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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나9346
손해배상(의)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9346 손해배상(의)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가소29018 판결 【변론종결】 2018. 4. 6. 【판결선고】 2018. 5. 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전주시에서 ‘○○치과'(이하 ‘피고 치과'라 한다)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원고는 피고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고 치과에서의 치료 경과 원고는 2015. 1. 26.경 최초로 피고 치과에 내원하여 그때부터 2016. 3. 22.경까지 치료를 받았는바, 그 구체적인 치료 내용과 경과는 아래와 같다.1) [각주1] 아래 내용은 주로 진료기록부(을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한 것이다. ① 2015. 1. 26. 치근 발치함. ② 2015. 2. 4. 뼈 이식을 동반하여 상악 양쪽 견치(송곳니)와 소구치, 제1대구치(13 내지 16번, 23 내지 26번 치아, 이하 번호는 치아 번호이고, 주로 치아 번호만으로 표시한다)를 발치함과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하고 다음날 식립 부위 소독하였으며, 2015. 2. 13. 실밥 제거함. ③ 2015. 3. 3. 뼈 이식을 동반하여 하악 양쪽 견치와 우측 제2소구치, 제1대구치(33, 43, 45, 46번 치아)를 발치함과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하고 다음날 식립부위 소독 하였으며, 2015. 3. 16. 및 2015. 3. 23. 실밥 제거하고 임시치아 본뜬 후 2015. 3. 27. 임시치아 장착함. ④ 2015. 6. 4. 위 하악 양쪽 견치 등(33, 43, 45, 46번 치아)에 대하여 2차 수술 진행하고 하악 우측 제1소구치 발치가능성 고지함. ⑤ 2015. 6. 13. 위 하악 양쪽 견치 등(33, 43, 45, 46번 치아)의 임플란트 보철을 위하여 본을 뜨고, 2015. 6. 22. 하악 우측 제2소구치, 제1대구치에 임플란트 임시 크라운을 장착한 후 하악 전치2)에 임플란트 브릿지 장착하였으며, 하악 우측 제1소구치 발치함. 원고가 위 임플란트 브릿지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여 추후 수정가능성 고지함. [각주2] 43, 42, 41, 31, 32, 33번 치아. 중앙에서 좌우 견치(송곳니)까지 6개를 말한다. 이중 정중앙 앞쪽 앞니는 중절치라 하고 그 바로 옆의 앞니는 측절치로 구분해서 부른다. ⑥ 2015. 7. 28. 처음 임플란트 식립하였던 상악 양쪽 견치 등(13 내지 16번, 23 내지 26번 치아)에 대하여 임플란트 2차 수술 진행하고, 상악 좌측 견치, 제1소구치의 식립체 제거함. ⑦2015. 8. 3. 상악 양쪽 제2소구치, 제1대구치(15, 16, 25, 26번 치아)의 임플란트 보철을 위해 본을 뜨고, 2015. 8. 7. 보철 중간 물리는 맞춤 단계를 진행하였으며, 2015. 8. 17. 임플란트 보철을 셋팅함. 같은 날 앞쪽 치아에 임시치아를 다시 제작함. ⑧ 2015. 9. 2. 뼈 이식을 동반하여 하악 우측 제1소구치에 임플란트 식립 후 2015. 9. 14. 실밥 제거하고, 2015. 9. 22. 상악 좌측 견치, 제1소구치(23, 24번 치아)에 실패한 임플란트를 뼈이식 동반하여 재식립한 후 처방하고 2015. 10. 8. 실밥 제거함. ⑨ 2015. 12. 4. 하악 우측 제1소구치(44번 치아) 2차 수술 진행하고, 2015. 12. 7. 하악 우측 제1, 2소구치, 제1대구치(44 내지 46번 치아) 임플란트 최종 보철 위해 본을 뜬 후 2015. 12. 19. 위 임플란트 보철을 완성함. 동시에 하악 전치 6개의 보철물 수정 가능성을 고지함. ⑩ 2016. 1. 27. 상악 좌측 견치, 제1소구치(23, 24번 치아) 재식립 임플란트 2차 수술진행 후 처방하였고, 2016. 2. 3. 상악 양쪽 견치, 제1소구치(13, 14, 23, 24번 치아) 임플란트 최종 보철 위해 본을 뜬 후 2016. 2. 17. 보철물을 전치부 포함하여 연결 장착함. 같은 날 원고는 하악 좌측 제1, 2소구치, 제1대구치(34 내지 36번 치아)에 통증과 흔들림이 있다고 하면서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하악 좌측 제1대구치 발치 후 임플란트 가능성을 고지함. ⑪ 2016. 2. 23. 하악 전치 6개의 보철물을 다시 제작하기 위해 본을 뜨고 2016. 3. 9. 제작한 치아를 장착한 후 2016. 3. 22. 전반적인 치아의 교합을 체크함. 다. 이후 치료경과 원고는 2016년 5월경 하악 좌측 구치부의 불편감, 임플란트 보철의 파절을 호소하면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고, ◇◇대학교병원 치과의사는 2016. 5. 30. ‘임상 검사 결과 하악 좌측 제1대구치 부위 치주염으로 인한 골소실 및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도재 파절이 존재한다. 상악 임플란트 보철의 역미소선(reverse smile curve)이 존재하며, 도재 파절로 인한 교합평면 수정 및 교합 회복을 위하여 상하악 보철물의 재제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하악 좌측 제1대구치는 치주 치료 및 보존치료 후 고정성 수복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료소견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치과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의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하여 원고는 상악 임플란트 보철물 도재 파절 및 역미소선, 하악 좌측 제1대구치 부위 치주염 등 심각한 손상을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향후치료비 2,435만 원과 위자료 200만 원의 합계 2,63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호소한 통증들은 원고의 기왕증 내지는 체질적 소인으로 인한 것으로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과는 무관하고, 임플란트 보철물의 파절은 원고가 치아관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손상이 아니다.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수단채무이므로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이 전체적으로 실패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의 의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등 참조). 또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 재식립 등의 치료를 반복하였으나 원고의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결국 원고는 2016년 5월경 상급 종합병원인 ◇◇대학교병원을 내원한 점, ②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치과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답변한 감정의는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도재 파절 및 상악 임플란트 보철의 역미소선은 피고의 임플란트 치료로 인한 것으로, 적절한 방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보아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에는 ‘최초 임플란트 보철 설계의 잘못', ‘교합조정 미비', ‘적절한 관리 조치 부재'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③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 외에 임플란트 도재 파절이나 역미소선을 야기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정확하게 보철을 설계하고, 시술 과정에서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피고가 시술한 임플란트 상부의 도재 파절과 상악 임플란트 보철의 역미소선은 피고의 위와 같은 임플란트 시술의 시행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좌측 제1대구치 부위 치주염으로 인한 골소실 또한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치과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하기 이전에도 원고의 좌측 제1대구치 부위에는 골흡수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치주염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1)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 치과에 최초로 내원할 당시 원고는 상악이 무치악 상태였고, 남아 있는 다른 치아들의 상태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가벼운 당뇨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 ②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 완치의 개념은 없고, 환자 평생에 걸친 종합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원고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향후치료비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치과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전악에 걸친 재보철 치료, 염증에 이환된 임플란트 제거 및 재식립 등의 치료가 필요하고, 이에 전악 재보철 비용 1,625만 원(= 임플란트 13개 × 125만 원)과 인공치 비용 560만 원(= 인공치 8개 × 70만 원)의 합계 2,185만 원(= 1,625만 원 + 56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위 향후치료비를 지출한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제1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6. 30. 위 향후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그 비용을 원고가 피고 치과에서 마지막으로 치료받은 날인 2016. 3. 22.에 가까운 2016. 3. 20.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20,563,035원이 된다. 나. 책임의 제한 1) 책임 비율 : 80% 2) 재산상 손해의 계산 16,450,428원(= 향후 치료비 20,563,035원 × 0.8) 다. 위자료 원고가 피고 치과를 내원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위,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로 원고가 입은 피해 정도,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2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8,450,428원(= 재산상 손해 16,450,428원 + 위자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3.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원(재판장), 최정윤, 김한철
부작용
의료상과실
손해배상청구
임플란트
치과
2018-08-20
의료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3526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2017가합513526 손해배상(의) 【원고】1. 하AA, 2. 김BB, 3. 김C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성수 【피고】김D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구주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정윤 【변론종결】 2018. 3. 21. 【판결선고】 2018. 4.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하AA에게 30,390,300원, 원고 김BB에게 10,048,900원, 원고 김CC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하AA은 피고가 운영하는 강남구 신사동 소재 압구정○○성형외과에서 유방확대성형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김CC은 원고 하AA의 남편, 원고 김BB는 원 고 하AA, 김CC의 딸이다. 나. 원고 하AA은 2011. 6. 10. 피고로부터 미국 엘러간(Allergan Inc.)사가 제작한 실리콘 젤(gel) 성분의 보형물(NATRELLE Silicone-Filled Breast Implant) 각 270cc(이하 ‘이 사건 보형물’이라 한다)를 양측 유방에 삽입하는 유방확대성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후 원고 하AA은 2013. 5.경까지 피고로부터 유방 마사지 시술과 이 사건 수술 부위 반흔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 하AA은 2016. 4. 21. 원고 김BB를 출산하고 모유 수유를 하던 중 2016. 7. 말경 좌측 유방에서 실리콘 젤 형태의 끈끈한 점도의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원고 하AA은 2016. 8. 17.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유방에 삽입한 이 사건 보형물이 파열되어 유선을 통해 실리콘 젤이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2016. 8. 26. 위 병원에서 양측 유방에 삽입된 이 사건 보형물을 제거하고 유방 내에 유착된 젤 성분을 제거하는 미세유관절제술 및 인공보형물제거술을 받았다. 원고 하AA은 위 인공보형물제거술 등을 받은 이후에도 유방 내에 유착되어 남아 있는 실리콘 젤 성분으로 인해 실리콘 육아종(silicone granuloma)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이다. 라. 원고 김BB는 2016. 4. 21. 출생한 이후 원고 하AA으로부터 모유 수유를 받다가 2016. 7.경 원고 하AA이 좌측 유방에서 실리콘 젤이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한 무렵부터 모유 수유를 중단하였다. 한편 2017. 1.경 실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원고 하AA의 모유에 파열된 이 사건 보형물에서 흘러나온 실리콘 젤이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이 사건 보형물에 손상을 일으켜 이 사건 보형물이 파열되도록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 하AA의 유선조직이 손상되어 파열된 위 보형물의 실리콘 젤이 손상된 유선을 통해 모유로 유입되었으며, 원고 김BB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실리콘 젤이 유입된 모유를 먹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 하AA에게 이 사건 보형물이 파열되어 유선조직이 손상될 우려가 있고 위 보형물의 실리콘 젤 성분이 모유에 유입되어 아기가 먹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원고 하A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 하AA, 김BB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 하였고, 원고 하AA의 남편이자 원고 김BB의 아버지인 원고 김CC을 포함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하AA에게 치료비 10,390,300원 및 위자료 2,000만 원 합계 30,390,300원, 원고 김BB에게 치료비 48,900원 및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10,048,900원, 원고 김CC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 하AA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하AA이 2011. 6. 10. 이 사건 수술을 받고 약 5년이 지난 이후인 2016. 7.경 원고 김BB에게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좌측 유방에서 실리콘 젤 형태의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한 사실,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보형물이 파열되어 위 보형물의 실리콘 젤 성분이 유선조직을 통해 모유에 유입된 것을 확인하고, 2016. 8. 26. 이 사건 보형물과 유방 내에 유착된 젤 성분을 제거하는 미세유관절제술 및 인공보형물제거술을 받은 사실, 원고 하AA은 위 인공보형물제거술 이후에도 유착되어 남아 있는 실리콘 젤 성분으로 육아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이화여자 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유방확대성형술에 사용된 인공보형물이 파열되는 원인으로는 수술 도구에 의한 파열의 비율이 가장 높고, 인공보형물의 삽입시 형성되는 피막(capsule) 내에서 파열(intracapsular rupture)이 발생하는 경우 증상이 없어 이를 곧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수술 도구를 잘못 조작하는 등의 과실로 이 사건 보형물을 파열하였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② 원고 하AA에 대해 미세 유관절제술 및 인공보형물제거술을 시행한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의료진도 이 사건 보형물이 파열된 이유를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유방확대성형술에 사용된 인공보형물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양에 대한 불만족이나 파열 등을 이유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은 점, ④ 위와 같은 인공보형물의 파열 원인에는 수술 도구에 의한 손상 외에도 제조상의 결함 또는 특별한 이유 없는 손상의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이 사건 보형물과 같은 종류인 ‘Natrelle Round Devices'의 경우 수술 도구에 의한 손상 외에 원인불명 및 제품 손상에 의한 파열 비율도 각 36.6% 및 3.1%에 이르는 점, ⑤ 원고 하AA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약 2년간 피고로부터 반흔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과실로 이 사건 보형물을 파열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하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해당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해당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지만, 의사에게 해당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원고 하AA에게 이 사건 수술의 부작용으로 이 사건 보형물의 파열 가능성을 설명하고 원고 하AA으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서명·날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보형물의 파열 가능성 외에 위 보형물의 파열로 흘러나온 실리콘 젤이 유선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다거나 손상된 유선조직을 통해 모유에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은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원고 하AA이 2016. 7. 경 모유에 실리콘 젤이 유입된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고, 위와 같은 결과가 유방확대성형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볼만한 근거도 없는 점, ② 원고 하AA에 대해 인공보형물제거술을 시행한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의료진도 이전에 문헌에 보고된 적이 없어 원고 하AA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인 점, ③ 유방확대성형술에 사용되는 인공보형물과 모유 수유 등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위 인공보형물과 모유 수유 사이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 점, ④ 그 밖에 파열된 인공보형물에서 흘러나온 실리콘 젤과 결합조직병(connective tissue disease) 또는 암 등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술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의 부작용으로 이 사건 보형물이 파열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 외에 파열된 보형물에서 흘러나온 실리콘 젤이 유선조직을 손상시킨다거나 손상된 유선조직을 통해 모유로 유입되어 아기에게 수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하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 하AA의 청구는 손해배상의 액수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김B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김BB는 2016. 4. 21. 출생하여 2016. 7.경까지 원고 하AA으로부터 모유 수유를 받았는데, 원고 하AA의 모유에 파열된 이 사건 보형물에서 흘러나온 실리콘 젤이 유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유방확대성형술에 사용되는 인공보형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분류 등급 중 고도의 위해성을 가지는 4등급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9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파열된 이 사건 보형물에서 흘러나온 실리콘 젤은 고분자 물질로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배설되며, 설령 위 실리콘 젤의 금속 성분 등이 모두 영아의 체내에 흡수된다고 하더라도 그 노출량은 관련된 안전기준이 정한 기준 이하로 인체에 위해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보형물이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 성 등에 따라 고도의 위해성을 가지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보형물의 실리콘 젤 성분이 그 자체로 인체에 유해하여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신체에 손상이 발생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원고 김BB는 2016. 7. 21. 삼성서울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실리콘 젤이 유입된 모유를 섭취하여 신체상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볼만 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김BB가 파열된 이 사건 보형물에서 흘러나온 실리콘 젤이 유입된 모유를 섭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 김BB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김BB의 청구는 손해배상의 액수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 김CC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김CC은 피고의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원고 하AA, 김BB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 하AA의 남편 및 원고 김BB의 아버지인 원고 김CC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원고 김BB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 김C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김진만, 장윤실
