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형사일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317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178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 일렉트로닉스 (△△△△△ Electronics Co. Ltd.), 소재지 외국 대만 ○○시 ○○구 ○○로 *-*, 대표이사 ○○○ 여, 대리인 왕○○(王○○) 【검사】 박일규(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매헌, 담당변호사 김형준 【판결선고】 2020. 8. 26.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피고인 △△△△△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나.항 및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8, 9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및 피고인들의 지위] 1. 자동차용 LED 시장의 경쟁 상황 및 피해회사의 위치 ◇◇반도체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는 1992년 설립된 대한민국 법인으로, 2016년 매출액 기준 세계 4위, 국내 1위이자, 미국전자학회에서 LED 특허경쟁력 1위로 평가받은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이하 ‘LED’라고 함) 생산업체이자,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자동차용 LED 시장에 선진입한 업체이고, 대만 법인 피고인 △△△△△ 일렉트로닉스 컴퍼니 리미티드(△△△△△ Electronics CO. LTD, 이하 ‘피고인 △△△△△’라고 함)는 1983년 대만에 설립된 세계 7위의 LED 생산업체로, 자동차용 LED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입한 피해회사의 경쟁회사이다. 피해회사에서 주로 생산하는 자동차용 LED 제품은 주간전조등, 미등에 사용되는 백색 LED인 T6와 주간전조등, 미등, 헤드램프에 사용되는 백색 LED인 Z5이며, 피해회사의 ‘LED 스프레드 코팅’ 기술은 수천억 원의 연구비가 투입되어 개발된 것으로, 2016. 5.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의3,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4조의4에 의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기술에 해당함을 확인받았다. 피해회사는 피고인 △△△△△를 상대로 2017. 6. 23.부터 2018. 2. 23.까지 Z5에 적용된 LED 특허 침해 등을 원인으로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대한민국에 특허소송을 제기하였고, 영국에서는 2018. 2. 14. 피해회사가 피고인 △△△△△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확인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2. 피고인 △△△△△의 종업원들의 경력 가. 김AA 김AA은 2013. 10. 21.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2014. 5.부터 자동차에 활용되는 LED 제품을 취급하는 L. Automotive 사업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4. 상무로 승진한 후 2016. 1.에는 AM 사업그룹 그룹장이 되어 자동차용 LED 제품의 연구개발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6. 1. 퇴직하였다. 위 김AA은 2016. 7. 18. 피해회사와 체결한 경업금지 및 위약벌 약정에 위반하여 ‘金DD’, ‘EEEEE Kim’이라는 가명으로 피고인 △△△△△에 입사하고, 2016. 8. 자동차용 LED 연구, 개발 및 영업 담당 부서인 Automotive Product Center가 신설됨에 따라 Vice President 직함으로 Automotive Product Center를 총괄하여 왔다. 위 김AA은 위와 같은 피고인 △△△△△에의 전직 과정에서 피해회사가 위 김AA의 경업금지약정 위반 사실을 알게 되어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업금지가 처분신청을 하자 그 무렵 위 회사 임원진과 협의하여 피고인 △△△△△의 계열회사인 대만 법인 ▽▽▽▽ 일렉트로닉스(▽▽▽▽ Electronics Ltd.)으로 그 소속을 변경한 채 계속하여 피고인 △△△△△의 Automotive Product Center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후 위 김AA은 2017.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에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고 2017. 4. 24. 같은 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 2018. 4. 2.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었고,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 및 그 계열회사에 취업을 금지하고, 피해회사에 위약벌 약정에 따른 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었고, 2018. 11. 8.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손BB 손BB은 2014. 10. 15.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L. Automotive 사업부 팀원, 자동차개발1팀장, AM 내/외장개발팀장, PGK 개발팀장, 모듈개발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7. 수석연구원으로 AM 사업그룹 그룹장 대행이 되어, LED 연구개발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손BB은 직장상사였던 위 김AA으로부터 피고인 △△△△△로의 이직을 권유받자 2016. 8. 20. 대만을 방문하여 위 회사 임원진과 면접을 보고 2016. 9. 21.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후 2016. 10. 11. ‘왕FF(王FF)’, ‘GGGGGG Wang’이라는 가명으로 위 회사에 입사하여 Automotive Product Center 산하 Automotive Engineering Division을 총괄하였다. 다. 안CC 안CC은 2001. 12. 17.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2010. 12. 1.부터 자동차 LED 사업부 차장으로 기술영업을, 2016. 7. 1.부터 AM 사업그룹 차장으로 LED 사업기획, 전략,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안CC은 위 김AA으로부터 △△△△△로의 이직을 권유받자 2016. 8. 20. 대만을 방문하여 위 회사 임원진들과 면접을 보고 근로조건을 절충한 후 피해회사에서 퇴사하기 이전인 2016. 10. 17. ‘HHH’라는 가명으로 위 회사에 입사하여 Automotive Product Business Unit에서 기술영업을 담당하였다. 3. 피해회사의 비밀관리시스템 피해회사는 정보보안정책, 보안관리규정을 운용하고,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매년 비밀유지계약서,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임원용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통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밀정보의 외부 누설 및 사용을 금지하며, 기업문서관리(Enterprise Contents Management, 이하 ‘ECM’이라 함) 시스템을 운용하여 모든 문서는 ECM 시스템을 통해서만 작성, 보관, 열람하게 하고, 복제를 제한하고, 사진 촬영을 금지하며, 소속 부서, 담당 업무, 직위에 따라 문서파일의 열람범위를 제한하고, 업무용 노트북의 반출은 결재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접속자, 아이피, 접속시간, 열람문서, 작업내용 등의 ECM 접속기록을 저장, 관리하고 있다. 위 김AA, 손BB, 안CC도 피해회사 재직 중 ‘기술자료 반출, 누설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고, 매년 보안교육을 받았으며, 퇴사할 때에도 ‘입사 또는 재직시 작성한 서약서 등 준수를 확인하며,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일체의 정보는 회사에 반납한다.’는 내용의 퇴직서약서에 서명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는 그 종업원인 김AA이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피고인 △△△△△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가.항,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7(LGP Tail Lamp 파일을 열어 복제, 편집한 행위는 제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II의 법정진술 1. 박JJ, 박KK, 이LL, 정M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안CC, 김AA 열람파일 정보, 안CC, 김AA 대만 출국 시점 자료열람내역 1부, 2016. 9. 18. 손BB ◇◇반도체 ECM 시스템 접속내역 1부, 김AA 서약서 및 동의서, 손BB 서약서 및 동의서, 안CC 서약서 및 동의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2016. 8. 10. 안CC의 ECM 접속기록 1부, process.xlsx 파일 분석내용, imagel.jpeg~image30.jpeg 사진 자료 각 1부 1. 유출한 ◇◇반도체 영업비밀 등 자료 출력물, 피해회사 파일자료 사용한 문건 출력물, ◇◇반도체 영업비밀 정리자료 1. 내사보고(△△△△△ 직제표 등 확인), 내사보고(김AA, 안CC 대만 출국시점 피해사 전산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AA 휴대전화 파일 선별), 수사보고(김AA USB 관련 수사), 수사보고(김AA 스마트폰 분석 결과), 수사보고(1차 압수영장 집행 압수물 파일 선별), 수사보고(2차 압수영장 집행 압수물), 수사보고(△△△△△ 조직도 확인), 수사보고(근로계약서 등 확인), 수사보고(손BB, 안CC 특정일 ECM 접속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외국법인인 피고인 △△△△△의 외국에서의 과실 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없고, ② 양벌규정에 따른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마치 법인의 고의책임에 기초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이며, ③ 공소장 모두사실 기재 부분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이고, ④ 김A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데(형법 제2조), 이는 실행행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바, 이 사건의 피해회사가 대한민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법인이어서 행위의 결과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종업원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함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형을 과하도록 하는 한편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공소사실에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법률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6001 판결 참조), 법인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해당 법률의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 방식에 있어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 모두사실 기재 부분은 자동차용 LED 시장에서의 피해회사의 위치, 종업원들의 경력, 피해회사의 비밀관리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공소사실의 특정이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며, 다소 불필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 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증인 김AA, 손BB, 안CC의 법정진술과 서약서(검사 신청 증거서류 등 목록 순번 97)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가 김AA 등을 채용함에 있어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징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 △△△△△가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단기간에 채용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만을 징구하고(더구나 김AA 등이 영어로 기재되어 있는 서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제대로 이해하였는지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이동식 저장매체를 사용하는데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아 김AA으로 하여금 손쉽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피고인 △△△△△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노트북에 연결하여 사진 파일을 복제, 저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가 경쟁회사의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김AA이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중에는 피해회사가 생산하는 LED 제품의 원가 및 판매가에 관한 정보 등 중요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고, 그와 같은 정보가 피고인 △△△△△의 영업 활동에 활용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가 김AA에 의한 이 사건 영업비밀 침해행위 자체를 계획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원가 및 판매가에 관한 정보 외 나머지 영업비밀은 피고인 △△△△△가 유출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는 점, 그 밖에 김AA이 취득 및 사용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의 중요성의 정도 및 그 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의 산업기술 해당 여부 관련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김AA이 별지 ‘피고인 △△△△△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CC, 손BB로부터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Z5(Z-ram. SPRAY) 통합 DIAGRAM_Rev.19_160630.xlsx’ 파일 중 ‘Spray 적용 Z5-1, 2 Series (S/C공정)[안CC: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9, 20, 손BB: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4]’에 기재된 LED 스프레이 코팅기술이 산업기술(첨단기술)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 △△△△△는 그 종업원인 김AA이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피고인 △△△△△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LED 스프레이 코팅기술이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호의 산업기술(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구 산업기술법 제2조 제1호는 산업기술을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면서,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들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01호) 제3조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에서 창의산업, 소재부품산업, 시스템산업, 에너지산업, 기타 산업 별로 첨단기술 및 제품에 해당하는 기술과 제품을 열거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LED 스프레이 코팅기술이 2016. 5.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구 산업기술법 제2조,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기술에 해당함을 확인받았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열거된 첨단기술 중 어느 기술에 해당하는지 적시되어 있지 않는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의 산업기술확인서 발급 사실만으로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이 구 산업기술법 제14조 제2호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가 열거한 첨단기술 중 어느 특정의 기술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3) 그런데 피해회사 작성의 산업기술확인신청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의 산업기술확인서에 의하면, 피해회사가 2016. 4. 20.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에 대하여 분야를 ‘고효율 핵심기기’, 분류를 ‘조명기기/LED 조명’, 첨단기술명을 ‘칩, 에피 성장 및 형광체 기술’로 산업기술확인신청을 하여 2016. 5.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해당된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았음을 알 수 있으나, 위 산업기술확인신청서에 기재된 기술 분야, 분류 및 첨단기술명은 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 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열거된 기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산업기술확인서를 발급하였다는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를 살펴보더라도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과 일치하는 첨단기술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점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도 없다. 4)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 기술의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2. 신뢰성 검사항목 및 시험결과값과 관련한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는 그 종업원인 김AA이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피고인 △△△△△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AEC-Q101 Full Ver SZW05 A0B-120820.pdf’와 ‘GM IEC60810_SZW05A0B_20140423.pdf’ 파일에 기재된 피해회사의 LED 제품인 Z5의 신뢰성 검사항목과 시험결과값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3) 우선 신뢰성 검사항목에 관하여 보건대, 자동차 전자부품의 신뢰성 검사와 관련된 국제규격인 AEC-Q101이나 IEC60810의 신뢰성 검사항목은 인터넷이나 간행물 등의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4) 다음으로 신뢰성 시험결과값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회사의 LED 제품인 Z5의 신뢰성 시험결과값 정보는 피해회사의 문서관리시스템인 ECM 시스템을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고 복제나 사진 촬영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인터넷이나 간행물 등의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없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하고, 여기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신뢰성 시험결과값은 위와 같은 의미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1), 신뢰성 시험결과값은 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각주1] 신뢰성 시험결과값은 경쟁자의 것보다 좋은 수치인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없고, 반대로 좋지 않은 수치인 경우에만 이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정보 보유자가 이를 비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경쟁관계에서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이기 때문일 뿐이지 그것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은 아니다. 5) 한편 피고인들은 신뢰성 시험결과값 정보를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신뢰성 검사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열람하고 사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 김AA이 촬영한 사진 중 AEC-Q101 신뢰성 검사 관련 사진의 경우 검사항목과 검사 조건은 온전하게 촬영된 반면 시험결과값 일부가 보이지 않게 촬영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변소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개된 정보인 신뢰성 검사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열람하고 사진 촬영한 것이라면 피고인 안CC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6)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LGP(Light Guide Plate) Tail Lamp 파일과 관련한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김AA, 손BB의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 △△△△△는 그 종업원인 김AA, 손BB이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피고인 △△△△△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김AA의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 △△△△△는 그 종업원인 김AA이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피고인 △△△△△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LGP Tail Lamp 파일(검사 신청 증거서류 등 목록 순번 52-2)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정경재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의 진술기재, ◇◇반도체 제출 영업비밀 사용자료, ◇◇반도체 영업비밀 정리자료 등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위 증거들은 모두 피해회사 직원의 진술이거나 피해회사 측의 주장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별다른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거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반면, LGP Tail Lamp 모듈 개발 프로젝트를 피해회사와 함께 진행한 협력업체인 ◎◎◎ 주식회사의 연구소장이었던 하NN은 김AA, 손BB 및 안CC에 대한 관련 사건(이 법원 2018고단3274)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① LGP Tail Lamp 파일 중 ‘1차 DEMO SPL 제작진행’, ‘1차 데모샘플 제작’, ‘1차 데모 SPL 제작진행’, ‘유첨1 양산적용 제작 프로세스’, ‘유첨2 곡면 가공 실력치’ 부분은 자신이 작성하여 김AA에게 제공한 파일이고, ② 도광판, 프레임, LED 광원으로 구성된 LGP Tail Lamp 모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인 광학 설계는 ◎◎◎ 주식회사에서 제공하였고, 피해회사에는 광학설계 및 광해석에 관련된 기술이 없으며, ③ 위 모듈 개발 당시 피해회사로부터는 LED 패키지를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하NN과 대질한 피해회사 즉 직원들은 위와 같은 하NN의 진술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다) 피해회사와 ◎◎◎ 주식회사가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서(검사 신청 증거서류 등 목록 70-2)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상대방에게 비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실시 또는 사용할 권리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 주식회사가 제공한 위 파일에 관한 권리가 피해회사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LGP Tail Lamp 파일 중에서 하NN이 작성하여 제공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RCL 면발광 PKG 모듈 컨셉 비교’ 뿐인데, 그 내용은 개발할 제품의 구조를 실제 제작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수치에 관한 언급 없이 기존 제품의 구조와 비교하여 개략적으로 그림으로 대조하면서 간략하게 개발 컨셉 방향과 개선효과를 언급한 것으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상의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지 ‘피고인 △△△△△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8, 9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별지 ‘피고인 △△△△△ 종업원들의 범죄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7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Pixel_package_design_consideration 파일의 사용으로 인한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7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준호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경쟁회사
