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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82407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82407 손해배상(기) 【원고】 설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경 【피고】 국립○○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성, 담당변호사 이동필 【변론종결】 2019. 10. 1. 【판결선고】 2019. 11.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4.부터 2019.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0.경 우측 허약감과 두통으로 적○○병원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담당의사로부터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고 2015. 9. 21.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뇌CT 등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의 좌측 기저핵 부위에서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을 확인하고 원고를 중환자실로 입원시킨 후 항고혈압제, 항전간제, 뇌압강하제 등의 약물을 투여하는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4.경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낙상하여 좌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낙상사고’라 한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정형외과와 협진 후 수술적 치료 대신 팔 보조기 처치 등의 필요한 치료를 하면서 뇌출혈에 대해서도 계속 경과를 관찰하였고, 이후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자 2015. 11. 6.경 원고를 퇴원시켰다. 라. 현재 원고는 골절 부분의 유합이 완료된 상태이나, 좌측 견관절의 경미한 강직으로 인한 관절운동 범위 제한, 통증, 불편함 등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2, 13의 각 기재, 강○경○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좌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상을 입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할 당시 원고의 의식이 명료하여 치료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낙상사고 전에 원고에게 낙상예방교육을 하였으며, 침상난간이 올라가 있고 침상 바퀴도 고정되어 있는 점 등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는 피고 병원 내원 당시부터 우측 반신 부전마비로 스스로 보행이 어려운 상태였고, 내원 당시 원고의 의식이 기면 상태로 의료진의 묻는 말에 대답은 하였으나 진료에 협조가 잘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2015. 9. 22.경부터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적 행동을 보인 바가 있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면 원고가 스스로 침상에 내려오려고 할 경우 낙상의 위험이 컸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펴 원고가 침상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을 사전에 막았어야 했음에도 원고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으로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 외에 원고의 부주의도 경합하여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한 점, 쌍방 과실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 이 사건 낙상사고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치료와 경과관찰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낙상사고로 어깨관절 강직 등의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입으로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일실수입 산정의 전제가 되는 노동능력상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신체감정의는 원고에게 좌측 견관절의 관절운동 범위에 경미한 제한이 있는 상태이나 적절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통해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어 신체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나. 향후 치료비: 500,000원 원고에게 남아 있는 좌측 견관절의 경미한 강직으로 인한 관절운동 범위 제한, 통증, 불편함 등에 대해 약물치료, 온열치료, 물리치료, 재활 운동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강○경○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30% 2) 책임 제한 후 향후치료비 : 150,000원(= 500,000원 × 30%)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낙상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 병원 의료진과 원고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3,000,000원 마. 인용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원(= 향후 치료비 150,000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한 2015. 10.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도현
낙상
환자
의료원
2019-12-11
의료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22194
손해배상(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222194 손해배상(의) 【원고】 1. 정AA, 2. 정BB, 3. 정CC, 4. 정DD, 5. 정E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정화진, 성낙환, 이학민 【피고】 1.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남, 2. 정FF,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재혁 【변론종결】 2019. 8. 20. 【판결선고】 2019. 11. 12.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정BB에게 12,937,971원, 원고 정AA, 정CC, 정DD, 정EE에게 각 9,937,9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정BB에게 30,784,068원, 원고 정AA, 정CC, 정DD, 정EE에게 각 17,789,0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어머니인 박GG(1937. 6. 10.생)은 2016. 11. 14. 걷기 힘들 정도로 무릎 통증이 심해지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 학교법인 ◇◇◇학원(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양측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2. 1. 박GG의 우측 무릎에 대해 인공슬관절치환술을 시행한 후, 일주일 뒤인 2016. 12. 8. 박GG의 좌측 무릎에 대해 인공슬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2. 14. 농뇨소견으로 감염내과와 협진한 결과를 토대로 항생제를 유지할 필요 없이 퇴원이 가능다고 판단하고, 12. 15. 박GG에 대해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CRP(C-reactive protein, C반응성단백) 수치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한 뒤, 12. 16. 박GG을 피고 정FF가 운영하는 ‘빅○○○요양병원’(이하 ‘피고 요양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시켰다. 라. 박GG은 2016. 12. 16. 오후 3:30경 피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 후부터 12. 18.까지 계속된 설사와 고열 증상을 보였고,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없을 정도로 의식이 저하되자,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은 박GG을 다시 피고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2. 18. 20:34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박GG에 대해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혈압이 69/59mmHg로 저혈압 상태였고, 혈액검사상 백혈구 28.87*10^3/ml, CRP 수치 175.8mg/L, 크레아티닌 수치 2.6으로 상승되어 있는 등 패혈증 의심소견을 보이자 균 배양 검사와 함께 수액 요법 및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다.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2. 19. 01:21경 박GG의 의식저하 및 패혈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뇌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전두엽에서 오래된 경색 소견 및 경도의 뇌 위축 소견을 확인하였고, 01:23경 시행한 복부CT 검사 결과 장 부종 및 장염 소견을 확인한 후, 기관삽관을 통한 인공호흡기 적용, 신대체요법(CRRT) 시행, 승압제(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등) 투여, 심폐소생술 등을 하였다. 사. 박GG은 2016. 12. 20. 00:44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패혈성 쇼크로 인한 호흡부전, 거짓막결장염, 만성신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가 1부터 3, 을나 3부터 15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대한의사협회장과 순○○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경합하여 박GG이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피고 법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 정FF는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박GG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가) 의사는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과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과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다.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 윤리, 의학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박GG을 피고 요양병원으로 전원시키기 전에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의 감염 여부를 조기 진단하여 치료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 감염진단과 치료를 제때 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 ○ 박GG은 이 사건 수술 당시 79세 남짓의 고령이었고, 수술 전에 고혈압, 부정맥 등의 진단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 사건 수술 후 감염의 위험이 높았다. ○ 박GG은 2차 수술 후 3일째인 2016. 12. 11. 처음 설사 증상을 호소하였고, 12. 12. 항생제(세파메진)를, 12. 13. 변비약을 각 중단하고 지사제(스맥타)를 투여하였음에도 설사 증상이 계속되었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2. 14. 농뇨소견으로 감염내과와 협진한 결과를 토대로 항생제를 유지할 필요 없이 퇴원이 가능다고 판단하였고, 12. 15, 박GG에 대해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CRP수치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소변검사상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이었고, 비록 CRP수치가 감소하는 추세였다고 하더라도 12. 