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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못한다"… 대법원 유책주의 유지
양승태(오른쪽) 대법원장과 민일영 대법관이 15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위해 대법원 2층 대법정에 입장해 법대에 착석하고 있다.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를 두고 대법관들이 6대 6으로 의견이 나뉜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쥔 양 대법원장이 유책주의를 지지해 50년만의 판례 변경은 불발에 그쳤다. 파탄주의를 지지한 민 대법관은 이날 선고를 마지막으로 6년 임기를 마치고 16일 퇴임했다. 외도 등으로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有責主義)'에 기반한 대법원 기존 판례가 대법관 7대 6으로 가까스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상쇄할 정도로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다한 때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혀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할 수 있는 길을 확대했다. 법조계 반응은 엇갈렸다. ◇"파탄주의 도입은 시기상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아내와 15년간 별거하며 미성년 혼외자녀를 둔 남편 백모씨가 아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2013므568)에서 대법관 7대 6 의견으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만 있으면 이혼을 허용해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파탄주의(破綻主義)'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로써 대법원이 지난 1965년 "축첩한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첫 판결(65므37) 이후 50년간 유지해왔던 유책주의는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도 협의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할 필연적 이유가 없다"며 "특히 파탄주의에 따라 이혼을 허용할 경우 자녀나 상대방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라 당장 파탄주의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과 달리 중혼에 대한 형사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파탄주의를 도입하면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게 될 위험도 있다"며 "대법원이 그간 유책주의를 고집해 온 것도 중혼관계에 처한 법률상 배우자의 축출이혼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다만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했다. 재판부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에도 이혼청구가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종래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해왔다. "재판상 이혼에 파탄주의 도입할 필연적 이유 없다" 전원합의체 대법관 7대6으로 청구 기각 원심 확정 "특별한 경우 예외"…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길은 넓혀 하지만 민일영·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 등 대법관 6명은 "실질적인 이혼상태에 있는 부부에게는 법률관계를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뿐만 아니라 유책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 등에서 충분히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상대방 배우자도 보호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상당기간 유책주의로 운영할 것"= 이번 사건은 사회적 논란이 치열했던 만큼 대법관들도 첨예하게 맞섰고 단 1명 차이로 결과가 정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갈려 조만간 대법원의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판례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원합의체 판결 후 동일한 쟁점의 사건이 다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판례가 변경된 사례중 가장 빠른 것이 13년이 걸렸다. 재산을 둘러싼 교회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2004다37775) 판결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개변론을 거쳐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을 선언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결을 선고한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는 현저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없는 이상 상당한 기간 동안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것조차 사실상 제한해왔다"며 "이는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사회 규범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 개정이나 큰 사회·경제적 변화가 없는 이상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혼재판 실무는 유책주의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환영" vs "반대" 반응 엇갈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간통으로 상처를 입은 상대 배우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파탄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면 상대적 약자인 여성배우자를 더욱 궁지로 몰고 소위 '축출이혼'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파탄주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책임을 대폭 높이고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파탄주의로 가면 혼인의 구속력이 느슨해져 결혼 생활의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국민정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가사전문 변호사는 "의미없는 결혼생활을 무조건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파탄주의를 도입해도 소송 과정에서 이혼 후 자녀 양육이나 상대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보장책 마련 등 미래 지향적인 부분에 심리를 집중시키면 문제가 없을텐데 아쉽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부터 홈페이지에 선고 원문(http://www.scourt.go.kr/sjudge/1442294817650_142657.pdf)을 공개했다. 또 유튜브를 통해 공개변론 동영상(https://youtu.be/Vf9u2dZlMlI)도 볼 수 있도록 했다.<홍세미·손현수 기자> ▶ 이혼청구 상고심 2013므568 공개변론 영상 보기 ▶ 이혼청구 상고심 2013므568 판결문 전문 보기
유책주의
혼인파탄
파탄주의
유책배우자
협의이혼
간통
자기결정권
홍세미 기자
2015-09-17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간통한 배우자와 일정액 위자료 받기로 합의했더라도
간통한 배우자와 일정액의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상간자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6년에 결혼한 A씨와 B(여)씨는 슬하에 아들, 딸을 둔 평범한 부부였다. 그러나 남편 A씨가 지방에서 일을 해 주말부부로 생활하면서 둘의 관계는 점차 멀어졌다. 2013년 3월 A씨는 B씨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어딜 갔다왔냐는 말에 거짓말을 하자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A씨의 예감은 적중했다. B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C씨를 만나 바람을 피고 있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냈고 이후 B씨와 C씨가 함께 모텔에 있는 것을 발견해 간통으로 고소했다. 같은해 10월 법원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A씨는 상간자인 C씨에게도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으나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대구가정법원 가사 단독 이영진 판사는 지난달 11일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2013드단22845)에서 "C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가 1000만원을 위자료를 정한 화해권고결정을 한 것을 위자료 전부 혹은 일부를 포기하거나 손해배상을 면제해 준 것으로 보더라도, 그 권리 포기나 채무 면제의 효과가 C씨에게도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B씨 사이에 위자료를 일정 금액으로 정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C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같은 금액으로 한정될 수 없고, 다만 A씨와 C씨 사이의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 요인으로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C씨와 B씨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변제와 같은 사유로는 채무자 전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채무자 개인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므로 A씨와 B씨가 합의했더라도 C씨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간통
위자료
상간자
화해권고결정
공동불법행위
부진정연대채무
2014-07-0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바람둥이 100억대 재산 아내 몫은 고작 8억?
