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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광주고등법원 2020누110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110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승 담당변호사 김민지(소송구조) 【피고, 피항소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소송수행자 서○○, 정○○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20구단193 판결 【변론종결】 2021. 7. 15. 【판결선고】 2021. 8. 19.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공화국 국적자로 2019. 9. 3. 단기상용(C-3)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9. 2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어머니는 기독교신자인 원고에게 본도 소사이어티(Bondo Society, 여성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잘라내는 할례를 하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의식을 치르는 집단)의 구성원이 되라고 강요하고, 위 단체의 원로들도 원고의 어머니와 함께 원고에게 할례를 받고 원고 어머니의 직책을 승계하라고 강요하면서 폭행, 협박을 하였는바,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들로부터 계속하여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1)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한 무국적자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하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참조), 박해의 주체는 국가기관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부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정부조직이 될 수도 있다[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국제보호국이 발행한 난민지위 인정에 관한 실무 지침서인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 제65항 참조]. 2) 한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참조). 3) 난민 인정 요건인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에서 ‘특정 사회집단’이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천적 특성, 바뀔 수 없는 공통적인 역사,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될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참조). ‘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에서 여성 생식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여성 생식기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여성의 신체에 대하여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난민신청인이 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이 있음에도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국적국을 벗어났으면서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은 일반적·추상적인 위험의 정도를 넘어 난민신청인이 개별적·구체적으로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개별적·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는 점은 원고가 속한 가족적·지역적·사회적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유엔난민기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9. 10. 16. 난민 면접 당시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① 원고는 1983. 8. 16. B 공화국의 C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여성으로 부모와 언니, 여동생 2명이 있다. 원고는 2009년경 카톨릭계 학교를 다니던 중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모두 무슬림이다. ② 원고의 어머니는 전통종교단체인 본도 소사이어티 중 C 지역의 2인자(Soweis, 위 단체의 지도자)인데, 원고의 어머니와 위 단체 사람들은 원고가 위 단체에 가입하여 어머니의 직위를 승계하기를 강요하고 있으며, 위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할례를 하여야 한다. B에서 태어난 여성들의 80%는 위 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위 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③ 원고의 언니와 여동생은 할례 의식을 치룬 후 본도 소사이어티에 가입하였다. 원고의 어머니는 본도 소사이어티에 가입할 때 자신의 직책을 원고에게 승계할 것을 선서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여성 할례와 본도 소사이어티 가입을 강요하고 있다.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위 단체 사람들은 2019. 4. 14.경 원고를 나무수풀 쪽으로 끌고 가서 폭행을 하며 할례를 강요하는 등 수차례 공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상처를 입었다. ④ 그 후 원고는 B의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하고, 글로벌 이니셔티브라는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B의 모든 지역에 본도 소사이어티의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 ⑤ 원고는 2019. 4. 15.경 친구(또는 목사)의 집으로 피신하여 숨어서 지내다 2019. 9. 3.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표면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세계 지진 경보 관련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하였으나 실제 이유는 난민인정 신청을 위해서이고, 2019. 9. 26. 난민 신청을 하였다. ⑥ 원고가 제출한 영상(갑 제8호증,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B에 사는 원고 친구의 요청으로 B 방송국 기자에 의해 2021. 5. 9.경 촬영된 것이라고 한다)에는 원고의 어머니와 이모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원고가 귀국할 경우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원고를 본도 소사이어티에 가입시킬 것이며, 그것은 자신들의 문화다”라는 취지로 인터뷰 하였다. 위 영상에 대하여 원고는 “위 영상에 나온 사람들이 자신의 어머니와 이모가 맞고, 나이는 모르지만 어머니의 이름은 D, 이모의 이름은 E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이 법원의 유엔난민기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17년 유니세프(UNICEF) 보고서 및 2018년 유엔인구기금(UNFPA)의 보고서에 따르면 B 공화국의 15~49세 여성의 86.1% 및 89.6%가 여성 할례를 겪었고, 유럽법률정의센터(ECLJ, European Centre for Law and Justice)가 2020. 11.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B 공화국 여성의 약 90%가 여성 할례를 겪었으며, B 공화국은 세계에서 여성 할례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② B 공화국은 2014년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 2018년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여성 할례를 금지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여성 할례의 관행이 다시 시작되어 보편화 되었고, 2021. 7. 현재 여성 할례를 금지(불법화)하거나, 여성 할례 행위를 처벌하는 헌법 및 법률은 없다. ③ 위 유럽법률정의센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본도 소사이어티는 여성 할례를 수행하는 비밀 협회로 고대 신앙과 전통에 뿌리를 두고 B 공화국의 사회, 종교, 정치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위 단체의 지도자인 소웨이(Soweis)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B 공화국 정부에서 여성 할례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좌절시켰다. 이러한 소웨이의 직책은 대개 대를 잇는 경우가 많다. ④ 본도 소사이어티는 단체 가입을 위한 절차로 “악령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에서 여성으로의 이행을 위해 만들어진 고대 의식”으로서 여성 할례를 행하고, B 공화국 여성의 90% 이상이 위 단체의 회원이며, 위 단체는 공화국 내 거의 모든 민족 집단에 존재한다. 위 단체에 의한 여성 할례는 성인이 되기 이전뿐만 아니라 삶의 거의 모든 시기에 시행될 수 있고, 자발적인 통과 의례라기보다는 납치 및 강제에 더 가깝다. ⑤ 영국 ‘이민 및 비호 법원’(Immigration and Asylum Chamber)는 2021. 4. 29. B 공화국의 본도 소사이어티에 대하여 “여아와 여성들은 결혼 전에 본도 소사이어티 가입 의식을 치를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배척당하고, 모욕당하고, 심지어는 학대당하기도 한다. B에서 여성 할례는 문화적인 규범이다. 만약 어린 여성이 18세 이전에 ‘절개 당하지’ 않았다면, 그 여성은 여전히 강제적으로 혹은 선택에 의해 여성 할례를 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등 각국 법원은 B에서 여성 할례를 당할 위험성을 인정하였다. ⑥ B 공화국은 2015. 10. 30. 아프리카연합 54개 회원국 중 37번째로 여성 할례의 종식을 촉구하는 마푸토 의정서에 비준하였고, 그 당시 여성 할례를 금지하는 조약의 이행에 대하여 공식적인 유보를 하지는 않았으나, 여성 할례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의 채택에 대해서는 이를 실제적으로 유보하였다고 평가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개별적·구체적 위험이 있음에도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의 난민 면접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 중 “본도 소사이어티의 2인자인 원고의 어머니와 위 단체 사람들은 원고가 위 단체에 가입하여 어머니의 직위를 승계하기를 강요하고 있고, 이를 거절하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과 원고가 제출한 영상은 “B 공화국에서는 본도 소사이어티라는 단체에 의하여 여성 할례가 강요되고 있고, 소웨이의 직책은 대를 잇는 경우가 많다”는 이 법원의 유엔난민기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일치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처럼 원고는 2019. 4.경부터 원고의 어머니와 본도 소사이어티 사람들로부터 여성 할례를 받고 위 단체에 가입하여 원고 어머니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요구받아 왔고,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단체 사람들로부터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받았으며, 그 무렵 실제로 납치 및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위 사실조회 결과는 B 공화국 내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본도 소사이어티에 의한 여성 할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위한 납치와 강요 등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원고는 원고가 속한 가족적·지역적·사회적 상황에서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본도 소사이어티가 B 공화국에서 사회적·종교적·정치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여성의 90%가 위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원고의 어머니가 위 단체의 지도자로서 원고에게 자신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B 공화국으로 돌아갈 경우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신체적·정신적 위해가 장래에도 계속될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③ B 공화국에서의 여성 할례는 본도 소사이어티라는 비정부조직에 의해 자행되는데, 여성의 약 90%가 여성 할례를 겪었고, B 공화국은 세계에서 여성 할례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B 공화국은 여성 할례의 관행으로부터 여아와 여성들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보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성 할례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공식적인 헌법 및 법률조차 두고 있지 않는 등 여성 할례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원고가 B 공화국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④ 비록 B 공화국이 2015. 10. 30. 여성 할례의 종식을 촉구하는 마푸토 의정서에 비준하였다고 하더라도, B 공화국 내에서의 여성 할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B 정부는 여성 할례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설령 가까운 시일에 그러한 법률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전통 신앙과 문화에 깊은 뿌리를 두고 지역 단위에서 권력을 가진 본도 소사이어티에 의해 지지되는 여성 할례의 관행을 단기간 내에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에 대한 여성 할례의 위험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 할례를 당할 위험이 있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위와 같은 박해를 받을 공포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혼인 여부 및 폭행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시기에 대한 난민 면접 당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으나, 혼인 여부는 ‘박해’를 받을 공포와는 무관하고, 상처를 입은 시기는 여러 차례 폭행이 있어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입국한지 23일 만에 난민 신청을 한 점,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력이 없으며 여성 할례를 피하기 위한 의도 이외에는 다른 입국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B 공화국에서 여성 할례는 공동체의 압력에 의해 강력하게 시행되는 일종의 사회적 규범 전통이어서 원고가 국적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용이하게 여성 할례의 위험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앞에서 본 B 공화국의 상황, 원고가 거주하던 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 원고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위해의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고, 이에 대하여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규(재판장), 도우람, 김동관