무단반출
2020-09-15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144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31443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지○주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강명진 【피고】 이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상 담당변호사 박준용 【변론종결】 2020. 6. 10. 【판결선고】 2020. 7. 10. 【주문】 1. 피고는 농업회사법인○○조 주식회사(등록번호: 134311-002****, 주소: 경기 양평군) 및 한BB(195*. *. *.생, 주소: 경기 양평군)과 공동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표장 : 2) 상표권자 : 원고 3)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4. 11. 13. / 2015. 7. 24. / 제111****호 4) 지정상품 : 제33류 막걸리, 법주, 소주, 쌀로 빚은 술, 약주, 인삼주, 청주, 탁주, 합성청주, 알코올성 음료(맥주는 제외), 증류주, 약용주(藥用酒) 나. 원고의 상표 사용 이CC은 1925년경 경기 양평군 지○면 ○○○○로**번길 **에 있는 ‘지○양조장’에서 ‘지○주조’라는 상호로 탁주와 막걸리를 제조·판매하였다. 이CC은 1960년경 원고의 대표이사 김DD의 조부인 김EE에게 지○주조의 영업을 양도하였다. 이후 김DD은 조부와 부친으로부터 지○양조장을 비롯한 지○주조의 영업을 승계하여 2010. 4. 1. ‘지○주조장’이라는 상호로 탁주 제조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양조장에서 막걸리를 제조·판매하였다. 김DD은 2016. 5. 13. 개인사업체이던 지○주조를 법인사업체로 전환하여 주류 제조 및 도·소매,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설립과 동시에 김DD으로부터 지○양조장을 비롯하여 지○주조의 영업을 일체로 승계하고 2016. 12. 12.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지○생막걸리’라는 이름의 막걸리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표장 사용 농업회사법인○○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6. 7. 26. 양조주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상호는 ‘농업회사법인 지○양조 주식회사’였다가, 2017. 4. 14. ‘농업회사법인원지○양조 주식회사’로, 2019. 4. 17.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한BB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한BB의 아들로서 위 회사의 사내이사, 이FF은 한BB의 남편이자 피고의 아버지로서 위 회사의 감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지○’, ‘생지○’, ‘지○생’, ‘원지○’, ‘원지○생’ 등의 표장(이하 ‘침해 표장들’이라 한다)을 사용한 막걸리를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 1) 관련 민사판결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회사가 침해 표장들을 사용하여 막걸리를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포함한 원고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침해 표장들의 사용금지, 침해품 폐기 및 ‘지○’ 부분 상호 말소등기 등(손해배상 청구는 제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1. 17. 이 사건 회사의 위 행위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포함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중 일부 특정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3448). 이 사건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8. 10. 5. 이 사건 회사가 침해 표장들을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특허법원 2017나2622). 이 사건 회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9. 2. 14.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다281593). 2) 관련 형사판결 이 사건 회사와 한BB은 2019. 5.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17. 4.경부터 널리 인식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원지○’ 표장을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원고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한BB은 징역 1년, 이 사건 회사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고단761). 한BB이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8노2799, 대법원 2019도1370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9 내지 14, 27, 29 내지 31, 42, 43, 46 내지 48, 50, 5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선택적 청구원인) 1)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들을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상표이고 이 사건 회사는 이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원고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으므로, 위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2) 한BB과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위 상표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관련된 업무를 집행한 공동불법행위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 및 한B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상표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명의상 사내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제품 배달 등 실무만 처리하는 직원이었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나 한BB의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피고에게는 상법 제401조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침해 표장들의 사용 경위, 관련 민사판결 및 형사판결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와 한BB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침해 표장들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와 갑 16, 25, 26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한BB에게 적극 가담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침해행위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로 이사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 및 한B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의 부모가 대표이사 및 감사이고 피고 본인도 사내이사로서 전형적인 가족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과정에서 다른 일반적인 회사보다 훨씬 긴밀한 상호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단순 노무만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을 1호증 기재는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회사는 지○양조장 및 지○주조가 90여년 이상 운영되어 고도의 주지성을 획득한 이후에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인 ‘지○’을 상호에 포함하고 침해 표장들 중 ‘지○’, ‘생지○’을 사용한 막걸리를 제조·판매하였다. 김DD은 기초사실에서 본 관련 민사 본안소송 이전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31.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이에 이 사건 회사는 상호 중 ‘지○’ 부분을 ‘원지○’으로 변경하고 침해 표장들 중 ‘원지○’을 사용하여 재차 막걸리를 제조·판매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9. 2. 14. 관련 민사 판결이 확정된 후에서야 비로소 ‘지○’을 제외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원고와 2년간 법적 분쟁을 겪으면서 상호를 두 번이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회사 및 한BB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는 지정상품을 막걸리 및 막걸리 도·소매업으로 하여 2016. 11. 4. ‘지○생’의 상표등록을, 2017년경에는 ‘원지○’의 상표등록을 각 출원하였다. 피고가 두 차례에 걸쳐 침해 표장들의 상표등록을 출원한 행위는 이 사건 회사가 침해 표장들을 사용하는 데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피고는 거래처에 이 사건 회사의 막걸리 제품을 배달하면서 “지○양조장(주) 본부장 이AA”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는데, 위 ‘지○양조장’은 이CC이 약 100년 전 처음 양조장을 설립했을 때부터 사용한 명칭으로서, 피고가 위와 같은 명함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가 원고의 직원이거나 피고가 납품하는 이 사건 회사의 막걸리가 원고 상품이라고 혼동하게 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상호가 기재된 명함을 지급받아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상호가 ‘지○양조장 주식회사’였던 적은 한 번도 없으므로 피고가 위 명함을 사용하면서 침해 표장들을 사용한 제품을 공급한 이상 이 사건 회사와 한BB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피고는 관련 민사판결이 2019. 2. 14. 확정되기 전까지 이 사건 회사가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침해 표장들을 사용하였으므로 상표권 침해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2017. 1. 31.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으므로, 을 2,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가처분 결정 이후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포함된 침해 표장들을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와 한BB, 피고(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의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17. 5.경부터 2019. 4.경까지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기간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이 사건 회사의 이익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산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 등의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성질상 극히 곤란하므로,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앞서 든 증거와 갑 28, 44, 56, 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기초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12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① 2017. 5.경부터 2019. 4.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매출 합계액은 359,111,636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② 이 사건 회사의 판매처들이 서울, 경기 지역에 널리 흩어져 있는 점, 막걸리 제품은 유통기한이 1개월 정도로 짧고 냉장보관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운송비, 보관비 등의 비용이 상당히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등록상표가 막걸리 시장에서 가지는 신용과 명성을 고려할 때 이와 유사한 침해 표장들의 사용은 이 사건 회사의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주류 유통 과정의 특성에 비추어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한 피고 등의 노력도 매출 증대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가 한BB으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회사 및 한BB과 공동하여 100,000,000원(= 120,000,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권오석(재판장), 정승연, 정승호
