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5월 1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가사·상속
고소
검색한 결과
2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남편에 재산 분할로 '13억' 지급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과 약 4년 7개월에 걸친 이혼소송 끝에 1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서형주 부장판사)는 17일 남편 박모 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과 조 전 부사장이 남편 박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각각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소와 반소에 의해 박 씨와 조 전 부사장은 이혼한다"면서 "다만 본소와 반소에 따른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남편 박 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면서 다만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조 전 부사장으로 지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본소에서 제기한 유아인도 청구는 기각한다"며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에게 장래 양육비로 2022년 11월 18일부터 1인당 월 120만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또 "조 전 부사장이 반소로 제기한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각한다"며 "박 씨는 두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인 박 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뒀다. 하지만 두 사람은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결혼생활 동안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두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도 청구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자녀 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2019년 6월 맞소송을 냈다. 박 씨는 이혼소송 절차를 밟고 있던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6월 조 전 부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후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 존 에프 케네디(JFK)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항공기를 강제로 돌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당시 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7년 12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혼
조현아
이용경 기자
2022-11-17
가사·상속
[판결](단독) ‘치매 의심’ 80대 노인 의사무능력 입증책임은
80대 노인이 30여년간 자신과 같은 집에서 살며 가사도우미 역할은 물론 간병까지 해준 여성에게 임종 2년전 함께 살던 집의 소유권을 매매 형식으로 이전한 경우 이는 증여로서 유효한 법률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족인 자녀들은 동거 여성이 중증 치매환자인 아버지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김모(당시 80세)씨의 자녀 3명이 황모(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1966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황씨는 1980년께부터 김씨의 가사도우미 역할을 하며 거동이 힘들어진 김씨와 함께 거주하면서 간병까지 했다. 김씨는 2014년 3월 자신이 살던 동대문구 용두동 A빌라를 황씨에게 2억7000만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달여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후 황씨는 박모씨에게 A빌라를 2억7000만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이 빌라에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000여만원을 갚는데 썼다. 한편 황씨는 같은 해 8월 용두동에 있는 다른 빌라를 2억5000만원에 매수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6년 8월 김씨가 사망할 때까지 함께 이곳에서 거주하며 간병했다. 김씨의 자녀들은 지난해 3월 "황씨가 중증 치매환자였던 아버지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해 A빌라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며 "황씨는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6000여만원을 제외한 2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황씨는 "김씨가 간병과 부양 등에 대한 대가로 A빌라를 증여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이는 의사무능력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7월 실시한 김씨에 대한 간이 정신상태 검사(K-MMSE·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의 총점은 30점 만점에 10점으로 이에 앞서 2014년 8월 실시한 같은 검사의 총점 15점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며 "(A빌라를 황씨에게 넘긴) 2014년 3~4월 이후 김씨의 치매가 비로소 발병 내지 악화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의 자녀들이 황씨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A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은 '김씨가 치매환자로 보이지 않았고 정상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씨가 치매로 A빌라의 처분에 관한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씨의 의사무능력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A빌라에 대한 황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자녀들은 황씨를 A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서 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법률행위
치매
증여
간병
이순규 기자
2018-05-03
가사·상속
[판결] "부모 자식 관계 끊어달라" 소송냈지만
한 부부가 자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아들과 불화를 겪다 "부모자(父母子) 관계를 끊게 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천륜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법률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부모자 관계 단절 청구 소송(2016나2064402)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각하 판결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은 2010년 5월 아들 B씨의 결혼을 A씨 부부가 반대하면서 시작됐다. A씨 부부는 반대를 무릅쓰고 B씨가 결혼을 하자 아들의 직장과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B씨를 비난하는 내용의 벽보를 아파트와 엘리베이터 등에 붙였다. 또 아들이 재직중인 대학의 총장과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파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대학 정문 및 후문 앞에서 아들을 비방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A씨 부부는 아들 이름으로 가입한 10년짜리 보험계약이 끝나 B씨가 보험금 2억여원을 받자 이를 돌려달라고 하는 한편 B씨가 미국 유학시절 받아 쓴 학비와 생활비 등 5억원도 반환하라며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패소했다. 