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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도8490
세무사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5도8490 세무사법위반 【피고인】 서A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가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김지수, 김태환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5노129 판결 【판결선고】 2020. 5.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고 한다)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무대리’란 세무사가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세무대리’에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가 포함된다(세무사법 제2조 제1호). 이들 규정의 입법 취지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 사건 처벌규정과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세무사법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의 ‘세무대리’를 한 경우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지휘·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리하거나,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신고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세무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납세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여 받은 세무사 명의로 신고를 한 경우 그 세무사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여한 자는 이 사건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사단법인 한국○○○중앙회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의 지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세무회계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설치 및 명의를 대여할 세무사들과의 고문계약 체결 여부를 최종 결정하였다. (2) 이 사건 지회 직원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희망하는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대여받은 세무사들 명의로 국세정보통신망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변환·전송함으로써 세무사들을 세무대리인으로 하여 매 과세기간에 약 1,000여 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인을 대신하여 하였다. (3) 명의를 대여한 세무사들은 이 사건 지회 직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지회 직원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성실한 업무수행을 독려하는 한편, 직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건수를 보고받고 결재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건 지회에서 소속 직원들과 공동하여 명의를 대여한 세무사들의 지휘·감독 없이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인 그 소속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세무사들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세무대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벌규정에 따른 세무사법 위반죄의 직접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임을 전제로 하는 적용법조의 누락이나, 종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회원들의 편의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회원들을 대신하여하였다면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회원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안내·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협조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정당행위 관련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위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 형법 제16조가 정한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
승진제외처분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오사카총영사관
직무수행능력
납세자
세무대리
세무
세무사법
2020-06-0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3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9구합583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3. 19. 【판결선고】 2020. 5. 7.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으로, 중국 북경시 ○○○ ○○ *호에 본점을 두고 있고, 서울 종로구 ○○동 ○○빌딩 1, 2, 3층에 영업소(이하 ‘원고 서울지점’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국내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의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이자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의 국내 고정사업장인 원고 서울지점은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원고의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 대여하고 그에 따른 이자 소득(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하고, 위 중국 내 지점 및 사업자를 ‘이 사건 중국거주자’라 한다)을 얻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고 서울지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중국거주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을 지급하면서 중국 내 기업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득의 10% 상당액(이하 ’이 사건 원천 징수세액‘이라 한다)을 기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국내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 17.부터 2017. 3. 24.까지 원고 서울지점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득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한국에 과세권이 있고,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도 제3국이 아닌 거주지국(중국)에 납부된 세액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배제되어야 하므로, 원고 서울지점이 2011 사업연도 내지 2015 사업연도 이자소득에 대하여 적용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피고는 2017. 3. 23. 및 2017. 6. 15.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1 사업연도 내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35,875,809,3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19. 및 2017. 8.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1. 원고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3항 제1호가 금전 대부 행위로 발생하는 국외발생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포함하여 내국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는 이 사건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준용되어야 한다. 2) 한·중 조세조약상 원고의 한국 고정사업장인 원고 서울지점에게 귀속되는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원고의 거주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배제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거주지국인 중국에게도 이 사건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있고, 따라서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원고의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한국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3) 이 사건 소득에 따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고 서울지점이 중국에서 이 사건 소득을 거두어 중국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원천지국 과세 단계(단계1)’와 이 사건 소득이 원고 서울지점으로 귀속되어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소재지국 과세 단계(단계 2)’ 및 다시 원고가 중국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한국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공제하는 ‘거주지국 과세 단계(단계 3)’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위 ‘단계 3’에 적용되어야 하는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2항 등을 ‘단계 2’에 잘못 적용함으로써 무리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중국거주자가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기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납부 내역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소득은 한·중 조세조약 및 OECD 조세모델조약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당연히 원천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소득이 아니고,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역시 중국의 기업소득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원고가 이를 모두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 2) 이 사건 소득은 한·중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원고의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한국이 1차적 과세권을 가지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의 거래상대방인 이 사건 중국거주자에 의해 임의로 이루어진 원천징수는 한·중 조세조약에 위배되고, 구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위 규정의 과세권 배분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의무는 거주지국인 중국에 있다. 3) 또한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준용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거주지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려는 취지일 뿐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 서울지점이 거주지국인 중국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57조 규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다.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원고의 중국에서의 기업소득세 납부 여부 및 이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는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1호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 내국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면서 이와 같이 준용되는 규정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살피건대, 갑 제2, 4 내지 9,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중국거주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을 지급하면서 중국 내 기업소득세법과 관련 규정 및 거주기업에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를 하도록 명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등에 따라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기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였고, 원고가 국내에서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 - 생략) 따라서 원고가 국외에 있는 이 사건 중국거주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인 원고 서울지점에 귀속된 이 사건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에 따와 외국법인인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득을 포함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에 있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국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이 준용된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중국의 과세절차에 따라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국내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일응 적법하고,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중국의 기업소득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중 조세조약에 의해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중국의 과세권이 제한되는지 여부 한·중 조세조약 제7조 전문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라고 정하여 사업이윤에 관한 거주지국의 배타적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조 후문은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라고 하여 소재지국 과세권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피고는 한·중 조세조약 제7조 후문이 이 사건 소득에 대한 거주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규정임을 전제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아래와 같이 위 제7조 후문의 문언에 반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근거가 없거나 반대해석의 개념에 대한 오류에 기인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누76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한·중 조세조약 제7조 후문은 소재지국의 과세권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으로 제한하는 규정에 불과하여 거주지국의 과세권과 무관함은 그 문언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 밖에 한·중 조세조약 어디에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의 과세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한·중 조세조약은 제7조 제1항 전문 및 다른 배타적 과세권을 인정하는 조문과 같이 일방체약국의 과세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경우에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shall be taxable only)”라는 표현을 사용함에 비추어 제7조 제1항 후문과 같이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may be taxed).”