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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01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구합5501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4. 1. 【판결선고】 2021. 5.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한다)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수능시험의 출제위원 등의 위촉 등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9. 12. 2.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하고, 아래의 문항들을 ‘이 사건 문항들’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6.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의 답변과 같이 거부하는 의사만을 밝히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검토의견서의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그렇게 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함을 반드시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단지 법조문만을 인용하여 비공개처분 통지를 하였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정보는 수능시험의 출제 문항 적절성을 검토한 전문가의 의견을 담은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충실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촉진하는 것이지 업무를 저해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비공개될 경우와 공개될 경우의 이익을 비교형량해 볼 때에도 공개되는 경우의 이익이 훨씬 더 크므로 비공개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공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모든 정보에 대해 비공개하였다(이하 ‘세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 단지 법조문만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문항 출제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출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 내용과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어떠한 근거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어떠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제5호에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구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제9조 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해당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4두38033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33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문항들을 포함한 2019학년도 수능시험은 출제위원단과 검토위원단의 수차례 교차검증을 거쳐 확정되었는데, 1차 검토위원단은 출제위원단이 제출한 1차본 문제지를 평가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출제위원단은 1차 검토위원단과의 회의를 거쳐 검토의견을 반영한 2차본 문제지를 제출하며, 2차본 문제지는 2차 검토위원단이 평가한 후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출제위원단은 2차 검토위원단과의 회의를 거쳐 문항을 수정·보완한 후, 출제위원단과 검토위원단이 교차로 문제를 검토, 수정·보완하여 최종본 문제지를 확정한 사실, 이 사건 정보는 위 1차, 2차 검토 단계에서 작성된 ‘1차, 2차 문항검토의견서’로서, 이 사건 문항들에 대해 제시된 검토위원의 의견과 출제위원의 의견, 그 의견 조정 결과에 대한 평가위원의 의견 및 관여 검토위원들의 성명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시험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이익이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피고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정보는 시험에 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2019학년도 수능시험에 포함된 이 사건 문항들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등이 담긴 것으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2) 피고는 2019학년도 수능시험이 실시된 후 이 사건 문항들을 포함한 전체 문항별 교육과정의 근거를 웹사이트에 게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문항들이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되었는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 반면,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출제위원들과 검토위원들의 의견은 미완성의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의견에 불과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3) 수능시험 문항의 오류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는 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검토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의견개진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 (4) ‘1차, 2차 문항검토의견서’에 대립된 의견이나 최종 출제에 이르기까지 문항을 수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공개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거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 내지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고, 출제위원들이나 검토위원들로서도 공개될 경우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1차, 2차 검토의견서’는 관여 검토위원들의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기재된 의견과 그 조정 결과도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그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차, 2차 문항검토의견서’에 기재된 내용 중 앞서 살핀 바와 같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검토의견서의 작성 요령 등에 관한 것이어서 해당 부분의 정보만으로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개가 가능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임윤한, 이소진
수능
비공개
대학수학능력시험
검토보고서
2021-07-09
항공·해상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589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구합55589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5. 14. 【판결선고】 2021. 6. 11. 【주문】 1. 피고가 2019.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자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망○○(**.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군에서 거주하는 ○○이었다. 망인은 2018. 9. 5. 12:30~13:00 연인 ○○와 함께 ○○도정기여객선을 타고 제주 서귀포시 ○○도에 입도하였다. 망인과 ○○는 같은 날 13:40 무렵 ○○도 신작로 바지선 선착장(이른바 자리덕 선착장, 이하 ‘이 사건 선착장’이라 한다)에서 바다에 빠졌고, 서귀포해양경찰이 같은 날 14:10 무렵 망인과 ○○를 구조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망인과 ○○에게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나. 원고는 2018. 5. ○○군수에게 망인이 ○○를 구조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을 의사상자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군수는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2019. 11. 29. 원고에게 ‘직접적 구조행위 미성립 또는 입증 불가’를 사유로 망인을 의사상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갑 제5호증 및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2, 을 제4호증의9, 10,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사진을 찍으려고 이 사건 선착장 끝으로 갔다가 바닥에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하자, 망인이 ○○를 구조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를 구조하지 못한 채 함께 익사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은 ○○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망인의 구조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제주 서귀포시 ○○도 소재 ○○의 직원 ○○은 2018. 9. 5. 13:20경 ○○에서 근무하다가 우연히 이 사건 선착장을 보았는데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미끄러지듯이 바다로 풍덩 빠지는 것’을 보고 같은 날 13:30경 서귀포해양경찰에 이를 신고하였다. 2) 위 신고를 받은 서귀포해양경찰은 이 사건 선착장 인근을 수색하여 엎드린 채 표류 중인 망인, ○○를 발견하고 인양하였다. 3) 발견 당시 망인은 상의 체크무늬 셔츠, 하의 청바지를 착용하고 있었고, 사체 검안 결과 비강 및 구강에서 익사의 전형적 소견인 포말이 발견되었으며, 왼손에서 미세한 찰과상이 발견된 외에는 특이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발견 당시 ○○는 상의 흰색 민소매 셔츠, 하의 검정색 7부 바지를 착용하고 있었고, 사체 검안 결과 비강 및 구강에서 포말이 발견되었으며, 안면부 좌측 눈 아래에서 찍힌 상처, 양손과 양팔에서 찰과상이 발견되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내사결과보고에서 망인과 ○○의 사인을 익사로 판단하였다. 4) 위 내사결과보고에 의하면 ○○가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한 지점은 바닷물과 접촉되는 부분으로 물기가 있고 이끼가 끼어 미끄러운 상태였고, ○○가 미끄러진 흔적이 확인되었다. 망인의 휴대폰과 셀카봉은 ○○가 추락한 지점으로부터 2~3m 떨어진 바닥에서 발견되었다. 5) 망인의 휴대폰 확인 결과, 망인이 2018. 9. 5. 13:30경 추락 지점 근처에 서 있는 ○○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다. 6) 피고는 2019. 9. 9. 2019년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망인의 의사자 인정 심사가 구조행위 입증자료가 미비하여 보류되었음을 ○○군수에게 통지하고, 원고에게도 이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7)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019. 11. 1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5364호(2019. 10. 17.) ‘의사자 인정신청 심사관련 자료 협조요청’에 대하여, 수사결과보고서 및 당시 담당자였던 경위 ○○의 진술 자료를 회신하였다. 의 위 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진술 중 ○○가 미끌어진 흔적, 망인의 구조행위 후 동선에 관한 진술은 아래와 같다. 8) 성염 전 교황청 주재 대사의 아내인 ○○이 ‘가톨릭프레스’라는 매체에 기고하는 ‘○○○' 중 2018. 9. 6.의 일기(기사입력 시간 2018. 9. 7. 11:03:51, 수정 시간 2018. 9. 7. 