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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의료사고
대법원 2020도11623
증거인멸 / 사전자기록등변작 / 의료법위반 / 허위진단서작성 / 허위작성진단서행사 / 변사체검시방해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도11623 가. 증거인멸, 나. 사전자기록등변작, 다. 의료법위반, 라. 허위진단서작성, 마.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바. 변사체검시방해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이AA, 2. 가. 나. 장B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피고인 이A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배호근, 안헌준, 조영우, 이가연, 변호사 진한수, 박재민(피고인 장BB을 위하여), 변호사 신명균(피고인 장BB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20노743 판결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이A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낙상사고가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고, 이 사건 낙상사고와 신생아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상고이유 제1, 2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낙상사고가 신생아 사망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 사건 낙상사고와 신생아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제1심 감정인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았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공동정범을 인정한 부분(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AA과 다른 공범자들 사이에 적어도 암묵적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초음파 영상판독결과와 검사내역 등 진료기록을 삭제하거나 조작에 관여한행위를 증거인멸과 사전자기록등변작죄의 실행행위의 일부로 인정한 부분(상고이유 제4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초음파 영상판독결과와 검사내역 등 진료기록을 삭제하거나 조작에 관여한 피고인 이AA과 다른 공범자들이 이 사건 낙상사고를 은폐하기 위하여 의무기록에 기재하지 않거나 일부를 삭제한 행위를 증거인멸과 사전자기록등변작죄의 실행행위라고 보아, 위 피고인과 다른 공범자들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증거인멸과 사전자기록등변작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허위진단서작성 및 행사죄와 변사체검시방해죄 부분에 대하여(상고이유 제5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망진단서 중 사망원인의 기재 부분이 허위내용이고 그로 인해 신생아에 대한 변사체 검시가 방해되었으며, 피고인 이AA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위 피고인과 다른 공범자들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진단서작성 및 행사죄와 변사체검시방해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진단서작성 및 행사죄와 변사체검시방해죄에서 고의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장B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불특정 및 소송절차상 위법 주장 부분(상고이유 제1, 2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장B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인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관하여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간이기각결정을 한 제1심의 기피기각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소송절차 정지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 부분(상고이유 제3, 4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장B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다른 공범자들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인멸죄와 사전자기록등변작죄에서 고의와 공모공동정범 및 사전자기록등변작죄에서 사무처리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의사
신생아
증거인멸
은폐
분당차별원
2020-12-11
의료사고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1849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11849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배A, 2. 김B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2. 사회복지법인 C재단, 3. ◇◇대학교병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6가합532797 판결 【변론종결】 2020. 9. 24.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 김B이 이 법원에서 확장하거나 추가한 피고 대한민국,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원고들과 피고 사회복지법인 C 재단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 원고들과 피고 ◇◇대학교병원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배A에게 200,000,000원, 원고 김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망 김D 시체 처리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와 관련하여, 망 김D과 원고 배A의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위 청구 부분은 실효되었다. 원고 김B은 이 법원에서, 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망 김D의 메르스 감염과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청구 및 망 김D 시체처리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각 확장하였고, ② 피고 ◇◇대학교병원에 대하여 망 김D 시체처리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배A에게 26,000,000원, 원고 김B에게 24,000,000원을, 피고 사회복지법인 C재단은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위 각 돈 중 원고 배A에게 22,800,000원, 원고 김B에게 13,200,000원을, 피고 ◇◇대학교병원은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위 각 돈 중 원고 배A에게 15,200,000원, 원고 김B에게 18,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이 사건 2020. 8. 5.자 항소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법원에서 ① 원고들은, ⓐ 피고 대한민국, 사회복지법인 C재단에 대하여 망 김D의 메르스 감염으로 인한 위자료, ⓑ 피고들에 대하여 망 김D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② 원고 김B은, 피고 대한민국, ◇◇대학교병원에 대하여 망 김D 시체처리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각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3.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4. 피고 ◇◇대병원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0면 제17행, 제30면 제12행, 제31면 제12행, 제33면 제17행, 제34면 제11, 18행, 제35면 제16행, 제36면 제20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 제18면 제11행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을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5, 10호증, 을나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로 고쳐 쓴다. ■ 제19면 제3행의 “실제로”부터 “제공하였다.”까지를 “실제로 6. 1.에 메르스 민관 합동대책반 회의에서 확진 환자의 일자별 병원 경유 경로를 메일로 제공하기로 합의한 뒤 6. 4.부터 감염내과전문의 및 감염관리실에 위 정보를 제공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9면 제12행부터 제20면 제1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20면 제12행부터 제24면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1번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지연하고 접촉자 범위에 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과실로 망인이 메르스에 감염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과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5. 19. 1번 환자의 접촉자를 파악하기 시작하여 5. 27. 14번 환자가 망인과 같은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기 이전에 그의 메르스 감염을 의심하고 그를 추적하여 격리조치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가 제24 내지 27, 29, 30, 33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1번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지연하고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과실과 망인의 메르스 감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14번 환자는 5. 15.부터 5. 17.까지 사이에 F병원에서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E병원 의료진은 5. 18. 10:0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에 1번 환자를 메르스 의심환자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진단검사와 역학조사가 적기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1번 환자와 14번 환자의 접촉’ 및 ‘망인의 14번 환자로부터의 메르스 감염’이 차단되거나 14번 환자의 메르스 감염을 예방할 수는 없었다. ② 질병관리본부에서 5. 28.에 접촉자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한 것은 6번 환자가 메르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및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훨씬 강함을 인지하고 난 후에야 가능했던 것이다. 1번 환자의 확진 시점인 5. 20.경에는 당시까지 알려진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파력, 전파양식 등에 비추어 메르스 환자와 같은 공간을 공유한 자에 한하여 메르스 감염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세계보건기구의 메르스 지침(2014. 7. 14.자)에도 메르스의 밀접접촉자에 관하여 ‘메르스 환자를 직접 진료하거나 메르스에 감염된 의료진과 함께 일한 사람, 메르스 환자를 방문하거나 메르스 환자와 근접 공간 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 메르스 환자와 근접 거리에서 함께 일하거나 같은 환경을 공유한 사람, 메르스 환자와 함께 여행한 사람, 메르스 환자와 동거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감염이 확산된 6. 3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확진자와 같은 병동을 쓴 사람에 대해서도 메르스 진단 검사를 권고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는 메르스 유행 이전에는 메르스가 비말을 통해 전파된다는 것을 전제로, 메르스 환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비말이 전파될 수 있는 공간(같은 방, 병실, 밀폐공간, 밀접한 공간 등)에 머문 경우에만 메르스 밀접접촉자로 파악하여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③ 1번 환자의 메르스 확진 당시의 메르스 관리지침 제2판에 의하면, 밀접접촉자의 범위를 ‘확진 또는 의심 환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자 또는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2m 이내의 공간에 1시간 이상 함께 머문 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원들이 1번 환자의 접촉자 범위에 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14번 환자가 밀접접촉자로 지정되어 추적조사 되고, 이로 인하여 14번 환자와 망인과의 접촉이 차단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메르스 관리지침 제2판에서는 일상적 접촉자를 ‘밀접접촉자 외에 메르스 감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 혹은 환자의 분비물이 오염된 환경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예: 결혼식, 장례식, 교회, 학교에서의 같은 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4번 환자가 입원했던 8110호와 1번 환자가 입원하였던 8104호는 엘리베이터실 등을 사이에 두고 서로 반대편에 위치하여 있었으며, 감사원의 의뢰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CCTV 분석결과에서도 1번 환자와 14번 환자가 엘리베이터 등에서 접촉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1번 환자의 접촉자 범위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14번 환자가 일상적 접촉자로 지정되고, 이를 통하여 14번 환자와 망인과의 접촉이 차단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망인은 5. 27.부터 5. 29.까지 사이에 E병원 응급실에서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14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확진 판정 및 14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E병원의 협조를 얻어 CCTV롤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14번 환자와의 접촉 여부를 파악한 다음 그 접촉자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연락을 취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메르스의 잠복기가 5일(최소 2일에서 최대 14일)이며, 치명률은 약 40%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이 없고,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도 개발되지 않아 감염환자에 대하여는 대증적 치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CCTV 분석 등의 방법으로 1번 환자를 통해 14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까지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메르스 조기진단 및 치료의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8호증, 을다 제1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메르스에 감염되어 6. 7.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E병원 및 ◇◇대병원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로 인해 메르스 관련 증상이 소실된 점(이후 망인에 대한 메르스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양성과 음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죽은 바이러스 조각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의 메르스 감염은 항암화학요법을 진행하는 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나, 그 구제 항암화학요법(Salvage chemotherapy)1)이 시작된 시점은 재발된 악성림프종의 예후에 영향을 줄 만큼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의 경우 재발한 림프종이 구제 항암화학요법 이후 매 주기 마다 치료효과 반응의 지속시간이 짧아 불응성(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림프종)으로 보이는데, 이는 치료과정에서 불충분한 치료나 치료 지연이 환자의 예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일반적으로 말초 T세포 림프종은 재발된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기저질환인 말초 T세포 림프종의 재발로 인해 항암치료를 받았음에도 림프종이 호전되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과실과 망인이 림프종 치료를 제대로 시행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1] 구제 항암화학요법(Salvage chemotherapy)이란 일차 항암제치료(first-line chemotherapy)에 실패한 경우 다음 단계로 시도하는 항암화학요법을 총괄하여 일컫는 말이다. 일차 치료보다는 효과를 볼 확률이 떨어지나, 종양에 따라서는 구제 항암화학요법으로도 일부의 환자에서 완치가 될 수 있다. 바. 소결론 결국 피고 대한민국 산하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이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를 지연하고, 1번 환자의 접촉자 범위에 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과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망인이 메르스에 감염되거나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이러한 과실과 망인의 메르스 감염 내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26면 제1행의 “6. 3.”, 제27면 제12행의 “6. 1.”을 각각 “6. 4.”로 고쳐 쓴다. ■ 제28면 제13행의 “② 폐렴의”부터 제17행의 “보이는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E병원 의료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4번 환자의 응급실 내원 당시,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14번 환자가 G병원에서 결핵검사[도말(AFB) 검사]를 받은 후 음성이라는 검사결과를 지참한 상태여서 결핵의 가능성도 낮게 보았으며, 담당 주치의 김H 또한 폐결핵보다는 폐렴을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폐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휴지나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게 함으로써 다른 환자에게 전염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에 따라 E병원 의료진은 14번 환자로 하여금 비말 차단용 마스크(N95)를 착용하도록 하여 비말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던 점, ④ 14번 환자의 담당 주치의였던 김H은 14번 환자에 대하여 폐결핵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격리병상을 요청하였는데, 당시에는 E병원의 여건상 격리병상에 여유가 없어 14번 환자에게 격리병상이 배정되지 못하였던 점(이후 5. 28. 14번 환자에게 시행한 결핵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자, 14번 환자의 경우 ‘일반 병실’ 입원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 제29면 제1행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망인에 대한 메르스 검사 지체 여부 살피건대, 망인은 5. 27.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부터 호흡곤란과 발열증상(림프종의 재발로 인한 증상으로 보인다)을 보였고, 6. 2. 오전부터 6. 4. 17:00경까지는 열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는 등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6. 4. 21:00경 이후 다시 발열이 시작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을나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메르스 유전자 검사(PCR) 대상인 ‘메르스 의심환자’는 확진환자와 밀접접촉이 있고,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과 같은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망인이 6. 2. 격리 조치된 것은 14번 환자와의 밀접접촉이 인정되기 때문이 아니라 14번 환자와 엑스레이 검사실을 같이 사용하였다는 이유에서였고, 망인이 14번 환자의 밀접접촉자로서 메르스 검사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질병관리본부에서도 망인을 14번 환자의 밀접접촉자로 파악하지는 않았다) 등을 종합해보면, E병원 의료진은 6. 5. 이전까지 망인을 유전자 검사(PCR) 대상인 메르스 의심환자로 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E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발열과 같은 임상증상 등을 근거로 림프종 악화에 따른 암성 발열이라고 추정하여 진단하면서 별도로 유전자 검사(PCR)를 하지 않다가, 망인이 스테로이드 투약 중단 이후에 다시 발열 증상을 보이자 6. 5. 유전자 검사(PCR)를 시행한 것을 두고 메르스 검사를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36면 제13행의 “약제라 할 수 있는 점” 다음에 아래 ④, ⑤항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36면 제18행의 “3)”을 “4)”로 고쳐 쓴다. ④ 망인과 같이 메르스 감염과 림프종이 함께 발병한 환자를 치료한 임상보고를 찾기 어렵고, 혈액학적 독성과 구내염을 줄이기 위해 저용량 엽산의 복용을 권장하고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림프종의 항암치료에 있어서 엽산을 사전에 처방하지 않으면 프랄라트렉세이트를 투약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사항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도 부족한 점, ⑤ 망인은 림프종 악화에 따른 면역기전 용혈성 빈혈이 심화되고 있었으므로, 엽산을 미리 투여하였다고 해서 그 혈소판 수치가 프랄라트렉세이트 투약을 지속할 수 있을 정도로 유지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5. 시체처리에 관한 자기결정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 김B의 주장 망인은 사망 당시 메르스 임상증상이 거의 소실되었고 감염력이 매우 낮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피고 대한민국은 법률적 근거 없이 메르스 환자의 시체에 관하여 “시체를 비닐로 싼 방수용 시체낭에 넣어 밀폐된 관에 배치, 시체 부검금지, 시체 화장처리 등”의 처리방법을 정하여 놓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망인의 시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 ◇◇대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사망 당시 메르스 감염상태 및 화장 이외의 다른 시체처리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망인의 화장처리를 결정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만 설명한 뒤 망인의 시체를 화장하였다. 이로써 피고 대한민국, ◇◇대병원은 공동하여 망인의 제사주재자인 원고 김B의 망인 시체처리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가 제18, 19호증, 을다 제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서의 원고 배A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대병원 의료진은, 10. 12. 시행된 메르스 유전자 검사(PCR) 결과 망인이 양성으로 판정되었고 발열 증상도 있었으나 호흡기 증상인 기침과 가래가 없어 메르스 감염환자의 임상양상과는 달랐고 유전자 검사(PCR) 값이 경계값에 해당하여 이는 죽은 바이러스 조각의 발견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 점2)등을 근거로, 망인이 보인 발열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기저질환인 악성림프종에 기한 것으로 보고 메르스 감염력이 거의 0%에 가까울 것이라고 판단한 사실, ②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 ◇◇대병원 의료진은 방수천으로 망인의 시체를 감싸고 바디백에 넣어 밀봉한 후 표면을 소독한 뒤 화장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2] 죽은 바이러스의 일부 유전자 조각이 몸속에 있다가 호흡기 상피세포의 탈락과 함께 호흡기로 배출되어 위 유전자 조각이 PCR 검사로 발견된 것이라고 보았다. 2) 그러나 을가 제20 내지 22호증, 을다 제1, 3, 5, 8, 12, 13, 18, 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김B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과 ◇◇대병원이 망인의 제사주재자인 원고 김B의 시체처리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대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사망 직후 원고 김B의 법정대리인 원고 배A에게 부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였고, 감염관리팀 직원이 부검 없이 화장의 방법으로 인한 장례절차를 설명한 뒤 메르스 전파 예방을 위한 사후 처치를 진행하였다. ② 망인의 사망 당시 메르스 대응지침(2015. 6. 7. 제정 제3-3판)에 의하면, 메르스균이 시체에 남아 있는 경우에 부검을 하게 되면 부검의를 통해 또는 공기 중으로 전파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검이 금지되어 있다. 메르스 감염관리지침(2015. 6. 30.)에서는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발열 증상자는 확진 환자에 준하여 사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진 환자의 시체는 유족과 협의된 시점에 보호장구를 착용한 요원을 병실에 투입하여 시신을 밀봉, 소독, 입관을 진행한 후, 원칙적으로 감염 예방을 위해 화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장의 방법으로 시체를 처리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인의 보호복착용 등 감염예방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권고하지 않고 있다. ③ 피상속인의 시체처리에 관한 제사주재자의 자기결정권은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5. 12. 29.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 등이 사망한 경우(사망 후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포함한다)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20조의2 제1항 참조). ④ 망인은 피고 ◇◇대병원에 재입원할 당시 림프종 악화에 따른 발열 증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호흡기 증상과 같은 메르스 의심 증상은 없었으나, 그와 같은 증상이 없다고 하여 감염력이 소실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은 면역계 질환으로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으므로, 망인의 상태 변화에 따라 감염성 및 전파가능성이 변화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대병원의 감염내과 의료진은 10. 12. 기자회견 당시 ‘망인의 경우 거의 감염력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100% 감염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실제로 망인은 10. 13.부터 기침이나 호흡곤란과 같은 호흡기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⑤ 망인이 피고 ◇◇대병원에 재입원한 후 시행된 메르스 유전자 검사(PCR)에서는 양성과 음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발열증상이 계속되었으며, 11. 22.에는 메르스 유전자 검사(PCR)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흉부 CT검사에서도 새로운 폐침윤 양상이 발견되었다. 이에 피고 ◇◇대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폐렴이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 보면서 메르스의 재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바이러스제인 칼레트라(Kaletra)를 다시 투약하기 시작하였다. ⑥ 11. 24. 개최된 피고 ◇◇대병원의 제4차 감염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피고 ◇◇대병원 의료진은 ‘현재 망인의 전파가능성은 낮으나, 망인의 면역상태 저하 등으로 감염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음압격리실에서 감염관리를 지속해야 할 상황’으로 파악하고, 이를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 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 김B이 이 법원에서 확장하거나 추가한 피고 대한민국, ◇◇대병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철우(재판장), 김형진, 원종찬
