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6705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항소인】 A대학교 총장
【피고, 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김B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1. 7. 선고 2018구합70950 판결
【변론종결】 2020. 7. 16.
【판결선고】 2020. 9. 2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4.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8-44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및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8행의 “참가인”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2면 8행부터 6면 밑에서 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아래 이유에서 이 사건 해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1) 제1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부터 잦은 휴강과 지각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에 참가인의 차량 입차 기록을 확인한 결과 2016년도 1, 2학기에 결강 19회, 지각 18회, 조기종강 2회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제2사유와 관련하여, 최초 제보자의 제보와 이 사건 대학교 치위생과 졸업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및 제보 메일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① 2016년도 1학기 ‘지역사회치위생학’ 강의 보강을 방학 때 실시한다고 공지하면서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학기 학점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수업을 하지 않고 보충 유인물만을 배포하였고, ② 중간고사 이전까지 8회 진행될 예정이던 2014학년도 2학기 ‘예방치과학 및 실습1’ 수업을 2회만 실시하였으며, ③ 특히 2016학년도 1학기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에서는 시험 감독에 지각하여 다음 시험에 피해를 초래하였고, ④ 그 외에도 빈번히 지각, 결강하거나 수업시간을 단축하여 불성실하게 강의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다.
(3) 제3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대학교 졸업생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제보 메일 등에 의하면, 참가인은 동료교수 및 학생에 대한 비하발언을 하고, 수업시간에도 수시로 다른 교수를 험담하였으며, 자신의 지도학생 위주로 산업체 현장견학 기회를 주는 등 불공정한 학생지도를 하였다.
(4) 제4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캠퍼스 차량 입차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6학년도 2학기 ‘공중구강보건학’ 수업을 서부캠퍼스에서 월요일 2, 3교시에 진행하여야 하나, 6회 결강하여 학점취득 불가 요건에 해당함에도 허위로 출석부에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기재하고 자의적으로 성적을 부여하였다.
(5) 제5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대학교 졸업생에 대한 설문조사 등에 의하면 참가인은 “누가 어떤 강의평가 점수를 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평가를 할 것을 부당하게 압박하였다.
(6) 제7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2017. 4. 20. 3학년 학생 전체를 강의실에 불러 자신이 직접 만든 설문지를 배포한 후 자신에게 유리한 글을 써줄 것을 요구하였고, 당시 참여한 재학생들은 이에 관하여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참가인이 대학의 징계절차 및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한 것이다. 참가인의 남편은 다음날인 2017. 4. 21. 참가인이 학생 설명회에서 쓰러지자 학생들에게 “빨리 이런 거 찍어서 SNS에 올리라.”는 말을 하여 학생들을 선동하였다.
(7) 제8사유와 관련하여, 졸업생 및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의 학생이 참가인이 유효기간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참가인은 소청심사 과정에서 수업 중 과제로 불소바니쉬를 사용하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참가인이 담당하는 교과목에서 불소바니쉬 구매 신청을 한 사실이 있고 불소사용이 실습수업의 중요 내용 중 하나였으므로 이는 사실이 아니다.
(8) 제10사유와 관련하여, 졸업생 제보내용 등에 의하면, 참가인은 학교에 자녀를 자주 동반하였고 수업 중에 “본인의 아들과 영화를 보고 오면 수업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거나 근로학생에게 “아들이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데 같이 가라.”고 한 사실이 있다. 실습 라운딩 시 남편과 자녀를 동반한 사실은 참가인도 인정하였다.
나) 참가인은 잦은 결강과 지각, 불성실한 수업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점, 참가인의 이 사건 해임사유는 모두 고의에 의한 것인 점, 참가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설령 이 사건 해임사유가 일부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일반인보다 고도의 위생 및 안전 의식을 가지고 학생 지도를 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가 해임사유로 인정한 일부 사유만으로도 참가인의 비위의 정도가 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2) 피고
가) 이 사건 해임사유 중 제1사유의 지각 부분, 제6사유, 제9사유만이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차량 입차 기록만으로는 수업 결강이나 조기 종강을 단정하기 어렵고, 재학생 설문조사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사유와 부합한 진술을 한 학생은 극소수이며, 이 사건 해임사유는 주로 졸업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졸업생 제보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왜곡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나머지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이 사건 해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재학생들은 설문조사에서 참가인의 수업 전반과 생활지도에 대하여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점, 인정되는 해임사유의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은 과중하다.
