이에는 스폰서 형태의 상시적인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업무적으로도 매우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어 왔다. 피고인 박○환은 이러한 유착관계에 기하여 피고인 송○영에게 2014. 8.경 지인의 자서전 소개 기사, 2014. 10.경 자신의 고객인 외국계 담배제조사의 이익에 반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 2015. 5.경 자신의 고객이 개최하는 전시회 홍보 기사, 2015. 7.경 자신의 고객인 **코리아의 경쟁업체 제품의 하자 발생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기사 등을 ○○일보에 기사로 게재해 달라고 청탁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그러한 행위가 피고인 박○환의 홍보대행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그 내용이 기사로 게재될 경우 피고인 박○환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박○환은 범죄일람 표1 기재와 같이 2013. 11. 24.부터 2015. 5. 25.까지 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고인 송○영에게 골프 접대를 하여 합계 약 1,474,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골프 모임이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그와 같은 골프 접대를 통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시기 및 그 무렵을 전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 박○환의 피고인 송○영에 대한 청탁, 피고인 박○환과 피고인 송○영의 업무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4회의 골프 접대는 그러한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및 한국기자 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각 4인 및 위원장을 회원으로 구성된다. 피고인 송○영이 재직 하였던 ○○일보는 한국신문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피고인 송○영은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의 회장으로도 재직하였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의 제4조(보도와 평론)는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5조는 언론인의 품위에 관하여 “(금품수수 및 향응 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 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에서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위반한 신문사 및 통신사에 대해 주의, 경고,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일보 기자준칙의 ‘직업윤리’ 항목에서는 “① 취재원으로부터 금전 또는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을 받지 않는다. ② 공정한 취재·보도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물이나 접대를 받지 않는다. ③ 취재원으로부터 부당한 할인혜택이나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여 취재 등과 관련한 금품 수수나 접대 등을 금지하고 있다. (4) ○○일보 기자들도 회원으로 가입한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의 ‘3. 품위유지’항은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의 ‘2. 취재 및 보도’에서는 “3) 회원은 본인 또는 취재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 보도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 품위유지’에서는 “1) 회원은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무료여행, 접대골프도 이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회원 상벌규정에 의하면, 회원사와 회원이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5) PR업계의 권익도모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PR기업협회(KPRCA) 실천윤리 강령은 “1. 회원사는 PR기업 고유 영역 밖의 결과를 고객에게 보장하지 않는다. 특히 특정언론의 기사보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결과 보장 등의 상행위는 언론 고유 권한에 위배됨으로 일체 삼간다. 2. 회원사는 언론에 대해 결과지향의 목적성 향응 및 금품 제공 등 커뮤니케이션의 정도를 일탈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PR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간 친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PR협회(KPRA) 윤리강령은 “4. PR인은 공공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타락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되며, 특히 금전적인 제공을 금하며, 능력 밖의 어떤 결과를 보장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부나 언론보도의 관련된 능력 밖의 결과 보장은 철저히 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위와 같은 기자 등 언론인과 언론사 등의 직업윤리 및 실천요강과 관련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기자 등 언론인은 언론사에 재직함으로써 비로소 취재·보도·평론·편집 등의 임무를 부여받게 되고, 그에 따라 기자 등 언론인으로서 준수할 규범이 설정된다 할 것인바, 이처럼 취재 등과 관련하여 취재원 등으로부터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등 자율적으로 그 규범이 설정된 것은 언론인, 특히 언론사 기자의 취재, 보도, 평론 등에 객관성, 정확성, 공정성 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것이다. 또한, 홍보대행업체 운영자도 그 소속 단체에서 언론인들에 대한 목적성 향응이나 금품의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언론인이 홍보대행업체 운영자로부터 목적 지향적인 측면에서 특정업체와 관련한 기사를 게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그 운영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운영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수수(收受)하는 경우 이러한 수수(授受) 행위는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언론인이나 홍보대행업체 운영자 모두에게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박○환이 피고인 송○영에게 범죄일람 표2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현금, 수표 등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피고인 박○환이 피고인 송○영에게 청탁하였다고 인정한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청탁 내용과는 그 시기에서 6년 이상 거슬러야 하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또한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현금 등을 수수할 무렵 피고인 박○환이 자신의 고객들과 관련한 홍보대행 영업활동 중 피고인 송○영을 통해 만연히 어떤 도움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겠다고 막연하게 내심 기대하는 정도를 넘어 당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송○영에게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청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사 청탁 등과 범죄일람 표2 순번 1, 2, 3 기재 현금 및 수표 수수 행위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마. 타인사무처리자 및 임무관련성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 을 요하지 않으며,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 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 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송○영은 ○○일보의 주필 겸 편집인, 등기이사로서 ○○일보의 보도, 평론, 편집 등에 대한 업무를 ○○일보로부터 위탁받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박○환으로부터 받은 기사 청탁 등 부정한 청탁의 내용도 위와 같은 ○○일보의 주필 겸 편집인 등으로서의 임무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송○영은 “타인인 ○○일보의 보도, 평론, 편집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박○환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련된 기사 청탁 등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송○영은 1978년경 주식회사 ○○일보사에 기자로 입사하여 2014. 1.경부터 2016. 8. 29.경까지 주필 겸 편집인으로 재직하였고, 2008. 3. 19. 주식회사 ○○일보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2016. 8. 30. 사임할 때까지 재직하면서 ○○일보의 경영에도 관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송○영은 ○○일보의 주필 겸 편집인으로서, 또한 등기이사로서 ○○일보의 보도, 평론, 편집 등에 대하여 상당한 권한을 갖고 보도 여부 및 그 내용, 평론의 방향성 등에 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박○환은 위와 같은 지위를 누리는 피고인 송○영에게 수시로 도움을 구하고 피고인 송○영을 성심껏 모시면서 2014. 8.경 자신의 지인이 출간한 자서전 소개 기사 청탁, 2014. 10.경 자신의 고객인 외국계 담배제조사 B○○코리아에 유리한 담배 개별소비세 도입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 청탁, 2015. 4.경 자신의 고객인 ○○엔터테인먼트가 개최하는 전시회 소개 기사 청탁, 2015. 7.경 자신의 고객인 **코리아와 경쟁관계에 있는 ▽▽▽▽에게 불리한 기사 청탁 등 자신의 홍보대행 영업활동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하였다. 한편, 실제로 이러한 기사 청탁 이후 ○○일보 등에 피고인 박○환이 의도한 대로 그와 관련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다) 한편, 피고인 박○환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 송○영이 피고인 박○환의 고객들을 만나 이들의 입장에 관한 설명을 들어주는 것, ② References란에 피고인 송○영의 이름, 직책, 개인 연락처 등을 기재하는 데 동의한 것, ③ 피고인 송○영에게 KBS TV 프로그램 출연진에 관한 부탁을 한 것은 피고인 송○영의 임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①, ②항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고, 위 ③항은 피고인 송○영의 위 임무와 관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조선해양 대표이사 고○호 관련 변호사법위반에 대하여(2017고합39) 가. 피고인 송○영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송○영은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고○호로부터 ○○조선해양 대표이사 연임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요청받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송○영은 당시 대통령비서실 소속 경제수석비서관인 안○범에게 고○호의 대표이사 연임 가능성을 문의하였을 뿐이고 안○범에게 고○호의 대표이사 연임을 청탁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송○영이 2014. 9. 15.경 이○상에게 자신의 처조카 임○영이 ○○조선 해양에 입사지원을 하였으니 합격 여부만 정식 발표 전에 미리 알려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임○영을 ○○조선해양에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다. 또한, 피고인 송○영 이 고○호에게 임○영의 ○○조선해양 입사지원 사실을 말하거나 그 취업을 부탁한 적도 없다. 임○영은 입사시험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어 정당하게 합격하였다. 따라서 고○호가 임○영에게 취업 기회라는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3) 임○영은 2014. 9. 초순경 ○○조선해양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조선해양은 2014. 11. 12. 임○영을 최종 합격자로 공고하였다. 임○영이 지원한 ○○조선해양의 2014년도 하반기 공채가 진행되던 2014. 9.경부터 2014. 