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7216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1. 8. 19.
【판결선고】 2021. 11.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879,663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0.부터, 나머지 33,879,663원에 대하여는 2021. 3. 24.부터 각 2021.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66,755,233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나머지 86,755,23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1. 3.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의 실외기 9대를 철거·이전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C 지상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위탁사이다.
나. 원고는 2016. 5. 25. 피고(계약상 매도인은 시행수탁사인 E 주식회사로 되어 있지만, 분양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의무는 시행위탁사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음 - 분양계약서 제21조 참조)와 이 사건 건물 1층 ***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급금액 665,924,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8. 2. 12.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 이곳에서 떡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분양 당시 제공된 분양안내문이나 평면도에는 이 사건 상가의 외부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고, 그 외부에 나무로 된 데크가 설치되는 것처럼 되어 있었으나, 실제 현황은 이 사건 상가 바로 근접하여 냉온풍기용 실외기(이하 ‘이 사건 실외기’라 한다)가 별지 도면과 같이 설치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실외기가 운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고, 실내에서 외부를 바라보았을 때 이 사건 실외기의 존재로 말미암은 조망은 아래 사진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감정인 F의 감정결과(각 감정 보완 취지의 회신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래 그 장소에 없어야 할 이 사건 실외기의 존재로 소음과 조망 등 여러 방면에서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음을 근거로, 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또는 불법행위를 근거로(주위적 청구 안에서는 각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보임) 원고가 입은 손해(이 사건 상가의 시가하락 손해와 이 사건 실외기를 가리기 위한 아트월 설치에 들어간 비용 등)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로 위법한 이 사건 실외기의 철거와 이전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실외기의 존재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피해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조망권의 침해가 없고, 이 사건 실외기는 처음 설계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이를 원고에게 알렸으며, 원고의 전유 부분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공용 부분에 실외기를 설계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한 사안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가에 하자가 있다거나, 피고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먼저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실외기가 원래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고, 원고에게 그 존재를 고지하였는지를 본다. 이 법원의 성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의 허가 당시와 사용승인 당시에 구청에 제출된 도면에는 현재 이 사건 실외기가 존재하는 장소에 실외기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후 어떠한 설계변경의 경위로 이 사건 실외기가 현재 장소로 이전되어 설치되게 되었는지 원고에게 어떠한 설명을 하거나 그 동의를 받았다는 등의 흔적은 발견하기 어렵다.
여기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와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 계약상 원래 예정되어 있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실외기의 존재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가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위법행위를 하였고, 이에 수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옳다1).
[각주1] 불완전한 이행으로 말미암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별도로 하자담보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언급하지는 않음
① 공용 부분에 전체 입주민을 위하여 일부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조망을 저해하는 시설물이 설치될 수도 있고, 상당한 수인한도 내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피해를 감수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시설물이 원래 예정되었던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부득이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로 설치될 시설물로 말미암아 일부 수분양자가 손해를 입을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소음이 발생하는 실외기가 창문 바로 옆에 존재하여 시야를 심하게 가리는 1층 상가와 그러한 실외기가 없이 조용하고 시야가 탁 트인 1층 상가는 그 가치의 차이가 상당하여 분양대금 자체가 달리 정해질 것임),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물을 부득이 옮겨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로 예상되는 피해 등을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거나, 필요하다면 금전적으로 분양대금을 조절하는 등으로 그 피해를 보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② 원고로서는 이 사건 상가의 유리 벽면 바로 옆에 이 사건 실외기가 위치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상식적으로 보아도 앞서 본 사진처럼 실외기가 벽면 바로 옆에 그 대부분 면적을 가리면서 위치할 것이었다면, 유리 벽면이 아닌 견고하게 막힌 다른 재질의 벽면으로 설계하였어야 마땅하다.
③ 앞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실외기의 존재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는 주변 암소음의 정도와 비교해서 상당한 수준이고, 이 사건의 경우는 원래 없어야 할 실외기가 이전되어 설치된 경우이므로, 실외기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비교하면 충분하고 꼭 법령에서 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즉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소음 환경의 기준에 따를 때에도 수인한도를 벗어난 정도이다2)3).
[각주2] 피고는 계속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는 지역이 “공업지역”임을 전제로 주장을 개진하고 있으나, 법령상으로도 “준공업지역”(갑 제15호증 참조)이고, “준공업지역”은 소음 환경기준상 “상업지역”으로 평가하며, 그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실외기 근처는 충분히 그 기준을 초과함
[각주3] 피고는 감정인의 소음 측정 방식이 생활소음 측정기준에 적합한 방식이 아니라면서, ① 측정 점은 지면 위 1.2 ~ 1.5m 높이, ②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고 측정하는 것이 원칙, ③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 ④ 풍속이 5m/s 이상이면 측정 불가, ⑤ 변경소음(대상 소음 중지 후 측정)에 대한 영향은 보정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나, 피고의 주장처럼 감정인의 감정 방식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합리성이 없는 정도라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는 없는 반면, 감정서의 기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소음 측정 방식에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임
④ 또한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상가 인근에 특별히 큰 소음을 유발하는 다른 시설이나 공장 등이 존재하지는 않고, 현재 이 사건 실외기가 설치된 곳은 이 사건 상가의 내방객이 경유하거나 휴게 공간으로 활용될 여지가 큰 곳이다.
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조망이익을 누리고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원래 없어야 할 실외기가 유리 벽면 밖에 존재하고 그 정도가 벽면 대부분을 가리는 수준이며, 사실상 사람이 앉거나 서서 유리 벽면 밖을 보았을 때 거의 밀폐된 정도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다만 고의로 채무불이행을 야기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이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므로,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등 참고).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실외기로 말미암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가격 하락 정도는 개방감 축소, 조망 감소, 채광 감소, 열적 스트레스 증가, 소음 유입, 진동 유입, 선호도 감소, 활용성 확장성 감소, 홍보성 제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 24.43%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62,685,233원(665,924,000원 × 24.4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이다.
그러나 앞서 살핀 여러 사실 또는 사정에 더하여 그 거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가가 있는 곳은 법령상 “준공업지역”에 해당하는 점, ② 집합건물의 경우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면서 부대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함에 따라 그 수분양자로서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하여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실외기가 없었더라도 현재의 상황과 같은 완전 밀폐의 정도는 아니지만 인접 건물의 존재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의 조망 침해는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실외기로 말미암은 손해는 위 감정결과의 70%에 해당하는 113,879,663원(= 162,685,233원 × 70%)으로 제한한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중 아트월 설치 및 벽화 제작비용 407만 원 부분은 이 사건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으로 113,879,663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8,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 10.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1. 3.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1. 3. 24.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주위적으로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중 책임제한 등이 이루어져 일부 금액 기각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인정된 이상 이 경우에도 예비적 청구의 판단을 구하는 의사까지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일부승소(113,879,663원 인용)
판사 맹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