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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는 피후견인 명의의 약속어음…
금치산자(禁治産者)인 할머니가 공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할머니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데도 후견인인 손자에게 허위의 약속어음을 공증해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증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중대한 과실'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며 공증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증인은 공증업무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공증인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등에 따라 공증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돼야 한다. 박모(84)씨는 2009년 1월 금치산 선고를 받았다. 박씨의 후견인으로 손자인 백모씨가 선임됐지만 백씨는 딴 마음을 품었다. 할머니인 박씨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노모씨에게 5억원을 빌린 것처럼 꾸민 뒤 이를 담보하기 위해 박씨 명의로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A법무법인의 공증담당 변호사를 찾아가 공증까지 받았다. 이 약속어음에는 강제집행 인낙(기일 내로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의미) 취지가 담겨 있었다. 민법 제950조에 따르면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하는 등 피후견인이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 등을 할 때는 후견감독인(당시 친족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공증인은 약속어음 발행에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증을 해줬다. 노씨는 공증받은 약속어음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박씨가 갖고 있던 예금 5억원을 강제집행해 돈을 빼돌린 뒤 박씨와 나눠가졌다. 하지만 백씨의 패륜 행각은 곧 꼬리를 잡혔고 두 사람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노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후 박씨는 손자인 백씨와 공모자 노씨, 그리고 허위 약속어음을 공증해준 A법무법인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를 연대해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와 노씨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박씨는 항소했지만 역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15일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15나1133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후견인의 촉탁에 따라 강제집행 인락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법령 위반으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공증인이 약간의 주의만 했다면 손쉽게 약속어음 공정증서 촉탁에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서면을 제출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출받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백씨가 박씨의 후견인이자 손자였으며,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약속어음 공정증서 촉탁 행위가 포함되는지도 문언상 불분명해 공증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약속어음
중과실
촉탁
공증
허위
금치산자
장혜진 기자
2015-10-29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손자가 주주인 회사에 조부가 부동산 증여했어도
할아버지가 손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해 그 회사의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이를 변칙증여로 보고 무조건 증여세를 물려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회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증여를 받은 당시에 결손금(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생긴 손실금)도 많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받은 A건설사 주주 이모(33·소송대리인 법무법인 KCL)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326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외조부인 지모씨가 2006년 2월 이씨가 주주로 있는 A사에 63억원대의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A사가 이에 대해 법인세 15억원을 신고·납부했고 당시 A사의 결손금도 780여만원에 그쳤다"며 "지씨의 부동산 증여로 A사 주가가 올라 이씨가 이익을 봤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부동산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결손법인에 과세대상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씨가 얻은 이익에 대해 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해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모두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한 유형의 거래 ·행위 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는 분야도 있다"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6항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 및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해 그 주주 등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등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2006년 2월 A사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지상 3층까리 건물을 증여했다. 당시 지씨의 외손자인 이씨는 A사의 주식을 7.82% 소유하고 있었다. 반포세무서는 "지씨의 증여로 이씨가 주가 상승의 이득을 봤다"며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했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모두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변칙증여
손자
대주주
증여세
상속세
결손금
할아버지
홍세미 기자
2015-10-29
가사·상속
민사일반
삼성家 소송 2심 시작… 이맹희 역전 가능성은
삼성가(家) 상속분쟁 항소심 재판이 27일부터 본격 시작됐지만,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2)씨가 동생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에게 완패한 1심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7일 서울고법 민사14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2013나2003420)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인 윤준(52·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는 "원심의 주장을 되풀이하거나 중언부언해 재판부에 쓸데없는 부담을 주지 말라"며 소송이 장기화하는 것을 경계했다. 프레젠테이션도 원심에서 다루지 않은 것 중에서만 재판부에 사전에 알리고 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이씨 측은 별다른 주장을 내놓지 못하고 1심과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이씨 측 대리인은 "이 회장이 선대회장의 유지대로 경영권을 승계했어도 다른 모든 재산을 단독 상속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문제는 본안 전에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이 회장의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재판이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이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지배주식도 단독 상속되도록 조치한 것을 다른 상속인도 알고 있었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에 제척기간에 대한 문제가 본안 전 판단 사항인지 구체적인 서면과 반박 서면을 통해 주장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재판부는 대리인들에게 상속분쟁이 화해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양 당사자는 국민에게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간 다툼이 국민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재판으로 판가름나기를 진정 원하는지, 화해하려는 움직임은 없는지 의뢰인을 잘 설득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씨 측은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일인 동시에 진정한 선대회장의 유지가 무엇인지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인 만큼 항소심 끝까지 갈 것"이라면서도 "(이 회장 측에서) 화해 시도가 있다면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밝혀 형제간 화해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다음 재판은 10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이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 등)에서 "제척기간이 지났거나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각하 및 기각 판결했다.
