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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0299
존속상해치사 / 존속상해교사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10299 가. 존속상해치사, 나. 존속상해교사 【피고인】 1. 가. 남AA, 2. 가. 남BB, 3. 가. 남CC, 4. 나. 진DD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삼우(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부영, 이형주 【원심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1노36 판결 【판결선고】 2021. 10.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남AA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남A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피고인 남AA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남AA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남BB, 남CC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남BB, 남C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남BB, 남C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진DD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진DD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죄의 고의, 교사범의 교사행위와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폭행
존속상해치사
자매
무속
2021-10-14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8764
사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도8764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류일청(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노1429 판결 【판결선고】 2021. 9. 1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두 개 이상의 금고형 내지 징역형을 선고받아 각 형을 연이어 집행받음에 있어 하나의 형의 집행을 마치고 또 다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먼저 집행된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에, 집행 중인 형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지만 앞서 집행을 마친 형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누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2521 판결 참조). 이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두 개 이상의 금고형 내지 징역형을 선고받아 각 형을 연이어 집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5. 27. 위 징역 3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연이어 징역 1년 형을 복역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위 징역 3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판결에서 두 개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누범가중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사기
형법
징역형
경합범
금고형
2021-10-12
형사일반
대법원 2017도13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도13182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엄도흥(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593 판결 【판결선고】 2021. 9. 30.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15. 9. 11. 09:20경 사천시 ○○면 ○○리에 있는 ○○마을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007㏄ 무등록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4. 13:50경 같은 리에 있는 자가에서 같은 면 B에 있는 C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농업기계화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로서 ‘농업용 동력운반차’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이 구 자동차관리법(2019. 8. 27. 법률 제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 제3조,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8. 6. 12. 국토교통부령 제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에서 정한 ‘중소형·다목적형 승용자동차’로 볼 수 있는 이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52조 제1호, 제43조의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 2. 대법원 판단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는 ‘자동차’에 대해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인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로 정의하고 있다. 구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은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로 ‘농업기계화법에 따른 농업기계’를 정하고 있다. 나. 위에서 본 규정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의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한 자동차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126 판결 참조). 농업용 동력운반차인 이 사건 차량은 농업기계화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로서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나 이를 전제로 하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정한 자동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한 자동차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1519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도로교통법
자동차
무면허운전
사발이
농업기계
2021-10-12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681
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3681 횡령 【피고인】 A (5*-1)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성호(기소), 최준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김옥섭, 송하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고단2913 판결 【판결선고】 2021. 9.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공보수약정이 존재하였고, 피고인은 8,000만 원을 보관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추후 피고인이 지급받을 성공보수금과 정산하여 돌려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였다.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피해자가 위탁한 금전은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고 피고인은 충분한 자력이 있으므로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보관금을 일부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별지 기재와 같이 당초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의 순번 66번(피해금 4,099,160원), 순번 109번(피해금 1,200,000원)을 삭제하고, 본문 중 ‘도합 143회에 걸쳐 합계 66,804,459원’을 ‘도합 141회에 걸쳐 합계 61,505,299원’으로 변경 하고(이하 ‘기존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기존 공소사실에 더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사기의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자금을 마음대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위 법리를 더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그대로 보관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61,505,299원을 다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공보수약정이 있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추후 성공보수금과 정산하여 돌려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는 사정은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M 사무장에게 J으로부터 중도금 8,0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을 알리자 M이 아직 J 관련 민·형사 소송이 종결되지 않아 향후 소송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그 돈을 공신력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공탁 형식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맡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M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는, 당시 피해자를 대리하여 J에 대한 형사고소 진행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중도금 8,000만 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J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일부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물어보자 피고인이 위 돈을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두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그렇게 맡아두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에서는, 두 가지 이유에서 위 돈을 변호사 사무실 계좌에 보관시켰다고 하면서 첫째는 당시 진행 중이던 J 관련 사건이 종결되기 전 8,000만 원을 받게 되면 앞으로 진행될 민사사건에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M과 피고인 사이의 일인데, 향후 발생할 성공보수금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관하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M이 피해자가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자신에게 보고하면서 아직 J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자 J 사건 피해액 중 아주 일부 금액만을 받은 상태이고 향후 피해자와의 성공보수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위 돈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관해줄 수 있으니 피해자 보고 선택하라고 말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위 진술에다 의뢰인이 향후 승소에 대비하여 미리 성공보수금을 변호사에게 보관시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맡긴 주된 이유는 J 관련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대로 보관하도록 하여 J 관련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함이었음이 인정된다. 5)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이 입금된 사실 및 피해자 위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그대로 보관하기로 하여 특정된 용도로 위탁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돈이 입금된 날인 2017. 8. 30.부터 J과의 관련 사건이 사실상 종결되기 전인 2017. 9. 25.까지 공소사실과 같이 합계 61,505,299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6) 설령 피고인 및 M이 피해자에게 향후 위 돈을 성공보수금과 상계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M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향후 성공보수금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뒤 상계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는 것일 뿐, 당장 변호사 사무실에 여유자금이 없으니 위 돈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피고인이 받게 될 성공보수금과 상계하겠다는 것까지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녹취록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관된 돈이 그 목적을 다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중 ‘기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1). [각주1] 횡령죄를 인정하는 이상 선택적 공소사실인 사기죄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호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이익보다 자기의 이익을 앞세워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돈을 피고인을 위한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고, 그 횡령금액도 상당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성공보수금 사건의 제1심에서 4,500만 원이 인용되자 2019. 11. 11.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4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정숙(재판장), 이관형, 최병률
