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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533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1533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정원, 유현정, 한선필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노2055 판결 【판결선고】 2022. 1. 27.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9-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 2015. 12. 19. 개최된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의 속기록을 비롯한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개대상 서류를 작성된 후 15일 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심은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6번 기재 각 속기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현행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1항 제3호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하고, ‘현행 도시정비법’과 ‘구 도시정비법’을 ‘도시정비법’으로 통칭한다)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연번 7번 기재 자금수지보고서는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로서 공개대상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연번 1 내지 8번 기재 각 서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및 제81조 제1항, 현행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7호 및 제124조 제1항은 조합임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열거하면서, 위와 같이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조합임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 나. 먼저 속기록에 관하여 본다. 1)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조합임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하는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 현행 도시정비법 제125조 제1항은 위와 같이 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포함하여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도시정비법은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할 자료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후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할 자료를 구분하고,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보관대상으로 규정할 뿐 의사록과 같은 공개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2)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가는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석자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담긴 속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관련 자료’ 범위를 해석하고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에 관한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정비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그 하위 지침에 기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국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3호,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자금수지보고서에 관하여 본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제10조는 정비사업 조합의 기본 재무제표는 자금수지계산서,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및 이에 대한 주석으로 구성되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는 결산보고서로 작성한다고 규정한다. 나) 도시정비법은 자금수지보고서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고, 피고인이 작성한 자금수지보고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인 ‘서울특별시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에 첨부된 서식에 따른 것인데, 회계연도가 끝난 후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와 달리 분기별로 작성된다는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대체로 기본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자금수지계산서의 항목별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다) 한편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8호에 공개대상으로 명시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의 서식도 차입금, 분양수입금, 환급금 등의 수입 내역과 사업비, 운영비 등의 지출 내역을 월별로 정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자금수지보고서가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하에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도시정비법이 처음부터 공개대상으로 명시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에도 월별 수입·지출 내역, 현금예금 보유내역, 차입금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산보고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금수지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에 의하더라도 결산보고서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할 뿐, 자금수지보고서가 결산보고서와 불가분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 속기록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각 호의 서류에 관한 ‘관련 자료’의 해석이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에 관한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지방차지단체 조례나 그에 따라 설치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기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6번 기재 각 속기록 및 연번 7번 기재 자금수지보고서가 도시정비법상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및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의 ‘관련 자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속기록 및 자금수지보고서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나,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도시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의사록
2022-02-21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085, 2020고합85(병합), 2020고합92(병합), 2020고합645(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위계공무집행방해 / 배임수재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입찰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1085, 2020고합85(병합), 2020고합92(병합), 2020고합645(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다. 배임수재, 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마. 입찰방해 【피고인】 1. 가.나.다.라.마. A (58-1), 2. 가.나.라. B (77-1), 3. 라. 주식회사 C, 4. 라. D 주식회사 【검사】 김용식, 김준선(기소), 성재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룸 담당변호사 김용호, 이희석,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김종영,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김문성, 김민지,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담당변호사 이명규,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담당변호사 유일준(이상 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표정률, 박현아, 이정윤, 이재근, 박영석(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D 주식회사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2. 2. 15.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43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입찰방해의 점, E, F로부터의 각 배임수재의 점1)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각주1] E으로부터의 배임수재는 2019고합1085의 공소사실 중 일부이며, F부터의 배임수재는 2020고합92의 공소사실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각 무죄.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085』 1. 피고인 등의 지위 (주)C(이하 ‘C’이라 함)은 1996. 7.경 의약품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G(이하 ‘G’라 함)는 의약품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2.경 C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된 법인이며, D(주)(이하 ‘G’이라 함)는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8.경 C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된 법인이다(이하 C, G, D 등 위 3개 회사를 통칭하여 ‘C 계열사들’이라고 함). 피고인 A는 2002년 C RA(Regulatory Afair)본부장으로 입사한 후 2003. 3. 11.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일 현재 재직하고 있었고, 2008. 1.경부터 2009. 2. 1.까지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0. 8. 5.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일 현재 재직하고 있었다. H은 의약품 도소매업체 (주)I(이하 ‘I’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I 및 (주)J(이하 ‘J’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C 계열사들의 백신 등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유통·영업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송파구 소재 K 인근 식당에서 의약품 도소매업체 I 및 J 운영자 H으로부터 C 계열사들이 공급·유통하는 백신 등 의약품의 거래처로 지정하여 주거나 단가 책정 및 물량 공급 과정에서 적정 이윤 보장 등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3,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계열사들의 백신 등 의약품의 공급·유통 등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H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억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I H 배임증재 사건 수사기록 일부 사본 첨부], -1. 2019. 11. 27.자 자수서(H), -2. 2019. 11. 28.자 수사보고(피의자 H의 A 공여 리베이트 자금원확인), -3. I 및 J 현금거래내역, -8-3. H 휴대전화 포렌직 자료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2019. 11. 6.) 내역 1부, -8-4. 2015~2019 L(0.5ml) 제조사별 입출고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모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진술의 임의성과 특신상태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즉 검사는 피고인을 소환해서 면담이라는 형식으로 피고인에게 자백할 것을 강권 또는 회유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면담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사생활, 주식거래 또는 탈세혐의 등까지 수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식으로 피고인을 부당히 압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모든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부당한 압박을 받고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작성되었으므로 그 진술의 임의성과 특신상태가 없다는 것이다. [각주2] 증거목록 순번 432, 468, 498, 500, 527, 650, 687, 724 나. 관련법리 1)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1항 단서).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922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피의자의 진술이 특신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진술 당시의 외부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외부적 정황에는 변호인이 참여하였는지 여부, 변호인의 참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되었는지 여부, 장애인 등 조력이 필요한 피의자에 대해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조사 내용에 비추어 합리적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심야 조사가 진행되었는지 여부,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었더라도 피의자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9. 12. 11.자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이전의 것은 모두 혐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2019. 12. 9. 구속된 이후 위 제4회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혐의사실을 일부라도 인정하기 시작한 점, ③ 피고인은 2019. 12. 11. 오전 검찰청에 도착한 후 검사와 면담을 하였으나, 이후 같은 날 14:10경 위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전에 변호인인 변호사 M과 약 10분 동안 접견하였고, 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에도 위 M이 참여한 점, ④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 이후에도 피고인의 요청으로 작성된 조서의 일부분이 변경되기도 한 점, ⑤ 피고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압박의 내용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객관적 사실 또는 수사의 단서를 기초로 한 여죄수사의 일환으로 검사가 질문을 한 것으로 그것이 불법적인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⑥ 피고인은 2019. 12. 9. 구속된 이후 같은 해 12. 27.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기까지 수명의 변호인과 약 27회의 접견을 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위 접견 중 10여회는 검찰청에서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기 전에 행하여진 점, ⑧ 2019. 12. 11. 이후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도 모두 변호인이 참여하였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조서의 내용이 변경(추가 또는 수정)된 것이 다수 있는 점, ⑨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장시간 동안 또는 심야에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⑩ 달리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 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이 사용된 것은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구속되어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위축된 상태에서 그때까지 받고 있는 혐의 외에 새로운 혐의사실이 추가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며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모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의 임의성이나 특신상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H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H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 그 시기와 방법 및 장소 등에 관한 H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소상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사정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달리 위 진술이 허위임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위에서 설시한 다른 증거들도 모두 H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와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3)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각주3]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사무처리를 의뢰한 C과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나(2022. 2. 11.자 참고자료제출서에 첨부된 처벌불원서), 이를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서 고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위 회사들이 밝힌 처벌불원의사는 피고인의 수재액이 거래처들로부터 통상의 명절 인사치례 정도의 금액(1년에 악 2,00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위 회사에 어떠한 재산상 피해를 준 것이 아닌 경우를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판시 범행의 수재액은 2015. 12.경부터 2019. 11.까지 약 4년 동만 4억 4,3000만 원에 이르러서 위 회사들이 처벌불원의 조건으로 건 통상의 명절 인사치례의 범위를 훨씬 넘기 때문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관과정에서 수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C의 대표이사 등 종전의 직장에서 모두 실직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H으로부터 돈을 받은 기간이 장기간이고, 받은 돈의 액수도 매우 크다. 피고인이 H으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것도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 1. 이 부분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과 같다. 2. 각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A)4)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N, E, F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및 F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 일시에 그와 같은 액수의 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각주4] E, F로부터의 각 배임수재의 점이다(E으로부터의 베임수재는 2019고합1085의 공소사실 중 일부이며, F로부터의 배임수재는 2020고합92의 공소사실 전부이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력한 증거는 E과 F가 검찰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우선 E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E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수사를 받으며 피고인에게 돈을 준 과정에 관하여 N과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이 직접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N을 통해서 요구를 전달받았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일시, 경위 및 금액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 없이, N과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다음으로 F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F는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찰에서 처음에는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말을 잘 못하였다. 이후 검찰청에 세 번째 갔을 때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기억나는 대로, 그랬을 거 같은 거, 이런 걸 전부 말하였다. 2009년이면 10년 전인 데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저는 기억이 안 났는데, N 실장이 그때그때 돈을 준 것 같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술했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F는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일시, 경위 및 액수에 관한 기억은 물론이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는지 여부 자체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N의 진술에 맞추어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F는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수사관에게 자신을 구속하여 수사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게 된 것으로도 보인다. ③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E 또는 F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일시와 받은 돈의 액수에 관한 기재를 보더라도, 과연 피고인이 위 사람들로부터 그와 같이 돈을 받았는지는 의심이 든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위 기재는 E과 F의 은행거래내역 중 100만 원 이상의 출금 내역만을 간추려 정리한 것에 기초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은행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i) E과 F의 은행거래내역 중 100만 원 이상의 출금 내역이 피고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위 사람들이 100만 원 이상 출금한 것을 모두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은행거래내역의 출금일시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을 준 일시가 일치하거나 근접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ii) E으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에 관하여 본다. E의 위 출금 내역을 보면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서울, 부산, 인천,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돈을 인출한 점, E 스스로도 사업을 운영하며 피고인 외에 다른 제약사나 병원 관계자 등에게도 리베이트 또는 친분을 이유로 돈을 주기도 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출금한 돈 전부가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iii) F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에 관하여 본다. F는 대강이라도 피고인에게 준 돈의 액수를 기억하고 그 근거로서 위와 같은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매해 얼마 가량의 돈을 주었다는 전제5)아래 은행거래내역을 가지고 그 출금 내역을 합하여 그와 같은 돈의 액수를 맞추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F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즈음에는 국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F 스스로도 ‘위와 같이 출금한 돈 중 상당 부분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출금한 돈 중에 얼마를 도박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얼마를 피고인에게 주었는지를 전혀 구별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iv) 이 부분 공소사실 중 F가 피고인을 위하여 차량 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F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차량을 판매한 O는 차량 대금을 누가 지급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할 뿐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기 때문이다. [각주5] 그와 같은 전제는 검찰 또는 N이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그 임무에 관하여 E 또는 F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받은 돈의 액수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 중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받은 부분을 특정해 내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 이는 N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E과 F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에 대해 배임증재죄로 유죄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설시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확정판결6)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볼 수도 없다. [각주6] E에 대한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01이고 F에 대한 판결은 같은 법원 2020고합467이다. ⑤ 한편 F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나마 기억이 더 잘 난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도 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그 부분 진술을 포함한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은 이미 상당히 무너졌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다른 부분과 달리 유독 그 부분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게 제시되거나 이를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것도 아니다. 3. 