국가배상
삼성생명
메르스
서울대병원
2020-11-26
의료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457
손해배상(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8457 손해배상(의)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이A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은지, 이원용, 이승헌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1. 김BB, 2. 장C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운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5가단5395319 판결 【변론종결】 2020. 7. 22. 【판결선고】 2020. 10. 14.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68,644,28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20.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1,696,73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42,65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김BB은 의사인 피고 장CC을 고용하여 ‘○○들병원(서울강남 본원,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년경 요통으로 인한 신경성형술을 받은 이래로 수년간 요통과 방사통 등으로 여러 보존적 치료를 받아오다 2013. 11. 28. 피고 병원에 첫 내원하여 L4/5(요추4-5번)와 L5/S1(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고, 당일과 2013. 12. 18. 2회에 걸쳐 CT 유도 신경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다시 증상이 악화되어 2015. 5. 28. 좌측 엉치 통증과 좌측 허벅지 뒤쪽으로 종아리 뒤 발뒤꿈치, 새끼발가락의 저린감과 당김, 우측 허리 통증 등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수술을 위해 2015. 6. 3. 입원하였다. 다. 피고 장CC은 원고에게 표준적 수술법인 감압술 및 수핵 제거술(OLD 혹은 OLM, 전신마취 후 경막의 뒤로 들어가서 현미경으로 직접 보면서 병변을 제거하는 수술)을 권하였으나, 가족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2015. 6. 4. 경막외 내시경하 신경감압술(SELD, 국소마취 후 경막의 앞으로 들어가서 카테타를 경막외로 투여하여 영상증폭장치를 보면서 병변을 제거하는 수술, 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1차 수술 직후 원고가 좌측 엄지발가락과 좌측 발목에 힘을 줄 수 없는 증상을 보이자, 피고 장CC은 2015. 6. 5. 원고의 요추5번-천추1번 부위에 감압술 및 수핵 제거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남아 있던 디스크를 더 제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2차 수술 후 통증이 감소하고 물리치료를 통해 좌측 발목과 엄지발가락 부위 등의 근력이 다소 호전되었으나, 현재 족관절 신전근의 근약증으로 인한 족하수(신경손상 등으로 근육이 약화되어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 쪽으로 당기지 못하며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의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로, 좌측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발이 끌리고 잘 넘어지며, 넘어지지 않기 위해 좌측 발목에 단족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1~12, 6-1~4 각 기재, 제1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의 신체감정 결과 일부, 제1심 서울의료원장의 진료기록감정 결과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이 사건 1차 수술 중 과실 유무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가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하지마비 증상이 전혀 없던 환자에게 수술 직후 하지마비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하지마비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는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수술 직후에 발생한 하지마비 장애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5463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8-1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장CC이 이 사건 1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요추5번 신경근을 과도하게 견인 또는 압박하거나 레이저를 잘못 조사하여 요추5번 신경근을 손상시킴으로써 원고에게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장CC은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김BB은 피고 장CC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원고가 이 사건 1차 수술 전날인 2015. 6. 3. 피고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원고에게는 좌측 엉치 등의 통증과 좌측 발목과 좌측 엄지발가락에 약간의 근력저하(Grade 4) 외에는 요추5번-천추1번의 신경손상이나 신경근병의 증상이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수술 직후 좌측 발목과 좌측 엄지발가락의 굽히기 근력이 Grade 2로 대폭 저하되었다. ② 원고의 후유장애인 족하수는 일반적으로 신경손상이나 신경병증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발목과 발을 지배하는 신경근이 바로 이 사건 1차 수술 부위인 요추5번의 신경근이다. ③ 피고 장CC은 2015. 11. 20. 원고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한 이유에 관하여 직접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에너지가 과했던 것 같다’, ‘마지막에 더 뚫으려다가 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④ 피고들은 이 사건 1차 수술 직후 촬영한 MRI 영상이나 이 사건 2차 수술 과정에서 신경근 및 경막 손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1차 수술 중 직접적인 신경손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경근을 둘러싼 경막 손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신경근 손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MRI 영상만으로는 신경 손상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이 사건 2차 수술과정에서 피고 장CC이 원고의 신경 손상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⑤ 피고들은 원고의 후유장애가 기왕증인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발생한 신경 주위 유착에 기인한 것이고, 통상적인 합병증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기왕증이 후유장애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책임의 범위 영역에서 고려하여야 하고, 달리 원고의 후유장애가 원고의 기왕증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임을 인정할 근거가 미약하다. 한편 피고 장CC이 원고의 기왕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수술이 국소마취 하에 진행되는 간단한 시술임을 강조하여 설명한 점도 이 사건 1차 수술이 제대로 시행되었을 경우 통상적으로는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을 시사한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 장CC이 이 사건 1차 수술 전 원고에게 국소마취 후 진행되는 주사요법과 비슷한 시술로서 매우 안전하다고만 강조하였을 뿐, 신경손상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든지, 다리에 마비가 와서 영구적인 운동신경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7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장CC은 2015. 6. 4. 08: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수술의 방법과 목적, 그리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시술이나 드물게 신경계 손상(1% 이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입은 후유장애도 신경계 손상에 포함되므로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 범위 가.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기준 1) 의의 불법행위로 신체기능의 일부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손해를 계산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손해배상 실무는 평가설에 따라 사고 당시 직업에 따른 소득을 정년까지 산정한 뒤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 참조). 2) 장애평가방식 가)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장애등급표를 이용하여 등급을 정하는 방식과 구체적인 장애율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별표와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별표(신체장애를 14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같으나, 각 등급별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표시하고 있는 점이 다르고, 장해의 분류와 등급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가 전형적인 장애등급표 방식이며,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등 일반적으로 공익적 목적을 갖는 법률들은 장애등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장애등급방식은 동종·대량 사건의 신속처리, 주관성·자의성의 배제, 장애를 입은 사람 간의 공평·균형, 예측 가능성에 의한 분쟁의 예방 등의 장점이 있으나, 기준이 강한 구속력을 발휘하여 개별 사안의 개별성이 무시되는 경직적인 운용이나 획일적인 처리에 빠지기 쉽고, 정액화가 결국 저액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 손해배상 실무에서 주로 이용되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와 미국의학협회 기준 및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은 모두 장애율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장애율방식은 일반인이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개별 사안마다 장애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신체감정 실무를 보면, 법원이 감정의에게 피해자의 장애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찾아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한 후 감정서 기재 자체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점이 없으면 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간혹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없는 장애 항목의 경우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미국의학협회 기준 그리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등이 그때그때 이용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기준들은 각각 그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률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참작할 수는 있어도 혼용할 수는 없지만, 상이한 부위에 발생한 장애는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중복장애율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4784 판결 참조). 나) 외국의 경우 ① 영국, 독일 재산상 소극적 손해의 본질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가설(가동능력상실설)을 따르는 것과 달리 영국과 독일은 차액설(소득상실설)에 따라 인신사고 피해자의 소득손해(loss of earnings, Erwerbsschaden)을 평가하므로, 피해자의 사고 전후 소득변화를 증명하는 방식을 통하여 소득상실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처럼 노동능력상실률을 따로 판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국 모두 위자료 산정 시에는 신체손상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② 미국 미국은 평가설에 입각해서 상해를 전후하여 실제로 감소한 소득(lost earnings)이 아닌 수입능력 상실(lost earning capacity) 또는 상해로 인해 소득활동에 투입할 수 없었던 시간(lost time)을 손해배상 대상으로 보지만, 구체적인 산정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 후유장애가 없었다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에서 피해자가 갖는 후유장애의 정도를 가지고 취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뺀 것이 일실이익이 되는 것이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취업 직종이나 영역이 제한되고, 가동기간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짧아지기 때문에 장래 일실이익은 현재보다 상당히 감소하게 되고 그 차액이 바로 손해가 된다. 이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 사실인정권자인 판사 또는 배심원이 증거에 의해 우선 의사 등 전문가가 감정한 피해자의 신체 영구장애를 기초로 피해자의 직업의 성질, 피해자의 직업능력, 피해자가 신체장애로 인해 기존의 직업능력을 다할 수 없게 된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의학전문가를 통해 얻는 신체장애 항목을 판결에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의학전문가들이 견해를 제시할 때 근거로 삼는 것은 주로 미국의학협회 기준이다. 이는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산하 신체장해등급위원회가 1958년부터 1970년까지 72명의 전문의가 발표한 13개 신체부위 및 장해에 관하여 1971년 ‘Guides to Evaluation of Permanent Physical Impairmen’라는 단행본으로 발간한 것으로, 1984년에 개정판이 나온 이후 2008년 제6판까지 발간되었다. 미국의학협회 기준은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되고 있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등지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몇몇 유럽국가에서도 이 기준을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 각 장애 분야별로 다양한 방법에 따라 각 계열의 수치를 구한 후 소정의 방법으로 합산하여 최종적인 일상생활능력 저하를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직업을 배제한 순수한 의학적 장애율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기능한다(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사가 직무능력이나 직무제한에 관한 검토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진도 해석 및 적용에 난점이 있어 미국의사협회는 추가로 해설서(Transition to the AMA Guides Sixth, The guides casebook)를 발간하여 보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작전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인처럼 동종 다량의 처리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기도 하다. ③ 일본 일실수익 평가와 관련해서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차액설의 입장에 있고 평가설의 입장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하급심의 실무는 우리의 하급심 실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능력상실률 자체를 판단하는 방식은 다르다. 일본에서는 우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해당하는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이하 ‘노재보험’)의 시행규칙 별표 제1장해등급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급에서 제14급의 등급과 노동기준국장통첩 昭32(서기 1957년) 7월 2일자 제551호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상실률표를 산재사고, 교통사고,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은 물론이고 공보험과 사보험에서도 널리 이용하고 있다. ④ 중국 중국은 차액설이나 평가설이 아닌 독특한 방식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하는데 중국학자들은 중국의 입법이나 법원이 취하고 있는 제3의 이론을 ‘생활수입원상실설’이라고 칭한다. 중국의 소송실무는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근거를 상해 전후의 수입 차액에 두지 않고, 피해자가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을 상실하면 그로 인하여 생활수입원을 상실하게 되므로, 배상하여야 할 것은 피해자가 후유장해로 인하여 상실한 생활비라고 본다. 따라서 가해자가 배상할 내용은 일실이익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활보조비이고, 생활보조비의 표준은 피해자가 상실한 실제 소득이 아니고 현지 주민의 기본 생활비가 기준이 된다. 노동능력상실률이나 장해등급에 대한 통일적 표준은 없고, 보통 ‘공상 및 직업병으로 인한 장해정도 감정 표준’ 또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해 평정’을 참조하여 정한다. 3) 맥브라이드 평가표 가) 개념 맥브라이드 평가표란 미국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정형외과의 맥브라이드 교수(Earl D. McBride, 1891~1975)가 저술한 ‘Disability Evaluation and Principles of Treatment of Compensable Injuries'의 표 14(Table 14), 표 15(Table 15)를 말한다. 1936년 초판 발행 이후 1963년 6번째 개정판을 끝으로 절판되었는데, 현재 우리 신체감정실무에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기준으로 널리 사용되는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이 마지막 개정판에 수록되어 있다.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의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 15에서 신체장애부위별 직업계수를 찾은 다음, 표 14에서 신체장애와 직업계수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확인하면 된다. 나) 문제점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원전에 명백한 오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마지막 개정판이 출간된 이후 의료기술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여러 변형이 가해진 상태로 이용되고 있다. 구체적인 이유를 보면, 오늘날 1960년대에는 존재하지 않던 CT, MRI 등과 같은 영상진단기기가 보편화되고 새로운 수술 기법과 재료가 보급되면서, 같은 유형의 사고와 손상을 입어 의학적 처치를 받은 환자의 상태가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작성되었던 시점과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동태적인 의학 특성상 환자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방법에도 변화가 있어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포섭하지 못한 많은 장애유형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맥브라이드 교수가 정형외과 의사여서 정형외과 부분은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다른 분야는 매우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다가, 각 항목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이와 관련한 해설이 없어 감정의의 개인적인 견해나 주관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그리하여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참조한 감정결과가 나오더라도 유사한 상황에서 유리한 감정결과가 있었던 다른 감정례를 제시하며 반론을 제시하는 당사자들이 많아 하급심의 혼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장애가 영구적인지 일시적인지 구별하지 않고 있는 점, 장애판정에 관한 준용규정이 없어 판정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는 점, 한 부위의 장애가 관점을 달리하면 두 개 이상의 장애로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중복 평가될 우려가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오류이다. 50여 년 전 절판된 맥브라이드 평가표 원전을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법원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원전을 보유 장서로 두고 있지 않고, 신체감정을 오래전부터 담당해오던 개별 병원의 몇몇 의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사용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단 한 나라도 없어 외국에서 입수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많은 경우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번역하고 그 과정에서 수정을 가한 변형본들을 참조하는 상황인데, 변형본들은 번역과정에서 오역된 부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전에서 정한 수치를 특별한 이유제시 없이 변경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항목 적용을 위해서 원전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요건을 부가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감정을 담당하는 의사들도 원전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실제 신체 상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잉배상이라고 할 부분이 많아, 노동능력상실률은 유지하면서 한시장애를 적용하거나, 영구장애로 보면서 감산준용을 하는 감정실무가 예전부터 내려오고 있다. 이는 적절한 보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도 있으나 통일된 기준이 없어 유사한 신체 상태라도 감정의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표 14에는 수치로 표현된 항목도 있지만, 추상적으로 정도에 따라 장애율을 정하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특히 신경계와 관련한 항목에서 이러한 빈도가 높은데, 두부·뇌·척수 항목의 VII, VII, IX항에서 “minor, moderate, major, extrem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장애율을 정함에 따라 적용에 있어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각 경우에 주어지는 장애율의 차이가 큰 데 반하여 위 용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표 14뿐만 아니라 이 표가 수록된 책 전체를 읽어보아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펴낸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방법 가이드가 항목별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낮은 항목으로의 적용을 유도하고,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작성되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검사방법에서 양성 결과를 요구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 한편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의학적 ‘장애율’을 먼저 구한 다음, 100여 종 이상의 직업에 따른 직업계수를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우월한 평가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맥브라이드 평가표(표15)에 규정된 297개 직업들은 1960년대 미국의 사회환경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어서 대부분 육체노동분야에 한정되고 지식정보사회인 현대 한국사회의 직업양태와는 큰 간극이 있다. 그 결과 실제 사건에서는 대부분 일반 옥내 근로자(Laborer: Common: Inside) 혹은 일반 옥외근로자(Laborer: Common: Outside)로만 단순 구별하여 직업계수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4)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가) 제정 및 개정 경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해설과 사례 연구)’에 기술된 발간사는 제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체 관련 손해배상은 아직도 196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기준을 어깨너머로 자율학습한 일부 의사들에 의해 장애 유무와 정도가 평가되고 있다. 