인과관계
주의의무위반
의료행위
성형수술
2018-06-11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대법원 2018도2844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비밀누설 / 의료법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8도2844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비밀누설, 다. 의료법위반 【피고인】강AA (**년생)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이정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6노3983 판결 【판결선고】 2018. 5.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상 과실치사 가. 의사의 과실 (1)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등 참조).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의사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하게 임상진단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 의학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의사는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7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17. 16:45경부터 20:0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 3층에서 피해자 신BB을 상대로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을 하였다. 그 수술은 복강경과 복강경용 초음파 절삭기 등을 이용하여 소장, 대장, 위, 복막 사이에 유착된 부위를 박리하고 그 과정에서 약해진 소장 부위를 봉합하며, 위(胃) 대만 부위를 따라 길이 15cm의 위벽을 위 내강 쪽으로 1회 집어넣어 주름을 만든 다음 봉합하는 것이었다. (나)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은 일반적인 개복술에 비하여 통증이 적은 것이 보통인데 피해자는 수술 직후인 2014. 10. 17. 20:10경부터 지속적으로 강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해자의 백혈구 수치는 2014. 10. 18.경 16.9 × 10³/μL, 2014. 10. 19.경 14.9 × 10³/μL로 정상 수치를 초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좋아지고 있고 압통과 반발통이 심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해자에게 단순한 ‘수술 후 통증’이라고 설명하였고, 피해자가 퇴원을 요청하자 ‘상태를 봐서 괜찮으면 예정대로 2014. 10. 19. 퇴원을 하라.’고 말하였다. (다) 2014. 10. 19. 09:05경 피해자의 흉부를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에는 좌측 횡격막 상부에 공기 음영이 있어 심낭기종과 종격동기종의 소견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복부 와 장 유착으로 수술한 환자가 퇴원을 하려면 대변 배출, 구강 음식섭취 가능, 경구용 진통제로 통증 조절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퇴원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2014. 10. 19. 13:17경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퇴원하였다. 2014. 10. 19. 16:00경 피해자의 체온은 38.3도였고, 30분 후에는 38.7도였다. 피해자는 통증이 계속되자 2014. 10. 20. 05:10경 피고인의 병원을 다시 방문하였다. 진통제로 통증이 줄어들자 같은 날 08:02경 귀가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4. 10. 20. 16:57경 다시 피고인의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피해자의 체온은 38.8도, 맥박은 분당 137회였다. 피고인은 복부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장 부종과 압통이 있으나, 수분저류가 발견되지 않고 반발통이 없다고 보아 복막염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같은 날 17:20경 피해자에게 ‘지금은 복막염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열이 있으므로 항생제를 추가하고 혈액 검사를 비롯한 추가 검사를 할 테니 입원하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8:15경 귀가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4. 10. 22. 04:40경 왼쪽 가슴 통증, 복통, 오심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병원을 방문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04:50경 복부팽만 증상을 보였고, 08:09경 가슴의 답답함과 좌측 어깨 방사통을 호소하였다. 같은 날 08:28경 피해자의 심전도 검사 결과 피해자의 맥박은 분당 145회로 심각한 빈맥 상태였고, 심장전압은 0.19mV로 현저히 낮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허혈성 심혈관 질환을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혈관확장제와 진통제를 투여하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지만, 피해자는 2014. 10. 22. 12:40경 병실에서 의식을 잃었다. 피고인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기도삽관 등 응급조치를 취한 후 피해자를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시켰다. 피해자는 2014. 10. 22. 14:10경 동공이 6mm 열려 있고 사지 반응이 없는 상태로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피해자에게 복막염, 장 유착, 심낭압전의 소견을 확인하고 응급으로 개복수술 등의 치료를 하였지만, 피해자는 2014. 10. 27. 20:19경 범발성 복막염에 의한 심낭압전에 따른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바)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에 의한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부 소장 70~80cm 하방 부위에서 1cm의 천공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 과정에서 약 0.3cm 크기의 심낭 천공과 그에 대응하는 위치에서 횡격막 천공이 확인되었다. (3)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와 같이 장 유착 상태가 심하고 주변 장기들도 많이 약해져 있는 경우에 유착박리술 이후 지연성 천공은 예상되는 합병증이므로 그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 피해자의 경과를 관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은 일반적인 개복술에 비하여 통증이 적은 것이 보통인데도 피해자는 수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강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4. 10. 19. 09:05 촬영한 피해자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는 종격동기종과 심낭기종의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고열, 메슥거림 등의 증상이 있고 심한 복통이 상당한 기간 지속되었으며 높은 백혈구 수치, 빈맥 증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지연성 천공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복막염 가능성을 예견하였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에 관한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설명하고, 경과 관찰이나 필요한 검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대해 조치를 하거나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수술 후 보인 증상을 통상적인 통증으로 안일하게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지연성 천공 등 예상되는 합병증에 대한 위험을 제대로 고지·설명하지 않았고, 퇴원 조건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퇴원을 허락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차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복막염이 아니라고 속단한 채 피해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고,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온 이후에도 허혈성 심질환으로만 의심하여 이에 대한 조치만 취하였을 뿐이다. 그 결과 심장 전문의 등과의 협진을 통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필요한 처치나 전원을 지체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때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수술 후 피해자에게 발생한 복막염의 진단과 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인과관계 위에서 보았듯이 피고인의 수술 후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 지연 등의 과실로 피해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다면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거나 퇴원한 적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도252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7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의료법 위반 가.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19조는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제88조는 “제19조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의사인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의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 사실, 피해자의 수술 마취 동의서, 피해자의 수술 부위 장기 사진과 간호일지, 2009년경 내장비만으로 지방흡입 수술을 한 사실과 당시 체중, BMI 등 개인 정보를 임의로 게시함으로써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의 비밀 누설 또는 발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의 비밀 누설 또는 발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원심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으로 구 의료법 제19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주된 쟁점은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나.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규정의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0122 판결 등 참조). 형벌법규에서 ‘타인’이나 ‘다른 사람’이 반드시 생존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형벌법규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법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을 통하여 사망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제1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의료인(제2장)의 자격과 면허(제1절)에 관하여 정하면서 의료인의 의무 중 하나로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법이 정한 엄격한 자격요건과 함께 의료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는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그 취지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과 함께 이에 대한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수준 높은 의료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에 관한 공중의 신뢰라는 공공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와 이에 기초한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이 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비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비밀영역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은 환자가 나중에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점을 보더라도 환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보호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하고 있고,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고 사적 영역의 평온과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은 그의 사망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사망 후에 사적 영역이 무분별하게 폭로되고 그의 생활상이 왜곡된다면 살아있는 동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사람은 적어도 사망 후에 인격이 중대하게 훼손되거나 자신의 생활상이 심각하게 왜곡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그러한 기대 속에서 살 수 있는 경우에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실효성 있게 보장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형법 제308조, 저작자 사망 후의 저작인격권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 금지와 그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이 점을 명시한 규정이다. 위와 같은 형벌법규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 의료법의 입법취지, 구 의료법 제19조의 문언·내용·체계·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는 생존하는 개인 이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의료법 제19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의료과실
의료법
업무상과실치사
신해철
2018-05-11
의료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79157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5079157 손해배상(기) 【원고】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정, 담당변호사 김상률 【피고】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혜리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9,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3.부터 2018. 2.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37,468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4. 22. 의사인 피고로부터 사각턱 절제술, 광대 축소술, 앞턱 절골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12일째인 2013. 5. 4. 왼쪽 앞턱의 감각저하를 호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PRP 시술,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 증상 완화치료를 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지에는 2013. 5. 4. “감각저하”, 2013. 8. 2. “수술 후 감각 둔함”, 2014. 8. 5. “왼쪽 앞턱 감각 없고 저리다 하심”, 2016. 1. 21. “수술한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왼쪽 턱 감각 없다 호소”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1. 19. 볼과 목의 이중턱에 대한 리프팅 시술과 지방 흡입술, 2014. 9. 7. 유방확대 및 유륜거상술을 추가로 받았다(이러한 원고와 피고의 우호적 관계에 비추어 의무기록지에 기록된 원고의 외쪽 턱 감각저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는 2016. 2. 1.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016. 2. 17. 삼차 신경의 손상 및 피부의 지각이상이란 진단을 받았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은 원고에 대하여 좌측 하순 및 이부의 감각저하 감정의견을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장애'라 한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좌측 하순 및 이부의 감각저하 장애를 입었고 이에 대한 피고의 의료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13,237,468원(일실수익 3,824,678원 + 향후치료비 4,412,790원 +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장애가 안면윤곽술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는 원고의 안면 해부학적 구조와 하악신 경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수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그 구조와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하악을 절단하거나 신경관을 견인, 압박한 한 과실로 이 사건 장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의 좌측 하악신경손상이 방사선 사진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점, 손상된 좌측 하순 및 이부의 감각신경은 그 구조와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안면 해부학적 특징이 의료사고의 한 원인일 수 있는 점, 정상적인 안면윤곽수술에서도 불가피하게 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 점,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 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피고의 수술 시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보이는 점 및 현재 원고의 증상, 치료 과정, 수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익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좌측 하악신경 손상이 방사선 사진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점, ②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장은 맥브라이드 기준으로 장애비율을 1%로 판단할 수 있다고 회신한 점(2017. 10. 23.자 감정서 사. (4)항, 한쪽 하악신경손상의 경우 삼차신경 전체마비 20%의 1/6인 3.3%로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좌측 하순 및 이부의 감각저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서울대학교치과 병원장이 회신한 노동능력상실률 1%는 위자료 산정에 고려한다. 2) 향후치료비 2,649,474원(4,412,790원 × 책임제한 60%) 3) 위자료 : 3,000,000원(원고는 좌측 하수 및 이부의 감각저하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생활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와 현재 상태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649,474원(2,649,474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수술일 다음날인 2013. 4. 23.부터 피고의 다툼이 타 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남인수
부작용
수술
성형수술
2018-03-08
