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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나26030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6030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김AA, 2. 임BB, 3. 임CC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DD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1. 8. 선고 2018가합11153 판결 【변론종결】 2019. 7. 3. 【판결선고】 2019. 8. 21.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김AA에게 129,251,304원과 그중 124,559,412원에 대하여 2018. 2. 23. 부터 2019. 8.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251,892원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8. 10.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440,000원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2018. 10.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임BB, 임CC에게 각 77,706,27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9. 8.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183,829,025원과 그중 179, 137, 133원에 대하여 2018. 2. 23. 부터, 4,691, 892원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각 원고들의 2018. 10.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임BB, 임CC에게 각 112,758,22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원고들의 2018. 10.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55,924,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8. 10.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임BB, 임CC에게 각 36,616,40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8. 10.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김AA에게 5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고, 원고 임BB, 임CC에게 각 25,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김EE은 연안복합어선 △△호(1.98t)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2018. 2. 23. 17:02 여수시 ○○동 ○○리 선착장에서 잠수부 임FF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였다가, 같은 날 17:15 위 선착장에서 약 650m 떨어진 곳에 방치된 바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호의 선수부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선실 내부에 있던 임FF은 두개골 함몰골절, 다발성 안면골절 등을 입고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김EE도 좌측 흉부골절 등을 입고 사망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 임FF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원고 김AA, 자녀인 원고 임BB, 임CC이 있고, 망 김EE의 상속인은 자녀인 피고가 유일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3~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호를 운항하던 망 김EE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바지선을 방치해 둔 바지선 소유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호 소유자인 김EE은 상법 제879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FF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망 김EE의 단독상속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 임FF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김EE과 임FF은 △△호를 이용하여 해산물 채취를 동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임FF은 김EE과 △△호의 공동운행자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공동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더해 보면, 피고는 임FF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상법 제879조 제1항은 “선박의 충돌이 쌍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쌍방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한다. 이 경우 그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균분하여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쌍방의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김EE은 △△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이 사건 사고 3개월 전부터 임FF을 승선시켜 해산물 채취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김EE은 임FF과 동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부관계에서 △△호의 운항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FF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김EE에게 △△호 운항에 관하여 지시하는 등으로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FF은 상법 제879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법리를 따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선박의 충돌로 인한 사고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고자 ‘공동 투자하여 구입한 트럭’을 그 사업 수행의 목적으로 을이 운전하고 갑이 이에 동승하여 가다가 을의 과실로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930 판결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김EE이 △△호의 단독소유자인 이상 임FF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첫 월 미만은 올리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재산상 손해 가) 망 임FF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4*세 *개월 **일, 남자 (2) 소득 : 농촌일용노임 적용, 월 25일[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임FF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17년 12월경부터 잠수사로서 조업한 사실에 비추어, 망 임FF의 사망 당시 주소지에도 불구하고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한다. 한편 피해자의 장래 수입 상실액을 인정하는 데 이용되는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 사전의 각 존재 및 그 기재 내용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아 그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조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옳다(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법리에 따라, 2018년 1/4분기부터 2019년 2/4분기까지의 농촌일용노임(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 중 ‘노임 단가’란 기재와 같다)을 적용하여 망 임FF의 일실이익을 산정한다] (3) 가동 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3*. **. **.까지[망 임FF에게 농촌일용노임이 적용되는 점 및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 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서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망 임FF의 가동 연한을 인정한다] (4) 생계비 공제 : 수입액의 1/3 (5) 계산 : 344,953,273원[구체적인 계산 결과는 별지 기재와 같다, ※ 별지 생략] 나) 장례비 : 5,000,000원(원고 김AA 지출, 다툼 없는 사실) 다) 책임의 제한 : 60%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 임FF은 망 김EE이 운항하던 △△호를 이용하여 해산물 채취를 한 뒤 그 수입을 망 김EE과 나누었으므로 △△호의 운항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 임FF은 이 사건 사고 시각 무렵 일몰이 가까운 상황에서 소형선박인 △△호를 운항하던 망 김EE에게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등으로 안전 운항을 촉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장비를 갖추는 등으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라) 상속분 및 손해액의 계산 (1) 원고 김AA : 91,702,270원[= {(344,953,273원 × 3/7) + 5,000,000원} × 60%] (2) 원고 임BB, 임CC : 각 59,134,846원(= 344,953,273원 × 2/7 × 60%) 2) 위자료 가) 망 임FF : 30,000,000원, 원고 김AA : 20,000,000원, 원고 임BB, 임CC : 각 10,000,000원(망 임FF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과 망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나) 상속분 및 손해액의 계산 (1) 원고 김AA : 32,857,142원[= (30,000,000원 × 3/7) + 20,000,000원] (2) 원고 임BB, 임CC : 각 18,571,428원[= (30,000,000원 × 2/7) + 10,000,000원] 다. 작은 결론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124,559,412원(= 91,702,270원 + 32,857,142원), 원고 임BB, 임CC에게 각 77,706,274원(= 59,134,846원 + 18,571,42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2.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김AA의 비용상환청구에 대한 판단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참조),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8조 제1항). 갑 제9~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 김AA은 2018. 5. 10. 피고를 상대로 망 김EE 소유인 여수시 ○○ 아파트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카단10147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 김AA은 그 과정에서 2018. 5. 14. 취득세 4,055,200원, 국민주택 채권 본인부담금 183,692원, 등기신청수수료 13,000원을 각 지출하고, 2018. 5. 17. 등기신청위임비용 44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위 비용 합계 4,691,892원(= 4,055,200원 + 183,692원 + 13,000원 + 440,000원)과 그중 4,251,892원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로 원고 김AA이 구하는 2018. 5. 17.부터, 나머지 440,000원에 대하여는 지출한 다음 날인 2018. 5. 18.부터(지출한 당일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 한다) 각 원고의 2018. 10.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0. 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위와 같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유헌종(재판장), 류봉근, 김두희
특허
진보성
특허발명
상법
특허청구범위
금호전기
올라이트라이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선박충돌
2019-08-28
항공·해상
기업법무
상사일반
대법원 2019다205947
