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2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전문직직무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0927
징계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10927 징계처분취소 【원고】 김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형제, 담당변호사 기세용 【피고】 □□지방법원장, 소송수행자 윤○○, 최○○ 【변론종결】 2018. 11. 29. 【판결선고】 2019. 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30. □□□□지방법무사회에 법무사 등록을 한 후 ○○시에서 법무사 업무를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4. 12. 원고가 아래와 같이 법무사법 제19조, 제30조, 법무사규칙 제34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지방법무사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부 1) 법무사 보수 과다 수수 관련 가) 원고는 법무사법령에서 정한 보수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단지 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돈과 영수증에 기재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용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매출액 누락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약정된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보수를 근거로 기재한 영수증은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보수가 약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원고는 이를 매출액 누락이라고만 주장할 뿐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원고는 영수증과 실제 지급받은 돈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손실처리될 비용 내지 영수증 처리에 곤란한 실비 등을 감안하여 실제 계좌에 의한 수령액 보다 다소 적게 영수증에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약정된 보수를 초과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것으로 법무사법 제19조 제2항이 정하는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에 정면으로 반한다. (3) 원고는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보수가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제정한 법무사보수표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부분 처분사유는 법무사보수표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약정’된 보수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부분 처분사유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2) 영수증 작성 및 보관 의무 위반 관련 가) 원고는 이 부분 처분사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담당자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무사법규칙 제46조는 ‘법무사는 그 사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징계를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담당자의 착오를 이 부분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3) 회칙 등의 준수 의무 위반 관련 가) 원고는 이 부분 처분사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지방법무사회의 자료 제출 요청이나 법무사 법규 등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 등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법무사법 제52조 제1항은 ‘법무사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4조, 제63조는 대한법무사협회와 지방법무사회의 회칙에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법무사회 또는 대한법무사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을 수 있으며, 제32조는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무사규칙 제52조 제2항은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56조는 ‘협회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회의 업무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와 법무사의 사건부 기타 업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윤리위원회에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회장 또는 법무사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7조는 ‘지방회소속법무사는 법령과 소속회 및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과 총회, 이사회 또는 각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방법무사회 회칙 제50조 제1항은 ‘회장은 회원이 법무사 법규, 대한법무사협회와 우리 회 회칙, 규칙,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때 또는 회원이나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위 법규 등을 위반한 사실이 기재된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윤리위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모두 종합할 때 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지고, 그 일환으로 자료제출의 요구나 법무사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 등을 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속 법무사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법무사회로서는 감독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무사법령 위반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점, ② 1, 2번째 자료 제출 요청 시 법무사법규 등 위반사항 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3번째 자료 제출 요청 시 명의대여 척결 및 리베이트 조사 등을 위한 것이라고 그 사유를 밝힌 점, ③ 비록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중점 조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한법무사협회의 위임과 2016. 11. 14.자 □□□□지방법무사회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지방법무사회가 그 과정에서 발견한 다른 법무사법령 위반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그 자체만으로 감독권의 남용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매년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는 등 대한법무사협회와 □□□□지방법무사회에서 정한 자체 조사 기준에 해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법무사회의 자료 제출 요청 등이 부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 역시 존재한다. 4) 결국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이러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적지 않은 금액을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수수하였으며, 조세를 포탈하였고, □□□□지방법무사회의 정당한 감독권의 행사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무사제도가 가지는 공익성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의 위반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 앞서 본 것처럼 담당 직원의 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 양정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고, 원고는 당초 문제되었던 명의대여나 리베이트와 관련이 적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법무사법령 위반의 혐의가 명백한 이상 이를 감독권의 남용이라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다) 비록 원고가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지방법무사회의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은 후의 일이어서 원고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즉시 납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가 들고 있는 다른 법무사들의 사례가 원고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대부분의 법무사들은 피고가 드는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진 폐업이나 자진휴업 등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례들을 근거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마련된 법무사 제도의 올바른 유지라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이루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김용균, 권혁재
법무사
업무정지
약정보수
법무사보수
법무사협회
2019-02-07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42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42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안AA (6*-1), 무직 【검사】 황은영(기소), 조두연(공판), 장려미(공판), 윤인식(공판), 안성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함○근, 변호사 유○용, 김○지, 김○아, 이○석 【판결선고】 2019. 1.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한 후 군법무관을 거쳐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였고,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대통령비서실 법무이사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법무부 검찰국 검사.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2부장,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각각 근무하였으며, 2013. 12. 24.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5. 2. 11.부터 2017. 5. 21.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전제사실] 1. 2010. 10. 30.경 피고인의 서BB 검사에 대한 성추행 피고인은 2010. 10. 30.경 서울 ○○구 소재 서울○○병원에 마련된 여검사의 부친상 빈소에서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서 법무부장관 이DD을 수행하여 조문하던 중, 법무부장관 및 다수의 검사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서BB이 피고인의 오른쪽에 나란히 앉게 되자, 서BB에게 몸을 기대고 오른손을 서BB의 몸 뒤쪽으로 두르는 방식으로 서BB의 오른쪽 허리를 만지고 서BB의 엉덩이를 계속하여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에 대한 감찰 및 검찰 내 전파 법무부 감찰담당관 오CC 검사는 2010. 12. 9.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비위사건, 즉 ‘2010년 10월 말경 검사 부친상 빈소가 있는 서울○○병원 영안실에서 대상자는 장관을 모시고 문상 중 술에 취하여 옆에 앉아 있던 문상 온 성명불상 여검사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사실이 있음’이라는 내용의 첩보를 접하고, 검찰공무원의 비위감찰을 담당하였던 법무부 감찰관실 서EE 검사에게 진상확인을 지시하였으며, 서EE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근무하던 임FF 검사에게 ‘피해 여성검사가 누구인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무렵 서BB은 고소 등 문제를 제기할 경우 피해자에게만 관심이 집중되는 등의 2차 피해를 우려하여 고민하던 중 임FF으로부터 위 사건의 피해자인지 확인을 구하는 연락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된 상황에 당황하여 임FF에게 별다른 확인을 해주지 아니한 채 당시 소속 부장이던 김GG 검사에게 성추행 피해사실과 2차 피해 우려에 관하여 말하였다. 이에 김GG은 그 즉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인 조HH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고, 조HH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이II에게, 이II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인 최JJ에게 이를 순차 보고하였으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최JJ은 바로 임FF을 불러 임FF의 어깨를 치면서 “내가 자네를 이러면 격려지 추행인가?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라고 말하였다. 이를 질책으로 받아들인 임FF은 서EE에게 ‘서BB이 피해사실을 드러내길 원하지 않는 상황’ 및 ‘최JJ로부터 질책을 받은 상황’을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오CC과 서EE는 피해자가 더 이상 문제 삼고 싶어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나 목격자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성추행 비위 감찰을 종결하였고, 오CC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를 주는 차원에서 ‘여검사 추행 관련 소문이 들리던데 술 먹고 사고치지 말라’고 말하였다. 이후 임FF은 과거사 재심사건에 대한 무죄구형으로 2013. 2. 15. 정직처분을 받은 이후 검찰 내부개혁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안AA이 예전에 상가에서 여검사를 추행하였다. 저런 사람이 무슨 검찰간부로서 후배 검사를 지도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추행 비위사실 및 감찰 종결사실을 지속적으로 주변 검사, 기자, 변호사 등에게 알렸다. 그런 가운데 서BB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근무를 마치고 2011년 2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전보되었고,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육아휴직,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국외연수를 각각 거친 후 다시 여주지청에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2015. 8. 20.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에 이르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검찰국장의 직무권한 검찰국장은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담당하는 검찰과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검찰국장이 분장할 검찰국의 업무를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검찰행정(인사·조직 등), 공안, 형사 관계 법령 및 국제형사 관계 법령·조약의 입안’, ‘검찰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 관리, 검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검찰국장은 검찰인사, 검찰조직 등 검찰행정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특히 일반검사 인사와 관련하여 검찰국 검찰과 검사인사담당 검사 및 검찰과장이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마련한 인사안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도록 최종 검토 및 확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이와 같이 검찰국이 마련하는 인사안을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검찰국장은 일반검사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시기 약 2달 전부터 검사인사담당 검사가 작성한 인사계획안 및 인사구도에 대하여 검찰과장을 거쳐 보고를 받고, 이후 인사안 초안이 마련되면 검사인사담당 검사와 검찰과장으로부터 인사안을 보고받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통상 인사발표 2~3일 전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무렵 인사안을 확정하여 늦어도 인사발표 하루 전까지는 법무부장관을 거쳐 청와대에 인사안을 보고하여 왔다. 특히 일반검사 인사에 대하여는 검찰국에서 마련하는 인사안이 대부분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사실상 검찰국장의 역할과 권한 아래 인사과정이 진행되어 왔다. 2. 검사에 대한 인사원칙과 기준 검찰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1981년 검찰청법에 도입된 이후 2004년 검찰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기구로 격상된 검찰인사위원회 제도의 취지와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직무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인사의 공정성’은 검찰제도의 본질적 요소이자 검사인사의 기본원칙이다. 이에 검찰청법 제35조 제1항은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제35조 제4항은 검찰인사위원회가 ‘검찰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검찰인사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및 ‘검찰인사위원회규정’(대통령령), ‘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법무부 훈령)에 따라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검사에 대한 세부적인 인사원칙 및 기준이 정하여지는데, 2015. 8. 17.까지 총 107회에 걸친 검찰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원칙과 기준이 축적되어 왔고 그 내용은 ‘검사인사원칙집’으로 관리된다. 위와 같은 검사에 대한 인사원칙과 기준 중 일반검사 인사원칙 및 기준은, 크게 ‘전보근속기간’. ‘인사시기’, ‘평검사 인사배치’, ‘경력검사 배치’, ‘여성검사 배치’, ‘장기 해외연수 검사 배치’, ‘기타’로 구분되는데, 그 중 ‘경력검사 배치’ 원칙은 1999. 8. 14. 제29차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소규모 청의 수사력 강화를 위하여 3개청 이상 근무한 경력검사를 부치지청의1)수석검사로 배치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도입되었고, 2000년 상반기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각주1] 지방검찰청 소속 소규모 지청으로서 검사장이나 차장검사가 없고 지청장과 부장검사가 배치되어 있는 지청을 말한다.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경력검사가 부치지청에 배치되어 수석검사로 근무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고충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해당 경력검사의 다음 인사 시 인사 상 우대를 하거나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인사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라는 취지이고, 이와 관련한 다수의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사항이 존재한다. 한편 검찰국장, 검찰과장, 검사인사담당 검사 등 인사담당자들은 모두 ‘검사인사의 공정성 원칙’과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정립된 ‘검사에 대한 인사원칙과 기준’에 따라 인사안을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5. 2. 11.부터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검찰행정 및 검찰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검찰국 마련의 인사안을 확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검찰국과 검찰과는 2015. 6. 10.경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 계획 초안을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2015. 7. 20.경 세부일정과 내용을 포함한 ‘2015년 하반기 인사구도’를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였고, 2015. 8. 17.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8. 20. ‘2015년 하반기 검사 인사이동내역’을 발표하였다. 2015. 8. 17.자 제107차 검찰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원칙으로 ‘일반검사의 경우 하반기에는 결원 발생 등 요인에 따라 필요최소한도의 인사만을 시행한다’고 의결하였고, 인사구도로 ‘○ 법무부 및 서울중앙 등 주요보직 전출인원이 적고, 지방청의 경우 육아나 가정 상황 등에 따라 유임 희망자가 많은 점 고려, ○ 근속기간 1년 9월 ~ 2년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유임하고 2년 이상자는 원칙적으로 전보하되, 2016년 상반기 대규모 인사 시 주요보직 발탁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지방청 근무자로서 육아 등 특별한 사정으로 유임을 희망하는 경우 등 개별적으로 유임 검토’하는 내용을 의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검사인사담당 검사인 신KK은 2015. 7. 16.경까지 대검찰청으로부터 인사대상 검사들의 감찰·포상자료, 사건통계, 미담사례 등 인사 관련 자료를 송부받고, 2015. 7. 17.경까지 각급 청으로부터 청별 인사의견을 제출받는 한편, 검찰과 복무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인사대상 검사들의 보직경로, 희망지, 복무평정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인사 기초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인사 기초자료를 토대로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 청별 근무인원 수요에 따라 인사대상 검사들의 전보지를 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신KK은 당시 지방청인 여주지청에서 경력검사로 근무하고 있던 서BB이 2012. 12. 31.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은 상훈, 2014. 6. 3. 사무감사 시 총장경고를 받은 감찰자료를 포함한 복무평정, 보직경로 등 인사자료를 기초로, 서BB을 2015. 7. 17., 7. 19., 7. 20.에는 광주지방검찰청에, 2015. 7. 22., 7. 23., 7. 27., 7. 28., 8. 3., 8. 4., 8. 7.에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각각 배치하였다가, 검찰과장 이LL을 통하여 ‘서BB을 여주지청에 유임시켜 달라’는 여주지청장 김MM의 요청을 전달받게 되자 서BB으로부터 ‘만 6세 아들의 육아를 위하여 여주지청에 유임하고 싶다’는 내용의 유임의사를 구두로 직접 확인한 후 2015. 8. 9.에는 서BB을 여주지청에 유임시키는 안을 마련하였고, 계속하여 서BB을 2015. 8. 12.에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순차로 배치하였으며, 2015. 8. 13.경부터는 이LL에 대한 보고를 거쳐 이LL과 함께 인사안을 마련하면서, 서BB을 2015. 8. 13.에는 제주지방검찰청에, 2015. 8. 15.에는 울산지방검찰청에 각각 배치하였다가, 2015. 8. 15., 8. 16., 8. 17.에는 전주지방검찰청에 배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0. 30.경 당시 자신의 서BB에 대한 성추행 상황을 목격한 다수의 검사가 존재하는 와중에 실제로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진상확인까지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오CC 등으로부터 주의를 받았고, 자신의 성추행 비위사실이 목격자들과 임FF 등을 통하여 검찰 내부에서 점차 확산되어 불안감을 느끼던 중, 2015. 