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가사·상속
강제집행
검색한 결과
1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결정](단독)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사건서 변호사 보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는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마류 비송사건인 기여분 결정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변호사 보수 역시 소송비용액 확정에 포함되는 절차비용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건 항고심(2022브2061)에서 B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C씨는 2015년 7월 A씨와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했는데, 조정이 성립돼 조정조서가 작성됐다. 하지만 B씨는 2016년 A씨와 C씨를 상대로 조정조서에 관해 준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준재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2018년 4월 이를 각하하면서 B씨가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했다. B씨는 항고했으나 항고심도 이를 기각하면서 B씨가 항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후 A씨가 B씨를 상대로 준재심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자, 1심인 서울가정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9년 5월 각 사건의 변호사 보수를 포함해 B씨가 A씨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620여만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 서울고법, “마류 가사비송사건 해당” 민소법 준용 B씨는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2019년 6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항고심은 "이 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고, 비송사건절차에서는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B씨의 항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 달 "가사비송사건의 절차비용에 관해 구조결정을 함에 있어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특히 변호사 등의 보수에 관한 강제집행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만 준용된다"며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판분할심판 청구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관해선 비송사건절차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돼 변호사 보수가 당연히 절차비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4월 가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가사소송법 제37조의2에 따라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절차구조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129조부터 제133조를 준용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내용 및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대심적 구조의 분쟁사건인 점을 고려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변호사보수는 그 절차비용에 산입된다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된 사건을 맡은 이번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법원 결정 취지를 그대로 따랐다. 재판부는 "대립된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마류 비송사건의 경우 이를 본안사건으로 보고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해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이 적용된다"며 "A씨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에 관해 1심 법원이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1항에 규정된 별표의 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 전부를 절차비용에 산입하면서 변호사보수규칙 제6조에 규정된 재량에 의한 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정
가사비송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한수현 기자
2022-05-05
가사·상속
[판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담보권 갖고 있지 않다면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조세 채권을 가진 국가와 상속채권자 가운데 누가 우선할까.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농업협동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받아간 배당금을 돌려달라"며 낸 배당이의의 소(2015다250574)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국가)가 상속채권자(농협)보다 우선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농협은 1999년 박모씨에게 3300만원을 대출했다. 박씨는 이를 갚지 못한 채 2002년 사망했다. 박씨의 상속인 가운데 윤모씨만 제외하고는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윤씨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인 박씨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했다. 2014년 농협은 윤씨가 한정상속받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으려 했지만 윤씨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가 5800만원을 우선 배당받아 농협은 한푼도 건지지 못했다. 이에 농협은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담보권 등 우선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조세채권자인 국가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국가의 조세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며 농협에 패소 판결했다.
한정승인자
한정승인
고유채권자
담보권
농업협동조합
조세채권
상속
신지민 기자
2016-06-13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는 피후견인 명의의 약속어음…
금치산자(禁治産者)인 할머니가 공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할머니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데도 후견인인 손자에게 허위의 약속어음을 공증해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증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중대한 과실'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며 공증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증인은 공증업무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공증인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등에 따라 공증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돼야 한다. 박모(84)씨는 2009년 1월 금치산 선고를 받았다. 박씨의 후견인으로 손자인 백모씨가 선임됐지만 백씨는 딴 마음을 품었다. 할머니인 박씨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노모씨에게 5억원을 빌린 것처럼 꾸민 뒤 이를 담보하기 위해 박씨 명의로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A법무법인의 공증담당 변호사를 찾아가 공증까지 받았다. 이 약속어음에는 강제집행 인낙(기일 내로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의미) 취지가 담겨 있었다. 민법 제950조에 따르면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하는 등 피후견인이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 등을 할 때는 후견감독인(당시 친족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공증인은 약속어음 발행에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증을 해줬다. 