3) 참가인
아래 이유에서 이 사건 해임사유 중 피고가 인정한 제1사유 중 지각 부분, 제6사유, 제9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가) 제1사유 중 지각 부분으로 지적된 것은 참가인이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수업 시작 시각을 09:00에서 09:10으로 조정한 것일 뿐이고, 입차 기록상 수업 시작 시각을 초과하여 교내에 입차한 것은 참가인이 택시로 이 사건 대학교에 출근한 이후에 참가인의 남편이 참가인의 퇴근을 위하여 차를 학교에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나) 제6사유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연구실에서 현수막 및 피켓을 들고 나올 당시 참가인은 실신상태였으므로 참가인이 학생들에게 집단행동을 선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제9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국가고시 탈락 학생을 파악하여 국가고시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관리하려는 취지로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학생들이 자필로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합격여부를 조회하였으므로,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수집한 것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제보에 따른 원고의 최초 조사
가) 원고는 2017. 3. 13. 이 사건 대학교의 치위생과 졸업생으로부터 아래 내용의 제보 우편을 받았다. 이에 관하여 당심 증인 이C는 자신이 위 제보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제보를 받은 원고는 2017. 3. 14.부터 2017. 3. 24.까지 당시 A대학교 치위생과 재학생 78명 중 61명, 치위생과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 중인 졸업생 13명, 조교 1명, 교수 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참가인을 특정하지 않은 채 ‘치위생과 수업’에 대한 의견이나 ‘치위생과 교수’의 불합리한 수업 방식 등에 관한 불만을 기재하는 내용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재학생들은 참가인에 관하여 “(구강 내) 레진 또한 참가인이 유효기간이 지났었지만 사용(실습)”, “공중구강보건학,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통보식으로 시간표 변경” 등의 답변을 하였다(갑 제16호증의 5).
(2) 조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앞서 본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참가인을 특정하지 않은 질문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2017. 2.경까지 치위생과 조교로 근무하였던 이D는 참가인이 진행한 2014학년도 2학기 ‘예방치과학 및 실습1’, 2016학년도 1학기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 과정에서 “잦은 휴강, 불성실한 수업, 수업시간 내에 수업종료” 등이 있었고, 이외에도 2014학년도 1학기 ‘소아치과학’, 2015학년도 2학기 ‘치과보존학’, 2016학년도 1학기 ‘치과임플란트’ 수업에서 “교수가 지각을 하는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반면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참가인을 특정하여 “참가인의 학년 및 학기별 담당과목 수업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잦은 휴강, 지각, 불성실한 수업, 불합리한 보강 등), 참가인의 불합리한 교과목 및 학과 운영으로 피해를 본 적이 있는지, 참가인으로부터 불합리한 지시 또는 언행에 불평하여 협박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13명의 졸업생 중 12명은 참가인이 “잦은 휴강, 지각, 불성실한 수업” 등을 하였다고 표시하며 아래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갑 제16호증의 6).
다) 원고는 2017. 4. 13. 이 사건 대학교 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7. 4. 24.부터 2017. 4. 28.까지 치위생과 졸업생 및 재학생으로부터 익명 제보를 받았다. 그중 졸업생 김F, 강G는 아래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
2) 참가인에 대한 1차 해임 취소에 따른 추가 조사
가) 이 사건 학교의 징계위원회는 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7. 5. 29.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6. 2. 참가인에게 해임을 처분하였다(이하 ‘1차 해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7. 8. 23. 참가인에게 교부된 징계의결 요구 설명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참가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1차 해임을 취소하였다.
