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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대법원 2019두356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판결 【사건】 2019두356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원 담당변호사 오치선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64766 판결 【판결선고】 2021. 9. 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은 그 부모와 함께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의 아버지 소외인이 2014년과 2015년에 이 사건 각 회사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주주인 원고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4년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에서 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6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각각 원고들에게 2014. 1. 1.자 및 2015. 1. 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무효를 선언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법령의 개정 가. 대법원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0년 개정 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6항은 법 제41조 제1항의 이익을 특정법인의 증여재산가액 등에 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였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은 2010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 특정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라고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어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라는 기존의 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로 변경하였으나, 대법원이 위와 같이 무효라고 판단한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 대법원 2006두19693 판결과 사실상 같은 취지에서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역시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나. 2014년 관련 법령의 개정과 그 내용 1)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등을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조항은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특정법인으로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을 추가하였다. 2) 이에 따라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증여재산가액 등에서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그 증여재산가액 등이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인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범위를 확대하였을 뿐 나머지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개정 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으로 인하여 그 주주 등이 상증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의 무상제공 등의 상대방이 특정법인인 이상 그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외에 다른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그 문언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하여 그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다. 다) 한편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 거래를 전후하여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위와 같은 거래를 전후하여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라) 그런데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 특정법인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와 그 주주 등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 중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그러나 위 시행령 조항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거래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과 동일하다. 마) 결국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역시 모법인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인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2014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4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소외인의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금전 무상대여로 2014. 1. 1. 원고들에 대한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것인데, 위 증여일 당시에는 무효인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시행되고 있었을 뿐이므로, 위 부과처분은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에서 확장한 특정법인과 관련한 과세를 위한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위한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한 위 법 규정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다. 2015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5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인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2015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2015. 1. 1. 원고들에 대한 이익의 증여가 있다고 보아 이루어진 것인데, 당시 시행 중이던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인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는 공백상태가 된다. 나)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을 산정하기 위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적용하는 것은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 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그 계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법문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2)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주식회사 ○○○○은 2014. 1. 1. 및 2015. 1. 1.을 기준으로 결손금이 없으므로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 규정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년 개정 전후의 각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 이상 그 모법인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만으로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주심), 천대엽
상속세
증여세
무상제공
법인
상속제및증여세법
2021-09-1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057
납세의무부존재확인 등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20구합75057 납세의무부존재확인 등 【원고】 【피고】 1. 대한민국,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여주시 【변론종결】 2021. 7. 9. 【판결선고】 2021. 8. 20. 【주문】 1.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이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5. 2. 13.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128,195,350원(가산세 포함) 및 가산금 74,417,140원의 채무, 2016. 10. 5.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127,349,610원(가산세 포함) 및 가산금 68,877,950원의 채무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여주시 사이에, 여수시장이 피고에게 한 2015. 1. 6.자 등록면허세 부과 처분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34,000원 및 가산금 1,020원의 채무, 2016. 10. 5.자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12,761,150원 및 가산금 1, 148,480원의 채무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1. 2. 16.생으로 지능지수(이천세무Q) 50의 정신지체가 있고, 사회연령이 8세에 불과하며, 자신의 이름 외에 한글을 읽고 쓸 수 없는 등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3급 지적장애인이다. 나. 