아들도 가만 있지 않았다. B씨는 2011년 5월 "부모의 접근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결정을 받아냈다. B씨는 부모를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부모는 결국 2015년 아들 B씨를 상대로 법원에 '부모 자식 관계를 끊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부모 자식 관계를 출생시부터 소급해 단절하고, 앞으로도 상속 등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부부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우리 법률에는 부모자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부모자 관계를 더 유지하는 것이 A씨 부부에게 고통만을 주더라도, (현행법률상 관련 근거 규정이 없는 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을 근거로 삼아 부모자 관계를 자의 출생시로 소급해 그 단절을 구할 수는 없다. 나아가 부모자 관계의 단절을 전제로 한 권리의무의 주장 금지 청구 또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 "부모 자식 관계 끊어달라" 소송냈지만」관련 반론보도]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월 6일자 법원면「[판결] "부모 자식 관계 끊어달라" 소송냈지만」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머니 측은 "수시로 아들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아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벽보를 아파트와 엘리베이터 등에 붙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10년짜리 보험계약'이 아니라 종신보험을 아들이 일방적으로 해약한 것이며, 보험액수는 2억 원이 아니라 2억 7000만 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부모자관계단절청구소송
부자갈등소송
반대결혼강행
법률규정없어각하
자녀양육비반환청구
이장호
2017-02-0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다른 여성과 통화 들키자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며 자녀 데리고 가출
다른 여성과 보이스톡을 한 사실을 들키자 적반하장으로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가정주부는 친권, 양육권을 못가진다"고 아이들까지 데려가 버린 남편이 부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됐다. 법원은 아이들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도 모두 부인으로 지정했다. A(36·여)씨와 B(39)씨는 2009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두명을 뒀다. B씨는 2015년 7월 새벽 다른 여자와 보이스톡을 한 것을 A씨에 들켰고 이로 인해 싸움이 나자 도리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다 9월에 가출해버렸다. 이후 B씨는 A씨를 찾아와 "협의이혼을 해주면 아파트를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줬다. 며칠 후 다시 찾아온 B씨는 "가정주부는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이들을 모두 친가로 데려가 버렸다. 친권에 대한 싸움이 계속되자 A씨와 B씨는 아이들 중 형의 친권은 엄마가, 동생의 친권은 아빠가 가지는 조건으로 아파트 매도금을 반씩 분배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만난 두 사람은 부동산중개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밖으로 나왔다. 이어 아이를 데려가려는 B씨와 이를 저지하려는 A씨 사이에 싸움이 났고 두사람은 폭행으로 서로를 쌍방고소했다. 경찰관의 중재로 형을 A씨가, 동생을 B씨가 데려가며 서로 고소는 취하했지만 이후 B씨는 6개월 동안이나 둘째아이를 A씨와 만나지 못하게 하고 연락도 못하게 방해했다. A씨는 B씨가 요구하는 협의이혼절차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15드단208906)에서 "원·피고는 이혼하고 아이들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 피고는 아이들을 A씨에게 인도하고, 위자료 1000만원과 양육비로 매월 1인당 7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B씨는 보이스톡을 한 이성과의 관계를 해명하지 않고 부인에게 이혼만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아이와의 연락과 면접교섭을 6개월넘게 차단하고 방해하는 방식으로 A씨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두사람의 혼인관계가 확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리양육 중인 아이들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함께 지내고 싶어 하는 점과 양육환경, 나이와 양육의사 등을 볼 때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며 "B씨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장래 양육비로 매월 1인당 7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 "현재 B씨가 아이들 중 동생을 양육하고 있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결정된 이상 B씨는 A씨에게 아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혼
친권자지정
양육자지정
친권
양육권
위자료
양육비
이세현
2017-01-17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치매노인과 결혼' 50억 상속받은 간병인
간병하던 치매노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50억원을 상속받은 70대 간병인에게 법원이 혼인과 상속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사망한 김모(당시 83세)씨의 조카 A씨가 김씨와 혼인신고를 한 전모(여·71)씨를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소송(2015가합26461)에서 "전씨에 대한 상속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혼인신고에 의한 참칭상속인(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재산상속인의 지위를 지닌 자)에 해당한다"며 "참칭상속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공동상속인 중 한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27분의 2 지분소유권을 가진 A씨는 전씨를 상대로 각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2012년 3월께부터 저혈당, 당뇨, 고혈압, 말기신부전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던 김씨는 같은해 4월 치매 판정을 받았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지낼 수 없고, 집 주소나 가까운 친지의 이름 등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기억하지도 못했다. 시간·장소·사람을 인식하는 지남력이 자주 상실되는 등 치매 5단계였다. 김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김씨는 간병인인 전씨에게 반복적으로 "엄마"라고 하거나 기저귀에 대변을 본 상태로 손을 넣어 만지며 장난치는 등 판단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다. 혼자 식사하거나 배변할 수 없는 등 행위능력에도 장애가 있었다. 전씨는 김씨가 입원 중이던 같은해 10월 구청에 박모씨 등 2명이 증인으로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김씨와의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다 김씨가 지난해 9월 사망하자 전씨는 김씨가 남긴 50억원 가량의 부동산 소유권을 자신의 회사에 이전하는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했다. 이에 A씨는 전씨가 혼인신고서상 김씨 명의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김씨 사망 등으로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이 났다. 하지만,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된 박씨는 수사기관에서 "김씨로부터 전씨와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전씨가 김씨와 혼인신고를 하려 하니 증인이 돼 달라고 부탁했고, 김씨에게 이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전씨가 이를 제지해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김씨와 전씨에 대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올해 9월 승소했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당시 소송에서 "혼인신고때 김씨가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 혼인을 합의할 의사능력이 흠결돼 있었다"며 "따라서 혼인신고는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고 김씨와 전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혼인 무효를 선고했다(2015드단308544).
