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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57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20구합7757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 2021. 8. 26. 【판결선고】 2021. 9. 30. 【주문】 1. 피고가 2020. 7. 15. 원고에게 한 취득세 65,073,690원, 지방교육세 13,014,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하고, 다른 법인도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1. 4. 설립된 법인이다. 나. C는 2016. 11. 30. 서울 D 소재 토지를 취득하고, 서울 마포구청장에게 주택건설용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합계 180,742,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 마포구청장은, ‘C가 위 부동산을 2017. 11. 30. 매각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추징요건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여, 2018. 7. 10. C에 취득세 162,684,240원, 지방교육세 32,536,840원 합계 195,221,0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C의 대표이사 E의 친누나인데, 위 회사 발행주식 30만 주 중 40%인 12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주주명부상 원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마. 서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C의 체납세액 부과·징수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C가 취득세 등 합계 238,267,150원(= 취득세 162,684,240원 + 지방교육세 32,536,840원 + 가산금 43,046,070원)을 체납하자 C의 과점주주인 원고를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2020. 7. 15. 원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95,306,840원(= 취득세 65,073,690원 + 지방교육세 13,014,730원 + 가산금 17,218,42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취득세 65,073,690원, 지방교육세 13,014,730원 등 지방세 합계 78,088,420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에게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 주주일 뿐이다.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E로서, 원고는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곧바로 사임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위와 같은 조항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해당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하였는데 과점주주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두3591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 15호증, 을 제4 ~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주식의 실질주주는 E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C는 2016. 4. 18.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는 총 29만 7,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였는데, 그 당시 주식 인수대금 합계 2억 9,700만 원(= 1주당 1,000원 × 29만 7,000주)은 C의 대표이사 E가 대부업체로부터 직접 조달하여 전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직접 부담하였다거나 실질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나) E의 비체건설 및 C 운영과 관련된 사기 등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에서, ‘E는 위 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실제 경영주로서, G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였고 원고는 명의상 차주에 불과하였으며, G는 266억 원 상당을 E 본인, E가 운영하는 법인, E의 지인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추가 대출을 해 준 사실’이 인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의 인정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노**** 판결에서 피고인E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부 감형된 것 외에는 대법원 2020도**** 상고기각 결정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이처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이 사건에서 위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다) E는 실제로 C의 운영 계좌를 비롯하여 E 명의의 개인계좌, 원고 등의 차명계좌 등을 직접 운용·관리하며 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원고는 위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에서 E가 실제 운영하는 분양회사인 H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인정된 것 외에는 달리 C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판시는 찾을 수 없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15. 10. ~ 2017. 10. C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송금받았으므로,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① 위 기간에 원고가 I 계좌를 통하여 C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10만 원 ~ 400만 원 정도로서, 급여로 평가하기에는 그 송금 일시가 상당히 불규칙하고 송금액도 일정치 않으며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과도 일치하지 않는 등 실제 근로 제공을 전제한 실질적인 급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더구나 원고의 위 I 계좌는 위 형사사건에서 E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개설·사용한 계좌로 인정된 바 있다. ③ C로부터 원고와 그 가족 앞으로 이체된 금액이 합계 2억 원을 넘지만, 원고와 그 가족 명의로 E 명의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금액이 위 2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바, 위와 같은 금원 거래는 E가 주도하여 자금을 관리·운용하면서 형성된 정황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마) 그 밖에, ① 원고가 C의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이사회결의서 등 그 부속서류에 원고 명의의 막도장이 날인된 점, ② 2016. 4. 18.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개월 후인 2016. 6. 20. 사임한 점, ③ 2015. 8. ~ 2018. 1. C 소속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하였고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가 이루어진 점, ④ 2016년경 원고 명의의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담보로 G 등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1년 전후 기간 내에 각 말소한 점 등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C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원고가 C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간주취득세 등을 부담하는 C의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는바, 원고가 이러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규(재판장), 김병주, 지은희
주식
과점주주
주주권
간주취득세
발행주식
2021-11-1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21두39447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두39447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심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4. 30. 선고 2020누14171 판결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이, 원고 본점(이하 ‘본점’이라고 한다)과 용인시 소재 물류센터(이하 ‘용인사업장’이라고 한다)의 각 사업장을 보유한 원고가 C 주식회사와 물류대행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은 본점이지 용인사업장이 아니므로, 그 용역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용인사업장으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환급신고를 한 것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 부과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세금
세금계산서
용역공급
이베이
2021-11-16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989