의료사고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6087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2017가합566087 손해배상(의) 【원고】1. 이AA(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조BB), 2. 조BB(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변호사 강용석, 반형걸) 【피고】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남, 김성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대한 【변론종결】 2017. 11. 7. 【판결선고】 2017. 12. 5. 【주문】 1.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299,112,803원, 원고 조BB에게 43,436,90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16.부터 2017.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935,346,272원, 원고 조BB에게 101,512,30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인천 **구 **로 179에 있는 ****산부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2) 원고 조BB는 3회(1998년, 2000년, 2001년)의 자연분만 경력이 있는 산모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를 주치의로 하여 2012. 11. 16. 이 사건 병원에서 넷째 자녀인 원고 이AA를 출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기 이전의 경과 1) 원고 조BB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 왔는데, 2012. 7. 3. 위 병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hemoglobin) 수치가 8.5g/dL로서 참고치인 ll~16g/dL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로 확인되는 등 빈혈 증상이 있었고, 2012. 8. 11. 위 병원에서 시행한 50g 당부하검사(50g glucose tolerance test) 결과 혈중 당 수치가 294mg/dL로서 참고치인 70~140mg/dL에 비해 현저히 높은 상태로 확인되는 등 임신성 당뇨(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증상도 있었다. 2) 원고 조BB는 50g 당부하 검사의 시행을 위해 **산부인과에 내원하였던 2012. 8. 11. 후에는 더 이상 위 병원에 내원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병원에서의 산전 진찰 경과 1) 원고 조BB는 임신 35주차이던 2012. 10. 8. 이 사건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당시 원고 조BB의 몸무게는 77.7kg이었다) 주치의인 피고에게 **산부인과에서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및 50g 당부하검사 결과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 조BB를 빈혈과 임신성 당뇨로 진단한 후 원고 조BB에게 빈혈이 지속될 경우 그에 대한 치료를 할 예정이라는 점과 임신성 당뇨의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당시 원고 조BB는 자신에게 임신성 당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임신성 당뇨를 알아서 조절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피고는 같은 날 원고 조BB에 대해 태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는데,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머리 크기는 9.0cm, 태아의 몸무게는 2.7kg으로 측정되었고,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수치는 5.9g/dL로서 이전보다 빈혈 증상이 더 심해진 상태로 확인되었다. 2) 원고 조BB는 임신 36주차이던 2012. 10. 17. 이 사건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당시 원고 조BB의 몸무게는 79.4kg이었다),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머리 크기는 9.27cm, 태아의 몸무게는 2.94kg으로 측정되었고, 그 다음날인 2012. 10. 18. 빈혈 증상의 치료를 위해 농축적혈구 3팩을 수혈받기도 하였다. 3) 원고 조BB는 임신 37주차이던 2012. 10. 25. 이 사건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당시 원고 조BB의 몸무게는 78.5kg이었다),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머리 크기는 9.27cm, 태아의 몸무게는 3.11kg으로 측정되었고,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수치는 9.4g/dL로서 기존에 비해 빈혈 증상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밖에 흉부 X-ray 검사, 심전도 검사 등도 시행받았다. 4) 원고 조BB는 임신 38주차이던 2012. 11. 1. 이 사건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당시 원고 조BB의 몸무게는 80.1kg이었다),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머리 크기는 9.39cm, 태아의 몸무게는 3.28kg으로 측정되었다. 당시 피고는 원고 조BB에게 유도분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는데, 원고 조B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연 분만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5) 원고 조BB는 임신 39주차이던 2012. 11. 8. 이 사건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당시 원고 조BB의 몸무게는 79.8kg이었다),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머리 크기는 9.43cm, 태아의 몸무게는 3.41kg으로 측정되었다(아울러 원고 조BB에 관한 이 사건 병원의 같은 일자 경과기록에는 “아기 더 커질 수 있고 노산이라 유도분만 권유”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6) 원고 조BB는 임신 40주 3일차이던 2012. 11. 15. 이 사건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당시 원고 조BB의 몸무게는 81.5kg이었다),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머리 크기는 9.62cm, 태아의 몸무게는 3.65kg으로 측정되었다. 당시 피고는 원고 조BB에 대한 내진 결과 자궁경부가 일부 개대된 소견이 보여 원고 조BB에게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당시 분만진통이 없던 원고 조BB는 입원을 일단 거절한 후 2012. 11. 17.에 입원하기로, 피고와 협의하였다. 라. 출산 진행과정 1) 원고 조BB는 임신 40주 4일차이던 2012. 11. 16. 04:00경 분만진통을 느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자연분만을 진행하였는데, 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머리는 별다른 문제없이 나왔으나, 어깨가 나오지 못하는 견갑난산(肩胛難産, shoulder dystocia)이 발생하였다. 2) 이에 피고가 맥로버츠 수기법(McRoberts maneuver, 산모의 다리를 잡고 복부 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김으로써 산모의 다리를 최대한 배 쪽으로 굴곡시켜 견갑난산이 발생한 산모의 분만을 돕는 방법)과 치골상부압박법(suprapubic pressure, 한 명이 태아의 머리를 부드럽게 하방으로 잡아당기는 동안 다른 한 명이 손바닥으로 산모의 치골상부를 압박함으로써 견갑난산이 발생한 산모의 분만을 돕는 방법)을 시행한 결과, 비록 태아의 머리가 분만된 후 몸통 전체가 분만될 때까지 약 2분의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였으나, 결국 원고 조BB는 같은 날 07:39경 4.76kg[‘(실제 체중 - 예상 체중) / 실제 체중 × 100%’의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실제 체중과 예상 체중의 오차율은 약 23.3%였다]의 남자아이인 원고 이AA를 출산하였다. 3) 당시 양수 색깔은 깨끗했고, 태반도 자연적으로 만출되었다. 또한 원고 이AA는 출생 직후 일시적으로 호흡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이AA에 대해 산소 공급 등의 조치(아울러 원고 조BB에 관한 이 사건 병원의 2012. 11. 16.자 경과기록에는 “CPR”이라는 단어도 기재되어 있다)를 취함에 따라 호흡이 곧 정상으로 돌아왔다. 다만 원고 이AA는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오른쪽 팔의 움직임이 없거나 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원고 이AA에 대한 아프가 점수(apgar score)를 1분 5점, 5분 8점1)으로 평가하였다. [각주1] 비록 이 사건 병원의 경과기록에는 원고 이AA의 아프가 점수가 최종적으로 “1분 6점”, “5분 9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바로 왼쪽에 “1분 5점”, “5분 8점”이라는 기존의 기재내용이 지워져 있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점, 피고가 원고 이해를 인천**병원으로 전원시키면서 작성하였던 진료의뢰서 (갑 제15호증)에도 원고 이AA의 아프가 점수가 “1분 5, 6점”, “5분 7, 8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 이AA에 대해 그 출생 직후 평가하였던 아프가 점수는 1분 5점, 5분 8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인천**병원으로의 전원 1) 원고 이AA는 오른쪽 팔의 이상 증상과 관련하여 상완신경총 손상이 의심됨에 따라 출산 후 약 2시간이 지난 2012. 11. 16. 09:20경 이동식 인큐베이터에 옮겨진 상태에서 이 사건 병원 소속 간호사의 동행 하에 개인 승용차를 통해 카톨릭대학교 인천**병원(이하 ‘인천**병원’이라고만 한다)으로 전원되어 곧바로 신생아 중환자실로 입원조치되었다. 2) 원고 이AA는 인천**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호흡장애 증상은 전혀 없었다. 또한 전신의 곳곳에 있던 태지의 색깔이 태변의 색깔처럼 보였고, 탯줄도 태변의 색깔로 보였으며, 양쪽 가슴 옆면의 겨드랑이 등의 부위에 멍든 자국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신생아 중환자실 기록상 태변 착색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기도 흡인 시에도 깨끗한 양수가 흡인되는 것만 확인되었다. 원고 이AA는 같은 날 18:30경 산소포화도가 88~89% 정도로 일시적으로 떨어지기도 하였으나, 산소를 공급받은 후에는 90% 이상으로 유지되었다. 3) 원고 이AA는 인천**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오른쪽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이 지속되었고, 그 밖에도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출생 후 일시적으로 빠른 호흡을 보이는 양성질환), 저조한 수유량, 신생아 황달, 혈액 내 염증수치 증가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위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 이AA에 대해 신생아 황달과 관련하여 광선 치료를 시행하고, 혈액 내 염증수치 증가와 관련하여 항생제를 일시적으로 투여하기도 하였으며, 그 밖에 2012. 11. 19. 뇌 초음파 검사도 시행하였으나 검사 결과 별다른 이 상 소견은 없었다. 4) 그 후 원고 이AA는 오른쪽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을 제외하고는 전신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2. 12. 10. 인천**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바. 원고 이AA의 현재 상태 1) 원고 이AA는, 의미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 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5. 5. 11. 언어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5년 후인 2020. 5. 11. 재판정 예정). 2) 원고 이AA는, 오른팔 3대 관절 근력은 1 내지 3등급, 오른손 근력은 0등급이나, 오른손 손가락의 굴곡이 약간 가능한 점, 근전도검사 결과상 운동신경 손상 정도,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여 오른손의 완전마비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오른팔과 오른손 마비로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인정됨을 이유로 2015. 5. 18. 지체(상지기능)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5년 후인 2020. 5. 18. 재판정 예정). 3) 또한 원고 이AA는 2016. 9. 1.경 서울의료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당시 ①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오른팔의 운동 마비가 있는 상태로서, 어깨 주위근은 2등급, 팔꿈치 굽힘·신전은 2등급, 손목은 1등급, 손가락은 쥐기·펴기 동작 수행이 불가능한 0등급으로 평가되었고, MRI 검사 결과상으로도 경추 7~8번 신경근의 박리 병변이 확인 되는 등 신경손상의 정도가 심한 상태였으며, ② 언어장애가 있는 상태로서 가끔 단음절의 의미 없는 소리만 하는 정도였다. 사. 관련 의학지식 1) 임신성 당뇨와 거대아 가) 일반적으로 선별검사인 50g 당부하검사 결과 혈중 당 수치가 140mg/dL 이상으로 나오면 추가로 100g 당부하검사를 시행하고, 100g 당부하검사 시행 결과 공복 혈당 95mg/dL, 100g 섭취 1시간 후 혈당 180mg/dL, 100g 섭취 2시간 후 혈당 153mg/dL, 100g 섭취 3시간 후 혈당 140mg/dL 중 두 가지 이상이 참고치보다 높은 경우 임신성 당뇨로 확진할 수 있으나, 50g 당부하검사 결과 혈중 당 수치가 참고치의 상한인 140mg/dL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100g 당부하검사 없이도 임신성 당뇨로 확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당부하검사는 보통 임신 24~28주차에 시행한다. 나) 산모에게 임신성 당뇨 증상이 있는 경우 고혈압, 임신중독증, 양수과다증, 감염, 산도 손상 등의 각종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태아에게도 자궁 내 사망, 거대아로 인한 견갑난산, 폐기능 발달 저하 등 여러 부정적인 결과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단 조절, 운동 요법 등을 통한 철저한 혈당 관리와 지속적인 혈당검사를 통한 추적 관찰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식단 조절이나 운동요법 등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혈중 당 수치가 계속하여 참고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슐린 투여를 통해 혈중 당 수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치료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다) 특히 산모에게 임신성 당뇨가 있어 혈중 당 수치가 높은 경우, 전체 대사 및 지방 세포의 분할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태아의 몸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거대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거대아(임상적으로는 출생 시 태아의 체중이 4.0~4.5kg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를 출산하는 경우 분만과정에서 견갑난산, 산후출혈, 회음부 열상, 감염 등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임신성 당뇨 그 자체가 제왕절개술의 적응증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태아 초음파검사{초음파를 사용하여 태아의 복부 둘레, 넓적다리뼈 길이, 머리 지름, 머리부터 엉덩이까지의 길이, 머리 둘레 등을 측정한 후 이러한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태아의 예상 체중을 추정하는 것이다) 결과 태아의 예상 체중이 4.5kg 이상으로 측정되는 경우에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게 된다. 2) 견갑난산과 상완신경총 손상 가) 견갑난산이란 태아의 머리가 분만된 후 태아의 어깨(견갑)가 산모의 치골 결합부 위에 걸려서 정상적인 산모의 자국 수축과 견인으로 분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임상적으로는 태아의 머리가 분만된 후 몸통 전체가 분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분을 초과하는 경우를 견갑난산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나) 앞서 본 것처럼 견갑난산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는 임신성 당뇨로 인한 거대아 발생이 있고, 견갑난산으로 인하여 태아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상완신경총을 이루는 경추 5~8번, 흉추 1번의 척추 신경뿌리 부위가 손상되는 것이다), 쇄골 골절, 위 팔뼈 골절, 갈비뼈 골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다) 분만과정에서 견갑난산이 발생한 경우 태아의 분만을 돕기 위해 맥로버츠 수기법, 치골상부압박법 등을 사용하여 산모의 분만을 도울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일단 견갑난산이 발생한 경우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태아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이나 각종 골절 등이 발생하는 것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 3) 주산기 가사 가) 가사란 태아나 신생아에게 산소 공급과 탄산가스 제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저산소증, 산혈증 및 고탄산혈증으로 인해 뇌, 신장, 위장관, 간, 심혈관계, 폐 등의 여러 기관에 혈액 관류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태아기 가사를 태아곤란증, 출생 후 가사를 신생아 가사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주산기 가사라고 한다. 나) 태아나 출생 직후 신생아가 저산소증에 빠져 가사 상태가 되면 일차성 무호흡이 발생하고 이 때 산소를 공급하면서 자극을 주면 자발호흡이 금방 돌아오게 되지만 이러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차성 무호흡으로 진행된다. 이차성 무호흡 상태에서는 양압환기 요법으로 소생술을 시행해야만 자발호흡이 돌아오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뇌손상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 주산기 가사가 발생한 경우 중추 신경계과 관련하여서는 의신의 혼미, 무호흡, 근육 이완, 동공 확대, 뇌출혈 등이, 호흡기계와 관련하여서는 무호흡, 호흡 곤란, 폐부전, 폐간질부종, 폐출혈 등이, 심혈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심부전, 저혈압, 부정맥, 청색증, 부종, 폐혈관저항 증대, 범발성혈관내응고증 등이, 신장 및 위장관계와 관련하여서는 부종, 신부전, 핍뇨, 괴사성 장염, 장천공, 장출혈 등이, 대사계와 관련하여서는 저체온증, 대사성 산증, 저혈당증, 지방분해 증가, 전해질 이상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라) 임신 중 합병증(산모의 당뇨, 자간증, 저혈압, 고혈압, 출혈, 다태아, 고령 산모의 초산, 알콜 중독, 향정신성 약물 중독 등), 출산 시 합병증(조기 양막파수, 난산, 둔위 분만, 제대 압박, 제대 탈출, 전치 태반, 태반 조기 박리, 양막염 등), 태아기 합병증(자궁 내 성장 지연, 미숙아, 과숙아, 신생아 용혈성 질환, 양수 과다증, 양수의 태변 착색) 등이 태아곤란증 및 신생아 가사의 원인이 되고, 태아곤란증 자체가 신생아 가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마) 임상적으로 주산기 가사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호흡 부전과 순환 부전에 근거하여 5분 아프가 점수가 6점 이하인 경우이어야 하고, 혈액 검사 결과 저산소증, 산혈증, 고탄산혈증이 동반되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1, 13 내지 2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조BB에 대한 산전진찰 및 분만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을 범하여 원고 이AA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 마비 및 언어장애와 같은 후유증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 위자료를, 원고 조BB에게 기왕 치료비, 위자료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피고는 원고 조BB의 임신성 당뇨 증상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① 임신성 당뇨에 따른 거대아의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주기적인 혈당 확인, 인슐린 투여 등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에 따른 태아의 예상 체중만 만연히 신뢰하였을 뿐, 임신성 당뇨에 따른 거대아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분만 과정에서의 견갑난산 발생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지도 아니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1 과실'이라 한다). 나. 피고는 태아이던 원고 이AA의 심박동수를 전혀 측정하지 아니하는 등 분만과정에서의 경과관찰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이AA에게 주산기 가사가 발생하여 저산소증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제 때 확인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도 제 때 취하지 못하였다(이하 ‘이 사건 2 과실'이라 한다). 다. 