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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언 모습 촬영 영상, ‘사인증여’ 효력 인정 신중해야”
사망한 부모가 생전에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차남이 다른 상속인인 형제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영상으로 촬영한 유언에 따라 사인증여가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언 촬영 자리에 동석한 일부 자녀와의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사인증여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머지 상속인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자신의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2다302237). 원고 A 씨와 피고들은 2019년 5월 사망한 B 씨의 자녀들이다. B 씨는 2018년 1월 거제시 하청면 일대 360평, 620평대 토지와 건물 지분 절반을 차남인 A 씨에게, 건물의 나머지 절반 지분과 680평, 260평 규모 토지는 장남 C 씨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을 영상으로 촬영해 남겼다. 영상에는 딸들에게는 각각 2000만 원씩 주라는 내용도 담겼다. A 씨가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영상 파일도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상이 유언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을 잃게 되면서 B 씨의 배우자와 A 씨, A 씨의 형제들은 2019년 12월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 씨는 'B 씨와 맺은 사인증여 계약은 유효하다'며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유언 형식으로 촬영된 망인의 의사를 '서면에 의하지 않는 사인증여'로 볼 수 있는지였다. 원심은 "B 씨가 재산을 A 씨와 C 씨에게 일부씩 분배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그 모습을 A 씨가 동영상 촬영한 사실 등을 종합했을 때 A 씨에 대한 B 씨의 사인증여가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망인이 단독행위로써 유증을 했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는 경우, 이를 '사인증여'로써 효력을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 합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유언자인 망인이 자신의 상속인인 여러 명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했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유언을 하는 자리에 동석했던 일부 자녀와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있다고 보아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배분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인 원고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상에서 망인이 유언 내용을 읽다가 '그럼 됐나'라고 말한 것은 자문한 것일 뿐 원고에게 물은 것이라 보기 어려워 원고와 사이에서만 유독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망인의 유언이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다른 자녀들과 무관하게 원고에 대해서만은 유언대로 재산을 분배해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유언
사인증여
유언영상
홍윤지 기자
2023-10-22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변호사 승소열전] 법무법인 율촌 소순무 변호사
상속인이 휴지조각에 불과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상속했다면 미회수채권의 가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윤모씨는 2006년 9월 거제시의 5만여㎡를 A회사에 70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6억5000만원을 받았다. 윤씨는 잔금 63억50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A회사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줬다. 하지만 윤씨는 잔금을 받지 못한 채 사망했고, 아내 이씨 등 유족들이 매매잔대금 채권을 상속했다. 이씨 등은 A회사와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 5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에 합의했다. 이씨 등은 2009년 1월 A회사에 대한 50억원 채권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며 이 채권에 대해 상속세를 0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통영세무서는 50억원을 미회수채권으로 보고 상속세 15억여원을 부과했다. 상속채권회수 가능성 의심할 중대한 사건 발생에 액면 금액에 상속 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도 가산 채권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전하게 불합리 대법원,세무서상대 처분취소訴 원고패소 원심파기 1·2심은 "이씨 등은 A회사뿐만 아니라 연대채무자로부터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A회사가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자력이라거나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상고심에서 이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은 1·2심이 형식적인 입증책임 법리에 따라 납세자가 채권의 회수불가능성을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토지의 미회수 매각대금채권 전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고심에서 채권의 정당한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휴지조각이나 다름 없는 채권의 시가를 그 명목가액으로 보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적인 성격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씨 등 4명이 통영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2698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개시 당시 상속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다"면서도 "상속채권의 액면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했다"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보충적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개시 당시 A회사 등이 무자력이라거나 상속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상속채권은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소순무(63·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는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원은 이러한 경우까지 만연히 보충적 평가방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가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율촌
회수불가능채권
상속
상속세
상증세법
신소영 기자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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