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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6705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6705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항소인】 A대학교 총장 【피고, 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김B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1. 7. 선고 2018구합70950 판결 【변론종결】 2020. 7. 16. 【판결선고】 2020. 9. 2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4.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8-44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및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8행의 “참가인”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2면 8행부터 6면 밑에서 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아래 이유에서 이 사건 해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1) 제1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부터 잦은 휴강과 지각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에 참가인의 차량 입차 기록을 확인한 결과 2016년도 1, 2학기에 결강 19회, 지각 18회, 조기종강 2회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제2사유와 관련하여, 최초 제보자의 제보와 이 사건 대학교 치위생과 졸업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및 제보 메일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① 2016년도 1학기 ‘지역사회치위생학’ 강의 보강을 방학 때 실시한다고 공지하면서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학기 학점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수업을 하지 않고 보충 유인물만을 배포하였고, ② 중간고사 이전까지 8회 진행될 예정이던 2014학년도 2학기 ‘예방치과학 및 실습1’ 수업을 2회만 실시하였으며, ③ 특히 2016학년도 1학기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에서는 시험 감독에 지각하여 다음 시험에 피해를 초래하였고, ④ 그 외에도 빈번히 지각, 결강하거나 수업시간을 단축하여 불성실하게 강의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다. (3) 제3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대학교 졸업생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제보 메일 등에 의하면, 참가인은 동료교수 및 학생에 대한 비하발언을 하고, 수업시간에도 수시로 다른 교수를 험담하였으며, 자신의 지도학생 위주로 산업체 현장견학 기회를 주는 등 불공정한 학생지도를 하였다. (4) 제4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캠퍼스 차량 입차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6학년도 2학기 ‘공중구강보건학’ 수업을 서부캠퍼스에서 월요일 2, 3교시에 진행하여야 하나, 6회 결강하여 학점취득 불가 요건에 해당함에도 허위로 출석부에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기재하고 자의적으로 성적을 부여하였다. (5) 제5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대학교 졸업생에 대한 설문조사 등에 의하면 참가인은 “누가 어떤 강의평가 점수를 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평가를 할 것을 부당하게 압박하였다. (6) 제7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2017. 4. 20. 3학년 학생 전체를 강의실에 불러 자신이 직접 만든 설문지를 배포한 후 자신에게 유리한 글을 써줄 것을 요구하였고, 당시 참여한 재학생들은 이에 관하여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참가인이 대학의 징계절차 및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한 것이다. 참가인의 남편은 다음날인 2017. 4. 21. 참가인이 학생 설명회에서 쓰러지자 학생들에게 “빨리 이런 거 찍어서 SNS에 올리라.”는 말을 하여 학생들을 선동하였다. (7) 제8사유와 관련하여, 졸업생 및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의 학생이 참가인이 유효기간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참가인은 소청심사 과정에서 수업 중 과제로 불소바니쉬를 사용하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참가인이 담당하는 교과목에서 불소바니쉬 구매 신청을 한 사실이 있고 불소사용이 실습수업의 중요 내용 중 하나였으므로 이는 사실이 아니다. (8) 제10사유와 관련하여, 졸업생 제보내용 등에 의하면, 참가인은 학교에 자녀를 자주 동반하였고 수업 중에 “본인의 아들과 영화를 보고 오면 수업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거나 근로학생에게 “아들이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데 같이 가라.”고 한 사실이 있다. 실습 라운딩 시 남편과 자녀를 동반한 사실은 참가인도 인정하였다. 나) 참가인은 잦은 결강과 지각, 불성실한 수업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점, 참가인의 이 사건 해임사유는 모두 고의에 의한 것인 점, 참가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설령 이 사건 해임사유가 일부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일반인보다 고도의 위생 및 안전 의식을 가지고 학생 지도를 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가 해임사유로 인정한 일부 사유만으로도 참가인의 비위의 정도가 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2) 피고 가) 이 사건 해임사유 중 제1사유의 지각 부분, 제6사유, 제9사유만이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차량 입차 기록만으로는 수업 결강이나 조기 종강을 단정하기 어렵고, 재학생 설문조사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사유와 부합한 진술을 한 학생은 극소수이며, 이 사건 해임사유는 주로 졸업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졸업생 제보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왜곡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나머지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이 사건 해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재학생들은 설문조사에서 참가인의 수업 전반과 생활지도에 대하여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점, 인정되는 해임사유의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은 과중하다. 3) 참가인 아래 이유에서 이 사건 해임사유 중 피고가 인정한 제1사유 중 지각 부분, 제6사유, 제9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가) 제1사유 중 지각 부분으로 지적된 것은 참가인이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수업 시작 시각을 09:00에서 09:10으로 조정한 것일 뿐이고, 입차 기록상 수업 시작 시각을 초과하여 교내에 입차한 것은 참가인이 택시로 이 사건 대학교에 출근한 이후에 참가인의 남편이 참가인의 퇴근을 위하여 차를 학교에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나) 제6사유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연구실에서 현수막 및 피켓을 들고 나올 당시 참가인은 실신상태였으므로 참가인이 학생들에게 집단행동을 선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제9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국가고시 탈락 학생을 파악하여 국가고시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관리하려는 취지로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학생들이 자필로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합격여부를 조회하였으므로,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수집한 것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제보에 따른 원고의 최초 조사 가) 원고는 2017. 3. 13. 이 사건 대학교의 치위생과 졸업생으로부터 아래 내용의 제보 우편을 받았다. 이에 관하여 당심 증인 이C는 자신이 위 제보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제보를 받은 원고는 2017. 3. 14.부터 2017. 3. 24.까지 당시 A대학교 치위생과 재학생 78명 중 61명, 치위생과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 중인 졸업생 13명, 조교 1명, 교수 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참가인을 특정하지 않은 채 ‘치위생과 수업’에 대한 의견이나 ‘치위생과 교수’의 불합리한 수업 방식 등에 관한 불만을 기재하는 내용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재학생들은 참가인에 관하여 “(구강 내) 레진 또한 참가인이 유효기간이 지났었지만 사용(실습)”, “공중구강보건학,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통보식으로 시간표 변경” 등의 답변을 하였다(갑 제16호증의 5). (2) 조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앞서 본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참가인을 특정하지 않은 질문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2017. 2.경까지 치위생과 조교로 근무하였던 이D는 참가인이 진행한 2014학년도 2학기 ‘예방치과학 및 실습1’, 2016학년도 1학기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 과정에서 “잦은 휴강, 불성실한 수업, 수업시간 내에 수업종료” 등이 있었고, 이외에도 2014학년도 1학기 ‘소아치과학’, 2015학년도 2학기 ‘치과보존학’, 2016학년도 1학기 ‘치과임플란트’ 수업에서 “교수가 지각을 하는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반면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참가인을 특정하여 “참가인의 학년 및 학기별 담당과목 수업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잦은 휴강, 지각, 불성실한 수업, 불합리한 보강 등), 참가인의 불합리한 교과목 및 학과 운영으로 피해를 본 적이 있는지, 참가인으로부터 불합리한 지시 또는 언행에 불평하여 협박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13명의 졸업생 중 12명은 참가인이 “잦은 휴강, 지각, 불성실한 수업” 등을 하였다고 표시하며 아래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갑 제16호증의 6). 다) 원고는 2017. 4. 13. 이 사건 대학교 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7. 4. 24.부터 2017. 4. 28.까지 치위생과 졸업생 및 재학생으로부터 익명 제보를 받았다. 그중 졸업생 김F, 강G는 아래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 2) 참가인에 대한 1차 해임 취소에 따른 추가 조사 가) 이 사건 학교의 징계위원회는 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7. 5. 29.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6. 2. 참가인에게 해임을 처분하였다(이하 ‘1차 해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7. 8. 23. 참가인에게 교부된 징계의결 요구 설명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참가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1차 해임을 취소하였다. 나) 이에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1차 해임 당시 제보한 사람들로부터 제보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또한 이 사건 대학교 교무팀장 이I은 2017. 10.경 졸업생들 중 몇 명에게 졸업생 제보 내용을 토대로 한 질문지를 이메일로 보냈고, 졸업생 김J, 이K, 장L은 아래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다) 징계위원회는 위 결과를 토대로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다시 의결하고, 원고는 2017. 12. 22.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해임 당시 2016년도 1, 2학기 캠퍼스 입차 기록을 토대로 참가인이 결강 총 19회, 지각 총 18회, 조기종강 총 2회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1사유의 근거로 삼았다. 한편 2016학년도 2학기 공중구강보건학 과목 수업은 서부캠퍼스에서 월요일 2~3교시에 진행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참가인은 위 강의가 계획된 일시에 서부캠퍼스가 아닌 동부캠퍼스에 6회[2016. 10. 10.(월) 09:28, 2016. 10. 24.(월) 09:30, 2016. 10. 31.(월) 10:00, 2016. 12. 5.(월) 08:57, 2016. 12. 12.(월) 10:03, 2016. 12. 19.(월) 09:18] 입차한 기록이 있다. 3) 이 사건 대학교 치위생과 졸업생의 증언 가) 이 사건 대학교 치위생과를 졸업하고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한Q은 제1심 법정에서 아래 내용처럼 진술하였다. (1) 2014학년도 1학년 2학기에 참가인이 강의하는 ‘예방치과학 및 실습1’ 수업을 수강했는데, 당시 중간고사 이전까지 2번의 수업만 진행되었다. (2) 2016학년도 3학년 1학기에 참가인이 강의하는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을 수강하였다. 