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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800
분할연금일시금지급청구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9구합68800 분할연금일시금지급청구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20. 2. 27. 【판결선고】 2020. 3. 19. 【주문】 1. 피고가 2019. 3. 25. 원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분할연금·일시금지급청구 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9. 1.부터 현재까지 33년간 서울시 ○○○○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1987. 9. 30.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살다가 2016. 5. 2. 협의이혼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9. 3. 20.경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48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에 따라 원고의 퇴직급여에 대한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3. 25. 원고와 참가인에게 재직 중 혼인기간(1987. 9. 30. ~ 2016. 5. 2.)에 해당하는 연금액 또는 일시금을 균등하게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각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 승인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협의이혼 당시 참가인 명의의 고양시 덕양구 ○○동 ***-*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 재산분할을 하면서 참가인이 위 건물을 담보로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가고 그 소유권을 원고가 이전받아 대출채무변제하기로 하되, 참가인이 원고의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명시적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및 참가인 참가인이 원고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거나 포기합의를 한 적이 없을뿐더러 이를 확인할 만한 합의서나 판결문 등 객관적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협의상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제843조(재판상 이혼 준용규정)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8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① 제4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 제1항 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와 참가인은 2010년경부터 별거상태로 지내다가 2016. 3.경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참가인이 별거기간에 자기 명의로 등기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은행대출금 1억 6,000만 원을 받아 이를 전부 참가인이 가져가고, 위 건물 소유권은 원고가 갖되 위 대출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6. 3. 29. 위 건물에 관하여 ○○은행 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9,200만 원, 채무자: 참가인)을 설정하여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고, 원고는 위 건물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16. 5. 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래 3년간 약 2,600만 원의 대출이자를 부담해 왔다. ③ 협의이혼을 한 지 3년이 다 된 무렵인 2019. 3. 25.경 참가인은 피고에게 원고의 퇴직급여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를 하고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았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 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서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참가인이 갖고, 위 건물 소유권은 원고가 갖는 한편 장차 원고가 지급받을 공무원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참가인이 전부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참가인이 그 청구를 하고 승인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참가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 ④ 참가인은 2019. 6. 23. 위 사기 고소사건의 경찰조사에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이유로 ‘넌 그럼 이젠 연금도 없다. 앞으로 연금은 주지 않는다. 못 주니까 받지 말라’고 말하여 참가인이 ‘알았다’고 답하였다. 각자 명의로 된 부분은 알아서 처리하되, 이 사건 건물 담보 대출금은 참가인이 갖고, 그 건물 소유권은 원고가 갖기로 하였다. 참가인은 연금을 포기하고 있다가 지인들이 ‘연금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하여 공단에 전화하여 ‘구두로만 했고 재판이나 기타 서류로 연금포기에 대해 명시한 것이 없다’고 문의하니, 공단 직원이 ‘그럼 청구를 해보라’고 말하여 청구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라. 구체적인 판단 1) 공무원연금법 제46조 해석상 고려해야 될 사항 2016. 1. 1.부터 시행되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는,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면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연금액을 균등 분할할 것이 아니라 그 결정에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상대방의 연금 분할비율을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비율보다 적은 비율로 정하거나 그보다 많은 비율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연금분할 비율을 달리 결정한 합의서 등 서면이 명시적으로 작성된 바 없고 당사자가 구두로만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통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그 고유의 공법상 권리를 포기·감축하겠다는 약정을 맺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중대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어서 그와 같이 약정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나 또는 그 권리를 포기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더욱 신중히 판단하여 그 합의의 존부와 효력을 결정하여야 한다. 2)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합의의 존부 가) 먼저, 원고와 참가인 간에 참가인이 그 연금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쌍방의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갑 제4, 5, 8, 9, 10호증, 갑 제6호층의 1, 2,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참가인과 협의상 이혼을 위한 재산분할을 하면서 각자 명의의 적극·소극재산은 특별히 분할하지 않고 각자 명의로 처리하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앞서 보았듯이 대출금은 참가인이, 그 소유권은 원고가 갖는 대신 위 대출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약정에 따른 전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과 내용은 참가인이 더 유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참가인이 취득한 대출금 상당의 금원이 1억 6,000만 원인 반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의 잔존 담보가치는 대략 5,000만 원(= 공직자재산등록 신고가액 약 2억 1,000만 원 - 대출채무 1억 6,000만 원)으로, 참가인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은 재산분할을 이유로 그 무렵 참가인에게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였고 참가인 역시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요청에 순순히 응하였다. ③ 그 당시 상호 간에 별다른 다툼 없이 원만히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앞서 본 전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과 내용 외에도 그간 원고가 참가인에게 한 상당한 경제적 지원도 한몫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즉, 원고는 2010년경부터 참가인과 별거생활을 하면서 그 무렵 참가인의 전세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2016. 3.경까지 매달 100만 원씩 약 4,70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④ 결국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에게 앞으로 원고가 장차 퇴직하더라도 그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일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다. 