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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형사일반
대법원 2018도146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도14610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이AA (**년생)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노664 판결 【판결선고】 2018. 11.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문자메시지들은 그 내용, 경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에 해당하고 반복성도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의 수신차단으로 위 문자메시지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들을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의 ‘공포심이나 불안감’, ‘반복성’, ‘도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이 사건 범행이 함정수사로 유발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이유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경범죄 처벌법 위반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법
수신거부
협박문자
2018-11-26
정보통신
형사일반
노동·근로
기업법무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3459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459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 양AA (5*-*), 전문직 【검사】 엄재상(기소), 강상묵(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김재호 【판결선고】 2018. 11. 1.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AA 법문서 감정연구원'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이BB은 경쟁업체인 ‘승○○ 문서감정원’을 운영하면서 네○○ 파워링크 광고 사이트(www.mun○○○.pe.kr)를 이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하고 있다. 네○○ 파워링크 광고는 광고주가 특정 키워드를 지정하여 등록하면 불특정 이용자들이 해당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동종 업계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순서대로 상위 검색순위에 노출하게 하는 광고 상품으로, 이때 광고주는 자신의 입금계좌에 선불금을 넣어두고 이용자가 파워링크를 클릭하면 횟수에 따라 금액을 차감하고 입금계좌에 잔금이 부족하면 검색순위에서 사라지게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7. 7. 7. 08:15경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쟁업체인 피해자 운영의 위 문서감정원을 파워링크 검색순위에서 하락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키워드(필적감정)를 검색한 다음, 피해자 운영의 위 문서감정원에서 게시한 네○○ 파워링크 광고 사이트(www.mun○○○.pe.kr)를 클릭하여 금액을 차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인터넷 광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이트 접속 로그기록, 광고 중복클릭 분석 리포트, 양AA 법문서감정연구원 인터넷 검색자료, 승○○ 부정클릭으로 인한 과금내역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쟁업체인 피해자 운영의 판시 문서감정원을 인터넷 검색 순위에서 하락시켜 피해자의 광고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네○○ 파워링크의 형태로 게시된 위 문서감정원의 인터넷 광고 사이트를 단기간 내에 수백 차례에 걸쳐 클릭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네○○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자가 제공하는 문서감정 등 서비스의 내용, 품질 및 가격 등 거래 관련 정보를 검색할 목적으로 해당 파워링크를 클릭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그에 따라 정상적인 광고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정보처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네○○의 관련 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함으로써 정보처리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네○○를 통한 피해자의 인터넷 광고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2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광헌
네이버
부당해고
부당징계
감봉
역직위
재택대기처분
인사조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광고비
파워링크
형법제314조
부정클릭
2018-11-21
정보통신
금융·보험
민사일반
수원지방법원 2017나69021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9021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임BB, 수원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피항소인】 A, U.S.A., 대표자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소306481 판결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8. 9.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19,49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이CC(200*.생)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모바일 게임 이용자들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때 필요한 ‘모바일 인앱 결제 시스템'이라는 유료결제 서비스(이하 ‘이 사건 결제 시스템'이라고 한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2) 이CC은 2015. 4. 2. 핸드폰으로 모바일 온라인 게임인 ‘클○○○ 오브 ○○'(C○○○○ of ○○○○, 핀란드 게임사가 개발한 모바일 게임)을 하던 중 원고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결제 시스템에 자신의 A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원고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미화 20.04달러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결제 시스템은 최초 구매할 때 입력된 신용카드 정보를 그대로 저장하여 차회에 아이템을 구매할 때에는 신용카드 정보를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아이템 구매자의 A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을 입력하면 족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결제 시스템에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가 이와 같이 저장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5. 4. 2. 이 사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당시 이 사건 결제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정보가 저장될 예정임을 고지받은 적도 없었다. (4) 이후 이CC은 위 게임을 하면서 이 사건 결제 시스템을 통해 2015. 4. 5.부터 2015. 4. 17.