위 수업 당시 결강, 휴강 사례는 기억나지 않지만, 2시간 수업을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가량 수업하는 등 단축수업을 하는 경우는 많았고, 10~15분 정도 지각하는 경우도 잦았다. 참가인은 발표 수업 때는 주로 시간을 꽉 채워 강의했지만, 이론 수업에는 시간을 채우지 않는 편이었고,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은 참가인이 너무 일찍 마쳐서 우리가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다음 수업을 들어간 적이 있어서 단축수업을 한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3) 특히 위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의 시험 당시 감독관이 2인 1조로 오게 되어 있었는데, 참가인은 30분 뒤에 들어와서 “지금부터 시험을 칠 건데 5분 정도면 끝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4) 참가인은 2016년도 2학기 때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의 진도를 나가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1~2시간 수업을 해주었다. (5) 참가인은 강의평가에 관하여 학생들에게 “여기 반에서 3명 정도가 너무 안 좋은 점수를 줬다. 알려면 다 알 수 있는데, 좋게 좀 줘 달라.”고 말하거나, 종이를 주며 “진짜 강의평가는 여기에다가 하고 포털사이트에서 하는 강의평가는 좋게 해 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대학교 치위생과의 졸업생 최R은 제1심 법정에서 “2014학년도 2학기 ‘예방치과학 및 실습1’ 수업 당시 중간고사 이전까지 2번만 수업이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참가인이 단축수업을 진행한 적은 없고, 2016학년도 1학기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을 수강할 당시 지각한 적도 없으며, 강의평가를 좋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대학교 치위생과의 졸업생 이C는 당심 법정에서 아래 내용처럼 진술하였다. (1) 참가인은 2015학년도 2학년 2학기 공중구강보건학과 2016학년도 3학년 1학기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에서 단축수업을 빈번하게 진행하였다. (2) 박N으로부터 정E 교수와 참가인이 “이C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 원하는 실습지로 가고 싶지 않냐.”고 이야기한 것을 직접 전해 들었다. 참가인은 수업시간에 “항상 상주해 계시는 교수님들이 있는데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깎아내리기 바쁘다. 그래서 복도에는 그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했다. (3) 참가인은 2014학년도 1학년 2학기 ‘예방치과학 및 실습1’ 수업 당시 “강의 평가를 나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 평가자의 성까지 알 수 있으므로, 특이한 성씨의 사람이 작성한 강의평가는 누가 작성한 것인지 바로 알 수 있다. 평가를 좋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4) 참가인은 2014학년도 1학년 2학기 ‘예방치과학 및 실습1’ 수업 당시 유효기한이 지난 불소바니쉬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다른 수업에서는 나를 비롯한 평생지도반 학생들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불소바니쉬를 “비싼 거니 4~5개씩 집에 가져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5) 참가인은 2015학년도 2학년 1학기 ‘예방치과학 및 실습2’ 시험 당시 2~30분가량 시험시간에 늦었다. 2016학년도 3학년 1학기 지역사회치위생학 시험에도 다소 늦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16, 17, 46 내지 49, 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한Q, 최R의 각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이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해임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제1사유의 인정 여부 : 부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8면 6행의 “조기종강” 앞에 “적어도 제1사유로 특정된 시기에”를 추가하는 외에는 17면 밑에서 3행부터 18면 밑에서 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사유의 인정 여부 : 일부 인정 가) 우선 원고는 제2사유를 "2014-2016년 불성실한 수업"으로 특정하고, 그 근 거로 2014학년도 2학기 ’예방치과학 및 실습1’ 수업에서 중간고사 전까지 예정된 8번 의 수업 중 2번만 이루어진 사례를 들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Q은 제1심 법정에서 "원고의 2014학년도 2학기 ’예방 치과학 및 실습1’ 수업 당시 중간고사 전까지 8주 수업 중 2번만 진행된 반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졸업생에 대한 일부 설문조사 결과도 여기에 부합하기는 한다. 한Q의 진술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참가인이 나를 무시하는 느낌은 받은 적이 없었고, 이C에게 험담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다.”는 등 참가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있으며, 한Q이 참가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Q은 나름대로의 기억을 더듬어 충실하게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진술은 한Q이 이 사건 대학교 치위생과를 졸업한 때로부터 2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한Q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참가인으로부터 여러 강의를 수강하기도 하였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의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Q이 한 진술의 신빙성은 다른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졸업생 장L, 김J은 참가인이 “2015학년도 1학기 ‘예방치과학 및 실습2’ 수업”에서 중간고사 이전까지 8번 수업 중 2번만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2014학년도 2학기 ‘예방치과학 및 실습1’ 출석부(갑 제37호증)에 의하면, 위 수업은 A, B, C 3개의 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그중 A, B반은 중간고사 이전까지 5번, C반은 중간고사 이전까지 6번의 수업이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위 두 수업은 명칭과 수업 내용이 유사하기도 하다. 그렇다면 한Q의 위 진술 및 졸업생에 대한 일부 설문조사 결과는 기억의 혼동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원고가 지적한 “2014학년도 2학기 ‘예방치과학 및 실습1’ 수업”에서 중간고사 이전까지 8번의 수업 중 2번만을 진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제2사유의 근거로 “참가인이 2016학년도 1학기 지역사회치위생학 과목의 보강을 방학에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불출석시 다음 학기 학점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수업 자료만을 올린 채 보강을 하지 않은 사례”도 제시하였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졸업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에는 “참가인은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유인물만 나누어 주었다.”는 내용이 있고, 졸업생 김F과 이K은 “참가인은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 당시 나가지 못한 진도를 방학 때 보강해 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지키지 않았다.”고 제보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김F이 2019. 5. 7. 작성한 확인서(갑 제34호증의 5)에 의하면 “참가인은 방학이나 2학기에 지역사회치위생학 보강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으나, 2016년도 2학기 개강 후 한 번만 보강수업을 해주었다.”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한Q도 제l심 법정에서 “참가인은 2016학년도 2학기 때 지역사회치위생학의 수업 진도를 나가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1~2시간 수업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지역사회치위생학 과목의 보강을 방학에 실시하겠다고 공지한 다음 실제로는 보강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4, 32, 34, 35, 39, 41, 45호증, 을나 제5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2014학년도 2학기 ‘예방치과학 및 실습1’, 2015학년도 1학기 ‘예방치과학 실습2’, 2015학년도 2학기 공중구강보건학 및 2016학년도 1학기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에서 빈번한 단축수업 등을 진행하고, 위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에서 지각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제2사유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된다.1) [각주1] 원고가 제2사유의 구체적 사례로 지적한 내용 중 “② 수업을 완전하게 하지 않거나 임의로 단축수업을 빈번하게 하여 학사업무를 방해한 사례”, “③ 지각을 빈번하게 하고 시험시간(2016학년도 1학기 지역사회치위생학)에도 지각시험을 실시하여 피해를 초래하고 방해한 사실” 부분이다. (1) 원고는 2017. 3. 13. 참가인에 관한 최초 제보 우편을 받았다. 이에 관하여 이 사건 대학교의 치위생과 졸업생 이C는 당심 법정에서 “제보 우편은 내가 보낸 것이다. 이 사건 대학교는 우편의 발송지를 보고 2017년 졸업생 중 서울에서 근무하는 학생을 의심하였을 것이다. 2019년 겨울 무렵 나에게 연락이 왔기에 위 우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최초 제보 우편이 담긴 봉투의 발송 소인(갑 제35호증의 1), 2019. 11. 19. 치위생과 교수 김S과 이C의 통화 내역(갑 제45호증)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믿을 만하므로, 위 제보 우편은 이C가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C는 위 제보 우편에 “참가인은 예방치과학, 공중구강보건학 2과목을 5학기 동안 수업하였으나, 잦은 휴강과 지각으로 원활한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기재하였고, 당심 법정에서 “참가인은 공중구강보건학과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에서 단축수업을 한 적이 많다. 특히 2016학년도 1학기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 당시 교과서 800페이지 중 400페이지도 나가지 못했다. 2014학년도 2학기 ‘예방치과학 및 실습1’ 수업 도중에는 1시간가량 출석을 부르고 잡담하던 중 강의실이 더럽다며 나갔고, 반 대표가 모시러 갔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C의 제보 내용과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단축수업을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당초 익명으로 제보하였다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위 역시 자연스럽다. 참가인이 제출한 P치과 원장 이T의 확인서(을나 제6호증)에 의하면 이C는 참가인의 주선으로 2017. 1.경 P치과에 취업하였다가 2017. 2.경 퇴사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참가인과 이C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으므로, 이C가 참가인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원고에게 허위 제보를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이C의 진술은 졸업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도 부합한다. 위 설문조사의 대상이 된 졸업생 13명 중 12명은 모두 참가인이 “잦은 휴강, 지각, 불성실한 수업” 등을 하였다고 표시하였고, 그중 참가인이 불성실하게 진행한 수업(예방치과학 및 실습, 공중보건학, 지역사회치위생학)을 특정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거시한 내용도 상당하다. 위 설문조사 당시 동일인이 여러 차례 답변하였다거나 졸업생들이 공모하여 참가인에 관하여 불리하게 진술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이렇듯 설문조사에 응한 졸업생들 중 대부분이 참가인의 불성실한 수업에 관하여 지적한 이상, 졸업생에 대한 설문조사의 질문 문항이 재학생 설문조사와 달리 참가인을 특정하여 구성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답변이 사실과 달리 왜곡되었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대학교 치위생과 조교로 근무한 이D도 설문조사 당시 참가인이 2014학년도 2학기 ‘예방치과학 및 실습1’, 2016학년도 1학기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에서 단축수업 등 불성실한 수업 진행을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D는 이 사건 대학교의 실무외국어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치위생과 수업 등을 보조하며 참가인의 수업 진행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답변에 높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후 이D는 2017. 