상표권
지평막걸리
지평양조장
2020-09-08
인터넷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0744
저작권침해중지 등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40744 저작권침해중지 등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20. 5. 8. 【판결선고】 2020. 6. 1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저작자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문 제2항 및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영상저작물의 복제, 개작, 공연, 배포, 양도, 대여를 하거나 이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터넷 상에 게재하고 있는 위 영상물을 삭제하고,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위 영상저작물 파일을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8.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디자인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는 2019. 2. 25.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서울 영업소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B는 원고 A의 대학 동기로 ◎◎대학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석사과정 중에 있다. 나. 원고들은 2019. 4. 5. 피고가 제작하는 모○○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내용의 미디어마케팅 제안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9. 피고 대표이사 D에게 제출하였다. 위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D가 위 제안을 수락하여 원고들은 홍보영상 촬영을 위한 콘티와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2019. 4. 20.부터 3일간 영상을 촬영하고, 2019. 4. 25. 1차 완성본 영상들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D는 원고 A에게 수정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색보정 등 2차 편집을 거쳐 2017. 4. 27.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최종 완성본(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D에게 보냈다. 피고는 이 사건 영상 촬영을 위하여 원고들이 지출한 비용 478,100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9. 4. 29. 이 사건 영상을 피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블로그에 위 유튜브 게시물을 링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영상은 원고들이 제작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저작자이다. 피고가 원고들을 피고의 영상팀 소속으로 채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영상을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였고 그 후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피고가 조건의 이행을 거절하고 원고들에게 최소한의 용역비 30만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영상의 공표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 사건 영상을 피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은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설령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영상의 이용을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유튜브 게시물에 저작자인 원고들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저작자 및 저작권의 확인과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영상은 업무상저작물로 피고가 저작자이다. 설령 원고들이 저작자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영상을 보내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용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0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로서 그 창작한 때로부터 저작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제9조에 따라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업무상저작물이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저작자가 된다. 원고들이 이 사건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인건비를 제외한 견적서를 제시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이 실제 지출한 비용만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 영상의 수정을 지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 A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담당업무는 피고 매장의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차량 제품을 소개, 판매 및 안내하는 것이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금요일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인 사실, 이 사건 영상의 촬영이 위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영상을 공동으로 제작한 원고 B는 피고와 고용관계가 없는 사실, D가 원고 A에게 영상의 수정을 지시하였으나 그 내용은 완성된 영상물의 색감, 로고 색상, 파일 형식, 랜더링 등 사항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상이 피고의 기획 하에 피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영상의 저작자이고, 저작권을 가진다. 피고가 업무상저작물을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이 법적 불안을 제거할 필요는 인정된다. 다만, 저작인격권과 양도가 가능한 저작재산권을 모두 포함하는 저작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 현재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저작자 확인을 청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소 중 저작자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은 피고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할 것을 목적으로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였고, 피고도 그러한 목적에서 제작을 승인하고 제작비를 지급하였다. 또한 을 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D가 2019. 4. 27. 원고 A와 영상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위 원고에게 영상을 유튜브에 그냥 올리면 되냐고 질문하자 위 원고가 “네 그냥 업로드하시면 자동으로 호환됩니다.”라고 대답한 후 D에게 이 사건 영상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피고에게 회사의 홍보를 위하여 이 사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위 마케팅 제안이 원고들의 영상팀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였는데 피고가 영상팀 채용을 거절하였고 원고들에게 인건비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위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이용허락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8,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영상팀의 신설 또는 그 업무 분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의 언급을 넘어 원고들의 영상팀 채용을 구속력 있는 조건으로 삼아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영상에 대한 이용허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하나,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영상은 유튜브 등에 게시하여 피고를 홍보하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제작되었고, 피고도 이를 위해 원고들에게 제작비를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한 후 피고가 유튜브에 게시할 수 있도록 D에게 이 사건 영상을 보냈는데 그 영상에 원고들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D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영상을 그대로 유튜브에 게시하였다. 원고들이 D에게 특별히 자신들의 성명을 표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영상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 형태, 위와 같은 전달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상에 원고들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원고들의 성명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한 행위는 원고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저작자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저작권확인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권오석(재판장), 정승연, 정승호
저작권
유튜브
홍보영상
업무상저작물
2020-09-07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대법원 2017도1430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7도1430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1. 오AA, 2. 주식회사 ◇◇, 소재지○○시 ○○구 ○○읍 ○○○○로 **, 대표이사 양○○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변현철, 김선경, 김기정, 김태균, 황지행, 이용민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노5836 판결 【판결선고】 2020. 7. 29.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공소사실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오AA는 피고인 주식회사 ◇◇의 연구소 부소장으로, 칠레산 로즈힙을 수입하여 로즈힙 분말을 제조하기 위해 2012. 6. 5.경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하면서 저작권자인 카이 윈터 등의 사용 허락 없이 로즈힙의 기능에 관한 임상연구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을 임의로 복제 및 첨부하여 식약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카이 윈터 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의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같은 법 제140조 본문이 적용되어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공소는 고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고소에 기하여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검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영리 목적’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적용되어 비친고죄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의 ‘영리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66조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상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지 않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6조를 위반한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법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벌금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2020-08-13