주식인도
삼성가상속분쟁
상속
이맹희
이건희
삼성그룹
상속분쟁
제척기간
신소영 기자
2013-08-2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아들 한의사라고 며느릿감에 억대 지참금 요구했다가
곧 태어날 아이와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예비 신부가 시어머니가 요구한 억대 지참금 문제로 한의사 예비 신랑과 갈등을 겪다 파경을 맞았다. 법원은 남자 측에 잘못이 있다며 아이 양육비와 위자료를 물렸다. 한의사 A(34)씨와 은행원 B(33·여)씨는 대학생이던 2001년 만나 연인이 됐다. 두 사람은 2008년 8월 함께 여행을 다녀온 뒤 B씨가 임신하자 결혼을 서두르기로 하고 그해 10월 집안 어른들과 상견례를 가졌다. 결혼식 날짜도 두 달 뒤로 잡았지만 예기치 못한 걸림돌이 발생했다. 아들을 한의사로 키운 A씨의 어머니가 며느릿감이 성에 차지 않은 것이다. 상견례를 마치고 온 당일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을 통해 B씨에게 2억5000만원의 지참금을 마련해 오라고 했다. 신혼살림을 A씨 소유의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면적 83.23m²·약 25평)에 차리려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니 그 전세금 2억5000만 원을 마련해오라는 것이었다. 혼수 비용을 7000만원 정도로 예상했던 B씨는 느닷없는 거액의 지참금 요구에 당황했다. B씨는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할 수는 없다"며 자신의 친정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면적 84.44m²)에서 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지만 A씨 측은 거절했다. 결혼식 장소를 두고도 마찰을 빚었다. 당초 B씨는 예식장을 한화63시티 국제회의장으로 잡았다. 하지만 A씨의 어머니는 "격에 맞지 않는다"며 아들에게 예식장을 취소시키고 서울 강남구 리츠칼튼호텔로 다시 잡았다. 그러나 지참금 갈등 때문에 어느 쪽도 예약금을 내지 않아 예약이 취소됐다. 결국 B씨는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2009년 5월 딸을 낳았다. 육아휴직을 하고 홀로 아이를 키웠지만 A씨는 생활비는 커녕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10년 10월 법원은 A씨에게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매달 50만원, 70만원,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B씨는 이듬해 11월 A씨와 A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2012르3777)도 냈다.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이승영)는 10일 "A씨는 1000만원, A씨의 어머니는 5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측이 혼전 임신 때문에 결혼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B씨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돈을 요구하고 아이의 양육책임마저 지지 않았다"며 "A씨는 약혼 해제로 B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어머니 역시 두 사람의 약혼 관계에 주도적으로 개입해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면서 "혼인은 독립적인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부모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게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아들
지참금
며느리
육아휴직
혼전임신
양육책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10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단독] '삼성家 소송' 항소심 첫 재판 8월에 열린다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 측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맹희 전 회장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5일 저녁 전자소송을 통해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에 항소이유서를 접수했다(2013나2003420). 이맹희 전 회장 측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우 측은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점과 이 회장 명의로 실명 전환된 차명주식은 선대회장 타계 시 존재하던 차명주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속분할 대상이 된다는 주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우는 1심 소송 대리인단에 참여한 중견 변호사 12명 가운데 이주흥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김대휘 전 서울가정법원장 등 6명은 대리인단에서 제외했다. 대신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하다 올해 개업한 박재우 변호사 등 3명을 새로 투입했다. 이미 대리인들이 1심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고,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항소심 재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피고 이 회장 측에도 충분한 변론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8월께 첫 변론기일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선대 회장의 상속주식을 관리했다"며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4조원대의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소송 가액을 96억여원으로 대폭 낮춰 항소했다.