난민
박해
할례
2021-08-27
금융·보험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746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청구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9구합90746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청구 【원고】 【피고】 금융위원회 【변론종결】 2021. 7. 23. 【판결선고】 2021. 8. 2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4. 원고 A에 대하여 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직무정지 3월 상당)의 처분 및 원고 C에 대하여 한 과징금 15억 2,100만 원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C(이하 ‘원고 은행’이라 한다)는 신용계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 기관이다. 2) 원고 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사업 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다. 3) 원고 A는 2012. 8. 23.부터 2016. 3. 22.까지 원고 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원고 회사의 주식 22.4%를 소유한 최대주주이다. 4) 원고 회사는 H 주식회사의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고, H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I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나. 주식 및 전환사채의 공매 1) 주식회사 CL과 그 특수관계인은 2015. 4. 7. 주식회사 J와 사이에, 주식회사 K의 주식 627만 6,533주를 주식회사 J에게 1만 원에 매도하되, 주식회사 백산의 주식회사 K에 대한 지급보증 채무 등을 주식회사 J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식회사 J는 2015. 4. 7. 주식회사 K가 2015. 4. 6.에 발행한 전환사채를 66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2015. 4. 7. 주식회사 J에 위 전환사채 대금 중 40억 원을 빌려주면서 주식회사 K의 주식 38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다. 3) 한국거래소는 2015. 4. 8. 주식회사 K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주식회사 K의 주식매매정지를 공시하였고, 2015. 4. 29. 주식회사 K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4) 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으로 주식회사 J의 원고 은행에 대한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주식회사 J는 2015. 5. 4. 원고 은행에게 위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위 채무의 담보로 추가 제공하였다. 5) 원고 은행은 2015. 6. 3.에 있을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절차에서 주식회사 K의 상장폐지결정을 막는 것이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식 및 전환사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전환사채의 매입은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에 해당될 수 없어 감독기관으로부터 지적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은행은 2015. 5. 20. 원고 회사의 손자회사로 주식회사 I를 설립하였고, 위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6) 원고 은행은 2015. 5. 27. 17:50경 이 사건 주식 및 전환사채를 공매하기로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였는데, 2015. 5. 28.부터 2015. 5. 29.까지 입찰보증금으로 입찰액의 100%를 현금(수표)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공매를 실시하였다. 7) 위 공매절차에서 원고 은행은 이 사건 주식을 26억 6,300만 원에, 주식회사 I는 이 사건 전환사채를 15억 원에 각 매수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I는 위 전환사채를 전환하고 신규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원고 은행과 함께 주식회사 K의 경영권을 취득하였고, 주식회사 M 주식회사 U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다. 피고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 통보 금융위원회위원장은 2019. 12. 4. 원고 A와 원고 은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고 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를 통보하였다[그중 원고 A에 대한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의 처분과 원고 은행에 대한 과징금 15억 2,100만 원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 15, 16, 21,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A와 원고 은행에 대한 것이어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고 간적접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그치므로, 원고 회사는 원고 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등 참조). 2)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 제6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는 최대주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와 주요주주인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과 금융사고방지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대주주 적격성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5 제6항 내지 제8항에 의하면, 피고는 위 심사 결과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주주 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은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대주주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 제8항 [별표3] 제1호 라목 5)에서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을 대주주적격성유지조건으로 정하고 있고,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21조의2 제4항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라목 5)에서 정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의 요건 중의 하나로 “금융기관 임직원(전직 포함)인 경우 최근 3년간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에 따르면,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인 원고 A는 원고 회사와 함께 원고 은행의 대주주로서 피고로부터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에 부합 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게 된다. 그런데 원고 A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정지가 되면, 원고 A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주주적격성유지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원고 A와 함께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 은행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소유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는 것은 상호 저축은행법과 민법 등 관련 법규에서 보호하고 있는 주식 소유권 등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회사의 권리의무에 직접적·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1) 제1 조치사유 부분 가) 원고 은행은 대출의 실행단계가 되어서야 그 송금처의 성격을 알 수 있었을 뿐이어서 대출심사 단계에서는 대출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이루어질 것을 알 수 없었다. 또한, 해당 대출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조치사유는 대출자금 용도에 대한 심사 부실의 문제로 볼 여지가 있을 뿐,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의 문제로 규율할 수는 없다. 나)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3] V-1. 제3항 제라.호에서 “전결권한의 위임여부에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주된 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 A를 행위자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법 제13조로 여신심사위원회와 감리부서 설치운영 의무가 신설된 점과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인 점에 비추어 위 간주규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 A를 행위자로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다) 제1 조치사유 중 일부는 원고 A가 여신심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채 여신심사가 이루어졌고, 원고 A는 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출승인만 하였을 뿐이다. 나머지 경우에도 원고 A가 여신심사위원회에 참석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업무처리를 한 임직원에게 행위책임이 귀속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원고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더라도 원고 A는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 A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제2 조치사유 부분 이 부분 조치사유 중 일부는 원고 A의 재임기간이 아닌 기간에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를 근거로 원고 A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하다. 3) 제3 조치사유 부분 가) 주식회사 I가 주식회사 U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 경영악화로 인하여 전환사채의 가치가 15억 원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은행이 대주주인 주식회사 I에 재산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위 전환사채의 가격을 평가하는데 적정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원고 은행이 주식회사 I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 은행은 주식회사 U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주식회사 J에 대한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주식회사 I에게 위 전환사채를 매도한 것이다. 이는 경영상 판단의 일환이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제7호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 A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4) 제4 조치사유 부분 가) 이 부분 조치사유에 관하여 원고 은행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회계법인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 은행으로서는 회계기준 적용의 잘못을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원고들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나) 피고가 원고 은행의 담당 임직원을 행위자로 제재하였으므로, 원고 A는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1) 위와 같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재량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피고는 중대한 재량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큰데도 이를 제대로 비교형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피고는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4. 판단 가. 제1 조치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은행은 차주들에게 아래 대출내역표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을 하여 주었다. 나) X는 부동산 자문 및 컨설팅업을 하기 위하여 2014. 9.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원고 은행이 작성한 여신심의서에는 AJ 주식회사의 주식 입고 주식계좌에 질권설정 조건으로 대출한다는 것과 X가 AJ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소송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Y는 2015. 1. 14. 대출을 신청하면서 원고 은행과의 사이에 주식회사 AL의 전환사채 및 주식을 담보로 설정하겠다고 약정하였는데, Y의 여신서류에 의하면 위 담보로 제공될 전환사채의 예약매매계약서는 대출이 이루어진 날짜와 동일한 2015. 1. 16.에 작성되었다. 또한, Y는 2014. 5. 30. ‘AM’라는 이름의 양복점을 사업자 등록하였으면서도 대출신청 시 AM의 재무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Z는 2013. 3. 7. AN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컨설팅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는 Z의 주소와 동일한 서울 서초구 소재의 아파트이다. AN의 2014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AN은 2014년경 매출액이 없었다. 고의 대출에 관한 여신심의서에는, 2015. 3. 24.자 대출은 AO의 워런트행사자금으로, 2015. 4. 2.자 대출은 AP 워런트행사자금으로, 2016. 1. 9.자 대출은 워런트·BW·CB·증자납입의 용도로 대출을 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AC는 2015. 4. 6. AQ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공급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 은행이 작성한 AC에 대한 여신심의서에는 AR 주식회사의 주식 입고 주식계좌에 질권설정 조건으로 대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O에 대한 여신심의서에는 O의 사업자명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개인마주로만 기재되어 있다. 사) AE에 대하여 원고 은행이 작성한 여신심의서에는 자금의 용도가 워런트·BW·CB·증자납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AF은 2015. 9. 