11.경까지는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상 고○호의 대표이사 연임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고○호도 사실상 연임을 포기하고 있었다. 따라서 임○영의 입사 무렵에는 피고인 송○영과 고○호 사이에 대표이사 연임에 관한 공통의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임○영의 취업이 고○호의 대표이사 연임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나. 고○호의 피고인 송○영에 대한 대표이사 연임 청탁 또는 알선 요청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2014. 12.경부터 2015. 3.경에 있을 ○○조선해양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후보자 간에 경쟁이 치열하였고, 그런 상황에서 대표이사 연임에 관심이 있던 고○호가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일보 주필 겸 편집인인 피고인 송○영에게 정·관계 쪽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연임을 청탁 내지 알선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송○영이 2015. 1.경 당시 경제수석비서관이던 안○범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고○호의 연임을 청탁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2014. 12.경에는 피고인 송○영과 고○호 사이에 고○호의 대표이사 연임 청탁 내지 알선에 관한 공통의 인식이 있었고, 그러한 인식 하에 피고인 송○영이 안○범에 대해 고○호의 대표이사 연임 청탁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송○영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고○호의 ○○조선해양 대표이사 임기는 2015. 3. 29.까지였다. ○○조선해양의 차기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위해 ○○조선해양 부사장이던 박○혁 등 여러 사람들이 2014. 12.경부터 물밑에서 경쟁하기 시작하였고, 2015. 1.경부터는 서로를 비방하는 등 이전투구가 극심하였다. 심지어 박○혁은 이○○이 기자 김○중으로 하여금 2014. 12. 경 고○호가 ○○조선해양의 홍보대사인 강○연과 샴푸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장면을 촬영하게 하였고, 김○중은 2015. 1.경 강○연에게 고○호와 강○연의 염문설을 기사로 보도하겠다고도 하였다. 2) 고○호가 멘토로 생각하는 ○○조선해양 전 대표이사였던 정○립이 2014. 12. 경 고○호에게 “지금 다른 부사장들이 대표가 되겠다고 여기저기 줄을 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고사장도 노력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충고하였다. 이에 따라 고○호는 그 무렵 대표이사 연임을 위해 노력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고○호는 당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일보 주필 겸 편집인인 피고인 송○영이 ○○조선해양의 대표이사 선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관계 쪽의 여러 고위 인사와 친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고○호는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송○영에게 전화하여 “다른 경쟁 후보자들이 여러 군데 줄을 대고 대표가 되기 위해서 뛰고 있다고 하는데, 알다시피 나는 특별히 라인이나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그러니 송 주필이 나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송○영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 상황을 좀 보자. 내 나름대로 챙겨 보겠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4) 고○호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12.경 송○영과 대표이사 연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아마 내가 해외출장 중인 2014. 7.경 상처(喪妻)를 하는 바람에 자책감도 많이 느끼고 해서 송○영에게 ‘연임에 대해서 좀 접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들리는 거에 의하면 경기고등학교 출신들이 지금 상당히 유력하다 는데, 되겠냐.’라고 말했다. 송○영이 ‘꼭 예외가 없는 건 아니니까 한 번 좀 지켜보자; 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고○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송○영과 고○호는 적어도 2014. 12.경 고○호의 대표이사 연임에 대하여 공통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관해 피고인 송○영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호의 대표이사 연임을 독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이○상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4년 연말 고○호가 나에게 ‘송○영이 연임 관련해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송○영이 나서서 도와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또 ‘박○환이 연임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는데 거절했다.’라고도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강○연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 송○영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고○호는 MB 정부 때 임명된 사장이라서 2014년 연말에 이미 연임을 포기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박○혁이 고○호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해 2014. 12.경 고○호와 강○연의 사진을 촬영하고 염문설까지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호가 2014. 12.경 대표이사 연임을 포기하고 있었다는 피고인 송○영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7) 한편, 정부조직법,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2015. 1.경 경제수석비서관이던 안○범이 공무원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경제수석비서관은 금융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면서 이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도 관장하고 있는바, 안○범은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권한에 터잡아 사실상 공기업인 ○○조선해양의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8) 피고인 송○영은 당시 친분이 없던 안○범을 만나기 위해 ○○일보의 청와대 출입기자인 최○혁으로 하여금 2015. 1. 23. 안○범에게 “송○영이 수석님을 좀 만나자고 하신다.”라는 말을 전하게 하였고, 안○범은 같은 날 최○혁으로부터 피고인 송○영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전달받았다. 그 후 안○범은 피고인 송○영에게 전화하여 ○○일보 본사에 있는 피고인 송○영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9) 피고인 송○영은 2015. 1.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안○범에게 “다른 조선사들은 모두 적자인데 ○○조선해양은 수주 목표를 달성하는 등 흑자를 내고 있다. ○○조선해양은 매우 중요한 기업이니 현 고○호 사장을 연임시키는 것이 ○○조선해양을 위해서도 좋다. 고○호 사장이 연임되도록 좀 해 달라.”고 말하는 등 고○호의 연임을 청탁 하였다. 10) 안○범은 2015. 1. 18.부터 2015. 1. 29.까지 작성한 자신의 업무 수첩에 “〈송○영〉○○조선 고○호 고대, 박○혁? (실장님)”이라고 기재하였고, 2015. 1. 29.부터 2015. 2. 10.까지 작성한 자신의 업무 수첩에 “<송○영〉○○조선 고○호 고대, 1순위 고영렬, 〈실장님〉 박○혁”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안○범은 2015. 2. 말경 피고인 송○영에게 전화하여 “○○조선해양의 경영상태가 워낙 좋지 않으니 다른 경영인을 찾기로 했다.”라고 알려 주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송○영은 2015. 3. 17. 재차 안○범에게 “○○는 끝난건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호의 대표이사 연임을 청탁하였다. 11) 강○연은 검찰에서 “고○호가 2015. 3.경 나에게 ‘송○영이 안○범을 ○○일보 사무실로 불러 내 연임을 다 부탁해 놨데요’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일보 정○현 부국장이 2015. 3. 17. 강○연에게 “사실 말씀드리기가 뭣해서 이야기 안했는데, 안○범이 ‘송○필한테 미안하게 됐다고 전해 달라. 3명 다 아니다.’라고 했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12) 피고인 송○영은 “내가 안○범과는 친분이 없었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김○춘과는 친분이 있었으며, 고○호도 김○춘과 친분이 있었으므로, 내가 고○호의 연임을 청탁하려고 했다면 안○범이 아니라 김○춘에게 청탁하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김○춘은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인 박○혁이 ○○조선해양의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고, 그러한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피고인 송○영이 김○춘과 친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김○춘에게 고○호의 연임을 청탁했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임○영의 취업에 대한 부당한 특혜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조선해양의 서류전형 기준상 피고인 송○영의 처조카 임○영은 지역고려, 학군별 학점 등의 사유로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 송○영으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은 이○상, 고○호의 지시에 의해 서류전형을 통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면접점수, 채용인원 등에 비추어 임○영은 자신이 지원한 경영관리 분야에는 합격할 수 없었음에도, 이례적으로 지원부서를 조달 분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최종 합격한 후 2015. 1. 1. ○○조선해양에 입사하게 되었다. 결국 임○영은 피고인 송○영의 취업 청탁에 따른 부당한 특혜에 힘입어 ○○조선해양에 취업하게 되었고, 이는 ○○조선해양 대표이사로서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한 최종 결재권자인 고○호가 임○영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것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송○영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조선해양의 2014년도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일정 ○○조선해양은 2014. 9. 1.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하였고, 입사 지원서 접수기간은 2014. 9. 1.부터 2014. 9. 15.까지였다. ○○조선해양은 2014. 9. 16. 부터 2014. 9. 22.까지 입시지원서 검토에 의한 서류전형을 실시한 뒤 2014. 9. 23.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조선해양은 2014. 9. 27. 인적성검사를 실시한 뒤 2014. 10. 6. 합격자를 발표하였고, 2014. 10. 9.부터 2014. 10. 17.까지 면접전형(지원자별 1박 2일간 합숙면접 실시, 인성실무/합숙/PT/영어면접)을 실시한 다음 2014. 10. 17.부터 2014. 11. 6.까지 최종 심사를 거쳐 2014. 11. 12.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그 후 합격자들은 2015. 1. 1. ○○조선해양에 입사하였다. 2) 피고인 송○영의 처조카 임○영에 대한 취업 청탁 가) 피고인 송○영은 2014. 9. 초순경 당시 ○○조선해양 인사지원실장이던 이○상에게 전화하여 “내 처조카 임○영이 ○○조선해양에 입사지원을 했는데 ○○조선해양에 입사할 수 있게 도와 줄 수 있느냐.”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이○상은 “서류전형에 대해서만 도와 줄 수 있고, 나머지 면접은 도와주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나) 그 후 이○상은 그 무렵 고○호에게 “송○영의 처조카가 ○○조선해양에 입사지원을 했는데 송○영이 잘 챙겨달라고 부탁하였고, 내가 인사팀장 유○상 전무에게 잘 챙기라고 하겠다.”라고 보고하였고, 이에 대해 고○호는 “알았다.”라고 하며 이를 승인하였다. 다) 이 ○상은 위와 같이 고○호의 승인을 받은 후 2014. 