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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78812
변호사수임료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78812 변호사수임료반환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19가단5061232 판결 【변론종결】 2021. 7. 6. 【판결선고】 2021. 8.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가운데 2쪽 10째 줄 ‘선임하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변호사보수 20,000,000원 가운데 이미 반환한 4,000,000원을 뺀 나머지 1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민법 제686조 제3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착수금만을 수임인으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따라서 소송위임계약이 수임인의 위임사무 처리 도중 종료되는 경우, 수임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수임인이 정당하게 이행한 사무에 관하여는 보수청구권이 인정되고, 수임인이 이미 착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정당하게 이행한 사무에 관한 보수를 공제한 돈에 관해서만 착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갑2호증, 갑4호증, 을1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변호인해임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피고는 몇 차례 원고를 면회하고(피고 측의 다른 변호사가 면회하기도 하였음) 한 차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던 사실, 그 상고이유서의 내용이 원고가 작성한 항소이유서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항소심 판결문의 내용이 일부 추가되고 몇 개의 대법원 판결 요지가 간략히 적시되거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다투는 등 그 내용이 일부 추가된 사실, 피고를 해임한 후에도 원고는 법무법인(유) C, 변호사 D, 변호사 E, F 등을 새로 선임하여 변호를 맡긴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은 8,000,000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미 지급받은 변호사보수 20,000,000원 가운데 피고가 이미 처리한 사무에 상당한 금액인 8,000,000원과 피고가 변제하였음을 원고가 자인하는 4,000,000원을 뺀 나머지 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2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변호사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내용증명 우편은 늦어도 2012. 6. 12.까지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로 각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려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노태헌(재판장), 김창현, 강영훈
수임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2021-08-18
행정사건
전문직직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1451
응시자격제한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1구합61451 응시자격제한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6. 24. 【판결선고】 2021. 7. 22.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고 피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발령한 2021. 1. 12.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21-4호 「2022년도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동일회차 시험인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및 2021. 5. 31.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21-58호 「2022년도 제86회 하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제86회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동일회차 시험인 제86회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라고 제한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하 ‘피고 국시원장’이라 한다)은 2020. 6. 1.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0. 7. 27. ~ 2020. 7. 31., 시험기간 2020. 9. 1. ~ 2020. 10. 27.로 정하여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나.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여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은 2020. 8. 31. 재접수기한을 2020. 9. 1. ~ 2020. 9. 4.로 변경하고, 2020. 9. 1. ~ 2020. 9. 18. 응시 예정자의 시험일자를 2020. 9. 8. ~ 2020. 9. 25.로 조정하고, 2020. 9. 21. 이후 응시 예정자의 시험일자를 2020. 10. 12.로 조정하며, 마지막 시험을 2020. 11. 10.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 장관은 2020. 9. 4. 현안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를 함에 따라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재접수기한을 2020. 9. 6.로 연장하고, 시험기간을 기존 2020. 11. 10.까지에서 2020. 11. 20.까지로 연장하였다. 라. 피고 국시원장은 2020. 12. 18.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하였는데, 전체 423명의 응시자 중 365명이 합격하였다. 라. 피고 장관은 의료 인력의 수급과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2021년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중 상반기 실기시험을 2021년 1월 중에 치르기로 결정하였다. 마. 피고 국시원장은 2021. 1. 12.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1. 1. 13. ~ 2021. 1. 14., 시험기간 2021. 1. 23. ~ 2021. 2. 18.로 정하여 ‘2022년도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하였다. 위 공고 내용 중에는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동일회차 시험인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다(이하 제86회 상반기 실기시험을 ‘상반기 시험’, 위 공고를 ‘1차 공고’라 한다). 바. 원고들은 상반기 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하였다. 사. 피고 국시원장은 2021. 5. 31.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1. 7. 26. ~ 2021. 7. 30., 시험기간 2021. 9. 1. ~ 2021. 10. 29.로 정하여 ‘2022년도 제86회 하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하였다. 위 공고 내용 중에는 ‘제86회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동일회차 시험인 제86회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21-4호(2021. 1. 12.)]’라는 기재가 있다(이하 제86회 하반기 실기시험을 ‘하반기 시험’, 위 공고를 ‘2차 공고’라 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21. 2.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로서 상반기 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하였다. 상반기 시험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만회하려고 실시된 점, 상반기 시험은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과 같이 2021년 졸업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으나, 하반기 시험은 2022년 졸업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어 상반기 시험과 하반기 시험은 응시자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하반기 시험부터는 변경된 방법으로 시험이 치러지는데 반하여 상반기 시험은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과 시험방법이 동일한 점 등 사정을 감안하면, 상반기 시험은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연장시험으로 볼 수 있다. 1차 공고 중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동일회차 시험인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부분과 2차 공고 중 ‘제86회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동일회차 시험인 제86회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응시자격제한’이라 한다)에 따르면 원고들은 2021. 9.부터 실시되는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 사건 응시자격제한 부분은 법률유보원칙,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원래 필기시험에 1번 붙으면 실기시험을 2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였고, 원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응시자격제한은 위법하다. 3.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1) 피고 장관은 이 사건 응시자격제한을 포함한 1, 2차 공고를 한 자가 아니고, 원고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 장관은 공고 내용을 결정하는데 관여하였다는 것뿐이므로, 피고 장관은 피고적격이 없다. 2) 피고 국시원장이 공고한 내용은 상반기 시험과 하반기 시험 모두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어서 상반기 시험을 응시한 사람이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일 뿐이다. 만약 상반기 시험에 응시한 자에게 하반기 시험까지 응시할 기회를 부여한다면, 이는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규정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응시자격제한은 그 자체로 원고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장관의 피고적격에 대한 판단 의료법 제9조 제1항은 의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의료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도록 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에 따라 피고 국시원장이 이 사건 응시자격제한을 포함한 1, 2차 공고를 하였음은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장관이 이 사건 응시자격제한을 포함한 1, 2차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 국시원장이 공고를 위하여 피고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승인은 행정청 사이의 내부적 행위로서 그 자체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응시자격제한 등을 행한 행정청은 피고 국시원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장관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응시자격제한의 처분성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 국시원장은 피고 장관의 위탁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응시자로서는 이 사건 응시자격제한을 참고하여 상반기 시험이나 하반기 시험의 응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응시자격제한에 의하여 상반기 시험에 응시한 응시자는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점, 행정쟁송 이외에는 이 사건 응시자격제한의 적법성을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응시자격제한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원고들의 피고 장관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응시자격제한의 처분성은 인정되므로 아래에서는 그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5. 이 사건 응시자격제한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의사 국가시험의 개요 의료법 제9조 제4항은 “국가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5조는 “국가시험등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3]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면, 의사 국가시험은 합격점수 이상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이 최종합격자가 되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한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동시에 합격하여야만 최종합격이 되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중 1개만 합격하는 경우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합격한 시험을 면제하도록 하여 필기시험을 합격한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총 2회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나. 상반기 시험의 성격 1) 인정사실 가) 피고 국시원장은 2019. 4. 10.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변경사항 공고를 하였다. 