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新聞
1243호
법률신문사
法人格無視의 法理
일자:1977.9.13
번호:74다954
梁承圭
서울法大副敎授 法學博士
============ 12면 ============
〈事件表示〉
大法院第一部判決74다九五四.77.9.13保證金債務등·破棄還送·原告 被上告人), 車英一, 被告
(上告人)
【判決槪要】
서울고등법원 (1974·5·8·72나2582)은 「형식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그 회사를 한 법률적 형식 환영 또는장막으로 사용하면서 그배후에 서서 회사의 실질운영을 그 개인의 자의로 하고 회사 즉 개인 개인 즉 회사의 상태에서 회사의 기업작용을 전혀 개인기업과 같이 하고 개인의 유리한 형편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이해관계나 회사운영상의법률절차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채권자에 대한회사의 채무는 그회사라는 법률형태의 배후에 실존하는 기업주인 개인의 채무로 보아 그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判示하여 이른바 法人格無視의 法理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하여 本件 대법원판결에서는 原審이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피고가 태원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판시와 같이 위법부당한 절차에 의하여 회사운영상 필요로하는 주주총회 절차를 무시하고 등한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1인주주인 소위 1인 회사도 해산사유로 보지않고 존속한다는 것이 당원 판례의 태도이고 보면 원심이 위 소외 회사를 형해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판시하였다.
【事實槪要】
태원주식회사는 전형적인 종교회사로 設立되어 세타 등 의류의 保稅加工販賣를 목적으로 하는데 자본금500만원 (후에 1,000만원으로增資)은 제품의 海外수출 10만불에 비하여 과소하고 회사의 기본자산도 약간의 대지 工場정도이고 사업운동은 대개가 私債에 의존하였으며 원고로부터 金員을 借用하여 사업자금으로 활용하였다.
위 會社는 事務所를 代表理事인 被告의 法律事務所에 두고, 會社의 企業運營을 被告 자신이임의로 시행하고, 會社의財産과 被告개인의 財産이 구별없이 決濟되어 會社의 債務가 급하게 되면 被告 자신의 財産으로 결제 미봉하고 會社債務가 증대하여 會社名義로 請求 또는 强制執行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마음대로 이것을 자기명의로 미리 가등기 하였다가 他에 賣却處分하여 會社債權者로하여 금 속수무책하게 하였고, 그 후 會社는 사실상 그機能이 정지되었다. 그런데 그동안 會社의 운영이나 基本資産의 처분에 있어서는 株式會社運營에 관한 法的節次, 예컨대 株主總會, 理事會의 決議, 監査權의 발동, 기타 절차는 거의 무시되고, 被告의 단독投資, 短獨企業의 운영과같이 운영되었다.
原告는 貸 金(약1천2백40만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被告에 대하여 被告가 태원 (株)의 각債務를 係 한것이라고 먼저 주장하였고, 또 대원(株)는 被告가 임의로 운영하는 會社로서 그法人格은 형해에 불과하므로 그 배후에 있는被告가 本件 각 債務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評 釋】
一, 法人格無視의 法理
우리 商法은 會社를 일률적으로 法人으로 하고 있으나 (商171조1항) 人的會社에 있어더는 社員이 會社債權者에 대하여 無限責任을 지고 (商212조, 269조), 또 債權者의 詐害行爲로 인한 設立取消의 訴 (商185조) 등이 인정되므로 실질적으로 會社의 독립된 法人格은 물적회사인 株式會社와 유한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物的會社는 會社信用의 기초가 會社財産에 있으므로 社員이 그 法人格을 남용하여 개인의 利益을 도모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를 이용할 때에는 債權者의 보호를 위한 制度的인 보장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 會社에서 「企業은 망해도 企業人은 살찐다」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을 解決학 위하여는 會社의 實 를 濫用한 社員 개인에게 어떠한 책임을 돌리는 방법이 강구되어야할 것이다.
株式會社는 그 社員인 株主와는 독립한 人格 로서 비록 株主가 1人이라 하더라도 會社는財産과 權利能力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營利活動을 하는 것이다. 다라서 株主는 그가 引受하여 納入한 株式 額 이상으로 개인적인 책임을 짐이 없이 會社의 設立目的에따라 事業을 營爲할 수있게된다. 그러나 會社의 法人格의 設定이 부당하거나 公衆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會社의 法人格을 무시하고 그 構成員들 들에게 바로 책임을 돌리도록 하려는 理論이 있다. 이것이 美國의 判例法上 확립된 이른바 「法人格無視의 原理」이다.
美國의 判例에서도 이 理論의 適用限界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債權者詐害行爲, 旣存 債務의 回避, 脫法行爲, 詐欺 犯罪行爲이 은폐 또는 公共利益의 侵害등의 수단으로 會社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會社의 法人格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우리는 法人格無視의 法理는 法人자체의 존재를 否認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든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正義와 衡平의 관념에서 會社라는 장막을 벗기고 그 法人을 惡用하여 利益을 굳히고 있는 個人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는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法理는 독일에서는 實 把握理論으로 展開되어 判例에 의하여 뒷받침 되었고, 日本의 경우에도 美國의 理論을 導入하여 1969年의 最高裁判所의 判決로 이理論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法院의 判例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이 理論이 立法化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이 法理를 받아 들일 것을 主張하는 소리가 높음은 주지하는바와 같다.