라는 표현은 타방체약국의 과세권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③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에 관하여도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과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한·중 조세조약 제24조 제2항의 무차별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④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세조약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하는바, 한·중 조세조약이 중국 내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중국 과세당국의 과세권을 위법하게 한다거나 국내법인 세법에서 포기한 과세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납부 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한·중 조세조약 제7조 제1항이 이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국내 과세당국의 과세권을 타시 부활하게 하는 취지의 조항으로 해석함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⑤ 피고는 한·중 조세조약 제7조 후단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소재지국에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는 거주지국 과세의 예외로서 거주지국의 과세권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하나, 소재지국과 거주지국 모두에 과세권이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고, 소재지국의 과세권 인정 여부와 거주지국 과세권의 제한 여부는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와 같은 해석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⑥ 또한 피고는 한·중 조세조약 제7조과 OECD 모델 조세조약 제7조가 귀속주의를 택하였다는 것은, 총괄주의의 입장에서 고정사업장 소득에 대해 소재지국이 포괄적으로 과세하였던 것을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에 제한하여 과세한다는 의미로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소득은 우리나라에 1차적으로 과세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귀속주의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에 근거한 위 규정들은 모두 과세권의 우선순위가 아닌 과세권의 범위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귀속주의를 근거로 거주지국의 과세권을 제한·배제하거나 국가간 과세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⑦ 피고가 피고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12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8852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950 판결, 대법원 1987. 6. 9. 선고 85누880 판결 및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5613 판결 등은 모두 ‘국외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법인이든 국내법인이든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일방체약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해석이 타방체약국의 과세권을 부정하는 반대해석이 될 수는 없는바, 위 판결들의 반대해석상 국외 고정사업장을 둔 경우라면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 1차적 과세권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⑧ 피고는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2항 및 OECD 모델조세조약 제23조 등을 근거로 중국의 과세당국은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한국에 납부한 세액을 자국 과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들은 중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거둔 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액을 납부한 경우를 상정하여 중국에서 위 납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인바, 거주지국에서 발생한 소득임에도 국내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 귀속되니 예외적으로 거주지국이 원천지국으로서 과세하게 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규정들의 과세권 배분의 취지를 고려하면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2항은 향후 원고가 원고 서울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득을 포함한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인 중국에 기업소득세 등을 납부할 때 이 사건 소득과 관련하여 이미 국내 과세당국에 납부한 세액을 중국의 조세로부터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이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공제를 불허하는 취지인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발생소득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면서 위 외국납부세액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피고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 또는 구 법인세법 시형령 제94조 제1항의 ‘외국정부’를 ‘거주지국을 제외한 나머지 제3국’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등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외국’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서, 법인세법 등 국내 법령에서 뜻하는 ‘외국’이란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를 뜻함이 명백하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중국법인의 입장에서 ‘외국’은 중국을 제외한 국가를 의미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외국(정부)’에 중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 제1호의 ‘국외’에도 중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일관성이 유지될 것인데, 이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중국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은 처음부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발생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아예 대한민국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② 피고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인 외국 또는 외국정부라 주장하는 거주지국을 제외한 외국을 뜻하는 ‘제3국’이라는 표현은 구 법인세법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아니하고, 단지 2000. 12. 29.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 대한 개정이유를 포함하는 기획재정부의 발간물[2000년 간추린 개정세법(을 제1호증)]에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③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한 취지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0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기재된 바와 같이 OECD 권고사항에 따라 외국법인에게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기 위한 것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개정 취지가 거주지국이 아닌 제3국이 원천지국이 되는 일반적인 경우에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거주지국이 원천지국의 지위를 겸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할 의도였다고 볼 근거는 발견할 수 없다. ④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위 국외 사업과 동일한 국가에서 발생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거둔 소득에 대하여도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이유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외국 납부세액공제가 ‘제3국’을 대상으로 허용되었다는 연혁적 이유만으로 문언에 반하여 그 대상인 외국 또는 외국정부에서 거주지국이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⑤ 피고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을 거주지국 이외의 제3국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피고 주장의 논거로서 일본의 개정세법이 본점 소재지(거주지국) 이외의 제3국에 대하여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일본 법인세법 제144조의2 일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5항이 거주지국에서 이자나 배당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로서 거주지국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은 예외적으로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거주지국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범위는 조약에 의하여 유보된 각국의 내국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규정형식과 내용이 다른 일본 법인세법의 해석이 대한민국 법인세법의 해석에 유력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⑥ 또한 피고가 피고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OECD 보고서(을 제2호증)는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내국 세법으로 고정사업장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것(을 제2호증 7, 8쪽)으로, OECD 위원회가 모델조세조약 주석에 대한 수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제2호증 14쪽)에 불과한바, 이를 근거로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설한 취지가 제3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⑦ 국세청도 2009. 8. 28.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역외금융기관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이자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관련 없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로서 동 국내지점에 귀속하는 것은 당해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유권해석(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5호)한 바 있다. 국세청의 위 유권해석이 거주지국인 외국과 제3국인 외국을 구분하고 있다거나 거주지국인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김병주, 추진석
법인세
중국은행
서울지점
원천소득
이자소득
2020-05-20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739