8. 17.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무렵 이LL과 신KK으로부터 인사안을 보고받고 서BB에 대한 배치 내역을 알게 되자, 서BB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 불거질 경우 향후 자신의 보직관리에 장애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에서 서BB의 생활근거지인 서울과 원거리여서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기 곤란한 임지로 서BB을 전보시키는 안을 만들도록 지시하여 서BB의 사직을 유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신KK은 2015. 7. 17.경부터 2015. 8. 17.경까지 검사에 대한 인사원칙과 기준에 따라 서BB을 여주지청에 유임시키거나 광주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제주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등 차치지청 이상 검찰청에만 배치하였을 뿐 부치지청에는 한 번도 배치한 적이 없었고,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무렵 피고인에게 보고된 인사안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로서 그 이후 인사발표 직전 서BB을 통영지청으로 변경하여 배치하여야 할 객관적인 인사안 변동요인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7.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무렵 신KK에게 부치지청인 여주지청에서 근무한 서BB을 다시 부치지청인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등 서BB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신KK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8. 18. 오후경부터 2015. 8. 19. 오전경 사이에 서BB을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여 이LL을 거쳐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와 같이 보고된 인사안은 그대로 확정되어 2015. 8. 20.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가 발표되었다. 결국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인천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을 거쳐 부치지청인 여주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인 서BB을 부치지청인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시키는 위와 같은 인사안은,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에 대하여 다음 인사에서 우대한다는 취지의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전례 없는 인사일 뿐만 아니라 인사대상자가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할2)정도로 가혹한 인사상 불이익에 해당하여, 검찰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었다. [각주2] 서BB은 2015. 8. 20. 인사 직후 여주지청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여주지청장 등 주변의 만류로 2015. 8. 25. 이를 철회하고 육아휴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 검찰국이 마련하는 인사안 결정과 관련한 검찰국장의 업무 권한을 남용하여 검찰국 검찰과 검사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하여 서BB을 통영지청에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서BB, 오C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서BB, 임FF, 조NN, 김GG, 서EE, 오CC, 정OO, 안AA, 박PP, 김MM, 이II, 백QQ, 나RR, 최SS, 한TT, 김U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L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신KK에 대한 제2, 4회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박VV, 백QQ, 김WW, 서EE, 최JJ, 임X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법무부 감찰관실 자료 제출), 요청자료 회신서, 안AA 법조인대관 검색내역, 수사보고(서BB 검사 주요 경력사항 확인 보고), 법조인 검색, 수사보고(이YY 변호사 2018. 2. 1. JTBC 뉴스 인터뷰 첨부), 수사보고(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인사담당자 변동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검찰인사위원회 의결 등 평검사 인사기준 정리), 1999. 8. 14.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록(법무부 회신자료), 2002년부터 e-pros에 게시된 검찰인사위원회 의결 또는 심의사항 공지내용, 수사보고(인사기준상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 부당성), 수사보고(검찰과 압수물 편철 - 인사일반절차), 2015. 2. 25. 검찰과 업무보고 - 일부, 수사보고(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 중 서BB 검사 인사안 변동내역), 신KK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압수한 「2015년 하반기 인사대상 검사 명단」 파일 제목 일람, 수사보고(검찰총장 경고 검사 인사내역), 「검찰총장 경고 검사 인사내역」 사본, 수사보고(징계, 감찰에 따른 경고 등을 받은 검사의 인사 기준 검토), 평검사 근속기간 원칙, 평검사 경향교류 원칙, 수사보고(2015년 하반기 인사 관련 인사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압수물 분석),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 계획, 2015년 하반기 일반검사 인사 지역제한 대상검사 명단,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 구도, 제107차(2015. 8. 17.)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록, 청별 실근 변동 추이,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 후평, 수사보고(인사원칙 관련 압수물 첨부), 인사원칙집(2018. 2.),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록, 수사보고(복무평가시스템 압수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박○정훈 3회 진술 정정 확인), 수사보고(신KK 외장하드 저장 파일 관련 보고), 수사 보고(검사 고AB 진술청취), 수사보고(보고시기 관련 이LL 진술 검토), 압수물 중 이LL의 이메일 출력물(첨부파일 포함), 수사보고(2015년 하반기 검사 인사명단 중 복평저조자 등 비교검토), 수사보고(검찰인사위원회 관련 검찰청법 개정자료 첨부), 수사보고(이DD 장관 당시 수행비서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BB 검사 세평자료 관련), 세평자료 요청공문 및 회신공문, 수사보고{법무부 내부결재 공문(검사 사직원 제출보고) 작성경위 확인}, 검사 사직원 제출보고 사본(검찰과 압수물), 육아휴직원 접수보고 및 육아휴직원(여주지청 제출), 수사보고(한겨레 기자 진술청취), 수사보고(검찰과 근무 직원 진술청취 2), 수사보고(2014 하반기 검사인사안 확정일 확인), 수사보고(검사 채AC 진술청취), 수사보고(2015. 8. 18. 마지막 검사인사명단 변동 검토), 수사보고(검찰과가 서BB의 사직을 준비한 정황), 수사보고(조HH 이메일 진술 첨부), 회신 이메일(조HH), 수사보고(2000.-2015. 부치지청 경력검사 현황 및 전출청 검토), 2000-2016까지 경력검사 배치 및 보직 현황 자료(신KK 외장하드에서 입수), 수사보고(검사 임XX 진술서 송부 관련), 수사보고(2015. 9. 기준 서BB 검사의 동기 검사 91명 배치현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검사인사담당 검사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 검사인사에 대한 제청권자는 법무부장관으로서 피고인은 검사인사담당 검사와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 불과하다. 검사인사담당 검사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이나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검사인사담당 검사에게 서BB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검사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자신의 직무집행에 귀결될 뿐이어서 피고인이 검사인사담당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 검사인사담당 검사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더라도, 검사의 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검사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서BB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서BB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동기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2010. 10. 30.경 서울○○병원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이 서BB을 성추행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검찰 내외부에 알려지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검찰국장으로서 검찰과장인 이LL과 검사인사담당 검사인 신KK에게 서BB을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서BB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동기가 없었다. 라. 피고인이 신KK에게 서BB을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부당한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2015. 8. 20. 이루어진 서BB의 통영지청 인사발령은 신KK이 통영지청의 인력 수급사정, 서BB에 대한 복무평가 및 세평 등 인사평가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한 인사안이 그대로 확정된 것일 뿐, 피고인이 신KK에게 서BB을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부당한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함으로써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검사인사담당 검사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과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참조). 검찰청법 제35조 제1항은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검찰인사위원회가 ‘검찰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검찰인사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1981. 4. 13.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인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검찰인사위원회 제도를 신설하였고, 2004. 1. 20. 검찰청법 개정을 통하여 검찰인사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였는데,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모두 107회에 걸쳐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 후 의결하였고,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에서는 이와 같이 그 동안 축적된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검사인사원칙집’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하여 축적된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과장을 비롯한 검사인사담당 검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이 되므로, 검사인사담당 검사는 검사에 대한 인사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이러한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검사인사담당 검사에게도 검사에 대한 인사안을 작성함에 있어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검사의 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어야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이루는 내용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구체적으로 규정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법령에 근거를 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검찰청법 제35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과장을 비롯한 검사인사담당 검사가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하는 의무의 이행으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하여 축적된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이루는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비록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검사의 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서BB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서BB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동기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서BB을 성추행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서BB은 2018. 2. 4.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0. 10. 30.경 서울○○병원에 마련된 여검사의 부친상 빈소에서 이DD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여 조문을 한 후 법무부장관 및 다수의 검사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오른쪽에 나란히 앉게 되자, 자신에게 몸을 기대고 자신의 몸 뒤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자신의 오른쪽 허리를 만졌으며 자신이 피하려고 움직이니 손을 내려 자신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고 피고인의 그 당시 성추행 행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그 당시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박VV는 진술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서BB의 몸에 약간의 터치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동작은 기억이 나지 아니하지만 테이블에 앉아 있던 검사들에게 말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서BB의 어깨, 팔, 허벅지 바깥쪽 등을 스치듯이 하는 터치였다. 직접적으로 만진다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대화를 하다가 서BB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하여 가끔 나올 수 있는 팔이나 어깨를 살짝 터치하는 정도라고 보기에는 그 빈도수가 많았다. 그래서 ‘아슬아슬하다. 더 가면 사고 나겠는데’라는 생각을 하였던 기억이 있다. 서BB은 그런 터치가 있을 때마다 불편해 보였고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몸을 움츠리는 반응이었다.”고 서BB의 진술에 부합하는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김WW도 진술서를 통하여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서BB이 그 자리에서 불편해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피고인의 술에 취한 행동, 즉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두드린 것 같은 행동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서BB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③ 조NN는 2018. 2. 6.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2010년 당시 서BB과 함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함께 근무를 하던 중 서BB이 부장들 중에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 여검사들은 조심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이름을 이야기하였고, 그 이름을 잊어버리면 아니 된다고 생각하여 핸드폰 메모장에 피고인의 이름을 적었던 기억이 난다.”고 서BB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당시 서BB과 함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를 하였던 백QQ도 ‘2010년 10월경 서BB으로부터 장례식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수행하여 온 법무부 소속 간부가 손으로 그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후 2018. 2. 14.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서BB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또한 서BB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검사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이YY 변호사도 2011년경 내지 2015년경 서BB을 만나 서BB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0. 10. 30.경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수행하여 조문하던 중 법무부장관 및 다수의 검사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서BB이 피고인의 오른쪽에 나란히 앉게 되자 서BB에게 몸을 기대고 오른손을 서BB의 몸 뒤쪽으로 두르는 방법으로 서BB의 오른쪽 허리를 만지고 서BB의 엉덩이를 계속하여 쓰다듬는 등 서BB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자신이 모시는 상관인 법무부장관을 수행하여 저녁식사를 마친 후 장례식장에 문상을 가는 것까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녁식사 자리에서 만취하여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신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 ② 저녁식사 자리부터 법무부장관을 수행하였던 그 비서관 한TT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거나 하지는 아니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검사들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할 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까지는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0. 10. 30.경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서BB을 강제로 추행한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서BB을 성추행한 사실이 검찰 내외에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서BB과 같이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있으면서 피고인의 서BB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박VV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그 날 이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상가에서 국장님이 여검사를 추행하였다’는 말이 돌았던 기억이 난다. 누군가는 그 정도가 성추행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서BB이 과민반응을 하였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 날 국장님이 좀 심하긴 했지! 술 많이 드셨던데’라고 반응하였던 기억이 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근무하였던 서EE는 2018. 2. 7.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오CC 감찰담당관이 불러 ‘여검사가 상주인 장례식장에서 성추행으로 볼만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여, 법무심의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임FF 검사에게 ‘여검사가 상주인 장례식장에서 성추행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상주는 아닌 것 같으니 피해자를 알아봐 달라. 아마 상주의 친구거나 동기 아니겠나? 피해자가 조사를 받을 것인지, 문제제기를 할 것인지 알아봐 달라’고 말하면서 부탁을 하였다. 얼마 후 임FF으로부터 ‘피해자가 사건화를 원하지 아니하고 설득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답변을 듣고, 오CC에게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하였던 오CC은 2018. 2. 8.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기억을 되살려보니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자리에 앉으면서 옆자리에 있는 치마를 입은 여검사의 허벅지를 만졌다거나 손으로 스쳤다거나 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서EE에게 진상확인을 지시한 것으로 기억이 난다. 피해자가 문제 삼고 싶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종결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오CC은 2018. 3. 8.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진상 확인이 마무리된 후인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에게 여검사 추행 관련 소문이 들리던데 맞는지 사실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았던 것 같고, 정식 감찰은 아니지만 피고인에게 술 먹고 사고치지 말라는 주의를 준 것 같다. 피고인과는 사법연수원 때 같은 반이고 피고인보다 나이도 많아서 조금은 편하게 간단한 사실 확인 차원과 주의를 주는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당시 상황에서 자신이 아니면 이러한 얘기를 할 사람도 마땅히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서EE도 진술서를 통하여 “오CC이 피고인과는 동기이고 잘 아는 사이이니 본인이 주의를 주겠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④ 법무부 감찰관으로 근무하였던 안AA은 2018. 2. 8.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2010. 10. 30.경이 좀 지난 후 오CC으로부터 월요일에 정례보고틀 받으면서 ‘피고인이 성추행을 하였다는 첩보 또는 풍문이 있다고 하여 확인해 보았는데 더 이상 확인이 아니 되어 종결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⑤ 임FF은 2018. 2. 6.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법무부 감찰관실에 근무하던 서EE로부터 ‘법무부 간부가 상가에서 문상을 온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니 피해자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상가의 상주인 신ZZ 검사에게 부탁하여 방명록에 적혀 있는 여검사 명단을 받아보고 피해자가 서BB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에게 성추행 사실 발생에 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 그 당시 서BB 검사가 소속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의 부장검사였던 김GG은 2018. 2. 7.과 2018. 3. 11.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사건이 있은 후 한 달 후 쯤 서BB이 방에 찾아와 이DD 장관과 함께 있는 장례식장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고 옆으로 피해도 계속 만졌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화가 났다. 