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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상해죄로 기소한 여성의 일부범죄 폭행으로 변경했다가
검찰이 상해죄로 기소한 여성의 일부 범죄 혐의를 폭행으로 변경했는데 기소 당시 이미 그 폭행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경합범 관계라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하고 나머지 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상해죄의 7년보다 짧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남편을 할퀴고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폭행 및 상해)로 기소된 도모(62)씨의 상고심(2015도10779)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도씨가 2009년 2월 남편을 할퀸 행위는 상해죄에서 폭행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됐는데, 폭행죄의 법정형은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4년 3월에 이미 폭행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원심은 폭행에 대해 면소판결을 하고 2011년 11월에 도씨가 남편을 주먹으로 때린 상해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했어야 함에도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모두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씨는 남편 이모씨와 2003년 이혼했다가 2008년 재결합했다. 하지만 아들 결혼문제로 남편과 다툼을 벌이다 2011년 다시 이혼했다. 이후 이씨는 "아내가 아들 혼사 문제로 다투던 중 2009년 2월 손톱으로 할퀴고 2011년 11월에는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며 도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도씨를 상해 혐의로만 기소했다가 1심 진행 중 2009년 2월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적용법조를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다. 1,2심은 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상해
면소판결
공소시효
폭행
경합범
공소시효완성
홍세미 기자
2015-11-23
가사·상속
"입양딸 사위가 재산다툼 소송남발해도 파양 못해"
입양한 딸의 남편이 양부모를 상대로 재산다툼을 벌이면서 민·형사 소송을 냈더라도 이를 이유로 입양 관계를 깰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은 입양 관계 당사자가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파양(破養)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가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양모(養母) A(87)씨가 입양한 딸 B(61)씨를 상대로 낸 파양 청구소송 상고심(2011므351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위가 잘못한다고 해서 B씨를 파양할 수는 없다"며 "민법이 규정한 재판상 파양 원인인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해석함에 있어 일방이 성년이 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부당한 대우의 주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씨의 주장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와 B씨의 남편이 A씨를 상대로 수차례 걸쳐 고발을 하거나 소를 제기했고, 법적 분쟁이 시작된 후부터 3년간 B씨가 A씨에게 연락하지 않고 지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자식이 없던 A씨는 1953년 당시 한 살배기이던 B씨를 친조카 C씨와 함께 입양해 자식처럼 키웠다. 남편과 사별한 뒤 A씨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했고, 1987년 사업을 위해 세운 회사의 지분을 B씨와 C씨 등에게 나눠줬다. B씨의 남편은 C씨 자녀들과 재산다툼을 벌이다 '회사 재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A씨의 친동생을 검찰에 고발하고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법원이 사위의 청구를 기각하자 B씨를 상대로 파양소송을 냈다. A씨는 "사위가 주위사람들을 파렴치범들로 단정하고 소송을 내는 등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양한 딸이 이를 방치해 양자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B씨가 남편과 공모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볼 수 없고, 남편의 행위만으로는 A씨에게 파양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파양
입양
파양청구권
재판상파양
문리해석
좌영길 기자
2013-07-10
가사·상속
민사일반
헌법사건
부동산 처분권한 위임 당시, 치매있어도 심신상실 단정못해
부동산 등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당시 어느 정도의 치매가 인정되더라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검찰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942)에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은 2001년 11월에 측정된 치매진단지수를 근거로 김씨의 남편인 유모씨가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권리를 위임하던 2001년 4월 유씨가 김씨에게 법적으로 유효한 위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유씨가 2001년 11월에 중간 또는 상당한 정도의 치매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임장 작성 당시의 치매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등은 별도로 살펴 청구인의 혐의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씨가 중간 또는 상당한 정도의 치매가 있다하더라도 기록상 그 증상이 기억장애와 불안증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일체의 유효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인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의료전문가의 자문이나 조언을 참고함이 없이 막연히 그 수치만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한 것은 수사미진이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유씨와 재혼해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왔다. 2001년 4월 유씨는 김씨에게 부동산 등의 처분권한을 위임했고, A씨는 2001년 9월과 2004년 11월께 유씨 소유 부동산 3개를 처분했다. 이에 유씨의 전처 아들은 “유씨가 치매에 걸린것을 악용해 김씨가 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했다”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처분을 했고 김씨는 이미 처분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심신상실
권한위임
사문서위조
치매상태
부동산처분권한
엄자현 기자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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