15. 그 수치가 73.99mg/dl(정상수치 0.5~1.0mg/dl)로 상당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도 9회나 지속하였다. ○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전원 전날 보인 박GG의 CRP수치와 지속적인 설사 증상에다 박GG이 감염위험이 높은 환자이고 이 사건 수술의 합병증으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소화기내과 등과의 협진, 복부CT 검사 등을 통해 그 원인을 밝혀 치료했어야 했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의 균배양 검사 결과 박GG의 대변에서 장내 상재균으로 위막성 대장염을 일으키는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이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추가로 검출된 균이 없었으며, 복부 CT검사 결과 대장염 의심 소견이 확인되었다. 항생제 복용으로 인한 설사 증상 중 약 20%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의 감염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보면 박GG에게 패혈증을 일으킨 원인균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으로 보인다. ○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의 감염으로 인한 설사 증상은 항생제를 중단하면 대부분 저절로 좋아지는데 무엇보다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항생제 중단에도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의 감염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반코마이신 등의 항생제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항생제 투여를 중단한 2016. 12. 12. 이후에도 박GG이 설사 증상을 계속 보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12. 16.까지 감염 원인을 밝히기 위한 소화기내과 등과의 협진이나 복부CT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원시킴으로써 감염진단과 그 치료를 다하지 않았다. ○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6. 12. 10. 박GG에게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고, 심전도상 폐색전증 및 심부정맥혈전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박GG과 보호자에게 흉부CT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박GG과 보호자가 추가 검사를 거절한 바 있더라도, 박GG의 가족들의 요청으로 전원이 하루 연기된 점, 2016. 12. 19. 01:23경 복부CT 검사를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원 전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박GG이나 그 보호자에게 설사 증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복부CT 검사를 권유하였다면 박GG의 가족들이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의 과실 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참조),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5744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은 박GG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고, 패혈증을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제때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 박GG은 2016. 12. 16. 피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부터 12. 18.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할 때까지 지속적인 지사제 투여에도 잦은 설사 증상을 보였고, 12. 17. 08:20 38.2℃, 12. 18. 06:00 및 16:25에 38.3℃ 등 고열 증상도 계속 보였다. ○ 피고 요양병원 내과 전문의는 박GG이 위와 같이 잦은 설사와 고열 증상을 보임에도 박GG을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원외에서 전화로 지사제, 항생제, 해열제 등의 투여만 지시하였고, 당시 근무 중이던 정형외과 전문의도 박GG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특히 2016. 12. 17.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사진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은 2016. 12. 18. 19:45경 박GG이 계속된 설사와 고열 증상 외 지남력이 없을 정도로 의식이 저하되자 비로소 박GG을 다시 피고 병원으로 전원시켰는데, 그때는 이미 패혈증이 발생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박GG의 이 사건 각 수술 전후의 상태, 박GG이 고령에다 기왕병력으로 인해 감염의 위험이 높았던 점, 피고 병원과 피고 요양병원 각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 피고 병원과 피고 요양병원 각 의료진이 경과관찰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7,816,430원 원고들이 피고 병원과 피고 요양병원에서 지출한 치료비의 합계 7,816,430원(갑 5) 나. 개호비 원고들은 2016. 12. 10.부터 박GG이 사망한 2016. 12. 20.까지 11일간의 개호비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1,128,908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 기간 박GG에 대한 치료 내용, 피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에는 특별히 개호가 필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 원고들이 박GG을 개호하였다거나 개호비를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개호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장례비 원고 정BB은 박GG의 장례비로 12,995,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6의 기재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합당한 장례비를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현재 소송실무를 고려하여 5,000,000원만 인정한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비율: 60% 2)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계산 가) 기왕치료비4,689,858원(= 7,816,430원 × 60%) 나) 장례비 3,000,000(= 5,000,000원 × 60%)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박GG의 나이, 박GG과 원고들의 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 병원과 피고 요양병원 각 의료진들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가) 박GG: 30,000,000원 나) 원고들: 각 3,000,000원 바. 상속관계 1) 상속지분 원고들은 모두 박GG의 자녀들이므로 각 1/5씩 상속 2) 상속대상금액 34,689,858원(= 기왕치료비 4,689,858원 + 위자료 30,000,000원) 3) 상속금액 원고들 각 6,937,971원(= 상속대상금액 34,689,858원 × 1/5, 원 미만 버림) 사. 인용금액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정BB에게 12,937,971원(= 상속금액 6,937,971원 + 장례비 3,000,000원 + 위자료 3,000,000원) 원고 정AA, 정CC, 정DD, 정EE에게 각 9,937,971원(= 상속금액 6,937,971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의료사고일로서 박GG의 사망일인 2016. 12.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도현
사망
국가배상
요양원
신호위반
역주행
공포탄
절도범
경고사격
절도차량
인도돌진
대학병원
의료진과실
2019-12-09
의료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275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02755 손해배상(기) 【원고】 1. 박AA, 2. 백BB, 3. 백CC, 4. 백DD, 원고들 소송대리인 1.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정일, 2.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오민애 【피고】 백EE, 소송대리인 1.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정진경, 2.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성용배, 3. 변호사 신현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자은, 김상호 【변론종결】 2019. 8. 20. 【판결선고】 2019. 11. 26. 【주문】 1. 피고는 원고 박AA에게 15,000,000원, 원고 백BB, 백CC, 백DD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25.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대학교병원과 공동하여 원고 박AA에게 30,000,000원, 원고 백BB, 백CC, 백DD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진단서·검안서·증명서는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그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1013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사 등이 진료하던 환자가 사망하여 사망진단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전문적 지식·경험을 바탕으로 당해 환자의 사망일시, 사망원인, 사망의 종류 등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같은 시행규칙 제10조 참조). 의사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진단을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특히 사망진단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이나 대한의사협회 발간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물론 사망진단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전문가인 의사에게 합리적 재량이 부여된다고 할 것이나, 이를 벗어나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갑 제1 내지 4, 6, 7, 11, 13, 14, 20, 27, 28, 32 내지 37, 39, 42호증, 을 제 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충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경찰관 한FF, 최GG은 2015. 11. 14. 19:00경 서울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민중총궐기 집회 시위대와 홀로 떨어진 백HH(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발견하고 약 13초 간 망인의 머리와 가슴 윗부분에 직사살수를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도로에 넘어진 망인과 그를 구조하던 주변의 시위대 등 5명을 상대로도 계속하여 약 17초간 직사살수를 하였다. 2) 망인은 위 직사살수된 강한 물줄기(소위 물대포)에 머리 등을 맞아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가 도로 바닥에 부딪혔고, 이로 인해 우측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에 걸친 두개골 골절과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망인은 119구조대에 의해 2015. 11. 14. 19:40경 ○○대학교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는데, 위 병원에 도착할 당시 자발 호흡은 있었으나1)의식이 없는 상태(coma 상태; 깊은 혼수상태)였다. 이에 ○○대학교병원 의료진은 기도확보를 위하여 기도삽관을 시행한 후 망인에게 인공호흡기를 착용시켰다. [각주1] 즉, 맥박이 있었고, 수축기 혈압이 200대였으나, 통증에 반응은 없는 상태였다. 4) ○○대학교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20:05경 뇌 전산화단층 촬영(CT)을 하였는데, 그 결과 망인에 대해 수술을 하더라도 회생이 어렵다는 소견이었다. 