11:03:51)에는 망인과 ○○의 사망사건에 대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래와 같은 대목이 기재되어 있다. 9) 한편, 이 사건 선착장은 관광객의 출입이 빈번하고 너울성 파도가 잦은 곳으로 2012. 8.에도 일가족 3명이 높은 파도에 휩쓸려 2명이 숨진 바 있다. 망인과 ○○가 사망한 날에도 ○○도에서는 낮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의사자’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제1호는 ‘구조행위’를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로 규정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가 이 사건 선착장과 바다가 접하는 지점에서 이끼 등으로 미끄러운 바닥에 미끌어져 먼저 바다로 추락하자 망인이 ○○를 구조하기 위하여 바다로 입수하였으나 ○○를 구조하지는 못하고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목격자의 진술 및 망인의 핸드폰에 찍힌 사진, 추락 추정 지점의 미끌린 흔적 등에 비추어 보면 ○○는 이 사건 선착장의 끝부분에서 사진을 찍던 중 미끄러운 바닥에 미끌려 혼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즉, (1) ○○의 직원 ○○은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미끄러지듯이 바다로 빠지는 것을 보고 이를 서귀포해양경찰에 신고하였는바, ○○는 당일 상의로 흰색 민소매 셔츠를 입었고, 같은 무렵 망인과 이 사건 선착장에서 있었으며, 위 신고로 인근 해양을 수색한 결과 망인과 ○○가 발견되었으므로, ○○이 목격한 것은 ○○인 것으로 판단되고 ○○은 망인이 바다에 빠지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2)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의 내사보고나 담당 수사관 경위 ○○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의 마지막 사진이 촬영된 지점 인근에서 푸른 이끼가 발자국 형태로 미끌린 흔적이 확인되는바 이는 ○○이 목격한 내용과도 부합한다. 나) 이와 같이 ○○가 먼저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한 뒤, 망인은 ○○를 구조하기 바다로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 즉, (1) 망인의 휴대폰, 셀카봉 등의 소지품은 ○○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으로부터 2~3m 떨어진 곳, 다시 말해 망인이 ○○의 마지막 사진을 촬영한 곳으로 보이는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앞서 본대로 망인은 ○○와 함께 추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망인이 ○○의 추락 이후 실족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입수하였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이다. 또한 (2) 망인의 사체에는 ○○의 사체와는 달리 찰과상이 적다. ○○는 안면부 좌측 눈 아래에서 찍힌 상처, 양손과 양팔에서 찰과상이 발견되었지만 망인은 왼손 무지에서 경미한 찰과상이 발견되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망인에게 찰과상이 적은 것은 ○○와 같이 의도치 않게 실족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에 입수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다) ○○이 작성한 ○○○ 중 망인과 ○○에 대한 내용으로 추정되는 부분의 기재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의 전문이기는 하나, 그 내용이나 사진 등에 비추어 ○○이 실제로 사고 무렵 제주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보도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이를테면 원고가 제출한 보도내용(갑 제5호증)에는 망인과 ○○의 인적 관계, ○○가 추락한 지점의 바닥 재질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작성 시점이나 수정 시점이 위 사고 무렵에 인접해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위 ○○○ 일기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라) 나아가 망인과 ○○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되고, 망인과 ○○의 과거 병력자료, 생명보험 가입 내역 등에서 자살 또는 타살의 동기가 될 만한 내용이나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질병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망인과 ○○의 혈액에서 약물, 독극물, 알코올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 서귀포해양경찰 역시 망인과 ○○의 사망 경위를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망인이 ○○를 구조하려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특별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종결처리하였다. 3) 그렇다면 망인은 의사상자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구조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달리 망인의 구조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존재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임성민, 박남진
사망
구조행위
의사자
선착장
바다
2021-07-09
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2325
시정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21누32325 시정명령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21. 6. 10. 【판결선고】 2021. 7. 1. 【주문】 1. 피고가 2020. 12. 15. 의결 제2020-323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 주식회사(2011. 1. 3. 원고의 물류부분이 분할되어 설립된 주식회사 B’가 2019. 10. 10.경 B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B’’라 한다),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화물 운송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들로서 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 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원고 등 위 12개 회사가 2006. 3.부터 2018. 1.까지 AA가 발주한 총 60건의 수입쌀 등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 등을 정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입찰 중 원고의 물류부분이 분할되기 전인 2006. 3.부터 2010. 12.까지 발주된 합계 22건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고 판단하여(물류부분이 분할된 후에는 B’가 참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020. 12. 15. 의결 제2020-323호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0 12. 24. 원고가 그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처분시한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원고 원고의 공동행위 종료일은 늦어도 2010. 12. 31.인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사개시일은 피고가 원고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2020. 1. 21.경이므로,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처분시한 7년이 이미 경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개시일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중 하나가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사업자로 원고가 명시된 자진신고보정서(4차)(이하, ‘이 사건 자진신고서’라 한다)를 접수(이하, ‘이 사건 자진신고’라 한다)한 2016. 1. 26.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와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된 자진신고보정서 및 추가 증거자료(9차)(이하, ‘이 사건 보완신고서’라 한다)가 제출(이하, ‘이 사건 보완신고’라 한다)된 2016. 4. 4.에는 원고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공동행위 종료일인 2010. 12. 31.로부터 위 조사개시일까지 위 처분시한 7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처분의 실익 유무에 관하여 1) 원고 원고는 2011. 1. 3. 원고의 물류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B'가 설립된 이후부터는 물류 용역과 관련한 사업은 전혀 영위하지 않고 오직 건설업만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로 나아갈 가능성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은 그 처분에 어떠한 실익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 외에도 입찰담합에 반복적으로 참여하여 피고로부터 2014. 9. 15.부터 2015. 7. 20.까지 총 4건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한 물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복의 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처분시한 경과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등 1)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49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제1호),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제2호)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하여 이 법 제49조, 제50조의 문언과 규정 내용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 조항 중 제1호의 ‘조사개시일’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의 ‘최초로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은 ‘조사가 개시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개개의 사안에서 ‘조사가 개시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는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하여 구체화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두46912 판결 참조). 3) 피고의 고시인 ‘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21. 5.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항은 ‘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제4항 제1호에 따른 조사개시일은 신고사건(약관법 위반사건은 제외한다)의 경우 신고접수일, 인지사건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개시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자진신고 및 이 사건 보완신고의 조사개시 해당 여부 1)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중 하나가 2016. 1. 20. 최초로 자진신고를 한 후, 2016. 1. 26. 이 사건 자진신고를 하여 기존의 자진신고를 보정하고, 같은 해 4. 4. 이 사건 보완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1)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진신고일 및 이 사건 보완신고일은 각 원고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조사개시일로 볼 수 없다. [각주1] 이 부분은 이 사건과 당사자와 쟁점이 동일한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9누66523 판결의 이유를 참고하였다. 