주로 육체노동에 의해 돈을 벌었던 시대의 특정 장기의 장애가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지식정보사회의 장애와 같을 수 없다. 또한 그동안 의료기술의 발달과 각종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불편한 정도 역시 크게 달라졌으나 이러한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50년도 넘은 낡은 다른 나라의 기준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대한의학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런 낡은 기준을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새 기준으로 바꾸는 일을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 9월 마침내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해설과 사례 연구)을 출판하였다.」 그런데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초판은 ‘근골격계’ 항목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널리 이용되지 못하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2013년 대한의학회 주관으로 정형외과 학회, 대한신경외과 학회, 대한 재활의학회 등이 공동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뇌신경계’ 항목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반영하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등도 개정 작업에 참여하였고, 2016년 개정판인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과 활용’이 발간되었다. 나) 특징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 Guides for Impairment Evaluation; KAMS Guides)은 가장 과학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의학협회 기준을 기본모형으로 삼아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점을 취합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장애율과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식을 정립하였다. 무엇보다 객관성 확보에 주안을 두고, 주관적 증상에 의한 판단을 줄이기 위해 객관적 징후와 검사소견에 따라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를 이용하여 장애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우리나라 장애인지도와 장애인 이동시설과 같은 장애환경, 의료 환경을 고려하는 한편 주기적인 개정을 통해 추후의 변화에 대응하여 현실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한의학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어 대중적인 접근이 용이하다. 장애율을 먼저 구한 후 여러 직업의 직업계수를 적용하여 최종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도출하는 맥브라이드 평가표 방식을 따르면서도, 오래된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항목을 보완하기 위하여 미국의학협회 기준과 유사하게 장애항목을 중추신경계, 정신 및 행동, 청각, 후각 및 평형 관련, 시각, 언어, 심장, 호흡기, 소화기, 신장, 비뇨생식기, 종양혈액, 내분비, 근골격계, 외모피부(의학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치과 장애와 한의학적 장애는 제외)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별로 평가표를 제시하기에 앞서 총론적으로 평가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을 설명하고 각 항목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지시와 유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도출한 장애율에 우리나라 표준직업분류(6차 개정, 2007)를 기초로 한 직업군(1,206개의 세세분류)의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적용하여 최종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다. 다) 평가절차 ① 장애율 평가 ② 장애 발생 전 직업군 선정 ③ 장애 신체부위와 장애 종류에 따른 장애계열 선정 ④ 직업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지수 선정 ⑤ 장애율과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이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⑥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병산 5) 이 법원이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채택하는 이유 앞서 본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많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발간된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그 어디에서도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적용하여 장애를 평가하고 있는 예를 찾을 수 없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초판의 오류를 바로잡은 개정판이 발간된 지도 3년 이상 지났고, 이후 개정판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아직도 우리 법원은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원칙적인 평가기준으로 사용하면서 간혹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없는 장애항목의 경우에만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소극적인 활용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과학적이고 현대적이며 우리나라 여건에 잘 맞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이 마련된 지금 낡은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할 아무런 필요도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 국가배상기관에서 배상액수를 정하기 위한 행정 편의적 기준인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나 순수한 의학적 장애율 평가기준에 불과한 미국의학협회 기준이 대안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애율 산정에 관한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설정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임이 분명하다.이제부터라도 이를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이 마땅하다. 나. 손해배상액 산정 1) 재산상 손해 가) 소극적 손해 : 62,880,355원 ① 인적사항 : 1987. 6. 6.생 남자(여명종료일 2067. 12. 19.) ② 소득 및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날(2052. 6. 5.)까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 인부의 노임(현재 무직) ③ 노동능력상실률 ㉮ 평가기준 :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 적용결과 - 척추장애 2-1)-(3) 요추부 해당 전신장애율 12%와 무직 등 기타 직업군(999) 해당 노동능력상실지수 5를 적용하면 원고의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8%가 된다. - 이에 반하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제1심 신체감정인)에 대한 2019. 6. 28.자 사실조회 결과 중 원고의 후유장애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의 ‘말초신경장애’에 해당함을 전제로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16.7%라고 평가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의하면 ‘말초신경장애’는 근전도 검사로 특정 말초 신경의 이상이 확인된 경우 적용하기에 더 적합한 항목이고, 오히려 ‘척추장애’ 항목에서 척추 수술과 관련되어 족하수가 잔존한 사례를 예시로 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후유장애는 ‘척추장애’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사실조회 결과 부분은 채택하지 않는다. ㉰ 기왕의 장애 : 불인정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제1심 신체감정 결과와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기왕의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제1심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 중 이 사건 1차 수술 전 원고가 근력 약화로 인해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였다는 점만을 근거로 원고에게 기왕의 장애가 있었고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의할 때 기왕의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30%에 이른다는 부분은 채택하지 않는다. 수술 전 검사에서 약간의 위약이 확인된 것만으로 원고에게 고정적인 장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기왕증 기여도 : 인정 - 원고의 기왕증인 추간판 탈출증이 후유장애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50%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1차 수술상 피고 장CC의 과실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9%{= 18% × (100% - 50%)}가 된다. - 이에 반하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중 이 사건 1차 수술 전 원고의 좌측 하지 근약증과 그에 해당하는 이학적 검사 내용이 없으므로 원고의 기왕증과 후유장애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원고의 2014. 6. 3.자 입원기록지에 “Motor ADF 5/4, GTDF 5/4”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차 수술 전 이학적 검사가 실시되었고, 원고의 좌측 하지에 일부 근력 약화가 확인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각 사실조회 결과 부분은 채택하지 않는다. ④ 계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 법원 전문심리위원들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를 포함한 변론 전체의 취지, 경험칙 나) 적극적 손해 : 4,175,005원 ① 기왕 치료비 : 피고 병원 진료비와 약값 합계 6,018,910원 ② 향후 보조구비 - 원고는 현재 보행기능의 개선을 위해 단족보조기의 사용이 필요한데, 단족보조기의 가격은 500,000원이고 그 수명은 5년이다. -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0. 7. 23.부터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기대여명까지 단족보조기 비용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환산하면 2,331,100원이 된다. ③ 계산 - 기왕증 기여도 50%를 감안하면 최종적인 적극적 손해액은 4, 175,005원{= (6,018,910원 + 2,331,100원) × (100% - 50%)}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4~20, 3-1, 2 각 기재, 제1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의 신체감정 결과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 제한 : 80% 피고 장CC의 의료상 과실 정도와 이 사건 1차 수술에 내재하는 위험성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정도, 특히 피고 장CC이 표준적 수술법을 권유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직접 이 사건 1차 수술법을 택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2) 정신상 손해 원고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이 사건 1차 수술의 경위와 결과, 후유장애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644,288원[= 재산상 손해 53,644,288원{= (62,880,355원 + 4,175,005원) × 80%} + 정신상 손해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수술일인 2015. 6. 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게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이종광(재판장), 박상수, 정은영
의료과실
손해배상액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2020-10-27
의료사고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0988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30988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질병관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2. 11. 선고 2018구합57292 판결 【변론종결】 2020. 10. 8. 【판결선고】 2020. 10. 22.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7. 12. 15.1)원고에 대하여 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각주1]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성서에서 처분일자를 2017. 12. 14.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7. 12. 15.의 오기로 보인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아래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201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7. 용인시 ○○구 ○○읍에 있는 ○○면 보건지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하 ‘이 사건 예방접종’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10. 13. 설사 증상으로 용인시 ○○구 소재 ○○내과의원에 내방하여 설사를 동반한 과민성대장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위 의원 의무기록에는 “내원 3일 전 과음 후 발생한 수양성 설사”로 기록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10. 18. 06:00경부터 오른쪽 다리 및 허리 부위에 힘이 빠지는 증세를 느끼고, 용인시 기흥구 ○○로 ○○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후 길랑-바레 증후군(급성 이완성 마비증후군의 일종이다. 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5. 6. 9. 용인시 ○○읍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결과 지체(상지 기능, 하지기능) 1급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았다. 라. 원고는 2015. 9. 17. 피고에게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21.경 2016년 제1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예방접종과 이 사건 증상간의 관련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의를 보류한다.”라는 결정을 한 후, 2016. 3. 23. 용인시장을 통하여 이를 통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결정이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7. 7. 10.경 2017년 제2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상반응이 출현한 시간적 순서에 근접성이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증상은 임상경과 및 시행한 혈청검사결과를 볼 때 ‘급성운동축삭 신경병(Acute Motor Axonal Neuropathy, AMAN)’형으로 이 아형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후 발생에 대한 보고가 없어 백신에 의한 가능성이 불명확하여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한 후, 2017. 7. 13. 용인시장을 통하여 이를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고 한다). 같은 날2)원고에게 위 결정이 송달되었다. [각주2] 피고는 위 일자에 도달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소장 및 2018. 7. 16.자 준비서면). 바. 그 후 원고는, 피고가 내부적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4.경 2017년 제4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백신 접종 후 시행한 2014. 10. 19.자 혈청검사 결과를 고려할 때, 이는 이 사건 증상 중 급성운동축삭 신경병(Acute Motor Axonal Neuropathy, AMAN)형의 특징으로 이는 예방접종 후 발생에 대한 보고가 없어 연관성이 떨어짐. 또한 증상 발생 전 10. 13. 설사 증상으로 의원을 방문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증상의 주요 선행 원인인 ‘위장관 감염’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증상으로 판단됨. 이에 백신에 의한 가능성이 불명확하여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한 후, 2017. 12. 15. 용인시장을 통하여 이를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고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결정이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변경처분의 처분성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수익적 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고,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643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형식으로 불복하였고, 이 사건 변경치분의 결론이 이 사건 종전처분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경처분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여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는 이의신청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소멸시효 또는 권리 행사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도 없으므로, 원고는 언제든지 재신청을 할 수 있다. (2) 원고의 이의신청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고 한다) 제35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하는 이의신청으로 볼 여지도 있고,3)그 경우 이의신청은 처분청에게 직접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환기시키고 단순히 처분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에 따른 기각결정을 별개의 처분으로 볼 수 없지만, 피고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4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로이 심의하여 그 의견을 들은 후 이 사건 변경처분을 하였다. [각주3] 이의신청제기일이 민원처리법 제3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3) 이 사건 변경처분에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서 거시한 처분사유 외에 그와는 다른 별개의 처분사유까지 적시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개최된 제4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기초하거나 또는 종전의 자료일지라도 완전히 새롭게 심리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변경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예방접종 이전에는 이 사건 증상을 앓지 않았는데, 이 사건 예방접종 후 불과 10여 일만에 이 사건 증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 사건 증상은 이 사건 예방접종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변경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하 ‘질병 등’이라고 한다)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예방접종과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도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질병 등이 그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질병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신경과 B 교수)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예방접종과 이 사건 증상의 발생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이 사건 증상이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이 사건 증상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예방접종과 이 사건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2014. 10. 7. 이 사건 예방접종을 한 후 약 10여일이 되는 2014. 10. 18. 이 사건 증상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예방접종과 이 사건 증상의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매우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예방접종 후인 2014. 10. 13. ○○내과의원에서 설사를 동반한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대한의사협회는 2019. 7. 5.자 사실조회 회신에서 위장관 감염은 길랑바레증후군의 대표적인 선행질환이며 원고는 캄필로박터제주니에 의한 위장관 감염과 연관된 길랑바레증후군 환자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항GM1 항체 및 항GD1 항체가 양성이므로, 이 사건 증상이 위장관 감염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2018. 11. 26.자 사실조회 회신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급성운동축삭 신경병(AMAN)형 길랑바레증후군의 연관성에 대한 보고가 드물게 있고, 급성운동축삭 신경병(AMAN)형 길랑바레증후군의 모든 환자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급성운동축삭 신경병(AMAN)형 길랑바레증후군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대학교 병원의 B 교수도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원고의 혈청에서 발견된 항GM1 항체나 전기 생리학적 검사상 급성운동축삭 신경병(AMAN)형 길랑바레증후군 소견은 캄필로박터제주니에 의한 선행감염을 시사하나, 원고를 2014. 10. 13. 진찰한 ○○내과의원이나 2014. 10. 18. 입원치료를 하였던 ○○병원에서 캄필로박터균이 동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장관 감염이 반드시 이 사건 증상의 원인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3. 29. 및 같은 달 31. 약국에서 급성위염으로 약을 처방받았고, 2014. 4. 11. ○○병원에 내원하여,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같은 달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대학교병원 B 교수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하여, 원고는 2014. 4. 11. 급성염증을 반영하는 hs-CRP 수치가 증가되었다가 2014. 4. 14. 정상화되어 퇴원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2014. 4. 위장관 감염이 있었다가 호전되었음을 반증하는 소견으로 위 증상과 2014. 10. 13. 설사 증상은 뚜렷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라) 한편, ○○대학교병원 B 교수는 다음과 같은 종합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길랑바레증후군 환자 중 2/3에서 선행감염이 발생함은 잘 알려져 있고, 문헌에 따라 다르나 약 8%의 길랑바레증후군 환자에서 선행하는 예방접종의 과거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 확률적인 빈도 계산 시에 약 8-9배 정도 선행감염이 예방접종보다 많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다. Greene 등의 2013년 논문에 의하면, 3-42일 전 예방접종을 한 사람에서도 선행감염에 연관되어 길랑바레증후군이 발생할 확률이 선행감염이 없는 사람보다 7.73배 높은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 선행요인으로 예방접종과 감염이 모두 있는 원고의 사례에서도 각 선행요인이 끼칠 수 있는 기여도를 감안한 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마) 앞서 본 대한의사협회의 각 사실조회회신 내용과 ○○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증상은 예방접종과 위장관 감염이 모두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위장관 감염에 의하여 이 사건 증상이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청구취지의 교환적 변경으로 인하여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이수영, 백승엽
독감
독감예방접종
희귀질병
피해보상
2020-10-23
의료사고
민사일반
대법원 2017다248919