5) 한편, 망인이 ○○대학교병원에 후송된 후 혜화경찰서 정보관, 정보과장, 서장 등이 각각 같은 날 20:00경, 20:30경 정보수집 등을 위해 위 병원에 도착하였는데2), 당시 주말 야간이어서 위 병원 응급실에 인턴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정II 혜○경찰서장은 오JJ ○○대학교병원장에게 위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로 하여금 망인의 진료 및 수술집도를 할 수 있도록 긴급히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오JJ 병원장은 같은 날 22:00경 ○○대학교병원 소속 신경외과 교수인 피고에게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전화로 지시하였다. [각주2] 또한 노KK 청와대 선임행정관(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비서관실)도 상황을 파악하라는 김LL 고용복지수석의 지시를 받고 ○○대학교 병원장 비서실장에게 전화로 상황을 문의하였다. 6) 피고는 2015. 11. 14. 22:30경 ○○대학교병원에 도착하여 망인의 상태를 살핀 뒤 망인의 보호자에게 수술을 하면 망인이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나 수술을 하지 않으면 곧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수술을 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보호자가 동의하여 2015. 11. 15. 00:10경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두개절제술 및 경막하 혈종 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집도하였다. 7)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이후 보존적 치료를 받으며 생명을 연명하다가, 끝내 의식을 한 번도 회복하지 못한 채 2016. 9. 25. 13:58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다. 8) ○○대학교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공의(레지던트) 권MM은 2016. 9. 25. 유선(전화)상으로 지도교수인 피고의 지시를 받아 사망원인 란의 (가) 직접사인에 ‘심폐정지’, (나) (가)의 원인에 ‘급성신부전’, (다) (나)의 원인에 ‘급성경막하출혈’을 적고,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표기한 사망진단서(이하 ‘이 사건 사망진단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3) [각주3]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망진단서는 피고가 쓴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레지던트는 피고의 말을 받아쓴 것이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갑 제39호증 참조) 9) 그런데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사망의 종류’와 ‘사망원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가) 사망의 종류(Manner of Death)는 “어떻게”에 해당하며 법률적 사망원인이라고도 하는데, 대개 원사인(原死囚; Underlying COD)4)에 따라 결정된다(즉,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 사망의 종류는 크게 ‘병사’와 ‘외인사’로 나누고, 병사인지 외인사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한다. 원사인이 외상이고 외상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면,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통사고 손상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음에도 병사를 선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망원인(직접사인)이 질병임에도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 심지어 타살일 수도 있다. 예컨대, 폭행을 당한 노인에게 사망원인은 뇌출혈이었지만 뇌출혈이 폭행 이전에는 없었다가 폭행 때문에 심리적이거나 신체적으로 뇌출혈이 생겼다면, 폭행치사 또는 상해치사에 해당하는 타살일 수 있다(이 사건 지침 45, 46쪽 참조). [각주4] 원사인은 (a)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일련의 사건을 일으킨 질병이나 손상 또는 (b) 치명적 손상을 일으킨 사고나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 나) 사망원인(死因, COD; Cause of Death)은 “왜 사망하였는가?”에 해당하고, 사망의 의학적인 이유이다.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란을 기록하는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직접사인에 사망에 이르게 한 마지막 진단명 또는 주요 합병증을 기록하고, 직접 사인까지의 경과 또는 과정을 거슬러 환자가 사망의 과정을 시작한 상병까지를 그 아래 칸에 기재하며, 환자가 사망의 과정을 시작한 원사인을 가장 아래 칸에 기록한다.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사망원인으로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십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mode of death)은 사망원인으로 기록할 수 없다. 사망진단서의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하는 것이다. (심장정지와 같이)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5)대개는 사망원인의 개념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생긴 오류이며, 자칫 진실한 사망원인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이 사건 지침 40, 42, 43, 49, 52, 53쪽 참조). [각주5] 사망의 판단은 임상적으로는 심장과 폐의 기능이 모두 영원히 멎은 때(즉, 심폐기능 중지)를 기준으로 하는데(이 사건 지침 39쪽 참조), 만일 심폐정지를 사망원인으로 본다면 필연적으로 모든 사망의 경우 사망원인이 심폐정지일 것이므로 이를 사망 원인을 따로 기재할 실익도 없다. 10) 한편,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시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병명(진단명)의 기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는데(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참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심폐정지’는 없다. 11) 망인의 사망원인 진단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논란이 지속되자,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는 2017. 6. 7. “두부외상 → 급성경막하혈종 → 패혈증 → 급성신부전 → 사망”의 시간적 경과에 따라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을 확인한 다음, 규범적 관점에서 망인의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이 사건 사망진단서를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12) 이에 권MM은 2017. 6. 14.경 사망진단서를 다시 작성·발행함에 있어 사망원인 중 (가) 직접사인은 ‘급성신부전’, (나) (가)의 원인은 ‘패혈증’, (다) (나)의 원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6)로,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기재(수정)하였다. [각주6] 이 사건 사망진단서에는 ‘급성경막하출혈’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를 수정하면서 ‘외상’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참고로, 경막하출혈은 주로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으며 비외상성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물대포를 맞아 넘어지면서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 골절,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한 번도 회복하지 못한 채 패혈증, 급성신부전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그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6. 9. 25. 권MM으로 하여금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게 함에 있어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사망원인 중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하게 한 행위는 의사에게 부여된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서 사망진단서 작성에 있어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갑 제34, 38 내지 41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수사기관은 망인이 사망하자 곧바로 정확한 사인의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였는데, 사망원인이 병사로 기재된 이 사건 사망진단서가 그 주요 근거(결정적 근거)가 된 점, ② 위 법원은 2016. 9. 26. 위 영장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검사가 소명자료를 보강하여 부검영장을 재청구하자 결국 같은 달 28. 제한적 부검영장7)을 발부하기에 이른 점, ③ 수사기관은 위 영장의 유효기간(2016. 10. 25.)까지 유족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 부검영장을 집행하지 못하였으나, 경찰력을 동원하여 부검영장의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유족 측과 극한 대치상황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점, ④ 피고는 2016. 10. 3.경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사망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이유에 관하여 ‘유족들이 적극적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투석 등의 적극적 치료를 시행하지 못해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사망원인을 병사라고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바 있는데, 이 사건 사망진단서와 관련한 피고의 위 발언은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많은 혼란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원고들까지 그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한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원고 백BB, 백CC, 백DD은 피고의 위 견해를 취신한 제3자(자유청년연합 대표 장○정)에 의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해줄 의무가 있다. [각주7] 압수수액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이 부가되었다. ① 부검 장소에 관하여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여 유족이 시신 보관장소인 ○○대학교병원에서 부검하기를 원하는 경우 부검장소를 ○○대학교병원으로 변경하고, 그 장소에서 부검을 실시하여야 함, ②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유족 1~2명,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유족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을 부검에 참여시켜 참관하도록 하여야 함(다만, 위 인원은 유족이 원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감축될 수 있고, 반대로 수사기관이 유족 측과의 협의에 따라 참관 인원을 추가할 수 있음), ③ 부검에 의한 사체의 훼손은 사망원인 규명 등 부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함, ④ 부검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야 함, ⑤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앞서 본 망인의 입원 경위와 입원 당시의 건강상태, ○○대학교병원에서의 수술 및 치료의 내용, 합병증의 발병 여부와 원사인과의 관계, 이 사건 사망진단서의 작성 및 그 이후의 경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즉 위자료의 액수를 아래와 같이 정함이 타당하다. 1) 원고 박AA(망인의 배우자) : 1,500만 원 2) 원고 백BB, 백CC, 백DD(망인의 자녀들) : 각 1,000만 원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박AA에게 1,500만 원, 원고 백BB, 백CC, 백DD에게 각 1,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망진단서 작성일인 2016. 9.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하상제, 김유경
