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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1등 강요' 어머니 살해 10대 아들 2심서도 실형
"전교 1등을 하라"는 어머니의 압박에 시달리다 못해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러 달 방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1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6일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단기 3년, 장기 3년 6월을 선고받은 A(19)의 항소심(2012노993)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이 올바른 심성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엿보인다"면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혹하긴 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속죄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오랫동안 어머니로부터 성적 향상을 강요받으며 체벌에 시달려 왔고 사흘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굶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범죄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고 적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건의 재판장인 조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며 눈물을 지어 법정 분위기가 숙연해지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같은 사춘기 자녀를 둔 어미로서 피고인이 느끼는 죄책감과 고통을 가슴 깊이 공감하고 이해한다"며 "피고인을 아버지 품으로 바로 돌려보내진 못하지만 어미의 심정으로 피고인 부자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어머니가 그립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다"며 눈물로 최후진술을 마쳐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국회의원 15명은 최근 "A군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면에는 오랫동안 지속된 심각한 아동학대가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다. 모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A군은 지난해 3월 '전교 1등을 하라'고 강요하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8개월 동안 시신을 방안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교1등강요
어머니살해
존속살해
사체유기
성적향상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0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혼인파탄책임있는 배우자 이혼 소송 인정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소송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앞으로 이혼소송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광주고법 가사1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8일 이모(42)씨가 남편 김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항소심(☞2008르242)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혼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진 각국의 이혼법은 유책행위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이혼을 인정하는 유책주의에서 배우자 일방에게 유책행위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로 이행하는 추세"라며 "이혼을 원하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이혼으로 인해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의 가정적·교육적·정신적·경제적 상황이 본질적으로 악화돼 그 자녀의 행복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등 그 자녀의 이익을 위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상태에 이른 이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동거기간이 7년 남짓인데 비해 별거기간은 11년 이상으로 더 장기간인 점, 이씨와 김씨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으로 이씨의 돌봄이 없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나이지만 이씨가 새로 출산한 신생아는 기형의 장애가 있어 원고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며 "민법 제840조제6항이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김씨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순탄치 않은 결혼생활을 하던 중 이씨가 1997년 가출했다가 김씨의 설득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 후에 또 다시 가출해 현재까지 약 11년간 별거상태로 살아왔다. 그러던 중 이씨는 2007년 초 원모씨를 만나 2008년2월께 다리가 기형인 딸을 출산했다. 이씨는 이혼이 되지 않아 출산한 아이의 치료가 어렵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혼인의 파탄상태는 인정되나 파탄의 근본원인은 이씨에게 있다"며 이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대법원은 "부부의 혼인생활이 이미 극심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2004므1033등)"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혼인파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혼인생활
가출
2009-06-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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