운송대금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다205947 운송대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쉬핑, 서울 ○○구 ○○○로 **, *층 ***호(○○동, ○○○○회관), 대표자 사내이사 서○○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서울 ○○구 ○○○로 *** ○○○○타워 ***호(○○동), 대표이사 이○○, 파키스탄국인 ○○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찬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나2043461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대표이사 이○○, 파키스탄국인 ○○칸”을 “대표이사 이○○, 파키스탄국인 ○○칸”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이고(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다. 나.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보관·운송·양륙 및 인도의무를 부담하므로(상법 제795조 제1항), 운송인은 운송채무의 최종 단계에서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된다. 여기서 운송물의 인도는 운송물에 대한 점유 즉, 사실상의 지배·관리가 정당한 수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상법 제861조, 제132조). 따라서 운송인이 운송계약상 정해진 양륙항에 도착한 후 운송물을 선창에서 인도 장소까지 반출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그 운송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나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33918 판결 등 참조).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2007. 4. 26. 선고 2005다5058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가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해운화물 운송 대리점업,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데, 피고가 송하인(shipper)들을 위하여 2013.경 원고에게 중고자동차 총 274대(이하 ‘이 사건 운송물’이라고 한다)를 일부는 터키 메르신(Mersin)까지, 나머지는 터키 이스켄데룬(Iskenderun)까지 각 운송할 것을 위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운송물을 해상 운송인인 ‘Kawasaki Kisen Kaisha, LTD’와 ‘Höegh Autoliners AS’를 통해 운송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운송물에 관한 송하인의 종국적인 목적지는 시리아였는데, 송하인과 수하인(Consignee) 사이에 양륙항(Port of Discharge)인 메르신과 이스켄데룬에서 하역한 다음 환승하여 시리아로 운송될 것으로 예정되었다. 다. 이 사건 운송물은 2013. 12.경 선적항(Port of Loading)인 인천을 출발하였는데 터키 당국에서 시리아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화물의 환승을 위한 터키 내 입항을 거부하여, 2014. 1.경부터 그리스 피레아스(Piraeus)와 몰타(Malta)에서 대기하다가 2014. 5.경에야 터키 내 항구인 메르신과 이스켄데룬에 입항할 수 있었다. 라. 터키 당국은 이 사건 운송물이 터키 내 항구에 입항한 후에도 자국을 경유하여 시리아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통관을 불허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운송물에 대한 통관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터키 내 보관장소에 운송물을 임치하고 해결책을 찾기로 하였다. 그러나 결국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운송물은 시리아로 운송되지 못하였다. 3. 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이 사건 운송물의 목적지는 메르신과 이스켄데룬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인도의무는 운송계약에서 정한 양륙항에 입항한 시점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하여야 완료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계산하거나, 만약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운송물이 터키 내 항구에 입항한 시점에 원고의 운송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그 날로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하였다. 원심 판단에는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입항
운송물인도
점유상태
상법제814조
운송계약
2019-07-08
항공·해상
형사일반
대법원 2018도11014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도11014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 1. 뤄AA (LUOAAAAAAAAA, 197* **. **.생), 어업, 주거불상,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2. 우BB (WUBBBBBB, 19**. *. **.생), 어업, 주거불상,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3. 추CCC (QIUCCCCCCC, 19**. *. **.생), 어업, 주거불상,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4. ◇◇◇벌크쉽 주식회사, 소재지 홍콩 ○○○○○ ○○로드 ***, ○○○○○○ ○○○○ 프라자 **층, 대표이사 키요미○○○, 피고인들의 송달장소 부산 ○○○구 ○○○로 **, ****호 (○○동, ○○○○○○○○○)[송달영수인 법무법인 청해(변호사 황현구)]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청해(담당변호사 서영화, 황현구, 전성재, 박용민)(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노5222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본 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판관할권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의 적용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공해
중국
화물선
재판관할권
어선
2019-06-26
교통사고
항공·해상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0628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06283 손해배상(기) 【원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창우 【피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김현령, 박찬 【변론종결】 2018. 11. 23. 【판결선고】 2019. 1.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7.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외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대학교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전남 ○○군 ○○면 ○○리 소재 ○○활주로(이하 ‘이 사건 활주로’라고 한다)를 임차하고,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이 사건 활주로에 대한 비행장 외 이착륙허가를 받아 소속 학생들에 대한 비행교육 훈련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대학교는 이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6. 13.부터 2016. 6. 12.까지로 하여, ◎◎대학교 소유 항공기의 비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항공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대학교 소속 학생조종사 최BB이 2016. 5. 17. 15:10경 이 사건 활주로에서 ◎◎대학교 소유 교육용 4인승 항공기(등록번호 : HL1188, 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고 한다)를 조정하여 이착륙(TOUCH AND GO)훈련1)을 하던 중 위 활주로를 횡단하던 인근 마을 주민 강AA 운전의 소형트럭(등록번호 : **고***,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항공기 우측 날개와 이 사건 차량 후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각주1] 항공기를 활주로에 착지하였다가 바로 다시 출력을 높여 이륙하는 훈련을 말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항공기의 우측날개, 동체 및 착륙장치 등이 파손되었고, 이에 대한 국내 수리가 불가능하여 중국에 소재한 수리업체를 통하여 수리가 이루어졌다. ◎◎대학교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항공기의 수리비, 운송비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 302,381,749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7. 12. 14. ◎◎대학교에게 손해사정인이 합리적 수리비로 산정한 251,770,529원에서 자기부담금 1,500만원을 공제한 236,770,529원(= 251,770,529원 - 1,5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보험한도액을 2억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2호중(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콘도르비행교육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활주로는 가장자리를 따라 골이 파져 있고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활주로를 교차하여 차량이 횡단할 수 있는 농로에는 차량 진입을 금지한다는 경고문 2개와 함께 5개의 진입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진입 차단봉 5개 중 2개가 불상의 경위로 제거되어 있었고, 강AA은 위와 같이 진입차단봉이 제거된 틈을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활주로를 횡단할 수 있었던 사실, ◎◎대학교는 이 사건 사고 후 위와 같은 진입차단봉 대신에, 시건장치가 달린 철제 출입문을 설치한 사실, 이 사건 활주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평소 이 사건 활주로를 무단 횡단하는 사례가 없지 아니하였으나 ◎◎대학교는 비행 훈련 과정에서 별도의 통제인원을 배치하거나 또는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경고방송을 실시하지는 아니한 사실, 부산지방항공청장은 ◎◎대학교에 이 사건 활주로에 대한 비행장 외 이착륙허가를 하면서 ‘인원 탑승 시 지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탑승자의 안전에 유의할 것'이라는 행정지시를 한 사실, ◎◎대학교는 이 사건 활주로에서 이착륙 훈련만을 실시할 뿐 완전 정차하여 인원 탑승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2), 이 사건 사고 당시 학생조종사 최BB은 활주로 착지 직후 다시 항공기를 이륙하기 위하여 출력을 증가시키기 직전에 전방 100미터 지점에서 활주로를 무단 횡단하는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항공기의 감속이 이루어져 피해 규모가 줄어들 수 있었던 사실, 반면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인 강AA은 이 사건 항공기가 이착륙 훈련을 위하여 활주주로 접근중인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2] 이 사건 항공기는 △△공항에서 이륙하였고, 이 사건 활주로에서는 이착륙 훈련만 하고 다시 △△공항으로 복귀 예정이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기본적으로 통행이 금지된 이 사건 활주로를 무단 횡단하면서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강AA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강AA을 비롯한 이 사건 활주로 주변 주민들은 이 사건 활주로가 비행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대학교가 비행 훈련 과정에서 별도의 통제인원을 배치하거나 또는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경고방송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대학교로서도 진입차단봉이 훼손되어 차량 출입이 가능한 사정을 방치하는 등 활주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점, 학생조종사 최BB이나 동석한 교관이 이착륙 훈련 과정에서 활주로의 상태를 보다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서 피해자측 과실은 2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피해자측 과실비율인 20%를 공제한 201,416,423원(= 251,770,529원 × 80%) 범위 내에서 보험금 한도액에 해당하는 2억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동현
항공기
활주로
트럭운전
항공기사고
2019-02-27
항공·해상