원고는 원고의 누나인 E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다가 2014년경 실종되었고, 그로부터 수년 뒤에 발견되었다. E는 원고가 실종된 기간 동안 F가 원고의 명의로 여주시 G에 있는 ‘H’(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부업체 등으로 부터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 원고 명의로 채무를 발생시켰음을 알게 되어 F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다. F는 2018. 8. 14. ○○지방법원 ○○지원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준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F는 2014. 3. 29.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4. 12. 31.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으로 인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506,817원을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등록면허세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이천세무서장은 2015. 2. 13. 원고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195,350원(가산세 포함)을, 2016. 10. 5.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611,518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세 체납액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195,350원(가산세 포함) 및 가산금 74,417,14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349,610원(가산세 포함) 및 가산금 68,877,950원에 이른다(이하 ‘국세 채무’라 한다). 바. 또한 여주시장은 2015. 1. 6.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원통형탱크)를 과세물건으로 한 등록면허세 34,000원을, 2016. 10. 5. 지방소득세 12,761,150원을 각 부과하였다(위 각 부과처분과 마.항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피고 여주시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은 등록면허세 34,000원 및 가산금 1,020원, 지방소득세 12,761,150원 및 가산금 1,148,480원에 이른다(이하 ‘지방세 채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유소를 실제로 경영한 자가 J임이 명확히 밝혀진 점, ② 원고의 지적장애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등록의 법률적, 경제적 의미를 이해하고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그 운영에 관여한 바도 없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데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일상 경험에 대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할 뿐 인지기능이 전반적으로 지체되어 있고, 자신의 이름 외에는 한글을 읽고 쓸 수도 없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간단한 사실확인만 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실제 경영한 사람이 아님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④ 원고가 실종되었다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으로 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보호자에게 발견되었는바,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국 이 사건 각 부과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김종신, 윤민수
세금
명의
주유소
장애인
과세
지적장애인
무단대여
2021-09-0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11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20구합7211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6. 18. 【판결선고】 2021. 8. 1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9. 11. 1.자 상속세 부과처분 중 89,806,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1)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90,151,53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각주1]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2019. 11. 15.)을 실제 처분일에 맞게 정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25. 부친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서울 ●●구 ●●대로길 **동 ***호(□□동,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상속받았고, 2018. 9.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5억 원)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17.부터 2019. 9. 24.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주민등록표의 주소변동 내역을 근거로 ‘이 사건 주택이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2019. 11. 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89,806,7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상속세 89,806,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원고에게 결정·고지된 상속세 89,806,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이 원고는 망인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여 □□동 ***-7 주택 또는 이 사건 주택에서 동거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와 망인이 동거하였는지 그리고 1세대를 구성하였는지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제3기간 주소지를 이 사건 오피스텔에 둔 것은, 2010. 3. 1. 대구 소재 ▲▲▲▲▲대학교 부교수로 임용되면서 서울에서 대구로 매일 출퇴근을 할 수 없어 주중에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을 임차하였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보호받기 위해 부득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원고가 매 주말마다 망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 ***-7 주택 또는 이 사건 주택에 올라와 그를 봉양하는 등 계속 망인과 생계를 함께 하며 동거하였다. 3) 설령 제3기간에 원고가 망인과 동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 제2호(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제3기간을 제외한 제1, 2기간으로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였어야 한다. 물론 원고가 제1기간 망인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달리 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원고가 주택청약조건을 맞추기 위해 이웃집으로 주소만 옮겨놓은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동 ***-7 주택에서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며 동거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동거’ 또는 ‘1세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 아야 한다. 나. 판단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상속개시일 현재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구 상증세법상 ‘동거’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은 없으나,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하고(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동거’란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먹고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6호].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의미하는데(민법 제18조 제1항),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란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를 말하고, 이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8064 판결 참조). 또한 여기서 말하는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참조).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거주지를 가지는 자로 하여금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그 거주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제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0조 제1항), 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제37, 40조), 앞서 언급한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 2호의 ‘동거’ 또는 ‘1세대’ 요건 충족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하되 나아가 그들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는지 여부까지 살펴 판정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상속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한 기간에도 피상속인과 여전히 동거하였거나 또는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려면,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망인과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상속개시일(2018. 