피내용 BCG 백신 관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피고인들 모두)7)및 입찰 방해의 점(피고인 A)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모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나타나는 그 동기 및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5년~2016년 당시 C 계열사들이 수입·판매하던 경피용 BCG 백신의 수요가 감소 추세에 있었는데, 2016. 9.경 경피용 BCG 백신의 부작용에 관한 언론 보도로 인하여 위와 같은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어 C 계열사들의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여 C 계열사들의 경영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C 계열사들이 판매하던 위 경피용 BCG 백신을 NIP8)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매년 경피용 BCG 백신을 FA부(현 FB) 측에 판매함으로써 자신들의 재고를 안정적으로 소모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각주7] 2019고합1085의 공소사실 중 일부(피고인 A와 2020고합85 전부(나머지 피고인들) [각주8]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이하 ‘무죄 부분’에서 나오는 약어 또는 약칭은 아래 별지 공소사실에서의 그것과 같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당시 C 계열사들이 수입·판매하던 경피용 BCG 백신의 수요가 수년째 감소하고 있었던 점, 2016. 9.경 경피용 BCG 백신의 부작용에 관한 언론 보도가 있었던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 등 C 계열사들의 주요 경영진은 이미 수입하였던 경피용 BCG 백신의 재고가 판매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결핵 예방과 관련하여 경피용 BCG 백신과 피내용 BCG 백신은 둘 중 어느 하나만 접종을 하게 되면 다른 하나는 접종할 필요가 없어, 양자는 서로 경쟁하는 대체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 ② C 계열사들이 종전부터 수입·판매하던 경피용 BCG 백신은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반면, NIP의 일환으로 제공되었던 피내용 BCG 백신은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FA부는 2015년 Q사가 갑자기 피내용 BCG 백신 생산을 중단하여 국내에서 피내용 BCG 백신이 부족해지자 C 계열사들에 R사로부터 피내용 BCG 백신을 수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C 계열사들은 위 요청에 따라 R사로부터 피내용 BCG 백신을 일부 수입하였는데, 그것으로도 백신의 수량이 부족하여 FA부는 2015.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경피용 BCG 백신으로 임시 NIP를 진행하였다. ④ 경피용 BCG 백신만을 수입·판매하던 C 계열사들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피내용 BCG 백신을 수입해달라는 FA부의 요청에 적극적 또는 긍정적 태도만을 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피내용 BCG 백신은 경피용 BCG 백신과 경쟁관계에 있어서, 피내용 BCG 백신의 국내 공급량이 늘어나면 자연히 경피용 BCG 백신의 수요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경피용 BCG 백신의 상대적 우수성을 홍보하며 판매하던 C 계열사들이 피내용 BCG 백신까지 수입한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에게는 모순된 행태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⑤ 위 ③과 같은 경피용 BCG 백신이 포함된 임시 NIP 실시로 인하여 C 계열사들의 경피용 BCG 백신의 재고가 다소간 소모되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그로 인하여 C 계열사들의 경영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위 임시 NIP가 진행되던 중에는 무료로 제공되던 경피용 BCG 백신이 임시 NIP가 종료된 이후에는 다시 비용을 지불해야 해서,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반감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NIP에 경피용 BCG 백신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FA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결정을 할 정책적 사안으로 일개 민간기업 또는 민간업자의 의지대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고, 그와 같은 결정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쉽게 가늠할 수 없다. 또한 경피용 BCG 백신이 NIP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단가와 공급량은 FA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C 계열사들이 희망하는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⑦ 피고인 A와 피고인 B를 포함한 C 계열사들의 임원진 사이에 어떠한 방법 또는 절차를 거쳐 경피용 BCG 백신을 NIP에 포함시키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 인으로 논의한 것은 없어 보인다. ⑧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경피용 BCG 백신을 NIP에 포함시키도록 하자는 취지의 대화 또는 협의를 한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C 계열사들의 장기적인 경영 전략 중의 하나로서 논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겠고(그와 같이 논의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어떠한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그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공모하였다고 보기에는 많이 모자라다. 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의 공모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피용 BCG 백신의 국내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C 계열사들의 위 백신 재고가 소진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정황들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증거들 중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그와 같은 공모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것은 찾기 어렵다. 나. FA부의 2017년분 피내용 BCG 백신 공급에 관한 확정적 요청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쟁점인, FA부가 C 계열사들 또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2017년분 피내용 BCG 백신을 수입·공급해 줄 것을 확정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먼저 검토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A부가 피고인 A, 피고인 B 또는 C 계열사들에 2017년분 피내용 BCG 백신의 공급을 확정적으로 요청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C 계열사들이 2016년분 피내용 BCG 백신을 수입할 때에는 FA부장이 직접 C 계열사들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T에게 위 백신의 수입을 요청하였고, 또 백신의 수입 및 국내 공급에 관하여 직접적 책임을 지고 있는 간부인 FA부 예방접종과 장 U, C 계열사들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던 피고인 A 및 제조사인 R사 사이에서 백신의 수입 시기와 그 수량에 관해서 여러 차래 협의를 가쳐서 위 백신이 수입되었다. ② 그러나 2017년분 피내용 BCG 백신의 수입과 관련해서는 그와 같은 공식절차를 거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당시 FA부의 예방접종과장이던 V은 물론 백신의 국내 공급 업무 관련 실무자인 W, X, Y, Z 등도 C 계열사들에 문서로 공식적으로 요청하거나 구두나 유선상으로라도 확정적으로 피내용 BCG 백신의 수입을 요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검사는 위 실무자들(W, X, Y, Z 등)이 C의 마케팅 본부장이던 N 또는 C 계열사들의 담당 직원들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백신 수입 진행 상황을 유선으로 문의·확인한 사정들을 들며 FA부의 피내용 BCG 백신 수입에 관한 요청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위 실무자들이 그와 같이 문의·확인한 것을 넘어 개략적으로라도 수입을 요청한다거나 수입을 요청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두나 유선으로 문의·확인하는 것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규모의 사업에 관한 정부기관의 민간기업에 대한 요청의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설령 위 실무자들 중 누구라도 피내용 BCG 백신의 수입을 확정적으로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다거나 장차 C 계열사들이 피내용 BCG 백신을 수입해 오면 그것을 전량 FA부가 매수해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아래 ④와 같이 위 FA부 또는 그 실무자들은 C 계열사들에 피내용 BCG 백신의 수입을 확정적으로 요청할 의사가 없었고, 심지어 일부러 수입에 관하여 확정적인 언급을 회피하였던 것으로까지 보이기도 한다. ④ FA부는 위 ③과 같이 2017년분 피내용 BCG 백신의 수입에 관하여 C 계열사들의 상황을 확인하면서도,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함)를 통하여 종래 수입처인 Q사가 제조한 백신을 다시 수입할 것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FA부 담당 직원들 입장에서는 2017년에 위 Q사의 백신 수입이 좌절될 것을 대비하여 C 계열사들에 R사로부터의 피내용 BCG 백신 수입 상황을 점검하면서도, C 계열사들에 피내용 BCG 백신 수입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Q사로부터 백신 수입이 재개되었을 때 C 계열사들에 한 수입 요청을 되돌릴 수 없어 필요 이상으로 피내용 BCG 백신을 수입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확정적 요청을 하지 않았을 개연성도 다분하다. 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피고인들 모두) 1) 관련법리 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2호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서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이하 ‘부당한 출고조절행위’라고 한다)를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조는 부당한 출고조절 행위의 구체적 태양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와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를 들고 있다. 여기서 ‘부당성’은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부당성의 표지를 제외하면 출고조절행위는 외형상 통상적인 사업 활동의 형태와 같아지기 때문이다. 부당성의 판단은 일응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이익추구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상품의 판매 등을 조절하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수급 등 유통시장의 상황, 생산능력·원자재 조달사정 등 사업자의 경영사정에 비추어 그 조절행위가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나서 가격의 인상이나 하락의 방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수급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9991 판결 참조). 나) 당해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0471 판결 등 참조). 특히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적 효과 외에 경쟁촉진적 효과도 함께 가져오는 경우에는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경쟁제한적 효과는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공동행위 가담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경쟁촉진적 효과는 당해 공동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가 소비자 후생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감안하되 당해 공동행위가 그러한 효과 발생에 합리적으로 필요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참조). 2) ‘부당한’ 출고조절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의 피내용 BCG 백신에 관한 ‘부당한’ 출고조절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C 계열사들은 2015년 이전에는 FA부의 요청을 받아서 경피용이든 피내용이든 BCG 백신을 수입하여 FA부에 공급하거나 NIP에 참여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C 계열사들이 BCG 백신과 관련하여 피내용 BCG 백신을 수입하여 FA부에 공급한 것은 2015. 3.경 FA부의 요청을 받아서 진행한 것이 최초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C 계열사들은 FA부와 피내용 BCG 백신과 관련하여 계속적 또는 장기적 거래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FA부는 C 계열사들에 2017년분 피내용 BCG 백신의 수입 여부, 그 시기와 수량 등에 관하여 확정적 요청을 한 적이 없고, FA부의 담당 직원들은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확정적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다분하다. 설령 FA부의 일부 담당자가 C 계열사들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수량의 수입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FA부 또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요청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FA부가 차후에 위와 같이 먼저 말하였던 수량만큼의 피내용 BCG 백신을 구입해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③ C 계열사들이 2016년에 수입·공급한 피내용 BCG 백신은 ‘관수용 허가’를 받아서 수입한 것인데, 위 허가를 받아 수입한 백신은 민간 병원에는 판매할 수 없고 FA부 또는 FA부가 지정하는 보건소에만 판매를 할 수 있었다. ④ 피내용 BCG 백신의 유효기간은 통상 1년 6개월부터 2년 정도인데, C 계열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수입해온 피내용 BCG 백신을 FA부가 전량 매수해주지 않으면 다른 민간 병원에 판매할 수도 없고 장기간 보관할 수도 없어 미판매분 백신에 관한 수입원가 및 물류·보관비용 등은 그대로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 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FA부는 C 계열사들을 통한 R사의 피내용 BCG 백신뿐만 아니라, AA를 통하여 Q사의 피내용 BCG 백신도 수입하려고 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위 Q사의 피내용 BCG 백신 수입이 2017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내용 BCG 백신의 국내 공급량이 조절 또는 감소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그렇다면 FA부가 피내용 BCG 백신의 수입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C 계열사들이 피내용 BCG 백신의 수입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입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려고 했던 것만으로 그것이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출고조절’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출고조절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① 피고인들만의 의사로 해외에서 생산되는 피내용 BCG 백신의 생산량 자체를 조절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C 계열사들은 백신을 제조하는 제조사가 아니라 백신들을 해외 제조사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피내용 BCG 백신이나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②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R사와 피내용 BCG 백신에 관한 종전 주문을 취소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국내로 유입되는 피내용 BCG 백신의 양을 조절 또는 감소하려고 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i) 피고인들이 R사와의 피내용 BCG 백신 수입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는 2017. 1. 중순경인데, 당시 C 계열사들은 약 8,400세트9)의 피내용 BCG 백신 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NIP의 진행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ii) 실제로 국내에서 피내용 BCG 백신이 부족해진 것은 2017년 하반기였다. iii) FA부는 최소한 2017. 2.~3.경에는 C 계열사들을 통한 R사로부터의 피내용 BCG 백신 수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FA부에게는 Q사 또는 제3국의 생산업체 등을 다른 대체 수입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10)설령 C 계열사들이 자신들의 수입 수량을 줄이려고 의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내용 BCG 백신이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었다. [각주9] 위 재고 수량은 2016. 10.경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때부터 2017. 1.까지 피내용 BCG 백신의 재고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보이지는 않는다. [각주10] 그와 같은 대체 방안들이 2017년에 시행하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학인된 것은 2017. 6. 이후의 일이다. ③ C 계열사들과 R사 사이의 2017년분 피내용 BCG 백신의 수입과 관련한 계약 교섭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위 백신과 관련하여 출고조절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피고인들이 R사와 2017년분 피내용 BCG 백신 수입 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계약을 사후에 취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 계열사들의 직원으로 주로 R사와의 업무 연락을 하던 AC이 2016. 8.경 G 명의로 R사에 피내용 BCG 백신 2만 세트를 주문하는 취지의 주문서를 송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C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주문서를 송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FA부 담당자로부터 2017년분 피내용 BCG 백신 수입 가능 수량에 대한 문의가 RA팀으로 왔다. 그래서 AC은 피고인 B의 지시로 R사에 유선으로 피내용 BCG 백신 2만 세트를 수입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았는데, 그쪽에서는 서면주문서를 송부해주어야 확인해줄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 그래서 위와 같은 주문서를 송부하게 된 것이고, 이후 R사에 전화하여 위 주문서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에서 본 것처럼 C 계열사들이 FA부의 확정적인 수입 요청 없이 R사와 백신 수입 계약을 체결할 경우, FA부에서 매수해주지 않은 백신에 대해서는 그대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A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실제로 C 계열사들과 R사는 2017. 1.경까지도 계속해서 2017년분 피내용 BCG 백신 수입의 시기와 수량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6. 8.경의 주문서 송부로 인하여 C 계열사들이 R사와 피내용 BCG 백신 수입 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수입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수입 시기나 물량에 대해서는 추후 변경의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2017. 1.경까지도 R사와 피내용 BCG 백신 수입의 시기와 수량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해왔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단지 R사로부터 위 백신이 수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백신의 수입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④ R사로부터 2017년분 피내용 BCG 백신을 수입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피고인들이 R사와의 백신 수입 계약을 취소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R사로부터 2017년분 피내용 BCG 백신을 수입하지 못한 이유로서 당시 R사의 생산 공장에 오염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피내용 BCG 백신이 부족하게 되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 먼저 공급을 하여야 했던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자료도 있고, 그 사유 자체도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닌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들의 계약 취소로 인한 출고조절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피고인들이 R사와의 백신 수입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인정할 직접적 자료가 없다. 검사는 2016. 6.경부터 2017. 1.경까지의 C 계열사들과 R사 사이의 회의 내용, AC이 그 회의의 통역을 위하여 작성하였던 메모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출고조절을 하기 위하여 R사와의 백신 수입 계약을 취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증거들은 당시 C 계열사들과 R사 사이의 협상의 과정을 보여줄 뿐이지 거기서 더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까지 밝혀주는 자료라고 하기는 어렵다. 