나) 이에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1차 해임 당시 제보한 사람들로부터 제보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또한 이 사건 대학교 교무팀장 이I은 2017. 10.경 졸업생들 중 몇 명에게 졸업생 제보 내용을 토대로 한 질문지를 이메일로 보냈고, 졸업생 김J, 이K, 장L은 아래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다) 징계위원회는 위 결과를 토대로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다시 의결하고, 원고는 2017. 12. 22.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해임 당시 2016년도 1, 2학기 캠퍼스 입차 기록을 토대로 참가인이 결강 총 19회, 지각 총 18회, 조기종강 총 2회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1사유의 근거로 삼았다. 한편 2016학년도 2학기 공중구강보건학 과목 수업은 서부캠퍼스에서 월요일 2~3교시에 진행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참가인은 위 강의가 계획된 일시에 서부캠퍼스가 아닌 동부캠퍼스에 6회[2016. 10. 10.(월) 09:28, 2016. 10. 24.(월) 09:30, 2016. 10. 31.(월) 10:00, 2016. 12. 5.(월) 08:57, 2016. 12. 12.(월) 10:03, 2016. 12. 19.(월) 09:18] 입차한 기록이 있다.
3) 이 사건 대학교 치위생과 졸업생의 증언
가) 이 사건 대학교 치위생과를 졸업하고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한Q은 제1심 법정에서 아래 내용처럼 진술하였다.
(1) 2014학년도 1학년 2학기에 참가인이 강의하는 ‘예방치과학 및 실습1’ 수업을 수강했는데, 당시 중간고사 이전까지 2번의 수업만 진행되었다.
(2) 2016학년도 3학년 1학기에 참가인이 강의하는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을 수강하였다. 위 수업 당시 결강, 휴강 사례는 기억나지 않지만, 2시간 수업을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가량 수업하는 등 단축수업을 하는 경우는 많았고, 10~15분 정도 지각하는 경우도 잦았다. 참가인은 발표 수업 때는 주로 시간을 꽉 채워 강의했지만, 이론 수업에는 시간을 채우지 않는 편이었고,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은 참가인이 너무 일찍 마쳐서 우리가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다음 수업을 들어간 적이 있어서 단축수업을 한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3) 특히 위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의 시험 당시 감독관이 2인 1조로 오게 되어 있었는데, 참가인은 30분 뒤에 들어와서 “지금부터 시험을 칠 건데 5분 정도면 끝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4) 참가인은 2016년도 2학기 때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의 진도를 나가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1~2시간 수업을 해주었다.
(5) 참가인은 강의평가에 관하여 학생들에게 “여기 반에서 3명 정도가 너무 안 좋은 점수를 줬다. 알려면 다 알 수 있는데, 좋게 좀 줘 달라.”고 말하거나, 종이를 주며 “진짜 강의평가는 여기에다가 하고 포털사이트에서 하는 강의평가는 좋게 해 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대학교 치위생과의 졸업생 최R은 제1심 법정에서 “2014학년도 2학기 ‘예방치과학 및 실습1’ 수업 당시 중간고사 이전까지 2번만 수업이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참가인이 단축수업을 진행한 적은 없고, 2016학년도 1학기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을 수강할 당시 지각한 적도 없으며, 강의평가를 좋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대학교 치위생과의 졸업생 이C는 당심 법정에서 아래 내용처럼 진술하였다.
(1) 참가인은 2015학년도 2학년 2학기 공중구강보건학과 2016학년도 3학년 1학기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에서 단축수업을 빈번하게 진행하였다.
(2) 박N으로부터 정E 교수와 참가인이 “이C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 원하는 실습지로 가고 싶지 않냐.”고 이야기한 것을 직접 전해 들었다. 참가인은 수업시간에 “항상 상주해 계시는 교수님들이 있는데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깎아내리기 바쁘다. 그래서 복도에는 그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했다.
