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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994
소방기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994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 A (6*-1) 【검사】 용태호(기소), 김성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소백 담당변호사 최원재 【판결선고】 2022. 2. 11.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3. 22:56경 서울 서초구 B동 30-19 C 우측 삼거리 부근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다가 빙판길에서 넘어져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길거리에 앉아 있다가 ‘아저씨가 피를 흘린 상태로 앉아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서초소방서 H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E 등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고자 119구급차에 탑승할 것을 안내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방대원 E를 때리기는 하였으나, E이 소방대원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소방기본법의 목적과,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반적인 폭행죄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의하여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상대방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폭행죄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① 서초소방서 H119안전센터 소속 E은 2021. 2. 3. 같은 소속 소방공무원들과 서울 서초구 B동 120-3 부근 인도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급출동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E을 포함한 구급대원들은 119 구급대원 복장을 하고 구급차를 타고 출동하였으나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비닐 재질의 방호복을 덧입고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이 사건 장소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눈이 쌓여있는 바닥에 다리를 뻗고 허리를 ㄷ자로 굽힌 상태로 앉아 있었고, 얼굴에 출혈이 있었다. ② 구급대원들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고인은 허리와 고개를 숙인 상태로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에게 응급조치로 드레싱을 실시하였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소지품을 확인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22:55경부터 구급대원에게 만취상태로 자신이 왜 코피가 났는지 물었고, 구급대원이 ‘넘어지신게 기억나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상태로 계속하여 왜 코피가 나는지 계속하여 물었다. ④ 피고인이 22:56:20경 왼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고 하면서 구급대원 쪽으로 오른손을 뻗었으나, 이후 “놔 내가 일어날거야”라고 하면서 22:56:42경 오른손을 바닥에 짚고 일어나 그때까지 피고인에게 병원에 관하여 안내하던 E에게 다가가 22:56:48경 E를 오른손으로 때렸다. 라. 위 사실들에 의하여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E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당시 구급대원들은 몸 앞부분을 감싸는 비닐 재질의 방호복을 입고 있었다. 피고인은 구급대원들이 출동한 시점부터 약 10분 이상 눈이 쌓인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허리나 고개를 피지 않은 상태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갑을 가져갈 때에도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는 등 출동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에게 출동 당시 구급대원임을 밝혔다거나, 방호복 뒤쪽으로 “서울소방”이라는 글자가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2:55경 이전에 구급대원들의 신분을 알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22:55 이후 말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시점으로부터 피고인의 폭행 이전에 따로 구급대원인 사실이 고지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구급대원들에게 말한 내용의 대부분은 자신이 왜 코피가 나는지 물으면서 횡설수설하는 정도였고 구급대원의 답변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할 뿐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③ 이후 피고인이 땅바닥에서 스스로 일어나기는 하였으나 E에게 다가가는 와중에도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고, 그 후 피고인의 발언이나 행동을 보더라도 외부의 말이나 행동 등에 반사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 사고과정을 거쳐 행동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을 정도여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3. 22:56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우측 삼거리 부근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다가 빙판길에서 넘어져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길거리에 앉아 있다가 E 등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고자 구급차에 탑승할 것을 안내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E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10. 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세아
소방관
폭행
소방기본법
2022-02-11
형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21도13197
지방공무원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13197 지방공무원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민일영, 이종우, 주석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9. 9. 선고 2020노308 판결 【판결선고】 2022. 2.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 ◇◇시장으로 취임한 후 4급 공무원 결원 발생(행정직렬 3자리, 시설직렬 1자리)에 따른 승진임용을 함에 있어, ◇◇시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 한다)에 행정직렬 4급 결원 수를 3명이 아닌 1명으로 보고하고, 시설직렬 4급 승진후보자가 있음에도 승진임용이 아닌 직무대리자의 임명을 위한 사전심의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전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여 승진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시의 국장급 단기 재임으로 인한 시정의 연속성 단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용권자의 인사 재량 범위 내에서 직무대리 제도를 활용하였을 뿐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전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승진임용자의 자격을 정한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일응의 주장·증명이 있다면 쉽사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등 참조). 특히 임용권자의 인사와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인사 재량권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으로 인하여 임용권자의 인사재량을 부당히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는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임용권자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인사에 관한 행위를 하였다면 쉽사리 구성요건해당성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결원 발생 시 발생한 결원 수 전체에 대하여 오로지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보충하도록 하거나 그 대상자에 대하여 승진임용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제26조에서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라고 규정하여 임용권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임용권자가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4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 즉,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것은 임용권자가 승진임용 방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와 달리 만약 발생한 결원 수 전체에 대하여 동시에 승진임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면, 해당 기관의 연간 퇴직률, 인사적체의 상황, 승진후보자의 범위, 업무 연속성 보장의 필요성이나 재직가능 기간 등과 무관하게 연공서열에 따라서만 승진임용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임용권자의 승진임용에 관한 재량권이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임용권자는 결원 보충의 방법과 승진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징계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을 뿐 그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는 다른 내용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여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5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승진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그로써 임용권자의 인사재량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으며, 문언 자체로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임용권자로 하여금 가급적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존중하라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참조). 다. 원심은 피고인이 총무과장과 인사계장으로 하여금 3명의 결원이 발생한 행정직렬 4급에 관하여는 1명의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1명의 결원이 발생한 시설직렬 4급에 관하여는 승진임용이 아닌 직무대리자 임명의 사전심의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였고, 직무대리자로 발령한 박○○, 신○○, 정○○ 모두 직무대리 명령서가 아닌 임용장을 교부받고 국장 직무만 전담하여 수행함으로써 직무대리가 아닌 사실상 승진임용의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재량권을 벗어나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피고인이 인사위원회에 행정직렬 3자리, 시설직렬 1자리에 대한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요청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용권자가 발생한 결원 수 전체에 대하여 승진임용의 사전심의를 요청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결원 수의 일부에 대하여만 인사위원회에 승진임용에 관한 사전심의를 요청한 것만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임시적 조치로서 박○○, 신○○, 정○○에 대하여 직무대리 발령을 한 것이 오로지 특정한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 통상의 승진임용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구성요건인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지방공무원법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방공무원 승진임용 제도 및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구성요건해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승진
지방공무원법
강릉시장
2022-02-11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703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 살인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1703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살인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정영덕(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1노1461 판결 【판결선고】 2022. 2.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살인
아동복지법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
상습아동방임
2022-02-11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648, 2020고합506(병합), 2020고합646(병합), 2020고합949(병합)
일반교통방해 / 특수건조물침입[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부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648, 2020고합506(병합), 2020고합646(병합), 2020고합949(병합) 가. 일반교통방해, 나. 특수건조물침입[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부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바. 특수공무집행방해, 사. 특수건조물침입미수,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가.나.다.라.자. A (76-1), 2. 가.나.다.라.마.바.사. B (86-1), 3. 나.다. C (82-1), 4. 다. D (66-1), 5. 가.다.라.마.바.사. E (75-1), 6. 다. F (70-1), 7. 나.아. G (76-1), 8. 나.아. H (75-1), 9. 다. I (72-1), 10. 다. J (80-1), 11. 다.라. K (83-1), 12. 가.다. L (70-1), 13. 가. M (62-1), 14. 가. N (72-1), 15. 다. O (58-1), 16. 다. P (81-2), 17. 아. Q (77-1) 【검사】 김지용, 양준석, 홍지예, 김종훈(기소), 진호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탁선호, 서범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2. 2. 9.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자보 5개(증 제1호), 플래카드 1개(증 제2호)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F, 피고인 L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N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648』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S(이하 ‘S’이라고 함) T노조 W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다. 피고인 B은 ‘S T노조 U자동차 X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다. 피고인 C는 ‘S T노조 U자동차 Y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다. 피고인 D은 ‘S T노조 W자동차 Z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다. 피고인 E은 ‘S T노조 W자동차 Z비정규직지회' 조직부장이다. 피고인 F은 ‘S T노조 W자동차 Z비정규직지회’ 고용실장이다. 피고인 G는 ‘S T노조 W자동차 BA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다. 피고인 H은 ‘S T노조 W자동차 BA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이다. 피고인 I은 ‘S T노조 BB 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이다. 피고인 J은 ‘S T노조 BC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다. 피고인 K은 ‘S T노조 BB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이다. 피고인 L은 ‘S T노조 BC BD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다. 피고인 M는 ‘S BE노조' 부위원장이다. 피고인 N은 ‘S T노조 BF지회’ 지회장이다. 2. 2018. 7.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불상의 노조원 약 10명과 공동하여, 2018. 7. 26. 14:00경 서울 중구 BG 소재 BH빌딩 건물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건물 4층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위 BH빌딩 건물 중 1층 일부, 2층부터 6층, 8층, 9층, 16층을 사용하고 있고, 건물 3층에 고객지원실(민원실)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위 노조원들과 들어간 4층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BI과, BJ과 등이 업무를 보는 곳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위 노조원들과 함께 U자동차, 광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2018. 11. 1. 고용노동부장관 자문기구로 출범)가 2018. 7. 27.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18. 7. 31. 활동을 종료하기로 한 상황에서, U자동차, W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행정개혁 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결안을 도출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A은 ‘불법파견 시정명령’, ‘UW차 불법파견 즉각 시정명령하라!’, ‘UW차 불법파견 봐주기 노동부도 공범이다!’. ‘노동부행정개혁위도 UW차 불법파견 공범인가!’라고 기재된 손자보를 피고인 C, 피고인 E 등에게 나누어 주고, 피고인 A이 위 손자보에 기재된 구호들을 선창하면, 피고인 C, 피고인 E 등이 위 손자보를 앞에 들고 제창하고, BI과, BJ과 사무실 복도에 연좌하여 점거한 채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농성을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점거 및 농성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 면담요청 등의 민원 업무와 관련 없는 BI과, BJ과의 업무 처리에 지장이 초래되자, BI과장 BK, BJ과장 BL는 같은 날 14:00경부터 14:30경까지 피고인들에게 구두로 약 3~4회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점거·농성중인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같은 날 18:0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를 점거한 채 농성을 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관리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2018. 7.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 침입) -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8. 7. 27. 10:00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회의실에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최종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날인 2018. 7. 26. S T노조 W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청사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위 지회 소속 조합원 등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를 재차 점거할 것을 우려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에 “S T노조 W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이 2018. 7. 27.