화해권고
백남기
주치의
2019-11-27
의료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9645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296453 손해배상(기) 【원고】 노AA, 법정대리인 부 노BB, 모 김C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영, 담당변호사 성재웅 【피고】 ○○대학교병원, 대표자 이사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심혜민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800,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1.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9,673,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07. *. **.생)는 2010. 10. 11.경 복부 통증으로 광○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CT 검사를 하였고 검사 결과 복강 내 종양이 있음이 확인되자, 2010. 10. 13.경 피고가 운영하는 양○ ○○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복강경을 이용한 복강 내 림프관종 절제술을 계획하였고, 2010. 10. 20. 15:00경 원고의 좌측 5번째 발가락의 합지증, 다지증 수술을 먼저 시행한 후, 같은 날 16:10경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복강 내 림프관종 종양절제술을 시작하였다. 피고 병원 소아외과 의료진은 복강경하 림프관종 절제술을 시행하던 중 원고의 방광이 손상되었음을 확인하고, 개복술로 전환하여 방광 손상에 대한 재건술 및 일시적 방광루 설치술(cystostomy)을 시행하고 수술을 종료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10. 27. 원고에게 방광조영술을 시행한 후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도뇨관을 제거하였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요실금 증상을 보였고, 2010. 11. 12. 요도경 검사결과 방광-질 누공(Veisco-urethro-vaginal), 요도-피부 누공이 확인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5. 27. 원고에게 방광-질 누공 교정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원고는 그 이후에도 요실금 증상이 계속되었고, 2011. 8. 4.경 요도경 검사 결과 방광 질 누공이 재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라. 원고는 2012. 5. 16.경 ○○대학교 ○○○○병원에서 방광-질 누공 제거수술을 받았다. 마. 원고는 현재 방광 용적과 순응도가 감소된 상태로, 심한 운동이나 활동 후 요실금 증상이 있고, 추후 경과관찰을 위한 검사 및 약물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책임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이 법원의 ○○○대학교 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소아의 경우 복강 내 공간이 좁아 복강경 수술시 투관침을 삽입할 때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점, 원고의 손상 부분은 방광목 주변으로 골반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손상된 것은 투관침의 삽입 깊이가 원고의 골반 크기보다 깊었기 때문으로 추정되는 점, 수술 도중 소변으로 방광이 팽창하게 되므로 도뇨관 삽입이 필요하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도뇨관을 삽입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복강경을 이용하여 림프관종 절제술을 시행하면서 투관침 조작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방광 손상, 방광 질 누공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유아의 경우 복부 및 골반의 크기가 작아 성인에 비하여 복강경 수술시 어려움이 있는 점, 원고가 성년이 되었을 경우 원고의 장애 상태가 개선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중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소득 만 19세가 되는 때부터 가동기간인 만 65세까지 15%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기준으로 한 일실소득을 계산하면 별지 표와 같이 83,020,397원이 된다. 2) 치료비 가) 기왕치료비 7,666,820원 나) 기저귀 및 약품 비용 원고는 요실금 증상으로 2010. 10. 20.부터 2013. 7. 31.까지 하루 2~4개의 기저귀를 사용하여 기저귀 비용으로 3,376,630원을 지출하였고, 기저귀 발진 및 상처 흉터 치료를 위한 연고비용으로 5,5441,66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손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향후치료비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한 것으로 보고 수술 당시 날짜로 현가 계산하여 산정한다. ① 비뇨기과 기능검사 및 약물치료, 초음파 검사, 간기능 및 말초혈액검사비용 연간 비용 1,127,184원 × 20 = 22,543,680원 ② 성형외과 수술비 성형외과 수술비 2,077,000원 × 0.6916 = 1,436,453원 ③ 합계 23,980,133원(= 22,543,680원 + 1,463,453원) 3) 개호비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일인 2010. 10. 20.부터 2013. 5. 2.까지 1일 성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개호비 30,547,240원의 지급을 구한다. 개호가 필요한 경우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근친자에게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개호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통상의 경우에도 영아의 출생시부터 5세에 이르기까지는 부모의 일반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점, 원고의 경우 기저귀를 착용하고 어린이집에 등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5.경 ○○○○병원에 수술을 받은 이후 상태가 호전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책임제한 후 금액 재산적 손해의 합계액은 114,667,350(= 83,020,397원 + 7,666,820원 + 23,980,133원)이고, 책임 제한 후의 금액을 계산하면 68,800,410원(= 114,667,350원 × 0.6)이 된다. 나.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수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장애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3,800,410원(= 68,800,410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10. 10.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수진
의료과실
대학병원
요실금
2019-11-13
의료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20012
손해배상(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20012 손해배상(의) 【원고】 1.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모○○○, 2. ○○○, 3. ○○○,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홍지혜 【피고】 사회복지법인 ◇◇◇◇공익재단, 서울 ○○구 ○○○로**길 ** (○○동), 대표이사 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변론종결】 2019. 8. 28. 【판결선고】 2019. 10. 2.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64,158,100원, 원고 ○○○에게 2,500,000원, 원고 ○○○에게 4,343,905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6.부터 2019. 10. 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114,620,280원, 원고 ○○○에게 5,000,000원, 원고 ○○○에게 9,565,86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4.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구 ○○동 ○○로 **에서 ◇◇서울병원(이하 1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 ○○○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급성 폐렴 등으로 대전 ○구 ○○○로 ***에 있는 ☆☆대학교병원에 2014. 12. 12.부터 5일간 입원하였다가 2014. 12. 16. 의식불명인 상태로 피고 운행 구급차에 탄 채로 이 사건 병원으로 이송된 자이고, 원고 ○○○, ○○○는 ○○○의 부모이다. 나. 원고 ○○○는 2014. 12. 16. ☆☆대학교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이 사건 병원 중환자실로 전원조치되어 의식불명인 상태로 피고 운행 구급차로 이송되었고, 구급차 안에서 전열기로 인하여 오른쪽 허벅지(7*15cm), 종아리(5*12cm), 발목(4*6cm)의 오른쪽 다리 전반의 신체부위에 3도 화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었다. 다. 이후 원고 ○○○는 2015. 1. 6.까지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의 치료를 받았고, 입원중인 2014. 12. 29.에는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서 협의 진료를 통하여 이 사건 상해부위 치료를 받았으며, 2015. 1. 6.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호전되자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치료 등을 위하여 △△△△서울병원에 입원하여 2015. 1. 7. 가피절제술, 2015. 1. 20. 가피절제술 및 인공진피(펠낙)식피술, 2015. 2. 3. 가피절제술 및 부분층자가피부이식술을 받고 2015. 2.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갑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의식불명인 상태의 원고 ○○○를 구급차로 이송하면서 각별한 주의로 위 원고의 신체상태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 ○○○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내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 ○○○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114,620,280원 (= 일실수입 33,112,560원 + 기왕치료비 9,507,720원 + 향후치료비 12,000,000원 + 위자료 60,000,000원)을, 원고 ○○○에게 위자료 5,000,000원, 원고 ○○○에게 9,565,860원 (= 개호비 4,565,86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긴급피난에 의한 면책항변 이 사건 상해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대학교병원에서 급성 호흡곤란 증후근 등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원고 ○○○를 이송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체온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전연기를 고온상태로 작동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발생한 가해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소멸시효 항변 원고들은 원고 ○○○가 환자이송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사실과 그 손해를 적어도 2015. 