손해배상(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7다248919 손해배상(의) 【원고, 상고인】 양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이인재 【피고, 피상고인】 모B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6나30059 판결 【판결선고】 2020. 8. 13.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위자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이나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응급 환자인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또는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을 고려할 때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필요성과 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해당 의료행위를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28629 판결 등 참조). 의사가 환자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만약 환자가 설명을 들었더라도 의료행위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은,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2287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2. 11. 17. 소음순 비대칭 교정을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소음순성형, 요실금수술, 질성형 등의 수술을 추천받았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피고가 그린 해부학 그림과 함께 LCR(음핵성형술), LRL(소음순성형술), ALR(요실금수술), OLR(성감레이저 질성형), MLR(매직레이저 질성형), M-Sling Stem VR(줄기세포질성형), PHT(음모이식), 질입구 교정술 등의 용어가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와 상담을 마친 원고는 피고 의원의 직원인 임○○과 함께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수술동의서에는 ‘요실금수술, 성감질성형, 소음순성형, 임플란트질성형, 줄기세포질성형’의 5가지 수술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작성한 수술동의서에는 소음순성형과 성감질성형에 동의하는 취지의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소음순성형술, 음핵성형술, 사마귀제거술, 매직레이저 질성형술, 성감레이저 질성형술 등을 각 시행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음핵성형술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원고가 위 수술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가 원고를 상담하면서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소음순성형, 질성형, 음핵성형, 레이저질성형 등 여러 수술 용어가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수술 방법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 내용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원고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수술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소음순성형술에 음핵성형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피고가 음핵성형술에 관하여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음순과 음핵은 해부학적으로 다른 신체부위이고, 일반적으로 소음순성형술에 음핵성형술이 포함되어 시행된다고 볼 자료도 없다. 또한 원고가 작성한 수술동의서 중 ‘소음순성형’ 부분에는 소음순수술과 관련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음핵성형술과 관련된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음핵성형술에 관하여도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원심은 ‘피고가 소음순, 음핵 등 해부학적 용어나 수술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설명을 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은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 음핵성형술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의사인 피고는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수술 내용과 방법, 후유증 등에 관하여 명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원고가 작성한 수술동의서에는 음핵성형술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수술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설명하였다면 피고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이해부족 등을 탓하여서는 안 된다. 4) 원고는 당초 소음순 교정과 요실금 치료를 위해 피고 의원에 내원한 점, 소음순 교정을 위해 음핵성형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음핵성형술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위 수술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음핵성형술에 관하여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마. 다만 원심은 수술동의서에 표시된 성감질성형술에 매직레이저 질성형술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사마귀제거술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사마귀는 소음순성형 과정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와 같이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해서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전권에 속하는 재량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소음순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질 부위를 과도하게 축소한 과실로 원고에게 외음부 위축증 및 협착, 골반통 등을 발생하게 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성별과 나이, 이 사건 수술상 나타난 의료과실의 내용 및 경위, 이 사건 의료과실 이후의 사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7,000,000원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위자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위자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손해배상
의사
설명의무
수술
수술동의서
2020-08-31
의료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7857
손해배상(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37857 손해배상(의) 【원고】 1. 김AA, 2. 손BB, 3. 손CC, 4. 손D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경진영, 김애라 【피고】 한E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이상원, 김정규 【변론종결】 2019. 11. 5. 【판결선고】 2020. 2. 4. 【주문】 1.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31.994,447원, 원고 손BB, 손CC, 손DD에게 각 17,835,4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106,374,662원, 원고 손BB, 손CC, 손DD에게 각 58,158,1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김AA는 손FF(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2. 7.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손BB, 손CC, 손D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위 주소지에서 금산○○한의원(이하 ‘피고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나. 피고의 진료행위 1) 망인은 2018. 2. 1. 야간에 5~6회 가량 소변을 보는 빈뇨 증상으로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피고 한의원을 내원하게 되었다. 2) 피고는 망인에 대해 전립선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전립선 크기가 31.11㎖(정상기준 20㎖)로 측정되어 ‘전립선 비대증’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진을 통해, 망인이 고혈압1), 당뇨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로서 고혈압, 당뇨약을 복용 중이고, 2015년경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술받은 바 있으며, ○○대학교병원에서 전립선비대증으로 약 1년 6월 가량 약물치료를 받다가 7개월 전부터 해당 약(하루날디, 프로스카, 베시케어)의 복용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각주1] 다만, 피고가 실시한 협압검사상으로는 120/86(수축기/이완기)mmHg로서 고혈압 전단계를 의심할 수 있는 정도였다. 3) 이에 피고는 망인의 질병을 전립선의 기타 장애, 신기허증(腎氣虛症)으로 진단(임상적 추정)하고, 그 치료를 위해 신통환 3일분(9봉), 공진단 15일분(15개), 탕약(육미축천탕) 30일분(90봉)의 한약을 처방하였다. 피고는 위 처방시 망인에게 신통환의 효능이 전립선에서의 독소 배출이며, 그 복용시 빈뇨, 요도통증, 두통·어지러움, 오한·발열, 복통·구토·설사, 붉은색 소변, 기력 저하의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부작용이 아니라 명현현상(瞑眩現象)으로서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이므로 설령 위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공진단과 탕약을 먹고 물을 많이 마시면 나아질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다. 진료행위 이후의 경과 1) 망인은 위 한약(신통환)을 복용한 다음 날인 2018. 2. 2.부터 설사, 오심2), 구토 증상을 보였고, 같은 달 5.에는 오한·발열 증상까지 나타났다. 이에 망인은 2018. 2. 5. 11:40경 피고 한의원에 전화하여 위 증상을 호소하였는데3), 피고 한의원의 간호실장 최GG는 ‘정상적인 반응(명현현상)이니 참고 기다려보라’는 취지로 상담해주었다. [각주2] 위가 허하거나 위에 한, 습, 열, 담, 식체 따위가 있어서 가슴 속이 불쾌하고 울렁거리며 구역질이 나면서도 토하지 못하고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 [각주3] 원고는 망인이 2018. 2. 2.경에도 피고 한의원에 전화하여 위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에게 한약을 계속 복용하여도 되는지 물어보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망인은 피고의 위 설명과 최GG의 상담 내용대로 위 증상이 한약의 효능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복용하였으나 오히려 기존 증상이 심해지고, 시력저하(앞이 흐릿하게 보임) 증상까지 나타났다. 이에 망인은 2018. 2. 6. 12:05경 피고 한의원에 전화하여 이를 호소하였으나, 피고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을 제외하고는 이미 명현현상으로 경험적으로 예상되던 증상이었기에 ‘신통환을 먹으면 독소가 빠져나오느라 간혹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으나 공진단과 탕약을 복용하면 기운이 나고 좋아질 것’이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이후에도 증상이 계속 나빠지자, 망인은 같은날 15:50경 피고 의원에 다시 전화하였으나 피고 한의원 간호실장은 피고가 진료 중임을 이유로 전화연결을 시켜주지 않았다. 3) 이후 망인은 2018. 2. 6. 17:35경 ○○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는데, 당시 수축기 혈압(70대)과 산소포화도가 저하된 상태였다. 이에 위 병원 의료진은 즉시 산소를 투여하고, 망인에 대해 혈액 검사, 균 배양검사, 복부 컴퓨터 촬영술 등을 시행하였는데, 복부 CT상 만성 알콜성 간질환(chronic alcoholic liver disease)에 동반된 급성 간염, 급성 신장손상(AKI)의 가능성이 높고, 감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다. 위 의료진은 망인이 복용한 한약재의 신독성이 급성 신장 손상을 유발한 것으로 보았다. 4) ○○대학교병원 의료진은 2018. 2. 6. 23:15경 급성 신손상 및 요독 합병증 가능성에 대해 혈액 투석을 시작하였고, 이후 같은 달 7. 06:00경 지속성 신대체요법을, 같은 날 19:50경 치료적 혈장 교환술을 각 시작하였으나, 위와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같은 날 21:05경 약물유발성 혈전성 미세혈관병증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지도설명의무 위반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침습행위가 종료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가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설명하는 데까지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의료법 제24조 참조), 의사는 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 등 당해 의료행위의 결과로 부작용 내지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요양의 방법이나 일단 발생한 후유 질환으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대처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요양방법, 부작용 내지 후유 질환의 증상과 그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설명·지도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등 참조),4)이는 한의사가 한약을 투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설명의무는 그 목적 및 내용상 진료 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므로,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그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다6749 판결 등 참조). [각주4]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는 통상 진단과 치료 외에 환자에 대한 요양지도도 포함되고, 이러한 요양지도는 환자의 질병, 연령, 성별, 성격, 교양의 정도 등에 응하여 진료의 각 단계에서 적절한 시기에 환자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참조). 한편, 의료행위에 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의료의 과정은 대개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보았거나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 ◇◇대학교일산불교한방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한약재 사용 후 신독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피고가 처방한 한약(신통환)을 복용한 다음 날부터 오심, 구토, 설사, 오한, 발열, 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그 이전에는 이러한 증상이 없었던 점(2017. 12. 19. BUN 12.9mg/㎗, creatinine 0.7mg/㎗이었으며, 2018. 2. 1.자 피고 한의원 의무기록에도 소변검사상 정상 소견이었다), ② 신장손상으로 오심, 구토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피고는 한의사로서 한약재를 복용한 후에 드물지 않게 신독성이나 간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한약을 처방 및 투여함에 있어서는 환자에게 한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위험성과 부작용도 함께 설명하면서, 만일 한약을 복용 한 후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즉시 한약 복용을 중단하고 피고 한의원을 다시 내원하여 추가 진료를 받거나 타 병원에서 신장 내지 간기능 등에 관한 필요한 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참고하여 한약 복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도·설명할 의무가 있는 점5)④ 그러나 피고는 망인에게 한약을 처방할 때 신통환 복용시 빈뇨, 요도통증, 두통·어지러움, 오한·발열, 복통·구토·설사, 붉은색 소변, 기력 저하의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부작용이 아니라 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명현현상에 불과하므로 설령 위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공진단과 탕약을 먹고 물을 많이 마시면 나아질 것이라는 정도로만 복약지도한 점, ⑤ 망인은 피고가 처방한 한약을 복용한 후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피고가 지도설명(복약지도)한대로 한약(신통환)을 계속하여 복용한 결과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된 점, ⑥ 피고가 처방한 한약을 제외하고는 망인의 급성 신장 손상을 유발할 만한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고, 급성 신장 손상이 결국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망인에 대한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앞서 본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의 위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한약의 계속 복용으로 인한 신독성 발생(급성 신장 손상) 및 망인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5] 약품을 투여함에 있어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및 그 경우 증상의 악화를 막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관하여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약품의 투여에 따른 치료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치료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안전을 위한 주의로서의 행동지침의 준수를 고지하는 진료상의 설명의무로서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참조). 다만, 원고들은 망인이 전화로 수 차례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나 피고의 직원(간호실장)이 즉시 한약의 복용을 중지시키고 내원을 권유하거나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나.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의료인이 환자를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통화에 의한 문진 등 일부 방법만으로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바6), 사정이 이와 같다면 망인이 피고 한의원에 전화하여 증상을 호소한 것에 대해 피고 또는 피고의 직원이 전화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을 응대한 조치가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조치가 진료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의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주6] 의료법의 관련규정들을 살펴보면, 의료인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고(의료법 제33조 제1항),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다른 의료인에 한하여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을 뿐이며(동법 제34조 제1항), 원격의료를 하는 자도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동법 제34조 제3항), 직접 대면진료를 원격의료의 상대개념으로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8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설명의무위반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한의사가 한약을 투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의사는 한약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해당 한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209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요구되는 위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한편,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식] 1에 의하면,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28629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한약 복용 후 신독성 내지 간독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의사인 피고로서는 망인에게 한약을 투여하기 이전에 위와 같은 위험성 내지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망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한약을 처방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그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 피고가 한약을 처방하기에 앞서 망인에게 위와 같은 위험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한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진료행위의 일환으로서 요구되는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망인에게 한약의 부작용 내지 위험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의 내원 경위와 건강상태, 한약 처방의 목적 및 내용, 한약 복용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30%로 제한하기로 한다.7) [각주7]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모습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등 참조).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생년월일 및 성별 : 1960. *. **.생 남자 나) 연령 및 기대여명 : 사망(2018. *. *.) 당시 57세 6개월 18일 다) 가동연한 및 가동일수 : 사망일로부터 만 65세가 될 때까지, 1개월에 22일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라)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마)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1/3 2) 현가 계산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위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12분의 5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망인의 사망일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2,532,067원이 된다. 나. 치료비(원고 김AA의 손해) : 합계 4,137,470원(= 1,955,200원8)+ 2,182,270원)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8,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각주8]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이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공평의 원칙상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과 수술 등 치료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참조). 다. 장례비(원고 김AA의 손해) : 5,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라. 책임의 제한 45,500,861원{= (142,532,067원 + 4,137,470원 + 5,000,000원) × 30%) 마. 위자료(앞서 본 모든 사정 참작) 1) 망인 : 15,000,000원 2) 원고 김AA : 10,000,000원 3) 원고 손BB, 손CC, 손DD : 각 5,000,000원 바. 상속관계 합계 57,759,620원(= 일실수입 42,759,620원 + 위자료 15,000,000원)인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 김AA가 19,253,206원(= 57,759,620원 × 3/9}, 원고 손BB, 손CC, 손DD가 각 12,835,471원(= 57,759,620원 × 2/9)씩 상속하였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김AA에게 31,994,447원(= 상속분 19,253,206원 + 치료비 1,241,241원 + 장례비 1,5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손BB, 손CC, 손DD에게 각 17,835,471원(= 상속분 12,835,471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사망일인 2018. 2.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하상제, 김유경
사망
한의사
한의원
신장손상
2020-04-06