특히 AC이 작성한 위 메모는 주로 통역의 편의를 위하여 순간순간 필요한 내용만을 체계 없이 작성한 것이어서 그러한 자료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와 고의나 R사와의 계약을 취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4)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피고인 D)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가 AE 측과 이 사건 입찰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경쟁제한효과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I) 당시 경피용 BCG 백신을 수입해서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상 D가 유일하였다. ii) D와 함께 입찰에 참가한 AE의 운영자인 E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iii) 위 AE은 이 사건 입찰 이전에 경피용 BCG 백신 또는 다른 BCG 백신을 수입하거나 그에 관여한 적은 없고, 앞으로도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iv) 입찰과정에서 낙찰금액은 사실상 FA부가 정한 추정단가에 근접한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위 백신의 공급단가가 형식적으로는 입찰을 통한 낙찰금액으로 정해지지만, 실제로는 FA부가 정한 추정단가에 근접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백신의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줄 상태가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다. v)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입찰에 있어 AE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겠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의 행위로 이 사건 입찰에 경쟁제한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후술하는 4의 가.항 및 나.항 부분 판단도 참조). 5)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출고조절을 하였다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11) [각주11]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부당한 출고조절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C과 피고인 D가 당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라.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A, 피고인 B)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거나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187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FA부 직원들에게 위계 또는 허위 사실을 전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i)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C 계열사들 직원들을 통하여 FA부 직원들에게 했다고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야기들은, 2017년분 피내용 BCG 백신의 수입 진행 상황을 묻는 FA부 직원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노력하겠다” 등으로 추상적인 답변을 한 것이어서, 그것 자체로 허위라고 할 수 없다. ii) 앞서 본 바와 같이 FA부는 피고인들에게 확정적으로 피내용 BCG 백신 수입 요청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수입 시기나 수량에 대해서도 말한 바가 없이 피고인들에게 그 수입 진행 상황만을 물어본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수입 일정과 수량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여지는 별로 없고, 설령 그렇게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확정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고 할 수 없다. iii) 피고인들은 백신 또는 약품의 유통업을 하는 업체 관계자로서 유관 행정기관인 FA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나 거절의 의사표시를 바로바로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임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수긍할 수 있기 때문에12)피고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장래의 일에 대하여 확정적 약속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iv) BCG 백신을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FA부 또는 보건복지부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고 민간업체 소속인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책임이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백신 수급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v)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백신 수급에 관한 상황을 FA부 또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보고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13) [각주12] PA부 직원들이 피고인들 또는 C 계열사들의 직원들을 대하였던 태도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FA부 직원들이 피고인들 또는 C 계열사들에 대하여 매우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한다. [각주13] 백신을 수입·공급하는 사람에게 필수예방접종약품 등의 생산·수입 계획을 FB장에게 보고하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은 2019. 9. 12.이다(동법 제33조의3). 마. 입찰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A) 1)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D가 입찰절차에 참여하여 낙찰받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또는 피고인이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i) 당시 경피용 BCG 백신을 수입하는 회사는 C 계열사들밖에 없었으므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회사도 D밖에 없었고,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다고 하여도 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경피용 BCG 백신을 수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다. 왜냐하면 낙찰자는 백신 제조(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경피용 BCG 백신의 제조업체인 R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C 계열사들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ii) 그와 같은 사정은 FA부에서도 잘 알고 있었다. iii) 그럼에도 FA부 직원 AF, Y 등은 피고인 또는 C 계열사들에 암묵적으로 유찰되지 않도록 들러리를 세우라고 요구·권유하거나 들러리를 세우더라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고,14)특히 W는 2017. 9.경 C 계열사들 직원인 AG에게 “2017. 10. 16.부터 경피용 BCG 백신을 이용한 무료접종을 실시하겠다. 이미 일정에 대해 장관님에게까지 보고되었고, C 측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정위에 제소하는 등 법적조치를 위한 것이며, 유찰되면 C 측의 책임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까지 하였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으로서는 매우 강한 압박을 느꼈을 것이다. iv) 입찰과정에서 낙찰금액은 사실상 FA부가 정한 추정단가에 근접한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경피용 BCG 백신의 공급단가가 형식적으로는 입찰을 통한 낙찰금액으로 정해지지만, 사실상은 FA부가 정한 추정단가에 근접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백신의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줄 상태가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다(후술하는 4의 가.항 및 나.항 부분 판단도 참조). [각주14] 만약 D가 단독으로 입찰하게 되면 유찰된다. 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피고인 A, 피고인 B) 위 ‘라.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A, 피고인 B)’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FA부 담당자들에게 확정적으로 2017년분 피내용 BCG 백신을 수입하여 국내로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하는 등의 위계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설령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비추어 D가 취득한 것은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인 ‘낙찰에 따른 계약 당사자의 지위’ 그 자체일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3024 판결 등 참조). 4. 폐렴구균(PCV○○가)백신 관련 대한 입찰방해의 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점(피고인 A)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점(피고인 D)에 관한 판단15) 가. 입찰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A)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D가 입찰절차에 참여하게 하여 낙찰받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피고인이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i) 당시 위 폐렴구균(PCV○○가) 백신은 다국적 제약회사인 AI가 생산하는 AJ가 유일한데, D는 위 AI의 국내법인인 AK 주식회사와의 공동판매계약에 따라 D가 국내에서 단독으로 유통하여 왔으므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회사는 D밖에 없었다.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다고 하여도 낙찰자로 선정되어 위 백신을 수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다. 왜냐하면 낙찰자는 백신 제조(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AI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위와 같이 공동판매계약을 체결한 D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ii) 그와 같은 사정은 FA부에서도 잘 알고 있었다. iii) 그럼에도 FA부 직원들은 피고인 또는 C 계열사들에 암묵적으로 입찰이 유찰되지 않도록 들러리를 세우라고 요구하거나 들러리를 세우더라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iv) 입찰과정에서 낙찰금액은 사실상 FA부가 정한 추정단가에 근접한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위 백신의 공급단가가 형식적으로는 입찰을 통한 낙찰금액으로 정해지지만, 실제로는 FA부가 정한 추정단가에 근접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백신의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줄 상태가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다. v) D가 직접 입찰절차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으려고 한다면 다른 업체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D가 어느 특정 업체에 공급확약서를 부여하기로 하고 그 특정 업체가 입찰절차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다른 업체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낙찰자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FA부와 FC청이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기관일 수 있으나, 받아들이는 민간업체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FA부는 백신업체와 협의하거나 백신업체의 의견을 참고하여 사실상 계약금액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쟁을 통하여 계약금액이 달라질 가능성 역시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결국 애당초 유효한 경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FA부는 백신의 적기·적량 도입을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형식적·명목상의 과정에 불과한 입찰절차 참여를 독려한 정황마저 엿보인다.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현상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들러리 업체 관행’ 때문이 아니라 백신 제품의 특수성과 공급확약서 제도의 파급효과가 원인일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먼저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무작정 백신업체나 입찰절차 참여 업체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각주15] 2020고645의 공소사실 전부이다. 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A, 피고인 D) 1) 부당공동행위 관련법리 당해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0471 판결 등 참조). 특히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적 효과 외에 경쟁촉진적 효과도 함께 가져오는 경우에는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경쟁제한적 효과는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공동행위 가담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경쟁촉진적 효과는 당해 공동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가 소비자 후생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감안하되 당해 공동행위가 그러한 효과 발생에 합리적으로 필요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참조).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AL 측과 이 사건 입찰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경쟁제한효과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i) 폐렴구균(PCV○○가)백신인 AJ를 AI로부터 수입해서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상 D가 유일하였다, ii) D와 함께 입찰에 참가한 AL.의 사장 F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iii) 위 AL은 이 사건 입찰 이전에 위 AJ 또는 다른 폐렴구균(PCV○○가) 백신을 수입하거나 그에 관여한 적은 없고, 앞으로도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iv) 앞서 본 바와 같이 낙찰금액은 사실상 FA부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v)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입찰에 있어 AL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겠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의 행위로 이 사건 입찰에 경쟁제한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16)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각주16] 무죄를 선고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입찰방해의 점, E, F로부터의 각 배임수재의 점(E으로부터의 배임수재는 2019고합1085의 공소사실 중 일부이며, F로부터의 배임수재는 2019고합92의 공소사실이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전부이다. 판사 김선일(재판장), 김태균, 이승훈
입찰담합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백신
2022-02-21
형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20도3109
업무방해 / 제3자뇌물수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0도3109 가. 업무방해, 나. 제3자뇌물수수, 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1. 가. 나. 다. A, 2. 가. B 【상고인】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소백(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변호사 김영종(피고인 B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1529 판결 【판결선고】 2022. 2. 1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검찰의견서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직권남용
뇌물수수
업무방해
강원랜드
2022-02-17
형사일반
대법원 2020도16829
업무방해 / 뇌물수수 / 뇌물공여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0도16829 가. 업무방해, 나. 뇌물수수, 다. 뇌물공여 【피고인】 1. 가.다. A, 2. 나. B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20. 선고 2019노2542, 2020노27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2. 2. 1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업무방해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공모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위법성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뇌물공여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뇌물공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성립 요건,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뇌물수수
청탁
채용
이석채
2022-02-17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5507
주거침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15507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경호, 최미경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노178 판결 【판결선고】 2022. 1.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5. 00:55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약 7개월 전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B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집이 속해 있는 동으로 연결된 출입구의 공동출입문에 피해자와 교제 당시 피해자를 통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출입구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약 1분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누구세요’라는 묻자 도주하여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구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공용 부분에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와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포함된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집에 속한 동으로 연결되는 출입구(이하 ‘이 사건 출입구’라 한다)로 출입하는 것을 추정적으로 승낙하였다거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현실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와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가 제한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하였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입구에 출입한 행위는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와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실제로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 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집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사건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거주자나 관리자에게 부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약 2개월 정도 교제하면서 알고 있던 위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이 속한 아파트의 동에 들어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잠시 교제하다가 다투어 헤어진 지 약 7개월이 경과한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사전 연락조차 없이 피해자와 자녀가 잠을 자고 있던 심야 시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출입구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이 속해 있는 동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약 1분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러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놀라 피해자와 대면도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무런 연락 없이 불쑥 집으로 찾아온 것에 겁을 먹었고, 만약 현관문이 열렸다면 자녀가 보는 앞에서 성범죄를 당했을 것 같다’고 진술할 정도로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상황이었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심야 시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구와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무단으로 출입한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자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이 출입한 이 사건 출입구는 피해자가 주거로 이용하는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자나 거주자들이 비밀번호가 설정된 공동출입문의 설치를 통해 출입문 안쪽의 공용 부분에 대해 평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가 아니며 과거 피해자와 교제할 때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출입하였을 뿐 이 사건 이전 약 7개월의 장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 사귀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된 점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방문을 허락받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심야시간에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출입구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자나 거주자들만의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인 출입구 내부 및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출입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들어간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와 일시 교제한 사이였고, 피해자를 통해 이 사건 출입구의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출입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자의 현실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그 밖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피해자의 현실적·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정,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등 그 판결 이유에 부족한 부분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거침입죄의 성립 또는 추정적 승낙이나 그 전제되는 사실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아파트
도로교통법
주거침입
공동현관
2022-02-17
기업법무
형사일반