설령 참가인이 자신에게 분배될 장래의 분할연금 액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 ⑤ 한편, 참가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는바,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 할지라도, 법원은 수사기관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증거에 의하여 달리 판단할 수도 있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참가인이 그 연금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합의의 법적 효력 가) 다음으로, 원고와 참가인 간에 이루어진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합의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위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 입법취지 등과 더불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공무원연금법 제46조(분할연금 자급의 특례)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공무원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 시 분할연금수급권을 사전에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그 입법목적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로 볼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위 특례규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면서 이루어진 분할연금 분할비율에 관한 당사자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와 실질적 공평에 부합하므로, 그 분할비율을 일방 배우자 100%, 상대방 배우자 0%로 정하는 것과 같이 어느 한쪽 배우자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고 온전히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그리고 위 특례규정에서 그와 같은 다른 약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법적 효력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쌍방의 약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비록 쌍방이 그런 포기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사자 간에 명확한 의사의 일치만 존재한다면 구두로 약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③ 참가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 판결은 이혼조정조서 청산조항에 연금수급권 포기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고 또한 쌍방이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협의한 바도 없으며 재산분할 비율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방이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기에 연급수급권 포기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특례조항 적용과 관련한 청산조항의 해석에 관한 내용일 뿐이고, 그 포기합의에 관한 서면 작성이 법적 효력요건임을 전제로 하여 이를 문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국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참가인과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할 뿐 아니라 사적 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법률해석으로 이유 없다. ④ 한편, 참가인으로서는 그 당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가능한 고유의 권리라는 법적 성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원고가 연금을 주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서 연금을 받지 않겠다고 원고의 요청에 선뜻 승낙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 당시 포기합의에 이른 경위와 추단되는 진정한 의사 등으로 미루어, 그와 같은 포기합의의 의사표시가 진정한 내심의 의사에 반한다거나 그 권리포기에 관한 효과의사를 결여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앞서 본 재산분할의 비율과 내용 등 그 당시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참가인으로서는 연금수급권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당연히 원고의 연금수급권 포기요청에 순순히 동의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그 연금수급권 포기합의는 적법·유효하다. 마. 소결론 원고와 참가인은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할을 하면서, 참가인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여 온전히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효력도 인정된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소정의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참가인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김병주, 추진석
이혼
분할연금
구두합의
2020-04-20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대법원 2018두35155
분할연금지급불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두35155 분할연금지급불가처분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지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최선교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서귀포시 ○○○○로 **(○○동), 대표자 이사장 정○○, 소송수행자 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누70108 판결 【판결선고】 2019. 11.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령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나아가 당해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 및 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타당성 있는 법령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등 참조). 2016. 1. 1.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률’이라고 한다) 제46조의3 제1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다만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이다)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고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6조의4는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 및 체계,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취득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대방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분할연금 제도의 입법취지(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개정법률은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다시 전부 개정되어 2018. 9. 21.부터 시행되었는데, 위와 같이 전부 개정된 법률 제46조는 ‘제45조(제45조는 개정법률 제46조의3과 동일하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분할연금 지급 특례의 적용범위가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한정됨을 보다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로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관한 개정법률 제46조의4는 그 자체로 별도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제4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전제로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연금의 분할비율 등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중 수급연령 요건(제3호)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원고는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정법률 제46조의4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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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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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녀문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356003
약정금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가소1356003 약정금 【원고】김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안혁진 【피고】조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성희진 【변론종결】 2018. 5. 17. 【판결선고】 2018. 6.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① 이 사건 조정조항 제5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본안사건 및 피고와 강CC 사이의 병합사건에 관한 언론보도를 막기 위한 조항인 점, ② 피고가 작성하여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 피고와 소외 강CC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2015드합34918 사건의 결말에 관한 내용인 점, ③ 피고가 SNS에 글을 게시할 당시 게시물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④ 결국 언론 등을 통해 피고 의 SNS 게시물이 인용됨으로써 피고와 강CC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한 결말이 보도된 점, ⑤ 피고가 SNS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가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피고가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등 방송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자신의 SNS에 갑제4호증의 기재 내용과 같이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는 갑제3호증(조정조서) 제5항에서 정한 “일체의 언론이나 방송취재 등을 통해 그 사건경과나 결말 등의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위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사 하선화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혼
