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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 판결 【사건】 2021고합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 A(5*-1) 【검사】 이지연(기소), 이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선화(국선) 【판결선고】 2021. 12.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12:3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를 C ○○본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이하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보행하거나 자전거·킥보드 등을 타는 어린이들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곳을 지나가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E(7세)을 위 자동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내사보고서(CCTV 영상 열람 및 분석), 내사보고서(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종합평면계획도, 어린이보호구역 지도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CCTV 영상 CD의 재생 및 시청 결과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려는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인 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양형 요소: 다만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인 구간에서 시속 27km가량으로 운전하고 있었고, 어린이인 피해자도 인도에 서 있다가 갑자기 횡단보도에 뛰어들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다행히 아주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모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무겁게 처벌받기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집행유예 판결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으나 최근 20년간은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그 외에 사고 차량의 보험회사가 피해자 측에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한다.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노호성(재판장), 오흥록, 선승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치상
어린이보호구역
2022-01-14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2016도928
의료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6도928 의료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부강, 담당변호사 박행남, 김현아 【환송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3285 판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노3865 판결 【판결선고】 2021. 12.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환송후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 13:58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의원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디스크, 어깨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하는 내원 환자인 C, D에게 각각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mm부터 60mm 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 행위’라 한다)하여 한방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환송후 원심의 판단 환송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시술행위가 시술 부위 및 시술 방법, 시술 도구 등에 있어서 침술행위와는 차이가 있어 한방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1)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한의사 등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며(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등의 자격을 갖추고 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제5조). 그리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를 받은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제27조 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는다(제87조 제1항). 이처럼 구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받아 각자 면허를 받은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것은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나란히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서양의학뿐만 아니라 한의학으로부터도 그 발전에 따른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 등이 면허를 받은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그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받은 것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3285 판결 등 참조). 한편, 한방 의료행위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로서 앞서 본 의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의사만이 할 수 있고, 이에 속하는 침술행위는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 의료행위’로서, 의사가 위와 같은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7두18710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3285 판결 등 참조). 2) 근육 자극에 의한 신경 근성 통증 치료법(Intramuscular Stimulation, 이하 ‘IMS’라 한다) 시술이 침술행위인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침술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시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해당 시술행위의 구체적인 시술 방법, 시술 도구, 시술 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 등에 부합하게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3285 판결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침술행위는 한의학에 따른 의료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으로, 면허를 받은 한의사에 의하지 않은 침술 유사행위가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침술행위의 한의학적 의미와 본질에 대한 이해와 존중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수천 년의 오랜 전통을 이어 온 침술행위 역시 한의학의 현대적 발달에 따른 새로운 이론의 등장과 시술 방법의 개발, 해부학·생리학 등과 같은 서양의학의 영향, 과학기술 문화의 발전에 따른 의료기구나 의료기술의 변화·발전 양상의 반영 등에 따라 현대에 이르러 침을 놓는 부위와 자침의 방법, 침의 종류와 재질 등이 매우 다양해졌고, 전기적 자극을 함께 사용하는 침술까지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화된 내용과 형태의 침술행위 역시 전통적인 한의학을 토대로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한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영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IMS 시술 역시 Dr. I에 의해 창안되어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래 의료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시술 방법의 개발 등으로 다양하게 세분화됨에 따라 그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IMS 시술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침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침술 유사행위가 그 실질에 있어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에서 본 한의학적 침술행위의 전통적 의미와 본질 및 그 현대적 다양성,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과 지식의 습득을 거쳐 면허를 받은 의사 또는 한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정식의 의료행위나 한방 의료행위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IMS 시술이 이루어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통증을 호소하는 C, D의 허리 부위에 30~60mm 길이의 IMS 시술용 침을 근육 깊숙이 삽입하는 방법으로 꽂은 후 전기 자극기를 사용하여 전기자극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서 시술 부위를 찾는 이학적 검사의 과정이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를 찾는 촉진(觸診)의 방법과 어떠한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지 알기 어렵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그 유사한 측면만 보일 뿐이다. 다)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혈위(穴位)는 경혈에 한정되지 않고, 경외기혈, 아시혈 등으로 다양하며, 특히 아시혈은 통증이 있는 부위를 뜻하는 것으로, IMS 시술 부위인 통증 유발점과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C, D에게 시술한 부위는 경혈 그 자체는 아니라 하여도 경외기혈 또는 아시혈 유사의 부위로 전통적인 한방 침술행위의 시술부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라) 또한, 침술의 자침방법에는 피부 표면에 얕게 꽂는 방법뿐만 아니라 근육 깊숙이 꽂는 방법도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시술 행위에 사용한 30~60mm 길이의 IMS 시술용 침은 한의원에서 침술의 시술을 위하여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호침과 그 길이, 두께 재질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 나아가 피고인이 IMS 시술에 사용되는 유도관인 플런저(Plun의과대학환송후r)를 이 사건 시술 행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기록상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전기 자극기에 의한 전기적 자극은 전자침술, 침전기 자극술 등 한방 의료행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시술 방법이 침술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행위는 IMS 시술의 앞서 본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보다는 오히려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 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의료법