당시 차장이었던 조HH에게 이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조HH도 김GG로부터 서BB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피고인의 성추행 여부를 확인하는 연락을 받았고, 이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⑦ 그 당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이II는 2018. 2. 12.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HH 차장검사로부터 ‘장례식장에서 장관을 수행하여 온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서 검사를 추행하였고, 서 검사가 먼저 문제 삼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실을 법무부 감찰에서 먼저 알고 서 검사에게 탐문을 하였다. 서 검사는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당시 부장이던 김GG에게 말하였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법무부 간부와 관련된 일이니 당연히 법무부에 보고를 하여야 하는 사안이고 기본적으로 검찰과 관련된 일이며 감찰 진행과 관련된 일이므로 감찰관보다는 검찰국장이 더 적정한 대화의 파트너라고 생각하여 검찰국장인 최JJ에게 전화하여 ‘법무부에서 우리 청의 서 검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탐문해 왔는데, 서 검사는 이를 문제 삼고 싶어 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최JJ이 알았다는 취지로 답하였던 것 같다. ‘법무부 감찰이 아닌 다른 검사로부터 서 검사에게 연락이 와서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말을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⑧ 임FF은 2018. 2. 6.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최JJ 검찰국장이 불러 위층으로 올라갔다가 그를 만났을 당시 갑자기 어깨를 툭툭 치면서 ‘내가 자네를 이러면 격려지, 추행인가?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라고 화를 내고는 ‘내려가 있어’라고 말한 후 급히 가버렸다.”고 진술하였다. ⑨ 그러나 최JJ은 검찰에서의 조사나 이 법원에서의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는 취지와 서BB, 임FF, 이II의 위와 같은 진술들을 반박하는 의견만이 기재된 진술서들만을 제출하고 있다. ⑩ 한편 임FF은 2018. 2. 27.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2013년 2월 무죄구형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부터 피고인이 상가에서 여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피고인과 같은 사람은 검찰간부로서 후배 검사들을 지도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 2월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기자들이 찾아오면 검찰의 자정을 원하는 마음으로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임FF과 함께 검사로 일하였던 고AB는 2014년 여름 또는 가을경 임FF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채AC 검사도 2014년 2월 이전에 임FF으로부터 2차례 이상 ‘법무부에 근무할 당시 피고인의 성추행 문제가 있었는데 피해를 입은 검사가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⑪ 한겨레신문의 기자인 이AD은 2015년 하반기 인사 이전에 2013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사이에 임FF으로부터 ‘피고인이 상가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옆에 있던 여검사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도 나쁜 놈인데 피해자가 밝히길 원하지 아니하여 자신만 바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AD은 ‘업무 연관이 있는 대변인 출신 검사들과 이후로도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에 관한 본건이 언급된 사실이 수회 있는데, 본건을 취재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어서 검사들이 먼저 이에 관하여 그들이 아는 내용을 언급하였으며,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이었던 김AE,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었던 강AF,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던 조HH이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특히 조HH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한 상황이 분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서BB을 성추행한 사실이 검찰 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에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CC이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사실 확인 차원에서 성추행 여부를 물어보거나 술 먹고 사고치지 말라는 주의를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오CC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오CC의 위와 같은 진술은 오CC이 피고인에게 사실 확인 차원에서 성추행 여부를 물어본 후 술 먹고 사고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CC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자신의 서BB에 대한 성추행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CC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II가 최JJ에게 피고인의 서BB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임FF도 그 당시 최JJ과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최JJ이 검찰에서의 조사나 이 법원에서의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아니한 채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하면서 서BB, 임FF, 이II의 진술들을 반박하는 의견만을 제시하고 있다면, 이II와 임FF의 진술들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II가 최JJ에게 피고인의 서BB에 대한 성추행 비위에 관하여 통보한 사실과 최JJ이 임FF의 진상조사를 막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최JJ도 피고인에게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서BB에 대한 성추행 사실이 조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자신의 서BB에 대한 성추행 사실이 조사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임FF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검찰 내외에 전파되어 급기야는 언론기자가 검찰간부들로부터 이에 관하여 듣기까지 하였다면, 검찰국장으로서 다른 검찰간부들 및 언론기자들과 친분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으로서도 피고인이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서BB을 성추행한 사실이 검찰 내외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에게 서BB에 대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동기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서BB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자신의 서BB에 대한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과 위와 같은 사실이 검찰 내외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 불거질 경우 향후 자신의 보직관리에 장애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서BB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그의 사직을 유도하고자 하는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이 신KK에게 서BB을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부당한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서BB을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이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위배되는 등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하여 축적된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과장을 비롯한 검사인사담당 검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이 되므로, 검사인사담당 검사는 검사에 대한 인사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이러한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1999. 8. 14.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서 지금까지 ‘검사인사원칙집’에 그 기재가 있는 등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이다. 이는 3개청 이상 근무한 경력검사가 부치지청에 배치되어 수석검사로 근무하면서 후배검사들을 지도하고 어려운 사건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아 처리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강도로 근무를 한 것에 대하여 다음 인사 시 희망지를 적극 반영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상을 함으로써 인사의 형평을 기하는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부치지청에서 경력검사로 일한 검사에 대하여 희망지를 적극 반영하여 주는 등 인사상 우대를 하지는 아니하더라도, 불가피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부치지청에서의 근무를 마친 경력검사를 다시 부치지청에 배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근무 강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인사의 형평을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래 서BB 외에는 부치지청에서 경력검사로 일하다가 다음 인사에서 다시 부치지청의 경력검사로 배치된 사례가 없었다. 검찰과에서 검사인사담당 검사를 하였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김MM는 부치지청에서 경력검사로 일하다가 다음 인사에서 다시 부치지청의 경력검사로 배치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가 다른 인사원칙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어서 인사평정과 근무실적이 나쁘면 부치지청에서 경력검사로 일한 후 다음 인사에서 다시 부치지청에 경력검사로 배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징계나 감찰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검사에 대한 인사의 원칙 및 기준과 관련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일반검사 중 징계처분이나 감찰에 따른 주의·경고 등을 받은 경우 근속기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도록 한다.”는 것과 “감찰사항 지적자, 근무실적 부진자, 각종 물의 야기자 등은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한다.”는 것 및 “검사의 복무태도 및 근무실적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각종 물의를 야기하여 소속청 근무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 시 소속청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근속기간 도과 전이라도 전보조치 가능”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은 징계나 감찰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검사 등에 대하여 근속기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희망임지를 배려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이를 부치지청에서 경력검사로 일한 사람을 다시 부치지청의 경력검사로 배치하는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다. 특히 2005. 7. 26. 검찰인사위원회에서는 부치지청에 전입하는 경력검사는 다음 인사 시 희망지를 우선 배려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이나 자질이 탁월한 검사를 엄선하여 배치하도록 결의하였으므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근무성적이나 자질이 탁월한 것으로 전혀 평가할 수 없다는 서BB을 부치지청인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2015년 하반기 인사에서 서BB 외의 다른 검사를 부치지청에 경력검사로 배치하면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 외의 다른 인사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미 부치지청에서 경력검사로 일을 하였던 서BB을 다시 부치지청인 통영지청에 경력검사로 배치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은 서BB을 통영지청에 배치한 이유의 하나로 서BB의 검찰총장 경고와 서BB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을 들고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서BB처럼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평검사들 가운데 2015년 하반기 인사에서 부치지청에 경력검사로 배치된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2015년 하반기 인사와 관련하여 서BB에 대한 공식적인 세평자료도 없었다. 신KK이 서BB에 대한 세평을 들었다고 언급한 임XX 검사는 2015년 하반기 이전에 서BB에 대한 세평을 해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오히려 서BB은 여주지청에 근무할 당시인 2012년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고 2012년과 2013년 대검우수사례로 4차례 선정되는 등 우수한 실적을 올렸고, 서BB에 대한 2015년 상반기 복무평가 직후 서BB에게는 법무부장관 표창으로 인한 상훈가점만이 부여되었을 뿐 징계감점은 부여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서BB을 통영지청에 배치할 당시 검찰총장 경고를 만회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은 서BB을 통영지청에 배치한 이유의 하나로 통영지청의 인력 수급사정도 들고 있다. 그러나 서BB은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직후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그 공석이 경력검사로 보충되지 아니하였다. 부치지청인 통영지청에 이미 경력검사가 배치되어 있음에도 이미 부치지청에서 경력검사로 일하였던 서BB을 추가로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여야 하는 정도의 인력소요가 통영지청에 있었는지 의문이다. 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서BB을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은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서 실무 담당자인 검사인사담당 검사 신KK이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이 신KK에게 서BB을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부당한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서BB을 2015. 7. 17., 7. 19., 7. 20.에는 광주지방검찰청에, 2015. 7. 22., 7. 23., 7. 27., 7. 28., 8. 3., 8. 4., 8. 7.에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각각 배치하는 인사안들이 작성되었다가, 2015. 8. 9.에는 서BB을 여주지청에 유임시키는 인사안이 작성되었고, 계속하여 서BB을 2015. 8. 12.에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순차로 배치하는 인사안들이 작성되었다가, 서BB을 2015. 8. 13.에는 제주지방검찰청, 2015. 8. 15.에는 울산지방검찰청에, 2015. 8. 15., 8. 16., 8. 17.에는 전주지방검찰청에 각각 배치하는 인사안이 작성된 다음,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이후 2015. 8. 18. 오후경부터 2015. 8. 19. 오전경 사이에 서BB을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이 작성되었다. ② 검찰과에 소속되어 평검사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던 검찰주사보 박PP은 2018. 3. 12.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개략의 인사변동안이 정헤진 상태에서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고 진술하였다. 그 당시 검찰과에 근무하였던 검찰주사 송AG은 “검찰인사위원회는 일부 인사케이스에 대하여 인사원칙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인사위원회 이전에 인사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전에 인사안이 거의 확정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검사인사담당 검사로 근무를 하였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김MM는 2018. 2. 9.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인사위원회 전에 검사인사에 관한 초안이 기본적으로 정리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찰과에서 검사로 근무를 하면서 2017년 하반기와 2018년 상반기 평검사 인사를 담당하였던 나RR는 2018. 2. 20.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검사에 대한 전보인사안도 확정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법무부장관까지 보고된 상태에서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그 당시 검찰국장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도 2018. 2. 26.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3일 후에 인사발표를 하는 경우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무렵에는 인사안이 피고인에게도 몇 차례 보고가 되고 법무부장관에게도 어느 정도 보고가 되어야 인사발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가변성은 있지만 인사발표 3일 정도 전에는 피고인에게 정리된 인사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야 할 것 같다. 2015. 8. 17.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무렵에 작성된 서BB을 전주지방검찰청에 배치하는 내용의 인사안 정도는 보고를 받은 것 같다. 몇 번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언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아니한다.”라고 진술을 하였다. ③ 신KK은 최SS 검사의 인사고충을 듣고 인사안을 수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서BB을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이 작성되기 전에 통영지청에 배치되었던 최SS이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를 준비하기 전에 검찰과에 특별히 인사와 관련된 고충을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서BB에게도 파견취소 등 인사안에 대한 변동요인이 없었다. 나아가 통영지청의 인력소요나 서BB의 인사평정 등에 관한 사항도 그 당시에는 변경된 것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KK이 갑자기 최SS에게 전화를 하여 통영지청 근무 시의 일반적인 고충에 관한 이야기만을 청취한 다음 서BB의 의견은 듣지 아니한 채 최SS 대신 서BB을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아니한 업무처리로 보인다. ④ 서BB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2015. 8. 24.자 보고서와 관련하여 그 당시 법무부 검찰과에 근무하였던 김UU은 “2015. 8. 24.자 보고서는 서BB이 사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사일자가 얼마 남지 아니하여 인사에 맞추어 사직처리를 하려고 만들어 놓았다. 서BB이 사직한다는 이야기가 검찰과로 전달이 되었다. 인사 직후 신KK이 누군가와 사직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보고서를 작성하였거나 신KK이 말해줘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신KK은 이LL으로부터 서BB의 사직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LL은 서BB이 속해 있던 여주지청의 지청장 김MM에게 서BB의 사직을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신KK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LL의 진술과 사실상 배치되는 것이다. 나아가 서BB의 사직원이 검찰과에 전달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보고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신KK이 서BB의 사직원이 제출되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서BB을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한 다음 인사발표 이후의 후속 일처리를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⑤ 한편 박PP은 2018. 2. 14.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서BB이 그 직전 전주로 배치되었다가 2015. 8. 19. 통영으로 배치된 인사안 파일이 있는데 자신이나 검사인사담당 검사가 이를 바꿀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인사담당 검사인 신KK이 경력검사인 서BB을 여주지청에 유임시키거나 광주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제주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등 차치지청 이상 검찰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였다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후 서BB을 부치지청인 통영지청으로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한 것인데, 서BB을 위와 같이 차치지청 이상 검찰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이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무렵 검찰국장인 피고인에게 보고가 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신KK이 검사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서BB을 통영지청에 배치함으로써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결재를 받는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최SS 대신 서BB을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한 과정이 자연스럽지 아니할뿐더러 서BB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2015. 8. 24.자 보고서가 작성된 경위도 석연치 아니하므로, 신KK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서BB을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2015. 8. 17.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무렵 신KK에게 지시하여 서BB을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2015. 8. 17.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무렵 이LL과 신KK에게 “서BB을 반드시 날려야 한다.”고 지시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서BB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누가 어떠한 상황에서 그 말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이 법무부 검찰국이 마련하는 인사안 결정과 관련한 검찰국장의 업무권한을 남용하여 검찰국 검찰과 검사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하여 서BB을 통영지청에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자신이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하여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보상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비리의 피해자에게 오히려 부당하게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주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함으로써 치유하기 어려운 상당한 정신적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신뢰의 토대가 되는 검사인사가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는 데 대한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주