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1,819,496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추가로 구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신용카드 정보가 계속 사용되었다. 원고는 위 아이템 구매대금 중 일부인 1,368,149원이 포함된 신용카드대금 청구서를 받아본 후에야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가 위와 같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결제취소가 되지 않아 원고는 위 카드대금을 전액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5)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된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2016. 2. 24.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368,149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6) 피고는 2016. 8. 초경 소속 직원을 통해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환불을 해줄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는 취지로 연락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6. 9. 9. 원고 앞으로 1,401,885원을 공탁(이 법원 2016년 금 제7526호)하였는데, 그 ‘공탁원인사실'은 아래와 같다. (7) 이후 원고는, 이CC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것과 관련하여 결제된 금액이 위 1,368,149원 외에 451,347원이 더 있음을 확인하고, 2016. 12. 6. 신용카드대금 1,819,496원 (1,368,149원 + 451,347원)과 위자료 50만 원 합계 2,319,496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란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확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4. 14. 원고 앞으로 970,504원을 추가로 공탁(이 법원 2017년 금 제3313호)하였는데, 그 ‘공탁원인사실'은 아래와 같다. (8) 그런데 위 각 변제공탁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2017. 5. 8.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고, 2017. 5. 18. 1심 법원의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답변서를 진술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위 각 공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다투면서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9)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 14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 피고는 유료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유료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가 차후에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고, 특히 A 계정 이용자와 신용카드 명의인이 서로 다르고, A 계정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용카드 정보가 신용카드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신용카드 정보를 새로 입력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성년자인 이CC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때에 A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 사건 결제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던 원고의 신용카드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여 구매대금이 결제되도록 하였을 뿐, 원고의 신용카드 정보가 원고의 의사에 의해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는 미성년자인 이CC이 권한 없이 원고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과실에 의해 용이하게 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그런데 원고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으로 이용당해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 1,819,496원이 원고의 동의 없이 결제되었고, 이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1,819,49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도 위 이CC의 친권자이자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로서, 미성년 자녀인 이CC이 자신의 승낙 없이 임의로 신용카드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도록 지도, 교육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바, 그 과실은 50%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19,496원의 50%인 909,748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신용카드 사용일인 2015. 4. 17.부터(원고의 실제 손해 발생일은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이 될 것이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일응 신용카드 사용일을 손해 발생일로 본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17. 3. 14., 위 1,368,149원의 50%에 대하여) 또는 이 사건 청구변경서 부본 송달일(2017. 3. 14., 위 451,347원의 50%에 대하여)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위 각 변제공탁서에 기재한 소장 부본이나 청구변경서 부본의 송달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CC의 게임 아이템 구매를 취소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게임 개발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여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만 원의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의 손해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되는 것인데(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을 배상받는 것만으로는 전보되지 않을 정도의 심대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 항변의 당부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앞으로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여 피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바'(민법 제487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8.경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연락하여 환불할 의사를 밝히면서(변제제공) 이 사건 소의 취하를 권유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고(수령거절),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9. 9.