인터넷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8464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28464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등 【원고】 주식회사 피○○○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이신형, 이연구 【피고】 주식회사 미○○○네트웍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곽부규, 김일권, 이은우 【변론종결】 2020. 5. 7. 【판결선고】 2020. 7.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20. 7. 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명시적 일부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4. 온라인정보제공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간호사 등 의료, 간호 직종을 전문으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인 ‘○스잡’(http://***se***.co.kr, 이하 ‘원고 웹사이트’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3. 9. 25. 취업 홈페이지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채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인 ○서치(https://www.***.co.kr, 이하 ‘피고 ○서치 웹사이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회사이고, 2020. 5. 4. 피고 ○서치 웹사이트 서비스 제공 및 운영을 종료하였다. 피고는 그밖에 간○○(http://ww.gan*****.com), ○바천국(http://**ba.co.kr), ***24(http://***24.co.kr), 강○닷컴(http://www.gang**.com) 등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인터넷 웹사이트(이하 피고가 운영하는 다른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틀어 ‘피고 운영 다른 웹사이트’라고 한다)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 웹사이트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형태로 간호직종 관련 채용정보를 직종, 분야, 지역, 병원의 형태, 고용형태 등으로 분류하여 게재하고 있고, 별지2. 기재와 같이 각 채용정보에 구인업체의 명칭, 채용직종, 전공, 고용형태, 업무분야, 근무지역, 인근 지하철, 근무시간, 급여조건, 채용인원, 모집기간, 응시자격, 복리후생, 채용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의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5. 9.경부터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각종 정보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후 별도의 서버에 해당 정보를 저장하는 크롤링(Crawling) 방식으로 ○스잡의 채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 중 일부 정보를 가공하여 피고 ○서치 웹사이트에서 별지3. 기재와 같은 형태로 사용자에게 검색어에 해당하는 채용정보를 제공하였다. 마. 원고는 2018. 3. 23. 피고에게 원고 웹사이트에서 수집한 채용정보 제공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는 그 즈음 피고 ○서치 웹사이트에서 원고 웹사이트 채용정보가 검색, 제공되지 않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21,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인업체로부터 채용정보를 수집한 후 일일이 검증·갱신하며 그 채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관리하였고, 많은 채용정보를 수집하고, 정확하고 최신화된 정보로 세분화하여 정리함에 있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다. 원고는 원고 웹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다.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피고 ○서치 웹사이트에서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서치 웹사이트는 기본적으로는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 서비스이고, 각 채용정보에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있으며, 요약된 정보만을 제공하여 채용지원을 하려면 출처에 접속할 수 있는 ‘상세정보 더보기’ 링크를 통하여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피고 ○서치 웹사이트의 이용자가 이러한 링크를 통하여 원고 웹사이트로 유입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및 그 제작자 해당 여부 가)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는 ‘데이터베이스’를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0호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제2, 8, 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각 구인업체 또는 구직자로부터 채용정보를 수집하고, 원고 웹사이트에 이를 직종, 근무 형태, 경력, 지역 등에 따라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구성함으로써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그 채용정보에 접근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사실, 원고 웹사이트에서 그 개별 소재인 채용정보를 수집하고, 지속적인 갱신·검증 또는 보충 작업을 꾸준히 수행하면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웹사이트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여부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7, 9 내지 12, 21, 27 내지 29호증, 을 제2,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원고 웹사이트의 각 채용정보 하단에 같은 형태의 안내문구를 기재하였다. ② 피고는 2015. 9. 14.부터 2018. 3. 23.까지 반복적으로 크롤링 방식에 의하여 원고 웹사이트의 취업정보가 있는 웹페이지의 HTML 소스를 복제하고 이를 색인 등 별도의 데이터로 가공한 후 별지3. 가항 기재와 같은 형태로 피고 ○서치 웹사이트에서 사용자가 검색어와 지역조건 등을 입력하면 검색어에 해당하는 검색결과를 제공하였다. 사용자가 그 검색결과를 선택하면 별지3. 나항 기재와 같이 일정한 내용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일정한 내용의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의 하단에 출처를 표시하였으며, 해당 채용정보의 출처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상세정보 더보기’ 링크를 제공하였다(이하 피고 ○서치 웹사이트에서 위와 같이 원고 웹사이트의 취업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일정한 내용의 채용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게재행위’라고 한다). ③ 2018. 3. 23. 피고 ○서치 웹사이트에서 원고 웹사이트가 출처인 채용정보는 ‘간호사’로 검색한 검색결과가 3,671건, ‘간호조무사’로 검색한 검색결과가 16,079건이 각 조회되었다(갑 제6호증). ④ 2018. 3. 23. 원고 직원 이AA과 피고 직원 오BB 사이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오BB는 ‘피고 ○서치 웹사이트는 취업포털에 있는 오픈된 공고들을 크롤링해서 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스킵이나 훈○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수집을 안하고 있다’, ‘워크○은 에이피아이(API)라고 공공으로 제공되는 채용정보가 있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인과는 제휴를 했다가 그쪽에서 안하고 싶다고 해서 제외되었다’, ‘피고 ○서치 웹사이트에 ○스잡의 채용정보 2만 3, 4천 건 정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12호증), ⑤ 피고가 자인하는 2015. 9.부터 2018. 3.까지 피고 ○서치 웹사이트에서 원고 웹사이트 채용정보 등에 대한 채용공고의 수, 기간 등은 아래와 같다(을 제22호증). 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자신의 채용공고에 자신의 동의 없이 재배포, 무단전재 및 크롤링을 할 수 없다고 안내한 점, ② 피고는 피고 ○서치 웹사이트 외에도 원고 웹사이트와 동종의 채용정보 웹사이트인 간○○, ○바천국 등 피고 운영 다른 웹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고 있고, 채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피고 ○서치 웹사이트와 보완적인 영업 관계에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웹사이트의 취업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피고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크롤링의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가공하였고, 피고 ○서치 웹사이트에서 간호직종 관련 채용정보 중 원고 데이터베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점, ④ 피고가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를 수집하여 피고 ○서치 웹사이트에서 직접 제공하는 일정한 내용의 채용정보를 살펴보면, 직종, 모집인원, 급여조건, 고용형태, 근무지역, 위치, 근무시간, 복리후생, 경력사항, 모집기간 등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에 게재된 주요한 채용관련 상세 모집내용이 대부분 제공되어 이용자들로서는 출처 웹사이트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채용조건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이는 점, ⑤ 원고 웹사이트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메인 웹페이지에서 배너광고의 크기, 배치된 순서 및 위치 등에 따라 일정한 광고를 게재하여 수익을 얻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서치 웹사이트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상세정보 더 보기’ 링크를 통하여 원고 웹사이트의 해당 채용정보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원고 웹사이트의 배너광고가 있는 메인 웹페이지를 거치지 않는 점, ⑥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취업정보의 양과 질, 방문자의 수나 이용시간이 영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별도의 마케팅비용 등의 지출 없이 피고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반복적, 체계적으로 원고 데이터베이스의 채용정보를 복제하여 대부분의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이 사건 게재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원고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며, 그로 인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인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게재행위에 의하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서치 웹사이트가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이 검색엔진 방식으로 구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서치 웹사이트에서 크롤링 방식으로 수집대상으로 삼은 범위는 특정 기업이나 공기업, 공공기관의 채용공고 웹사이트와 일부 잡포스팅 웹사이트로 그 수집대상을 특정한 범위로 한정하였고, 간호직종 관련한 채용정보에 있어 원고 데이터베이스인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정보가 피고 ○서치 웹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집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대부분의 채용정보를 피고 ○서치 웹사이트에서 직접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 ○서치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에서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에 대응하는 가공된 채용정보를 제공하면서 하단에 출처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 것을 두고 구글이나 네이버와 유사한 형태의 검색엔진 방식이거나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의 이 사건 게재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인 원고 웹페이지에서 채용정보 등을 크롤링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가공한 방법, 수량 및 침해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고의로 이 사건 게재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게재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서치 웹사이트는 ○바천국 등 피고 운영 다른 웹사이트와 유기적으로 결합, 운영하여 정보제공 및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직업정보 제공 플랫폼 서비스는 그 수익 구조상 최대한 많은 채용정보를 확보하여 이용희원 및 일일 이용자의 수를 증가시켜 플랫폼 자체를 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른 광고 매출액을 극대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피고는 피고 ○서치 웹사이트를 통해 피고 운영 다른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다양한 직업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구성함으로써 피고 운영 다른 웹사이트가 확보한 채용 정보의 수를 배가시키고, 이용자들이 패밀리 사이트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가 얻은 이익은 침해기간인 2015. 