가) 이 사건 자진신고서에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기간이 “2010년 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수입쌀 2001년부터)(추후 보완)”로, 공동행위 참여사업자는 “신청인2), D, M, J, H, N, O, P, K, Q, B', R, G, S, I, P, E 등(추후 보완)”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동행위 내용으로 “AA 수입쌀 등 수입농산물 운송 입찰과 관련하여 신청인, P, K, E, D, G, O, H, I, B', J 등이 낙찰자를 정하여 입찰 참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진신고서는 기간별로 공동행위 참여자를 나누지 않고, 전체 공동행위 기간과 그중 일부 기간 동안이라도 참여한 공동행위자를 일괄하여 기재한 것이고 이 사건 자진신고서를 제출한 신청인 스스로도 구체적인 공동행위 기간과 공동행위자에 대하여 ‘추후 보완’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각주2] 자진신고인이다. 이하 같다. 나) 한편, 이 사건 보완신고서에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기간이 “2006년경부터 2015년 12월 말경까지”로, 공동행위 참여사업자에 “신청인, P, K E, D, G, O, H, I, B’, J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부분도 앞서 본 이 사건 자진신고서와 마찬가지로 기간별로 공동행위 참여자를 나누지 않고 전체 공동행위 기간과 그중 일부 기간 동안이라도 참여한 공동행위자를 일괄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보완신고서는 2016. 4. 4.자 자진신고를 더욱 보완하여 구체화하고자 제출한 문서인데, 여기에는 “AA 발주 수입쌀 등 수입농산물 운송 입찰에 관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기간은 2006년경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나, 이 사건 공동행위 중 2012년 말경 이후의 기간에 이루어진 공동행위의 내용만 확인이 되고, 2006년경부터 2012년 말까지의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추후 보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 되어 있고, 이 사건 공동행위 중 ‘2013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진행된 입찰’ 부분의 참여자는 “신청인, H, O, E, I, P, D, J, B', K, G 등 11개 업체”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밖에 달리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공동행위자로 원고 또는 “B’”가 기재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위 이 사건 자진신고서 및 이 사건 보완신고서의 각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 역시 위 각 신고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를 2006. 3.부터 2010. 12.까지의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자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는 2018. 7.경부터 2019. 3.경까지 H의 직원 곽TT 및 B’의 직원 백UU과 권VV에 대하여 진술조사를 하였으나, 그때에도 원고를 조사하지 않았고, 2020. 1. 21.경 비로소 원고에게 최근 3년 간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의 일반현황 관련 자료와 A에서 B’로의 물적 분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설령 위 진술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들이 ‘B’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을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위 진술조사는 2018. 7.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는바, 그때는 원고의 행위종료일인 2010. 12. 31.로부터 7년이 경과한 이후임이 명백하다). 3) 피고는, 원고가 2006.부터 2010.까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이 사건 자진신고서와 이 사건 보완신고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6. 1.경 다른 공동행위자들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이상에는 원고에 대하여도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 특히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에서 형사소송법에서와 같이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제252조 제2항)거나 ‘공범의 1인에 대한 …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제253조 제2항)는 등의 별도 명문의 규정이 있지 아니한 이상에는 피고의 주장은 위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행위종료일인 2010. 12. 31.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처분시한이 경과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권순열, 표현덕
담합
입찰
낙찰
공정위
담합사건
동부건설
2021-07-06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077
국립묘지안장비대상자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8부 판결 【사건】 2020구합77077 국립묘지안장비대상자결정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5. 18. 【판결선고】 2021. 6.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국립4·19민주묘지 안장 비대상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60. 4. 19. 4·19 혁명에 참여하였다. 원고는 4·19 혁명공로자로 인정받아 2010. 4. 19. 건국포장을 받았고, 2010. 4. 29.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1981. 8. 9. 20: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지나가던 사람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계속 운전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서울지방법원 ○○지원 81고합***호로 기소되어 1981. 10. 2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5. 20. 피고에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국립4·19민주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는지 생전에 결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원고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의를 의뢰하였다. 라. 심의위원회는 2020. 6. 18. 이 사건 범행 등을 근거로 원고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여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그 의결에 따라 2020. 6. 22. 원고에 대하여 국립4·19민주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학교 △△학과에 재학 중 1959년 4월경부터 1960년 3월경까지 학도 호국단 학생위원장을 역임하면서 1960. 4. 19. 발생한 4·19 혁명에 참여하여 학생운동을 주도하였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4·19 혁명공로자로서 건국포장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원고는 교통사고를 낸 후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경찰서에 임의 동행하여 성실하게 수사를 받았다. 원고는 그 후 피해자에게 잘못을 사죄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그 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원고는 그 외에도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등 각종 표창을 받았으며, 2019. 6. 5.경 4·19 혁명 공로자회 고문으로 추대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참작할 만한 다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국립묘지법 제5조는 제1항에서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장 대상자로서 부적격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그 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한 안장 대상 부적격 사유를 보충하는 조항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는 심의위원회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부적격 사유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심의 대상자의 범위나 심의 기준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립묘지법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안장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범죄행위 등 다른 사유가 있어 그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다양한 사유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는 존중함이 옳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887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와 규정 내용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국립묘지법 제1조는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여 국민과 후손들이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와 같은 국가나 사회를 위한 희생·공헌이 그 전후에 이루어진 범죄 또는 비행으로 훼손되지 않아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 ②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3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 통행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5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며,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이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도로교통법령상 허용한도(0.05%)보다 거의 여덟 배나 높았으며, 사고 장소가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횡단보도인 점, 원고가 사고 후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또한 전치 5주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③ 그 후 원고가 건국포장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거나 오랫동안 국가나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상쇄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건국포장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할 뿐, 원고의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까지 이미 심사되어 원고의 형사처벌 전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판단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④ 그 밖에 원고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스스로 정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에 위반하여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3)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환(재판장), 김도형, 김수정
