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9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인터넷
민사일반
대법원 2016다23489
손해배상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6다23489 손해배상 【원고, 피상고인】 문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안, 담당변호사 조동환 【피고, 상고인】 1. 이BB, 2. 조CC, 3. 김DD, 4. 정EE, 5. 강FF, 피고들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석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19300 판결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이 제1심판결 별지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원고에 대한 글을 각 작성·게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그 위법성 조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비방
손해배상청구
종북
문성근
2018-12-03
인터넷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5221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52213 손해배상(기) 【원고】 곽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 이민영 【피고】 정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이상훈, 차민철 【변론종결】 2018. 7. 20. 【판결선고】 2018. 9.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8.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구에서 A성형외과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고, 피고는 B성형외과에서 김CC 원장으로부터 눈꺼풀 필러 수술을 받은 자이며, 김CC 원장은 2014. 11. 10.경부터 원고 병원에서 봉급을 받는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김CC의 필러 시술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 원고 병원이 재수술 등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품게 되자, 자신이 원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바 없음에도 2015. 7. 15, 20:12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 카페 ‘◇◇◇◇◇◇◇’(웹주소 http://cafe.○○○○○.com/l○○○○○***/) 게시판에 ‘jjung***’이란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강남역 A 성형외과 저를계속피하네요.”라는 제목 하에 ‘수술을 잘못 해놓고 재수술 상담은 성의 없이 하는 곳’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허위의 게시글 및 댓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글을 게시하자 원고는 피고를 고소하여 피고는 2017. 7.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정965호),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7.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916호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 23호증, 29,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병원 소속 의사인 김CC가 과거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김CC로부터 눈꺼풀 필러 시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원고 병원에서는 성형수술 또는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병원이 피고에 대한 수술을 잘못 해 놓고 재수술 상담은 성의 없이 하는 곳이라는 내용의 글 등 이 사건 게시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 병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2016. 2. 4. 이DD이 수술예약을 취소하고, 환자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원고가 원고 병원의 확장을 위하여 한 개 층을 추가로 임대하고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비용 등을 대폭 투자하였음에도 2015년도의 매출총액은 전년도의 매출 총액에 대비하여 소폭 상승하는 등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해 68,897,589원 및 예약 취소로 인한 손해 2,640,000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재산적 손해 중 3,000만 원과 위자료 7,000만 원의 배상을 구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성형수술을 한 김CC 원장이 원고 병원을 운영하거나 적어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믿고 원고 병원이 피고에 대한 후속치료를 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고 있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 할 수 없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 원고의 매출액 감소는 2015년 메르스 사태, 2016년 사드보복 등으로 인하여 중국인 성형환자의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과 상시적인 가격할인 이벤트로 인한 누적된 경쟁력 저하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피고 외에도 원고 병원에 대한 부정적 게시글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게시한 글과 원고의 매출액 감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하여 이DD이 예약을 취소한 것이 아니고, 피고는 원고가 게시한 원고 병원 홈페이지 광고나 게시글을 보고 김CC가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원고를 대표원장으로 내세웠거나 적어도 동업관계라고 믿게 되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는바 피고의 인식에 기여한 원고의 과실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병원 소속 의사인 김CC가 과거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김CC로부터 눈꺼풀 필러 시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원고 병원에서는 성형수술 또는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병원이 피고에 대한 수술을 잘못해 놓고 재수술 상담은 성의 없이 하는 곳이라는 내용의 글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곳의 인터넷 카페에 원고를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고에게 보장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 할 수 없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 10 내지 12, 3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적 손해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업무를 방해받고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년도의 지출 총액이 4,417,375,429원인 반면 2015년도의 지출총액은 6,359,494,934원이고, 2014년도의 매출 총액이 4,500,552,886원인 반면 2015년도의 매출총액은 5,483,468,769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형외과의원의 영업소득은 병원들간의 경쟁이나 경제 및 사회 상황 등 여러 가지 외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할 