1. 6.경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2018. 1. 30.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책임의 제한과 비율 예비적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 측의 과실이 경합 되어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것이고,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배상책임을 상당부분 제한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의 범위도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는 당시 의식불명의 상태로 자신의 신체상태에 대하여 제대로 호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전열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온도를 수시로 확인하여 자세를 변경하거나 담요 또는 의복을 사용하여 원고 ○○○의 신체상태를 살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 ○○○에게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 ○○○와 그 가족들에 대하여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상해의 발생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거나, 원고 ○○○의 어머니인 원고 ○○○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원고 ○○○의 의복상태나 구급차 내 전열기의 상태 등을 살펴야 할 과실 내지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상해의 발생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의 신체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여 전열기의 온도를 조절하거나, 자세를 변경하고, 의복이나 담요 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상해의 발생이 긴급피난으로서 부득이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당시 원고 ○○○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이송차량의 운전석 옆에 탑승하고 있어서 원고 ○○○의 상태를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는 의식불명인 상태였으므로 움직임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상해의 면적, 상태 등에 비추어 당시 장시간 이송 중에 전열기의 온도를 확인하거나 위 원고의 신체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해의 발생에 대하여 원고 ○○○나 그 보호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규정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1. 30.은 피고 병원이 진료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2015. 12. 14.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기임이 명백하므로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도 이유 없다(한편,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외 ◇◇◇◇◇◇보험주식회사에서 2018. 2. 22.까지 원고 ○○○의 치료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갑 7,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아래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 ○○○의 손해 1) 일실수입 : 33,112,560원 ○ 200*. **. *.생 여자 ○ 가동연한 : 성년이 되는 201*. **. *.부터 만65세가 되는 206*. **. *.까지 ○ 소득 : 도시일용노임 기준 (125,427원, 월 22일) 계산 : 월소득 2,759,394원 × 5%(노동능력상실율) × 240(호프만계수) 2) 기왕치료비 : 4,045,620원 △△△△병원 외래진료비 1,071,320원, 압박옷, 흉터연고 등(△△△△병원의 진단서 및 제증명료 20만원과 피부재활마사지 비용은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치료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외함) 3) 향후치료비 : 12,000,000원 나. 원고 ○○○의 개호비 : 1,843,905원 원고 ○○○가 △△△△병원에서 입원기간 중 3회에 걸쳐 하지 부위에 수술을 받고 어머니인 원고 ○○○가 각 수술 후 1주일씩 거동이 불편한 위 원고를 개호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당시의 도시일용노임을 고려하여 1,843,905원(87,805원×2152일) 인정 다. 원고들의 위자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이 사건 상해 발생의 경위와 결과, 원고 ○○○의 치료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환자 본인과 가족이 겪었을 고통, 원고들의 가족관계 및 나이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게 15,000,000원, 원고 ○○○, ○○○에게 각 25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64,158,100원(= 일실수입 33,112,560원 + 기왕치료비 4,045,620원 + 향후치료비 12,000,000원 +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에게 위자료 2,500,000원, 원고 ○○○에게 4,343,905원(= 개호비 1,843,905원 + 위자료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상해 발생일인 2015. 1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0.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지현
손해배상
화상
구급환자
전열기
2019-10-16
의료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67299
손해배상(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67299 손해배상(의) 【원고】 박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우, 담당변호사 정현석 【피고】 최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승, 담당변호사 안영아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8.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41,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643,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구 ○○○로에 있는 ○○○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3. 11. 피고 병원에서 양악수술, 이부 성형술, 하악각 성형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 이후 턱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은 2015. 4. 2. 원고에게 금속판 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2. ○○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구강안면통증검사, 간이신경검사, 감각신경 전류인지 역치검사, 적외선 체열 영상검사, 전산화단층촬영검사를 포함한 방사선 검사를 받았고, 위 병원에서 삼차신경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마. 원고는 신체감정 당시 양측 입술 및 턱 모두 정상 수치 이하의 감각이상 소견을 보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및 인과관계 1) 수술상 과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턱 부위 감각 이상이 적어도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나타났고(경과관찰에 관한 진료기록이 없으나 피고는 원고가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감각회복이 느리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의 수술부위와 손상된 신경 부위가 일치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전에 감각이상의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여 이를 손상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경과관찰 과정에서의 과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삼차신경이 손상되면 아랫입술 부위와 턱끝 부위 감각이 둔해지고 저릿한 감각이상이 발생하고, 수술 후 3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그러한 증상을 호소하면 신경 손상정도를 정밀히 검사하여 손상된 신경의 회복을 위한 수술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감각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원고에게 신경 손상정도를 정밀히 검사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술 이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수술 직후 부종의 심화를 막기 위해 스테로이드 및 고주파를 이용한 부종관리를 하였고, 원고가 감각회복이 느리다고 하여 방사선 검사를 하였으나 방사선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없어 부종감소치료와 항생제치료를 시행하였으며, 11개월 후 플레이트 제거수술을 하였으므로 경과관찰상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스테로이드 및 고주파 치료, 방사선검사를 시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감각이상이 수술 후 3개월 이후에도 회복되고 있지 않음에도 신경 손상정도를 정밀히 검사하거나 이러한 검사를 위한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경과관찰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인과관계 원고의 현재 삼차신경 손상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이고, 달리 다른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손해는 피고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책임의 제한 양악수술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수술이고, 원고가 이전에 턱 부위의 수술을 한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199*. *. **.생, 여 2) 노동능력상실률 : 6% 3)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65세가 될 때까지 4) 계산 : 38,031,206원 (별지 표와 같다) 나. 향후치료비 671,621원(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수술일로 현가 계산) 다. 피고에게 지급한 수술비 12,500,000원 라. 책임제한 51,202,827원(= 38,031,206원 + 671,621원 + 12,500,000원) × 책임제한 비율 0.7 = 35,841,978원 마. 위자료 6,000,000원 바.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841,978원(= 재산상 손해 35,841,978원 + 위자료 6,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일인 2014. 3.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수진
부작용
양악수술
경과관찰
2019-09-23
형사일반
의료사고
대법원 2018도3268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8도3268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박AA (7*년생)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의성, 담당변호사 이동필, 김연희, 이영호, 김서형, 나철용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노564 판결 【판결선고】 2019. 7.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업무상과실치사
응급실
뇌출혈
2019-08-06
의료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2614