침술
한방의
IMS
2022-01-14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11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증거은닉교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업무상횡령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11110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나. 증거은닉교사,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라. 업무상횡령, 마. 사문서위조, 바. 위조사문서행사, 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아. 사기 【피고인】 1. 가.다.라.마.바.사. A, 2. 가. B, 3. 가. C, 4. 가. D, 5. 가.나.아. E, 6. 가. F, 7. 가.다.라. G, 8. 가.나.라.사. H, 9. 가.다.라.마.바.사. I, 10. 가. J, 11. 가. K 【상고인】 피고인 A, B, C, D, E, G, H, I, J, K 및 검사(피고인 A, B, F, H, I, J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이범균, 심우용, 조동화, 김경만, 박민수(피고인 A, B, C, J을 위하여), 변호사 김지윤(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방정환(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피고인 E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태균, 법무법인(유한) 바른(피고인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재호, 고일광, 이상진, 이종화, 법무법인 해광(피고인 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창영, 이용혁, 윤서진, 장정연, 강재민, 법무법인(유한) 율촌(피고인 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규석, 민철기, 황인용, 박주현, 김영우, 김은섭, 법무법인(유한) 다담(피고인 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강원, 최은진, 법무법인(유한) 지안(피고인 H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진형, 구본주, 최은령,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I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성수, 설광윤, 박성용, 장다슬, 양동현, 변호사 이은성(피고인 K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판결선고】 2022. 1. 1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G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B, C, D, E, H, I, J, K의 상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B, F, H, I, J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각 L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 B은 M 등과 공모하여 2017. 12. 6.경부터 2018. 7. 17.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7]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L 주식회사(이하 각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주식을 매수하였음에도 L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지 않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N와 M은 L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 보고에 있어서 공동보유자 관계에 있다. N, M은 M이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타인 명의로 매집한 L 주식까지 포함하여 L 주식 대량보유·변동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주식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의 주체가 아닌 사람이더라도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자의 위반행위에 공모·가담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피고인 A은 L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를 하지 아니한 M의 이 부분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전문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는 제1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등 대량보유·변동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진정부작위범인 주식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도12973 판결 참조). 나) 위 규정에 따르면 주식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 소유하는 자도 포함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참조). 여기서 ‘특별관계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 ‘공동보유자’란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 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N와 M은 L 주식의 공동보유자 관계에 있으므로, N와 M에게 M이 타인 명의로 매수한 L 주식까지 포함하여 L 주식의 대량보유·변동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L 주식의 대량보유·변동을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다. 피고인 A에게 M과 공통된 L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 A과 M 사이에 진정부작위범인 주식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A이 L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자인 M의 이 부분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진정부작위범인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147조 제1항 위반죄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O 주식의 납세담보 제공 관련 대량보유(변동) 보고 누락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P는 2017. 11. 30.경 O 주식 3,087,038주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2017. 12. 4. O 주식 1,402,003주를 추가로 납세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G, I은 M, 이○○ 등과 공모하여 O 주식 4,489,038주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관련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지 않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주식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의 주체가 아닌 사람이더라도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자의 위반행위에 공모·가담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피고인 A은 M, 이○○ 등과 공모하여 O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를 한 후 그 주식을 납세담보로 공탁하여 보유 주식에 대한 신탁·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그에 관한 변경보고를 하지 않았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는 제14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주식등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변경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진정부작위범인 주식등 변경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도12973 판결 참조). 나) 위 규정에 따르면 주식등 변경보고의무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주식등 대량보유·변동을 보고한 자’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 소유하여 주식등 대량보유·변동을 보고한 자도 포함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참조). 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P는 2017. 11. 1. O 주식 1,460,000주, 2017. 11. 2. O 주식 1,627,038주 합계 3,087,038주(발행주식 대비 누적 7.97%)를 취득하였다. P는 2017. 11. 3. O 주식 1,402,003주(발행주식 대비 누적 11.59%)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P는 O 주식 합계 4,489,041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보유하게 되었다. (2) P는 전 대표이사 이종수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았고, 2017. 9. 26.경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4,237,760,000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P는 2017. 11. 30.경 2017. 11. 1.과 2017. 11. 2. 취득한 O 주식 3,087,038주를, 2017. 12. 4.경 2017. 11. 3. 취득한 O 주식 1,402,003주를 각각 납세담보로 제공하였다. (3) P는 2017. 11. 8.과 2017. 11. 9. 2회에 걸쳐 O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를 한 후 이 사건 주식을 납세담보로 공탁하여 보유 주식에 대한 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변경보고를 하지 않았다. (4) 한편 P는 2017. 1. 25.경 Q을 상대로 신주 6,627,400주, 인수대금 100억 원으로 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하고, 2017. 2. 24. 대상자를 R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후, 2017. 2. 28. R으로부터 유상증자 대금 100억 원을 지급받았다. (5) R은 2016. 8. 20.경 M, 이○○이 인수한 반도체 부품 생산 회사이다. 그러나 P가 R이 납입한 위 유상증자 대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6) P는 2017. 1. 25.경 ○○○투자조합1호(대표조합원 I)를 상대로 전환사채 150억 원을 발행하는 2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투자조합2호(대표조합원 I)를 상대로 신주인수권부사채 150억 원을 발행하는 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을 각 공시하였다. (7) P는 2017. 4. 10.