성추행
안태근
서지현
인사보복
2019-01-23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063
모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063 모욕 【피고인】 장AA (6*-1), 변호사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영남(기소), 심기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윤경, 임승규,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진형,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허정택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7고정1158 판결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변호인으로서 위법·부당한 수사행위를 하는 경찰관에게 항의 및 경고하기 위해서 “당신은 범죄자야, 내가 고발할거야.”라고 발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모욕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변호인의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BB, 한CC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던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0:40경 서울 ○○○구 ○○로 ***에 있는 ○○○경찰서 1층 로비에서, 위 사건의 조사 경찰관인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피해자 여DD이 피고인에게 ‘피의자 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주변에 민원인 임EE 등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당신은 범죄자야, 내가 고발할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에게 “당신은 범죄자야, 내가 고발할거야.”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범죄자 검거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추상적·경멸적 언사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며,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심 판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수사 일정·내용 및 경과, 피고인의 수사 참여 내역, 피해자의 수사 진행 방식 및 태도, 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벌어진 언쟁의 원인 및 그 구체적인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원심 판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을 조사하면서 단순히 위 사건의 수사 일정 및 진행 방식에 대한 피고인 측의 요청을 일부 거절하는 정도를 넘어서, 경찰의 직권을 남용하여 구속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무시한 가혹한 수사를 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말한 것이 경찰의 위법수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변호인의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모욕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그런데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6462 판결 등 참조). 2)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김BB, 한CC(이하 ‘김BB 등’이라 한다)이 2016. 6. 27.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되자, 피고인은 2016. 6. 29. 김BB 등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고, 같은 날 김BB 등이 영장실질심사 후에 구속되었으며,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6. 7. 1. 김BB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였다. ② 이후 위 사건의 주담당 수사관인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관인 강FF은 2016. 7. 1. 오후 3:40경 피고인에게 “장변호사님 서울청 강FF입니다. 내일(7.2) 11시에 출감 조사 예정입니다. 피의자 김BB은 ○○○ 유치장조사실, 피의자 한CC은 보안수사*대 조사실입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전화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4:16경 위 강FF에게 “안녕하세요. 피의자 김BB, 한CC의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장AA 변호사입니다. 내일 토요일은 주말입니다. 오늘 피의자신문을 진행한 후 변호인과 기일협의 요청에도 사전 협의나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내일 피의자신문기일 출석을 통보하는 귀하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일체의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시간적 말미도 없이 휴일도 없이 변호인의 조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미란다 권리를 보장하지 않을 매우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행태로 피의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오로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을 침해할 목적의 피의자신문 출석요청 및 강제소환 시도 예고는 인권침해 수사방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월 4일 오전 10시 위 김BB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김BB에 대한 피의자신문 시 실체에 관한 질문은 전혀 하지 않고, 30여분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와 1, 2회 진술내용을 열람할 것인지 만을 물어보고 조사를 마쳤음에도 휴일인 내일 또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CC에 대한 피의자신문은 다음 주 월요일 7월 4일 오후 2시 한CC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한CC에 대한 피의자신문은 가슴통증 호소 등 지병인 심장병 증상 호소로 건강상의 사유로 오늘 피의자 신문을 중단까지 하였으면서 휴일인 토요일인 내일 또 소환하겠다는 것은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 대한 보복성 소환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휴식조차 주지 않는 반인권적 행태입니다. 위 피의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 장소는 시차로 소환하여 ○○○경찰서 유치장 조사실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피의자들을 상대로 이를 존중하지 않고 변호인과 피의자들의 사전 기일협의 요청도 묵살한 채 매일 계속 소환하여 피의자 신문을 하겠다는 귀 수사기관의 일방적 통보는 자백 강요 목적 외에는 달리 볼 수가 없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들을 계속 매일 소환하는 것은 전세계 어떠한 수사기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권침해 수사입니다. 일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들에 대하여 월요일 오전 오후로 시차제로 1시간 범위 내에서 조사를 마무리하고, 매일 소환하는 반인권적 수사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어서 위 강FF과 같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여DD에게도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③ 그런데 피고인은 강FF과 피해자 여DD으로부터 김BB 등에 대한 피의자 신문 일정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대로 2016. 7. 4.로 변경하겠다는 답변을 받지 못하자, 2016. 7. 2. 오전에 ○○○경찰서 유치장으로 가서 김BB 등을 접견한 후 ‘변호인과 협의된 기일이 아니면 조사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자필진술서를 김BB 등으로부터 작성받아 위 유치장을 나오던 중 피해자 여DD등과 마주치게 되었다. ④ 이에 피해자 여DD가 피고인에게 “접견을 마쳤는데, 피의자 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냐”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 여DD과 위 국가보안법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경찰관 2명, ○○○경찰서 근무 경찰관 1명, 민원이 임EE등 2명이 함께 있었던 ○○○경찰서 1층 로비에서 피해자 여DD를 상대로 “당신은 범죄자야, 내가 고발할거야.”라고 말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 여DD에게 “당신은 범죄자야, 내가 고발할 거야.”라고 말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행위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의 피해자 여DD에 대한 위와 같은 발언 중 “내가 고발할거야.”라는 부분은 피고인의 향후 계획이나 의지를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으로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당신은 범죄자야,”라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그런데 위 “당신은 범죄자야,”라는 발언은 뒤에 이어지는 “내가 고발할거야.” 라는 발언과 연결하여 살펴보면, 고발의 대상, 즉 “범죄혐의자”라는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의 위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면, 당시 피고인은 김BB 등의 변호인의 입장에서 ‘당신(담당 경찰관인 피해자 여DD)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일정 변경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형사절차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행위이니까, 당신은 범죄혐의자이어서 내가 고발하겠다’라는 뜻을 축약적으로 표현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거나 단정적으로 “범죄자”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였지만, 이를 두고 오로지 피해자 여DD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김BB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피의자신문 일정에 관한 피해자 여DD등을 포함한 담당경찰관과 변호인인 피고인 사이의 의견대립 등이 있게 된 일련의 경과 및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 여DD등을 포함한 담당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6. 7. 2. 토요일에 김BB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하려 한 것만으로는 경찰의 직권을 남용하여 구속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무시한 가혹한 수사를 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와는 별개로 피고인은 김BB 등의 변호인의 입장을 기준으로 할 때 위와 같은 피의자신문 절차가 위법·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항의와 경고 차원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러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범죄자야”와 같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재판장), 김상호, 이동호
모욕
국가보안법
장경욱
변호인조력
2019-01-17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2018다22077
건물명도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8다22077 건물명도, 2018다22084(독립당사자참가의소) 유치권 방해배제 【원고, 피상고인】 신AA 【피고, 상고인】 라BB,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인수 【독립당사자참가인】 주식회사 ◇◇◇중공업, 광주시 ○○○읍 ○○리 ***, 대표자 사내이사 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2017나8595, 2017나8601(참가) 판결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법위반 등 주장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원고 본인과 원심에서의 피고 소송대리인은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다. 따라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 2항 수임제한규정에 반하거나,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이 공모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부당한 소송수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심에서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나. 원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1) 이 사건 원고 본인은 법무법인 ◎◎ 부천 분소 소속 변호사이다. 2) 피고 소송대리인들은 법무법인 ◎◎ 의정부 분소 소속 변호사이다. 3) 피고 소송대리인들은 제1심에서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제1심에서는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판단 1)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은 ‘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제1호로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제2호로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은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2) 변호사법 제31조 제1, 2항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직무행위, 즉 ‘쌍방대리’를 제한하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동일한 변호사로 본다는 규정이다. 변호사가 그와 같은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행하는 것은 먼저 그 변호사를 신뢰하여 상의를 하고 사건을 위임한 당사자 일방의 신뢰를 배반하고 변호사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직무를 집행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41791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하였으면서 동시에 그 상대방인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원고 본인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관계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안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 2항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상대방 당사자와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하는 다른 법률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변호사법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순히 상대방 당사자인 원고 본인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4) 또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송대리인들이 원고와 공모하여 피고에게 불리한 소송수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5) 따라서 원고 본인과 피고 소송대리인들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소송대리인들이 원심에서 한 소송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사대금 채권 존재 주장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피고는 △△산업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산업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논리와 경험의 원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 조재연(주심)
변호사법
건물명도소송
공사대금
쌍방대리
2018-12-20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전문직직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083
집행관 징계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8구합4083 집행관 징계처분 취소 【원고】 이AA 【피고】 서울△△지방법원장 【변론종결】 2018. 11. 2. 【판결선고】 2018. 1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부터 집행관으로 임명되어 서울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근무하다가 2017. 12. 31. 퇴임한 사람이다. 나. 이BB는 자신의 소유인 서울 종로구 ▲▲동 소재 건물 중 *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김CC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가단*******호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2. 6.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부동산인도집행을 신청하였으나, 김CC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위 판결에 기한 부동산인도집행이 정지되었다. 그 후 항소심 법원(서울△△지방법원 20**나***)은 2017. 6. 22. 김C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1심 판결은 2017. 7.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BB는 2017. 8. 22.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부동산인도집행의 속행을 신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0. 10. 06:57경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 상인모임’ 회원 약 50여 명이 이 사건 점포 앞에서 집회를 하며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바람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7. 11. 9. 18:55경 노무자 10명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도집행을 다시 실시하였다. 당시 김CC이 이 사건 점포 바닥에 누워 퇴거 요청에 불응하자, 원고는 위 노무자들로 하여금 김CC을 손으로 들어서 이 사건 점포 밖으로 내보내게 한 다음 이B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김CC은 이 사건 강제집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왼손 손가락을 다쳤다. 마. 이 사건 강제집행 종료 이후 언론을 통해서 ‘임차인이 강제집행 과정에서 손가락이 일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고,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2017. 11. 16.부터 같은 달 22.까지 이 사건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피고는 2017. 11. 22. 원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 과정에서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집행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12. 5. “① 원고가 노무자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을 한 경우 사용한 노무자 등의 인적사항을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하였어야 하는데, 일부 노무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이 사건 지침 제3조 제5항을 위반하였고, ② 원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관 사무소에 등록되지 않은 노무자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 사건 지침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며, ③ 원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노무자 등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고 이 사건 지침 별지 제3호 소정의 상의(조끼, 이하 ‘조끼'라고만 한다)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지침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되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집행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 은밀성과 긴급성이 요구되는 부동산인도집행의 특수성, 현장 상황의 어려움 및 2017. 12. 30.자로 원고의 집행관 임기가 만료되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2. 6.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원고는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3.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 종료 후 언론기관의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서울△△지방법원의 집중 감사가 실시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에서 사용한 노무자의 인적사항을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하지 못하고 있다가 법원 감사에서 이를 지적을 받은 후 보완을 하였다. 사용노무자 등 관리부 기재는 반드시 강제집행 종료 직후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침 제3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하 ‘이 사건 ①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노무자 10명 중 6명을 임의로 다른 노무자로 교체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을 한 것은 맞다. 