5. 15. 참가인이 성실하게 수업을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을나 제4호증)를 작성하고, 2017. 7. 30. 참가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교무처장실에서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허위로 설문조사에 참가인에게 불리한 답변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는 하였다(을나 제49호증).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D가 작성한 답변 중에는 2014학년도 1학기 ‘소아치과학’, 2015학년도 2학기 ‘치과보존학’, 2016학년도 1학기 ‘치과임플란트’ 수업의 불성실한 진행에 관하여 지적하는 내용도 있는데, 위 수업들은 참가인이 아닌 김S, 이U가 진행한 것이므로, 참가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대학교의 회유에 따라 참가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답변을 하였다는 이D의 발언은 설득력이 없다. 더군다나 이D의 위 발언은 설문조사 결과를 열람한 참가인으로부터 이를 작성하였는지 추궁 받는 과정에서 나은 것이고, 정작 이D는 참가인이 “2017. 5. 15. 작성한 진술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해도 되겠냐.”고 묻자 “일단 저는 제3자잖아요.”라며 답변을 회피하기도 하였다. 달리 이D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아무런 합리적인 경위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D 작성의 위 진술서와 발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치위생과 졸업생 한Q 역시 제1심 법정에서 참가인이 2016학년도 1학기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 당시 단축수업을 진행한 사례가 많았고, 참가인은 학생들의 발표로 진행되는 수업과 달리 자신이 주로 진행하는 이론 수업에서 단축수업을 한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한Q의 진술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충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졸업생 이K, 장L, 김J의 2017. 10.경 답변 및 졸업생 김F이 2019. 5. 2. 작성한 “2016년 1학기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은 대부분 1시간 내에 끝났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34호증의 5)와 모두 부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마)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C의 진술 중 “참가인이 지도학생들과의 면담 등으로 진행되는 ‘대학생활 및 이해’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다른 지도학생의 진술과 배치되므로, 이C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수업은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시간에 탄력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졸업생 이○○ 작성의 사실확인서(을나 제60호증의 3)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한Q이 제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어디까지나 “참가인은 정해진 수업 시간에 대학생활 및 이해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또한 졸업생 최R은 제1심 법정에서 참가인이 지각하거나 단축수업을 진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한Q, 이C 등의 진술 및 설문조사 결과와 모두 배치될뿐더러, 2017년도 이 사건 대학교의 치위생과 학회장이던 김V는 “참가인은 학생들에게 최R이 학회장에 당선되어야 한다고 종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최R이 2016년도 학회장으로 당선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41호증)를 제출한 점에서 추론할 수 있는 최R과 참가인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이W은 제1심 법정에서 “2016학년도 1학기 지역사회치위생학 시험 당시 감독관이 2인 1조로 오게 되어 있었는데 참가인이 30분 뒤에 들어와서 ‘지금부터 시험을 칠 건데 5분 정도면 끝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K의 2017. 10. 19.자 답변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졸업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김J의 답변 내용과도 부합하여 믿을 만하고, 이와 상반되는 최R의 진술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C는 당심 법정에서 참가인이 2~30분가량 지각시험을 실시한 과목을 2014학년도 2학기 ‘예방치과학 및 실습 1’ 수업으로 특정하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 “참가인은 2016학년도 1학기 지역사회치위생학 시험에도 다소 늦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진술하였으므로, 이C의 위 진술은 이W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2인 1조로 시험 감독관을 배치한 취지는 감독관 중 한 명이 응시생의 질문에 답변하는 등으로 부정행위의 유무를 감독할 수 없는 경우에도 나머지 감독관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참가인이 지각함에 따라 지역사회 치위생학의 시험은 당초 예정보다 늦게 시행되었으므로, 시험 실시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제3사유의 인정 여부 : 일부 인정 가) 원고는 제3사유의 근거로 “참가인이 좋아하는 학생 위주로 취업처 등을 배정하고 타 학생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 등의 불공정한 학생지도 사례”를 제시하였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졸업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중에는 참가인이 자신의 지도학생들을 위주로 취업처나 실습처를 배정하였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지도교수의 학생들을 참가인과 관계된 취업처 등에 추천하는 것은 다른 교수들에 대한 월권으로 비추어질 수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답변은 학생들이 이에 관한 불만을 표현하고자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사실만으로 참가인이 학생지도를 불공정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제3사유의 근거로 참가인이 수업시간에 다른 교수의 험담을 하고, 다른 교수의 상담을 받고 온 학생에게 폭언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취업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등의 협박을 한 사례도 제시하였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수업 시간에 다른 교수들에 관하여 “각자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바쁘다.”,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깎아내리기 바쁘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실습처를 주선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발언하기는 하였으나, 이처럼 말한 전체적인 경위나 맥락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치위생과 졸업생 강G는 2017. 4. 27. 원고에게 “참가인은 ‘왜 김H 교수님 연구실에만 가면 병신 같은 선택을 해서 오냐’고 말했다.”고 제보하였다. 그러나 갑 제4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 즉 강G는 제보 당시 “참가인으로부터 위 말을 들은 것이 소문이 나서 별로 친하지 않은 동기까지 내가 그날 혼난 것을 알았다.”고 하였으나 다른 졸업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에서 위 제보와 같은 내용은 찾을 수 없는 점, 강G의 제보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이처럼 발언한 구체적인 시기와 맥락을 파악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강G의 제보는 믿기 어렵거나, 이를 들어 참가인이 다른 교수에 대한 험담을 함으로써 부적절한 학생지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2016학년도 1학기 당시 재학생 이C, 박N에게 실습처 배정에 관하여 언급하며 폭언함으로써 부적절한 학생지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사유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된다.2) [각주2] 원고가 제3사유의 구체적 사례로 지적한 내용 중 “① 2017. 2. 졸업한 A학생을 3학년 1학기 재학 당시 연구실로 불러내어 ‘내가 너의 치○○마 담당교수를 싫어한다. 그러니 친하게 지내지마라. 보기 좋지 않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서울 실습 가고 싶으면 제대로 행동하라.’는 등의 폭언과 협박을 한 사례”, “② 위 학생의 친구를 따로 불러서 ‘A와 친하게 지내지마라. 너도 서울 실습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며 이간질한 사례” 부분이다. (1) 이C는 졸업생 설문조사 당시 “참가인은 ‘내가 너의 치○○마 담당 교수를 싫어하니 친하게 지내지 마라.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서울 실습 가고 싶으면 제대로 행동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 친구를 따로 불러내어 나와 친하게 지낼 경우 서울 실습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답변하였고(갑 제16호증의 6), 당심 법정에서도 박N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는 이K, 장L의 진술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중 이K의 진술은 “이C가 보철학 수업시간 중 눈물이 고여서 들어왔는데, 쉬는 시간에 이C에게 물어보니 ‘참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언을 들었다’고 말했다.”는 것으로 매우 구체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이C의 제보 및 진술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이C의 위 진술은 믿을 만하다. 한편 을나 제5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C는 이 사건 대학교의 치위생과 교수 정E에 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사건(이 법원 2019누49917호)에서 위와 같이 폭언한 사람이 정E 교수라는 듯이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이C는 폭언을 한 사람이 참가인이 아니라고는 진술하지 않았고, 이C가 작성한 설문조사의 답변은 “참가인과 정E 교수가 나를 본인들의 연구실로 불러내어 폭언하였다.”는 내용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결국 이C가 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참가인이 정E 교수와 함께 폭언을 하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증언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이C가 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을나 제6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박N은 2020. 6. 18. 참가인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이C, 이K, 장L의 진술과 모두 배치될뿐더러, 그 내용 역시 참가인이 지도학생을 대하던 태도나 이C와의 평소 관계 등에 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참가인은 저를 연구실로 불러서 ‘이C랑 놀지 마라’라는 이간질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참가인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섣불리 믿기 어렵다. 4) 제4사유의 인정 여부 : 부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1면 밑에서 2행부터 22면 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제5사유의 인정 여부 : 인정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Q은 제1심 법정에서 “참가인은 강의평가에 관하여 ‘여기 반에서 3명 정도가 너무 안 좋은 점수를 줬다. 알려면 다 알 수 있으니 좋게 줘 달라’거나, 종이를 주며 ‘진짜 강의평가는 여기에다가 하고 포털사이트에서 하는 강의평가는 좋게 해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졸업생 김F 2017. 4. 26.자 제보 내용과 부합한다. 이C도 최초 제보 및 당심 법정에서 “참가인은 ‘학생들이 교수평가를 하면 어느 지도교수 반의 학생인지, 이름의 성까지 확인할 수 있다. 평가를 좋게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처럼 참가인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강의평가를 나쁘게 한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하거나 강의평가 점수를 좋게 달라고 명시적으로 부탁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강의평가를 한 학생의 신원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철저히 비공개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 대학교 치위생과는 학년 당 60명 남짓의 학생으로 구성된 소규모 학과로서 교수들이 취업, 실습처 배정 등에 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발언은 단순히 강의평가가 좋지 않은 것에 관한 속상한 마음을 표현한 것을 넘어 학생들에게 누가 강의평가를 나쁘게 하였는지 알 수 있다고 에둘러 말함으로써 강의평가를 좋게 할 것을 부당하게 압박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제5사유는 인정된다. 6) 제6사유의 인정 여부 : 인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3면 6행부터 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7) 제7사유의 인정 여부 : 부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3면 밑에서 3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당시 참석한 재학생들의 사실확인서(갑 제41, 43호증)도 ‘참가인의 감정적인 호소를 듣고 참가인이 불이익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언의 압박을 느꼈다.’