경 ○○○투자조합1호로부터 2차 전환사채 대금 150억 원을 지급받고, ○○○투자조합2호로부터 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 150억 원을 지급받았다. (8) ○○○투자조합1호와 ○○○투자조합2호는 대표조합원이 모두 I이고, 피고인 A이 M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는 조합이다. 그러나 P가 위 전환사채 대금과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9) M, 이○○은 P의 실사주이다. M의 지시로 P의 O 주식 보유 목적에 관한 허위보고가 이루어졌다. P는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이후에도 M의 지시에 따라 O에 대한 적대적 M&A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O 주식을 매수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O 주식을 자기의 계산으로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은 O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O 주식 변경보고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인 A에게 O 주식 변경보고의무자와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 A에 대하여 진정부작위범인 주식등 변경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마)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A이 M 등과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진정부작위범인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147조 제4항 위반죄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나머지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L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O 주식의 납세담보 제공 관련 대량보유(변동) 보고 누락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주문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내지 표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의 ‘풍문의 유포’,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죄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이유모순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주문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주문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내지 표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주문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사기죄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피고인 G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O 주식의 납세담보 제공 관련 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주문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내지 표시’, 진술의 신빙성,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이유모순,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7. 피고인 H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H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주문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8. 피고인 I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I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주문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이유모순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9. 피고인 J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J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주문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내지 표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의 ‘풍문의 유포’,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이유모순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10. 피고인 K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K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K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1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H의 O 주식 대량보유보고 누락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피고인 A의 S일렉트로닉스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2018. 12. 31. 법률 제16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 부분, 피고인 A, B, I, J의 L 1차 적대적 M&A 관련 시세조종으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2017. 10. 31. 법률 제15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 부분, 피고인 F의 T 시세조종으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2017. 10. 31. 법률 제15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주문 내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T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2017. 10. 31. 법률 제15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 공소사실 중 볼○○를 통한 애○, 테○○ 납품 부분, 해외기업 우○ 및 아○○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엔○○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 부분, 미국 ○○○주립대와의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부분, 아○○를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 기술 확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 577억 42,486,738원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12. 파기의 범위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L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O 주식의 납세담보 제공 관련 대량보유(변동) 보고 누락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나. O 주식의 납세담보 제공 관련 대량보유(변동) 보고 누락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대한 파기이유는 이 부분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G에게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피고인 G의 이 부분 원심판결도 아울러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G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1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A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G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B, C, D, E, H, I, J, K의 상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B, F, H, I, J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부당이득
펀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라임자산운용
2022-01-13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5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업무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 강요 /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도1549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업무방해,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라. 강요, 마. 강제추행,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 1. 가.나.다.라.마.바. A, 2. 가.나.다.라.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저스티스(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형태, 지영준, 황윤상, 윤기상, 서정환, 박항규, 이윤선, 법무법인 윈(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종오, 신기용, 김지현, 조성호, 정인수, 정우상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2021노169, 27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2. 1.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강요죄에서의 협박,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교수
시간강사
2022-01-13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1077
