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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성질
法律新聞 第2011號 法律新聞社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性質 金東熙 (서울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5면 ============ 大法院1990年9月25日宣告, 89누4758判決 1, 事件의 槪要 서울교육대학에서는, 專任講師 이상의 신규교원을 任用함에 있어서는 學長이 소정의전형을 거쳐 임용후보자를 최종 결정하여, 1년기한으로 常勤講師로 근무시킨뒤, 교수로서의 자질, 능력, 근무상황등을 평가하여, 그 適格判定을 받은자를 대학인사위원회의 同意를얻어 正規敎員으로 임명하게 되어있었다. 원고는 1987년2월1일 1년기한으로위 대학의 상근강사로 채용되어 근무한후, 교수로서의 적격자로 판정되어, 학장이 대학인사위원회에 그 임명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부결되었다. 그러나 그 취지는원고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문교부장관에게 정규교원임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이첩받은 피고는 1988년3얼15일경 원고에게 대학인사위원회의 부결로 인하여 동인의 임용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 2, 判決의 要旨 ①常勤講師制度는……국가공무원법상의 이른바 試補任用制度에 의하여 조건부로 채용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보아야 할것인바, 상근강사로 채용된 자는 그 시보임용 내지 조건부 채용시 장차 소정의조건부채용기간중 근무성적이 양호하여 적격판정을 받는것을 조건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기간의 종료와 더불어 바로 正規公務員으로 임용될 권리를 취득하고 임용권 자는 이에 대응하는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②不作爲違法確認의訴는 행정청이 국민의법규상 또는 조리상의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法律上의 應答義務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아니하는 경우, 判決 (事實審의 口頭辯論終結) 時를 기준으로 그 不作爲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不作爲 내지 無應答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당해 判決의 구속력에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등을 하게하고 다시당해처분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때에는 그처분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訴提起의 전후를통하여 判決時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不作爲狀態가해소된 때에는 訴의 利益을 상실하게되어 당해 訴는 각하를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③이사건에서 원고가 정규교원에 임용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문교부에 낸 탄원서를 이첩받은 피고가 이에대한 민원서류처리결과통보의 형식으로…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가 부결됨으로써 정규교원으로 임용하지못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담은 서식을 보냈다면, 피고가 위 민원서류처리결과통보라는 형식으로 그 임용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함으로써 적어도 이무렵에는 원고에 대하여 拒否處分을 하였다고 보아야한다. 3, 評 釋 이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原告適格 및 訴의 利益에 관한것이나,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이 소송의 본질을 명백히 밝힌 것으로서 주목할만한 것이다. 結論을 미리 적는다면, 判旨에 찬동한다.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은 종전에는 없던 것으로, 새행정소송법에 도입된 새로운 소송형태이다. 이 제도는 새행정소송법에서는, 독일과 같이 의무이행소송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三權分立原則이나행정청의 제1차적 判斷權에 기한 反論에 부딪혀 일종의 절충적제도로 채택된것으로 알고있다. 행정소송법 제4조제3호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抗告訴訟의 일종으로 들면서, 이를 「행정청의 不作爲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訴訟」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상의不作爲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申請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할法律上 義務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法2의2). 