9. 15.경 인사팀장인 유○상과 수석부장인 이○호에게 “임○영이라는 아이가 입사지원서를 냈을 것이다. 회사에 많은 도움을 주는 분께서 임○영을 꼭 좀 뽑아 달라고 부탁을 했으니, 꼭 챙겨봐라.”라고 특별히 지시하였다. 이에 이○호는 자신의 업무일지에 이○상의 지시 사항을 잊지 않기 위하여 “CS : 임○영(○국대 영문) → 영어 ↑, 부 임○수”라고 기재하였다. 라) 위와 같이 이○상의 지시를 받은 유○상도 이○호에게 “부사장님 말씀이니 임○영이라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챙겨보라.’고 지시했고, 이○호도 서류전형을 직접 담당하는 인사팀 직원들에게 “임○영을 반드시 챙겨라.”라고 지시하였다. 마) 피고인 박○환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내가 이○상으로부터 ‘송○영의 부탁으로 처조카를 ○○조선해양에 취직시켜 주려고 한다. 꼭 해주고 싶다. 취업 관련 규정을 완화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상과 송○영에게 송○영의 처조카 취업 청탁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조선해양의 서류전형 기준 및 인사규정 ○○조선해양의 2014년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서류전형 기준에서는 지역 고려·서울지역대학 출신 중 서울 연고 여자지원자 제외, ∨ 학교 및 전공자격 미달자·학점 : 학군별 상대적으로 적용함 ③ 3군 대학 : 학점 3.5 이하, ∨ 우대사항·졸업예정자 우선 고려, ∨ 지원분야별 학군, 학점순으로 filtering·지원분야별 서류검토 비율 반영하여 학점순으로 cut off·학점外 고려사항 - 졸업 후 2년 경과 시 제외, -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1군/2군/해외대 서류검토비율 상향 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임○영은 서울에 있는 ○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이 연고지인 여자로서 위 서류전형 기준에 의하면 “서울지역대학 출신 중 서울 연고 여자지원자 제외”에 해당하여 서류전형부터 통과할 수 없었다. 또한, 임○영은 2013. 2.경 대학을 졸업하였기 때문에 ○○조선해양의 2014년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당시 졸업 후 2년 정도 지난 기졸업자에 해당하여 졸업예정 자보다 우대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임○영이 졸업한 ○국대학교는 위 서류전형 기준상 3군 대학에 해당하고, 임○영의 제1지망은 경영관리, 제2지망은 영업이었으며, 임○영의 학점 3.68점을 학군별/학점별로 정렬하면 임○영은 3군 대학 출신으로 경영관리를 지원한 지원자 99명 중 61등이었다. 위 서류전형 기준에 따른 서류검토비율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 등을 적용하는 경우 경영관리를 지원한 3군 대학 출신자 중 4명 정도만이 서류전형을 통과하는바, 이러한 기준에 따르더라도 임○영은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해양 인사팀은 임○영을 서류전형에서 통과시켰는데, 이는 피고인 송○영의 취업 청탁에 따른 이○상 등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5) ○○조선해양은 임○영의 지원 분야를 ‘경영관리’에서 ‘구매’로 전환하게 하여 (직무전환) 합격시켰고, ○○조선해양의 2014년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당시 구매 분야의 선발 예정인원은 17명이었는데 임○영은 16등으로 합격하였다. 당시 경영관리 분야의 선발 예정인원은 1명이었는데, 지원자는 총 469명이었고, 그 중 1군 대학 출신자는 63명, 2군 대학 출신자는 180명. 3군 대학 출신자는 99명, 4군 대학 출신자는 61명, 5군 대학 출신자는 28명, 해외대학 출신자는 38명이었다. 경영관리 지원자 중 임○영을 포함하여 총 6명이 면접을 보았는데, 면접 결과 경영관리 분야에 선발할 적임자가 없었다. 면접자 중 적임자가 없다면 해당 분야의 신입사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 ○○조선해양의 2014년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당시 HR(인사팀) 분야에서는 적임자가 없어 신입사원을 선발하지 않았다. 임○영의 제2지망이 영업이었는데, ○○조선해양의 영업 업무 특성상 해외 출장이 많아서 대부분 남자를 선발하고 여자를 선발하지는 않는다. 또한, 당시 영업 분야의 선발예정 인원도 2명에 불과하여 임○영을 영업 분야로 직무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합격하기 어려웠다. 또한, ○○조선해양의 2013년, 2014년 특채 및 공채 합격자 중 직무전환자가 총 18명이고 임○영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자인데, 지방인 경남 거제시에 옥포조선소가 있는 점, ○○조선해양이 제조·영업을 위주로 하는 회사인 점 등을 고려하여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남성을 채용하려고 한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조선해양 인사팀은 피고인 송○영의 취업 청탁에 따른 이○상 등의 지시에 의해 임○영을 이례적인 직무전환을 통해 합격시켰다고 할 것이다. 6) 임○영의 입사에 대한 ○○조선해양의 2016. 9. 26. 감사결과, ○○조선해양 감사실(감사2부)은 임○영에게 ○○조선해양 입사지원과 관련한 결격사유가 없었고, 채용 절차 등에 비추어 임○영이 직무전환을 거쳐 입사한 것은 적정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호는 검찰에서 “○○조선해양의 2014년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당시 경쟁률이 200:1을 넘었다. 임○영이 합격된 이후인 현재 시점에서 사후적으로 여러 요소들을 적용해 보면 임○영이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고 직무전환 또한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당시 고○호의 승인을 받은 이○상이 임○영을 특별히 챙기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임○영은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었고, 직무전환도 시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조선 해양의 위와 같은 감사결과만으로 임○영의 취업이 정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7) 피고인 송○영은 처조카 임○영뿐만 아니라 조카 ○민에 대해서도 2009. 1.경 이○상을 통해 남○태에게 취업을 청탁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송○영은 “당시 ○○조선해양 사외이사로 선임 예정이었던 형님 송○준이 이○상에게 부탁한 것이다. 나는 그 후 이○상으로부터 그 진행 경과를 전달받았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민은 2009. 2. 19. ○○조선해양에 취업하였고, 특별채용 일정상 늦어도 2009. 1. 말경에는 ○민에 대한 취업청탁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송○준은 2009. 2. 20. ○○조선해양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었고, 그전에는 남○태, 이○상과 ○민에 대한 취업청탁을 할 만큼 친분이 깊지 않았다. 이○상의 매형과 송○준이 고등학교 동기이지만, 그 두 사람도 친한 사이가 아니다. 송○준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이○상이 송○준과 처음 통화하면서 사외이사 내정 사실을 통보해 주었고, 그 때 송○준이 이○상에게 ○민에 대한 취업을 부탁했다는 것인데, 당시 이○상은 송○준이 송○영의 형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송○준과 친분관계도 없었는바, 그런 사람과 처음 통화하면서 갑자기 조카 ○민의 취업을 청탁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피고인 송○영의 취업 청탁 선례, 피고인 송○영과 고○호, 이○상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송○영이 이○상을 통해 고○호에게 ○○조선해양에 취업하고자 하는 임○영의 취업을 청탁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로 임○영의 취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라. 청탁 또는 알선과 임○영 취업 사이의 대가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9612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고○호는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송○영에게 자신의 대표이사 연임에 관한 청탁 내지 알선을 요청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송○영의 취업 청탁에 따라 임○영을 ○○조선해양에 채용하였는바, 고○호의 ○○조선해양 대표이사 연임에 관한 피고인 송○영의 청탁 내지 알선과 피고인 송○영의 처조카 임○영의 부당 채용 사이에는 전체적·포괄적인 대가 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송○영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송○영과 고○호는 2014. 12.경 고○호의 대표이사 연임에 대하여 공통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관해 피고인 송○영이 오히려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호는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송○영에게 자신의 대표이사 연임에 관한 청탁 내지 알선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송○영은 2014. 9. 초순경 이○상을 통해 고○호에게 처조카 임○영의 취업을 청탁하였다. 피고인 송○영의 취업 청탁에 따른 이○상, 고○호의 지시에 의해 ○○조선해양 인사팀이 임○영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여 임○영을 서류전형에 통과시키고 이례적으로 직무 전환까지 시켜 조달 분야에 합격시킨 결과, 임○영은 2015. 1. 1. ○○조선해양에 입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고○호의 피고인 송○영에 대한 연임 청탁·알선 요청과 임○영의 부정 채용은 시기적으로 매우 근접하고, 중첩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나) 피고인 송○영과 고○호는 2014. 12.경부터 임○영의 취업 및 고○호의 대표 이사 연임이라는 각자의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 피고인 송○영은 ○○일보 주필 겸 편집인으로서, 고○호는 ○○조선해양 대표이사로서 서로의 현안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송○영은 2009. 1.경 이○상을 통해 남○태에게 부탁하여 조카 ○민을 특별채용 형식으로 ○○조선해양에 부정하게 취업시킨 경험이 있다. 이에 피고인 송○영은 임○영의 경우도 자신이 취업 청탁을 하면 설령 임○영이 채용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이○상과 고○호가 어떤 식으로든 임○영을 채용해줄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대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임○영은 절차상 부당한 특혜를 제공받아 2015. 1. 1. ○○조선해양에 입사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 송○영도 고○호로부터 대표이사 연임에 관한 청탁 내지 알선을 요청받고, 2015. 1.경 대통령비서실 소속 경제수석비서관인 안○범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내어 고○호의 연임을 청탁하였고, 2015. 3. 17.경까지 안○범에게 고○호의 대표이사 연임 가능성을 타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강○연은 검찰에서 “송○영이 고○호와 서로 친구라고 하면서 지내기는 했지만 나이가 동갑이어서 친구라고 표현할 뿐 진정한 친구 같지는 않았고, 고○호가 송○영을 어려워하면서 대접을 하는 관계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고○호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송○영이 나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여러 번 표현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호는 남○태가 대표이사로 있을 때부터 형성된 ○○조선해양과 ○○일보의 주필 겸 편집인인 피고인 송○영 사이의 유착관계의 연장선상에서 피고인 송○영을 각별히 모시는 관계에 불과할 뿐,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임○영을 취업시켜 줄 만큼 피고인 송○영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특별히 형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임○영이 지원하여 합격한 ○○조선해양의 2014년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당시 고○호의 아들도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고○호가 피고인 송○영과 관련하여 자신의 연임에 관한 청탁 내지 알선 요청이라는 현안이 없었을 경우 자신의 아들이 불합격되는 상황에서 굳이 부당한 특혜를 베풀면서까지 피고인 송○영의 처조카 임○영을 합격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은 달리 찾을 수 없다. 