손해배상(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02614 손해배상(의) 【원고】 정A(鄭A, 중화인민공화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박우동 【피고】 박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정재훈 【변론종결】 2019. 3. 5. 【판결선고】 2019. 4.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10,6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2019.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중국 국적의 사람(여성)으로서 2013. 10. 말경 대한민국으로 여행을 왔다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구 신○동 ***-* 소재 ◇◇◇피부과의원 ○○○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로부터 필러 시술을 받은 환자이고,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피부과 전문의)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필러 주입 시술 및 이후 경과 1) 원고는 2013. 10. 30. 11:00경 미용을 위해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상담을 받은 다음 ① 얼굴과 목 부위에 고강도 초음파 시술, ② 사각턱 부위에 보톡스 시술, ③ 눈 밑고랑, 앞광대, 볼(팔자주름), 이마, 콧등 부위에 필러 시술, ④ 볼살과 턱살 부위에 지방분해술을 각 시행받기로 결정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위 필러 시술을 위해 원고의 얼굴 피부에 마취연고를 바른 후 국소 마취제(리도카인)를 주사하였다. 이어 같은 날 13:00 ~ 13:30경 피고의 눈밑고랑, 앞광대, 볼(팔자주름), 이마(미간), 콧등 순으로 23G(게이지)의 캐뉼라(cannula, 끝이 몽툭한 주사침)를 사용하여 히알루론산 필러를 주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3)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콧등 부위에 캐뉼라를 삽입하여 필러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시술을 중단하고 시야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는 안구혈관의 장애를 의심하고 원고의 안구 주변에 필러용해제인 에취라제(H-Lase, 성분명 hyaluronidase)를 투입하였다. 이후 안구혈관에 대해 고도로 숙련된 전문의와 장비를 보유한 상급병원(종합병원)을 수소문한 다음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하였다. 5) 원고는 같은 날 14:44경 분당서울대병원에 내원(입원)하여 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Central retinal artery occlusion)로 진단받고1)경동맥 혈전용해술을 시행받았다. 같은 날 시행된 뇌 MRI상 뇌내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다. [각주1] 혈관조영술상 안동맥 분지 폐쇄(ophthalmic artery branch occlusion)가 관찰되었다. 6) 원고는 이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통에 대한 진통제 처방, 시술에 의한 부종 감소를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및 미간과 콧등 주위 피부 괴사(Skin necrosis)에 대한 성형외과 치료를 받고, 2013. 11. 7. 퇴원하였다. 다.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현재 우안은 정상이나, 좌안은 시력을 소실(광각 무 교정불가)한 상태이다. 라. 관련 의학 지식 1) 중심망막동맥 폐쇄(Central retinal artery occlusion)의 일반적 발생원인으로는 동맥경화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발생빈도의 2/3 정도). 나머지 15~17%는 동맥 경련, 4.5% 정도는 동맥염이다. 필러로 인한 경우는 그 발생빈도가 매우 낮으나, 적어도 이 사건 시술 이전부터 대한피부과학회지, 대한안과학회지 등에서 보고되고 있다. 2) 필러 주입술에 의한 부작용은 시술 초기에 발생하는 멍, 부종, 통증, 피부 변색 등으로 비교적 3일 이내에 좋아지며 경한 증상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필러를 얕게 주입하거나 용량을 많이 주입하여 종괴처럼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거나, 혈관을 관통하여 혈종이 생기기도 하며, 주입물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부종 및 육아종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외관상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필러의 혈관 내 주입으로 발생하는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소실, 뇌경색, 외안근마비, 조직괴사 등의 심각한 부작용까지 나타날 수 있다.2) [각주2] 피고가 이 사건 시술시 사용한 필러(상품명 Juvederm VOLUMA with Lidocaine)의 사용설명서에도 [사용시 주의사항]에 “1) 본 제품을 눈 주위(눈꺼풀, 눈 밑, 눈가 주름)와 미간 부위 또는 입술에 주입하지 마시오. 2) 혈관(혈관 내)에 주입해서는 안된다. 혈관 내 주입은 색전, 혈관 폐쇄, 허혈,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중 국소 조직 괴사는 필러 주입물이 혈관을 압박하여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생기거나, 직접 혈관으로 필러를 주입하여 혈관을 폐쇄시켜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생기는 2가지 기전으로 설명된다. 특히 미간 부분은 국소조직의 괴사가 잘 일어나는 위험 부위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소조직의 괴사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시술 당시 급격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로 이는 필러가 바로 혈관에 주입된 경우이며, 그 밖에 시술 이후 몇 시간 이내 통증 없이 망상형으로 피부색이 창백해지거나 자주색으로 변색되면서 2~3일 사이에 구진 및 농포 등이 발생한 뒤 괴사성 가피 및 반흔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필러 주입술에 의한 망막동맥폐쇄의 발생기전은 필러 주입과정에서 말단 분지동맥들에 손상이 가해지게 되면, 주입하는 필러가 동맥 내로 주입되어 주사의 압력에 의해 안동맥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동맥으로 역행하게 되고 주사를 이용한 필러 주입을 멈추게 되면 동맥의 수축기 압력과 관류압으로 인해 필러가 다시 말단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필러가 안동맥과 그 분지 동맥들로 이동하여 혈류장애 및 망막동맥 폐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된다. 필러주입에 의한 부작용 내지 합병증은 경한 것에서부터 회복되지 않는 시력소실까지 다양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치료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보고된 바로는 뚜렷한 효과를 보이는 치료는 없다. 다만, 몇 가지 예방적인 조치들이 미용목적의 필러 주입술 후 생길 수 있는 안동맥 폐쇄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즉, 필러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주사 바늘이 너무 피부 깊이 침투시키지 않도록 하고, 주입 전 주사기를 역류시켜 주사 바늘 끝이 혈관 내에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해야 하며, 국소 혈관수축제를 주입하여 혈관 손상을 미리 예방하고, 가능하다면 주사기나 캐뉼라는 작은 것을 사용하고 끝이 뭉툭하면서 유연성 있는 것을 이용하여 필러의 주입 양과 주입 속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도한 양의 필러 주입은 주변 혈관을 누를 수 있기에 되도록 작은 압력으로 최소의 양을 주입해야 하며 이전에 외상을 받았던 조직으로의 주입은 피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8,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분○서○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연○대학교 의과대학 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순○○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의 주의의무위반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77 판결 등 참조). 한편,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직후 극심한 통증과 함께 좌안의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후 시술 부위인 미간과 콧등 부위의 피부조직이 괴사되었는데, 이는 필러 시술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어 필러가 혈관 내에 주입되는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 중의 하나인 점, ② 이 사건 시술과 위 악결과(중심망막동맥 폐쇄, 피부 괴사)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고, 시술 부위 내지 이와 근접한 부위에 위 악결과가 발생한 점, ③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원고에게 중심망막동맥폐쇄 내지 피부괴사를 일으킬만한 체질적 요인(동맥경화 등)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적어도 좌안의 시력이나 얼굴의 미간, 콧등 부위 피부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원고가 주관적으로 미용 목적으로 미간, 콧등 부위에 이 사건 시술의 필요성을 느꼈을 뿐이다), ④ 피고가 끝이 뭉툭한 캐뉼라를 사용하여 필러를 주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혈관벽이 약한 등의 경우에 혈관을 손상시켜 혈관 내에 필러가 유입될 수 있고, 정확히 혈관 내로 주입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혈관 바로 옆에 국소적으로 집중 주입되어 물리적으로 혈관을 폐색시킬 수도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앞서 본 혈관 폐쇄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주사침으로 원고의 눈 주위 혈관을 천자한 과실로 필러가 혈관 내로 주입된 결과 위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앞서 본 예방조치를 모두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9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설명의무위반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등 참조). 한편,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식] 1에 의하면,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필러가 혈관 내에 주입되는 경우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상실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는 시술 전에 환자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는 중심망막동맥폐쇄의 경우 이 사건 시술 후 예견가능한 합병증이라고 보기 어려워 미리 설명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술 전에 이미 학술지 등을 통해 실명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었다는 점에서 중심망막동맥폐쇄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혈관 폐쇄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의 내원 경위, 이 사건 시술의 목적 및 내용, 피고가 적절한 응급 및 전원조치를 하였던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시술로 입은 원고의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8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 합계 4,644,990원 [인정근거] 갑 제2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가○○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미간, 콧등 부위의 피부 괴사로 분○서○○병원에서 성형외과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미간 부위에 반흔(3×l.0cm, 3×0.8cm) 등이 남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3회의 반흔성형술, 1회의 지방이식술 등으로 향후 총 6,63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계산의 편의상 위 치료비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3. 