노씨는 공증받은 약속어음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박씨가 갖고 있던 예금 5억원을 강제집행해 돈을 빼돌린 뒤 박씨와 나눠가졌다. 하지만 백씨의 패륜 행각은 곧 꼬리를 잡혔고 두 사람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노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후 박씨는 손자인 백씨와 공모자 노씨, 그리고 허위 약속어음을 공증해준 A법무법인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를 연대해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와 노씨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박씨는 항소했지만 역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15일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15나1133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후견인의 촉탁에 따라 강제집행 인락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법령 위반으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공증인이 약간의 주의만 했다면 손쉽게 약속어음 공정증서 촉탁에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서면을 제출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출받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백씨가 박씨의 후견인이자 손자였으며,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약속어음 공정증서 촉탁 행위가 포함되는지도 문언상 불분명해 공증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약속어음
중과실
촉탁
공증
허위
금치산자
장혜진 기자
2015-10-29
가사·상속
약정 초과해 준 양육비, 미래 양육비 아니다
이혼을 한 부부 중 자녀를 키우지 않는 남편이 자녀를 키우는 아내에게 이혼할 때 약정한 양육비를 초과해 돈을 줬더라도, 장래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따르면 양육비보다 더 지급한 돈은 돌려받거나 장래 양육비와 상계할 수 없게 된다. 두 자녀를 두고 있던 박모(50)씨와 김모(46·여)씨는 2008년 김씨가 두 자녀를 키우고, 박씨는 박씨의 아버지와 연대하여 김씨에게 200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매월 100만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혼했다. 이후 박씨의 아버지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매달 약 150만원씩 총 4700만원을 김씨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박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박씨의 동생이 2009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870만원을 송금하고, 2012년 5월에는 그동안 미지급한 5개월치 양육비 500만원을 김씨에게 수표로 지급했다. 이후 박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김씨는 양육비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했다. 박씨는 "2012년 5월까지 양육비로 7070만원을 줬는데, 이는 2014년 10월까지의 양육비를 미리 준 것"이라며 강제집행 취소를 구하는 소를 냈다. 그러나 법원은 100만원을 초과해 김씨에게 준 돈의 성격을 장래의 양육비로 보지 않았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박씨가 전 아내인 김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2014드합170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의 복리향상을 위해 안정적인 양육비 지급 확보 필요성이 있다는 양육비 분담제도의 취지를 볼 때 양육비의 정기 지급 약정에도 불구, 장래 양육비를 분할해 먼저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따라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초과해 지급한 돈을 섣불리 장래 양육비를 먼저 준 것으로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아버지가 지적장애인인 손주를 위해 선의로 양육비를 추가로 줬을 여지가 있고, 박씨와 김씨가 양육비를 미리 주기로 약정했다거나 양육비를 미리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육비
양육비초과
장래양육비
상계
자녀복리향상
이장호
2015-05-29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조세·부담금
이혼시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준 돈 채권자가 손 못댄다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증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의 증여행위를 취소하려면 채무자가 이혼을 가장해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한다는 점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삼성세무서가 전모씨의 전처 성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2012다8208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규정 취지에 반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뤄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써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되지 않고, 사해행위로써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씨가 남편 전씨로부터 2007년 12월 상당한 돈을 지급받은 뒤 2008년 5월 30일 협의이혼 신고를 했지만, 단지 금전지급이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6개월여 전에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성씨와 전씨 사이의 협의이혼과 금전지급 경위 등을 좀 더 심리해 실제로 그 지급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만일 그렇다면 쌍방의 재산보유 상황 등 두 사람의 혼인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성씨가 받을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해 사해행위로 취소를 명했어야 했는데, 금전 지급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2007년 8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등 시가 총액 10억7800만원인 아파트 세 채를 팔았다가 삼성세무서로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4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같은해 12월 부인 성씨에게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한 전씨는 2008년 5월 협의이혼했다. 다음해 삼성세무서는 "전씨가 실제 이혼의사가 없는데도 가장이혼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씨의 증여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성씨는 받은 돈에 대해 "증여계약에 의해 받은 게 아니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받은 것이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 심은 "6개월 이후에 있을 이혼을 위해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미리 금전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혼 이후에도 전씨가 성씨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등을 고려하면 전씨가 지급한 돈은 재산분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성씨에게 세금 1억50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증여
재산분할
사해행위
협의이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좌영길 기자
2013-03-13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양육권 있어도 아이가 거부하면 못데려간다