것이어서 투자 대비 매출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그 차액을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영업손해라고 추산할 수는 없는 점, 원고가 밝히고 있는 위 매출금액은 총수입액이지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행위로 영업이익이 감소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가 68,897,589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이 부분 영업손해는 그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아래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그리고 갑 제20 내지 22, 36, 3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DD의 수술이 취소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위자료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불법행위 내용, 횟수 및 기간, 피고의 글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 피고가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의 액수는 앞서 본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영희
성형외과
의사
명예훼손
업무방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비방게시글
2018-10-22
인터넷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165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81658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백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건한 【피고, 항소인】 정B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6가소6986313 판결 【변론종결】 2018. 7. 19. 【판결선고】 2018. 8.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도 미스 ◇◇◇ 코리아에서 진으로 입상하여 미스 ◇◇◇ 월드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였고, 2015년도 미스코리아 △△ 진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서울 강남 소재 클럽에 출입하면서 연예인, 스포츠스타, 유명블로거 등 소위 강남에서 돈 많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유흥업소 종업원 출신이거나,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 등 불법 행위로 돈을 벌거나, 이성관계가 문란하거나, 금전욕 때문에 결혼하거나 스폰서를 받고 있다는 등의 소문을 접하게 되었고, 단순히 재미와 흥미를 위하여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에 ‘☆☆걸강남(☆☆girl.gangnam)' 계정을 만들어 위와 같은 소문들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위 계정이 삭제되자, 피고는 ‘리바이벌 ☆☆걸강남(revival_☆☆girl.gangnam)’ 계정을 만든 후 계정 사용자이름을 온라인 연예매체인 ‘디스패치(Dispatch)’를 모방하여 ‘▲▲패치(▲▲ patch)’라고 정하고, 메인 화면에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날 고소해라, 내 판에서 내 룰을 따르셈, 정의구현 같은 개소리 좀 하지마, 난 흥미와 자극적인 컨텐츠만 쫓음, 도덕 팩트 없다’라고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인의 제보를 받아 피해자들의 실명, 사진과 함께 허위 내용을 게시하여 위 계정의 팔로어 수가 2016. 6. 27.경 10만 명을 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6. 6. 15. 서울 성북구 또는 강남구 일대에서 휴대폰으로 □□□□□ ‘▲▲패치’ 계정(☆☆girl.gangnam)에 접속하여, 원고와 원고의 지인들 사진과 함께, “#미스코리아△△진#백AA#백CC에 대해서도 대략은 아는데 자세히 얘기해주실분? 지금은 중국부자랑 결혼하고 현명하게 □□□ 접은 듯은 하지만... 뭐 알사람 다 알죠 ○라친구#강남클럽#스폰녀#협찬거지#텐프로#쩜오#술집출신#모태금수저인척#텐카페#신분세탁#비리”와 “원고의 지인 ‘김DD’ 등이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성매매도 하고 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중순경부터 2016. 6. 27.경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2016고단7311),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2018.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2017노3305),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10, 19,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위, 피고가 게시한 글의 내용 및 표현의 정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이차웅, 양소은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
강남패치
스폰녀
해시태그
인스타
2018-10-04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5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1. 승AA (8*-*), 마케팅업, 2. 이BB (8*-*), 회사원, 3. 주식회사 ◇◇마케팅 【검사】 장태원(기소), 조규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용하, 이지연 【판결선고】 2018. 9. 13. 【주문】 피고인 승A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이B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마케팅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B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승A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이BB, 주식회사 ◇◇마케팅에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승AA, 피고인 이BB 피고인 승AA은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마케팅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이BB은 위 회사의 마케팅 팀장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에서 제공하는 지식교류 콘텐츠인 ‘지○○’에 특정 광고주의 고관여 상품(성형수술, 유학, 화장품 등과 같이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를 결정할 때 많은 정보를 입수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사용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질문으로 만들어 등록하고, 해당 광고주로부터 미리 의뢰받은 특정 업체, 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한 후기나 추천 글을 체험 형식의 답변으로 등록하여 마치 실제 소비자의 경험담인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이를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광고하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일명 ‘지○○ 마케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승AA은 위 마케팅에 사용할 네○○ 계정을 구매하여 피고인 이○영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이BB은 마케팅 팀장으로서 팀원들과 함께 전달받은 위 계정으로 네○○에 접속하여 의뢰받은 광고업체에 대한 지○○ 게시글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승AA은 2016. 1. 2.부터 2016. 12. 31.