형사일반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8056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056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7*-*) 【검사】 이경화(기소), 김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2. 20.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의 매각대가 및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산동성 석도선적 쌍끌이 저인망 어선 주선인 C호(30톤, 강선, 승선원 4명,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의 운항 및 어로활동 등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 28. 21:00경(한국시각, 이하 동일)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이 사건 어선에 저인망 어구 1틀(길이 30m, 폭 20m)을 적재하고 종선인 D호와 함께 출항하여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하다 어획량이 부진하자 대한민국 해역에서 조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0. 30. 12:00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서방 약 52.8해리 (37-06.00N, 124-00.00E) 해상에서 위 저인망 어구 1틀을 투망하여 끌줄을 고정한 다음 종선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약 120도 3노트로 저층을 예망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13:30경 같은 군 백령도 남서방 약 51.5해리(37-05.00N, 124-04.00E)에서 양망하여 대구 약 560kg, 잡어 약 3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의 출범, 벌금형의 대폭 상향, 중국 정부의 어업정책 변경을 비롯하여 단속과 처벌이 해마다 강화되고 있음에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나포에 따른 담보금 납부나 선원 억류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 위험을 충분히 상쇄할 만큼 자국 연안의 황폐화에 대비하여 백령도 근해에서 대구와 꽃게 등 해양자원의 약탈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 - 불법 어로의 심각성에 대응한 해양주권 확립의 필요성 - 법정형 상향(최고 3억 원)에 따른 입법자의 처벌의지 - 범행 목적의 달성에 있어 귀중한 해양자원의 다량 포획 - 자국의 금어기 해제를 기회삼아 남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쌍끌이 저인망을 사용한 주선 선장의 역할에 대한 비난가능성 - 하위 선원에 대한 인도적 지침에 대비하거나 가중 처벌을 무마하기 위하여 처벌 전력이 없는 어부를 선장으로 옹립하는 행태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려 위와 같은 양형인자와 아울러 피고인이 나포와 공판에 비교적 성실히 임한 태도, 선박과 어구의 규모, 고국에 남겨진 부양관계, 처벌의 일반예방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억 3,000만 원의 형을 정하되, 어선 등의 몰수와 아울러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유치명령을 선고한다. 판사 정원석
중국
불법조업
백령도
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배타적경제수역
2019-01-07
항공·해상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854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8548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박AA, 2. 박BB, 3. 박CC, 4. 박DD, 5. 박EE, 6. 박F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성, 담당변호사 이인석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투어네트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신수경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4. 선고 2017가단5003638 판결 【변론종결】 2018. 9. 5. 【판결선고】 2018. 10. 17.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FF에게 36,511,984원, 원고 박AA, 박BB, 박CC, 박DD, 박EE에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박FF에게 8,446,062원, 원고 박AA, 박BB, 박CC, 박DD, 박EE에게 각 5,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2018.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의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이에 따른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비교적 적절히 한 점”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여행업자로서 망인의 필리핀 여행(이하 ‘이 사건 여행’이라 한다) 중 진행된 스노클링 전후로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준수하였고, 망인의 스노클링 참가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 5, 10, 11, 12호증, 을 제1, 2, 3,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고령인 망인에게 스노클링의 위험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스노클링 이후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아니하는 등 망인에 대하여 여행업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스노클링은 이 사건 여행의 주요 일정 중 하나로 보이는데, 필리핀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수가 2011년 3명, 2012년 2명, 2013년 10월까지 2명에 이르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스노클링의 위험성이 낮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이 사건 여행 전 장기간 동안 수영 강습을 받았으나, 파도, 바람 등 외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스노클링은 실내 수영보다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여행 계약서와 첨부 서류에 안전 관련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안전 관련 유의사항의 내용이 일반적, 추상적이고 스노클링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내용은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와 첨부 서류는 주로 여행 일정, 비용, 여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망인이 스노클링에 참가한 당일인 2016. 11. 9. 망인에게 별지 기재 확인서를 제공하였으나, 별지 기재 확인서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스노클링의 위험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④ 피고는 망인이 스노클링에 참가하기 전에 안전수칙을 고지하고 준비운동 과정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의 이러한 조치는 망인이 스노클링에 참가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고, 피고는 감기 증상이 있는 고령의 망인에게 스노클링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스노클링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노클링 참가를 결정하였다. ⑤ 망인은 스노클링 중 멀미 증상을 보였고, 스노클링이 끝난 후 2 ~ 3회 구토를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피고는 스노클링 다음 프로그램인 낚시 체험을 진행하였다. 낚시 체험이 종료될 당시 망인은 추위를 느끼고 몸을 떨고 있었으며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 누워 있는 등 고령인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즉시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지 아니하고, 마사지 등 비의료진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한 이후에야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하였다. ⑥ 앞서 살펴본 스노클링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스노클링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환자를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한 수단,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미리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직원이 환자 발생을 예상하여 미리 준비된 방법에 의하여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시킨 것이 아니고 환자 발생 후에야 병원 이송 방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병원 이송이 지체된 것으로 보인다. ⑦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망인이 스노클링 참가 전에는 이상증세를 보이지 아니하다가 스노클링 참가 이후 이상증세를 보였고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점, 스노클링과 망인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스노클링 참가도 망인의 사망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박E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필리핀으로 가기 위해 지출한 항공료가 통상 예상할 수 없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국 장례비용이 300만 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1)필리핀 현지 장례비용 4,080,184원은 피고가 유족들을 대신하여 결제한 점(이후 유족들이 피고에게 위 4,080,184원을 다시 반납하였다) 등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망인이 필리핀에서 사망하였는바 유족들이 필리핀으로 이동하여 시신 확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원고들이 모두 망인의 자녀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항공료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특별손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인 피고가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1] 제1심 5차 변론조서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윤성열, 강상효
사망
손해배상청구소송
여행
스노클링
고령자
2018-11-26
항공·해상
전문직직무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4360
수산업법위반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360 수산업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최헌만(기소), 이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1. A을 위하여)(사선), 법무법인 새날(피고인 2. B, 피고인 3. C을 위하여)(사선) 【판결선고】 2018. 7. 11.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10. 3.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진해구 소재 우도어촌계의 계장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패류채취업을 하는 어민이다.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4.경 위 우도어촌계 사무실에서, 우도어촌계 앞으로 된 패류양식 어업 어업권[면허번호 : 진해구 양식어업 제0호(舊0호)]을 2016. 5. 26.부터 2017. 6. 30.까지 2억 5,000만 원에 B과 C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 내용은 B과 C이 어촌계에 위 기간 동안 위 금액을 지급하고, 어촌계는 B과 C에게 위 기간 동안 자연산 바지락 채취권한 일체를 부여하며, B과 C의 바지락 채취에 대하여 어촌계가 일절 관여하지 아니하며 대신 바지락 채취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는 B과 C이 부담하고, 채취된 바지락의 판로도 B과 C이 알아서 확보하며, 향후 이익이 날 경우 B과 C이 모두 갖고, 손해가 날 경우에도 그 손해 전부를 B과 C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업권을 B과 C에게 임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4.경 위 우도어촌계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A과 어업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어업권을 임차하였다. 판단 (1) 양식어업권이 자연산 수산동식물에게 미치는지 여부 (소극) 수산업법상 양식어업권은 면허받은 종류의 수산동식물에 한정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자연산 수산동식물에는 어업권이 미치지 않는다(수사기록 제137쪽,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3243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어업권은 모두 패류양식어업으로 면허되었고, 그중 구○호 어장에 관하여는 채포물의 종류가 “피조개”로 한정되었다(수사기록 제581~584쪽). 그러므로 자연산 바지락에는 위 어업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패류양식어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어장에서 자연산 바지락을 채취하게 하였더라도, 이는 어업권 임대차가 아니다. (2) 어업권임대차로 인한 수산업법위반죄가 신분범인지 여부 (적극) 어업권임대로 인한 수산업법위반죄는 어업권자가 주체가 되는 신분범이다[울산지방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노502 판결(대법원 2011. 2. 10. 선고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舊○호 어장의 어업권부를 살펴보면(수사기록 제22쪽), 어업권자는 「우도어촌계(계장 : 피고인 A)」가 아니라 「진해수산업협동포합」이다. 따라서 어업권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위 어장에서 나는 자연산 패류채취에 관한 어업권임대차계약을 하였더라도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위반죄가 되지 않는다. (3) 실체적 경합범관계의 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한편, 검사는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본래의 공소사실(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 위반죄)과 추가하고자 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저13항 제1호 위반죄)의 내용과 적용법호,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을 살펴보면, 각각 별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기 때문에, 각 공소사실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 참조). 그리하여 검사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오원찬