에 소장 청구취지 금액(전액)인 1,401,885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이후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자 2017. 4. 14. 확장된 청구취지 금액(전액)인 970,504원을 추가로 변제공탁하였는바[2017. 4. 14.자 변제공탁에 앞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제공을 한 바는 없으나,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 경우 변제자는 변제의 제공을 할 필요 없이 바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데(대법원 1955. 7. 14. 선고 4288민사124 판결 참조), 원고가 2016. 8.경 수령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피고는 추가적인 변제제공 없이 바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위 각 변제공탁은 모두 유효하고, 위 변제공탁금의 합계액이 앞서 본 피고의 책임액을 초과함도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피고는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분할 공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각 그 공탁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 전액의 변제에 미달하나, 원고 스스로 채무액이 각 분할 공탁한 원금과 같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로서는 채무 전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으므로, 분할 공탁에 불구하고 피고의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1차 공탁금만으로도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므로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각 변제공탁에 앞서 적법한 변제의 제공을 하지 않았고,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을 부인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변제공탁을 한 것도 아니므로 위 각 변제공탁은 유효하지 않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의 변제제공이 없었으므로 위 각 변제공탁이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위 각 ‘공탁원인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위 1,491,885원과 970,504원을 공탁한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변제공탁을 하면 변제가 있었던 것처럼 채무가 소멸되는데, 이러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고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지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나 피공탁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공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72. 5. 15.자 72마401 결정 참조), 위 각 변제공탁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즉시 소멸하였고, 이후 피고 소송대리인이 소송절차에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진술을 한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승(재판장), 강선아, 심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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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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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5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1. 승AA (8*-*), 마케팅업, 2. 이BB (8*-*), 회사원, 3. 주식회사 ◇◇마케팅 【검사】 장태원(기소), 조규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용하, 이지연 【판결선고】 2018. 9. 13. 【주문】 피고인 승A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이B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마케팅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B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승A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이BB, 주식회사 ◇◇마케팅에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승AA, 피고인 이BB 피고인 승AA은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마케팅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이BB은 위 회사의 마케팅 팀장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에서 제공하는 지식교류 콘텐츠인 ‘지○○’에 특정 광고주의 고관여 상품(성형수술, 유학, 화장품 등과 같이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를 결정할 때 많은 정보를 입수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사용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질문으로 만들어 등록하고, 해당 광고주로부터 미리 의뢰받은 특정 업체, 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한 후기나 추천 글을 체험 형식의 답변으로 등록하여 마치 실제 소비자의 경험담인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이를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광고하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일명 ‘지○○ 마케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승AA은 위 마케팅에 사용할 네○○ 계정을 구매하여 피고인 이○영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이BB은 마케팅 팀장으로서 팀원들과 함께 전달받은 위 계정으로 네○○에 접속하여 의뢰받은 광고업체에 대한 지○○ 게시글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승AA은 2016. 1. 2.부터 2016. 12. 31.까지 서울 ○○구 ○○○로*길 **, ***호(○○동*가) 주식회사 우○마케팅 사무실에서, 네○○○ 메신저 계정(wol****@n***.com)을 이용하여 포털 계정 생성업자인 이CC으로부터 네○○ 계정 6,097개를 총 17,050,000원에 구매하여 피고인 이BB에게 전달하였다. 위 네○○ 계정은 네○○의 어뷰징 정책을 우회하기 위하여 대량의 대포폰의 번호를 반복적으로 변경하고, 접속 IP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생성된 부정계정이었고, 네○○의 어뷰징 정책에 따라 하루 만에 사용이 제한되는 일명 ‘하루 아이디’ 또는 ‘지○○용 아이디’로 유통되는 계정이었다. 피고인 이BB은 2016. 1. 2.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생성되어 ‘네○○’로부터 접근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계정을 피고인 승AA으로부터 전달받고, 마케팅 팀원들과 함께 위 계정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97회에 걸쳐 네○○에 접속한 후 의뢰받은 광고업체에 대한 지○○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마케팅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승AA, 종업원 이BB이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승AA, 이B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전○환, 이○희 진술 포함) 1. 