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6월 22일(토)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악용
검색한 결과
4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조건부 해고처분에 대한 확인의 이익
法律新聞 1785호 법률신문사 條件附 解雇處分에 대한 確認의 利益 일자:1988.4.25 번호:87다카1280 李銓午 辯護士 ============ 10면 ============ 一. 事案의 槪要 原告는 被告 韓國電力公社의 職員으로 근무하던중 就業規則에 어긋나는 非違(금품수수)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1978년 6월 16일 被告公社의 懲戒審査委員會에 회부된 결과, 原告가 1978년 7월 5일까지 辭職願을 제출하면 依願免職으로 처리하되 만약 이에 불응하면 같은 날짜로 懲戒解任시킨다는 내용의 條件附解雇處分을 달하였다. 原告는 위 條件附解雇處分에 따라 1978년 7월 5일 辭職願을 제출하여 依願免職處理되었으나 그 뒤 原告는 위 解雇處分은 원고에게 변명 및 진술의 기회도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하여 졌으므로 無效라고 주장하면서 위 條件附解雇處分의 無效確認 및 原告가 여전히 被告公社의 社員임의 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提訴에 이르렀다. 二. 判決要旨 條件附懲戒解任處分은 사실상 辭職願의 제출을 강요하는 결과로 되어 이에 따른 依願免職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依願免職處分 자체가 독자적인 獨立處分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條件附懲戒解任處分에 瑕疵가 있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依願免職處分도 無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점은 원심의 판단과 같지만 條件附懲戒解任處分은 과거의 權利關係이고 비록 現在의 權利關係인 고용관계의 존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제에 지나지 아니하여 確認의 利益을 認定할 수 없다. 三. 評 釋 1. 문제점 이 事件 大法院判決은 條件附懲戒解任處分은 과거의 權利關係 내지는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前提에 불과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確認의 利益이 없다고 하여 原審判決을 破棄하였는 바 이것은 결국 條件附解雇處分의 性格 및 依願免職處分과의 關係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달린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하에서는 條件附解雇處分의 法的性格 및 條件附解雇處分과 依願免職處分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 뒤 그에 대한 確認의 利益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對象判決에는 懲戒節次上의 適法性 部分에 대하여도 관심을 끄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것은 論外로 한다. 2. 條件附解雇處分의 意義 條件附解雇處分은 일반적으로 勞動者의 非違事實이 懲戒解雇를 할 수 있는 것이더라도 먼저 懲戒對象者에게 辭職을 권고하여 所定期日내에 辭表를 제출하면 依願免職으로 처리하되 이에 불응하면 解雇시키는 형태의 懲戒處分을 가리키는데 일본의 red purge의 경우에서 보듯이 종종 依願辭職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나 그 有效性을 무조건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이에 반하여 예컨대 職務遂行能力不足등을 이유로 일단 補職을 해제하여 待機發令을 하고 所定期間내에 다시 補職을 받지 못하면 그 所定期間의 경과로서 당연퇴직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태의 條件附職位解除處分등은 결국 使用者에게 恣意的인 解雇의 裁量權을 부여하는 결과로 되므로 勤勞基準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民事地法 83년10월6일 선고82가합8488 판결참조) 3. 條件附解雇處分의 法的 性格 條件附解雇處分의 法的 性格에 대하여는, 使用者로부터 條件附解雇決定 通知를 받은 勞動者가 부득이 辭職願을 제출한 경우의 法律構成과 관련시켜 다음과 같은 4가지 見解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條件附解雇處分은 雇傭契約에 대한 合意解約의 請約에 해당하지만 이에 따라서 勤勞者가 辭職願을 제출하더라도 진실로 退職할 意思는 없이 辭職願을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非眞意意思表示에 해당하여 退職承諾의 意思表示 내지 合意解約은 成立하지 아니한다는 견해. 둘째 條件附解雇處分은 合意解約의 請約에 해당하고 辭職願의 제출에 의하여 合意解約이 成立하지만 使用者가 勞動者의 중박상태를 악용하여 辭職願의 제출을 강요한 것이므로 公序良俗에 위반하여 無效라는 견해. 셋째 勞動者는 使用者의 강요에 못이겨 진정한 意思에 반하여 辭職願을 제출한 것이고 使用者는 解雇의 한 수단으로서 依願辭職의 형태를 빌린 것 뿐이므로 條件附解雇處分은 使用者의 一方的 解雇處分에 불과하다는 견해. 