양식어업권
수산업법
어촌계
어업권임대
2018-07-23
항공·해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0627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60627 손해배상(기), 2016가합540934(병합) 손해배상(기), 2016가합554339(병합) 손해배상(기), 2016가합574418(병합) 손해배상(기), 2017가합522414(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신용락, 이유정, 김도형, 강서영, 김민욱 【피고】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남훈, 김경미, 2. 주식회사 ○○○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이병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구주와, 김만수 【변론종결】 2018. 5. 24. 【판결선고】 2018. 7. 19.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2018. 7.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당사자의 지위 1) 인천-제주간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여객운송사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 해운(이하 ‘피고 ○○○해운'이라 한다)은 2012. 10.경 일본국 연안에서 운항되던 여객선인 ‘○○○○○호'를 수입하여 그 상호를 ‘세월호'로 정한 다음 수리 및 증축공사를 마친 후, 2013. 3. 14.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인천-제주 항로에서 운항을 시작하였다(이하 위 여객선을 ‘세월호'라 한다). 2) 세월호는 2014. 4. 15. 21:00경 인천에 있는 연안부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 안산 단원고 학생 등 총 447명의 승객을 승선시킨 뒤 제주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가, 2014. 4. 16. 08:48경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서 145도 방향의 우현 변침을 시도하던 중 선체가 좌현 측으로 급속히 기울어지면서 전도되었고, 수 시간 후 완전히 침몰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세월호에 승선하였던 승객과 승무원 476명 중 304명(실종자 포함)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이하 ‘세월호 사고'라 한다). 3) 원고들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4. 4. 16.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들(단원고 학생 116명, 일반인 2명)의 유가족들이다(이하 원고들의 가족인 희생자들을 ‘이 사건 희생자들'이라 한다). 나. 세월호가 전도되기까지의 경과 1) 세월호의 증·개축으로 인한 복원성 약화 피고 ○○○해운은 세월호의 여객실 및 화물적재공간을 늘리기 위해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전남 영암군에 있는 주식회사 CC조선에서 세월호 B데크의 선미 부분을 철거하고, A데크를 연장하여 생긴 공간을 두 개 층으로 만들어 하층은 여객실로, 상층은 전시실 등으로 개조하고, 선수 우현의 카램프(차량 진입문) 40톤 상당을 철거하는 등의 수리 및 증축공사를 하였다. 그 후 완성복원성 계산 결과, 세월호의 총톤수는 239톤 증가, 경하중량(순수한 배의 무게)은 187톤 증가, 재화중량은 187톤 감소, 승선인원은 116명 증가하면서 무게중심이 51㎝올라가는 것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세월호가 무게중심을 낮추어 복원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적재 가능 화물을 1,448톤 감소시키고, 대사 평형수를 1,324톤 증가시킬 수밖에 없게 되어 결국 총 1,077톤의 화물만을 적재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선급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카램프 철거 시 선수 우현에 30톤 상당(철거 40톤, 밀폐 10톤)의 중량을 추가하거나 좌현에 30톤 상당의 중량을 감축하지 않아 좌, 우 불균형이 심화됨으로써 복원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화물과적과 고박불량 상태에서의 출항 피고 ○○○해운이 구 선박안전법(2015. 1. 6. 법률 제12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복원성자료에 의하면 총톤수가 6,825톤인 세월호가 최대한 적재를 할 수 있는 재화중량1)톤수는 3,794톤2)이고, 복원성을 유지하면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치는 1,077톤이었으므로, 세월호가 만재흘수 6.264m를 유지하면서 최대 1,077톤의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서는 평형수 1,694.8톤, 연료유 560.9톤, 청수 290.9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해운 임직원들은 세월호 1등항해사 강○○ 및 하역회사인 주식회사 우련통운 관계자들에게 복원성 및 과적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화물을 많이 적재할 것을 요구해 왔고, 강○○은 2014. 4. 15. 세월호에 위와 같은 기준보다 평형수 933.6톤, 연료유 410.3톤, 청수 31.9톤 등 모두 1,375.8톤을 대폭 감축하여 평형수 761.2톤, 연료유 150.6톤, 청수 259톤만을 적재하는 방법으로 감축한 평형수 등의 무게만큼 화물을 더 적재할 수 있도록 하여 과적을 묵인하였으며, 세월호 선장 이○○은 과적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아 화물이 과적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세월호는 2014. 4. 15. C데크(2층) 선수 갑판에 컨테이너 45개와 일반 화물 등을 적재하는 등 합계 2,142톤 상당의 화물을 적재하여, 복원성자료에 기재된 적재 가능한 화물 최대치 1,077톤을 1,065톤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였고, 컨테이너 잠금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화물칸에 컨테이너를 적재한 후 바닥에 고정하지 않은 채 상단을 일반 로프로 둘러 묶고, 선수 갑판에 바닥에 설치된 컨테이너 잠금장치와 규격이 맞지 않는 컨테이너를 2단으로 적재한 뒤 상단을 일반 로프로 둘러 묶는 등 규정3)에 위반하여 화물이 고박된 상태에서 인천에서 제주도로 출항하게 되었다. [각주1] 재화중량(Deadweight tonnage)은 컨테이너, 화물, 차량 등 경하상태에서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최대 무게를 의미한다. [각주2] 만재흘수(안전항해를 위해 허용되는 최대의 적재량을 실은 상태에서 선체가 물속에 잠기는 깊이)까지 적재할 수 있는 선원, 승 객, 화물, 연료, 물, 식량 등의 중량의 합계이며 최대 재화중량을 의미한다. [각주3] 구 선박안전법 제39조,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첨부된 차량적재도 및 화물고박장치도에 의하면, 컨테이너의 적재방법은 수직 적재 시 1단의 경우 바닥에 설치된 돌기(콘)에 컨테이너 아랫부분의 홈을 끼워 잠금장치를 하고, 앞·뒷면에는 X자로 라싱바를 설치한 후 버클을 이용하여 바닥에 고정하며, 2단의 경우 1단 컨테이너 상단에 돌기(콘)를 설치하여 끼운 뒤 1단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고정하고, 수평적재 시 컨테이너 2개 상단의 양쪽을 커넥팅 피트로 연결하여 고정하는 것이다. 3) 세월호의 전도 세월호는 2014. 4. 16. 08:48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마일 해상에 이르러 당직조타수였던 조○○가 당직항해사 박○○의 감독 하에 세월호의 우현 변침을 시도하던 중 선체가 좌현 측으로 급속히 기울어졌다. 그 과정에서 과적된 상태로 부실하게 고박된 화물이 좌현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세월호는 좌현 측으로 더욱 기울게 됨으로써 복원력이 상실되어 결국 좌현으로 약 30도 전도되었다. 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대응조치 및 퇴선 위와 같이 세월호가 좌현으로 전도된 뒤 선박 우측방향으로 타원형을 그리면서 이동하다가 2014. 4. 16. 08:52경 인근 해상에 멈추자, 각자의 선실에 있던 선장 이○○과 선원들(강○○, 2등항해사 김○○, 1등항해사 신○○, 조타수 박△△, 오○○)은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박○○, 조○○가 있던 조타실에 모여 상황 파악에 나섰고, 강○○은 같은 날 08:55경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같은 날 08:58경 이○○은 김○○에게 승객들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입고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직후 세월호 매니저 강○○의 선내 대기 안내방송이 시작되었다. 같은 날 09:07경 이○○과 세월호 선원들은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진도 VTS'라 한다) 및 세월호 부근을 항해 중이던 둘라에이스호와의 교신을 하면서, 경비정과 인근 선박들이 구조를 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이들은 대피명령 및 퇴선명령, 승객 퇴선유도 등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세월호 매니저인 박□□과 강○○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선내 대기 안내방송만을 하도록 하고, 09:37경 이후부터는 진도 VTS로부터의 교신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세월호 기관장 박◇◇와 기관부 선원들(이○○, 박○○, 이△△, 손○○, 전○○, 김▷▷) 역시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나 논의 없이 같은 날 09:06경부터 3층 복도에 모여 구명조끼를 입고 구조만을 기다리다가 09:38경 해양경찰 구명단정이 세월호의 좌현으로 접근하자, 승객들과 다른 선원들을 세월호에 그대로 남겨둔 채 밖으로 나간 뒤 09:39경 해양경찰 구명단정에 탑승하여 먼저 세월호를 퇴선하였다. 그러자 조타실에 있던 이○○과 선원들도 09:39경 승객들을 세월호에 그대로 둔 채 곧바로 밖으로 나간 후, 09:46경 해양경찰 123정에 탑승하여 세월호를 퇴선하였다. 라. 해양경찰의 대응 및 구조실패 1) 구조세력의 출동 및 도착 목포해양경찰서는 2014. 4. 14.부터 4박 5일 동안 100톤급 소형 연안경비정이었던 123정으로 하여금 내해구역(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구역)과 진도 연안3구역을 통합하여 경비하도록 하였다. 123정의 정장 김■■은 2014. 4. 14. 09:00경 4박 5일간 항해예정으로 123정에 12명의 승조원들(해경 9명, 의경 3명)을 태우고 목포항을 출발하여 2014. 4. 16. 08:57경 진도 연안3구역 내에서 해상경비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2014. 4. 16. 08:54경 세월호 승객인 고등학생 최○○가 119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고, 119로부터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전화가 연결되어 신고가 접수되었다.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장 이병윤은 08:57경 및 08:58경 두 차례에 걸쳐 진도 연안3구역 내에서 해상경비 등 임무를 수행 중이던 123정에 출동지시를 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123정은 세월호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123정의 정장 김■■은 사고현장으로 이동 중 같은 날 09:16경 서해지방경찰청 상황실로부터 해양경찰청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에 근거한 현장지휘관(OSC, On-Scene-Commander)으로 지정되었음을 통보받았고, 123정은 09:30경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또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항공대 소속 B511호 헬기(이하 ‘511호 헬기'라 한다)는 09:02경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의 출동요청을 받고 09:27경 세월호 사고 현장에 최초로 도착하였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항공단 소속 B513호 헬기(이하 ‘513호 헬기'라 한다)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09:00경 이륙하였다가, 09:08경 제주항공단으로부터 세월호를 구조하라는 지시를 받고 09:32경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항공대 소속 B512호 헬기(이하 ‘512호 헬기'라 한다)는 2014. 4. 15.부터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단속 중이던 3009함에 위치하며 중국어선을 수색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2014. 4. 16. 