는 내용으로서, 여기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진술을 강요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23면 밑에서 9행부터 24면 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8) 제8사유의 인정 여부 : 인정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24, 26,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학생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실습재료를 사용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8사유도 인정된다. 가) 이C는 2017. 3. 13. 원고에게 “참가인이 유효기간이 지난 실습재료를 사용하였다.”고 제보하고, 당심 법정에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참가인은 2014학년도 2학기 ‘예방치과학 및 실습1’ 수업 당시 유효기한이 지난 불소바니쉬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고, 평생지도반 학생들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불소바니쉬를 집에 가져가라고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C의 진술을 믿을 수 있음은 앞서 보았다. 나아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답변 중에서도 참가인이 유효기간이 지난 레진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참가인이 수업을 진행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실습재료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자신이 진행하는 수업 과정에서 불소바니쉬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2014. 4.경 ‘예방치과학 및 실습2’ 수업의 실습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불소바니쉬를 신청하였고, 1차 해임 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치위생과 교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구매한 불소바니쉬는 참가인이 진행하는 ‘예방치과학 및 실습’ 수업에서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갑 제24호증), 참가인의 강의 자료에도 불소바니쉬를 이용한 치료방법이 소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수업 과정에서 불소바니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습재료의 유효기간 문제는 치위생과 전체적으로 만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실습재료를 관리한 사람은 당시 치위생과 학과장이던 정E 교수였기는 하다. 그러나 위 실습재료를 수업에 사용하도록 직접 지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참가인의 권한이다. 더구나 참가인으로서는 실습재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알았다면 얼마든지 정E 교수에게 이를 보고하고 재료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으나, 참가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행위는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9) 제9사유의 인정 여부 : 인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4면 밑에서 5행부터 25면 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0) 제10사유의 인정 여부 : 부정 이 사건 대학교 캠퍼스는 일반인에게도 개방되어 있으므로 참가인의 자녀가 강의실에 들어와 강의를 방해한 것이 아닌 이상 학교 캠퍼스에 들어왔다고 하여 징계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엠티와 학생지도 차원의 영화·연극 관람에 참가인의 자녀를 동반하였다고 하나, 자녀 동반이 허용되지 않는 행사인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졸업생 김F의 2017. 4. 26.자 제보 내용에 의하면, 참가인이 근로학생에게 “아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데 같이 가 달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발언의 맥락을 전혀 확인할 수 없어 이것이 이 사건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동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4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6학년도 1학기 ‘P치과’의 실습라운딩 당시 자녀를 동반하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 위 증거, 제1심 증인 이○○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실습라운딩은 어디까지나 학생이 위탁기관으로부터 실무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 등은 없는지 점검, 격려하는 자리이고, 당시 참가인은 실습과 관련된 일부 질문을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자리에 자녀를 동반한 참가인의 행위가 실습라운딩의 취지에 반하여 학과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제10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라. 소결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 처분청을 기속하게 되고, 설령 판결 이유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으로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는 설령 인정된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볼 때 당초의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이어서 그 징계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정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임사유 중 제2, 3사유의 각 일부 및 제5, 8사유가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강문경, 진상훈
해임
대학교수
사립학교
2020-11-16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2019두40345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두40345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한국○○공사, 대전 ○구 ○○로 ***(○○동), 대표자 사장 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조용준, 김형수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 김○○, 송○○ 【피고 보조참가인】 별지 피고 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우지연, 조현주, 이석, 김영관, 김형규, 조연민, 이종희, 정병민, 황규수, 권두섭, 김성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0. 선고 2017누71958 판결 【판결선고】 2020. 10.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안건이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임이 분명하고,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손해배상·가압류의 철회, 순환전보와 1인 승무 반대 등과 같은 현안사항이 2차 파업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있으나, 이를 제외하였다면 2차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2차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가. 2차 파업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는지 여부 원심은, ○○노조의 2013년 임금협약안 제안부터 조합원 찬반투표와 2차 파업을 거쳐 임금협약이 체결되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조합원 찬반투표 당시 이미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하여 원고와 ○○노조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상태였고,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도 2013년 임금협상이었으므로, 2차 파업에 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쟁의행위의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찬반투표 실시시기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1)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때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조합법 제45조가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제41조 제1항)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실시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사용자에 대항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한 조직이어서 국가나 사용자 등으로부터 자주성을 보장받아야 하므로{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 2014헌가21(병합) 결정 등 참조},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실시 시기도 법률로써 제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한다. 나)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전치를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45조의 규정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정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도48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노동조합법 제45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당시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노동쟁의 상태에 이른 이후에 이루어진 조합원 찬반투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끝나기 전에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2차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가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노동쟁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이AA의 ‘수색차량 사업소장 공동폭행’ 징계사유에 대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하지 않거나 위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 황BB의 ‘서울본부장실 무단점거’ 징계사유에 대해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거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참가인 이CC에 대하여는 원심 판시와 같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가장 중한 파면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찬반투표
2020-10-26