18. AS라는 이름으로 컨설팅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AF는 대출신청 시 재무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 33호증, 을 제6, 21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에 관한 원고 은행의 책임 유무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은행이 제1 조치사유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개인사업자에게 대출을 하여,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 은행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6. 4. 8. 대통령령 제2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21. 7. 27. 대통령령 제31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법인이 아닌 사업자에 대하여는 50억 원, 법인이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2016. 4. 8. 이전 대출의 경우 6억 원을, 그 이후 대출은 8억 원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상호저축은행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피고로부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제1호).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인 원고 은행으로서는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기 위하여 개별차주에게 대출을 하는 경우 대출 받을 주체가 사업자인지 여부를 정확히 심사할 필요가 있었다. 나)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개인이 사업자로서 대출을 받는지에 따라 공여할 수 있는 액수가 달라지는데,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이 제출한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형식적 기재사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만일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과 무관한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할 것임을 알 수 있었거나 사업체의 기존 매출 등에 비하여 과다한 액수임에도 대출금의 사용처와 사업체의 관계에 관하여 충분한 해명이 없는 경우에는 명목상 대출 신청인이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개인에 대한 대출로 보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여부를 따질 수 있다. 다) 먼저 X 대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일단 X에 대한 여신심의서 기재만으로는 이 대출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금 등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X는 자신이 다른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던 주식담보대출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대출금을 사용하는데, X가 위 담보된 주식인 AJ 주식회사에 관하여 경영권 다툼을 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위 대출금은 X가 운영하던 사업체인 부동산 자문 및 컨설팅업체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Y는 양복점을 운영함에도 Y에게 신용공여된 대출금은 양복점과는 무관한 전환사채의 매수에 사용되었고, 이는 대출 당시 충분히 확인 가능하였던 사정이다. 대출금이 Y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Y가 대출일과 동일한 날짜의 전환사채 예약매매계약서도 원고 은행에 제출하였던 점, 여신심사 시 양복점의 재무관련 자료를 원고 은행이 확인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 은행은 이러한 대출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대출의 양복점 사업관련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 Z은 원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거나 매매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적을 밝혔으나 Z가 운영하는 AN는 사업컨설팅을 하는 업체일 뿐,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업체가 아니어서 이러한 목적이 위 사업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Z가 위와 같이 자금용도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액수의 대출금을 주식의 장외매수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그 대출금의 송금처가 Z의 계좌가 아닌 제3자나 Z의 증권사 계좌여서 원고 은행이 그 사용처에 관하여 사전에 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AC는 부동산업을 하면서도 이와는 무관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주식관련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AD는 물고기 사료 도매업을 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주인수권 행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는 마주로서 이와 무관한 주식이나 전환사채 매수를 위하여, AE은 자신이 운영하는 전기전자부품 소매업과 무관한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위하여, AH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업과 무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위해, AU는 경영 및 부동산컨설팅업에 관한 업체이면서도 주식 매수를 위하여, 안○은 음식점업 및 임대업을 운영하면서도 이와 무관한 전환사채 매수를 위하여, AI는 주택임대업을 하면서도 이와 무관한 전환사채 매수를 위하여 각 대출을 받아 명목상 사업자 명의이나, 실제로는 개인이 사용할 용도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 AF에 대한 대출금은 송금된 후 곧바로 AV 명의의 원고 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AV 명의의 대출을 상환하였는데 AF와 AV의 계좌가 모두 원고 은행의 것이고, 대출금이 송금된 직후 이와 같은 계좌이체가 이루어져 사전에 원고 은행이 AF와 이러한 대출금 사용에 관하여 논의하였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3)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3] V-1. 제3항 제라.호 규정의 효력 유무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1 조치사유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구 상호저축은행법(2017. 4. 18. 법률 제14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별표1] 제19호, 구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16. 3. 22.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제1 조치사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구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2016. 2. 29. 한국자산관리공사세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3] V-1. 제3항 제라.호의 “전결권한의 위임여부에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주된 행위자로 본다”는 간주규정은, 위 관계 법령에서 제재사유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처분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일종의 양정기준으로, 피고의 재량에 맡겨진 제재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에 해당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위 관계 법령의 제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불과하여 위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에 법률유보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제13조의 신설로 여신심사위원회와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설치·운영의무가 법률로 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다른 임직원이 여신과 관련된 업무의 행위자가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 A의 책임 유무 원고 A가 제1 조치사유 중 해당 여신에 관하여 여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사실, 원고 A가 여신심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여신심사위원회의 결정 후 그 대출에 대한 최종적 승인권자는 원고 A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해당 여신업무에 관하여 원고 은행이 제1 조치사유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개별차주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에 대하여 이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처럼 원고 A가 개별차주들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 참조), 원고 A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A의 인식 여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제2 조치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은행에 대한 부분과는 달리 원고 A에 대한 제2 조치사유는 원고 A의 재임기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만 처분사유로 삼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제3 조치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은행이 주식회사 I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에 갑 제3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은행이 자신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I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 은행의 유입물건관리처분규정 제24조에 따르면, 원고 은행은 이 사건 주식 및 전환사채를 공매하기 위해서는 공매기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10일 이전에 일간 신문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했다. 하지만 원고 은행은 공매기일 전날인 2015. 5. 27. 17:50경 공매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제3자는 실질적으로 공매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반면 주식회사 I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하여 2015. 5. 20.에 설립하였으므로, 이러한 공매내용과 기일 등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공매참여 기회에 관한 부당한 특혜는 원고 은행이 주식회사 I에 재산상 이익을 준 것으로 보는 데에 중요한 간접사실이 된다. 나) 원고 은행의 유입물건관리처분규정 제3조 제3호,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공매예정가액은 감정가액과 유입에 소요된 제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며, 여기서 감정가액이라 함은 공매 전 1년 이내에 감정전문기관이 평가한 유입물건의 가액 또는 상호저축은행이 자체 평가한 시가추정액을 말한다. 원고 은행은 N에 이 사건 주식과 전환사채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요청하였는데, N은 평가의견서로 이 사건 전환사채의 가격을 6,616,635,616원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을 6,182,600,000원(= 주당 평가금액 1,627원 × 3,800,000주)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원고 은행은 위 평가의견서의 가격을 바탕으로 공매예정가액을 정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전환사채는 추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환되는 주식의 수가 4,474,576주로 이 사건 주식보다 많아 전환이 될 경우 소유자는 주식회사 U의 대주주가 될 수 있으므로 경영권 프리미엄도 이 사건 전환사채의 가치에 포함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위 N의 평가의견서에서도 이 사건 주식의 가격 보다 이 사건 전환사채의 가격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식의 공매예정가액은 이 사건 전환사채의 공매예정가인 60억 원 보다 더 높은 66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여기에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의 차감률을 20%로 정한 데 반하여, 이 사건 전화사채의 차감률은 30%로 상이하게 정하여졌고, 그와 같이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는 주식회사 I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저렴하게 매도하려 했기 때문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한편 원고들은 위 N의 평가방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것으로 정확한 가치평가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주식과 전환사채의 다른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들은 회생계획안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청산배당 예정액으로 이 사건 주식보다 위 전환사채의 가격이 낮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청산배당 예정액은 공매 당시의 가격이 아닐뿐더러, 청산되어 채권의 변제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주는 채권자에 비하여 후순위여서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은 위 전환사채보다 더 낮을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 은행이 주식회사 I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를 매도한 데에 원고 은행이나 원고 A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은행이나 원고 A에게 대주주에 대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 은행은 주식회사 J에게 대출을 하였고 이 사건 주식 및 전환사채는 그에 대한 담보일 뿐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K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K의 주식 거래가 어려워졌다는 사정을 알 수 있을 뿐, 주식회사 J의 자산이 대출 시와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 은행이 주식회사 J에게 대출하여줄 당시에는 주식회사 J이 위 담보를 취득하기 전이므로, 원고 은행은 위 담보를 제외한 주식회사 J의 자산과 신용도 등 상환 능력도 평가하였을 것인데, 원고가 이러한 평가를 성실히 하였음에도 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 은행이 주식회사 J의 다른 자산 등에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 원고 은행이 주식회사 J에 관하여 대출을 하여줄 당시에도 주식회사 M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인 상태였으므로, 위 회사가 상정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을 원고 은행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었다. 