도도맘
강용석
2018-06-18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9315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2017구합89315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고】와○○ 라○○○○ (Wa*** *********) 【피고】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8. 5. 10. 【판결선고】 2018. 5. 24. 【주문】 1. 피고가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귀화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는 네팔 국적자로서 1997. 2. 20. 산업연수생 체류자격(D-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플라스틱 제조공장 및 봉제공장 등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1999. 11. 30.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네팔로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남 2녀 중 장녀로서 생계를 위해 다시 대한민국에서 근로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산업연수생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바 있기 때문에 다시 산업연수생 체류자격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R****** ***** *****, 19**. **. **.생 여권, 이하 ‘위명여권’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2000. 7. 5. 산업연수생 체류자격(D-3)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파주시 소재 메탈 제조 공장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공장 관리자 손○○과 교제하면서 손○○과 혼인하기로 결심하였다. 다. 원고는 체류기간인 2003. 7. 1.을 도과하여 체류하여 구 출입국관리법(2005. 3. 24. 법률 제740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 체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10.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범칙금면제 및 출국명령 처분을 받고 같은 날 네팔로 출국하였다. 라. 원고와 손○○은 네팔에서 2004. 12. 15. 혼인하였고, 원고는 2005. 3. 4.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거주자격사증(F-2)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는데, 위 입국 시점에는 본인의 여권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2007. 4. 26. 손○○과 사이에 아들 손■■를 출산하였고, 2012. 7.경 영주 체류자격(F-5)을 부여받았다. 마. 원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3. 3. 15.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3. 3. 18. 네팔로 자진 출국하였다. 위명여권을 사용한 외국인의 경우 10년간 대한민국 입국이 규제되나 피고는 혼인관계 유지 및 자녀양육 등 인도적 사유를 고려하여 2013. 3. 25. 원고에 대해 입국규제 유예를 승인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7. 9. 결혼이민사증(F-6-1) 발급절차를 다시 거친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6. 10.경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신청을 하였으나 2017. 9. 29. 피고로 부터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한 전력이 있어 품행이 단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귀화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반전력이 1회에 불과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한 점, 원고와 손○○ 사이에 태어난 만 10세의 자녀를 성실히 부양하고 있고 이미 대한민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국내에 생활의 근거지가 마련되어 있는 점,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으로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이 된 외국인이 귀화를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이 사회갈등 예방과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거나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관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 판결 등 참조). 다만 피고로서는 그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적법의 입법 목적, 국적 취득 요건을 정하고 있는 개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실오인이나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을 현저히 위배하는 불합리한 재량행사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 국적법의 입법 목적, 국적 취득 요건을 정하고 있는 개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5조 제3호는 간이귀화 및 일반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들고 있는바, 여기서 품행이 단정하다는 것은 당해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룰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2000. 7. 5.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 도과를 이유로 2004. 11. 10. 출국한 사실 및 원고가 위와 같이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3. 3. 15.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출국 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또한 인정된다. ① 원고는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한 때로부터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약 13여 년이 경과하였고, 위와 같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 시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며 체류해 왔다. 그리고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네팔에서도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손○○과 2004. 12. 15. 혼인한 이후 2007. 4. 26. 아들인 손■■를 출산하였고 특별한 문제없이 자녀를 잘 양육하면서 원만한 가정생활을 해 왔으며, 배우자와 사업체를 운영하여 생계유지능력 또한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귀화심사결정서에 따르면, 원고가 귀화적격시험을 통과하고 배우자 사이에 자녀 손■■를 출산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확인되며, 배우자가 거주지를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 등에 비추어 생계유지능력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심사 의견이 기재 되어 있는바, 피고도 원고가 위명여권을 사용한 전력을 제외하면 거주요건, 혼인의 진정성,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등을 구비하여 나머지 귀화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원고는 위명여권을 사용한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왔고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의 생활 기반이 확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시점은 원고가 귀화허가신청을 한 때로부터 약 13년 전이고 그 이후 원고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어 장기간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며 생활해 온 점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의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꾸려 범법행위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음에도 오래 전 위명여권사용 사실만을 근거로 원고가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에 필요한 품성 및 행동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품행이 단정하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한지형, 김남일
귀화
이민자
국적신청
2018-06-07
이혼·남녀문제
가사·상속