(3) 참가인은 2014학년도 1학년 2학기 ‘예방치과학 및 실습1’ 수업 당시 “강의 평가를 나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 평가자의 성까지 알 수 있으므로, 특이한 성씨의 사람이 작성한 강의평가는 누가 작성한 것인지 바로 알 수 있다. 평가를 좋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4) 참가인은 2014학년도 1학년 2학기 ‘예방치과학 및 실습1’ 수업 당시 유효기한이 지난 불소바니쉬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다른 수업에서는 나를 비롯한 평생지도반 학생들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불소바니쉬를 “비싼 거니 4~5개씩 집에 가져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5) 참가인은 2015학년도 2학년 1학기 ‘예방치과학 및 실습2’ 시험 당시 2~30분가량 시험시간에 늦었다. 2016학년도 3학년 1학기 지역사회치위생학 시험에도 다소 늦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16, 17, 46 내지 49, 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한Q, 최R의 각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이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해임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제1사유의 인정 여부 : 부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8면 6행의 “조기종강” 앞에 “적어도 제1사유로 특정된 시기에”를 추가하는 외에는 17면 밑에서 3행부터 18면 밑에서 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사유의 인정 여부 : 일부 인정
가) 우선 원고는 제2사유를 "2014-2016년 불성실한 수업"으로 특정하고, 그 근 거로 2014학년도 2학기 ’예방치과학 및 실습1’ 수업에서 중간고사 전까지 예정된 8번 의 수업 중 2번만 이루어진 사례를 들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Q은 제1심 법정에서 "원고의 2014학년도 2학기 ’예방 치과학 및 실습1’ 수업 당시 중간고사 전까지 8주 수업 중 2번만 진행된 반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졸업생에 대한 일부 설문조사 결과도 여기에 부합하기는 한다. 한Q의 진술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참가인이 나를 무시하는 느낌은 받은 적이 없었고, 이C에게 험담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다.”는 등 참가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있으며, 한Q이 참가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Q은 나름대로의 기억을 더듬어 충실하게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진술은 한Q이 이 사건 대학교 치위생과를 졸업한 때로부터 2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한Q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참가인으로부터 여러 강의를 수강하기도 하였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의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Q이 한 진술의 신빙성은 다른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졸업생 장L, 김J은 참가인이 “2015학년도 1학기 ‘예방치과학 및 실습2’ 수업”에서 중간고사 이전까지 8번 수업 중 2번만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2014학년도 2학기 ‘예방치과학 및 실습1’ 출석부(갑 제37호증)에 의하면, 위 수업은 A, B, C 3개의 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그중 A, B반은 중간고사 이전까지 5번, C반은 중간고사 이전까지 6번의 수업이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위 두 수업은 명칭과 수업 내용이 유사하기도 하다. 그렇다면 한Q의 위 진술 및 졸업생에 대한 일부 설문조사 결과는 기억의 혼동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원고가 지적한 “2014학년도 2학기 ‘예방치과학 및 실습1’ 수업”에서 중간고사 이전까지 8번의 수업 중 2번만을 진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제2사유의 근거로 “참가인이 2016학년도 1학기 지역사회치위생학 과목의 보강을 방학에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불출석시 다음 학기 학점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수업 자료만을 올린 채 보강을 하지 않은 사례”도 제시하였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졸업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에는 “참가인은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유인물만 나누어 주었다.”는 내용이 있고, 졸업생 김F과 이K은 “참가인은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 당시 나가지 못한 진도를 방학 때 보강해 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지키지 않았다.”고 제보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김F이 2019. 5. 7. 작성한 확인서(갑 제34호증의 5)에 의하면 “참가인은 방학이나 2학기에 지역사회치위생학 보강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으나, 2016년도 2학기 개강 후 한 번만 보강수업을 해주었다.”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한Q도 제l심 법정에서 “참가인은 2016학년도 2학기 때 지역사회치위생학의 수업 진도를 나가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1~2시간 수업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지역사회치위생학 과목의 보강을 방학에 실시하겠다고 공지한 다음 실제로는 보강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4, 32, 34, 35, 39, 41, 45호증, 을나 제5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2014학년도 2학기 ‘예방치과학 및 실습1’, 2015학년도 1학기 ‘예방치과학 실습2’, 2015학년도 2학기 공중구강보건학 및 2016학년도 1학기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에서 빈번한 단축수업 등을 진행하고, 위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에서 지각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제2사유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된다.1)
[각주1] 원고가 제2사유의 구체적 사례로 지적한 내용 중 “② 수업을 완전하게 하지 않거나 임의로 단축수업을 빈번하게 하여 학사업무를 방해한 사례”, “③ 지각을 빈번하게 하고 시험시간(2016학년도 1학기 지역사회치위생학)에도 지각시험을 실시하여 피해를 초래하고 방해한 사실” 부분이다.