즉, 고○호는 피고인 송○영에 대한 자신의 연임에 관한 청탁 내지 알선 요청의 대가로 임○영을 ○○조선해양에 채용하였고, 이에 피고인 송○영도 고○호를 위해 경제수석비서관인 안○범에게 고○호의 연임을 청탁하였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박○환에 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재 다. 선고형의 결정 홍보대행업체 운영자인 피고인 박○환은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보 주필 겸 편집인인 송○영과 오랜 기간 동안 스폰서 형태의 유착관계를 형성·유지하였다. 이러한 유착관계에 기해 피고인 박○환은 장기간에 걸쳐 송○영에게 자신의 고객들에게 유리한 기사 청탁 등을 하였고, 그 대가로 골프 접대 등 재산상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송○영이 담당하는 ○○일보의 취재, 보도, 평론, 편집 등 업무의 공정성, 청렴성, 객관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나아가 우리 언론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현저히 손상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 박○환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박○환이 홍보대행업체를 폐업하여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 박○환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송○영에 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4) [각주4]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는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하여 금품수수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는 피고인 송○영이 고○호로 하여금 제3자인 임○영에게 취업 기회 제공에 따른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게 한 것인바, 그 액수를 확정할 수 없어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송○영은 국내 유력일간지인 ○○일보의 주필 겸 편집인으로서 취재, 보도, 평론, 편집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송○영은 고객들을 위해 주로 대언론 업무를 처리하는 홍보대행업체 운영자인 박○환과 오랜 기간 동안 스폰서 형태의 유착관계를 형성·유지하고, 이에 기해 장기간에 걸쳐 박○환의 고객에게 유리한 기사 청탁 등을 받았고, 그 대가로 골프 접대 등 재산상 이익을 지속적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송○영은 사회적 공기(公器)인 기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일보 주필 겸 편집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였다.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으로 인해 ○○일보의 취재, 보도, 평론, 편집 등 업무의 공정성, 청렴성, 객관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나아가 우리 언론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현저히 손상되었다. 또한, 피고인 송○영은 오랜 기간 동안 스폰서 형태의 유착관계를 형성·유지하고 있던 ○○조선해양 전 대표이사 고○호로부터 연임에 관한 청탁 내지 알선을 요청받아 당시 경제수석비서관인 안○범을 자신이 사무실로 불러내어 고○호의 연임을 청탁하였다.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송○영은 고○호에게 자신의 처조카 임○영의 취업을 청탁하였고, 고○호는 자신의 아들이 불합격되는 상황에서도 임○영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여 임○영을 채용하였던 것이다. 피고인 송○영은 자신의 개인적인 청탁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경제수석비서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내는 등 ○○일보 주필 겸 편집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인해 공기업 인사(人事) 업무의 공정성, 청렴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 또한 현저히 손상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 송○영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피고인 송○영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 송○영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 관련 배임수·증재의 점(2017고합37, 39)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박○환의 ○○일보 주필 송○영 관련 배임중재(2017고합37) 피고인 박○환은 판시 범죄사실 베1항 기재와 같이 ○○일보 주필 겸 편집인인 송○영에게 2014. 8.경 자신의 지인이 출간한 자서전 소개 기사 청탁, 2014. 10.경 자신의 고객인 외국계 담배제조사 B○○코리아의 입장에 반하는 정부의 담배 개별소비세 도입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 청탁, 2015. 4.경 자신의 고객인 ○○엔터테인먼트가 개최하는 전시회 소개 기사 청탁, 2015. 7.경 자신의 고객인 **코리아와 경쟁관계에 있는 ▽▽▽▽에게 불리한 기사 청탁 등 자신의 홍보대행 영업활동을 도와 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07. 12. 초순경부터 2015. 5. 25.까지 송○영에게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947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송○영의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환 관련 배임수재(2017고합39) 피고인 송○영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홍보대행업체인 뉴○컴을 운영하는 박○환으로부터 2014. 8.경 박○환의 지인이 출간한 자서전 소개 기사 청탁, 2014. 10.경 박○환의 고객인 외국계 담배제조사 B○○코리아의 입장에 반하는 정부의 담배 개별소비세 도입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 청탁, 2015. 4.경 박○환의 고객인 멀○엔터테인먼트가 개최하는 전시회 소개 기사 청탁, 2015. 7.경 박○환의 고객인 **코리아와 경쟁관계에 있는 ▽▽▽▽에게 불리한 기사 청탁 등 박○환의 홍보대행 영업활동을 도와 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7. 12. 초순경부터 2015. 5. 25.까지 박○환으로부터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947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기재 현금 및 수표에 관한 판단 위 “쟁점에 관한 판단” 제3의 라. 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피고인 박○환의 기사 청탁 등과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기재 현금 및 수표 수수(授受)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박○환에 대한 ○○일보 주필 송○영 관련 배임증재죄(판시 제1항 범죄사실), 피고인 송○영에 대한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환 관련 배임수재죄(판시 제2항 범죄사실)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범죄일람표2 순번 4, 5, 6, 8, 11 기재 현금 및 백화점상품권에 관한 판단 위 “쟁점에 관한 판단” 제3의 다. 5) 내지 9)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박○환이 범죄일람표2 순번 4, 5, 6, 8, 11 각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송○영에게 현금 및 백화점상품권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살필 것 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 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박○환에 대한 ○○일보 주필 송○영 관련 배임증재죄(판시 제1항 범죄사실), 피고인 송○영에 대한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환 관련 배임수재죄(판시 제2항 범죄사실)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라. 범죄일람표2 순번 9, 10, 12 기재 골프장 이용료 등에 관한 판단 위 “쟁점에 관한 판단” 제3의 다. 10)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송○영이 범죄일람표2 순번 9 기재 골프 접대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361,750원을 초과하여 약 108만 원, 범죄일람표2 순번 10 기재 골프 접대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342,150원을 초과하여 약 68만 원, 범죄일람표2 순번 12 기재 골프 접대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420,250원을 넘어 약 126만 원에 각각 이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 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 박○환에 대한 ○○일보 주필 송○영 관련 배임증재죄(판시 제1항 범죄사실), 피고인 송○영에 대한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환 관련 배임수재죄(판시 제2항 범죄사실)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조선해양 대표이사 남○태 관련 배임수재의 점(2017고합39)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송○영과 남○태의 관계 피고인 송○영은 2008. 3.경 한국산업은행에서 ○○조선해양 매각 공고를 한 직후인 2008. 4. 4.자 ○○일보 “송○영 칼럼”에 「○○조선의 진짜 오너가 누구인데」라는 제하로 ○○조선해양이 재벌로 매각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국민주 공모 방식 등 국민이 주인이 되는 방식으로 매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함으로써 ○○조선해양의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을 추진하고자 했던 남○태로부터 위와 같은 칼럼을 기재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2008. 7.~8.경 사이에 고가의 시계를 선물 받았고, 이를 계기로 향후에도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 홍보 등 ○○조선해양과 관련하여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아왔다.5)또한, 피고인 송○영은 2009. 1.경 자신의 조카 강○을 ○○조선해양에 취직시켜 줄 것을 이○상을 통해 남○태에게 청탁하여 2009. 2. 19.자로 특별채용 형식으로 강○을 ○○조선해양에 입사시켰고, 피고인 송○영 및 그의 가족이 Northern Jubilee호 명명식 행사에 남○태의 초청을 받아 2009. 8. 18.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거제시 소재 ○○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방문하기도 하는 등 남○태가 ○○조선해양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남○태 맞 ○○조선해양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각주5] 피고인 송○영은 2008. 9. 11.자 ○○일보 “송○영 칼럼”에 「‘슈퍼 재벌’ 국민연금의 위험한 도박」이라는 제하로 ○○조선해양 매각과정에서 인수전에 뛰어든 재벌기업들 사이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개입하여 무리하게 인수가격 상승을 부추김으로써 향후 ○○조선해양의 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2) 범죄행위 피고인 송○영은 남○태 및 이○상, 박○환을 통하여 ○○조선해양의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 등 남○태가 추진하는 정책 및 영업실적 홍보 등 ○○조선해양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형성을 부탁하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이들과의 만남을 지속해 오면서 ○○조선해양 매각이 무산된 이후인 2010. 10. 1.자 ○○일보 “송○영 칼럼”에 「재벌에게 뭘 못 줘서 그토록 애가 타나」는 제하로 매각 무산에도 불구하고 ○○조선해양의 실적이 탁월하다는 내용과 함께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을 통해 ○○조선해양을 독립 회사로 성장시키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재차 남○태의 입장을 반영하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하였고, 특히 위 칼럼을 게재할 무렵 박○환을 통해 남○태가 추진하는 ○○조선해양의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과 관련하여 ○○조선해양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부 시행방안과 관련한 내부자료를 전달받는 등 향후에도 남○태가 추진하던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을 홍보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아왔으며, 그에 따라 2011. 