주식인도소송
삼성
이건희
이맹희
유산소송
신소영 기자
2013-05-06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84세 본처와 72세 후처간 법정다툼… 허망한 결론
혼인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은 가정법원 관할이지만, 적법한 혼인 당사자가 중혼 했던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은 민사법원 관할이라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다. 고법은 가정법원이 가사조사절차 등을 거쳐 1심 판결을 내렸더라도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이 생길 수 없으므로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민사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본처인 김모(84·여)씨가 이중 혼인신고(중혼) 했던 후처 이모(72·여)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2012르36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지만, 이번 사건은 원고인 김씨가 자신의 혼인이 취소됨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혼이 취소된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인 민사사건"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정법원이 민사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심리절차상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혼선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바로잡는 방법은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해 다시 심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사사건이 가정법원에 제기됐을 때 피고가 동의하거나 관할위반의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해 변론한 경우 가정법원에 합의관할·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다는 견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사소송법 제3조1항은 사건이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공통되는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가정법원에 민사사건의 합의관할 또는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다면 이 법조항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전속관할위반
가사소송법
혼인취소를원인으로한손해배상
중혼상대방위자료청구
합의관할
변론관할
이환춘 기자
2013-02-21
가사·상속
금융·보험
기업법무
삼성家 상속소송 이건희 회장 1심 승리
삼성가(家) 소송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승리했다. 재판부가 제척기간 법리, 대상재산 이론, 상속재산의 범위 등 중요한 법적 쟁점에서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유리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소송은 최종 확정된 소송가액이 4조849억원,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하는 등 엄청난 액수의 소가에다 재벌 형제들이 벌이는 소송이라는 이유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형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8)씨 등이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 등)에서 "제척기간이 도과됐거나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인 서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선대회장 유지 가운데 일가가 화합해서 화목하게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뜻도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 제척기간 10년 도과=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청구 가운데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는 각하하고, 삼성전자 주식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과 관련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50만주 중 이맹희씨 등의 상속분 합계 17만7732주에 대한 청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돼 부적법해 각하하고,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과 이 회장이 수령한 이익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해서는 "이맹희씨 등이 주장하는 68명의 주식이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사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이 주식과 2008년께 이 회장이 보유하던 주식을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화우의 제척기간 법리 주장 배척= 이번 소송에서 최대 쟁점은 이맹희씨 측이 낸 소송의 근거가 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됐는지 여부였다. 이맹희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이 회장이 삼성생명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사실을 공지한 시점인 2009년1월2일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의 장기제척기간(침해행위일로부터 10년)이 시작돼 소제기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차명주식으로 은닉해온 탓에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갖는 권리, 즉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5만주 중 4만2000주는 이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한 1988년5월28일, 나머지 8000주는 이익배당금을 수령한 1989년12월31일께 상속권이 침해됐다"며 "이맹희씨 등의 소송이 이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됐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대상재산 이론도 인정 안 돼= 화우는 재판과정에서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차명주식과 이병철 선대회장 타계시 존재하던 차명주식의 '동일성'을 주장하며 '대상재산(代償財産)' 이론을 주장했다. 대상재산의 법리란 상속개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각·멸실 등에 의해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대상재산, 즉 상속재산과 동일시해 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독일민법과 달리 우리 민법은 대상재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우는 또 상속재산의 범위와 관련해 유상증자는 신주 취득 원천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차명 예금 등이므로, 무상증자는 기존 차명주식이 단순히 수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므로 차명주식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인수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어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바 없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주주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삼성상속소송