(1) 원고는 2017. 3. 13. 참가인에 관한 최초 제보 우편을 받았다. 이에 관하여 이 사건 대학교의 치위생과 졸업생 이C는 당심 법정에서 “제보 우편은 내가 보낸 것이다. 이 사건 대학교는 우편의 발송지를 보고 2017년 졸업생 중 서울에서 근무하는 학생을 의심하였을 것이다. 2019년 겨울 무렵 나에게 연락이 왔기에 위 우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최초 제보 우편이 담긴 봉투의 발송 소인(갑 제35호증의 1), 2019. 11. 19. 치위생과 교수 김S과 이C의 통화 내역(갑 제45호증)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믿을 만하므로, 위 제보 우편은 이C가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C는 위 제보 우편에 “참가인은 예방치과학, 공중구강보건학 2과목을 5학기 동안 수업하였으나, 잦은 휴강과 지각으로 원활한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기재하였고, 당심 법정에서 “참가인은 공중구강보건학과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에서 단축수업을 한 적이 많다. 특히 2016학년도 1학기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 당시 교과서 800페이지 중 400페이지도 나가지 못했다. 2014학년도 2학기 ‘예방치과학 및 실습1’ 수업 도중에는 1시간가량 출석을 부르고 잡담하던 중 강의실이 더럽다며 나갔고, 반 대표가 모시러 갔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C의 제보 내용과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단축수업을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당초 익명으로 제보하였다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위 역시 자연스럽다. 참가인이 제출한 P치과 원장 이T의 확인서(을나 제6호증)에 의하면 이C는 참가인의 주선으로 2017. 1.경 P치과에 취업하였다가 2017. 2.경 퇴사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참가인과 이C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으므로, 이C가 참가인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원고에게 허위 제보를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이C의 진술은 졸업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도 부합한다. 위 설문조사의 대상이 된 졸업생 13명 중 12명은 모두 참가인이 “잦은 휴강, 지각, 불성실한 수업” 등을 하였다고 표시하였고, 그중 참가인이 불성실하게 진행한 수업(예방치과학 및 실습, 공중보건학, 지역사회치위생학)을 특정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거시한 내용도 상당하다. 위 설문조사 당시 동일인이 여러 차례 답변하였다거나 졸업생들이 공모하여 참가인에 관하여 불리하게 진술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이렇듯 설문조사에 응한 졸업생들 중 대부분이 참가인의 불성실한 수업에 관하여 지적한 이상, 졸업생에 대한 설문조사의 질문 문항이 재학생 설문조사와 달리 참가인을 특정하여 구성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답변이 사실과 달리 왜곡되었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대학교 치위생과 조교로 근무한 이D도 설문조사 당시 참가인이 2014학년도 2학기 ‘예방치과학 및 실습1’, 2016학년도 1학기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에서 단축수업 등 불성실한 수업 진행을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D는 이 사건 대학교의 실무외국어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치위생과 수업 등을 보조하며 참가인의 수업 진행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답변에 높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후 이D는 2017. 5. 15. 참가인이 성실하게 수업을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을나 제4호증)를 작성하고, 2017. 7. 30. 참가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교무처장실에서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허위로 설문조사에 참가인에게 불리한 답변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는 하였다(을나 제49호증).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D가 작성한 답변 중에는 2014학년도 1학기 ‘소아치과학’, 2015학년도 2학기 ‘치과보존학’, 2016학년도 1학기 ‘치과임플란트’ 수업의 불성실한 진행에 관하여 지적하는 내용도 있는데, 위 수업들은 참가인이 아닌 김S, 이U가 진행한 것이므로, 참가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대학교의 회유에 따라 참가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답변을 하였다는 이D의 발언은 설득력이 없다. 더군다나 이D의 위 발언은 설문조사 결과를 열람한 참가인으로부터 이를 작성하였는지 추궁 받는 과정에서 나은 것이고, 정작 이D는 참가인이 “2017. 5. 15. 작성한 진술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해도 되겠냐.”고 묻자 “일단 저는 제3자잖아요.”라며 답변을 회피하기도 하였다. 달리 이D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아무런 합리적인 경위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D 작성의 위 진술서와 발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치위생과 졸업생 한Q 역시 제1심 법정에서 참가인이 2016학년도 1학기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 당시 단축수업을 진행한 사례가 많았고, 참가인은 학생들의 발표로 진행되는 수업과 달리 자신이 주로 진행하는 이론 수업에서 단축수업을 한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한Q의 진술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충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졸업생 이K, 장L, 김J의 2017. 