국가유공자
전과
음주운전
국립묘지
2021-07-02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371
진정각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20구합76371 진정각하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5. 28. 【판결선고】 2021. 6.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진정각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의 대표이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요원 직접고용’에 관한 기사를 본 후 2020. 6. 25.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정’). 나. 피고는 2020. 9. 1. 이 사건 진정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사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제1, 3처분사유 (1) 인천국제공항공사에는 정규직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채용공고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취업준비생 카페 등을 조사하거나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자료를 요청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 채용한 정규직 모집인원 및 지원자수,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내역을 알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피해집단을 특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직접고용으로 인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치열한 경쟁 없이 대통령의 방문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우대를 받았고, 이로 인해 기존 정규직 직원들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원하려는 취업준비생은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고용차별의 피해사실이 존재함에도 피고 소속 조사관들은 피해사실 특정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제2처분사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고용차별행위로 적시하고 있는 사유는 제한적 열거사항이 아닌 예시사항이라 해석해야 하고, 2017. 5. 12. 대통령의 방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를 차별하는 것은 위 조항에서 정한 고용차별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제1, 3처분사유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구제대상인 진정사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성이 있어서 행위자, 피해자, 일시 등의 특정이 가능해야 하고, 평등권 위반의 차별행위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진정이라면 비교대상이 되는 집단이 특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차별이 성립되는 대상 집단이 특정되지 않고, 어떤 차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도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진정사건으로 조사 및 구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제3자 진정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 진정사건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사건 진정처럼 비교대상 집단이 불분명하고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대한 확인조차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2) 제2처분사유에 대하여 법 제2조 제3호에서 명시적으로 나열된 19가지의 차별사유는 생래적 속성(성별 등)이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인간의 양심과 존엄성에 심각한 위해가 되는 속성(종교 등) 수준의 불가역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와 피고의 설립목적 및 기능에 비추어 피고의 조사대상이 되는 차별사유는 위 조항에 나열된 사유 또는 위 조항에 나열되지 않았으나 위와 동일한 가치와 중요성을 가진 사유에 의한 차별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진정이 차별사유라고 지적한 ‘2017. 5. 12. 이전에 입사했는지 혹은 그 이후에 입사했는지 여부’는 우연적 요소로서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도 인간의 양심과 존엄성에 심각한 위해가 되는 속성에 해당하여 다른 차별 사유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한편,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피고가 접수한 진정의 내용이 피고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진정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그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피고에게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차별행위’란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항 가운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말한다. 위 각 규정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피고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단계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위와 같은 침해행위가 일어났는지 여부가 아니라 진정인의 주장 자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진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건예비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직접고용 중 신규채용(일반직 신입기준)과 정규직 전환(방재직) 현황(모집인원, 지원자 수, 합격자 수), 3개 자회사 고용 정규직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3) 관련 법령 규정의 내용,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진정이 법에서 정한 피고의 조사대상인 진정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제1, 3진정사항에 관하여, 이 사건 진정서에 기재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 사건 직접고용과 관련된 기사내용을 바탕으로 다소 포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만 기재하고 있는데, 위 진정의 내용만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위 직접고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와 그 피해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정되는지, 즉, 원고가 지적한 비교대상집단 간의 다른 취급으로 인해 어떠한 내용의 평등권 침해가 발생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피고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차별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나) 제2진정사항에 관하여,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입사한 협력업체 직원과 그 이후에 입사한 협력업체 직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이 다르다는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정한 정규직 전환 등에 관한 채용기준이 특정 날짜 이후 바뀌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입사일자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법에서 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의 조사대상이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 소속 조사관은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고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 고려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조사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한 피고의 판단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원교(재판장), 김나경, 김용환
비정규직
정규직
청원경찰
평등권
국가인권위
2021-07-02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804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20구합64804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4. 30. 【판결선고】 2021. 5.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15. 자신이 제작한 여러 모델의 음수기에 관하여 피고의 위임을 받은 한국상하수도협회장으로부터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았다. 원고는 2016. 10. 20.과 2018. 1. 18. 각각 새로운 모델에 관하여 추가로 인증을 받았고, 종류, 등급 또는 호칭으로 특정된 최종 인증 모델(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통칭한다)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8. 2. 22. 피고의 위임을 받은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수도법 제14조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고 위생안전기준 적합 판정(인증기간: 2019. 12. 14.까지)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11. 18.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였고,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정기검사(이하 ‘이 사건 정기검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20. 3. 3.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에서 위생안전기준(납: 0.001mg/L 이하, 니켈: 0.007mg/L 이하)을 초과한 납(0.0016mg/L)과 니켈(0.029mg/L)이 검출되었다’는 불합격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정기검사 결과를 근거로 2020. 5. 6. 원고에 대하여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품 중 물과 접촉되는 부분은 ‘급수관, 주름관 이음쇠(연결소켓), 수도꼭지’(이하 ‘수도꼭지 등’이라 한다)인데, 원고는 위 3가지 품목 모두 위생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만을 구매하여 조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품에서 납과 니켈(이하 ‘납 등’이라 한다)이 검출되었다면, 피고로서는 바로 이 사건 제품의 인증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품의 조립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조립과정에서 납 등이 초과 검출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밝혀 납 등의 검출 원인을 확정한 후 그 원인이 되는 제품의 인증을 취소하였어야 한다(원고가 한 실험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에서 납 등이 검출된 것은 수도꼭지가 원인이므로, 수도꼭지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납 등이 검출되는 데 사실상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품 자체의 인증을 취소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영세한 사업자인 원고는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여력이 없어졌고, 원고가 가지고 있는 음수기 디자인 등록과 실용신안 역시 더 이상 사용될 수 없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훨씬 더 크다. 