주요 내용은 모든 시험 문항은 표준화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되, 일부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기본수기를 포함하고, 총 시험문제 수를 12개(진료문항 6개, 수기문항 6개)에서 10개(종합문항)로 변경하며, 문항별 시험시간을 12분으로 통일하는 것이었다. 위 변경사항은 2022년도 제86회(2021년 하반기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부터 적용된다. 나) 피고 국시원장은 2019. 8. 29. 2022년 제86회(2021년도 하반기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험방법 세부 변경사항 1차 공지를 하였다. 주요 내용은 종합문항 10문항 중 9문항은 진료문항, 1문항은 기본진료술기문항으로 하되, 기존의 진료문항 54개, 수기문항 32개를 임상표현 49개, 기본수기 9개로 변경하고, 진료문항에서는 신체 진찰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형을 포함하여 출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 피고 국시원장은 2020. 2. 26. 2022년 제86회(2021년도 하반기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험방법 세부 변경사항 2차 공지를 하였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진료문항 54개, 수기문항 32개를 임상표현 48개, 기본진료술기 9개로 변경하고, 진료문항에서는 신체진찰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형을 포함하여 출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라) 상반기 시험과 하반기 시험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상반기 시험은 하반기 시험과 동일한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 주장처럼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 ① 2020년 하반기에 시행된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대하여 응시자들에게 시험 재접수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고,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예정대로 2020년 하반기에 실시되어 종료되었다. ②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원래 2021년 하반기 시행예정이었다. 그런데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응시자와 합격자가 소수에 불과하여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 의사 수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장관은 의료인력 부족과 코로나 19 대응의 필요, 2021년 졸업예정자와 2022년 졸업예정자 등 응시인원이 몰리는 경우 시험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2021년에 제86회 실기시험을 치르되 상반기 시험과 하반기 시험으로 나누어 치르도록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③ 상반기 시험에는 2022년 졸업예정자들이 응시할 수 없었으므로, 상반기 시험과 하반기 시험의 응시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는 시험관리의 필요에 따라 상, 하반기 시험을 나누어 치르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한 응시자는 상반기 시험 대신 하반기 시험을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2021년 졸업자들이 상반기 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④ 상반기 시험까지는 시험문제가 진료문항 6문제, 수기문항 6문제, 사이시험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다가 하반기 시험부터는 사이시험이 폐지되고, 진료와 수기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종합문항 1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이 변경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 이처럼 상반기 시험과 하반기 시험의 평가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기시험 시험방법의 변경은 2021년 하반기에 시행예정인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부터 적용하기로 예고되었으므로, 수험생들의 준비정도 등을 감안하여 상반기 시험부터 시험방법을 변경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설령 상반기 시험이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인력 수급 등을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존 응시자들에게 혜택을 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응시자격제한의 위법 여부 1) 원고들은 이 사건 응시자격제한으로 인하여 응시자들이 상, 하반기 시험에 동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의료인의 결격사유(의료법 제8조),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의료법 제10조)과 같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반기 시험과 하반기 시험은 같은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으로 동일한 회차의 시험인데 시기만 달리할 뿐이므로, 상반기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하반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 회차 시험에 두 번 응시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응시자격제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다음 회 실기시험 1회만 추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료법 제9조 제4항, 의료법 시행령 제5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3]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들은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으나 응시하지 않았고, 제86회 상반기 시험에는 응시하였다. 결국 원고들은 필기시험 1회 합격으로 실기시험 2회를 응시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응시자격제한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실기시험 2회를 응시할 기회를 부여받은 점, 원고들에게 상반기 시험 혹은 하반기 시험 중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점, 국가시험 관리의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지나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하반기 시험 응시를 위하여 상반기 시험을 응시하지 아니한 수험생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원고들에게 하반기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한다면, 오히려 이들 수험생들 보다 1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 되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응시자격제한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장관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 국시원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신수빈, 정우철
응시기회
의대생
응시작격제한처분
국시탈락
국가시험
2021-08-05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2018도846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8도846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1. 신AA, 2. 김B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청풍로펌(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태화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8노6 판결 【판결선고】 2021. 7. 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신A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등 참조), 일시적이거나 계속적인 것이거나를 묻지 아니하므로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어야만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도2550 판결 참조).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 원심은 피고인 신AA이 배우자인 피고인 김BB 운영의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로서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무면허 침술 시술행위를 하면서도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간접적으로 위 ○○의원의 환자증가 내지 그에 따른 수입증대라는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신A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김B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김BB이 그 사용인인 피고인 신AA의 무면허 침술 시술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김B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간호조무사
무면허
시술
환자
무면허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침술
2021-07-26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2021도4784
공인중개사법위반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도4784 가. 공인중개사법위반, 나.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송A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노103 판결 【판결선고】 2021. 6.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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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1-07-23
헌법사건
전문직직무
헌법재판소 2018헌마279·344, 2020헌마961(병합)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 세무사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마279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18헌마344(병합) 세무사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2020헌마961(병합)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별지 1] 명단과 같음 【선고일】 2021. 7. 1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의 지위 2018헌마279 사건의 청구인들은 2018. 1. 31. 사법연수원을 47기로 수료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8헌마344 사건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직후인 2018. 4. 20.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2020헌마961 사건의 청구인들은 2020. 4. 24.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헌법소원 심판청구 1961. 9. 9. 세무사법 제정 이후 50년 이상 변호사는 세무사법 제3조에 의하여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아 왔다. 그러나 2017. 12. 26. 법률 제15288호로 개정된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외에 세무사의 자격을 인정(이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라 한다)하는 대상 중 변호사를 열거하고 있던 제3조 제3호를 삭제하면서, 세무사법 부칙(2017. 12. 26. 법률 제15288호) 제1조를 통해 위 법의 시행일을 2018. 1. 1.로 정하고, 위 부칙 제2조를 통해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개정 세무사법의 시행일인 2018. 1. 1. 후에 비로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는 못하게 되었다. 이에 2018. 1. 1. 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개정 세무사법 제3조, 부칙 제1조, 제2조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세무사법 제3조, 세무사법 부칙(2017. 12. 26. 법률 제15288호) 제1조, 제2조가 2018. 1. 1. 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 조항들을 심판대상조항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 중 위 세무사법 부칙 제1조는 개정된 세무사법의 시행일을 2018. 1. 1.로 정하는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청구인들은 그 중에서도 개정 세무사법 제3조의 시행일이 2018. 1. 1.로 정해진 것의 위헌성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을 위 부칙 제1조 중 세무사법 제3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세무사법(2017. 12. 26. 법률 제15288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세무사법 부칙(2017. 12. 26. 법률 제15288호) 제1조 중 세무사법 제3조에 관한 부분 및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부칙조항을 통칭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2]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세무사법(2017. 12. 26. 