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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앞으로 성(姓)·본(本) 변경허가 까다로워 진다
앞으로는 법원에서 성(姓)·본(本) 변경 결정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법원이성·본 변경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관계에서의 혼란과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을 반드시 심리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선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최우선 요소로 판단해 성·본 변경을 비교적 쉽게 허가해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딸 A(30)씨의 성·본 변경을 허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친아버지 B(54)씨가 "딸의 성·본 변경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특별항고사건(2014으4)에서 A씨가 어머니의 성·본을 따를 수 있도록 허가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본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도 함께 고려해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당사자의 의사에만 주목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친부모가 이혼할 당시 A씨는 이미 만 22세의 성년으로서 부모 이혼 전부터 독자적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 성·본 변경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아버지인 B씨의 성·본을 사용해 이를 유지하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성·본 변경 신청 전까지 B씨와 혈연뿐만 아니라 실질적·사회적으로도 부녀관계로 생활해 왔다"면서 "이미 성인인 A씨가 성·본을 변경한다면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자신의 학력과 교우관계 형성에 기초가 됐던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가 생겨 사회생활에서 커다란 불편 내지 혼란을 겪을 수 있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원심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8년 부모가 이혼한 이후 어머니와 살아온 A씨는 어머니가 동성동본인 새아버지와 결혼하자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며 마음의 안정을 갖고 생활하고 싶다"며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꾸기 위해 법원에 변경 신청을 냈다. 법원이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친아버지인 B씨는 반발하며 대법원에 특별항고(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 판단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내는 이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과 본이 개인에게 가지는 의미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청구인의 의사에만 주목해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한 불행이나 불이익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로서 하급심의 심리방향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자(子)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어 변경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호주제 폐지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행됐다. 2009년 12월 대법원이 자녀의 성·본 변경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2009스23)을 내리면서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을 허가해 왔다. 2010년 한해에만 8290건의 성·본 변경신청이 접수돼 87.3%인 7238건이 허가됐다. 2011년은 7493건 가운데 6485건(86.5%), 2012년에는 7354건 가운데 6498건(88.3%)이 인용됐다. 2013~2015년 사이에도 매년 75.4~85.6%의 높은 성·본 변경 허가율을 보이고 있다.
성본변경
친부모
부녀관계
호주제
호주제폐지
성본변경신청
홍세미 기자
2016-02-04
가사·상속
민사일반
빚 안갚으려 아내명의로 재산 넘겨도 "절반은 채권자에 돌려줄 의무 없어"
남편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명의로 재산을 넘겼더라도 아내의 노동가치에 해당하는 절반은 채권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朴東英 부장판사)는 H증권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전 직원 김모씨(47)와 아내 연모씨(41)를 상대로 낸 구상금등 청구소송(2004가합16830)에서 13일 "피고 연씨는 남편에게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넘겨주고 김씨는 2억1천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연씨는 김씨와 85년 결혼한 이후 95년 이 사건 아파트를 마련할때까지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가사노동을 부담했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들의 노력으로 마련한 삶의 터전이자 유일한 부동산인 점 등에 비춰보면 김씨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연씨가 2분의1 상당의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김씨가 부인 연씨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무자력상태가 됐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의 1/2지분의 경우에는 김씨의 불법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한 부인 연씨의 권리가 실현된 것에 불과해 사해행위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증권은 상주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김씨가 99년 자신의 고객인 A신용협동조합 간부가 조합공금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척하다가 소송에 휘말려 2억원을 배상해준 후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려 하자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변경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지난해 김씨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부인명의
노동가치
무자력상태
구상권행사
아파트소유권
김백기 기자
2005-05-20
가사·상속
민사일반
대법원 '딸들의 반란' 첫 공개 변론
대법원은 18일 용인李씨사맹공파 여성 5명이 "출가한 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종회를 상대로 낸 종회회원확인소송 상고심(☞2002다1178)에 대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은 崔鍾泳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로 진행됐으며, 2백30여명의 방청객들이 대법정을 가득 메워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여성측 소송대리인인 黃德南 변호사는 "현대사회에서는 여성들 역시 성묘와 제례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는 만큼 여성에 대해서만 종중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남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종중측 閔京植 변호사는 "종중의 본질은 공동선조에 대한 분묘수호와 제사를 모시는 것"이라며 "출가한 여성이 사실상 종중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참고인으로 나온 이승관 성균관 전례연구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부계혈통을 계승하는 부권중심제도의 국가이므로 구성원은 당연히 최고 조상을 중심으로 한 남자 후손들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종중 재산을 후손들의 소유권의 목적물로 생각할 수는 없으며, 후손들은 영속적 보존의무만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덕승 안동대법대 교수는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과 개정 가족법의 취지 및 변화하는 종중의 관습에 비춰볼 때 특별한 규정이 없는 종중의 경우 성년이상의 종원이면 남녀 구별없이 종회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진기 숙명여대법대 교수도 "성년·미성년을 불문하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출생으로 종중회원이 되며, 사망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종중회원의 자격을 성년남성으로 제한한 대법원판례는 변경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기혼여성과 타가에 입적한 피입양자는 각각 혼인과 입양으로 인해 종중회원 자격을 상실토록 해야한다"고 진술했다. '딸들의 반란'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李씨종회가 지난 99년3월 소유임야를 3백50억원에 매각한 뒤 재산을 분배하면서 성년남자에게는 1억5천만원씩 지급한 반면 미성년자와 출가한 여성에 대해서는 1천6백여만원에서 5천5백만원씩 차등지급하면서 불거졌으며, 1·2심 법원은 여성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지금까지 대법원판례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혈족 아닌 자나 여자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태도(92다30153, 95다34842 판결 등)를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
용인이씨
딸들의반란
공개변론
여성종중원
양성평등
종중회원
정성윤 기자
200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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