결국 재검증 또는 수도꼭지의 교체만으로도 충분히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단 한 번의 정기검사만으로 인증을 취소해 버린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주장 ②’라 한다). 3)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단서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로 하여금 반드시 인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과 같이 제조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해당 수도용 제품이 정기 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데에 다양한 원인이 있고 기준을 초과하는 정도도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준 초과의 원인과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은 채 단 1회의 정기검사 결과만으로 필요적으로 인증취소를 하도록 한 이 사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주장 ③’이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각급 학교나 놀이터, 공원 등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음수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물과 접촉되지 않는 음수기 본체는 스스로 설계·제작하였고, 물과 접촉되는 수도꼭지 등은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완성품으로 구매하여 음수기 본체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하였다. 2) 원고가 주식회사 ○○○○ 등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이 사건 제품 제조에 사용한 수도꼭지 등은 모두 한국상하수도협회장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자재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9, 10, 11,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주장 ①에 관하여 가) 수도법 제14조 제8항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하 ‘수도용 자재 등’이라 한다)의 범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제정된 환경부령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에는 수도꼭지 등에 해당하는 금속관류(1. 가.), 비금속관류(1. 나.), 수도꼭지류(2. 다.) 외에도 이 사건 제품과 같이 위 수도꼭지 등을 이용해 만든 음수기류[3. 나. 및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제2조 2. 라. 1)]가 포함되어 있다. 즉, 수도법령은 개별 수도꼭지, 수도관, 밸브, 펌프 등 수도용 자재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수도용 제품도 별도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정기검사의 대상은 완제품인 이 사건 제품이지 그 부속품인 수도꼭지 등이 아니므로, 설령 이 사건 제품에서 납 등이 검출된 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수도꼭지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품 자체가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 사건 정기검사의 결과와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요컨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조항은 수도법상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수도용 자재, 제품을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게 하여 납 등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수도용 제품이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는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을 인증취소 사유로 하고 있을 뿐, 그에 추가하여 정기검사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데에 제조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까지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나아가 수도용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자로서는 그 제조에 필요한 수도용 자재의 인수·선별·사용부터 완제품의 제조·공급에 이르기까지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도 있다고 볼 것이므로, 단 지 인증받은 수도용 자재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수도용 제품 완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없고, 위생안전기준 미달의 원인이 자재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완제품 제조·판매자인 원고가 위생안전기준 미달로 인한 제재 조치로부터 면책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검사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이 사건 조항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과 형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인증취소처분은 기속행위라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심사의 수단인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그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주장 ③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인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1) 수도법은 납과 니켈 등 유해물질 45개에 대한 검출 기준이 포함된 위생안전기준을 정하여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등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미리 피고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고(제14조 제1항), 인증 후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제14조 제6항), 인증을 받지 않거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도용 자재 등의 제조·수입·공급·판매를 금지하고 있다(제14조 제2항). 또한 수도법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서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로 하여금 재량의 여지없이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이 사건 조항), 미인증 및 정기검사·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 등을 제조·공급·판매한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제83조 제1의3호),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 등을 수거·파기·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14조의5 제1항 제2호)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수거 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으며, 위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대집행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조의6 제1항 제2호, 제3항, 제82조 제2호). (2) 위와 같이 수도법은 수도용 자재 등의 제조·판매 등에 있어 위생안전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수도용 자재 등에 대한 의무적 인증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조항은 인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할 사유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다. 수도법이 수도용 자재 등에 대한 의무 인증 제도를 마련해 둠과 동시에 이 사건 조항을 통해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즉, 인증기준인 위생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인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수도용 자재 등이 제조·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도용 자재 등의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하며, 이로써 수돗물의 2차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필요적으로 그 수도용 자재 등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도록 한 것은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나)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1) 수도용 자재 등의 특성상 사용자는 해당 자재 등을 통해 나온 물을 직접 마시거나 피부에 접촉하게 되고, 따라서 그 자재 등을 통과한 물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이는 소비자나 이용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위생안전기준 항목에 해당하는 45개의 유해물질은 모두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일 수 있는 것들로서 그 중 ‘납’은 섭취량의 10%가 인체에 흡수될 정도로 흡수성이 강하고, 혈액 내 적혈구 막에 인산납의 형태로 흡착되어 골수에 영향을 미쳐 헤모글로빈의 합성 장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니켈’은 전체 인구의 10~20% 정도가 민감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장기간 흡입하면 만성기관지염 등 폐질환이나 신장 등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에는 폐암, 간경변증 등 치명적인 질환까지 유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도용 자재 등에 대하여 그 인증을 즉시 취소하지 아니하고 인증이 유지될 여지를 두게 되면, 이러한 유해물질을 기준치보다 많이 배출하는 수도용 자재 등이 유통되는 것을 신속하고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게 된다. 즉,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의 구체적 내용, 특히 이러한 건강상 유해성은 피해가 이미 발생하면 회복하기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보다 완화된 수단인 ‘임의적 취소’와 같은 제재 수준으로는 그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원고는 인증이 유지되더라도 피고가 해당 수도용 자재 등에 대하여 다시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그 수시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재 등에 대하여 수거 등 권고 내지 명령을 하는 방법만으로도 위생안전기준 미달의 수도용 자재 등이 유통되는 것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수시검사와 별도로 수도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정기검사의 기능을 사실상 형해화 하고, 이미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재 등에 대하여 중복하여 수시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부적합 수도용 자재 등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위생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수도용 자재 등에 대하여는 필요적으로 즉시 인증을 취소하여야 할 충분한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수도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호는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인증 취소를 받은 경우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제품이 아니라면 동일 사업자의 새로운 제품에 대한 신규인증 신청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실제로 원고도 아무런 제한 없이 다른 제품에 관한 신규인증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그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또한 이 사건 조항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해 원고와 같은 수도용 제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기존 인증이 취소되어 해당수도용 자재 등의 제조·판매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처럼 제한받는 사익이 공익에 비해 더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보일 따름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김종신, 윤민수