그러나 김CC의 처를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시키기 위해 여성노무자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 10명 중 5명을 여성노무자로 교체한 것이고, 위 노무자 10명 중 1명은 급한 사정이 생겨 다른 남성노무자로 교체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침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이하 ‘이 사건 ②주장’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 일부 노무자에게 조끼를 착용시키지 않은 것은 맞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집행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김CC이 강제집행 착수 사실을 알아차리고 출입문을 막기 전에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가는 것이 관건이었으므로, 원고는 강제집행의 성공을 위해 이 사건 점포에 먼저 들어가는 일부 노무자들에게 조끼를 착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침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이하 ‘이 사건 ③주장’이라 한다). 2) 피고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내용들은 모두 경미한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두로 주의를 촉구하거나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어도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언론보도와 여론을 의식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이하 ‘이 사건 ④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①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지침 제3조 제5항은, ‘노무자 등을 사용하여 집행에 착수한 경우 집행의 종료 여부에 관계없이 집행관은 사용한 노무자 등의 인적사항을 집행일시 및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별지 제2호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하고, 대표집행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침 제7조 제3항은, ‘집행관은 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노무자 등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고 노무자 등으로 하여금 조끼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착용한 조끼 번호를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집행관으로 하여금 사용노무자등 관리부를 작성하게 하는 취지는 강제집행에 사인인 노무자를 사용함에 있어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노무자등 관리부는 집행착수 시 작성되거나 늦어도 집행종료 직후에는 작성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이 2017. 11. 9. 종료되었음에도 2017. 11. 16.부터 실시된 법원 감사에서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와 관련한 지적을 받기 전까지 원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에서 사용한 노무자의 인적사항을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고,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에 실제로 참여한 바 없는 노무자 14명의 인적사항을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 종료 직후에 사용노무자의 인적사항을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노무자의 인적사항을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지침 제3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②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지침 제3조 제1항은, “집행관은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노무자 등을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근로자 공급 사업을 허가받아 집행관 사무소에 등록한 자(제1호)’와 ‘관할구역 내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집행관 사무소에 등록한 개인(제2호)’ 중에서 직접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무자 등의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관할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외의 자를 노무자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집행관이 이 사건 지침 제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집행관 사무소에 등록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하 ‘동록 외 노무자’라 한다)을 그 직무집행에 사용할 노무자로 선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지침 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 외 노무자 10명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17. 9. 19.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위 10명의 노무자 중 6명을 피고의 승인 없이 다른 등록 외 노무자로 교체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에 사용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침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2017. 9. 14. 피고에게 등록 외 노무자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17. 9. 19.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등록 외 노무자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는 데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강제집행을 실시한 당일에 반드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어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전에 피고로부터 등록 외 노무자 6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③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지침 제7조 제3항은, ‘집행관은 집행착수 전 노무자 등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고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착용한 조끼 번호를 별지 제2호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 착수 당시 이 사건 점포에 먼저 들어가는 일부 노무자들에 조끼를 착용하지 않도록 지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지침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먼저 들어가는 일부 노무자들에게 조끼를 착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강제집행의 성공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 일부 노무자들에게 조끼를 착용하지 않도록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부동산인도집행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물리력이 행사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바, 그 집행과정에서 물리력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것을 막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 이 사건 지침 제7조 제3항에서, “집행관이 노무자를 사용하여 집행에 착수하는 경우 노무자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고 노무자로 하여금 조끼(소속 법원과 ‘집행’이라는 문구 및 조끼 번호가 각 표시된 것)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조끼 번호를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강제집행에 참여하는 노무자를 특정하고 이를 외부에서도 알 수 있게 표시함으로써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다)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은,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김CC이 강제집행의 착수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을 잠그더라도 원고로서는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다(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 제거를 위한 전문 인력의 필요를 이유로 피고로부터 등록 외 노무자 10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일부 노무자들이 이 사건 점포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음에도 그 이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이들에게 조끼 착용을 지시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④주장에 관하여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있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부동산인도집행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하는바, 그 집행과정에서 물리력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것을 막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 원고는 집행관으로서 재판의 집행 등 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사법기관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이 더욱더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등록 외 노무자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 사용승인을 받은 노무자와 그렇지 않은 노무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 피고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등록 외 노무자 6명을 사용하였고, 강제집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미한 규정을 위반해도 된다고 생각하여 일부 노무자들에게 조끼를 착용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행위들이 이 사건 지침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오로지 강제 집행의 목적 달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고의로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3) 집행관법 제23조 제2항은, 집행관의 징계로 ‘견책,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정직 및 면직'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200만 원의 과태료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을 하면서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거나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는 은밀성과 긴급성이 요구되는 부동산인도집행의 특수성, 현장 상황의 어려움 및 2017. 12. 30.자로 원고의 집행관 임기가 만료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에 대하여 정직보다는 징계수위가 낮은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재판장), 김병훈, 김우진
강제집행
과태료
징계처분
궁중족발
집행관
2018-12-10
행정사건
전문직직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604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8구합61604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장AA 【피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변론종결】 2018. 9. 5. 【판결선고】 2018. 10. 12. 【주문】 1. 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각주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취소의 대상으로 ‘견책의 징계결정’을 기재하였으나, 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9. 10.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자격등록을 하고 개업을 하였다가 2004. 2. 1.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로 소속을 변경하였고, 이후 2005. 9. 6. 서울지방변호사회로 다시 소속을 변경하여, 현재 서울 서초구 ▲▲동에 있는 ‘법무법인(유한) ○○’에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015. 12. 28.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가 2010. 7. 19. 이BB과 7건의 채권추심 사건과 5건의 민사소송 사건에 관하여 착수금을 1,000만 원, 성공보수를 승소금액의 20%로 각 정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후 위임받은 사건 중 1건의 민사소송 사건과 채권 추심 사건 중 일부만 진행하고 나머지 4건의 민사소송 사건을 진행하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하였다. 변협징계위원회는 2016. 7. 18. ‘원고가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2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다만 이BB도 오랜 기간 동안 원고에게 나머지 사건의 진행을 요구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원고가 착수금으로 받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반환한 점은 정상참작 요소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결정(이하 ‘이 사건 징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징계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1. 24. ‘원고의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위 징계결정이 징계재량권을 과도하게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기각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각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변호사법 제9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원고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변협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서면심의만으로 이 사건 징계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결정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이 사건 징계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기각결정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10. 7. 19. 이BB과 5건의 민사소송 사건에 관하여 하나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BB이 그 중 먼저 진행된 전세보증금 사건의 항소심에서 2012. 11. 5. 일방적으로 원고에 대한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소송위임계약 중 일부만의 해지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BB의 위 해임신고서의 제출로써 위 5건의 민사소송 사건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은 전부 해지되었다. 따라서 그 이후로 원고는 나머지 4건의 민사소송 사건을 진행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위 전세보증금 사건은 이BB의 증거 부족으로 패소하게 되었는데, 나머지 4건의 민사소송 사건도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증거자료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BB이 이에 협조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나머지 4건의 민사소송 사건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2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가사 원고에게 나머지 4건의 민사소송 사건을 처리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BB이 증거자료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아 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의 판단과 달리 나머지 4건의 민사소송 중 소멸시효가 도과한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가 이BB으로부터 받은 착수금 1,000만 원 중 1,945,600원은 전세금반환청구 사건의 인지대, 송달료로 지급되었고, 500만 원은 이BB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각결정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변협징계위원회 위원장이 2016. 6. 22. 원고에게 징계심의의 일시 및 장소를 ‘2016. 7. 18. 16: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 대한변협회관 **층’으로 통지하면서 ‘징계혐의자(원고)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나 그 특별변호인이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징계심의를 종결할 수 있음.’이라고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변협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 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의 취지 참조),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다. 따라서 위임인 또는 수임인이 쌍방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위임계약이 계속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그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나) 인정 사실 (1) 이BB은 2010. 7. 19. 법무법인 ○○{이후 ‘법무법인(유한) ○○’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이하 조직 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법무법인 ○○'이라 한다} 소속 백GG 본부장의 지인 소개로 법무법인 ○○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법무법인 ○○과, 7건의 채권추심 사건 및 5건의 민사소송 사건{대여금 사건(1건), 공사대금 사건(2건), 손해배상 사건(1건), 전세보증금 사건(1건)}에 관하여 착수금을 1,000만 원(인지대, 송달료 포함), 성공보수를 승소금액의 20%로 각 정하여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BB은 2010. 7. 20. 법무법인 ○○에 위 7건의 채권추심 사건 및 5건의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BB과 법무법인 ○○은 민사소송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세보증금 사건에 대한 소를 먼저 제기하여 이를 해결한 다음 나머지 4건의 사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협의를 하였다. 이에 법무법인 ○○은 이BB을 대리하여 2011. 2. 11. 이CC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가합*****호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와 변호사 이CC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고, 원고는 변호사 이CC으로 하여금 위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다. 법무법인 ○○은 이BB으로부터 받은 착수금 중 1,945,600원을 인지대 및 송달료로 위 법원에 납부하였다. 법무법인 ○○이 위 소송을 수행한 끝에 위 법원은 2011. 12. 22. 이B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BB은 2012. 1. 18. 서울고등법원 20**나*****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3) 법무법인 ○○과 이BB은 위 항소심 사건에 관하여 착수금을 300만 원, 성공보수를 승소금액의 30%로 각 정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법무법인 ○○은 2012. 8. 28. 위 항소심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원고와 변호사 조DD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고, 원고는 변호사 조DD로 하여금 위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다. (4) 그러던 중 이BB은 2012. 11. 5. 법무법인 ○○과의 사전 협의 없이 위 항소심 법원에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변호사 조EE, 심FF를 원고의 새로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후 변호사 조EE, 심FF가 소송을 수행한 끝에 위 항소심 법원은 2013. 2. 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3. 2. 27.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백GG는 2013. 1.경 법무법인 ○○을 나와 손해사정사 사무실을 개업하면서, 이BB이 법무법인 ○○에 위임했던 5건의 민사소송 사건 중 전세보증금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의 소송자료를 가지고 나와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6) 이BB은 2014. 10.경 법무법인 ○○을 찾아와, 법무법인 ○○이 소송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사건을 진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4건의 민사소송 사건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고가 백GG에게 연락을 하여, 백GG가 이BB의 소송자료를 가지고 법무법인 ○○에 찾아왔다. 당시 법무법인 ○○은 4건의 민사소송 사건 중 1건의 공사대금 사건이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전제로 이BB 및 백GG와 문제해결을 위해 협의를 하였으나, 결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이BB은 법무법인 ○○을 찾아와 소송자료를 가져갔고, 원고는 2015. 2. 4. 이BB에게 착수금으로 받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돌려주었다. (7) 그 후 이BB은, ‘이BB이 법무법인 ○○과 원고에게 7건의 채권추심 사건과 5건의 민사소송 사건의 진행을 위임하였는데, 법무법인 ○○과 원고가 채권추심 사건의 일부와 전세보증금 사건의 1심 소송만 진행한 채 나머지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공사대금 사건 중 1건은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라는 이유로 2017. 5. 18. 법무법인 ○○과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가단*****호로 손해배상금 7,140만 원(= 총 5건의 민사소송 사건 중 소제기를 하지 않은 4건에 대한 착수금 상당액 800만 원 + 채권추심 관련 손해액 540만 원 + 전세보증금 사건의 항소심 착수금 상당액 100만 원 + 소멸시효 도과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 공사대금 상당액 5,700만 원) 중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6. 19. ‘공사대금 사건 중 1건이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BB이 2012. 11. 5. 전세보증금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과 원고에 대한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 전부 해지되었으므로, 법무법인 ○○과 원고가 공사대금 사건 중 1건을 수임한 후 이를 방치하여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공사대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금액 중 3,454,400원만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8. 