(금) 08:00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를 점거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에 대한 시설보호를 요청하였고,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력이 건물 1층 및 각 층 계단, 엘리베이터에 배치되어 청사 시설보호를 실시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은 불상의 노조원 약 7명과 공동하여, 고용노동행정 개혁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청취하겠다는 명목으로 2018. 7. 27. 09:10경 서울 중구 BG 소재 BH빌딩에 이르러, 경찰의 시설보호를 피하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장소인 건물 5층까지 침입한 후, 회의실로 진입하기 위한 복도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력이 출입문 앞에 배치되어 노조원들의 출입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들과 위 불상의 노조원들은 출입문을 통해 회의실로 진입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였고, 결국 출입문을 통한 회의실 진입이 무산되자 피고인들과 위 불상의 노조원들은 회의실 진입을 요구하며 구호를 제창하면서 출입문 앞을 점거한 채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에 침입하였다. 4. 2018. 8. 2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미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B, 피고인 E S 조직국장 BM은 2018. 8. 17. 서울남대문경찰서 정보과에 집회명은 ‘BN 엄중처벌촉구 S 결의대회’, 개최일시 및 장소는 ‘2018. 8. 21. 09:00~19:00, 서울고용노동청 앞 인도 및 하위 1개 차선’, 주최자 및 주관자는 ‘S’, 참가예정 단체·인원은 ‘S 소속 조직,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1,000명’으로 집회 신고를 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8. 20.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위 집회로 인한 공무수행에 심각한 지장과 기물파괴가 우려된다며 청사 시설보호 요청을 하였고,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018. 8. 21. 위 집회가 개최되기 전에 경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정문과 후문 등에 배치하여 시설보호를 실시하였다. 2018. 8. 21. 15:05경 서울 중구 BG 소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인도에서, S 조합원 등 약 6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가 개최되어 같은 날 16:05경 종료되었다. 그런데 같은 날 16:09경 집회 참가자들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겠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자 미리 배치된 경력들이 경찰 장구인 방패를 이용하여 집회 참가자들의 청사 진입을 차단하였고,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면서 경찰 장구인 방패를 빼앗고, 들고 있던 물병을 경찰을 향해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가 같은 날 16:15경 위 행위를 일시 중지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6:19경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을 밀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안으로의 진입을 재차 시도하다가 같은 날 16:25경 그 행위를 일시 중지하였고, 같은 날 16:47경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3차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다가 같은 날 16:53경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계장이 집회 종결선언 요청을 하자 위 행위는 일시 중지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17:00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안으로의 4차 진입을 시도하자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계장이 같은 날 17:03경 자진해산을 요청하여 같은 날 17:10경 위 행위는 일시 중지되었다가 같은 날 17:25경 집회는 해산되었다.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 B, 피고인 E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와 같이 2018. 8. 21. 16:09경부터 17:10경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겠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안으로의 집단 진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출입문 앞에서 경찰 장구인 방패 등을 들고 시설보호 근무를 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피해 경찰관 순경 BO의 팔을 잡아당기고, 방패를 밀고 잡아당기고, 불상의 집회 참가자는 BO의 어깨, 목 부위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BO의 왼쪽 상완 삼두근, 전완근 부위에 좌상,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게 하여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S 조직차장 BP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피해 경찰관 순경 BQ의 방패를 빼앗고, 대열에서 이탈시키기 위하여 BQ의 옷을 잡아당기고 좌측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B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E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피해 경찰관 순경 BR가 들고 있는 방패를 빼앗기 위해 BR의 왼손을 잡아당기고, 손등을 내려치고, 계속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피해 경찰관 순경 BS를 대오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BS의 옷, 팔을 잡아당기고,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피해 경찰관 순경 BT이 들고 있는 방패를 잡아 당겨 빼앗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E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정당하게 시설보호를 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인 BQ, BO, BR, BS, BT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질서 유지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B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위 BO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각 가하고, 경찰의 시설보호 중인 건조물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안으로의 침입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피고인 E은 전항 기재와 같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2018. 8. 21. 16:09경부터 17:10경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겠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안으로의 진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시설보호 중인 경찰관 BQ, BO에게, 피고인 E은 경찰관 BR, BS, BT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집회의 참가자로서 폭행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5. 2018. 9.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8. 8. 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자동차 업종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U·W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 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이라고 권고를 하였다. 2018. 9. 20.경 W자동차 사측과 W자동차 정규직 노조가 ‘사내하도급 1,3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는 데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은 불상의 노조원 약 200명과 공동하여, 사내하도급 직원의 정규직 채용 관련 고용노동부가 W자동차 사측과 비정규직지회 간의 협의·중재 등을 방관하였다며 고용노동부장관로부터 그에 대한 해명을 듣는다는 명목으로 2018. 9. 20. 16:20경 서울 중구 BG 소재 BH빌딩에 들어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BI과, BJ과 등이 있는 건물 4층에 들어갔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은 위 노조원들과 함께 고용노동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위 BI과, BJ과 사무실, 복도를 점거한 채, ‘파견법 처벌하라’는 현수막을 건물 4층 창문 밖에 설치하고, ‘UW차 불법파견 해결하라’, ‘BU, BV 구속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사무실 벽면에 설치하고,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해라’는 등의 벽보 약 30장을 부착하였으며, ‘U자동차 BU를 처벌하라’, ‘UW차 불법파견 노동부도 공범이다’ 등의 구호 제창을 하며 농성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점거 및 농성으로 인해 BJ과, BI과 등의 업무 처리에 지장이 초래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BW과장 BX, BY과 소속 BZ는 같은 날 ‘2018. 9. 20. 21:10까지의 1차 퇴거요구’, 2018. 9. 20. ‘2018. 9. 21. 13:00까지의 2차 퇴거요구’, 2018. 9. 21. ‘같은 날 19:00까지의 3차 퇴거요구’, 2018. 9. 22. ‘같은 날 14:00까지의 4차 퇴거요구’, 2018. 9. 22. ‘같은 날 21:00까지의 5차 퇴거요구’, 2018. 9. 28. ‘같은 날 24:00까지의 6차 퇴거요구’, 2018. 10. 5. ‘같은 날 21:00까지의 7차 퇴거요구’, 2018. 10. 7. ‘같은 날 18:00까지의 8차 퇴거요구’를 각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점거·농성중인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2018. 10. 7. 17:5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관리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 BI과, BJ과 사무실과 복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6. 2018. 10.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미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B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미수 S T노조 동부지역지회 지회장 CA은 2018. 9. 8. 서울영등포경찰서 정보과에 집회명은 ‘CB 결의 대회’, 개최일시 및 장소는 ‘2018. 9. 11. 00:00부터 2018. 10. 8. 23:59까지 서울 영등포구 CC 소재 CD당사 앞’, 주최자 및 주관자는 ‘CA(T노조 동부지역지회)’, 참가예정단체·인원은 ‘T노조 서울지부, S 서울본부, 참가예정인원 50명’으로 집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을 점거한 채 농성을 진행하던 중, S T노조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데리고 2018. 10. 2. 14:30경 CD당사 앞에서 개최된 위 집회에 참가하였는데, 당시 CD당의 시설보호 요청에 의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력들이 CD당사에 대한 시설보호를 실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약 50명과 함께 2018. 10. 2. 14:50경 CD당 대표와의 면담 요청 명목으로 CD당사로의 진입을 시도하였다가 경찰의 제지로 인해 진입을 못하게 되었고, 재차 진입을 시도하기 위해 같은 날 16:50경 마이크를 들고 “우리가 경찰관들을 뚫고 직접 들어가서 면담을 하겠다”고 말하며, 집회 참가가들에게 “들어갑시다. 경찰 얼마나 잘 막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무단침입이냐 경찰.... 다 체포해라 체포해. 씨발 것들아. 씨발놈들. 다 밀어 버릴 라니까”라고 선동하며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CD당사 안으로의 진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집회 참가자는 CD당사 현관 앞에서 시설보호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피해 경찰관 CE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C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집회 참가자는 몸과 손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피해 경찰관 CF을 수회 밀쳐 폭행을 가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피해 경찰관 CG이 들고 있는 방패를 빼앗기 위해 손으로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CG의 발목을 밟아 C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정당하게 시설보호를 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인 피해 경찰관 CE, 피해 경찰관 CF, 피해 경찰관 CG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질서 유지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C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위 C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가하고, 경찰의 시설보호 중인 건조물인 CD당사 안으로의 침입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2018. 10. 2. 16:50경 CD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CD당사 안으로의 집단 진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과정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CD당사에 대해 시설보호 중인 경찰관 CE, CF, CG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집회의 참가자로서 폭행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7. 2018. 11. 12. 일반교통방해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S 및 그 소속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를 이슈화하기 위해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표단 100인을 구성한 후 ‘비정규직 그만 쓰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하고, 주요 장소를 겨냥한 비정규직 단위 공동투쟁 차원에서 먼저 2018. 11. 12. 서울 종로구 CH 앞에서 ‘비정규직 투쟁 선포 기자회견’ 후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을 시작하고, 연이어 같은 달 13일 대법원, 대검찰청 앞, 같은 달 14일 CD당사 및 국회 앞, 같은 달 15일 정부서울청사 및 청와대 사랑채 앞, 같은 달 16일 정부서울청사 및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의 집회 개최 및 행진 등 4박 5일 일정의 대정부, 대국회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S 조직국장 CI은 2018. 11. 5.경 서울종로경찰서 정보과에 집회명은 ‘CJ투쟁’, 개최일시는 ‘2018. 11. 12. 13:00 ~ 11. 13. 13:00’, 개최장소는 ‘CH 계단 앞 / 청와대 사랑채 앞 역방향 하위1개 차로’, 주최자는 ‘S’, 시위진로는 ‘CH → 광화문R → 적선R → 진명초소 → 사랑채 측면 / 1차로’로 집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은 위 비정규직 공동 투쟁에 참가하는 약 200명과 함께 2018. 11. 12. 14: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좌측 인도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5:05경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의 신고된 행진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은 집회 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같은 날 15:33경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청와대에 서한문을 전달하겠다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청와대 방향으로의 행진을 진행하였고, 미리 출동하여 있던 경력이 청와대 쪽으로의 행진을 차단하자, 피고인 A은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밀착하여 전진, 경력이 차단하면 좌측 차로로 나가자”라고 선동하며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청와대 방향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게 하다가 경력이 계속 차단하자, 같은 날 15:45경 집회 참가자들에게 “전차로를 점거하자”고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위 A의 선동에 따라 청와대 사랑채 앞 효자로 양방향 4개 전차로를 점거한 후 같은 날 17:15경까지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 농성을 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효자로를 지나가는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8. 2018. 11.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K 전항 기재 4박 5일 일정의 비정규직 공동 투쟁 계획에 따라, S 조직국장 CI은 2018. 11. 6.경 서울서초경찰서 정보과에 집회명은 ‘노조파괴, 불법파견 사용자 처벌, 재벌총수 구속, 사법적폐 청산, 비정규직 공동투쟁’, 개최일시는 ‘2018. 11. 13.(화) 12:00 ~ 11. 14.(수) 13:00’ 개최 장소는 ‘대법원 동문 - 대검찰청 정문 앞 인도’, 주최자는 ‘S’ 시위진로는 ‘행진 : 교대역 10번 출구 앞 → 대검찰청 정문 앞, 결의대회/농성 : 대검찰청/대법원 앞 인도’로 집회 신고를 하였는데, 위 집회 대신 2018. 11. 13. 13:00경 대검찰청 정문 앞 인도에서 ‘불법파견 사용자처벌 및 사법적폐 청산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K은 불상자 3명과 함께 2018. 11. 13. 12:30경 위 기자회견 전에 위 4박 5일 일정의 ‘비정규직 공동 투쟁’의 일환으로 차례로 민원인인 것처럼 대검찰청 민원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비정규직 그만쓰개, 노동악법 철폐, 불법파견 처벌, 직접 고용 정규직 쟁취!’라고 기재된 조끼를 착용하였다. 이에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CK이 “민원실은 집회 장소가 아니니까 밖으로 나가달라”고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불상자 3명과 함께 같은 날 12:45경 민원실 앞 로비로 이동하여 연좌한 채 ‘검찰총장 면담을 요구합니다’, ‘UW차 불법 파견 BU BV 구속하라’ ‘BC 불법파견 CL사장 구속 기소하라’, ‘BB 불법파견 즉각 처벌하라’라고 기재된 종이 피켓을 가지고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민원실 앞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농성 중에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 서울서초경찰서 경찰관들의 구두상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퇴거요구에 불응하였고, 계속하여 대검찰청 방호실장 CK으로부터 같은 날 20:30경 1차 퇴거요구, 같은 날 20:40경 2차 퇴거요구, 같은 날 20:50경 3차 퇴거요구를 서면으로 각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등 같은 날 20:50경 서울서초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대검찰청 민원실 앞 로비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이 I,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K은 불상자 3명과 공동하여, ‘비정규직 공동투쟁’의 일환 및 ‘비정규직 공동투쟁’ 이슈화를 위하여 위 CK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대검찰청 청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9. 2018. 12. 21. 일반교통방해 - 피고인 A S 조직국장 CI은 2018. 12. 19.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명은 ‘비정규직 이제는 그만, 1,100만 비정규직 촛불행진 및 1박 2일 노숙집회’, 개최 일시는 ‘2018. 12. 21.(금) 16시 ~ 12. 22.