내사보고(거래내역 정리), 내사보고(네○○○○화내역 첨부), 내사보고(계정 구매 내역 및 계정 접속 기록 정리) 1. 계좌거래내역, ◇◇마케팅 계정 구매내역, 네○○ 접속 내역 정리, 매입장, 최근거래내역조회, 추가 확보된 계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승AA, 이B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승A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이B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마케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이B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승A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이BB, 주식회사 ◇◇마케팅)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포털에 부정하게 생성된 아이디로 접속하여 소비자를 가장한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 사용된 아이디와 작성한 게시글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직접 아이디를 부정하게 생성하거나 해킹을 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와 이 사건 범행에의 관여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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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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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82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82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 1. 장AA (8*-*),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2. 이BB (8*-*), 제□□대표, 3. 김CC (8*-*), 무직, 4. 강DD (8*-*), 엔△△ 대표이사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홍용화(기소), 이상민(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유스트(피고인 장A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인환, 2. 법무법인 평산(피고인 이B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홍주, 3. 법무법인 제이앤씨(피고인 강D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홍지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6582 판결 【판결선고】 2018. 8. 1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장AA, 이BB, 강DD에 대한 각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장AA으로부터 2,199,262,599원을, 피고인 이BB로부터 305,662,240원을, 피고인 강DD으로부터 135,103,470원을 각 추징한다. 위 각 추징금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와 피고인 김CC의 항소 및 피고인 장AA, 이BB, 강DD의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장A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이BB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김C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강D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장A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범죄일람표 2의 검색어들은 공동피고인 이BB가 2016. 9.말경 독립하여 ‘제□□(Z□)’이라는 상호로 연관검색어 관련 영업을 한 것이고 피고인 장AA이 ‘우▽애드 및 ㈜◇◇인터내셔널’을 통해 범한 범행과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원심이 설시한 공범 실행 착수의 이탈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영업 장비, 거래처, 프로그램 등을 이BB에게 넘겨 주고 그 대가로 제□□이 얻은 수익 중 일부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범죄일람표 2 부분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 2,782,809,197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추징액 관련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우▽애드 : 2014. 7. 18. ~ 2015. 2. 12, ㈜◇◇인터내셔널 : 2015. 6. 24 ~ 2015. 9. 23., 2016. 9. 13. ~ 2017. 9. 6.) 동안에 우▽애드 및 ㈜◇◇인터내셔널의 매출도 범죄수익금으로 포함한 것은 잘못이다. ㈜◇◇인터내셔널은 연관검색어 작업 뿐 아니라 블로그 홍보활동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창출하여 왔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2015. 4. 29.부터 2017. 9. 6.까지 ㈜◇◇인터내셔널이 얻은 수익 전부를 범죄수익금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우▽애드 및 ㈜◇◇인터내셔널의 매출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영업으로 인한 수익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혼재되어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원심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연관검색어 1건 당 평균 수익금 4만 원을 곱하는 방법, 즉 4,716건1)× 40,000원 = 188,640,0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각주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검색어 수’란 기재 합계 다. 피고인 이BB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추징 326,725,210원) 2) 추징액 관련 제□□의 수익금 중 사무실 운영비, 소득세 등 각종 세금 합계 43,595,480원, 앱 개발사업비 1억 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 이BB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감안하여 적절히 감액되어야 한다. 라. 피고인 김CC(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강DD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214,040,5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액 관련 피고인 강DD은 ㈜엔△△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 소유주는 공동피고인 이BB이므로 제□□에서 ㈜엔△△로 이체된 151,800,000원과 자본금 10,000,000원은 공동피고인 이BB로부터 추징되어야 한다. 피고인 강DD과 처 강○선이 급여 명목으로 받은 금액 합계 52,240,500원은 피고인 강DD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이지 범죄수익을 배분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역시 공동피고인 이BB가 범죄수익을 소비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BB로부터 추징되어야 한다. 