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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가입자 서면동의 없었다면 보험계약은 무효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피보험자로 돼 있더라도 가입자 본인의 서명이 없다면 계약자체가 무효이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A보험사 영업사원이던 정모(53)씨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98~99년 동안 4차례에 걸쳐 부인 김모씨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던 2003년5월 부인 김씨가 돌연사했다. 경찰은 남편 정씨와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사건을 수사했지만 이들을 기소할 확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미제로 처리했다. 이후 정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측은 "정씨 가족이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고,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정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정씨와 아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의심의 정황만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며 "부인명의의 서명이 없는 3·4번째 생명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대한 보험금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2심은 "부인명의의 계좌에서 5년간 보험료가 지급돼 온 점 등을 감안하면 부인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나머지 3·4번째 보험금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타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험가입자의 서명이 기재돼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정씨 가족이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740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한 상법 제731조1항은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이라며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편 정씨가 부인의 동의없이 그녀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1항에 따라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며 "보험계약 성립 당시 부인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부인이 보험계약을 추인했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
보험가입자
보험계약자
서면동의
피보험자
추인
류인하 기자
2010-02-2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도 허용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가정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배우자의 책임정도가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않고, 세월의 경과로 배우자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이상 의미가 없으며, 혼인관계를 강제로 유지시키면 유책배우자에게 상당한 고통이 따르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그동안 원칙적으로 유책주의에 입각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면서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傲氣)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해왔다(99므1213, 2004므1033 등). 그러나 유책주의는 혼인파탄이 사실상 부부 일방의 책임으로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탄에 이른 원인 또한 다양해 배우자 가운데 누가 이혼원인의 제공자인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실무계와 학계에서는 유책주의의 예외사유를 확대한 이번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가정법원도 대법원판결에 앞서 이와 유사한 판결을 내렸고, 학계도 "법원이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해 유책주의의 한계를 극복했다"며 환영하고 있다. ◇ 대법원, 유책주의 예외사유 확대=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모(43)씨가 남편 김모(47)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09므2130)에서 이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와 원고의 사실혼관계 형성 등으로 인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며 "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장기간 가출하고 사실혼관계를 맺은 원고의 책임과 혼인기간 중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갈등원인을 제거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다하지 않은 피고의 책임이 경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측의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원고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정도 약화되고, 현 상황에 이르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된 데 대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도 현저히 감쇄됐으며 피고 역시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관계만 계속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반드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40조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90년 김씨와 결혼해 두 자녀를 낳고 살아왔지만 남편의 잦은 음주와 외박을 견디지 못해 97년 가출했다. 이씨는 남편의 설득으로 2003년 잠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한 달만에 다시 모든 연락을 끊고 가출해버렸다. 이후 이씨는 2007년 다른 남성을 만나 동거하면서 다리에 장애가 있는 딸을 낳게되자 "자식의 치료를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딸을 자로 올려야 한다"며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책임은 갈등을 극복하려 하지 않고 미성년자녀를 놔둔 채 가출해 딸까지 낳은 이씨에게 있다"며 "상대 배우자가 오기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상태에 이른 이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해야한다"고 판단, 1심을 뒤집고 이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 서울가정법원, 대법원과 유사판결 내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김모씨가 부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08드합9891)에서 "김씨부부는 이혼하고, 조씨는 재산분할로 부동산 1/2지분 및 6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자료 청구는 김씨가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이 혼인관계파탄의 원인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돼 별거기간이 상당한 장기에 이르고 부부 양쪽이 표명한 의사, 관계회복을 위해 