(토) 19시까지’ 개최 장소는 ‘서울고용노동청 앞 인도, 하위 1개 차로 / 청와대 사랑채 동편 인도, 전방 2개 차로’, 행진경로는 ‘행진경로 ①서울고용노동청 → 종로2가 → 세종로사거리 → 청와대 사랑채 동편, 행진경로 ②서울고용노동청 → 을지로 2가 교차로 →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 광교교차로 → 청계천로 → 세종로사거리 → 청와대 사랑채 동편’으로 집회 신고하였다. 피고인 A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 약 600명과 함께 2018. 12. 21. 17:15경 서울 중구 BG 소재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인도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9:15경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신고된 행진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2018. 12. 21. 19:18경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청와대 방향으로의 행진을 시도하였고 미리 출동하여 있던 경력이 이를 차단하자,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집회 참가자들에게 “대오 전체 뒤로 이동하겠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대오 이동해서 전차선 잡아서 함께 이동하겠습니다”, “대오 앞으로 붙어서 다시 밀겠습니다. 으샤, 으샤, 으샤”라고 선동하여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효자로 양방향 4개 전차로를 점거하게 한 후 재차 청와대 방향으로의 진입을 시모하게 하는 등 같은 날 19:55경까지 효자로 양방향 4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 농성을 하여 약 37분 동안 위 효자로를 지나가는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10. 2019. 1. 1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A, 피고인 K 누구든지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육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K은 S T노조 비정규직지회 소속인 CM, CN, CO, Q와 함께 2019. 1. 18. 15:10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에 있는 신무문 앞에서. ‘비정규직 이제 그만’, ‘불법파견 사용자 처벌! 정규직 전환!’, ‘ED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이 기재된 손자보를 펼치고, 피고인 A이 손자보에 기재된 구호를 선창하면 다른 사람들이 제창을 하였다. 이에 청와대 경내 근무 중인 경찰관이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의 위 집회·시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A, 피고인 K, CO, Q 등은 신무문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철제펜스를 뛰어 넘어 차도 상에서, 피고인 A, 피고인 K은 ‘문재인은 답하라, 비정규직 이제 그만’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며 구호를 외치고, CO는 손자보를 펼치며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파견 처벌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 집회·시위를 주최하였고, 피고인 K은 CM, CN, CO, Q와 공동하여 옥외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개최된 옥외 집회·시위에 참가하였다. 『2020고합506』 피고인 O, 피고인 P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O는 ‘S T노조 W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수석 부지회장이다. 피고인 P은 ‘S T노조 W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여성부장이다. 2. 2018. 7. 26. 범행 피고인들은 S T노조 W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A, S T노조 U자동차 Y비정규직 지회 지회장 C, S T노조 W자동차 Z비정규직지회 조직부장 E 및 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2018. 7. 26. 14:00경 서울 중구 BG 소재 BH빌딩 건물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건물 4층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위 BH빌딩 건물 중 1층 일부, 2층부터 6층, 8층, 9층, 16층을 사용하고 있고, 건물 3층에 고객지원실(민원실)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A, C, E 등과 들어간 4층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BI과, BJ과 등이 업무를 보는 곳이다. 피고인들은 위 A, C, E 등과 함께 U자동차, W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2018. 11. 1. 고용노동부장관 자문기구로 출범)가 2018. 7. 27.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2018. 7. 31. 활동을 종료하기로 한 상황에서, U자동차, W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결안을 도출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A은 ‘불법파견 시정명령’, ‘UW차 불법파견 즉각 시정명령하라!’, ‘UW차 불법파견 봐주기 노동부도 공범이다!’, ‘노동부행정개혁위도 UW차 불법파견 공범인가!’라고 기재된 손자보를 피고인들 및 C, E 등에게 나누어 주고, A이 위 손자보에 기재된 구호들을 선창하면, 피고인들 및 C, E 등이 위 손자보를 앞에 들고 제창하고, BI과, BJ과 사무실 복도에 연좌하여 점거한 채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농성을 하였다. 피고인들 및 A, C, E 등의 위와 같은 점거 및 농성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장과 면담 요청 등의 민원 업무와 관련 없는 BI과, BJ과의 업무 처리에 지장이 초래되자, BI과장 BK, BJ과장 BL는 같은 날 14:00경부터 14:30경까지 피고인들 및 A, C, E 등에게 구두로 약 3~4회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들 및 A, C, E 등은 점거·농성 중인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같은 날 18:0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C, E 및 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를 점거한 채 농성을 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관리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2018. 7. 27. 범행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8. 7. 27. 10:00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회의실에서 고용노동행정개혁 위원회의 최종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날인 2018. 7. 26. S T노조 W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청사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위 지회 소속 조합원 등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를 재차 점거할 것을 우려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에 “S T노조 W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이 2018. 7. 27.(금) 08:00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를 점거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에 대한 시설보호를 요청하였고,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력이 건물 1층 및 각 층 계단, 엘리베이터에 배치되어 청사 시설보호를 실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C, E, S T노조 W자동차 Z비정규직지회 고용실장 F, 같은 지회 조합원 D 및 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청취하겠다는 명목으로 2018. 7. 27. 09:10경 서울 중구 BG 소재 BH빌딩에 이르러, 경찰의 시설보호를 피하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장소인 건물 5층까지 침입한 후, 회의실로 진입하기 위한 복도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력이 출입문 앞에 배치되어 노조원들의 출입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들과 C, E, F, D 등은 출입문을 통해 회의실로 진입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였고, 결국 출입문을 통한 회의실 진입이 무산되자 피고인들과 위 불상의 노조원들은 회의실 진입을 요구하며 구호를 제창하면서 출입문 앞을 점거한 채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 E, F, D은 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에 침입하였다. 『2020고합646』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Q 피고인 H은 ‘S T노조 U자동차 BA비정규직지회’ 사무장, 피고인 G는 ‘S T노조 U자동차 BA비정규직지회’ 지회장, 피고인 Q는 ‘S T노조 W자동차 Z비정규직지회’ 조합원(전 S T노조 W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직실장)이다. 피고인들은 CQ(S T노조 U자동차 Y비정규직지회 지회장), CR(S T노조 W자동차 CP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CS(S T노조 U자동차 BA비정규직지회 조합원), CT(S T노조 U자동차 Y비정규직지회 조합원), CU(S T노조 W자동차 CP비정규직지회 조합원), CV, CW(각 S T노조 U자동차 BA비정규직지회 조합원), CX, CY, CZ(각 S T노조 W자동차 Z비정규직지회 조합원)과 공동하여, 2019. 10. 1. 12:20경 서울 중구 BG 소재에 있는 BH빌딩 건물 2층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위 BH빌딩 건물 2층을 취업성공패키지과, 민원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CQ 등 노조원 10명과 함께, 고용노동부가 2019. 9. 30. W자동차 Z공장 협력업체 16개 사에 소속된 근로자 860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한 것과 관련하여, 직접고용 대상 근로자는 1,600여명 상당인데 860명만 시정지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위 건물 2층에 ‘W차 불법파견 반쪽짜리 직접고용 명령 꿈도 꾸지 말라! 고용노동부는 BU 회장의 비서실인가!’라는 문구 등이 새겨진 현수막을 설치한 후 위 사무실에 연좌하여 점거한 채 ‘끝내자 불법파견’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농성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점거 및 농성으로 인해 취업성공패기지과와 민원실의 업무 처리에 지장이 초래되자, BW과장 DI은 같은 날 15:47경부터 다음 날 07:47경까지 피고인들과 위 CQ 등 노조원 10명에게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는 퇴거요구를 3회에 걸쳐 하였음에도 피고인들과 위 CQ 등 노조원 10명은 2019. 10. 2. 09:00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점거 농성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Q 등 노조원 11명과 공동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관리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층 취업성공패키지과 및 민원실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949』 피고인 A 피고인은 ‘S 전국금속노동조합 W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19: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9에 있는 ‘세종로 소공원’ 북측 광장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집회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BE노조가 주최하는 ‘DA문화제’에 참석하던 중, 함께 집회에 참석한 성명불상자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위 DB이 그곳에서 캠코더를 사용하여 영상 채증을 한다는 이유로 위 DB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가슴을 수회 밀쳐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 하자, 손으로 위 DB의 팔을 잡고 손가락을 비틀어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48』 1.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M, 피고인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E의 진술기재 1. CM, CN, CO, Q, DC, D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 DE, DF, DG, EF, EG, E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 11. 13. 13:47 대검찰청 종합민원실 사진첨부, 수사보고(S이 사용한 종이피켓 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2부, 퇴거요청 및 현행범체포 상황 영상자료(CD 1매), 내사보고(대검찰청 퇴거요청 장면), 퇴거요청 장면 1부, 수사보고(피의자 I 외 6명 대검찰청 1층 로비 점거 사진), 대검찰청 로비 점거 영상자료(CD 1매), 수사보고(S 조합원에 대한 퇴거요청서 및 집회신고서 기록첨부), S 조합원 퇴거요구, 수사보고(피의자들 상대 퇴거요청 및 현행범체포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대검찰청 1층 로비 CCTV영상자료 기록첨부), 대검찰청 1층 로비 점거 피의자 사진첨부, CD 4장, 각 고소장, 내사보고(언론 기사를 통한 피혐의자 특정), 언론기사 출력물 2부,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영상 판독 결과), 각 2018. 7. 27. 서울고용노동청 점거 노조원들 얼굴 모습, 내사보고피혐의자 C, D, EI, EJ,1)이름 확인), 2018. 7. 27. 서울고용노동청 점거 노조원들 얼굴 모습, 내사보고(시설보호 요청서 사본 첨부), 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시설 보호 요청, 사진 10장 첨부, 영상 캡쳐사진 5장 첨부, 영상 캡쳐사진 3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D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F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E 상대 수사), 내사보고(우리경찰서 정보상황자료 내용 확인), 고용노동청 사건 동영상 캡쳐, 2018. 7. 2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요도,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수사보고(고소인측이 제출한 청사 퇴거요구서), 청사퇴거요구 3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DG 상대 수사), 동영상 캡쳐 사진 41장 첨부, 사진 3장, 각 진술조서 사본, -11. 12.자 집회신고서 등 사본, 청와대 사랑채 앞 상황, 내사보고(집회 진행 상황 관련), 내사보고(채증자료분석), -해산절차 동영상 캡쳐, -동영상 도로점거 캡쳐, -도로점거 사진 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별 채증자료 분석), -M 채증자료, -E 채증자료, -L 채증자료, -N 채증자료, 내사보고(비정규직 공동투쟁 보도자료 및 인터넷기사 첨부), 보도자료 내용, -M 관련 채증 사진, -L 관련 채증 사진, -E 관련 채증 사진, -N 관련 채증 사진, 수사보고(퇴거요청 공문 첨부), 청사 퇴거요구 8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 진술), 2018. 9. 20. 06:40 ~ 2018. 10. 7. 09:21 A 사진 36부, 2018. 9. 20. CCTV 영상 사진 53부, 2018. 9. 20. 08:52 ~ 2018. 9. 27. 12:23 C 사진 16부, 2018. 9. 20. 08:52 ~ 2018. 9. 27. 12:23 G 사진 19부, 2018, 9. 20. 08:52 ~ 2018. 9. 27. 12:23 H 사진 47부, 수사보고(2018.8.2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집회신고서 첨부), 각 옥외집회신고서, 수사보고(2018.8.21. 정보상황보고 내용 확인), 수사보고(2018.8.21. 집회장소요도 첨부), 로드뷰로 바라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사진 1부, 수사보고(2018.8.21. 집회 흐름사진 첨부), 집회 사진 53부, 수사보고(2018.8.21.피해 경찰관 진술조서 사본 첨부), 각 진술조서(피해자) 사본 1부, 동영상 캡처 사진 5부, 사진 11장, 사진 6장, 수사보고(8.21. 피의자 E 피해 경찰관 폭행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동영상 캡처 사진 12부, 180821 S(노동청) CD 6장, 2018.7.26. 피의자 E 고용노동청 점거 사진, 2018.8.27. 피의자 E 고용노동청 점거 모습 동영상 캡처 사진, 2018.8.21. 피의자 E 고용노동청 앞 폭행장면, 수사보고(2018. 8. 21. 집회 관련 DX 진술 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2018.8.21. 집회 관련 경비과 최○○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2018.7.26. 퇴거요구 및 출입 관련 수사), 진술조서(검거자) 사본, 진술조서(목격자 겸 검거자) 사본, -[기사]경찰, “ED 진상규명” 비정규직 6명 연행...1명 부상, -연합뉴스TV 유투브에 게시된 동영상 CD, -현장에서 압수한 손자보 5개와 플랜카드1개 사진, 현장사진, -시위용품 사진, 수사보고(집회장소 요도), -집회장소 요도, -[EK]“비정규직 이제그만” 100인 대표단 청와대 앞 기습시위, -[EL]청와대 앞 “비정규직 해결” 기습시위 6명 경찰 연행, -[EM뉴스]“비정규직 이제그만” 청와대 앞 기습시위 한 6명 경찰연행, 수사보고(202경비단 채증 촬영 영상), -채증 영상 캡처사진, -채증CD 1장, -피의자 A 차로 점거 모습, -2018. 11. 12. 집회흐름사진, -2018. 11. 12.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집회 사진, 내사보고(2018. 11. 12. 정보상황보고 내용 확인), -S 현행범 체포현장 동영상자료 CD, -2018. 11. 13. 대검찰청 로비 점거 사진, -2018. 11. 13. 대검찰청 로비 점거 사진 자료CD, -2018.11.13. 대검찰청 1층 로비점거 후 체포과정, 수사보고(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 사무실 점거 관련 피의자 주도적 역할 확인), 내사보고(채증 동영상, 사진 분석), -동영상 캡처사진, 채증사진, -2018. 12. 21. S 집회관련 요도, 수사보고(피의자 A 발언 내용 확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사진, 외장하드(서울지방고용노동청 CCTV 영상 – 2018.9.20.~2018.10.7.), 내사보고(집회 주최자 발언), -피해자 BO 상처사진 및 증거사진 7장, 증거사진 8장, 진단서, 증거사진 6장, CG 진단서 사본, -CE 일반진단서 사본, -2018. 10. 2. 현행범인체포 장면 사진, -2018. 10 2. 52중대 채증자료 CD 5장 [각주1] ‘E’의 오기로 보인다. 『2020고합50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D, F,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E, DF,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O 채증사진 및 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P 채증사진 및 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 첨부), 고소장, 내사보고(언론기사를 통한 피혐의자 특정), -언론기사 출력물 2부,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영상 판독 결과), 각 -2018. 7. 27. 서울고용노동청 검거 노조원들 얼굴 모습), -사진 10장 첨부, 영상 캡춰사진 5장 첨부, 사진 4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D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F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E 상대 수사), 내사보고(우리경찰서 정보상황 자료 내용 확인), -고용노동청 사건 동영상 캡쳐, -2018. 7. 