10.경부터 2018. 3.경까지의 피고 영업이익 추정액 21,404,843,381원에 피고 ○서치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공고 중 원고 웹사이트의 채용공고 게재 비율 3.97%를 곱한 금액인 849,772,282원이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청구로 구하는 손해배상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게재행위로 인하여 오히려 원고 웹사이트의 이익이 증가한 것이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만일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피고 회사의 영업 전체의 이익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서는 안되고, 피고 ○서치 웹사이트의 이익액만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며, 피고가 피고 ○서치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영업이익은 없다. 2) 판단 가)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는 이 사건 게재행위로 직접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아 직접 얻은 이익을 산정할 수 없고, 원고가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으로 주장하는 침해된 채용공고 게재비율을 이 사건 게재 행위로 인한 피고 ○서치 웹사이트 및 피고 운영 다른 웹사이트 영업이익 기여율로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얻은 이익액을 직접 산정할 만한 다른 주장·증명도 없다. 이 사건은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갑 제18, 19, 31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① 피고의 이 사건 게재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데이터베이스의 대상, 수량 및 침해기간, ② 원고와 피고의 각 침해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각 정도 및 추이, ③ 간호직종 채용정보 및 전체 채용정보에 각 대비하여 각 침해정보가 게재된 비율, ④ 원고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등록시간, 구인업체의 개발 및 마케팅 등의 비용절감 정도, ⑤ 피고 ○서치 웹사이트의 이용자 수요흡수 및 출처 링크를 통한 유입기여 정도, 피고 ○서치 웹사이트와 피고 운영 다른 웹사이트에 대한 유입기여 정도 등 상호 관계, 업계 내의 인지도, 신뢰도 증가 등 간접적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2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상과 같이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한 부분은 선택적 관계에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청구원인에 의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므로, 나머지 선택적 청구원인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웅(재판장), 박태일, 이진화
크롤링
데이터베이스
구직사이트
채용정보
무단복제
2020-08-12
인터넷
지식재산권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7427
동영상 및 게시글 삭제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37427 동영상 및 게시글 삭제 등 【원고】 김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장지원 【피고】 안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이기영 【변론종결】 2020. 6. 5. 【판결선고】 2020. 7.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목록 순번 1 동영상을 유튜브 ‘◇◇TV’(https://www.youtube.com/***********), 별지1 목록 순번 2, 3 각 게시글을 네이버 카페 ‘수○○’(https://cafe.naver.com/*****/182*****) 및 네이버 블로그 ‘a_****’(https://blog.naver.com/a_*_*_/2209880*****)에서 각 삭제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입시학원 강사이고, ‘서울대 공부의 신 김AA의 대박타점 공부법’이라는 제호의 서적(이하 ‘원고 서적’이라 한다)을 저술하여 2012. 4. 16. 초판을 발행하였다. 원고 서적에는 별지2 기재 ‘벼락치기 필살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네이버 카페 수○○, 네이버 블로그 등에 입시 관련 글을 게시하고,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시 관련 영상을 제작하여 소개하고 있다. 별지3 기재 벼락치기 공부법에 관한 영상과 게시글이 그 중 일부이다. 다. 원고는 피고의 별지3 기재 영상, 게시글이 원고 서적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10. 31.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서적의 ‘벼락치기 필살기’(별지2 기재)의 내용 중 ‘① 필살기 1. 한만큼 오른다, ② 필살기 2.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③ 필살기 3. 문제 읽고 바로 답 읽기’의 내용을 도용하여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게시하였다. 이는 원고 서적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침해행위의 정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그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 2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 다만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의 표현과 동일·유사한 경우는 물론 기존 이론이나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의하여 설명하거나 정리한 경우 또는 논리구성상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복제권 등의 침해도 인정될 수 없다. 한편 원 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작권법 소정의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 저작물 중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원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서적의 저작물성 여부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원고 서적의 별지2 기재 부분은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벼락치기 공부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원고는 이를 「필살기 1. 한만큼 오른다, 필살기 2.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필살기 3. 문제 읽고 바로 답 읽기, 필살기 4. 내신은 적중의 싸움, 필살기 5. 채점하지 말기, 필살기 6. 등굣길에도 공부하기, 필살기 7. 놀지 말기」라는 소제목을 달아 7가지 비법으로 나누어 각 항목에서 구체적인 공부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② 원고 서적이 출판(2012. 4. 16.)되기 이전에 공부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글들이 공표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서적의 별지2 기재 부분은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짧은 시간에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수험방법론을 제시한 것으로 이른바 ‘실용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원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공부방 법론인 “필살기 1. 한만큼 오른다, 필살기 2.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필살기 3. 문제 읽고 바로 답 읽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공부방법론 자체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것들에 해당하거나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원고만의 독창적인 창작물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별지2 기재의 체계, 서술방식, 개별적 표현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벼락치기 공부방법론 필살기를 7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방법론에 대한 체계를 세우고,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를 설명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 서적은 전체적으로 저작자인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저작권 침해여부 1) 피고는 네이버 카페, 블로그에 ‘내신 단기 상승 비법 – 벼락치기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1. 벼락도 구름이 있어야 생긴다, 2. 전체적으로 훑어보아라, 3. 밤새지 마라, 4. 문제 읽고 바로 답 봐라, 5. 시험기간만은 개쌍마이웨이를 해라, 6. 한 만큼 나온다」라는 소제목을 달아 세부적인 공부방법론을 제시한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가 유튜브 ◇◇TV에 게시한 영상은 위 게시글의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위 글과 크게 다르지 않다. 2)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 서적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피고 게시글을 대비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가 벼락치기 공부법으로 제시한 7가지 방법들 중 위 3가지 방법들 즉, ‘한만큼 오른다’,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문제 읽고 바로 답 읽기’에 관한 내용은, 기존에 공부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형식을 이용하여 설명한 것이므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표현이거나 공부방법에 관한 개념, 아이디어 그 자체에 해당한다. 피고가 원고의 위 3가지 공부방법론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원고 저작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공부방법론에 관한 구체적인 표현 형식을 비교해보면 원고의 “필살기 1. 한 만큼 오른다” 부분에서 “20시간”과 “5시간”이 구체적인 예시로 등장하는데, 피고의 게시글에서도 동일한 예시가 등장하고 있고, 원고의 “필살기2.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부분에서 “앞부분 꼼꼼+뒷부분 날림”, “전체적으로 그럭저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피고 게시글에서도 “앞부분 꼼꼼 + 뒷부분 놓침”, “전체적으로 적당히”라는 표현이 있다. 