조세·부담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0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1형사부 판결 【사건】 2020고합10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 1. A (70-1), 2. B (72-1), 3. C (63-1), 4. D (73-1), 5. E (74-1), 6. F (75-1) 【검사】 한태화(기소), 한태화, 정우성, 손정아, 이홍열, 김병준, 남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윤식, 이효제, 박정훈, 조성우(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호제훈, 박희영(피고인 F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2. 2. 15.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A은 G그룹의 창립자인 亡H의 장남이자 G그룹의 최대주주로서 2007. 1. 1.경 부터 2011. 7. 15.경까지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2006. 12. 28.경 부터 2010. 12. 6.경까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각각 역임하고, 아래와 같이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기업어음(CP)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도 그룹 임직원들의 보고를 받으며 그룹경영에 관여하는 비상경영체제를 구축하고, H 사망 후에는 亡H의 G그룹의 회장 직위를 승계하는 등 현재까지 G그룹 경영의 최종결정권자이고, 피고인 B은 G그룹의 2대 주주로서 2007. 1. 30.경 부터 2011. 4. 20.경까지 J의 부사장을, 2005. 12. 26.경부터 2007. 3. 29.경까지 G의 이사를 각각 역임하고, 피고인 A과 같은 사건으로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도 피고인 A과 함께 보고를 받으며 그룹경영에 관여하는 비상정영체제를 구축하고, H 사망 후에는 G그룹의 사장 직함을 사용하며 현재까지 G와 I 등 자회사들의 경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하면서 관여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2007. 1.경부터 아래와 같이 그의 기업어음(CP) 사기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2014. 7.경까지는 G 재무관리팀의 상무로서, 그 후부터 H의 사망 무렵까지는 특별한 직책 없이 G그룹 대주주들의 그룹에 대한 지분 등 사재 관리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D은 2007. 1.경부터 2018. 9.경까지 G 재무관리팀의 부장으로서 G그룹 대주주들의 그룹에 대한 지분 등 사재 관리를 담당하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 G 전략기획팀 부장으로서 그룹사업계획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2013. 1.경부터 현재까지 G 재무관리팀 부장으로서 G그룹 대주주들의 그룹에 대한 지분 등 사재 관리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F은 2008. 8.경부터 현재까지 G 전략기획팀의 차장으로서 G의 회계, 세무, 자금 업무와 G그룹 대주주들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2. 이 사건 G 주식매매의 배경 및 경위 가. G그룹의 구성 및 지배구조 G그룹은 1999. 11. K 주식화사(이하 ‘K’이라 한다)의 전신인 L이 M그룹에서 분리되어 출범한 기업집단으로서 K과 그 관계회사들 등 금융부분과 방산업체인 I 등 비금융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비금융부분은 지주회사인 G가 I 등 자회사들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한편, G그룹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G그룹 대주주’라 한다)은 亡H(2020. 3. 28. 사망)의 세대(피고인 A, 피고인 B)와 亡H의 형제들인 亡P의 세대, Q의 세대, R의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세대분리 이전까지 각 세대별로 정하여진 지분율(이하 ‘BASE지분’이라 한다, 亡H 63.57%, 亡P 14.02%, Q 10.87%, R 11.52%)에 따라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었으나, 그 중 亡H의 장남인 피고인 A, 차남인 피고인 B이 최대주주이자 범M家의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이하 亡H, 피고인 A, 피고인 B을 ‘오너 일가’라 한다). 나. G그룹의 재무구조 악화와 J 기업어음(CP) 사기 사건의 발생 G그룹 대주주들은 2006. 4.경 건설업 진출을 결정하고, 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를 인수목적법인(SPC)으로 활용하여 그 무렵 회사정리 절차가 진행 중이던 T을 인수한 후, 그 상호를 J로 변경하였다. S는 위와 같이 T을 인수하면서 U은행 등으로부터 인수대금 3,85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후 일부 변제 및 대주 변경 등의 과정을 통하여 2008. 8.경 프랑스계 투자은행인 V에 1,1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亡H, 피고인 A, 피고인 B이 소유한 K 주식 약 958만주(전체 주식의 15.98%)를 제공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이 연대보중 채무를 부담하였으며, 2010. 5.경 W 사모증권에 5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G가 보유한 I 주식 500만주(전체의 25%)를 제공하였고, 2010. 12. 말경에는 X은행에 대하여 1,6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G는 연대보증 채무를, 피고인 B은 위 채무 중 1,100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였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의 부진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J의 재무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회사의 존속이 불가능해지자, G그룹 대주주들은 2010. 12.경 J에 대하여 기업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K, I 주식을 회수할 시간을 확보하고자 J의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한 다음 그 무렵부터 약 3,437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J을 유지하였고, 2011. 3. 21.경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K, I 주식을 모두 회수하게 되자 비로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J에 대하여 기업회생을 신청하였다. 다. G그룹 오너 일가의 수감과 G그룹의 비상경영체제 구축 2011. 3.경 위 J 기업어음(CP)이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피고인 A은 2012. 10. 31.경 검찰 수사 중 구속되고, 亡H은 2013. 9.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 구속되고, 피고인 B은 2014. 2. 11.경 서울고동법원에서 법정 구속되어 G그룹의 경영에 공백이 발생하자, G그룹 임직원들은 지주사인 G를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구축하여, 먼저 지주사인 G 임직원들이 매주 주간업무보고 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결과를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G 전략기획팀 임원이 G와 K, I 등 주요 계열사들의 경영상항, 실적 등을 취합하여 ‘티미팅’, ‘그룹주간동향’, ‘경영간담회’ 서신으로 매주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G와 그 계열사 임직원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 비서들의 사전접견계획에 따라 수시로 피고인 A, 피고인 B을 접견하여 보고하고 직접 업무 지시를 받으며, 필요시 전자 서신, 등기 서신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업무내용을 상세히 보고하였다. 라. 세대분리 J 기업어음(CP)사기 사건 이후 G그룹 세대간 불화로 인하여 G그룹의 공동 지배구조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자, G그룹 대주주들은 2012. 7.경 그들의 주요 자산인 K 주식을 전량 매각하여 J 기업어음(CP) 사기 사건의 피해보상금과 각종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각 세대가 자신들의 사업을 독립하여 운영하며 공동 소유하던 자산을 나누는 ‘세대분리’를 합의하였다. 위 세대분리의 내용은 먼저 범M家의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亡H 세대가 지주사인 G와 핵심 계열사인 I을, 亡P 세대가 주식회사 Y(現Z)을, Q 세대가 AA을, R 세대가 AB 주식회사(現AC, 이하 ‘AB’라 한다)를 독립하여 운영하고, 그 밖의 G그룹 대주주들 명의의 자산을 시가로 정상적으로 평가하여 위 BASE지분으로 나누며, 특히 亡H 세대의 G 독립 운영을 위하여 亡H 세대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이 타세대원들이 보유하는 G 주식 전량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이었으나, J 기업어음(CP) 사기 사건 피해 보상으로 인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매수자금이 부족하였으므로, K 매각자금 중 남은 금원으로 타세대원들에게 G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I 일부 지분 매각 및 기업공개 G그룹 대주주들은 2012. 12.경 J 기업어음(CP) 사기 사건 피해회복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사모펀드인 AD에 G가 소유하던 I 지분 49%를 4,200억 원에 매도하면서, 2016. 8. 31.경까지 I의 기업공개(IPO)를 완료하되 그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완료일까지 1주당 42,857원을 기준으로 연 복리 6.5%의 수익률이 보장되도록 하고,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G는 위 공모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도한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위 사모펀드가 G가 보유한 I 지분까지 제3자에게 함께 매도할 수 있는 ‘동반매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사모펀드의 동반매도권 행사로 인하여 기업공개가 실패할 경우 I의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었다. 한편, I은 2012. 4.경 AE 사업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개원의 입찰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2012. 5. 30.경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8. 30.경 패소하고 이에 상고하여 2016. 2.경 선고된 대법원의 재판이 계류 중에 있었는바, 최종적으로 패소할 경우 향후 2년간 국방연구개발사업 입찰절차에 자격 제한이 우려되는 등 기업공개에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될 수 있었고, G를 승계하기로 한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서는 핵심 계열사인 I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전까지는 기업공개를 성공시켜야 하였으므로 I의 기업공개를 미루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G그룹 대주주들과 G 임직원인 실무진들은 2013. 10.경 내부적으로 I 공모 가격을 65,000원으로 산정하고 2014. 8.경 AF을 대표 주관사로 지정하여 기업공개절차를 진행하여 2015. 6. 3.경 상장예비심사청구를 제출하고, 같은 해 8. 6.경 공모 희망가액을 66,000원부터 76,000원으로 지정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9. 21.경 공모가액을 76,000원으로 결정하고, 같은 해 10. 2. 한국증권거래소에 최종 상장하여 기업공개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주간업무보고, 티미팅, 그룹주간동향, 경영간담회 서신보고, 2014. 12. 12.경 피고인 E, 2015. 4. 1.경 피고인 D, 같은 해 7. 10.경 피고인 C의 등기 서신 보고, G, I 임직원들의 접견 등 비상경영체제를 통하여 위 기업공개 과정에 대하여 보고받았다. 바. K 매각 G그룹 대주주들은 위와 같은 세대분리 합의에 따라 2013. 11.경부터 K의 매각 작업에 착수하여, 2014. 6. 27.경 AG와 K 주식을 6,850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11.경 금융위원회에 K의 AG로의 자회사 편입을 신청하여, 2015. 6. 24.까지 승인을 받아 매각절차를 완료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2014. 10.경 AG에서 K 미국지점의 경영손실 부분을 문제삼아 가격 조정을 요구하고, 2014. 12. 30.경 AG 노동조합에서 K 주식 매수대금이 장부가액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이유로 AH AG 회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며 매각에 반대하는 등 매각에 진통을 겪다가, 2015. 3. 26.경 G그룹 대주주들과 AG는 총 매각대금을 6,450억 원으로 감액하는 수정계약을 채결하면서, AG가 2015. 6. 23.경까지 미국 AJ에 금융지주 회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이 지연될 경우 같은 해 8. 31.경까지 ‘계약종결일 연장’을 할 수 있으나 ‘미승인시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게 되었다. 2015. 5. 31.경 AG의 AI 전무가 미국 출장을 통하여 위 AJ 승인이 확실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6. 18.경 AG가 실재 AJ로부터 금융지주회사 승인을 받게 되자 위 매매계약은 최종 확정되어, 같은 해 6. 24.경 AG로부터 G 재무관리팀에서 관리하는 G그룹 대주주들 계좌로 주식 매각대금을 모두 송금받음으로써 K 주식매각 절차는 완료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비상경영체제를 통하여 위 K 매각과정을 보고받았으며, 특히 2015. 5. 31.경에야 K 매각절차가 확실시되고, 같은 해 6. 24.경 K 주식대금이 입금되어 세대분리를 위한 G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정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 3. 피고인들의 조세포탈 행위 가. 양도시기 조작하여 G 주식 매매 계획 피고인들은 세대분리를 위한 G의 주식양도를 함에 있어서 당시 G의 자회사인 I의 기업공개를 위한 유가증권 신고를 2015. 8. 6.경으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G 주식 양도시기가 위 유가증권 신고일(2015. 8. 6.) 직전 3개월인 2015. 5. 6. 전후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시가 평가 기준액이 약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사정을 세무 자문 등을 통해 잘 알고 있었고, G의 주식 양도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K 매각대금 수령이 필수적이나 위 기준시점인 2015. 5. 6.까지 K 매각에 대한 미국 AJ 승인이 지연되어 K 매각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G 주식 양도대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이하 ‘피고인 C 등 실무진’이라 한다)든 교도소 서신 내지 접견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및 상증세법 상 G의 시가보다 낮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주식 양도시기를 조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수감 중인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식 양도시기 조작을 묵인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거짓 서류 등은 피고인 C 등 실무진이 작성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특수관계인 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및 상증세법 상 G주식의 시가를 보다 낮게 평가받기 위하여 주식 양도시기를 조작한 각종 거짓 서류 등을 작성·제출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대금 지급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5. 6. 30. G 재무관리팀 사무실에서, G 주식 양도인들인 R 등 13명 소유의 G 주식 24,635,801주에 대하여 주식 1주당 3,876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계좌에서 위 R 등 13명의 각 계좌로 G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합계 95,488,364,676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2015, 7. 10. 등기 서신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G 주식 매매대금 정산일을 K 주식 매각대금 수령 후인 2015. 6. 30.로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다. 구체적인 포탈행위 1) 주주명부, 주권 소급 및 허위 작성 피고인 C 등 실무진은 2015. 7. 1.경 위와 같이 AK회계법인의 자문에 따라 G 주식매매가 I 유가증권 신고 3개월 전인 2015. 4.경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주주명부와 주권을 소급하여 작성하기로 하고, 주주명부 작성담당자인 AL으로 하여금 주주명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L은 2015. 7. 1.경 G 인사지원팀 사무실에서, G 주주명부 양식에 이 사건 주식매매로 변경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주식 수와 지분율을 기재하고, 피고인 E은 같은 달 3.경 G 재무관리팀 사무실에서, 위 G 주주명부 양식 ‘주권번호’란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매수한 주권번호들을 기재하고, ‘주식취득년월일’란에는 ‘2015. 04. 07.’이라고 기재한 후 매수한 주식 수를 추가로 기재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그 무렵 G 재무관리팀 사무실에서, 양도 대상인 G 주권 이면의 ‘등록년원일’란에 ‘2015. 4. 7.’로 기재하고, 매수한 주주명을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으로 각 기재하였다. 피고인 F, AL은 2015. 7. 3.경 G 전략기획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일자를 소급하여 허위 작성된 주주명부 출력물과 주권 이면 ‘등록증인’란에 G 법인인감을 각각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5. 7. 8.경 G 재무관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양도된 G 주권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분할하여 매도된 亡P의 장남인 AM 소유의 주권 ‘AN(3,884,822주)’를 ‘AO’, ‘AP’로 나누어 새로이 발행하면서 그 발행일자를 2015. 4. 7.자로 소급하여 기재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G 주주명부 양식에 주권이 피고인 A에게, ‘AP’ 주권이 피고인 B에게 2015. 4. 7.자로 매도된 것처럼 허위 기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F과 위 AL은 2015. 7. 9.경 G 전략기획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G 주주명부 출력물과 새로이 발행된 ‘AO’, ‘AP’ G 주권에 G 법인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피고인 C 등 실무진은 G 주주명부와 G 주권을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주식명의개서 종료 다음 날인 2015. 7. 10. 피고인 C은 등기 서신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계열분리를 위하여 기존 타세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이전하였고, 명의개서 일자는 2015. 4. 7.이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보고받았다. 2) 주식매매합의서, 주식매매계약서 소급 및 허위 작성 피고인 C 등 실무진은 2015. 7.경 이 사건 G 주식매매 합의가 2013. 11.경 K 매각을 공식 발표하기 전에 있었고, 이 사건 G 주식매매 계약은 I 유가증권 신고 3개월 이전인 2015. 4.경에 G 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저가로 매매한 것으로 주식 매매합의서와 주식매매계약서를 소급하여 허위 작성하기로 하고, 2015. 7. 10. 피고인 C은 등기 서신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G 주식 거래단가는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주당 3,876원에 매수하였고, 주식매매 계약일은 2015. 4. 7.이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보고받고 묵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5. 8. 19.경 G 재무관리팀 사무실에서, ‘K 매각일로부터 2주 내 서면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채결하고’, ‘매매단가는 회계법인의 상증세법에 따른 1주당 평가에 따르며’, ‘주식양도 또는 명의개서 일자는 계약서상 매매계약 채결일로부터 1주 내로 한다’는 취지의 2013. 10.자 주식매매합의서와, ‘매매단가는 AK 회계법인이 평가한 주식단가인 3,876원으로 한다’,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년 4월 7일에 매매주식을 양도한다’, ‘손보주식 매도대금 수령한 후 1주일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한은 2015년 6월 30일로 한다’는 취지의 2015. 3. 26.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G 재무관리팀에 보관 중인 G그룹 대주주들의 도장을 위 주식매매합의서와 주식매매계약서 양식에 각각 날인하여, 주식매매합의서와 주식매매계약서를 소급하여 허위 작성하였다. 3) 주식평가보고서 소급 및 허위 작성 피고인 C 등 실무진은 위와 같이 특수관계인인 G그룹 대주주 상호간 G 주식을 매매하기 위하여 G 주식을 평가할 경우 I의 공모가격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G 주식을 적법하게 매매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G 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주식평가보고서의 보고서 일자를 소급하여 허위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 등 실무진은 2015. 4. 말경 AK회계법인에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G 주식을 평가해 달라고 의뢰하여, 2015. 5. 27.경 AK회계법인으로부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G 주식의 가치가 1주당 3,876원이라고 전달받고, 피고인 C은 2015. 7. 10. 등기 서신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G 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3,876원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E은 2015. 8. 21.경 G 재무관리팀 사무실에서, AK회계법인으로부터 보고서 일자가 2015. 6. 2.로 기재된 G 주식평가보고서를 받고, 위 보고서 일자를 위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일자 2015. 3. 26. 하루 전인 2015. 3. 25.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달 31.경 보고서 일자가 2015. 3. 25.로 소급하여 기재된 주식평가보고서를 받았다. 라. 양도소득세 신고 피고인 C 등 실무진은 2015. 8.경 AK회계법인에 G 주식매매 양도소득세 세무신고 대리를 의뢰하여, 같은 달 21.경 AK회계법인으로부터 주식양도일자를 2015. 4. 7.로 기재하고 주식매매단가를 1주당 3,876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R 등 13명의 G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 초안을 메일로 송부받아 이를 확인하고 그대로 신고하도록 하여, AK회계법인은 2015. 8. 31.경 R 등 양도인들의 관할 세무서에 위 초안대로 작성된 G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식 양도시기와 관련된 각종 거짓 증빙을 작성 및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39,951,927,715원, 증여세 91,998,263,920원, 증권거래세 1,005,140,686원 등 총 합계 132,955,332,321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Ⅱ. 판 단 1. 기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가. 기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그룹의 주주단 계산 관리 방식 가) G그룹은 1999. 11. K의 전신인 L이 M그룹에서 분리되어 나와 출범하였다. 亡H 세대, 亡P 세대, Q 세대, R 세대로 이루어진 G그룹 가계 각 세대는 2001년경 처음으로 주주단 회의를 가지면서 주식, 채권, 예금, 현금, 부동산 등으로 구성된 주주단 재산을 세대별 BASE지분율(亡H 세대 63,5781%, 亡P 세대 14.0229%, Q 세대 10.8775%, R 세대 11.5215%)에 따라 소유하기로 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2005. 12. 27. 주식회사 AQ가 지주회사로 출범할 당시에도 G그룹 가계 각 세대는 BASE지분율에 따라 주식회사 AQ의 주식을 소유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외 K, S, Y의 경우에도 대주주 일가 내 지분 비율이 BASE지분율에 근접하도록 설정되었다. 다) G그룹의 주주단 재산에 대한 관리는 각 세대 대표 중 亡H, Q, R으로 이루어진 회장단을 통해 이루어졌다. 회장단 및 亡P의 처 AR는 1년에 한 번씩 간담회를 가져 그동안의 주주단 재산 관리 경과를 보고받고, 일부 공동자금은 당초 약속한 BASE지분율에 따라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 라) G그룹 가계의 각 세대가 M家로부터 분리된 이후로 G그룹 가계 세대원이 주주단 재산에 개인 재산을 출연한 적은 없고, 각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는 주주단 재산이라도 그 세대원이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었다. 