6.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시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향후치료비 계산표 기재와 같이 5,233,722원이 된다. 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성별, 생년월일) 및 가동연한(60세)3):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각주3] 원고의 가동연한은 중국에서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비록 중국에서의 가동연한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이 법원에 현출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이를 토대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도록 한다 나) 소득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시술 당시 중국에서 고급 액세서리 영업점 38개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을 하는 동시에 국영기업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리모델링한 후 이를 재임대하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위 각 사업의 소득을 원화로 환산하면 위 액세서리 영업장의 사업소득(원고의 순이익 기여도를 20%로 하여 산정함)은 월 평균 26,118,915원 내지 27,903,438원이고, 위 임대소득은 월 평균 71,016,724원 내지 75,916,873원이므로 이를 토대로 원고의 일실수입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원고의 액세서리 영업장의 사업소득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노동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입게 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체의 매출액,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할 것이며,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로 기대수입손해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5290 판결 등). 그러나 이러한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추정통계소득을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체고용비로 볼 수 있다는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자본적 수익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경우 또는 추정통계수입의 표본인 근로자의 업무가 그 내용에 있어서나 노무제공시간 등에 있어서 개인사업자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통계소득을 대체고용비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개인사업자의 장래상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다10471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0, 1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중국에서 액세서리 38개의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11개점에서의 납부한 2013년도 부가가치세가 중국 돈으로 합계 84,530위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사업체의 매출액,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에 기초한 원고 사업체의 객관적인 총 수입금을 확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않고, 원고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 측정에 기초되는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더구나 원고 주장의 위 액세서리 사업 수입은 자본적 수익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원고 개인의 노무에 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초로 원고의 장래상실수입을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같은 직종의 추정통계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다음으로, 원고 주장의 임대소득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할 수 있는 것이나(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18008 판결 참조), 피해자가 불법행위 당시 부동산 임대업으로 얻고 있던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부동산 임대업의 운영으로 인한 소득 중에 피해자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 내지 근로에 기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733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임대소득 자체는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차임을 수령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영에 사업주의 육체적·정신적 활동 내지 근로를 요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만, 적어도 원고가 중국에서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상당의 소득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바, 2016년경 중국 강소성(江蘇省)의 도시 사영 기업 근로자 평균임금은 연간 47,156위안인 사실4), 위 2016년경 평균임금의 명목증가율이 전년 대비 7.9%인 사실5)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를 토대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6) [각주4] 원고는 중국 국적자로서 여행 목적으로 잠시 한국을 방문한 기회에 이 사건 시술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중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010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등 참조). [각주5] 따라서 이를 토대로 2015년경 중국 강소성의 도시 사영기업 근로자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연간 43,703위안(= 47,156위안 × 100/107.9)(1위안 미만 버림)이 된다. [각주6]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에,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민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재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 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 그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초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중국 돈 47,156위안을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인 2019. 3. 5.을 기준일로 삼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외국환 시세(그 당시 중국 돈 1위안당 매매기준율이 167.94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다)는 7,919,378원(= 47,156위안 × 167.94원/위안,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중국 돈 43,703위안은 우리나라 통화 7,339,481원(= 43,703위안 × 167.94원/위안)이 된다. 이를 토대로 중국 강소성의 도시 사영기업 근로자의 일일 평균임금(월 22일 근로기준)을 산정하면, 2016년도는 29,997원(= 7,919,378원 × 1/12월 × 1/22일), 2015년도는 27,801원(= 7,339,481원 × 1/12월 × 1/22일)이 된다. 위 인정사실 이외에는 달리 소득과 관련하여 현출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2016년도 이후의 일일평균임금은 29.997원과 동일한 것으로, 이 사건 시술일로부터 2015년도까지의 그것은 27,801원으로 보고 계산하기로 한다. 다) 노동능력상실률 (1) 이 사건 시술일로부터 2013. 11. 7.(입원치료기간 9일) : 노동능력상실를 100% (2) 2013. 11. 8.부터 2034. 2. 10.까지 : 노동능력상실률 24% [인정근거]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위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시술일 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합계 26,509,620원이 된다. 다. 책임의 제한 29,110,665원{= (4,644,990원 + 5,233,722원 + 26,509,620원) ×0.8} 라. 위자료 3,000만 원(원고가 좌안의 시력을 영구적으로 소실한 점, 피고가 치료비 중 일부를 부담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시술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9,110,665원(= 29,110,665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5. 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하상제, 김유경
부작용
실명
중국인
필러시술
피부과
2019-05-20
의료사고
민사일반
대법원 2015다64551
의료비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5다64551 의료비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학교병원, 서울 ○○로구 ○○로 *** (○○동, ○○대학교병원), 대표자 이사 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담당변호사 양삼승, 이경환, 김성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망 박AA의 소송수계인, 가. 이BB, 나. 박CC, 다. 박DD, 2. 박C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담당변호사 이인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4나68937 판결 【판결선고】 2019. 4. 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공평의 원칙상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과 수술 등 치료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망 박A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9. 5. 31.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2009. 6. 2. 원고 병원 소속 흉부외과 전문의 김EE에 의하여 폐 우하엽과 우중엽을 절제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2)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직후인 2009. 6. 4. 새벽 무렵 폐 좌하엽에 폐렴이 발생하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2009. 6. 30. 가래 배출 악화로 기관절개술을 받았다. 그 후 사지 마비, 신부전증, 뇌병변 장애 등을 앓다가 2013. 12. 31. 원고 병원에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3)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이BB와 자녀인 피고 박CC, 박DD이 있고, 피고 박CC는 망인이 입원할 당시 망인의 진료비 채무를 최고액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원고 병원이 2009. 5. 31.부터 2013. 12. 31.까지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진료비는 합계 94,456,000원이다(이하 ‘이 사건 진료비채권’이라고 한다). 