경정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9구합78739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3. 19. 【판결선고】 2020. 4. 2. 【주문】 1. 피고가 201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임AA 및 오BB 소유의 서울 송파구 ○○동 **-* 대 188.4㎡ 같은 동 **-* 대 174.6㎡ 및 위 각 토지 지상의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0. 31.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가 2019. 6. 3.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하여 2019. 5.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9. 6.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 - 생략) 다. 원고는 2019. 7. 2. 피고에게 “원고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이 정한 채권 행사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아래와 같은 세액으로 경정할 것을 청구하였다. (표 - 생략) 라. 피고는 2019. 7.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 생략)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2,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6. 3. 임AA, 오BB(이하 ‘채무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채권 행사방법에 따라 취득하고서 이와 같은 사실을 채무자들에게 통지하였는바, 대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채권의 행사를 위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은 ‘채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이 매매에 따른 것임을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대부 및 대부중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7. 4. 11. 설립된 법인으로 2019. 6. 19.부터 현재까지 본점 주소지는 서울 서초구 ○○대로 ***, ***호이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6. 5. 25. 채무자를 임AA, 채권최고액을 24억 원으로 하는 ○○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은행이 평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격은 2,773,413,000원이었다. 3) 채무자들은 2018.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원을 월 2%의 이율로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오BB의 계좌로 일괄 영수하고, 위 차용금 10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2기 이상 또는 3개월 연체하거나 1년 이내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원고가 임의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긴한 본등기를 실행하여도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지불약정서 및 자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8. 10. 31. 정CC(채무자들의 근저당권부 채권자임)에게 415,000,000원과 오BB에게 285,000,000원을, 2018. l1. 1. 오BB에게 3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4) 원고는 2019. 3. 5. 채무자들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가 2기 이상 체납되었으니 2019. 3. 31.까지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을 전액 변제하되, 만약 채무자들이 위 기간까지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당초 약정대로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실행할 예정이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액과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을 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됨을 알린다’는 취지의 내용증명(갑 제5호증)을 발송하였다. 5) 채무자들은 원고에게 2019. 4. 25.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일을 2019. 5. 15.까지로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갑 제6호증)을, 2019. 5. 23.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일을 조금 더 연장해 주면 반드시 상환할 것이니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의 소는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갑 제7호증)을 각 발송하였다. 6) 원고는 2019. 6. 3. 채무자들에게 ‘원고가 2019. 3. 5.자 청산통지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청산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채무자들이 채무불이행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니, 오늘자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1억 9,000만 원으로 매매예약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선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은행에 대한 채무원금 19억 1,200만 원 및 그 연체이자 21,955,520원과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 10억 8,000만 원 및 등록세 등 이전비용 285,306,150원을 정산하면 원고가 채무자들에게 추가로 109,261,670원을 청구하여야 함을 알린다’는 취지의 내용증명(갑 제8호증)을 발송하였다. 7) 원고는 2019. 8. 28. ○○은행에 1,935,021,526원을 상환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던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8) 원고는 2019. 11.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계 33억 5,000만 원에 주식회사 ○○○○에 매도하였다. 9) 한편 채무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가액이 합계 31억 9,000만 원(오BB 13억 1,000만 원, 임AA 18억 8,000만 원)인 2019. 5. 20.자 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대도시에서의 부동산 취득에서 제외되므로, 그 직접 사용 목적의 유무 또는 전입 이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은 그 등기원인이 ‘2019. 5. 20.자 매매’인 등기부등본의 기재와 달리 ‘채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2018. 10. 31.경 정CC와 오BB에게 합계 10억 원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 정CC의 2018. 10. 16.자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2018. 10. 31.자 취하를 원인으로 2018. 11. 2. 말소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와 채무자들 사이의 2018. 10. 31.자 차용지불약정서(갑 제4호증)에 담보목적물이 불분명하게 표시되거나 변제기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등 일부 그 기재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차용지불약정서에 따라 채무자들에게 이 사건 차용금 10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② 원고와 채무자들 사이의 차용지불약정서 및 자인서(갑 제4호증)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의 내용대로 원고와 채무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가등기 역시 그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과 달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본등기절차 및 이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채무자들의 2019. 5. 20.자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 4, 11쪽 참조)에 기재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31억 9,000만 원이다. 이는 원고의 2019. 6. 3.자 내용증명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 및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대한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바, 실제 그 작성일자에 원고와 채무자들 사이에 합의된 매매대금이라기보다는 2018. 10. 31. 차용지불약정서 작성 무렵 또는 사전에 귀속청산에 대비하여 원고와 채무자들 사이에 합의하여 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평가액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피고는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44억 원이니 청산금 약 14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원고의 담보권 실행통지만으로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은 채권 보전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담보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거나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통지할 경우 밝혀야 하는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은 담보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산출근거를 알려주려는 것일 뿐이므로, 그 평가시점이 잘못되었다든가 통지한 평가액이 통지 시점의 객관적 가액에 미달하거나 그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담보권 실행 통지의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다6163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2019. 3. 5.자 내용증명에 기재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평가액이 ‘통지 시점’에서의 객관적 가액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담보권 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원고의 실행통지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원고가 2019. 8. 2.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신탁이전을 한 것은 원고가 계속적인 사용·수익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신탁한 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 채권 보전·행사 목적이 아닌 사용·수익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김병주, 추진석
부동산
매매
등기부등본
중과세
채권행사
차용지불약정
2020-05-1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17두4965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두4965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 □□□ □□, 서울 ○○구 ○○로*길 **, *층(○○동, ○○빌딩), 대표자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현지, 이희영 【피고, 상고인】 국세청장, 소송수행자 박○○,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상현, 김준우, 이영한, 한동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누76086 판결 【판결선고】 2020. 5.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비공개결정의 경위 가. ◇◇◇펀드가 대한민국에 투자할 목적으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 설립한 8개 법인(이하 ‘◇◇◇ 법인들’이라 한다)은 2012. 11. 21.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투자협정’이라 한다)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중재신청을 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나. 원고는 2015. 5. 법무부장관에게 “◇◇◇ 법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 사건(사건번호 ICSID Case No. ARB/12/37, 이하 ‘이 사건 국제중재 사건’이라 한다)에서 중재신청인이 청구하는 청구액의 실제 총액 및 그 내역(계산근거) 정보 또는 이 정보가 기재된 문서”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은 2015. 6. 위 청구 중 “중재신청인이 청구하는 청구액의 실제 총액”만을 공개하였다가, 2015. 8. “◇◇◇ 법인들(중재신청인들)의 청구금액은 미화 46억 7,950만 달러이고, 위 금액은 주식회사 외환은행 발행주식 매각거래가 적기에 성사되었다면 ◇◇◇ 법인들이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 상당액에서 주식회사 △△금융지주에 대한 최종 매각대금 등 ◇◇◇ 법인들이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 및 ◇◇◇ 법인들에 대한 과세·원천징수세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의 합계”임을 공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국제중재 사건에서 중재신청인들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중재신청인들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인들의 명단(이하 ‘쟁점 정보’라 한다) 및 쟁점정보가 기재된 국제중재 신청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5.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 2, 4, 7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위 비공개결정 중 쟁점 정보를 초과한 부분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3 제1항은 본문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과세정보 비공개 원칙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단서의 각 호에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하지만(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쟁점 정보는 이 사건 국제중재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신청인들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신청인들의 명단일 뿐 신청인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은 아니어서 신청인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을 공개하더라도 납세자인 신청인들에 대한 개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은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부정한 결론은 정당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 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같은 항 제7호에서 규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중재절차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국세청