2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요도,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고소인측(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제출한 채증사진 CD 1장, -청사 퇴거요구 3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DG 상대수사), 동영상 캡쳐 사진 41장 첨부, -사진 3장, 진술조서 사본 『2020고합64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R, CY, CZ, CQ, CS, CX, CT, CV, CW, C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 사진, 수사보고(퇴거요청 요구 시간 특정 관련), 퇴거요청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채증자료 및 CCTV 확보관련), 수사보고(고용노동청 민원실 진입관련 CCTV영상 분석), CCTV사진,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시간대별 정리), 수사보고(BW과장 DI 전화통화), 수사보고(채증영상 분석 관련), Q 등 캡쳐 사진 『2020고합9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V, DW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촬영 영상 관련), 수사보고(CD 영상 확인), 수사보고(본건 집회의 적법성 및 채증 근거), 수사보고(서울 주요도심 집회 금지 관련, -서울시 보도 자료, 종로구 공문, 서울시 공문, 종로구 공문, -종로구 공문, 공문 송달 증빙자료,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금지 안내 현수막, 서울시 집회제한 고시문 [2020고합949호의 증거목록 순번 10 “영상 CD”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등 전자매체인 증거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 또는 촬영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이나 당시 상황을 녹음·촬영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증거로 제출된 녹음 또는 동영상 파일이 대화 내용 또는 당시 상황을 녹음 또는 촬영한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녹음 또는 동영상 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값과의 비교,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2020고합949호의 증거목록 순번 10 ‘영상 CD’(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고 한다)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영상은 원본이 아닌 사본인 점, 이 사건 영상의 원본에는 촬영 당시의 소리도 함께 녹음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영상에는 소리는 제거되어 있는 점, 촬영자는 촬영한 이후 경찰의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송한 후 원본 파일은 삭제하였다고 진술하나, 검사는 그와 같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송된 파일을 제시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영상이 그 원본 또는 위와 같이 전송된 파일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무런 자료(예컨대 해쉬값)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본으로서의 이 사건 영상은 그 원본의 존재, 원본과의 동일성 및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인 점 등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영상은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교통방해의 점),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2호(금지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주최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미수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참가자로서 폭행 등 질서문란행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 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교통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라. 피고인 D,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미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참가자로서 폭행 등 질서문란행위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교통 방해의 점) 바. 피고인 G, 피고인 H: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사.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Q: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아. 피고인 K: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2호, 형법 제30조(금지 장소에서의 옥외집회에 참가의 점) 자. 피고인 L: 형법 제185조, 제30조(교통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차. 피고인 M, 피고인 N: 형법 제185조, 제30조 카. 피고인 O, 피고인 P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2) 피고인 B, 피고인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8. 21.자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Q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10. 2.자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주2]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위 피고인들의 2018. 8. 21. 집회에서, 피고인 B이 2018. 10. 2. 집회에서 각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의로 평가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각 집회에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그리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한다.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E: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O, 피고인 P: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12.자 일반교통방해죄의 정한 형에, 피고인 B, 피고인 E은 형 또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3)의 정한 형에,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은 형 및 범정이 가장 또는 더 무거운 2018. 9.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의 정한 형에, 피고인 K은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L은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의 정한 형에, 피고인 O, 피고인 P은 죄질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각주3] 피고인 B의 경우 2018. 10. 2.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B, 피고인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각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 7. 2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 (『2019고합648』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2020고합506』 피고인 O, 피고인 P) 가. 피고인들의 주장 위 청사 관계자가 피고인들에게 문서 등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퇴거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설령 퇴거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은 민원실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되어 있는 곳이고, 그곳 직원들의 통상적인 업무에 방해를 초래하였거나 다른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지도 않았으므로 퇴거요구는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먼저 퇴거요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퇴거불응죄의 퇴거요구는 반드시 문서로 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구두로 퇴거요구를 하였더라도 퇴거불응죄의 성부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앞서 설시한 증거들, 특히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직원 DG, BX,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E, DF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그곳 BJ 과장 BL와 BI 과장 BK가 피고인들에게 구두로 퇴거를 요구한 사실 및 피고인들 또는 일부 노조원들은 위와 같은 퇴거요구에 “면담 요청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나갈 수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까지 하며 퇴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BL와 BK의 퇴거요구가 정당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퇴거요구가 정당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은 민원인들의 민원 업무를 위한 곳으로 관련 민원인들에게 개방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그곳에 간 목적은 민원과는 관련성이 거의 없다. 피고인들의 요구는 주로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조속한 행정처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의 면담, 고용노동부장관의 면담요청 등이었는데, 이는 그곳에서 처리되던 취업이나 기업 지원의 민원과는 거리가 멀다. 다시 말해 피고인 C는 그곳에 들어간 이유는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의하기 위해서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2019고합648 증거기록 제2권 107쪽), 피고인 A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과 노동부 장관 면담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2019고합648 증거기록 제2권 480쪽), 이는 그곳의 직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② 피고인들이 그곳에서 행한 민원제기 또는 의사표현의 방법이 통상의 것과 다르다. 즉 피고인들은 약 4시간가량 그곳에 머물렀는데, 그동안 다른 노조원들과 합세하여 바닥에 연좌하고 피켓을 펼치며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는 민원제기의 방법으로서 상당성을 넘는 것이다. ③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고 다른 민원인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등 민원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다. 그래서 위 BL와 BK 등 그곳의 직원들이 피고인들에게 수회 퇴거를 요구하였다. 2. 2018. 8. 2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에서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 (『2019고합648』 피고인 B, 피고인 E) 가. 피고인들의 주장 당시 피고인들은 집회가 종료된 이후에 해당 건물에 들어가려고 했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집회에 참가하는 자’가 아니다. 나. 판단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부분 판시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할 당시에도 집회에 참가하고 있었다고 붐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판시 집회는 2018. 8. 21. 15:05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인도에서 시작되어 같은 곳에서 16:05경 일차 종료되었다. ② 그러나 그 이후에도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여 있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서한문 전달을 명목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안으로 진입을 시작하며 폭력을 행사한 시점은 집회가 종료된 지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은 16:09경이다. ③ 위 집회의 사회를 담당하였던 DX은 사회를 보며 집회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집회가 일차 종료된 직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겠다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안으로 진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위 집회를 주최 내지 이끌었던 사람들4)도 모두 같이 참가자들에게 지시 또는 독려하였다. [각주4] 예컨대 S 조직국장 BM, 조직실장 EP 등이다. ④ 그렇다면 위 집회는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할 때에도 시간적·공간적·인적·물적으로 계속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 집회에 참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2018. 9. 20.부터 2018. 10. 7.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용)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 (『2019고합64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 이 부분 범죄는 애초에 특수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에 들어갈 당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경찰이나 직원들과 어떠한 충돌도 없었으므로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2021. 11. 26.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으로 변경하였고, 위 허가신청은 2021. 11. 30. 제8회 공관기일에서 허가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4. 2018. 10. 2. CD 당사 앞에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피고인 B의 주장(『2019고합648』) 가. 피고인의 주장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피해 경찰관 CE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지 않았다. 설령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은 집회가 종료된 이후에 해당 건물에 들어가려고 했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집회에 참가하는 자’가 아니다. 나. 판단 1) 먼저 피해 경찰관 C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하여 본다.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며, 또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이 시설보호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 CE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해 경찰관 CE의 상해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당시 S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반대하는 취지의 집회가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의 주도로 피고인이 소속된 S 지회의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CD당사 안으로의 진입을 지시 또는 독려하였다. ② CE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당시 분위기가 과격해지면서 시위를 하던 사람들이 경찰관들의 방패를 뜯어내고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며 CD당사 안으로 진입을 하려고 했다. 시위를 하던 사람들에 밀려서 오른쪽 허벅지 부분이 약 5분가량 인근 식당의 화단 부분에 밀착되어 다리를 빼지 못하면서 다쳤다. 그 이후 한동안 다리에 힘을 못주고 쩔뚝거렸다.” 현장에 있었던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③ CE은 사건 당일 밤 11:30경 경찰병원 응급실로 가 치료를 받았고, 2018. 10. 12.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우측 대퇴부 타박상으로 약 4주간의 안정 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인은 CE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경찰관으로서 근무를 계속하였으므로 CE의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경찰관의 복무 특성상 소속된 부대의 임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염려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CE은 기동대 팀장으로서 일정 부분 이상의 출동률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다쳤어도 연가나 병가를 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및 CE이 병가 또는 휴가 없이 계속 복무하였지만 한동안 이 사건과는 같이 과격한 시위를 저지하는 업무는 없었고 단순한 경비와 같은 비교적 신체활동이 적은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2) 나아가 피고인이 집회가 종료된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에도 판시 집회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판시 집회는 2018. 10. 2. 14:00 이전부터 CD당사 앞에서 시작되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자신이 소속된 S 지회 조합원을 데리고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이후 14:50경부터 자신이 데리고 온 조합원 및 이미 그곳에 있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CD당사로의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의 제지로 진입을 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판시와 같이 CD당사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였다. ③ 위 집회는 원래 국회의사당 인근에서부터 행진을 하여 CD당사 앞까지 왔고, CD당사 앞에 도착한 후 약 30분간 정리집회를 진행하고 해산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5)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에 참가한 이후 같은 날 17:02경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집회 주최측의 해산 여부와 무관하게 줄곧 CD당사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거나 다른 집회 참가자들에게 위 당사 안으로의 진입을 지시 또는 독려하였다. [각주5] 2019고648 증거기록 13권 780쪽 ~ 783쪽 참조 ④ 위 집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CD당사 앞에는 집회 참가자의 상당수가 해산하지 않고 그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곳으로 모여들어 CD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CD당사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다. 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그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이 데리고 온 조합원 및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설령 피고인이 참가한 이후 위 집회에 대하여 종료가 선언되고 집회 참가자 중의 일부가 해산하는 등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수시간 동안 상당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남아 CD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의 공통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집회는 계속되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5. 2018. 11. 13. 대검찰청 청사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 (『2019고합64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은 대검찰청 민원실 앞 로비로서, 여기는 일반의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되어 있는 곳이고, 그곳 직원들의 통상적인 업무에 방해를 초래하였거나 다른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지도 않았으므로 대검찰청 관계자의 퇴거요구는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퇴거요구가 정당하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들은 2018. 11. 13. 12:40경부터 같은 날 21:55경 경찰이 피고인들을 끌어 낼 때까지 대검찰청 민원실 또는 민원실 앞 로비에서 판시와 같이 비정규직 문제에 반대하는 취지의 구호가 적힌 조끼를 입고 구호를 외치며 연좌하고 있었다. ② 당시 피고인들의 요구사항은 불법파견 또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들 또는 노동조합이 고발한 사람들에 대한 기소 및 처벌을 촉구하고 검찰총장과의 면담이었다. 