법률 제15288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삭제<2012.1.26>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삭제, 2017. 12. 26.> 세무사법 부칙(2017. 12. 26. 법률 제1528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제3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제3조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변호사는 1961. 9. 9. 세무사법 제정 이후 약 50년 이상 세무사법 제3조에 의해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아왔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취득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법의 시행일인 2018. 1. 1. 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들은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는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부칙조항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인 2018. 1. 1.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제7회 변호사시험 응시(2018. 1. 9.부터 2018. 1. 13.까지 시험응시)와 학위수여(2018. 2.경 학위수여)를 앞두고 있던 사람이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에 대하여 갖고 있던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2) 평등권 침해 이 사건 부칙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2018. 1. 1.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2018. 1. 1. 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달리 취급하고, 변호사의 업무범위를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의 업무범위와 달리 차별적으로 설정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세무사 자격 조항의 개정 경과 등 (1) 1961. 9. 9. 법률 제712호로 제정된 세무사법은 ① 변호사, ② 계리사, ③ 세무사고시에 합격한 사람, ④ 상법·재정학·회계학 또는 경영경제학에 의하여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⑤ 교수자격인정령에 의한 자격을 가진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서 상법·회계학·재정학·조세론 또는 경영경제학을 1년 이상 교수한 사람, ⑥ 상법·회계학·재정학 중 1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고등고시에 합격한 사람, ⑦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로서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그 뒤 경제 발전에 따라 조세 관련 법령이 복잡해지고 세무사 자격 소지자가 늘어나자 1972. 12. 8. 법률 제2358호로 개정된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 인정 범위를 줄여 ①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그 중 일반직 3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 공인회계사, ④ 변호사에게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이후 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된 세무사법은 국세 관련 경력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던 규정을, 2012. 1. 26. 법률 제11209호로 개정된 세무사법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던 규정을 각각 삭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세무사법 개정 전까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으로 변호사만이 마지막으로 남게 되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무사법이 2017. 12. 26. 법률 제15288호로 개정되면서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제3조 제3호가 삭제되었다(이 사건 법률조항). 이 사건 부칙조항은 위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18. 1. 1.로 정하면서(제1조), 위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 제3조 제3호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을 유지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였다(제2조). 이에 따라 위 개정법 시행일인 2018. 1. 1. 후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게 되었다. (2) 위와 같이 세무사법은 2017. 12. 26. 법률 제15288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세무사법이 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면서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본문). 그 결과 위 개정법의 시행일인 2003. 12. 31.부터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 전인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2003. 12. 31. 당시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사법연수생이었던 사람을 제외한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없어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8. 4. 26. 선고한 2015헌가19 결정에서, 위 2003. 12. 31.자로 개정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이 세무사의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로서의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세무사 자격 부여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격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법 전체의 체계상으로도 모순되고,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기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나. 쟁점 (1) 이 사건 법률조항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세무사법 제3조 제3호를 삭제함으로써 종전과 달리 청구인들과 같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당연히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헌재 2000. 12. 14. 99헌마112등; 헌재 2002. 8. 29. 2000헌가5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들은, 법무사법이 법무사에게 각종 신청대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할 때 위 조항이 변호사와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의 업무범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18. 1. 1. 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법무사와 변호사를 차별하는 내용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 자격제도와 법무사를 포함한 그 밖에 다른 전문직종 자격제도는 서로 그 도입배경과 목적, 각 전문분야가 갖는 특성과 그 업무의 성격, 각 전문분야의 자격요건 및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통제 내용 등이 서로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 침해를 논할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단순히 법무사법이 법무사로 하여금 각종 신청대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법무사 자격 소지자에 비해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부칙조항 (가)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인 2018. 1. 1. 당시 종전 규정의 자격부여요건(변호사 자격 소지)을 충족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변호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위 기준일 현재 자격부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인들에게는 세무사 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없게 되었는데, 청구인들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배제하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이 사건 부칙조항은 2018. 1. 1.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2018. 1. 1. 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취급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1) 제한되는 기본권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전과 달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구하여 세무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변호사 자격 소지자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와 관련된 특혜시비를 없애고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함과 동시에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한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나) 피해의 최소성 1)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인에게 배타적·우월적인 직업선택권이나 독점적인 직업활동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 참조). 또한 입법자는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성할 수 있고, 입법자가 마련한 자격제도의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정책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2019. 8. 29. 2016헌가16 참조). 따라서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2) 적정한 세무제도의 운영은 근대적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로서 법과 규정을 완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확보됨으로써 실현 가능해진다. 이에 국가는 세무사라는 자격제도를 창설하여 이들 전문 인력을 질적·양적 측면에서 관리해 왔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무사법은 세무사제도의 신설 당시에는 전문 인력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계리사 외에도 관련 분야의 석·박사, 교수 등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였지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매해 꾸준히 배출되어 다른 자격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없이도 원활한 세무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해지는 등 세무사제도가 정착되고 세무대리시장의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는 그 범위를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3) 우리나라는 변호사 이외에도 법률문제를 다루는 법무사, 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자격제도를 오랜 기간 시행하여 옴으로써 각 고유의 업무영역을 확보하여 왔다. 이와 같은 법률 관련 전문자격사의 업무는 변호사의 직무와 중첩되는 경우가 많지만, 위 전문자격제도에 관한 개별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해당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 및 이를 해석·적용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전문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변호사가 세무나 회계 등과 관련한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여 변호사에게 반드시 세무사의 자격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자격제도를 창설하면서 변호사에게 그 전문자격을 부여할지 여부는 그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수요와 해당 전문자격사의 공급 사이의 균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또한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법목적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현행법상의 실무교육에 더하여 세무대리업무에 특화된 추가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수행가능한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차등화하는 등의 대안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방법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와 관련된 특혜시비를 없애고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될 수는 없다. 4) 한편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세무대리를 금지하면서도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세무사법 제2조 각호에 열거되어 있는 세무사의 직무 중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할 수 있는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현행법상 조세소송대리는 변호사만이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5)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변호사 자격 소지자와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 사이의 형평을 도모함과 동시에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청구인들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세무사 자격도 자동으로 취득하여 업무의 범위를 ‘세무사로서’ 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까지 넓히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하는 외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업무의 범위가 축소되는 불이익을 입었는바, 이러한 불이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위 조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 2018. 