변호사
횡령
재판
합의금
2021-10-08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2017도14707
업무상과실치상 / 업무상과실전차파괴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도14707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업무상과실전차파괴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민주(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안순섭, 법무법인 위(피고인 C,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노계성, 위현석, 법무법인 화현(피고인 D,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성열, 법무법인(유한) 동인(피고인 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황윤구, 황창하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노1399 판결 【판결선고】 2021. 9. 1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D, E의 참고자료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기대가능성,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피고인 C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D, E 원심은 피고인 D, E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상당인과관계,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피고인 F 원심은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피고인 G 원심은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7.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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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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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2016도8040
저작권법위반방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도8040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노4859 판결 【판결선고】 2021. 9.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이러한 링크 행위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 단계에서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링크 행위자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성명불상자들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해외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영화·방송프로그램 등 공소사실 기재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위 영상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러한 범행을 알면서도 2014. 9. 25.부터 2015. 3. 12.까지 총 636회에 걸쳐 위 영상저작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링크를 통해 위 영상저작물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이 사건 사이트는 피고인이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공중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하면서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이른바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로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영상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를 영화·드라마·예능·시사 프로그램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게시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그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이 사건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를 가진 피고인B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한 것으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링크 행위가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에 필요한 공간 또는 시설을 제공하거나 범의를 강화하는 등으로 정범의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한 행위가 아니어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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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8015
사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8015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태주(국선) 【배상신청인】 C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1노882 판결 【판결선고】 2021. 9. 9.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취소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 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배상명령에 관한 판단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소송촉진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항소장 제출 이후인 2021. 4. 5. 제1심법원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원금 5,000만 원 및 피해보상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과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21. 3. 30.자 ‘합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첨부서류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이 붙어있음)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1.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1. 3. 30. 피해자에게 피해원금 5,000만 원 및 피해보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라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3)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라.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는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법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소송촉진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사기
배상명령제도
피해보상금
2021-10-01
산재·연금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2020도3996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과실치상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도3996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나.다. B, 3. 다. ◇◇중공업 주식회사 【상고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이형주(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B, ◇◇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성수, 장상균, 김은권, 고정현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2. 21. 선고 2019노941 판결 【판결선고】 2021. 9. 3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피고인 A과 피고인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중공업’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킴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제5조 제1항 제1호).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또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으로 하는 사업 중 일정한 사업주 등(이하 ‘도급 사업주’라고 한다)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9조 제3항).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과 피고인 ◇◇중공업에 대한 아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간 중첩작업으로 인한 간섭 내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방법이나 크레인의 전도 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지 않은 점(피고인들)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에는 ‘중량물’이나 ‘중량물 취급작업’의 정의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다.