론스타
과세
2020-05-1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773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773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22. 선고 2015구합57703 판결 【변론종결】 2019. 12. 20. 【판결선고】 2020. 4. 1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2012. 11. 30.에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4,807,701,523원(본세 2,907,754,017원, 가산세 1,899,947,506원)의 부과처분 중 1,569,266,157원(본세 976,954,017원, 가산세 592,312,14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3,980,594,803원의 부과처분 중 1,659,644,803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2014. 3. 18.1)에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2,132,883,811원의 부과처분 중 919,397,3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각주1]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에 관하여 2014. 3. 18.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원고의 2018. 11. 21.자 참고자료 참조) 2012. 11. 30.자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이에 흡수되었으므로, 2014. 3. 18.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일로 본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당사자들의 주장,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부터 제6면 제19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6면 제21행부터 제13면 제8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표 아래 제6행 내지 제8행의 “안건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2007. 5. 31. N○○○○○에 우선주 1주를 29,421,666.67달러에 발행하여 N○○○○○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후,”를 “안건을 의결하였는데, 위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인 2007. 4. 10. N○○○○○로부터 미리 우선주 1주의 납입대금 29,421,666.67달러를 지급받았으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6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5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를 함으로써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고 주주 등의 지위에서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등에 비례하여 받는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48693 판결 참조).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법인의 소득이 법인 단계와 그 법인주주 단계에서 순차 과세되는 현상을 세무조정에 의해 완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9115 판결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 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참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나. 쟁점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쟁점 우선주약정에 따라 우선주 환매 및 감자의 대가 형식으로 지급받은 쟁점 금원에 관하여, 그 실질은 원고가 네트워크 사업부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우선주 유상감자 대가의 형식으로 취득하는 외관만 갖추었는지 여부, 즉 원고가 선택한 법적 형식이 조세회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쟁점 금원의 실질이 사업양도대금이라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도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을 제10, 55, 5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형식적으로는 원고가 쟁점 우선주약정에 따라 우선주 유상감자의 대가 명목으로 소외 법인으로부터 쟁점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조세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네트워크 사업부 사업양도대금으로 쟁점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렇다면 쟁점 금원을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익금불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는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쟁점 투자계약의 부속계약인 쟁점 출자계약은 원고가 소외 법인에 양도할 때 예정한 매출채권금액이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 목표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원고가 그 부족금액을 소외 법인에 지급하고, 이를 양도대금의 사후조정으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쟁점 투자계약과 함께 양도대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한편, 쟁점 우선주약정은 쟁점 투자계약의 부속계약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쟁점 투자계약과 같은 날 체결되었고, 쟁점 우선주약정의 서문에서 ‘원고는 쟁점 투자계약상 고려된 거래의 일환으로서 소외 법인의 1차연도와 2차연도 경영실적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받으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 우선주약정에서 정한 우선주 환매요건의 충족 여부가 쟁점 투자계약이나 쟁점 출자계약의 내용이나 효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쟁점 우선주약정은 소외 법인 설립 이후의 매출액에 따라 원고 가 추가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 및 그 구체적인 금액 등 쟁점 출자계약에서 발행하기로 정한 우선주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 우선주약정은 쟁점 투자계약이나 쟁점 출자계약과 함께 이 사건 공동 사업과 관련한 원고와 N○○○○○ 사이에 이루어진 출자 내지 양도 대금 산정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주요한 계약(약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 원고는, 쟁점 우선주약정과는 별도로, 쟁점 출자계약에서 ‘원고가 소외 법인에 양도할 때 예정한 매출채권금액이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 목표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원고가 그 부족금액을 소외 법인에 지급하고, 이를 양도대금의 사후조정으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고 위와 같은 약정 내용에 따라 실제로 사후적 정산(원고가 소외 법인에 차액 상당액인 39억 600만 원을 지급)까지 이루어졌는바, 위와 같은 약정 및 사후정산을 통하여 원고의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대금에 관한 정산은 완결된 것이고, 위와 같은 약정과 별도로 체결된 쟁점 우선주약정은 원고의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 대금 정산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약정(쟁점 출자계약에서 정한 약정) 및 그에 기한 정산 역시 원고의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대금에 관한 정산 방법 중 하나로 볼 여지는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위 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N○○○○○ 사이에서 ‘위와 같은 약정 및 그에 기한 정산만을 원고의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 대금에 관한 유일하고 최종적인 정산방법으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은 약정 및 그에 기한 정산만으로 원고의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에 관한 양도대금의 사후적 정산이 모두 완결(종료)되었고 그 외에 다른 내용이나 방법에 의한 추가적, 사후적 정산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N○○○○○은 소외 법인의 과반수 지배주주로서 회사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원고는 소외 법인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을 갖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의 대가를 적정하게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쟁점 출자계약은 ‘영업권’도 양도대상 자산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영업권에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네트워크 사업부를 양도할 당시(2005. 11. 2.경)에는 네트워크 사업부의 영업권에 대한 적정한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B회계법인의 ‘사업부가치평가에 대한 검토용역보고서’는 평가기준시점을 ‘2005. 11. 2. 현재’로 삼았을 뿐 실제로 그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은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가 이루어진 이후인 2006년 1월경이므로, 이 사건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 이전이나 양도 당시에는 위 보고서의 내용은 고려 내지 반영되지 아니하였고(사후에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이 결과적으로 실제 가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근거로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 당시에 이미 영업권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에 따른 영업권의 가액이 반영되어 양도대금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달리 당시에 원고의 네트워크 사업부의 영업권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 투자계약 및 쟁점 출자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3,044억 1,600만 원은 네트워크 사업부의 양도에 관하여 적정한 대가로 정한 사업양도대금이라고 볼 수 없다[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 출자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른 정산(원고가 소외 법인에 차액 상당액인 39억 600만 원을 지급)을 보태어 보더라도 그러한 정산만으로 원고의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에 관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원고와 N○○○○○은 사업양도 방식에 의하여 영업권을 포함한 무형자산도 이전을 하되 사업양도 당시에는 그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려우므로, 영업권 등에 대한 양도대금 추가 지급(정산)을 위하여 쟁점 우선주약정을 체결하여, 사업부 양도 직후 2년간 최저 내수매출액을 4,800억 원으로 낮게 설정하고(아울러 ‘내수매출액이 4,800억 원에 미달할 경우는 내수매출액을 4,800억 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매출액 달성율에 따라 최대 8,000만 달러(2년 합계)를 한도로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양도 대가를 산정하여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Earn-out’이란 어떤 회사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미래 수익을 양도인과 양수인이 나누어 갖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벌어서 나누는 방식’을 의미하고, 통상적으로 Earn-out 방식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금원은 양도대금의 성격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원고가 피고 측에 제출한 법인세 소명자료(을 제17호증)에 의하면, 소외 법인의 내수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N○○○○○이 소외 법인을 통하여 원고에게 Earn-out 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의 CFO(최고재무담당자)인 권BB도 2005. 8. 17. 소외 법인 설립 기자간담회에서 ‘LG전자는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1억 4천500만 달러의 현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인수합병때는 통상 향후 사업 전망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경우 Earn-out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즉 목표를 달성하면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금액은 밝힐 수 없으나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제10호증의 1), N○○○○○이 2008. 