의료사고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0988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30988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질병관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2. 11. 선고 2018구합57292 판결 【변론종결】 2020. 10. 8. 【판결선고】 2020. 10. 22.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7. 12. 15.1)원고에 대하여 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각주1]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성서에서 처분일자를 2017. 12. 14.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7. 12. 15.의 오기로 보인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아래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201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7. 용인시 ○○구 ○○읍에 있는 ○○면 보건지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하 ‘이 사건 예방접종’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10. 13. 설사 증상으로 용인시 ○○구 소재 ○○내과의원에 내방하여 설사를 동반한 과민성대장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위 의원 의무기록에는 “내원 3일 전 과음 후 발생한 수양성 설사”로 기록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10. 18. 06:00경부터 오른쪽 다리 및 허리 부위에 힘이 빠지는 증세를 느끼고, 용인시 기흥구 ○○로 ○○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후 길랑-바레 증후군(급성 이완성 마비증후군의 일종이다. 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5. 6. 9. 용인시 ○○읍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결과 지체(상지 기능, 하지기능) 1급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았다. 라. 원고는 2015. 9. 17. 피고에게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21.경 2016년 제1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예방접종과 이 사건 증상간의 관련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의를 보류한다.”라는 결정을 한 후, 2016. 3. 23. 용인시장을 통하여 이를 통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결정이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7. 7. 10.경 2017년 제2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상반응이 출현한 시간적 순서에 근접성이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증상은 임상경과 및 시행한 혈청검사결과를 볼 때 ‘급성운동축삭 신경병(Acute Motor Axonal Neuropathy, AMAN)’형으로 이 아형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후 발생에 대한 보고가 없어 백신에 의한 가능성이 불명확하여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한 후, 2017. 7. 13. 용인시장을 통하여 이를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고 한다). 같은 날2)원고에게 위 결정이 송달되었다. [각주2] 피고는 위 일자에 도달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소장 및 2018. 7. 16.자 준비서면). 바. 그 후 원고는, 피고가 내부적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4.경 2017년 제4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백신 접종 후 시행한 2014. 10. 19.자 혈청검사 결과를 고려할 때, 이는 이 사건 증상 중 급성운동축삭 신경병(Acute Motor Axonal Neuropathy, AMAN)형의 특징으로 이는 예방접종 후 발생에 대한 보고가 없어 연관성이 떨어짐. 또한 증상 발생 전 10. 13. 설사 증상으로 의원을 방문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증상의 주요 선행 원인인 ‘위장관 감염’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증상으로 판단됨. 이에 백신에 의한 가능성이 불명확하여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한 후, 2017. 12. 15. 용인시장을 통하여 이를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고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결정이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변경처분의 처분성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수익적 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고,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643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형식으로 불복하였고, 이 사건 변경치분의 결론이 이 사건 종전처분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경처분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여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는 이의신청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소멸시효 또는 권리 행사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도 없으므로, 원고는 언제든지 재신청을 할 수 있다. (2) 원고의 이의신청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고 한다) 제35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하는 이의신청으로 볼 여지도 있고,3)그 경우 이의신청은 처분청에게 직접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환기시키고 단순히 처분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에 따른 기각결정을 별개의 처분으로 볼 수 없지만, 피고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4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로이 심의하여 그 의견을 들은 후 이 사건 변경처분을 하였다. [각주3] 이의신청제기일이 민원처리법 제3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3) 이 사건 변경처분에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서 거시한 처분사유 외에 그와는 다른 별개의 처분사유까지 적시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개최된 제4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기초하거나 또는 종전의 자료일지라도 완전히 새롭게 심리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변경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예방접종 이전에는 이 사건 증상을 앓지 않았는데, 이 사건 예방접종 후 불과 10여 일만에 이 사건 증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 사건 증상은 이 사건 예방접종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변경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하 ‘질병 등’이라고 한다)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예방접종과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도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질병 등이 그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질병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신경과 B 교수)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예방접종과 이 사건 증상의 발생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이 사건 증상이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이 사건 증상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예방접종과 이 사건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2014. 10. 7. 이 사건 예방접종을 한 후 약 10여일이 되는 2014. 10. 18. 이 사건 증상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예방접종과 이 사건 증상의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매우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예방접종 후인 2014. 10. 13. ○○내과의원에서 설사를 동반한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대한의사협회는 2019. 7. 5.자 사실조회 회신에서 위장관 감염은 길랑바레증후군의 대표적인 선행질환이며 원고는 캄필로박터제주니에 의한 위장관 감염과 연관된 길랑바레증후군 환자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항GM1 항체 및 항GD1 항체가 양성이므로, 이 사건 증상이 위장관 감염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2018. 11. 26.자 사실조회 회신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급성운동축삭 신경병(AMAN)형 길랑바레증후군의 연관성에 대한 보고가 드물게 있고, 급성운동축삭 신경병(AMAN)형 길랑바레증후군의 모든 환자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급성운동축삭 신경병(AMAN)형 길랑바레증후군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대학교 병원의 B 교수도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원고의 혈청에서 발견된 항GM1 항체나 전기 생리학적 검사상 급성운동축삭 신경병(AMAN)형 길랑바레증후군 소견은 캄필로박터제주니에 의한 선행감염을 시사하나, 원고를 2014. 10. 13. 진찰한 ○○내과의원이나 2014. 10. 18. 입원치료를 하였던 ○○병원에서 캄필로박터균이 동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장관 감염이 반드시 이 사건 증상의 원인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3. 29. 및 같은 달 31. 약국에서 급성위염으로 약을 처방받았고, 2014. 4. 11. ○○병원에 내원하여,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같은 달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대학교병원 B 교수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하여, 원고는 2014. 4. 11. 급성염증을 반영하는 hs-CRP 수치가 증가되었다가 2014. 4. 14. 정상화되어 퇴원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2014. 4. 위장관 감염이 있었다가 호전되었음을 반증하는 소견으로 위 증상과 2014. 10. 13. 설사 증상은 뚜렷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라) 한편, ○○대학교병원 B 교수는 다음과 같은 종합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길랑바레증후군 환자 중 2/3에서 선행감염이 발생함은 잘 알려져 있고, 문헌에 따라 다르나 약 8%의 길랑바레증후군 환자에서 선행하는 예방접종의 과거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 확률적인 빈도 계산 시에 약 8-9배 정도 선행감염이 예방접종보다 많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다. Greene 등의 2013년 논문에 의하면, 3-42일 전 예방접종을 한 사람에서도 선행감염에 연관되어 길랑바레증후군이 발생할 확률이 선행감염이 없는 사람보다 7.73배 높은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 선행요인으로 예방접종과 감염이 모두 있는 원고의 사례에서도 각 선행요인이 끼칠 수 있는 기여도를 감안한 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마) 앞서 본 대한의사협회의 각 사실조회회신 내용과 ○○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증상은 예방접종과 위장관 감염이 모두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위장관 감염에 의하여 이 사건 증상이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청구취지의 교환적 변경으로 인하여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이수영, 백승엽
독감
독감예방접종
희귀질병
피해보상
2020-10-23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0261
재임용거부처분 취소결정 취소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30261 재임용거부처분 취소결정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A 【피고, 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길B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구합55620 판결 【변론종결】 2020. 8. 21. 【판결선고】 2020. 9.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21. C대학교 총장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18-630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 중 “별지 2의”를 “다음의”로 고치고,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표를 추가한다. ○ 제 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중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한 결과 2016. 5. 11.”을 “2016. 5. 11. 위 전임교원 임용 심사평정표 중 각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 배점기준을 별지 2 기재와 같이 정하기로 결정한 후 이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한 결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중 “기속력을 이유로”를 “기속력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중 “교원심사위원회가”를 “교원인사위원회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 중 “(정확하게는 48.2점이다)”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을 “마. 