3. 25.)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의 기간 중 약 2년간(제2 기간의 일부)만 망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였고, 나머지 약 8년간(제3기간)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였다. 나) 원고는 주민등록상 주소만 이 사건 오피스텔로 옮겨 놓았을 뿐 여전히 □□동 ***-7 주택과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하여 망인과 동거하면서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37세였던 2010. 3.경 망인이 거주하던 □□동 ***-7 주택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대구 소재 대학에 교수로 임용되었고, 그 후 상속개시일까지 약 8년간을 주 5일간 대구에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따로 생활하였던 점, ② 그런 상황에서 우편물의 수령지를 □□동 ***-7 주택 또는 이 사건 주택으로 해놓았다거나, 주말 또는 방학기간 위 각 주택에 머물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주소에서 동거하였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한 점, ③ 망인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도움 없이도 독립적으로 생계가 가능할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망인의 병원비 일부나 휴대전화 요금을 지불하고 식료품 등을 온라인으로 대신 구매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자녀로서 일부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를 넘어 원고의 수입을 망인 등과 공유·소비하며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까지 평가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한편 원고는 제3기간 망인과 동거하지 못한 까닭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위 기간을 제외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동거’(제1호) 요건만 두고 보면 위 관련 규정의 문언상 그와 같이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1호의 요건과는 별개로 요구되는 ‘1세대’(제2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움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라) 더욱이 원고의 예비적 주장처럼 제3기간을 제외한 제1, 2기간만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여전히 동거 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즉 주민등록표상 제1기간 망인은 □□동 ***-7에, 원고는 □□동 ***-9에 각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당시 실제로는 □□동 ***-7에서 망인과 동거하며 주택청약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이웃집으로 주소만 옮겨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상속세 89,806,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김종신, 윤민수
상속세
증여세
상증세법
동거주택
주민등록표
상속공제
2021-09-03
형사일반
조세·부담금
대법원 2021도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43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가. 김AA, 2. 가. 나. 하BB, 3. 나. 구CC, 4. 나. 구DD, 5. 나. 구EE, 6. 나. 구FF, 7. 나. 구GG, 8. 나. 구HH, 9. 나. 구II, 10. 나. 김JJ, 11. 나. 김KK, 12. 나. LL김, 13. 나. 이MM, 14. 나. 이NN, 15. 나. 이OO, 16. 나. 이PP 【상고인】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노영보, 조일영, 강석규, 김일연, 김준모, 심규찬, 장성두, 조무연, 배용만, 이소영, 황지영, 이동훈, 최고은, 법무법인 다전 (피고인 2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선규, 이인걸, 김준석, 한기수, 김효빈, 이상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노2075 판결 【판결선고】 2021. 6.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득세법 제101조에서의 ‘부당행위계산’,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조세포탈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탈세
조세범처벌법
LG
총수
2021-07-1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구고등법원 2019누48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48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대구 달성군,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남대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C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구합21162 판결 【변론종결】 2020. 11. 27. 【판결선고】 2021. 1. 22.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 65,871,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2, 3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6. 5. 18. 부동산매매 임대업 및 알선업,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대구도시공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어 2011.10. 13. 시행된 것) 제9조에 따라 시행권자로 지정받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5. 대구도시공사로부터 위 사업구역 내 상업시설용지인 대구 ○○구 ○○동 707㎡를 대금 4,705,140,000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3,293,598,000원을 납부한 후 2016. 12. 13. 원고 대표이사인 B에게 위 토지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3,293,598,000원에 양도하였는데, 당시 위 분양권 공급에 관하여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는 않았다. 라.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분양권의 공급이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 제1항에 정해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계산서미발급가산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4. 2. 원고에게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에 따라 2016 사업연도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 65,871,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6.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가. 계산서 작성·발급의무의 부존재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을 계산서 작성·발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토지의 분양권은 토지와 기본적 성질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분양권의 공급 역시 계산서 작성·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야야 한다. 나아가 관련 법인세법 규정이 계산서 작성·발급 대상에서 토지 및 건축물 공급을 제외시킨 취지는 토지나 건축물의 경우 과세행정의 작동원리(메커니즘)에 의하여 거래자료가 전부 수집되고 있어 별도로 계산서 작성·발급을 강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계약서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음으로써 토지에서와 마찬가지로 거래자료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계산서 작성·발급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공급이 토지나 건축물의 공급과는 다르고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하여 여전히 계산서 작성·발급이 요구된다고 오해하여 원고에게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가산세 감면사유의 존재 이 사건 분양권의 공급이 계산서 작성·발급 대상에 포함되고 계산서 작성·발급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토지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가 계산서 작성·발급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달리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이미 분양계약서 및 분양권매매계약서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의 검인을 받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계산서 작성·발급의무와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고, 특히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이에 위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세법상 ‘재화’라 함은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하고,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의미한다(부가가치세법 제1조 참조). 