2. 27.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2007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을 제55호증의1)2)에서 Earn-out임을 인정하였고 N○○○○○이 2008. 11. 1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2008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을 제55호증의 23)도 소외 법인 합작과 관련하여 Earn-out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 금원의 실질은 Earn-out 방식에 의한 사업양도대금의 추가 지급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각주2] “an earn-out payment to LGE, of approximately $51 based on the 2007 performance of LG-N○○○○○.”(을 제55호증의 1, 제3면 상단 부분) [각주3] “N○○○○○’s cash balance, as at September 30, 2008, was $2.30 billion and included an outflow of cash from operations in the quarter of $144 million, a final earn-out payment of $51 million related to the LG-N○○○○○ joint venture and a final $70 million payment related to the sale of term investments.” (을 제55호증의 2, 제4면 중간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쟁점 금원은 원고가 소외 법인의 영업활동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일종의 성과급이나 상여금에 가까운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쟁점 투자계약이나 쟁점 출자계약의 내용만으로는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양도 대가가 적정하게 평가되어 반영된 것이 아니어서 사업양도 대가에 관한 정산이 완료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성과 분배를 위한 것이라면 소외 법인의 예상 매출액 6,000억 원을 상회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매출액 6,00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지급하지 않은 점, 쟁점 금원과 같은 성격의 금원 수령에 관하여 소외 법인의 다른 주주이자 대주주로서 실제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N○○○○○은 배제된 점, 원고는 법인이므로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성과급 및 상여금의 주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 금원이 성과급이나 상여금에 가까운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회계기준위원회 2009. 8. 28. 개정된 것, 을 제58호증, 이하 ‘인수합병준칙’이라 한다) 제12항에 의하면 ‘우발상황에 따라 매수대가를 추가적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매수일에 그 발생이 확실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을 매수일의 매수원가에 가산하여 영업권이나 부의 영업권을 조정하고(가목), 매수일 이후 피매수회사의 사업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매수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매수회사는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을 조정하여 매수원가를 수정한다(나목)’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소외 법인이 피매수회사인 원고의 네트워크 사업부를 양수받은 대가와 관련하여 우발상황에 따라 매수대가를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또는 양수한 사업부의 사업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매수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모두 매수 원가에 해당한다. 우발상황에 따른 모든 지급이 매수대가의 지급이라고 볼 것은 아니지만, 소외 법인은 2006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을 제46호증의 2, 제47~48쪽), 2007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을 제46호증의 3, 제34쪽)에서 우선주 환매약정에 따른 감자대가를 우발채무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쟁점 금원은 원고의 네트워크 사업부 매수와 관련하여 우발상황에 따른 매수대가의 추가적 지급 또는 사업부의 사업성과에 따른 추가적 매수대가의 지급에 해당한다고 불 수 있으므로(이 사건 우선주 유상감자 대가는 매수원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 금원은 사업양도대금의 추가적 지급으로 볼 수 있다. 6) 소외 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에 의하면, 소외 법인이 N○○○○○에게 우선주를 발행하고 지급받은 금원은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항목에 계상되었고, 원고가 보유하던 우선주 2주를 유상감자한 것은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그 감자차손을 정리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회계 원칙상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계상된 ‘N○○○○○로부터 지급 받은 우선주 납입대금’을 원고에게 ‘우선주 유상감자 대금’으로 지급할 수 없고, 소외 법인이 N○○○○○로부터 지급받은 우선주 납입대금은 소외법인의 다른 영업용 자금들과 함께 혼화되어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상법상 절차와 형식을 무시한 채 유상감자 대금의 지급주체가 N○○○○○이라고 볼 수는 없고, 소외 법인은 이익잉여금으로 원고의 우선주에 대한 유상감자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유상감자 대금의 지급주체는 N○○○○○이 아니라 소외 법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의 회계처리의 유효성이나 원고, 소외 법인, N○○○○○ 간의 금원수수행위의 법적 효과는 별론으로 하고(또한, 쟁점 금원의 지급이 민법상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형식적 회계처리 내역이나 금원수수의 명목만을 근거로 쟁점 금원 지급의 성격을 우선주 유상감자 대금의 지급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쟁점 금원의 지급은 실질적으로는 소외 법인이 N○○○○○로부터 우선주 납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그대로 원고에게 우선주 유상감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경위로 N○○○○○이 지급하고 원고가 수령한 금원은 그 실질이 원고의 네트워크 사업부의 사업양도대금의 추가 정산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회계원칙상 자본잉여금 계상 항목을 주주에게 이익배당금 항목으로 지급할 수 없고, 소외 법인이 상법상 절차와 형식을 거쳐 원고에게 우선주 유상감자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쟁점 투자계약이 체결될 때 함께 체결된 쟁점 우선주약정에 기하여 쟁점 금원이 N○○○○○로부터 소외 법인에게, 그리고 소외 법인으로 부터 원고에게 순차로 지급된 점 및 그 각 지급 경위, 지급 절차 및 관련 의사결정 과정, 지급 시기, 방법, 액수 등을 종합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소외 법인이 N○○○○○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그대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쟁점 금원 중 2007년에 지급된 금원의 경우, 소외 법인이 2007. 4. 10. N○○○○○로부터 우선주 발행대가를 지급받은 다음 2007. 6. 5. 원고에게 우선주 감자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위 우선주 발행대가와 우선주 감자대가는 모두 29,421,666.67달러로 그 액수가 같고, 소외 법인이 N○○○○○로부터 우선주 발행대가를 지급받기 직전 소외 법인의 우리은행 계좌(1081-300-******) 잔액은 183,314.79 달러였고, 원고에게 우선주 감자 대가를 지급한 직후 소외 법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 잔액은 85,964.85 달러에 불과하여 결국 소외 법인으로서는 N○○○○○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없었다면 원고에게 지급할 돈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 ○ 쟁점 금원 중 2008년에 지급된 금원의 경우, 소외 법인이 2008. 7. 4. N○○○○○로 부터 우선주 발행대가로 50,578,333달러를 지급받고, 같은 날 바로 원고에게 우선주 감자대가 50,578,333달러를 지급하였는바, 소외 법인이 N○○○○○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그대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쟁점 우선주약정 제2조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우선주 환매대가의 지급은 N○○○○○이 소외 법인의 신규발행 우선주를 인수한 후 출자금을 납입함에 따라 소외 법인이 환매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시점까지 연기해야 하는바, 쟁점 우선주약정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N○○○○○이 소외 법인에게 우선주 증자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소외 법인은 원고에게 우선주 감자대가를 지급할 수 없음을 미리 상정하고 있었다. 7) 원고는, 원고가 우선주의 환매 및 감자라는 거래형식으로 쟁점 금원을 취득한 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당사자들인 원고와 소외 법인의 세법상 이해관계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쟁점 금원을 사업양도대금으로 볼 경우 소외 법인이 얻을 수 있는 세법상 이익’이 ‘쟁점 금원을 수입배당금으로 볼 경우 원고가 얻는 세법상 이익’보다 더 큼에도 불구하고 쟁점 금원을 사업양도 대금이 아니라 수입배당금으로 처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소외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4)원고가 소외 법인의 조세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관계는 아닌 점, 쟁점 금원을 사업양도대금으로 볼 경우 소외 법인의 조세채무가 경감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가 얻는 이익은 소외 법인의 주주로서 얻는 간접적, 잠재적 이익일 뿐이고, 원고에게 직접적, 현실적 세무상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닌 점, 소외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소외 법인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한 N○○○○○이지 원고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중의 하나인 ‘세법상 이익’은 ‘원고와 소외 법인 전체’가 아닌 ‘원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각주4] 원고가 소외 법인의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않아서 원고가 소외 법인의 모회사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쟁점 금원의 성격을 ‘우선주 유상감자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으로 볼 경우 이를 ‘사업양도대금’으로 보는 경우에 비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법인세가 감소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원고의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 당시 원고가 발행 받은 우선주는 이익배당 우선주인데, 통상적인 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감자대가 지급을 위해 위 우선주가 발행된 점, 소외 법인 설립 이전에 쟁점 투자계약 체결 단계에서 미리 감자절차 및 구체적 감자대가 산정방법까지 예정한 점, 소외 법인은 2007. 5. 2. 우선주 1주를 감자하면서 동시에 N○○○○○에 우선주 1주를 새로 발행한다는 결의를 하였는데, 위 결의 이전인 2007. 4. 10. 미리 N○○○○○로부터 유상증자 대금을 지급받은 점, 소외 법인은 2008년 우선주 1주를 감자하면서 동시에 N○○○○○에 우선주 1주를 새로 발행한다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08. 7. 4. N○○○○○에 우선주 1주를 발행하고 유상증자 대금을 받아 같은 날 그 돈을 바로 원고에게 우선주 감자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실질적으로 N○○○○○이 감자대가를 지급한 셈이 되고 소외 법인의 현실적인 자본 감소가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감자 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쟁점 금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 등 거래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부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시하고 있는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개별적 부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구체적, 개별적 사실관계 및 그에 대한 적용 법령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8) 또한 원고는, 우선주 감자대가의 지급 원천이 되는 배당가능이익 상당에 대하여 이미 법인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쟁점 금원이 이익배당금이라면 배당의 주체 법인인 소외 법인에 대한 과세 단계와 그에 대한 법인주주인 원고에 대한 과세 단계에서 순차 과세되는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지만, 쟁점 금원은 원고의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에 관한 사업양도대금에 해당하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강승준, 고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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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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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4