强行法規에 의하여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의무가 부과되어있고 그러한 의무를 부과한취지가 개인의 이익도보호하고자 하는것인때에는, 관계인은 행정청에 대하여 당해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수 있는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경우 행정청은 어느 경우에나 申請에 따른 特定處分을 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법령상의 처분이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행정청은 상대방의 申請대로의 처분, 즉 特定處分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裁量行爲인경우에는, 裁量權이 영으로 수축되는 예외적인 경우외에는, 행정청은상대방의 신청대로의 처분을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령상 행정청에는 적법한 재량처분을 할 의무는 부과되어 있고, 그러한 처분의무를 부과한것은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것이므로, 행정청은 상대방의 申請에 대하여 (어떠한) 處分을 할 法的 義務는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령상의 처분의무가 기속행위이던 재량이던간에, 상대방의 申請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고 不作爲狀態로 이를 放置하는것은 위법한 것이 되는것이다. 상술한 바와같이, 법령상 행정청에 부과되어 있는 처분의무가기속행위인 경우에는, 행정청은 상대방의 적법한 신청에대하여는 그 신청의 認容處分을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不作爲違法確認訴訟에서 법원은 단순히 당해 부작위상태의 위법성을 확인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실체적인 처분의무의 내용까지도 審理할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는바, 이에관하여는 적극적 견해도 없지 아니하다 (金道昶, 行政法(上), 762面). 이러한 적극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실질적으로는 의무이행소송과 차이가 없는것이 될것이다. 그것은 행정청은 판결의 拘束力으로서의 (再) 處分義務에 따라 판결에 적시된 特定處分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자체의 규정에따라, 행정청의 부작위, 즉 상대방의 신청에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하지아니하고 이를 放置하고있는것이 위법임을 확인하는 소송이고 보면, 행정청의 처분의무가기속적 의무인 경우에도 법원은 다만 이러한의미의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할수 있음에 그치고, 그 이상으로 처분의무의 실질적 내용까지는 심리할수 없는것이라고 보는것이 소극설의 입장이다. 이러한 소극설에 의하면, 이 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의 認容判決이 내린 경우에도, 행정청은 다만 어떠한 (적극, 소극) 처분을 하면 되는것으로, 기속행위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申請을 인용하여야 할것은 아니고, 거부처분을 하여도 판결의구속력에 위배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그 상대방은 당해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할수밖에 없는것이다. 이러한 소극설은 국민의 권익보호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것은아니나, 그것은 이 소송형식에 따르는 필연적인 제한으로 보는 것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하여는 일응 상술한 두가지 견해가 있었던 바, 「不作爲違法確認의 訴는 행정청이 국민의 法規上 또는 條理上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 즉 그申請을 認容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등의 소극적처분을 하여야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시를 기준으로 그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不作爲 내지 無應答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당해판결의 구속력에의하여 행정청에 처분등을 하게 하고 다시 당해처분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때에는 그 처분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權利利益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요컨대 이판결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상태를제거하고, 일정한 처분을 하게하고, 다시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이를 다투게 함으로써 국민의 權益을보호하려는 제도로 보고있는 것이다. 이상의 판시부분의내용은 타당한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이에 찬동하나, 몇가지 표현은불분명한듯하여 지적하여 본다. 먼저 이 판결에서는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라는 표현을 쓰고있는바, 조리상의 권리라는 관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확실하지 아니하다. 조리상의 권리는 일정한 不文法上의 權利라는 의미로 이해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여기서는 그러한 의미는 아닌것 같다. 