의료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7804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78042 손해배상(기) 【원고】 AAAAA 바트첸겔(AAA******* battsengel),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임택석 【피고】 이BB,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재혁 【변론종결】 2020. 1. 9. 【판결선고】 2020. 2. 2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41,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2020. 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831,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몽골인으로 2016. 8. 1.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가슴리프팅 수술, 임플란트 가슴성형수술(이하 ‘이 사건 성형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수술부위에 염증과 고름이 생겨 2016. 8. 6. 피고 병원에서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다시 염증이 생겨 2016. 8. 10. 피고 병원에서 가슴에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당일인 2016. 8. 10. 피고와 “원고가 그 동안 피고 병원에 제기하였던 클레임과 관련하여 이를 원만히 처리하고 분쟁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합의금(합의금은 과거, 현재, 장래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손해 및 원고가 향후에 추가로 치료 또는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그 비용 일체를 포함한 금액임) 9,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를 영수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동 합의금을 지급하면 원고는 더 이상 피고 병원에 대하여 아무런 민, 형사상의 이의제기 및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제기 등을 하지 않기로 한다(만일, 수술 후 의사의 처방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 수술부위 치료 소견이 보이는 경우, 피고 병원이 비용 없이 계속 치료 및 수술을 한다. 합의금은 3개월이 종료되는 2016년 11월 10일 이후에 아래의 계좌로 송금하며, 계좌송금에 필요한 시간은 상호간 합의하에 최대한 빨리 지급하도록 한다(7일 이내 지급). 그리고 이미 민, 형사상 제소 또는 행정상 민원 등을 제기한 경우 즉시 취하하여야 한다. 동 합의는 피고 병원과 원고 사이의 유일하고 완전한 합의로서 본 합의 이후 피고 병원과 원고는 아무런 권리, 의무 또는 채권, 채무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을 상호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몽골로 돌아간 후 수술부위의 통증으로 몽골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수술부위의 주변 조직이 녹농균에 감염되었고, 녹농균으로 발생한 고름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6. 9. 17.과 2017. 1. 10. 몽골에 있는 병원에서 2차례 고름제거 수술을 받았다. 마. 원고는 몽골 소재 병원에 수술비로 6,503,780투그릭, 900,146투그릭을 지출하였고, 기타 진료 및 치료비로 831,800투그릭을 지출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성형수술의 부작용 및 감염으로 몽골에서 다시 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사. 변론종결일인 2020. 1. 9. 현재 몽골 투그릭의 매매기준율은 한화 1원당 0.43투그릭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합의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성형수술 이후 녹농균에 감염되어 2차례 고름제거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는 이 사건 합의 이후 발생한 손해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몽골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3,706,076원, 향후치료비(반흔 치료비) 4,125,000원,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27,831,0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합의가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서의 내용에 3개월 이내에 원고가 치료를 받게 될 경우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합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에게 발생한 녹농균 감염이라는 손해는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3.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보형물 제거 이후에도 수술부위에 감염이 발생하거나 합의 당시까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추가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그 치료비는 피고가 부담하고,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는 합의금 900만 원을 지급받고 향후 피고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 중 반흔제거 수술을 위한 향후치료비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새롭게 발생하거나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 성형수술 및 보형물 제거수술 당시에도 발생가능성이 예상되었던 부분으로 피고가 합의 이후에도 부담하기로 한 치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자료 역시 이 사건 합의에 이미 포함된 부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나. 원고는 위 합의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갑 제21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한국어를 몽골어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과 동석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원고가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 이후에도 문제가 생길 경우 피고 병원에서 비용 없이 치료해 주기를 요구하여 그러한 내용이 이 사건 합의 내용에 포함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가 피고 측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녹농균 감염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라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에게 발생한 감염의 원인이 녹농균이라는 것이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수술부위에 발생한 염증 치료를 받았으므로, 당시에도 감염으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은 예측 가능하였고 실제로 원고는 수술부위에 다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비용 없이 이를 치료할 것을 요구하여 그 내용이 이 사건 합의에 반영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 이후 감염의 원인이 녹농균임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치료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합의에서 수술부위에 추가로 치료가 필요할 경우 피고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치료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수술부위에서 녹농균이 발견되어 몽골 소재 병원에서 고름제거수술을 받은 사실, 수술비용 및 치료비용으로 합계 8,235,726투그릭(= 6,503,780투그릭 + 900,146투그릭 + 831,800투그릭)을 지출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의 이후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를 변론종결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3,541,362원(= 8,235,726투그릭 × 0.43)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치료비의 지급을 요구한 다음날인 2017. 11.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과거, 현재, 장래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손해 및 원고가 향후 추가 치료 또는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의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9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와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합의에서 3개월 이내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병원에서 비용 없이 치료를 해 준다고 약정한 것은 피고가 원고를 진료한 후 원고의 치료해야 할 부위가 이 사건 수술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피고 측에서 비용 없이 치료를 해 준다는 의미일 뿐이지 원고가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비용까지 피고 측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는 3개월 이내에 수술부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 병원에서 비용 없이 치료를 해 준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수술과의 연관성을 판단 후 비용 부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고, 보형물 제거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치료비 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수진
성형외과
치료비
수술부작용
2020-03-30
형사일반
의료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3
업무상과실치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3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김AA (7*-1), 의사, 2. 임BB (9*-2), 간호조무사 【검사】 성재호(기소), 박제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제하(피고인 김A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전세준, 김국진, 이세원, 정다솔, 편은비, 최유선, 법무법인 엘앤엘(피고인 임B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형석, 박지영, 하영록 【판결선고】 2020. 2. 7.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AA은 서울 ○○구 ○○로***, ○○○타워 8층에 있는 ‘청○○○○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임BB은 위 의원의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4. 15:00경 위 의원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이CC(여, 27세)에게 TCA(trichloroacetic acid) 용액을 사용하여 피부 표면을 녹이는 방식으로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는 ‘도트필링’ 시술을 하게 되었다. TCA 용액은 강산성으로서 사람의 피부에 쏟아지면 해당 부위에 화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트필링 시술을 준비하는 간호조무사로서는 위 용액이 환자의 피부에 쏟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 위 용액이 담긴 병을 안전한 곳에 놓아두거나 뚜껑을 정확히 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용액이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시술을 시행하는 의사로서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 용액이 담간 병을 위와 같이 안전한 곳에 놓아두거나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김AA은 피고인 임BB에게 위와 같은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임BB은 위 용액이 담긴 병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체 왼쪽에 놓아두어 침대가 흔들리면서 위 용액이 담긴 병이 넘어져 위 용액이 피해자의 팔 부위에 쏟아지는 바람에 피해자의 좌측 상박 부위에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김AA』 1. 증인 이CC, 임BB의 법정진술 1. 이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남DD, 허EE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의견서(고소인의 대리인), 상해진단서 『피고인 임BB』 1. 증인 이CC, 남DD, 허EE의 법정진술 1. 이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고소인의 대리인),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김AA 가. 주장 간호사들에게 평소 TCA 용액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지도·교육하였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김AA은 TCA 용액이 허EE의 다리에 쏟아졌을 때 당시 현장에 있던 허EE 등에게 TCA 용액이 피부에 닿으면 다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외에는 피고인 임BB 등 간호조무사에게 TCA용액이 담긴 병을 안전한 곳에 놓아두거나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임BB 가. 주장 피고인 김AA 및 상급 직원으로부터 TCA 용액의 위험성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고, TCA 용액이 담긴 병을 지시받은 위치에 놓아둔 것이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임BB은 간호조무사로서 자신이 다루는 약품들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 및 만약에 환자에게 쏟아지는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미리 파악한 다음, TCA 용액과 같은 강산성의 약품의 경우에는 환자의 피부에 쏟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 위 용액이 담긴 병을 안전한 곳에 놓아두거나 뚜껑을 정확히 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용액이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위 용액이 담긴 병을 별 다른 안전조치 없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체 왼쪽에 놓아두어 침대가 흔들리면서 위 용액이 담긴 병이 넘어져 위 용액이 피해자의 팔 부위에 쏟아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간호조무사
화상
업무상과실치상
필링시술
2020-03-03
의료사고
민사일반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2797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2797 손해배상(기) 【원고】 1. 배AA, 2. 김BB, 원고들 소송대리인 1.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정일, 2.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동원, 3. 법무법인 자연 담당변호사 이영기, 최재홍 【피고】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심혜진, 김현영, 2. 사회복지법인 △△생명공익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태준, 송우철, 이재상, 윤수현, 3. ◇◇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종우, 김상호 【변론종결】 2019. 12 17. 【판결선고】 2020. 2. 18.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배AA에게 12,000,000원, 원고 김BB에게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20.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사회복지법인 △△생명공익재단, 피고 ◇◇대학교병원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회복지법인 △△생명공익재단, 피고 ◇◇대학교병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배AA에게 200,000,000원, 원고 김B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김CC(2015. 11. 25.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CoV;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이하 ‘메르스’라 한다)에 감염된 ‘80번 환자’1)이고, 원고 배A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김BB은 망인의 아들이다. [각주1] 메르스 확진 순서에 따라 ‘○번 환자’라 명명하는데, 망인의 경우 80번째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2) 피고 사회복지법인 △△생명공익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서울병원의 운영자이자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3) 피고 ◇◇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대병원’이라 한다)은 의학, 간호학,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대학교병원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주소지에서 개설·운영하고 있는 ◇◇대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1번 환자의 증상발현 및 메르스 확진 과정 1) 국내 첫 메르스 확진 환자인 1번 환자는 2015. 4. 18.(이하 혼동의 우려가 없는 한 2015년도에 있었던 일은 연도 기재를 생략한다)부터 5. 3.까지 중동지역 국가인 바레인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다가, 5. 4. 카타르를 경유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는데, 5. 11.부터 몸살, 근육통 및 발열 증상이 있어 5. 12.부터 5. 15.까지 ◎◎서울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5. 15.부터 5. 17. 10:00경까지 평택☆☆병원 8***호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평택☆☆병원에서 퇴원한 5. 17. 365○○열린의원 및 △△서울병원 응급실에 순차 내원하였다가 귀가하였다. 2) 1번 환자가 발병 전 14일 이내에 바레인을 다녀온 사실을 진료과정에서 확인한 △△서울병원 의료진은 5. 18. 10:0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에 메르스 의심환자로 신고하였고, 강남구 보건소는 곧바로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신고 및 진단검사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가 방문했던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하였다. 3) △△서울병원 의료진은 강남구 보건소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5. 18. 4:00경 직접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하며 재차 진단검사를 요청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결과가 모두 음성이 나오면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응답하면서 1번 환자의 방문지 및 낙타 등 접촉력을 재확인한 후 인플루엔자 검사를 먼저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4) △△서울병원 의료진은 5. 19. 13:30경 질병관리본부에 1번 환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검사결과가 음성임을 통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같은 날 17:00경 역학조사관 1명을 △△서울병원에 보내 2시간 가량 조사를 하고 같은 날 19:00경 1번 환자의 검체가 채취되었으며, 5. 20. 06:00경 1번 환자의 메르스 감염이 확진되었다. 이에 따라 1번 환자는 같은 날 13:26경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원되었다. 다. 역학조사 과정과 추가 확진자의 발생 1)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가 확진된 5. 20.부터 5. 21.까지 1번 환자가 거쳐 간 ◎◎서울의원, 평택☆☆병원, 365○○열린의원, △△서울병원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하여 접속자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2) ◎◎서울의원 역학조사관 2명은 5. 20. 의료진 중심의 9명의 밀접접촉자를, 365○○열린의원 역학조사관 1병은 밀접접촉자인 의료인 2명과 1번 환자가 병원에 머문 시간대 전후로 내원한 35명의 일상적 접촉자명단을, △△서울병원 역학조사팀(역학조사과 과장 및 보건연구관, 역학조사관 1명)도 밀접접촉자와 일상적 접촉자명단을 각각 보고하였다. 3) 평택☆☆병원 역학조사관 3명은 5. 20. 약 4시간 정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진 등 병원 직원 29명과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환자, 보호자 2명(3, 4번 환자)을 밀접접촉자로 보고하였다. 5. 21. 약 3시간 정도 추가조사하면서 의무기록지와 1번 환자가 이동한 1층 접수창구, 2층 채혈실, 8층 간호사 스테이션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고 전날 접촉자로 보고한 병원 직원 29명 중 13명은 밀접접촉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격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질병관리본부는 위와 같이 보고된 접촉자명단 중 밀접접촉자에 대하여만 추적조사하여 검사, 격리 등의 조치를 하였다. 5) 1번 환자를 간병한 부인인 2번 환자가 5. 20. 22:10경, 평택☆☆병원에서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3번 환자가 5. 21. 06:00경. 3번 환자의 딸인 4번 환자 및 1번 환자의 의료진인 5번 환자가 5. 26.경 각각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는 당초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었던 사람들 중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6) 그러던 중 5. 28. 05:50경 평택☆☆병원에서 1번 환자와 다른 병실인 8103호, 8219호에 입원했었던 6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게 되자, 질병관리본부는 같은 날부터 1번 환자와 동일 병동에 입원한 환자 및 보호자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역학추적조사를 재실시하였다. 라. 14번 환자의 메르스 확진과 이후 조치 상황 1) 14번 환자는 5. 13.부터 5. 20.까지 폐렴 소견으로 평택☆☆병원 8***호실에 입원하였고, 5. 21.부터 5. 25.까지 평택☆☆병원에 재입원하였으며, 5. 25. 평택굿○○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폐렴 증상이 심해지자 5. 27. △△서울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그 때부터 5. 29.까지 △△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머물렀다. 2) 질병관리본부는 위 역학추적조사 재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5. 29. 21:00경 14번 환자에게 메르스 노출 사실을 통보하였고, △△서울병원은 14번 환자로부터 위 사실을 전달받고 즉시 14번 환자의 검체 채취 및 중환자실 격리조치 등을 취하였다. 3) 14번 환자는 5. 30.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있는 ◇◇대병원으로 전원되었다.2) [각주2] 1번 환자가 5. 1.5부터 5. 17. 10:00경까지 평택☆☆병원 8###호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14번 환자도 같은 병원 8***호실에 입원한 상태였으므로 14번 환자는 위 기간에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 망인의 메르스 감염 및 △△서울병원에서의 치료 1) 망인은 2014. 4.경 △△서울병원에서 ‘말초 T세포 림프종(PTCL)’을 진단받고, 2014. 11.경 자가말초혈액 조혈모세포이식3)을 받은 바 있는데, 이후 항암치료의 경과가 좋아 2014. 12.경 △△서울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완전관해 소견을 받았다. [각주3] 조혈모세포이식(HSCT: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란 과거 골수를 활용하던 골수이식(BMT: bone marrow transplantation)의 영역을 넘어서 현재는 말초혈액(PB: peripheral blood)과 제대혈(CB, cord blood) 내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조혈모세포(HSC)를 이식원으로 활용하여 이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혈모세포이식은 초기에는 조직적합성항원(HLA: Human Lymphocyte Antigen)이 일치하는 형제간에만 되었지만, 이식 면역학의 발전으로 현재는 비혈연간 이식 혹은 HLA 불일치 상황에서도 이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있다. 환자 자신의 말초혈액조혈모세포(PBSC: peripheral blood stem cell)를 이용한 자가조혈모세포이식(autologous HSCT)도 환자의 질환에 따라 표준화된 진료 방법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2) 망인은 2015. 5. 27. 13:39경 숨이 차고(호흡곤란), 발열 증상을 보여 △△서울병원 응급실을 내원하게 되었는데, 폐렴으로 추정진단되어 위 응급실에서 항생제 처방을 받으면서 대기하다가 5. 29. 일시 귀가하였다. 3) 망인은 6. 1. △△서울병원에 입원하여 전신 CT, PET, 골수 검사 등을 시행받았는데, 그 결과 좌측 등 부위와 서혜부, 우측 하지 부분에 림프종 침범이 확인되었다. 또한 발열과 함께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AIHA; autoimmune hemolytic anemia)4), 황달, 비장비대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서울병원 의료진은 폐렴과 함께 말초 T세포 림프종의 재발을 의심하고 6. 1.부터 6. 3.까지 응급처치로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처방하였다. [각주4] 인체의 적혈구에 대항하는 항체가 생성되어 용혈을 일으키면서 용혈성 빈혈이 발생하는 질병이다. 4) 망인은 6. 2. 오전부터 6. 4. 17:00경까지는 열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는 등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6. 4. 21:00경 이후 다시 발열이 시작되어 다음 날인 6. 5.부터는 38도씨(℃) 전후의 고열이 측정되었다. 이에 △△서울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메르스 유전자 검사(PCR: polymerase chain reaction)를 시행하였고, 6. 6. 메르스 양성반응을 확인하였으며, 6. 7. 망인에 대해 메르스 확진 판정을 하였다.5) [각주5] 앞서 본 바와 같이 14번 환자가 5. 27. △△서울병원을 내원하여 5. 29.까지 응급실에 체류하였다. 망인도 마침 5. 27. △△서울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는데, 그 무렵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5) △△서울병원 의료진은 6. 13. ~ 6. 26.과 7. 1. ~ 7. 2.에 망인에 대해 메르스 치료를 위해 항바이러스제의 일종인 리바비린(ribavirin)을 투여하였다. 바. 망인의 전원 및 ◇◇대병원에서의 치료과정 1) 망인은 7. 3. ◇◇대병원으로 전원되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격리실)에 입원하였고, ◇◇대병원 의료진은 메르스 치료를 위해 ① 7. 3. ~ 7. 25. 항바이러스제 일종인 칼레트라(Kaletra), ② 7. 8.과 7. 16. 및 7. 23. 인터페론(Peg-IFN), 7. 15. 회복기 혈장 주입(convalescent plasma infusion)6)등을 처방하였다.7) [각주6] 메르스 감염에서 회복된 환자에게서 채취한 혈장을 수혈하는 방법이다. 이는 회복된 환자의 혈청에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항체, 즉 채액성 면역이 형성되어 있어 감염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행하는 실험적 치료 중의 하나이다. [각주7] ◇◇대병원으로 전원한 당일과 7. 17.경의 메르스 바이러스양을 나타내는 Ct 값을 비교해 보면, 메르스 바이러스 양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2) 한편, ◇◇대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빈혈이 계속 진행되자 이는 -항바이러스제의 영향 보다는- 악성림프종의 진행(악화)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7. 17.과 7. 24. 망인에게 항암제인 프랄라트렉세이트(Pralatrexate)를 투여하였다. 이후 망인에게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하여 프랄라트렉세이트 치료는 중단하였다. ◇◇대병원 의료진은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에 대한 처치를 하면서 호중구가 회복될 때까지 경과 관찰을 지속하였다. 3) ◇◇대병원 의료진은 8. 25. 림프종 치료를 위해 망인에게 GDP(Gemcitabine, Dexamethasone, Cisplatin) 항암요법을 1차 시행하였다. 이후 9. 24. GDP 항암요법을 2차 시행하면서 면역항암제의 일종인 키트루다(Keytruda)를 함께 투여하였다. 4) 한편, 망인은 9. 2.부터는 발열이 없고, 전반적인 상태가 호전되었다. 망인에 대한 9. 30.자 및 10. 1.자 메르스 검사(PCR) 결과 두 번 연속 음성으로 확인되자, 질병관리본부는 10. 2. 망인에 대해 격리해제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10. 3. 퇴원하였다. 5) 망인은 10. 11. 발열, 구토 등을 호소하며 서울△△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는데,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다시 ◇◇대병원 음압격리실로 전원(입원)되었고, 10. 12. 시행된 메르스 검사(PCR)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었다. 6) 그런데 이후부터 망인에 대해 시행한 메르스 검사(PCR) 결과는 다음과 같이 양성과 음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① 10. 12.~14. 양성, ② 10. 20.~21. 음성, ③ 10. 22.~27. 양성, ④ 10. 29.~30. 음성, ⑤ 10. 31.~11. 2. 양성, ⑥ 11. 4.~6. 음성, ⑦ 11. 7. 양성, ⑧ 11. 9.