5. 17.자 ○○일보 사설에「재벌 ‘총수 문화', 바꿀 건 바꿔야 한다」는 제하로 “○○그룹이 공중 분해된 후 ○○조선해양은 총수 없이도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했다.”라고 ○○조선해양을 호평하는 내용, 2011. 8. 2.자 ○○일보 사설에 「공기업 국민株 구상, 회사가 더 성장하는 계기 돼야」는 제하로 “○○조선해양은 세계 2위 조선회사이며, (중략) 이런 기업들이 국민 주주 중심으로 독립 경영하는 것을 전기로 삼아 훨씬 더 튼튼한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면 나라 경제 발전에도 공헌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재차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을 제안하는 내용의 사설이 각 피고인 송○영의 감수를 거쳐 게재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송○영은 아래와 같이 남○태 등과 함께 이탈리아-그리스 여행을 하던 중인 2011. 9. 6.경 나폴리에서 그리스 산토리니로 향하는 전세기 내 남○태, 박○환, ○○조선해양 부사장인 고○호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남○태와 박○환으로부터 ○○조선해양에서 추진하는 고졸 채용정책(소위 “중공업사관학교”)이 당시 정부의 교육·고용 정책과 부합하는 훌륭한 정책임을 적극 홍보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에도 피고인 송○영은 서울에서 남○태 및 이○상, 박○환을 함께 만나 그들로부터 위 고졸 채용정책에 대해 ○○일보에서 계속 홍보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재차 받고, 2011. 9. 13.자 ○○일보 사설에 「고졸 채용 늘리니 대학 가려는 전문高 학생 줄었다」는 제하로 “○○조선해양은 단순히 고졸 채용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고졸 출신을 중공업 전문가로 육성해 (중략) 대졸자와 똑같은 ○○를 해줄 계획을 공개했다.”라는 내용, 2011. 10. 13.자 ○○일보 사설에 「○○조선이 간 부후보로 고졸 뽑는다는 반가운 소식」 제하로 “○○조선해양이 지난 주말 마감한 고졸 관리직 신입사원 공채에서 모집정원 100명에 3,199명이 지원했다. (중략) ○○조선은 채용 후 4년간 현장실습을 병행한 강도 높은 전문분야 교육을 시킨 다음 보수와 진급 면에서 대졸 사원들과 똑같이 ○○받는 간부급 중추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으로 각 남○태가 추진하는 고졸 채용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소개와 함께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사설이 각 피고인 송○영의 감수를 거쳐 게재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송○영은 남○태가 피고인 송○영이 게재한 칼럼이나 사설 등 ○○일보에 남○태 및 ○○조선해양에 대해 우호적인 보도가 게재된 것에 대한 사례를 함과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남○태 및 ○○조선해양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송○영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의미로 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박○환으로부터 남○태가 이탈리아-그리스 여행을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전달받은 다음 박○환을 통하여 항공편, 여행지 등 세부 여행 일정 등을 협의하게 한 후 2011. 9. 1.부터 2011. 9. 9.까지 8박 9일 동안 박○환 등과 함께 이탈리아 베니스, 로마, 나폴리, 소렌토, 폼페이, 그리스 산토리니, 아테네, 영국 런던 소재 Wentworth 골프장에서의 라운딩 등 유럽을 여행하면서 남○태로부터 항공권, 숙박비, 식비, 전세기, 호화 요트 등을 제공받아 총 3,97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재산상 이익 수수(授受)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당시 ○○일보 논설주간이었던 피고인 송○영은 ○○조선해양 대표이사 남○태로부터 2011. 9. 1.부터 2011. 9. 9.까지 유럽 여행 소요비용 총 3,97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인정된다. 1) 남○태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나와 ○○조선해양에 큰 힘이 되어줄 ○○일보 논설위원실 실장, 논설주간이던 피고인 송○영을 각별히 성심껏 모셨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남○태는 당시 박○환으로부터 피고인 송○영에 대한 이탈리아-그리스 여행 (이하 ‘유럽 여행'이라 한다) 제공을 제안 받은 다음, 고○호에게 “송○영을 이탈리아, 그리스로 여행을 보내줘라. 제대로 잘 모셔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고○호는 박○환을 통해 피고인 송○영과 유럽 여행 일정 등을 협의하였다. 2) 피고인 송○영은 2011. 9. 1.부터 2011. 9. 9.까지 고○호, 박○환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갔었는데, 유럽 여행 중에 관계 기관이나 기업을 방문하는 등 취재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송○영은 “유럽 여행은 ○○조선해양의 초청을 받아 중○일보 김○길 주필과 함께 가는 통상적인 취재 목적의 출장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송○영이 ○○일보에 출장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서 유럽 여행을 간 점, 남○태의 지시로 유럽 여행을 준비한 고○호도 검찰에서 “송○영과 박○환은 취재 및 업무차 유럽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여행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김○길 주필 얘기는 처음에 아주 잠깐 언급되었던 것 같고, 증인으로 출석하기 며칠 전 송○영의 변호인을 접견했을 때 유럽 여행과 관련하여 김○길 주필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고○호와 박○환은 2011. 5.경부터 유럽 여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유럽 여행은 처음부터 피고인 송○영과 고○호, 박○환이 함께 가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송○영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피고인 송○영은 유럽 여행을 하면서 이탈리아 나폴리에서는 ○○조선해양 측이 미리 마련한 호화 요트를 승선하기도 하였고,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그리스 산토리니까지는 전세기를 타고 이동하였으며, 영국 런던에 있는 Went○○○○○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등 남○태로부터 그와 관련한 여행경비 총 3,97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다. 부정한 청탁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송○영이 남○태와 스폰서 형태의 유착관계를 형성·유지하고 그에 기해 남○태로부터 호화 유럽 여행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송○영은 당시 ○○일보 논설위원실 실장 및 논설 주간으로 재직하였지만, ○○일보 사설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또한 고등학교 동기인 이○상이나 동갑인 고○호 및 ○○조선해양의 홍보대행업체 운영자인 박○환과 지속적으로 교류했던 것으로 보일 뿐, 연배가 위인 남○태와 개인적으로나 업무상으로 직접 연락하는 등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기록상 피고인 송○영이 ○○일보 논설주간으로서 그 임무와 관련하여 당시 ○○조선해양 대표이사이던 남○태로 부터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 홍보, 중공업사관학교 홍보 등에 관하여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더욱이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는 않으나 그 청탁의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임을 요하며 만연히 임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배임수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72 판결), 기록에 비추어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송○영의 입장에서 남○태로부터 만연히 ○○조선해양이나 남○태 등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으로 도움을 달라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막연한 내심의 기대 정도를 넘어 현안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청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송○영이 남○태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배임수재죄에서 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송○영과 남○태의 직업 및 업무 내용 가) 피고인 송○영은 1978년경 주식회사 ○○일보사에 기자로 입사하여 2006. 12.경부터 2010. 3.경까지는 논설위원실 실장, 2010. 3.경부터 2013. 12.경까지는 논설 주간으로 재직하였고, 2000년부터 ○○일보에 “송○영 칼럼”이라는 제목으로 경제 분야에 대한 기명칼럼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송○영은 논설위원실 실장, 논설주간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당시 ○○일보 주필이었던 강○석과 사이에 있었던 문제로 인해 논설위원실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 송○영은 위 기간 동안 “송○영 칼럼”을 작성·게재하는 외에 논설위원실 실장 및 논설주간으로서 ○○일보 사설의 주제, 내용, 작성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남○태는 2006. 3. 7.부터 2012. 3. 29.까지 ○○조선해양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8. 1.경 이○상으로부터 피고인 송○영을 소개받았다. 남○태는 ○○조선해양의 대표이사로서 ○○조선해양 및 그 종속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2) 피고인 송○영과 남○태의 업무 관련성 피고인 송○영은 ○○일보 논설위원실장, 논설주간이지만 “송○영 칼럼”을 작성·게재하였을 뿐이고, 남○태도 선박·플랜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조선해양의 대표 이사로서 ○○조선해양의 홍보 업무는 담당 임원인 이○상과 홍보대행업체 운영자인 박○환에게 홍보대행계약에 따라 일임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송○영과 남○태 사이에 직접적으로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 송○영과 남○태의 유착관계 가) 남○태는 2008. 1.경 이○상으로부터 피고인 송○영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송○영은 2008. 4. 4.자 ○○일보 “송○영 칼럼”에서 「○○조선의 진짜 오너가 누구인 데」라는 제목으로 ○○조선해양이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매각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는 남○태가 구상·추진하던 매각 방식과 일치하였고,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남○태가 2008. 7.~8.경 피고인 송○영에게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기도 하였다. 나) 이를 계기로 그 무렵부터 남○태는 자신과 ○○조선해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 하에 피고인 송○영을 기회가 될 때마다 각별히 성심껏 대접하였다. 남○태는 2009. 1.경 피고인 송○영으로부터 이○상을 통해 피고인 송○영의 조카 ○민에 대한 취업 청탁을 받고 특별채용 형식으로 ○민을 부정 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 8. 18.부터 1박 2일간 거제시에 있는 ○○조선해양 육포조선소에서 개최된 선박 명명식에 피고인 송○영의 처를 대모로 추천하여 가족들을 초대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 송○영은 2010. 10. 1.자 ○○일보 “송○영 칼럼”에 「재벌에게 뭘 못 줘서 그토록 애가 타나」라는 제목으로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을 통해 ○○조선해양을 독립 회사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그 후 남○태의 지시에 따라 신○균이 2010. 10. 5. 박○환에게 ○○조선해양에서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과 관련하여 준비한 내부 자료를 보냈고, 박○환은 같은 날 피고인 송○영에게 위 내부 자료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처럼 남○태는 자신이 구상·추진하고 있던 ○○조선해양의 매각 방식과 일치하는 입장을 보인 위 2010. 10. 1.자 ○○일보 “송○영 칼럼”을 보고 난 후 신○균과 당시 ○○조선해양의 홍보대행사인 박○환을 거쳐 피고인 송○영에게 ○○조선해양의 내부 자료를 전달하였을 뿐이다. 