기타 불이익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21구합54989 기타 불이익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원고】 【피고】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변론종결】 2021. 9. 30. 【판결선고】 2021. 10. 14. 【주문】 1. 피고가 2020. 9. 1. 원고에게 한 호봉정정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2.부터 2015. 6. 12.까지 민간경비업체에서 출동 업무 등을 하였다(다음부터는 ‘원고의 민간경력’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4. 17. 방호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관련분야 근무경력(우대사항)이 있는 사람은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했다. 다. 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었고(다음부터는 이에 따른 채용절차를 ‘이 사건 채용절차’라 한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채용절차에 원고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1명)의 3배수를 넘는 101명이 지원하였다. 원고는 민간경력이 서류전형의 관련분야 직무경력에 반영되어 10점 만점을 받았다. 지원자 중 관련분야 직무경력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사람이 다수였고, 원고를 포함한 5명이 서류시험 합격자로 결정되었는데 모두 관련분야 직무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면접시험에서 원고만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부분에서 면접위원 2명으로부터 모두 ‘상’ 평가를 받았고, 원고가 면접시험 5개 평정요소에서 ‘상’ 평가가 가장 많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5. 6. 15. 한국예술종합학교 방호서기보(국가공무원)로 임용되었다. 바. 피고는 2015. 6. 19. 인사혁신처로부터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원고의 민간경력은 임용요건이 아닌 채용 우대사항에 해당되어 호봉에 합산할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사. 피고는 2015. 6. 25.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원고의 민간경력을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6. 1. 25. 인사혁신처예규 제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① 민간 전문분야근무경력’(다음부터는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동일한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초임호봉을 획정하였다. 아. 대법원은 2016. 1. 28.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4. 8. 8. 안전행정부 예규 제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관련하여 ‘민간근무경력이 임용요건은 아니었더라도 임용과정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 다음부터는 ‘관련판결’이라 한다). 자. 원고는 2020. 8. 17. 피고에게 원고의 민간경력을 경력기간에 합산하여 호봉을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차. 피고는 2020. 9. 1. 원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이 없던 상태에서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원고의 민간경력을 동일한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초임호봉 획정에 잘못이 없다는 사유로 호봉정정신청을 거부하고(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관련판결에 따라 원고의 민간경력이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의 호봉을 재획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 내지 7, 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민간근무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제1호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5], [별표 16]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지침이 위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저촉된다거나 그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지침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고, 원고의 민간경력을 호봉 획정에 고려할지는 이 사건 지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지침은 ‘자격증 등 없이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호봉 획정에 고려하는 인정대상경력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침이 ‘자격증 등 없이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하도록 정한 취지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가진 민간 인력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용요건은 아니더라도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그 인정 여부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호봉 획정에 고려하지 아니한다면 이 사건 지침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관련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의 취지와 문언에 따라 원고의 민간경력이 이 사건 채용절차의 임용요건은 아니었더라도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원고의 민간경력은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지침의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피고도 2021. 9. 24.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의 민간경력이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민간경력이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함을 전제로 2020. 9. 1. 원고의 호봉을 재획정한 바 있다). 1) 원고의 민간경력이 이 사건 채용절차의 임용요건(응시자격)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대사항에 해당하였고, 지원자 중 관련분야 직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경력(재직)증명서가 제출서류에 포함되었다. 2) 서류전형 심사평가에서 관련분야 직무경력은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경력기간에 따라 3 내지 10점으로 차등 배점되었고, 관련분야 직무경력이 있는 사람만이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원고가 원고의 민간경력이 없었다면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민간경력이 서류전형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는 면접시험에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부분에서 유일하게 면접위원 모두로부터 ‘상’ 평가를 받았다. 원고의 민간경력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라. 원고의 민간경력은 원고의 초임호봉 획정 이전에 완성된 사실로, 피고도 호봉 산입 여부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원고의 민간경력을 인지하고 있었다. 원고의 초임호봉 획정 이후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사항은 없다(이 사건 지침 중 ‘상근한 경력’이라는 표현이 ‘근무한 경력’으로 개정되었을 뿐이다). 원고의 민간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새로운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련판결 또한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호봉 재획정사유가 아니다. 마. 원고의 민간경력이 이 사건 지침의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함은 다.항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럼에도 원고의 초임호봉 획정 시 민간경력을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호봉 획정이 잘못된 경우에 해당하여 호봉 정정사유(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이승운, 정현기
공무원
재량권일탈남용
지방자치법
불법파업
법령위반
전국공무원노조
자치단체장
승진처분
채용
호봉
민간근무
2021-11-09
행정사건
수원지방법원 2021아4121
집행정지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결정 【사건】 2021아4121 집행정지 【신청인】 A 주식회사, 김포시, 대표이사 김○○ 【피신청인】 경기도지사 【주문】 피신청인이 2021. 10. 26.자로 신청인에 대하여 한 A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철회) 처분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4090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민간투자사업자로서 2003. 7. 22. 경기도와 김포와 고양을 잇는 A(이하 ‘A’라고 한다)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07. 12. 31. A를 준공하여 경기도에 기부채납 하였으며, 2008. 5. 16.부터 지금까지 A를 운영하면서 A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통행료 수입을 얻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은 2021. 10. 2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신청인을 A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소명된다. 2.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6. 3. 21.자 86두5 결정, 대법원 2003. 4. 25.자 2003무2 결정 등 참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2.자 2003무41 결정 등 참조).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집행정지의 또 다른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 데 있고, 따라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2. 28.자 2000무45 결정, 대법원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 등 참조). 또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정지의 장애사유로서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라 함은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아니라 당해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대법원 2004. 5. 12. 자 2003무41 결정 등 참조). 나. 우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이 제기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상당기간 동안 신청인이 A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당장 아무런 수입이 없게 되어 채무상환 등 신청인의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이 즉시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의 당부를 본격적으로 따져볼 최소한의 기회조차 없이 신청인에게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입게 되는 손해는 사회관념 상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 다음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민간투자법의 제정취지 및 규정 체계, 민간투자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을 위한 처분(이하 ‘공익처분’이라 한다)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신청인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을 포함한 공익처분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점, 특히 이 사건 처분은 공익처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불가피한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안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통행료 수입 상실에 상당한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거나 신청인의 직원들에 대한 고용유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조치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될지 여부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3. 판사 양순주(재판장), 한웅희, 박병곤