피고인들은 대검찰청에 기습적으로 들어갔고,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도 사전에 대검찰청 측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통지하거나 일정을 조율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인들은 대검찰청에 들어가서 연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대검찰청의 보안담당자로부터 구두 또는 문서로 수회 퇴거요구를 받았고, 같은 날 20:30, 20:40, 20:50 3회에 걸쳐 서초경찰서 측으로부터 서면으로도 퇴거요구를 받았다. ④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30경 대검찰청 직원 또는 부장검사로부터 “피고인들의 요구사항 잘 알고 있다. 사건은 현재 진행중이다. 오늘 검찰총장과의 면담은 어렵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고 연좌하였다. ⑤ 피고인들이 연좌하였던 곳은 주로 대검찰청 직원들의 출입을 위한 소지품 검사 또는 방호를 위한 공간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⑥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자신들 또는 노동조합의 명의로 고발한 사람들의 기소와 처벌을 촉구하는 것이 대검찰청의 업무와 어느 정도 관련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검찰총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업무시간이 한참 지난 21:55경까지 대검찰청의 민원실 앞 로비에서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한 것은 정당한 민원제기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대검찰청 또는 서초경찰서 측에서 퇴거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 6. 2019. 1. 18. 청와대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 (『2019고합648』 피고인A, 피고인 K)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판시 장소에서 약 10초간 사진촬영을 위해 손자보를 들고 구호를 외친 것은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손자보를 들고 구호를 외친 것은 위 법에서 정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당시 판시 장소에 모인 피고인들과 그 일행(이하 ‘피고인들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6명이었다. ② 피고인들 등은 손자보를 펼치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는 모두 사전에 계획된 것이다. ③ 피고인들 등은 단순히 사진만 촬영한 것이 아니라 양손에 손자보를 펼치고 구호를 외치며 비정규직 문제 등에 관한 자신들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다. 이와 같은 모임은 위 법에서 정한 집회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들 등이 손자보를 펼치고 구호를 외친 시간이 약 10초에 불과했지만, 이는 경찰의 제지하였기 때문이고, 경찰의 제지가 없었더라면 피고인들 등의 행위는 상당 시간 동안 계속되었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 등은 경찰로부터 제지 및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고 손자보를 펴려고 하였다. 7. 2020. 2. 26.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 북측 광장에서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2020고합949』) 가. 피고인의 주장 1) 당시 경찰의 채증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피고인의 일행을 경찰이 현행범 체포한 것 역시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경찰에 저항한 것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손가락을 비틀어 폭행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먼저 당시 경찰의 채증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 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6)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각주6]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또는 제49조 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참석한 추모문화제는 서울 종로구에서 열렸는데, 여기는 서울시장, 종로구청장 등이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집회금지한 곳인 점, 이에 대하여는 서울시 또는 종로구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또는 관련 단체에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렸고, 피고인들도 그곳에 집회 금지 지역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은 위 추모문화제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집회라고 판단하고 캠코더를 이용하여 채증을 한 점, 위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져버리면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실효적 방법이 거의 없는 점, 경찰은 캠코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채증하였을 뿐 달리 부당하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채증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경찰의 채증을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아가 피고인이 DV의 손가락을 비틀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경찰관인 DV은 “당시 채증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그 일행 등 3명이 와서 항의를 하고 캠코더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3명 중 1명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하려고 하자 그 사람은 도망가려고 하여, DV이 그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이 메고 있던 가방의 끈을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와서 DV의 손가락을 비틀어서 펴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서 채증을 하며 이 상황을 목격한 DW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위 DV과 DW의 진술이 일관되고, 달리 허위임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V의 손가락을 비튼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사항] 다음의 사항들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공통되는 사항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Q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음과 같이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즉 피고인들은 비정규직 또는 불법파견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에서 어려운 생활을 영위해왔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비정규직 또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법률에 위배되는 폭력적인 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 또한 공공기관의 민원실과 같이 일반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 또는 대검찰청 청사를 출입하거나 점거한 방법은 통상적이지도 않고, 달리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도 거의 없다. 피고인들의 불법침입 또는 퇴거불응으로 인하여 위 기관들에는 청사관리를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였고, 이는 다른 민원인들의 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수단의 상당성 또는 보충성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당성 또는 불가피성만을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피해를 입은 공무원 또는 경찰관들에 대한 사과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 그 밖에 각 피고인별로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1. 7. 1.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은 그 전에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것뿐이다. 그렇다면 이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아래에서 보는 양형기준은 참고로서 검토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수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목적의 정당성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 동안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아래의 양형기준은 참고자료로서 검토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은 처벌전력이, 피고인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피해 경찰관들 중 일부를 위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의 돈을 공탁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경찰관들이 정당한 공무집행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목적의 정당성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7):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유리한 정상: 피고인 G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 중 특히 2018. 9. 20.부터 2018. 10. 17.경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에 대한 공동퇴거불응죄는 피고인들이 위 청사를 18일간이나 점거를 한 점,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수시로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를 불러 그곳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방해를 초래한 점, 위 청사의 곳곳에서 숙식을 하며 점거하여 청사관리와 보안문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각주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1. 7. 1.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은 그 전에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나머지 피고인들8)] 위 각 피고인별로 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각주8]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선일(재판장), 김태균, 이승훈
민주노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불법집회
2022-02-10
금융·보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1088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사건】 2021고합1088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 A (8*-1) 【검사】 정대희(기소), 황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성환(국선) 【판결선고】 2022. 1.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C(이하 ‘위 회사’라고 함)에서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D’의 회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D 앱을 통하여 가상화폐 거래를 하던 중, 자신아 지정한 매도가에 불상의 이유로 장시간 코인이 매도되지 않는 바람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는데, 위 회사에서 이를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회사에 찾아가 건물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 4. 13:05경 대전 서구 E 소재 F 주유소에서,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500㎖ 음료수 페트병 3개에 휘발유를 담아 캐리어 가방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 1개를 소지하는 방법으로 방화를 준비한 다음, 기차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를 만나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회사에서 이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면서, 그 곳에는 위 회사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G(남, 47세) 등 직원 수십여 명이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리 준비한 휘발유가 들어 있는 음료수 패트병 3개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대표자님 불러주세요! 아니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그 중 1병을 자신의 몸과 바닥에 뿌리고, 다른 1병은 손에 쥐고 바닥에 내리치면서 뿌리고, 나머지 1병을 손에 든 채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손에 들고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마침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다가 코인이 적시에 매도되지 않아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절차가 지연되자 피해자 회사에 찾아가 자신의 몸과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 방화를 예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에 기한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방화에는 이르지 않아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의 생계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운영에 곤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양철한(재판장), 송효섭, 김선화
현주건조물방화
비트코인
가상화폐
2022-02-08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499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1499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윤재민(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경인법무법인(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안영길, 박노엘, 법무법인 우공(피고인 B,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현성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노2703 판결 【판결선고】 2022. 1.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 또는 죄형법정주의 및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따르면 위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축산물위생관리법
돈육
세균
육가공업
2022-02-07
형사일반
대법원 2017도148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업무상배임 / 허위공문서작성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도1486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나. 업무상배임, 다. 허위공문서작성, 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한본, 법무법인 선해 담당변호사 이규호, 민현, 임종엽, 이승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7노119 판결 【판결선고】 2022. 1.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2013년 B 3차 사업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와 고의의 판단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2012년 B 2차 사업과 2013년 C 사업에 관한 사실오인,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위반 여부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디지털포렌식
2022-02-04
형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21도12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 업무상횡령 / 국가정보원법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1222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업무상횡령, 다. 국가정보원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A, 2. 다. B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민(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경태, 국중권, 황선승,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규철, 김진동, 김현근, 문혜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26. 선고 2020노1793 판결 【판결선고】 2021. 12.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 부분, 2011. 5. 23.경 5,000만 원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국회의원 측 PC 해킹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성립,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중 권양숙, 박원순 관련 이○환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및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3.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성립, 고의,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김대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명박
국고손실
노무현
사찰