7.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 전부 해지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다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BB이 2012. 11. 5. 전세보증금 사건의 항소심 법원에 법무법인 ○○에 대한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사실을 법무법인 ○○이 이를 알게 된 무렵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은 묵시적으로 전부 해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1)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은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본질상 이BB과 법무법인 ○○과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이BB은 법무법인 ○○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세보증금 사건의 항소심 법원에 법무법인 ○○에 대한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하고 다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바, 이로써 법무법인 ○○과 이BB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는 근본적으로 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전세보증금 사건의 항소심에 대한 소송위임은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 아닌 별도의 위임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위 항소심에 대한 소송위임은 그 1심에 대한 소송위임에서 형성된 신뢰관계를 토대로 하여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서 파생된 계약관계로 볼 수 있는 점, 이BB이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중 전세보증금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이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면 법무법인 ○○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BB이 위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의 기초가 된 쌍방의 신뢰관계도 깨어졌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더구나 이BB은 위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무려 1년 11개월이 지난 2014. 10.경까지 법무법인 ○○에 전세보증금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의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진행을 요구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바, 이BB이 위 사건들을 법무법인 ○○이 계속 진행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BB이 2014. 10.경 뒤늦게 법무법인 ○○을 찾아와 전세보증금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의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진행을 요구하자, 원고가 위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이BB과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위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것은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이BB이 원할 경우 위 사건을 다시 진행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한 것이고, 보상에 관한 협의 역시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을 위해 착수금의 반환 등을 협의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행동들이 이 사건 소송 위임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소결론 법무법인 ○○과 이BB이 전제보증금 사건에 대한 소를 먼저 제기하여 이를 해결한 다음 나머지 4건의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협의를 한 사실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고, 위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세보증금 사건의 항소심 진행 중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전체가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무법인 ○○이 전세보증금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의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징계결정이 적법하다는 판단 아래 이루어진 이 사건 기각결정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징계사유의 부존재로 이 사건 기각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원고의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전체가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5. 2. 4.에 이르러서야 이BB에게 착수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반환하였을 뿐이므로, 변호사법 제24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및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13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참조), 피고 주장의 위 징계사유는 이 사건 징계결정 당시 처분사유가 아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4건의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과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 해지된 후 뒤늦게 착수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등으로 소송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을 게을리 하였다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바,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소송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은 당사자 일방만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BB은 2014. 10.경까지 법무법인 ○○ 및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에 관하여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법무법인 ○○과 원고가 이BB의 정산 요청이 있은 후에 비로소 착수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하여 변호사법 제24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및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13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재판장), 김병훈, 김우진
변호사
의뢰인
소송대리인
징계처분취소소송
소송위임계약
2018-11-12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236, 2018고단3198(병합)
공무상비밀누설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뇌물수수 /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36, 3198(병합)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뇌물수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피고인】 추AA (8*-1), 검사 【검사】 이성희, 김현철(기소), 최재만, 이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태혁,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마훈, 권재우, 박서진 【판결선고】 2018. 10.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36』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년 제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 1.경 사법연수원을 3*기로 수료한 후 201*. *.경 검사로 임관하였고, 201*. *.경부터 201*. *. **.경까지 서울○부지방검찰청 형사부 및 공판부 검사로 재직하다가 현재 ◇◇지방검찰청 ○부지청 검사로 재직하고 있다. □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8. 8.경부터 2014. 12. 23.경까지 서울○부지방검찰청 공판부에서 공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조C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서울○부지방법원 2014고합145호)의 공소유지를 수행하였다. 위 사건은 고소인 최BB(2018.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 구공판)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던 조CC을 상대로 2014. 3.경 서울○부지방검찰청에 “조CC이 2013. 2.경부터 11.경까지 네이버 광고블록을 반값에 매수해 주겠다고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투자금 80여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2014. 6. 27. 같은 청 검사에 의해 기소된 것이다. 조CC은 위와 같은 고소사건 분쟁 과정에서 최BB의 고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인의 운전기사였던 이DD을 회유하여 ‘최BB의 사무실 비밀 회계자료 등이 저장된 유에스비(USB) 메모리’를 확보하여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기초로 최BB의 비리를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제보할 것 같은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한편, 이DD이 조CC에게 자신의 비리자료를 넘겨준 사실을 알게 된 최BB는, 2014. 5. 21.경 위 고소 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조CC을 만나 “○○가 너 이뻐서 그냥 부드럽게 다 조사한 줄 아니? 네가 죄가 없어서 막 이렇게 기간이 연장된 줄 알아? 다 내가 빽 써서 그런 것 아니냐. 내가 백 써서. 근데 네가 이렇게 고발하고 제보한 것을 어느 수사기관에서 막 성의있게 그렇게 해주겠니? 그런 사람들이 방어능력이 없을 것 같으냐.”라며 조CC이 검찰에 자신의 비리를 제보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취지의 말로 조CC을 회유하는 등, 조CC이 위자료를 가지고 수사기관 등에 제보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조CC이 최BB가 고소한 범죄사실로 결국 2014. 6. 27. 구속 기소되어 그 비리 폭로위험성이 더욱 증대되자, 최BB는 조CC의 자신에 대한 비리폭로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그의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최BB는 조CC이 구치소에서 접견하는 상대방과 그 대화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이 절실하였는데, 공판검사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이를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생각이 미친 최BB는 마침 공판검사인 피고인이 자신과 연수원 동기로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는 김EE1)부장검사의 소속 검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의 위세를 활용하여 피고인의 도움으로 조CC의 접견 관련 내용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각주1] 김EE 부장검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경 과거 서울○부지방검찰청 형사*부에 재직할 당시 소속부장이던 김EE 부장검사로부터 “위 조CC 사기 사건의 고소인 최BB는 나와 친한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100억 원 가까이 사기를 당하여 지금 많이 억울해 하고 있으니 최BB 변호사가 너를 찾아오면 말을 잘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줘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 ○○구 ○○대로 ***에 있는 서울○부지방검찰청 ***호 공판검사실에서, 그곳에 찾아와 위 김EE 부장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던 최BB로부터 조CC의 접견녹음파일을 제공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최BB의 요구에 따라 2014. 9. 2.경 서울○부구치소에 조CC의 접견녹음파일을 제공하여 달라는 공문을 송부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수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부구치소 측으로부터 2014. 9. 4.경 조CC이 2014. 6. 3. 자신의 누나 조FF, 지인 이GG과 일반접견을 할 당시의 사적인 대화내용이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2014. 6. 3.자 접견음성파일(파일명 : 조CC_12708002014060200920140603132202.wav) 등 2014. 6. 3.부터 9. 3.까지 위 ○부구치소 접견음성파일 70개가 저장되어 있는 시디(CD)와 위 기간 조CC의 접견일자, 접견 상대방의 이름, 주민번호 앞 일곱자리, 휴대전화 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자료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위 공판검사실에서 위 시디(CD)와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 자료를 최BB에게 그대로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조CC과 접견상대방들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조CC의 ○부구치소 접견녹음파일 147개와 그에 대한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자료를 ○부구치소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그 무렵 조CC과 그 접견상대방들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최B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으며,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018고단3198』 피고인은 201*. *.경부터 201*. *.경까지 서울○부지방검찰청에서, 201*. *.경부터 201*. *.경까지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201*. *.경부터 현재까지 ◇◇지방검찰청 ○부지청에서 검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3. 1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소재 유홍주점인 ‘A’ 룸싸롱에서, 피고인이 주임검사로서 당시 수사 중이던 강제추행치상 고소사건(○○지검 ○○지청 2016형제1005호)의 고소대리인인 김HH 변호사로부터 주류비용 등 약 30만원 상당2)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각주2] 김HH 변호사가 2016. 3. 18.자 유흥비 명목으로 지급한 189만원 중 피고인 몫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특정한 금액임 2. 형사사법 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2. 16.경 서울 ○○구 ○○대로 ○○ 소재 서울○부지방검찰청 ***호 검사실에서, 지인인 이II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101958호 사건 김JJ의 처분결과를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사건의 처분결과를 조회한 후, 형사사법정보인 위 사건 진행상황을 위 이II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7. 7. 25.경 ◇◇ ○○구 ○○○○*로 ** 소재 ◇◇지방검찰청 ○부지청 ***호 검사실에서, 처 임KK으로부터 ◇◇지검 2017형제30803호 김LL 등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사건의 진행상황을 조회한 후, 형사사법정보인 위 사건 진행상황을 위 임KK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2회에 걸쳐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최B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박OO, 방PP, 김QQ, 조CC, 최B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BB가 ○부지검 공판부에서 제공받은 조CC의 접견녹음파일 개수 확인 사본) 1. 공문(수사협조의뢰 및 서울○부구치소 회신) 사본 1. 최BB 핸드폰 일정표 출력물 사본 1. 핸드폰 메시지 추출내용 사본 1. 2018. 2. 21.자 접견내역 회신 공문(조CC) 1. 2014. 9. 5.자 이메일 출력물 1. 수사보고 (추AA의 구치소 접견녹취파일 송부요청 및 회신공문 첨부) 1.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1. 녹취서 9부 1. 각 별책(조CC의 무인접견 녹취서) 『2018고단31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RR, 김H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추AA의 통합사건조회 무단조회 확인) 1. 수사보고 (김RR 상대 추AA 관련 주대를 30만 원으로 특정) 1. 추AA - 김HH 문자 수발신내역 1. 추AA - 이II 문자 수발신내역 1. 사건 조회 관련 추AA - 임KK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개인정보 제공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 유출한 점),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2항, 제14조 제3항(형사사법정보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조CC에 대한 형사재판의 공판검사로서 그 공소유지를 위하여 고소인인 최BB에게 관련자료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고소인인 최BB의 부탁을 받고 ○부구치소에 수용된 조CC의 접견녹음파일을 요청하여 이를 회신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회신받은 파일에 대하여 공판검사로서 그 내용에 대하여 검토나 분석을 하지 않은 채 여섯 차례에 걸쳐 최BB에게 그대로 교부한 사실, ③ 검찰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검예규 제556호)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당검사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피해자 본인 제출서류 외의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처리지침을 지키지 않고 접견녹음파일을 그대로 넘겨 준 사실, ④ 피고인은 최BB가 분석한 접견녹음파일을 근거로 하여 조CC에 대한 양형자료를 공판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공판카드에 접견녹음파일 조회요청을 기재하지도 않고, 최BB로부터 제공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받지도 않은 사실, ⑤ 이에 조CC의 형사재판이 종결된 이후에도 최BB 변호사 사무실 직원 컴퓨터에 이 사건 각 접견녹음파일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게 된 경위나 목적, 누설한 개인정보의 내용, 피해자에 대한 보호법익, 긴급성, 보충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각 접견녹음파일을 최BB에게 전달한 행위가 검사의 업무로 인한 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적지는 않지만, 피고인은 선배의 부탁을 받은데다가 당시 본인이 담당하고 있던 사건의 고소인이었던 최BB로부터 공소유지에 대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것은 없다. 뇌물수수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공받은 대가가 경미하고 그로 인하여 관련사건처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경위를 불문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한 점에 대하여는 군검찰수사관에게 수사상의 편의를 위하여 사건정보를 알려주거나 고소인 측이던 처에게 사건진행상황 등만을 알려 준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조CC은 이에 대하여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Ⅰ. 2018고단2236호(공무상비밀누설의 점 및 일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8.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서울○부지방검찰청 공판부에서 공판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9. 4.경 서울○부구치소로부터 조CC 등의 음성, 사적 대화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접견음성파일’ 및 접견 상대방의 접견일자·이름 ·주민번호 앞 일곱자리·휴대전화번호·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자료’ 등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배열된 개인정보의 집합물인 개인정보파일을 교부받아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저장, 보유 등)하게 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공무원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개인정보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감정보를 처리(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경 과거 서울○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에 재직할 당시 소속부장이던 김EE 부장검사로부터 “위 조CC 사기 사건의 고소인 최BB는 나와 친한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100억 원 가까이 사기를 당하여 지금 많이 억울해 하고 있으니 최BB 변호사가 너를 찾아오면 말을 잘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줘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 ○○구 ○○대로 ○○에 있는 서울○부지방검찰청 ***호 공판검사실에서, 그곳에 찾아와 위 김EE 부장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던 최BB로부터 조CC의 접견녹음파일을 제공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최BB의 요구에 따라 2014. 9. 2.경 서울○부구치소에 조CC의 접견녹음파일을 제공하여 달라는 공문을 송부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수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부구치소 측으로부터 2014. 9. 4.경 조CC이 2014. 6. 3. 자신의 누나 조FF, 지인 이GG과 일반접견을 할 당시의 사적인 대화내용이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2014. 6. 3.자 접견음성파일(파일명 : 조CC_12708002014060200920140603132202.wav) 등 2014. 6. 3.부터 9. 3.까지 위 ○부구치소 접견음성파일 70개가 저장되어 있는 시디(CD)와 위 기간 조CC의 접견일자, 접견 상대방의 이름, 주민번호 앞 일곱자리, 휴대전화 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자료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위 공판검사실에서 위 시디(CD)와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 자료를 최BB에게 그대로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조CC과 접견상대방들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조CC의 ○부구치소 접견녹음파일 147개와 그에 대한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자료를 ○부구치소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최BB에게 제공하였다. 