치매
혼인무효
상속무효
상속회복청구권
치매간병인
참칭상속인
혼인무효확인
이순규
2016-11-2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친정집 팔아서 벤츠 사 와라" 뻔뻔男 결국
고가의 혼수와 예물을 요구하며 부인에게 폭언을 일삼은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장인이던 A씨는 소개팅으로 중소기업 오너의 딸인 B씨를 만나 9개월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A씨는 자신의 새아버지가 고위공직자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평소 영향력과 재력을 과시했는데 결혼한 뒤에는 "장인의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B씨 아버지 회사에 입사해 경영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A씨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8000만원 상당의 벤츠나 현금 7000만원 등 고가의 예단과 혼수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결혼식에 초대할 B씨의 친구들도 "친구 부모의 직업을 조사해서 최종 선발은 5명으로 하겠다"고 통보해 B씨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결혼한 뒤에도 크고작은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 생활비 문제부터 성생활 문제, A씨가 차일피일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도 다툼의 근원이 됐다. A씨는 급기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를 방에 가둔 뒤 안경을 벗기고 머리와 등을 난타하기도 했다. 또 약속한 벤츠를 받지 못하게 되자 "친정집을 팔거나 장모님 골프채를 팔아서라도 차 해결하라"며 "예단이 안 되었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온 다른 여자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여자관계를 의심하는 B씨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한 B씨는 결혼 3개월만에 시댁을 나와 소송을 냈다. 그간 A씨에게 들인 비용만 1억 4000여만원이 넘는 상태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태의 부장판사)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위자료 6000여만원과 원상회복 비용으로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B씨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2드합11358). 재판부는 "A씨는 B씨에 대한 사랑보다 경제적 조건을 보고 결혼한 측면이 강하다"며 "결혼 후에도 B씨를 부인으로서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며 냉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를 망가트린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B씨가 마련한 예단과 예물은 사실혼이 성립하고 상당 기간이 지나면서 A씨 소유가 됐다"며 "B씨는 A씨에게 그 반환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남편이 나를 폭행했다"며 A씨를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A씨는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받고 있다.
사실혼
예물
예단
아내폭행
위자료
홍세미 기자
2014-07-09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간통한 배우자와 일정액 위자료 받기로 합의했더라도
간통한 배우자와 일정액의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상간자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6년에 결혼한 A씨와 B(여)씨는 슬하에 아들, 딸을 둔 평범한 부부였다. 그러나 남편 A씨가 지방에서 일을 해 주말부부로 생활하면서 둘의 관계는 점차 멀어졌다. 2013년 3월 A씨는 B씨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어딜 갔다왔냐는 말에 거짓말을 하자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A씨의 예감은 적중했다. B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C씨를 만나 바람을 피고 있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냈고 이후 B씨와 C씨가 함께 모텔에 있는 것을 발견해 간통으로 고소했다. 같은해 10월 법원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A씨는 상간자인 C씨에게도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으나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대구가정법원 가사 단독 이영진 판사는 지난달 11일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2013드단22845)에서 "C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가 1000만원을 위자료를 정한 화해권고결정을 한 것을 위자료 전부 혹은 일부를 포기하거나 손해배상을 면제해 준 것으로 보더라도, 그 권리 포기나 채무 면제의 효과가 C씨에게도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B씨 사이에 위자료를 일정 금액으로 정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C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같은 금액으로 한정될 수 없고, 다만 A씨와 C씨 사이의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 요인으로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C씨와 B씨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변제와 같은 사유로는 채무자 전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채무자 개인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므로 A씨와 B씨가 합의했더라도 C씨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간통
위자료
상간자
화해권고결정
공동불법행위
부진정연대채무
2014-07-0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법원 "아내의 생활패턴 이해해주지 못한 남편은…"
아내가 일주일에 서너 번 자정 넘은 시간까지 운동하고 들어와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겨 이혼한 경우 아내의 생활패턴을 이해해주지 못한 남편에게 더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32)씨는 2009년 음대 편입을 준비하던 중 남편 B(36)씨를 만나 교제하다가 이듬해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동거했다. A씨가 편입시험에 합격하자 남편이 대학 등록금을 내주기도 했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플루트를 전공하던 A씨가 폐활량을 기르기 위해 일주일에 3~4번 헬스클럽에 운동하러 다니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는 A씨가 평소 학교 수업과 연주회 준비로 귀가가 늦는 데다가, 퇴근 후 자신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운동하느라 자정이 넘어 들어오는 것에 불만이 생긴 것이다. B씨는 자신의 만류에도 아내가 헬스클럽에 가자 화가 난 나머지 승강이를 벌이다가 뺨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남편을 경찰에 상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두 사람의 화해로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부부관계는 회복되는 듯했지만, A씨가 헬스클럽 다니기를 중단하지 않으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B씨는 남자 후배를 데려와 술을 마시고 속옷 바람으로 잠을 자기도 했다. 자정 넘어 운동을 다녀와 이 모습을 본 아내는 남편의 성적 정체성이 의심된다며 싸움을 했고 결국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소송을 냈다. 1심은 "두 사람 모두 잘못했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B씨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에게 일부승소 판결했다(2012르397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아내의 생활패턴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면서 아내를 자신의 생활패턴에 맞추려 해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밝혔다.
