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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치매 의심’ 80대 노인 의사무능력 입증책임은
80대 노인이 30여년간 자신과 같은 집에서 살며 가사도우미 역할은 물론 간병까지 해준 여성에게 임종 2년전 함께 살던 집의 소유권을 매매 형식으로 이전한 경우 이는 증여로서 유효한 법률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족인 자녀들은 동거 여성이 중증 치매환자인 아버지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김모(당시 80세)씨의 자녀 3명이 황모(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1966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황씨는 1980년께부터 김씨의 가사도우미 역할을 하며 거동이 힘들어진 김씨와 함께 거주하면서 간병까지 했다. 김씨는 2014년 3월 자신이 살던 동대문구 용두동 A빌라를 황씨에게 2억7000만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달여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후 황씨는 박모씨에게 A빌라를 2억7000만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이 빌라에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000여만원을 갚는데 썼다. 한편 황씨는 같은 해 8월 용두동에 있는 다른 빌라를 2억5000만원에 매수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6년 8월 김씨가 사망할 때까지 함께 이곳에서 거주하며 간병했다. 김씨의 자녀들은 지난해 3월 "황씨가 중증 치매환자였던 아버지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해 A빌라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며 "황씨는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6000여만원을 제외한 2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황씨는 "김씨가 간병과 부양 등에 대한 대가로 A빌라를 증여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이는 의사무능력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7월 실시한 김씨에 대한 간이 정신상태 검사(K-MMSE·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의 총점은 30점 만점에 10점으로 이에 앞서 2014년 8월 실시한 같은 검사의 총점 15점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며 "(A빌라를 황씨에게 넘긴) 2014년 3~4월 이후 김씨의 치매가 비로소 발병 내지 악화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의 자녀들이 황씨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A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은 '김씨가 치매환자로 보이지 않았고 정상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씨가 치매로 A빌라의 처분에 관한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씨의 의사무능력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A빌라에 대한 황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자녀들은 황씨를 A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서 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법률행위
치매
증여
간병
이순규 기자
2018-05-03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치매 모친에 "땅 달라" 소송낸 의사 아들에 법원…
미국 명문대 의학교수가 약속했던 땅을 물려주지 않자 치매 노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아들이 어머니를 잘 돌보지 않는 등 망은행위를 했기 때문에 증여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A(62)씨가 어머니 B(92)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2015나201125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80년 유학을 떠난 A씨는 1992년 미국의 유명 대학교의 의과대학 조교수로 임명된 뒤 미국에서 생활했다. 결혼도 해 부인과 슬하에 자녀 2명을 뒀다. A씨의 어머니 B씨는 1992년 서울 용산구의 땅과 3층짜리 건물을 아들 가족에게 증여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써줬다. 단 B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관리하기로 단서를 달았다. B씨는 같은해 4월 우선 건물을 아들 가족에게 넘겨줬다. 건물 임대로 얻은 수익의 4분의 3은 B씨가, 나머지는 A씨가 갖기로 공동사업계약도 맺었다. 그런데 B씨가 2004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2008년 5월 용산구의 땅을 A씨를 비롯한 자녀 4명과 사후 산소 관리자에게 준다는 자필 유언장을 썼다. 이에 A씨는 "어머니가 1990년부터 땅과 건물을 자신에게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줬다"며 2012년 11월 땅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가 치매에 걸린 이후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장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맺은 증여계약은 A씨의 망은행위로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판단했다. 민법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하는 사람이나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성공한 의사이자 교수로 자리를 잡은 이후에도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심지어 어머니 허락 없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해 서로간의 신뢰를 깨뜨렸다"며 "B씨는 A씨에게 땅을 줄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망은행위
증여계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민법
증여계약해지
이장호
2016-12-21
가사·상속
민사일반
헌법사건
부동산 처분권한 위임 당시, 치매있어도 심신상실 단정못해
부동산 등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당시 어느 정도의 치매가 인정되더라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검찰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942)에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은 2001년 11월에 측정된 치매진단지수를 근거로 김씨의 남편인 유모씨가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권리를 위임하던 2001년 4월 유씨가 김씨에게 법적으로 유효한 위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유씨가 2001년 11월에 중간 또는 상당한 정도의 치매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임장 작성 당시의 치매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등은 별도로 살펴 청구인의 혐의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씨가 중간 또는 상당한 정도의 치매가 있다하더라도 기록상 그 증상이 기억장애와 불안증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일체의 유효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인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의료전문가의 자문이나 조언을 참고함이 없이 막연히 그 수치만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한 것은 수사미진이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유씨와 재혼해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왔다. 2001년 4월 유씨는 김씨에게 부동산 등의 처분권한을 위임했고, A씨는 2001년 9월과 2004년 11월께 유씨 소유 부동산 3개를 처분했다. 이에 유씨의 전처 아들은 “유씨가 치매에 걸린것을 악용해 김씨가 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했다”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처분을 했고 김씨는 이미 처분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심신상실
권한위임
사문서위조
치매상태
부동산처분권한
엄자현 기자
2008-07-03
가사·상속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본인자필사인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
아버지명의의 보험을 들면서 아버지의 주민등록증을 보험모집인에게 주고 계약을 체결했어도 자필사인이 없는 등 본인의 명백한 추인이 없는 이상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李善姬 부장판사)는 9일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1억원을 달라며 조갑순씨(56)가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99가합32412)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원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상대방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유효하게 하려면 본인의 추인이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법리를 설명하지 않았다 해서 보험모집인에게 무슨 주의의무위반이 있다할 수 없다"며 "이같은 설명의 결여와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손해가 상당인과관계있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아들 김모씨가 남편명의로 교통재해사망시 1억원을 지급하는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한지 두달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했으나 보험계약서 사인이 망인의 것이 아닌 아들의 것이라며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자필사인
사망보험금
보험모집인
알리안츠제일생명
교통재해사망
박신애 기자
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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