09:10경 목포항공대로부터 출동지시를 받고 09:45경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2) 123정 정장 김■■의 퇴선유도조치 미실시 등 구호조치 소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된 123정 정장 김■■은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에 따라 조난선박으로부터 위치, 선명, 승선원 수, 조난의 종류, 요구되는 지원의 형태, 희생자 수, 조난선박의 침로 및 속도, 선박의 형태, 통신수단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탑재된 장비를 이용해 교신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전복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퇴선 여부, 구명조끼 착용여부, 선원들의 위치 등을 즉시 확인하여야 하며, 해양사고별 조치요령에 따라 구조작업에 임하는 요원들로 하여금 현장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사고 선박 위로 이동하여 생존자의 반응여부를 확인하거나 대형 스피커로 선내를 향해 질문을 하는 등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고 확인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복선박 내에 생존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생존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구조작업을 전개하되 전복선박이 침몰하지 않았을 때 구조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123정 정장 김■■은 09:30경 세월호 사고 현장 1마일 앞 해상에 도착하여 쌍안경으로 직접 세월호 상황을 확인하여 구조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세월호 갑판뿐만 아니라 바다 위 등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450명에 이르는 대부분의 승객들이 세월호 선내에 있다는 것과 세월호가 약 40。~50。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육안으로 목격하였음에도, 세월호의 선장·선원들을 통한 퇴선유도조치 등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09:35경 세월호에 접근하여 09:38경 고무단정을 하강시켰고, 이후 123정의 승조원들은 고무단정을 통해 선체 밖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123정에 옮겨 태우는 방식으로 구조작업을 진행하였다. 3) 511호, 512호, 513호 헬기의 구조활동 511호, 512호, 513호 헬기는 돌아가면서 세월호 갑판으로 올라오는 승객들을 항공구조사가 레스큐바스켓에 1명씩 태워 헬기로 보낸 뒤 헬기에 승객이 4~6명이 되면, 서거차도에 승객을 이송한 뒤 돌아와 같은 방법으로 승객을 구조하였으나(가장 나중에 도착한 512호 헬기는 안전 문제로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다른 헬기가 서거차도에 이동한 후 구조를 시작하였다), 항공구조사들이 선내에 직접 들어가 승객들에게 퇴선을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마. 세월호의 침몰 세월호는 2016. 4. 16. 09:34경 52.2도로 기울어졌고, 점점 더 기울어지면서 10:10경 77.9도, 10:17경 108.1도로 기울어지다가, 10:31경 완전히 전복된 후 침몰하였고, 세월호에 탑승하였다가 구조되지 못한 304명은 바다에 빠져 사망하였다. 바.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1)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살인죄 등)에 대한 유죄판결 세월호 선장 이○○ 및 선원들은 구호조치 없이 퇴선하여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등을 이유로 2014. 5. 15. 광주지방법원에 살인죄 등으로 기소되었고[2014고합180호, 384호(병합)],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4노490호)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5. 11. 12. 대법원(2015도6809호)에서도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심법원은 ‘구호조치 없이 퇴선하여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4)'에 관하여 ① 선장 이○○에 대하여는 퇴선방송 지시는 존재하지 않았고, 설령 존재했다 하더라도 형식적이고 무의미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② 1등항해사 강○○에 대하여는 화물과적과 고박불량 등의 업무상과실로 세월호를 침몰시킨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2 제1호5)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6)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며, ③ 김○○, 박◇◇ 등 나머지 선원들에 대하여는 유기치사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각주4] 조리부 소속 직원들과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직후 바다에 빠져 사망한 1명은 이 사건 희생자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한다. [각주5]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 (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각주6] 제1심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항소심법원은 위 조항의 법문, 제정과정 등에 비추어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하면서, 강○○에 대하여 위 죄를 인정하였다. 2) 피고 ○○○해운 임직원들(업무상과실치사죄 등)에 대한 유죄판결 피고 ○○○해운의 대표이사였던 김△△을 비롯한 임직원 등은 화물과적과 고박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업무상과실 등으로 세월호가 침몰하여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이유로 2014. 5. 26. 광주지방법원에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되었고[위 법원 2014고합197호, 209호(병합), 211호(병합), 447호(병합)],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4노509호) 및 상고심(대법원 2015도7703호, 상고기각판결7))을 거쳐 2015. 10. 29. 항소심판결이 확정되면서, 다음과 같은 형이 확정되었다. 위 법원은 김△△ 등 피고 ○○○해운 임직원들의 화물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업무상과실, 이○○과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하여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행위 등이 겹쳐 세월호가 침몰하고, 승객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한 뒤,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였다. [각주7] 공동피고인 전▷▷에 대한 부분은 파기환송되었으나, 피고 ○○○해운 임직원들에 대하여는 모두 상고기각되었다. 3) 김■■(업무상과실치사죄 등)에 대한 유죄판결 123정 정장 김■■은 2014. 10. 6.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436호로 기소되어,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5노177호) 및 상고심(대법원 2015도16610호, 상고기각판결)을 거쳐 2015. 11. 27. 항소심판결이 확정되면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되었다. 항소심법원은 김■■에 대하여, ‘해양조난사고 구조 활동에 투입된 해양경찰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조활동 당시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그러한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해양경찰이 구조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훈련 내용, 관련 규정 및 매뉴얼에서 규정한 행동수칙, 구조환경 및 조건, 사고의 경위와 특성,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국민에게 발생하는 위해의 방지를 임무로 하고, 해양조난사고의 경우 육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비하여 훨씬 위험성이 높고 상황이 긴박하다는 점에 비추어 육상경찰 보다 더욱 엄격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① 세월호 사고 현장 도작 이전 세월호와 교신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구조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 은 행위 뿐만 아니라 ②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한 09:30경부터 09:44경까지 세월호 선장 또는 선원과의 교신을 통한 승객 퇴선유도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③ 09:30경부터 123정의 방송장비를 이용한 승객 퇴선유도 및 123정 승조원에 의한 갑판에서의 승객 퇴선유도를 하지 않은 행위 역시, 김■■이 이미 세월호에 약 45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았고 09:30경 세월호 갑판이나 해상에 승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모두 업무상과실에 해당하고,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의 퇴선유도지시가 있었다면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은 그 지시를 따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사고 당시의 수온(12.6도)과 구조세력이 세월호 사고 구역에 도착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퇴선 유도조치가 있었다면 승객들이 전원 생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승객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희생자들 전원이 포함된 사망자 303명(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직후 바다에 빠져 사망한 1명 제외)에 대한 업무상과실 치사죄를 인정하였다. 사.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 1) 2015. 1. 28.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피해구제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었고, 세월호 피해구제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15. 3. 31.경 희생자 1인당 위자료를 100,000,000원(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포함)으로 결정하였고, 2015. 6. 12. 이와 별도로 세월호 피해구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300,000,000 원(국비 50,000,000원, 국민성금 250,000,000원)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3) 일부 유가족들은 세월호 피해구제법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을 지급받았다(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일부 유가족들도 세월호 피해구제법에 따른 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뒤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38, 40 내지 111, 갑 제2호증의1 내지 6, 갑 제3호증의1, 2, 갑 제5호증의1 내지 47, 갑 제6호증의1 내지 41, 갑 제7호 증의1 내지 14, 갑 제27호증의1 내지 10, 갑 제28, 31호증, 갑 제32호증의1 내지 6, 갑 제72호증의1 내지 4, 갑 제74호증의4 내지 12, 14, 갑 제79호증, 갑 제84호증의1 내지 4, 갑 제85호증의1, 2, 갑 제86호증의1, 2, 갑 제87호증의1, 2, 갑 제88호증의1, 2, 갑 제89, 93, 94호증, 을가 제1호증의1, 2, 을가 제2호증의3, 을가 제5호증의1, 2, 을가 제 6호증의1, 2, 을가 제15호증, 을가 제16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66호증의1 내지 64, 갑 제67호증의1 내지 16, 갑 제68호증의1 내지 6, 갑 제71호증의1 내지 4의 각 영상, 증인들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 1) 123정 정장 김■■의 직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인 123정의 정장으로서 진도 연안3구역 내의 해양경비, 해난구조 등 해양경찰의 관할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함께 선박의 침몰·침수· 전복 등으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 등 재난발생시 경찰공무원법, 수난구호법 등 관계 법령 및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 등 해양경찰 업무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수색 및 인명구조 업무를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특히, 400명이 넘는 인원을 태운 세월호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침몰해 가고 있어 신속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승객들에 대한 퇴선조치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승객들의 생명 등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은 세월호 사고 