아마도 여기서 조리상의 권리라함은 관계법의 해석에 의하여 인정될수 있는 권리라고 해석하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나, 과연 그러한 의미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다음에 이 판결에서는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 즉 그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할 法律上의 應答義務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하고있는바, 여기서 응답의무의 내용은 확실하지 아니한 것이다. 기술한 바와같이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그러한 의무를 부과한 관계법의 목적, 취지가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것인 때에는, 관계인은 당해처분을구할 권리가 있어, 이러한 관계인의 申請에대하여는 행정청은 법령상의 의무의 내용에따라 일정한 처분 (特定 또는 不特定處分 혹은 판례상의 표현에 의하면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상대방의적법한 신청에 대하여는 행정청은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는것이고, 이러한 처분의무와는 별도의 응답의무는 상정될수없다고 본다. 아마도 이 판례에서도 응답의무라는 用語는 處分義務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나, 구태어 이 용어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한 소지가 있는것이 아닌가 한다. 이상 두가지 매우 부분적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이 판례는 전체적으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본질을 밝힌 대표적판례라할수있을것이다.
1991-03-1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法律新聞 第1881號 法律新聞社 國民의 情報公開請求權 姜京根 〈崇實大法大副敎授 法學博士〉 ============ 11면 ============ 憲法裁判所 1989年 9月 4日宣告, 88헌마 22決定 一, 劃期的인 決定 憲法裁判所 全員合議部(주심 金亮均재판관)는 지난 9월 4일 청구인 李載淑씨가 경기도 이천군수를 상대로 낸 公權力에 의한 財産權侵害에 대한 憲法訴願에서「國民이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情報資料의 公開를 요구할 경우 타인의 사생활이나 公益을 侵害하는 사항이 아닌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이천군이 이씨의 林野調査書 및 土地調査簿등 민원서류의 열람·복사신청을 거부한 것은 憲法上 國民의 알권리를 侵害한 것이라고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이 국민의 알권리의 핵심으로서 情報公開請求權을 인정하고「情報公開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憲法規程이나 原理만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請求權의 실현을 보장한 것은 획기적인 意義를 지닌 것이다. 判決理由를 보면 다투어져야할 많은 論點이 있지만, 本稿에서는 情報公開請求權에 직접으로 관계되는 說示에 대해서만 본다. 그럴 경우 일반국민에게는 法令(여기에서는 政府公文書規程)에 근거한 공문서의 열람·복사권이 없다고 하여 憲法訴願提起要件으로서의 補充性原則의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정반대로 바로 그와같은 規程이나 憲法規定을 근거로 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바로 실현시킬 수 있다는 등 憲法的論理가 불명확한 다수의견이나, 정부공문서규정의 운용과정에서도 해석상 기껏해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정도가 나올 수 있을 뿐인 法令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규정된 권리청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보충성원칙의 예외를 인정치 않아 결국에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却下시켜야된다고 하여 국민의 알권리라는 기본권실현을 배제시킨 反對意見 모두 지적되겠지만, 주조는 어디까지나 이 決定의 讚辭에 있음을 附記한다. 자세한 判決理由는 본문중에서 함께 引用한다. 二, 反對意見에 대한 所見 1, 非公開原則과 解釋에 의한 公開的 運用의 混同 (1) 政府公文書規程은 『非公開』가 『原則』인 規程이다. 반대의견은 「政府公文書規程 제36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그 법문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일반인의 열람·복사청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먼저 정부공문서규정이 「공문서의 보관. 보존규정」(1969년 5월 2일 개정·공포)을 흡수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즉 이 規程의 原則的 目的은 공문서의 통제·관리(§1)에 있기에 公文書의 非公開가 보통인 것이며(§2, §33①, §34, §36, §8①, §38, §3①등 참조) 특히 제36조①항에서 行政機關에게는 「응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一般人에게는 제2항에서 「許可할 수있다」라고 한 것은 이 規程이 행정문서 처리. 통제에 관련된 비밀보호법령으로서의 기능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拙稿, 國民의 公文書閱覽. 複寫請求權(上)·(下),「法律新聞」(제1775호/1776호:1988년 8월 22일(月), 8월 25일(木):11면/11면). 