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新聞
1144호
법률신문사
民法750條 損害賠償
鄭範錫
建國大大學院長 法學博士
============ 8면 ============
一. 序 言
重한 罪는 重한 罰을 받아야하고, 輕한 罪는 輕한 罰을 받아야 한다. 또한 큰 損害는 賠償도 그 損害에 相應해서 크게 하여야하고, 적은 損害는 적게 배상하면 된다.
이것은 天下의 眞理요 時間 空間을 超越해서 例外없이 適用되어야 하는 原則이 아닐 수 없다.
이 眞理 이 原則이 어긋남이 있다면, 國民은 承服하지 않을 것이요, 國家는 長久히 存續번영할수 없을 듯하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甲은 A를 殺害하고, 乙은 B를 殺害했다면, 乙보다 甲은 重罰을 받아야하고, 甲이 A의 果樹를 全燒하고, B果樹를 반소 했다면, A果樹에 관해서는 B果樹보다 더 많은 損害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世上일이란,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듯하다.
甲이 A를 殺害한 경우와 乙이 B를 殺害한 경우를 비교할 때 乙이甲보다 더 큰 重罰을 받아야 할 때도 있다.
우리 刑法 第二五○條에 의하면,「①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라고 되어있고, 同法 第二五七條에 의하면,「① 사람의 身體를 傷害한 者는 7년 이하의…에 處한다…」라고 되어있다.
損害賠償의 경우를 생각해본다. 다음 소개하는 判例는, 이러한 問題에 관하여, 重要하고도 興味있는 內容을 提示하고 있다.
二. 判決理由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해과목 39주에 대한 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 완전히 타서 죽은 과목 16주의 손해는 1주당 금 30,000원씩 480,000원이고 반이상 타서 죽은 과목 18주에 대하여도 새로운 과목으로 바꾸어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위와 같이 1주당 금 30,000원으로 도합금 390,00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머지 16주는 소생가능한 과목이라 하여 이에 대하여는 완전 수익 상실하는 5년간 과반 정도 밖에 수익되지 아니하는 5년 뒤부터 20년까지의 일실수익 손해금으로 합계금 908,012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명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배상액은 그 당시의 교환가치나 보수비 또는 감소된 교환가치를 통상의 손해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장래의 수익상실손해를 그 배상액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70·9·22 선고, 70다649 판결 참조) 과목은 원판시와 같이 대체교환이 가능한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은 완전히 타서 죽었거나 반이상 타서 죽은 피해과목 29주에 대하여는 새로운 과목으로 대체하는 비용으로 매주당 금30,원씩의 손해금을 산정하면서 나머지과목 10주는 그것이 소생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이유로 장래의 수익상실의 손해를 산정하였을 뿐 아니라 그렇게한결과 위와같이 새로운 과목으로 대체하는 것보다 3배나 손해금을 산출한 것이 되는 동시에 피해가 크고 심한과목에 대한 것보다 오히려 훨씬 다액의 배상액을 인정한 것이 되는것으로서 이는 일반거래나 경제원칙을 위반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배치되는 조처라 할수 밖에 없으니 원판결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서 이유 모순의 잘못있다 할것이다.
三. 管 見
이 判決은 當然한 것이요, 常識的인 것이요, 따라서 여기에 反論이 있을수 없다하겠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無條件 찬사를 울릴것이 아니고 吟味도 하고 넘어가야할点도 없지않다.
다음과 같이 몇가지 區別해서 생각해본다.
(1) 自動車 運轉手 甲은 A를 過失로 殺害하고, 같은 運轉手 乙은 B를 過失運轉에 의해 傷害했을 경우를 생각해본다. 甲과 乙의 여러가지 條件이 비슷하고 A와B의 損害賠償을 위한 여러가지 條件이 비슷하다고 할때, A는 殺害되고 B는 傷害됐으니, A에관한 損害賠償이 B의 그것보다 多額이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B가 乙의 重過失로 말미암아 重傷害를 입었고, 그리하여 長久한 時日高價의 費用이 所要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
바꾸어 말하면 治療에 要하는 治療의 費用, 즉 入院費, 藥代, 看護人등의 費用을 乙이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將來 買入하지 않으면 아니될 義足 義手등의 代金도 現在의 價格을 基準으로 해서 算定하며 賠償하여야 한다(日本 大判 一九一五·一·二二 民錄二二·一一三).