~8. 음성, ⑨ 11. 9.~16. 양성, ⑩ 11. 17. 음성, ⑪ 11. 18.~19. 양성, ⑫ 11. 20. 음성. ⑬ 11. 21.~23. 양성). 또한 발열 등의 증상도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7) 망인은 11. 22.부터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병원 의료진은 11. 22. 저녁 무렵 망인에 대해 흉부CT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양측 폐야에 폐렴이 새로 발생한 소견을 보였다. 또한 CT 영상에서 보이는 폐침윤의 양상은 바이러스 감염, 세균감염, 출혈, 부종, 림프종의 악화, 폐포자충 감염, 약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폐장염을 시사하는 소견이었다. 8) ◇◇대병원 의료진은 11. 23. 망인에 대해 기도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였다. 이후 망인은 혈압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등 경과가 급격히 악화되어 11. 25. 03:00경 사망하였다(직접사인은 폐렴, 중간사인은 악성림프종). 사. 관련 의학 지식 : 메르스 1)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MERS-CoV)에 의한 급성호흡기 감염으로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 4.경부터 출현한 신종 감염병이다. 유럽질병통제청의 통계결과(2015. 5. 21.자)에 따르면, 2012. 4.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총 24개 국가(중동지역 10개국, 유럽 8개국, 아프리카 2개국, 아시아 3개국, 아메리카 1개국)에서 1,158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그 중 471명이 사망하였고, 주된 발병국은 사우디아라비아(1,002명), 아랍에미리트(76명), 카타르(12명), 요르단(19명) 등 중동지역 국가들이다. 2) 명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내 단봉낙타 접촉에 의한 감염전파가 보고되고 있으며, 사람 간 밀접접촉에 의한 비말감염이 주요 감염경로로 알려져 있다. 3) 대부분의 환자는 중증급성하기도질환(폐렴) 증상으로 발열을 동반한 기침, 호흡 곤란, 숨가쁨, 가래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일부는 증상이 없거나 경한 상기도질환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주증상 외에도 두통, 오한, 인후통, 콧물, 근육통뿐만 아니라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 소화기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 중 많게는 50% 가량에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고, 40~70%에서는 호흡부전으로 인해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하며, 신부전 등 다른 장기의 부전도 동반될 수 있다. 4) 메르스는 감기와 비슷하지만 조기치료가 지연될 경우 호흡부전, 패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급성신부전을 동반하는 사례가 사스(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와 면역기능 저하자의 감염 확률이 높고 예후도 불량하다. 잠복기는 5일(최소 2일에서 최대 14일)이며, 치명할(특정 질환을 이환한 환자 중에서 사망한 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은 약 40%이다. 5) 현재까지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이 없고,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도 개발되지 않아 감염환자에 대하여는 대증적 치료8)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중증인 경우 인공호흡기, 투석 치료 등을 시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내지 9, 12, 13, 17 내지 19, 22, 25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 15, 16, 19, 22호증, 을나 제1, 14, 16, 18호증, 을다 제1, 2, 3, 4, 7, 1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각주8] 병의 원인을 없애기 곤란한 상황에서, 겉으로 나타난 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하는 치료법을 말한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과실의 판단 기준 1) 피고 대한민국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6. 법률 제 133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산하에 질병관리본부를 두어 감염병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연구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 2) 피고 대한민국 및 그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에 관한 방역 등에 관한 행정권한 행사는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메르스에 관한 방역 등에 관한 피고 또는 그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피고 또는 그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등 참조). 나.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를 지연한 과실 살피건대, 앞서 보았거나 갑 제4호증, 을가 제1 내지 3, 15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원들이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를 받고서도 지체 없이 진단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진단검사를 거절·지연한 것은 감염병에 관한 방역 등에 관한 행정권한 행사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① 구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의사는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 의료기관의 장은 메르스와 같은 제4군 감염병(위 법 제2조 제5호 제머목)의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할 보건소장은 관할 시장 등에게, 관할 시장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4. 12. 24. 개정한 메르스 예방 및 관리지침(제2판, 이하 ‘메르스 관리지침 제2판’이라 한다)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보건소를 통해 검체를 질병관리본부에 이송하여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한편, 구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6. 1. 7. 보건복지부령 제3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에 따른 감염병의 진단기준(2014. 9. 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8호) 및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2014년 1월 개정된 질병관리본부 매뉴얼 제2호)에는 메르스 환자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에 ‘의심환자 :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병리학적으로 폐 실질 질환(예를 들어 폐렴 또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있는 급성 호흡기 감염자로, i) 발병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여행 또는 거주하였던 자 또는 ii) 원인 불명의 중증 급성 호흡기질환자를 돌본 의료인 또는 iii) 발병 14일 이내에 증상이 있는 확진 또는 의심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자’라고 규정하였다. 구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2015년 1월 질병관리본부 매뉴얼)과 메르스 관리지침 제2판에 의하면 메르스 의심 환자가 신고되면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의 역학조사반이나 중앙/시·도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환자 및 보호자를 면담하는 방법 등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염경로를 추정하며 접촉자 및 공동노출자를 확인하여 유행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②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가 방문한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서 의심 환자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하나, 메르스 의심환자에 관한 관련 규정이나 질병관리본부 매뉴얼은 의심환자의 중동지역 방문 내력이 있으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방문 내력 해당 국가를 중동지역의 메르스 발병국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2015년 5월 당시 중동지역 중 메르스 발병 지역으로 보고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요르단, 오만, 쿠웨이트, 이집트, 예멘, 레바논, 이란 등 10개국으로서 바레인은 메르스 발생국가로 알려진 곳은 아니었으나, 지역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국가로서 생활권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다. ③ 질병관리본부는 위와 같은 의심환자 발생 신고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므로 즉시 강남구 보건소에 검체를 이송하도록 하여 진단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확진 전이라도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접촉자, 접촉범위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검사 거절과 지연으로 의심환자 신고 후 약 33시간 뒤 검체를 채취하였고 신고 후 약 31시간 뒤에 2시간가량 이루어진 역학조사에서 접촉자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다. 평택☆☆병원에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과실 살피건대, 앞서 보았거나 갑 제4, 21, 27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원들이 평택☆☆병원의 1번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1번 환자와 같은 병실(8###호)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착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호사를 하지 않은 것은 감염병에 관한 방역 등에 관한 행정권한 행사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① 역학조사 당시 적용되던 메르스 관리지침 제2판에 의하면, 역학조사관은 접촉자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환자를 면담하고 접촉자 면담을 통해 환자와의 접촉 정도를 파악하고 노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밀접접촉자’와 ‘일상적 접촉자’로 분류한 후 어느 쪽이든 증상이 있으면 격리병상으로 이송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밀접접촉자는 자택에 격리 조치하고 접촉일로부터 14일간 능동감시(관할 보건소가 유선 또는 방문하여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하고, 일상적 접촉자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격리 조치 없이 14일간 능동감시하도록 되어 있다. 확진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시·도 역학조사관이 심층역학조사를 하고 접촉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가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밀접접촉자> 확진 또는 의심 환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자 또는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2m 이내의 공간에 1시간 이상 함께 머문 자 <밀접접촉자 범위> 환자와 같이 감염위험지역(중동지역)을 여행 또는 활동한 자,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가족 등 동거인, 환자를 진료한 보건의료인, 환자의 체액이나 호흡기 분비물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자, 한자가 이용한 비행기 동승객(근접 좌석 탑승객) <일상적 접촉자 범위> 밀접접촉자 외에 메르스 감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 혹은 환자의 분비물이 오염된 환경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예: 결혼식, 장례식, 교회, 학교에서의 같은 반 등) ② 1번 환자가 거쳐 간 병원 중 ◎◎서울의원, 365○○열린의원은 외래진료였고 △△서울병원은 외래진료와 격리병실 입원이었던 데 비해 평택☆☆병원은 2박 3일간 입원하였던 장소이므로 가장 중요하고 충실하게 접촉자 조사가 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평택☆☆병원 역학조사팀은 1번 환자가 병실에만 머물렀다는 가정으로 의료진 외에는 같은 병실 환자 및 보호자만 밀접접촉자로 설정하였고 일상적 접촉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365○○열린의원이나 △△서울병원 역학조사팀은 밀접접촉자 명단과 일상적 접촉자 명단을 보고하였고, 서울의원 역학조사팀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내원 전후 일정시간의 내원자 명단을 병원에 요구하여 98명의 명단이 작성되었고 이를 통보받은 보건소에서 연락을 취한 바 있다. ③ 평택☆☆병원 역학조사팀이 조사한 병원 CCTV 영상에 의하면, 1번 환자가 검사실 등에서 대기할 때 다수의 환자 등이 1번 환자와 근접하게 앉아 있거나 접촉하였고 그 중 8층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1번 환자 옆에 머물거나 지나간 사람들 중 9번, 17번, 19번 환자가 있었으며, 1번 환자는 병실이 있는 8층에서 1층 접수창구나 2층 채혈실 등으로 이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였고, 좁은 공간에서 잠시나마 폐쇄된 엘리베이터에서 접촉한 사람들 중에 17번, 21번, 26번 환자가 있었다. 하지만 평택☆☆병원 역학조사팀은 의무기록지와 CCTV 영상으로 1번 환자의 동선과 다른 환자들과의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도 기존 접촉자명단 중 실제 접촉이 확인되지 않는 일부를 격리대상에서 배제하였을 뿐 추가 접촉자를 조사하지 않았다. CCTV 영상을 분석할 조사 인력과 시간의 제약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접촉자 범위를 재검토하지도 않은 것은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다. ④ 평택☆☆병원 역학조사관은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는 1번 환자를 방문한 조카(△△서울병원 역학조사관이 보건소로부터 연락받아 파악하였다). 3번 환자의 아들 10번 환자(격리대상에서 누락되어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병원 직원 2명도 파악하지 못하였고, CCTV 확인 결과 1번 환자와 대화한 직원이 전날 작성한 명단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격리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실제 대화한 직원을 파악하지 않았고, 1번 환자와 5분 정도 대화하고 신체적 접촉을 한 심전도실 임상병리사도 접촉자로 조사하지 않는 등 밀접접촉자 조사도 부실하게 하였다. 라. 그 밖의 원고들 주장의 피고 대한민국의 과실 여부 1)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의 전염력, 확산 양상,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사전 연구를 소홀히 하여, 메르스에 관련된 지침을 제정하면서 밀접접촉자의 범위를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2m 이내의 공간에 1시간 이상 함께 머문 자’ 등으로 협소하게 규정하는 등 메르스 대응지침 제정과정에서 잘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역학조사 당시 적용되던 메르스 관리지침 제2판에서는, 밀접접촉자를 ‘확진 또는 의심 환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자 또는 환자가 중상아 있는 동안 2m 이내의 공간에 1시간 이상 함께 머문 자’로 정하고, 밀접접촉자의 범위를 ‘환자와 같이 감염위험지역(중동지역)을 여행 또는 활동한 자,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가족 등 동거인, 환자를 진료한 보건의료인, 환자의 체액이나 호흡기 분비물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자, 환자가 이용한 비행기 동승객(근접 좌석 탑승객)’로 정하면서,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접촉자 범위를 ‘밀접접촉자 외에 메르스 감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 혹은 환자의 분비물이 오염된 환경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예: 결혼식, 장례식, 교회, 학교에서의 같은 반 등)’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밀접접촉자든 일상적 접촉자든 증상이 있으면 격리병상으로 이송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밀접접촉자는 자택에 격리 조치하고 접촉일로부터 14일간 능동감시(관할 보건소가 유선 또는 방문하여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하고, 일상적 접촉자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격리 조치 없이 14일간 능동감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실제로 메르스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불필요한 관리조치를 최소화하면서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접촉자 범위 설정 및 관리조치 방식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을나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메르스의 밀접접촉자에 관하여 ‘메르스 환자를 직접 진료하거나 메르스에 감염된 의료진과 함께 일한 사람, 메르스 환자를 방문하거나 메르스 환자와 근접 공간 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 메르스 환자와 근접 거리에서 함께 일하거나 같은 환경을 공유한 사람, 메르스 환자와 함께 여행한 사람, 메르스 환자와 동거하는 사람’으로 정의한 사실(2014. 7. 14.자, 다만 세계보건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메르스 유행 이후인 2015. 6. 30. ‘확진자와 같은 병동을 쓴 사람에 대해서도 메르스 진단 검사를 권고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②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지역사회 감염 및 의료기관 감염과 관련한 밀접접촉자에 대하여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메르스 확진자로부터 6 feet(2m) 이내 또는 같은 방, 병실에서 상당 기간(prolonged period of time)머문 경우(메르스 확진자를 간호, 동거, 방문하거나 메르스 확진자와 병원 대기실이나 병실을 공유하는 경우),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메르스 확진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라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또한 밀접접촉자의 판단에 있어서 확진자와 근접한 거리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낼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와 같은 메르스 관리지침이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밀접접촉자 기준을 무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또한, 1번 환자가 입원하였던 병원명, 감염경로 등을 적시에 공개하였다면 14번 환자를 즉시 메르스 감염자로 진단하여 격리할 수 있었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병원명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여 대응을 부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이 1번 환자 확진 직후에 일반국민에게 병원명 등을 공개하지 않고, 전문가들과의 회의를 거쳐 6. 5.에 평택☆☆병원을 공개한 후, 6. 7.에야 나머지 24개 병원 전체를 공개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당시의 상황에서 병원명을 공개했을 때 발생할 해당 병의원의 의료진, 기타 직원들이 겪어야 할 개인적 피해와 해당 병의원들이 입어야 할 손실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 병원명을 공개함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메르스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야기되거나 메르스 환자 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었다. ② 추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 확진환자의 일자별 병원 경유 경로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국민들에게 병원명 등을 공개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었고, 실제로 6. 1.에 감염내과전문의 및 감염관리실에 위 정보를 제공하였다. ③ 6. 4.에 개최되었던 메르스 민관 종합대응 TF 회의에서 관련 전문가들도 ‘의료기관의 명칭을 공개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진료 거부, 의료기관 기피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④ 6. 5. 내지 6. 7.에 국민들에게 병원명 등을 공개하였을 때에도, 그 공개로 인하여 우려되는 점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 동안 정보공개 조치에 대한 요구 및 논의가 정부 내부,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심화되고 있었고 미확인 병원 목록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었으며, 6. 1. 이후에는 3차 감염이 본격화되어 병원명의 공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측면이 있다. 3) 원고들은 끝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법률적 근거 없이 메르스 환자의 시체에 관하여 “시체를 비닐로 싼 방수용 시체낭에 넣어 밀폐된 관에 배치, 시체 부검금지, 시체 화장처리 등”의 처리 방법을 정하여 놓고, 이런 방법으로 망인의 시체를 처리한 것은 망인과 유족들인 원고들의 시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5. 12. 29. 법률 제13639호로 개정되면서 제4장에 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가 신설되었는데, 그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사망 후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포함한다)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망인이 사망한 2015. 11. 25. 이후에 신설된 것이어서 위 규정에 따라 망인의 시체 처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이 망인에 대한 장례절차 진행 시 유족들에게 장례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화장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장례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이 망인의 시체를 위와 같이 처리한 것은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감염병으로부터 일반 공중과 유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족들인 원고들도 이러한 피고 대한민국의 조치를 양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망인과 유족인 원고들의 시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인과관계 1) 피고 대한민국의 위 과실과 망인의 메르스 감염 간의 인과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과실(1번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지연, 부실한 역학조사)과 망인의 메르스 감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역학조사 당시 적용되던 메르스 관리 지침 제2판에 의하면, 역학조사관은 접촉자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환자를 면담하고, 접촉자 면담을 통해 환자와의 접촉 정도 및 노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밀접접촉자와 일상적 접촉자로 분류한 후 어느 쪽이든 증상이 있으면 격리병상으로 이송하며,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밀접접촉자는 자택에 격리 조치한 다음 접촉일로부터 14일간 능동감시(관할 보건소가 유선 또는 방문하여 증상 발현 여부 확인)하고, 일상적 접촉자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격리 조치 없이 14일간 능동감시하며, 확진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시·도 역학조사관이 심층역학조사를 하고 접촉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가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에는 일상적 접촉자를 ‘밀접접촉자 외에 메르스 감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 혹은 환자의 분비물이 오염된 환경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예: 결혼식, 장례식, 교회, 학교에서의 같은 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1번 환자가 입원했던 평택☆☆병원 8층 병동에는 입원실, 간호사실 외에도 휴게실, 탕비실9), 공용화장실(남, 녀), 공용목욕실(남, 녀) 등이 있는데, 1번 환자나 그와 밀접하게 접촉했던 사람들(같은 병실의 환자나 간병인 등)은 같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복도를 오가는 것은 물론이고, 위 휴게실, 탕비실, 공용화장실, 공용목욕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들의 분비물(비말10)등)이 8층 병동 곳곳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었다. [각주9] 병원이나 사무실 등에서 물을 끓이거나 그릇을 세척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그만 방. [각주10] 기침·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 등의 작은 물방울. 또한 병동의 간호사들은 일정한 주기로 입원 환자들의 혈압과 체온을 체크하고 환자들에게 약물을 주사하는 등 필요한 처치를 하는데, 1번 환자를 처치했던 간호사들은 1번 환자뿐만 아니라 병동의 다른 환자에 대한 처치도 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이들 간호사들에 의하여 1번 환자의 분비물이 다른 환자들에게 오염될 수 있었다. 한편, 5. 20. 1번 환자가 확진된 후, 평택☆☆병원 8층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은 대부분 5. 21. 7층 병동으로 옮겨졌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비록 CCTV 분석결과 1번 환자와 14번 환자가 밀접하게 접촉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역학조사관이라면 비록 같은 병실은 아닐지라도 1번 환자와 같은 시기에 8층 병동의 다른 병실에 입원해 있었던 14번 환자를 ‘1번 환자의 분비물이 오염된 환경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아 ‘일상적 접촉자’로 분류할 수 있었다. ③ 14번 환자는 5. 