2022-02-03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657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3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2657 업무방해 【피고인】 1. A (01-4), 2. B (01-4) 【항소인】 쌍방 【검사】 강석철(기소), 최준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공(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양홍석, 김선휴, 법무법인 신지(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정수, 정진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고단4207 판결 【판결선고】 2022. 1. 2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불특정 및 석명의무 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에 C이 이 사건 각 답안을 언제(시간·횟수), 어떤 기회에, 어떤 방법으로 유출하였는지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원심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검사에게 이를 특정하도록 석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2) 국민참여재판 불회부 결정 이유 미고지의 위법성 원심은 국민참여재판 불회부 결정 사실만 통지하였을 뿐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고, 국민참여재판 불회부와 관련하여서는 공판조서에 별다른 기재조차 하지 않아 피고인들로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검토와 불복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제도, 국민참여재판 불회부결정 사유 제한의 취지, 형사소송법에 정한 재판이유 명시규정(형사소송법 제39조) 등에 반하여 그 소송절차가 위법하다. 3) 증거능력 없는 전문가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D 교수는 이 사건에 관하여 부정적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었고, 피고인 B을 직접 관찰하거나 면담하지도 않았다. D 교수가 작성한 전문심리위원 의견서와 D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취서는 D 교수가 사실상 ‘인간 거짓말탐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위 각 증거는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이루어진 사병(꾀병)진단에 관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능력이 없다. 4) 압수절차의 위법성 가) 피고인들의 성적표 등은 2018. 9. 5. 12:09 C의 주거지에서 집행된 압수수색 영장(2018-24710호)에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위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되었다. 이러한 압수수색은 압수할 물건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므로 영장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수사기관은 2018. 9. 5. E고 교장실에서 압수수색영장(2018-24711호)을 집행하여 피고인들의 휴대폰 4대를 압수할 당시, 피고인들이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의 ‘처분을 받는 자’에 해당함에도, 피고인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또한 피고인들이 과거에 사용했던 휴대폰 2대는 E고 교장실이 아닌 C의 주거지에 대한 별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되었다). 이러한 압수수색은 영장 집행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다) 피고인들은 위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휴대폰 및 이동식 저장매체 등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았어야 한다. C이 포렌식 참여를 포기한 것을 피고인들의 친권자로서 피고인들의 참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C에게만 참여할지 여부를 확인하고 실질적 피의자이자 압수물의 소유자인 피고인들에게 그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이처럼 위법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을 통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5) 사실오인과 증거재판주의 위반 및 포괄일죄의 입증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은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성적이 향상되었을 뿐이고, 유출된 정답을 미리 외워 이 사건 각 정기고사에 응시한 사실이 없다. C은 이 사건 각 정기고사와 관련하여 시험지나 정답을 사전에 부당하게 확인하여 그 정답을 유출시킨 사실이 없다. 나) 원심은, 공소사실이 범행태양을 특정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범행태양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심 내지 가능성을 전제하거나 나열한 것에 불과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범죄사실로 인정한 것이어서 증거가 아닌 의심에 의한 사실인정으로서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였다. 특히 일부 과목들에 대해서는 답안유출의 흔적이나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고 C이 이들 과목의 답안지를 획득했다는 직접증거는 물론 간접증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사전에 유출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쌍둥이 자매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 중 한 명의 특정 과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뿐이고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해당 과목의 유출 의혹 자체가 없음에도, 피고인별 검토가 아닌 피고인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유죄판단을 하였다. 이는 유출 관련 의혹도 없고 관련 증거도 없는 부분을 ‘종합적 판단’으로 극복한 것으로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고 위법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다. 다) 각 정기고사마다 전 과목의 답안이 유출되어 업무방해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이 사건의 경우 각 과목별로 답안 유출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검토되어야 마땅한데, 원심은 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각 정기고사마다 일부 과목이라도 답안 유출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만 검토하였고, 일부 과목에 한하여 그 답안 유출을 의심할 수 있는 몇 가지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각 정기고사마다 모든 과목의 답안이 유출되었다고 단정했다. 따라서 원심은 포괄일죄의 입증의 정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6) 공범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들이 응시한 모든 과목에 관하여 C과는 물론, 피고인들 상호 간에도 공모를 한 것으로 인정했는데, 최소한 피고인들이 공통으로 치르지 않은 과목의 경우에는 피고인들 간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은 공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7)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및 석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하여 무릇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도10401 판결 등 참조).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이 사건 범행 방법으로서 답안 유출은 C이 혼자서 은밀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C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고인들도 C이 답안을 유출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답안 유출의 구체적인 방법을 특정하는 것은 어려운 점, ② 공소사실을 특정함에 있어 범행방법의 특정은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충분한데, 이 사건 범행은 C이 답안을 알아낸 것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고, 위 답안을 피고인들에게 알려주고,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정기고사에 응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므로, C이 위 답안을 알아낸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C으로부터 피고인들에게 시험문제의 정답이 유출된 과정 및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응시한 정기고사의 각 과목들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범죄구성요건은 충분히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행의 일시, 업무방해의 방법, 업무방해에 이용된 정기고사 및 그 과목, 시험의 응시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들로서는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고, 그에 대응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④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부터 C의 가능한 답안 유출 방법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다투면서 방어권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민참여재판 불회부 결정 이유 미고지의 위법성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20. 1. 22.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같은 취지로 작성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2020. 1. 23. 원심에 제출한 사실, 원심 재판장은 변호인이 제출한 국민참여재판신청서 우측 상단의 불회부 란에 날인하고, 원심은 2020. 2. 20.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불회부 결정을 검사와 변호인에게 전화로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합의부 관할 사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므로 합의부 관할 사건의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단독판사 관할 사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에 의하여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사건에 한하여 피고인의 의사 확인 및 재정결정부의 재정합의결정을 거쳐 비로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참여 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44조 제1항은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350조의2(특수공갈)와 그 미수죄에 해당하는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 사건 중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대상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 제8조는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그 기간 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제1회 공판기일이 지난 후에 비로소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한 원심의 재판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① 위 예규 제45조 제4항은 재정결정부 불회부결정 사실을 최대한 빨리 전화 등의 방법으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할 것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법원에 불회부결정의 이유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는 점, ② 형사소송법 제39조는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에는 재판의 간결성의 원칙에 따라 그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그 신청의 당부에 대한 이유를 ‘이유가 있다.’ 또는 ‘이유가 없다.’고 간단히 밝히기만 하면 되는 점(대법원 1996. 11. 14.자 96모94 결정 등 참조), ㉡ 단독판사가 재정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국민참여재판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한 경우, 위 결정은 위 법률 제9조 제1항의 결정으로 볼 수 없어 제9조 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규칙이나 예규에 불복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단독관사의 재정결정부 불회부결정을 형사소송법 제402조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으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7. 10. 24.자 2017모1133 결정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불회부결정 및 그 통지 과정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증거능력 없는 전문가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주장에 관하여 검사는 D이 작성한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및 D이 C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신문녹취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모두 증거동의를 하였고, 원심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쳤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전문심리위원 의견서) 또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제318조 제1항(증인신문녹취서 사본)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증거조사까지 마친 증거들에 대해 항소심에 이르러 항소이유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나아가 D의 의견 또는 진술은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보였던 특이 증상들이 불리한 진술을 피하기 위한 사병(꾀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여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될 증거이기는 하나, 증거능력의 인정 요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전문가의 의견 또는 진술을 피검사자가 일정한 질문에 답변할 때에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여 거짓말인지 여부를 판독하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전문가의 의견 또는 진술을 취신할지 여부는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는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일 뿐이지 증거능력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압수절차의 위법성 주장에 관하여 1) 압수할 물건의 범위를 초과하여 압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성적통지표 부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2018. 9. 5. 12:09경 C의 주거지에서 집행된 압수수색영장(2018-24710호)에 [압수할 물건]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정기고사 문제지 및 정답과 관련된 피의자 C, C의 자녀 A, B이 등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노트북, 메모장, 이동식저장매체(USB), 2017년, 2018년 정기고사 및 기말고사 출제 문제지, A 등의 학원 시험지 및 답안지 등 학원수업 관련 자료, 피의자 업무노트’가 기재되어 있을 뿐 성적통지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 영장의 [압수할 물건] 부분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특정되었고 ‘등’과 같은 용어도 사용되지 아니하여 포괄적인 영장 집행을 예정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영장 집행시 압수한 성적통지표(피고인 A의 성적통지표 15매, 피고인 B의 성적통지표 14매, 2018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통지표 8매)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위 압수수색영장(2018-24710호)에 의한 압수와 별도로 피고인들의 성적은 ①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특별감사 과정(증거기록 1권 37쪽), ② 수사기관의 E고에 대한 협조공문(2018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성적표, 증거기록 4권 2926쪽), ③ 수사기관의 E고 교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NEIS 서버에 접속하여 성적일람표를 다운받고, 2017. 9., 2018. 3., 2018. 9.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통지표를 압수. 증거기록 7권 4909쪽), ④ 수사기관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2017. 3., 2017. 9., 2018. 3., 2018. 9. 각 모의고사 성적통지표를 압수. 증거기록 7권 5195~5203쪽)에 의해서도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압수수색영장(2018-24710호)에 의해 압수된 성적통지표들과 그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들의 E고 교내 정기고사 성적이 매우 이례적으로 상승하였다는 사실과 이를 기초로 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의 휴대폰 압수 당시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수사기관이 2018. 9. 5. E고 교장실에서 집행한 압수수색영장(2018-24711호)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 및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은 아래와 같다. [각주1] ‘위 피의자 및 참고인들이 실제 사용·보관 중인 휴대폰을 포함’이라는 문구는 영장 발부 법관이 수기로 직접 기재하였다. (2) 수사기관은 2018. 9. 5. E고 교장실에서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들이 당시 사용 중이던 각 휴대폰(2대)과 과거에 사용했던 각 휴대폰(2대) 합계 4대를 압수하였다. 위 압수조서의 압수목록에는 위 각 휴대폰의 ‘소지자 또는 제출자’로 C, ‘소유자’로 피고인들이 각 기재되어 있고, C은 위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였다는 의사로 압수조서에 서명을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에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 소유의 휴대폰 압수 과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압수는 수소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보전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그 점유를 취득하거나 점유를 지속시키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처분을 받는 자’란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처분을 당하는 자를 일컫는 것으로, 압수할 물건 또는 수색할 장소를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의미하며, 압수는 반드시 압수하는 물건 또는 수색하는 주거의 소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소유자 이외의 소지자, 보관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2) 그런데, ① 피고인들 소유의 휴대폰은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물건이고, C과 피고인들은 공범 관계에 있다. ②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으로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피의자’로 정식 입건되지 않았던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휴대폰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영장 발부 법관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 참고인들이 실제 사용·보관 중인 휴대폰을 포함’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 영장을 발부하였다. ③ 수사기관은 위 영장에 의해 피고인들을 교무실로 불러 영장을 제시하고 피고인들로부터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었지만, 피고인들의 나이, 피고인들과 C의 관계를 고려하여 C을 통해서 제출받는 방법을 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수사기관에 의한 영장 집행이 학생들의 생활공간인 교실에서 이루어질 경우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고 수사의 대상 또는 영장 집행의 상대방이 되는 학생은 물론 이와 무관한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영장 청구 및 발부 과정에서 수색·검증할 장소가 ‘교무실, 교장실’로 제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영장 집행 당시는 실제로 전국모의 고사 시험일이었다.2)⑤ 피고인들은 당시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어느 정도의 독자적인 판단능력은 갖추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C이 수사기과의 압수를 위해 자신들에게 휴대폰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C에게 점유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C에게는 피고인들 소유의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⑥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아버지인 C에게 영장이 제시되었고, C은 위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였다는 의사로 압수조서에 서명을 하였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각주2] 증거기록 3권 2409쪽, 증거기록 9권 545쪽 3) 휴대폰과 이동식 저장매체 등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서 실질적 피의자인 피고인들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2018-24711호)에 의하여 2018. 9. 5. E고 교장실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사용 중이던 각 휴대폰(2대) 및 과거에 사용했던 각 휴대폰(2대) 합계 4대를 압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휴대폰의 소지자 내지 제출자인 C이 압수과정에 참여하고 참여권을 고지 받았다. 