지식재산권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692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9구합78692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3. 20. 【판결선고】 2020. 4. 10. 【주문】 1. 피고가 2015.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원천세) 1,283,760,69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 2011. 12. 28. 미국 법인 ○○○○(이하 ‘○○○’라 한다) 및 ○○○○○와 사이에, 위 각 미국 법인이 ○○○와 특허실시계약을 체결하고 부여받은 오디오 기기(**, ***) 연동기술에 대한 특허(미국에만 등록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는 되어 있지 않다.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에 관한 모든 권리를 부여받는 특허 재실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7. ○○○에 이 사건 특허사용료로 8,558,404,651원을 지급하였고, 2012. 3. 12. 이 사건 특허사용료가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8호(이하 ‘법인세법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15% 상당액인 1,283,760,690원(8,558,404,651원×0.15, 십원 미만 버림)(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별인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가, 2015. 1. 28. 이 사건 특허사용료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 협약’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이하 ‘한미 조세협약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9. 22. 이 사건 특허사용료 및 쟁점 금액에 대하여는 한미 조세협약 규정이 아니라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2. 3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한미 조세협약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바, 이 사건 특허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5항,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신설된 법인세법 규정(당시 제93조 제9호로 도입되었다가, 8호로 위치를 변경하였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한미 조세협약 규정은 제14조 제4항에서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하고, 제6조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법인세법 규정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 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 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한미 조세협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 조세합약 규정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 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 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 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가 미국에만 등록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특허사용료는 한미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한미 조세협약 제2조 (2)에서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미 조세협약 규정의 ‘사용’과 관련된 정의규정이 한미 조세협약에 없으므로,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한미 조세협약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한미 조세협약이 정한 ‘특허권의 사용’의 의미는 한미 조세협약 규정의 ‘문언과 문맥에 따라’, 특허권의 개념과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위 다)에서 본 바와 같이 해석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위 ‘특허권의 사용’의 의미를 확정한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이후에 법인세법 규정이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설령 한미 조세협약상 ‘특허권의 사용’에 관한 의미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앞서 다)에서 본 바와 같은 견해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한미 조세협약 제2조 (2)의 후문(‘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한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에 따라 공통의 의미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규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허용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재판장), 김종신, 권주연
외국법인
내국법인
특허사용료
한미조세협약
2020-04-2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264
과세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9구합59264 과세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1. 10. 【판결선고】 2020. 2. 19. 【주문】 1. 피고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7,697,06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8. 1.부터 2013. 3. 4.까지 서울 ○○구 ○○○로*길 ** 소재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 등으로 재직하였고, 그 후 원로목사로 추대되었다. 나. 이 사건 교회는 2011. 12. 14. 당회를 개최하여 2012년에 안식년을 보낸 후 원로목사로 추대될 원고에게 퇴직 선교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되, 일부를 퇴직 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구체적인 당회 회의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 생략) 이 사건 교회는 위 당회 결의에 따라 2011. 12. 15. 원고에게 559,980,000원(이하 ‘1차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교회는 2012. 7. 12. 당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합계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당회 회의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 생략) 이 사건 교회는 위 2012. 7. 12.자 당회 결의에 따라 2012. 8. 10.부터 2012. 10. 12.까지 위 12억 원 중 2011년에 지급한 559,980,000원을 제외한 640,020,000원(이하 ‘2차 지급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순차 추가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1, 2차 지급금이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19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고 판단하여, 2018. 5.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462,981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10. 19.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8. 12. 13. ‘원고가 이 사건 교회에 기부한 1억 2,996만 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하여 위 기부금과 종합소득금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기부금 특별소득공제로서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심사결정에 따라, 2018. 12. 28. 원고에게 세액을 97,697,062원으로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당초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1, 2차 지급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1, 2차 지급금에 대한 과세는 2015. 12. 15. 신설되어 2018. 1. 1. 시행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다) 1, 2차 지급금과 같은 종교인의 퇴직 사례금에 관하여 비과세관행이 존재하였는바,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원고 이외 다른 종교인들도 퇴직 사례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만 과세가 이루어졌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과 달리 원고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바,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마)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용수용 과정에서 1, 2차 지급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려진 점, 높은 세율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1, 2차 지급금은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일견 사례금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교회에서 31년 가량 목회활동을 하고 지급받은 대가이므로, 이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1차 지급금이 2011. 12. 15. 원고에게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1차 지급금의 최종적인 지급 여부가 2012. 7. 12.자 당회 결의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었으므로,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1차 지급금의 수입시기는 2011년이 아닌 2012년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1, 2차 지급금의 법적 성격 가) 관련 법리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와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2)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제19호, 제2항, 제37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호 나.목의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제19호에서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이나,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제19호의 소득은 최소한 소득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17호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의 취지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7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두30214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2차 지급금은 원고가 장기간 이 사건 교회에 담임목사(당회장)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데에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인 점, 1, 2차 지급금이 12억 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일시적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 2차 지급금은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시한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보더라도 종교인 퇴직 사례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은 위 신설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소급과세가 될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교회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1, 2차 지급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의 세율을 적용할 수도 없다. 달리 이 사건 처분에 평등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3) 1차 지급금의 귀속 연도 가) 관련 법리 (1)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 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인적용역의 대가(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2)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난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자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교회의 2011. 12. 14. 당회에서 원고에게 퇴직 선교비 액수를 논의하던 중 이 사건 토지 보상금 약 12억 원이 그 기준으로 제시되었고, 그와 더불어 다른 교회에서 퇴임하는 담임목사에게 40억 원, 15억 원 가량이 지급되었다는 사례도 언급되었던 사실, 위 당회에서 퇴직 선교비 일부 지급에 대한 표결을 통해 원고에게 1차 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일사부재리 원칙’을 들며 퇴직 선교비 지급 자체는 확정되었음을 분명히 한 사실, 2012. 7. 12.자 당회에서 이 사건 토지 보상금 액수(12억 원)를 기준으로 퇴직 선교비 총액을 확정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당회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2011. 12. 14. 당회에서 ‘소급지급’임을 결의한 것은 1차 지급금이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됨을 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1 12. 14. 당회에서 최종 지급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어도 1차 지급금 상당액을 퇴직 선교비의 일부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다음날인 2011. 12. 15. 그에 따라 실제 지급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1차 지급금의 귀속연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한 2011년이라 할 것인바, 설령 1, 2차 지급금이 인적용역의 대가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1차 지급금 부분은 더 살필 것 없이 위법하고,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는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중 2차 지급금에 대한 정당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재판장), 이학승, 권주연