다음 治療期間中 業務를 쉬게되여 收入이 減少한 경우에는 그 損害의 배상을 請求할 수 있다(日大判 一九○八·一○二二 刑錄一四, 八七三)
또는 不具廢疾이 되어 勞動能力이 低下한 경우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드라면 얻을수 있을 純利益의 배상을 請求할수 있다(日本大判 一九一三 一二·二四 刑錄二○·二六一八).
이외에도 人格權侵害辯護士費用 其他에 관해서 여러 가지 吟味할것이 있으나 本稿에서는 論外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B에 관한 損害賠償金이 A에 관한 것 보다 훨씬 多額일 수 있다.
적어도 自動車事故로 死者가 나타나거나 傷害者가 났을때 경우에 따라서는 傷害者 때문에 加害者가 損害金을 많이 내야함은 차라리 公知의 事實이라 할 수 있다.
되풀이해서 말하면 殺害이냐 傷害이냐 하는 語句에 현혹될 것이 아니고, 具體的境遇에 따라서 殺害보다 傷害의 경우가 刑事的責任이나 民事的責任이 重할때가 있음을 注意하지 않을수 없다.
(2) 이 判決에서 問題된 果樹의 경우를 생각해본다.
果樹는 사람과는 本質的으로 相異하다고 比較하는 자체가 잘못일지 모른다.
人命은 말로서는 도저히 表現할수 없는 程度로 高貴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傷害者의 治療費가 必要하다해도 그를 殺害할 수는 없다.
그러나 果樹의 경우는 생생한 나무라 하드라도 뽑아서 버리거나, 톱으로 切斷해서 버리거나, 그야말로 所有者의 自由에 屬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完全히 타버린 果樹 一株의 時價가 3萬원이고, 따라서 損害賠償額이 3萬원인데, 조금 타서 完全 소생할 수 있는 果樹 一株에 관한 損害賠償額이 前者의 3倍가 된다는 것은 생각할수 없다하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事情은 고려해 보아야 할듯하다.
첫째, 事實을 直接 調査할수 없는 사람으로서 詳細히 論할수는 없으나, 全燒된 果樹의 損害額보다 半燒된 것의 損害額이 3倍라고 해서 無條件, 後者를 배척할 것이 아니고 前者에 관한 것이 너무나 적지나 않는가 하고, 따져볼 必要도 있을지 모른다.
둘째, 果樹, 例컨데 7年의 成長으로 收益을 얻을 수 있는 사과나무를 前提로 해보자.
本判決에 의하면 5年으로 半燒된 그 果樹는 完全 回復될수 있다고 했다.
7年의 成長期間이 必要한 果樹가 5年으로 回復될수 있다면, 그 果樹는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果樹의 一部가 불탓을때, 그것을 버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재배하느냐로 經濟的으로 따져보면 위의 경우는 버리지 말고 五年동안 계속 재배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 果樹의 收益이 五年間 全無 또는 半減등의 경우, 그것에 해당하는 損害額 請求는 너무나 當然하고도 合理的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위의 경우 收益을 하지 못함으로서 생기는 損害額의 限界를 考察해본다.
損害賠償이 相當因果關係의 범위내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違法으로 所有物이 훼손된 경우는 修理費, 修理不能일 때에는 交換價格의 減少部分등이 賠償을 要하는 積極的 損害가 된다. 그리고 훼손의 度가 甚한 경우에는 減失에 準하게 된다(日大判 一九一三·五·二 刑錄二○七三七).
또한 營業用의 物件이 훼손되어 修理期間內 使用不能에 의해 얻을수 있는 收을 喪失할때에는 그 배상을 請求할수있다(日最刊 一九五七·七·一七, 民集一二·七·一七五一).
위의 判例를 참조하면서 만일 果樹 一株의 一年의 全收益이 三만원이라면 5年間十五만원이 損害된다. 이것을 매년 三만원 受授하는 方法도있고 全額을 一時的으로 受授하는 方法도 있을수 있다. 다만 後者의 경우는 時間의 빠르고 느림에 相應하여 全額을 減하거나 加하거나, 그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다시 말하면 損害發生時에 損害賠償을 하게되면 호프만式등에 의해 計算하면 損害金 三만원에서 相當額을 減하여 受授하게되고 五年後에 받게되면 各期의 三만천원에 관하여 각각 四年, 三年, 二年, 一年등의 期間에 대한 利子로 첨가해야 될법하다.