부인이 불륜을 저지른 100억대 자산가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지만, 재산 분할로 8억원과 위자료 2억원밖에 받지 못하게 됐다. 전업주부가 이혼 때 재산의 40~50%를 분할받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 이같은 판결이 나온데는 남편의 재산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후 형성됐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다만, 남편의 외도에도 가정을 지킨 부인의 기여도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재산분할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유명 숙취해소음료를 발명해 100억원대 자산가 반열에 오른 A(69)씨는 1968년 부인 B(70)씨와 혼인신고하고 1남3녀를 뒀지만 1980년 협의이혼했다. A씨는 이듬해 재혼했지만 2년 만에 다시 이혼하고 1983년 B씨와 재결합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재결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여자와 동거를 시작하며 혼외자를 낳기도 했다. 참지 못한 B씨는 1989년 A씨와 내연녀를 간통으로 고소했지만, A씨와 동거녀의 도주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남편이 집을 떠난 이후 B씨는 20년 동안 홀로 자녀들을 돌봤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라고 할 수 있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먼저 이혼 소송을 냈고, B씨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 가사11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2011드합3761)을 기각했다. 반면 부인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2011드합3778)에서 "재산분할 8억원과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 성질까지 포함해 분할할 수 있다"며 "A씨가 현재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A씨의 부정행위 중에도 B씨가 1남3녀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양육한 점, A씨가 지금과 같은 자산규모를 형성한 데에는 이러한 A씨의 기여를 부인할 수 없어 B씨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재산 전부가 부부가 사실상 별거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취득한 재산으로 B씨의 기여 정도를 동거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있어서 기여 정도와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재산분할로 8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100억대자산가
협의이혼
혼외자
간통
동거녀
재산분할
자산규모
신소영 기자
2013-11-2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간통죄 고소기간 6개월'의 기산점은
간통죄의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인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의 기산점은 구체적인 범행시각이 아닌 간통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모씨와 조모(41·여)씨는 1994년 결혼했다. 김씨는 아내 조씨가 자신의 동생과 친하게 지내는 걸 알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둘은 '형수'와 '도련님' 관계 이상이었다. 2004년부터는 성관계까지 하는 사이가 됐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동생은 2009년 7월 김씨에게 사실을 털어놨다. 김씨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다. 이후에도 이들의 애정행각은 계속됐고 성관계 사실도 숨기지 않았다. 조씨는 2010년 12월 김씨에게 '도련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으므로 모든 재산과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고, 김씨의 동생도 2011년 4월 조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간통한 날짜를 기재하지 않고 성관계 장소와 시간만 적은 진술서를 작성했다. 조씨는 결국 같은해 7월 18일 집을 나와 김씨의 동생과 함께 지냈다. 김씨는 고민 끝에 2012년 1월 26일 "아내인 조씨와 동생이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11회에 걸쳐 성교했다"며 이들을 간통죄로 고소했고, 1심은 이들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동생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조씨는 김씨의 고소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김씨가 2011년 4월 동생으로부터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고, 적어도 자신이 가출한 7월에는 자신과 김씨의 동생이 간통한 사실을 김씨가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6개월을 넘겨 이뤄진 김씨의 고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간통죄의 경우 고소인이 범인 중 한 사람을 알게 되면 그 때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된다"며 "김씨는 2011년 4월 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을 때 간통사실을 알았고, 늦어도 2011년 7월 조씨가 집을 나갔을 때에는 이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소기각판결했다.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9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5838)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상 친고죄의 고소기간에서 '범인을 안다'는 것은 통상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임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며 "간통죄에 관한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조씨에 대한 고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간통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간통죄
형수
도련님
애정행각
기산점
공소기각
좌영길 기자
2013-05-3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부부강간죄' 대법원 판례 변경 의미와 파장은
부부간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강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4788)에서 징역 3년6월에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성식(45·사법연수원 24기)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법률상 처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양성 평등 사회를 지향하며, 혼인과 성에 관한 시대변화의 조류와 보조를 같이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손정혜(31·37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도 "강간죄 대상에서 배우자를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판결"이라며 "가정폭력 문제에는 성폭력도 포함되고 있으므로 뒤늦게나마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배우자간 성관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져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형법상 강간죄의 대상인 '부녀'에 법률상 배우자도 포함되는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강간죄 객체인 부녀에는 '처(妻)'도 포함"= 이번 판결은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종전에도 