제1차 거부처분에 대한 피고의 재심사 및 행정소송 결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 중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글상자 속 제4행 중 “63.5점”을 “62.5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글상자 아래 제1 내지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1, 13, 14, 16 내지 20, 22, 23, 27 내지 30, 32 내지 36, 38, 43, 44, 47, 52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1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차 거부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효력을 가지는 제2차 거부처분이 2016. 8. 29. 있었으므로, 늦어도 제1차 확정판결이 확정된 2017. 5. 9.에는 제1차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절차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가사 제2차 거부처분으로 인해 제1차 거부처분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제1차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절차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은 ‘청구인이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피청구인이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소청심사청구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한 때에는 심사위원회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제7조) 및 ‘청구인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소청심사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는 규정(제8조)만을 두고 있을 뿐, 소청심사청구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비록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닌 사인에 의한 법률행위이고, 이에 대한 소청심사절차에서 피고가 내린 결정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심사청구에 의하여 피고가 내린 결정을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①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9. 4. 23. 법률 제16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원지위특별법’이라 한다)이 교원의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도 소청심사라는 특별한 구제절차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 ② 피고가 교원의 심사청구를 인용하거나 원 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이에 기속되는바(구 교원지위특별법 제10조 제2항), 이와 같이 소청심사결정에는 행정심판재결이 처분청에 대하여 가지는 기속력과 유사한 효력이 부여되고 있는 점, ③ 소청심사절차 진행 도중 그 심사 대상인 불이익 처분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불이익 처분이 있었음에도 심사청구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당초 적법했던 심사청구가 피청구인이 한 처분 변경 등의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심사청구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고, 청구인으로서는 기존 심사청구를 취하한 후 다시 그 변경 처분 등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④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이 사립학교 교원의 심사청구에 따른 소청심사절차가 행정심판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의 변경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2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육공무원이 청구인인 소청심사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29조가 적용되어 위 ③항과 같은 불합리를 피할 수 있는 반면,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단지 청구대상인 불이익 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불합리를 감수하여야 하는 차별취급을 받게 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의 변경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29조는 사립학교 교원이 청구인인 소청심사절차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행정심판법 제29조 제2항은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은 ‘청구의 변경결정이 있으면 처음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의 취지나 이유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들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이 청구인인 소청심사절차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청심사절차 진행 중에 피청구인이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한 경우,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청구를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처분에 대한 피고의 심사를 받을 수 있고, 그 경우 변경된 청구에 관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는 처음 심사청구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6, 7행 중 “48.2점이다”를 “49점이다[‘기타’ 영역에 대해서는 교내위원 3명만 평가하였으므로 이들 3명의 평가점수를 평균한 2점{= (2점 + 3점 + 1점)十3}으로 계산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표 아래 제7행 중 “이유 없다”의 다음에 “{원고는, ‘가사 정성평가 항목에 관한 평가기준이 적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지 않고, 이 사건 재임용심사 당시 고려된 참가인의 과거 비위행위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하자 없는 재임용심사기준에 따라 재임용심사를 받더라도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므로, 피고로서는 무익한 절차의 반복을 막기 위하여 참가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재임용심사 평정점수에서 정성평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부분의 하자가 경미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에 관한 결정은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에 대학 교원으로서 계속 학생들을 교육하고 연구활동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어서, 과거에 발생한 특정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징계처분과는 그 법적 성격 및 근거 규정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비위행위 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의 존재만으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사전에 학칙으로 정한 적법한 재임용심사기준에 근거한 것이어야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부합하는 재임용거부 결정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자가 제거된 새로운 심사기준에 따를 경우에도 참가인이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1행 중 “그렇게 때문에”를 “그렇기 때문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의 각주 3)의 내용을 “원고는 재임용심사위원회 회의록에 심사위원들의 평정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3호증의 2, 14, 15, 16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재임용심사위원회 회의록에는 심사위원별 평정에 앞서서 정성평가 항목에 반영할 고려요소들을 합의하여 정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각 심사위원의 구체적 평정 사유나 의견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4행 중 “징계)로,”를 “징계) 6점으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4행 중 “합계 배점이”부터 제18행까지를 “그 중 ‘교육관계 법령, 규정의 준수’ 항목은 배점이 3점인데, 일부 평가자는 0점을 부여한 반면, 일부 평가자는 2점을 부여하였는바, 이와 같이 평가자별로 심한 편차가 발생한 까닭은 재임용심사위원회에서 위 항목에 대한 평가요소로 ‘위반사례 유무 및 그 내용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심사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방법이나 기준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한소영, 성언주
로스쿨
재임용
학교법인
2020-10-22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7033
사업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37033 사업정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송A 【피고, 항소인】 고용노동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68947 판결 【변론종결】 2020. 8. 21. 【판결선고】 2020. 9.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1행의 “제28조 제1항”을 “제28조 제1호”로, 제7쪽 두 번째 글상자 내 제12행의 “제28조 제1항을”을 “제28조 제1호를”로 고쳐 쓰고, 제10쪽 제3행부터 제12쪽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처분사유 존재 여부 가) 판단의 순서 피고는, ‘원고가 게재한 구인광고에 기재된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주소가 허위이다’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에 터잡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먼저 직업안정법의 입법 목적, 규정 내용 및 체계와 함께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준수사항의 의미를 살펴본 후, 원고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나) 직업안정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체계 (1) 직업안정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제2조의2에서는 ‘직업소개’(제2, 4, 5호)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제8호)을 정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예규인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제3조 제1항은 위 각 정의에 관하여 ‘직업소개사업은 특정의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인 반면,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자가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양자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2) 직업안정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제23조),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제25조에서 ‘구인자가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자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제1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호)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인자의 업체명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제1호,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의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제2호), 그 밖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정보제공 대상 직업의 적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제3호 내지 제6호)을 두고 있다.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에 의하면, 피고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을 정지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3) 한편 직업안정법 제18조 내지 제22조에서는 무료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 또는 등록관계,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6항 제3호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제3호는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신고·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신고·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의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별표 1의2]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중의 하나로 ‘4. 