피고는 ① 원고 이AA에게 그 출생 직후부터 저산소증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이AA가 출생한 후 인천**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원고 이AA에게 산소를 공급한 것 이외에는 원고 이AA를 면밀하게 관찰하지 아니하였고, ② 원고 이AA를 인천**병원으로 전원시킬 때에도 의료장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한 개인 승용차에 간호사만 동행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3 과실'이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1 과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1)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1 과실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 삼성서울병원장, 한양대학교병원장, 대한의사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조BB의 임신성 당뇨 증상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① 임신성 당뇨에 따른 거대아의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주기적인 혈당 확인, 인슐린 투여 등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②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에 따른 태아의 예상 체중만 만연히 신뢰하였을 뿐, 임신성 당뇨에 따른 거대아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분만과정에서의 견갑난산 발생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지도 아니한 이 사건 1 과실을 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 조BB는 이 사건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 **산부인과에서 시행받은 2012. 8. 11.자 50g 당부하검사 결과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기 때문에 피고도 원고 조BB에게 상당히 심각한 임신성 당뇨 증상(2012. 8. 11.을 기준으로 혈중 당 수치가 294mg/dL로서 참고치인 70~140mg/dL를 현저히 초과하는 상태였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이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 검사 결과를 증거로 곧바로 제출할 수 있었고, 원고 조BB에 관한 2012. 10. 8.자 이 사건 병원의 경과기록에도 임신성 당뇨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산모에게 임신성 당뇨 증상이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경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와 같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는 ① 산모에게 고혈압, 임신중독증, 양수과다증, 감염, 산도 손상 등 임신성 당뇨에 동반될 수 있는 각종 합병증과 자궁 내 사망, 거대아로 인한 견갑난산, 폐기능 발달 저하 등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정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혈당 관리와 추적 관찰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구체적인 식단 조절 방법, 운동요법, 혈당 기록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주어야 하고, ② 분만 후까지도 혈당 검사를 계속하여 시행하면서 산모의 혈당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③ 만약 식단 조절이나 운동요법 등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혈중 당 수치가 계속하여 참고치를 초과하는 경우 인슐린 투여를 통해 혈중 당 수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치료방법도 고려해야만 한다. 그런데 ① 비록 피고가 원고 조BB에게 임신성 당뇨로 인한 합병증과 태아에게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부정적인 결과들에 관하여 일정한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② 기본적으로 피고는 임신성 당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혈중 당 수치를 알아서 조절하겠다는 원고 조BB의 말만 믿었을 뿐, 원고 조BB가 이 사건 병원에 처음 내원한 2012. 10. 8. 및 그 후 원고 조BB가 2012. 11. 16. 원고 이AA를 출산하기까지 단 한 번도 원고 조BB의 혈중 당 수치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조BB가 집에서 스스로 측정한 혈중 당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 후 이를 기록하지도 아니하였으며(임신성 당뇨 환자의 경우 보통 하루 4회 혈중 당 수치를 측정하도록 권장된다), ③ 또한 피고는 이처럼 원고 조BB의 혈중 당 수치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 조BB에게 인슐린 투여 등의 치료를 시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전혀 검토해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원고 조BB의 임신성 당뇨에 따른 거대아의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이AA가 당초의 예상 체중인 3.65kg를 현저히 초과하는 4.76kg의 거대아로 출생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태아 초음파검사는 초음파를 사용하여 태아의 복부 둘레, 넓적다리뼈 길이, 머리 지름, 머리부터 엉덩이까지의 길이, 머리 둘레 등을 측정한 후 이러한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태아의 예상 체중을 추정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것처럼 원칙적으로 임신성 당뇨 증상을 가진 산모에 대한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예상 체중이 4.5kg 미만으로 추정되는 경우 반드시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 이AA가 출생하기 전날인 2012. 11. 15. 시행한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이던 원고 이AA의 예상 체중이 3.65kg에 불과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태아 초음파검사를 통해 태아의 예상 체중을 추정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태아의 예상 체중과 태아의 실제 체중 사이에는 약 10~20% 이상의 오차율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산모가 비만할수록 초음파 투과가 저하되어 초음파 영상이 선명하지 아니하게 되고, 태아가 거대할수록 예상 체중과 실제 체중 사이의 오차율이 더 증가할 수 있는데, 원고 조BB는 이 사건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인 임신 35주차에 이미 그 몸무게가 77.7kg에 이른 상태였고, 원고 이해도 출생하기 전날인 2012. 11. 15. 시행한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 그 예상 체중이 3.65kg(임상적으로는 4kg부터 거대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한다)으로서 결코 작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던 상태였다. 따라서 만약 피고가 원고 조BB의 임신성 당뇨 증상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태아 초음파검사의 일반적인 오차율, 원고 조BB의 비만도와 원고 이AA의 예상 체중에 따른 추가적인 오차율의 발생가능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이AA가 임신성 당뇨로 인해 거대아가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인지한 후 분만과정에서의 견갑난산 발생을 피하기 위한 제왕절개술의 시행 여부 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애당초 원고 조BB의 임신성 당뇨 증상 자체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에 따른 태아의 예상 체중만 만연히 신뢰하였을 뿐, 임신성 당뇨로 인한 거대아의 가능성과 그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민하거나 이에 대비하려 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에게는 이와 관련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 조BB에 관한 이 사건 병원의 2012. 11. 8.자 경과기록에 “아기 더 커질 수 있고 노산이라 유도분만 권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신성 당뇨로 인한 거대아의 가능성과 그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원고 조BB에게 유도분만을 권유한 바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기재내용의 필체는 육안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경과기록의 나머지 기재내용의 필체와 확연하게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2, 3 과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 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 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결과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 참조). 다) 아울러 의사는 진료를 행할 때에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22030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2 과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 위 1)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태아이던 원고 이AA의 심박동수를 전혀 측정하지 아니하는 등 분만과정에서의 경과관찰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이AA에게 주산기 가사가 발생하여 저산소증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제 때 확인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도 제 때 취하지 못한 이 사건 2 과실을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무엇보다 원고들은 피고가 분만과정에서 태아이던 원고 이AA의 심박동수를 전혀 측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분만과정에서의 대표적인 경과관찰 의무 위반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의 간호기록상 2012. 11. 16. 04:00경, 06:00경, 07:00경에 확인한 원고 이AA의 심박동수가 기재되어 있고, 위 기재내용이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에 의해 사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정황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처럼 원고 이AA의 심박동수를 전혀 측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만 피고가 분만과정 전체에 걸쳐 원고 이AA의 심박동수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설령 피고가 원고 이AA의 심박동수 측정을 일부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생아들의 경우 출생 직후 일시적으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단순히 출생 직후 곧바로 호홉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보다는 호흡을 제대로 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가 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 이AA는 출생 직후 일시적, 일차적인 무호흡 증상만 겪었을 뿐 별다른 처치 없이도 곧바로 자발호흡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이AA에 관한 이 사건 병원의 경과기록에는 산소 공급 등의 조치 후 원고 이AA의 피부색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이AA에 관한 이 사건 병원의 간호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산소 공급 이후 원고 이AA의 상태가 바로 호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가 원고 이AA에 대해 최초로 평가한 아프가 점수 또한 1분 5점, 5분 8점으로 주산기 가사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다. 한편 원고 이AA에 관한 이 사건 병원의 경과기록상 “CPR”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여기서 말하는 CPR이란 성인에 대해 시행하는 것과 같은 침습적인 성격의 심폐소생술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자발호흡을 유도하기 위해 신생아에게 약한 자극을 가하는 것 정도를 의미한다고 보일 뿐이다), 실제로 원고 이AA는 인천**병원으로 전원되었을 당시 별다른 문제없이 자발호흡을 하고 있었고, 원고 이AA의 자발호흡이 추가로 중단되어 이차성 무호흡이 발생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들이 실수로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원고 이AA는 인천**병원으로 전원된 후 일시적으로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적이 있고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산소포화도는 일시적으로 88~89%까지 조금 떨어졌을 뿐, 산소 공급 후 곧바로 정상으로 회복된 바 있고,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 증상 또한 혈액검사 결과상 저산소증, 고탄산혈증, 산혈증이 추가로 확인되지는 아니하는 등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여 인천**병원에서의 입원치료 과정에서 별다른 추가적인 문제 발생 없이 치료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이AA에게 주산기 가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손상, 심장손상, 신장손상, 위장손상, 간손상 등 다양한 장기부전과 그에 따른 후유증도 특별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 이AA는 출생 직후 짧은 시간 내에 자발호흡을 시작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저산소증을 초래할 정도의 주산기 가사가 발생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가 어렵다. 3) 이 사건 3 과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 위 1)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이AA에게 그 출생 직후부터 저산소증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 이AA의 출생 후 인천**병원으로의 전원시까지 경과관찰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원고 이AA를 인천**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 사건 3 과실을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은 원고 이AA에게 그 출생 직후부터 저산소증이 지속되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 이AA에 대해 그 출생 후 인천**병원으로의 전원 시까지 30분마다 체온, 맥박, 호흡 수, 호흡 양상, 피부색깔, 근긴장도, 활동성, 의식상태 등을 면밀하게 관찰하였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 이AA가 출생 직후 짧은 시간 내에 자발호흡을 시작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 있었고, 저산소증을 초래할 정도의 주산기 가사가 발생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 이AA의 출생 후 인천**병원으로의 전원 시까지 경과관찰조치를 특별히 해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 한다. 나) 또한 이처럼 원고 이AA가 출생 직후 짧은 시간 내에 자발호흡을 시작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 있었던 점,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 마비 증상의 경우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여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던 점, 개인 승용차의 이용으로 인하여 인천**병원으로의 전원이 지나치게 지체 되거나 전원과정에서 원고 이AA에게 추가적인 이상 증상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동행하지 아니하고 의료장비가 구비되지 못한 관계로 원고 이AA에게 필요한 조치가 제 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사정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AA의 전원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 이AA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1)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마비 가) 이처럼 피고가 이 사건 1 과실을 범하였다고 인정되고, 여기에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의 위 의료상 과실과 원고 이AA에게 발생한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마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1) 원고 이AA에게 발생한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마비 증상은 분만과정에서의 견갑난산으로 인한 것임이 명백한데, 만약 피고가 원고 조BB의 임신성 당뇨 증상에 관하여 면밀하게 추적관찰을 시행하고 그에 따라 거대아의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최소한 원고 이AA가 4.76kg의 거대아로 출생하게 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고, 이 경우 견갑난산의 발생가능성도 현저하게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설령 부득이하게 원고 이AA가 거대아가 되는 것을 예방하지는 못하였더라도, 만약 피고가 원고 이AA가 임신성 당뇨로 인해 거대아가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한 후 분만과정에서의 견갑난산 발생을 피하기 위한 제왕절개술의 시행 여부 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였더라면, 산모인 원고 조BB와의 협의 하에 질식분만 대신 제왕절개술을 선택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높아졌을 것이다. 나)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이AA에게 발생한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마비가 피고의 위 의료상 과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 이AA에게 발생한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마비는 피고의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언어장애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이AA에게 발생한 언어장애도 피고의 이 사건 1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무엇보다 원고 이AA가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 호흡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출생 직후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던 무호흡 증상 또한 그 정도가 경미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금방 정상으로 회복되었던 것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언어장애는 저산소성 뇌손상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원인들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 이AA에게 발생한 언어장애가 반드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가 없다. 나) 인천**병원 의료진이 원고 이AA에 대해 시행한 2012. 11. 19.자 뇌 초음파 검사에 의하더라도 뇌손상을 의심할 만한 이상 소견이 전혀 없었고, 원고 이AA가 출생한 후 무려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원고 이AA에게 뇌손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뇌 CT나 뇌 MRI 검사 결과가 제출된 바 없다. 