넷째 條件附解雇處分은(條件附) 解雇의 意思表示임과 동시에 合意解約의 請約에 해당한다는 견해등이 그것이다. 생각건대 辭職願을 所定期日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解雇당할 수 밖에 없게 되는 勞動者로서는 退職與否의 決定에 대한 진정한 자유는 없는 것이므로 條件附解雇處分을 순수한 合意解約의 請約으로 파악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렇다고 하여 辭職願이 제출되면 解除條件의 성취에 의하여 解雇의 意思表示는 失效되고 依願免職處分 형태의 合意解約이 성립하는 外樣을 도외시 할 수도 없으므로 마지막 견해가 비교적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條件附解雇處分을 解雇의 意思表示임과 동시에 合意解約의 請約의 性質을 아울러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두 要素가 같은 비중을 가지고 병렬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條件附解雇의 意思表示를 저변으로 하여 辭職의 勸告(合意解約의 請約)가 그 상층부에 重層的으로 존재하는 형태 따라서 어디까지나 解雇의 意思表示가 중심이 되는 構造를 지닌 것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4. 條件附解雇處分과 依願免職處分과의 관계 條件附解雇處分에 따른 辭職願을 所定期日中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懲戒解雇로 처리되면 그 자체가 불명예일 뿐만 아니라 退職金 減額등의 불이익 조치가 따르기 마련이므로 條件附解雇處分은 사실상 辭職願의 제출을 강요하는 결과로 되고 비록 辭職願 제출에 따른 依願免職處分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순수한 自意에 의한 依願免職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條件附解雇處分과 그에 따른 依願免職處分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따라서 양자를 별개의 獨立的 處分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條件附解雇處分에 實體上 節次上의 無效事由가 있다면 그에 따라 勤勞者가 제출한 辭職願에 의한 依願免職處分도 無效라고 보아야 하고 辭職願의 제출 행위 또는 退職金의 受領行爲가 있었다하여 이를 가지고 無效인 條件附解雇處分에의 承服 내지 不服의 포기라고 볼 수는 없다. 依願免職處分의 效力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그 先行되는 存立根據인 條件附解雇處分에 대한 有·無效判斷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그 適法性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依願免職處分의 適法性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마땅하고, 辭職書가 제출된 이상 條件附解雇處分의 效力은 다툴 수 없고 오로지 辭職書 제출행위 자체에 强迫, 反社會秩序, 非眞意意思表示등의 瑕疵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만 判斷해야 한다는 見解(서울高等法院 82년2월4일 선고 81나3368, 광주高等法院 83년10월14일 선고 82나731 판결등)에는 찬성할 수 없다. 5. 條件附解雇處分에 대한 確認의 利益 過去의 權利 또는 法律關係에 대한 存否確認請求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견해는 근래에 이르러서는 과거의 權利關係라도 그것이 現在의 法律狀態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또는 현재의 수많은 個個 紛爭關係에 대해 일일이 確認을 구하느니 보다 그 根源이 되는 과거의 法律關係에 대하여 確認을 구하는 것이 보다 拔本索源的인 方法으로 여겨질 때에는 確認의 利益이 있다고 보는 學說이나 賣買契約無效確認請求에 대하여 이는 現在 賣買契約에 基한 債權債務關係가 存在하지 아니한다는 確認을 구하는 것이라고 請求趣旨를 善解하는 判例의 경향에서 보듯이 점차 그 엄격성을 완화시켜 가고 있다. 原告는 이 사건 請求趣旨 제1항에서 條件附解雇處分의 無效確認을 제2항에서 社員身分의 確認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辭職書 提出의 壓力手段으로 작용하고 있는 根本的, 中心的 處分인 條件附解雇處分의 無效確認을 구하는 一方 그렇다면 條件附解雇處分과 不可分的 關係에 있는 依願免職處分도 당연히 無效로 되므로 原·被告사이에는 여전히 雇傭契約에 基한 權利義務關係가 存在하고 있음의 確認을 구하는 趣旨라고 새겨야 할 것이지 別個의 獨立된 對象에 대한 確認을 구하는 趣旨로 새김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건 大法院 判決理由와 같이, 免職處分의 無效確認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條件附解雇處分에 대하여 無效確認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權利關係 내지는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前提에 대한 無效確認에 불과하므로 確認의 利益이 없다고 보는 것은 條件附解雇處分의 重層的 構造, 條件附解雇處分과 依願免職處分간의 不可分的 關聯性등에 비추어 볼 때 찬성할 수 없다. 