유해물질
수도
음수대
2021-06-29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877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20구합84877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4. 23. 【판결선고】 2021. 5. 28. 【주문】 1. 피고는 원고 AA, BB, CC에게 각 72,253,771원, 원고 DD, EE, FF에게 각 75,744,5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A, BB, CC의 지위 1) 망 GG은 무연탄광업을 영위한 ○○탄광(○○광업소)에서 1980. 6. 16.부터 1991. 5. 16.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광업소는 1991. 5. 16. 폐광하였다. 2) 망 GG은 위 광업소에 재직 중이던 1982. 7. 25.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는데, 장해등급은 1995. 1.경 진단으로 제7급, 2007. 8. 21. 진단으로 제5급, 2013. 5. 28. 진단으로 제3급으로 각 변경되었다. 3) 망 GG은 2019. 12. 27.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 AA, BB, CC이 망 G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 DD, EE, FF의 지위 1) 망 HH은 무연탄광업을 영위한 ○○탄광에서, 1988. 11. 22.부터 1991. 7. 1까지 광부로 근무하였고, 위 탄광은 1991. 7. 1. 폐광하였다. 2) 망 HH은 위 탄광에 재직 중이던 1990. 7. 26.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는데, 장해등급은 2006. 10. 23. 진단으로 제9급으로 변경되었다. 3) 망 HH은 2017. 2. 21.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 EE, DD, FF이 망 H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망 GG과 망 HH(이하 통틀어 ‘망인들’이라 한다)은 폐광한 광산의 퇴직근로자로서 폐광일 이후에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등급이 상향되어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나) 망 GG은 장해등급 3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112,177,272원(= 97,123.18원 × 1,155일분, 원 미만 버림)과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136,389,942원(= 104,915.34원 × 1300일분, 원 미만 버림)에서 기존에 장해등급 5급의 장해보상일 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31,805,900원을 공제한 216,761,314원(= 112,177,272원 + 136,389,942원 - 31,805,900원)을 지급받았어야 했다. 따라서 피고는 망 GG의 상속인인 원고 AA, BB, CC에게 위 216,761,314원을 각 상속비율에 따라 1/3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망 HH은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9급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227,233,539원(= 174,795.03원 × 1300일분, 원 미만 버림)을 지급받았어야 했다. 따라서 피고는 망 HH의 상속인인 원고 EE, DD, FF에게 위 227,233,539원을 각 상속비율에 따라 1/3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발생 1)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의3 제1항 제4호는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등에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 제5호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 중의 하나로 재해위로금 지급규정을 두면서, 위원회에서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2)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므로, 망인들에게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망인들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위 재해위로금은 망인들에게 귀속되었다가 그 상속인들은 원고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었다. 가) 망인들은 모두 탄광에서 근무를 하였고, 탄광이 폐광하여 퇴사하기 전까지 사이에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진폐증은 석탄광산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 망인들에게 그 외 다른 이유로 진폐증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망인들은 석탄광업소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망 GG은 1982. 7. 25.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지만, 2013. 5. 28. 진단을 통해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최종적으로 받아 장해등급이 확정되었다. 또한 망 HH은 1990. 7. 26.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지만 2006. 10. 23. 진단을 통해 장해등급 제9급 판정을 최종적으로 받아 장해등급이 확정되었다. 한편, 망 GG이 근무한 ○○탄광은 1991. 5. 16.에, 망 HH이 근무한 ○○탄광은 1991. 7. 1.에 각 폐광하여 위 각 탄광의 폐광 시에는 망인들의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망인들은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나. 재해위로금의 지급 범위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서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일시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내용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참조). 2) 원고 AA, BB, CC에 관한 부분 망 GG의 장해등급이 2013. 5. 28. 확정되었고, 망 GG이 2019. 12. 27. 사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망 GG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장해등급 확정일인 2013. 5. 28.을,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사망일인 2019. 12. 27.을 기준으로 그 지급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망 GG은 위 기준일 전에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 원고들은, 망 GG이 피고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발생일 이후인 2018. 2. 28.에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31,805,9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한편, 피고는 이 부분 지급을 이유로 위 망인의 경우 위 2019두31426 판례 법리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종전 장해등급의 지급일수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지급은 2013. 5. 28. 이미 발생하여 금액이 확정된 제3급 재해위로금 지급채무를 사후적으로 일부 변제한 것일 뿐, 위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지급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가 정한 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등급 제3급의 경우 1,155일분이고, 같은 법 [별표3]이 정한 유족보상일시금은 1,300일분이다. 망 GG이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게 된 2013. 5. 28. 당시 적용 평균임금은 97,123.18원, 위 망인이 사망한 2019. 12. 27. 당시 적용 평균임금은 104,915.3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망 GG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은 112,177,272원(= 지급일수 1,155일 × 평균임금 97,123.18원, 원 미만 버림),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은 136,389,942원(= 지급일수 1,300일 × 평균임금 104,915.34원)이 된다. 따라서 망 GG에게 피고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합계 248,567,214원(= 112,177,272원 + 136,389,942원) 중 원고 AA, BB, CC이 지급받았다고 자인한 31,805,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재해위로금 216,761,314원의 지급청구권이 인정되고, 피고는 위 재해위로금지급청구권을 각 1/3씩 상속한 원고 AA, BB, CC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각 72,253,771원(= 216,761,314원 ÷ 3, 원 미만 버림)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DD, EE, FF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3]이 정한 유족보상일시금은 1,300일분이다. 망 HH이 망인이 사망한 2017. 2. 21. 당시 적용 평균임금은 174,795.0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망 GG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은 227,233,539원(= 지급일수 1,300일 × 평균임금 174,795.03원)이 된다. 따라서 망 HH에게 피고에 대한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227,233,539원의 지급청구권이 인정되고, 피고는 위 재해위로금지급청구권을 각 1/3씩 상속한 원고 DD, EE, FF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각 75,744,513원(= 227,233,539원 ÷ 3)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A, BB, CC에게 각 72,253,771원, 원고 EE, EE, FF에게 각 75,744,5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김송
탄광
진폐증
장해등급
재해위로금
탄광근로자