까지 서울 ○○구 ○○○로*길 **, ***호(○○동*가) 주식회사 우○마케팅 사무실에서, 네○○○ 메신저 계정(wol****@n***.com)을 이용하여 포털 계정 생성업자인 이CC으로부터 네○○ 계정 6,097개를 총 17,050,000원에 구매하여 피고인 이BB에게 전달하였다. 위 네○○ 계정은 네○○의 어뷰징 정책을 우회하기 위하여 대량의 대포폰의 번호를 반복적으로 변경하고, 접속 IP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생성된 부정계정이었고, 네○○의 어뷰징 정책에 따라 하루 만에 사용이 제한되는 일명 ‘하루 아이디’ 또는 ‘지○○용 아이디’로 유통되는 계정이었다. 피고인 이BB은 2016. 1. 2.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생성되어 ‘네○○’로부터 접근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계정을 피고인 승AA으로부터 전달받고, 마케팅 팀원들과 함께 위 계정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97회에 걸쳐 네○○에 접속한 후 의뢰받은 광고업체에 대한 지○○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마케팅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승AA, 종업원 이BB이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승AA, 이B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전○환, 이○희 진술 포함) 1. 내사보고(거래내역 정리), 내사보고(네○○○○화내역 첨부), 내사보고(계정 구매 내역 및 계정 접속 기록 정리) 1. 계좌거래내역, ◇◇마케팅 계정 구매내역, 네○○ 접속 내역 정리, 매입장, 최근거래내역조회, 추가 확보된 계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승AA, 이B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승A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이B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마케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이B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승A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이BB, 주식회사 ◇◇마케팅)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포털에 부정하게 생성된 아이디로 접속하여 소비자를 가장한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 사용된 아이디와 작성한 게시글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직접 아이디를 부정하게 생성하거나 해킹을 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와 이 사건 범행에의 관여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진
네이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마케팅
온라인광고대행
지식인
2018-09-27
인터넷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2512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25123 손해배상(기) 【원고】 송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최규호 【피고】 1. 강BB, 2. 박CC, 3. 이DD, 4. 전EE 【변론종결】 2018. 7. 16. 【판결선고】 2018. 8. 13. 【주문】 1. 피고 강BB, 이DD, 전EE는 원고에게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DD, 전EE는 2015. 12. 22.부터, 피고 강BB는 2016. 3. 22.부터 각 2018.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강BB, 이DD, 전EE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박C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강BB, 이DD, 전EE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박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강BB는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피고 박CC은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피고 이DD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피고 전EE는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치녀 시즌2’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 이용자가 2016. 3. 22. 자신의 계정에 ‘메갈 김치녀의 실제 모습 ㅋㅋㅋ(비위 약하면 보지 마세요)’라는 내용으로 원고가 인터뷰하는 사진, 상의를 벗고 시위하는 사진 및 경찰과 실랑이하는 사진 등을 게시하자, 피고 강BB, 박CC은 위 게시물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작성·게시하였다. 나. ‘유머저장소'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 이용자가 2015. 12. 21. 자신의 계정에 ’한국남성 혐오페이지 메갈리아 관리자의 1인 시위'라는 내용으로 원고가 인터뷰하는 사진 및 상의를 벗고 시위하는 사진 등을 게시하자, 피고 이DD, 전EE는 위 게시물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작성·게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모욕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검찰에서 피고 강BB, 이DD은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고 전EE는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피고 박CC은 ‘댓글의 내용이 모욕죄에 있어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사 일부 고소인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댓글의 내용 자체로 혐의없음이나 죄가안됨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고소각하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 을나 제1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강BB, 이DD, 전E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모멸적인 표현 내지 원고를 비하하는 비속어를 포함하는 댓글을 작성·게시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댓글의 작성 경위 및 내용, 모욕의 정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각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DD, 전EE는 불법행위일인 2015. 12. 22.부터, 피고 강BB는 불법행위일인 2016. 3. 22.부터 각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박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게시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 금전으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작성·게시한 댓글에 사용된 표현인 ‘저년’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표현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회적 지위, 댓글의 작성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댓글 작성·게시 행위가 사회상규 등에 위배되어 원고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만큼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손해배상의 액수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강BB, 이DD, 전E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박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국인