10.경 답변 및 졸업생 김F이 2019. 5. 2. 작성한 “2016년 1학기 지역사회치위생학 수업은 대부분 1시간 내에 끝났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34호증의 5)와 모두 부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마)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C의 진술 중 “참가인이 지도학생들과의 면담 등으로 진행되는 ‘대학생활 및 이해’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다른 지도학생의 진술과 배치되므로, 이C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수업은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시간에 탄력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졸업생 이○○ 작성의 사실확인서(을나 제60호증의 3)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한Q이 제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어디까지나 “참가인은 정해진 수업 시간에 대학생활 및 이해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또한 졸업생 최R은 제1심 법정에서 참가인이 지각하거나 단축수업을 진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한Q, 이C 등의 진술 및 설문조사 결과와 모두 배치될뿐더러, 2017년도 이 사건 대학교의 치위생과 학회장이던 김V는 “참가인은 학생들에게 최R이 학회장에 당선되어야 한다고 종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최R이 2016년도 학회장으로 당선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41호증)를 제출한 점에서 추론할 수 있는 최R과 참가인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이W은 제1심 법정에서 “2016학년도 1학기 지역사회치위생학 시험 당시 감독관이 2인 1조로 오게 되어 있었는데 참가인이 30분 뒤에 들어와서 ‘지금부터 시험을 칠 건데 5분 정도면 끝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K의 2017. 10. 19.자 답변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졸업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김J의 답변 내용과도 부합하여 믿을 만하고, 이와 상반되는 최R의 진술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C는 당심 법정에서 참가인이 2~30분가량 지각시험을 실시한 과목을 2014학년도 2학기 ‘예방치과학 및 실습 1’ 수업으로 특정하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 “참가인은 2016학년도 1학기 지역사회치위생학 시험에도 다소 늦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진술하였으므로, 이C의 위 진술은 이W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2인 1조로 시험 감독관을 배치한 취지는 감독관 중 한 명이 응시생의 질문에 답변하는 등으로 부정행위의 유무를 감독할 수 없는 경우에도 나머지 감독관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참가인이 지각함에 따라 지역사회 치위생학의 시험은 당초 예정보다 늦게 시행되었으므로, 시험 실시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제3사유의 인정 여부 : 일부 인정
가) 원고는 제3사유의 근거로 “참가인이 좋아하는 학생 위주로 취업처 등을 배정하고 타 학생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 등의 불공정한 학생지도 사례”를 제시하였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졸업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중에는 참가인이 자신의 지도학생들을 위주로 취업처나 실습처를 배정하였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지도교수의 학생들을 참가인과 관계된 취업처 등에 추천하는 것은 다른 교수들에 대한 월권으로 비추어질 수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답변은 학생들이 이에 관한 불만을 표현하고자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사실만으로 참가인이 학생지도를 불공정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제3사유의 근거로 참가인이 수업시간에 다른 교수의 험담을 하고, 다른 교수의 상담을 받고 온 학생에게 폭언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취업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등의 협박을 한 사례도 제시하였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수업 시간에 다른 교수들에 관하여 “각자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바쁘다.”,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깎아내리기 바쁘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실습처를 주선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발언하기는 하였으나, 이처럼 말한 전체적인 경위나 맥락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치위생과 졸업생 강G는 2017. 4. 27. 원고에게 “참가인은 ‘왜 김H 교수님 연구실에만 가면 병신 같은 선택을 해서 오냐’고 말했다.”고 제보하였다. 그러나 갑 제4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 즉 강G는 제보 당시 “참가인으로부터 위 말을 들은 것이 소문이 나서 별로 친하지 않은 동기까지 내가 그날 혼난 것을 알았다.”고 하였으나 다른 졸업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에서 위 제보와 같은 내용은 찾을 수 없는 점, 강G의 제보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이처럼 발언한 구체적인 시기와 맥락을 파악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강G의 제보는 믿기 어렵거나, 이를 들어 참가인이 다른 교수에 대한 험담을 함으로써 부적절한 학생지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2016학년도 1학기 당시 재학생 이C, 박N에게 실습처 배정에 관하여 언급하며 폭언함으로써 부적절한 학생지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사유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된다.2)