위의 判例의 경우는 半燒된 果樹가 完全 收入을 얻기에는 五年의 時間이 必要하다고 했다.
萬一 위의 경우와는 相異하여 어떠한 獨特한 果樹가 있고 그것이 半燒되였고 그것이 10餘年이나 成長한것이고 그것이 原狀回復되자면 十年이 所要된다면 어찌될까?
소철이나 관음죽 같은 植物에 그 例를 많이볼 수 있다.
소철이나 관음죽은 果實로서 收入을 얻을 수는 勿論없다. 그러나 어떠한 國際會議를 하든지 또는 파아티를 하는데 빌려주고, 얼마든지 收入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每年 收益이 年 三萬원 같으면 10年이면 三十만원 收益이 있게 되는데 10年間 全然없게되면 收益條로 三十만원이 損害이고 그 花草가 半燒되였기에 特別재배方法이 必要하다면 그 費用만큼 損害를 변제해야 한다.
(3) 以上의 論한바에 의하여 本判例에 있어서 半燒되여 소생될수 있는 果木에 관한 損害賠償은 獨立的으로 考察해야지 全燒된것에 반드시 구애받을 것은 안된다. 그러나 다음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大體로 半燒된 것이 全燒된 것보다 損害賠償이 많을 수 없다.
둘째, 그렇다고 하여 外觀上 金額을 標準하여 兩者를 比較하지 못할 경우도있다.
例컨대 半燒된 花草가 完全 回復되기에 10年이 걸리고 每年 收入이 三萬원이라면 그 損害는 收益面에서만 三十萬원의 損害가 난다.
이런 경우 그 花草의 價格이 가사 十萬원이라할때 全燒된 것은 十萬원의 損害賠償이고 半燒된 것은 三十萬원의 損害賠償이라 해서야 語不成說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全燒의 경우 十萬원을 損害賠償하면, 十萬원을 消費貸借한 경우나, 또는 十萬원을 投資한 경우 年 二割의 收益이 있다면, 每年 三萬원이 되고, 10年이면 三十萬원이 되니, 元金과 合하면 四十萬원이 된다.
다시 말하면, 果木이 全燒되었을 때, 十萬원이 損害賠償額이고, 半燒됐을 때 10年의 期間을 두고, 三十萬원의 損害賠償額이라면, 10萬원과 三十萬원과의 比較로서 論할 것이 아니고, 四十萬원과 三十萬원의 比較로서 論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그렇다고 하드라도, 十年동안 每年 六千원 支給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받을 때 差異가 날지 모른다.
將來 取得할 純利益의 賠償이 現在 一時에 行해질 경우, 그 利子를 控除하는데 中間利子 控除에 있어서, 호프만式에 의하면, X=A/1+Nr이된다. N 卽 年數와, r卽 利率이 높으면, X卽받을 金額은 적어지고 그와는 反對로 年數와 利率이 낮으면 받을 金額은 많아진다.
따라서 市中利率이나, 企業利潤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r卽 利率이 均衡을 유지할때, X卽 現實的으로 받을 金額이 제대로 올바른 評價의 對象이 될 수 있다.
그러할 경우, 全燒된 果木에 대한 損害賠償額과 半燒되여 10年 收益이 全無하게된 損害賠償額 사이에 不均衡이 없을 듯하다.
다만, 果木이나 其他 어떠한 財産의 時價와, 그 果木이나 其他의 財産의 收益可能性에 의한 價格과는 반드시는 恒常一致한다 할 수 없다.
長久的인 경우는 그 岡者는 비슷하게되나 短期的으로는 時價의 變動이 다른 要素에 의할수 있기 때문이다.
④ 以上의 것을 총괄하면, 소생 가능한 과목에 관한 손해배상은, 그 실수익이 標準되어야 할 것이고, 原告의 請求額이 過多할 때에는 그것을 適當額으로 削減하여 決定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訴訟이고 原告의 請求額이 제대로 承認되는 것은 例外에 屬하지 않을가?
그리고 全燒된 果木과는 比較는 할 망정, 請求額調整에는 別途의 計算根據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