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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독)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사건서 변호사 보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는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마류 비송사건인 기여분 결정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변호사 보수 역시 소송비용액 확정에 포함되는 절차비용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건 항고심(2022브2061)에서 B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C씨는 2015년 7월 A씨와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했는데, 조정이 성립돼 조정조서가 작성됐다. 하지만 B씨는 2016년 A씨와 C씨를 상대로 조정조서에 관해 준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준재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2018년 4월 이를 각하하면서 B씨가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했다. B씨는 항고했으나 항고심도 이를 기각하면서 B씨가 항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후 A씨가 B씨를 상대로 준재심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자, 1심인 서울가정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9년 5월 각 사건의 변호사 보수를 포함해 B씨가 A씨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620여만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 서울고법, “마류 가사비송사건 해당” 민소법 준용 B씨는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2019년 6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항고심은 "이 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고, 비송사건절차에서는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B씨의 항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 달 "가사비송사건의 절차비용에 관해 구조결정을 함에 있어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특히 변호사 등의 보수에 관한 강제집행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만 준용된다"며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판분할심판 청구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관해선 비송사건절차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돼 변호사 보수가 당연히 절차비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4월 가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가사소송법 제37조의2에 따라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절차구조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129조부터 제133조를 준용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내용 및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대심적 구조의 분쟁사건인 점을 고려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변호사보수는 그 절차비용에 산입된다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된 사건을 맡은 이번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법원 결정 취지를 그대로 따랐다. 재판부는 "대립된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마류 비송사건의 경우 이를 본안사건으로 보고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해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이 적용된다"며 "A씨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에 관해 1심 법원이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1항에 규정된 별표의 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 전부를 절차비용에 산입하면서 변호사보수규칙 제6조에 규정된 재량에 의한 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정
가사비송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한수현 기자
2022-05-0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외국국적 배우자와 이혼, 한국 법원에도 재판관할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장모(33·여)씨는 스페인 국적을 가진 남편 권모(42)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2007년 8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장씨는 결혼 후 스페인에서 사업을 하는 남편을 따라 스페인에서 생활했지만, 수술과 출산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머물렀다. 2007년 12월 자녀를 출산한 장씨는 몸을 추스른 뒤 2009년 3월 스페인으로 돌아갔다. 장씨는 2011년 6월 남편이 스페인 여성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고, 한국으로 돌아와 같은해 8월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장씨는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8억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월 25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자 남편 권씨도 같은 해 9월 스페인 법원에 장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부부가 스페인에서 거주할 예정으로 혼인했고, 장씨가 혼인 파탄으로 귀국하기 전까지 스페인에서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며 "대한민국보다는 스페인이 부부의 혼인생활 관련성이 큰 만큼 우리나라에는 재판관할권이 없다"면서 각하판결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고, 스페인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심리에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해서는 곤란하다"며 "장씨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해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권씨의 대한민국 재산을 가압류한 상황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낼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6일 장모(33·여)씨가 스페인 국적의 권모(42)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소송 상고심(2013므1196)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장씨는 1심에서부터 다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관한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혼
재판관할
국제재판관할권
국적
국제결혼
외국인배우자
신소영 기자
2014-05-22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이혼한 前배우자의 권리 더 두텁게 보호"
이번 판결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여부에 대한 대법원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을 명백히 인정한 첫 하급심 심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동안 민법학계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요소와 이혼 후 생활이 곤궁에 처할 배우자를 위해 자력이 있는 타방이 부양하는 부양적 요소가 혼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었다. 이에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과 관련해서도 재산분할청구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당연히 승계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의 요소 중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측면 외에 부양적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주류적인 학계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부였던 자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이혼 후 장래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우리 법제상으로는 부양적 요소란 분할받은 재산을 생계를 위한 자산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참작할 요소가 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그 자체가 원래의 요건이라거나 그 점에만 기초해 재산분할청구권의 성립여부와 내용을 결정할 수는 없다"며 "개념상 구분에 의해 재산분할청구권을 분리해 생각할 수 없고 일단 재산분할청구권이 형성되는 이혼한 날 이후 단계에서는 신분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상속성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밝혀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을 폭넓게 인정했다. 특히 이혼한 일방 당사자는 사망한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반면,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는 이유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이혼한 전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한층 더 두텁게 했다. 하지만, 상속인들이 이번 심판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항고장을 제출해 최종판단은 상급심의 몫으로 남게됐다. 특히 지난 2002년 서울가정법원은 가압류취소사건(2002즈합205)에서 "망인의 사망이전에 망인과의 사이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거나 망인의 사망이전에 망인에 대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망인의 사망이후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엇갈린 판결을 한 적이 있어 향후 상급심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재산분할청구권
상속성
일신전속권
가압류취소
권리보호
김재홍 기자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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