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新聞
1138호
법률신문사
擔保를 目的으로 名義信託한 不動産을 買受한 第3者의 地位
일자:1967.7.11
번호:67다909
鄭範錫
建國大大學院長 法學博士
============ 8면 ============
一. 序 言
적게는 어떠한 主張, 크게는 어떠한 學說의 시비로 論할 때 그 前提되는 具體的社會를 염두에 두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하겠다.
判例의 비판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는 國內, 國外의 判例를 자주 接하여 그 是非曲直을 가릴려고 한다.
一定한 法條文을 適用하는 類似한 事件임에도 不拘하고 以前의 判例를 배제하고 新判例가 나타남을 경험한다.
같은 事件에 같은 法規를 適用함에도 不拘하고, 前에는 原告가 勝訴했는데 어찌하여 後에는 聯合部判決로서 被告가 勝訴하게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以前의 判決은 잘못이고 以後의 判決은 옳은 것이며, 以前의 判決을 한 法官의 知識이 不足한 탓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그 보다도 判例의 變更의 大部分의 原因은 社會의 변천에 求하지 않으면 안 된다.
近代社會 初期의 民法에는 所有權絶對의 原則, 契約自由의 原則等이 제대로 成立化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民法條文을 文字 그대로 適用하여도 大局的으로 볼 때, 資本制社會의 發展에 이바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資本制社會의 크나큰 發展에 따라 이러한 原則대로 判決을 하면, 正義具現을 目的하는 法이, 不正義를 두둔하는 手段化가 되고 마는 경우가 자주 난다.
이러한 사회변천에 立法이 따르지 못하고 있을 때 슬기롭고 勇氣있는 法官은 大擔한 判決을 하여 前判例를 배제하고 말았다.
우리의 現時點에 있어서도 判例의 社會經濟社會에 미치는 영향을 考案할 때, 前判例를 고쳐서 新判例가 나타나야 할 것이 相當數 있다고 思料된다.
다음 判例는 바로, 그대로 두면 우리 經濟社會에 적지 않은 不條理, 不均衡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것을 破棄하고 새로운 判例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며 愚見을 피력한다.
二. 判決要旨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무조건 완전히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취지로서가 아니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채무금을 갚지 못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는 이른바 환매의 특약은 곧 민법 607조가 말하는 빌린 물건의 반환에 관하여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해당되어 다른 재산권의 내용이 되는 부동산등의 가격이 채무금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환매특약은 민법 60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한편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명의신탁의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채권자로부터 그 재산권을 매수한 제3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했다.
三. 管 見
구체적으로 例를 들어서 이 判例가 우리 社會에 어떠한 機能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例컨대 甲의 千萬원 價格의 A土地를 乙에게 賣買豫約을 하는 假登記까지 하고 돈 百萬원을 月 三分 利子로 빌었다면 어찌되겠는가.
이것은 民法 第六○六條 第六○八條에 의거 無效이라고, 일단 말할 수 있다.
甲의 A土地에 관하여 例컨대 七五.一二.一九, 賣買豫約 및 그를 위한 假登記를 해주고, 七五.一二.三一, 甲이 그 土地를 丙에게 賣渡하여 同日附로 所有權移轉登記를 했다고 하자.
後日 甲의 債務不履行으로 因하여, A土地가 乙에게 移轉登記된 것이나, 또는 假登記한 것이나 그 어떤 경우라도 無效임이 몰랐다면, 甲에게 財産이 없는 限 乙은 貸付金을 回收할 수 없게 된다.
乙은 적어도 賣買意思는 없어도, 甲의 債務에 관해 그 土地를 擔保로 생각했을 것이요, 甲도 또한 적어도 A土地를 擔保로는 提供할 용의가 없었고, 잘못하여 債務履行을 하지 못하면, 所有權까지 乙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이 通常的인 경우가 아닐까.
그러기 때문에, 甲의 A土地에 관하여 乙은 擔保權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當事者나 一般 去來界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것이고, 正義에 맞는 것일 듯하다.