다) 대주주에 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 은행 스스로도 법무법인에 문의하는 등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은행은 공매절차에서 유입물건관리처분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라. 제4 조치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처럼 원고 은행의 회계를 담당하였던 임직원이 이 부분 조치사유에 관하여 행위자로 제재조치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다른 임직원이 행위자로 제재조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 A가 제재조치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은행을 담당하였던 회계법인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때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추어 원고들이 받을 불이익의 정도가 중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은행과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규정된 조치사유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에서 원고 은행의 과징금은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64조, [별표9]에 따라 계산된 금액인 15억 2,100만 원으로 정하여졌다. 한편,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피고가 각 조치사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제재기준을 적용하여 문책경고 또는 주의적 경고로 개별양정을 한 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제1항, 제3항을 적용하여, 기존에 최근 3년 이내에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점과 위법·부당행위가 2개 이상 경합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 A에게 1단계 가중한 직무정지 3월의 처분을 하였다. - 제1, 3 조치사유: 구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16. 3. 22.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3호, 구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제2항, [별표3] V-1 제나.호에 따라 임원이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로 ‘문책경고’ - 제2 조치사유: 구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호, 구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제2항, [별표3] V-7 제2항에 따라 임원이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중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 해당하여 ‘주의적 경고’ 사유에 해당하나, 구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제2항을 적용하여 ‘문책경고’ - 제4 조치사유: 구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임원이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중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 해당하여 ‘주의적 경고’ 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제재기준에 따른 것이고, 원고 A는 기존에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의무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으로부터 지적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 라) 원고 은행이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액수가 최대 84억 5,000만 원에 달하고, 이는 2015. 6.말 기준 원고 은행의 자기자본 313억 600만 원의 27%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액수이다. 또한 원고 A가 재직하던 2015. 1. 1.부터 2016. 3. 22.까지 원고 은행은 지속적으로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보고서를 허위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처분은 상호저축은행이 개별차주에게 과도한 신용공여하거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업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행위들을 규제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저해를 방지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을 보전하여 예금자 등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향후 원고 회사나 원고 A가 피고로부터 원고 은행의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제재양정을 더 가볍게 하지 않은 데에 비례·평등원칙 위반 등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김송
과징금
불법대출
금융위원회
금융위
직무정지
2021-08-25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58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20구합6158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6. 10. 【판결선고】 2021. 8. 12. 【주문】 1. 피고가 2020. 2.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는 1986. 12. 1.부터 2006. 9. 15.까지 환경부에서, 2006. 9. 16.부터 환경부 산하 乙기술원(다음부터는 ‘기술원’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A는 2015. 2. 12.부터 丙단(2018. 7. 1. 丙처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서 단장 등을 역임하고, 2017. 12. 6.부터 丁단(2018. 7. 1. 丁처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단장을 역임하였다. 나. 기술원 임원추천위원회는 2018. 4. 27. 상임이사 직위인 戊(2017. 9.경부터 공석이었다)과 己을 공개모집하기로 의결하였고, A는 2018. 5.경 戊에 지원하였다. 다. 임원추천위원회는 2018. 5. 15. 서류심사, 2018. 5. 25. 면접심사를 거쳐 A, B(환경컨설팅업체 대표) 등 3명을 戊 최종 후보자로, C 등 3명을 己 최종 후보자로 각각 추천하였다. 戊 최종 후보자 중 B은 2018. 7. 13.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하여 戊 최종 후보자는 A 외 1명만이 남게 되었다. 라. A는 2018. 7. 23. 간부회의에서 ‘환경부장관은 戊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목적이고, 원내에는 충족하는 사람이 없어 다시 임용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수첩에 ‘자괴감을 느낀다. 지난 12년간 기술원에서 일할만큼 했다. … 이해할 수가 없다. 몸 바쳐 일했다. 자기관리 철저히 하면서 …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와 같은 글을 기재하였다. 마. C가 2018. 8.경 己으로 임명되었고, 戊 임명절차는 이뤄지고 있지 않던 상태에서 A에 대하여 丙처 등으로의 전보가 검토되었다. A는 2018. 9. 22. 인사팀장에게 ‘丙단에 다시 가는 것은 사람을 완전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바. A는 진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8. 11. 초순경부터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고 같은 달 중순부터 스트레스로 10일 동안 출근하지 못 하였으며, 같은 달 20. 수면장애로 치료받고, 같은 달 25.부터 27.까지 수면부족 내지 장애, 우울감 증세 등을 호소하며 입원치료를 받았다. 사. A는 2018. 12. 4. 16:50경 ‘인사권자와의 생각 차이에 따른 자괴감, 모멸감 등’을 표시한 유서를 남기고 주거지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다(다음부터는 A를 ‘고인’이라 한다). 아. 피고는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통상 공개모집 과정에서 탈락에 따른 충격과 고통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부분으로, 고인의 사망에는 업무상 요인 보다 성격 등 개인적인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였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23, 34호증, 을 제1,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5, 14 내지 16, 33, 35호증, 을 제2, 5,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 乙기술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고인이 지원한 戊 심사절차가 통상적인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30년 넘게 환경부 또는 그 산하 기술원에서 근무하였던 고인으로서는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고인은 실제로 불면증, 우울증상 등이 발생하여 출근하지 못 하면서 자살 충동까지 느끼며 입원치료를 받았고, 달리 가정적·경제적 문제 등 자살에 이를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고인은 본부장 인사 등과 관련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울증세가 발현되었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은 기술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2018. 5. 15.) 1~2일 전 환경부 소속 당연직 위원에게 ‘환경부장관 등이 B을 戊에, C를 己에 각각 추천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심사결과 B과 C는 각각 戊과 己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었다. B이 2018. 7. 13. 청와대의 인사검증에서 탈락하자 기술원 戊에 대하여 재공고가 추진되었고, 기술원 내부에서는 ‘고인이 2015. 12. 28. 기술원 노동조합으로부터 존경받는 리더로 선정되는 등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기여도가 탁월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戊으로 임명하자고 건의되었으나, C만이 2018. 8.경 己으로 임명되고 戊은 공석으로 유지되었다. 고인이 2018. 12. 4. 사망하였고, 고인과 B 외에 戊의 최종 후보자였던 나머지 1명은 면접심사(2018. 5. 25.) 후 약 13개월이 경과한 2019. 6. 11. ‘면접시험과 기술원 업무 부적합’이라는 사유로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환경부장관이던 D은 ‘기술원 戊에 자신이 내정한 추천자(B)를 임명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후보자 추천 절차를 형해화 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법원 2021. ○○. ○○. 선고 2019고합○○○ 판결), 항소심(○○법원 2021노○○○) 진행 중이다. 나. 기술원 내부의 건의 등에도 불구하고 고인은 2018. 7. 23. 간부회의에서 戊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하여 다시 임용절차를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괴감과 실망감 등을 느꼈다. 고인은 丙단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 8. 9.부터 기술원의 ○○ TF에 소속되어 피해구제 및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며 증가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12. 26. 丁단장으로 전보되었는데, 다시 丙처로 전보되는 것은 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좌천에 해당한다. 고인은 2018. 9. 22. 인사팀장에게 丙처로 전보에 거부의사를 강하게 표시하면서 ‘나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말해주세요. 추석명절이 명절이 아니고 불면의 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비참해지고 싶지도 않고 후배들께 폐끼칠 생각은 없으니 참고하고..’, ‘백의종군의 심정으로 답변을 기다립니다.’, ‘살을 파고드는 혹한 삭풍에 어두운 광야에서 빨가 벌거벗겨진 채 홀로선 기분이네요.’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 다. 고인은 만성골반통,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으나 2018. 10.경 이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볼 자료는 없다. 고인은 진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8. 11. 초순경부터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고 같은 달 중순부터 심한 스트레스로 10일 동안 출근하지 못 하였으며, 같은 달 20. 수면장애로 치료받기도 하였다. 고인은 2018. 11. 25. 08:00~09:00경 화장실에서 넘어져 잠시 기억을 잃었고, 약 2주 전부터 심해진 두통과 불면에 대한 불안으로 응급실을 찾아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는데, ‘두 달 전부터 기관장 등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고, 직장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지속되는 두통으로 잠을 못 잤으며, 의욕이 없어 누워 지내거나 활동을 잘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지내면서 식욕이 없어 식사량이 줄어들었고, 자살충동이 들고 우울감이 지속된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라.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할 수 있다. 2018. 11. 25. 고인을 진료하였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승진 좌절 등이 고인에게 업무적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수 있고, 약 2달 전부터 고인이 우울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회신하였다. 마. 고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서를 남겼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이승운, 정현기
공무원
자살
스트레스
환경부
