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사건에 관하여 -
1. 사건의 개요
가. 피고인은 A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A군 나들목 추가설치와 관련하여, “A군나들목 A군분담금 재협상하시라”라는 제목 아래 “A군은 수 차례 나들목 추가설치에 따르는 타당성 조사를 하였다고 하나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글을 포함하여 수 회에 걸쳐 A군ㆍ당시 A군의 군수인 B의 업무 수행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실제로 A군에서는 나들목 추가설치에 따르는 타당성 조사를 하여, 게시글에 기재된 사실은 허위였음이 밝혀짐.
나. 한편, 피고인은 위 자유게시판에 “A군수는 A군민들에게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재미있다.”라는 제목으로 “B(당시 A군 군수의 이름)군수님은 역대 A군 군수 중에서 가장 응큼하고 양심불량한 군수로 보인다. 열린군수실은 폼으로 전시용으로 있는 가짜 열린 군수실이다.”라는 내용의 글 등을 수 차례 A군ㆍB(당시 A군의 군수)를 모욕하는 글도 게시함.
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A군ㆍB(당시 A군의 군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기소됨.
2. 원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A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그리고 A군의 발전을 위해 군정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과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모욕과 관련하여서는 “A군ㆍA군수는 국가기관으로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원심 법원은 ① 피고인의 글은 단지 A군과 A군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내용의 글을 반복하여 기재한 것이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인정할 수 없고, ② 모욕죄의 피해자는 자연인으로서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되고, A군수를 비방하는 것은 결국 당시 A군의 군수인 B 개인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함.
나. 대법원의 판단
이에 피고인은 상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이라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들어, 원심 법원의 판단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피해자에 대한 법리 오인이 있다고 하여 원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함(A군은 피해자가 될 수 없어 A군에 대한 모욕ㆍ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3. 해설
가. 명예훼손죄ㆍ모욕죄의 법익 및 객체
형법 제24장(살인의 죄)부터 제42장(손괴의 죄)까지는 강학상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분류되고(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장에 정함이 있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가 법익의 주체가 되어, 위 각 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형법에서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를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모욕으로 처벌하게 정하여져 있다.
이때,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따라 피해자 해당 여부가 정해지는바, 통상 자연인ㆍ법인은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되고, 나아가 법적으로 승인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한 법인격 없는 단체 역시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ㆍ판례의 입장이다.
나. 본 대법원 판결의 의의
본 대법원의 판결은 형법 제33장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외부적 명예”의 주체는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들이라고 하고, 기본권의 수범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여, 명예훼손ㆍ모욕의 피해자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판결이다.
다만, “A군청 소속 공무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A군청 공무원들 개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