다) 최근 미국 소아과 학회는 출생 전 태아가 급성 뇌손상을 받을 만한 가사 상태에 있었다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① 태아 제대 동맥혈의 심한 대사성 산혈증이 있을 때, ② 출생 후 5분이 경과한 후에도 아프가 점수가 3점 이하일 때, ③ 신생아 신경학적 증상으로 경련, 혼수, 긴장저하 등이 나타날 때, ④ 심혈관계, 위장관, 호흡기, 혈액, 신장 등의 다기관 기능부전이 있을 때의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원고 이AA의 경우에는 이 중 어느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 아울러 비록 원고 이AA에 관한 인천**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기록상 전신의 곳곳에 있던 태지와 탯줄이 태변의 색깔처럼 보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신생아 중환자실 기록에 태변 착색이 없고 기도 홉인 시 깨끗한 양수가 흡인되는 것만 확인되었다는 내용도 있는 점, 원고 이AA의 출생 당시 양수의 색깔이 깨끗하였고, 이 사건 병원이나 인천**병원에서 원고 이AA에 대해 태변 흡입에 따른 기관 삽관 조치 등을 시행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 이AA가 태변을 흡입하여 뇌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발생한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마비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분만 당시 원고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및 원고들에게 발생하였던 구체적인 증상, 피고는 원고 조BB의 임신성 당뇨 증상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조BB의 혈중 당 수치에 관한 추적관찰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그 의료상 과실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원고 이AA는 출생 직후부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점, 다만 임신성 당뇨 증상이 피고로 인하여 새롭게 초래된 것은 아니고, 원고 조BB는 이 사건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 이미 임신 35주 차로서 출산예정일이 얼마 남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출산에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위험성이 내재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이 피고의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리며, 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1) 성별 : 남자 (2) 생년월일 : 20**. **. **. (3)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원고 이AA는 자신의 기대여명이 79년이라고 주장하나, 통계청이 발간하는 한국인 완전생명표에 의할 때 원고 이AA의 출생 당시인 20**년을 기준으로 한 0세 남성의 기대 여명이 77.6년이므로, 원고 이AA의 기대여명도 77.6년이고, 그에 따라 계산한 여명종료 일은 2090. 6. 4.로 봄이 상당하다. (4) 노동능력상실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1 과실과 원고 이AA에게 발생한 언어장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2%(영구적, 도시일반근로자 기준)만 인정한다. (5) 가동개시일 : 원고 이AA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33. 8. 16.(원고 이AA가 군복무를 마친 후일 것으로 추정되는 날로서 이에 관하여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6) 가동종료일 : 원고 이AA가 만 60세가 되는 2072. 11. 15. (7) 직업 및 소득 : 원고 이해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상 보통인부의 노임 106,846원 기준(이에 관하여 피고도 다투지 아니 한다) 나) 현가 계산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불법행위일인 원고 이AA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9,715,087원이다. 2) 기왕 치료비 가) 원고 조BB가 원고 이AA의 운동마비 증상 치료를 위하여 2012. 12. 10.부터 2017. 7. 5.까지 인천**병원, 글로리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의료원에 지출한 치료비는 합계 51,191,505원(= 2,716,085원 + 47,807,480원 + 667,940원)이다. 나) 아울러 원고 조BB는 원고 이AA의 운동마비 증상 치료를 위하여 2015. 11.경부터 2017. 8.경까지 사설 물리치료사인 채CC에게 1회당 5만 원씩 총 373회분 치료비 합계 18,6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신체감정이 이루어진 2016. 9. 1.경을 기준으로 원고 이AA의 운동마비 증상에 대해 1회당 약 45,000원씩 주 3회의 통원 재활치료(복합작업치료,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운동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인 12,870,000원[= (2015. 11. 1.부터 2017. 8. 31.까지 669일 ÷ 7일 × 3일) × 45,000원]만을 기왕 치료비로 인정한다. 다) 따라서 기왕 치료비로 인정되는 총 금액은 64,061,505원(= 51,191,505원 + 12,870,000원)이다. 3) 향후 치료비 가) 원고 이A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1. 8.부터 여명종료일인 2090. 6. 4.까지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마비의 치료를 위해 매년 775만 원(= 재활의학과 외래진료비 48만 원2)+ 상완신경총 회복 여부에 대한 추적검사비 25만 원 + 통원 재활치료비 702만 원3))을 지출하는 것으로 현가 계산하면, 그 금액은 별지 1 향후 치료비 계산표 기재와 같이 155,000,000원이다. [각주2] 월 1회 × 12개월 × 1회당 12만 원 [각주3] 주 3회 × 52주 × 1회당 45,000원 나) 원고 이AA는 언어장애의 치료를 위한 비용들(언어발달평가비 및 통원 재활치료비)도 향후 치료비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1 과실과 원고 이AA에게 발생한 언어장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이A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보조구비 원고 이A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1. 8.부터 여명종료일인 2090. 6. 4.까지 2년마다 손목 관절 보조기 비용으로 2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현가 계산하면, 그 금액은 별지 2 보조구비 계산표 기재와 같이 2,818,140원이다. 5) 개호비 가)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개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그 개호인으로서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가 개호하는 경우이거나 제3자가 개호하는 경우이거나 간에 개호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일용 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6다카27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 이AA가 운동발달 지연과 더불어 언어발달 지연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경미한 뇌성마비환아의 경우에 준하여 원고 이AA에게 만 10세가 될 때까지 1일 4시간, 성인 1인에 의한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고, 여기에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이AA의 노동능력상실률 및 치료 경과 등까지 감안하면, 원고 이AA는 출생 후 계속하여 그 부모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1 과실과 원고 이AA에게 발생한 언어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언어장애 증상을 고려한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 전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데, 원고 이AA의 경우 일반적인 상완신경총 손상환아의 경우와 달리 운동마비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여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소아에 비하여 상당히 나이가 든 후에야 비로소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원고 이AA에게 만 8세가 될 때까지 1일 4시간, 성인 1인에 의한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 라) 따라서 원고 이AA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보통인부의 노임 106,846원의 1/2에 해당하는 53,423원(위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을 원고 이AA가 출생한 2012. 11. 16.부터 원고 이AA가 만 8세가 되는 날인 2020. 11. 15.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한 후 현가 계산하면, 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0,988,113원이다. 5) 책임의 제한 가) 피고의 책임비율 : 60% 나) 계산 (1) 일실수입 : 95,829,052원(= 159,715,087원 × 60%) (2) 기왕 치료비 : 38,436,903원(= 64,061,505원 × 60%) (3) 향후 치료비 : 93,000,000원(= 155,000,000원 × 60%) (4) 보조구비 : 1,690,884원(= 2,818,140원 × 60%) (5) 개호비 : 78,592,867원(= 130,988,113원 × 60%) 나. 위자료 원고 이AA의 구체적인 분만과정,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운동마비 등을 포함한 현재 원고 이AA의 상태와 향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원고 이AA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피고의 의료상 과실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이AA의 위자료는 30,000,000원, 원고 조BB의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 위자료 합계 299,112,803원 (= 95,829,052원 + 93,000,000원 + 1,690,884원 + 78,592,867원 + 30,000,000원), 원고 조BB에게 기왕 치료비, 위자료 합계 43,436,903원(= 38,436,903원+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2. 1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인 2017.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재판장), 양백성, 박가람
분만
임산부
제왕절개
2018-01-03
의료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700
손해배상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700 손해배상(의) 【원고】 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 [담당변호사 이정훈] 【피고】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문경재] 【피고보조참가인】 한국*** 주식회사, 대표이사 필리핀국인 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부경복 【변론종결】 2017. 9. 13. 【판결선고】 2017. 10.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94,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8.부터 2017. 10. 25.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게 147,655,515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이** 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사이다. 원고는 제약회사인 **에스티 주식회사 서울1지점 의약전문2팀에 소속된 영업직 사원으로서 피고로부터 필러 시술을 받은 자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필러 제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제약회사이다. 나. 피고의 필러 시술 1) 참가인은 2013. 8. 28. 안면부 볼륨 소실 및 윤곽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데몬스트레이션(Live Demonstration)을 통해 환자치료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하는 목적의 ‘볼륨 포럼’이라는 프로그램을 주최하였다. 2) 원고는 위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참가인의 직원에게 환자치료 실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성형외과의로서 위 프로그램의 환자치료 실습에 참가한 피고는 참가인이 제공한 필러(제품명 : *** 쥬비덤 볼루마)를 원고의 이마 부분에 약 1.4cc, 양 쪽 팔자주름 부위에 각 약 0.3cc씩 주입하는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시술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직후 얼굴 왼쪽 팔자주름 부위에 약간의 저린 느낌이 들었고 귀가 후에도 저린 느낌이 계속되다가, 이 사건 시술 후 1시간 정도 지나 위 부위에 멍이 든 것을 인식하였고 통증이 시작되었다(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피부과 의 진료기록에 ‘저녁 : 저린 느낌, 통증, 멍’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원고는 이 사건 시술 당일부터 시술 부위에 멍과 통증이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는 다음날 오전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멍과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필러 시술 후에 발생 가능한 증상이라고 설명하면서 항생제, 소염진통제 등을 처방하여 주었다. 2013. 8. 30. 오전 원고의 얼굴 왼쪽 팔자주름 부위 멍이 검붉게 변하고 통증이 더욱 심해졌다. 원고는 2013. 8. 31. 06:29경 농포가 발생한 시술 부위의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피고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시술받은 필러를 녹이고 싶다는 연락을 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회신이 없자, 2013. 8. 31.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 피부과에 내원하여 위 피부과 담당 의사로부터 ‘필러 시술에 의한 괴사’ 진단을 받고 바로 히알루로니다아제를 투입하여 필러를 녹이는 시술 및 농포 제거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오후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고는 필러 제거 시술을 받은 부위에 남아 있는 농포의 흡수를 위한 스펀지를 붙여주고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피고는 2013. 9. 1. 오후경 원고의 시술 부위 소독 및 항생제 투여를 한 차례 더 하였다. 3) 원고는 ***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 주사 및 경구 투여, 아스피린, 항생제 처방 등의 치료를 받다가 담당 의사로부터 괴사 정도가 심하므로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볼 것을 권유받고, 2013. 9. 3. 중앙대학교병원을 내원하였다. 원고는 2013. 9. 3.부터 2013. 9. 11.까지 중앙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혈소판 풍부 혈장(PRP) 주사, 항생제, 비타민 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퇴원 후에도 중앙대학교병원 외래에서 레이저 치료 및 피부재생치료 등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에게는 현재 콧구멍의 미세한 모양 변형 및 피부결이 달라보이는 증상(이하 ‘이 사건 악결과’라고 한다)이 남아있다. 마. 관련 의학적 지식 1) 팔자주름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은 후 나타날 수 있는 피부 괴사의 발생원인은 안면혈관에 필러가 직접 유입되어 혈관을 막아 혈관이 폐색되는 경우와 필러의 볼륨 효과로 주변 혈관이 눌려 간접적으로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필러 주 입 후 즉시 어두운 창백이 보이고 동통을 동반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동맥 폐색에 의한 피부 변화로 볼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이한 증상, 즉 홍반이나 점상 출혈을 보일 수도 있고, 동통이 대부분이나 없을 경우도 있다. 2) 팔자주름 동맥혈관에 필러가 유입된 경우 즉각적인 반응은 통상 창백을 동반한 피부색의 어두운 변화이고 피부괴사는 동맥 폐색 1~7일 후에 발견된다. 통상 1~2일 후 피부의 농포로 시작되어 2~3일간 홍반을 동반한 표피의 염증 반응이 지속되며 5~7일 후 완전한 피부괴사가 진행되면 검은 색의 딱지로 남게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9호증, 갑 15호증의 1 내지 3, 갑 17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 및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전 참가인에게 피고를 상대로 향후 민·형사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의 내용이 담긴 환자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시술 전에 환자동의서(을 1호증의 1)에 서명한 다음 이를 참가인에게 제출한 사실, 위 서면에는 “의사선생님에게 치료의 목적 및 방법, 첨부된 안내 및 주의사항 을 포함하여 제품에 관하여 알려진 이상반응이나 위험, 치료 전 또는 후에 필요한 주의사항, 이상반응 발생 시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확인란과 “귀하에 대한 가장 안전하고 적합한 치료방법의 선택 및 치료는 선생님의 진료결과 및 선생님의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해지고 수행될 것입니다. 한국*** 주식회사, 그 계열회사 및 각 그 임직원은 공급된 제품에 제조물 책임법상의 하자가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고, 선생님의 치료나 제품사용, 치료결과, 치료효과 또는 알려진 이상반응의 발생에 관하여 여하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서면은 참가인이 제조물책임 외에는 피고의 시술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일 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향후 민·형사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에게는 이 사건 시술을 하는 과정 및 그 이후의 대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불법행위책임(아래 ①, ②, ③ 관련)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아래 ①, ② 관련)이 있다. 1) 이 사건 시술상 과실 필러 시술은 숙련의에 의한 필러의 혈관 내 주입 회피 등 주사바늘 주입 위치 조정이 매우 중요함에도, 피고는 필러를 원고의 동맥에 주입하여 피부내 혈관 조직을 압박하여 시술 부위에 괴사 등의 악결과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 2)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과실 피고는 피부 괴사로 멍과 통증을 호소하면서 방문한 원고의 원인질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였어야 함에도, 필러 시술 후 발생 가능한 증상이라고 하면 서약만 처방하여 원고의 피부조직 괴사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3) 설명의무 위반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필러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시술상 과실 주장에 대하여 ① 동맥에 필러를 주입하는 경우 즉각적인 창백이 발생할 뿐 아니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시술 직후 창백이 발생하지 않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필러가 동맥에 주입되지 않았다. ② 현대의학상 의사가 동맥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여 동맥 이외의 곳에 주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동맥에 필러를 주입하였는지 여부가 과실 판단의 척도가 될 수 없다. ③ 피고는 필러를 주입하기 전 시술 부위를 철저히 소독하고, 굵기가 가는 바늘을 사용하였으며, 바늘이 혈관에 들어가기 전 피부를 눌러보고 주사기를 역류시켜(backing) 혈액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필러가 혈관에 주입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④ 이 사건 악결과가 발생한 볼 쪽은 필러가 흘러들어가는 혈행 방향과 반대부위이므로 이 사건 악결과와 피고의 시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과실 주장에 대하여 동맥에 필러가 들어가면 즉각적인 창백 증세의 발현과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증세를 보였다면 피고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인데, 원고는 필러 시술 후 흔히 올 수 있는 통증과 멍을 호소하였을 뿐 동맥 주입으로 볼 만한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환자동의서(을 1호증의 1)에는 필러 시술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는 문구가 존재하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작용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가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필러 제품을 출시·판매할 예정인 **에스티 주식회사의 영업직 사원으로서 이미 필러 시술의 부작용 등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이 없다. 4.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시술상 과실의 존부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77 판결 등 참조). 