[각주2] 원고가 제3사유의 구체적 사례로 지적한 내용 중 “① 2017. 2. 졸업한 A학생을 3학년 1학기 재학 당시 연구실로 불러내어 ‘내가 너의 치○○마 담당교수를 싫어한다. 그러니 친하게 지내지마라. 보기 좋지 않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서울 실습 가고 싶으면 제대로 행동하라.’는 등의 폭언과 협박을 한 사례”, “② 위 학생의 친구를 따로 불러서 ‘A와 친하게 지내지마라. 너도 서울 실습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며 이간질한 사례” 부분이다.
(1) 이C는 졸업생 설문조사 당시 “참가인은 ‘내가 너의 치○○마 담당 교수를 싫어하니 친하게 지내지 마라.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서울 실습 가고 싶으면 제대로 행동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 친구를 따로 불러내어 나와 친하게 지낼 경우 서울 실습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답변하였고(갑 제16호증의 6), 당심 법정에서도 박N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는 이K, 장L의 진술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중 이K의 진술은 “이C가 보철학 수업시간 중 눈물이 고여서 들어왔는데, 쉬는 시간에 이C에게 물어보니 ‘참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언을 들었다’고 말했다.”는 것으로 매우 구체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이C의 제보 및 진술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이C의 위 진술은 믿을 만하다.
한편 을나 제5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C는 이 사건 대학교의 치위생과 교수 정E에 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사건(이 법원 2019누49917호)에서 위와 같이 폭언한 사람이 정E 교수라는 듯이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이C는 폭언을 한 사람이 참가인이 아니라고는 진술하지 않았고, 이C가 작성한 설문조사의 답변은 “참가인과 정E 교수가 나를 본인들의 연구실로 불러내어 폭언하였다.”는 내용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결국 이C가 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참가인이 정E 교수와 함께 폭언을 하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증언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이C가 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을나 제6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박N은 2020. 6. 18. 참가인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이C, 이K, 장L의 진술과 모두 배치될뿐더러, 그 내용 역시 참가인이 지도학생을 대하던 태도나 이C와의 평소 관계 등에 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참가인은 저를 연구실로 불러서 ‘이C랑 놀지 마라’라는 이간질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참가인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섣불리 믿기 어렵다.
4) 제4사유의 인정 여부 : 부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1면 밑에서 2행부터 22면 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제5사유의 인정 여부 : 인정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Q은 제1심 법정에서 “참가인은 강의평가에 관하여 ‘여기 반에서 3명 정도가 너무 안 좋은 점수를 줬다. 알려면 다 알 수 있으니 좋게 줘 달라’거나, 종이를 주며 ‘진짜 강의평가는 여기에다가 하고 포털사이트에서 하는 강의평가는 좋게 해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졸업생 김F 2017. 4. 26.자 제보 내용과 부합한다. 이C도 최초 제보 및 당심 법정에서 “참가인은 ‘학생들이 교수평가를 하면 어느 지도교수 반의 학생인지, 이름의 성까지 확인할 수 있다. 평가를 좋게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처럼 참가인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강의평가를 나쁘게 한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하거나 강의평가 점수를 좋게 달라고 명시적으로 부탁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강의평가를 한 학생의 신원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철저히 비공개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 대학교 치위생과는 학년 당 60명 남짓의 학생으로 구성된 소규모 학과로서 교수들이 취업, 실습처 배정 등에 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발언은 단순히 강의평가가 좋지 않은 것에 관한 속상한 마음을 표현한 것을 넘어 학생들에게 누가 강의평가를 나쁘게 하였는지 알 수 있다고 에둘러 말함으로써 강의평가를 좋게 할 것을 부당하게 압박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제5사유는 인정된다.