법인세법이 위와 같이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규정한 입법목적은 이러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이를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의 관계에서 볼 때 일방 당사자의 공급가액은 곧 그 거래상대방의 지급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거래내용을 상호 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3두12820 판결). 나. 토지나 건축물 공급의 경우 1)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계산서미발급가산세에 관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4항 구 법인세법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이하 통틀어 ‘구 법인세법 규정’이라 한다)의 적용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법인이 ‘재화'의 하나로서 토지나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부동산 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아 그 거래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도를 법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토지나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인이 따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거래자료가 전부 수집되고 있으므로, 법인으로 하여금 계산서등을 교부하거나 매출처별합계표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2헌바80 등 결정 참조),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화’에 토지나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3두12820 판결).』 2) 한편, 구 법인세법 규정이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어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은 된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의 작성·발급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다. 토지 분양권의 공급과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법인세법은 토지나 건축물의 공급과 달리 토지 분양권의 공급에 있어서는 제121조 제4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과 같은 명시적 계산서 작성·발급의무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토지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거래 자료가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전부 수집되므로 법인으로 하여금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의무지울 필요성이 없거나 크지 않다. 따라서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화’에 토지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에 의하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과세표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관은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계약서 등에 검인을 한 시장 등은 계약서 등의 사본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조, 제9조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제2조 제1항 각호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위 등기 관련 법령에 의하면 토지 분양권의 공급에 관하여도 사실상 계약서 검인이 강제되며, 과세관청은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최종적인 거래자료를 송부받아 그 거래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토지나 건축물과 같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등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계산서 작성·발급에 관한 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예외를 두고 있다. [법인세 법령에서 토지 분양권에 관하여는 이러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이로 인하여 토지 분양권 공급에 대한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가 당연히 정당화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역시 위 예외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정해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위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3두12820 판결 참조).] 3)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계산서 작성·발급의무는 과세관청에 대한 국민의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함부로 확대해석하여 그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거나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4) 납세자에 대하여는 과세 근거 자료인 등기관련 자료가 과세관청에 제공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등기소를 통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신고의 성실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토지 분양권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 작성·발급의무를 부정하는 것이 근거과세 확립이나 과세표준 양성화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역시 이 사건 분양권 공급과 관련하여 2017. 1.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금액을 면세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2017. 3.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으로 인한 매출액을 전액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거래를 위해 분양자인 대구도시공사의 입회 아래 분양 토지 명의변경계약을 작성하고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곧바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았다. 6) 피고는 토지 분양권 거래의 경우 계약서 사본 등이 과세관청에 접수되기는 하지만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정리 없이 사용하기 어렵고 통보과정에 누락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전산관리 미흡이나 정보체계 미비는 과세관청의 책임사유에 불과하고, 통보과정의 누락은 예외적 현상인 데에다 토지나 건축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들어 토지분양권 거래에 있어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7)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제정 법률 제12376호, 2014. 7. 29. 시행) 제2조, 제3조 제1항은 ‘토지 또는 건축물’ 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의 지위’를 거래신고 대상으로 하였고, 그 후 대체법률로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16. 1. 19. 제정 법률 제13797호, 2017. 1. 20. 시행)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거래신고 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정해진 7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입주권, 분양권 등에까지 확대하였으므로, 토지 분양권의 공급에 관하여 과세자료 노출을 위해 별도로 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필요성은 더욱 줄어든다. 라. 소결론 이 사건 분양권은 토지 분양권으로서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정해진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이 위 ‘재화’에 포함된다고 오해한 나머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B에게 공급하고도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산세 감면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판사 김찬돈(재판장), 손병원, 원호신
법인세
분양권
계산서
2021-06-18
파산·회생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20두5813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두5813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C의 소송수계인 A 【피고, 피상고인】 B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10584 판결 【판결선고】 2021. 5. 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절차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그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154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심 원고이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2019. 2. 13. C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전에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을 납부하라는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런데 원심의 제2회 변론기일 전인 2020. 9. 22. C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2020회합156)이 있었다. 원심은 위 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C에서 원고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2020. 11. 27.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의 대리인은 2020. 12. 18. 원고를 상고인으로 표시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2021. 1. 27.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다투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에 대한 피고의 취득세 등 징수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것으로 그 취득세 등 부과 및 액수를 다투는 이 사건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여기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잘못이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소송