부부간 강간을 인정한 사례(2008도8601)가 있긴 하지만, 이혼을 하기로 합의가 되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라고 볼 수 없는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강간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97조상의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는 여자를 말한다"며 "형법이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강간죄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는 민법상 동거의무가 인정되고, 여기에는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가 포함되지만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므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하는 것은 부부간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때에는 남편이 아내와 강제로 성관계했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70도29)를 변경했다. 유럽에서는 부부강간죄를 인정하는 국가가 많다. 미국이나 영국은 1960년대까지 '배우자 강간면책'을 인정해 왔으나, 미국은 1984년, 영국은 1991년 판결에 의해 이 이론을 폐기했다. 독일은 1997년 형법을 개정해 배우자 강간을 인정했다. 프랑스는 오히려 부부 강간을 일반 강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웃 일본은 아직 배우자 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태도다. ◇부부강간 신고사례 증가 예상, 가사사건에도 영향 줄 듯= 그동안 배우자 강간이 사법심사 대상이 된 것은 1970년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 5건에 불과했다. 그만큼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부부간 강간범죄가 발생해 피해자가 고소를 해도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판결이 없어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로 피해 당사자는 물론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형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지만, 가사·민사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혼가정이 증가하고, 민사사건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사례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다른 변호사는 "부부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폭행, 협박 등의 행위가 있다면 이혼사유가 됐지만, 폭행이나 협박보다 중범죄인 강간죄가 인정된다면 이혼소송은 물론 위자료를 청구하는 면에서도 피해자인 여성 배우자가 한층 유리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섭(38·33기) 이혼사건 전문 변호사도 "부부강간이 인정된다면 일반적인 사례보다는 위자료 액수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는 위자료 지급 상한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다른 변호사는 "그동안 이혼사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간통을 형사고소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간통 대신 강간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이 사건 공개변론에서 검찰 측 참고인으로 나섰던 김혜정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기 전에도 폭행이나 협박을 이혼사유로 삼았기 때문에 이혼가정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기 위해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강간죄는 강압적인 성교에 불법성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민사상 문제가 불거진다고 해도 이것을 부작용이라고 보는 시각이 오히려 부당한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부부간 강간 '친족 강간'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나= 다음달 18일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법)은 가중처벌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처벌 대상에 '동거하는 친족'을 추가했다. 일반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성폭력법상 친족간 강간죄는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훨씬 올라간다. 7년 이상의 법정형은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3년6월의 형을 선고받게 되므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동거하는 친족에 배우자가 포함된다면 배우자 강간이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불균형이 생기는 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문리상 '동거하는 친족'에는 배우자가 포함된다고 봐야겠지만, 법 개정 취지가 배우자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인지는 이후 사건이 들어왔을 때 법원이 해석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 공개변론에서도 민일영(57·10기) 대법관은 배우자 강간을 인정하게 되면 처벌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 점을 지적한 뒤 참고인에게 의견을 물었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할 일을 참고인에게 물을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을 할 때 양형단계에서 처벌상 불균형이 있다는 점을 참작할 수는 있지만 엄연히 법정형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입법을 통해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부강간죄
성적자기결정권
배우자강간
친족강간
성폭력법
좌영길 기자
2013-05-2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아내 강간' 항소심서 첫 인정… 대법원 판단에 관심 집중
서울고법이 항소심으로는 처음으로 '아내 강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이 '부부 간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종래 판례를 변경할 지 여부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아내 강간죄, 항소심서 첫 인정= 정모(40)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귀가한 후 부인 이모(40)씨와 경제적 문제로 심하게 다투면서 이씨에게 상해를 입힌 후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검찰은 정씨를 강간치상죄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도 지난 22일 항소심으로는 처음으로 아내에 대한 강간을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법률상 아내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아내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2009년 1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산지법 형사5부(당시 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A씨에게 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판결 직후 A씨가 자살하면서 아내 강간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월에도 1심에서 아내 강간죄가 인정된 사건의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됐지만 변호인이 항소 이유로 아내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없이 판결이 확정되고 말았다. 