4. 26. 2015헌가19). 그런데 위 2015헌가19 사건에서는 세무사의 자격을 이미 보유한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세무사로서’ 그 직무에 해당하는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게하였던 세무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었던 데 반해,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더 이상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는 점에서 위 선례와는 쟁점이 다르다. 라.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판단 (1) 재판관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기각의견 (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의 존재 여부 가) 일반적으로 국민이 어떤 법률이나 제도가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국가는 그와 같은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규나 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비추어 종전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3헌마428등; 헌재 2012. 11. 29. 2011헌마786등 참조). 나) 법적 상태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는 그가 어느 정도로 법적 상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또는 예측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한 강도를 가진다(헌재 2002. 11. 28. 2002헌바45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세무사법이 2017. 12. 26. 법률 제15288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까지 부여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일응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사제도가 정착되고 세무대리시장의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는 그 범위를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개정되어 왔고, 그 결과 세무사법이 2017. 12. 26. 법률 제1528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으로 변호사만이 마지막으로 남아있었을 뿐인데, 이와 같은 시대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청구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뢰, 즉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만 하면 세무사 자격 역시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신뢰가 강도 높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공익의 중대성 이 사건 부칙조항은 전문자격이 세분화되는 시대상황에 발맞추어 변호사 자격 소지자에 대한 특혜시비를 없애고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함과 동시에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익적 목적에 맞추어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신뢰는 입법자에 의하여 꾸준히 축소되어 온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에 관한 것으로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것이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청구인들은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뢰이익을 침해받는 정도가 이 사건 부칙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 제고 및 소비자에 대한 고품질의 세무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인 2018. 1. 1.을 기준으로 이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으로서 그에 대하여는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변호사 자격 소지자에 대한 특혜시비를 없애고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함과 동시에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개정일이 2017. 12. 26.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을 2018. 1. 1.로 정한 것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가급적 빨리 달성하기 위한 고려에서 내려진 입법적 결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인 2018. 1. 1. 당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2018. 1. 1. 당시에는 사법연수원 과정 중에 있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다가 그 후에 비로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사법연수원 입소 당시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장차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도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는 2018. 1. 1. 당시 이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개정 전 세무사법에 따를 경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요건을 현실적으로 구비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예외 없이 적용되면 그와 같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에 관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반면, 후자는 당시 사법연수원 과정 중에 있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 응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장차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까지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만을 갖고 있었던 것에 그친다. 후자의 경우 본인 및 주위 여건에 따라 사법연수원 과정이나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못할 가능성 내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도 전자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이 2018. 1. 1.을 기준으로 이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의 헌법불합치의견 (가) 문제되는 신뢰이익의 범위 1)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로 2018. 1. 1.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만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2)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자’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변호사 자격이 부여되며(변호사법 제4조 참조),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취득할 예정이어야 한다(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세무사 자격 부여제도를 신뢰한 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임으로써 ‘2018. 1. 1. 이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 또는 2018. 1. 1. 이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각 2018. 1. 1. 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의 신뢰이익이 문제된다. 3) 그런데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할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지원하여 입학자로 선발될 것이 각각 요구되며, 변호사 자격 취득의 관점에서 보면 사법연수원 과정이나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못지않게 사법시험 합격 과정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선발 과정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된다. 또한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로 선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게 되므로, ‘사법시험 합격’과 ‘사법연수원 입소’,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선발’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은 각각 불가분적인 일련의 절차를 이룬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문제되는 2018. 1. 1.이라는 시점은, 2017년 시행된 제59회 사법시험 및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따라 각각 최종합격자 발표가 있은 직후의 시점이자, 위와 같이 합격한 사람들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직전의 시점이다. 2018. 1. 1. 이전에 세무사 자격 부여제도를 신뢰한 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로 선발됨으로써 이제 추가적인 시간이나 노력 투입 없이 사법연수원 입소 및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갑작스레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받게 된 사람의 신뢰이익은, 2018. 1. 1. 이전에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였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의 신뢰이익에 못지않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2018. 1. 1. 이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2018. 1. 1. 이전에 공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지원하여 입학자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각 2018. 1. 1. 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핀다. (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및 침해정도 1) 구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되고, 2017. 12. 26. 법률 제15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호는, 변호사에게 당연히, 즉 별도의 인·허가나 세무사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세무사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처럼 세무사 자격 부여에 대한 기대는 국가가 제정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확정적인 법률효과에 바탕을 둔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 참조).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제도는 1961년 세무사법 제정으로 세무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50년 이상 동안 줄곧 시행되어 오면서 제도 자체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폭넓게 인정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단시일 내에 폐지 또는 변경되리라고 예상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었다. 가령, 위 제도를 폐지하려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3년부터 발의되어 왔으나 번번이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2015년에는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없게 하여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었고(서울행정법원 2015. 5. 18.자 2015아1080 결정), 이후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다(헌재 2018. 4. 26. 2015헌가19).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사 자격 부여에 대한 신뢰는, 단순한 기대의 수준을 넘어서 강도 높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신뢰에 해당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말미암아, 2018. 1. 1. 