서울가정법원 2017브58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서울가정법원 제1부 결정 【사건】 2017브58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신청인, 항고인】 A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 *** 【피신청인, 피항고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제1심결정】 서울가정법원 2017. 8. 10.자 2017호기1135 결정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제1심결정 중 당사자표시 란의 피신청인 표시를 “서울특별시 **구청”에서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 경정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7. 4. 12. 한 신청 외 B와 C의 이혼 신고를 수리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B와 C는 2016. 3. 21.경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이들 사이의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16드단23666(본소), 2016드단34338(반소)]에서 2016. 11. 30.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6. 12. 14. 이혼판결(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 이 선고되었으며, 이 사건 이혼판결은 2017. 1. 27. 형식적으로 확정된 사실, B는 이 사건 이혼판결의 항소기간 도과 전인 2017. 1. 20.경 사망한 사실, B의 모친인 신청인은 2017. 4. 12. 이 사건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게 B과 C의 이혼신고(이하 ‘이 사건 이혼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B가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이혼판결은 항소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되었고 별도의 소송종료선언도 없었으므로, 변론종결일인 2016. 11. 30. 소급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이혼신고는 수리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27 판결), 원심 판결 선고 후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종료선언은 이미 선고된 원심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실되었고 소송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에 불과하다. 또한 재판 상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혼인을 그 판결확정 시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종료·해소시키는 효력이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이 사건 이혼판결의 항소기간 만료 전에 사망함으로써 B와 C 사이의 이혼소송은 당연히 종료 되고 이 사건 이혼판결 또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B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혼신고를 수리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각하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되, 제1심결정 중 당사자표시 란의 피신청인 표시를 “서울특별시 **구청”에서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4. 13. 판사 이은애(재판장), 이동희, 박상인
사망
가족관계등록부
이혼
이혼청구권
2018-05-10
형사일반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2018도2183
살인 / 일반자동차방화 / 사체손괴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8도2183 가. 살인, 나. 일반자동차방화, 다. 사체손괴 【피고인】최AA (61년생)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이은혜(국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전주)2017노138 판결 【판결선고】 2018. 3.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교통사고
보험금
이혼
살해
정부지원금
위장
2018-04-16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825
분할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7구합63825 분할연금지급불가처분 취소청구 【원고】 지□□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8. 31. 【주문】 1. 피고가 2016.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분할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드합60359 이혼 및 재산 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9. 22. ‘원고와 이□□은 이혼하고, 이□□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매월 피고로부터 수령하는 공무원연금 채권 중 2분의 1을 양도하고, 그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10. 1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대로 이□□의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7. ‘분할연금 신청 당시 원고의 연령이 56세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제3호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한 분할 연금 수급가능연령(2016년부터 2021년까지 : 60세)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율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는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경우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의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연금분할 이 별도로 결정되었으므로,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분할연금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분할연금 제도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혼인기간에 대하여 부부로서의 기여를 인정하여 그 배우자가 받을 퇴직연금 중 일부를 직접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공무원연금법 제32조에서 정한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압류, 담보제공 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되, 이혼한 당사자 사이에 퇴직연금 분할에 관한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분할비율에 대하여만 달리 정한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의 관결이 있는 경우 그 합의나 판결의 내용에 따르겠다는 의미(즉,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2항에 대한 특례조항)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원고는 분할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규정은 그 문언대로 제46조의3 전체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보아,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란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의3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위 특례 규정을 제46조의3 제2항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보아 재산분할 합의 또는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에 대하여만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원고가 제4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1)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2) 공무원 퇴직급여는 본질적으로 일신전속성이 강하여 권리자로부터 분리되기 어렵고,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8헌마401 결정 등 참조). 공무원연금법 제32조도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2014. 7. 16. 2012므2888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판시함에 따라, 공무원 퇴직 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그에 따라 2015. 6. 22. 법률 제13387 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에 대한 근거규정인 제46조의3 등이 신설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되었다(분할연금 청구권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지급 방식의 재산분할은 공무원연금법상 양도금지규정에 반하지 않도록 연급수급권자로 하여금 수령한 연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4)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은 제1항에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요건을, 제2항에서 분할연금액의 지급 비율을, 제ᅵ3항에서 분할연금 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하는 한편, 제46조의4에서는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써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며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위 특례 적용의 범위를 제46조의3 특정 조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5)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자 요건 중 제1호(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와 제2호(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요건은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규정도 당연히 전제하는 요건이므로, 위 특례 규정의 적용 범위가 문제되는 것은 제46조의3 제1항 제3호의 연령 요건(65세가 되었을 것)과 제3항의 청구기간 정도이다. 