4) 한편, 피고들은 원고 병원과 원고 병원 소속 의사인 이FF, 김EE를 상대로 원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의 질환을 폐암으로 오진하여 이 사건 수술을 감행하였고, 수술 후 감염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6667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5) 관련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2030422호)은 원고 병원 및 의료진이 CT검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망인의 폐결절을 폐암이라고 단정하고 확진에 필수적인 조직검사의 시행 없이 망인의 폐 상당 부분을 절제하는 이 사건 수술에 이른 것은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의사로서 설명의무도 위반하였으며, 이 사건 수술과 망인의 폐렴 합병증 등의 나쁜 결과 및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있음이 인정되고, 다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망인의 손해에 대한 원고 병원 등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폐암 진단과 이 사건 수술을 위한 입원 및 이 사건 수술 등 일련의 진료행위 당시 진료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탓으로 오히려 망인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어서 원고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망인의 손해에 대한 원고의 책임범위가 30%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진료비채권 중 위와 같은 원고의 책임제한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진료비채권 중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망인의 손해에 대한 원고의 책임제한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의료과실에 따른 진료비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진료비채권 중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망인의 손해에 대한 원고의 책임제한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병원
감염관리
진료채무
오진
2019-04-25
의료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0660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066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정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정 담당변호사 김상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박B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정, 김혜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6가단5079157 판결 【변론종결】 2019. 3. 13. 【판결선고】 2019. 4. 3.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242,018원 및 그 중 5,649,474원에 대하여는 2013. 4. 23.부터 2018. 2. 1.까지 연 5%의, 2,592,544원에 대하여는 2013. 4. 23.부터 2019. 4. 3.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249,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87,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3.부터 2018. 2. 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22. 의사인 피고로부터 사각턱 절제술, 광대 축소술, 앞턱 절골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12일째인 2013. 5. 4. 왼쪽 앞턱의 감각저하를 호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PRP 시술,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 증상 완화치료를 하였다. 다. 원고는 현재 상환 하악좌측중절치 및 측절치 감각 소실, 좌측 하순 및 하안면부위 감각 소실의 장애(이하 ‘이 사건 장애’라고 한다)를 보이고 있다. 라.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지에는 2013. 5. 4. ‘감각저하’, 2013. 8. 2. ‘수술 후 감각 둔함’, 2014. 8. 5. ‘왼쪽 앞턱 감각 없고 저리다 하심’, 2016. 1. 21. ‘수술한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왼쪽 턱 감각 없다 호소’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2018. 9. 28.자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장애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21,249,699원(일실수입 16,063,579원 + 향후치료비 186,12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고○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애가 사각턱절제술 등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는 원고의 안면 해부학적 구조와 하악신경관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수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그 구조와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거나 수술 중 신경조직을 견인, 압박한 과실로 이 사건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12일째인 2013. 5. 4.경부터 왼쪽 앞턱의 감각저하를 호소하였는데, 피고가 증상 완화치료를 하였음에도 여전히 이 사건 장애를 보이고 있다. ② 이 법원의 고○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2018. 9. 28.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장애에 대한 타각적 증상에 관하여 하악좌측중절치 및 측절치 전기치수자극검사에 대한 반응이 없고, 엑스레이상 병변 및 통증 등의 증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각신경 손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장애와 관련하여 골절선이 하치조신경 및 이신경과 근접하기 때문에 수술 중 신경조직 견인 등에 의한 물리적 손상으로 감각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의 좌측 하악신경손상이 방사선 사진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점, 손상된 좌측 하순 및 이부의 감각신경은 그 구조와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 정상적인 안면윤곽수술에서도 불가피하게 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기로 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2,960,953원이다(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 여자 (2) 생년월일 : 1973. **. *.생 (3) 연령 : 이 사건 수술(2013. 4. 22.) 당시 39세 *개월 **일 (4) 소득 및 가동연한 (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12. 24. 국가기술자격증(미용사)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13. 직종(중, 소)·경력년수·성별의 월급여’ 중 ‘42.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서비스직 경력 10년 이상 여성’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용사의 자격을 가지고 미장원을 경영하는 자의 가동연한은 만 55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35 판결 참조). 그러나 사실심법원이 일실수입 산정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한 점(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미용사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소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에 준하여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상 원고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될 때 (2038. **. *.)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나) 기간별 소득 ① 2013. 4. 22.부터 2013. 12. 31.까지 : 201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의 통계소득 2,982,583원[= 월 급여액 2,471,000원 + (연간특별급여액 6,139,000원 × 1/12)] ②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 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의 통계소득 2,760,083원[= 월 급여액 2,453,000원 + (연간특별급여액 3,685,000원 × 1/12)] ③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의 통계소득 2,651,583원[= 월 급여액 2,201,000원 + (연간특별급여액 5,407,000원 × 1/12)] ④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 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의 통계소득 2,261,416원[= 월 급여액 1,978,000원 + (연간특별급여액 3,401,000원 × 1/12)] ⑤ 2017. 1. 1.부터 2038. 11. 5.까지 : 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 고서상의 통계소득 1,825,750원[= 월 급여액 1,668,000원 + (연간특별급여액 1,893,000원 × 1/12)] (5) 노동능력상실률 : 3.3% 인정[이 법원의 고○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2018. 9. 28.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의 제5신경 손상(노동능력상실률 20%)의 삼차신경 중 3분지, 편측 하악신경 손상으로 보아 3.3%(= 20% × 1/3 × 1/2)를 인정함]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2018. 9. 28.자 신체감정촉탁결과 나) 계산 : 12,960,953원 2) 향후치료비 : 144,094원[이 법원의 고○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2018. 9. 28.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186,120원을 인정하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9. 3. 14.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수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144,094원(= 186,120원 × 0.7742)이 된다.] 3) 책임의 제한 가) 책임제한 : 40% 나) 계산 : 5,242,018원[(= 12,960,953원 + 144,094원) × 40%] 4) 위자료 가)참작사유 :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와 현재 상태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결정금액 : 3,000,000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8,242,018원(= 5,242,018원 + 3,000,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5,649,47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일 다음날인 2013. 4.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나머지 이 법원이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2,592,544원에 대하여는 위 2013. 4.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4.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광(재판장), 김용민, 김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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