6) 제6사유의 인정 여부 : 인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3면 6행부터 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7) 제7사유의 인정 여부 : 부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3면 밑에서 3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당시 참석한 재학생들의 사실확인서(갑 제41, 43호증)도 ‘참가인의 감정적인 호소를 듣고 참가인이 불이익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언의 압박을 느꼈다.’는 내용으로서, 여기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진술을 강요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23면 밑에서 9행부터 24면 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8) 제8사유의 인정 여부 : 인정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24, 26,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학생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실습재료를 사용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8사유도 인정된다.
가) 이C는 2017. 3. 13. 원고에게 “참가인이 유효기간이 지난 실습재료를 사용하였다.”고 제보하고, 당심 법정에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참가인은 2014학년도 2학기 ‘예방치과학 및 실습1’ 수업 당시 유효기한이 지난 불소바니쉬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고, 평생지도반 학생들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불소바니쉬를 집에 가져가라고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C의 진술을 믿을 수 있음은 앞서 보았다. 나아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답변 중에서도 참가인이 유효기간이 지난 레진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참가인이 수업을 진행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실습재료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자신이 진행하는 수업 과정에서 불소바니쉬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2014. 4.경 ‘예방치과학 및 실습2’ 수업의 실습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불소바니쉬를 신청하였고, 1차 해임 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치위생과 교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구매한 불소바니쉬는 참가인이 진행하는 ‘예방치과학 및 실습’ 수업에서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갑 제24호증), 참가인의 강의 자료에도 불소바니쉬를 이용한 치료방법이 소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수업 과정에서 불소바니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습재료의 유효기간 문제는 치위생과 전체적으로 만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실습재료를 관리한 사람은 당시 치위생과 학과장이던 정E 교수였기는 하다. 그러나 위 실습재료를 수업에 사용하도록 직접 지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참가인의 권한이다. 더구나 참가인으로서는 실습재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알았다면 얼마든지 정E 교수에게 이를 보고하고 재료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으나, 참가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행위는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9) 제9사유의 인정 여부 : 인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4면 밑에서 5행부터 25면 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0) 제10사유의 인정 여부 : 부정
이 사건 대학교 캠퍼스는 일반인에게도 개방되어 있으므로 참가인의 자녀가 강의실에 들어와 강의를 방해한 것이 아닌 이상 학교 캠퍼스에 들어왔다고 하여 징계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엠티와 학생지도 차원의 영화·연극 관람에 참가인의 자녀를 동반하였다고 하나, 자녀 동반이 허용되지 않는 행사인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졸업생 김F의 2017. 4. 26.자 제보 내용에 의하면, 참가인이 근로학생에게 “아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데 같이 가 달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발언의 맥락을 전혀 확인할 수 없어 이것이 이 사건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동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4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6학년도 1학기 ‘P치과’의 실습라운딩 당시 자녀를 동반하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 위 증거, 제1심 증인 이○○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실습라운딩은 어디까지나 학생이 위탁기관으로부터 실무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 등은 없는지 점검, 격려하는 자리이고, 당시 참가인은 실습과 관련된 일부 질문을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자리에 자녀를 동반한 참가인의 행위가 실습라운딩의 취지에 반하여 학과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제10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라. 소결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 처분청을 기속하게 되고, 설령 판결 이유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으로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는 설령 인정된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볼 때 당초의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이어서 그 징계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정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임사유 중 제2, 3사유의 각 일부 및 제5, 8사유가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강문경, 진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