마) G그룹의 주주단 재산에 대한 세금 신고 등 실무는 2005년 주식회사 AQ 출범 전까지는 K IR팀이 담당하였는데, 주식회사 AQ 출범 후에는 AQ의 재무관리팀이 그 업무를 인수하여 현재는 G 재무관리팀(이하 ‘재무관리팀’이라 한다)이 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G그룹 내 세대분리계획 가) Q은 오래전부터 해외 체류를 희망하여 2010년경 亡H에게 Q 세대의 G 주식을 양수하여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亡H은 당시 자금력이 부족하여 해당 G 주식을 매입할 수 없었고, 추후 자금력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 R은 J 기업어음(CP) 사기 사건을 계기로 세대분리를 추진하기로 하여 2013. 1.경 亡H과 사이에, 亡H 세대는 G 및 그 자회사를, R 세대는 주식회사 AS, AB 및 그 자회사를 책임경영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다) R 세대는 2013. 5.경 구체적인 세대분리 절차를 진행하였다. R은 자신이 보유한 K 주식 793,990주와 亡H, 亡P, Q 세대원인 ‘B 외 5인’이 보유한 AB 주식 4,348,000주를 교환하여 AB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한편 K 주식 829,630주(R 800,000주, R의 처 AT 29,630주)와 예금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2013. 5. 1.자 ‘계열분리 보고’에 의하면, 세대분리 방법에 대하여 ‘① 2013. 4. 30. 현재 주주단 자산을 평가가능자산(BASE I : K, AB, Y, AU, 예금/현금/대여금)과 평가유보자산(BASE Ⅱ : G 및 그 자회사, PF 투자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되, ② 주주단의 BASE Ⅰ 자산을 모두 청산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가정하여 관련 양도세 등을 차감한 세후금액을 2,905억 원으로 평가한 다음 여기에 R 세대의 BASE지분율인 11.5215%를 곱하여 R 세대 BASE Ⅰ 자산을 335억 원으로 산정하고, R 세대의 요청에 따라 위 BASE Ⅰ 자산에 대한 정산금을 상장주식(AB 주식, K 주식)과 예금(10억 원)으로 지급하고, ③ BASE Ⅱ 평가유보자산은 향후 발생할 J 기업어음(CP) 사기 사건 관련 소송 및 배상관련 비용의 충당금으로 배분을 보류하고, 소송종료 후 해당 잔여가치를 BASE지분율에 따라 정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2013. 5. 1.자 ‘계열분리 보고’는 亡P의 처 AR와 R이 서명하여 승인하였다. 라) 亡H은 2013. 11. 19. J 기업어음(CP) 보상 등을 위하여 K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무렵 각 세대 대표들인 亡H, AM(亡 P의 자), Q, R은 K이 매각되면 계열분리되어 나가는 세대들이 보유하고 있는 G 주식을 亡H 세대에게 이전하기로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마) AM은 2014. 10. 27. AM 세대 계열분리의 일환으로 亡H, Q, R 세대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 외 7인’으로부터 이들이 보유한 Y 지분 86%를 매매대금 1,063,161,917원에 인수하였다. 3) 세대분리를 위한 G 주식 양도거래 계약(이하 ‘이 사건 G 주식 거래’라 하고, 양도 대상인 주식을 이하 ‘이 사건 G 주식’이라 한다) 가) 이 사건 G 주식 거래 전 G에 대한 각 세대별 명의상 지분율은 亡H 세대 49.5563%, 亡P 세대 18.8893%, Q 세대 15.9496%, R 세대 15.6049%이었다. 나) 이 사건 G 주식의 양도인 세대원들은, 주주단 재산의 관리를 각 세대 대표들에게 맡기는 관례에 따라, 이 사건 G 주식 거래와 관련된 사항도 위 각 세대 대표들인 AM, R, Q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다) R, Q은 亡H에게 적어도 2013년경부터 이 사건 G 주식에 대한 매도의사를 밝혀 왔고, AM도 윗세대 결정에 따라 계열분리 시 Q, R과 같은 조건으로 분리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들 사이에서 이 사건 G 주식의 매매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 양수인은 亡H 세대원 중 亡H이 지정하는 자로 하는 데 이견은 없었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G그룹의 주주단 재산에 관한 세금 신고 등 실무적인 처리는 재무관리팀에서 맡아 왔는바, 재무관리팀에서는 재산 관리에 사용할 대주주들(각 세대원들)의 도장 및 계좌를 보관·관리하고 있었고 각 세대원들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또한 G 주식의 주권 발행 및 보관·관리도 재무관리팀이 전담하였고 이에 대하여 G 주식 양도인들이나 양수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G 주식의 양도인들 및 양수인들은, 주주단 재산을 관리해오던 기존 방식과 관행에 따라 세대분리 합의에 따른 주식평가 작업, 대금 정산, 세금 신고 등 이 사건 G 주식 거래와 관련된 실무적인 처리도 재무관리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마) G그룹 대주주들은 2014. 6. 27. AG와 사이에 K 주식 11,682,580주를 합계 6,85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최초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재무관리팀은 2014. 10. 6. AK회계법인과 사이에 양도인 대표 AM 명의로 이 사건 G 주식 등에 대한 가치 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AG 측의 사정 및 계약 조건 협상으로 K 주식 매각 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위 G 주식 가치 평가 작업도 중단되었다가, 2015. 3. 26. G그룹 대주주들과 AG 사이에 매각 대금을 6,450억 원으로 감액하고 이행보증금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는 수정매매계약이 체결되고, 2015. 4. 2. 위 수정매매계약에 따라 재무관리팀이 관리하는 AM 명의 계좌로 이행보중금 645억 원이 입금되자, 재무관리팀은 2015. 4. 말경 AK회계법인과의 G 주식 가치 평가 작업을 재개하였다. 바) 위 주식 가치 평가 작업이 재개된 후 양도인 세대 대표들은 피고인 C으로부터 ‘회계법인이 거래가액 산정을 위한 주식가치 평가를 하고 있고,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이 사건 G 주식을 거래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해 들었다. 이후 R은 2015. 5.~6.경 피고인 C에게 나중에 지급금액에 관하여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문의하였고, 이에 따라 재무관리팀은 2015. 3. 26.자 주식매매계약서에 “단,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 발행회사의 1주당 평가액이 과세관청의 조사, 회계변경 및 수정 등의 사유로 상당하게 변경될 경우,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하여 본건 매매가액을 변경하고 해당 차액을 현금정산하기로 한다.”는 사후 정산 규정을 포함시켰다. 사) 재무관리팀은 2015. 5.경 이 사건 G 주식을 주당 3,850원, 양도 대상 주식 수를 亡P, Q, R 세대원들이 보유하는 주식 전부인 24,635,801주(그 중 피고인 A 17,222,242주 양수, 피고인 B 7,413,559주 양수)로 하여, 지분이등가액을 총 948억 원(최종확정 시 일부 변동 가능)으로 하겠다는 2015. 5. 27.자 ‘(주)G 지분이동(案)’을 작성하였고, 亡H이 이를 서명하여 승인하였다. 아) AK회계법인은 위 가치 평가 작업 결과 G 주식의 가치를 주당 3,876원으로 산출하고, 2015. 5. 27.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에게 이를 알려 주었다. 4) 이 사건 G 주식 거래에 따른 주주명부의 작성 가) 이 사건 G 주식 거래 당시 G의 전결 규정에 의하면 주주명부의 변경은 인사지원팀 법무담당 업무로, 재무관리팀과의 협의를 거친 후 대표의 전결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G는 비상장회사로 그 주주명부를 별도로 출력하여 본점에 비치해두지 않았고, 재무관리팀에서 주주명부의 핵심 사항인 주주의 인적사항, 주식 수와 지분율, 주식취득일, 주권번호 등을 관리하되, 주주명부나 주주현황을 금융기관, 등기소 등 외부에 제출하여야 할 때에는 제출 담당 임직원이 각자 가지고 있던 양식에 주주들의 주식 보유 현황에 관한 정보를 채워 넣은 다음 재무관리팀의 확인을 받고 법인인감을 날인 받아 제출하였다. 나) I에서 상장을 담당하던 직원 AV는 2015. 4. 24. 피고인 F 등에게 I 상장예비심사신청을 위해 G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서류들을 요청하였는데, 그 중에는 G의 명목 회사 확인서의 첨부서류로 상장예비심사신청 예정일인 2015. 6. 3.을 기준으로 한 주주 명부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 피고인 F은 2015. 6. 1. 피고인 E이 2015. 5. 22. G 주식의 보호예수와 관련하여 주주현황을 송부한 이메일을 참고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한 후, 재무관리팀 소속 피고인 E에게 이를 확인받고, 법인인감 보관담당인 전략기획팀 BS 상무로부터 직접 위 주주명부에 날인을 받은 다음, I 또는 AW을 통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그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 5) 2015. 6. 말경 K 매각대금 및 G 주식 양도대금의 입금 가) AG는 2015. 6. 24. 다음과 같이 재무관리팀이 관리하는 각 세대원 계좌로 K 매각대금 합계 645,0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재무관리팀은 2015. 6. 30. 다음과 같이 재무관리팀이 관리하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계좌에서 양도인 세대원 계좌로 주당 3,876원으로 계산한 G 주식 양도대금 명목 금원 합계 95,488,364,676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5. 7. 10.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등기 서신을 보내 이 사건 G 주식 매수 내역을 보고하면서, 거래단가는 G 주식을 2014년 말일자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주당 3,876원에 따랐고, 매매주식은 24,635,801주로, 매수금액은 총 955억 원, 매매대금 정산일은 2015. 6. 30.로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6) 재무관리팀의 각종 서류 작성 및 양도소득세 신고 가) 재무관리팀은 2015. 8. 19.경 亡P 세대, Q 세대, R 세대의 세대원 13인이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G 주식을 양도하는 이 사건 G 주식 거래에 관하여 K 주식 매매확정일로부터 2주 내에 별도의 서면계약으로 매매단가, 주식양도 또는 명의개서일자,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되, 매매단가는 위 서면계약 체결일 기준 회계법인의 상증세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으로, 주식양도 또는 명의개서일자는 위 서면계약 체결일로부터 1주 내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3. 10.자 주식매매합의서’와, 매매단가는 AK회계법인이 2014년 말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당 3,876원으로 하고, 주식양도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주일 내인 2015. 4. 7.로 하며, 매매대금 지급기한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2015. 6. 30.로 한다는 ‘2015. 3. 26.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재무관리팀은 G그룹 주주단 재산 관리를 위해 보관 중이었던 양도인 및 양수인의 도장을 위 주식매매합의서와 주식매매계약서에 각각 날인하였다. 나) AK회계법인 소속 BJ 회계사는 2015. 8. 21. 피고인 E에게 작성일자를 2015. 6. 2.로 기재한 G 주식평가보고서를 메일로 송부하였는데, 피고인 E은 BJ에게 위 보고서의 일자를 위 가)항의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일자 2015. 3. 26. 하루 전인 2015. 3. 25.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BJ은 2015. 8. 31. 피고인 E에게 보고서 일자를 2015. 3. 25.로 수정한 G 주식평가보고서를 메일로 다시 송부하였다. 다) 재무관리팀은 2015. 8.경 AK회계법인에 이 사건 G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대리를 의뢰하였고, 2015. 8. 21. AK회계법인으로부터 주식양도일자를 2015. 4. 7.로 기재하고 주식매매단가를 주당 3,87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R 등 13명’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초안을 메일로 송부받아 이를 확인하였다. AK회계법인은 2015. 8. 31.경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마무리하여 재무관리팀에 전달하였고, 재무관리팀은 그 무렵 R 등 양도인들의 관할세무서에 위 신고서 및 첨부자료를 제출하였다, 7) I의 상장 진행 경과 가) G는 I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2. 12.경 AD에 그 지분 49%를 매도함으로써, AK회계법인이 이 사건 G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 작업을 재개하여 진행하던 2015. 5.경에는 I의 발행주식 51%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I은 2014. 8.경 AF(現 AW)을 대표 주관사로 지정하여 기업공개절차를 진행하여 2015. 6. 3.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를 제출하고, 2015. 8. 6. 금융위원회에 최초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공모희망가액을 66,000원 내지 76,000원으로 기재하였다. 다) I은 2015. 8. 10.에는 인수단 기재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2015. 8. 27.과 2015. 9. 3.에는 방위사업 납품 비리 의혹으로 인하여 상장일정 등을 변경하고 투자위험요소 기재사항을 정정·추가하기 위해 각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그 후 I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2015. 9. 21. 최종 공모가격을 공모희망가액 밴드 최상단 금액인 76,000원으로 하는 공모가격 확정신고를 하였고, 청약및 납입 절차를 거쳐 2015. 10. 2. 최종 상장하였다. 나. 관련 법령 이 사건 관련 조세 법령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갈다. 2. 판단의 범위 및 순서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 재무관리팀 관련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G 주식 거래와 관련된 주식매매합의서, 주식매매계약서, 주식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들이 소급 작성되었고, 그 자료들이 주식양도의 시기와 관련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 공소사실 기재 조세채무의 성립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해야 하므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도168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조세포탈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G 주식 거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에 관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여야 한다. 가) ①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인바(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G 주식 거래에 있어서도 양도인들이 특수관계인인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G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인들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 ‘양도인들’에게 양도소득세 채무가 존재하게 되고, 이때 ‘시가’는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그 재산의 양수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G 주식 거래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었다면 ‘양수인들’인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증여세 채무가 존재하게 되고, 이때 ‘시가’는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의미한다. ③ 구 증권거래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01조,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시가액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3조에 의하면 이 사건 G 주식 거래와 같은 거래의 경우 양도인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 G 주식 거래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었다면 ‘양도인들’에게 증권거래세 채무가 존재하게 되고, 이때 ‘시가’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이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액 계산에서 시가로 인정된 주식의 가액을 의미한다. 나) 이처럼 이 사건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 성립 여부는 모두 이 사건 G 주식 거래가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되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달려 있다. 2)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해 평가되는 시가나 저가양도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시가)은 양도시기 또는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하고(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만약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이라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57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 3개월)부터 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가격’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G 주식 거래에 있어 그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기준시점이 되는 ‘평가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양도 대상인 G 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라면 명의개서일을 그 평가기준일로 보아야 한다. 3) 이러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조세채무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검사와 변호인의 구체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검사는, ① 이 사건 G 주식 거래의 대금청산 전에 명의개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G 주식의 시가 평가기준일(양도시기)은 그 주식의 대금청산일인 2015. 6. 30. 이고, ② 이 사건 G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G가 보유한 I 주식이 기업공개 준비중인 주식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③ 이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이 규정한 ‘유가증권 신고’는 대외적으로 기업 공개 추진 사실이 공표되는 ‘최초 유가증권 신고’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I이 최초로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2015. 8. 6.을 기준으로 위 시행령이 정한 직전 3개원 해당 여부를 정하여야 하는 바, 결국 이 사건 G 주식의 시가는 I의 주식을 확정 공모가격인 주당 75,000원으로 산정하여 평가한 주당 12,036원인 반면 이 사건 G 주식 거래는 주당 3,876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채무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반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① G의 2015. 6. 3.자 주주명부는 적법·유효한 주주명부로서 대금청산 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G 주식의 시가 평가기준일(양도시기)은 주식 명의개서일인 2015. 6. 3.이고, ② 이 사건 양도의 대상이 된 자산은 ‘G 주식’이지 G가 보유 중인 I 주식이 아니므로, G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I 주식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을 적용한 후 이를 반영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③ I 주식 가치 평가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유가증권 신고’는 최초 유가증권 신고가 아니라 ‘공모가격 확정 신고’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I이 공모가격을 76,000원으로 확정하여 마지막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2015. 9. 21.을 기준으로 위 시행령이 정한 직전 3개월 해당 여부를 정하여야 하는바, 결국 평가기준일(2015. 6. 3.)이 유가증권 신고 직전 3개월을 벗어나는 이상 이 사건 G 주식의 시가는 I의 주식 가치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반영한 주당 3,876원이고, 따라서 이 사건 G 주식을 위 시가(주당 3,876원)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더 이상의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4) 결국, 이 사건 G 주식 거래로 인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에 관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G 주식의 시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다시 ① 그 시가의 평가기준일인 ‘양도시기’라 ② G가 보유 중인 I 주식 가치의 평가와 관련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의 적용 여부, ③ 그 조항에서 규정한 ‘유가증권 신고’의 의미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범죄주체로서의 지위와 역할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서 정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의 행위자’이며, 이러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는 위 납세의무자와 별개로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독자적으로 조세포탈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납세의무자나 행위자의 조세포탈에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도105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G 주식 거래로 인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조세채무가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인들인 R 등 13명이고,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양수인들인 피고인 A, 피고인 B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B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와 관련하여서도 조세포탈의 범죄주체가 되기 위하여는 양도인들과의 관계에서 행위자의 지위에 있거나 적어도 납세의무자 또는 다른 행위자(법정책임자)의 조세포탈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와 관련하여서는 양도인들의, 증여세와 관련하여서는 양수인들인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행위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G 주식 거래에 있어 그 양도시기와 관련된 각종 증빙자료를 소급 작성한 행위는 주로 재무관리팀 관련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피고인 F은 재무관리팀 소속이 아니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자 따로 수감 중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재무관리팀이 아닌 피고인들의 공범 또는 행위자로서의 지위나 역할에 관해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 재무관리팀 관련자들의 구체적 조세포탈 행위를 살피기 전에, 이 사건 G 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 공소사실 기재 조세채무의 성립 여부를 이 사건 G 주식의 시가 판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한 재무관리팀이 아닌 피고인들의 행위와 역할, 즉 피고인 A, 피고인 B의 조세포탈 범행에 대한 공모·가담 여부와 피고인 F의 행위자로서의 관여 여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이 사건 G 주식의 시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G 주식 거래에서 양도의 시기 앞서 본 기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G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적어도 2015. 5. 