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家) 상속분쟁'이 서면공방을 끝내고 오는 30일 본격적인 법정싸움으로 진입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인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30일 오후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관 558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3개 소송이 병행심리 형태로 동시에 진행되며,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변론에서는 지난달 27일 이 회장측이 준비서면을 통해 이맹희씨 등이 돌려달라고 요구한 주식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다뤄질 전망이다. 이 회장 측 소송대리인단은 준비서면에서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삼성전자 주식은 한 주도 남아있지 않다"며 "이맹희씨 등이 유산이라고 주장하는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 차명으로 보유하던 별도 주식"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경법원의 A판사는 "이는 소송법적으로 원고 주장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해야할 책임은 원고 측이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맹희씨 등은 원고 측은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계좌추적 자료 및 차명재산 관리와 처분 자료에 대한 분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3월 15일 2008년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7923주와 1998년 에버랜드로 명의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3477만6000주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증거신청을 낸 바 있다. 재경법원의 B판사는 "화우 측이 적절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 결정이 그리 오래 걸리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이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원고 측이 입증을 하지 못하면 원고청구 기각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 문제는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을 매도한 대금이다. B판사는 "선대 회장에게 받은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3자에게 넘겼다는 의미라면, 이맹희씨 등이 이 회장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별 의미는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라는 점이 어느 정도 입증되면 제척기간 준수 여부로 쟁점이 넘어간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 측은 준비서면에서 "유산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이 회장이 지난 달 17일 이맹희씨에 대해 "한 푼도 내줄 수 없다. 수준 이하의 자연인이라 섭섭해할 상대가 안 된다"고 말하고, 이맹희씨가 24일 화우를 통해 "건희는 형제간 불화만 가중시켜왔고, 늘 자기 욕심만 챙겨왔다"고 반박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져 양자간 조정은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있다.
이맹희씨는 2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을 냈다(2012가합503883). 이어 27일 이숙희씨가 소송에 합류(2012가합506103)했고, 3월 28일에는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2012가합509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