모욕
손해배상청구소송
인격권침해
배상금
김치녀
메갈
여혐
2018-09-06
인터넷
형사일반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0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54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 1. 가. A, 2. 나. B, 3. 나. C, 4. 나. D, 5. 나. E 【검사】 이소현(기소), 최세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G(피고인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H(피고인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8. 1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7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증 제8호를 피고인 E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39,530,000원을, 피고인 E로부터 11,54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1,100,00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23,000,000원을, 피고인 E로부터 6,05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경1)**시 **로**번길 ○,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om, cucudas.com)를 개설하여 누구든지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사이트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음란물을 게시하여 접속자 수를 늘리고, 광고 배너 등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각주1] 공소장의 이 부분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5. 6. 27. 16:42경2)위 장소에서, ◇◇◇◇ 사이트(◇◇◇◇.com) 일본VR 게시판에 ‘FUGA-04 쿠*** ***(要***, K****, ****)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영상의 ‘토렌토'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599회에 걸쳐 음란물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영상의 ‘토렌토' 파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고, 총 239,534,639원을 대가로 받았다. [각주2] 공소장의 이 부분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9.경 서울 **구 **로***길 ○,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부터 ‘◇◇◇◇ 사이트(◇◇◇◇.com)의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오류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때부터 2018. 2. 1.경까지 A이 위 사이트에서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이트 파싱문제, 광고배너 교체 등 위 사이트 유지 및 보수 작업을 함으로써 A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를 방조하고, 총 1,154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 16.경 **시 ******로 ○,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A, B로부터 ‘◇◇◇◇ 사이트(◇◇◇◇.com)의 접속 속도가 느리니 오류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때부터 2018. 4. 12.경까지 A이 위 사이트에서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이트 서버작업 등 위 사이트 유지 및 보수 작업을 함으로써 A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를 방조하고, 총 110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8. 3.경 서울 **구 ***로**길 ○, ○호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 부터 ‘◇◇◇◇ 사이트(◇◇◇◇.com)에 게시할 일본 음란물 영상에 대한 자막을 제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때부터 2018. 4. 11.경까지 A이 위 사이트에서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음란 영상 1편당 평균 10 ~ 12만 원의 대가를 받고 자막을 제작해 줌으로써 A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를 방조하고, 총 2,300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3. 17.경 **시 **구 **로 ○,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 사이트(◇◇◇◇.com)에 게시할 일본 음란물 영상에 대한 자막을 제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때부터 2018. 2. 28.경까지 A이 위 사이트에서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음란 영상 1편당 평균 10 ~ 12만 원의 대가를 받고 자막을 제작해줌으로써 A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를 방조하고, 총 605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사이트 화면 캡처 및 도메인, 서버 확인, 방심위 차단 공문에 대한 피의자의 우회 수법, 서버 운영자가 사용하는 트위터, ○○ 이메일 주소 특정에 대한, 사이트 운영자 수익구조에 대한,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회사 특정 및 ◇◇◇◇ 광고비 입금계좌 특정, 사이트 개설 일자 확인 및 동일 사이트 확인에 대한, 피의자 사용 관리자 계정 및 피의자 업로드 음란물 개수 확인, 피의자 범행 수익금 산정에 대한, 음란물 게시 개수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 불법 사이트 특정에 대한, 포인트 자막 게시판 작성 내역표 첨부, A, B, C 단체 채팅방 관련, 공범 C에게 지급한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은행 거래내역 추가 확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이트 차단 심의 결정 공문 1. ○○ 회신(증거기록 150쪽), ○○○○○○○○○ 회신(증거기록 153쪽) 1. 게시판 내 음란물 자막 목록 1. 계좌 명의자 및 거래내역, 피의자가 지목한 광고비 임금 내역(△△△△은행),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에서 각 피의자 출금된 내역,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23, 126번) 1. 해당 사이트 음란물 게시 페이지, 게시된 음란물 캡처 사진, 사이트 화면 캡처 인쇄물, ◇◇◇◇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배너, ○○○○ 이메일, 피고인 B, C가 주고받은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취득한 광고비는 이 사건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들로부터 광고의 대가로 받은 것이지,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전시·배포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 함은 범죄행위와 인과관계를 가지고 취득하게 된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음란물을 유포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위 법상 중대범죄의 하나인 이 사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위 법에서 말하는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그 사이트에 음란물이 아닌 내용도 함께 게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피고인 D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동영상의 