회생
회생절차
2021-06-15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9858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99858 부당이득금 【원고】 1. A, 2. B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1. 4. 15. 【판결선고】 2021. 5. 13.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7,963,234원, 원고 B에게 81,906,9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C’(개업일 : 2014. 1. 11., 종목 : 무역업(스텐레스판), 오퍼, 업태 : 도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2016. 5. 31.까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78,785,680원을, 2017. 5. 31.까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454,855원을, 2016년 1월경까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498,000원을, 2016년 7월경까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212,699원을, 2017년 1월경까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012,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여 총 347,963,23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B은 ‘D’(개업일 : 2016. 11. 28., 종목 : 철강비철, 업태 : 도매 및 소매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2017년 7월경까지 2017년 제1기 부가45,734,754원을, 2018년 1월경까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172,200원을 각 신고·납부하여 총 81,906,95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년경 C, D, E(사업자등록 명의자 : F) 및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G이 C, D, E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명의위장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되자, 2018년 6월경 원고들이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원고들 납부세액’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들 납부세액을 G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원고들 납부세액에 관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 납부세액을 부당이득으로서 환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G이 C, D, E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명의위장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 근거하여 원고들 납부 세액을 G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환급할 세액은 없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가 원고들 납부세액을 G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상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이라는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근거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허용될 수 없고, 조세법규에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국세기본법이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어(시행일 : 2020. 1. 1.) 그 제51조 제1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조세법규상 피고의 위와 같은 공제 처리의 근거가 될 만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라. 그런데 위 개정 국세기본법 신설 규정은 위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제9조), 위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원고들의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원고들 납부세액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G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347,963,234원, 원고 B에게 81,906,9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성(재판장), 정경희, 송지현
세금
조세법률주의
국세청
조세법
2021-05-2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20다287761
부당이득금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0다287761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윤AA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9나40323 판결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또한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723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1995누3909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2015. 7. 24. 피고에게 납부한 56,058,980원(이하 ‘이 사건 납부금’이라고 한다)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납부금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 사유 즉,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납부받은 이 사건 납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에 대한 증명책임,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이흥구
납세
과세처분
납세고지서
주민세
2021-05-1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32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20구합6532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4. 2. 【판결선고】 2021. 4. 30. 【주문】 1. 피고가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5. 20.경부터 ‘□□□□□□□’라는 상호로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한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사업목적을 디자인·인테리어업 등으로 하여 2003. 10. 24.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에게 디자인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명목(이하 ‘이 사건 용역거래’라 한다)으로 공급가액 합계 3,505,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 공급가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2014. 8. 8.부터 2016. 1. 13.까지 원고 및 ○○○○○○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다만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는 해외체류(△△△ 구치소 수감 등) 등의 사유로 2014. 9. 20.부터 2016. 1. 3.까지 중단], 원고가 ○○○○○○에 디자인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쟁점 공급가액 상당액을 원고의 2009년 내지 2014년 귀속 사업 소득에서 전액 감액하면서,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공급가액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조사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를 운영하면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으로 하여 2009년 내지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과세조사자료 통보에 따라 2016. 3. 4.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2009년 내지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이하 각 연도별 종합소득세액을 합한 금액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를 각 경정·결정하고, 같은 날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의 주소지를 ‘서울 ○○구 ○○로***길, **-*(○○동)’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그런데 위 납세고지서가 2016. 