효력정지
일산대교
통행료
2021-11-04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1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21구합581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 2021. 8. 20. 【판결선고】 2021. 10. 15. 【주문】 1. 피고가 2020.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00000)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2. 10.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1992. 2. 13. 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택시를 이용하여 개인택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4. 12. ○○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20. 6. 1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다. 피고는 2020. 12. 11. 원고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규정에 따라 원고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려다가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콜센터 직원의 말을 듣고 GPS 위치 수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음주를 하였음에도 택시를 5m 운전하였다. 원고는 위 음주운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2020. 8. 3.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원고는 3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였고, 운전을 하여 생계를 유지해왔다. 또한 2016년부터 600시간동안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판단 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상대방에게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법령상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그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218 판결 등 참조). 나.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2020. 4. 12. 산기슭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호출하였는데 대리운전 콜센터로부터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GPS 위치가 수신되게 할 생각으로 차를 5m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의 호출을 받고 뒤늦게 도착한 대리운전기사는 수사기관에 영업용 차량인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가 희소하다보니 호출이 잘 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였고, 원고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대리운전을 11회에 걸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검찰청 검사는 2020. 5. 28. 원고가 30년 동안 교통사고 전력이 없었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00시간가량 자원봉사를 해왔던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다. 4) 원고는 주차장의 입구에서부터 이와 맞닿아 있는 길의 일부로서 주차장 입구의 대각선에 위치해 있는 곳까지 약 5m를 운전하였다. 5) 원고는 2020. 8. 3.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될 공익에 못지않게 이미 부여된 원고의 기득권 침해 정도 내지 불이익이 적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21. 4. 6. 대통령령 제3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1호, [별표 3] 제2호 개별기준 가목 37.에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업면허 취소가 처분 대상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과정에서 처분기준을 신중히 적용하여야 한다. 2) 원고는 2020. 8. 3. 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다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직접 할 수 있게 되었다. 3)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계속하여 운행하려던 것이 아니라 주차된 차량을 근처로 이동시켜 다시 주차하려고 하였던 점, 원고는 실제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는 중이었고, 콜센터의 요청이 아니었다면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운전을 한 곳은 산기슭의 주차장이고 GPS가 잘 잡히지 않을 정도로 외진 곳이어서 사람이나 차량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일반 공중에 야기될 위해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4) 원고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 적발 시까지 30년간 무사고로 운전업무에 종사해온 점, 원고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위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교통법규 위반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원고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자금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그 사익 침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 5) 제재적 처분이 가급적 일률적인 기준 하에 이루어져야 할 행정적 필요성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결정 중 대부분을 재량행위로 명확하게 정한 것은, 수많은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대한 고려를 입법에 사전적·포괄적으로 담기는 어렵다는 점을 숙고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집행과정과 사법심사 과정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담보되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사건 원고의 운전경위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준법 의식이나 향후의 재범가능성, 안전운행과 관련한 위해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 원고의 한 순간의 실수는 공동체가 충분히 포용하거나 관용할 여지가 큰 것으로서 향후 그 공익 침해의 여지는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그 가족은 그 생계수단 자체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고 할 수 있다. 입법자가 재량규정을 통해 법에 눈물과 온기를 불어넣은 이유는, 요즈음과 같이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가 어려운 시절에 법의 일률성으로 인하여 혹여라도 눈물을 흘리게 될지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의 기회나마 부여할 수 있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어려운 시절에 사회공동체가 건넨 그 한 번의 기회가 어쩌면 공동체의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는 일이니, 이것이 바로 ‘법의 지혜’라고 하면 너무 과한 것일까?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김송
택시
음주운전
택시기사
개인택시
면허취소
대리운전
무사고
2021-11-04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534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제8부 판결 【사건】 2020구합66534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1동장 【변론종결】 2021. 9. 7. 【판결선고】 2021. 10. 19. 【주문】 1. 피고가 2019.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23.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B(이하 ‘이 사건 전입신고지’라 한다)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신고(이하 ‘이 사건 전입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마을은 2016. 12. 8. 자로 ◇◇ ○○마을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한 지역으로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년경부터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에 관한 제1조 및 주민등록 대상자에 관한 제6조의 규정을 고려해 보면,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내지 10, 14 내지 2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전입신고를 수리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입신고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는 방과 부엌이 있고, 방에는 원고의 옷과 이불이 있으며, 부엌에는 가스렌지, 전자레인지, 냉장고, 싱크대, 세탁기 및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재도구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서 생활하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가 평일 주·야간으로 거주실태 확인을 위하여 수차례 방문하였을 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전입신고 전후인 2018. 12. 18.경부터 2019. 10. 23.경까지의 W카드 사용내역 및 2018. 3. 14.경부터 2019. 10. 26.경까지의 K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입신고지 인근의 C(서울 D, 차량 기준 약 2.7km), E(서울 F, 차량 기준 약 3.6km), G(서울 H, 차량 기준 약 3.9km), I(서울 J, 차량 기준 약 4.1km) 등에서 주로 장을 보는 등 이 사건 전입신고지를 중심으로 소비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2004. 