2021-08-25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5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구합805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6. 18. 【판결선고】 2021. 8. 13. 【주문】 1. 피고가 2019. 5.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A(1951.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8년부터 2년간 주식회사 B광업소 하청업소에서, 1980. 3. 2.부터 1991. 1. 10.까지 주식회사 B광업소에서 각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16. 8. 19.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7. 2. 27.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2. 22. 망인이 장해등급 제3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2015. 11. 10. 전립선암을 진단받았고, 2017. 6. 15.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17. 9. 1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골수성백혈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전립선암에 대하여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위 방사선 치료로 인하여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5. 24. ‘망인이 과거 탄광에서 수행한 업무와 골수성백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전립선암 발병 이후 시행한 방사선 치료는 일반적인 표준치료의 하나로서 골수성백혈병의 발병율을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방사선 치료 후 발병까지의 기간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백혈병의 발병 원인이 방사선 치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11.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20. 7. 6.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전립선암과 관련하여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위 방사선 치료로 인하여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망인의 급성골수성백혈병과 중증의 이 사건 상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위 패혈증이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망인에 대한 C병원의 폐기능 검사결과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3) 망인은 2015. 11. 10. C병원에서 전립선암을 진단을 받아 2016. 1. 18. 전립선적출술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폐기능 문제로 인하여 수술을 받지 못하고 항암 호르몬 치료(2016. 1. 21. ~ 2017. 9. 7.) 및 방사선 치료(총 28회, 2016. 6. 20. ~ 2016. 7. 27.)를 받았다. 4) 망인은 2016. 3. 31. 실시한 건강진단 중 대장 내시경검사에서 항문열로부터 20cm 상방 구불결장의 선암이 확인되었는데, 2016. 4. 14.자 복부 컴퓨터단층영상 및 2016. 7. 4. 뼈 스캔검사에서 전이 소견이 없었다. 5) 망인은 2017. 6. 14.부터 명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다음날 D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골수 도말/조직 검사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을 확진받았다. 이에 망인은 2017. 6. 16.부터 2017. 8. 28.까지 3회에 걸쳐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받았는데, 망인의 연령과 전신 상태를 고려하여 유도(induction) 항암 화학요법 대신 구제(salvage) 항암 화학요법이 시행되었다. 6) 한편, 망인이 2017. 8. 20.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양측 폐의 경화 소견이 발견되었다. 망인의 이러한 폐 상태는 2017. 9. 10.까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는데, 2017. 9. 4. 촬영한 영상에서는 양폐상엽과 우폐중엽의 폐렴 소견이 새롭게 발견되었다. 7) 망인은 3차 항암 치료 이후 두통, 간헐적 발열 및 오한, 경구 섭취를 포함한 전신상태 불량 등의 증세를 보여 항생제 투여, 적혈구 및 혈소판 수혈 등을 받았으나 호흡곤란이 심해져 결국 2017. 9. 16. 사망하였다. 8)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가)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직업환경연구원)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다) 피고 자문의 소견 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마) F대학교병원 종양혈액내과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내지 14,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E의료원장, F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급성골수성 백혈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 망인이 2015. 8. 10.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일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35%, 일초율이 33%로 측정되었는바, 전립선암 확진(2015. 11. 10.) 당시 망인의 폐기능은 매우 불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전립선암의 치료에 있어서 1차 표준치료는 근치적 절제술이라고 할 것인데, 망인은 위와 같은 폐기능 불량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되었던 전립선적출술을 받지 못하고 부득이 방사선 치료로 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급성골수성백혈병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 전리방사선을 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립선암 환자에 대하여 방사선 치료만 하였을 경우, 절제수술만 시행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급성골수성백혈병의 발생 위험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됨으로써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고는 방사선 치료가 골수성백혈병의 발병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경우 방사선 치료 후 발병까지의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방사선 치료와 급성골수성백혈병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방사선 치료를 마친 전립선암 환자에게서 골수이형성증후군이나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생할 경우 그 평균적인 소요기간은 약 3.3년이고, 치료 종료 후 불과 0.16년 만에 발병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망인이 방사선 치료를 마친 지 11개월만에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하였다고 하여, 위 질병과 방사선 치료 사이의 연관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라) 망인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폐렴의 악화를 꼽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폐렴의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로서 그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망인과 같은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서 폐렴이 호발하는 것은 사실이나,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폐렴의 주요 원인이 되거나 급성골수성백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의 경과를 자연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법원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 역시 이에 부합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임성민, 박남진
사망
업무상재해
백혈병
탄광
폐질환
방사선
2021-08-23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4666
압류처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결 【사건】 2021누34666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 22. 선고 2018구합83048 판결 【변론종결】 2021. 7. 2. 【판결선고】 2021. 8.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새로 제출한 증거(갑 제8호증)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 사건과 동일쟁점의 서울고등법원 2019초기167 재판의 집행에관한이의 사건에서도 2020. 11. 20자로 원고의 신청이 기각되고 대법원 2020모4001호로 재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부터 아래에서 제4행까지를 다은과 같이 고친다. 『다. 주장 ③ 추징금 집행의 일환으로 불법재산에 대하여 실시된 강제경매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불법재산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강제경매를 통해 그 낙찰대금이 국고에 귀속되어 추징금에 충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부정하면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차례 추징금 집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져 부당하고, 국민의 재산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해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서 정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는 종전에 추징금 집행으로 인하여 매각된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제8쪽 제12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일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보증금, 경매잔금, 등록비용이 출금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그 대금을 자신이 관리하던 C의 비자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B이 2013. 8. 26. C 등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관한 검찰조사 당시 위 대금 등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채권을 매도하여 충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 ○ 제8쪽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9쪽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주장 ③에 관하여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도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은 특정공무원범죄로 범인이 취득한 이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기 위하여 추징판결의 집행 대상을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제3자에게 물적 유한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특정공무원범죄를 통하여 공무원이 취득한 불법 수익을 추적·환수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3자가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피해의 사적 해결 가능성에 등 대한 고려를 압도함을 전제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이 B이 C의 비자금 등 불법수익을 대금으로 하여 낙찰받은 것으로서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하고 C의 며느리인 원고가 그 경위를 알면서도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이원범, 강승준
압류
전두환
압류처분
재산압류
2021-08-2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830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20구합70830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원고】 【피고】 서초구청장 【변론종결】 2021. 5. 27. 【판결선고】 2021. 7. 22. 【주문】 1. 피고가 2020. 5. 29. 서울 서초구에 관하여 한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서초구 (다음부터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330.67/3,058 지분, ○, ○가 각각 2,727.33/6,116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는 자신의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면적(330.67㎡)을 사용하면서 그 지상에 건축면적 94.98㎡인 주택 1동을 소유하고, ○와 ○은 자신들의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면적(2,727.33㎡)을 사용하면서 그 지상에 건축면적 146.88㎡인 축사 2동을 소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토지특성 조사·산정 시 이 사건 토지 용도를 주거용(주거기타)으로 구분하였고, 주거용인 비교표준지(2019년도의 서울 서초구 ***토지에서 2020년에는 같은 동 ***토지로 교체되었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가를 2,538,000원/㎡(다음부터는 ‘이 사건 산정지가’라 한다)으로 산정하였다. 마. ○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주택은 원고 소유이고 자신의 지분 상당 부분은 “전”으로 사용 중이어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주거용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2020. 4.경 (다음부터는 ‘이 사건 감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가 둘 이상 용도로 이용되고 있음을 반영하여 이 사건 산정지가의 검증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감정인은 이 사건 산정지가를 수작업으로 조정하여 1,447,000원/㎡으로 검증지가를 산정하였다. 사. 피고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와 서초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5. 29. 이 사건 토지의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447,000원/㎡(다음부터는 ‘이 사건 공시지가’라 한다)으로 결정·고시하였다(다음부터는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8,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을 제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는 201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알았고, 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을 거쳐 이 사건 결정을 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이 사건 토지 특성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이 사건 산정지가의 수작업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근거를 제시하지 못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시지가를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고 하기 어렵다. 