3. 9.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2016. 3. 23. 공시송달의 방법(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를 송달함으로써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1. 26. ‘이 사건 쟁점 공급가액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고,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원고가 ○○○○○○에 대한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징역 4년 및 19억 4,000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1), 위 추징금 중 13억 2,000만 원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분이 중복되므로 이를 감액한 후 종합소득세액이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25.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각주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노****,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 바. 원고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25. 이의신청을 거쳐 2019. 9.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2. 24.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에 의한 것에 절차상 위법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이 발생한 2016. 4. 7.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명한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 을 제1 내지 6, 9,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공시송달이 이루어질 무렵 원고의 가족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해외(△△△)에 구금되어 있다가 2015. 6.경부터 자택연금되어 있었는데 피고 또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19억 4,000만 원의 추징금 중 361,581,542원 상당액은 납부되었고,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추징금으로 납부된 361,581,542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까지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제2호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는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에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며,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를 경우 납세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복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으로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을 안고 있고(대법원 2000. 10. 16. 선고 98두1891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고지의 흠결은 실질적인 불복절차의 박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함이 마땅하다. 다) 한편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참조),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은 아직 고지된 바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8. 17. △△△로 출국을 하였다가 같은 해 8. 25. 입국을 하였고, 2013. 2. 12. △△△로 출국을 하였다가 2013. 7. 19. 입국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8. 12. 다시 △△△로 출국을 하였다. 나)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법무부가 2014. 5. 15. 원고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함에 따라, 원고는 2014. 5. 27. △△△에서 △△△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다) 원고는 구속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오다가, △△△ 법원이 2015. 6.경 원고에게 △△△에서 출국하지 말 것과 매주 관할 경찰서에 그 거주지를 신고해야 할 것을 조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결정함에 따라 약 1년 1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라) 원고를 한국으로 인도하라는 취지의 △△△ 법원의 결정이 2017. 6.경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강제송환절차에 의하여 2017. 6. 7. 국내로 송환되었다. 마) 한편 ◎◎지방국세청 조사4국 담당공무원이 2016. 1.경 작성한 보고서에는 ‘원고(☆☆☆)는 해외체류(△△△ 구치소 수감, 15. 6. 석방된 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 중) 등의 사유로 2014. 9. 20. ~ 2016. 1. 3. 세무조사 중지하였으나, 국내 소환 등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 재개함’, ‘원고(☆☆☆)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현재 해외 체류하고 있어(△△△ 구치소 수감 중) 출석이 불가하여 범칙혐의에 대한 심문을 하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령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로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원고가 2014. 5. 27. △△△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것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따른 것이었고, 당시 세월호 사건은 전 국민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원고의 신병 및 원고에 대한 △△△에서의 재판 상황, 원고의 강제소환 여부 등은 국내 주요 언론에 의하여 자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로 발송하기 불과 2개월 전 ◎◎지방국세청 담당직원이 2016. 1.경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고의 담당직원 또한 원고가 △△△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거나 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 또한 2016. 1.경 원고의 △△△에서의 실제 주소 내지 거소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피고가 당시 원고의 △△△ 내 주소 내지 거소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정부기관 등을 통하여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파악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주민등록표상의 국내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이상,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 피고는 원고가 국내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하였음에도 납세관리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두지 않은 상태로 출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20535 판결 참조), 1998년 이후부터의 원고의 출입국 내역에다가 원고가 2013. 8. 12.에 △△△로 출국하였다가 2017. 6. 7.경에야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민등록표상의 국내 주소지를 장기간 이탈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로 출국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아직 원고에게 고지된 바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원교(재판장), 김나경, 김용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유병언
유섬나
2021-05-0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20두49850
시설부담금 청구의 소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0두49850 시설부담금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대전도시공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19누13013 판결 【판결선고】 2021. 3.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대전도시공사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통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 친환경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피고는 한과(韓菓)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구역에 있는 대전 동구 ○○동 ○○○ 공장용지 2,951.2㎡ 및 그 지상 한과식품공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8. 7. 3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존치건축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79호로 개정되어 2018. 12. 13.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3항에 따라 시설부담금 77,887,000원(이하 ‘이 사건 시설부담금’이라고 한다)을 2018. 8.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3) 피고가 위 납부기한까지 이 사건 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2018. 9. 13. 