한편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필러가 혈관 안으로 직접 주입되거나 또는 주입된 필러가 주변 혈관을 눌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피부 괴사를 예 방하기 위하여 필러를 주입할 때 낮은 압력으로 천천히 소량씩 주입하고, 주사바늘을 너무 피부 깊이 침투시키지 않도록 하며, 필러를 주입하기 전 주사기를 역류시켜 주사 바늘 끝이 혈관 내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등 필러 시술 과정에서 혈관 폐색이나 압력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못 하여 팔자주름 부위 안면혈관의 분지에 필러를 주입하거나 적어도 필러에 의해 주변 혈관이 눌리도록 필러를 주입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과 원고의 피부 괴사로 인한 이 사건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 3호증의 1 내지 12,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6, 을 7호증, 을 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시술 1시간 후부터 멍이 든 것을 자각하였고(피고의 문서 제출명령신청에 따라 참가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시술 직후 원고를 촬영한 사진에 의해도, 원고의 왼쪽 팔자주름 부위에 어두운 색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진행 경과가 팔자주름 동맥혈관에 필러가 유입된 경우 일반적으로 혈관 폐색에 의한 피부괴사가 진행하는 과정과 일치한다. ② 신체감정의(고려대학교 구로병원)도 원고가 이 사건 시술 이후 스스로 촬영한 사진(갑 1 내지 3호증)과 *** 피부과 진료기록, 중앙대학교병원 의무기록 등을 모두 종합하여 원고의 피부괴사 원인은 안면혈관의 분지에 직접적으로 필러가 침투한 결과로 인한 혈관 폐색이고 필러 시술 이외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에 관하여는 원고 피부의 괴사 병변이 통상 하악면부의 혈관 주행 방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일반적인 의학지식에 근거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원고를 장기간 치료한 중앙대학교병원 피부과 전문의 김**도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주입된 필러가 혈관을 막아 생긴 혈관의 주행경로와 일치하는 괴사 염증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③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술 이후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으므로 동맥 혈관에 필러가 유입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혈관에 필러가 유입된 경우 동통이 동반되는 것이 일반적일 뿐 반드시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동통이 없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시술 당일부터 통증을 느꼈고 다음날 피고에게 통증을 호소하기까지 하였다. ④ 증인 신호문은 이 법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시술 전 주사기를 역류시켜 주사 바늘 끝이 피가 나오는지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증인이 원고의 얼굴이나 시연 순서도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을 선뜻 믿기는 어렵고, 달리 기록상 피고가 이 사건 시술 전 주사기를 역류시켜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⑤ 기록상 이 사건 시술 외에 이 사건 악결과와 같은 증상을 야기할 만한 다른 원인은 찾을 수 없다. 나.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과실의 존부 1) 위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필러의 직접적 혈관 폐색의 증상이 창백을 동반한 피부 색깔의 변화, 동통, 멍, 부종, 홍반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증상을 기준으로 그 증상이 직접적 폐색인지, 일반적인 필러 주입 후의 증상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필러 주입 후 즉시 어두운 창백을 보이고 동통을 동반할 경우 직접적 동맥 폐색을 의심하여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하고 상응한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2)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피고와 직접 진료 계약을 체결하고 필러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술 다음날 피고 병원을 찾아와 멍과 통증을 호소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쉽게 필러 시술 후의 일반적인 증상 호소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필러의 직접적 혈관 폐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원고로 하여금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세심하게 경과를 관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증세 악화가 방치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설명의무는 이 사건과 같이 제약회사가 주최하는 치료실습 프로그램에서 미용 성형 시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혈관 폐색에 의한 피부괴사 등 필러 시술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이 사건 시술 당일에 관한 진료기록 부분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믿지 아니하고,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약회사의 영업직 사원이라는 사정만 으로는 위와 같은 부작용이 이미 원고가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에 해당하여 피고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시술은 정식 진료계략이 체결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원고가 자 원하여 받게 된 점 등 이 사건 시술이 이루어진 경위와 내용, ②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 한 행위이므로 피고에게만 의료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원고의 연령과 증상, 치료과정, 이 사건 시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하기로 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 **. **.생 ② 월 소득 : 2013년 월 소득 평균액 3,222,350원 ③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2045. 5. 24. 까지 ④ 노동능력상실율 : 원고의 입원기간인 2013. 9. 3.부터 2013. 9. 11.까지 9일간 100%(원고는 추상장해로 인해 2013. 9. 12.부터 2015. 2. 16.까지는 60%의, 2015. 2. 17.부터 가동연한까지는 1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후유장해란 급성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회복 또는 해소되지 못하고 남은 신체기능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치료의 종결 내지 증상의 고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당시 신체감정의가 2015. 2. 16.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60%라고 감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감정결과가 아니므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갑 18호증, 갑 19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이루어진 위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원고에게 남은 흉터가 사회 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고 노동능력상실 정도도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계산 계산의 편의상 입원기간 9일간의 소득액 1,110,091원(= 3,222,350원 / 209시간 × 8시간 × 9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2013. 9. 27.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105,429원이 된다. [인정근거] 갑 22호증의 1의 기재 나. 기왕치료비 2013. 9. 3.부터 2017. 5. 16.까지의 중앙대학교병원 치료비로 총 14,878,140원, 약 제비로 1,067,280원(원고 부담총액은 1,217,25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의한다) 합계 15,945,420원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 갑 20, 21호증의 각 기재, 위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다. 향후치료비 1) 레이저치료 등의 비수술적 방법으로 합계 3,530,000원이 소요된다. 계산의 편의상 위 치료비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에 한꺼번에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사고 시현가로 계산하면 2,941,666원이 된다. [인정근거] 위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 원고는 향후치료비로 위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상 6,706,2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신체감정은 2015. 2. 16.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를 기준으로 한 향후치료비로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책임의 제한 1) 책임비율 : 80% 2) 재산상 손해배상금 : 15,994,012원 [= 일실수입 1,105,429원 + 기왕치료비 15,945,420원 + 향후치료비 2,941,666원) × 80%]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원고의 연령과 증상, 치료기간, 사고 후 피고의 태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10,000,000원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994,012원(= 재산상 손해배상금 15,994,012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인 2013. 8.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상범
설명의무
부작용
제약사
시술
치료실습
필러
2017-11-13
의료사고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185508
진료비 반환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소185508 치과진료비반환 【원고】 김○○, 소송대리인 신○○ 【피고】 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조수환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10.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3. 19.부터 2016. 4. 15.까지 이빨치료를 받았고 2015. 8. 4. 하악 틀니를 제공받았다. 원고는 틀니를 사용하면서 아픈 부분이 있자 2015. 9. 14. 피 고에게 불편을 호소하였고 그 후 계속적인 교정과 치료 후에도 그 불편이 해소되자 아니하자 2016. 4. 28. 정식으로 불만을 제기한 후 현재는 틀니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빨치료와 틀니제작비용으로 4,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이빨치료행위와 틀니의 제작의무에 있다. 2. 피고의 이빨치료에 대한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빨치료는 치료행위에 해당된다. 의사가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 했다면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진료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이빨치료를 하면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3. 피고의 틀니제작의무에 대한 판단 가. 틀니의 제작의무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치료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틀니가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여 당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원상회복의무로서 치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틀니를 사용한 직후부터 틀니가 맞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였고, 피고의 여러 번의 조정치료에도 불구하고 교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틀니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원고도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야 피고가 건강상태나 잇몸상태를 파악하여 틀니를 제작할 수 있는데, 이를 알리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치료비반환범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치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빨치료행위와 틀니제작의무가 혼재되어 있어 그 치료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과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틀니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치료비용의 1/3 정도라고 보여진다. 여기에 원고의 과실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비용은 1,5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판사 강영호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
치료비
틀니
의료비용
2017-11-08
의료사고
민사일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4645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34645 손해배상(의) 【원고】 1. 최○○, 2. 전○○, 3. 전○○(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전○○, 모 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이인재) 【피고】 학교법인 ○○대학교(대표자 이사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엄진국, 권경희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0.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최○○에게 223,132,155원, 원고 전○○에게 218,132,155원, 원고 전○○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1. 2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학교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사망한 전○○(2004. 11. 30.생, 이하 ‘망아’라 한다)의 가족들로서 원고 전○○, 최○○는 망아의 부모이고, 원고 전○○은 망아의 오빠이다. 나. 망아의 피고 병원 내원 전 경과 1) 망아는 2014. 1. 20. 코피가 약 2시간 동안 멈추지 않자 집 근처 한마음의원과 참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지혈을 받았으며, 당시 두통과 발열은 없었다. 망아는 2014. 1. 21. 다시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코피 예방을 위한 소작술을 받았다. 2) 망아는 2014. 1. 22.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기운 없는 모습을 보이며 간헐적으로 코피가 났다. 망아는 2014. 1. 23. 03:00경 원고 최○○와 대화를 하였으나, 아침이 되자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자려고만 하는 상태를 보여 09:47경1)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각주1] 이하 같은 날인 2014. 1. 23.의 일시는 일자 기재를 생략하고 시각으로만 표시한다. 다. 내원 당시 망아의 상태 1) 망아는 피고 병원 내원 당시 혈압 105/57mmHg, 체온 38.2°C, 맥박 137회/분, 호흡수 22회/분으로 빈맥과 발열 증상을 보였고, 비강 출혈이 소량씩 지속되며, 의식이 저하되어 1초 넘게 눈을 뜨지 못하고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못하는 기면상태(drowsy)가 관찰되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09:50경 망아의 혈액을 채혈하여 검사를 의뢰하였다. 10:35경 동맥혈가스분석검사(ABGA) 결과 산소분압(p02)은 29.8mmHg2), 산소포화도는 54%3)로 저산소증이 관찰되었다. 10:38경 혈액검사(CBC) 결과 적혈구 용적률(Hct)은 12.2%4), 헤모글로빈 (Hb) 수치는 4.1g/dL5)로 심각한 빈혈상태였고, 혈소판(PLT) 수치는 9,000/µL6)로 크게 낮았으며, 백혈구(WBC) 수치는 13,080/µL7)로 다소 높았다. [각주2] 정상 범주 수치는 83 ~ 108mmHg [각주3] 정상 범주 수치는 95 ~ 98% [각주4] 정상 범주 수치는 40 ~ 50% [각주5] 정상 범주 수치는 14 ~ 18g/dL [각주6] 정상 범주 수치는 150,000 ~ 400,000/µL [각주7] 정상 범주 수치는 4,000 ~ 10,800/µL 라. 피고 병원의 조치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수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0:41경 농축적 혈구 수혈을, 11:17경 농축혈소판 수혈을, 11:24경 신선동결혈장 수혈을 처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게 12:35경 농축혈소판 수혈을 시작하였고, 13:10경 농축혈소판의 수혈을 완료하고 신선동결혈장 수혈을 시작하였으며, 13:45경 신선동결혈장의 수혈을 완료하고 농축적혈구 수혈을 시작하였다. 2)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11:11경 망아에 대하여 CT 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11:12경 소아혈액종양과에, 12:00경 소아신경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소아혈액종양과 의료진은 망아의 빈혈과 혈소판감소증 증상에 관하여 용혈 또는 혈액암으로 인한 빈혈의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적혈구 및 혈소판 수혈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활력징후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의식변화에 관해서는 신경과에 협진을 의뢰하도록 하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소아신경과 의료진은 헤모글로빈, 혈소판 수치가 낮은 환아의 상태를 교정하고 MRI 및 뇌파검사를 시행한 후 의식변화에 관한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마. 요추천자 검사 시도 및 망아의 사망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적혈구 수혈을 시작한 직후인 13:47경8)부터 망아에 대하여 뇌수막염 진단을 위한 요추천자9)검사를 시작하였다. 검사 시작 무렵부터 망아가 발버둥치며 몸을 움직여서 피고 병원 의료진 3~5명이 망아의 자세를 고정하였는데, 망아는 14:17경 이후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각주8] 이하 요추천자 검사와 관련한 시각은 CCTV 영상(을 제5호증)의 상하단에 표기된 시각에 의한다(망아 침대 상단에 위치한 시계의 시각보다 약 12분 느리다). [각주9] 뇌수막염, 뇌염 등의 진단을 위하여 뇌를 감싸고 있는 경막과 뇌 사이의 공간인 거미막밑 공간에 있는 뇌척수액을 뽑거나 그 곳에 약을 투여하기 위하여 허리뼈 사이에 긴 바늘을 거미막밑 공간으로 찔러 넣어 시행하는 검사법 피고 병원 의료진은 14:2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요추천자 검사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적합한 검체를 얻는데 실패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14:26경 요추천자 시행을 중단한 다음 망아의 활력징후를 관찰하고 심음을 청진하였으나 맥박이 촉지되지 않았고, 14:28경부터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아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채 결국 16:54 최종 사망판정을 받았다. 3)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아의 선행사인은 빈혈,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이고, 직접사인은 저혈량성 쇼크, 상세불명의 출혈이며, 망아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5, 7, 8, 9, 13, 15,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박○○의 증언,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의 성○○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아래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의료계약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망아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응급실 내원 당시 망아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매우 낮았던 등의 검사 결과에 비추어 보면 용혈성 빈혈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태였고, 망아는 뇌수막염의 증상인 두통·강직·수막자극 증상이 없었고 감염을 나타내는 CRP 수치 및 백혈구 중 호중구 수치가 정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용혈성 빈혈,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DIC), 혈액종양질환 등에 대한 감별진단을 시행하지 않고 망아의 상태를 뇌수막염으로 오진하여 불필요한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하였다.