가. 피고는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대상 토지의 가격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법 제10조 제4항). 법 제10조 제4항, 제8항,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2019. 10.경 정한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다음부터는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비교표준지의 토지특성 항목별(지목, 토지면적, 공적규제, 농지 구분, 토지이용 상황 등) 가격배율을 추출하고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은 2015. 4. 29.에도 피고에게 원고의 주택 및 지분 330㎡와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소유하는 부분을 답으로 이용 중임을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지가 1,098,000원/㎡을 감정인의 검증을 거쳐 조정하여 201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위 지가의 약 78.05%인 857,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201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전년도 대비 표준지 상승률만큼 상향한 927,200원/㎡으로 조정·결정하였다. 원고와 ○, ○는 현재도 이 사건 토지를 각자의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나누어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다.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피고는 각종 공부 및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등을 통해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특성이 이전과 다르게 조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다. 개별공시지가업무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작업으로 지가를 조정하여 검증지가를 산정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2017년, 2018년, 2019년 개별공시지가에 관하여는 2015년, 2016년과 같이 토지공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작업으로 지가를 조정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토지공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사건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감정인에게 이 사건 산정지가의 조정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감정인은 수작업으로 이 사건 산정지가를 조정하여 산정지가의 약 54.6%인 1,447,000원/㎡으로 검증지가를 산정하였다. 법 제10조 제5항,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2019. 10. 23. 국토교통부훈령 제1230호)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는 산정지가를 검증할 때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및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충실히 검토·확인하여야 하고(제11조 제1항), 요청이 있을 경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출석하여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이 사건 감정인은 이 사건 산정지가를 1,447,000원/㎡으로 조정한 근거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임의 배율로 조정하였다’고 회신할 뿐 구체적인 요소별 가격배율 등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고, 위 54.6%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도 설명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2015년에는 산정지가 1,098,000원/㎡의 78.05%인 857,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었는데, 2020년에는 왜 54.6%가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지가 산정 과정에서 비교표준지를 2019년과 다른 토지로 교체하였으나, 2019년 및 2020년 비교표준지의 이용현황(주거용)과 공시지가(2,650,000원/㎡)에 차이가 없다. 이 사건 산정지가가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금액인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시지가를 이 사건 산정지가와 다르게 정한 것을 비교표준지 교체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이승운, 정현기
토지
수작업조정
개별공시지가
2021-08-20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9331
독립유공자선순위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0구단59331 독립유공자선순위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21. 7. 7. 【판결선고】 2021. 8. 11. 【주문】 1. 피고가 2020.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1924. **. **.생)는 1982. 8. 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독립유공자(애국지사)로 등록된 사람으로, 2019. 10. 사망하였다. 나. A의 유족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1950. **. **.생, 여자,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1957. *. *.생, 여자), 원고(1958. *. **.생, 남자), C(1963. *. *.생, 여자)가 있다. 다. 원고는 A의 장남으로서 2019. 11.경 피고에게, 자신이 A를 주로 부양해왔다고 주장하면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거쳐 ‘원고가 A와 함께 생활하면서 A를 어느 정도 부양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A는 자가에 거주하면서, 애국지사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경제적 부양 없이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사회통념상 자녀로서 기대되는 일반적 도리를 넘어 A와 생활 공동체를 이루어 A의 삶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A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0. 3. 20. 원고에게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와 평생 동거하며 A의 사망 시까지 성실히 간병하며 부양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4항 제1호 후단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그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의 순서를 따르며, 만일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로 같은 순위 유족 중 지정된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우선한다. 위 규정의 내용과 독립유공자법의 입법 목적,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4항 제1호에 정한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란 부양기간 및 내용, 부양자와 독립유공자의 관계, 다른 유족들의 부양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순위의 유족들 가운데 특히 그 부양자에게 보상금 수급권을 수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유족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독립유공자를 부양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러한 규정 및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내지 13호증, 갑 제15 내지 20호증, 갑 제28 내지 50호증, 갑 제68호증 내지 7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77호증의 1, 2의 각 음성파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 생전에 A와 함께 거주하며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유족들인 참가인, B, C의 부양 정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A는 배우자 乙(1930. *. **.생)과 함께 서울 ○○구 ○○로**길 **(**동)에 원고, 甲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乙은 2015. 12. **. 85세의 나이로 사망하였고, A는 2019. 10. **. 만 94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甲과 결혼하기 전부터 A와 함께 동거하였고, 1987. 4. 22. 甲과 결혼한 이후에도 A의 사망 시까지 A와 함께 거주하면서 A를 부양하였다. 다) A는 2008.부터 척추협착(요추부), 전립선증식증, 만성 전립선염, 상세불명의 요도 협착, 신경병성 방광, 양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병으로 보훈병원 등에서 수술을 받아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위 치료기간 중 대부분 원고가 A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거나 A의 간병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사망 당시 A의 나이 및 평소 앓던 다양한 질환을 고려하면, A는 장기간 상당한 정도의 간병 및 부양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외에 참가인을 포함한 다른 자녀가 A를 부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마) 은평구청장은 2017. 8. 10. ‘제72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원고의 배우자 甲이 애국지사인 원고를 장기간 지극정성으로 봉양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다’는 이유로 甲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甲의 모범적인 봉양사실이 주변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와 원고의 관계, 당시 동거 상황 등을 고려하면 甲만이 원고를 부양한 것이 아닌, 원고 역시 甲 이상으로 A를 성실히 부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바) A는 평소 생전에 참가인, B, C에게 보훈보상금은 원고가 지급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6. 5.경 국가보훈처에 ‘30년간 자신과 배우자 乙을 부양한 원고가 본인의 사망 후 보훈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기도 하는 등, 장기간 자신을 부양한 원고가 보훈보상금을 지급받게 되기를 강하게 희망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 참가인은 2020. 11. 30.과 2020. 12. 10. 2회에 걸쳐 甲과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당시 甲은 참가인에게 원고, 甲이 장기간 정성을 다해 A를 모셨음에도, B, C가 원고·甲의 A에 대한 부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의 부양 사실 및 그 노력 등에 대해서는 이를 특별히 부인하지 않았고, 단지 B, C의 요구때문에 원고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수동적인 태도만을 보였을 뿐이다. 아) 한편 A는 2012. 6.경 1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2019년 기준 매월 2,406,00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었으며, A가 수령하는 보상금이 그 무렵 원고의 소득을 초과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무렵 원고, 甲 역시 연금 등 일정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A가 고령으로 수차례 수술을 받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장기간 생존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경제적 사정만을 이유로 A에 대한 다른 부양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생활에 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재
보상금
독립유공자
부양
선순위유족
2021-08-20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150
퇴교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21구합52150 퇴교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6. 24. 【판결선고】 2021. 7. 22. 【주문】 1. 피고가 2020. 12. 30. 원고에게 한 항공장교 양성반 퇴교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 *. 학사사관으로 임관한 해병대 장교로, 2020. *. 해병대 항공장교로 선발되어 2020. *. **.자로 육군항공학교 항공장교 양성반(20-*)에 입교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2. 30. ‘2020. 12. 9. 계기비행과목 평가 시 담당교관의 평가관련 개인자료 상호교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부정행위'를 사유로 퇴교심의 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퇴교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원 소속부대인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 19.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재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퇴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고가 퇴교된 당해 양성반에 다시 입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퇴교처분을 받더라도 다른 양성반 과정 입교에 제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속한 해병대는 임관기수, 임관년도를 기준으로 항공장교 선발대상을 제한하고, 원고는 이미 2021년도 해병대 항공장교 선발계획에서 정한 대상 기수를 도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퇴교 처분이 취소된다면 항공장교 양성반에 입교하여 교육받던 원고의 지위가 회복될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30조), 원고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도(같은 법 제23조), 처분서를 교부하지도 않았다(같은 법 제24조)며 절차적 위법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지 본다.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에 관한 사항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문언,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참조). 