설령 ㈜엔△△의 수익을 피고인 강DD으로부터 추징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추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인 장A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장AA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1의 나.2)항 ‘공동정범 성립 부인 주장(범죄일람표 2 관련)에 대한 판단’에 자세히 설시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토대로 피고인 장AA을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장AA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원심이 설시한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 장AA으로서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려면 이미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장AA은 기존 사용하던 컴퓨터 등 영업장비, 거래처 등을 모두 공동피고인 이BB에게 제공하였으며, 무엇보다 공동피고인 이BB가 개발하여 우▽애드 및 ㈜◇◇인터내셔널에서 사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공동피고인 이BB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는 피고인 장AA의 주장과 같이 범죄일람표 2 각 순번 기재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보더라고 마찬가지이다). 나. 피고인 장AA은 공동피고인 이BB가 새로운 법인(제□□)을 설립하여 새로운 사무실에서 새로운 장비를 마련하여 새로운 법인 명칭을 내세워 홍보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으므로 원심이 설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장AA은 2016. 9.경 공동피고인 이BB에게 기존 ㈜◇◇인터내셔널이 사용하던 컴퓨터 약 30 ~ 50대, 모니터 약 10대, 휴대폰 약 6 ~ 8대 등 장비를 양도하였고, 기존 연관검색어 의뢰업체 명단을 넘겨주었으며, 2017. 7.말 경 ㈜◇◇인터내셔널이 현재 주소지인 부산 해○○구 청○○로 ** 사무실을 이전하기 전까지 ㈜◇◇인터내셔널은 부산 ○동 대○로 **, *층을, 제□□은 같은 건물 3층을 각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밀접한 교류를 하여 왔다. 다. 또한 ㈜◇◇인터내셔널이 의뢰받은 연관검색어를 최○진, 공동피고인 김CC을 통하여 공동피고인 이BB, 강DD의 네○○○○ 메신저로 전달해 주면 이를 공동피고인 이BB, 강DD이 연관검색어 조작을 하기도 하였다. 라. 무엇보다 피고인 장AA은 위 나항과 같이 영업장비 및 프로그램을 넘기는 대가로 매월 제□□의 수익 중 60%를 분배받았다. 3.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영업적·조직적·계획적으로 부정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인터넷 포털업체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정도를 수치로 환산할 수 없다.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자는 인터넷 포털업체라기보다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정보를 습득하게 된 인터넷 이용자들로서 조작된 정보가 대중에 전파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폐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하다. 피고인 장AA, 이BB는 전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조작한 정보는 상업적인 것으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회적 해악을 의도하기 보다는 광고대행업무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 소유의 컴퓨터 이외에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이른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좀비 PC 사용)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김CC, 강DD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4. 추징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장AA 1)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인 장A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애드와 ㈜◇◇인터내셔널의 매출 중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 동안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우▽애드와 ㈜◇◇인터내셔널의 매출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우▽애드의 경우 2014. 7. 18. ~ 2015. 2. 12. 사이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은 범죄수익금에서 제외하고, ㈜◇◇인터내셔널의 경우 2015. 6. 24. ~ 2015. 9. 23., 2016. 9. 13. ~ 2017. 9. 6. 사이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은 범죄수익금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따라서 나머지 기간 동안 우▽애드의 범죄수익금은 합계 147,720,000원2), ㈜◇◇인터내셔널의 범죄수익금은 합계 1,058,591,099원3)이 된다. [각주2] 별지 1 우▽애드 수익금 내역 기재와 같다. [각주3] 별지 2 ㈜◇◇인터내셔널 수익금 내역 기재와 같다. 3) 다음으로 피고인 장AA은 우▽애드와 ㈜◇◇인터내셔널의 매출에는 정상적인 영업으로 인한 수익도 포함되어 있고,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산정할 수 없으므로 연관 검색어 1건 당 평균 수익금 40,000원을 곱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중 1의 나.1).나)항에서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위 회사들이 얻은 매출 중 대부분은 연관검색어 작업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원심이 인정한 우▽애드와 ㈜◇◇인터내셔널의 수익금은 범행기간 동안 우▽애드와 ㈜◇◇인터내셔널의 매출액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으로 판단되는 베○○, 캐○○○ 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을 공제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 장AA이 주장하는 범죄수익금 산정방법은 피고인 장AA이 의뢰업체로부터 검색어 1건 당 평균 40,000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같은 기간 동안 제□□이 얻은 범죄수익금4)의 약 1/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각주4] 피고인 이BB는 제□□은 연관검색어 작업을 통하여서만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4) 추징액 계산 그러므로 피고인 장AA으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은 2,199,262,599원[= 우▽애드 범죄수익금 147,720,000원 + ㈜◇◇인터내셔널 범죄수익금 1,058,591,099원 + 제□□으로부터 분배받은 수익금 992,951,5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이BB 1) 피고인이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이 사건 범행을 하고 범죄로 인한 수익을 얻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7571 판결 등 참조). 