이맹희
이건희
상속회복청구권
대상재산이론
재벌가상속소송
이환춘 기자
2013-02-04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상속분쟁, '재산분할협의서' 놓고 공방
'삼성가(家) 상속분쟁' 소송에서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 측이 제출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두고 형제들 사이에 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의 세 번째 변론을 열었다. 이날 이 회장 측은 창업주인 이병철 선대회장이 타계하고 2년 후인 1989년에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제출했다. 협의서에는 '제일합섬 주식 7만5425주는 차남인 고(故) 창희씨에게, 전주제지 주식 7만4632주는 장녀인 인희(84) 한솔그룹 고문에게 상속한다'는 등의 주식 분배내용이 담겨 있다. 이 회장 측은 "창업주가 생전에 삼성그룹 주요계열사 주식들은 이 회장이 단독으로 승계하도록 정했고, 다른 자녀에게는 그들에게 분배할 기업의 주식 등 적정한 재산을 생전에 분재했다"며 "모든 공동상속인이 이런 선대회장의 유지를 받아들였고, 분할 협의서는 이런 내용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대회장 타계 당시 공동상속인들 간에 이번 사건 차명주식을 포함한 주요계열사 주식을 이 회장이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맹희씨 측은 "협의서에 차명주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오히려 유족들 간에 차명주식에 대한 분할협의가 없었다는 증거"라며 "이 회장이 단독상속했다면 협의서에 '나머지 상속재산 일체를 이 회장에게 귀속한다'는 문장을 넣으면 되는데, 그 문장이 없는 것은 차명주식을 포함한 나머지 재산을 단독상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고 반박했다. 또 "협의서는 날인만 있을 뿐 서명이나, 공증된 흔적도 없으며 작성일도 연도만 있을 뿐 구체적 일시가 없다"며 "이맹희·숙희씨는 해당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도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고 협의서의 진정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차명주식을 어떻게 한 것이 상속권 침해인지를 정리해 달라"며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기 전 제3자에게 처분한 것도 상속권 침해가 없다고 보는지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이맹희씨 측에 요구했다. 이어 이 회장 측에는 "주식 취득 일자를 조사해 상속재산과 취득 일자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2008년 삼성 특별검사 수사 자료 중에서 특검팀 계좌 추적으로 확인된 금융 자료, 이건희 회장 등의 특검 진술조서, 공판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다음 변론은 8월 29일 열린다.
삼성가
상속분쟁
이맹희
이건희
이숙희
차명주식
재산분할합의
주식취득일자
김승모 기자
2012-07-26
가사·상속
행정사건
성별정정허가신청 꾸준히 증가세
서울 명문대학에 다니고 있는 여대생 A씨는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 자신의 성(性)을 바꿔달라는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했다. 비록 몸은 여성이지만 자신의 성은 남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A씨는 고심끝에 성전환수술까지 마쳤다. 고교시절 치마교복 밖에 없는 여고에 진학하게 되자 바지를 함께 입는 학교로 전학까지 갔던 A씨는 성인이 된 뒤 법원에 성별정정허가신청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 A씨처럼 여성에서 남성 또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꾸려는 성별정정허가신청이 최근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대휘)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처음으로 관련 사건이 접수된 후 지금까지 8년간 들어온 성별정정허가신청은 모두 52건이다. 특히 2008년 10건에 이어 지난해 14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 증가추세가 뚜렷하다. 올해에도 벌써 4건이 접수됐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사건이 최근 3년새 접수된 것이다. 신청자 대부분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며 학생과 직장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허가결정률도 높은 편이다. 현재 계류 중이거나 취하된 2건을 제외한 50건 중 84%에 해당하는 42건에 대해 허가결정이 내려졌다. 이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정정허가가 난 경우가 31건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허가된 경우보다 3배가량 많았다. 이처럼 최근 성별정정허가신청이 꾸준히 늘고 허가결정률도 높은 이유는 지난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04스42) 이후 관련 예규가 생겼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당시 결정에서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겾쨉탛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됐으므로,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을 바탕으로 2007년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예규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등 사무처리지침'을 만들어 성별정정허가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각 법원에서 통일적인 사건처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만 20세이상의 행위능력자로서 자녀가 없고, 성장기부터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이 불일치해 고통받아 온 사정이 인정되며, 성전환수술로 생식능력을 상실해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허가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통일적 기준이 마련되면서 성별정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기준에 맞춰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김윤정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성별정정의 경우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2회 가량의 심문을 통해 성전환 의사가 확고한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예규에서 명시한 첨부서류와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성별정정신청을 허가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성별정정허가신청
증가추세
귀속감
성역할
성전환자
정수정 기자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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