이것은 原告가 依願免職處分의 無效事由로서, 辭表提出行爲 자체에 있어서의 瑕疵를 드는 것이 아니라 依願免職處分의 根據인 條件附解雇處分에 節次的 違法이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도 분명하다고 하겠다. 對象判決이 條件附解雇處分과 이에 따른 依願免職은 不可分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依願免職處分은 결코 獨自的인 獨立處分이 아니라고 判示하면서도 條件附解雇處分은 과거의 權利關係 내지 단순한 前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確認請求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마치 條件附解雇處分과 依願免職處分이 別個의 獨自的인 效力을 지닌 別個의 處分인 듯한 결고를 초래 하였음은 의문이다. 요컨대 條件附解雇處分은 결코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前提的 事實關係나 과거의 權利關係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依願免職處分의 存立根據로서 依願免職處分과 不可分的 關聯을 가지고 現在의 權利關係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本件과 類似한 事案들에 대하여 종전의 大法院判例는 確認의 利益을 認定하고 있다(대법원 84년12월11일 선고 84다카1522 판결, 85년5월14일 선고 83다카2069 판결 등 참조). 四 結 論 이상에서 보듯이 條件附解雇處分과 依願免職處分은 條件附解雇處分의 重層的 構造에 의하여 不可分的 關聯을 맺고 있고 따라서 條件附解雇處分에 대한 이 사건 無效確認請求는 存立根據로서의 根本的·中心的 處分에 대한 有·無效 判斷을 통하여 現存하는 法律上의 不利益의 除去를 訴求하는 것으로 새김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과거의 權利關係 또는 前提的 事實關係에 대한 確認請求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形式論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상의 이유로 이 事件 判旨는 반대한다. 
1988-09-26
법인격무시의 법리
法律新聞 1243호 법률신문사 法人格無視의 法理 일자:1977.9.13 번호:74다954 梁承圭 서울法大副敎授 法學博士 ============ 12면 ============ 〈事件表示〉 大法院第一部判決74다九五四.77.9.13保證金債務등·破棄還送·原告 被上告人), 車英一, 被告 (上告人) 【判決槪要】 서울고등법원 (1974·5·8·72나2582)은 「형식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그 회사를 한 법률적 형식 환영 또는장막으로 사용하면서 그배후에 서서 회사의 실질운영을 그 개인의 자의로 하고 회사 즉 개인 개인 즉 회사의 상태에서 회사의 기업작용을 전혀 개인기업과 같이 하고 개인의 유리한 형편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이해관계나 회사운영상의법률절차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채권자에 대한회사의 채무는 그회사라는 법률형태의 배후에 실존하는 기업주인 개인의 채무로 보아 그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判示하여 이른바 法人格無視의 法理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하여 本件 대법원판결에서는 原審이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피고가 태원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판시와 같이 위법부당한 절차에 의하여 회사운영상 필요로하는 주주총회 절차를 무시하고 등한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1인주주인 소위 1인 회사도 해산사유로 보지않고 존속한다는 것이 당원 판례의 태도이고 보면 원심이 위 소외 회사를 형해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판시하였다. 【事實槪要】 태원주식회사는 전형적인 종교회사로 設立되어 세타 등 의류의 保稅加工販賣를 목적으로 하는데 자본금500만원 (후에 1,000만원으로增資)은 제품의 海外수출 10만불에 비하여 과소하고 회사의 기본자산도 약간의 대지 工場정도이고 사업운동은 대개가 私債에 의존하였으며 원고로부터 金員을 借用하여 사업자금으로 활용하였다. 위 會社는 事務所를 代表理事인 被告의 法律事務所에 두고, 會社의 企業運營을 被告 자신이임의로 시행하고, 會社의財産과 被告개인의 財産이 구별없이 決濟되어 會社의 債務가 급하게 되면 被告 자신의 財産으로 결제 미봉하고 會社債務가 증대하여 會社名義로 請求 또는 强制執行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마음대로 이것을 자기명의로 미리 가등기 하였다가 他에 賣却處分하여 會社債權者로하여 금 속수무책하게 하였고, 그 후 會社는 사실상 그機能이 정지되었다. 그런데 그동안 會社의 운영이나 基本資産의 처분에 있어서는 株式會社運營에 관한 法的節次, 예컨대 株主總會, 理事會의 決議, 監査權의 발동, 기타 절차는 거의 무시되고, 被告의 단독投資, 短獨企業의 운영과같이 운영되었다. 