현장의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되어 그곳에서 구조 활동 중인 구조세력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신속하게 승객들에 대한 퇴선조치를 실시하여 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김■■은 세월호 승객들에 대한 구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① 세월호 사고 현장 도착 이전 세월호와 교신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구조지휘를 하지 않았고, ②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한 09:30경부터 09:44경까지 세월호 선장 또는 선원과의 교신을 통한 승객 퇴선유도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③ 09:30경부터 123정의 방송장비를 이용한 승객 퇴선 유도 및 123정 승조원에 의한 갑판에서의 승객 퇴선유도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관이 과실로 인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게 공무를 처리함으로써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과의 인과관계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6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해양경찰관에게 직무상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의 목적, ② 현장지휘관으로서 김■■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 ③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 숫자, 세월호 기울기의 변화, 사고 당시의 수온, 구조세력이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간 등의 현장 상황, ④ 세월호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⑤ 김■■에 대하여 위와 같은 퇴선유도조치 미실시 등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김■■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희생자들 사망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 김■■의 이와 같은 직무집행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 및 그 유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은 세월호 사고 관련하여 별지3 목록 ‘주장'란 기재와 같은 담당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기한 국가배상책임도 주장8)하나, 같은 목록 ‘판단'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8] 원고들이 청구원인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2018. 4. 24. 종합준비서면에 기재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피고 ○○○해운의 손해배상책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해운의 대표이사인 김△△과 피고 ○○○ 해운의 임직원(김□□, 안◇◇, 남○○, 김▽▽, 박▲▲, 이○○, 강○○)이 화물과적과 고박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업무상 과실과 피고 ○○○해운의 직원(선장 이○○, 선원 14명)이 승객들에 대하여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행위로 인하여 세월호에 탑승하였던 이 사건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 ○○○해운 임직원들의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해운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해운은 김△△의 행위에 대하여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나머지 임직원들의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라 그 유가족인 원고들에게9)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각주9] 세월호가 우현 변침 과정에서 발생한 횡경사(외방경사)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현 쪽으로 대각도의 횡경사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세월호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기준 중 ‘횡경사각 10도에서의 복원정(GZ₁₀)이 선회에 의한 경사우력정 이상일 것’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은 분명하므로, 구 선박안전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 ○○○해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세월호 사고의 경우, 피고 ○○○해운 임직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와 123정 정장 김■■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직무집행이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이 사건 희생자들의 사망과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있는 이상, 피고들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희생자들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4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4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각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적용, 가동일수 월 22일 3) 생계비 : 1/3 공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4) 계산 : 별지4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10) [각주10]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의 계산 내역에 대하여 2018. 5. 17.자 준비서면에서 다툼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원고 어성태, 쿠츠로올가는 망 세르코브뱌체스라브니콜라에비치가 여성임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였으나, 망 세르코브뱌체스라브니콜라에비치는 남성이므로(갑 제1호증의52), 이에 따라 일실수입을 계산하였다. 나. 위자료 1) 이 사건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희생자들이 사망함으로써 망인들은 물론 그 부모 또는 형제자매, 조부모 등인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본다. 가)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특히 대형재난사고는 당연히 기대되는 안전성의 결여가 빚은 대형 참사로,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가해자의 불법성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고, 사고발생의 원인과 책임 소재의 규명 및 배상과 관련된 분쟁이 오랜 기간 계속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심하게 가중되게 되는 점, 대형재난사고는 그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중대하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재발가능성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 국가·사회적 신뢰저하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의 필요가 크다는 점 등도 그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 나) 세월호 사고는 위와 같은 대형재난사고의 전형적인 특수한 사정 즉, ① 피고 ○○○해운 임직원들은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켜 변침 과정에서 복원력이 상실되는 이례적인 형태의 사고를 야기하였고,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에 대기할 것을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하였으며, 123정 정장 김■■은 승객들의 퇴선유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세력을 기다리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점, ② 이 사건 희생자들은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2016. 4. 16. 08:48경부터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된 10:31경까지 다른 사고에 비하여 훨씬 긴 시간 동안 공포감에 시달리다가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와 사망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세월호 사고로 인해 원고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세월호 사고 이후 약 4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고발생의 원인과 책임 소재 및 배상과 관련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⑤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큰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희생자 1인당 위자료를 100,000,000원(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포함)으로 결정하였고, 일부 유가족들은 이에 동의하여 위 위자료를 수령하면서 피고 대한민국과 위 유가족들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세월호 피해구제법 제16조), 이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만 하는 점, 세월호 사고로 인한 희생자 304명 중 300명의 유가족들에게 가족당 210,000,000원 ~ 250,000,000원 상당의 국민성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희생자들의 나이, 이 사건 희생자들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위자료를 정한다. 다) 인정금액 (1)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위자료를 정한다. ① 이 사건 희생자들 : 각 200,000,000원 ② 배우자(원고 강□□) : 80,000,000원 ③ 친부모(원고 A, B, C, D, E, F, G, H, I, J 제외) : 각 40,000,000원 ④ 자녀(원고 K) : 20,000,000원 ⑤ 형제자매(이부, 이복 형제자매 포함, 원고 L, M, N, O 제외) : 각 10,000,000원(원고 P은 20,000,000원의 위자료를 구하였으나, 다른 형제자매들보다 특별히 더 많은 금액을 인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10,000,000원만 인정한다) ⑥ 동거하는 (외)조부모 : 각 10,000,000원 ⑦ 동거하지 않는 (외)조부모 : 각 5,000,000원 ⑧ 외삼촌(원고 Q), 이모(원고 R) : 각 5,000,000원 (2) 개별적인 사정을 참작한 인정금액 위와 같은 참작사유에 아래 개별적인 사정을 더하여 다음과 같은 위자료를 정한다. ① 원고 A, B, C, D, E, G, I 원고 D는 배우자(희생자의 부친)가 세월호 사고 이후인 2014. 10. 26. 사망하였는데 배우자의 위자료를 별도로 구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원고들은 세월호 사고 이전에 배우자(희생자의 부친)가 사망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50,000,000원으로 정한다. ② 원고 S, T 원고 S은 망 “갑”의 계모, 원고 T은 망 “을”의 계모로서, 양육기간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20,000,000원으로 정한다. ③ 원고 U 원고 U은 망 “병”의 계부로서 비교적 양육기간이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혼 이후 망 “병”을 4년 3개월 동안 양육해 온 친부 “정”가 심의위원회로부터 배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④ 원고 F, H, J 위 원고들은 이혼 이후 배우자에 비해 희생자들의 양육에 기여한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30,000,000원으로 정한다. ⑤ 원고 L, M, N, O 위 원고들은 망 “정”의 형제자매로서, 세월호 사고 당시 이미 성인으로서 분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별지4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재산손해+위자료'란 중 망인에 해당하는 부분 기재와 같다. 2) 법정상속분 갑 제1호증의1 내지 18, 20 내지 38, 40 내지 70, 72 내지 111, 갑 제27호증의1 내지 10, 갑 제28, 31호증, 갑 제32호증의1 내지 6, 갑 제84호증의1 내지 4, 갑 제85호증의1, 2, 갑 제86호증의1, 2, 갑 제87호증의1, 2, 갑 제88호증의1, 2, 갑 제89, 93, 9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V, W, X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4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은 상속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상속분 가) 인정사실 ① 갑 제1호증의19, 갑 제90호증의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무”의 부친인 원고 V과 모친인 “기”는 세월호 사고 이후인 2015. 8. 28. 