보인 노력 등에 비춰 부부 양쪽에게서 모두 관계회복의 에너지가 고갈됨으로써 혼인관계가 최소한의 부부공동생할 정도로도 돌아갈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난 상태에 이른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혼이 심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다른 쪽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 심히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학계 "파탄주의적 사고 강화한 것"=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학계는 법원이 사회상의 변화를 받아들여 파탄주의에 근접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한국가족법학회 회장인 이경희 한남대 교수는 "종래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6호의 사유를 파탄주의의 원인으로 보지 않았지만 학설은 파탄주의를 명시한 것으로 해석해왔다"며 "이번 대법원판결이 명확히 파탄주의를 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파탄주의적 사고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유책주의를 취해온 기존취지는 바람핀 남성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인을 버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약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회상이 많이 변했다"며 "이제는 파탄된 가정을 그냥 두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헤어지도록 하고 자녀를 어떤 식으로 보호할 것인가를 고려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세계가족법학회 이사인 이화숙 연세대 교수는 "유책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판결이자 파탄주의로도 볼 수 있는 판단"이라며 "상대배우자에게 혼인계속의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인용했고, 혼인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점을 판단근거로 든 점 등은 파탄주의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혼소송에서 파탄주의를 채택하되 경제력이 없는 아내 등 약자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가정파탄
혼인파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파탄주의
류인하 기자
2010-01-0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간통 아닌 교제 '부정 행위' 인정 위자료
간통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남의 아내와 교제해 가정을 파탄에 빠지게 했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6일 김모씨(45)가 자신의 전처와 교제를 했던 백모씨(42)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2002므678)에서 김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정숙하지 못한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백씨는 원고의 전처인 윤모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나지 말라는 원고의 요구를 무시하며 수시로 전화연락을 하고 만나는 등 이성관계로서 적극적으로 교제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관계에 금이 가게하고 급기야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아내 윤씨가 98년3월 박씨를 만난 이후 잦은 외출과 전화통화에 이어 박씨의 오피스텔까지 출입하자 99년12월 윤씨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박씨에 대해서도 “가정파탄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간통
가정파탄
혼인파탄
정조의무
교제
정성윤 기자
2002-12-10
가사·상속
헌법사건
98년 5월27일 이전에 상속개시 됐어도 헌재결정 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구제받아
지난 98년 5월27일 이전에 상속개시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민법 제1026조 2호의 위헌여부가 쟁점이 돼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에 있었다면 오는 15일까지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법해석을 통해 98년 5월27일 이후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사람에 대해서만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한 개정 민법의 부칙조항보다 권리구제의 폭을 상당히 넓혀 놓은 것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2일 지난 97년 사망한 정모씨의 채권자 구모씨(53)가 정씨의 상속인인 김모씨(56) 등 4명을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 상고심(99다3358)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전 민법 제1026조 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당시 이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돼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며 "이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가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96년 1월 사망했으며, 원고 구씨가 제기한 이 사건 1심에서 피고들이 패소한 후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이던 97년 10월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다가 헌재의 결정이후 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민법 제1026조 2호를 그대로 적용해 피고들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 원고의 청구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용한 원심은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정승인신고
헌법불합치결정의소급효
민법제1026조2호
개정민법적용
상속
정성윤 기자
2002-04-09
가사·상속
부모빚 한정상속 4월13일까지 신고해야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고도 3개월이 지나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했던 사람들은 오는 4월13일까지 새로 한정승인신고를 하거나 기존의 상속포기신고를 한정승인신고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부모의 빚을 떠 안는 등 자칫 큰 낭패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민법의 시행과는 상관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에 접수된 상속포기신고는 부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지난 99년 사망한 한모씨의 부인 최모씨(59)와 아들(5)등 2명이 낸 상속포기사건(☞2001스38)에서 이같이 판시, 이들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항고인들은 피상속인이 99년 5월 25일 사망한 무렵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후 2001년 2월 19일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속포기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 상속포기 신고는 민법 제1019조1항에서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재항고인들이 개정민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에 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상속포기 신고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이 나온 이유는 14일 공포·시행된 개정 민법이 한정승인과 관련해 '지난 98년 5월27일 이후 상속개시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둔 반면 상속포기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98년 8월 헌법재판소가 구 민법 제1026조 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 전국 법원이 민법 개정을 기다리며 보류해 놓았던 수많은 상속포기신고사건들에 대해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만 1천2백여건의 사건에 수천명의 당사자가 계류중에 있는 상태다. 