原告는 貸 金(약1천2백40만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被告에 대하여 被告가 태원 (株)의 각債務를 係 한것이라고 먼저 주장하였고, 또 대원(株)는 被告가 임의로 운영하는 會社로서 그法人格은 형해에 불과하므로 그 배후에 있는被告가 本件 각 債務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評 釋】 一, 法人格無視의 法理 우리 商法은 會社를 일률적으로 法人으로 하고 있으나 (商171조1항) 人的會社에 있어더는 社員이 會社債權者에 대하여 無限責任을 지고 (商212조, 269조), 또 債權者의 詐害行爲로 인한 設立取消의 訴 (商185조) 등이 인정되므로 실질적으로 會社의 독립된 法人格은 물적회사인 株式會社와 유한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物的會社는 會社信用의 기초가 會社財産에 있으므로 社員이 그 法人格을 남용하여 개인의 利益을 도모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를 이용할 때에는 債權者의 보호를 위한 制度的인 보장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 會社에서 「企業은 망해도 企業人은 살찐다」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을 解決학 위하여는 會社의 實 를 濫用한 社員 개인에게 어떠한 책임을 돌리는 방법이 강구되어야할 것이다. 株式會社는 그 社員인 株主와는 독립한 人格 로서 비록 株主가 1人이라 하더라도 會社는財産과 權利能力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營利活動을 하는 것이다. 다라서 株主는 그가 引受하여 納入한 株式 額 이상으로 개인적인 책임을 짐이 없이 會社의 設立目的에따라 事業을 營爲할 수있게된다. 그러나 會社의 法人格의 設定이 부당하거나 公衆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會社의 法人格을 무시하고 그 構成員들 들에게 바로 책임을 돌리도록 하려는 理論이 있다. 이것이 美國의 判例法上 확립된 이른바 「法人格無視의 原理」이다. 美國의 判例에서도 이 理論의 適用限界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債權者詐害行爲, 旣存 債務의 回避, 脫法行爲, 詐欺 犯罪行爲이 은폐 또는 公共利益의 侵害등의 수단으로 會社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會社의 法人格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우리는 法人格無視의 法理는 法人자체의 존재를 否認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든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正義와 衡平의 관념에서 會社라는 장막을 벗기고 그 法人을 惡用하여 利益을 굳히고 있는 個人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는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法理는 독일에서는 實 把握理論으로 展開되어 判例에 의하여 뒷받침 되었고, 日本의 경우에도 美國의 理論을 導入하여 1969年의 最高裁判所의 判決로 이理論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法院의 判例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이 理論이 立法化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이 法理를 받아 들일 것을 主張하는 소리가 높음은 주지하는바와 같다. 二. 批 判 이 大法院判決의 原審判決인 서울高法判決은 事實關係를 확정하고, 앞에서 본바와같이 태원 (株)의 法人格을 無視하고 그背後에서 이익을 꾀한 被告의 責任을 인정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法人格無視 (否認)을 法理를 받아들인 判決이라는 점에서 實務界는 물론 學界의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 이 判決에서 밝힌 判決理由를 더 부연하기로 한다. 「…기업이 부진하여 회사에 대한 청구 또는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 있을 때에는 역시 하등의 회사운영상의 법절차없이 회사 자산에 개인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나아가서 그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버려 회사라는 외형을 신뢰한 거래상대방, 즉 본건 원고와같이 채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면서 피고 스스로는 이 채무에서 초연히 이탈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바, 그렇다면 법이 회사라는 단체의 독립된 사회적, 경제적 작용에 착안하여 부여한 법인격은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무의미하게 될 뿐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 그러한 회사의 법형식의 남용은 법이 추구하는 구체적 실질적 정의에 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그러한 명목상의 회사를 상대로 거래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한 채무는 그 회사라는 법률형태의 배후에 실존하는기업주인 피고의 채무로 간주하여 부담케하거나, 적어도 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본건 채무관계를 체결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함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서울高法의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앞에서 간단히 소개한 회사의 法人格無視의 法理가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런데 이 大法院判決은 原審이 채택한 「法人形體論」의 채용 여부는 젖혀 놓고 첫째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태원 (株)의 실태가 원심의 이른바 形骸에 불과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과, 둘째로, 1人株主인 이른바 1人會社가 인정되는 점에서 訴外 회사를 形骸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判示하여 破棄還送하고 있다. 