제□□의 수익금 1,533,717,210원이 피고인 이BB로부터 추징되어야 한다는 것은 피고인 이BB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제□□으로부터 ㈜엔△△에 앱개발비 명목으로 이체된 151,800,000원과 ㈜엔△△의 자본금 명목으로 이체된 10,000,000원을 피고인 이BB와 피고인 강DD 중 누구로부터 추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BB가 대표로 있던 제□□에서 연관검색어 작업을 하며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피고인 이BB의 제안에 따라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서 피고인 강DD이 대표이사를 맡기로 협의된 것인데 피고인 강DD은 피고인 이BB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 이BB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자신이 ㈜엔△△의 실질적인 대표임을 인정하였던 점, ③ ㈜엔△△는 남성화장품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 강DD은 제□□에서와 동일하게 연관 검색어 작업을 수행하였고 독자적인 매출도 없었으며 제□□이 얻은 범행 수익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강DD은 단순 직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강DD이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받은 135,103,47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원은 ㈜엔△△의 실질 대표인 피고인 이BB로부터 추징함이 상당하다. 2) 피고인 이BB는 사무실 운영비 31,335,000원, 소득세 등 합계 43,595,480원을 추징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926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추징은 징벌적 추징이라기보다는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치는 이익박탈적 성격의 추징으로서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이BB가 제□□의 수익 중에서 2017. 8. 20.경 엔♤과 사이에 개인방송 커뮤니티 및 쇼핑몰 개발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엔♤에 지급한 100,000,000원 상당은 범죄수익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상적인 사업을 위한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이BB로부터 박탈하여야 할 부정한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 이BB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한다. 4) 추징액 계산 그러므로 피고인 이BB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은 305,662,240원[= 제□□ 수익금 1,533,717,210원 - 공동피고인 장AA에게 지급된 수익분배금 992,951,500원 - 공동피고인 강DD에게 지급된 수익분배금 135,103,470원 - 엔♤에 지급한 용역대금 10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강DD 1)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에 대한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그 직원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것이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이 경우 급여 상당액을 주범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강DD은 2016. 9.경부터 2017. 9.경까지 제□□에서 연관검색어 순위체크, 의뢰업체와 메신저 상담, 검색어 사업으로 얻은 수익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제□□에는 대표인 이BB와 피고인 강DD만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 강DD의 역할이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강DD은 제□□의 수익금 중에서 월 1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당시 공동피고인 이BB의 몫이 월 20,000,000원임을 감안할 때 단순 직원 급여로 보기에는 적지 않은 금원인 점, ③ 나아가 피고인 강DD은 자신이 대표이사가 되어 ㈜엔△△를 설립함에 동의하였고 제□□으로부터 ㈜엔△△에 이체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강DD이 급여 명목으로 사용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강DD에게 지급된 금원은 범죄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강DD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2) 한편, 피고인 강DD은 ㈜엔△△가 설립된 이후 2017. 3.경부터 매월 본인 및 처 강○선 명의로 급여 명목으로 5,398,680원 상당을 지급받은 이외에 ㈜엔△△ 명의 체크카드를 피고인 강DD이 사용하면서 매월 4,000,000원 이상 금원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엔△△ 명의로 법인차량을 리스하여 피고인 강DD이 운행하면서 그 이익을 향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 82,862,970원7)은 피고인 강DD으로부터 추징함이 상당하다. [각주7] 피고인 이BB가 주장하는 피고인 강DD의 사용내역(피고인 이BB 변호인 제출 2018. 8. 6.자 변론요지서 제11쪽 참고) 합계 95,916,417원 중 피고인 강DD이 이의를 제기하는 차액 합계 13,053,447원(피고인 강DD 변호인 제출 2018. 8. 10.자 변론요지서 제12쪽 참고)을 공제한 금액이다. 3) 피고인 강DD의 주장 중 ㈜엔△△의 실질 대표이사는 공동피고인 이BB이므로 제□□으로부터 이체된 금원은 공동피고인 이BB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는 부분과 만약 피고인 강DD으로부터 ㈜엔△△에 이체된 금원을 추징한다면 부가가치세 부분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앞서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금원을 공동피고인 이BB로부터 추징하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4) 추징액 계산 그러므로 피고인 강DD으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은 135,103,470원[= 제□□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수익분배금 52,240,500원 + ㈜엔△△ 계좌에서 지급받은 급여 명목 수익금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리스차량 보증금 및 보험료 포함) 82,862,97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장AA, 이BB, 강DD의 항소 중 추징 부분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장AA으로부터 2,199,262,599원을, 피고인 이BB로부터 305,662,240원을, 피고인 강DD으로부터 135,103,470원을 각 추징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추징금의 가납을 명하며, 각 검사와 피고인 김CC의 항소 및 피고인 장AA, 이BB, 강DD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범(재판장), 표현덕, 류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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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958, 2018고단1735(병합), 2018고단1736(병합), 2018초기954