항소심에서 아내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만큼 향후 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70년 '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 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설령 남편이 폭력으로서 강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70도29)'고 판단했었다. ◇ 아내 강간죄 인정은 세계적 추세= 해외에서는 이미 '아내 강간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추세다. 영미법계에서는 원래 '아내강간의 면책' 법리가 확고히 자리잡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1857년 매사추세츠주 법원이 "혼인 계약의 조건에는 아내는 남편이 원할 때는 언제나 성교에 응한다는 철회할 수 없는 동의가 포함된다"는 법 이론을 최초로 채택한 후 그대로 적용해왔다. 이후 1984년 뉴욕 항소법원이 "혼인증명서가 남편이 형사면책권을 갖고서 아내를 강간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파악돼서는 안 된다"며 '아내강간의 면책' 법리를 폐기하고 부부 강간죄를 인정했다. 영국도 1991년 최고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아내 강간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오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들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독일은 지난 1997년 형법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구성요건 중 '혼인 외 성교'라는 문언을 삭제함으로써 아내 강간죄를 받아들였다. 일본은 아직까지 명확한 판례는 없지만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에는 아내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다. ◇ 학자들, 국내에서도 아내 강간죄 인정해야= 국내 학계에서는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아내 강간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오영근 한양대로스쿨 원장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부부강간죄를 부정하는 입장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 인식도 달라진다"며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의 개념에 배우자가 빠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형준 중앙대 로스쿨 교수도 "민법상 부부간 동거의무는 정상적인 성생활을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며 "폭행과 협박을 동원한 부부간의 강제 성관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반면 부부 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최호진 단국대 교수는 "강간죄 객체에서 혼인 중의 부녀를 제외하는 것은 문리해석에 반한다"면서도 "부부간 성관계의 은밀성과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법개정
강간죄
성관계
부녀
부부강간
아내강간
임순현 기자
2011-09-2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가정법원, 다른 이성과 '사랑해, 보고싶다' 문자메시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증거
배우자가 이성과 불륜이 의심되는 은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민법 제840조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이혼소송에서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증거로 폭언이나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증거로 많이 제출되는 경향과 맞물려 유사사례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영 판사는 A(여·62)씨가 남편 B(67)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2009드단95519)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면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B씨 소유의 아파트지분 절반을 재산분할로 이전해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이를 평가해야 한다(대법원 87므5,6등)"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 B씨가 다른 여자와 '당신 사랑해', '여보 잘자요', '헤어진지 이틀 되었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점에 비춰 볼 때 B씨의 부정한 행위는 넉넉히 추단된다"며 "B씨가 혼인생활중 A씨를 여러차례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은 사실까지 고려하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에 이르렀고 파탄의 원인이 B씨의 부정행위와 폭행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70년대 초반 결혼한 두 사람은 이미 두 차례나 협의이혼했다가 재결합했다.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지만 불화는 끊이지 않았다. 남편 B씨는 예순이 넘어서도 부인 A씨를 여러차례 폭행해 급기야 지난 2006년에는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100m이내 접근 금지명령을 받기까지 했다. 지난해에는 다른 여성과 불륜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까지 주고 받았다. 참다못한 A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김윤정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배우자의 간통은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 등에 미치는 효과도 다른 이혼사유와 별반 차이가 없어 최근에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주된 이혼사유로 제기하면서 그 증거로 부정행위를 추측케 하는 문자메시지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민법 제840조 제3·4호에서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 등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는 증거로 심한 욕설이나 폭언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불륜
의심
문자메세지
간통
부정행위
혼인파탄
김재홍 기자
2010-10-14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아내가 식물인간된 남편 두고 한차례 불륜 저질렀어도 곧바로 남편에게 이혼의사 있다고 추정 못해
아내가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두고 외도를 했더라도 곧바로 남편에게 이혼의사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금치산자인 식물인간이 된 자식의 부모 등이 자식을 대신해 이혼소송을 낸 경우 이혼이 금치산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금치산자 역시 이혼을 선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자식을 대신해 부모가 후견인으로서 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종전 대법원판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유무를 추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금치산선고를 받은 아들(49)의 후견인인 시아버지가 불륜을 저지른 며느리(48)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2009므639)에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과 같이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은 금치산자를 대리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즉, △금치산자 본인의 결혼관 내지 평소 가족·친구 등에게 한 이혼에 관련된 의사표현 △금치산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혼인생활의 순탄 정도 등 △혼인생활의 기간 △금치산자의 나이·신체·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이혼사유 발생 이후 배우자가 취한 반성적 태도나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유무 △금치산자의 보유재산에 관한 배우자의 부당한 관리·처분 여하 △자녀들의 이혼에 관한 의견 등을 종합해 혼인관계 해소여부를 판단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부정행위가 1회성에 지나지 않고 피고가 배우자로서의 도리를 충실히 해 왔으며 앞으로 원고로서도 아내인 피고의 보살핌과 간병이 필요하다"며 "원고의 의사가 피고와 이혼을 원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원고 김모씨는 자동판매기 제조회사를 경영하던 2005년 뇌질환으로 쓰러져 의식불명의 식물상태에 빠졌다. 