해병대 소속으로 항공장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항공장교 양성반 퇴교처분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이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는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위법에 관하여 차례로 본다. 1)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12. 23. ‘2020. 11. 12.에 있었던 IFR 관제과목 퀴즈평가 및 2020. 12. 9.에 있었던 계기비행과목 평가에서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20. 12. 30. 퇴교심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실, 위 ‘2020. 12. 9.자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퇴교가 의결되고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가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두55392 판결 등 참조). 2)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앞서 든 증거, 갑 제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12. 30. 퇴교 되었으나, 피고는 그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2021. 2. 2. 전자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이에 관하여 원고가 동의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2021. 1. 15.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같은 달 20. 퇴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퇴교 처분은 원고가 항공장교 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관계를 종료하는 것이어서 경미한 사안이라 볼 수 없고,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받고서 퇴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지하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처분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원고의 요청에 응하여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었다고 할 수 없다.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3) 원고는 처분서를 수령하지 못한 채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장에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인 2020. 12. 9.자 계기비행과목 평가 시 부정행위 외 2020. 11. 12.자 퀴즈평가 시 행위까지도 함께 적시하였다(소청심사청구서 기재도 마찬가지이다).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이유제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여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4조를 준수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원고가 소청심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위법사유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이승운, 정현기
행정절차법
부정행위
육군항공학교
퇴교
교육생
해병대
2021-08-19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415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구합88415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고】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21. 6. 11. 【판결선고】 2021. 7. 16. 【주문】 1. 피고가 2019. 10. 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9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3. 25. 설립되어 유아교육 및 조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D(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등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3. 1.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학교의 장은 2019. 1. 29. 참가인에게 ‘2019. 2. 28.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학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28. ‘참가인이 2015. 3.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서울2019부해***,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15.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9부해***,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학교에서 2015년도에 실시한 공개채용 절차에서 참가인을 비롯한 지원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졌는바, 위 공개채용으로 인하여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종전 근로관계와 단절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참가인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2015. 3.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9. 5.경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고한 ‘2009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에 지원하여 1기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선발되었고, 이후 E에 배치되어 2009. 9.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2) 참가인은 2011. 2.경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배치 통보에 따라 2011. 3. 1. 이 사건 학교의 장과 근로계약(계약기간 : 2011. 3. 1. ~ 2012. 2. 28.)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3회에 걸쳐 갱신하였다. 3) 이 사건 학교의 장은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의 2014. 11. 18.자 ‘2015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재계약 및 동일교 4년 만료자 학교 조치 사항 알림’ 공문에 따라 2014. 12. 29. 참가인에게 ‘2015. 2. 28.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었다. 4) 이 사건 학교의 장은 2015. 1. 15. ‘2015학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는데, 위 선발계획에 따르면 응시자격은 ‘교원자격증(초·중등학교 영어 2급 정교사 이상) 소지자, 영어 모국어 국가 정교사 자격증, 국내외 영어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국내 대학의 영어 관련 학사 또는 영어 모국어 국가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중 영어공인인증시험 일정기준 점수 이상 취득자 등’에게 부여되고, 채용 절차는 1차 서류 전형 및 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전형(수업 실연 및 영어 면접 평가)으로 구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라 한다). 5)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 참가인을 비롯한 총 18명이 지원하였는데, 1차 서류 심사 결과 위 지원자들 중 참가인, H, I가 1차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위 1차 합격자들의 평가항목별 점수 및 순위는 다음과 같다. 6) 위 1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차 수업실연 및 면접 심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참가인은 수업실연 심사에서 평균 134.0점(H : 128.5점, I : 결시)을, 면접 심사에서 평균 89.0점(H : 80.0점, I : 결시)을 획득하였다. 이에 이 사건 학교의 장은 2015. 2. 2. 참가인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였고, 그 무렵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 (2015. 3. 1. ~ 2016. 2. 29.)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7) 이후 이 사건 학교의 장은 참가인과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3회에 걸쳐 갱신해오다가, 2019. 1. 29.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8) 이 사건 학교의 장은 2019. 2. 11. ‘2019학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였고, 참가인은 위 공개채용 절차에 지원하였으나 1, 2차 전형 실시 결과 2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여 최종합격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9) 참가인은 2019. 2. 28. 근로계약 만료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학교는 2019. 3. 8. 참가인의 4대보험 피보험자격이 2019. 3. 1.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상실되었음을 신고하였다. 10) 이 사건 학교의 장은 2019. 2. 22. 참가인이 이 사건 학교에서 8년간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참가인에게 발급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 12 내지 17, 39호증, 을나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22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1항),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나) 그리고 앞서 본 기간제법 규정 내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참조). 2)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22 내지 24, 27, 28, 31, 32호증, 을나 제5,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와의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이나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따라서 2015. 3. 1.을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2015. 3. 1.을 전후한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온 참가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근무기간 4년이 지난 후에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지급 등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절차를 거친 후 새로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5. 3. 1.부터 새롭게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는 자격증 유무, 교육경력, 영어공인인증시험 점수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1차 서류심사를 통해 3명의 1차 합격자를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수업 실연 및 영어면접 등의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위 공개채용 절차에서 작성된 각 심사별 점수 집계표 및 평가기준표에는 채점기준에 따른 채점위원들의 채점 결과가 기록되어 있다. 위와 같은 평가항목이나 평가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응시한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채용 절차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학교의 장이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가 실시되기 전에 참가인을 계속 채용하겠다고 약속한 점, 1차 서류심사에서 교육경력이 전무하여 수업실연 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지원자들이 합격자로 결정된 점, 수업실연 심사위원들의 구성 및 심사가 허술하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면접심사는 실시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는 참가인이 최종 합격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주장에 부합하는 을나 제5호증(진술서)은 참가인이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여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학교의 장이 참가인을 계속 채용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교육경력이 없는 지원자라고 하여 반드시 수업실연 심사나 면접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 적용된 ‘2014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 업무편람’에서 2차 전형의 심사위원들의 인원 및 자격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수업실연 심사에 참여한 L(영어교사) 및 면접심사에 참여한 M(교장)이 참가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수업실연 심사 및 면접심사가 실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를 전후하여 참가인의 4대 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학교의 장이 참가인이 8년간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참가인에게 발급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참가인이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서 최종 합격자로 확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수긍할 여지가 있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금이 지급된 점, 위 재직증명서는 참가인의 근무사실 자체를 증명할 뿐 근로관계의 갱신이라는 법률관계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2015. 3. 1.을 전후로 단절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참가인이 2009. 9.경부터 E에서 근무하다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배치 통보로 인하여 2011. 3. 1.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2009. 9.경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E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N으로서 원고와는 별개의 학교법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동일한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가운데 단순히 근무 장소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2011. 3. 1.을 전후로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2015. 3. 1. 당시 이미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참가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학교의 장이 참가인을 계속 채용할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반복 체결되어 온 점, 참가인이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계약갱신을 전제로 원고에게 희사금을 납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에 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나 제10,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학교의 장이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와 무관하게 참가인을 계속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각 채용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각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은 2014. 11. 18. 동일교 근무기간이 4년인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하여 소정의 계약종료 절차를 거친 후 신규채용 절차를 거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 지원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으로서는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2015. 3. 1.로부터 4년이 경과한 이 사건 통보 무렵에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5)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희사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찾기 어렵다. 4) 소결론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9. 2. 28.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임성민, 박남진