그러나 예시로 든 시간이 “20시간”, “5시간”으로 동일하여도 이를 이용한 구체적인 표현방법은 동일하지 않다. 위와 같은 시간은 시험 준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비하여 실제로 주어진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을 나타내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일 뿐 “20시간”, “5시간”이라는 특정의 숫자 자체가 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지 않다. “앞부분 꼼꼼+뒷부분 날림” 표현도 피고의 “앞부분 꼼꼼 + 뒷부분 놓침”과 표현이 동일하지는 않으며, 그 의미도 글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표현은 뒷부분을 날림으로 대충 마무리한다는 의미이고, 피고의 표현은 뒷부분을 놓친다는 의미이므로 차이가 있다. “앞부분 꼼꼼 +” 표현 부분이 동일하나 단어와 단어를 덧셈 부호로 연결하는 방식은 노트필기나 간단한 메모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방식이고, 그 표현이 전체적인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한 정도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일부 유사한 표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영상 및 게시글이 원고 서적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국, 원고 서적이 전체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원고 서적과 피고 게시글의 서술방식, 체계의 차이, 양자 사이의 실질적인 표현의 유사 정도, 위 표현들이 원고 서적과 피고의 게시글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의 침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 별지3 기재 피고의 게시글, 유튜브 영상이 원고 서적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오석(재판장), 정승연, 정승호
저작권
블로그
저작권법
저작권침해
유튜브
재가공
2020-08-07
지식재산권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0라20582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25-1민사부 결정 【사건】 2020라20582 사해행위취소(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 【원고, 항고인】 주식회사 A, 서울 송파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철, 김재문, 남궁경 【피고, 상대방】 주식회사 B, 서울 금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훈 【제1심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20.자 2020가합104409 결정 【주문】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9. 12. 24.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746기호로 피고와 윤C 사이에 체결된 상표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양도계약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상표권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는 2020. 4.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4409호로 재배당되었다. 다. 제1심 법원은 2020. 5. 20. 이 사건이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는 내용의 제1심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20. 5. 21.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한 제1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여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가.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는 특허법원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및 제32조 제2항은 이러한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원의 관할권 유무는 소 제기 시를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서(민사소송법 제33조) 소 제기의 시점에 해당 소의 일반적·추상적 사건 유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에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특허권 등 양도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는 특허권 등의 이전·말소등록소송의 한 유형의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특허권 등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및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에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통상적으로 그 심리·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심리에 적합한 체계와 숙련된 경험을 갖춘 전문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시킴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인바(대법원 2019. 4. 10.자 2017마6337 결정 참조), 특허권 등 양도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의 경우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존재 여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특허권 등의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므로, 그 심리·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또한 위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다루어지는 쟁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전속관할 법원에서 심리를 받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 반면, 전속관할 법원(특히, 특허법원)으로 이송할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접근하는 데에 불편이 따르게 되고 당사자에게 소송수행상 부담을 줄 수 있다. 마. 나아가 상급심에서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파기이송 판결을 할 경우 절차적 안정성을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하급심 실무 지침으로 작용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한 사건이 특허법원에 집중됨으로써 특허법원 고유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취지도 살리지 못하게 될 우려가 크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결국, 이 사건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가 있는 곳의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그 관할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한 제1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7. 7. 판사 박형남(재판장), 윤준, 김용석
상표권
특허권
사해행위
양도계약
2020-07-14
지식재산권
민사일반
대법원 2017다21784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7다21784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1. 에○○○ 앵떼르나씨오날, 프랑스공화국, 대표자 ○○○ 드 쇼낙, 2. 에○○○코리아 유한회사, 서울 ○○구 ○○○로**길 *, 공동대표이사 프랑스국인 ○○ 듀마, 프랑스국인 ○○○ 크랭,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유영선, 박기범 【피고, 피상고인】 1. 김AA, 2. 오B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황정훈, 최정열, 김하영,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해주, 김정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나2035091 판결 【판결선고】 2020. 7.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 제품이 원고들의 켈○ 백(Kelly Bag)과 버○ 백(Birkin Bag)의 형태(이하 ‘이 사건 상품표지’라고 한다)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구매자는 물론이고 제3자가 피고들 제품과 이 사건 상품표지를 동일한 출처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 주체의 혼동가능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품표지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관계 거래자 이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들이 피고들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하여 표지의 저명성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하 ‘(차)목’이라고 한다]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차)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차)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켈○ 백은 1950년대, 버○ 백은 1980년대 무렵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상품표지와 같은 독특한 디자인을 유지해오고 있다. 2) 켈○ 백과 버○ 백은 원고들의 프랑스 현지공장에서 숙련된 장인들에 의해 소량 생산하여 품질을 유지해 오고 있고, 그 국내 소비자가격은 1000만 원 이상으로, 고급 명품 핸드백 중에서도 최고가에 속한다. 원고들은 전 세계 200여 개의 직영점과 기타 판매망을 통해 켈○ 백과 버○ 백을 포함한 원고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켈○ 백과 버○ 백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3) 원고들은 ‘marie claire’, ‘noblesse’, ‘elle’ 등 국내 주요 패션잡지에 켈○ 백과 버○ 백을 포함한 원고들의 각종 제품을 광고하였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들의 국내 광고비 지출액은 약 128억 원이고, 원고들의 국내 매출액은 약 3,122억 원이다. 4) 위와 같이 이 사건 상품표지는 국내에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옴으로써 전면부와 측면부의 모양, 손잡이와 핸드백 몸체 덮개의 형태, 벨트 모양의 가죽 끈과 링 모양의 고정구 등이 함께 어우러진 차별적 특징으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의 상품 출처로서의 식별력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원고들 제품과 피고들 제품은 재질, 가격 및 주 고객층 등에 차이가 있지만, 원고들 제품 중 일부 모델은 피고들 제품의 무늬와 비슷하여 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유사해 보이고, 피고들 제품을 이 사건 도안이 부착되지 않은 후면과 측면에서 관찰하면 원고들 제품과 구별이 쉽지 않다. 피고들 제품이 수요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된 것은 이 사건 상품표지와 유사한 특징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6)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켈○ 백과 버○ 백의 공급량을 제한해왔는데, 이와 유사한 형태의 피고들 제품이 판매되면서 점차 이 사건 상품표지의 희소성을 유지하는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들과 동일한 종류의 상품인 피고들 제품을 국내에서 계속 생산·판매하게 되면 원고들 제품에 대한 일부 수요를 대체하거나 원고들 제품의 희소성 및 가치 저하로 잠재적 수요자들이 원고들 제품에 대한 구매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7) 피고들이 사용한 슬로건 “Fake for Fun”을 보더라도 이 사건 상품표지와 유사한 형태를 사용하여 이 사건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피고들의 의도를 추단할 수 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표지에 스스로 창작한 도안을 부착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공정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8) 피고들은 의류 제조업체인 ‘제○○○’, 화장품 프랜드인 ‘라○○’, 가방 브랜드인 ‘샘○○○○’, ‘○○ 인형’ 제조업체인 ‘마○’ 등과 제휴나 협업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도안과 피고들의 ‘플○○ ○○○(P○○○○○○○○○)’라는 브랜드를 사용한 제품들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해왔다. 외국의 유명 명품 브랜드인 구○(GU○○○), 루○○○○(LOUIS ○○○○○○○), 프○○(P○○○○), 코○(C○○○○) 등도 다른 브랜드와 제휴나 협업을 통해 제휴 업체의 상표나 상품표지, 브랜드 등을 결합한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핸드백을 비롯한 패션잡화 분야에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 등을 통해 제휴나 협업을 하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상품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들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상품표지가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지만, 피고들의 피고들 제품 제작·판매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차)목이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부정경쟁방지법