말경에는 계약의 전제조건이 확정되고 양도 대상 주식과 대금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모두 정해져 그 계약이 성립하였고, 한편 그에 기초한 2015. 6. 3.자 주주명부는 상법상 유효한 주주명부로서 같은 날 이 사건 G 주식 거래에 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G 주식 거래에서의 주식 시가 평가기준일인 양도의 시기는 2015. 6. 3.로 보아야 한다. 1) 피고인 F은 G 내에서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주주명부 작성 절차에 따라 2015. 6. 3.자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외부기관인 거래소에 제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F은 2015. 6. 1. G 법인인감을 날인받으면서 법인인감 날인 대장에 법인인감의 사용일자, 사용자, 사용업무내용, 제출처 등을 정학하게 기재하였고, G 전직원이 참여하는 주간업무보고 회의에서 위 2015. 6. 3.자 주주명부 작성 사실을 두 차례에 걸쳐 보고하기도 하였다. 2) 상법 제352조 제1항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2015. 6. 3.자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식 수 및 지분율, 1주의 금액과 납입금액은 기재되어 있지만, 주주의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① 주주명부는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장부로서 그 형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지 않은 점, ② 2015. 6. 3.자 주주명부에 기재된 내용은 위와 같은 주주명부의 기능을 다하는 데 충분한 점(주주의 주소 대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주주를 특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위 주주명부 작성 당시 G는 보통주식만 발행하여 주식의 종류를 기재할 현실적 픽요성이 없었다), ③ 2015. 6. 3.자 주주명부 기재 내용은 이 사건 G 주식 거래가 모두 완료된 후의 주주들의 G 주식 보유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는 점, ③ 상법 제635조 제1항 제9호는 주주명부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발기인·이사 등에게 과태료의 벌칙을 부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효력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015. 6. 3.자 주주명부를 유효한 주주명부로 봄이 상당하고, 상법 제352조 제1항 및 제337조 제1항 소정의 주주명부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법상의 주주명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2015. 6. 3.자 주주명부에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틈림없음을 증명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G는 본점에 별도로 주주명부를 비치하지 않는 대신 재무관리팀에서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었고 2015. 6. 3.자 주주명부 작성 당시에도 피고인 F이 주주명부 기재 사항에 대하여 재무관리팀의 확인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2015. 6. 3.자 주주명부가 본점에 비치된 주주명부의 사본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상법상 주주명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4) 주주명부는 상장예비심사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목회사 확인서의 필수 첨부서류였는데, 2015. 6. 3.자 주주명부를 첨부하여 제출한 명목회사 확인서 첫 페이지 상단에는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1조 제3항에 따라 당사의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확인서를 제출하며, 만약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당사에 대하여 행하는 상장폐지, 관리종목지정 등 어떠한 조치여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동 확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AW에서 I 상장을 담당한 BK은 검찰 조사에서 ‘주주변동 사실을 속이고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거래소에서 상장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5. 6. 1자 주주명부는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신빙할 만하고, 또한 위 주주명부를 제출함으로써 G 주식의 양도사실이 회사를 비롯한 외부에 명백하게 공표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한편 亡H, 피고인 A, 피고인 B 등 6인은 2013. 11. 7. J 기업어음(CP) 사기 사건 합의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M그룹 BL 등 7인으로부터 1,600억 원을 차입하면서 2013. 11. 12. 신규 발행한 G그룹 가재 세대원들의 G 주식 주권 중 차주와 연대보증인에 해당하는 亡H, AM, Q 세대원의 주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R 세대원의 주권은 재무관리팀에서 보관하였다. 이후 재무관리팀은 2015. 3. 25. BM로부터 신규 차입한 자금으로 위 대여금을 상환처리하면서 담보로 제공되었던 G 주식 주권을 모두 회수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G 주식 거래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재무관리팀은 2015. 3.경 양도인 및 양수인의 G 주식 주권 모두에 대한 점유를 확보하고 있었다. 6) ① 2015. 6. 3.자 주주명부 작성 당시는, AG와 G그룹 대주주들 사이의 수정매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2015. 4. 2. AG로부터 AM 명의 계좌로 이행보증금 645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미국 AJ의 승인도 확실시되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G 주식이 문제없이 양도되리라 예상할 수 있었고, ② 재무관리팀은 그 무렵 양도 대상인 G 주식에 대하여 양수인들 명의로 I 상장일 이후 6월이 되는 날까지 양수 후 보유하게 될 G 주식 전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고, 동 기간 중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위 보관주식을 인출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는 취지의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 계속보유확약서’를 거래소에 제출하는 등 양수인들이 이미 이 사건 G 주식에 대한 지배·관리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③ 위 주주명부, 계속보유확약서 등을 작성·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당시 양도인 측에서도 특별히 이의제기 하지는 않았다. 나. G가 보유한 I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가 보유한 I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G는 AK회계법인이 이 사건 G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 작업을 재개할 무렵인 2015. 5.경 I 발행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곧 그 주식 발행법인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그 발행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도 G 주식 거래 당시 G가 보유한 I 주식은 G가 보유하는 유가증권으로 자산에 해당하고, G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I 주식의 가치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가치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여 그 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반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G 주식의 평가 용역을 받은 AK회계법인도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서 I의 주식 가치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다음 이를 반영하여 G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를 구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와 가중평균한 후 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여 G 1주당 주식가치를 3,876원으로 도출하였다. AK회계법인은 특히 G가 피투자회사인 I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I 주식이 G의 자산 중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I 주식의 가치를 G 주식의 가치 평가에 반영하였다. 4) 문제는 가치 평가 대상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여 해당 주식의 가치에 반영하여야 할 것인가 여부인데, 이에 관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에 반영하여야 할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무조건적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그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상증세법상의 다른 평가방법이 있다면 그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G 주식 거래 당시 G가 보유하던 I 주식이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면, 즉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 직전 3개월부터 최초 상장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규정이 보충적 평가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의 가액’ 중 더 큰 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5) 이에 관해 변호인은, 증여재산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소유하는 주식은 수증자가 처분권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그 주식에 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가상의 수익에 과세하는 것에 다름없고, 또한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 주식회사들이 연쇄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상장차익이 반영되어야 하는 거래의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위 시행령 규정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기업공개를 준비 중인 법인의 주식 인수가액인 공모가격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상장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흡수하는 것만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위 시행령 규정과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 규정이 결합하여 적응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장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흡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증자에 의해 처분 가능한 증여재산인 주식의 가치가 그 발행법인이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의 상장으로 인해 상승한 것에 대한 과세일 뿐, 가상의 수익을 과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증여재산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소유하는 주식과,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소유하는 다른 주식, 그리고 그 다른 주식의 발행법인이 소유하는 또 다른 주식 등의 가치도 위에서 살펴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명문 규정에 근거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되어 순차 반영되어야 하는 것일 뿐, 그러한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만 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유가증권 신고’의 의미 1) 신규상장 절차 개요 ① 상장을 추진 중인 법인(이하 ‘상장추진기업’이라 한다)은 상장신청을 위한 준비 과정, 즉 외부감사인 지정신청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지정, 대표주관회사의 선정, 정관 개정, 공시체계 정비, 내부통제시스템 정비,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 보호예수, 거래소와 상장예비심사신청 사전협의 등을 거친다. ② 상장신청을 위한 준비과정이 완료되면 상장추진기업은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로부터 상장 적격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상장추진기업이 상장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상장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심사하고, 상장예비심사 승인 시에는 상장추진기업, 대표주관 회사, 감독당국에 승인 사실을 통지하고 투자자들에게는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③ 상장예비심사가 승인되면 상장추진기업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다. 증권신고서는 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의 내용과 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한 서류로, 청약권유의 근간이 되는 공시서류이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에게 증권발행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고,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고시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0조에 증권 신고서는 이를 수리한 날부터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접수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상장추진기업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 참조, 이하 위 법률을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한편 상장추진기업이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스스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일 전일까지 자진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3항 참조). ⑤ 지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고(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정정신고서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자본시장법 제122조 제5항).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정된 기재사항의 내용 및 중요도 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 ⑥ 상장추진기업은 예비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 작성, 기업설명회(IR) 개최, 수요예측(Book Building) 및 공모가격 결정, 청약, 배정, 납입, 자본금 증자등기 및 증권발행 실적 보고 제출 등 공모절차를 마친 다음, 납입기일까지 거래소에 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신규상장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상장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상장추진기업은 거래소로부터 최종적인 신규상장 승인을 받은 후 비로소 증권시장에서 매매를 개시하게 된다. ⑦ 상장추진기업이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그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 마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조 제1항 제5호), 이 경우 상장추진기업은 상장예비심사를 다시 받아야 해당 증권의 상장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의 ‘유가증권 신고’에 관한 해석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①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의 해석,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의 취지, ③ 증여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 가능성 문제, ④ 범죄 및 형벌의 예측가능성 문제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유가증권 신고’는 ‘최초 증권신고’가 아닌 ‘공모가격 확정 신고’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가)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의 해석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유가증권 신고’는 폐지된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서 사용하던 용어이고, 위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제정된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신고’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위와 같은 용어의 변경은 위 신고의 대상이 집합투자증권 등 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폐지된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신고’와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의 절차 및 효력이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유가증권 신고’는 자본시장법 상 ‘증권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상장추진기업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정정명령에 의하여 또는 자진으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자본시장법 제122조 제5항). 이에 따른 정정신고서 수리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정신고서가 수리됨으로써 효력발생기간이 다시 기산된다. 효력발생기간은 투자자에게는 해당 증권에 관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자기간의 의미가 있고, 감독당국에는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심사기간의 의미가 있는데, 최초 제정된 구 증권거래법(1962. 1. 15. 법률 제972호로 제정된 것)은 정정신고 명령이 있는 때로부터 정정신고서 수리일까지의 기간을 효력발생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에 그쳤으나, 1973년 개정된 구 증권거래법(1973. 2. 6. 법률 제2481호로 개정된 것)은 정정명령에 의하여 또는 자진으로 제출한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효력발생기간을 다시 기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정정신고의 제출로써 비로소 공개된 투자판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숙고기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비투자설명서(신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덧붙여 적은 투자설명서)도 동일하게 정정하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123조 제2항 참조), 거래소에 그 정정내용을 통보해야 하는데, 정정신고서가 수리되면 효력 발생 전까지 정정한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하여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자본시장법상 정정신고서 수리의 효과에 비추어 보면, 정정신고는 기존에 이루어진 증권신고와 결합하여 당초의 증권신고를 갈음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③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에 관한 다수의 규정, 예를 들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 담당 이사가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등을 확인·검토하고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제119조 제5항),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제120조 제2항), 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제123조 제2항) 등은, 투자자인 청약권유 대상자에게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유가증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증권신고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당연히 ‘정정신고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가 아닌 ‘정정신고서’에 관해 같은 내용의 규정이나 준용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4항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그 첨부서류에 이미 제출된 것과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는 ‘정정신고’를 포함하는 개념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④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2조 제4항은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모집 또는 매출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발행가액 또는 인수인 등이 확정된 때에는 자본시장법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공모가액 확정 신고’도 자본시장법상 ‘정정신고’에 해당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의 취지 ① 1991년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개정(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으로 상장추진기업의 주식 평가에 공모가격을 고려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을 당시에는, 상장추진기업의 보통주식 인수가액은 증권관리위원회의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을 고려하여 주간사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최초 유가증권 신고 시 이와 같이 결정하여 확정된 공모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후 1997년경 공모가격 결정에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보 수집력과 분석능력이 우수한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공모주의 희망 가격 및 배정물량을 파악하여 공모가격을 적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보통주식의 인수가액은 수요예측의 결과와 당해기업의 본질가치, 사업성, 주식시장의 상황과 공모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수단과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인수가액이 유가증권 신고서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과 상이한 경우에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공모가격 결정 방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구 상속세법 시행령은 여전히 공모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의 기준을 ‘유가증권 신고’로만 규정하였던바, ‘공모가격 확정을 위한 정정신고’의 개념이 도입된 이상 이를 반영한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하다. ② 이후 구 상속세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 3개월)부터 최초 상장 전까지 기간 중 주식은 공모가격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위 규정의 취지가 공모가격 확정과 무관하게, 단지 유가증권 신고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의 내용과 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이 공시되기 일정 기간 전부터는 상장추진 중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모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면, 굳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서로 다른 기간을 적용하게 할 이유가 없다. 