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사람은 세무사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는 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미 세무사 자격 취득에 대한 기대를 가진 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여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단계에 진입하였음에도, 이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달리 변호사 자격 취득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만 하게 된 것이다. 국세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제도가 폐지될 때에는 이들에 대해 세무사 자격시험의 상당부분을 면제하는 조치가 있었으나(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의 개정에 있어서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든지,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서 변호사 자격 취득을 준비하기 시작한 사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등의 일체의 조치가 행해진 바도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한 신뢰이익의 침해정도는 중대하다. (다) 공익과의 비교형량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들에게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공익이 중대한 것이고 이러한 공익의 실현이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하고 타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 당시 이미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단계에 진입한 사람에게까지 반드시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2018. 1. 1.을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특별히 변화된 사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공익 실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2018. 1. 1.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 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사람을 달리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로 2018. 1. 1.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만 세무사 자격을 인정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라) 소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만,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고하게 되면 그나마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마저 그 근거규정이 사라져버리는 법적 공백이 초래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되, 입법자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도록 명하고, 그 개정 시까지 이 사건 부칙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아울러 입법자가 이 사건 부칙조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18. 1. 1. 이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2018. 1. 1. 이전에 공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지원하여 입학자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각 2018. 1. 1. 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입법적 배려를 해야 함을 밝힌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심판대상조항 중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은 기각의견이고,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은 헌법불합치의견으로, 헌법불합치의견에 찬성한 재판관이 다수이지만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위헌결정의 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목적의 정당성 (1)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조항이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인지 여부는, 해당 법률조항의 제ㆍ개정에 관한 국회회의록 등 입법자료, 입법동기 및 사회적 배경 등 입법경위, 연관된 법률조항이나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반드시 입법자가 제시한 표면적인 입법목적에 구속되어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표면적인 입법목적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와 관련된 특혜 시비를 없앰과 동시에,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입법자료 및 입법경위 등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세무서비스 시장에서 가지는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961년 세무사법이 제정될 당시만 하더라도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이외에 변호사를 비롯하여 총 6개 군의 세무사 자격 부여대상자가 존재하였으나, 수차례의 법률개정을 통해 그 대상자의 범위는 점차 축소되어 왔다. 변호사의 경우에도 2003년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없게 하여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개정(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참조)이 있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법률개정의 연장선상에서 변호사에 대해서조차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오로지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만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개정될 당시 국회회의록을 살펴보면, ‘변호사가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는 현 상황을 단지 유지하는 것’으로서 ‘조문을 정리하는 수준’이라거나 ‘단순한 규정 정비’에 불과하다는 발언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개정된 이후,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없게 하여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헌재 2018. 4. 26. 2015헌가19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이 개정 전 상황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면, 이는 오히려 위헌이라고 판단된 법률조항의 내용을 유지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한편,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학부에서의 전공분야와 법학을 접목시킴으로써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등; 헌재 2016. 3. 31. 2014헌마1046 참조). 이에 따라 전국의 25개 대학에 특성화 분야를 갖춘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어 매년 약 2천 여 명이 입학하고 있으며, 그 중 ‘조세관련’을 특성화 분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참조), 국가, 대학,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제3조 제1항 참조). 국가가 위와 같은 협력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취지에 걸맞은 활동공간을 변호사에게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법학 이외의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목적 및 교육이념은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서비스 시장에 변호사가 진출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위와 같은 국가의 협력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4)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면적으로 제시된 입법목적과 달리,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세무서비스 시장에서 가지는 지배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의 협력의무 이행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의 표면적 입법목적에 따르더라도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목적만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가 특혜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변호사와 관련된 특혜 시비를 없앤다’는 목적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수단의 적합성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세무분야의 전문성 제고라고 파악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세무사로서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세무사로서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법 제2조 각호에 열거되어 있다. 그 중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제1호),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제2호, 이하 ‘세무조정업무’라 한다),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제4호, 이하 ‘자문업무’라 한다),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제5호, 이하 ‘의견진술업무’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제6호),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제7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 및 이를 해석·적용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헌법과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적용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변호사에게 전문성이 인정된다(헌재 2018. 4. 26. 2015헌가19; 헌재 2018. 4. 26. 2016헌마116 참조). (3) 그 밖에,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세무사법 제2조 제3호, 이하 ‘장부작성업무’라 한다) 및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같은 조 제8호, 이하 ‘성실신고확인업무’라 한다) 업무는, 세무조정계산서의 기초가 되는 장부를 작성하거나 검수하는 것과 관계된 업무라는 점에서 세무조정업무와 분리할 수 없는 업무이자, 결국 세법의 해석·적용을 통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자문업무, 의견진술업무 등 다른 세무대리업무에 부수한 업무이다. 또한 향후 전개될 수 있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기초가 되는 업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다른 업무들을 수행하는 데 전문성이 인정되는 변호사가, 위 두 업무에 관해서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에 더하여,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세무사법 제12조의6 제1항 참조) 그 이후에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바(같은 조 제2항 참조), 여기서 회계장부작성 대행, 성실신고확인 등의 구체적인 실무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위 교육과정을 거쳐 실제로 위 두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시점에는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비하여 이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4) 이상과 같이, 세무사로서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 전반에 관해 전문성이 인정되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분야의 전문성 제고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피해의 최소성 (1) 설령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비하여 장부작성업무 및 성실신고확인업무 등 일부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일부 세무대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하겠다. (2)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으로서(자격기본법 제2조 제1호 참조),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된 ‘능력’을 의미한다. 하나의 자격제도에 하나의 직업만이 대응되는 것은 아니며, 시험 또는 검정만이 이러한 능력의 구비를 평가·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도 아니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364 참조). 자격제도의 속성상, 입법자로서는 이미 해당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교육만 받으면 실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당해 직업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충분한 능력과 지식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면 모두에게 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다(헌재 2000. 4. 27. 97헌바88; 헌재 2012. 4. 24. 