엄마가 친권·양육자라 하더라도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유아 인도를 명령하는 재판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절차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일반 동산의 인도집행과는 달리 세심한 주의를 통해 인간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2005년 11월 혼인한 A(39·여)씨와 B(42)씨는 3년 만에 이혼하면서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씩 번갈아 아이를 기르자는 조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약속을 어기고 계속 양육하면서 면접교섭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위한 심판을 청구해 2009년 12월 승소했다. 하지만 B씨는 법원의 심판 이후에도 아들을 내놓지 않았다. 법원 집행관이 2010년 3월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B씨가 아이를 껴안고 불응해 1차 강제집행은 실패로 끝났다. 아들이 만 6살이 되던 지난해 6월 다시 집행을 시도했지만, 아이가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집행을 하지 못했다. A씨는 아이가 아빠 집에서 의사의 제약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집행관과 함께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를 데려오려 했다. 하지만 엄마와 같이 살겠느냐는 물음에 아이는 '아빠와 같이 살겠다'고 말했다. 집행관은 '아빠와 같이 살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으므로 집행불능'이라고 고지하고 집행을 종료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A씨가 낸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2013타기273)을 기각 결정했다. 손 판사는 11일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데 특별한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6세 아이 본인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의 나이, 지능 및 인지 능력, 강제집행의 경위와 정황, 집행관의 재량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집행불능
아이의사존중
강제집행거부
집행관의재량
자녀양육권
김승모 기자
2013-02-12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이혼 후 협의·심판 안거치고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 될 수 없다
이혼 후 협의나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는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23일 채권자 최모씨가 채무자 유모씨와 유씨의 전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유씨와 김씨 사이의 재산분할청구권포기약정을 취소하라"며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94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포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이 독립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협의 혹은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추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며 "추상적인 권리의 상태에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권리의 행사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일신전속권이다"라며 대위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유씨와 남편 김씨는 2009년에 협의이혼했으며, 결혼기간 중 김씨는 자기 명의로 2건의 부동산을 샀고, 상속으로 3건의 부동산을 가졌다. 반면 유씨는 가정주부로 수익이 없었으며 1996년 말께 4,780만원의 빚을 졌다. 최씨는 유씨와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원심에서 "유씨는 최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유씨와 김씨가 재산분할청구권포기약정을 맺자 이를 취소하라며 항소했다.
재산분할청구권
사해행위
이혼
협의
심판
책임재산
2010-06-28
가사·상속
민사일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상속채권자, 우선배당 주장 못한다
한정승인이 된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보다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들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상속재산에 관해 물권을 취득한 사람과 일반상속채권자 사이에 우선순위와 관련해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8일 망인의 채권자인 유모(53)씨가 지모씨 등 망인의 처 이모씨의 채권자 4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2007다7778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1028조에 따라 법원이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지만, 민법이 한정승인자에 대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제한 효과로 인해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법은 한정승인만으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해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또 한정승인이 이뤄진 상속재산임을 등기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해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우선배당)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영란·박시환·김능환 대법관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재산에 관해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물권을 설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권자가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한정승인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상속재산
물권
일반상속채권자
한정승인
책임제한
류인하 기자
2010-03-2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양육비 채권, 이혼위자료와 상계 가능'
자녀 양육비 채권 가운데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은 독립해 처분이 가능하므로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나 재산분할과도 상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육비 채권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를 말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이혼한 남편 최모(42)씨가 "부인이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조로 받기로 한 것과 상계하기로 했으므로 이혼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전처 김모(38)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사건 상고심(☞2006므75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 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해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따라서 양육비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래의 양육비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를 허용할 경우 양육비 청구권의 채무자인 피고로 하여금 기한의 이익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향후 양육처분의 변경을 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4년 아내 김씨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위자료와 재산분할로 5,8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자신이 자녀 두 명을 양육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된 후 김씨로부터 지급받을 양육비 3,000만원을 위자료 등과 상계하기로 합의했으나 김씨가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해오자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었다.
양육비채권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조정조서
강제집행
정성윤 기자
2006-09-0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