이후 김씨 대신 회사를 경영해 오던 아내 이모씨가 회사직원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김씨의 동생에 의해 발각됐다. 김씨의 아버지는 주주총회를 소집, 며느리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고 아들을 대리해 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횡령, 간통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혼인생활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그 근본적 원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의 잘못에 있다"며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은 1심판결을 뒤집고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두고 바람을 피운 며느리를 상대로 시어머니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2009므365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식물인간
외도
금치산자
이혼의사
부정행위
정수정 기자
2010-05-2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식물인간된 남편 두고 아내가 간통, 시어머니가 이혼청구 할 수 있다
며느리가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두고 바람을 피우자 시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 이혼소송을 제기,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임모(53)씨의 어머니 이모씨가 며느리 허모(4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2009므3652)에서 이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식불명의 식물인간상태와 같이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의 경우 후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며 "후견인이 배우자인 때에는 수소법원이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해 특별대리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식물인간상태의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이고 소제기 당시 배우자인 피고가 원고의 후견인인 상태에서 원고의 어머니가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돼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며 "1심 변론종결 후 원고의 후견인으로 개임된 후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원고를 대리해 사건소송을 수행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히 피고가 병상에 누워있는 원고를 내버려 둔 채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뒤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원고 본인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지난 2006년 트럭을 점검하다 바퀴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트럭에 깔려 식물인간상태에 빠졌다. 1년 전 결혼한 부인 허씨는 임씨를 간호해오다 시어머니와 다툰 뒤 집을 나가버렸다. 이후 허씨는 다른 가족들과 상의없이 임씨에 대해 금치산선고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허씨가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후견인이 허씨에서 임씨의 어머니 이씨로 변경됐다. 이씨는 허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냈고 1심은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허씨는 "임씨가 식물인간상태에 있어 의사능력 및 소송행위능력이 전혀 없어 이혼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변했지만, 2심 역시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에 의한 재판상 이혼청구가 금치산자 본인의 의사로 추정될 만한 사회적인 상당성을 지니고 있다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의사무능력자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며 "허씨는 임씨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간통함으로써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귀책사유가 있다"며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특별대리인
식물인간
남편
후견인
시어머니
금치산자
류인하 기자
2010-04-2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간통재판 중 재결합땐 공소기각"
간통재판 중에 부부가 재결합했다면 간통고소의 유효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간통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681)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통죄의 경우 혼인관계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고소의 유효조건으로 삼고 있고, 이러한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소인이 피고인과 이혼했다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피고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유효조건을 상실해 소추조건을 결하게 된다"며 "결국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인정한 원심은 간통고소의 유효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잘못"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조사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에 충분히 인정된다"며 파기자판으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정모씨는 부인 김씨가 지난해 2~6월 내연남 임모씨와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고 간통죄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냈다. 얼마 후 정씨는 소송을 취하한 뒤 김씨와 협의이혼했다. 김씨는 올 3월께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이혼소송이 취하됐으므로 공소를 기각해달라"며 항소했으나 임씨는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도중인 지난 6월23일 김씨는 남편 정씨와 재결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간통재판
간통고소
재결합
공소기각
유효요건
이혼소송
혼인부존재
류인하 기자
2009-12-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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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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