2010헌마649 참조). (3) 세무사법은 세무사제도의 목적을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는 것으로(제1조 참조), 세무사의 사명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조의2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에 비하여 전문지식이 부족한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납세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의무를 적정히 이행해 줄 수 있는 자라면, 세무사로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세법 영역에 있어서 구체화된 법률사무와 이에 부수한 업무를 다룰 능력이 있다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함이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률사무 전반을 다루는 대표적인 직역인 변호사는 당연하게도 바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세무대리업무의 대부분이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수행가능한 법률사무와 중복되는 점, 1961년 세무사법 제정 당시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개정되기 전까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지속적으로 부여해 온 점,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2018. 1. 1.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여전히 세무사 자격이 유지되는 점 등으로부터도, 변호사에게는 세무사로서의 기본적인 능력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위와 같이 세무사로서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때에만 택해질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예컨대, 변호사로 하여금 일부 세무대리업무, 특히 장부작성업무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개시하기에 앞서서 현행법상의 실무교육에 더하여 위 업무들에 특화된 추가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는 세무사별로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가령,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가지는 자는 기본적으로 장부작성업무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만 가능하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회계학이나 세법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여 일정한 학점을 취득한 자,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서 조세법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한 자,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세법, 국제조세 등 세무와 관련된 전문분야등록을 한 자 등의 경우에는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5) 이상과 같이, 세무대리업무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이 있음에도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 라. 법익의 균형성 (1)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은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능력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일체 할 수 없게 된다.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세무대리업무는 변호사로서 여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하나(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단서, 변호사법 제3조 참조), 세무사법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세무대리업무 중 어느 것까지 이에 포함되는지 해석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청구인들은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조차 단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제한받는 사익은 중대하다. (2)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의 정도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 소비자주권의 사고가 바탕을 이루는 자유시장경제에서는 경쟁이 강화되면 될수록 소비자는 그의 욕구를 보다 유리하게 시장에서 충족시킬 수 있고 자신의 구매결정을 통하여 경쟁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은 소비자보호의 포기할 수 없는 중요 구성부분이다(헌재 1996. 12. 26. 96헌가1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한정되면 세무서비스 공급자간 경쟁을 약화시키고, 그 결과 소비자는 원하는 품질의 세무서비스 선택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제한받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세무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복잡다양하고 향후 소송으로까지 진행될 여지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소송대리까지 가능한 변호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택함으로써 장부작성업무나 세무조정업무와 같은 세무관청을 상대로 한 실무업무에서부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할 필요성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익이 얼마나 달성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3)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의 정도는 불분명한 반면 제한되는 사익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하지 못한다. 마. 소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
2021-07-16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2820, 2020고단171(병합)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변호사법위반 / 사기미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820, 2020고단171(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 조AA 【검사】 정미○, 박지○(기소), 이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승○, 이윤○ 【판결선고】 2021. 6.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201)』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04.경부터 피해자 이BB(개명 전 이름 : 이CC)로부터 피고인의 처 임DD 명의로 등기된 ◎◎시 ○○동 *** 오피스릴트레벨 ***호 상가를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하기 위한 등기 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임의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9.경 광주시 ○○읍 ○○○로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시 ○○동 오피스텔트레벨 *층 ***호’, 매매대금란에 ‘칠억팔천만 원’, 특약사항란에 ‘1.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광주시 ○○면 ◇◇리 77-1, 77-2, 79, 80-1, 80-2 토지 대신 이 상가를 이전하는 것이다. (중략) 3. 향후 10년간 이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수령하는 행위 등 일체는 매도인이 전권을 갖는다. 따라서 임대차관계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 일체는 매수인이 납부한다. 4. 매수인은 향후 10년간 소유권만 갖는다’, 날짜란에 ‘2012년 12월 20일’, 매도인란에 ‘임DD’, 매수인란에 ‘이BB’라고 각 입력하고 출력한 후 매수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온 피해자의 막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BB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앞으로 피고인의 모 김EE 명의로 등기된 이천시 ○○동 ***-* 답 1,940㎡에 관하여 5억 1,000만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등기 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임의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특약사항 등을 기재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4.경 광주시 ○○읍 ○○○로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식의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란에 ‘이BB’ 채무자란에 ‘조FF’, 근저당권설정자란에 ‘김EE’, 채권최고액란에 ‘오억일천만원정’ 변제기한란에 ‘2015. 7. 30.’, 내용란에 ‘Ⅰ. 위 채권최고액을 경기 이천시 ○○동 ***-*번지 답 1,940 평방미터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다. 단 이 금액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계산하여 요구한 금액이다, 따라서 변제할 때 채권채무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그 동안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간에 있었던 사실대로 내용과 서로 주고 받은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한 후 정산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우선 이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설정한다. (중략) Ⅱ. ◎◎시 상가와 ◇◇리 토지 문제(상가와 토지 맞교환) (중략) Ⅲ. 1. 경기 광주시 ○○면 ◇◇리 77-1, 77-2, 80-1, 80-2번지 토지는 채권자가 매수한 토지이다. 토지 매입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외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토지 소재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 모 김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았다. (중략) 따라서 ◎◎시 상가와 ◇◇리 토지는 서로 합의 하에 맞교환 한 것으로 ◎◎시 상가와 ◇◇리 토지 문제는 상가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고 종결 처리된 것으로 더 이상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 (생략)’, 날짜란에 ‘2014. 1, 14.’, 채권자란에 ‘이BB’, 채무자란에 ‘조FF’라고 각 입력하고 출력한 후 채권자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놓은 피해자의 막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BB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 부동산매매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 10.경 ◎◎시 ○○로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 법무사로 하여금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이B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 15.경 위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 법무사로 하여금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이B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룰 행사하였다. 3.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김GG에 대한 법률사무 취급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4. 8. 26.경 ◎◎시 ○○로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사무실에서, 김GG로부터 최HH 등에 대한 물품대금청구 소송 내용에 대해 듣고 상대방이 숨겨놓은 재산을 확인하려면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을 해야 한다는 위지로 법적 절차에 대하여 상담을 해준 후 김GG를 위해 재산조회 등 신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김GG로부터 인지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10. 17.경 같은 장소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김GG 명의로 재산조회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GG를 상대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합계 150만원을 받았다. 나. 윤II에 대한 법률사무 취급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4. 9.경 위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장 사무실에서, 윤II으로부터 이JJ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 건 소송하면 무조건 이긴다. 부장판사들도 나에게 상의를 한다. 도와주면 100% 이기니 소송을 하자. 변호사들에게 맡기면 돈만 많이 드니깐 변호사를 살 필요 없이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고 말하여 윤II을 위해 대여금소송을 진행해 주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윤II 명의로 민사 소장 및 준비서면, 형사 고소장 작성, 접수 등 소송사건에 대한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윤II으로 부터 2014. 1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인지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2014. 