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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했다면 미성년자 강간사건 공소기각해야
강간을 당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1심 선고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다면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3세 여아를 강간한 혐의(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5658)에서 공소기각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해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돼 있는지는 대상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한 후 제1심 판결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이 사건은 13세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4항 소정의 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고 합의서의 형식이 피해자를 대리해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작성명의인으로 돼 있기는 하나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라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그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8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가출 청소년 최모양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여자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1심 선고 전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했다.
정수정 기자
2010-05-31
양형기준 어긴 1심판결 항소심서 첫 취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양형기준에 어긋난다며 판결을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7월 양형기준제가 본격실시된 이후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에 관한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1심판결을 취소한 첫 사례다. 이번 판결은 지난 12일 서울고법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심 양형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실무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은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1심 재판부의 양형이 타당해야 존중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한 항소심(☞2010노541)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 중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3~5년)에 들어간 주형인 징역 3년은 그대로 수용했으나, 집행유예 5년을 붙인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시 참작할 사유 중 김씨에게는 긍정적 사유보다 부정적 사유가 많다"며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판단부분을 구체적으로 설시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제의 집행유예에 기준에 따르면, 김씨에겐 △계획적 범행 △반복적 범행 △위험한 물건의 사용 등 3가지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가 인정되는 반면,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벌불원)'는 것 1개 밖에 없어 부정적 사유가 2개 더 많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일반참작사유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는 2번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며 "부인이 생활치료사이고 딸은 학원강사여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해서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야기한다고 볼수 없는 만큼 김씨가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의류 사업가인 김씨는 2007년 3월 새벽 서울 면목동을 배회하다, A(당시 25세)씨가 자는 지하1층을 발견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유리 칼로 방범창을 뜯고, 현관문을 연 뒤 들어가 A씨를 유리조각으로 위협해 성폭행했다. 한달 뒤 새벽에도 김씨는 서울 신당동 주택가에서 2층 계단을 오르던 B(당시 24세)씨를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이같은 김씨의 범행은 2년 뒤 또 다른 여성을 공원화장실에서 성폭행하다 시민들에 의해 붙잡히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은 A씨 관련 범행은 성폭력범죄처벌법(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두 번째 B씨에 대한 범행은 단순강간죄를 적용해 김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법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뒤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작량감경을 한 뒤, 다시 같은 사유를 거듭 참작해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그러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소영 기자
2010-04-19
처벌불원 의사표시 않았다면 공소기각 할 수 없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공소기각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7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610)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자가 '이씨가 상해를 가한 것만 처리해줬으면 한다. 상해한 것만 고소하겠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8년7월 동생 이모씨의 집 현관출입문에 '군입대 후 돈을 주고 제대시켰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편지를 붙여 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동생이 경찰 진술조서 작성시 상해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의사를 밝혔을 뿐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해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동생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류인하 기자
2010-01-18
미성년 피해자의 부모명의로 합의서 작성됐더라도 피해학생 처벌불원 의사 포함됐다면 공소기각 해야
폭행당한 미성년 피해자의 부모명의로 합의서가 작성됐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취지가 합의서에 표시돼 있다면 공소기각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859)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의서의 작성명의자는 어머니 이모씨로 돼 있으나 합의서는 '피해자 채모씨는 가해자측으로부터 50만원을 받아 합의했으므로 차후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해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주체가 채모씨로 명시돼 있다"며 "합의서는 모의 명의로 작성됐더라도 거기에는 채씨 자신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1심 판결선고 전 피해자 채씨 모친의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했을 뿐 달리 합의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폭행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포함여부 등에 대해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1심 판결선고 전에 피해자 채씨와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피해자의 모친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했을 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류인하 기자
2010-01-15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서 법원에 제출했다면 적법하게 고소 취소… 철회할 수 없어
강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處罰不願)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면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됐으므로 철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강간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2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779)에서 일부 강간혐의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 족하다"며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했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김모씨가 비록 합의서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거나 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로 합의서를 1심 법원에 제출했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어느날 저녁 8시께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김모씨와 청주시의 한 여관에 투숙했다가 김씨가 샤워하는 틈을 타 현금 14만원을 훔치고 김씨를 2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또 몇일 앞서 역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체장애여성 성모씨가 지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1차례 강간하고, 현금 3만원과 mp3를 절취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김씨를 강간했다고 볼 정황이 없고, 김씨가 간음 이후 '돈 아까우니 자고가라'고 한 점과 피고인이 방을 나간 뒤에도 피고인이 길을 잃을까봐 계속 전화연락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사용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김씨에 대한 강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김씨에 대한 절도와 성씨에 대한 강간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직권으로 "피해자 김씨가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400만원을 받고 합의하기로 하고 1심 법원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됐으므로 합의금을 250만원밖에 받지 못해 고소취소를 철회했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김씨에 대한 강간혐의 부분을 공소기각하는 한편 나머지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는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2항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을 경우 같은 사안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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