위 접견 녹음파일 중 4개의 파일에는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조CC과 그 가족들의 은밀한 건강상태 등에 대한 대화 등의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위 접견녹음파일 중 9개의 파일에는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조CC과 그 가족들의 은밀한 건강상태 등에 대한 대화, 이DD으로부터 취득한 최BB 관련 비위자료의 소재에 대한 대화 등의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이 함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등 이해관계를 침해하거나 향후 관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하였다. 2.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관하여 가.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동 조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최BB에게 제공한 조CC의 접견녹음파일 등은 주로 조CC과 그 가족, 지인들의 면회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서 이를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위 녹음파일 등이 외부로 누설된다고 하여 수사기관의 관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국가의 기능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이 유출한 범죄일람표(3) 기재 녹음파일에 최BB의 탈세자료가 담긴 USB의 소재에 관한 대화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최BB에 대한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조CC 등의 이해관계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하여,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조CC이 구속되기 전 최BB의 운전기사였던 이DD으로부터 최BB 사무실의 탈세내용 등을 정리하여 놓은 USB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최BB에 대한 비리제보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대화내용이 녹음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는 최BB의 고소로 인하여 조CC이 사기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조CC 사건의 공관검사로서 고소인인 최BB 측의 요청에 의하여 조CC의 접견녹음파일을 넘겨준 것으로 이로 인하여 최BB가 사실상 조CC의 동태를 파악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위 접견내용을 최BB의 향후 진행될 수사에 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비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공판검사로서 고소인의 요청에 의하여 개인정보제공을 한 것에 불과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고소인인 최BB에 대한 향후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공무상비밀을 누설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나.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의 접견녹음파일 등의 제공이 ①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과 ②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3호, 제23조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기소하였다. 위 법률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법 위반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규정한 다음(제3조),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제15조 내지 제22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23조 내지 제28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제29조 내지 34조의2)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제2조 제5호)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제2조 제4호)고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7헌마711 결정 참조). 한편으로 위 법 제28조 제1항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3조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서울○부지방검찰청 공판부검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인 ○부구치소로 제공받은 접견녹음파일을 선별하여 녹취하거나 증거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그 부분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71조 제3호, 제23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도19905 판결 등 참조). Ⅱ. 2018고단3198호(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2. 16.경 서울 ○○구 ○○대로 ○○ 소재 서울○부지방검찰청 ***호 검사실에서, 지인인 이II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101958호 사건 김JJ의 처분결과를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사건의 처분결과를 조회한 후, 김JJ의 개인정보인 위 사건 진행상황을 위 이II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7. 7. 25.경 ◇◇ ○○구 ○○○○*로 ** 소재 ◇◇지방검찰청 ○부지청 ***호 검사실에서, 처 임KK으로부터 ◇◇지검 2017형제30803호 김LL 등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사건의 진행상황을 조회한 후, 김LL 등의 개인정보인 위 사건 진행상황을 위 임KK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판단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이II3)와 사이에 2014. 12. 16. 13:03경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각주3]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군대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군검찰수사관이라고 한다. ○ 이II 머좀 여쭈어보려구요. 저희 사건 중에 사기 사건으로 민간검찰청에서 넘어온 건이 있는데, 사실은 걔 어머니가 사기 주범으로 현재 중앙지검에 계류 중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처분결과를 좀 알수 있을까 해서요. 중앙지검 민원실은 전화연결이 넘 어려워서ㅜㅜ ○ 피고인 사건번호나 아니면 이름이랑 주민번호 알려 주세요 ○ 이II 중앙지검 2013년 형제1019S8호 김JJ입니다. ○ 피고인 아직 처분은 안했고, 서울방배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송치해서 검사실에서 가지고 있네요. 공범이 엄청나게 많네요. 이거 보험사기에요? 아님 보이스피싱? ○ 이II 보험사기입니다. 엄마가 보험설계사입니다. 근데 아들 건으로 보험청구도 엄청 해댔습니다. ○ 피고인 그렇군요 검찰에서 송치받은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 처분을 안하고 있네요. 기소하겠죠 ○ 이II 넘 오랫동안 진행중이라.. 암튼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25. 피고인의 처인 임KK4)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각주4]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금융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한다. ○ 처 ◇◇지검으로 간 저희회사 사기사건이 하나 있는 ○ 피고인 아 확인가능하죠 ○ 처 사건번호 2017형제30803, 이거 진행상황이랑 언제쯤 종료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대요 ○ 피고인 회사에서 고소한 건가요? ◇◇ 본청이겠죠? ○ 처 정MM 검사님이래요 ○ 피고인 피의자 이름은 모르나요. 혹시? 아 정MM은 ◇◇지검 형사*부 부장검사인데,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면 중요사건이라는 뜻이네요. 언제쯤 종료되는지는 그 부에서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 내가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암튼 한번 알아볼게요. ○ 처 개인명이 여러 명 나오는데 김LL(세○○○○)이 대표인 듯. 우리가 현재 아는 건 ◇◇지검 조사과 한NN 사무관에게 담당변경되었다고 통보받았대요 ○ 피고인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검으로 올해 이송이 왔고 ○ 처 거기 직권 4명이 있긴 해요 ○ 피고인 아마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나 보네요. ○ 처 네 3/15에 서울에 접수했대요 ○ 피고인 ◇◇지검 형사부에서 이 사건 ◇◇지검 조사과에다가 7월말까지 수사해서 보고하도록 지휘한 상태에요. 근데 7월에 수사관 인사가 있어서 아마 담당수사관이 교체된듯한데. ○ 처 응 그러네요. 이미 한NN 사무관에게 연락해서 물어본바가 있군요 ○ 피고인 향후 진행상황은 한NN 사무관에게 물어보면 될거 같아요. 7월말까지 보고하라고 했다 이런건 회사에 보고안하는게 좋을 거 같구요. 조사과에서 조사결과보고를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라 다시 지휘를 받던지 아니면 검사실에서 직접 추가조사를 하던지 할테니, 시간이 몇 달 더 걸릴거에요. 고소인으로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이나 향후 절차 같은 건 조사담당자에게 정당하게 문의할 수 있으니 궁금한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어봐도 된다고 해주세요. (이하생략) 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II나 임KK이 사건번호 및 피의자의 이름을 먼저 적시하여 그 사건진행상황을 물어보자 이를 조회한 후 당시 진행단계를 알려주었을 뿐 달리 타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누설하거나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및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권희
향응
공무상비밀누설
수사정보유출
2018-10-26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467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84671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법무법인 한○(변경 전 상호 : 법무법인 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가소320431 판결 【변론종결】 2018. 7. 25. 【판결선고】 2018. 9. 5.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정CC는 2011. 3. 2. 장BB를 상대로, “정CC는 2010. 10. 8. 장BB에게 2,6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월 3.65%로 정하고, 장BB가 이자를 7일 이상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장BB가 원금 및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라는 내용을 원인으로 대여금 2,6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차844), 지급명령 정본이 장BB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소송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단 22101)가 진행되었고, 장BB에 대하여 소송절차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1. 8. 10. “장BB는 정CC에게 2,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관련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나. 정CC는 2013. 11. 12. 원고에게 관련사건 제1심판결에 의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1. 8.경 장BB에게 위 채권의 양도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장BB가 2016. 12. 23. 관련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절차(의정부지방법원 2017나57,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7. 3. 10. “정CC가 증거로 제출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위임장, 약속어음에는 장BB의 서명, 날인이 없고, 그 외에 장BB에 대한 대여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임”을 이유로 기재하여 “정CC는 소를 취하하고, 장BB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하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이 2017. 3. 17. 정CC에게 도달되었는데,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어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이 2017. 4. 1.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기간 중인 2017. 3. 23. 피고와 사이에, 관련사건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관련사건에서 정CC의 소송대리인이 되었는데, 2017. 3. 28. 항소심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고, 2017. 3. 30. 항소심 법원에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관련사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건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피고는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즉 관련사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대여금 채권 2,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관련사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기간이 진행 중이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알려주지 아니하여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업무를 해태한 적이 없다. 아울러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사건에서 정CC의 장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변호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 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의뢰인에게 소송의 경과, 결과 및 그 대책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관련사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기간이 진행 중이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였으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가 위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일주일 가량이 지난 후에야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피고는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17. 3. 28. 관련사건에서 변론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등 관련사건의 진행 내역을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사건 기록을 열람하기 전에도 사건 진행 내역 검색을 통해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으로서 지켜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의신청기간 내에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원고의 손해 발생 여부 만약 변호사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변호사의 과실이 없었다면 소송결과가 실제로 얻어졌던 것보다 유리하게 끝났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얻지 못하게 된 경제적 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는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관련사건에서 정CC의 장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입증하기 위해 정CC가 제출한 증거로는 대부거래표준계약서와 위임장, 약속어음이 있는데, 위 대부거래표준계약서와 위임장, 약속어음에는 장BB의 날인이 없어 장BB가 부인하는 이상 위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와 위임장, 약속어음의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거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이유에도 정CC의 장BB에 대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제3자인 최DD의 사실확인서인증서(갑 제7호증) 내용만으로 정CC의 장BB에 대한 대여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관련사건이 계속 진행되었을 경우 정CC의 장BB에 대한 대여사실이 인정되어 관련사건 제1심판결이 유지되었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산적 손해 발생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윤성열, 강상효
로펌
손해배상청구
화해권고
이의신청기간
변호사직무태만
2018-09-27
행정사건
전문직직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857
변호사시험응시기간만료통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18구합50857 변호사시험 응시기간만료통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이AA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8. 7. 5. 【판결선고】 2018. 8. 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변호사시험 응시기간만료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경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다.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될 예정에 있자 ○○대학교 총장은 2011. 10. 21. 피고에게 원고를 비롯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 명단을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경 시행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시험에 일부 불출석하여 2011. 12.말경 이루어진 졸업 심사에서 탈락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3.부터 시행된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경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다음 2017년 시행 예정인 제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2016. 11. 2. 변호사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으나 2016. 12. 20. 법무부 법조인력과 행정사무관으로부터 원고가 2012년 시행된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 전화(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6. 12. 31. 제6회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응시 취소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7. 3.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25. 청구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회 변호사시험 실시 시점에 이미 졸업심사에서 탈락하였으므로 석사학위취득예정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원고가 제1회 변호사시험 실시 당시에 석사학위취득예정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제6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학교 총장이 피고에게 통지한 석사학위취득예정자 명단만을 기준으로 원고가 제1회 변호사시험 실시 당시 석사학위취득예정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제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것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한 것이고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제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통지는 원고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법령이 정한 사유의 발생을 알려 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통지가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원고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취소소송이나 무효 등 확인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추어야 하고, 그러한 외형조차 갖추지 못한 행정청의 행위는 그것이 비록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취소소송이나 무효 등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가) 변호사시험법 제5조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하되 변호사시험 실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시험 응시자의 자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그 응시자가 확인을 요청할 경우 그 자격을 확인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에 대한 소명방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되(시행령 제3조 제2항 본문) 응시자격 소명서류의 제출에 대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시행령 제3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변호사 시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에 관하여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되, 석사학위 취득예정자임을 소명하여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에는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이 변호사시험법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에 관하여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한 취지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일 이전에 변호사 시험이 실시될 경우에도 수험생들로 하여금 그로부터 5년 내에 5회의 시험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① ○○대학교 총장은 2011. 10. 21. 피고에게 원고를 비롯한 ○○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 명단을 통보한 사실, 원고는 2011. 12.말경 이루어진 졸업 심사에서 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3.부터 시행된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4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에 대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응시자격을 피고 및 응시자에게 확인하여 줄 의무를 규정하고,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소명서류의 제출에 대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한 점, ○○대학교 총장은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 중 원고를 포함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 명단을 일괄적으로 피고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로서는 제1회 변호사시험 실시 당시 위와 같은 석사학위취득 예정자 명단 이외에 별도로 응시자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는 제1회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을 갖추어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변호사법 제7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날로부터 5년 내에 5회의 변호사 시험만 응시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즉, 원고가 졸업 심사에서 탈락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제1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이상, 변호사시험법이 부여한 총 5회의 응시기회 중 1회를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② 위와 같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 원고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유무에 대하여 알려주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는 행정청의 법적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응시자격 유무에 관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의 법적 성격은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③ 나아가 이 사건 통지가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위하여는 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추어야 하나 이 사건 통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공식 문서가 아닌 전화를 통해 법무부 법조인력과 행정사무관이 위와 같은 원고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유무에 관해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처분의 근거 법령이나 그 처분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해 표시된 바도 없으므로 이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한지형, 김남일