3. 25.경부터 2019. 10. 29.경까지의 K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L(서울 M, 차량 기준 약 1.4km)에 있는 CD기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여 왔고, 특히 이 사건 전입신고일인 2019. 8. 23.경을 전후하여서는 CD기를 이용한 거래는 대부분 L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원고의 2019. 4. 1.경부터 2019. 10. 23.경까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의 발신지역은 대부분 이 사건 전입신고지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동이거나 그 인근에 있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이었고, 2019. 9. 16.경 및 2019. 10. 21.경 이 사건 전입신고지를 배송지로 하여 택배가 배송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전입신고지를 생활근거지로 하여 상당한 기간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③ 연탄 공급과 관련한 ○○마을 *지구 지구장 O는 2019. 10. 25.경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원고에게 연탄이 공급되었다.’는 내용의 연탄공급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가스공급업자(P종합가스)는 2019. 10.경 ‘수 년 전부터 원고에게 LPG가스를 배달하여 왔다.’는 내용의 LPG가스공급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Q, R, S 등 ○○마을 주민 16명은 2019. 10.경 ‘원고가 1994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1994년경부터 망 T가 사망한 2019. 8. 4.경까지 망 T와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다.’는 내용의 각 거주사실 등에 대한 인우보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마을의 여러 주민들이 위 거주사실 등에 대한 인우보증서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서명을 하였다. ④ 원고가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서울 송파구 Y의 거주자인 U는 2019. 10. 23.경 ‘원고는 위 주민등록지에 거주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비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앞서 본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서도 위 주민등록지 인근에서 사용된 내역이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전입신고지 외의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 ⑤ 피고는 원고가 보상 등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하기 위해 이 사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지도 아니한 채 위장전입만 하려는 것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환(재판장), 김도형, 김수정
전입신고
동사무소
위장전입
2021-11-04
산재·연금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9186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20구합89186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처분 취소 【원고】 【피고】 국군재정관리단장 【변론종결】 2021. 8. 20. 【판결선고】 2021. 10. 1. 【주문】 1. 피고가 2020. 9.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안내 및 납부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의 남편 L(1935.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7. 6. 12. 소위로 임관하였고, 1972. 8. 29.부터 6관구 사령부 작전참모로 근무하였으며, 1972. 11. 1. 대령으로 진급하였다. 나. 망인은 1973. 4. 3.부터 1973. 4. 6.까지 사이에 전역지원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국방부장관은 1973. 4. 16. 망인에 대하여 구 군인사법(1976. 12. 31. 법률 제2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에 의거하여 1973. 4. 20.부로 원에 의한 전역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전역명령’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6. 12. 30.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종전 전역명령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6구합*****)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7. 9. 1. ‘E 내란음모 사건으로 군단 보안부대에서 3일간 감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망인의 전역지원서의 작성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종전 전역명령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망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9.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국방부장관은 2017. 11. 8. 이 사건 종전 전역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1981. 11. 30.부 전역을 새로이 명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역명령’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망인의 복무기간을 26년 5개월로 보아 2018. 1. 25. 망인에게 미지급 퇴역연금 1,565,106,890원[= 원금 699,110,600원 + 이자 864,913,390원 + 2018. 1.분 퇴역연금 2,897,300원 - 퇴직일시금 공제액 1,814,400원(이하 ‘이 사건 퇴역연금’이라 하고, 이자 부분을 특정할 경우 ‘이 사건 쟁점 이자’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망인이 2019. 2. 10. 사망하였음에도, 2019. 2. 18. 망인에게 ‘기지급한 금액 중 이 사건 쟁점 이자는 법령상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연금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안내 및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환수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 A는 이 사건 종전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9구합*****호, 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2020. 10. 15. ‘이 사건 종전 환수처분의 상대방은 원고 A가 아니라 망인이고, 원고 A에 대한 군인연금 가지급금 환수안내 및 납부고지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하였고, 원고 A가 2020. 11. 4. 항소하였다가 2021. 3. 23. 이를 취하함으로써 2020. 11. 7. 위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 판결’이라 한다). 사. 피고는 2020. 9. 25.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에게 기지급한 금액 중 이 사건 쟁점 이자는 법령상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군인연금법 제16조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안내 및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환수안내 및 납부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4, 5,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군인연금법이 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되어 2020. 6. 11. 시행되면서 구 군인연금법 제15조의 규정이 군인연금법 제16조로 이동하였으나, 군인연금법 부칙(법률 제16760호, 2019. 12. 10.) 제15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환수 요건, 환수 절차, 환수금 및 이자의 가산, 결손처분,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5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종전 환수처분은 2019. 2. 18.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구 군인연금법 제15조가 아닌 군인연금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을 한 것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2) 구 군인연금법 제15조에 의하면 지급받은 급여를 환수하여야 하는 사람은 ‘급여를 받은 사람’에 한정되고, 그 상속인은 급여를 환수하여야 하는 사람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 A는 한정승인을, 원고 G는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은 부적법하다. 3) 설령 군인연금법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군인연금법 제16조에서는 ‘급여의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이자’와 ‘환수비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연금법 제16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 ‘급여’는 ‘원금’에 한정되고,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인 이 사건 쟁점 이자는 환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원고들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환수처분에는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 5) 이 사건 종전 전역명령이 무효로 되고 이 사건 전역명령에 따라 망인에게 퇴직 연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년 8개월이 지난 후에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6)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급여제한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무효인 전역명령에 따라 소급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더욱이 구 군인연금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구 군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기여금을 반환할 경우 이자를 가산하도록 하거나, 기지급 한 연금을 환수할 때에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무효인 전역명령에 따라 소급하여 퇴역연금을 지급하면서 가산된 이 사건 쟁점 이자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 7)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민법 제397조, 제379조에 의한 연 5% 상당의 이자는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8)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이 정당하더라도, 군인연금법에 의한 분할납부를 안내하지 아니하고 일시불로 이 사건 쟁점 이자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근거 법령을 잘못 기재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가) 피고는 2018. 