세금
소득세법
사례금
목사
선교비
2020-03-2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084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8구합78084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20. 2. 6. 【주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나목(정부출연연구기관)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연구원이거나 연구원이었던 사람들로, 원고 조AA은 2006. 8. 31., 원고 손BB는 2002. 1. 31. 각각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재직 중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4건의 기술을 발명하였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고들로부터 위 기술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뒤 이를 등록하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게 되었다. (표 - 생략) 다. 한국원자력 연구원은 2003. 6.경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전기술평가센터에서 이 사건 특허권의 기술가치 평가를 신청하였고, 위 센터는 이 사건 특허권을 3억 7,800만 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4. 2. 6.경 이 사건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 주식회사와 함께 ○○○○ 주식회사(상호 변경 전: ○○○○○, 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를 위 평가액 3억 7,800만 원으로 보아 ○○○○○의 주식 75,600주(액면가 5,000원, 지분율 37.8%)를 취득하였고, 2006. 3.경 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3 제2항 근거하여 ○○○○○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특허권은 2007. 6. 14. 양도를 원인으로 ○○○○○에게 전부이전등록되었다. 마. ○○○○○는 증자 및 합병 등 절차를 거쳐 2015. 2. 3. 코스닥사장에 상장되었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5. 5경 보유하고 있던 ○○○○○의 주식 11,895,638주(16.4%) 중 300만 주(4.1%)를 주당 16,200원, 총 486억 원에 매각하여 2016. 11.경 위 주식매각대금 중 경비와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16,492,371,501원을 기술개발에 기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게 각 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특허권의 기술가치 평가액 3억 7,800만 원에 상응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출자평가분’이라 한다)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5호 라목 1)에서 정한 비과세 기타소득인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표 - 생략) 바. 원고들은 2017. 8. 2. 및 2017. 8. 4. 이 사건 보상금 전부가 구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각각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22. 및 2018. 1. 2.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6. 19.부터 2018. 7. 28.까지 사이에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어떠한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면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보상금은 2016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와 무관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내부 보상규정인 기술출자관리지침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한 것이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소정의 ‘정당한 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 전부는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보상금 중 이 사건 출자평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이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이 사건 보상금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내부규정에 따른 보상금으로 그 존재 자체가 근로의 제공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기술료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으로 볼 수 있어 구 소득제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근로소득(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에 해당한다. 이 사건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한 직무발명보상금인 이 사건 출자평가분과 연구개발특구법에 근거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수익금분’이라 한다)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발명진흥법이 아닌 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3 제4항에 의해 원고들에게 지급된 보상금 부분인 이 사건 수익금분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 사건 특허권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이 급등하여 시세차익이 발생하자 이를 원고들에게 성과급으로서 지급한 것이므로, 그 실질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닌 성과급 성격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문언상 비과세로 규정된 바가 없어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되어야 한다. 주식 매각 이익 보상금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원고들에게 각각 지급할 금액을 확정한 시기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2016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이 사건 수익금분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익금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각 호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규정 관련 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고, 갑 제8호증, 을 제6,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관련 내부규정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 근거 등 원고들은 이 사건 보상금 전부가 기술출자관리지침에 따라 지급된 수익금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보상금 중 이 사건 출자평가분만이 기술실시관리지침에 의해 지급된 기술료(기술출자금)이고, 나머지 이 사건 수익금분은 기술출자관리지침에 의해 지급된 연구개발특구법상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 근거 및 그 성질에 대하여 다투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및 미래창조과학부에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나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위 법인들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 사건 출자평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술료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이라는 취지’의 결과를 회신하자, 한국원자력연구원 역시 위 회신에 따라 이 사건 출자평가분은 기술실시관리지침에 근거한 기술료 성질을 가진 비과세대상으로, 나머지 이 사건 수익금분은 기술출자관리지침에 근거한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취지의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상금은 기술출자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연구개발특구법령 및 위 지침이 마련한 보상금 지급 절차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이 사건 수익금분을 포함하여 그 전부가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 등이라 볼 수 있을 뿐이고, 그 일부가 기술출자금이나 기술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 근거 등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 사건 특허권의 출자로 얻은 보유지분을 처분하여 얻은 대금 486억 원에서 경비와 세금을 제외한 금원 중 일부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상금으로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보상금의 재원은 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3 제4항의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 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개발특구법령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인 기술출자관리지침 제3조 제6호의 ‘수익금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② 이 사건 출자평가분과 이 사건 수익금분은 구분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상금 전체가 기술출자관리지침에 근거한 기술료 등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후 원장의 승인을 거쳐 지급되었다. 또한 기여도에 따른 이 사건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의 결정 역시 기술실시관리지침상의 기술이전책임자가 아닌 기술출자관리지침상의 기술사업화책임자의 주도하에 ‘발명’에 대한 기여도와 ‘노하우 개발’에 대한 기여도를 각각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이는 이 사건 보상금 전부가 기술출자관리지침 제10조 제1항 및 제10조의1 제1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지급된 것임을 의미한다. ③ 무엇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와 사이에 아무런 기술실시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하여 기술실시관리지침에 따른 기술료를 보상금의 재원으로 얻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기술실시관리지침에 따라 이 사건 보상금이 지급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출자평가분만이 기술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④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의뢰에 따른 법무법인 등의 자문이나 유권해석은 모두 ‘원고들에게 지급할 보상금이 기술료에 해당하여야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보상금이 기술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회신으로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해당 질의의 전제가 잘못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문의견이 아니어서 참조할 것이 되지 못한다. 2) 이 사건 보상금의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은 기타소득 중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비과세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발명진흥법 제15조는 제6항은 사용자 등이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 등에게 보상한 경우, 즉 ‘사용자등이 위 직무발명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 결정을 위한 기준과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여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리고, 위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하며(다만 보상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위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린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을 비롯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직무발명인 이 사건 특허권의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상금은 한국원자락연구원이 내부규정인 기술출자관리지침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워 그 전부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중 일부인 이 사건 수익금분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은 비과세대상인 직무발명보상금의 요건을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급받았을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발명진흥법 