로스쿨
변호사시험
응시기간만료통지처분취소소송
2018-08-31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373
제3자뇌물교부 / 뇌물공여 / 장물취득 / 제3자뇌물취득 / 공갈 / 변호사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284, 357(병합), 373(병합) 가. 제3자뇌물교부, 나. 뇌물공여, 다. 장물취득, 라. 제3자뇌물취득, 마. 공갈, 바.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김AA (8**-1*), 자영업, 2. 나. 라. 마. 바. 차BB (7**-1*), 자영업, 3. 바. 김CC (8**-1*), 공무원 【검사】 오영신(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1. 피고인 차BB를 위하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전CC, 이DD),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FF), 변호사 김GG, 2. 피고인 김CC을 위하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HH) 【판결선고】 2018. 8. 17. 【주문】 피고인 김A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차BB를 징역 4년에, 피고인 김C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김A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A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차BB로부터 34,670,000원을, 피고인 김CC으로부터 38,080,000원을 각 추징한다. 판시 『2017고합284』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AA에 대한 제3자뇌물교부의 점, 피고인 차BB에 대한 제3자뇌물취득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김AA은 2017.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차BB는 2017.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284』 피고인 김AA, 차BB는 2014. 8. 26. 새벽 무렵 공동하여 최II, 이DD에게 각 전치 30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해 ◇◇경찰서 형사과 형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평소 ◇◇경찰서 경찰들과 친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과도 같이 민·형사 소송에 관여하여 각종 소장 등도 작성하던 피고인 차BB는 피고인 김AA과 합의하여 금원을 모아 형사*팀 담당 경찰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고급 유흥주점인 서울 도봉구 ○○호텔 지하 1층 ○○에서 술 접대를 하여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김AA, 차BB의 뇌물공여 위와 같은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 차BB는 2014. 9.경 위 ○○에서 ◇◇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소속으로서 위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해 온 경위 김JJ과 그의 친구 2명을 상대로 시가 합계 285만 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하고, 이후 김AA은 위 술값 285만 원을 ○○ 사장인 김GG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AA, 차BB는 공모하여 경위 김JJ을 상대로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차BB의 뇌물공여 피고인 차BB는 2014. 9.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 위 경위 김JJ과 그의 지인 한 명을 상대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경위 김JJ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김AA의 장물취득 피고인 김AA은 2014. 9. 14. 01:00경 서울 강남구 **동 *** 소재 지하철 **역 1번 출구 앞에서 유KK, 최LL이 불법적으로 매입한 휴대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260만 원을 지급하고 휴대폰 10대를 매입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 『2017고합357』 피고인 차BB는 2015. 1. 11. 새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플' 주점의 종업원인 노MM로 하여금 피해자 김NN, 피해자 노OO을 강제추행죄로 신고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차BB 또한 피해자 김NN를 폭행죄로 신고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울◇◇경찰서 형사과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수사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 차BB는 같은 달 중순경 피해자 김NN와 전화통화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김NN가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위 피해자에게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크고 여종업원에게도 생계비를 보전해줘야 한다. 당신들의 강제추행 행위가 촬영된 CCTV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차BB는 지인인 변호사 김CC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면 합의를 해주겠다. 추행과 폭행이 다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통해 구속시킬 수도 있다. 합의를 하면 범행장면이 담긴 CCTV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되거나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듯이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 차BB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24.경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373』 피고인 김CC은 변호사, 피고인 차BB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소송 사건, 비송사건, 행정심판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차BB, 김CC은 2013. 5. 12.경 비변호사인 피고인 차BB가 민·형사 행정 사건을 수임하여 오면 피고인 김CC 또는 피고인 김CC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차BB는 의뢰인과의 법률상담, 경찰 인맥을 활용한 수사 내용 파악, 의견서, 반성문 등 법률문서 초안 작성 및 제출, 증거수집, 선임료 수금 등의 역할을, 피고인 김CC은 의뢰인 교도소 접견, 피의자신문참여, 의견서 등 법률문서 검토 및 수정 등의 역할을 각각 맡고 함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는 원칙적으로 2:8로 분배하되 각 사건별 기여도에 따라 미리 상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이하 ‘이 사건 사전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김CC 이 사건 사전약정에 따라 피고인 김CC은 차BB와 공모하여 2014. 7.경 차BB가 지인 김PP으로부터 알선 받은 서울노원경찰서 수사 사건(성QQ 등에 대하여 수사 중인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 성QQ, 홍RR를 함께 만나 상담을 진행하고 선임약정을 하였다. 차BB는 친분이 있는 경찰관을 통하여 수사 담당 경찰관에 대한 사건 청탁, 사실관계 파악, 의견서 작성, 수사과정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및 지시 등의 역할을 맡고, 피고인 김CC은 성QQ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신문에 차BB와 함께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차BB가 작성한 의견서를 자기 명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함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변호사인 피고인 김CC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차B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동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4. 7. 12. 착수금 750만 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성공보수금으로 2014. 11. 6.과 다음 날인 7.경 2,300만 원을 각각 지인 김PP의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3,05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차BB, 김CC 피고인 차BB는 2014. 5.경 친분이 있던 서울◇◇경찰서 소속 경사 이SS로부터 도TT를 소개받고, 도TT로부터 박UU, 정VV이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하였는데 정VV과 도TT가 공범인 관계로 정VV이 처벌을 받게 되면 도TT의 범행도 함께 발각될 수 있어 도TT가 정VV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차BB는 의뢰인 도TT를 만나 사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박UU, 정VV을 위한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도TT로부터 정VV 변호에 대한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770만 원을, 박UU 변호에 대한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44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은 후 도TT에게 피고인 김CC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차BB는 의뢰인과의 상담, 반성문,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른 새 범죄일람표 등의 문서 작성, 수사 진행 상황 파악 및 그에 대한 대책 강구, 의뢰인에 대한 진술 내용 지도 등의 역할을, 피고인 김CC은 그 명의의 변론요지서 제출, 피고인 차BB에게 박UU, 정VV의 진술 내용 전달, 공판 참여 및 고소인에 대한 합의금 공탁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2015. 5. 23.경 도TT로부터 추가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차BB, 김CC은 공모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2,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차BB, 김CC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모하여 모두 9회에 걸쳐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합계 7,725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차BB는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김CC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차BB의 법률사무 취급 범행에 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김A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공모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피고인 차B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공모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의 점) 피고인 김CC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3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차B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김NN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김AA, 차B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김AA은 형이 더 무거운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차BB는 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김CC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고합373』 사건 범죄사실 제1항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김A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김A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1) 피고인 차BB, 김CC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판시 『2017고합37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차BB, 김CC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그에게 귀속된 이익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추징함. [각주1] 피고인 차BB, 김CC의 변호인들이 드는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도5069 판결은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안에 관한 것으로 비변호사인 피고인 차BB가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각주2] 확정된 판시 무고죄 등 사건에서 피고인 차BB에게 이익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 차BB로부터 30,500,000원을 추징하였다. [각주3] 피고인 차BB가 2013. 9. 6. 피고인 김CC에게 준 선임료 명목의 금원 1,500,000원은 이 부분 사건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그 금원의 수수 시기 및 위 1,500,000원의 지급 경위(2017. 11. 7.자 피고인 차BB의 변호인의견서 23쪽)에 비추어 안WW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자체를 분배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차BB로부터 1,850,000원을 추징한다. [각주4] 피고인 차BB는 2015. 5. 20.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 및 합의금 등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금원 10,000,000원을 수령한 후, 같은 날 피고인 김CC에게 전액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차BB, 김CC은 그 후 준강간미수 피해자와의 합의금의 액수 및 교섭 방법, 시기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 행위를 거쳐 위 10,000,000원 중 4,5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2015. 6. 29. 합의에 이른 것(증거기록 2책 2권 505쪽)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김CC으로부터 위 4,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500,000원만을 추징한다. [각주5] 피고인 차BB가 2015. 1. 11. 이XX에게 지급한 5,500,000원은 재물의 소비방법에 불과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생략〉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김AA, 김CC : 각 징역 1월 ~ 10년 6월 피고인 차BB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김A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차BB : 상상적 경합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김CC : 징역 1년 ~ 3년 6월(제4유형의 기본영역으로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김A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김AA이 자신에 대한 상해 사건의 수사를 유리하게 진행할 의도로 경찰관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뇌물범행은 경찰관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 김AA은 실형 4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2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김AA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김A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의 형평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차BB, 김CC 피고인 차BB : 징역 4년 피고인 김CC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차BB와 변호사인 피고인 김CC이 공모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그 기간, 횟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이 비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범행은 변호사 자격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법률생활상 이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차BB는 자신에 대한 상해 사건의 수사를 유리하게 진행할 의도로 경찰관에게 향응을 제공하여 경찰관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고, 피해자 김NN, 노OO이 궁박한 피의자에 지위에 있던 것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갈취하였다. 피고인 차BB는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김CC은 법치주의의 실현을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들이 처한 절박한 처지를 깊이 헤아려야 할 기본적인 소명의식을 망각한 채 변호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차BB와 공모하여 차BB가 공소사실과 같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자신의 변호사 자격을 악용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 차BB, 김CC은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차BB, 김CC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차BB에 대하여는 피해자 김NN, 노OO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무고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 김C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차BB, 김C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김〇〇, 차〇〇) 1. 판시 『2017고합284』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AA에 대한 제3자뇌물교부의 점 및 피고인 차BB에 대한 제3자뇌물취득의 점의 요지 피고인 김AA, 차BB가 판시 『2017고합284』 사건의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상해 사건 수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경찰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내용에 따라, 피고인 김AA은 2014. 9. 5.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건 담당 경찰에 대한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피고인 차BB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차BB는 그 정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 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여기에서의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756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12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김AA, 차BB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관련 공소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경위 김JJ 근무지 확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4. 9.경은 피고인 김AA, 차BB 및 김GG, 임YY이 공동하여 2014. 8. 26. 피해자 최II, 이DD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때로, 피고인 차BB는 피고인 김AA과 마찬가지로 위 사건 피의자의 지위에서 상해에 가담한 가해자가 누구인지, 일방적인 폭행인지 쌍방 폭행인지에 관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동기가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동기에서 처벌을 경하게 받는 방법을 논의하다가 피고인 차BB가 피고인 김AA로부터 현금을 받아 사건 담당 경찰에게 이를 교부하기로 하였던 점 등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 김A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9. 초경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피고인 차BB에게 2,00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차BB는 피고인 김AA과 독립한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제3자뇌물교부, 취득죄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김AA을 제3자뇌물교부죄로, 피고인 차BB를 제3자뇌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심우성, 고석범
변호사
명의대여
브로커
2018-08-20
11
12
13
14
1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