점유이탈물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077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7*-1) 【검사】 양익준(기소), 최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철우(국선) 【판결선고】 2021. 12. 9.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2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F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94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154 판결,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비록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습득한 이후 피해자에게 이를 곧바로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술에 만취하여 쓰려져 이를 바로 돌려주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발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2020. 7. 21. 22: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F공원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왔다가, 그 다음날인 2021. 7. 22.경 위 공원에 다시 가서 확인해 보니 휴대전화가 없어서 112에 분실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공원에서 군복을 입은 노숙자풍 남성이 피해자 휴대폰을 들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피해자의 지인인 E이 있었다. 2) 경찰관은 2020. 7. 22. 15:27경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9공동대응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이 쓰러져 있었다. 위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위 목격자가 진술한 군복을 입은 노숙자풍이기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분실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니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바지 속에서 벨소리가 울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만취하여 정상적인 대화 및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휴대전화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른 전화를 빌려서 사용하면서 분실한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받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찾으러 돌아다닐 때 위와 같이 피해자가 빌린 휴대전화로 전화가 와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돌려주겠다’는 통화를 하였다. 처음 돌려주겠다고 한 사람은 지금 저 사람(피고인) 아닌가 생각은 든다. 본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다’, ‘자기가 주웠다’ 그 얘기까지도 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다. 자기가 갖다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혜미
불법영득
점유이탈물횡령
핸드폰
2022-01-12
형사일반
대법원 2017도1517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7도1517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1. A,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신인수, 강영구, 조혜진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고정1648 판결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6노1613 판결 【판결선고】 2021. 12. 30.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면소.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고 한다)의 개정 경과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구 교원노조법(2020. 6. 9. 법률 제174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원노조법’이라고 한다) 제2조는 법상 ‘교원’을 현직 교원으로 한정하고(본문),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단서), 제4조 제1항은 법상 ‘교원’만이 교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구 교원노조법은 교원 노동조합에 관하여 일부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는데(제14조 제1항),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 본문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구 교원노조법 및 구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다. 나. 1999. 6. 27. 개정된 피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피고인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규약 부칙 제5조는 “규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제1항), “종전 규약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던 해직 교원 중 복직되지 않은 조합원 및 이 규약 시행일 이후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규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 노동조합은 2010. 8. 14. 규약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5조 제1항을 삭제하고 부칙 제5조 제2항을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규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라고 개정하여, 현직 교원뿐만 아니라 해직 교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의 부칙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고 한다). 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2012. 8.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인 노동조합의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9. 3. 피고인 노동조합의 규약 중 이 사건 부칙 조항이 구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다.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2012. 9. 17. 구 교원노조법 제14조 제1항, 구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부칙 조항이 강행규정인 구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12. 10. 18.까지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 피고인 A은 위 기한까지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마. 이에 피고인 A은 구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 불이행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구 노동조합법 제93조 제2호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노동조합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구 노동조합법 제94조의 양벌규정으로 기소되었다. 바. 제1심은 이러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원심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사.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 구 교원노조법이 2021. 1. 5. 법률 제17861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단서가 삭제되고, 법상 ‘교원’ 뿐만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4조의2가 신설되어 2021. 7. 6. 시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법률 개정’이라고 한다). 아. 한편 이 사건 법률 개정에 관한 입법자료에 기재된 제안이유는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2. 대법원의 판단 구 노동조합법 제93조 제2호 위반죄는 구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위 시정명령이 추구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구 노동조합법 제93조 제2호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정명령이 실체적으로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시정명령의 적법성은 구 노동조합법 제93조 제2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시정명령은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피고인 노동조합의 규약이 구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시정하라는 취지로서, 그 처분사유의 근거법령으로 구 교원노조법 제2조를 적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법률 개정에 따라 구 교원노조법 제2조 단서가 삭제되고 제4조의2가 신설됨으로써 종전까지 금지하던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령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은 그 처분사유의 법령상 근거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사건 시정명령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 개정은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오랜 기간 사회적 논란이 이어져온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이를 허용하기로 입법적 결단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제안이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원 노동조합 제도를 국제적 규범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법률 개정 당시 부칙 등에도 개정법률 시행 전의 시정명령 위반행위 등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된 벌칙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구 노동조합법 제93조 제2호 위반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이 사건 시정명령의 경위와 근거법령, 이 사건 법률 개정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 개정은 법령상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지 아니한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였다는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른 것으로서,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교원 노동조합의 규약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시정명령 위반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것 역시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를 전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 위반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 및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교원노조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해직
2022-01-11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2246
업무방해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도12246 업무방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미옥(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30. 선고 2021노1275 판결 【판결선고】 2021. 12.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위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업무방해
협박
전화협박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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