다만 오늘날 情報化社會라든지 言論自由權 (헌법§21①)에 비추어 사실상 그 운용에 있어서는 情報公開法令으로 轉化하도록 解釋할 수는 있는 것이며, 그 점 반대의견은 정부공문서규정의 原則的인 非公開라는 입법취지와 그 解釋을 통한 公開的 運營을 혼동했다는 지적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위 規程을 原則的 公開法令으로 보면서, 그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치 않아 헌법소원 제기요건으로서의 보충성원칙의 예외를 인정치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재판관의 해석적 판단에 의하여 기본권보호가 배제되기에 이르는 것이기에, 憲法合致的인 解釋도 아닌 것이다. (2) 政府公文書規程에 의거한 공문서열람. 복사의 허가는 기껏해야 一般國民에게 法律上 保護받는 利益만 부여할 뿐이다. 反對意見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이 원칙적으로 마땅히 위 法令條項에 의거하여 그 文書의 열람·복사를 請求할 權利가 있다고 하였는바, 그러나 규정 제36조②항에 근거해서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主觀的公權을 부여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첫째로, 위 조항에 의거해서는 그것의 公開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등 행정기관의 決定裁量에 맡겨져 있는 것에 불과하기에, 반대의견이「…그 청구를 받은 피청구인은 그 문서가 위 법령조항의 단서규정에 정한 비밀문서가 아닌 한 이를 열람·복사하게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라고 순순히 그 의무를 인정한 점 역시 原則과 運用의 混同의 歸結로서 오류인 것이다. 반대의견은 당연하게 그 의무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公文書公開를 거부한 그 裁量의 판단이 比例. 平等이나 公開原則등 의 憲法原理라는 기준에 합치되느냐를 따져서 되도록이면 裁量의 逸脫·濫用이 있다고 「解釋될 때」그 公開義務를 이끌어내는 것이 논리였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原則과 運用의 混同으로 인한 誤認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제36조②항에서는 일반국민에게 禁止解除라는 事實上의 反射的 利益만 줄뿐이며, 오늘날 「종래 반사적 이익으로서만 생각되던 것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인정될수 있게끔 되었다」(김남진, 『행정법Ⅰ』「법문사:1986년」110면) 라고 하더라도 반대의견과 같이 「마땅히 위 법령조항에 의거하여 청구할 권리가 있고」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해석에 의한다하더라도 권리까지 곧바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그 법적보호가치있는 이익인가의 여부만을 그때마다의 법관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사항에 불과한 것이다. (3) 反對意見은 그리하여 基本權守護意識이 缺如됐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위 公文書公開問題가 法官의 판단여부에도 귀결된다면, 다수의견이「…공문서의 개시의무에 관한 법률상 명문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라고 하여 憲法訴願提起에 있어서의 보충성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적절한 것이며, 그러기에 반대의견이 다수의견에 대해서「…공문서의 개시의무에 관한 현행법령의 취지를 그릇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유가 없는 것이다. 本件에서와 같이 보충성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느냐의 여부가 청구인의 기본권보호를 위한 관건인 마당에 반대의견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원칙인『법문의 표현에도 불구하고』(이는 반대의견 자신도 비공개가 위 規程의 입법취지였음을 인정하는 문언이라고 할 수 있다.)그 운용과정인 『해석된다』는 것만으로써 위 보충성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결국 청구인의 알권리를 실현시키지 않고 却下하여 버린다는 것은 기본권신장이라는 憲法裁判所. 憲法訴願. 憲法裁判官의 責務가 法形式的 論理에 압도된점, 지적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三, 多數意見에 대한 所見 다수의견은 국민의 기본권보호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치중하여 國民의 구체적인 情報公開請求權을 憲法論理的 근거없이 인정한다고 하는 理論的 不備가 있었다. (1) 憲法規定(原理)만에 근거해서 직접 구체적 권리로서의 情報公開請求權을 導出할 수는 없다. 實定法律制定이 없이 憲法規定(§9, §21①, 前文, §1①, §4, §8④, §32②, §119②, §1②)이나 原理(社會國家, 民主制, 國民主權등)로부터 국민 개개인이 행정기관에 직접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다수의견은 「…헌법규정만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다시 견해가 갈릴 수 있지만, 본건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민원의 처리는 법률의 제정이 없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 예컨대 독일의 경우, 정보의 자유(Informationsfreiheit)는 본기본법 제5조 ①항 1문 의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알권리에서 도출되는 바, 이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라는 취지 외에 적극적인 의사형성으로서의 자유가 강조되는 것(Werner Staggat, Zur Rechtsgrundlage des Informations anspruches der Presse, 1970, S.32:BVerfGE, Bd.27,71(80ff.))