1. 25. 망인에게 지급된 이 사건 퇴역연금 중 이 사건 쟁점 이자가 법률상 지급 규정 없이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 이자의 환수 사유는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이 사건 퇴역연금의 지급과 동시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이자의 환수 사유는 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된 군인연금법의 시행일인 2020. 6. 11. 이전에 발생하였음이 명백한바, 군인연금법 부칙(법률 제16760호, 2019. 12. 10.)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의 근거 법령은 군인연금법 제16조가 아닌 구 군인연금법 제15조가 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 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군인연금법 제16조는 구 군인연금법 제15조와 비교하여 각종 신고사항에 대하여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의 이자 및 환수비용 가산의 범위가 일부 변경된 것 외에 조문의 위치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을 하면서 관련 근거로 군인연금법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를 기재하면서 ‘망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이 사건 쟁점 이자는 법령상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고 환수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근거와 이유를 분명하게 명시하였고, 아울러 이 사건 각 환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역시 구체적으로 안내한 점, ③ 원고들 역시 이 사건 종전 소송을 통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을 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을 하면서 근거 법령을 ‘군인연금법 제16조’로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권리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근거 법령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급여를 받은 사람이 아닌 상속인에 대하여 구 군인연금법 제15조에 따른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은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그 사유 중의 하나로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된 군인연금법 제16조 제1항은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마찬가지로 환수 사유의 하나로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환수처분은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급여가 지급된 후 급여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환수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①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은 문언에 따르면 환수처분의 상대방을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고, 환수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효과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② 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바가 없음에도 급여를 받은 사람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그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급여를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잘못 지급된 급여의 환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된 군인연금법 제16조의 규정과 같은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③ 잘못 지급된 급여를 받은 사람이 급여 환수처분을 받아 급여반환채무가 발생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민법 제1005조에 따라 급여반환채무를 상속하게 되지만, 급여환수처분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민법 제1005조에 따라 급여환수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결국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은 근거 법령 없이 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환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은 원고들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국방부장관은 2017. 11. 8. 이 사건 종전 전역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이 사건 전역명령을 새로이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전역명령에 따라 2018. 1. 25. 망인에게 구체적인 계산 근거와 함께 이 사건 퇴역연금 1,565,106,89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쟁점 이자가 포함된 퇴직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망인이나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퇴역연금 전액을 수령할 권원이 있다는 등의 신뢰를 부여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 ② 망인은 이 사건 종전 전역명령이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전역명령에 의해 새롭게 산정된 이 사건 퇴역연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급여 등이 당초 지급되어야 하는 시기보다 늦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어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을 고려하면, 망인 또는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 이자가 포함된 이 사건 퇴역연금을 수령한 정당한 법적 권리가 있다고 믿은 데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망인이 사망한 이후 원고 A는 한정승인을, 원고 B은 상속포기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 전에 이 사건 퇴역연금 전액을 적법하게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나머지 이 사건 쟁점 이자를 포함한 이 사건 퇴역연금의 대부분을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쟁점 이자를 수령·소비하지 않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환수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 이자를 환수하는 것은, 피고가 종전의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④ 망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 이자가 포함된 이 사건 퇴역연금의 지급을 신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역명령에 의한 퇴역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불법행위) 내지 지연손해금(채무불이행)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별도로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환수처분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이자가 환수될 경우에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손해배상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이 반복될 수 있다. ⑤ 이 사건 퇴역연금을 지급한 취지 자체에 불법·부당한 국가의 행위로 인해 강제로 전역하고 부당하게 퇴역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망인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 이자를 환수하지 아니할 경우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국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원교(재판장), 김나경, 김용환
군인
유족
미지급
강제퇴역
퇴역연금
2021-10-2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723
조합원지위확인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20구합73723 조합원지위확인 【원고】 【피고】 ○○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21. 8. 27. 【판결선고】 2021. 9. 17. 【주문】 1. 피고가 2020. 7. 8.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C(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0. 6. 24.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서울 성북구 D 대 7㎡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 대 30㎡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피고의 조합원이다. 다. 피고는 2015. 5. 7.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은 이후 원고를 포함한 피고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5. 9. 17. 피고에게 6-1블럭의 84형 주택을 1순위로, 6-2 블록의 84형 주택을 2순위로 하는 분양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분양신청을 기초로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별 권리가액 및 분담금 계산내역'(이하 ’이 사건 종전 분양내역‘이라 한다)을 통보한 다음, 2019. 10. 12.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종전 분양내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종전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신청 당시에는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010. 7.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비조례’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로서 84형 주택에 대한 분양대상자에 해당하였으나, 2019. 