2021-06-2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55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8부 판결 【사건】 2020구합7855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4. 27. 【판결선고】 2021. 6. 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서울 ○○구 ○○동 **-* 지상 건물 소유자의 전화번호, 위 건물의 크기,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0.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별지 2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 대 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목조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원고는 2020. 5. 15. 피고에게 우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과 이 사건 건물의 크기 및 면적 등이 명기된 무허가건물 확인원 1부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가 그 후 20일이 지나도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20. 6. 15.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20. 6. 23. 원고에게 ‘기존 무허가건물 확인원의 제3자 발급 시 무허가건물 거래에 악용되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조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 8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한다.’는 내용으로 비공개결정을 함과 동시에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위 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 원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건물이어서 등기부등본 등 공적인 자료가 없어 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무허가건물 확인원을 발급받아 이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정보와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공개청구한 별지 1 기재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2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펴본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정보의 의미 및 그 공개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의 청구에 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를 생산 또는 가공하여야만 하는 경우라면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25729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건물의 무허가건물 확인원(이하 ‘이 사건 확인원’이라 한다) 발급 부분이 정보공개법의 대상이 되는 피고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이 별지 2 기재 정보가 기재된 이 사건 확인원을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원은 이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을 제4호증의 서식에 따라 무허가건물 소유자(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그 건축물의 현황(소재지, 건물면적, 건물구조, 건물등재번호)란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인 피고에게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무허가건축물 대장에 보관하고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자신의 소속과 성명, 전화번호, 발급 날짜를 기재하고 구청장의 직인을 찍어 완성하는 문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확인원은 피고가 ‘문서’의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신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그때그때 가공하여 생성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확인원이 임대주택 신청, 아파트 입주권 신청, 각종 복지혜택 신청에 대한 증빙서류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 사건 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해 사용용도를 특정해서 기재하여야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원을 발급하는 것은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초자료를 단순히 검색·편집하여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피고가 새로운 정보를 생산 또는 가공하여야 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확인원을 발급하는 형태’로 정보공개를 하여달라고 청구한 것은 피고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이 사건 확인원을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의 전화번호, 이 사건 건물 크기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2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이 사건 건물 소유자의 전화번호, 이 사건 건물의 크기,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소 부분은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2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사유가 있는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 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별지 2 기재 정보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이 사건 건물의 면적, 구조’라는 이 사건 건물의 현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정보에 불과하며, 이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별지 2 기재 정보에 관하여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의 비공개사유가 있는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별지 2 기재 정보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이 사건 건물의 면적, 구조’라는 이 사건 건물의 현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정보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정보를 취득하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2 기재 정보가 원고에게 공개될 경우 이 사건 건물 소유자 등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의 비공개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그 밖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 다만 피고가 별지 2 기재 정보 중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를 처분사유로 삼지 않았고(갑 제6호증 참조)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는 없다. 라. 소결 따라서 별지 2 기재 정보에 관하여 적법한 비공개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2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2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환(재판장), 김도형, 김수정
정보공개
토지
건물
무허가
2021-06-2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구고등법원 2019누48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48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대구 달성군,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남대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C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구합21162 판결 【변론종결】 2020. 11. 27. 【판결선고】 2021. 1. 22.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 65,871,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2, 3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6. 5. 18. 부동산매매 임대업 및 알선업,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대구도시공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어 2011.10. 13. 시행된 것) 제9조에 따라 시행권자로 지정받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5. 대구도시공사로부터 위 사업구역 내 상업시설용지인 대구 ○○구 ○○동 707㎡를 대금 4,705,140,000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3,293,598,000원을 납부한 후 2016. 12. 13. 원고 대표이사인 B에게 위 토지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3,293,598,000원에 양도하였는데, 당시 위 분양권 공급에 관하여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는 않았다. 라.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분양권의 공급이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 제1항에 정해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계산서미발급가산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4. 2. 원고에게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에 따라 2016 사업연도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 65,871,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6.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가. 계산서 작성·발급의무의 부존재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을 계산서 작성·발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토지의 분양권은 토지와 기본적 성질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분양권의 공급 역시 계산서 작성·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야야 한다. 나아가 관련 법인세법 규정이 계산서 작성·발급 대상에서 토지 및 건축물 공급을 제외시킨 취지는 토지나 건축물의 경우 과세행정의 작동원리(메커니즘)에 의하여 거래자료가 전부 수집되고 있어 별도로 계산서 작성·발급을 강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계약서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음으로써 토지에서와 마찬가지로 거래자료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계산서 작성·발급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공급이 토지나 건축물의 공급과는 다르고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하여 여전히 계산서 작성·발급이 요구된다고 오해하여 원고에게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가산세 감면사유의 존재 이 사건 분양권의 공급이 계산서 작성·발급 대상에 포함되고 계산서 작성·발급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토지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가 계산서 작성·발급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달리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이미 분양계약서 및 분양권매매계약서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의 검인을 받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계산서 작성·발급의무와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고, 특히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이에 위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세법상 ‘재화’라 함은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하고,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의미한다(부가가치세법 제1조 참조). 