또한, 위 2010. 10. 1.자 ○○일보 “송○영 칼럼”은 **건설 지분 매각 공고가 2010. 9. 24. 발표되자 이를 계기로 피고인 송○영이 평소 가지고 있던 논조에 따라 친재벌적인 매각 방식을 비판하기 위해 작성되었던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남○태가 피고인 송○영에게 ○○조선해양의 국민주 공모 방식을 홍보해 달라고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청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5) 남○태는 2011. 8. 29. 서울 종로구 소공동에 있는 *****호텔에서 공중파 TV 방송국 등 많은 언론사들을 초청하여 ○○조선해양이 고졸 채용정책인 소위 “중공업사관학교”에 관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후 ○○일보, ○○일보, ○○일보, KBS, SBS 등 여러 언론사가 정부의 고졸채용 확대 정책과 더불어 ○○조선해양의 중 공업사관학교에 대한 호의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보도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남○태가 2011. 9. 초순경 유럽 여행을 하던 피고인 송○영 일행과 합류하였고, 전세기로 이동하던 중 당시 ○○조선해양의 홍보대행업체 운영자인 박○환과 함께 피고인 송○영에게 ○○조선해양의 중공업사관학교에 관한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그와 같은 설명의 기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일보 등 여러 언론사에서 ○○조선해양의 중공업사관학교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 사설을 게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 송○영에 대해 특별히 이에 대한 홍보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남○태가 피고인 송○영에게 ○○조선해양의 중공업사관학교를 홍보해 달라고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청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6) 「고졸 채용 늘리니 대학 가려는 전문高 학생 줄었다」라는 제목의 2011. 9. 13. 자 ○○일보 사설에 ○○조선해양의 중공업사관학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게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송○영은 2011. 9. 9. 유럽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였고, 2011. 9. 10.부터 2011. 9. 13.까지는 추석 연휴였으므로, 남○태가 유럽 여행 직후 위 2011. 9. 13.자 ○○일보 사설이 작성·게재되기까지 사이에 이○상, 박○환과 함께 피고인 송○영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송○영에게 ○○조선해양의 중공업사관학교률 홍보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7) 2011. 5. 17.자 ○○일보에 「재벌 ‘총수 문화’, 바꿀 건 바꿔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조선해양을 호평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설이 게재되었지만, 위 사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 5. 16. 전국중소기업인대회에서 한 발언을 계기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2011. 8. 2.자 ○○일보에 「공기업 국민株 구상, 회사가 더 성장하는 계기 돼야」 라는 제목으로 ○○조선해양을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설이 게재되었지만, 위 사설도 당시 한나라당 홍○○ 대표가 2011. 7.경 우리은행, ○○조선해양, 인천공항공사를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매각하자고 한 발언을 계기로 작 성된 것에 불과하다. 8) 한편, ○○일보에는 위 2011. 5. 17.자 사설, 2011. 8. 2.자 사설, 2011. 9. 13.자 사설, 「○○조선이 간부후보로 고졸 뽑는다는 반가운 소식이라는 제목의 2011. 10. 13.자 사설이 게재되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갈이 그 무렵에 피고인 송○영은 ○○일보의 사설을 담당하는 논설위원실 논설주간이었지만 사설 주제, 내용, 작성자 등을 결정하는 논설위원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일보 사설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9) 또한, 그 무렵은 조선업의 호황기여서 특별히 ○○조선해양에 부정적인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상 남○태가 ○○일보 내지 피고인 송○영으로부터 만연히 어떤 도움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내심의 기대 정도를 넘어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청탁할 만한 현안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아 불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송○영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조선해양 대표이사 고○호 관련 배임수재의 점(2017고합39)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송○영은 2006년경 이○상의 소개로 당시 ○○조선해양의 전무로 재직하고 있던 고○호를 알게 된 이래 2008. 1.경부터 고○호가 ○○조선해양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위 제2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남○태와 함께 이탈리아-그리스 여행 중 일부 여정을 동행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2012. 3.경 남○태에 이어 고○호가 ○○조선해양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고○호로부터 남○태 대표이사 재직 때와 마찬가지로 ○○일보에 ○○조선해양과 관련하여 우호적인 칼럼, 사설 등이 게재되거나 부정적인 칼럼, 사설 등이 보도되지 않게 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받아 오면서 고○호 및 ○○조선해양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만남을 지속해 왔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송○영은 ○○조선해양에 대하여 부정적인 내용의 칼럼, 사설 등이 ○○일보에 게재되지 않도록 한 것에 대한 사례와 아울러 향후에도 ○○조선해양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형성을 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의미로 주는 것을 잘 알면서도, 1) 2012. 5.~6.경 사이에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호텔 중식당 “**”에서 고○호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2. 6. 23. 거제시 소재 ○○○CC에서 피고인 송○영이 대동한 2명이 포함된 골프 모임을 갖고 고○호로부터 숙박비, 골프 라운딩비 등을 제공받아 합계 20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12. 9.경 서울 중구 소공로 소재 프라자호텔 중식당 “도원”에서 고○호로부터 220만 원 상당의 맞춤 양복 상품권(프라자호텔 지큐 양복점) 1장을 교부받고, 4) 2014. 1.경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호텔 중식당 “**”에서 고○호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액면 50만 원권 10장)을 교부받고, 5) 2014. 5. 3.경부터 2014. 5. 5.경까지 거제시 소재 ○○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가족과 함께 방문하여 고○호로부터 숙박비, 인근섬 유람선 관광, 기념품 등을 제공받아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고○호로부터 합계 1,728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의 수수(授受) 여부에 관한 판단 1) 2012. 5.~6.경 현금 500만 원 피고인 송○영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5.~6.경 고○호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고○호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나의 성과급 8,740만 원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송○영에게 주었다. 그러나 일시·장소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사는 “고○호가 ○○조선해양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인 2012. 5.~6.경 피고인 송○영과 ○○호텔 중식당 ‘**’에서 점심을 먹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선해양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고○호가 2012. 5.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는 2012. 6. 18.에 ○○호텔 중식당 ‘**’에서 점심을 먹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송○영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송○영은 2012. 6. 18. ○○호텔 중식당 ‘**’이 아니라 ○○빌딩에 있는 ‘*****’라는 식당에서 후배 기자들과 점심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2012. 6.경 ○○호텔 중식당 ‘**’에서 피고인 송○영과 점심을 먹고 난 후 피고인 송○영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고○호의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송 ○영이 2012. 5.~6.경 사이에 ○○호텔 중식당 ‘**’에서 고○호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012. 6. 23. ○○○CC 골프 접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 즉 2012. 6. 23.부터 2012. 6. 24.까지 ○○○CC에서 개최된 골프 모임의 경위 및 필요성, 위 골프 모임의 담당 부서와 예산, 위 골프 모임의 참석자, 피고인 송○영의 일정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골프 모임은 고○호가 ○○조선해양의 대표이사로서 한국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인 김○철, ○○일보 논설주간인 피고인 송○영, ○○일보 편집국 부국장인 이○원, ○○일보 경영기획실장인 김○배에게 ○○조선해양의 현황 등을 설명하기 위한 ○○조선해양의 공식적인 홍보 행사로서 개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고○호가 피고인 송○영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송○영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12. 6. 23. ○○○CC에서 골프 접대를 받는 등 고○호로부터 합계 20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고○호는 2012. 3. 30. ○○조선해양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그 직후 ○○조선해양의 홍보담당 임원인 이○상 또는 홍보대행업체 운영자인 박○환이 고○호에게 “○○조선해양의 홍보를 위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보의 피고인 송○영과 ○○일보의 부국장급 간부를 거제도로 초청하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고○호가 이를 승낙하였다. 나) 그 무렵 김○철이 ○○조선해양의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의 수석부행장으로서 ○○조선해양을 관리·감독하게 되었고, 김○철은 고○호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동기인바, 고○호는 ○○조선해양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권한을 가진 김○철에게 ○○조선해양을 설명하기 위해 박○환 또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인 김○창 변호사를 통해 김○철을 거제도로 초청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조선해양 홍보팀은 2012. 6. 23.부터 2012. 6. 24.까지 ○○○CC에서의 골프 모임을 준비하였다. 위 골프 모임에는 한국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인 김○철, ○○일보 논설주간인 피고인 송○영뿐만 아니라 ○○일보 편집국 부국장인 이○원과 그 가족, ○○일보 경영기획실장인 김○배가 초청되었고, ○○조선 해양의 홍보대사인 강○연과 신○호도 그 후 합류하였다. 라) ○○조선해양 홍보팀이 작성한 분개전표에는 “○○일보VIP언론사 일행 야드 방문 지원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참석 인원들을 위한 항공비, 숙박 및 만찬 비용, ○○○CC 골프비용, 외도 관광비용, 앨범제작비용 등을 모두 ○○조선해양의 자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실제로 참석한 사람들에게 앨범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송○영은 위 골프 모임에 2012. 