13.부터 5. 20.까기 폐렴 소견으로 평택☆☆병원 8***호실에 입원하여 퇴원하였다가, 5. 21. 다시 발열 증상이 나타나 같은 날부터 5. 25.까지 평택☆☆병원 7***호실에 재입원하였으며, 5. 25. 평택굿○○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폐렴 증상이 심해지자 5. 27. △△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5. 20. 1번 환자가 확진된 후, 만일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하여 14번 환자를 일상적 접촉자로 분류하였다면, ㉠ 14번 환자는 평택☆☆병원에 입원 후 퇴원하였다가 당시에도 재입원해 있는 환자이므로 그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14번 환자는 5. 21. 이미 발열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14번 환자가 5. 27. △△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기 전에는 14번 환자를 추적조사하여 이를 격리병상으로 이송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간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 을다 제1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망인은 메르스에 감염되었지만 △△서울병원 및 ◇◇대병원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로 인해 메르스 관련 증상이 소실된 점(비록 메르스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과 음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죽은 바이러스 조각 영향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의 메르스 감염은 항암화학요법을 진행하는 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나 그 구제 항암화학요법(Salvage chemotherapy)11)이 시작된 시점은 재발된 악성림프종의 예후에 영향을 줄 만큼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은 기저질환인 악성림프종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직접사인 폐렴, 중간사인 악성림프종)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부분에 대한 상당인과관계까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주11] 구제항암화학요법(Salvage chemotherapy)이란 일차 항암제치료(first-line chemotherapy)에 실패한 경우 다음 단계로 시도하는 항암화학요법을 총괄하여 일컫는 말이다. 일차 치료보다는 효과를 볼 확률이 떨어지나, 종양에 따라서는 구제항암화학요법으로도 일부의 환자에서 완치가 될 수도 있다. 바. 위자료 1) 결국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메르스에 감염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망인과 원고들에게 메르스 감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는 망인의 메르스 감염의 경위, 피고의 과실 내용과 정도, 망인이 메르스에 감염되면서 림프종 치료를 계획하는 데 차질이 발생한 점, 망인이 메르스 감염을 이유로 격리치료받음으로 인해 원고들이 망인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망인 : 1,000만 원 ② 원고 배AA : 600만 원 ③ 원고 김BB : 400만 원 사. 상속관계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배AA(상속지분 3/5)와 아들인 원고 김BB(상속지분 2/5)이 있으므로, 망인의 위자료는 원고 배AA가 600만 원(= 1,000만 원 × 3/5), 원고 김BB이 400만 원(= 1,000만 원 × 2/5)씩 상속하였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배AA에게 1,200만 원(= 고유위자료 600만 원 + 상속분 600만 원), 원고 김BB에게 800만 원(= 고유위자료 400만 원 + 상속분 4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이 메르스에 감염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11. 26.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1) △△서울병원 의료진은 의료법상 감염병 정보를 공유하여 병원 내 감염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1번 환자와 14번 환자의 평택☆☆병원을 경유 이력을 공유하지 않아 14번 환자가 응급실을 내원하였을 때 응급실 의료진이 메르스 감염가능성을 의심하지 못하여 메르스 진단을 하지 못함으로써 조기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메르스 감염 예방·방지의무 위반). 2) △△서울병원 의료진은 5. 27.경 14번 환자가 호흡기계 감염성 질환인 폐렴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담당 주치의 김CC도 차트에 ‘격리실에 자리나는 대로 자리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하였으므로, 14번 환자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즉시 14번 환자의 격리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하지 않은 채 14번 환자를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방치하여, 결국 망인 등이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되도록 하였다(폐렴 증상 등을 고려한 감염 확산 방지의무 해태). 3) 원고 배AA는 망인에게 고열이 발생하고, 응급실에서 메르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울병원 의료진에게 메르스 검사를 하여 줄 것을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서울병원 의료진은 6. 5.에야 메르스 검사를 진행하였다(망인에 대한 메르스 검진을 지체한 과실). 4) △△서울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림프종 치료를 위해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처방하였는데, 이는 망인의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현저히 불합리한 결정이었기에 메르스에 노출된 망인에게 메르스가 발병하게 한 결과 망인으로 하여금 적기에 항암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서울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골수검사 결과 용혈성 빈혈 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 13. ~ 6. 26.과 7. 1. ~ 7. 2. 적혈구를 파괴할 수 있는 리바비린을 투여해 결과적으로 망인의 용혈성 빈혈 증상을 악화시켰다(의료행위상의 과실). 나. 판단 1) 메르스 감염 예방·확산 방지의무 위반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보았거나 을가 제1 내지 15호증, 을나 제2, 6,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14번 환자가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을 당시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14번 환자의 평택☆☆병원 경유 이력만으로 14번 환자를 메르스 의심환자나 밀접 접촉자로 의심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고, 5. 29. 이전의 메르스에 관한 임상의학 수준 및 보건당국의 밀접접촉자 관리방침에 의하면 14번 환자는 밀접접촉자로서 관리대상이 아니었으며, 6. 3.까지도 보건당국이 의료기관 내 메르스 관련 정보의 공유 범위를 감염관리실 및 감염내과 전문의에 한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서울병원 의료진에게 5. 29. 21:00 이전에 1번 환자가 평택☆☆병원을 경유한 이력을 응급실에 공유하여야 할 감염관리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서울병원 의료진에게 메르스 감염관리와 예방·확산 방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4번 환자는 5. 15.부터 5. 17.까지 평택☆☆병원에서 1번 환자로부터, 망인은 5. 27. △△서울병원 응급실에서 14번 환자로부터 각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② 14번 환자가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5. 27. 당시 적용되던 메르스 관리 지침(제3-1판, 질병관리본부 2015. 5. 26. 제정)은 의심환자와 밀접접촉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 의심환자 : ㉠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또는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고,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 밀접접촉자 :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장비 등)를 착용하지 않고, ㉠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 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가족, 보건의료인 등), ㉢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③ △△서울병원 의료진은 14번 환자가 내원한 5. 27. 메르스 선별문항지를 사용하여 문진을 하였는데, 그 결과 14번 환자는 중동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고 자신이 평택☆☆병원에서 1번 환자와 함께 입원하고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④ △△서울병원 의료진이 14번 환자가 내원한 5. 27. 진료의뢰서 등을 통해 14번 환자가 평택☆☆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보건당국이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을 밝히지 않고 있었고, 평택☆☆병원의 진료기록에도 메르스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 ⑤ 14번 환자는 5. 29.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평택☆☆병원에서 메르스 환자에 노출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병원 의료진에게 알렸고, 이에 △△서울병원 의료진은 바로 14번 환자를 격리조치 하였다. ⑥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6. 1. 전국 의료기관 중 ‘감염내과전문의 및 감염관리실’에 한정해서 확진 환자의 일자별 병원 경유 경로를 제공하였다가, 6. 5.에 이르러 평택☆☆병원을 일반에 공개하였고, 6. 7. 확진환자 발생 의료기관 6개소 및 23개의 경유 의료기관의 명칭 및 감염노출기간을 공개하였다. ⑦ 5. 20. 1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평택☆☆병원에서 그와 같은 병동에 있었던 14번 환자는 5. 29. 21:00경이 되어서야 질병관리본부에 의하여 메르스 의심환자로 파악되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대응을 주요 업무로 하면서 위 5. 20. 이후 메르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14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환자인 1번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있었다는 이유로 메르스 의심환자로 파악하기까지 10여일이 걸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설령 △△서울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14번 환자가 평택☆☆병원에 입원 이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즉시 14번 환자를 메르스 의심환자로 파악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폐렴 증상 등을 고려한 감염확산 방지의무 해태 여부 살피건대, 14번 환자가 폐렴 증상이 심해지자 5. 27. △△서울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9,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응급실 내원 당일 망인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가 이루어진 후 담당 주치의 김CC은 “격리실 자리 나는대로 자리 부탁드립니다”라고 처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9호증, 을나 제9, 21호증, 을다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당시 임상의학 수준과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여건 등을 감안하면, 감염성 질환 환자 또는 의심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격리하여 상시 감시할 주의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폐렴의 경우에도 현재의 의료 실무상 격리 조치를 반드시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③ 담당 주치의 김CC이 위와 같은 처방한 것은 14번 환자의 질환이 결핵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위 처방에도 불구하고 14번 환자에게 격리실이 배정되지 못한 것은 당시 △△서울병원 여건상 격리 병상에 여유가 없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병원 의료진이 5. 27.경 응급실에 내원한 14번 환자를 격리하지 않은 조치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망인에 대한 메르스 검사 지체 여부 살피건대, 망인의 경우 6. 2. 오전부터 6. 4. 17:00경까지는 열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는 등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6. 4. 21:60경 이후 다시 발열이 시작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서울병원 의료진이 위 기간 동안은 망인을 메르스 검사 대상인 의심환자로 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울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증상(발열 여부 등)을 바탕으로 별도로 메르스 검사는 하지 않았다가 망인이 발열 증상을 보이자 6. 5.에 메르스 검사를 한 것을 두고 그것이 메르스 검사를 지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도 메르스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항바이러스제가 없기 때문에 증상에 대해 대증적인 치료를 할 수 밖에 없고, 대증치료의 경우 증상이 발생한 후 그 증상에 대응하여 치료를 하는 것인데, 망인의 경우 이미 6. 1.부터 △△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었으므로 △△서울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경과관찰하여 언제든지 필요한 대증적인 처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설령 △△서울병원 의료진이 메르스 검사를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망인에 대한 메르스 치료가 늦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고용량 스테로이드 처방이 과실인지 여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0755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보았거나 갑 제26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망인이 6. 1. 입원 당시 악성림프종의 급격한 진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②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는 림프종으로 인한 증상이 심한 경우 그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항암화학요법 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응급조치의 하나인 점, ③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환자라도 고용량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인한 이점이 명맥하고 크다면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처방할 수 있는 점, ④ △△서울병원 의료진은 6. 1.부터 6. 3.까지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처방하였는데, 실제로 망인은 6. 2. 오전부터 6. 4. 17:00경까지 열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는 등 증상이 호전된 점, ④ 망인은 스테로이드 처방 이전인 5. 27. 14번 환자와 접촉하여 그 무렵 이미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메르스와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결과도 없어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로 인해 메르스 감염이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처방이 의사에게 인정되는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서의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처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리바비린을 투여한 것이 과실인지 여부 살피건대, △△서울병원 의료진이 6. 13. ~ 6. 26.과 7. 1. ~ 7. 2.에 메르스 치료를 위해 망인에게 리바비린(ribavirin)을 투여한 사실, △△서울병원 의료진은 위 리바비린 투여 이전에 망인에 대한 골수검사 등을 통해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 소견을 확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리바비린은 적혈구 자체를 파괴하는 효과(부작용)가 있으며 치료 받는 환자 중 10% 정도에서 위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① 리바비린을 투여하였을 때 용혈성 빈혈이 나타날지에 대한 예측은 이를 투여해 보지 않고는 불가능한 점, ② 리바비린이 용혈성 빈혈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이기는 하나, 그것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면역기전에 의한 용혈성빈혈이 아니라 적혈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생기는 용혈성빈혈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 점(즉, 환자가 가지고 있는 면역기전에 의한 용혈과 리바비린에 의한 용혈은 그 기전이 다른 점), ③ 망인의 면역기전에 의한 용혈은 스테로이드 치료 후 호전 된 부분이 있었던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리바비린의 처방으로 면역기전에 의한 용혈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서울병원 의료진이 약제의 알려진 부작용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리바비린을 처방한 것은 메르스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투여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서울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의사에게 인정되는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서의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처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 ◇◇대병원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1) ◇◇대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감염력이 0%에 가깝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망인으로 하여금 기저질환(악성림프종)에 대한 정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망인의 격리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격리해제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격리해제조치를 제때 시행하지 않은 과실). 2) ◇◇대병원 의료진은 메르스 치료를 우선시하여 망인의 림프종이 악화되자 비로소 프랄라트렉세이트(Pralatrexate)를 처방하였는데, 그 사전 조치로 투여 10일 이전부터 저용량의 엽산을 복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급박하게 프랄라트렉세이트 치료를 시작하여 망인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계획된 1싸이클도 채우지 못하고 프랄라트렉세이트 항암치료는 중단되었다(항암치료를 위한 사전 준비 미흡). 3) ◇◇대병원 의료진은 메르스 치료를 우선시하여 적기에 림프종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고, 항암치료를 함에 있어서도 항암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속성 있는 항암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하고 프랄라트렉세이트를 1싸이클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하였으며, 이후 GDP 1, 2차를 시행하거나 키트루다를 사용하는 등 항암제를 가변적으로 투여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항암치료를 한 결과 림프종이 악화되는 사태를 야기하였다(적기에 림프종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일반적이지 않은 항암치료를 한 과실). 나. 판단 1) 격리해제조치를 제때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10. 12. 시행된 메르스 유전자 검사(PCR) 결과 비록 양성으로 판정되기는 하였으나, ◇◇대병원 의료진은 당시 ① 망인이 발열은 있었지만, 호흡기 증상인 기침이 없고, 가래도 없었던 점(즉, 통상의 메르스 환자의 임상 양상과 다른 점) ② 위 메르스 유전자 검사(PCR) 값이 경계값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죽은 바이러스 조각의 발견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 점12)등을 근거로, 위 발열은 바이러스에 기한 것이 아니라, 기저질환인 악성림프종에 의한 것으로 보고 메르스 감염력이 거의 0%에 가까울 것이라고 판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각주12] 죽은 바이러스의 일부 조각이 몸속에 계속 있다가 호흡기 상피세포의 탈락과 함께 호흡기로 배출되어 위 유전자 조각이 PCR이라는 검사로 발견이 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을나 제6호증, 을다 제1, 5,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망인은 면역계 질환으로 바이러스를 없앨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였으므로 망인의 상태 변화에 따라 감염성 및 전파가능성이 변화될 가능성(= 다시 전파가능성을 갖게 될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던 점, 당시 적용되던 메르스 관리지침 제3-3판에서 격리 해제 기준을 ‘메르스 임상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검체 유전자 검사(PCR)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망인이 재격리 된 이후 이러한 격리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재입원 이후 시행한 메르스 검사(PCR) 결과 양성과 음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2회 음성으로 나타난 기간 동안은 발열이 있기도 하여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대병원 의료진이 당시 망인에 대한 격리해제 조치로 나아가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메르스 감염으로 인해 망인에 대한 항암치료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을다 제1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처음 전원되어 입원한 기간뿐만 아니라 재입원한 이후에도 악성림프종의 치료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검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망인이 기저질환(악성림프종)에 대한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메르스 치료를 우선시한 것이 과실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보았거나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망인의 입원 당시 메르스라는 감염질환의 치료와 관련하여 일반화된 판단 근거가 없었던 점, ② 감염증은 적절한 치료로 림프종보다 빨리 회복될 수 있고, 감염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림프종 치료를 하는 것은 면역 억제로 인한 감염증의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로 감염증이 조절된 후에 림프종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13), ③ 메르스의 경우에도 다른 일반적인 경우처럼 감염이 확인된 상태라면 항암치료에 의해 면역기능이 떨어져 감염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면역기능이 떨어진 환자에서 메르스가 심각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성이 높다는 것은 잘 아려진 사실이므로 메르스 증상이 조절되기 전에 곧바로 항암치료를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더욱이 메르스는 조기치료가 지연될 경우 호흡부전, 패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치명률이 약 40%이므로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 병원 의료진이 망인이 ◇◇대병원으로 전원된 이후 항바이러스제를 투입하는 등 메르스 치료를 먼저 시작한 것(메르스 치료를 우선한 것)을 두고 그것이 의사에게 인정되는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서의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처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13]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세균, 진균 등에 의한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서는 항암치료시 감염이 악화될 우려가 크므로 함암치료를 연기한다. 