이혼 과정에서 원고 V이 망 “무”를 양육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망 “무”의 손해배상금을 8(원고 V) : 2(“기”)의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갑 제1호증의71, 갑 제91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경”의 부친인 원고 W과 모친인 원고 X는 세월호 사고 이후인 2017. 8. 2. 이혼시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공작한양아파트 112동 405호는 원고 W의 소유로 하고, 산호한양아파트 109동 206호는 원고 X의 소유로 하되 원고 X가 26,000,000원을 원고 W에게 지급하며, 망 “경”의 손해배상금을 6(원고 W) : 4(원고 X)의 비율로 나눈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V과 “경”, 원고 W과 원고 X가 각 자녀들의 손해배상금을 분할하기로 합의한 이유는 위 당사자들 간에 구체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자녀들의 손해배상금은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등 참조), 원고 V의 상속분은 4/5, 원고 W의 상속분은 3/5, 원고 X의 상속분은 2/5가 된다(따라서 손해배상금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계산 : 별지4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상속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개별적 책임범위 제한 여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해운보다 책임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피고 ○○○ 해운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세월호 사고 이후 “정보접근의 차단”, “감시와 사찰” 등은 피고 대한민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 ○○○해운과는 무관하며, 세월호 침몰에 대한 법적 책임이 피고들에게만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제한해 달라는 취지로(피고 ○○○해운은 특히 위자료 산정에 있어 피고 대한민국보다 적은 금액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피고 ○○○해운은 세월호 피해구제법의 취지상 세월호 피해구제법에서 정한 보상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만 피고 ○○○해운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여행자보험금의 공제 여부 피고 대한민국은 2016. 4. 20. 기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학생 희생자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희생자들은 단체여행자보험계약을 체결했던 동부화재 주식회사로부터 1인당 100,000,000원씩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1명도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안해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행자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사망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희생자들이 지급받은 여행자보험금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최종 손해배상금액은 별지4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최종합계'란 기재(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발생일인 2014. 4.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재판장), 조용희, 구준모
위자료
세월호
국가배상
유족
세월호유가족
세월호사고배상
2018-07-19
항공·해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0484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50484 손해배상(기) 【원고】 1. 김aa, 2. 이bb(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섭) 【피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자 법무부차관 이창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길진오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5. 19.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892,325,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534,986,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방cc과 원고 김aa는 각 1/2 지분씩 공동 명의로, 2006. 10. 11.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정치망어업권1)의, 2005. 6. 1. 순번 2 기재 정치망어업권의, 2009. 10. 14. 순번 3 기재 정치망어업권의 각 면허등록을 마쳤는데, 그 각 면허구역의 위치 등은 별지 2 도면과 같다. 방cc과 원고 김aa는, 위 각 등록일 무렵부터 해당 면허구역 또는 그 부근에 공동의 정치망어구를 1틀씩 설치한 이래 현재까지 위 정치망어구를 사용하여 조업을 하여왔다(이하 별지 1 목록 순번 1 어업권에 관한 정치망어구를 ‘이 사건 제1 어구’, 순번 2 어업권에 관한 정치망어구를 ‘이 사건 제2 어구’, 순번 3 어업권에 관한 정치망어구를 ‘이 사건 제3 어구’라 한다). [각주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이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정치성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말한다(수산업법 제8조). 나. 이후 방cc이 2014. 4. 14. 사망하여 원고 이bb는 2014. 4. 16. 상속을 원인으로 위 각 정치망어업권의 1/2 지분의 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 소속 해군 제1함대가 운용하는 양만춘함(이하 ‘이 사건 군함’이라 한다)은 2015. 7. 15. 12:10경부터 함대 재난대응 종합훈련 예행연습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아래 표 좌표를 지나는 항로를 별지 3 도면과 같이 항해하였는데, 이 사건 군함의 당직사관(작전관) 등은 같은 날 12:13경 이 사건 군함의 항로를 관찰하던 동해지방해양수 산청으로부터 ‘연안 쪽으로 너무 붙는 것 같다. 전방에 정치어망 있으니 잘 확인하라.’는 주의를 받고 그 직후에야 근거리에 위치한 이 사건 제1, 2 어구를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진행을 멈추지 못하여 12:15~12:18 사이에 이 사건 제1 어구에 걸리고, 이어서 다시 항해하다가 이 사건 제2 어구에 걸려 이 사건 제1 어구 및 제2 어구를 손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각주2] 침로(針路)란, 선수미선(선박의 머리와 꼬리의 중앙을 지나는 직선)과 선박을 지나는 자오선이 이루는 각도로, 북을 0도로 하여 360도까지 측정한다(피고 2015. 11. 10.자 준비서면 참조). 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정치망어업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원고가 제출한 해도(갑 제9호증의 2)상 어장 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전자 해도(을 제9호증) 및 2013년 국립해양조사원 발간 해도(을 제10호증)에 표시된 정치망 위치와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 마. 이 사건 사고 무렵인 2015. 7. 15. 10:00-16:00경의 동해시 지역 시정거리는 17~20km3)정도였고, 이 사건 제1, 2 어구를 표시하는 부표들과 사개(frame)가 수면 위에 떠 있었다. [각주3] 양만춘함의 항박일지상 시정(등급)에 의하더라도, 해상의 시정거리가 매우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1호증, 을 제1 내지 4, 6, 9,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군함에 승선한 함장 등 공무원들이 견시(見視)의무 내지 경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제1, 2 어구는 면허구역에서 사고 장소 방향으로 500m 이상 이탈해 있었다. 이 사건 군함에 승선해 있던 선장 이하의 공무원들로서는 이 사건 제1, 2 어구가 면허구역을 이탈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고, 해면의 물결과 태양의 해면반사파의 영향으로 이 사건 제1, 2 어구를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군함은 이미 12:11경부터 좌측으로 선회하기 시작하여 만약 이 사건 제1, 2 어구가 면허구역에 정상적으로 위치하였더라면 그 항로궤적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공무원의 과실이 없고, 과실이 있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해사안전법 제63조는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수산업법 제29조 제1항은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둔다.”, 제2항은 “제1항의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와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중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군함에 승선한 함장 등 공무원들은 이 사건 군함을 운항함에 있어 정치망어업 보호구역을 지나는 경우 정치망어구의 존재 등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직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구 국가배상법(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본문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당시 해면의 물결과 태양의 해면반사파로 해상 물체를 식별하는 데 다소 제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과 운항 장소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사고 방지 조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군함에 승선한 공무원들의 부주의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제1, 2 어구가 사고 장소 방향으로 면허구역을 이탈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제한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피고의 국가배상책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1, 2 어구는 당초의 면허구역으로부터 다소 이탈4)하여 있었는데,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손해에 있어서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그 일대를 영향권에 둔 2개 태풍(낭카, 고니)이 이 사건 제1, 2 어구의 손상을 가중시켰을 개연성이 큰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당시의 항해 조건·환경,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각주4]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이 사건 제1, 2 어구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감정 당시인 2015년 10월경의 위치는 별지도면 3과 같은데, 이마저도 이 사건 직후 및 2015년 8월경 태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갑 제8호증 참조).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이 사건 제1, 2 어구의 철거 및 수리·복구비용: 합계 734,624,881원 가) 철거비용: 42,038,375원, 수리·복구비용(재설치비용 포함): 692,586,506원 [인정근거 : 갑 제8호증, 감정인 김cc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위 감정인이 이 사건 제1 어구(수심 18장대, 27m) 및 이 사건 제2 어구(수심 25장대, 37.5m) 크기 정치망의 사개 제작에 필요한 콘크리트 멍의 수량이 각각 800개, 1,000개임을 전제로 그 제작비용을 총 6,400~8,200만 원 (개당 단가 8~8.2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실제 이 사건 제1, 2 어구에 설치되는 멍의 개수는 100~150개에 불과하여 감정인이 산정한 멍의 수량 및 제작비용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어구 자체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제작비용이 아닌 수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바, 갑 제8호증의 기재, 감정인에 대한 2016. 11. 16.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어구의 경우 멍줄이 100~150개 설치되고 1개의 멍줄당 8~10개의 멍이 설치되어 결국 800개 이상의 멍이 필요한 사실, 이 사건 제2 어구의 경우 원고들이 복구 과정에서 지출한 실제 재료비(원고들은 콘크리트 멍 대신 마대와 모래를 사용하였는데, 그 비용이 콘크리트 멍을 이용할 경우의 평균 재료비보다 훨씬 저렴하였다)를 기초로 복구비용이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감정인이 산정한 멍의 필요 수량이나 복구 비용이 과도하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제1, 2 어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중고품이었으므로 감가상각을 감안하여 수리·복구비용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어구 자체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제작비용이 아닌 수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 2 어구가 중고품이었다고 하여 그 손상 부분을 수리함에 있어서도 중고 부품이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갑 제8호증, 감정인에 대한 2016. 