12. 5.경 같은 장소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윤II을 상대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합계 600만 원을 받았다. 『2020고단171』 피고인은 2006.경부터 알게 된 피해자 이KK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채권을 만들어 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4. 서울 송파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과에, ‘이KK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 567,66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위 원금과 이자를 지급 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대여금지급 청구 소장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작성한 2014. 1.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06.경부터 2014.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원을 빌려 그 중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 위와 같은 거짓 주장에 속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다퉈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BB, 박LL, 김MM, 김GG, 강NN, 윤II의 각 법정진술 1. 이BB, 박LL, 김MM, 김GG, 윤I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메모, 출금 계좌거래내역서, 재산명시사건기록, 팩스전송 [증거목록 순번 16, 24, 100, 101 각 녹취록 또는 녹음파일은 녹음파일이 없거나 녹음파일이 원본을 그대 『2020고단1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B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법원전자소송, 소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준비서면 [증거목록 순번 3, 16 녹취록은 녹음파일이 없거나 녹음파일이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매매계약서의 위조 및 행사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과 관련하여 이BB와 합의하였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동의를 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BB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BB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특약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미리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계약 과정에 참여한 ○○○의 진술과도 주요 부분에 있어 일치하여 믿을 만하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의 소유권을 이BB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된 것이다. 그런데 위 계약서 중 특약사항은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이라는 계약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BB에게 미리 보여주지 않았다. ③ 피고인과 이BB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외에 특약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합의서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이BB는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계약서를 통하여 특약사항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등기 후 1년 이상 위 등기권리증을 이BB에게 보여주지 않았다(이에 대하여 이BB는 2018년경이 돼서야 등기권리증을 확인했다고 진술한다). ④ 피고인은 특약사항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상가의 차임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이BB에게 특별히 항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조 및 행사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이BB로부터 받은 포괄적 위임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작성하였으므로 위조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BB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BB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중 특약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등기소에 제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계약 과정에 참여한 박LL, 김MM의 진술과도 주요 부분에 있어 일치하여 믿을 만하다. ② 특약사항의 내용에 위 계약서의 작성 목적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설정과 무관하고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내용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될 수 있다고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역시 나중에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고자 기재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BB가 위 특약사항이 계약서에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아울러 관여자들 사이에 다소간 진술의 차이는 있으나, 이BB가 2014. 1. 14.경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받아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음은 분명해 보이는 바, 이와 함께 앞서 본 특약사항의 무관련성, 불예측성, 일방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의 범의를 가지고 위 특약사항을 작성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변호사법위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 김GG와 관련하여, 사건진행에 필요한 경비 50만 원만을 받고 도와주었을 뿐이어서 변호사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 윤II과 관련하여, 딱한 사정을 듣고 무상으로 도와주었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김GG로부터 150만 원, 윤II으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한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4. 9.경 김GG를 위하여 재산관계명시신청서 등을 작성하였고, 2014. 9.경부터 2015. 1.경까지 윤II을 위하여 소장, 준비서면, 형사고소장 등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② 이에 대한 대가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김GG는 2014. 8. 26.경 50만 원을, 2014. 10. 17.경 100만 원을 각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윤II은 2014. 11. 중순경 100만 원을, 2014. 12. 5.경 500만 원을 각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들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믿을 만하다. ③ 한편, 피고인은 김GG로부터 50만 원의 실비만을 수령하여 변호사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김GG와 함께 방문한 배우자 강NN의 진술이 김GG의 진술과 부합하고, 금전을 지급할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믿을 만하다. 또한 피고인과 김GG는 몇 차례 만나지 않은 사이로서 개인적인 친분이 깊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피고인은 윤II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5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윤II과 함께 방문한 이BB, 박LL의 진술이 윤II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 있어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소장, 준비서면, 형사고소장 등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인과 윤II 사이의 친분에 비추어 이를 무상으로 작성해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4. 11. 7. 및 2014. 12. 5. 100만 원과 500만 원을 윤II과 그 배우자의 계좌에서 출금한 내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윤II으로부터 2회에 걸쳐 100만 원과 5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4.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BB와의 금전거래를 정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법원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19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BB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방범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위조한 처분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소송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상관없이 위조된 사문서를 소송상 증거로 제출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피고인이 사문서위조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2차례에 걸쳐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으며,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소송사기를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법원에 근무하는 자로서 자신의 법률지식 및 일반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을 뿐 아니라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들 취급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한 점, 위조한 법률문서를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 현재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BB와 분쟁관계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BB에 대한 채무를 대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법원공무원에서 퇴직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사기
변호사법
법원공무원
법무사
사기미수
2021-07-1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097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50976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만(소송구조) 【피고】 법무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김재구 【변론종결】 2021. 5. 12. 【판결선고】 2021. 6.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801,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9056, 이하 ‘이 사건 1심 소송’이라고 한다)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고, 2018. 10.경 위 사건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8나10637, 이하 ‘이 사건 항소심’이라고 한다)에서 피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항소심 소송대리에 관한 착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항소심은 2019. 7. 25.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9. 9. 5. 이 사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1심 증인 F와 G을 이 사건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신청하여 1심에서의 증언을 탄핵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상수도 및 전기 사용내역서)를 변론기일에서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F와 G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위 자료를 변론기일에 제출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항소기각 판결(패소 판결)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변호사 비용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801,6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변호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 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749 판결 등 참조). 