위와 같이 공모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에 차이를 둔 이유는 구 상속세법에서 구 상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으로 전부개정될 당시 증여세의 신고 기한을 6월에서 3월로 단축하여 상속세 신고 기한과 증여세 신고 기한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로 보건대, 증여재산인 주식에 대해 상속재산의 경우와 달리 공모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을 유가증권 신고 3월 전부터로 규정한 것은 가급적 그 증권신고 기한까지 공모가격이 확정되도록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의무 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처럼 전부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당시 공모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의 기준을 ‘유가증권 신고’로 규정한 것은 ‘유가증권 신고’로써 해당 주식의 공모가격이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G 주식 거래 당시 시행되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유가증권 신고’도 공모가격이 확정되는 증권신고(정정신고)인 ‘공모가격 확정 신고’로 보아야 하고, ‘공모가격 확정 신고’가 아닌 ‘최초 유가증권 신고’라고 해석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가증권 신고’를 ‘공모가격 확정 신고’로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G 주식 거래 당시 시행되던 구 상증세법상의 ‘재산 평가의 일반 원칙’에도 부합한다. 구 상증세법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상속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유가증권 신고’를 ‘공모가격 확정 신고’로 해석하지 않고 ‘최초 유가증권 신고’로 해석한다면 위 평가기간에서 벗어난 기간에 확정된 가액을 시가로 삼는 결과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재산 평가의 일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 다) 증여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 가능성 문제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문의 가능한 의미 범위 내에서 가급적 조세의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세법규를 해석함이 상당하다. ②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를 ‘공모가격 확정 신고’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위 시행령 규정상 ‘유가증권 신고’를 ‘공모가격 확정 신고’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가치 평가에 공모가격이 적용되더라도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공모가격이 확정되어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의 존재와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확정할 수 있게 되어 납세의무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위 시행령 규정상 ‘유가증권 신고’를 ‘최초 증권신고’로 해석한다면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공모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증여받은 날이 최초 증권신고 직전 3개월부터 최초 상장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여 그 주식 가치 평가에 공모가격이 적용되지만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도 공모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로서는 공모가격과 거래가액의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 납세자로서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얼마인지를 확정할 수가 없어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을 중대하게 훼손할 소지가 있다. ③ 상장추진기업의 주식 가치 평가에 공모가격을 고려하는 규정이 최초 도입된 1991년이나 상증세법이 전면 개정된 1996년에는 수요예측 제도 및 공모희망가액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 위 시행령 규정상의 ‘유가증권 신고’를 ‘최초 증권신고’라고 해석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 기한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확정할 수 있었을 것이나, 수요예측 제도 및 공모희망가액 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유가증권 신고’를 ‘최초 증권신고’라고만 해석한다면 증여세의 경우 신고 및 납부의무가 확정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 ④ 이처럼 ‘유가증권 신고’를 ‘최초 증권신고’로만 해석한다면 납세자는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문제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할 위험이 있다.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상장추진중인 법인의 주식의 공모가격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여 납세자가 처할 위험성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갈다. ㉮ 납세자로 하여금 일단 신고 기한 내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고, 신고 기한 이후 공모가격이 확정된 때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공모가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자에게 결국 불필요하게 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치평가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도록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 뿐만 아니라 신고 기한 후에 공모가격으로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자는 가산세를 부담할 위험을 지게 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인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공모가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자에게 가산세 위험을 떠안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가산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납세자가 가산세 면제사유의 존재에 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하고, 조세법규의 불명확함에서 비롯되는 부담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도 일단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신고하되 신고일 이후 공모가격이 결정되어 주식평가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당초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하여야 한다고 질의 회신하였으나[재법인-136(2003. 11. 5.), 서이46012-12027(2003. 11. 26.)], 국세청의 질의회신은 세법의 해석과 그 집행에 있어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한 과세관청의 내부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원을 구속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납세자가 직면할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위 질의회신 내용은 행정편의적인 방안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에 위 질의회신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 납세자로 하여금 일단 공모희망가액 범위 내의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고, 신고 기한 이후 공모가격이 확정된 때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방법을 따르더라도 최초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공모희망 가액은 발행회사가 희망하는 공모가격에 불과하여 아무런 구속력이 없고, 확정 공모가격이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가산세 부담 위험과 관련하여 위 ㉮에서 살펴본 문제가 해소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납세자에게 위와 같은 시간 및 비용 소요, 가산세 위험 부담, 불필요한 절차 진행 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 후 수정신고·기한후신고 또는 경정 청구를 하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이 당초부터 위와 같은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등을 예정한 규정이었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라) 범죄 및 형벌의 예측가능성 문제 ① 범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어떠한 행위가 형벌의 대상인지 그리고 그 행위 결과 형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없다면 이는 범죄와 형벌을 사진에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심대하게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조세법규는 그 자체로 일반 국민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불리한 법규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지만,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조세채무의 성립은 위 조세포탈범죄 성립의 전제 조건이 되므로, 결국 조세포탈범죄의 성립을 위한 조세 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취지에 부합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②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은 범칙행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제1호에서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 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로 규정하고,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재산을 저가로 양수받았음에도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그 신고 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된다. ③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 신고’를 ‘최초 증권신고’로 해석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세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산을 저가로 양수받은 후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가 기수가 되는 시점에도 납세의무의 존재 및 세액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가격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납세의무의 존재 및 세액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은 공모가격 확정 시 조세범 처벌법 규정상 조세포탈죄의 기수 시점으로 소급하여 조세포탈죄의 성립과 포탈세액이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반면, 위 시행령 규정의 ‘유가증권 신고’를 ‘공모가격 확정 신고’로 해석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까지 공모가격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조세범 처벌법이 규정한 조세포탈죄 기수 시점에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와 포탈세액이 확정되어, 범죄가 소급하여 성립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④ ‘유가증권 신고’를 ‘최초 증권신고’로 해석하는 경우 조세포탈죄 기수 시점까지 포탈세액을 확정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죄를 범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다만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되는 경우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여야 한다. 이처럼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포탈세액에 따라 징역형 및 벌금형의 법정형을 달리 정하여 가중처벌하고 있고, 그 뿐만 아니라 같은 법정형 내에서도 포탈세액 규모는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납세의무자로서는 조세포탈범죄 성립 당시 범죄 성립 여부와 포탈세액을 알 수 있어야 형법의 보장적 기능에 따른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할 터인데, ‘유가증권 신고’를 ‘최초 증권신고’로 해석하는 경우 조세포탈범죄 성립 당시 범죄 성립 여부와 포탈세액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대히 훼손할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응되는 경우에는 법정형의 하한이 3년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매우 무거운 형으로 처벌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공모가격은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므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발행회사의 주주가 공모가격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인데, 비상장주식의 저가양수인으로서 이미 조세포탈 범죄가 성립한 주주가 공모가격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경우 범죄자 스스로가 범죄 성립 후 포탈세액을 사후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처럼 ‘유가증권 신고’를 ‘최초 증권신고’로 해석하는 경우 공모가격 확정이라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따라 그 법정형의 범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이는 범죄에 대한 형벌의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것으로서 형벌의 예측가능성을 중대히 훼손하므로, 이와 같은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범죄 및 형벌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의 ‘유가증권 신고’는 ‘공모가격 확정 신고’로 해석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 이 사건 G 주식의 시가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I은 2015. 8. 6. 금융위원회에 공모희망가액을 66,000원 내지 76,000원으로 기재하며 최초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② 2015. 9. 21. 최종 공모가격을 76,000원으로 하여 확정 신고를 하여 2015. 10. 2. 최종 상장하였으며, ③ 재무관리팀은 2015. 8.경 AK회계법인이 I 주식 가치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여 반영한 G 주식의 최종 평가 금액 3,876원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2015. 8. 31. 무렵 R 등 양도인들의 관할 세무서에 주당 3,876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한편 2015. 6. 3.자 주주명부는 유효한 주주명부로 이 사건 G 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인 2015. 6. 3.로 보아야 하므로, I 주식의 공모가격 확정 신고일인 2015. 9. 21.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부터 상장일 전까지의 기간에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G 주식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적용되는 공모가격이 아니라,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따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주당 3,876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공소사실 기재 조세채무의 성립 여부 결국 이 사건 G 주식 거래 당시 그 주식의 시가는 주당 3,876원이고, 양도인들은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G 주식을 주당 3376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G 주식의 거래가 상증세법에 따라 계산되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루어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가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조세포탈 범행 관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가담 여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그러나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가 단 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며, 한편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는 범죄될 사실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이상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특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 사건 G 주식의 양수인들로서 이 사건 G 주식 거래에 따른 증여세 발생 시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이 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포함한 조세 포탈을 위해 재무관리팀 관련자들과 구체적 조세포탈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게 중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11. 3.경 J 기업어음(CP)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피고인 A은 2012. 10. 31.경 검찰 수사 중 구속된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10. 30.경 만기 출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2. 11.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2017. 2. 10.경 만기 출소하였다. 즉, 이 사건 G 주식 거래 당시 피고인 A은 BN구치소에, 피고인 B은 BO교도소에 각 수감 중이었다. 나) 검사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조세포탈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주요 증거로, ① 피고인 E의 피고인 B에 대한 2014. 12. 12.자 등기 서신, ② 피고인 D의 피고인 B에 대한 2015. 4. 1.자 등기 서신, ③ 피고인 C의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2015. 7. 10.자 등기 서신, ④ 피고인 A의 피고인 C에 대한 2015. 7. 13.자 서신, ⑤ 피고인 B의 접견표, ⑥ 2015. 11. 19.자 G 세대분리 보고(안), ⑦ 2015. 10. 1.자 (주)G 평가내역, ⑧ 2015. 10. 31.자 [별첨] I 주가변동에 따른 (주)G 평가액 및 증여세 부담액(예상), ⑨ 상장에 따른 증여의제 보고(A, B).pdf, ⑩ (주)G 주식매매에 따른 증여세 사전답변 보고, ⑪ 그 외 각종 주간업무보고, 티미팅자료, 그룹주간동향, 경영간담회 서신보고 등을 제출하였다. 다) 먼저, 피고인 E의 피고인 B에 대한 2014. 12. 12.자 등기 서신과 피고인 D의 피고인 B에 대한 2015. 4. 1.자 등기 서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두 등기 서신을 통해 이 사건 G 주식 거래나 조세 납부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B이 당시 자신의 자산 상태에 대해 궁금해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2015. 4. 1.자 등기 서신을 작성하여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E도 수사기관에서 위 2014. 12. 12.자 등기 서신을 보낸 이유에 관해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E도 이 법정에서, 접견을 들어오는 회사 직원들에게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두 번 문의한 적이 있었고 이러한 문의가 재무관리팀에 전달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② 위 두 등기 서신의 첫 페이지 내용은 모두, K 매각으로 인한 실수령액에 G, AU 등 보유주식에 대한 세후 평가액을 더하고 다시 소송 및 배상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현재 총자산 평가액을 구한 것으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③ 위 두 등기 서신 두 번째 페이지에 ‘참조’로 기재된 I 상장 후 가치 상승에 따른 G 주식 평가액 부분을 보더라도 이 사건 G 주식 거래 전 당시의 명의상 지분의 평가액을 구하고 있어, 서신 작성 시점과 I 상장 시점 사이에 G 주식 지분율에 어떤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 ④ 피고인 E이 보낸 서신과 피고인 D이 보낸 서신의 내용과 형식은 거의 동일하여 같은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인다. ⑤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2014. 12. 12.자 서신 중 보유주식에 대한 세후 평가액을 기재한 부분 옆에 자필로 “X 상관 X”이라고 기재하고, 여백 부분에도 “손보는 Cash ↗ 나머지는 X 관심 X”라고 기재하였으며, K 매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에서 소송 및 배상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금 상환액을 뺀 금액을 다시 계산해 본 흔적도 있는바, 피고인 B으로서는 당시 G 주식 등 보유주식의 평가액이나 조세 납부 문제 등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⑧ 한편, 피고인 A은 亡H의 장자이고 이 사건 G 주식 거래에서 양수주식 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개인별 서신 목록에는 피고인 B과 달리 2015. 4. 1. 무렵 피고인 D으로부터 등기 서신을 수신한 내역이 없다(2014년도 서신 목록은 제출되어 있지 않다). 이에 관해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수감 중에 피고인 D, 피고인 E으로 부터 등기 서신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E도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서신을 보낸 적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라) 다음으로, 피고인 C의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2015. 7. 10.자 등기 서신, 피고인 A의 피고인 C에 대한 2015. 7. 13.자 서신에 관하여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등기 서신을 통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조세포탈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인 C은 2015. 7. 10.자 등기 서신에서, G 주식 24,635,801주를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하여 주당 3,876원, 총 매수대금 955억 원에 매수하였고, 계약 및 명의개서 일자는 2015. 4. 7., 매매대금 정산일은 손보매각대금 수령 후인 2015. 6. 30.로 하였다고 보고하였을 뿐, 양도시기 조작을 위해 2015. 7. 초경 주주명부와 주권을 소급 작성하고 주식매매계약서 등도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할 계획이라는 등 구체적인 조세포탈 관련 행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② 피고인 A은 2015. 7. 13.자 서신으로 담보대출 등 상환금은 왜 주주들 지분율대로 부담하지 않고 피고인 A, 피고인 B이 대부분 부담하는지, I의 상장차익에 따른 증여세 약 670억 원이 예상된다는데 왜 처음부터 무모하게 진행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서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때까지도 I 상장 차익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G 주식의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세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위 서신을 보내게 된 이유에 대해, 피고인 B이 다른 직원을 통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고 하여 보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주주단 재산 중 자기 명의로 된 현금은 당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은 아니었으나 나중에라도 亡H에게 위 현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설득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자기 명의로 된 현금 액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하여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C이 보낸 서신 내용 중 K 주식 매각내역 부분도 K 매각대금에서 각종 세금 및 차입금 상환을 한 후 G 주식 양수대금을 공제한 잔여현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부합한다. ④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2015. 