대학교수
대학별입시고사
성균관대학교
교수지위확인소송
대학교원
재임용거부결정
에르메스
도용
2020-07-09
인터넷
지식재산권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27174
손해배상(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27174 손해배상(지) 【원고】 1. 김AA, 2. 김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피고】 김CC 【변론종결】 2019. 9. 10. 【판결선고】 2020. 2. 4.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667,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2015. 12. 7.경 인천 ○구 ○○동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다음카페 ‘아○○○ ○○’에 아이디 ‘포○○○’으로 접속하여 사진저작물로서 원고들의 공동저작물인 포토툰 ‘내 여자친구의 ○○○ ○○’ 1화, 5화, 7화(아래에서 ‘이 사건 침해저작물’라 한다)를 각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검찰로부터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은 갑제 28-1~4, 30, 37, 39, 7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공동저작물인 이 사건 침해저작물을 위 카페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원고들이 보유한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일으켰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포토툰 1화의 유료결제금액은 200원이어서 피고가 올린 게시물에 포토툰 1화의 사진들이 게시된 경우 해당 게시물 조회수×200원을 계산한 금액이 손해배상금액이 되는바, 이 사건 침해저작물 총 3개의 게시물 조회수 합계 3,336(=1207+832+1297)건에 200원을 곱한 667,200원을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주장한다. 아래에서 구체적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 나. 우선 원고들이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액 추정 규정 및 제125조의2에 따른 법정 손해배상액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 주장의 결제 방식 및 계산액수만으로는 원고들의 수입 상실분이 어느 정도이고 수입 상실과 피고의 침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등을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알 수 있는 증거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원고들은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침해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은 위 각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고, 달리 기록상 위 각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정할 근거를 찾아볼 수도 없다. 다. 한편 저작권법 제126조는, 제125조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볼 때, 피고의 저작권 침해 동기(카페 내에서 정해진 등급의 향상, 속칭 등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임)나 경위, 방식과 태양, 침해 기간, 고의 및 위법성 인식 등에 나타나는 불법성 정도가 크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에 원고들이 이 사건 침해저작물을 판매하거나 적법한 이용허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할 경우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 피고의 연령 및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그 손해액을 2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1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2.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101조를 적용하기로 한다. 판사 안성준
저작권
인터넷카페
성인용포토툰
무단게시
2020-06-15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대법원 2018후11360
등록무효(특)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후11360 등록무효(특) 【원고, 상고인】 이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용갑, 김정우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메디칼, 성남시 ○○구 ○○○○로 ***, ***, ***, ***호(○○○동, ○○○○테크),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조진태, 이재웅, 윤종섭, 정현수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8허1523 판결 【판결선고】 2020. 4.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와 쟁점 가. 주식회사 ◇◇◇◇◇◇◇는 2014. 4. 8. 피고를 상대로 명칭을 ‘의료용 실 삽입 장치 및 이를 구비한 의료용 실 삽입 시술 키트’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1326763호)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도 기각·확정됨으로써(대법원 2016. 3. 24.자 2015후2204 판결), 위 심결(이하 ‘선행 확정 심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8.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7. 12. 27. 이 사건 등록무효 심판이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여서 특허법 제163조에 따른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5. 위 각하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에서 선행 확정 심결과 이 사건 등록무효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기재불비와 신규성 부정 등 새로운 무효 사유를 주장하였다. 라. 이 사건 쟁점은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법 제163조에 정해진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할 때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각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이다. 2. 특허법의 일사부재리 원칙 등에 관한 법리 가.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확정 심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위반한 심판청구는 누가 청구한 것이든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으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것은 허용된다(특허법 제140조 제2항 참조). 따라서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 후 심결 시까지 보정된 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심결 시를 기준으로 심판청구가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한 사실·증거에 기초한 것이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선행 심결의 확정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특허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의 대세효로 제3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선행 심결의 확정과 관련해서만 그 기준 시점을 심결 시에서 심판청구 시로 변경한 것이다. 나.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진행하는 행정절차로서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에 대한 불복 소송인 심결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 여부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 취소소송 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 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본다고 해서 심급의 이익을 해친다거나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4410 판결 등 참조). 다. 위 가.에서 보았듯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각하한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심결 시를 기준으로 동일 사실과 동일 증거를 제출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심판청구인이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의 주장을 이유로 각하 심결을 취소할 수 없고,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수도 없다. 3.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➀ 이 사건 심결이 원고의 이 사건 등록무효 심판청구가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한 사실·증거에 의한 것이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➁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 시이므로, 선행 확정 심결과 이 사건 등록무효 심판절차에서는 주장되지 않았으나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된 새로운 무효사유는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➂ 예비적으로 위와 같은 새로운 무효사유를 판단하더라도 이유 없다. 4. 일사부재리 원칙과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상고이유 제1점)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가 동일한 사실·증거에 기초한 것이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지는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위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심판청구 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무효 심판청구가 동일한 사실·증거에 기초한 것이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새로운 무효 사유가 주장되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각하 심결을 취소하지 않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옳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일사부재리 원칙과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무효 사유 존부 판단의 당부(상고이유 제2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이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각하 심결의 당부를 넘어 심판청구의 기각 또는 인용 사유인 무효 사유까지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원심의 결론이 옳은 이상 그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일사부재리
특허법
특허무효심판
2020-05-11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