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해 크레인 자체가 전도되거나 낙하하는 경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까지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중량물 취급작업’의 의미도 명백하지 않다. 2) 관리감독자이자 작업지휘자인 C(◇◇중공업 현장반장) 및 D(○○기업 현장반장)이 다른 업무수행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여 작업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한 점(피고인들) 피고인 ◇◇중공업과 ○○기업 모두 현장반장을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그 관리감독자가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현실적인 업무 부담으로 이 사건 사고 시점에 작업지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중공업의 조선소장이던 피고인 B과 ○○기업 대표자인 피고인 A이 C,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여 작업지휘 등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구 안전보건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35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 제3항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3)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의한 충돌 예방을 위한 신호방법을 제대로 정하지 않은 점(피고인들) 구 안전보건규칙 제40조에 의하더라도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것일 뿐, 크레인 중첩작업 시 별도의 신호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따라서 크레인신호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신호방법 및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와 지브형 크레인 운전수 간에 무전 연락이 가능했던 점을 제외하고 크레인 중첩작업 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조정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도 이는 구 안전보건규칙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4)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따른 충돌 등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마틴링게 P모듈 메인데크 동편 well bay 부근에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피고인들), 위와 같은 조치를 피고인 ◇◇중공업에 요청하지 않고, 피고인 ◇◇중공업에서 설치한 간이화장실 및 흡연 장소를 방치한 점(피고인 A) 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출입금지구역의 설치 반경 내지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크레인 메인지브 자체가 권상(卷上) 중이던 물건 등과 함께 낙하하는 경우 그 낙하 반경 및 출입 금지가 필요한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여부는 크레인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그것이 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5) 골리앗 크레인이 작업 도중 2회에 걸쳐 재시작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별도의 신호수 배치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않은 점(피고인 ◇◇중공업) 골리앗 크레인은 엘리베이터 운반 작업을 위해 주행하는 과정에서 상부 트롤리를 옮기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정지한 것으로서 이는 일련의 연속적인 작업 과정일 뿐이므로, 크레인이 정지된 후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을 ‘재시작’으로 보아 구 안전보건규칙 제89조에 따라 별도의 신호수 배치나 작업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앞서 나. 중 제2), 5)항에서 본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9조 제3항 및 구 안전보건규칙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그러나 앞서 나. 중 제1), 3), 4)항에서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이 사건 산업현장은 수많은 근로자가 동시에 투입되고, 다수의 대형 장비가 수시로 이동 작업을 수행하며 육중한 철골 구조물이 블록을 형성하여 선체에 조립되는 공정이 필수적이어서 대형 크레인이 상시적으로 이용되고, 사업장 내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포함하여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대규모 조선소이다. 이러한 사업장의 특성을 토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구 시행규칙 및 개별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취지 등을 살펴보면, 사업주인 피고인 ◇◇중공업과 피고인 A에게는 해당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즉,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2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기계, 기구,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설비 혹은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29조 제3항, 구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서는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2개월 전 거제조선소 8안벽에서 골리앗 크레인이 크롤러 크레인 보조 붐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크레인 간 충돌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바 있다. 그렇다면 수범자인 사업주로서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안전조치를 보강함으로써 크레인 간 충돌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구 안전보건규칙의 해당 조항 중 아래의 각 조항 역시 사업주인 피고인 ◇◇중공업과 피고인 A에게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가) 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및 별표 제4호 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및 별표 제4호 제1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 낙하위험, 전도위험, 협착위험,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크레인 등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 각종 사고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는 이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상태 등을 사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더하여 앞서 본 이 사건 산업현장의 특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중공업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중량물의 취급을 위해 다수의 크레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중첩 작업을 함에 따른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까지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중공업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간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나) 구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 구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는 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양중기 이용 작업과 관련하여 구 안전보건규칙이 발생 가능한 것으로 예정한 안전사고 중에는 다수 크레인의 중첩작업에 따른 크레인 충돌 사고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산업현장의 특성 및 이 사건과 유사한 안전사고 전력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정한 일정한 신호방법에는 크레인 중첩작업에 따른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크레인별로 신호수를 분산 배치하고 신호수들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둘 뿐만 아니라 통합신호수를 두어 통합신호수를 통하여 각 신호수들이 신호대로 이행하였음을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하거나 신호수가 신호한 후에 상대방 크레인의 안전조치 이행을 확인하고 나서 다음 작업 단계로 이동하도록 하는 신호방법을 명시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이와 달리 크레인의 단독 작업에 따르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중공업이 취한 보완조치를 보더라도 그와 같은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이 사건 산업현장의 특성상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의무의 부과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크레인신호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신호방법’ 및 ‘골리앗 크레인의 신호수와 지브 크레인 운전수 간에 무전 연락이 가능했던 점’을 제외하고는 크레인 중첩 작업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조정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 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개별 사업장의 규모,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 작업에 사용되는 물체의 제원 등을 고려하여 작업장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출입금지구역의 설치 반경이나 범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거나 위험 방지 조치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에게 해당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이 사건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규정은 이 사건 크레인 중첩작업 당시 사업주가 취하였어야 할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사업주가 앞서 본 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별표4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및 구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할 의무 등과 같이 크레인 간 중첩작업으로 인한 대형 사고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마땅히 요구되고 기대되는 직접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라도 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른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보완적 조치 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중공업과 피고인 A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골리앗 크레인과 이 사건 지브 크레인의 각 단독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의 낙하 위험이 있는 구역뿐만 아니라 크레인 간 중첩 작업으로 인하여 충돌 및 물체의 낙하 위험 있는 구역에 해당하는 P모듈 상부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는 일정한 시간 동안이라도 출입 금지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이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과 피고인 ◇◇중공업에 대한 위 나. 중 제1), 3), 4)항 기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부분의 원심판결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법 제29조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그러므로 피고인 ◇◇중공업과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중공업의 현장반장 및 ○○기업의 현장반장이 다른 업무수행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여 작업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위 나. 중 제2)항) 및 ‘골리앗 크레인이 작업 도중 2회에 걸쳐 재시작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별도의 신호수 배치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중공업에 대한 공소사실(위 나. 중 제5)항)에 해당하는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검사의 이 사건 상고제기 이후인 2020. 5. 24.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4. 파기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 중 위 제1의 나. 중 제1), 3), 4)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같은 제2)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 ◇◇중공업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 중 위 제1의 나. 중 제1), 3), 4)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같은 제2), 5)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과는 일죄의 관계에 있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협의체 운영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안전·보건 점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피고인 ◇◇중공업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중공업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의무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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