7. 10.자 등기 서신 외에도 2015. 1. 2., 2015. 2. 25., 2015. 5. 28., 2015. 7. 24. 네 차례여 걸쳐 피고인 C으로부터 같은 날 전자 또는 등기 서신을 수신한 사실은 인정되나(피고인 A은 그 외에도 추가 수신 내역이 있다), 그 서신 자체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서신의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서신을 수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포탈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하였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 마) 피고인 B의 접견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수감 중에도 K 매각 진행 상황, G의 인사 및 계열사 경영 상황에 관하여 관심을 보이면서 직원 등에게 자주 물어 확인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G 주식 거래나 조세포탈 범행에 관해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① 검사가 제출된 접견표 중 이 사건 G 주식 거래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사실상 2015. 2. 26.자 접견표가 유일하다. 그런데 위 접견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지주회사를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100억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이 ‘지주회사 상장 건은 생각해봐야지 않나요?’라고 묻고, 이에 피고인 C이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건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실만 드러날 뿐이다. ② 한편, 2015. 4. 15.자 접견표에 의하면, 피고인 B은 BP, AL, BQ 등 G 직원들에게 K 매각대금의 용처에 대하여 ‘6,500억 들어오면 용처를 어떻게 쓸 건지 잘해. 괜히 형제들 이상하게 하지 말고 나도 납득하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기에 상식적인 선에서...’라고 말한 부분은 있으나, 이는 K 매각대금에 관하여 형제간에 분란이 없도록 처리하라는 일반적인 지시 사항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범행 모의나 지시로 보이지는 않는다. 바) 2015. 11. 19.자 G 세대분리 보고(안), 2015. 10. 1.자 (주)G 평가내역, 2015. 10. 31.자 [별첨] I 주가변동에 따른 (주)G 평가액 및 증여세 부담액(예상), 상장에 따른 증여 의제 보고(A, B).pdf, (주)G 주식매매에 따른 증여세 사전답변 보고 등은 당시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설사 위 문건들이 모두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세포탈의 실행행위가 모두 완료된 후 이 사건 G 주식 거래 결과와 상장차익에 따른 증여세 부과 가능성을 사후적으로 보고한 문서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저가양도나 조세포탈에 대한 사전 공모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사) G 전략기획팀 차장 BR은 피고인 A이 2012. 10. 31. 구속되자 2012. 11. 19. G 임직원들에게 메일로 주간업무보고 회의에 관한 지시를 전달하였고, 당시 전략기획 담당 이사였던 BS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 및 BT 대표가 J 기업어음(CP)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인사지원 담당 이사인 BU과 만나 매주 주간업무보고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BV 대표이사는 검찰 조사에서 위 주간업무보고 회의 결과를 피고인 A, 피고인 B이 원하는 경우 G 전략기획팀 부장 BW 등이 서신 등으로 보냈다고 진술하였고, BX도 G 전략기획팀 상무로 부임한 2015. 7.부터 티미팅자료 및 기타 자료를 정리하여 그룹주간동향을 작성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발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 피고인 B은 구속수사 및 법정구속을 계기로 G 임직원들로부터 접견이나 서신 등을 통해 G그룹 현황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 받았고, 이러한 방식의 보고체계가 G그룹 내에 새로이 구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무관리팀은 주간업무보고 회의에서 별도로 업무 보고를 하지 않은 점, 각종 주간업무보고, 티미팅자료, 그룹주간동향, 경영간담회 서신보고 기재 내용을 보더라도 K 매각과 G 및 그 계열회사의 정영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이 사건 G 주식 거래에 관한 양도시기 소급이나 조작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종 주간업무보고, 티미팅자료, 그룹주간동향, 경영간담회 서신보고 일부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이 사건 조세포탈 결과를 인식하면서 재무관리팀과 조세포탈 범행에 관해 공모하거나 그 조세 포탈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아)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G 주식 거래는 亡H과 그 형제들로 구성된 윗세대가 결정하였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고, 재무관리팀은 亡H의 지시에 따라 그 주식 거래와 관련된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G 주식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른다는 취지의 피고인 A,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다. ① ‘피고인 A, 피고인 B이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G 주식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고, 그 당시 亡H이 건강하여 거동도 하고 출근도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亡H이 의사결정하는 부분이었다’고 한 AM의 법정진술이나, ‘亡H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피고인 A이 G 대주주들 사이 정산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고, 亡H이 G그룹 대주주들의 세대분리 정산을 다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한 R의 법정진술 및 BY, BX 등 G 직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모두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 진술 취지에 부합한다. ② 이 사건 G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2015. 5. 27.자 (주)G 지분이동(안) 보고서와 2015. 11. 2.자 주주단 세대분리자금 지급(안) 등에는 亡H의 서명만 있고, 그 외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서류는 전혀 없다. ③ 亡H은, ‘아들들인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G 주식 거래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어 피고인 A, 피고인 B은 거래 진행 과정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자신이 위 거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2020. 1. 29.자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④ 재무관리팀이 이 사건 G 주식 거래의 구체적인 실무 처리 과정 및 해당 거래로 인한 세액과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사실상 亡H의 사전 승인이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亡H이 당시 실형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인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위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알려 피고인 A, 피고인 B을 또다시 위험에 노출하게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보낸 2015. 7. 13.자 서신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 A은 그 무렵까지 이 사건 G 주식 거래로 인한 증여세 과세 가능성에 대하여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3) 한편, 이 사건 G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G 주식의 양도인들이므로, 피고인 A, 피고인 B이 양도인들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살피건대, ① R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G 주식 매매 및 세금 신고 절차를 亡H,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재무관리팀에 맡긴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亡P 세대 대표인 AM도 이 사건 G 주식 거래와 관련된 업무는 재무관리팀에서 양도인 세대와 양수인 세대 양측을 쌍방대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그룹의 주주단 재산에 대한 세금 신고 등 실무적인 처리는 재무관리팀이 수행해왔고, 양도인 세대는 이와 같은 관행에 따라 이 사건 G 주식 거래 관련 실무 처리도 재무관리팀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양도인들의 대리인으로서 행위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더불어 피고인 A, 피고인 B의 G그룹에서의 지위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 피고인 B이 재무관리팀 관련자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이 사건 G 주식 거래와 관련된 양도시기 조작을 위한 각종 서류들의 소급 작성 등 행위에 대해 공모하였다거나 이를 지시,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F의 행위자로서 관여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이 이 사건 G 주식 거래의 납세의무자들인 양도인들이나 양수인들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지위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양도시기 조작을 위한 각종 서류 소급작성 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F은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G 주식 거래는 재무관리팀 담당 업무이고, 전략기획팀 소속이었던 자신은 G 법인의 회계, 세무, 자금 업무 담당자로서 2015.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이 사건 G 주식 거래를 위한 가치 평가 당시 피고인 E의 요청을 받아 각 계열회사로부터 회계, 세무자료를 받아 회계법인에 전달하거나 계열회사 담당자와 회계법인 담당자를 연결시켜주는 업무를 하였을 뿐, G 대주주의 주식 거래에 따른 세금 신고 등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AK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B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G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가 재개되었을 당시 피고인 D, 피고인 E은 G 주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F은 G 법인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고 소개받았고, 피고인 F은 당시 계열회사 담당자를 알려주고 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K회계법인에서는 계열회사 자료 수집에 직접 관여한 BJ 외에 BZ, CA이 G 직원들과 연락하였는데, BZ도 ‘피고인 D과 주로 소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A도 ‘피고인 E이 이 사건 G 거래 관련하여 실무를 총괄하면서 AK회계법인에 각종 검토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은 모두 피고인 F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G 주식 평가 작업은 재무관리팀과 AK회계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피고인 F은 AK회계법인에 계열회사의 결산자료를 제공하거나 AK회계법인과 계열회사 사이 의견 전달 및 일정 조율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이고, 주식매매합의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주식평가보고서 작성일자를 수정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적이 없으며, 다만 이와 관련된 이메일을 피고인 F에게 보낸 것은 단순히 참고하라는 의미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은 재무관리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G 주식 거래에 관심이 없었을 것이며, G의 회계 담당자로서 당시 I의 상장예비심사신청을 위해 G 및 계열회사들의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G 대주주들 간 주식 이전 결과를 반영한 2015. 6. 3.자 주주명부를 작성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D의 진술도 피고인 F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인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G 주식매매계약서 소급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2019년경 이루어진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G 대책회의에서 AK회계법인의 G 주식에 대한 평가결과는 2015. 5.경에야 제출되었는데 2015. 3. 26.자 주식매매계약서에 위 주식 평가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이상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이 위 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은 의견 개진을 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5) 한편, 피고인 F은 2015. 4. 27. G 주식 가치 평가 킥오프(kick-off) 회의에 참석하였고, AK회계법인 회계사들이 발송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의 공모가격 적용 기간의 해석에 관한 검토자료, I 주식을 평가할 때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경우와 공모가격을 적용한 경우를 나누어 상장차익에 의한 증여세액 및 저가·고가 양도로 인한 증여세액 등을 검토한 자료를 수신인 또는 참조인으로서 수신하였으며, 또한 공모가격 적용 기간에 관하여 검토한 CA의 2015. 4. 28.자 이메일이나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의 의견을 구해보라는 BZ의 2015. 4. 28.자 이메일을 같은 날 AL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2015. 4. 27. 회의 당시 이 사건 G 주식 거래 계약일자와 명의개서 일자를 피고인 E에게 물어보았으나 G 측에서 알아서 한다고 더 이상 답변해주지 않았다’는 CA의 검찰 진술이나,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G 주식 거래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BZ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015. 4. 27. 회의 당시 피고인 D, 피고인 E이 이 사건 G 주식 거래의 진행상황을 피고인 F을 포함하여 다른 회의 참가자들과 공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J은 이 법정에서 ‘G 측에 G 주식 평가 관련 이메일을 보낼 때 업무별 담당자를 구분하여 보내지 않고 편의상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일괄하여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F은 이 사건 G 주식 가치 평가절차 중 계열회사 회계, 세무자료 취합 업무 외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AK회계법인 측에 답장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2015. 4. 27. 킥오프(kick-off) 회의에 참석하고 G 주식 평가 관련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전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납세의무자들의 행위자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조세포탈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검사는 특히 피고인 F이 ‘G 주주명부, 주권의 소급 및 허위 작성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L의 진술과 AL과 피고인 E이 2015. 7. 초경 주주명부 및 주권 관련하여 피고인 F을 수신인 또는 참조인으로 하여 발송한 이메일들이 있다. AL은 이 사건 G 주식 거래 당시 G 인사지원팀의 법무 담당자로, G의 계약서 검토, 소송대응,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등 서류 작성, 공시 업무, 각종 사업에 대한 법률 검토 업무 등을 하였는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7. 1.경 피고인 F이 주주현황이 기재된 손바닥만 한 종이를 오려와 2015. 7. 1.자 주주명부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고, 2015. 7. 3.경 위 2015. 7. 1.자 주주명부와 G 주권을 가져와 법인인감을 날인하도록 하였으며, 2015. 7. 9.경 다시 새로 발행된 G 주권 2장(주권번호 AO, AP)에 날인하도록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L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피고인 F을 수신인 또는 참조인으로 하여 발송된 이메일들만으로는 피고인 F이 양도시기 조작을 위한 그와 같은 조세포탈행위 실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G 법인인감 날인 대장 중 2015. 7. 3. 날인 내역에 ‘사용자’는 ‘AL’, ‘사용업무내용’은 ‘주권 및 주주명부 날인’, ‘제출처’는 ‘AW(보호예수 관련)’, ‘인장 날인수’는 ‘16’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5. 7. 9. 날인 내역에 ‘사용자’는 ‘AL’, ‘사용업무내용’은 ‘신주권 발행’, ‘제출처’는 ‘AW(보호예수 관련)’, ‘인장 날인수’는 ‘2’라고 기재되어 있다. AL은 피고인 F이 ‘제출처인 AW에서도 요구할 수 있으니 법무 담당인 AL이 주권과 주주명부에 날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으로 하여금 법인인감 날인 대장을 대신 기재하도록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 F이 불러주는 대로 날인 대장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F이 2015. 6. 1. AW을 거쳐 거래소에 제출될 예정인 주주명부 작성을 위하여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2015. 12. 29. 신주권 발행을 위하여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에 모두 ‘사용자’를 자신으로 하여 법인인감 날인 대장에 기재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나) A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위 법인인감 날인 대장에 기재된 것과 달리 G 주식의 보호예수 작업을 담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인사지원팀 2015. 5. 25.자 주간업무보고 중 ‘법무’ ‘전주 실시 사항’란에 ‘보호예수관련 사항 검토 및 AW관계자와 협의’가 기재되어 있고, 2015. 7. 6.자 주간업무보고 중 ‘법무’ ‘전주 실시 사항’ 란에는 ‘주주명부 작성 등, 보호예수와 관련하여 주주명부 및 주권 작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 D이 2015. 3. 12. G그룹 대주주들의 G 주식 보호예수에 관하여 안내하는 이메일을 AL, 피고인 E에게 전달하면서 참고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점, ③ 피고인 E이 2015. 7. 9. AL에게 G 주식 보호예수절차 관련 업무를 도와주어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점, ④ 이에 AL은 2015. 7. 10.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관리대장.pdf’, ‘증명서.pdf’ 파일을 첨부하여 BV G 대표이사에게 G 주식 보호예수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호예수 작업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AL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다) AL의 진술은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등 모순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즉, AL은, ① 세무조사에서는 피고인 E이 BK에게 보낸 이메일을 참고하여 보호예수와 임원변경을 위하여 2015. 7. 1.자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F이 2015. 7. 1.경 주주명부 작성을 요청하여 이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②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F이 2015. 7. 1. 이른 오전에 자기 자리로 찾아와 주주명부 작성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AL이 작성한 2015. 7. 1.자 주주 명부 파일의 마지막 저장시각이 2015. 7. 1. 09:03임을 확인하고는 그 전날 오후쯤에 피고인 F이 찾아와 요청하였을 수 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③ 세무조사에서는 주권 작성업무를 하지 않았으나 상법 근거 규정을 누군가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F의 요청으로 2015. 7. 3.경 주권에 날인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④ 검찰 제1회 조사에서는 새로 발행된 주권(주권번호 AO, AP)은 기존 주권과 너무 다르고 조사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법인인감 날인 대장의 2015. 7. 9. 날인 내역 기재에 관하여 추궁을 받자 피고인 F의 요청으로 위 새로 발행된 주권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검찰 제2회 조사에서는 새로 발행된 주권으로 주권번호가 변경된 주주명부를 새로 작성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P의 부탁을 받아 날인한 것이라 주주명부 작성을 위한 날인은 날인 수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4회 조사에서는 기존 주권번호를 새로운 주권번호로 수정한 주주명부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⑥ 이 법정에서는, 2015. 7. 첫째 주 주간업무보고 회의에서 주주명부 작성 사실을 보고한 후 피고인 PM 자리에 찾아와 BX 전략기획팀 상무에게 2015. 7. 1.자 주주명부를 보내라고 하였고, 당시 옆에 서서 이메일에 기재할 문구를 불러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F이 2015. 7.경에 옆에 서서 이메일 문구를 불러준 적이 있었는데, 어떤 메일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2015. 7. 10. BV G 대표이사에게 G 주식 보호예수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한 이메일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Ⅲ.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G 주식 거래로 인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에 관한 조세채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경우에는 재무관리팀 관련자들과 공모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구체적 조세포탈 행위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성수(재판장), 박정제, 박사랑
세금
주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세금포탈
2022-02-15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5314
살인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15314 살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B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온고을 담당변호사 강삼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1. 11. 3. 선고 (전주)2021노155, (전주)2021전노12(병합), (전주)2021보노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2. 1.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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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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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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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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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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