우리 大法院 判例에 의하면 계속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 賣買契約은 無效이지만 擔保權을 인정하고, 적어도 元利金을 辨濟하기 前에는 原因無效에 因한 所有權移轉登記抹消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의미로 볼 때 올바른 判決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乙이 A土地를 丙에게 賣渡하면 어찌될까.
判例에 의하면 丙은 하자 없는, 卽 甲에게 對抗할 수 있는 所有權을 갖게 되고, 萬一 甲乙사이 元利金이 二百萬원이고 乙丙사이 賣買代金이 千萬원이면, 乙은 甲에게 千萬원과 二百萬원의 差額 八百萬원을 내주라는 것이다.
形式的으로, 또는 文書上으로 이러한 內容을 따져 보면, 至極히 좋은 判決, 合當한 判決로 보인다.
甲, 乙, 丙사이에 利害關係에 있어서 어느쪽도 不當한 利得도 損害도 없을 듯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去來實情을 살펴보면 이러한 判例의 態度는 當事者 中 한쪽을 크게 不當利得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쪽을 크게 不當損失되게 알 수 있음을 할 수 있다.
첫째, 千萬원 價格의 A土地를 百萬원의 債權으로 乙이 所有權移轉한다는 行爲가 일단 問題된다. 乙은 假登記權者로서도 權利의 主張에 卽, 債權의 確保에 그렇게 支障이 없을 듯 한데 各種의 稅金을 負擔하면서 위 移轉登記까지 했을 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乙이 丙에게 A土地를 賣渡함에 이르러서는 , 그리고 그 A土地價格이 正當한 價格이 아니고 五百萬원 정도의 賣買라면 乙의 內面目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乙은 어떻게 해서라도 甲의 千萬원 A土地를 元金 百萬원의 債權으로 빼돌리자는 것의 경우도 있음직하다.
實로 判例는 乙의 이러한 不正不當한 暴利를 取하는데 가장 便利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혹은, 甲이 A土地의 不當賣買價格等에 관하여 다툼이 있지 않느냐 하고 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實際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이 程度의 乙이라면 甲이 A土地의 賣買契約을 無效라고 主張해 보았자 乙이 순순히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結局 甲은 訴訟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甲이 一審에 이겨보아도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乙은 不明하며 二審, 三審까지 갈듯하다. 三審을 거치는데는 적어도 三年 이상의 시일이 경우에 따라서는, 必要할 듯하다. 三審을 하는 데에는 各審마다 辯護士에게 訴訟委任을 하지 않으면 안될지 모른다.
경우에 따라서는 訴訟費用이 몇 百萬원 必要할 것이고, 그나마 勝訴해 보아도 莫大한 費用을 차지하는 辯護士에 관한 것은 敗訴者에게 받아 낼 수도 없게 된다.
甲이 乙을 相對로 해서 三審을 해서 大法院에서 判決言渡가 있을 무렵 乙이 A土地를 丙에게 賣渡한다면, 甲은 丙을 相對로 해서, 똑같은 訴訟을 해야 한다.
이것이 실제에 있어서 얼마나 곤란한 일인가를 알 수 있다. 돈 없는 債務者로서는 거의 訴訟헤 보아도 實利가 없다는 것이 실제 사정일줄 모른다.
다음 乙이 丙에게 千萬원 가격의 A土地를 五百萬원에 賣渡했다고 한들 乙은 그것을 용이하게 시인할려고 하지 않을 지 모른다.
結局 甲은 差額 五百萬원 때문에 또 乙과 訴訟을 해야 하고, 그러자면 三審을 거쳐야 하고, 莫大한 訴訟費用이 必要하다.
이렇게 볼 때, 단돈 百萬원의 債務 때문에 千萬원의 A土地를 乙에게 빼앗겼다 하더라도, 甲으로서는 訴訟을 하여 다투워 보아도 長久한 時間과 莫大한 費用이 必要하기 때문에 結局 利益이 될 것이 별로 없는 듯하다. A土地가 千萬원이 아니고, 價格의 差가 적을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다시 말하면 原因을 따져 보면, 債務 百萬원으로 말미암아 千萬원 짜리 土地를 잃을 뻔하다가 도로 찾아보아도, 費用이 五·六百萬원 必要하고 나아가서는 第三者 丙에게 넘어가면 土地도 못 찾고 말 것이다.