이지만, 다만 이는 정보취득(Informationsver shaffung)을 위한 적극적 행동의 보장이라기 보다는정보를 받는것(die schlicht Entgegennahme)을 보장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이상으로 해석론상 국가행위에 대하여 정보청구(Auskunftsanspruch)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인정은 아닌것이다.(Reinhart Ricker, in:Loffler-Ricker,Handbuch des Presserschts, 1978,S.95:Hans Ulrich Jerschke, Offentlichkeits Pflicht der Exekutive und Informationsrecht der Press, 1971, S.106ff.,166). 한 판례(BVerfGE20, 162(175f.))에 따르면 신문의 자유(Pressefreiheit)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를 그 원리적 결과로 한다고 하는 바, 그러나 이는 시민의 주관적 청구권이 없는 경우에도 기본권을 객관적 원리로 이해하여 그 바탕하에서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모든 의무를 특히 입법자에게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이 특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구체적 의무가 기본권으로부터 도출되지는 않는다(K.Hesse)고 한다. 객관적 원리로서의 기본권은 국가권력을 기속할 수 있을 뿐이지 기본권이 국가활동에 대한 시민의 청구권의 근거가 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한 사회적 참여권의 자세한 언급은 생략한다). 미국의 경우도 헌법수정 제1조에서 언론의 자유(the freedom of speech)를 규정하는바, 여기에서 적극적인 정보공개청구권등의 근거를 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를 국민의 요구에 응하여 중대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유에로 확대하거나(Note,The First Amendment Right to Gather State-Held Information,89 Yale L.J.923,929(1980)), 적극적 측면에서 정보공개청구권의 근거를 구하는 입장(Ivester, The Constitutional Right to Know,4 Hastings Const. L. Q.109,119(1977))이 있기는 하다. 미국헌법의 입장에서는 또한 이를 국민주권적 민주제도로부터 구성하기도 하지만(T.Emerson,Legal Founation of the Right to Know Wash. U.L.Q.1976,p.l.)이는 국민 개개인의 것이라기 보다는 총체나 기관으로서의 국민에게 인정된 것이기에(A.Meiklejohn, Political Freedom, The Constitutional Powers of the People,98(1965)). 구체적 권리로서의 구성은 무리인 것이다. 이미 1966년 미국의 情報公開法(Freedom ofInformation Act)제정은 이를 해결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결국 기본권의 성격을 국가(권력)에 대한 주관적 공권으로 볼 경우나 객관적 법원리로 보거나간에 정보공개청구권을 국민 개개인이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으로 헌법상의 근거규정이나 기본원리로부터 도출시키기에는 불충분하기에(拙稿, 情報化社會와 情報公開請求權,「考試硏究」(제174호, 1988년 9월), 67∼80면). 실정법규에 의한 직접적인 권리설정이 필요한 것이고 위 헌법적 근거들은 하나의 헌법적 요청(Verfassungauftraag)으로서만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다수의견이 명확한 이론적 근거없이 청구인의 열람·복사청구권을 인정한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굳이 옹호한다면 헌법재판관의 기본권보호 의지라는 점인 것이다. (2)政府公文書規程에 근거한 請求權의 도출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헌법이론적 구성에 의한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설명이 불투명하고불완전하기에, 다수의견은 나아가「…또 비록 공문서공개의 원칙보다는 공문서의 관리, 통제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규정이기는 하지만 「정부공문서규정」제36조 제2항이 미흡하나마 공문서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곧바로 실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判示한다. 정부공문서규정을 위판지와 같이 보는 것, 즉 원칙적으로 비공개규정이나 「미흡하나마」공개규정이라고 하여 원칙과 그 운용과정을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고 또 이해가 된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위 규정에서는 기껏해야 법률상 보호가치있는 이익정도만 나올뿐이지 권리의 형태로 직접 나오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그 운용과정을 공개원칙에 가깝도록 하라는 것은 허가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라는 지침적 요구일 뿐이다. 역시 여기에서도 헌법재판관의 헌법과 기본권수호의지라는 이념이 엿보인다.
198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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