二. 批 判
이 大法院判決의 原審判決인 서울高法判決은 事實關係를 확정하고, 앞에서 본바와같이 태원 (株)의 法人格을 無視하고 그背後에서 이익을 꾀한 被告의 責任을 인정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法人格無視 (否認)을 法理를 받아들인 判決이라는 점에서 實務界는 물론 學界의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 이 判決에서 밝힌 判決理由를 더 부연하기로 한다. 「…기업이 부진하여 회사에 대한 청구 또는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 있을 때에는 역시 하등의 회사운영상의 법절차없이 회사 자산에 개인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나아가서 그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버려 회사라는 외형을 신뢰한 거래상대방, 즉 본건 원고와같이 채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면서 피고 스스로는 이 채무에서 초연히 이탈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바, 그렇다면 법이 회사라는 단체의 독립된 사회적, 경제적 작용에 착안하여 부여한 법인격은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무의미하게 될 뿐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 그러한 회사의 법형식의 남용은 법이 추구하는 구체적 실질적 정의에 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그러한 명목상의 회사를 상대로 거래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한 채무는 그 회사라는 법률형태의 배후에 실존하는기업주인 피고의 채무로 간주하여 부담케하거나, 적어도 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본건 채무관계를 체결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함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서울高法의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앞에서 간단히 소개한 회사의 法人格無視의 法理가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런데 이 大法院判決은 原審이 채택한 「法人形體論」의 채용 여부는 젖혀 놓고 첫째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태원 (株)의 실태가 원심의 이른바 形骸에 불과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과, 둘째로, 1人株主인 이른바 1人會社가 인정되는 점에서 訴外 회사를 形骸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判示하여 破棄還送하고 있다. 이를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1) 원래 사실의 확정은 원심의 專權事項에 속하고, 원심판결의 適法한 確定事項은 上告法院을 기속한다. (民法402조). 그런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서 태원(株)가 形骸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이유로서 회사의 發起設立總會와 株主總會 및 임시주주총회의 개회와 때로는 가족회의형식으로 주주전원의 합의결의가 성립되어 회사운영을 하여 왔다는 각 진술기재부분 태원(株)의 운영권을 원고등에게 一時 위임하였다가 解約한 점등을 들어 피고가 위 회사의 代表理事로서 院判示와 같이 違法不兩한 절차에 의하여 회사운영상 필요로하는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등한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밝힌바에 따르면 비록 株式이 分割되었으나 모든 出資는 피고가 맡았고, 다른 주주들은 公募株로서 받았으며 피고와의 사이에는 대부분 친족관계에 있어 완전히 피고의 지배하에 있어 형식상 주주총회의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피고의 의사에 따라 회사의 운영을 任意로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것이 아닌가.
더구나 會社의 財産과 被告 개인의 財産이 구별없이 決濟되었고, 會社의 債務로 會社財産이 强制執行될 우려가 있을때에 被告 名義로 假登記하였다가 處分한 것 등은 會社라는 독립된 法人格을 濫用하여 債權者를 해치고 개인의 利益을 꾀한 典型的인 형태라고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소집
(2) 商法은 株式會社의 資本團體性으로 말미암아 그 社員의 人的要素를중시하지 않고 株主가 一人으로 된 경우를 會社의 解産事由에서 除外하여 (商517조1호참조) 이른바 一人會社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大法院判例는 一人會社의경우 召集節次등을 밝지아니한 株主總會의 決議의 效力을 인정하고 있는데 (大判 74다1755, 1976,4,13 참조) 이러한 立場에서 태원 (株)가 株主總會등의 節次를 무시하고 등한히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判示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나 一人會社를 인정하는 大法院 判例의 태도에서 이 事件의 태원 (株)가 「形骸」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것이잘못이라는 論據에 대하여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앞에서 본바와 같이 「法人格無視의 法理」는 社員이 會社를 濫用하여 債權者등을 해치고 자신의 利益을 꾀하는 경우에 그 社會에게 正義의 관념에 따라 개인적인 責任을 지우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一人會社를 인정하는 것과 法人格無視의 法理의 適用과는 서로 兩立할 수 없는 것은아니다.
三, 맺는 말
會社와 그 社員은 별개의 人格休로서 각각독립하여 活動한다. 그러나 會社는 機開에 의하여 움직여지며, 會社의 構成員인 社員이 會社의 法人格을 濫用하여 자신의 利益을 도모했을 때에 그 個人에게 責任을 지우는 것은 信義則으로 보나公平의 관념으로 보나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 經濟社會에서 회사기업을 악용하여 저질러지는 갖가지 不條理를 없애기 위해서도 法人格무시의 法理는 신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이 판결에서 보는 사실관계의 보다깊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評者로서 이사건이 꼭 그 法理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라고 고집할 수는 없다. 그러나 法律의 해석적용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原審에서 채택한 『法人形骸論』 내지는 法人格무시의 法理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