2.경 무허가건축물(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쟁점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여 2020. 7. 8.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바. 피고는 2020. 7.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통지하면서, ‘원고가 분양신청 시 구 정비조례 제27조 제1항 제2호(공사완료시까지의 무주택요건)에 해당되었으나, 이후 2019년 2월경에 무허가건축물(주택)을 소유함으로써 무주택자 자격(유주택자)을 상실하게 되어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도 함께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쟁점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1980년대부터 약 10평 정도의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이 건립되어 있었고, 2019. 2.경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명의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명의와 일치시키기 위해 원고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상가에 불과할 뿐 사람이 주거용으로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구 정비조례 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종전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원고를 84형 주택에 대한 분양대상로 의결하였음에도 이 사건 쟁점 관리처분계획에서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한 2020. 8. 5.자 ‘무허가건물 확인원’에 의하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면적은 56.19㎡(17평), 건물구조는 ‘목조’ 건물이고,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서 2000년경부터 ‘I’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무허가건물 내부는 음식을 조리하기 위한 부엌 부분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 성북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대장’은 1979년 4월 실시된 ‘무허가건물 전수조사’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건축물 대장 등과 달리 그 작성 기준이 구체적,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단지 행정적 필요(위법건축물 관리)에 따라 작성·관리되는 것으로 당시 조사 내용(기재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는 보증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고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하면서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대장’을 제출하였는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56.20㎡(17평) 규모의 ‘목조’ 건물로서 그 용도가 ‘주거’로 등재되어 있다. 2) 관련 법령의 내용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4. 7. 법률 제1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으로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관리처분의 방법으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규모·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 소유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구 정비조례 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 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 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 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사람이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형태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구 정비조례 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 ㉠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는 대부분 이 사건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나 기구 등이 구비되어 있을 뿐, 사람이 거주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들(침구류, 옷장, 세탁기 등)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음식점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공간과 분리되어 오로지 주거를 위한 공간으로서 식사 또는 취침 등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시설이 갖추어진 욕실 공간도 마련되어 않다.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 마련된 평상이나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고, 좌식으로 된 마루 부분에서 취침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일시적으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 내에서 식사 내지 취침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뿐, 장기간에 걸쳐 독립적이고 평온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등기부등본이나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시유재산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계속하여 ‘서울 성북구 J’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대장’에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주거’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대장’을 작성한 경위나 목적, 작성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용도가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대장’에 ‘주거’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당연히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원교(재판장), 김나경, 김용환
분양
재개발
건물관리대장
2021-10-25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59460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59460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정○○, 익산시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강 담당변호사 김성래, 권인성, 정수정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울산 중구 ○○로 ***(○동), 송달장소 인천 ○○구 ○○로 **, *층(○○동, ○○○타워), 대표자 이사장 강○○, 소송수행자 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0. 8. 선고 2019구단68544 판결 【변론종결】 2021. 9. 16. 【판결선고】 2021. 10. 7.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가 2019. 1. 25.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5.부터 2019. 3. 27.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하였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6. 19.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톨릭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진폐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진폐증 제1형 판정을 받았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하는 경우 명확한 구분이 어려우며 판독자나 판독시점에 따라 판정결과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까지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하며 또한 규범이 무효라고 선언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적 혼란과 불안정 및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 등으로 인한 폐해를 회피할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보면,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두445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1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중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7조 제1항에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증이 다른 종류의 업무상 질병과 차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하여,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규정(제3장의2)을 두어 제91조의 2에서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91조의8 제1항에서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 진폐 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단은 제1항의 진폐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은 “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 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1의2]에서 ‘진폐병형 판정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별표 11의2] 제1호 가목 (1), (2)항(이하 ‘이 사건 쟁점 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내용, 체계 및 취지를 바탕으로 이 사건 쟁점 규정의 의미를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해당 근로자가 진폐에 걸렸는지 여부와 그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그 진단결과, 해당 근로자가 진폐의증으로 판정되는 등 진폐의 발병 여부 및 진폐병형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그 근로자가 추가 검사에 동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외에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과 같은 보완적인 검사를 한 다음, 이러한 검사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가 