이때 작성된 전자정보 확인서 중 ‘피압수자(제출자)’ 부분에는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C은 피압수자의 지위에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3) [각주3] 증거기록 1권 305쪽, 증거기록 1권 342쪽 (2)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2018-24710호)에 의하여 2018. 9. 5.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이동식 저장매체를 압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동식 저장 매체의 소지자 내지 제출자인 C이 압수과정에 참여하고 참여권을 고지 받았다. 이때 작성된 전자정보 확인서 중 ‘피압수자(제출자)’ 부분에는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C은 피압수자의 지위에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4) [각주4] 증거기록 1권 316쪽, 증거기록 1권 321쪽, 증거기록 1권 412-1쪽 (3)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에 관한 각 압수조서, 각 전자정보 확인서 및 이동식 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다. (4)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8. 10. 5.부터 2018. 10. 22.까지 사이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그 신분이 전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2018. 10. 5.자 수사보고에서는 피고인들을 ‘참고인 B, A’이라고 지칭하고 있다.5) (나) 2018. 10. 22.자 수사보고에는 ‘피의자 C 외 5명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 ‘피의자 B’이라는 기재가 처음으로 등장한다.6) [각주5] 증거기록 3권 2410~92쪽 [각주6] 증거기록 4권 2883쪽 나) 판단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휴대폰과 이동식 저장매체(이하 ‘이 사건 정보저장매체들’이라 한다)에서 전자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적법절차가 준수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정보저장매체들은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피의자이자 위 각 압수물의 소지자 내지 보관자의 지위에 있던 C으로부터 제출받은 것이고, C은 압수수색과정에 모두 참여하였으며,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할 기회도 보장받았다. (나) 이 사건 정보저장매체들에서 추출되어 검사가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증거들은 위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C에 대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 (다) 피고인들은 위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자신들도 실질적으로는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위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고,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 (2) 설령 피고인들이 위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실질적으로는 피의자의 지위에 있어 피고인들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과정에서 피압수자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 및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저장매체들을 통하여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형사소송법상의 소송능력이 인정되므로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여도 미성년자를 위한 친권자의 관여가 배제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 만 16세의 미성년자였다. (나) 피고인들의 아버지 C은 압수수색과정에 모두 참여하였고,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할 기회도 보장 받았지만 이를 포기하였다(물론 피고인들에게 독자적인 절차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경우 C이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포기한 것을 피고인들의 절차 참여 기회까지 친권자로서 대신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다). 피고인들이 C과 별도로 자신들에게도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수사기관이 C과 별도로 피고인들에게도 절차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주의를 회피하거나 피고인들의 절차 참여권을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C만을 영장 집행의 상대방으로 한 영장을 청구·발부받아 피고인들을 배제한 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정보저장매체들에서 추출되어 검사가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증거들은 위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C에 대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 (마) 피고인들은 C에게 휴대폰을 넘겨주거나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이동식 저장매체가 압수될 때 이 사건 정보저장매체들이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인데,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심 재판 과정에서는 위 정보저장매체들에서 추출된 전자정보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실오인과 증거재판주의 위반 및 포괄일죄의 입증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를 기점으로 정기고사 성적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그 성적 상승 시기가 동일하다. 피고인들은 2017학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공통 과정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C이 답안을 유출한 후 이를 피고인들 중 한 명에게만 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018학년도 1학기 각 정기고사에 관하여 ‘깨알정답’이나 ‘정정 전 정답의 선택’ 등의 사정들은 피고인들의 전과목에 걸친 급격한 성적 상승과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전국 단위 모의고사 성적 및 학원 레벨 테스트 결과와 더하여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간접사실이 된다. 따라서 반드시 모든 과목에서 피고인들 별로 각자 구체적인 유출의 흔적이 발견되어야만 전과목에 대한 답안 유출 및 이를 이용한 시험 응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증거재판주의의 위반, 포괄일죄의 입증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공범 성립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따로 본다). 1) 피고인들 모두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를 기점으로 정기고사 성적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에 피고인 A이 인문계열에서, 피고인 B이 자연계열에서 각 전체 1등을 차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가) 한편,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증 제1호증은 수학 과목 석차 상승 추이에 관한 것으로, 공판기록 4권 2384~2395쪽에서 볼 수 있듯이 수학 과목 석차 상승 사례가 다소 빈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특정 과목에 한정하여 석차 상승 사례를 찾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전과목을 종합한 석차 상승 사례를 살펴보면 피고인들과 같이 중위권, 중상위권에서 각 계열 전교 1등의 석차로 오른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나) 또한 C에 대한 제1심 판결에서 ‘피고인 B의 경우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국어 과목의 경우 52등7), 영어 과목의 경우 40등이었는데,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국어 과목의 경우 142등8), 영어 과목의 경우 86등으로 석차가 하락한 사실에 비추어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이후의 성적 상승을 유출 답안에 의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에 대하여, 위 법원은 ‘피고인 B의 국어, 영어 과목이 석차로는 다소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점수상으로는 상승세가 뚜렷하고,9)피고인들은 국어, 영어 과목에서는 서술형 문제에서 감점을 많이 당하였는데, 서술형 문제는 답안을 미처 유출하지 못하였거나 피고인 B이 유출된 답안의 암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답안 유출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특히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국어 과목 시험에서는 서술형 8번, 9번, 10번은 시험지상 공란이어서 아예 풀기 위한 시도조치 히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 내용과 달리 피고인 B은 국어 과목 서술형 답안지에 8번은 공란으로 남겨 놓았으나, 9번은 모두 옳게 기재하여 배점된 3점을 모두 득점하였고, 10-(1)번을 맞혀 부분 점수 2점을 득점하여 B의 1학년 2학기 국어 기말고사 서술형 점수는 33점(만점 40점)10)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B이 선택형에 비하여 서술형 문제에서 특히 더 많은 감점을 당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도 피고인 B의 1학년 2학기 국어(중간고사), 영어 과목 점수는 직전 학기에 비하여 상당히 상승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은 시험지에 공란으로 남겨둔 서술형 10-(2), (3)번과 관련하여 위 서술형 답안지에는 둘 다 ‘모음조화’라고 기재하였는데 모범답안은 (2)번의 경우 ‘반치음은 중세 국어까지 사용되었다.’ 또는 ‘이어적기가 끊어적기로 바뀌었다. 중세국어에서는 방점을 사용하였다.’로 예시되어 있고, (3)번의 경우 ‘㉯는 모음조화를 지켰지만, ㉮는 모음조화를 지키지 않았다.’로 예시되어 있으며11), 문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10번의 (1)번을 제대로 풀어서 맞힌 학생이라면 (2)번 문제는 ‘모음조화’와 상관이 없음을 잘 알 수 있었을 텐데도 피고인 B은 마치 10번 문제에 ‘모음조화’를 키워드로 한 답안이 존재함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적어도 두 문제 중 하나는 모음조화가 답이니 둘 중 하나라도 걸려라’는 식으로 답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성적이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부터 급상승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부터의 답안 유출이 있었을 가능성을 낮추어 보기도 부족하다. [각주7] 51등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61쪽). [각주8] 52등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61쪽). [각주9] C에 대한 제1심 판결 21쪽 9행의 ‘영어 I 과목 종합 성적 85.64점을 거둔 것에 비하여 그 학기 종합 성적상으로는 8~10점이 상승하였던 것이어서 점수상의 상승세가 뚜렷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영어 I 과목 종합 성적 89점을 거둔 것에 비하여 그 학기 종합성적상으로는 약 6~8점이 상승하였다.’의 착오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128쪽). [각주10] 공판기록 3권 2124쪽 [각주11] 공판기록 3권 2122쪽 다) C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성적 상승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압도적인 전체 1등’이라고 인정한 부분(위 판결문 5, 6쪽)과 관련하여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증거기록 1권 127쪽의 상위권 성적 비교표에 계산상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를 옳게 고치더라도 피고인들이 압도적인 1등을 하였다는 사실 판단 자체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들은 전국 단위 모의고사 성적 및 학원 레벨 테스트의 결과가 위 정기고사 성적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각 계열 전체 1등의 실력을 실제로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들의 모의고사 성적 결과 피고인들은 1학년 3월, 9월, 2학년 3월 모의고사에 응시하였고, 그중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석차는 아래 표와 같다. 나) 피고인들의 수학 과목 학원 레벨 테스트 결과12) 피고인들이 다니던 학원의 수학 과목 레벨 테스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각주12] 증거기록 1권 595~665쪽, 675~722쪽 다) 판단 (1) 정기고사 석차 기준 최상위권(전교 1~5등)에 속한 학생들 중 모의고사 국어, 수학 석차가 상위 33.3%를 벗어난 경우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13)그런데, 피고인들의 경우는 모의고사 성적과 정기고사 성적 사이에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난다. [각주13] 공판기록 1권 342~359쪽. 한편, 피고인 2학년 3월 모의고사 국어 과목에서 마킹을 하지 못해 0점을 받았으므로(증거기록 7권 5151쪽) 수학 과목에 한정하여 내신 석차와 모의고사 석차를 비교해보더라도 그 결과는 같다. (2) 피고인들이 다니던 수학 학원은 이과 1~7레벨, 문과 1~5레벨로 구성되어 있고, 문이과 공통으로 3레벨에는 학교 내신 1~3등급의 학생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이과 기준으로 4레벨까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고 있고, 내신 1등급 또는 수학 전교 1등인 학생들이 3~4레벨에서 수강하는 경우도 있었다. 위 학원에서 피고인 A은 고1 때 5레벨에서 고2 때 문과 4레벨을 거쳐 3레벨로 승급하였고, 피고인 B은 고1 때 3레벨, 고2 때 이과 3레벨이었다.14) [각주14] 증거기록 1권 334~339쪽 피고인 A의 학원 레벨 테스트 결과 총 48회 중 피고인 A의 점수가 레벨평균 점수보다 낮았던 경우는 29회인 반면 높았던 경우는 17회에 불과하였고(총 48회 중 레벨평균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는 2회), 평균점수와의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좁아지는 추세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아 피고인 A이 수학 학원에서 우수한 학생이었다거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피고인 A은 1학년 여름방학 때 I로부터 개인 과외를 받으며 수학실력이 급격하게 향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1학년 2학기부터 학원 성적이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8년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실전 시험에서는 모두 평균보다 낮게 나와 정기고사에서 취득한 성적(100점, 석차 1등)과는 큰 차이가 있다. 피고인 B의 학원 레벨 테스트 결과 총 71회 중 피고인 B의 점수가 레벨평균 점수보다 낮았던 경우는 38회였고, 같거나 높았던 경우는 33회였다. 피고인 B은 1학년이던 2017년도에는 총 56회의 테스트 중 절반이 넘는 32회에서 레벨평균 점수 이상의 점수를 얻었으나 2학년으로 진급한 2018년도 이후에는 첫 테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회의 시험에서 모두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피고인 B이 2018년도 미적분1 시험을 대비하여 치른 것으로 보이는 ‘E고 미적분1(17), J고 미적분 1(17)’ 테스트에서 각 평균보다 낮은 점수인 71.2점, 60점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 B이 실제 2018년도 1학기 미적분1 정기고사에서 획득한 점수(중간고사 100점, 기말고사 97.3점)와 차이가 있다. 학원 강사 K도 피고인 B의 레벨이 하향조정될 점수였다고 진술하였다.15) [각주15] 증거기록 1권 587쪽 3) 피고인들은 정기고사 준비 및 응시 과정에서 정답 사전 유출로 보이는 여러 행동을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정기고사 일부 문제지에 작은 글씨로 이른바 ‘깨알 정답’을 적어 두었다. 나) 피고인 A은 2018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Ⅱ 과목 6번째 페이지에 있는 서술형 3번 문제의 정답 구문을 시험지 첫 페이지에 미리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8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Ⅱ 과목 서술형 9번 문제의 정답을 위 시험일자 전에 미리 주어를 생략한 정답 부분 그대로 휴대폰 메모장에 기재해 두었다.16) [각주16] C에 대한 제1심 판결문 36쪽 각주 11번에서 인용한 민인식의 확률 계산 방법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은 틀림없다. 28쪽 각주 8번도 이와 같다. 라) 피고인 B은 수기 메모장 및 포스트잇에 사전에 알게 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거의 전 과목의 정답을 미리 적어 놓았다. C에 대한 판결 및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각 이유에 덧붙여 살펴본다. C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위 메모장이 나오자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C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채점용으로 정답을 적어 온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왜 (그 자리에서 바로 채점하지 않고) 굳이 메모장에 적어온 것인지 묻자 ‘B이 말로는 모든 시험이 끝나는 날에 한꺼번에 채점하기 위하여 적어온 것이다.’고 진술하였다.17)피고인 B도 C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반장이 불러준 모범답안을 메모장과 포스트잇에 적은 것이며, 정기고사의 모든 일정이 종료된 후 집에 돌아와 채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18)그런데 피고인 B이 C에게 보낸 아래 문자메시지에 의하면,19)피고인 B이 당일 시험 본 과목을 바로 채점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17] 증거기록 7권 5034~5036쪽 [각주18] 증거기록 11권 1692쪽, 1798쪽 [각주19] 증거기록 11권 2317~2318쪽, 공판기록 2권 1190쪽 또한 피고인 B의 메모장 중 2018. 7. 2.자 생명과학 I의 답이 기재된 부분에는 객관식 1번의 답이 ③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또한 시험지에 연필로 ③에 ✓ 표시를 하였다. 그런데 실제 정답은 ①이었고, 피고인 B의 시험지에도 ① 왼쪽에 볼펜으로 ✓표시가 있었다.20)피고인 B이 메모장에 적어온 답안을 보며 채점을 하였던 것이라면 피고인이 적어온 정답은 ③이므로 ③에 채점이 되어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시험지에는 보기 ① 왼쪽에 ✓표시로 채점이 되어있다. 따라서 C과 피고인 B의 해명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메모장과 포스트잇은 피고인 B이 미리 유출한 답안을 기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각주20] 증거기록 6권 33쪽 마) 이 사건 각 정기고사에서 정답이 정정되었을 때 피고인들이 정정 전 정답을 택한 경우가 유달리 잦고 피고인들은 2017년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수학 2 과목에서 동일하게 정정 전 정답을 선택하였다. C에 대한 판결 및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각 이유에 덧붙여 살펴본다. 아래 표21)와 같이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수학Ⅱ 과목 시험에서 피고인들은 동일하게 선택형 문제 8번에서 보기 ③을 선택하여 틀렸고 그 결과 동일하게 위 문제에서만 감점을 당하여 각 95.7점을 받았는데, 위 문제는 시험 직전에 정답이 보기 ③에서 보기 ②로 정정된 것이었다.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피고인들은 출제교사의 오기로 정정 전 정답이 잘못되었거나 나중에 복수정답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정정된 5개 문제[피고인 A: 문학 10번, 피고인 B: 문학 10, 26번, 화학I 17번, 서술형 1-(2)] 중 한 차례(피고인 B문학 26번)를 제외하고 모두 정정 전 정답을 기재했다. 