심야운동
생활패턴
혼인파탄
폐활량
파탄책임
신소영 기자
2013-11-2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바람둥이 100억대 재산 아내 몫은 고작 8억?
부인이 불륜을 저지른 100억대 자산가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지만, 재산 분할로 8억원과 위자료 2억원밖에 받지 못하게 됐다. 전업주부가 이혼 때 재산의 40~50%를 분할받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 이같은 판결이 나온데는 남편의 재산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후 형성됐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다만, 남편의 외도에도 가정을 지킨 부인의 기여도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재산분할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유명 숙취해소음료를 발명해 100억원대 자산가 반열에 오른 A(69)씨는 1968년 부인 B(70)씨와 혼인신고하고 1남3녀를 뒀지만 1980년 협의이혼했다. A씨는 이듬해 재혼했지만 2년 만에 다시 이혼하고 1983년 B씨와 재결합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재결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여자와 동거를 시작하며 혼외자를 낳기도 했다. 참지 못한 B씨는 1989년 A씨와 내연녀를 간통으로 고소했지만, A씨와 동거녀의 도주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남편이 집을 떠난 이후 B씨는 20년 동안 홀로 자녀들을 돌봤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라고 할 수 있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먼저 이혼 소송을 냈고, B씨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 가사11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2011드합3761)을 기각했다. 반면 부인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2011드합3778)에서 "재산분할 8억원과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 성질까지 포함해 분할할 수 있다"며 "A씨가 현재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A씨의 부정행위 중에도 B씨가 1남3녀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양육한 점, A씨가 지금과 같은 자산규모를 형성한 데에는 이러한 A씨의 기여를 부인할 수 없어 B씨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재산 전부가 부부가 사실상 별거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취득한 재산으로 B씨의 기여 정도를 동거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있어서 기여 정도와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재산분할로 8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100억대자산가
협의이혼
혼외자
간통
동거녀
재산분할
자산규모
신소영 기자
2013-11-2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간통죄 고소기간 6개월'의 기산점은
간통죄의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인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의 기산점은 구체적인 범행시각이 아닌 간통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모씨와 조모(41·여)씨는 1994년 결혼했다. 김씨는 아내 조씨가 자신의 동생과 친하게 지내는 걸 알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둘은 '형수'와 '도련님' 관계 이상이었다. 2004년부터는 성관계까지 하는 사이가 됐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동생은 2009년 7월 김씨에게 사실을 털어놨다. 김씨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다. 이후에도 이들의 애정행각은 계속됐고 성관계 사실도 숨기지 않았다. 조씨는 2010년 12월 김씨에게 '도련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으므로 모든 재산과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고, 김씨의 동생도 2011년 4월 조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간통한 날짜를 기재하지 않고 성관계 장소와 시간만 적은 진술서를 작성했다. 조씨는 결국 같은해 7월 18일 집을 나와 김씨의 동생과 함께 지냈다. 김씨는 고민 끝에 2012년 1월 26일 "아내인 조씨와 동생이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11회에 걸쳐 성교했다"며 이들을 간통죄로 고소했고, 1심은 이들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동생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조씨는 김씨의 고소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김씨가 2011년 4월 동생으로부터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고, 적어도 자신이 가출한 7월에는 자신과 김씨의 동생이 간통한 사실을 김씨가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6개월을 넘겨 이뤄진 김씨의 고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간통죄의 경우 고소인이 범인 중 한 사람을 알게 되면 그 때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된다"며 "김씨는 2011년 4월 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을 때 간통사실을 알았고, 늦어도 2011년 7월 조씨가 집을 나갔을 때에는 이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소기각판결했다.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9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5838)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상 친고죄의 고소기간에서 '범인을 안다'는 것은 통상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임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며 "간통죄에 관한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조씨에 대한 고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간통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간통죄
형수
도련님
애정행각
기산점
공소기각
좌영길 기자
2013-05-30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