자막을 제작해 주고 A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것일 뿐, A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므로,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되는 음란물의 자막을 제작해줌으로써 A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방조하고 그와 같은 범행 가담의 대가로 자막제작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인데, 그 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음란물 유포 인터넷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에서 나온 이상, 이는 공범 간에 범죄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법에서 말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는 반드시 정범으로서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중대범죄에 종범으로 가담한 방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자막제작비로 받은 돈은 그 자체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위 법에서 말하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일부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을 전부 추징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임의적 추징에서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을 뿐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음란물유포에 대한 방조의 대가로 분배받은 것이거나 음란물유포의 방조라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그 보수로 받은 것이 분명한 이상, 그것이 피고인들이 한 일의 대가라는 성격을 띠고 있고 이미 생활비 등으로 전부 소비해 버려 이제 와서 추징을 당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것이 임의적 추징에 관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성인인증을 받지 않고 회원가입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포한 음란물의 양이 30만 건을 넘을 정도로 상당히 많고 범행 기간도 약 3년으로 장기간에 걸쳐 있으며 그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도 2억 원을 넘을 정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란물의 제작에는 관여한 바 없고, 유포한 음란물도 해외에서 제작, 배포된 영상물의 토렌토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한 것일 뿐, 속칭 몰카 등 범죄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제작된 것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광고비 명목으로 범죄 수익을 취득하기 위해 그 사이트에 게재한 배너광고에도 불법도박사이트와 같은 범죄나 불법행위를 광고 또는 유도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번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스스로 인터넷사이트를 폐쇄하였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은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의 서버를 유지·보수하거나 해외에서 제작된 음란물의 한글 자막을 제작해 줌으로써 A의 범죄를 방조하였으므로 그 가담 및 기여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 D은 그러한 방조의 대가로 얻은 범죄수익이 작지 않고, 가담한 기간도 길다. 피고인 E는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는 서버의 유지·보수를 통해 사이트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므로 그 일의 특성상 음란물 유포에 직접 관여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피고인 C, E는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다. 피고인 C, D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E은 약 10년 전에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전과가 1건 있지만 약 5년 전의 것으로서 소액의 벌금형에 그쳤고, 이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경
음란물
범죄수익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불법음란물사이트
배너광고
2018-08-20
인터넷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742
모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2017노2742 모욕 【피고인】김AA (**-1), 【항소인】피고인 【검사】홍용화(기소), 우재훈(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고정4417 판결 【판결선고】 2018. 7. 13.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용한 ‘보슬아치'라는 용어는 비속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를 게시한 것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어 처벌할 수 없다. 다. 법령위반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증인 신문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거나, 피고인의 변론권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등 재판 절차 진행이 불공정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컬어, ‘보슬아치’, ‘메갈리아’, ‘워마드’에 속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① ‘보슬아치’는 여성임을 앞세워 온갖 권력과 특혜를 누리려 하는 여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서, ‘여성의 성기’를 바로 ‘여성’을 지칭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② ‘메갈리아’나 ‘워마드’는 여성들만의 커뮤니티인데, 이는 ‘과격하고 혐오적인 표현을 하는 여성들’을 지칭할 때 주로 등장하는 말이라는 점에서, 위 각 어휘는 여성인 피해자를 폄하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피고인의 게시글 내용, 전체적인 맥락에서 위 각 어휘가 사용된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당시 피고인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경멸감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어휘를 담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이긴 하나 무제한 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바,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 서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표현에 해당하고, 해당 발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하는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이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1항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9조는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판조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심 재판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변론의 일부 제한 결정 등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재판절차가 위법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최복규, 김은교