6. 23.에만 참석하고 다음 날인 2012. 6. 24. 아침에 서울로 돌아왔다. 피고인 송○영의 후배 기자로서 ○○일보에 근 무하는 이○원은 위 골프 모임에 자신의 처와 딸을 동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만일 위 골프 모임이 피고인 송○영을 접대하기 위한 자리였다면, 피고인 송○영의 일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송○영이 끝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날짜 등을 조정하여 준비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원 또한 가족들을 동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바) ○○조선해양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고○호가 ○○조선해양을 담당하는 한국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인 김○철뿐만 아니라 ○○조선해양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일보의 피고인 송○영 및 이○원, 김○배 등을 초대하여 ○○조선해양을 알리기 위해 골프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달리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2012. 9.경 220만 원 상당의 맞춤 양복 상품권 피고인 송○영의 법정진술, 증인 고○호의 법정진술, 송○영 등 10명 지큐양복점 재 단지 사진 출력 1부 등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송○영이 2012. 9.경 ***호텔 중식당 ‘**’에서 고○호로부터 220만 원 상당의 맞춤 양복 상품권 1장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송○영은 “자신이 2011. 9.경 고○호에게 유럽 여행에 대한 답례로 고급 밸트와 지갑 세트를 선물하였다. 그 후 고○호가 2012. 9.경 자신에게 위 고급 벨트와 지갑 세트에 대한 답례, 추석과 자신의 생일 선물로 양복 상품권을 주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고○호가 검찰에서는 2011. 9.경 피고인 송○영으로부터 유럽 여행에 대한 답례로 고급 벨트와 지갑 세트를 선물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없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송○영의 변호인 반대신문 때 비로소 고급 밸트와 지갑 세트를 선물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송○영의 주장에 의하면 유럽 여행에 대한 답례로 고급 벨트와 지갑 세트를 2011. 9.경 고○호에게 선물하였다는 것인데, 고○호가 그로부터 1년이나 경과한 2012. 9.경 다시 그 답례로 양복 상품권을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고○호가 피고인 송○영과 상당 기간 동안 알고 지냈음에 도 피고인 송○영에게 생일 선물을 하였던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고○호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고급 밸트와 지갑 세트를 집에 가지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에 “누구에게 안 줬을 것 같다. 그걸 누구 줬을 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대답하여 보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송○영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2014. 1. 경 백화점상품권 500만 원 피고인 송○영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1.경 고○호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교부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고○호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내가 검찰에서도 피고인 송○영에게 백화점상품권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는 2014. 1.경 피고인 송○영에게 백화점상품권 5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고○호가 2013. 9.경 비서 류○경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4. 1.경 피고인 송○영에게 그 백화점상품권을 그대로 교부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류○경이 검찰에서 “고○호 사장이 백화점 상품권을 500만 원 단위로 몇 번 가져간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송○영이 주필로 승진한 2014. 1.경 고○호가 류○경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2014. 1.경 ○○호텔 중식당 ‘**'에서 피고인 송○영과 점심을 먹고 난 후 피고인 송○영에게 500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교부하였다.”라는 고○호의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송○영의 위 500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 수수(收受)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2014. 5. 3.경부터 2014. 5. 5.경까지 옥포조선소 가족여행 접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송○영은 ○○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총괄부사장인 이○상으로부터 거제도에 한번 내려오라는 개인적인 제안을 받고 2014. 5. 3.경부터 2014. 5. 5.경까지 거제시에 있는 ○○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당시 해외출장 중이던 고○호가 이를 사전에 승인하거나 지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송○영이 고○호로부터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옥포조선소 가족여행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송○영은 가족과 함께 2014. 5. 3.경부터 2014. 5. 5.경까지 ○○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하고 인근 섬 등을 관광하는 등 여행을 하였다. ○○조선해양 홍보팀이 작성한 품의서에는 “제목 : 중앙언론사VIP 야드방문 지원, 방문 목적 : 초청 산업시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송○영의 위 가족여행을 위한 항공비, 숙박비 등은 전부 ○○조선해양에서 부담하였다. 나) 기록상 이○상이 고○호에게 피고인 송○영의 위 가족여행에 관하여 사전에 보고하거나 승인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호는 2014. 5. 4.경 미국 휴스턴에서 열리는 해양박람회에 출장을 갔었고, 피고인 송○영이 위 가족여행을 다녀간 후 고○호가 출장에서 돌아 왔을 때 이○상이 고○호에게 “피고인 송○영이 가족과 함께 옥포조선소를 방문했었다.”라고 보고하였을 뿐이다. 다) 이○상은 당시 ○○조선해양 육포조선소 총괄부사장으로서 피고인 송○영의 위 가족여행 및 300만 원 상당의 비용 지출에 관하여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실제 ○○조선해양 홍보팀이 작성한 위 품의서도 이○상이 전결로 결재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상은 당시 육포조선소 인사·노무총괄로서 업무상 주말에도 서울에 올라가지 못하고 거제도에서 근무하였다. 이○상은 고등학교 동창회장, 조선공학을 전공하는 교수 및 학생 등 지인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기회가 되면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그러한 차원에서 피고인 송○영에게도 “가족들이랑 같이 내려와라.”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 송○영은 2014. 5. 3. 경부터 2014. 5. 5.경까지 거제도로 가족여행을 가기로 결심하고 이○상에게 연락하였던 것이고, 이○상도 자신의 부인을 동반하여 피고인 송○영의 가족들을 맞이하고 안내하였다. 다. 부정한 청탁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고○호는 남○태가 ○○조선해양의 대표이사로 있을 때부터 형성된 ○○조선해양과 피고인 송○영의 유착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 남○태와 같이 피고인 송○영에게 적극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면서 유착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송○영과 고○호가 업무상으로도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고, 고○호가 ○○조선해양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일보에서 ○○조선해양에 우호적인 칼럼이나 사설이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③ 오히려 고○호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3. 10.경 ○○조선해양 임직원 수십 명이 연루된 대규모 납품비리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다른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일보도 “기자수첩”에서 2013. 7. 16. 이를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2013. 10. 15. 이를 비판하는 2건의 기사를 재차 게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일보 논설주간, 주필 겸 편집인인 피고인 송○영이 ○○조선해양의 대표이사이던 고○호로부터 만연히 ○○조선해양 및 고○호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형성에 도움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내심의 기대 정도를 넘어 현안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하여 묵시적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송○영이 고○호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청탁”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송○영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김태업(재판장), 김건우, 정지원
배임수재
대우조선해양
조선일보
2018-02-14
언론사건
대법원 2014다33604
정직처분 무효확인소송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4다33604 정직처분등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1. 엄AA, 2. 이BB, 3. 성CC, 4. 김D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조세화, 차승현) 【피고, 상고인】 한국방송공사, 대표자 사장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오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 선고 2013나42368 판결 【판결선고】 2018. 2.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와 참고자료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이 사건 파업 참가 행위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그 쟁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참조).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 자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들이 참가한 이 사건 파업이 그 주체, 목적, 시기와 절차, 수단과 방법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행위가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파업은 원고들이 속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KBS 본부(이하 ‘본부노조’라 한다)가 피고와 13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한 쟁의행위로서 그 목적은 임금 인상,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의 개선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그 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된다. (2) 본부노조는 당시 피고 사장이던 김EE의 퇴진 자체를 요구하거나 이를 목표로 삼아 활동하지는 않았고 조직개편 반대를 단체교섭사항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조직개편 문제가 단체교섭 결렬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본부노조가 이 사건 파업의 목적 중 하나로 내세운 ‘조직 개악의 저지’가 조직개편을 반대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직개편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기보다 대규모 인사를 하는 경우 사전 합의를 제도화하는 등 본부노조의 단체협약안을 관철하겠다는 의미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신설 노동조합인 본부노조에게는 최초의 단체협약 체결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조직개편 반대를 제외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내세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파업은 그 시기와 절차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단체교섭의 대상과 쟁의행위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 엄AA, 이BB, 김DD의 노보 발행 행위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가. 