그런데 법의 문언이 묵례 규정의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와 같이 연령요건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분할연금 청구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래 6)항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이혼한 배우자는 그 연령과 상관없이 자기의 기여분에 관하여 퇴직연금 수급권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이혼한 때로부터 2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연금 청구기간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바와 달라지더라도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전하게 되거나 분할연금 청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킬 수 없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6) 당사자들의 약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공무원의 배우자가 일정한 연령 요건을 갖출 때까지 공무원 본인에게만 퇴직연금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하고 배우자는 공무원의 자발적인 지급 여부에 따라 퇴직연금의 수령이 좌우되게 하는 것은 당초 양도금지규정의 취지로 보호하려고 한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도 역행하는 결과가 되므로, 제46조의4를 제46조의3 제2항의 특례 규정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에 대한 양도금지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7) 현행 제46조의3과 같은 내용을 제45조에 규정하면서, 현행 제46조의4를 제46조에서 “제45조의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개정한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16. 12. 27. 입법 예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현행 법률의 명백한 문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 적용의 대상을 특정 조항으로 한정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위 개정안은 해석의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시행 전까지는 위 규정이 도입된 입법취지와 당사자들의 권리보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법률의 문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는 제46조의3 규정 전체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석규(재판장), 김선아, 최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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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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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정보통신
이혼·남녀문제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2175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고단2175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A 【검사】김형록(기소), 김태희(공판) 【변호인】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25.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사귀던 C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남자인 D를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여 그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구입한 위치추적기를 자동차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4. 22.경 세종시 E로에 있는 위 C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C가 운행하는 65보****호 K9 승용차의 차체 뒷부분 하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해 5. 24.경까지 사이에 위 K9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C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 17.경 세종시 E로에 있는 위 D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 장에서 F가 운행하는 60구****호 벤츠 승용차의 차체 뒷부분 하단에 위치추적기(지퍼)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해 5. 24.경까지 사이에 위 벤츠 승용차의 위치 정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D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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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
수집·이용
2017-08-31
이혼·남녀문제
민사일반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8035
손해배상(기)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건】 2015드단18035 손해배상(기) 【원고】 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정○○ 【변론종결】 2017. 1. 11. 【판결선고】 2017. 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정△△와 1977. 9.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들 사이의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원고와 정△△는 혼인기간 중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다투었고, 혼인기간이 경과할수록 두 사람 사이의 불신과 갈등은 깊어져 갔다. 다. 그리고 원고는 위와 같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자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2015. 2. 21.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되었다. 라. 그 후 원고와 정△△ 사이에 이혼얘기가 오고 가고, 위자료, 자녀 양육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정△△는 2015. 5.경 주거지인 부산 **구에 있는 삼도그린 아파트를 매도하고, 부산 ☆☆구에 있는 원룸을 매수한 다음 원고에게 자녀 양육비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정△△는 2015. 7.경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정△△는 피고에게 원고와는 이혼한 상태라고 하였다. 바. 원고의 자녀들이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정△△가 살고 있는 원룸에 머물게 되었는데, 피고는 2015. 8. 9. 정△△의 부탁으로 원고의 자녀들의 쇼핑을 도와주고, 자신의 딸과 원고의 자녀들이 함께 원룸에서 놀게 하였으며, 물놀이 시설에도 함께 가도록 하였다. 사.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15. 8. 10. 피고와 통화를 하면서 ‘정△△와 이혼하지 않았고, 피고가 정△△를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아. 피고와 정△△는 2015. 8. 15.부터 서로 집을 오가며 한 침대에서 자기도 하였다. 자. 원고는 2015. 8. 31. 정△△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3030,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차.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오고 갔고, 원고는 2015. 1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을 제1 내지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정△△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정△△의 혼인관계(이하 ‘이 사건 혼인관계’라 한다)가 파탄되었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정△△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설령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혼인관계는 피고가 정△△를 만나기 이전에 사실상 파탄되었으므로, 피고의 부정행위와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더욱 이 정△△를 만날 당시 정△△가 이미 이혼한 상태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정△△는 적어도 2015. 8. 15.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에게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정△△는 2015. 2. 21. 부터 별거하였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이혼얘기가 오고 가고,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분할, 양육비 등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던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와 정△△는 2015. 7.경 처음 알게 되었고, 원고와 정△△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게 된 시점은 2015. 8. 10.이며, 이때에는 피고와 정△△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8. 31. 원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혼인관계는 피고와 정△△가 처음으로 알게 된 2015. 7.경 이전에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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