사기, 배상명령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고단958, 2018고단1735(병합), 2018고단1736(병합) 사기, 2018초기95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김AA (**-1), 일용노동 【검사】허성환, 곽병수(기소), 이태협(공판) 【변호인】변호사 전정하(국선) 【배상 신청인】 배BB 【판결선고】 2018. 5.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958」 피고인은 2017. 12. 7.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으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방탄 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양도합니다”는 제목과 함께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게시하였고,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박CC에게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150,000원에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이용하고 있던 이○근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4910020-1218×××)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다만, 연번 11의 피해자는 ‘신DD'로 정정하고, 연번 20의 일시는 ‘2017. 11. 20.’로 정정하며, 연번 27의 피해자는 ‘엄EE'으로 정정하고, 연번 29의 편취금액은 ‘170,000원’으로 정정하며, 연번 65의 일시는 ‘2018. 1. 8.’로 정정하고, 연번 53번은 삭제하며, 합계액은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와 같이 2017. 10. 25.경부터 2018. 2.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72명을 기망하여 총 72회에 걸쳐 합계 10,630,1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735」 피고인은 2017. 10. 27.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A PC방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게시한 아이돌 EXO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이FF에게 EXO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로 위 콘서트 티켓 대금 9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4. 15: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을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1,954,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틀 받았다. 「2018고단1736」 피고인은 2017. 12. 30. 18:03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이○진이 게시판에 올린 “‘갓오브하이스쿨'의 게임머니 110,000원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77,000원에 구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7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G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HH, 윤I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박CC, 김JJ, 이KK, 강LL, 박MM, 박NN, 손OO, 피PP, 김QQ, 서RR, 이SS, 김TT, 이UU, 박NN, 배BB, 이FF, 홍VV, 양WW, 노XX, 엄EE, 김YY, 김ZZ의 진술서 1. 김JJ의 진정서에 첨부된 서류 (박AB, 증거기록 40쪽, 41쪽) 1. 계좌별 거래내역(김AA) 1. 수사보고 (참고인 최AC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최AC-김AA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금증 (한AD, 증거기록 328쪽) 1. 수사보고 (참고인 왕AE 전화통화) 「2018고단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AF, 김AG, 신AH, 김AI, 이FF, 이AJ, 허AK, 이AL, 이AM, 정AN, 박AO, 강AP, 김AQ의 진술서 1. 영수증, 본인금융거래, 각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 내역,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이체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명세표, 문자내 용, 각 트위터 등 사진,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본인 금융거래, 이메일 1. 기업은행계좌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주AR 개설정보 및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내역 등 「2018고단1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AS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신청 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콘서트 관람을 원하는 어린 학생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권희
사기
온라인
티켓
2018-07-06
인터넷
정보통신
대법원 2017도607
다른 사람 사칭해 인터넷에 비방·욕설 글 게시했어도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7도6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장○○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이동주(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6노1395 판결 【판결선고】 2018. 5.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닉네임을, 피해자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인 ‘장기계약’으로 변경한 후, 피해자를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커뮤니티의 ‘짤방’ 게시판에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올림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을 드러내어’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이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011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각 게시글을 올렸더라도, 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의
사칭
정보통신망법
2018-06-21