부당해고
해임
학교법인
기간제교사
교사
기간제
2021-08-13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196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구합80196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1. 6. 18. 【판결선고】 2021. 7. 1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0. 7.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지방법원 2019고합***호로 기소되었고, 현재 위 재판이 계속 중이다(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고는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 검사는 ‘원고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15. 8. 3.부터 뉴질랜드에 머물렀으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반박하였다. 나. 그러자 원고는 수사기관이 원고에 대한 소환통지나 인도요청, 국제 공조수사 요청 등을 게을리 함으로써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2020. 6. 26.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를 ‘이 사건 제1정보’라 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를 ‘이 사건 제2정보’라 한다). 다. 피고는 2020. 7. 7. 별지1 목록 기재 정보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8. 1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19. 이 사건 처분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 제도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람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충분하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 정부(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 포함)가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일인 2020. 6. 26. 당시까지 원고 또는 원고의 거주국인 뉴질랜드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요청이나 범죄인 송환요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제1정보 중 ‘대한민국 정부가 원고 또는 뉴질랜드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요청이나 범죄인 송환요청을 한 내역에 관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2) 한편 대한민국 정부가 원고 또는 뉴질랜드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요청이나 범죄인 송환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역시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제1정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행정기관이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정보는 통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그러한 정보를 원고가 요구하는 형식의 문서(확인서, 증명서, 모니터 캡쳐 사진 등)로 생성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제1정보 중 ‘대한민국 정부가 원고 또는 뉴질랜드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요청이나 범죄인 송환요청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역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정보비공개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 역시 인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정보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2정보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나 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재판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정보에 관한 부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2정보의 특정 이 법원의 비공개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로는 법무부가 2020. 2. 20. 외교부에 공조요청서 송부를 의뢰한 문서가 존재하고, 위 문서는 피고가 작성한 ‘뉴질랜드에 대한 형사사법공조요청서 송부 의뢰(20-***)’, 법무부의 2020. 2. 19.자 ‘Request for Mutual Legal Assistance regarding the matter of ○○○’, 관련 형사재판의 재판부가 작성한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형사사법공조 요청서’에는 붙임문서로 관련 형사재판의 공소장 부본, 의견서,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 안내서, 피고인소환장, 송달통지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정보공개청구 당시 특정한 정보의 범위가 국제 사법공조 요청을 한 ‘내역’에 관한 증명서류에 국한되는 점, 위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는 관련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작성한 것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작성한 문서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요청서에 첨부된 문서들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변호인이 이미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정보는 앞서 본 문서들 중 ‘뉴질랜드에 대한 형사사법공조요청서 송부 의뢰(20-***)’와 ‘Request for Mutual Legal Assistance regarding the matter of ○○○’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사법공조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청구도 하였으나, 이 부분 청구는 주위적 공개청구 대상인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사법공조를 요청한 사실’이 없을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청구에 불과하므로, 주위적 공개청구 대상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제2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사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정보공개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인 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제3조), 예외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를 열거하고 있으며(제9조), 그 중 하나로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알 권리의 성격 및 정보공개법의 규정체계를 종합하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의 이익, 즉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보호하려는 외교관계 등 국가 이익의 정도를 신중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제2정보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제2정보는 관련 형사재판의 공소장 부본 및 소송절차에 관한 서류들을 원고에게 해외송달하기 위하여, 해당 법원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뉴질랜드에 위 서류들의 송달에 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것에 불과한바, 위 정보의 내용 자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는 국제 형사사법공조는 상호주의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제2정보를 공개할 경우 대한민국이 형사사법공조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비밀유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신뢰가 저하됨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될 형사사법공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타국과 새롭게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형사사법공조와 관련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신중한 법익간 형량을 거치지 않더라도 무조건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큰 점, ② 이 사건 제2정보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을 위한 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불과한바, 이를 공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뉴질랜드를 비롯한 타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제8조 제2항에서는 ‘요청국은 그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필요하거나 피요청국이 달리 승인하는 한도 외에는 피요청국이 제공한 정보 및 증거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2정보는 피요청국이 제공한 정보 및 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개하더라도 위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2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자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법무부가 특정 사건에 관하여 타국에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일반에 공개한 사례가 적지 아니한데, 위 사례들에 있어서 상대방 국가들의 공개에 관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미 관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상태라는 점에서 위 공개 사례들과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3)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사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이라 한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제2정보는 관련 형사재판의 소송서류 송달을 위한 형사사법공조요청에 관한 정보이고, 위 소송서류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송달되어야 할 문서들이므로, 이 사건 제2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관련 형사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정보가 증거자료의 수집 등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것이 아닌 점, 검사가 공소제기에 필요한 수사를 완료하여 원고를 기소하였고 이에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2021. 2. 15. 법무부예규 제1278호, 이하 ‘공개지침’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별표3] 4. (2)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 및 외국정부에 의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구체적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개지침은 행정관청 내부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일응의 해석기준이 될 뿐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공개지침 제12조 제2항에서는 ‘위 [별표3]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정보가 공개지침에서 비공개대상으로 예시하고 있는 ‘국제형사사법공조 및 외국정부에 의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원고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간접증거로서 이 사건 제2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일응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정보의 비공개로써 보호되는 재판 및 수사 업무의 안정성이라는 법익이 불명확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정보에 관한 부분은 각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임성민, 박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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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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