진폐에 걸린 경우 그 질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91조의2에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고, 위 조항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린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에 의하면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업무상 사유에 의할 것’이라는 요건 이외에도 진폐의 의학적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위 조항은 진폐 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 판정을 위한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과 이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진폐 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대법원이 업무상 질병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판시1)한 바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과는 규정 취지, 대상과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규정을 단순한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1]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규정이 해당 근로자가 진폐의증으로 판정되는 등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그 근로자가 추가 검사에 동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사정에 대응하는 보완적인 검사 방법까지 완전히 배제하는 취지로 이 사건 쟁점 규정을 해석하기는 어렵다. 만일 이 사건 쟁점 규정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응하는 보완적 검사 방법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오로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만에 의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정적 규정으로 해석하는 경우, 상위 법규의 내용과 취지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 규정에 적시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만에 의하여 판독할 경우 진폐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가 생겨나, 국가의 법체계를 통일체로 파악하면서 하위 법령을 최대한 상위 법령에 합치되도록 해석할 것을 요청하는 법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는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린 경우를 진폐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91조의6부터 제91조의8에서 진폐의 진단, 심사 및 판정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진폐 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의 취지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진단을 거쳐 진폐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도록 하고, 진폐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진폐심사회의를 구성하여 해당 근로자의 진폐 여부 및 그 진폐병형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의 진단, 심사 및 판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합리성을 기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나) 따라서 하위 법규로서 진폐병형의 판정기준에 관한 수단적 규정에 불과한 이 사건 쟁점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상위 법규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분진작업으로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범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축소시킴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은 국가의 법체계의 통일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고, 상위 법규의 취지 및 내용에 부합하도록, 의학적인 견지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 발병 여부와 그 진폐병형을 적절하게 판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쟁점 규정에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라 진폐 발병 여부 및 그 진행 정도를 판독하도록 한 것은 국제노동기구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를 전제한 것이다.2) [각주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도 이러한 분류에 기초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하고 있다. 완전분류는 양쪽 폐에 산재한 원형 또는 음영의 밀집도나 크기를 기준으로 진폐병형을 판정하는데,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이 밀집도를 분류하기 위하여 표준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판독자는 환자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표준영상을 비교하여 진폐병형을 결정하게 된다. 제1형은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소음영이란 장축의 길이가 10mm를 넘지 않는 음영을 일컫는다. 의증과 제1형과의 차이는 소음영이 존재하는 폐영역 내에서 소음영의 밀집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와 같이 완전분류에 따른 진폐병형 판독은, 판독자가 환자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표준영상을 육안으로 비교·관찰한 후, 환자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의 음영의 크기 및 밀집도와 가장 가까운 표준영상의 진폐병형을 선택·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완전분류는 국제노동기구가 비교적 저렴한 의학적 진단도구인 단순방사선영상의 활용을 전제로 진폐증의 영상의학적 분류를 쉽게 객관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한 후, 지난 수십년 간 여러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수차례 개정한 방식으로서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진폐병형 판정 기준이므로 원칙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진폐 발병 여부 및 그 진폐병형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추가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근로자가 추가 검사에 동의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하여서만 진폐병형을 판정할 것을 요구할 합리적 근거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완전분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진폐병형의 판독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의 기술적 퀄리티, 판독자의 경험, 방사선영상상 관찰되는 특이점의 분포, 판독의 목적이나 판독 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며, 판독자들 사이에서, 심지어 같은 판독자가 행한 판독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판독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수의 판독자들이 참여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판독할 것을 권하고 있다.3) [각주3] 을 제2호증의 1 중 “Using the ILO Classification” 항목 참조. (나) 대상을 여러 종, 횡단면에서 고해상도로 단층촬영하는 컴퓨터단층촬영영상 방식이 대상을 단순 투영하여 촬영하는 단순방사선영상 방식보다 공간 해상도 및 대조도의 측면에서 우수하여 대상을 보다 정밀하고 입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 따라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비하여, 미세한 흉부 병변의 발병 여부와 그 병변의 분포 정도 및 양상 등을 판정하고 분류함에 있어 좀더 우수한 의학적 검사방식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컴퓨터단층촬영 방식으로 판독할 경우 소음영 판독 시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게 관찰되고, 정확성이 높아 초기 진폐증 확인에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관련 연구들이 존재하는 반면,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한 진폐증 판독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연구결과가 있다(갑 제6호증 중 제6, 8면). (다) 한편,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과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이 전혀 다르거나 상반된 방식의 검사라는 등의 이유로 두 방식의 검사가 상호 양립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두 검사의 차이는 방사선을 검사자의 신체에 투영 및 재현하는 기법에서의 기술적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상도가 다소 떨어지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함에 있어 해상도가 높은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함께 참고하거나 그 영상을 판정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면, 진폐병형의 판독에 관하여 정확성 및 객관성을 보완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함께,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까지 참작하여 진폐 병형을 판독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의 완전분류에 의한 기준을 토대로 하여 진폐병형을 판독할 수 있다. 이는 완전분류에 의한 진폐병형 판독 기준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보완하거나 이를 보조하여 위 판독 기준에 따른 판독의 정확성 및 객관성 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제1심법원의 감정의 역시 ‘흉부 CT 영상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단순방사선영상만으로 판단하였을 때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흉부 CT에서는 흉부단순방사선영상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소결절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으며, 모양과 분포로 보아 진폐결절로 오인할 수 있는 폐결핵 등의 육아종 결절 등을 감별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정확한 판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이 사건 쟁점 규정에 근거하여 분진작업으로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관한 진폐 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 역시 2021. 