구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구인자(사용주)의 신원과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 사항, 전화번호,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여 구인표를 작성해야 하며, 사용주의 대리인이 구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에 그 신원을 확인한 후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함께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는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를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제2호),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제3호),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제4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 (4) 직업안정법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그러나 직업안정법은 직업 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신고·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신고·등록 등의 여부, 구인자의 신원과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사용주의 대리인이 구인신청을 한 경우 그 신원 등을 확인할 의무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있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규정(제34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해석 (1) 앞서 본 직업안정법의 입법 목적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의 문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성명불상자에 의한 부적법한 직업의 구인을 차단하여 정보제공 대상직업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구인자의 신원 및 직업정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정체가 불분명한 구인광고가 구직자에게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구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게재가 금지되는 구인광고의 유형으로 ‘구인자의 업체명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된 경우’를 들고 있다. 이는 구인자의 업체명이나 성명, 연락처는 구직자가 구인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소라는 전제에서, 구인자의 업체명이나 성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구인자에게 직접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구직자가 구인자의 실재 여부, 업체명이나 성명과 연락처의 부합 여부 등을 아예 확인할 수도 없는 불분명한 구인광고는 게재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한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문언은 앞서 본대로 게재가 금지되는 구인광고의 유형으로 ‘구인자의 업체명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된 경우’만을 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경우를 예시하거나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연락처가 진실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직업안정법의 규정 체계, 즉 직업안정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와는 달리 직업 정보제공사업자의 경우에는 구인자의 신원과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사용주의 대리인이 구인신청을 한 경우 그 신원 등을 확인할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도 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직업안정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하여는 구인광고에 기재된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연락처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까지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직업안정법의 입법 목적이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의 문언에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주소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에 해당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게재를 금지 하도록 하는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란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연락처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 구직자가 구인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살핀 직업안정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체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를 게재할 당시 구인자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고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업체명, 성명,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면, 그 구인광고에 기재된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연락처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후에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지 (1) 앞서 ‘1. 처분의 경위’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각 구인광고의 ‘업소명’ 란에는 구체적인 상호나 업체명이, ‘주소’ 란에는 지번이 특정된 주소가, ‘성명’ 란에는 구인자 또는 대리인의 구체적인 성명이 각 표시되어 있다(을 제2호증). 한편 위 표의 순번 2 내지 6 기재 각 구인광고의 ‘전화번호’ 란에 기재되어 있는 ‘1566-****+(네 자리 번호)’ 형식의 전화번호는 구인자가 구인광고를 게재하면서 사생활침해 등 방지용 전화연결 프로그램인 ‘B’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 대신 위 ‘B’의 시스템에서 부여받은 네 자리의 임시번호를 연락처로 노출시킴에 따른 것인데, 구직자가 위 ‘B’의 대표번호(1566-****)로 전화를 건 뒤 위와 같이 노출된 네 자리 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구인자와 연결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1566-****+(네 자리 번호)’ 형식의 전화번호 또한 구인자의 전화번호라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 각 구인광고의 ‘전화번호’ 란에는 모두 구인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각 광고가 게재된 원고의 구인광고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방식에 의하면, 구인자가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하여야 하고, 회원 가입과정에서 휴대폰 통신사를 통해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정보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와 같이 위 각 구인광고에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연락처가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되었고, 구인자가 실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설령 위 각 구인광고에 기재된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연락처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하는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특정된 원고의 위 각 구인광고 게재 행위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피고는 당심 변론 종결 후 참고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6호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새로운 처분사유로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이완희, 김제욱
구인광고
구인업체
직업정보제공사이트
직업안정법
2020-10-19
산재·연금
행정사건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8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8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양효경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7. 22. 【판결선고】 2020. 9. 9. 【주문】 1. 피고가 2018. 8.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8. 6. 29. 14:30경 전북 임실군 C 부근에 있는 ‘D 유지보수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7:00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8. 8. 1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8. “망인은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는 망인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30.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5. 3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위 회사의 실제 대표자 및 사업자는 F이다. 망인은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 F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무면허 운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망인이 유한회사 E의 근로자인지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 6 내지 13,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실제 경영자인 F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유한회사 E은 설립 당시 F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다가 2012. 11. 29.부터 F의 배우자, 2016. 8. 23.부터 F의 처남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망인은 F와 동서지간으로서 2017. 9. 22.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2) 유한회사 E은 사실상 F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F가 설립 이후부터 사실상 경영해 왔고, 망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후에도 인사, 자금관리, 세무, 회계 등 경영 전반에 있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망인은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2017. 9. 22. 이전까지 F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G에서 노무비 내역 및 작업일보, 현장경비 사용내역 등을 작성하여 F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9. 22. 이후에도 유한회사 G 및 유한회사 E의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F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 (4) 망인은 유한회사 E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약 400만 원씩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위 회사에서는 망인에 대한 월 급여액에서 근로소득세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지급하였다. 2) 망인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인지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는바, 위 각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범죄행위와 업무 또는 다른 사정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지와 범죄행위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살펴 업무와 무관한 범죄행위가 업무와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나) 갑 제8, 12, 21, 22, 24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3, 4,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유한회사 E의 근로자로서 F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망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무면허운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위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F는 “유한회사 E의 실제 경영자로서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망인에게 굴삭기로 현장 작업로 입구 부근의 벽면을 다지는 작업을 지시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전주지방법원에서 2020. 7. 8.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함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F의 지시에 따른 작업을 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달리 사실판단을 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굴삭기 운전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업무수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망인은 건설기계 운전면허 없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이라고 하여 곧바로 범죄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을 부정할 수는 없고, 굴삭기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현장의 상황과 작업 대상 등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망인은 저수지 둘레로 형성되어 있는 도로를 따라 굴삭기를 운전해 가다가 도로를 벗어나 저수지 쪽의 토사 벽면 방향으로 이동한 후 흙 다지기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토사의 지반지지력이 약하여 굴삭기가 전복될 위험성은 운전면허의 보유 여부와 별개로 작업의 내용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 ④ 망인이 굴삭기를 운전하거나 저수지의 토사 벽면 쪽으로 이동한 것을 두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로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3) 소결론 그렇다면, 망인은 유한회사 E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고, 위 업무수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이유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문