이 보다 불공평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없을 듯하다.
그뿐만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百萬원 債務에 千萬원 財産이 移轉되고 말았는데 만일 甲에게 A土地마저 없다면 甲은 起債도 못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乙이 아무리 폭리를 취하고 甲이 아무리 심한 손해를 당해도 속수무책이 되고 말듯하다.
설령 甲이 融資를 얻을 수 있다해도 더 高率의 起債를 하여야 하고 그를 위한 訴訟이 長期間일 경우, 利子도 무시 못할 정도로 큰 액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살펴 볼 때, 甲이 너무나 不當 不正한 方法에 의해 甲이 損害를 크게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경우 乙도 不當한 損害를 當해서는 안되는 동시에 甲도 不當하게 損害당해서는 아니 된다.
乙을 위해, 甲乙間의 賣買契約이 無效이다. 그러나 적어도 乙의 擔保權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甲을 위해서, 不當한 損害를 免키 위해서, 어떠한 方法이 없는가를 마련해야 한다.
法條文의 解釋은 唯一無二한 것이 아닐 듯 하다. 바꿔서 말하면, 위의 大法院判例의 解釋만이 唯一無二한 것이 아니다.
甲乙丙의 利害關係를 公評히 해줄 수 있는 해석方法을 모색해 본다.
첫째, 甲乙의 賣買契約이 無效일 때, 그 無效의 效力은 甲乙에게만 限할 것이 아니고, 第三者 卽 이 경우 丙에 對해서도 無效이어야 한다.
民法 第一○四條에 의거, 賣買契約이 無效일 때, 그 無效의 效力은 絶對的인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民法 第六○八條의 해석도 이렇게 함이 차라리 充實하고 論理的으로 無理가 없다 하겠다.
民法 第一○八條의 경우, 當事者사이에 無效이나, 그 意思表示의 無效는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할 수 없는 경우에는 第二項으로 例外規定을 하여 明示하였다.
이렇게 볼 때 民法 第六○八條의 無效의 效力은 絶對的임을 더욱 알 수 있다.
둘재, 民法 第一○四條의 의거, 賣買契約이 無效일 때, 分明히 甲은 所有權을 乙에게 移轉해 주었고, 民法 第六○八條에 의거 賣買契約이 無效일 때에도 分明히 甲은 所有權을 乙에게 移轉해 주었다.
民法 第一○四條에 의거 賣買契約이 無效일 경우, 賣渡人 甲은 買受人 乙에게 A土地를 所有權移轉登記해 줄 때 乙에게 名義信託보다도 더 强한 所有權 그 自體를 넘겨 준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것은 第三者에 대해서도 無效하면 名義信託을 그보다 다르게 취급하여 第三者 保護를 하지 않으면 안될 理由가 없다.
要컨대 名義信託的으로 所有權移轉登記가 되었든지, 名實 共히 所有權移轉登記가 되었는지 兩者모두 法律行爲인 것이고 그 法律行爲는 무효인 것이다. 이것은 民法 第一○四條나 第六○八條의 문리해석으로서 조금도 無理가 없는 것 같다.
셋째 그렇게 될 때 乙 또는 丙의 부담손실이 걱정된다.
그러나 이미 우리 判例는 甲乙의 賣買契約은 위의 例에 있어서 무효이나 擔保權을 認定하였다. 다시 말하면 乙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甲의 A土地에 관해 擔保權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乙로부터 A土地의 所有權移轉登記를 받은 丙의 權利는 乙이 가지고 있는 權利 이상을 받을 수 없다.
丙은 乙의 甲에 대한 擔保權 訴 債權의 讓受者로서 丙의 地位를 評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할 때 甲·乙·丙사이에 利害關係가 比較的 公平히 조정되고 許多한 곤란한 문제의 發生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判例의 해석이 結果的으로 高利貸金業者의 暴利를 돕는데 이바지하는 機能을 한다면 과감히 고쳐야 한다. 고치는데는 위와 같은 이유도 나무랄 수만은 없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