림프종과 같은 혈액암의 경우 항암치료에 의해 면역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므로 특히 그렇다. 3) 항암치료(프랄라트렉세이트 치료)를 위한 사전 준비가 미흡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항암제 프랄라트렉세이트 사용시 부작용으로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구내염 등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미국 FDA에서는 프랄라트렉세이트 사용으로 인한 혈액학적 독성과 구내염을 줄이기 위해 투여 10일 전부터 저용량 엽산을 복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대병원 의료진이 프랄라트렉세이트 치료를 시작하기 이전에 망인에게 엽산을 처방한 바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같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①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는 프랄라트렉세이트 항암치료 전에 요구되는 혈액검사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점, ② ◇◇대병원 의료진도 프랄라트렉세이트 치료의 부작용(혈액학적 독성과 구내염)을 인식하였지만, 당시 망인의 전신상태가 용혈성 빈혈 증상이 악화됨에 비추어 악성림프종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항암치료를 늦출 수 없다는 불가피한 판단 하에 프랄라트렉세이트 처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망인에 대한 경과관찰 하에 프랄라트렉세이트 처방이 이루어진 점), ③ 망인의 기지질환인 말초 T세포 림프종은 그 예후가 불량하여 치료가 어렵고 환자에게 구제요법으로 사용 가능한 약제도 매우 제한적인데, 기존에 사용되어 온 세포독성 항암제에 비해 최근에 개발된 프랄라트렉세이트는 효과적인 측면이나 부작용 측면에서 개선되어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약제라 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대병원 의료진이 항암치료(프랄라트렉세이트 치료)를 함에 있어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그 사전준비가 부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대병원 의료진이 적기에 림프종 치료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항암치료를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보았거나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병원 의료진이 적기에 악성림프종 치료를 하지 못하였다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항암치료(연속적인 항암치료가 아닌 가변적인 항암제 투여)를 하여 망인의 림프종이 악화되는 상태를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대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의사에게 인정되는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서의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기가 없다. ① T세포 림프종은 재발한 경우 예후가 매우 좋지 않으며, 더욱이 이전에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은 경우라면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더욱 예후가 좋지 않아 장기생존확률이 희박하다(재발했다는 상황 자체가 심각한 상황인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치료 방법이 없고, 치료경험도 부족한 메르스라는 감염질환이 합병된 경우라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어떤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환자의 생존에 이득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결정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대병원 의료진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망인에게 항암치료를 먼저 시행할 경우 면역 억제로 인한 메르스 감염증의 악화가 크게 우려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메르스 치료를 우선하였다. ② ◇◇대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전원된 날(7. 3.)부터 메르스 치료를 위해 실험적인 항바이러스 치료나 회복기 혈장 주입 등의 처치를 하였는데, 이후 7. 17.경 측정된 메르스 바이러스 양이 전원 당일과 비교시 많이 줄어든 소견(메르스 증상이 소실되었거나 적어도 조절된 소견)을 확인하고 사전에 계획한 프랄라트렉세이트 항암치료를 시작하였다. ③ ◇◇대병원은 의료진은 7. 24. 망인에 대해 프랄라트렉세이트를 투여한 것을 끝으로 프랄라트렉세이트 치료는 중단하였는데, 이는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호중구가 감소하는 등 망인의 전신 상태가 치료를 받아들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프랄라트렉세이트는 골수기능 억제로 인해 혈액학적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혈액수치가 회복된 후에 재투여를 해야 혈액학적 독성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기준치 이상으로 혈구수치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이를 재투여할 경우 골수기능 억제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④ ◇◇대병원은 의료진이 프랄라트렉세이트 투여 중단 후 8. 25. GDP 항암요법을 1차 시행하기까지 항암치료가 시행되지 않은 이유는, 프랄라트렉세이트 치료 후에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처치를 하면서 호중구가 회복할 때까지 경과관찰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⑤ ◇◇대병원은 의료진이 9. 24.에야 GDP 항암요법을 2차 시행한 것은 GDP 항암 요법을 1차 시행한 후 망인에게 발열이 있었고, 메르스 검사(PCR) 결과 양성과 음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경과관찰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병원 의료진은 9. 24. 망인의 상태가 안정되자 GDP 항암요법을 2차 시행하였고, 동시에 항암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면역항암제의 일종인 키트루다도 함께 사용하였다. ⑥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어떠한 약제로도 예후가 불량하고 치료약제의 선택이 제한적인 질환인 말초 T세포 림프종에 있어서는 환자의 상태가 일정하지 않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연속성 있는 항암치료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사회복지법인 △△생명공익재단, 피고 ◇◇대학교병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하상제, 김유경
손해배상
메르스
초기대응부실
감염병
2020-02-19
의료사고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360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63601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D, 2. E, 3. F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5가합23579 판결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19. 12. 1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7,310,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B, C의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49,285,017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0,963,643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이 사건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마지막 행의 “받았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추가 ○ 제4면 1~7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자. 원고 A은 2016. 6. 17.경 재활의학과 신체감정 당시 사지부전마비, 인지저하, 일상생활동작저하,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증상은 2019. 8. 20.경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6. 11. 30.경 안과 신체감정 당시 시효율 장해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2019. 6. 5.경 신경외과 신체감정 당시 간질성 경련, 저산소증 뇌병증 등의 증세를 보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2 내지 15, 17, 1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 병원장,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2. 원고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6면 제12행, 제7면 마지막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수정 ○ 제5면 밑에서 8행의 “앞서 든 증거들” 앞에 “1)”을 추가 ○ 제6면 제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지방흡입술 전 환자에게 시행되는 혈액검사는 환자의 체질적인 소인을 확인하는 검사가 아니라 수술 후 환자의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혈 경향에 대한 검사인데, 원고 A의 무산소성 뇌손상의 원인은 피고 E이 통제할 수 없고 출혈과 전혀 무관한 지방색전증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E이 이 사건 수술 전 문진을 통해 원고 A으로부터 최근 혈액검사 결과에 관한 진술을 들었고, 이학적 검사와 결막 검사를 통해 빈혈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수술 직전 환자 감시장치를 적용하여 혈압·산소포화도 등이 정상 상태임을 확인하였던 이상, 피고 E에게 이 사건 마취 및 수술 전 혈액검사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A의 현 장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의 무산소성 뇌손상의 원인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지방색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지방흡인술에 대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을 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지방흡인술의 경우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사항으로 출혈 경향에 대한 조사 및 검사로 혈액검사인 혈액 응고 검사(프로트롬빈 시간,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 출혈 시간), 전혈구 계산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 E이 원고 A의 최근 혈액검사 결과에 관한 진술을 막연히 믿고 단지 이학적 검사와 결막 검사 등을 시행한 것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7면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원고들은 “피고 E, D이 피고 F에게 이 사건 마취시 프로포폴을 얼마만큼 투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 F가 부적절한 양의 프로포폴을 원고 A에게 투여함으로써 무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2를 비롯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마취 시 피고 E이 피고 F와 함께 원고 A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7면 7행의 “의사의 의료행위가” 앞에 “1)”을 추가 ○ 제7면 마지막행의 “앞서 든 증거들” 앞에 “2)”를 추가 ○ 제11면 2~9행(⑨부분)을 삭제 ○ 제11면 10행의 “⑩”을 “⑨”로, 14행의 “⑪”을 “⑩”으로 각 수정 ○ 제12면 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수술 직후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를 하느라 피고 E이 수술기록지를 늦게 작성함으로써 위 수술기록지가 가지런한 정자로 기재되어 있고, 각 의료행위의 시행 시각이 분 단위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피고 D이 작성한 메모(갑 제8호증)는 피고 E 작성의 수술기록지가 포함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피고 D이 정리한 것으로서, 피고 E이 위 메모에 의존하여 수술기록지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수술실의 CCTV 영상 역시 피고 병원을 이전하면서 보안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폐기된 것일 뿐,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다. 수술 당시 환자 감시 모니터를 통하여 환자의 활력징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었고 정상적인 소견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활력지수 측정을 추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마취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 30분 정도의 수술에서 5회의 활력지수 측정은 적은 횟수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E, F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 A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수술을 신중히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1) 진료기록부가 부실기재된 경우 그 자체만으로 과실의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환자 측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곧바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특정한 과실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료기록상 통상 기재되는 중요내용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의사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바(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1079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다31547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10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관찰했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부상 이를 입증할 증거가 마땅히 없는 이상, 진료기록부상 활력지수 측정의 부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점, (2) 수술실의 CCTV 영상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에도, 피고들이 아무런 의도도 없이 위 영상이 폐기되는 것을 방치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 (3) 위 2)항의 ①, ②에서 살펴본 프로포폴·투메센트 용액 투여의 위험성과 일반적으로 환자가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혈중 산소분압이 빠르게 감소하여 수분 내로 산소포화도가 40~60%로 감소하게 되고, 특수 상황에서는 수십 초 내에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감소할 수도 있음에(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참조)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술에 소요된 시간(2시간)을 감안하면 활력지수를 5회 측정한 것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피고들 스스로도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10분 간격으로 원고 A의 활력지수를 측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5회 측정은 적은 횟수라고 보인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3면 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A의 무산소성 뇌손상이 피고들의 응급처치와 무관하게 지방색전증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응급처치 지연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무산소성 뇌손상이 지방색전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3면 밑에서 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병원의 원고 A에 대한 진료기록부(을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전에 피고 E이 원고 A에게 출혈, 감염, 지방색전증 등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69540 판결 등 참조),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A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출혈, 감염 발생가능’, ‘지방색전증 등의 호홉곤란 드물지만 발생 가능’이라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진료기록부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A에게 전신마취 및 지방흡인술의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에 관하여 원고 A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당해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인정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리며, 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 병원장,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생년월일 : 여자, 1989. 4. 29.생 나) 사고 당시의 연령 : 2013. 11. 8., 24세 6개월 10일 다)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55.2년, 2069. 1. 6.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신경외과 ○ 간질성 경련, 저산소성 뇌병증, 노동능력상실률 38%,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편 X-1-B-2항 22%와 X-1-B-3항 42%의 중간 항목(2:8)을 준용 [원고들은 2019. 9. 2.자 항소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서, 당심의 신경외과 38%, 제1심의 재활의학과 31%의 각 장해율의 감정촉탁결과 중 가장 높은 장해율인 38%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 범위 내에서 판단] (2) 안과 ○ 시효율 장해, 노동능력상실률 7%,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눈편] [피고들은 원고 A의 위 장해에 관하여 신체감정서상 영구장해 여부를 판단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영구장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1심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에게 양안의 이측 시신경창백이 관찰되고 양안의 전반적 신경절세포층의 두께 감소가 보이는 점, 시신경의 손상으로 시효율이 저하된 경우 시효율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안과적으로 향후 치료가 필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A의 위 장해는 영구장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노동능력상실률 ○ 2013. 11. 8. ~ 2014. 2. 8., 2014. 2. 10. ~ 2014. 10. 8., 2015. 6. 15. ~ 2015. 6. 16.(원고 A의 G병원과 H병원 입원기간) : 100% ○ 2014. 2. 9., 2014. 10. 9. ~ 2015. 6. 14., 2015. 6. 17. ~ 2049. 4. 28. : 42.34%[= 38% + (100-38) × 7%]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1. 8.부터 최초 감정일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일인 2016. 6. 17.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통원치료가 계속되어 왔으므로 위 기간을 입원기간으로 보아 노동능력상실율 10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입원한 기간 이외의 기간을 입원기간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실제 입원한 기간 이외의 기간에는 노동능력상실율 42.34%를 적용한다] 마) 가동기간 : 원고 A이 만 60세가 되는 2049. 4. 28.까지[원고 A은 호프만수치가 240으로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정하여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다] 바)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되,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제한 2) 계산 : 원고 A이 당심에서 구하는 257,878,169원을 인정[원고 A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게 되면, 아래 표와 같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이는 일실수입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계산하는 기간과 그 기간에 적용되는 노임단가와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과 그 기간에 적용되는 노임단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나. 기왕치료비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기왕치료비로 아래와 같이 합계 55,076,013원을 지출 ① I한의원 : 634,000원 ② J : 11,880,000원 ③ H병원 : 9,866,763원 ④ G병원 : 30,015,120원 ⑤ K약국 : 1,719,730원 ⑥ L신경과의원 : 349,200원 ⑦ M약국 : 611,200원 다. 향후치료비 1) 재활의학과 당심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은 향 후 2년 동안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1년에 15,850,384원(= 31,700,768원/2년)의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11. 14.부터 위 신체감정일(2019. 8. 20.)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1. 8. 20.까지 연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3,932,494원이 된다. 2) 성형외과 제1심의 이루어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은 경부함몰반흔국소피판 성형술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수술비 1,915,000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11. 14.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473,018원이다. 3) 신경외과 당심의 서울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은 여명기간 동안 매년 2,158,920원[= 진료비 208,920원 + 약제비 1,200,000원 + 혈액검사비 400,000원 + MR1검사비 350,000원(= 700,000원/2년)]의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11. 14.부터 여명기간 동안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3,178,400원이다. 4) 합계 위 1) 내지 3)항의 금액의 합계 68,583,912원(= 23,932,494원 + 1,473,018원 + 43,178,400원)이 향후치료비 금액으로 인정된다. 라. 기왕개호비 1)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개호를 받은 바 없다면 그때까지의 개호비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하겠으나, 그와 같은 개호의 필요성에 의하여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2626 판결 참조).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병으로 입원기간 동안 가족들의 간병을 받아야 하였는바, 후유장해의 내용 및 그 정도, 치료 경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실제로 받은 개호의 내용 등에 비추어, 계산의 편의상 각 개호비 인정 기간에 해당하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왕개호비의 금액은 아래와 같이 27,476,328원이 된다. ○ 입원기간 ① G병원 • 2013. 11. 8. ~ 2014. 2. 8. 78일 입원(중환자실 15일 제외) • 2014. 8. 8. ~ 2014. 10. 8. 62일 입원 • 2015. 6. 15. ~ 2015. 6. 16. 2일 입원 ② H병원 • 2014. 2. 10. ~ 2014. 8. 8. 179일 입원(같은 날 G병원 입원 1일 제외) ○ 기왕개호비 내역 : 마. 책임제한 1) 책임비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들은 의료인으로서 의료사고가 마취 중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원고 A에 대한 경과 관찰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과실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70%에 이른다. (2) 피고들 지방색전증은 지방흡입술을 시행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고, 원고 A의 뇌손상은 지방덩어리가 뇌혈관을 막아 발생한 허혈성 손상이며, 원고 A이 G병원으로 전원된 이후 상세불명의 간질지속상태로 뇌손상이 악화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20%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의료행위는 의사가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처치행위를 통하여 환자의 진료 및 수술 등을 하는 것으로 환자의 증상에 대한 판단은 풍부한 임상경험 및 고도의 의학전문지식이 바탕이 되어 내려지므로 의사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고,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인 점, 원고 A의 무산소성 뇌손상에는 체질적인 소인이 일부라도 개입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나아가 원고 A의 무산소성 뇌손상이 피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지방색전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계산 : 163,605,768원[= 409,014,422원(= 일실수입 257,878,169원 + 기왕치료비 55,076,013원 + 향후치료비 68,583,912원 + 기왕개호비 27,476,328원) × 40%] 바. 위자료 1) 참작요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내용 및 정도, 원고 A의 나이, 원고 A과 나머지 원고들의 관계, 피고들의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들의 태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위자료 금액은 아래와 같다. 2) 결정금액 가) 원고 A : 15,000,000원 나) 원고 B, C : 각 5,000,000원 사.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1) 원고 A에게 178,605,768원(= 163,605,768원 + 15,000,000원) 및 ①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인 121,295,014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13. 11.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당심 추가 인용 금액 57,310,754원(= 178,605,768원 - 121,295,014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13. 11.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3. 11.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중 위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추가로 인정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A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B, C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정총령, 민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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