노동조합활동으로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근로자의 복지증진 그 밖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를 배포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으로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문서를 작성·배포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엄AA, 이BB, 김DD의 노보 발행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엄AA, 이BB, 김DD가 발행에 관여한 노보에 피고와 그 사장이던 김EE에 관하여 일부 과장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이를 발행한 주된 목적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보다는 조합원들의 단결을 유지·강화하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데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가.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27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이 사건 파업 참가 행위와 명예훼손 부분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고 원고들에 대한 징계 양정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원고들의 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사회 방해 부분의 경우 원고 엄AA이 이사회에서 발언할 기회를 얻은 이후에는 조합원들이 이사회 복도 앞에서 철수하여 정상적인 이사회 진행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엄AA, 이BB의 직장질서 문란 행위의 경우 위 원고들이 설치한 임시 천막은 설치 다음날 바로 피고가 철거하였고, 원고 엄AA이 근무시간 중 외부행사에 참석한 시간은 1시간 정도이다. (3) 피고는 2000년 이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단 한 차례만 정직처분을 하였고,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원고들의 행위와 유사한 다른 사안의 경우 감봉 또는 견책 등 가벼운 징계처분을 하였다. (4) 원고 엄AA, 이BB, 김DD는 이 사건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원고 엄AA, 이BB, 성CC는 다수의 표창 또는 포상을 받았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징계 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KBS
언론노조
언론사
2018-02-13
언론사건
대법원 2015다210231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5다210231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구승모, 박관우, 김성태 【피고, 상고인】주식회사 **닷컴, 대표이사 고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남호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나2000602 판결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광고란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을 말한다. 그런데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 이른바 ‘기사형 광고’도 광고의 일종이다. 이러한 기사형 광고는 그 구성이나 내용, 편집 방법 등에 따라서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쉽게 오인하게 할 수 있다. 즉, 일반 독자는 광고를 보도기사로 알고 신문사나 인터넷신문사 등(이하 ‘신문사 등’이라 한다)이 그 정보 수집 능력을 토대로 보도기사 작성에 필요한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서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여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그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여 합리적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로 게재하거나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내용을 작성하여 보도기사로 게재함으로써 이를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가 그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기사형 광고 게재행위와 독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신문사 등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기사가 ‘기사형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이를 신뢰한 원고들이 광고주인 박BB 측에게 상품권 대금을 선입금하였다가 이를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는 인터넷 경제뉴스 사이트인 “www.********.com”(이하 ‘**사이트’라 한다)을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이다. **사이트는 일간지 한국**신문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한국**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겸하고 있다. 박BB은 2011년 10월경 공범들과 허위의 상품권 할인 판매 광고로 고객을 모집하여 상품권 대금을 받고 상품권을 보내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편취할 계획을 세운 다음, 2011년 11월 초순경 의류·잡화 전자상거래를 업종으로 하여 ‘소셜커머스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12. 1.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www.********coupon.com”(이하 ‘***쿠폰 사이트’라 한다)을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쿠폰 사이트를 통하여 상품권 할인 판매를 시작하였다. 피고 측으로부터 ***쿠폰에 관한 기사를 내 주고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박BB은 2011. 12. 2. 피고에 ***쿠폰을 위 대상 수상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파트너 요청서’와 기사 초안을 보냈다. 피고는 2011. 12. 5. ***쿠폰을 피고의 2011년 하반기 중소기업브랜드대상 소셜커머스 부문 수상업체로 선정하고, 같은 날 **사이트에 “믿을 수 없는 소셜커머스…해결책은?”이라는 제목으로, 소셜커머스가 무엇인지 소개하면서 “소셜커머스 업체 중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유령회사가 있는 등 부작용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같은 상황에서 소셜커머스 업계에도 ISO9001 인증을 받은 기업이 등장해 화제다. ‘소셜커머스 나무’의 ‘***쿠폰’이 바로 그것. ‘***쿠폰’은 오프라인에서부터 소비자 층에 두터운 신뢰를 받아 온 잘 알려지지 않은 알짜기업이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제1기사를 게재하였다. 박BB은 이 사건 제1기사 게재와 관련하여 피고에 240여 만 원을 지급하였다. 박BB은 ***쿠폰 사이트 개설 이후 2012년 1월 초순경까지 위 사이트에 “상품권을 최저 12%에서 최고 25%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상품권 대금을 선입금하면 상품권은 할인판매율에 따라 최단 3개월에서 최장 6개월 간격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분할 배송하겠습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원고들은 2011. 12. 5.부터 2012. 1. 9.까지 ***쿠폰 사이트를 통하여 상품권을 주문하고 박BB에게 상품권 대금을 입금하였으나, 주문한 상품권 중 일부만 배송받거나 전혀 배송받지 못하여 그 입금액과 상품권 수령액의 차액 상당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나. 신문사로서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제1기사의 중간이나 주변에는 광고라는 문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기사본문‘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박BB의 사기범행이 알려진 후 이 사건 제1기사를 삭제하였는데, 그 자리에도 삭제된 ‘기사’로 표시하였다. 이 사건 제1기사는 그 목적과 내용이 보도나 논평이 아니라 상품과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차용한 기사형 광고이다. 피고는 광고의 형식이 아니라 기사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제1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광고임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 광고와 기사의 구분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이 사건 제1기사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의 부작용이 많고 유령회사도 있는데 ***쿠폰은 오프라인에서부터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기업이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박BB이 피고에 제공한 기사 초안에 “***쿠폰은 홈페이지가 생겨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라고 기재되어 있고, 파트너 요청서에도 “2011. 12. 1. ***쿠폰 온라인 마켓 리뉴얼 오픈”, “신생기업이기에 혹시 믿을 수 있는 기업일까? 라는 의구심을 당연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4일 전에 개설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불과한 ***쿠폰이 오프라인에서부터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기업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다. 라. 박BB이 키워드 검색광고를 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통하여 박BB과 거래하였음은 피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키워드 검색광고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결과 표시된 이 사건 제1기사를 통하여 박BB의 업체가 신뢰할 만한지를 확인하였다고 보인다. 박BB이 피고에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신청하고 기사 게재를 부탁한 것은 애초부터 사기범행을 기획하면서 이를 본 소비자들에게 ***쿠폰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쿠폰의 상품권 구매 주문은 2011. 12. 5. 이전까지는 6,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가 이 사건 제1기사가 게재된 2011. 12. 5.부터 2011. 12. 20.까지는 약 10억 원으로 치솟았다. 이러한 사정 등과 피고의 주의의무 내용, 그 위반 정도 및 박BB의 사기범행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제1기사 게재와 인터넷 상거래를 이용한 박BB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제1기사 게재와 박BB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3.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기사형 광고와 순수한 광고의 구별기준, 광고 게재와 관련한 신문사 등의 주의의무,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부, 상당인과관계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주심), 권순일, 안철상
공동불법행위
허위광고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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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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