5. 3. 「진폐병형 판정 과정에서의 CT 활용방안」(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진폐 심사회의 심사결과 진폐의증으로 판정되어 진폐심사회의에서 추가 검사를 결정하고, 추가 검사에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침은 진폐병형 판정 시 컴퓨터단층촬영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 규정에 따른 판정 기준에 별다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이 사건 지침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라 진폐병형을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완 방법으로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을 병행하여 활용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한다는 것이므로,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쟁점 규정을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상위 법규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한편, 피고는, 다수의 직업종사자들에 대한 진폐병형의 판정에 있어 일관성 및 형평성 있는 판정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피고 스스로 시행하고 있는 이 사건 지침과 쉽게 조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 규정의 취지를 위와 같이 해석하여,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등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진폐병형을 판독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법을 운용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개별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인 공정한 보상과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는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쟁점 규정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에 비추어, 갑 제4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종합하여 판독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판독하는 경우,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수행한 담당의는 원고의 진폐병형에 대하여 ‘소음영 없음, 밀도 0/0, 대음영 없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감정의는 근로복지공단 ○○병원 및 가톨릭대학교 서울○○병원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한 결과 ‘양측 폐의 상부에 3mm 미만의 소결절이 소량 의심되나 비특이적인 소견으로 보이고, 정도 또한 제1형의 하한보다 적어 보여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2) 또한 제1심법원의 감정의는 근로복지공단 ○○병원 및 가톨릭대학교 서울○○병원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종합적으로 판독한 결과, ‘흉부 CT 영상에서는 양측 폐 상부와 중부에 진폐결절로 판단할 수 있는 소결절이 다수 보이므로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흉부 단순방사성영상에서 비특이적으로 보였던 소음영이 흉부 CT 영상에서는 보다 뚜렷이 관찰되었고 이들 결절은 모양과 분포로 보아 진폐결절로 판단할 수 있어 흉부 CT 영상을 참고한 진폐병형은 제1형으로 상향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가톨릭대학교 서울○○병원 소속 원고 담당 주치의 역시 흉부 단순방사선검사와 흉부 컴퓨터단층촬영검사를 수행한 뒤 진폐증(1/0)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3) 이와 같은 진단결과, 폐영역의 소음영이 비특이적으로 관찰되어 진폐의증(0/1)으로 판정4)된 원고에 대하여 진폐의 발병 여부 및 진폐병형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추가 검사에 동의하여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 임하여 그 검사가 시행되었으므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단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각주4]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결과, 피고 소속 담당의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으로 판정하였으나, 제1심법원 감정의는 진폐의증으로 판정하였다. (4) 진폐병형 판정 결과가 다투어지는 소송에서 판정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으나 병형의 분포 형태나 밀도에 관해서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 결과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 결과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진폐병형으로 인정하는가는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취지 참조). 그런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종합하여 판정하여 그 신뢰도 및 정확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위 나)항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0)인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가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2021. 9. 29.자 참고서면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소의 제기 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재차 진폐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정상(0/0)’으로 판정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신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0)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이경훈, 송민경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증
분진사업장
산재보상법
2021-10-22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2021두30600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두30600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누51589 판결 【판결선고】 2021. 9.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한 것으로,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규정하면서, 부칙 제16조에서 그 시행일 전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구 공무원연금법(2013. 7. 16. 법률 제11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는 ‘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라. 목에서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를 들고 있다. 나.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작업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루어진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연령과 직급에 비추어 그 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는 보상으로는 유족의 생활안정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 3. 24. 법률 제7907호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은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폐지되고,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위험직무종사 순직공무원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순직유족보상금의 인상을 통해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며, 유족의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제도를 규정하게 되었다(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1헌바16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입법목적과 개정 경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가. 원심은, 소방공무원인 망인이 1984년경 화재를 진압하던 중 전기에 감전되어 쓰러지면서 유리파편이 우측대퇴부에 관통되는 부상을 입었고 그 수술과정에서 동료 소방관 김○○의 혈액을 수혈 받은 사실(망인은 부상 부위의 상당한 출혈로 인한 급박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수혈을 받았다), 이후 김○○는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임이 밝혀져 2000년경 간암진단을 받은 후 2003년경 사망하였고, 망인 역시 2011. 5.경 간암 등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2013. 6. 3. 퇴직 후 2013. 6. 26. 자살에 이르게 된 사실, 한편 망인의 처인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790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무상 재해로 판단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망인이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후 수술 과정, 감염, 간암 등의 발병, 사망의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 망인은 결국 화재진압 중 입은 이 사건 부상이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원심 판결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한 수술과정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라. 목의 ‘부수활동’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부분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험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라. 목의 해석, 직접적인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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