모욕
메갈
워마드
표현의자유
2018-07-18
인터넷
정보통신
대법원 2017도607
다른 사람 사칭해 인터넷에 비방·욕설 글 게시했어도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7도6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장○○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이동주(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6노1395 판결 【판결선고】 2018. 5.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닉네임을, 피해자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인 ‘장기계약’으로 변경한 후, 피해자를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커뮤니티의 ‘짤방’ 게시판에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올림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을 드러내어’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이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011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각 게시글을 올렸더라도, 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의
사칭
정보통신망법
2018-06-21
인터넷
이혼·남녀문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356003
약정금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가소1356003 약정금 【원고】김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안혁진 【피고】조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성희진 【변론종결】 2018. 5. 17. 【판결선고】 2018. 6.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① 이 사건 조정조항 제5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본안사건 및 피고와 강CC 사이의 병합사건에 관한 언론보도를 막기 위한 조항인 점, ② 피고가 작성하여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 피고와 소외 강CC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2015드합34918 사건의 결말에 관한 내용인 점, ③ 피고가 SNS에 글을 게시할 당시 게시물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④ 결국 언론 등을 통해 피고 의 SNS 게시물이 인용됨으로써 피고와 강CC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한 결말이 보도된 점, ⑤ 피고가 SNS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가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피고가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등 방송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자신의 SNS에 갑제4호증의 기재 내용과 같이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는 갑제3호증(조정조서) 제5항에서 정한 “일체의 언론이나 방송취재 등을 통해 그 사건경과나 결말 등의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위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사 하선화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혼
도도맘
강용석
2018-06-18
인터넷
형사일반
대법원 2018도36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도박개장방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8도36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안AA (**년생) 【상고인】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최길림,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상덕, 정영훈,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박정훈, 변호사 위인규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노7120 판결 【판결선고】 2018. 5.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Bitcoin)을 몰수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특정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형법 등을 보충함으로써 중대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형사법 질서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8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본문). 3) 위와 같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취지 및 법률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 4)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 제1호 사목에서는 형법 제247조의 죄를, 별표 제24호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5) 피고인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취득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이다. ② 피고인은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인 “○○○○○○○.com"(이하 ‘이 사건 음란사이트’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이 사건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였다. 6) 이 사건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은 특정되어 있다. 7)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몰수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원심의 몰수 및 추징액 판단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원심은 몰수 및 추징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216.1249474비트코인(BTC) 중 191.32333418비트코인(BTC)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인 이 사건 음란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이를 몰수한다. ②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 또는 수표로 입금된 금액 중 695,871,960원도 같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인데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추징한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몰수와 추징의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비트코인 형태로 취득하였다가 현금으로 환전한 2억 원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하여 이를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
범죄수익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비트코인
가상화폐
음란물사이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2018-05-30
6
7
8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