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원에게 맥주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종현 전 대한유도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2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2015고단3324).
재판부는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특수상해죄가 인정돼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명 숙취해소음료 제조업체 대표인 남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연회장에서 열린 유도실업연맹전 만찬에서 대한유도회 산하 중고연맹회장인 A씨가 충성 맹세를 거부하자 A씨 얼굴에 맥주컵을 던져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회장은 폭행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사건 6일 후인 같은 달 25일 대한유도회 회장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