사망
산업재해보상법
유족급여
대표이사
보험급여
2020-10-16
행정사건
전문직직무
서울고등법원 2020누31622
변호사시험응시지위확인의 소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31622 변호사시험응시지위확인의 소 【원고, 항소인】 이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68251 판결 【변론종결】 2020. 8. 21. 【판결선고】 2020. 9.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 있어 원고에게 응시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재취득하여 변호사시험법 제5조의 응시자격을 가질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12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응시기회제한조항인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시험에서 5년 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사람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입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석사학위 재취득 시 변호사시험의 재응시를 불허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응시기회제한조항에서의 ‘석사학위’의 의미를 ‘최초의 석사학위’로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문언에도 없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추가하여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침익적 범위를 넓히는 확장해석을 하는 것이어서 법률해석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응시기회제한조항을 원고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새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의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법률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사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재응시할 수 없는 것이라면, 피고는 애초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입시 자체를 제한하는 입법을 하거나 최소한 시행령 등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 관련 규정에 이를 명확히 하였어야 하고, 관계 법령 또는 유권해석을 통해 원고가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다시 입학하지 못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정상적으로 입학함으로써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신뢰하게 되었고, 이는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신뢰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부작위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입법자가 변호사시험법에 응시기회제한조항을 마련할 당시의 입법 의도에 변호사시험에서 5년 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사람이라도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재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다시 부여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4~15행의 “법학전문대학원의”부터 제18행의 “할 수 없다.”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조항의 입법취지와 목적, 기능, 입법연혁 등을 고려할 때, 최초의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예정) 시점으로부터 제한된 응시기회 내에 합격하지 못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사시험의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응시기회제한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목적론적 해석으로서 허용이 되고, 그것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났다거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1행의 “피고가”와 “원고” 사이에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위한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다시 입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입법 등을 하지 않았다거나”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이완희, 김제욱
로스쿨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법
응시제한
오탈자
2020-10-16
산재·연금
교통사고
행정사건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26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0구합526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고】 부AA 【피고】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제주특별자치도 【변론종결】 2020. 7. 21. 【판결선고】 2020. 9. 8. 【주문】 1. 피고가 2020. 2.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장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8. 1.부터 건물청소, 방역 등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에서 고객사 관리 및 경영관리를 담당하는 근로자(팀장)으로 재직하여왔다. ○ 망인은 2019. 10. 18. 08:30경 **서****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길 * 소재 자택에서 제주시 **로 **길 ** 소재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제주시 건주로 22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이 사건 교차로는 망인의 자택에서 사무실로 가는 통상적인 경로상에 위치해있다) 앞 정지선에서 45초간 정차하였다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입하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에 따라 같은 교차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운행하던 제주**바****호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 이 사건 교차로 중 망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에는 두개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1 주신호등은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 위에, 제2 주신호등은 교차로 건너 반대방향 차선 위에 각 설치되어 있다. ○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제주한라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9. 10. 18. 11:27경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9. 11. 2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25. ‘이 사건 재해의 주된 원인은 망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신호위반(중과실)에 따른 법률 위반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고 원인이 망인의 전적 또는 주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재해로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15,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교차로가 망인의 통상적인 출근 경로상에 위치하여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다만,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 14, 20, 23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신호위반 운전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교차로 내의 신호등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상당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 이 사건 교차로의 경우, 망인 차량 진행방향의 제1주신호등은 정지선 위에 설치되어 있어 정지선에 맞추어 정차한 망인의 시야에서는 제1주신호등을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교차로의 남쪽은 왕복 7차로의 넓은 도로여서 북쪽에서 진입하는 차량 운전자가 한눈에 반대방향 차로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구조임에도, 제2주신 호등은 별지(2) 사진의 영상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반대방향 차로 위에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가 신호등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신호등의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자신의 진행방향이 아닌 다른 진행방향의 신호등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크다. ◎ 2008. 11. 1. 개정된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1)에 의하면,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하는 제2주신호등은 진행방향 도로의 중앙에 위치하여야 하고, 배면등(반대방향 차로에 설치되는 신호등)은 설치가 금지된다. 이와 같이 배면등 설치를 금지한 이유는, 배면등을 설치할 경우 운전자가 신호등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다른 진행방향의 신호등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역시 그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여 제주도 내에 설치된 배면등을 조사·교체하고 있는 중이다. [각주1] 경찰청에서 발간하는 자료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은 아니다. ◎ 망인이 정차한 위치에서는 이 사건 교차로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할 수 없고(교차로 모퉁이에 있는 건물 때문에 시야가 제한된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의 통행은 망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끊긴 상황이었으므로, 망인이 주변 교통상황을 살펴 신호 변경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조사한 재해조사서(을가 제1호증)에도 재해경위가 “2019. 10. 18.경 자택에서 연동 소재 사무소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건주로 22 교차로에서 적색신호 대기 중에 ‘신호 변경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주행하여 서쪽에서 동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버스와 충돌 사망한 재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른 방향 차선의 교통상황이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망인이 적색신호임을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신호를 위반하면서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비록 망인에게 과실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하승수, 서영우
사망
업무상재해
신호등
출근길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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