피고에 대하여 구 산업입지법 제35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시설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2,336,000원(= 77,887,000원 × 3/100, 100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면서 이 사건 시설부담금과 가산금 합계 80,223,000원(= 77,887,000원 + 2,336,000원)을 2018. 9. 22.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장을 발부하였다. 4) 그런데도 피고가 이 사건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2018. 10. 22. 구 산업입지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이 사건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것을 위탁하였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2018.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의 강제징수를 담당할 부서나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징수위탁을 수락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하기 위하여 2018. 12.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시설부담금과 가산금 합계 80,22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시설부담금을 산정할 때 구 산업입지법 제33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18. 6. 12. 법률 제15679호로 개정되어 2018. 12. 13.부터 시행된 산업입지법(이하 ‘개정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3항을 소급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고 법령의 소급적용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법령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될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등 참조). 2)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은 그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등 참조). 3) 다만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데, 입법자가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른 개선입법을 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 측면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매개로 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이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의 구 법령보다 행정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유리하게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면, 법원은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예외적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이러한 예외적 사례들에서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합헌적 법령해석’이거나 ‘입법자의 추단적 의사’를 존중하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개정 전의 구 법령이 위헌적이라는 규범적 가치판단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의 개정 경과 1) 산업입지법에 의하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에 있는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제30조 제1항).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는데(제33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에서 제30조에 따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할 수 있다(제33조 제2항). 2) 존치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부담금액의 산정방식에 관하여, 구 산업입지법 제33조 제3항은 시설부담금을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3) 그런데 구 산업입지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존치시설물의 시설부담금이 택지개발사업 등 유사 개발사업의 부담금에 비해 약 2배 이상 과중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발방식에 따라 부담금의 규모가 달라지는 불합리성이 있어 존치시설물의 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을 유사 개발사업과 형평에 맞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 산업입지법 제33조 제3항은 존치시설물의 시설부담금은 ‘시설부담금 단가’(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에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 용도별 가중치 등을 곱하여 산정한다)에 ‘존치하는 부지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고, 이 경우 용도별 가중치 등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별표 1]은 “시설부담금 단가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부담률 × 용도별 가중치 × 지역감면율”의 산식에 따라 존치시설물의 시설부담금 단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개정 산업입지법의 부칙 제2조(적용례)는 “제3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산업입지법에 따른 존치시설물 시설부담금의 법적 성격, 구 산업입지법 제33조 제3항의 개정 경위, 개정 산업입지법의 부칙 제2조(적용례)에 나타난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개정 산업입지법의 시행일인 2018. 12. 13. 전에는 구 산업입지법 제33조 제3항을 적용하여 존치시설물의 시설부담금을 산정·부과하여야 하고, 그 전에 부과가 이루어진 시설부담금에 관하여 개정 산업입지법 제33조 제3항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 중 어느 정도를 존치시설물 시설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폭넓은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다(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4헌바23 결정 등 참조). 특히 산업입지법에 따른 존치시설물 시설부담금은 단지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산업단지 내에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개량됨으로써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도 존치시설물의 가치가 상승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하므로 그로 인한 개발이익을 존치시설물 소유자로부터 일부 환수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록 구 산업입지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존치시설물 시설부담금이 유사 개발사업의 부담금에 비해 과중하여 형평에 맞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2018. 6. 12.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구 산업입지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시설부담금 산정방식이 입법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규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은 정책변경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입법자는 개정 산업입지법의 부칙 제2조(적용례)에 “제3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안에는 구 산업입지법 제33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안에 개정 산업입지법 제33조 제3항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에 반한다. 3)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출한 각종 비용은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시설 등의 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최종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하게 된다. 만약 개정 산업입지법의 시행일 전에 존치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시설부담금 부과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개정 산업입지법 제33조 제3항을 소급적용하게 되면, 구 산업입지법 제33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시설부담금을 산정·부과하게 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로 인해 줄어든 시설부담금 부과·징수액 부분을 해당 산업단지의 토지·시설 등의 조성원가에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그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개정 산업입지법 제33조 제3항의 소급적용에 따른 이해는 존치시설물 소유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되는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두23804 판결 등 참조). 라. 그런데도 원심은 개정 산업입지법의 시행일인 2018. 12. 13. 전에 부과가 이루어진 이 사건 시설부담금에 관하여 개정 산업입지법 제33조 제3항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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