변호사가 위임받은 소송사건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패소한 경우 평균적인 변호사에 비추어 그 소송수행에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변호사가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개연성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의 소송수행상 잘못과 패소로 인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변호사가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99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가 이 사건 항소심에서 F와 G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제공한 상수도 및 전기 사용내역서를 변론기일에서 제출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항소심이 원고의 패소(항소기각)로 종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소송수행의 사무처리를 위임 받은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인신청이나 증거제출이 이루어졌다면 원고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2018. 12. 7.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항소이유를 밝혔는데, 위 준비서면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분석하여 그에 대하여 반박하고,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F와 G의 각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30페이지 이상의 적지 않은 분량으로 작성되었다. ② 1심에서 이미 증언을 한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새로운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1심에서 현출된 증언의 내용을 반박하고자 하는 소송전략이 효과가 없다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비록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의 새로운 증인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만으로 피고가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③ 또한, F와 G이 이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심에서의 증언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종전 증언의 모순점을 재신문을 통하여 밝히겠다는 막연한 증인재신문 신청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이 사건 1심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F와 G에 대하여 증인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인신청이 이 사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나아가, 이 사건 1심과 항소심의 쟁점은 원고의 E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의 존재 여부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상수도 및 전기 사용 내역서(갑 제15호증의 2, 3)가 그 판단에 있어 승패를 결정할 정도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2018. 12. 7.자 준비서면 제출 외에도, 원고와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그에 근거하여 현장검증신청, 증인신청 등 소송행위를 하였다. 변론이 종결된 후에도 변론재개를 위한 변론재개신청서도 작성하였으나 원고의 사임 요청으로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소송사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현(재판장), 정은영,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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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280
변호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1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2280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7*-2) 【항소인】 검사 【검사】 주은혜(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정 담당변호사 정경석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20고정341 판결 【판결선고】 2021. 5. 28.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블로그 및 SNS에 수십 회에 걸쳐 자신을 ‘○○○김변호사’, ‘예술법변호사’, ‘○○○킴 예술법 전문변호사’ 등으로 표시하였는바, 이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예술법에 전문성을 가지고 국내에서 활동할 자격이 있는 변호사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한 표시이다.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의 문언상 국내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지 여부나 법률사무 취급 여부 등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위 조항 위반이라고 할 것이고, 해시태그는 통상 게시물의 주제 또는 핵심을 요약한 것으로 인식되고 인터넷·SNS 이용자들의 특성상 게시물의 내용 자체보다도 더욱 깊이 각인되며, 해시태그는 인터넷·SNS 이용자들에게 곧바로 노출되어 인식을 형성하는 반면 프로필은 별도의 항목을 찾아 확인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전단에서 금지 및 처벌하고 있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를 표시’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변호사와 유사한 외관을 갖추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소위 법조브로커를 처벌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조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의 입법취지와, 위 규정이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를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변호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러한 표시의 방법과 목적, 법률사무와의 관련성, 이익의 취득 여부, 그러한 표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오인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블로그나 B 계정에는 법률사무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점, 블로그의 프로필 란에는 피고인이 미국 뉴욕주 변호사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B에서 피고인은 단지 특정 단어와 관련된 정보를 모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해시태그의 형태로 표시 또는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변호사법 제4조가 규정한 자격이 없는 자가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는 행위를 그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외국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그리고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를 처벌한다고 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한 경우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경우를 구분하여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전단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축소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의 입법목적이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조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변호사가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호칭으로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전단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였는지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표시의 방법과 목적, 법률 사무와의 관련성, 그러한 표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오인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포함하여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블로그 프로필에 “국제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에서 활동하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 김입니다”, “예술법 전문가/미국 뉴욕주 변호사(JD)”, “법무법인 C 소속 외국변호사”라고 기재하였고, B 프로필에 “Attorney at Law(NY)”라고 기재하였는바,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국내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인식·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오인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는 위와 같은 프로필은 별도의 항목을 찾아서 확인해야만 알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를 표시’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프로필은 사용자들이 공식 링크를 통해 방문하는 경우 B은 곧바로, 블로그는 ‘about me’ 메뉴를 클릭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 다른 링크를 통해 방문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들은 통상 블로그 및 B을 운영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프로필을 확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이 사건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 및 B에 수십 회에 걸쳐 자신을 ‘○○○김변호사’, ‘예술법변호사’, ‘○○○킴 예술법 전문변호사’ 등으로 표시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블로그와 B의 경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명함이나 소속 법무법인의 홈페이지 등과는 달리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소속 법무법인의 명함에는 “미국변호사/법학박사”라고 기재하였고, 소속법무법인의 홈페이지에는 “○○○ 김 미국변호사”라고 표시하였다. ③ 해시태그의 경우 각 단어마다 분리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해시태그들 및 게시글 본문과 연결되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피고인의 경우 ‘○○○ 김변호사’, ‘예술법변호사’, ‘○○○킴 예술법 전문변호사’ 등과 함께 ‘nyc’, ‘newyork’, ‘newyorklawyer’, ‘뉴욕변호사’ 등을 해시태그로 나열하였고 게시글의 내용도 법률사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예영(재판장), 장성학, 장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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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2021도176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의료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1769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 임A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용응규, 민준우, 박준성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노2371 판결 【판결선고】 2021. 5. 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의료행위’, ‘영리 목적’ 및 ‘업으로 한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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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원
2021-05-25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2021도264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사기 / 의료법위반 / 사기호부정사용 / 부정사용사기호행사 / 증거위조교사 / 위조증거사용교사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도2640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나. 사기, 다. 의료법위반, 라. 사기호부정사용, 마. 부정사용사기호행사, 바. 증거위조교사, 사. 위조증거사용교사 【피고인】 1. 가.나.다.바.사. 박AA, 2. 가.나.다.라.마. 안B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정동식(피고인 박A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기천(피고인 안BB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노2474 판결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특히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이른바 ‘혈맥약침술’은 링거를 통하여 다량의 약침액을 정맥에 주입한 것으로,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만이 극대화되어 있을 뿐이고 한의학적 침술에 의한 효과는 없거나 미미하여, 한의학의 원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속하는 한방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제27조에서 정한 무면허 의료행위,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속하는 한방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박A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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