11. 16.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어구의 제작비용 합계는 943,195,875원인 사실(위 감정서 109쪽),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할 경우 잔존가치율은 66.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제작비용 합계 943,195,875원을 기준으로 위 잔존가치율 66.9%를 적용한 630,998,040원(= 943,195,875원 × 0.669)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교환가치라고 보더라도, 여기에 설치비용 합계 108,790,560원을 합하면, 739,788,600원(= 630,998,040원 + 108,790,560원)이 되어 위 수리·복구비(재설치비 포함) 692,586,506원을 상회하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수리·복구비용이 교환가치 및 설치 비용을 초과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어획고 손실액: 540,125,541원 가) 산정 기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어획고 손실액은 (1) 이 사건 제1, 2 어구의 복구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2) 어획고 감소분이라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제1, 2 어구의 복구에 필요한 기간(이 사건 사고일~2016년 2월)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에 대한 2016. 8. 4.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어획고의 손실기간으로 구하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5년 2월말’까지는 이 사건 제1, 2 어구의 합리적인 복구기간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김aa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인 2015. 7. 29.경 해군 1함대 측을 상대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2015. 8. 3. 이 사건 제1, 2 어구를 철거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해군 1함대 측이 정확한 어구 피해 및 어획고 손실 산정을 위하여 현장 보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바람에 철거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기50777호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2015. 8. 31.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어구의 복구비 등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증거보전결정을 받았다. 위 법원은 2015. 9. 3. 위 감정인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위 감정인은 2015. 10. 24. 이 사건 제1, 2 어구 부근 해역에서 어구 상태를 조사하고, 2015. 11. 21., 2015. 12. 13., 2016. 1. 13. 육상에서 어구의 손상 및 피해 정도를 조사하였다. ③ 2015. 11. 1.경 이후 이 사건 제1, 2 어구에 대한 철거 또는 복구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조류, 한파, 강우·강설 등의 영향으로 수시로 작업이 중단되다가 위 감정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6년 3월경까지도 위 작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 위 감정 기간 중 이 사건 제2 어구만 복구되고, 이 사건 제1 어구는 복구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위 감정서에는 ‘이 사건 제1 어구는 현지 사정으로 복구 작업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위 감정서 제57쪽). ④ 이 사건 제1, 2 어구의 철거에 17일, 이 사건 제2 어구의 보수·설치에 86일이 각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1 어구의 보수·설치에는 46일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위 감정서 52, 58, 61쪽, 해당 인건비 중 자체 직원의 작업일수 기준). ⑤ 이 사건 제1, 2 어구 중 어느 하나가 복구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마저 복구될 때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어획고 손실이 계속 존재한다5). [각주5] 이 사건 제1, 2 어구 중 어느 하나만 복구될 경우 정치망어구 2틀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어군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제1, 2 어구가 서로 인접해 있는 관계로, 나머지 어구를 복구 하는 과정에서 소음 진동, 어선의 이동 등으로 인한 물리적 방해 요소가 발생한다. (2) 어획고 감소분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의 어획고 손실액은 수산업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관련 [별표 4]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3 어구의 총 어획고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시부터 소급 기산한 3년간의 월별 평균 어획고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월별 실제 어획고의 차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내지 3 어구가 모두 설치된 2009. 10. 14. 이후 현재까지 이를 이용한 조업을 꾸준히 지속하여 왔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어획고 손실액은 상당한 기간에 걸친 원고들의 평균 어획고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② 수산업법 제81조6) 및 동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7) 관련 [별표 4]는 별지 5와 같이 면허어업의 손실액에 관하여 ‘평균어획량’을 기초로 산출하게 하면서, ‘평균어획량’의 산출 방식에 관하여, 3년 이상의 어획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의 평균어획량’으로 하되, 어업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어장의 실적기간 중 어획량 × 인근 같은 종류 어업의 어장(통상 2개소)의 3년 평균어획량 ÷ 인근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장의 해당 실적기간 중의 어획량’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추정 평균어획량’으로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합리적 손실액 산정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친 해당 어장의 어획량을 기초자료로 삼는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각주6] 제81조(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5조 제6호(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제49조 제1항과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2조 제2항에 따른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주7] 제69조(손실액의 산출) 법 제81조에 따른 보상율 위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은 별표 4와 같다. ③ 이 사건 제1 내지 3 어구의 어획물이 함께 위탁판매되어 왔을 뿐 아니 라, 이 사건 제1 내지 3 어구가 순차로 인접해 있어 어군 유인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어획고 손실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제1 내지 3 어구의 어획고는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감정인의 산정방식의 부당성 감정인은 이 사건 제1, 2 어구와 같은 종류의 정치망어업을 하는 어장들 중 거리가 가장 가까운 2곳을 ‘준거기준 어장’으로 선정하고, ‘이 사건 제1, 2 어구의 과거 3년간 월별 평균 어획고8) ÷ 준거기준 어장들의 과거 3년간 월별 평균 어획고’의 계산식에 따라 ‘월별 상대적 어획고 지수’를 산출한 다음, 이 사건 사고 이후 준거기준 어장들의 월별 평균 어획고에 위 상대적 어획고 지수를 곱하여 원고들의 어획고 손실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① 감정인이 선정한 준거기준 어장은 이 사건 제1 내지 3 어구와 위치, 환경, 어구의 숫자·크기·형태 등이 다르고, 준거기준 어장의 숫자도 2곳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이 사건 제1 내지 3 어구가 준거기준 어장들과 같은 비율로 어획고가 증감하였을 것으로 단언하기 어려운바, 실제 위 감정서상의 어획고 수치를 보더라도, 준거기준 어장들끼리의 어획고 비율은 물론, 준거기준 어장들의 전체 평균 어획고와 이 사건 제1 내지 3 어구의 어획고 비율도 일정하지 않은 점(위 감정인이 산출한 이 사건 제1, 2 어구의 준거기준 어장 대비 월별 상대적 어획고 지수는 0.545~1.443로 기복이 심하다, 위 감정서 103쪽), ② 감정인은 이 사건 제1, 2 어구에 관한 어획고 지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내지 3 어구 전체 어획고의 2/3를 산술적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제1, 2 어구의 어획고로 간주하였는데, 어획량이 어구 수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제1 내지 3 어구 및 면허어장의 크기도 각기 달라 위와 같은 산출 방식은 정확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감정인은 위와 같은 산정방식을 적용한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수산업법 시행령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손실보상이 아니라 민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이고, 달리 손해액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감정인에 대한 2016. 8. 4. 감정인의 사실조회결과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어획고 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 수산업법 소정의 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정인의 어획고 손실액 산정방식은 이 사건 사고로 인 한 어획고 손실을 산정함에 있어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따르지 아니한다. [각주8]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3 어구 총 어획량의 2/3를 이 사건 제 1, 2 어구의 어획고로 간주하였다. 나) 구체적 산정 (1) 과거 3년간 월별 평균 어획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 속한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이 사건 사고일이 속한 해의 이전 3년간인 2012~2014년도의 위탁판매액을, 2016년 1, 2월은 2013~2015년도의 위탁판매액을 기준으로 3년간 월별 평균 어획고를 산정하면 아래 ‘평균 어획고’ 란 기재와 같다(단위: 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9) [각주9] 위 감정서상의 ‘위탁판매액’을 기준으로 어획고를 산정하는 데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별지 1 목록 기재 각 면허구역 외에서 불법적인 어업활동을 해왔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방식으로 어업활동을 해 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 부근 정치망어업의 면허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탁판매액 전부를 평균 어획고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 (2) 어획고 손실액 위 (가)항에서 본 과거 3년간의 월별 평균 어획고를 기초로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기간의 어획고 손실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40,125,541원이다. 3) 손해배상액 계산 (철거 및 복구비용 합계 734,624,881원 + 어획고 손실 540,125,541원) × 0.7 = 892,325,295원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892,325,2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윤지영, 유현식
어구
어업
군함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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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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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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