이를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1) 원래 사실의 확정은 원심의 專權事項에 속하고, 원심판결의 適法한 確定事項은 上告法院을 기속한다. (民法402조). 그런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서 태원(株)가 形骸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이유로서 회사의 發起設立總會와 株主總會 및 임시주주총회의 개회와 때로는 가족회의형식으로 주주전원의 합의결의가 성립되어 회사운영을 하여 왔다는 각 진술기재부분 태원(株)의 운영권을 원고등에게 一時 위임하였다가 解約한 점등을 들어 피고가 위 회사의 代表理事로서 院判示와 같이 違法不兩한 절차에 의하여 회사운영상 필요로하는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등한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밝힌바에 따르면 비록 株式이 分割되었으나 모든 出資는 피고가 맡았고, 다른 주주들은 公募株로서 받았으며 피고와의 사이에는 대부분 친족관계에 있어 완전히 피고의 지배하에 있어 형식상 주주총회의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피고의 의사에 따라 회사의 운영을 任意로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것이 아닌가. 더구나 會社의 財産과 被告 개인의 財産이 구별없이 決濟되었고, 會社의 債務로 會社財産이 强制執行될 우려가 있을때에 被告 名義로 假登記하였다가 處分한 것 등은 會社라는 독립된 法人格을 濫用하여 債權者를 해치고 개인의 利益을 꾀한 典型的인 형태라고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소집 (2) 商法은 株式會社의 資本團體性으로 말미암아 그 社員의 人的要素를중시하지 않고 株主가 一人으로 된 경우를 會社의 解産事由에서 除外하여 (商517조1호참조) 이른바 一人會社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大法院判例는 一人會社의경우 召集節次등을 밝지아니한 株主總會의 決議의 效力을 인정하고 있는데 (大判 74다1755, 1976,4,13 참조) 이러한 立場에서 태원 (株)가 株主總會등의 節次를 무시하고 등한히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判示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나 一人會社를 인정하는 大法院 判例의 태도에서 이 事件의 태원 (株)가 「形骸」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것이잘못이라는 論據에 대하여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앞에서 본바와 같이 「法人格無視의 法理」는 社員이 會社를 濫用하여 債權者등을 해치고 자신의 利益을 꾀하는 경우에 그 社會에게 正義의 관념에 따라 개인적인 責任을 지우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一人會社를 인정하는 것과 法人格無視의 法理의 適用과는 서로 兩立할 수 없는 것은아니다. 三, 맺는 말 會社와 그 社員은 별개의 人格休로서 각각독립하여 活動한다. 그러나 會社는 機開에 의하여 움직여지며, 會社의 構成員인 社員이 會社의 法人格을 濫用하여 자신의 利益을 도모했을 때에 그 個人에게 責任을 지우는 것은 信義則으로 보나公平의 관념으로 보나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 經濟社會에서 회사기업을 악용하여 저질러지는 갖가지 不條理를 없애기 위해서도 法人格무시의 法理는 신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이 판결에서 보는 사실관계의 보다깊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評者로서 이사건이 꼭 그 法理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라고 고집할 수는 없다. 그러나 法律의 해석적용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原審에서 채택한 『法人形骸論』 내지는 法人格무시의 法理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1978-03-13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미르의 전설’ 게임 로열티 소송…대법 “준거법은 중국법” 파기환송
판결기사
2024-06-06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부동산노동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