역시 종업원 등에게 지급할 직무발명보상금의 재원이 되는 금원의 성격을 기술료 등으로 제한하고 있거나, 보상의 정당한 범위를 특허 등 출자기술의 금전적 평가액으로 제한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 재원이 직무발명인 이 사건 특허권의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마련된 것인 이상, 이 사건 보상금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이 사건 보상금이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보상형태와 보상액의 결정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따라 지급되었고,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사용자 및 종업원의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그 지급 재원을 출자평가분과 시세차익으로 나누어 그 성격에 따라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② 더구나 이 사건 보상금 전부가 기술출자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연구개발특구법 령 및 위 지침이 마련한 보상금 지급 절차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출자로 발생한 수 익금’을 재원으로 지급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상금을 출자평가액 부분과 시세차익 부분으로 구별하여 비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근거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③ 한국원자력 연구원은 미리 내부규정인 기술출자관리지침에 보상금의 보상형태 보상액의 결정 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마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서 공개하였는바, 위 지침에 근거하여 지급된 이 사건 보상금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 등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얻은 시세 차익에서 경비와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액은 기술출자관리지침 제9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기준 및 위 지침 제10조 제1항의 기술사업화책임자가 인정한 지급대상자와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된 것인바, 이는 이 사건 보상금의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종업원 등의 공헌도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 사건 보상금은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워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④ 피고들은 기술료만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술료만이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개발성과를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 이를 실시하는 자로부터 그 실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원(기술실시관리지침 제3조 제3호)을 말하는바, 이는 공공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3 제4항) 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술출자한 연구소기업의 보유지분을 처분하여 획득한 수익금 등(기술출자관리지침 제3조 제6호)과 발생의 원인만이 구별될 뿐 모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한 금원인 사실 자체에는 차이가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개발성과(지무발명)에 대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대한 기술료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를 연구소기업에 출자하여 수익금 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데, 만약 기술료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된다고 하면, 동일한 연구 개발성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술료만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피고들은 이 사건 수익금분은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지급된 것이어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3 제4항은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등으로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참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마련된 것인바, 위 연구개발특구법 규정이 종업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오히려 부합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연구개발특구법 규정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이라도 하더라도 앞서 본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등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⑥ 피고들은 원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보상금 전부가 근로소득이고 다만 이 사건 특허권의 기술가치 평가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출자평가분만 예외적으로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은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임을 전제로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상금이 원고들의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면서 지급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려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원고 조AA, 손BB의 경우 이 사건 보상금 지급 당시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재직 중인 근로자도 아니어서 위 원고들이 지급받은 금원을 근로소득이라 보기는 더욱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보상금 지급의 원인이 된 ○○○○○ 주식의 가치 상승은 원칙적으로 원고들의 직무발명으로 개발된 이 사건 특허권 관련 기술이 상용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주식 매각으로 인한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 사건 보상금 역시 원고들의 직무발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주식 가치의 상승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므로,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 사건 보상금 역시 이례적이고 일시적인 소득이라 할 것인바, 이를 일정기간의 근로에 상응하는 대가로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아니하다.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⑦ 한편 상여금의 경우에는 종업원 등의 개인적인 성과에 대하여 지급하기 보다는 회사 전체의 성과에 대하여 지급한 것인데 반하여,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들의 개인적 성과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상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기술료 등 보상심의위원회’를 주주총회·사원총회에 준하는 의결기관으로 볼 수도 없는바, 이 사건 보상금이 상여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이 사건 보상금은 모두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들이 한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와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박종환, 추진석
소득세
비과세
발명진흥법
특허권보상금
2020-03-11
조세·부담금
대법원 2017두41771
조세채권존재확인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두41771 조세채권존재확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 소송수행자 송○○, 장○○, 임○○, 이○○, 정○○, 박○○, 윤○○, 한○○, 김○○, 황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최영헌, 이종창 【피고, 상고인】 ◇◇◇씨사이드개발 주식회사, 일본국 ○○○○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김동수, 조윤희, 최용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28. 선고 2016누72596 판결 【판결선고】 2020. 3. 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은 납세고지(제1호), 독촉 또는 납부최고(제2호), 교부청구(제3호), 압류(제4호)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는 국세징수를 위해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특유한 절차들로서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특별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이기는 하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은 민법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준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조세채권도 민사상 채권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성질상 민법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준용을 배제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제한적·열거적 규정으로 보아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사유들만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민법 제168조 제1호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청구’도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면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조세는 국가존립의 기초인 재정의 근간으로서, 세법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과세관청에 부과권이나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등 세액의 납부와 징수를 위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여 그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채권자는 세법이 부여한 부과권 및 자력집행권 등에 기하여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이 규정한 사유들에 의해서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불가능하고 조세채권자가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충실히 취하여 왔음에도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않은 채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국가 등 과세주체가 당해 확정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용인세무서장은 2011. 3. 2. 피고에게 법인세 22,338,248,920원(2006년 귀속 13,643,072,950원 + 2007년 귀속 8,695,175,970원)을 납부기한을 2011. 3. 31.로 지정하여 부과·고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주사무소가 일본국 ○○○○현에 있는 외국법인으로 국내에 아무런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다. 용인세무서장은 2011. 4. 8. 피고에게 위 법인세와 가산금(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여 그 독촉장이 2011. 4.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6.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제11조에 따라 국세청장을 통하여 일본국에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위탁을 요청하였으나, 위 협약 발효 전의 과세기간에 부과된 조세에 관하여 일본국과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징수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마. 그 후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국세조사관이 2014. 12.경 일본국 소재 피고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고에게 납부최고기한을 2014. 12. 31.로 지정한 납부최고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부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12. 24. 국제등기우편으로 위 납부최고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2015. 5. 26.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외국법인인 피고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피고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는데, 피고의 재산이 외국에는 있으나 국내에는 없어 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징수위탁을 위한 상호합의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그 법인세와 가산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였으므로,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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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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