법원은 이번 결정으로 상속포기사건들에 대한 무더기 각하 사태가 벌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즉각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가정법원은 이달말까지 당사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상속포기신청 사건이 각하될 위험성을 환기시키고, 새로 한정승인신고를 하거나 기존의 신고를 한정승인신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사건들이 접수된지 2∼3년씩 흐른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이사를 가거나 장기간 여행 중인 청구인들은 안내문을 받아볼 수 없어 예측치 못한 피해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들 스스로가 법원에 직접 문의(서울가정법원 가사비송계 530-2478)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상속
상속포기신고
개정민법시행
한정승인신고
민법제1026조2호
정성윤 기자
2002-01-18
가사·상속
'괌'사고 1천억대 유산 상속권자는 사위
지난 97년 KAL기 괌추락 사고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이성철 전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의 1천억원대 유산을 둘러싸고 이 전회장 형제들과 사위가 벌였던 법정싸움에서 사위측이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9일 이모씨(62)등 이 전회장의 형제 7명이 사위 김모씨(37)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상고심(99다13157)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대습상속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습상속이란 추정상속인(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처)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있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에 갈음해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원래 호주상속에도 대습상속을 허용했으나 지난 90년 법개정때 관련 규정을 삭제, 현재 재산상속에 한해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피고의 처가 피상속인인 이 전회장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피고가 이 전회장의 재산을 대습상속 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회장과 형제·남매지간인 원고들은 괌 추락사고로 이 전회장과 그 가족 7명이 모두 사망하자 이 전회장의 사위인 피고 김씨와 제일금고 등 당시 1천억원대가 넘는 재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 전회장의 1백50여평짜리 자택만 놓고 벌인 이번 '시험소송'에서 사위 김씨가 승소함에 따라 사실상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KAL기괌추락사고
이성철회장
유산다툼
대습상속
민법제1001조
정성윤 기자
2001-03-13
가사·상속
헌법사건
'한정승인' 헌법불합치 소급효 없다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026조 제2호 한정승인 상속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이 결정전 상속에까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98년 헌법불합치결정 전에 상속이 있었는데도 불합치 결정을 이유로 한정승인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 법 개정전까지 추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16일 (주)한국기업리스 등이 (주)신정제지와 연대보증인 성모씨의 상속인 등 9명을 상대로 종이 제조기 구매와 관련, 대여한 리스료를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32573)에서 이같이 판시, "성씨의 상속인들을 포함해 연대해서 16억5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신청을 하거나 또는 법률의 위헌이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중인 병행 사건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에 제기된 일반 사건에 해당한다"며 "성씨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뤄진 때가 90년4월로 98년의 헌재 결정보다 훨씬 앞서는 점, 94년 성씨의 상속재산 중 채무에 대해 강제경매가 진행됐는데도 상속인들이 지난해12월에야 한정승인신고를 한 점 등을 볼 때, 민법 제1026조에 의해 단순승인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법제1026조제2호
한정승인
헌법불합치결정
단순승인
소급적용
홍성규 기자
2001-02-23
가사·상속
헌법사건
국적이탈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인 거주이전의 자유에 해당하는 만큼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은 22일 박모씨(20)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9두282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이중으로 취득한 이른바 이중국적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국적이탈의 자유는 헌법상 인정되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하나에 해당,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고, 97년 개정되기 이전의 구 국적법 제12조5호, 제15조, 구 국적법시행령 제2조 등 관련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 등을 종합해 보면 그 규정에서 말하는 국적이탈허가는 관련 법령상 그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심이 법 제12조 5호가 국적이탈허가요건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법무부장관에게 그 허가 여부의 판단에 대한 일정한 재량을 부여했다고 보아 국적이탈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또 원고에게 그 허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에 비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나 권리침해가 지나치게 커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어긋난 것으로 국적이탈허가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모가 유학중이던 80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취득한 박씨는 98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 법무부에 국적상실신청을 했으나, 법무부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거절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이중국적자
국적이탈의자유
거주이전의자유
국적이탈허가
정성윤 기자
20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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