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응급으로 수혈을 처방하였다면 약 35분 만에 수혈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수혈 당시 응급 수혈을 처방하지 않아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약 3시간이 지난 13:45경에서야 농축적혈구 수혈이 이루어지는 등 망아에 대한 수혈 처치가 지연되었다. ③ 요추천자 검사는 응급으로 시행될 필요가 없었으므로 수혈이 종료되어 망아의 혈액 학적 이상 상태 교정 및 활력징후 안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적혈구 수혈을 시작한 직후에 요추천자 검사를 무리하게 진행 하여 망아에게 저산소증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게 하였다. ④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요추천자 검사 도중 망아의 맥박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활력징후 모니터에 여러 차례 이상 신호가 있었고 14:17경부터는 망아의 움직임이 없었음에도, 망아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산소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요추천자 검사를 계속함으로써 망아에게 저산소증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게 하였다. 3. 판단 가. 감별진단의무 위반 여부 및 뇌수막염 의심에 따른 요추천자 검사 시행에 관한 과실 유무 1) 관련 법리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아에 대한 혈액검사 이후 11:12경 소아혈액종양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용혈 또는 혈액암 등 빈혈의 원인에 대한 진단을 위해 골수검사 등이 필요 할 수 있으나, 현재 상태가 좋지 않아 진행하기는 어렵고, 우선 적혈구 및 혈소판 수혈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 와 같고, 갑 제9호증의 11,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제 및 이 병원의 서울의료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10:52경 망아의 급성 백혈병(Acute leukemia)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말초혈액도말검사(Peripheral Blood Smear)를 의뢰하였고, 11:20경 재차 말초혈액도말검사를 처방하여 12:42경 그 결과가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의 용혈성 빈혈, 백혈병 등에 대한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였거나 골수검사를 시행할 예정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감별진단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아의 증상을 토대로 뇌수막염을 의심하고 이를 진단하기 위하여 요추천자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뇌수막염의 특징적인 증상은 의식저하, 발열, 두통, 강직 등이다. 망아는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시부터 의식이 기면(drowsy) 상태로 저하되어 있었고 그 후에도 의식이 더 흐려져 혼미(stuporous) 상태를 보이는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스스로 두통 증상을 호소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막자극 증상의 확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② 심각한 빈혈이 있는 경우 의식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당 기간 용혈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명확히 의식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어서 의식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의식 저하의 원인은 기저 질환에 따라 매우 다양 할 수 있다. 망아는 피고 병원 내원 이후 약 4시간 동안 의식 저하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③ 망아는 아래와 같이 계속해서 38도 이상의 체온을 기록하여 뇌수막염 증상 중 하나인 발열 증상을 보였다. 비록 망아가 2014. 1. 21.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기관지염 진단을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망아가 코피 증상으로 진찰을 받았고 기관지염 약을 복용하였음에도 특별히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2일 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된 이상, 망아의 발열이 뇌수막염이 아닌 기관지염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10:37경 망아의 혈액 검사 결과 염증상태 지표가 되는 CRP 수치는 6.7mg/L10)백혈구 중 호중구(Seg. Neutrophil) 수치는 58%11)로 정상 범주를 보였다. 그러나 중추신경계 감염 바이러스의 경우 혈액학적 감염수치가 동반되지 않을 수 있고, 발열 등의 뇌수막염 증상이 있으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CRP 수치에 관계없이 요추천자를 시행하기도 하므로 위와 같은 수치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수막염 가능성을 배제하였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12:44경 망아의 혈액 검사 결과에 의하면 염증상태 지표인 적혈구침강속도(ESR) 수치가 110mm/hr12))로 높게 측정되기도 하였다. [각주10] 정상 범주 수치는 0 ~ 8mg/L [각주11] 정상 범주 수치는 40 ~ 74% [각주12] 정상 범주 수치는 0 ~ 20mm/hr ⑤ 뇌수막염은 합병증으로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DIC)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망아가 보인 증상과 같은 혈소판 감소증의 원인이 된다. 나. 수혈 처방 및 실시의 지연에 관한 과실 유무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아에 대한 수혈의 처방, 관련 검사 및 시행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13] 각 시각이 기록된 문서나 영상 등의 근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준 시각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아에게 응급 수혈 처방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망아에 대한 수혈의 실시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수혈 전 환자의 혈액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검사로는 ㉠ ABO, RhD 혈액형 검사, ㉡ 불규칙항체 선별검사14), ㉢ 항글로불린법 사용 주교차시험(직접항글로불린검사)15)이 있다. 응급 수혈의 경우 주교차시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 상황임을 명시하고 검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혈액이라는 표지를 하고 혈액을 출고하고, 출고 후에도 검사를 지속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나, 일반 수혈의 경우 주교차시험의 음성 결과까지 확인한 다음 혈액을 출고하게 된다. 망아의 경우 ABO, RhD 혈액형 검사 및 불규칙 항체 선별검사 결과가 나온 후 주교차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혈소판 수혈 처방이 이루어지고 혈소판 수혈이 시작되었으므로, 주교차시험 결과 확인 여부는 수혈 처방 시부터 수혈 시작 시까지의 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14] ABO,5 RhD 혈액형 외의 여러 가지 드문 다른 혈액형(MN 혈액형, Duffy 혈액형, Lewis 혈액형)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각주15] 적혈구 포함 혈액을 수혈하는 경우, 환자의 혈장과 수혈 혈액의 적혈구 간의 교차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적혈구 포함 혈액의 99.7%는 ABO, RhD 혈액형 검사와 불규칙항체 선별검사만으로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 ② 수혈 처방 시부터 혈액 불출시까지의 시간은 의료기관의 규모와 체계, 환자의 특성 등 개별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나, 피고 병원과 같은 대학병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2~3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기도 하며, 적혈구의 경우 약 100분, 혈소판의 경우 약 287~322분이 소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망아의 경우 혈소판 수혈 처방으로부터 수혈 시작 시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78분으로, 통상 혈소판 출고에 소요되는 시간에 더하여 망아의 혈액형이 가장 드문 AB형이었던 점, 농축혈소판 6단위(unit)를 요청하였던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혈액 출고 및 수혈이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혈액제제를 동시에 투여할 경우 많은 양의 혈액이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어 심부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시에 수혈하지 않고 각 30분~1시간에 걸쳐서 투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망아의 경우 혈소판 수혈에 이어 혈장 수혈, 적혈구 수혈이 차례대로 연속해서 진행되어 13:45경 적혈구 수혈이 시작된 것이다. 또한 적혈구와 혈소판의 수혈 순서에 관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례로 수혈하여야 하는 경우 혈소판을 적혈구보다 먼저 투여할 수 있는바, 혈소판이 10,000/µL이면 외상이 없어도 자연적인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망아의 혈소판 수치가 9,000/µL로 크게 낮았던 점, 요추천자 검사나 골수 검사 등의 침습적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혈소판 수치의 교정이 필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혈소판을 적혈구보다 먼저 투여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④ 망아에 대하여 14:55경 적혈구 수혈 처방이 ‘응급(stat)’으로 이루어진 후 35분 만인 15:30경 적혈구 수혈이 시작되었으나, 이는 이미 수혈에 필요한 각종 혈액 검사 결과가 모두 나와 있는 상태에서 2차적으로 시행된 수혈일 뿐만 아니라, 망아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급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치였으므로 이를 최초 수혈 처방 시부터 수혈 시작 시까지 소요된 시간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수혈 종료 전 요추천자 검사 관련 과실 유무 1)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아에 대한 수혈을 종료하고 이에 따른 혈액상태의 교정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요추천자 검사는 출혈의 위험이 있어 혈소판이 부족한 상태일 경우 시술이 금기시 되며, 요추천자 검사를 위해서는 혈소판 수를 20,000~50,000/µL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러나 망아의 경우 13:10경 혈소판 수혈이 완료된 상태였고, 수혈가이드라인에 따른 혈소판 수혈 직후의 예측 혈소판 증가수는 약 73,000/µL로 계산되므로 원래 망아의 혈소판 수치 9,000/µL에 이를 더하여 보면 약 82,000/µL의 혈소판 수치를 예상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망아에 대한 15:13경 혈액 검사 결과에 의하면 혈소판 수치가 61,000/µL로 상승하여 있었으므로, 13:45경에는 요추천자 검사가 가능한 상태였다. ② 반면 혈소판이 부족한 경우와 달리 적혈구가 부족한 경우는 통상 요추천자 검사의 금기증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요추천자 검사에 필요한 적혈구 수치도 의학서적이나 논문 등에서 규범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요추천자 검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감정의 성○○, 이○○은 혈소판이 수혈된 이상 당시 망아의 혈액검사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요추천자 검사가 가능 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③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하기 직전인 13:45경 망아의 활력징후는 혈압 110/51mmHg, 체온 38°C, 맥박 128회/분, 호흡수 38회/분으로 발열과 다소간의 빈맥 및 빈호흡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10:35경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낮게 나왔던 산소포화도도 11:40경 97%를 기록하여 이미 교정된 상태였다. ④ 망아에 대하여 13:28경 요추천자 검사 처방을 내린 담당 의료진은 소아신경과의 협진주치의로서, 앞서 본 협진 회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망아가 헤모글로빈과 혈소판이 낮 은 상태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12:40경 응급실 의료진을 통하여 망아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였으므로, 망아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요추천자 검사를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요추천자 검사 중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존부 1) 관련 법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제 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거나, 그 결과의 발생에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 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아에게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하면서 활력징후 확인이나 산소 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인하여 망아에게 심정지가 발생 하여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망아의 침대 상단에는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다. 그 모니터에 주로 표시된 2개의 수치가 각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식별되지는 않으나, 모니터 상단의 수치가 맥박, 하단의 수치가 산소포화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CCTV 영상의 해상도상 위 수치의 변동 내역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② 다만 모니터상 수치가 종종 깜빡인 것은 위 영상으로 식별할 수 있는데, 위 수치는 환자의 상태가 정상치로 설정해 놓은 범위에서 벗어날 때 깜빡일 수 있지만, 측정 기구가 환자의 움직임 등으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깜빡일 수 있다. 요추천자 검사 당시 망아의 자세가 측와위로 변경되었고, 망아는 팔다리를 뻗거나 몸을 들썩거리면서 움직였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 여러 명이 망아의 자세를 고정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망아의 활력징후가 측정 기구에 정확히 인식되지 않아 깜빡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14:12경부터는 모니터에 망아의 맥박 수치가 표 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 후에도 망아는 몸을 크게 움직이고 통상적인 호흡을 하였으므로 맥박이 없었던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수치의 깜빡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깜빡임이 있을 때마다 망아의 맥박 또는 산소포화도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요추천자 검사 중 모니터를 통해 망아의 활력징후를 확인하였고, 14:09경 산소마스크로 망아에게 산소를 공급하기도 하였다. 다만 망아는 14:17경부터 눈에 될만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그 무렵부터 망아가 몸부림치며 움직일 때보다 더 주의 깊게 활력징후를 관찰할 필요가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런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14:17경부터 14:21경까지 여러 차례 모니터를 확인하였고, 모니터를 확인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망아의 얼굴과 팔이 있는 쪽으로 이동하여 모니터와 망아의 얼굴을 번갈아보며 망아의 상태와 장치의 부착상태 등을 확인하였고,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도 하였다. 또한 14:25경 요추천자 검사가 종료되자 망아의 체위를 변경한 후 산소포화도를 확인하고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려 하였으며, 청진 및 촉진을 통해 맥박 측정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행동 경과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영상의 내용만으로 망아에 대한 활력징후 확인 등의 조치가 과실에 이를 정도로 해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④ 감정의 성○○은 요추천자 검사로 인한 신체의 저항이나 통증만으로는 산소소모량 증가와 산소포화도 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망아의 경우 요추천자 검사 전부터 상당한 정도로 빈혈이 진행되어 있었고, 15:13경의 혈액검사 결과도 수혈로 인해 개선된 부분을 제외하면 백혈구 수치가 31,030/µL, 호중구 수치가 22%를 기록하는 등 오전에 시행된 검사 결과보다 수치가 나빠져 있었다. 망아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감정의 성○○은 감염 등에 의한 용혈, 파종성 혈관내 증후군 및 감염의 급격한 상태 악화(septic shock)가, 감정의 이○○은 파종성 혈관내 증후군의 진행이, 감정의 홍○○는 급성 백혈병 또는 림프종과 같은 혈액 종양으로 인한 합병증이 사망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요추천자 검사가 종료할 무렵 망아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다는 결과에 기하여서는, 요추천자 검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망아에게 저산소증이 발생하였다거나, 망아가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심정지를 일으켰음을 추정 내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신(재판장), 최지헌, 지선경
분쟁
예강이법
검사
연대세브란스병원
2017-10-31
의료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68447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68447 손해배상(의) 【원고】 1. 최AA, 2. 임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건 【피고】 추CC,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기민 【변론종결】 2017. 8. 9. 【판결선고】 2017. 9. 6.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최AA에게 11,3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0.부터, 나. 원고 임BB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0.부터, 각 2017.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최AA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 최AA이,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임BB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 임B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최AA에게 33,0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0.부터, 원고 임BB에게 1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0.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서울 강남구에서 ‘CF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코성형술을 받은 자로서, 피고 임BB는 피고 최AA의 딸이다. 나. 원고 최AA의 코성형술 및 경과 1) 원고 최AA은 2013. 3. 12. 피고로부터 실리콘 보형물과 동종진피(alloderm)를 이용한 코높임술(augmentation rhinoplasty)을 받았다. 원고 최AA은 2013. 7. 13.에는 코 끝 피부의 얇아짐을 교정하기 위하여 진피지방(dermo fat)을 코끝에 이식하는 재수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 최AA의 코에 감염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다가, 2013. 8. 19. 피고는 조절되지 않는 감염(uncontrolled infection)을 이유로 원고 최AA의 코에서 보형물을 제거하였다. 2) 원고 최AA은 2013. 11. 11. 피고와 코 재수술에 관한 상담을 한 후, 2014. 1. 7. 피고로부터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코높임 재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다시 코에 염증이 발생하여 항생제 치료를 계속하여 받았고, 2014. 2. 24.경에는 코에서 진물이 나서 딱지가 반복해서 생기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2014. 7. 19. 원고 최AA의 코에서 보형물을 제거하였다. 4) 피고는 2015. 2. 18. 원고 최AA에게 다시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재수술을 하고, 이후 반복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다. 그런데도 염증이 계속되자 피고는 2015. 7. 20. 원고 최AA의 코에서 보형물을 제거하고, 코끝 성형술 및 진피지방 이식술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이후 2015. 8.경까지 원고 최AA에게 항생제 치료를 계속하였다. 