정보통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0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2017노40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1),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항소인】피고인 【검사】김정훈(기소), 김지용(공판) 【변호인】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5고정1027 판결 【판결선고】 2018. 1.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이 사건 닉네임 11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선고유예)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닉네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머, 시사, 경제, 오락 등 정보공유사이트인 ‘○○의 유머’(http://www.*****humor.co.kr)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위 사이트는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아이디, 닉네임, 비밀번호, 이메일을 적고 회원가입을 하면 고유의 닉네임으로 자료와 댓글 게시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위 사이트의 회원인 피해자 김○○이 사용한 계정 및 닉네임 각 11개를 특정하여 그 닉네임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게시글 91건과 찬반표시 글 244건을 USB 저장장치에 저장한 다음, 같은 달 28. 14: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정○○에게 ‘피해자의 게시글 등 자료’ 라고 알려주면서 위 USB 저장장치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계정과 닉네임을 위 정○○에게 제공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었다. ② 피해자는 2012. 8.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국정원 소속의 다른 심리전단 직원들과 함께 ‘○○의 유머’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 또는 제18대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 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고, 그러한 게시글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 하였다. ③ 피해자는 2012. 12. 11.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행위(이하 ‘정치관여행위 등’라고 한다)가 발각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정치관여행위 등을 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④ 수서경찰서는 2012. 12. 16. 경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노트북 컴퓨터 등에서 피해자가 정치관여행위 등을 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국정원도 2012. 12. 17. 국정원 직원의 댓글활동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하였다. ⑤ 피고인은 ‘○○의 유머’ 사이트 운영자로서, 피해자의 정치관여행위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닉네임 등을 알게 되었다(수서경찰서는 피해자가 ‘○○의 유머’ 사이트에 한 댓글활동이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사이트를 압수·수색하였고, 피고인은 수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서, 경찰뿐만이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의 정치관여행위를 확인하였다). ⑥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여러 언론사에게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으나, 경찰에 수사협조를 하는 입장이었고, 언론이 경찰보다 앞서 가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며, 경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7.경 국정원 관계자가 ***뉴스에 “○유라는 사이트 자체가 종북글 아니면 정치적인 글 밖에 없다”고 밝힌 기사를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으나, 경찰을 믿고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3. 1. 25.경 수서경찰서 조사에 응하면서 “지난 해 12월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사실이 확인돼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주민등록번호가 특정세력에 도용됐다”면서 사건조작 의혹을 제기하였고, 2013. 1. 28. **일보에 “국정원女 오피스텔에서 했던 일 밝혀졌다. 경찰수사결과 인터넷상의 종북활동을 적발하는 일을 해온 것으로 27일 확인되었다”, “국정원女 내 임무는 종북사이트 ‘○유’ 감시”, “국정원女 종북게시물 감시가 임무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28. 한겨레신문 기자 정○○에게 이 사건 닉네임 11개와 그 닉네임이 드러나 있는 게시글, 찬반표시 글 등을 USB 저장장치에 담아 건네주었다. ⑦ 정○○ 기자는 2013. 1. 31. “국정원 여직원, 대선 글 안썼다더니 야당후보 비판 등 91개 글 올렸다”라는 제목으로 “한겨레가 ‘○○의 유머’ 누리집에서 사용된 김씨의 아이디 11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 해 8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이들 아이디로 모두 91건의 게시글이 작성됐고, 다른 사람이 쓴 228개의 글에 244회에 걸쳐 찬반 표시가 이뤄진 사실이 밝혀졌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고, 그 후 국정원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리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등 참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온 국정원 직원의 불법 정치관여 등 범죄행위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범죄에 사용된 이 사건 닉네임 등을 언론사 기자에게 알린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② 이 사건 닉네임은 국정원 직원인 피해자가 사생활 영역에서 사용한 정보가 아니라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적으로 정치관여를 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직원이 개입된 조직적 범죄행위에 사용된 것이므로, 이 사건 닉네임의 공개를 통하여 침해되는 이익은 경미하다. 반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과 국민의 알 권리, 국정원의 초헌법적인 정치관여 행위 등을 알릴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정치관여 등 범죄행위를 언론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보호되는 공적 이익은 매우 크다. 침해이익과 보호이익 사이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닉네임 등을 정○○ 기자에게 전달할 당시 국정원 및 경찰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정치관여 등 범죄행위를 부인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 유머’ 사이트를 종북사이트라고 공격하고 있었고, 경찰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 등을 통하여 진실을 은폐하였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들이 오히려 이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피해자의 닉네임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행위에 대하여 긴급성과 보충성의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국가기관을 신뢰하고 수사에 협조를 하면서 언론 등의 취재요청에 불응하던 피고인의 기대와는 달리 국가기관이 진실을 은폐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이트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개인인 피고인이 권력기관을 상대로 하여 언론의 취재요청에 응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나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의 나의 (1)항과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김준영, 하선화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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