또한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피고인들은 출제교사의 오기로 정정 전 정답이 잘못되었거나 나중에 복수정답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정정된 6개 문제(피고인 A: 생명과학I 6번, 사회문화 18번, 20번, 피고인 B: 생명과학I 8번, 미적분 서술형 5-(2), 확률과 통계 13번) 중 한 차례(피고인 A 사회문화 18번)를 제외하고 정정 전 정답 또는 이와 유사한 정답을 기재했다. [각주21] 증거기록 1권 133~134쪽 [각주22] 공판기록 1권 315쪽, 380쪽 [각주23] 공판기록 2권 1063쪽 [각주24] C에 대한 제1심 판결문 33쪽에서는 피고인 A이 2학년 1학기 사회문화 기말고사 선택형 20번 정답으로 ②, ③을 선택하고 복수정답 처리된 것으로 설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정답이 ②, ③, ⑤로 정정되어 피고인 A은 위 문제를 틀린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134쪽, 396쪽, 공판기록 1권 410쪽, 공판기록 2권 1253쪽). 또한, C에 대한 제1심 판결문 33쪽에서는 사회문화 과목의 문제가 바뀌거나 문제와 정답이 모두 바뀐 날짜가 2018. 6. 25.이라고 인정하였는데, 위 날짜는 ‘2018. 7. 3’의 착오로 보인다(증거기록 8권 5721쪽, 공판기록 1권 411쪽). [각주25] 공판기록 2권 1064쪽 [각주26] C에 대한 제1심 판결문 27쪽에서는 ‘③’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⑤’의 오기이다(증거기록 1권 134쪽). [각주27] 피고인 B이 미적분1 시험에서 틀린 유일한 문제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 과목 선택형 4번의 정답이 정정되었음에도 정정 후 정답을 선택하여 정답을 맞혔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수학2 과목 8번 문제의 ③번 선택지의 경우 이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70.46%에 이르고, 정정 후 정답인 ②번 선택지를 옳게 고른 학생들은 19.26%에 불과하며, 피고인 A은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사회문화 과목 선택형 18번의 정답이 정정되었음에도 정정 후 정답을 선택하여 정답을 맞혔고, 피고인 B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학 과목 선택형 26번에서 역시 정정 후 정답을 선택하여 정답을 맞히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인 A의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 과목 시험지에서 깨알 정답이 발견되었는데 4번 문제에 대한 깨알 정답은 정정 전 정답인 ‘④, ⑤’이었던 점, ② 피고인들이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수학2 과목 시험에서 감점을 당한 유일한 문제가 정정 전 정답을 선택한 8번 문제이었던 점, ③ 피고인 A은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선택형 문제 중 총 4문제를 틀렸을 뿐인데 그중 2문제가 정정 전 정답을 고른 문제이며, 특히 생명과학 과목의 경우 정정 전 정답을 고른 비율은 26.81%에 불과하고 정정 후 정답인 옳은 선택지를 고른 학생의 비율은 43.48%에 달하여 최상위권 학생이라는 피고인 A이 정정 전 정답을 선택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28), ④ 피고인 B은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정 전 정답 또는 이와 유사한 정답을 적어냈는데, 그 두 차례 중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 과목의 경우 피고인 A의 시험지에서 깨알 정답이 발견되었고, 문학 26번의 경우 ‘26. (나)를 바탕으로 연극 공연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 기존 모범답안과 같이 답이 두 개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문제 자체에서 드러나는 점29), ⑤ 피고인 B이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자연계열 화학I 과목 서술형 문제 1-(2)번에 대하여 답안지에 전교생 중 유일하게 정정 전 정답인 10:11을 기재한 점, ⑥ 피고인 B은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총 6회 치러진 수학 과목(1학년: 수학2, 2학년: 미적분1, 확률과통계) 정기고사에서 딱 2문제를 틀렸는데, 그 2문제가 모두 위와 같이 정답이 정정된 것이었던 점, ⑦ 내신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이라면 모범답안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 전 정답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정정 후 정답을 고르고 나서 시험 종료 후 모범답안 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됨에도 피고인들은 정답 정정이 있었던 대부분의 문제에서 정정 전 정답을 선택한 점30)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정정 전 정답을 선택하여 정답 사전 유출로 보이는 행동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각주28] 증거기록 1권 134쪽, 공판기록 2권 1253~1254쪽 [각주29] 증거기록 6권 161쪽 [각주30] 피고인들이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 과목 선택형 4번에 대해서는 정정 후 정답을 고르고 나서 정답이 잘못 되었다는 취지로 C과 문자메시지로 대화한 적이 있기는 하다(공판기록 1권 380쪽). 바) 피고인들은 수학 및 과학 과목 시험에서 시험지에 중간 풀이 과정을 많이 생략한 채 정답을 맞혔다. C에 대한 판결 및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이유에 덧붙여, 피고인 A도 수학 과목 시험에서 풀이 과정이 잘못되었음에도 정답을 맞혔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경우 2학년 1학기 미적분1 기말고사 선택형 3번을 보면31), 해당 문제에서 계산식이 f`(-1)=0, -2a+2=0, a=1로 전개되어야 함에도 피고인 A은 f`(1)=0.2a+2=0, a=1로 전혀 다른 x값을 대입하여 틀린 a값을 얻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정답을 선택하였다.32)또한 같은 시험 선택형 13번을 보면33), 해당 문제는 주어진 함수를 f(x)=(x-a)(x-1)로 두고 이라는 조건을 이용하여 을 구한 후 위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적분을 이용하여 로 구해야 함에도, 피고인 A은 시험지에 f(x)=x²+ax라고 기재하면서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는데도 정답은 옳게 선택하였다. 같은 시험 선택형 15번을 보면34), 해당 문제는 주어진 식을 x³-3kx²_8k≥0으로 정리한 후 좌변의 함수에 극소값을 갖는 x값인 2k를 대입한 후 그 값이 0보다 크게 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 피고인 A은 라는 이해할 수 없는 식이 포함된 풀이과정을 통해 정답인 ②를 선택하였다. 위와 같이 풀이 과정이 잘못되었음에도 피고인 A은 100점을 받았다. E고 교사 L도 위 기말고사 선택형 15, 16번의 경우 풀이과정을 쓰다가 그만 둔 느낌이 들고 그 풀이과정으로는 정답을 도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35) [각주31] 증거기록 6권 50쪽 [각주32] 모범답안 : 증거기록 2권 1395쪽 [각주33] 증거기록 6권 51쪽 [각주34] 증거기록 6권 52쪽 [각주35] 증거기록 5권 3501쪽 4) C이 출제서류에 접근하였고, 초과근무를 신청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있거나 주말에 학교에 나왔으며, 피고인들이 정기고사 답안지를 다른 경로로 입수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가) 출제서류가 금고에 있었던 시기(추정)36) 고사 총괄교사였던 H은 [시험 전 수합 서류] 제출 기한에 관하여 “2017학년도에는 해당과목 시험 실시일 4일 전(휴일 제외), 2018학년도 1학기에는 고사 실시 5일 전(휴일 제외)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하였는바, H의 진술에 따라 출제서류가 결제되어 금고에 보관되었던 시기(추정)는 아래와 같다. [각주36] 증거기록 4권 2869~2881쪽, 증거기록 7권 5212~5215쪽 [각주37] 시험지 인쇄일 및 정답카드 스캔일은 당심에서 피고인들이 신청한 E고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까지 반영한 것이다. [각주38] 영어 출제교사 M은 2018. 4. 20.(금)까지 출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고 나중에 알고보니 자기만 안 냈던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524~527쪽). [각주39] 사회문화 담당교사 N는 위 서류를 2018. 6. 25. 최초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5721쪽, 공판기록 1권 411쪽). 나) 답안 유출 기회 및 방법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은 결재 과정에서 단독으로 서류를 검토하던 중 또는 초과근무, 주말근무 중에 시험관련 서류들에 접근하여 답안을 유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이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여 그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알 수 없는 이상, 유출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C의 답안 유출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C은 이 사건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2) H은 고사계 총괄교사로서 출제교사들로부터 시험관련 서류를 수합하여 검토한 후, 교무부장이었던 C의 자리로 가서 결재를 의뢰하였으며, 통상 결재가 진행되는 동안 C의 자리 옆에 서서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나, 수업시간에 임박한 경우 C에게 서류를 맡기고 수업에 들어갔다 왔으며 그 시간은 약 50분 정도였고, 서류를 맡기고 수업을 들어간 경우가 매 정기고사마다 약 2~3회였다고 진술하였다.40) [각주40] 증거기록 7권 4739쪽, 9권 452~453쪽 (3) C은 아래와 같이 초과근무 및 주말근무하였으나, C은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41) [각주41] 증거기록 2권 1940쪽, 1976쪽, 2011쪽 (가) C은 2017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기간(2017. 12. 7. ~ 2017. 12. 13.) 직전인 2017. 12. 2.(토, 09:45~20:15) 및 2017. 12. 3.(일, 10:40~18:30)에 출근하였다.42) [각주42] 증거기록 8권 5910~5911쪽 (나) C은 2018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기간(2018. 4. 25. ~ 2018. 5. 1.) 직전인 2018. 4. 20.(금) 일과 후에 초과근무하였다. (다) C은 2018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기간(2018. 6. 28. ~ 2018. 7. 4.) 직전인 2018. 6. 22.(금) 일과 후에 21:07경까지 2층 교무실에 남아 초과근무하였다. (4) C은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기존에 사용하던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등을 폐기하였다43)주거지 압수수색 중 피고인 A의 책상에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미적분I 백지 시험지가 발견되었다.44) [각주43] 증거기록 2권 1272쪽, 11권 2376~2377쪽 [각주44] 증거기록 7권 4962, 5054쪽 (5) 한편, C이 초과근무를 하였던 2017. 12. 2.~12. 3.과 2018. 4. 20. 및 2018. 6. 22.에 이 사건 금고에 각 정기고사 관련 출제서류가 전부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C의 답안 유출 사실을 뒤집기는 어렵다. (가) 경찰은 2018. 9. 13. E고에 방문하여 CCTV영상을 열람하였는데, 2층 교무실 복도에 설치된 CCTV 외에는 녹화 영상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확인이 어려웠고, 2층 CCTV는 2018. 4.초경까지의 영상만 녹화되어 있었다. 경찰은 정기고사 전후 2~3주 정도의 영상을 확인한 후 C의 2018. 4. 20.자, 2018. 6. 22.자 초과근무일을 답안 유출 의심일로 특정하였다.45)46) [각주45] [각주46] 평일 초과근무는 초과근무대장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CCTV 외에는 확인 불가능하나, 주말 출근의 경우 정문을 통과할 때 출입 내역을 모두 기록하기 때문에 2017. 12. 주말 출근이 밝혀졌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권 5829쪽 이하). (나) 2017. 12. 2.~12. 3. 주말 출근의 경우, 위 출제서류 제출 시기를 고려할 때 당시 금고에 출제서류 대부분이 보관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C이 위와 같이 2017. 12. 2.~12. 3. 뿐만 아니라 정기고사를 앞둔 2018. 4. 20., 2018. 6. 22. 초과근무를 하였음에도 초과근무대장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2017. 12. 4.(월)~12. 7.(목) 사이에 초과근무를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한편, 위 시기는 CCTV 녹화 영상의 보존기간 경과로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CCTV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 2018. 4. 20. 초과근무의 경우,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C이 교무실에 혼자 머무른 시간이 8분에 불과해 물리적으로 유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이 혼자 머무른 시간이 8분이라고 하더라도 휴대폰이나 사진기로 사진을 찍거나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답안 유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C의 휴대폰 포렌식에서 관련 증거가 추출되지 않았으므로 휴대폰을 통한 유출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C이 수사 전 관련 증거들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압수된 휴대폰 이외의 다른 방법을 이용한 유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라) 2018. 6. 22. 초과근무의 경우,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의하면 당일 초과근무자는 O, P 2명이고, 이들은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위해 초과근무를 한 것이어서 교무실에 머무르지 않았거나 머물렀더라도 그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47)피고인들의 변호인은 C 외에도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초과근무를 하는 교사들도 있었으므로 C이 당시 교무실에 혼자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증 제14호증(공판기록 2권 891쪽~911쪽)을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초과근무를 한 교사들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초과근무가 16:20부터이고 식사시간 1시간이 공제되며 21:20까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18:00~19:00까지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C과 같이 늦은 시간인 21:07경까지 초과근무 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기재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21:07경까지 교무실에 있었던 C이 답안을 유출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 [각주47] 증거기록 2권 2011쪽 (마) C이 초과근무를 하였던 2018. 4. 20.과 2018. 6. 22.에 이 사건 금고에 대부분의 각 정기고사 관련 출제서류가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공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참조). 한편,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지만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C이 유출한 답안을 이용하여 각자 자신을 위해서 시험에 응시하였다(2017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피고인 B은 ‘음악과 생활’ 과목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았다).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어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함으로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를 함에 있어 다른 피고인이 위 피고인을 위하여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자매 사이인 피고인들은 C을 통하여 서로 다른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되었을 뿐이며, C이 유출한 답안을 이용하여 각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다른 피고인이 실행하는 범행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업무방해 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피고인들이 공통으로 시험을 치른 과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공범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사실오인, 법리오해에 관한 나머지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문 제3면 제13행, 제4면 제2행, 제4면 제4행의 각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를 “피고인들은 각 C과 공모하여”로 고치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를 별지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48)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의 점은 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주48]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에 따른 감경을 하였으나,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당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만 19세를 넘었으므로 소년법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교무부장의 지위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답안을 유출받아 1년의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E교장의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였다.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E고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함은 물론 공교육 전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까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정기고사 성적은 자신들의 실력으로 이룬 정당한 성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그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아버지 C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이를 복역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5, 16세의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이던 피고인들은 E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인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사건이라는 점과 더불어 C과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보인 태도 및 행동 때문에 피고인들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많은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아 왔다. 피고인들은 아버지 C이 3년의 징역형의 복역을 마친 지금까지 이 사건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어머니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꾀병 의혹이 일어나기도 하였지만 수사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피고인 A은 건강상의 이유로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다가 현재는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이 치른 시험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심과 달라진 사정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2017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음악과 생활 과목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들의 서로 상대방이 치른 시험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이관형(재판장), 최병률, 원정숙
업무방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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