5) 보형물 제거 후에도 염증이 계속되고 코끝 피부가 검게 변색되자, 원고 최AA은 2015. 10. 6. 서울 서초구 소재 ***의원을 내원하여 코끝의 실리콘 조각 제거술, 코 구축교정술 및 감염치료를 받았다. 원고 최AA은 2016. 5. 16. ***의원에서 비첨부 피부손상을 진단받고 같은 날 및 같은 달 30. 천공된 코끝의 피부를 수복하기 위한 비첨부 피판교정술을 받았다. 다. 원고 임BB의 코성형술 및 경과 1) 원고 임BB는 2012. 9. 25. 피고로부터 동종진피(alloderm)를 이용한 코높임술(augmentation rhinoplasty)을 받았다. 2) 원고 임BB는 2013. 6. 25. 및 2014. 1. 20. 피고로부터 코높임 재수술을 받았다. 3) 원고 임BB는 2014. 12. 11. 서울 서초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코가 휘어져 있음을 이유로 재수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가 1 내지 5, 10호증, 갑가 8호증의 1, 갑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최A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최AA의 주장 가) 술기상 과실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술기상 과실로 원고 최AA의 코끝에 변색 및 천공이 발생하는 악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 최AA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보형물을 이용한 코성형술 과정에서 보형물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 보형물을 제거하고 염증치료 후 자가조직 또는 이와 동일한 진피 등을 이용하여 재수술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인공보형물을 사용하여 수술을 한 과실이 있다. ② 피고는 2015. 7. 20. 보형물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나) 설명의무 위반 주장 보형물로 인해 염증이 발생한 원고 최AA에게 보형물을 삽입하는 재수술을 시술할 때에는 염증 발생 가능성이 낮은 자가조직이나 동종진피 등을 사용하는 수술방법도 있음을 고려하여 그에 관한 사항을 원고 최AA이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어야 함에도 수술방법 및 보형물의 종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 최A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수술의 방법은 당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가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고 사후적으로 결과에 의해 판단할 것이 아니다. 피고는 보형물을 충분히 제거하였고, ***의원에서 제거한 것은 진피이식 시 피부의 생착을 위해 받침대 역할을 하는 실리콘으로서 이후 재수술 과정에서 제거될 예정이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 최AA에게 진료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서로 상의하여 치료 내용을 결정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술기상 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계속하여 인공보형물을 사용하여 수술을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감정의가 보형물로 인하여 염증이 발생한 경우의 일반적인 치료법은 보존적 치료와 더불어 약물 치료 등을 시행하는 것이고 반응이 없을 경우 보형물 제거 등을 고려하는 것이며, 반복된 염증이나 만성 염증이 동반되었던 경우에는 재수술을 할 때에 환자의 면역상태, 기저질환 등에 따라 자가 조직(진피지방, 자가연골) 또는 동종진피, 동종연골 등의 대체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의 보형물 제거 후 재삽입 간격(약 5~6개월)이 통상적인 경우에 크게 어긋나지 않고 수술 횟수도 적은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염증이 반복되는 경우 자가조직 등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의견이 이 사건 경우와 같이 염증으로 인해 인공보형물 제거가 2차례나 이루어진 후에는 자가조직 등을 이용하는 것만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일반적인 의료행위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 최AA의 주장과 같은 과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보형물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최AA의 염증이 당초 피고의 술기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삽입된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하여 보형물 조각이 위 원고의 코에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에도 염증이 지속·악화 되어 코끝 피부의 구축, 변색 및 손상이라는 악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최AA을 치료한 ***의원의 담당의사는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2015. 10. 6. 진료 당시 위 원고의 코에 구축1) 소견, 코끝 피부의 변색 및 손상 소견이 보였고, 내부의 염증 반응이 지속되고 있을 것이라는 점과 1cm 정도의 실리콘 조각이 코끝에 남아 있어서 보형물 제거가 불완전했을 것이라는 점이 추정되었으며, 염증이 보형물과 연계되어 발생 시에는 보형물 제거가 완전하지 않으면 항생제를 사용하여도 염증이 지속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각주1] 수술 후 염증으로 발생한 피부 아래층의 질기고 단단한 흉상으로 코가 들리는 현상을 말한다. ②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의원의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보형물의 불완전 제거가 지속된 염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이 실리콘 보형물로 인한 염증을 반복적으로 동반하는 원고 최AA에게 코높임성형술을 재차 시술하는 경우에 의사로서는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위 원고가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실리콘 보형물을 재삽입하는 시술법 외에도 자가조직 또는 동종연골 등의 대체 재료를 사용하는 시술법도 있음을 고려하여 원고 최AA이 시술법을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권유하여야 하고, 반복된 염증에도 실리콘 보형물을 재삽입하는 시술법을 시행하기로 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원고 최AA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위 원고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2차례 인공보형물을 제거한 후에 다시 인공보형물을 재삽입하는 시술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원고 최AA에게 위와 같은 점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는 원고 최AA의 코에서 실리콘 보형물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하였고, 위 원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코성형술 및 재수술 자체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별다른 과실이 없고,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의 과실만이 원고 최AA의 손해의 한 원인이 된 점, 원고 최AA에게 발생한 염증은 피고의 술기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인공보형물에 대한 위 원고의 체질적 반응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반복된 염증 반응과 염증 악화의 악결과에는 위 원고의 당뇨 병력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피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원고 최AA은 피고에게 지급한 코성형수술비 2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나, 최초의 코 성형수술을 함에 있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수술비는 피고의 진료상 과실과 관련 있는 치료비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의원에 지급한 기왕치료비 가) 갑가 6, 10호증, 갑가 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최AA이 ***의원에서 받은 코끝 실리콘 조각 제거술, 코 구축교정술 등의 수술비로 10,000,000원, 비첨부 피판교정술의 수술비로 555,000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원고는 2017. 5. 29. ***의원에서 구축코 교정 등을 위한 수술을 받고 수술비로 5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3) 책임의 제한 가) 책임비율 : 60% 나) 재산상 손해 : 6,333,000원 [= (10,000,000원 + 555,000원) × 60%] 4)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술기상 과실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원고 최AA의 현재 증상과 정도, 위 원고의 나이와 성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 : 5,000,000원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최AA에게 11,3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 7.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임B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임BB의 주장 ① 피고 병원에서 코성형술을 받은 후 코가 휘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2차례에 걸친 재수술을 받았으나 교정되지 않았으며, ◇◇성형외과에서 100% 교정될 수 없다는 진단 아래 교정술을 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술기상 과실로 원고 임BB에게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코가 휘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피고는 위 원고에게 수술방법, 발생할 수 있는 증상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임BB의 코는 휘어지지 않았고, 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위 원고의 주관적, 심리적인 것으로 피고의 과실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술기상 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임BB가 피고로부터 코높임성형술을 받은 후 2차례의 재수술을 받고, 코디성형 외과에서 다시 재수술을 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로부터 코성형술을 받고 원고 임BB의 코가 휘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사정 및 갑나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술기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 임BB에게 수술방법, 발생할 수 있는 증상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위 원고의 현재 증상과 정도, 위 원고의 나이와 성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 임BB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4. 1.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상범
의사
설명의무
수술
성형수술
2017-10-30
의료사고
군사·병역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15989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2017나15989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김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양승철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소송수행자 이○○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단5389802 판결 【변론종결】2017. 8. 23. 【판결선고】2017. 9. 13.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군부대 내의 수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2004. 9.경 실시된 독감예방접종시 다량의 수은이 원고의 우측 상지에 주입되게 한 과실이 있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일실수입 20,638,600원, 기왕 치료비 7,803,300원, 향후 치료비 5,640,000원의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손해액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도중 공상을 입은 경우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그 희생 및 피해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수원보훈지청이 2011. 10. 5.(원고가 특정하고 있는 2011. 6. 7.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를 거절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 2006가합48552호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7. 5. 22. 경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나58140호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를 취하하고,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전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수원보훈지청이 2011. 10. 5.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한 후 소멸시효기간 3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수은 주입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2.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기판력 저촉 여부 및 범위 1)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6. 8. 이 법원 2006가합48552호로 ‘피고가 군부대 내의 수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2004. 9.경 실시된 독감예방접종시에 다량의 수은이 원고의 우측 상지에 주입되게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추상 및 후유증을 남겼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일실소득’, ‘기왕 치료비 6,623,552원’ 및 ‘위자료 40,000,000원'을 포함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에게 추상 및 후유증이 남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 일부 청구로서 100,005,000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송(이하 ‘전소’라 한다)을 제기한 사실, 전소 제1심법원은 2007. 5. 8. 변론을 종결한 후 같은 달 22. ‘원고의 팔에 주입된 수은이 2004. 9.경 실시된 독감예방접종을 받는 과정에서 주입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에게 다른 법령에 규정된 보상제도에 따른 권리가 발생한 이상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7나5814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에서 2008. 1. 11. ‘원고는 항소를 취하하고,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수은 주입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동일한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전소 제1심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 한편,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전소 청구 중 소극적 손해(일실소득)는 청구금액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명시적 일부청구로 보기 어렵고, 위자료는 40,000,000원을 청구하여 이 사건 청구금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에서의 일실소득과 위자료 청구 부분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 구하는 21,000,000원이 적극적 손해액, 소극적 손해액과 위자료 중 각 얼마를 청구하는지 불분명하나, 원고의 청구를 선해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원고의 전소 청구 중 적극적 손해 청구 부분은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계속 발생하고 있는 치료비를 유보하고 기왕 치료비 6,623,552원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구하는 적극적 손해액 중 위 기왕 치료비 6,623,552원에 대해서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나 이를 초과하는 치료비 부분은 종전 소송의 소송물이 아니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이와 같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 법원은 그 확정판결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 중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6,623,552원과 위자료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에서 이미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이상, 그 기판력에 의해 당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청구에 대하여 본다. 다. 시효소멸 여부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군부대 내의 수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2004. 9.경 실시된 독감예방접종시 다량의 수은이 원고의 우측 상지에 주입되었다고 주장하며 2006. 6. 8. 이 법원 2006가합48552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그 무렵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3년 또는 위 불법행위일인 2004. 9.경부터 5년이 모두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원고는 2011. 10. 5.경 수원보훈지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통지를 받음으로써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해소되어 그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위 단기 3년의 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판결)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전소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그 후 행정 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권리남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더욱이 원고의 주장대로 소멸시효 기산일을 2011. 10. 5.로 보는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 즉, 4년에 걸친 전소송과 행정소송 과정, 피고가 국가유공자등록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또다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한 것 등은 모두 위 소멸시효 기산일 이전에 발생한 사정들일 뿐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보상과 예우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구단4289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상해는 2004. 9.경 군에서 실시된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병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상해의 발병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2011. 4. 28. 확정된 사실, 그 후 수원보훈지청이 2011. 10. 5.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신체적 희생정도가 국가유공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에 미치지 못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수원보훈지청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과는 다른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비해당의 2차 처분을 하였다면, 위 2차 처분이 이 사건 처분과 결과적으로 같은 처분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2차 처분을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달리 위 2차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거나 그에 관여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은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장준아, 김연경
소멸시효
손해배상
군대
예방주사
의무대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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