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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에 "결혼할 사람 만나고 싶어" 글 남겼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긴 글도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의 주요 근거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싸이월드 방명록에 남긴 "이제는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글을 근거로 9년간 동거했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8년, 이제 막 스무살이 된 여대생 A씨는 4살 연상의 B씨를 만나 사귀기 시작했다. 사귄 지 1년이 넘었을 무렵부터는 부산 사하구에 집을 마련해 동거했다. 부모님들도 둘의 만남을 반대하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아버지 회갑잔치에 참가해 며느리 노릇을 하기도 했다. B씨는 회사를 자주 옮기느라 벌이가 일정치 않았다. A씨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생활비를 마련했다. A씨는 직장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는 B씨가 못마땅했고 이 일로 서로 다투는 일도 잦았다. 동거 9년째가 되던 2008년 10월, 다투던 중 B씨가 A씨를 심하게 때려 둘의 동거생활은 끝이 났다. A씨는 3년 뒤 다른 남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그 사이에도 B씨는 자신을 피하는 A씨를 찾아다니며 행패를 부리다가 A씨를 상대로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둘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파탄 원인이 B씨에게 있다고 봐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둘 사이가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인터넷 SNS에 남긴 글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A씨는 B씨와 동거를 하는 기간에도 친구들의 싸이월드 방명록에 "이제는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다. 결혼은 32살 즈음에 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고 "내가 B의 삶에 전부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런데 결혼이라니…B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일기를 쓰기도 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4일 B씨가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을 달라"며 낸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르85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가 9년간 동거하며서 공동생활을 한 것은 맞지만 A씨가 싸이월드 방명록에 쓴 글과 일기 등의 내용 상 A씨가 B씨와 동거하는 동안 그와 적극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기보다 혼인에 대한 확신없이 동거관계 청산을 미뤄온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동거기간 동안 잦은 이직을 반복하며 A씨의 수입에 주로 의존해 살고 A씨를 때리기도 하는 등의 정황에 비춰보면 설령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B씨의 잘못으로 파탄됐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사실혼
사실혼파탄
위자료
위자료청구
혼인의사
동거
홍세미 기자
2013-07-17
가사·상속
'동정'과 가족사이… 어느 수녀지망생의 갈등
정신지체장애인을 보살피면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당사자에게 혼인의사가 없었으므로 결혼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녀가 되기 위해 수녀원에서 생활하던 김씨는 장애인 보육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1급 정신지체장애인인 이씨를 만났다. 이씨는 그곳에서 다른 장애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기 일쑤였고, 이에 연민을 느낀 김씨는 이씨를 데리고 보육원을 나와 함께 살면서 때로는 엄마로 때로는 선생님으로 이씨를 보살펴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김씨는 혼인신고를 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혼인신고를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영훈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정신지체장애인을 보살피던 중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혼인신고는 무효라며 이모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2006드단3344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으로서의 부부관계를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혼인신고는 당사자사이에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정신지체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홍인신고
장애인보육원
수녀원
수녀
혼인무효확인청구소송
엄자현 기자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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