법인세법이 위와 같이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규정한 입법목적은 이러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이를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의 관계에서 볼 때 일방 당사자의 공급가액은 곧 그 거래상대방의 지급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거래내용을 상호 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3두12820 판결). 나. 토지나 건축물 공급의 경우 1)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계산서미발급가산세에 관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4항 구 법인세법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이하 통틀어 ‘구 법인세법 규정’이라 한다)의 적용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법인이 ‘재화'의 하나로서 토지나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부동산 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아 그 거래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도를 법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토지나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인이 따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거래자료가 전부 수집되고 있으므로, 법인으로 하여금 계산서등을 교부하거나 매출처별합계표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2헌바80 등 결정 참조),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화’에 토지나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3두12820 판결).』 2) 한편, 구 법인세법 규정이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어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은 된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의 작성·발급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다. 토지 분양권의 공급과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법인세법은 토지나 건축물의 공급과 달리 토지 분양권의 공급에 있어서는 제121조 제4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과 같은 명시적 계산서 작성·발급의무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토지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거래 자료가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전부 수집되므로 법인으로 하여금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의무지울 필요성이 없거나 크지 않다. 따라서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화’에 토지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에 의하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과세표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관은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계약서 등에 검인을 한 시장 등은 계약서 등의 사본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조, 제9조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제2조 제1항 각호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위 등기 관련 법령에 의하면 토지 분양권의 공급에 관하여도 사실상 계약서 검인이 강제되며, 과세관청은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최종적인 거래자료를 송부받아 그 거래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토지나 건축물과 같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등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계산서 작성·발급에 관한 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예외를 두고 있다. [법인세 법령에서 토지 분양권에 관하여는 이러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이로 인하여 토지 분양권 공급에 대한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가 당연히 정당화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역시 위 예외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정해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위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3두12820 판결 참조).] 3)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계산서 작성·발급의무는 과세관청에 대한 국민의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함부로 확대해석하여 그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거나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4) 납세자에 대하여는 과세 근거 자료인 등기관련 자료가 과세관청에 제공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등기소를 통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신고의 성실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토지 분양권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 작성·발급의무를 부정하는 것이 근거과세 확립이나 과세표준 양성화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역시 이 사건 분양권 공급과 관련하여 2017. 1.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금액을 면세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2017. 3.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으로 인한 매출액을 전액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거래를 위해 분양자인 대구도시공사의 입회 아래 분양 토지 명의변경계약을 작성하고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곧바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았다. 6) 피고는 토지 분양권 거래의 경우 계약서 사본 등이 과세관청에 접수되기는 하지만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정리 없이 사용하기 어렵고 통보과정에 누락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전산관리 미흡이나 정보체계 미비는 과세관청의 책임사유에 불과하고, 통보과정의 누락은 예외적 현상인 데에다 토지나 건축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들어 토지분양권 거래에 있어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7)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제정 법률 제12376호, 2014. 7. 29. 시행) 제2조, 제3조 제1항은 ‘토지 또는 건축물’ 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의 지위’를 거래신고 대상으로 하였고, 그 후 대체법률로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16. 1. 19. 제정 법률 제13797호, 2017. 1. 20. 시행)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거래신고 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정해진 7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입주권, 분양권 등에까지 확대하였으므로, 토지 분양권의 공급에 관하여 과세자료 노출을 위해 별도로 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필요성은 더욱 줄어든다. 라. 소결론 이 사건 분양권은 토지 분양권으로서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정해진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이 위 ‘재화’에 포함된다고 오해한 나머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B에게 공급하고도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산세 감면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판사 김찬돈(재판장), 손병원, 원호신
법인세
분양권
계산서
2021-06-18
파산·회생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20두5813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두5813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C의 소송수계인 A 【피고, 피상고인】 B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10584 판결 【판결선고】 2021. 5. 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절차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그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154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심 원고이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2019. 2. 13. C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전에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을 납부하라는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런데 원심의 제2회 변론기일 전인 2020. 9. 22. C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2020회합156)이 있었다. 원심은 위 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C에서 원고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2020. 11. 27.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의 대리인은 2020. 12. 18. 원고를 상고인으로 표시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2021. 1. 27.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다투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에 대한 피고의 취득세 등 징수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것으로 그 취득세 등 부과 및 액수를 다투는 이 사건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여기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잘못이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소송
회생
회생절차
2021-06-1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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